원 연변조선족례의연구회 현용수 조글로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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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조선족 인생의례-혼인 1 댓글:  조회:3614  추천:0  2012-09-22
조선족 인생의례-혼인 1 제1절 ≪주자가례≫가 조선민족의 혼인풍속에 준 영향 ≪주자가례≫를 일명 ≪주문공가례≫, ≪문공가례≫, ≪가례≫라고 한다. 이 책의 저자에 대하여 두가지 설이 있다. 한가지 설은 주희(朱熹)라 하고 다른 한가지 설은 저자가 명확하지 않다고 한다. 구경 누가 이 책의 저자인가에 대하여 비록 견해가 다르기는 하지만 이 책에서 천명한 관, 혼, 상, 제 4개 방면의 내용은 모두 주희의 견해라는것에 대해서는 일치하다. 주희(1130년—1200년)를 주자, 문공이라고도 칭하며 호는 회암(晦庵)이다. 그는 남송시기의 저명한 철학가로서 정영(程影)과 정이(程頤)의 리(理)와 기(氣)의 관계에 관한 학설에 근거하여 리기학(理氣學)을 집대성하였고 완전한 객관적유심주의의 리학체계를 세운 사람이다. 이리하여 그는 중국력사에서 리학대사로 명망이 높다. 하지만 조선반도에서는 리학대사로서뿐만아니라 ≪주자가례≫로도 명망이 높다. ≪주자가례(이하 ≪가례≫라 략칭)≫는 세상에 나온후 한족의 풍속문화보다 오히려 조선민족의 풍속문화에 더욱 심각하고 장원한 영향을 주었다. 혼인풍속을 놓고 볼 때 ≪가례≫중의 허다한 의례가 한족들가운데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들어보지도 못한 고례로 되였지만 전안례(奠雁禮), 교배례(交拜禮), 합근례(合巹禮), 현구고례(見舅姑禮) 등 의례는 조선민족가운데서 20세기 40년대까지 전승되여왔고 어떤 의례는 지금까지 전승되고있다. 1. ≪가례≫의 조선반도에로의 전파 조선민족의 조상들이 처음으로 ≪가례≫를 접촉하기 시작한것은 고려(918년—1392년) 말기였다. 그때 안향(安晌)이라는 학자가 중국(원조)에 왔다가 고려로 돌아갈 때 ≪주자대전(朱子大全)≫을 갖고가 성리학(性理學)과 함께 이것을 조선반도에 전파하였다. 이에 앞서 ≪주례(周禮)≫, ≪례기(禮記)≫ 등과 같은 례의는 이미 조선반도에 들어간지 오래지만 ≪가례≫가 조선반도에 전해진것은 이것이 처음이였다. ≪가례≫는 사대부계층의 례법에 속하므로 고려에 전파된후 우선 사대부계층의 환영을 받았다. 고려시기에는 불교를 국교로 삼았으므로 불교의 관념이 사람들가운데 뿌리 깊게 자리잡고있어 유교관념에 의해 편찬된 ≪가례≫가 기타 계층에는 보급되지 못하였다. 조선왕조시기(1392년—1910년)에 이르러 통치자들은 불교를 억압하고 유교를 숭상하는 정책을 실시하면서 유교를 나라를 다스리는 국교로 확정하였다. 그리하여 유학의 관념으로 조선민족의 고유한 풍속을 대대적으로 개혁하였다. 이 과정에서 ≪가례≫를 유학의 ≪사서(四書)≫나 ≪오경(五經)≫ 등과 동등한 위치에 놓고 과거시험의 중요한 내용의 하나로 결정하였다. 례학에 대한 학자들의 연구가 부단히 깊어짐에 따라 조선사회에는 ≪가례≫에 관한 해석본과 번역본들이 륙속 나오게 되였다. 이를테면 조호익(曹好益)의 ≪가례고증≫, 김장생(金長生)의 ≪가례집람≫, 유계(俞棨)의 ≪가례원류≫, 리의조(李義朝)의 ≪가례증해≫, 신식(申湜)의 ≪가례언해≫, 리재(李縡)의 ≪사례편람(四禮便覽)≫ 등과 같은 저서들이다. 상술한 저서들가운데서 특별히 지적할만한 점은 리재의 ≪사례편함≫이다. 이 책이 편찬되기이전에 신의경(申義慶)이 ≪가례≫중의 상제(喪祭)부분을 대강(大綱)으로 하고 기타 관련 서적들을 참조하여 편찬한 ≪상례비요(喪禮備要)≫가 사회에 널리 전해지고있었다. 하지만 학자들이 보기에 이 책은 결함이 많았다. 그후 리재가 ≪상례비요≫를 토대로 하고 ≪가례≫와 기타 문헌들을 참작하면서 관(冠), 혼(婚) 두개 방면을 첨부하여 ≪사례편람≫을 편찬하였다. 이 책은 오래동안 조선민족들가운데서 본보기 서적으로 간주되여 내려왔다. 조선왕조시기 정부의 억불숭유(抑佛崇儒) 정책하에 ≪가례≫는 여러 경로를 걸쳐 널리 선전되였으나 필경 그것은 다른 나라의 례의에 속하는것이였으므로 조선본토의 재래적인 리념과 풍속의 저지를 받지 않을수 없었다. 이리하여 ≪가례≫는 조선왕조 중기 후에 이르러서야 점차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수용되였고 조선왕조 말기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전국적으로 널리 보급되였다. 2. ≪가례≫의 혼인제도와 조선민족의 혼인풍속 조선왕조시기 ≪가례≫가 보급된후 재래식의 혼인풍속은 혼인관념, 혼인방식, 혼인절차 등 방면에서 모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그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남귀녀가(男歸女家)제로부터 친영(親迎)제로 조선반도에서 ≪가례≫를 보급하는 과정에 상례제도에 비해 혼인제도가 퍽 늦게 실시되였는데 그 주요한 원인은 ≪가례≫의 혼인방식이 조선민족의 재래의 혼인방식과 전혀 달랐기때문이다. 조선민족의 재래의 혼인방식은 신랑이 먼저 신부집에 장가를 들어 한동안 생활하다가 처자를 신랑집으로 데려와서 생활하는것이다. 이것을 “남귀녀가혼” 혹은 “처가살이혼”이라고 한다. 우리말중의 “장가를 간다.”는 말은 바로 이러한 혼인풍속에서 기인된것이다. ≪가례≫가 조선반도에 전파된후 이러한 “남귀녀가”식의 혼인방식은 유학자들의 비난을 받게 되였다. 그들의 견해에 따르면 이러한 혼인방식은 양(陽)이 음(陰)을 따르는, 천지가 거꾸로 된 아주 잘못된 페습이였다. 그들은 ≪가례≫에 제정된 친영방식을 가장 아름다운 방식(法之至美者)으로 보면서 이를 실시할것을 극력 주장하였다.  이리하여 세종(재위, 1418년—1450년)과 성종(재위, 1469년—1494년) 시기에 이르러 친영방식을 혼인제도의 규범으로 하면서 ≪왕자신민혼례(王子臣民婚禮)≫와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에 기입하였다. 또한 세종 17년에는 파원군 윤평(坡原君尹泙)이 솔선하여 친영의 방식으로 태종의 딸 숙신옹주(淑慎翁主)를 맞아들였다. 평민계층에서 친영방식을 실시하기 시작한것은 그후 수십년이 지난 중종시기(1506년—1544년)였다. 중종 13년에 김치운(金致雲)이라는 평민이 친영방식으로 혼사를 치루었는데 이것이 첫번째로 되는 실례이다. 이 과정에 임금을 수반으로 한 통치자들은 국민을 왕자, 왕녀, 경대부(卿大夫), 사서가문(士庶之家) 등 세개 계층으로 나누고 몇개 단계를 나누어 친영법을 추진하였다. 첫번째 단계에서는 왕자, 왕녀들이 솔선적으로 친영법을 실시하여 경대부들이 모방하게 하고 두번째 단계에서는 경대부가문에서도 일률적으로 친영법을 실시하게 하였다. 하지만 “례는 서민과 무관하다.(禮不下庶人)”는 관념에 의하여 사서계층에 대해서는 친영법을 강요하지 않았다.  명종시기(1545년—1567년) 이전까지 서민계층에서는 신랑이 잔치날에 신부집에서 자고 3일날에 합근례를 치렀다. 명종시대에 이르러 저명한 성리학자였던 서경덕(徐敬德),조식(曹植) 등이 서민계층을 대상하여 재래식혼인풍속과 친영법을 절충시켜 잔치날에 신랑이 신부집에서 합근례(결혼식)를 치르고 이튿날에 신부가 시부모에게 인사를 올리는 반친영(半親迎)법을 만들어냈다. 후에 이것이 다소 개변되여 신랑이 잔치날에 신부집에서 초례(醮禮)를 치른 뒤 신부집에서 이틀 묵고 3일날에 신부를 모시고 신랑집으로 가게 되였다. 그후로부터 반친영방식은 서민계층의 주요한 혼인방식으로 되였으며 중국 조선족가운데서도 20세기 50년대 이전까지 반친영법과 친영법이 병행하다가 중화인민공화국이 창건된 이후부터 완전히 친영법으로 통일되였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남도사람(조선반도의 남반부에서 온 사람)들이 많이 살고있는 지방에서는 반친영법의 유습이 남아있어 잔치날에 신랑이 신부측에 가서 결혼식을 거행한다. 2) 중매인과 납페 ≪가례≫에는 혼례를 할 때 “반드시 중매자가 오가면서 말을 건네고 녀자측에서 허락한 뒤 납채를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이 말의 뜻은 남녀가 혼약을 하자면 반드시 중매인의 소개를 거쳐야 한다는것이다. 혼인에서 중매인은 일부일처제와 함께 산생되였다. 인류력사에서 일부일처제가 산생된 토대와 근본적인 원인에 대하여 엥겔스는 “대우혼가정(對偶婚家庭)에서 산생하였다.… 그것은 남편의 통치하에 건립된것으로서 그 뚜렷한 목적은 의심할바없는 일정한 아버지로부터 태여난 자식을 생육하려는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간단하게 해석한다면 일부일처제를 실시한 근본목적은 남자들이 진정으로 자기의 혈통에 속하는 자녀를 얻기 위한것이라는 말이다. 이런 목적을 달성하려면 혼인에서 청년남녀가 자유롭게 만나는것을 엄금하고 제3자가 중간에 오가면서 쌍방을 소개해야 한다. 그리하여 혼인에서의 중매자가 나타나게 되였다. 봉건사회의 종법제도에서 사람들은 개인의 리익보다 가족의 리익을 더 중히 여겼다. 혼인은 한개 가정과 가족의 흥망화복과 직접 관계되는 대사이다. 때문에 자녀들의 혼인에 대하여 부모들이 결정하는것이다. 상술한 두가지 원인으로 하여 남녀지간의 혼인은 자연적으로 부모와 중매인에 의하여 결정되게 되는것이다. 조선반도에서는 고려시기까지도 남녀가 자유롭게 만날수 있었으며 혼인에서 “남녀가 스스로 부부를 맺는것을 금하지 않았다.(男女自爲夫妻者不禁。)” 하지만 조선왕조시기에 이르러서는 청년남녀가 마음대로 만나는것을 엄금하는것은 물론이고 어린아이들에게까지도 “남녀 칠세 부동석”을 강요하였다. 혼인제도에서는 “혼인은 인륜대사이므로 마땅히 중매인을 통하여 정혼하는것을 례로 삼아야 한다.(婚姻乃人倫重事, 當媒聘以禮。)”고 주장하였다. 이런 관념의 지배하에 남녀가 혼사에서 중매인의 소개를 거치는것이 보편적인 풍습으로 되였다. 중국의 조선족들도 20세기 초반까지 보편적으로 중매혼인을 실시하였고 청년 남녀의 혼사는 모두 부모와 중매인에 의하여 결정되였다. 1920년대초에 이르러 맑스-레닌주의사상과 서방의 민주주의사상이 연변일대의 조선족들속에 전파되면서 지식인과 청년학생들 가운데서 자유련애가 실시되였고 이것은 그후 점차적으로 기타 계층에까지 파급되였다. 중국의 봉건사회에서 혼인을 맺는 주요한 형식은 납페(納幣)를 하여 처를 얻는것이다. 주나라때에 제정한 륙례가운데는 납채(納采), 문명(問名), 납길(納吉), 납징(納征), 청기(請期), 친영(親迎) 등이 포함되여있다. ≪가례≫에서는 륙례를 의혼(議婚), 납채, 납페(납징을 말함.), 친영 등 사례로 간략하였다. 간략된 사례에 납페가 포함된것을 보아 납페의 중요성을 알수 있다. 납페는 혼사를 결정하는 전제적인 조건으로서 안해를 얻으려면 반드시 녀자측에 일정한 재물을 주어야 한다. 때문에 납페를 통하여 안해를 얻는 혼인제도의 본질은 결국 매매혼인인것이다. 조선반도에서는 고려시기까지 량반사대부계층에서는 혼인을 맺을 때 약간한 납페를 하였고 서민계층에서는 단지 술과 쌀로 서로간의 정을 나눌뿐이였다.(貴人仕族婚嫁略用聘委幣, 至庶民唯以酒米通好而已。) 하지만 조선왕조시기에 이르러 납페는 혼인에서의 불가결의 절차로 결정되였다. ≪사례편람≫의 혼인부분에서 ≪가례≫와 마찬가지로 혼인절차를 의혼, 납채, 납페, 친영 등 사례로 규정하였다. 심지어 서당학도들이 배우는 교과서인 ≪동몽선습(童蒙先習)≫에까지 “중매인을 통하여 의혼을 하고 납페를 한 뒤 친영을 한다.(行媒議婚, 納幣親迎。)”고 명확히 적혀있다. 납페는 안해를 얻는 전제적인 조건으로 되였던것이다. 때문에 조선민족이 봉건시기에 실시한 혼인제도도 본질상에서 보면 매매혼인에 속한다. 3. 혼인절차와 혼례특징 ≪가례≫가 조선반도에 전해지기이전에 조선민족이 실시한 혼례방식은 공식형(共食型)이였다. 남자측에서 녀자측에 혼사를 제기하여 녀자측의 동의를 얻으면 녀자측에 가서 잔치를 치른다. 잔치 첫날에 신방에 초불을 밝히며 신랑신부가 동침을 한다. 이튿날에는 연회를 베풀고 친척과 손님들을 대접하는데 이것을 람침연(覽寢宴)이라 한다. 3일엔 신랑과 신부가 상견례(相見禮)를 거행하며 함께 큰상를 받는다. 이것을 3일대반(三日對飯)이라 한다. 이러한 혼인과정과 혼례방식은 ≪가례≫의 혼인제도와 다르다. ≪가례≫의 혼인과정을 좀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의혼, 납채, 납페, 친영, 현구고례, 신부묘현(新婦廟見), 서현부지부모(婿見婦之父母) 등 7개 절차로 나눌수 있다. ≪사례편람≫중의 혼인과정도 상술한 7개 절차로 되여있다. 근현대 조선민족(중국 조선족을 포함.)의 혼인과정은 대체로 의혼, 대례, 후례 등 3개 단계로 나뉘어져있다.  이 3개 단계에 ≪가례≫의 7개 단계가 기본상 포함되여 있는데 구체적으로 말하면 의혼단계에는 대체로 ≪가례≫의 의혼, 납페 등 절차가 포함되여 있고 대례단계는 ≪가례≫의 친영절차에 해당하며 후례단계는 ≪가례≫의 현구고례, 신부묘현, 서현부지부모(귀녕) 등 절차에 해당된다. 친영은 ≪가례≫ 혼인과정의 7개 절차가운데서 중점적인 고리로서 고사당(告祠堂), 초자례(醮子禮), 교배례, 동뢰합근(同牢合巹) 등 의례가 포괄되여있다. 한 민족이 일정한 력사단계의 혼인풍속에서 어떠한 의례형식을 취하는가 하는것은 그 당시 혼인의 목적에 대한 인식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사람은 왜 결혼하는가에 대하여 ≪가례≫에서는 “혼례란 성이 같지 않은 두 남녀가 합치여 우로는 조상에게 제사를 올리고 아래로는 가계를 이어가는것이다.(婚禮者將合二姓之好, 上以事宗廟, 而下以繼後世也。)”라고 하였는바 봉건사회에서의 혼인의 근본목적에 대하여 아주 투철하고도 정확하게 개괄하였다. 봉건사회의 가부장제도하에서 남녀가 결혼하는 근본목적은 후대를 양육하여 가계(家系)를 이어가는것이다. 혼인을 인생의 대사로 간주하는 원인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이러한 관념에 의하여 결혼잔치날에 제일 먼저 진행하는 행사가 고사당이다. 혼사를 주관하는 주혼자가 조상의 신주를 모시는 사당에 가서 오늘 아무개의 아들 아무개가 아무 집의 규수를 안해로 모셔온다고 고한다. 그 목적은 조상에게 제사를 올리고 가계를 이어가는 대사가 락착되였음을 알리기 위한것이다. 이어서 초자례를 진행한다. 신랑이 술을 한잔 땅에 따른 뒤 제전(祭奠)의 뜻을 표명하고 자기도 한잔 마신다. 그리고나서 아버지앞에 꿇어앉아 아버지의 분부를 듣는다. 이때 아버지는 아들에게 “안해를 맞아들여 우리 가문의 종사를 받들도록 하라.”고 분부한다. 이로부터 조상에게 제사지내는 일이 혼사의 주요한 목적이였음을 알수 있다. 전안례는 신랑이 기러기(산기러기나 나무로 만든 기러기)를 애정의 증표로 신부측에 전하는 의례이다. 신랑이 기러기를 장인에게 드리면 장인의 시종자가 장인을 대신하여 그것을 받는다. 전안례의 함의에 대하여 두가지 설이 있는데 한가지는 “음양의 오고감을 따른다.(取其順陰陽往來之義。)”는 뜻이고 다른 한가지는 기러기는 일단 배필을 잃으면 다시 배필을 얻지 않는다는 속신(俗信)에 의한것이라고 한다. 즉 변함없는 사랑을 상징하는것이다. 교배례는 신랑신부가 서로 절을 하는 의례이다. 신부가 먼저 신랑에게 절을 두번 하면 신랑이 한번 답례를 한다. 이것을 거듭하는데 이런 식으로 절을 하는것을 협배(俠拜)라 한다. 부부지간의 호상 존중과 사랑을 의미한다. 동뢰는 신랑과 신부가 함께 음식을 나누는 의례이다. 합근은 신랑과 신부가 함께 음주하는 의례이다. 근(巹)은 바가지를 말한다. 조롱박을 절반 쪼개여 신랑신부가 각기 나누어들고 그것으로 술을 마신다. 합근은 동뢰와 함께 진행하는데 신랑신부의 일심동체와 새로운 생활의 시작을 상징한다. 상술한바와 같이 ≪가례≫로부터 인기된 친영의 혼인방식에서의 매 절차는 모두 뚜렷한 상징성이 있다. 이러한 상징성이 바로 서약형(誓約型)으로 특징지어지는 서방의 혼례와 부동한 점이다. 조선민족의 구식혼례에서의 대례단계는 ≪가례≫의 친영단계에 해당된다. 이 대례단계에 고사당, 초자례, 전안례, 교배례, 합근례, 큰상받기 등 의례가 포함된다. 그중 교배례와 합근례(근배례라고도 함.)는 혼례식의 주요한 의례이다. 혼례식을 거행하기전에 먼저 전안례를 진행하며 혼례식을 마친 뒤에 신랑이 큰상을 받는다.(신부는 신랑집에 가서 큰상을 받는다.) 신랑과 신부가 큰상을 받는것을 고대에서는 “3일대반”이라 하였다. 어떤 책에서는 이것을 “동뢰연”이라 하였는데 이것은 잘못된 해석이다. “3일대반”은 조선민족의 고대혼인풍속에 속하는것이고 “동뢰연”은 중국의 고대혼인풍속에 속하는것이다. 동뢰에 관하여 ≪례기·혼의≫에는 “신부가 도착하면 신랑이 읍을 하여 맞아들여 동뢰공식을 한다.(婦至, 揖婦以入, 共牢而。)”는 기록이 있다. 이에 대해 당조의 저명한 학자였던 공영달(孔穎達)은 “동뢰는 신랑방에서 행한다.(共牢而食者, 在夫之寢。)”고 해석하였다. 이것을 보아 동뢰는 그 시간과 장소가 조선민족의 큰상받기와는 다르다는것을 알수 있다. 조선민족의 혼인풍속에서 보면 혼례를 치른 그날 밤에 신랑신부가 신방에서 간단한 음식을 함께 나누는데 이것이 바로 고대의 동뢰의례에 해당하는것이다.  ≪가례≫에서는 동뢰와 합근을 함께 집행하지만 조선민족의 혼인풍속에서는 각기 따로 진행한다. 대례식을 할 때 합근례를 행하고 신부가 저녁에 신방에 들어가서 동뢰상에 간단한 음식을 차려 함께 먹는다. 이것이 동뢰에 해당하는것이다. 이런 의례들이 ≪가례≫에 비해 다소 변화가 있기는 하지만 내포된 뜻은 같다. 신랑신부가 큰상을 받는 의례는 ≪가례≫에 없는 조선민족의 고유한 풍속이다. 신랑신부가 잔치날에 받는 음식상은 길이와 너비가 각기 10자 가량(幾至方丈) 정도로 크기때문에 그것을 큰상이라 부른다. 반친영방식에서는 전안례, 교배례, 합근례 등을 모두 신부의 집에서 행하지만 친영방식에서는 신부의 집에서 전안례와 신랑이 큰상을 받는 의례만 행하고 신랑이 신부를 모시고 자기 집에 와서 교배례와 합근례 그리고 신부가 큰상을 받는 의례 등을 행한다. ≪가례≫에서 현구고례는 친영을 한 이튿날에 행하고 신부묘현례(신부를 사당에 데리고 가서 조상에게 고하는 의례)는 친영을 한 3일날에 행하며 사위가 장인과 장모를 배알하는 의례는 친영을 한 4일만에 행하도록 규정되여있다. ≪사례편람≫의 규정도 이와 같다. 중국 조선족의 구식혼례에는 반친영이나 친영을 막론하고 신부가 신랑집에 온 이튿날에 현구고례를 행하고 3일에는 귀녕을 간다. 그것은 후에 와서 신부묘현례가 페지되였으므로 귀녕날자를 하루 앞당긴것이다. ≪가례≫의 혼례에서는 음악을 사용하지 않았는데 그 원인에 대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세가지 설이 있다. 첫번째 설은 혼례는 음성에 속하고 음악은 양성에 속하기때문이라는것이다. 두번째 설은 혼례는 정중한 의례이므로 정중성을 지키기 위하여 음악을 사용하지 않는다는것이다. 세번째 설은 신랑과 신부가 장차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로 되는것은 인류의 질서에 해당되는것이기에 음악으로 경하할 필요가 없다는것이다. 조선민족의 구식혼례식에서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음악을 사용하지 않았다. 조선민족의 지난날의 혼인풍속을 보면 혼인과정의 주요한 절차가 ≪가례≫와 비슷할뿐만아니라 그 세절들에도 같은 점들이 많았다. 이를테면 다음과 같은것이다. 총각과 처녀가 약혼을 할 때 사주(四柱, 즉 출생 년, 월, 일, 시)로 궁합을 맞추어 길흉화복을 점친다. 그리고 잔치날 신랑이 말을 타고 신부집으로 갈 때와 신부가 가마를 타고 신랑집으로 올 때 모두 초롱불을 들고 길안내를 한다.  잔치날 신랑일행이 신부집으로 갈 때 신부집 마당에 직접 들어서지 않고 사처집에 잠간 들려 휴식을 하면서 옷차림을 정리한다. 교배례를 행할 때 신랑은 동쪽에 서고 신부는 서쪽에 선다. 현구고례를 할 때 대추와 밤을 사용하는데 아들을 일찍 낳으라는 뜻을 내포하고있는것이다.(早立子) 혼인과정의 금기에 관한 규정도 ≪가례≫와 같다. 뿐만아니라 신랑신부가 결혼식에 입는 례복도 중국 명조시기의 관복이였다. 신랑은 관복을 입었고 신부는 공주가 입는 옷을 입었다. 이와 같이 ≪가례≫의 혼인제도와 지난날 조선민족의 혼인풍속은 많은 면에서 류사하지만 량자가 완전히 같은것은 아니였다. 조식(曹植) 등 유학자들이 중국의 례의를 받아들일 때 ≪가례≫의것을 그대로 옮긴것이 아니라 혼례에서는 주요한 정신만 따르고(循其大綱) 상례에서는 실제에 따라 증감하는(隨宜損益) 원칙을 내세웠다. 신랑신부가 큰상을 받는 습속, 동상례(東床禮), 단자놀이 등은 모두 ≪가례≫와 ≪사례편람≫에 없는 습속이다. 그리고 신랑신부가 교배례를 행할 때 신랑이 신부의 개두(蓋頭, 머리쓰개)를 벗기는 의례는 ≪가례≫와 ≪사례편람≫에 모두 기재되였으나 그후 조선민족의 혼례에서 이것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조선왕조시기에 형성된 조선민족의 전통적인 혼인풍속은 ≪가례≫의 혼인제도와 조선민족 고유의 혼인풍속이 결합되여 이루어진 풍속이다. 이러한 결합으로 하여 조선민족 고유의 혼인방식은 남귀녀가로부터 녀귀남가의 친영방식으로 바뀌였으며 혼례식의 형태에서도 한자리에 모여 음식을 나누는것을 주요한 형식으로 하던 ≪공식형≫으로부터 상징성이 강한 ≪의식형(儀式型)≫으로 전화되였다. 조선민족 전통혼인풍속의 근원을 따져보면 많은 방면에서 ≪가례≫의 영향을 받았다. 이것을 통하여 조선민족의 문화는 력사적으로 중국문화와 밀접한 련계가 있었음을 알수 있다. 오늘날 조선민족의 혼인풍속은 중국 조선족이나 조선반도의 조선민족이나를 막론하고 ≪가례≫의 혼인제도에 비해 이미 현저한 변화를 가져왔다. 이것은 력사발전의 필연적인 현상인것이다.
7    조선족 인생의례-혼인 2 댓글:  조회:2936  추천:0  2012-09-22
조선족 인생의례-혼인 2 제2절 말과 닭, 초례, 큰상 1. 말과 닭 조선민족의 전통혼인풍속에 잔치날 신랑은 말을 탔으며 최초에는 말가운데서도 흰말을 숭상하였다. 그리고 초례(결혼식)를 치를 때 교배상에 암수 산 닭 한쌍을 놓으며 신랑과 신부가 받는 큰상에 모두 통닭을 하나씩 놓는다. 이런 풍속의 연유에 대해 아래와 같은 몇가지 견해가 있다. 1) 말에 관하여 (1) ≪역경(易經)≫의 둔괘(屯卦)와 효사(爻辭)에 의하면 중국의 은조시기(기원전 14세기—기원전 11세기)에 결혼할 때 신랑이 말을 타고 간다는 기록이 있다. 이런 풍속을 기자(箕子)가 조선(고조선)에 오면서 전파하였다. (2) 신라국(新羅國)의 제1대 임금인 박혁거세(朴赫居世)는 흰색 천마가 하늘에서 안고 내려온 알에서 태여났다. 천마를 기념하기 위하여 후세사람들은 잔치날에 신랑이 말을 타게 되였다. (3) 먼 옛날에 말은 륙상교통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였으며 조선민족도 고대에는 말을 잘 타는 민족이였다. (4) ≪주역≫에 의하면 말은 하늘, 양성(陽性), 남성(父) 등을 상징하는데 말은 건강하고 씩씩한 동물이기때문이다. (5) 말가운데서도 백마를 선호하는 까닭은 조선민족은 고대로부터 흰색을 좋아하였기때문에 이는 광명을 주는 태양에 대한 숭배관념과 천마를 숭경하는 천마사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것이다. 2) 닭에 관하여 (1) 우에서 언급한 박혁거세전설에 의하면 박혁거세왕의 부인인 알영왕후(閼英王後)는 계룡(雞龍)의 겨드랑이에서 태여난것이다. 후세사람들은 계룡을 기념하기 위하여 초례청의 교배상과 신랑신부가 받는 큰상에 닭을 놓았다. (2) 초례청 교배상우에 올려놓는 닭은 하느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물이다. (3) 조선민족의 전통관념에 닭은 제액초복을 상징하는 길조이다. 수탉의 울음소리는 어둠과 잡귀를 물리치고 광명을 초래한다 하여 옛날에는 음력설에 출입문에 닭의 그림을 붙였다. 이런 신앙에 의해 신랑신부의 행복을 축원하는 큰상에 길상물로 닭을 놓았다. (4) 닭은 다산의 상징이다. 우에 언급한 몇가지 설가운데서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알려지고있는것은 백마계룡설, 즉 박혁거세와 알영부인에 관한 설화에서 기인된것이다. * 박혁거세 설화 먼 옛날에 신라가 창건될 때 진한(辰韓) 6개 촌의 촌장들이 알천(閼川)강의 강뚝우에 모여 훌륭한 인물을 임금으로 모시고 나라를 건립할것을 의론하던 끝에 높은 곳에 올라가 남쪽을 바라보니 양산(楊山)밑 라정(羅井)우물곁에 이상한 기운이 번개처럼 땅에 드리우더니 웬 흰말 한마리가 무릎을 꿇고 절하는 시늉을 하고있었다. 조금있다가 거기를 살펴보니 보라빛알 한개가 있고 말은 사람을 보자 울음소리를 길게 뽑으면서 하늘로 올라갔다. 그 알을 쪼개니 생김새가 단정하고 아름다운 사내아이가 있었다. 놀랍고도 이상하여 아이를 동천(東泉)이란 샘물터에 가서 목욕을 시켰더니 몸에서 광채가 나고 새와 짐승들이 모두 춤을 추며 천지가 진동하고 해와 달이 맑게 밝았다. 그래서 이름을 박혁거세라 하고 신라의 왕으로 추대하였다. 이날 사량리(沙梁裏) 알영우물(閼英井)에서 계룡이 나타나더니 왼쪽 옆구리로부터 녀자아이를 낳았는데 자색이 뛰여났다. 6개 촌의 촌장들은 그 애를 박혁거세왕의 왕비로 정하였다. 전하는 말에 의하면 신라사람들은 박혁거세왕과 알영왕후를 기념하기 위하여 결혼잔치를 할 때 신랑은 백마를 타고 큰상을 차릴 때 통닭을 길상물(吉祥物)로 놓았다고 한다. 2. 초례 전통혼례방식은 잔치날에 신부집 마당에서 초례식(혼례식)을 거행하는데 문앞에 병풍을 세우고 그앞에 교배상(交拜床)을 남북향으로 놓고 초례를 거행한다. 교배상 중간에는 산 닭 한쌍(날개죽지와 두다리를 노끈으로 묶고 청색과 흑색비단으로 몸을 싼다.)과 밤과 대추를 한그릇씩 놓고 량쪽에 청송, 록죽을 꽂은 꽃병을 놓고 청실홍실로 련결한다. 그외에 교배상의 량쪽에 초불을 한대씩 켠다. 여기에서 밤과 대추는 일찍 아들을 낳음(早立子)을, 청송록죽은 청춘의 활기를, 청색과 홍색은 음과 양(신부와 신랑)을 상징하고 초불은 고대에 저녁에 초불을 켜고 결혼식을 치렀던 유습이며 닭은 제물 혹은 길상물로 되는것이다. 초(醮)는 고대에 초례를 거행할 때 신선에게 술을 올리는것을 의미하는것이며 교배상은 독제상(纛祭床)에서 변화된것으로서 하느님께 제사를 올리는 제사상인것이다. 그러므로 초례의 실질은 신랑신부가 하느님을 향해 백년해로를 맹세하는것이다. 초례에는 교배례와 합근례(合巹禮, 일명 巹杯禮)가 포괄되여있고 초례를 치르기전에 먼저 전안례(奠雁禮)를 치른다. 전안례란 잔치날에 신랑이 나무기러기를 안고 가서 상우에 놓고 절을 하는것을 말한다. 중국 조선족의 전안례는 신랑이 전안상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두손으로 부채를 가로쥐고 세번 미는것을 말한다. 조선민족의 전통관념에 기러기는 애정에 충성한 새로 인식되여있고 전안례는 변함없는 사랑을 상징하는것이다. 초례를 거행할 때 신랑은 교배상 동쪽에, 신부는 서쪽에 선다. 교배례는 신랑신부가 서로 절하는것을 말하는데 서로에 대한 존중과 관심을 의미한다. 합근례에서 근은 조롱박을 절반 쪼개서 만든 술잔을 말하고 합근례는 신랑신부가 이런 술잔을 하나씩 쥐고 술을 권하는 의례로서 신랑신부의 일심동체를 상징하는것이다. 초례의 선명한 상징성은 조선민족의 전통혼례식의 특징으로서 서구의 서약형(誓約型)혼례식과 뚜렷한 대조를 이룬다. 3. 큰상 잔치날에 신랑과 신부에게 차려주는 풍성한 음식상을 원래는 유밀과상(油蜜菓床)이라 하였는데 유밀과(지금의 과줄과 비슷함.)는 고려시기까지 조선민족의 대표적인 음식으로서 잔치상에는 꼭 유밀과를 놓았기때문이다. 유밀과상을 큰상(大桌)이라고도 하였는데 그것은 유밀과상이 다른 음식상에 비해 특별히 크기때문이다. 문헌기록에 의하면 유밀과상의 너비와 길이는 각기 10자 정도 된다고 하였다. 반친영혼례에서 초례를 마친 뒤 신랑은 신부집에서 큰상을 받고 신부는 3일만에 신랑집에 가서 큰상을 받는다. 큰상에 유밀과외에 통닭과 돼지갈비를 놓는데 닭은 길상물이고 닭의 부리에 물린 붉은고추(끝이 뾰족한것.)는 남성의 상징이며 돼지갈비는 다산(多產)을 상징한다. 연변일대에서 신랑과 신부에게 주는 밥그릇에 닭알을 3개 묻는데 그것도 다산을 상징하는것이다. 이런 풍속은 다산다복(多產多福) 관념에서 산생된것이다. 조선민족의 전통혼례에서 전안례, 교배례, 합근례는 중국의 주자가례에서 온것이고 신랑신부가 큰상을 받는 풍속은 조선민족의 고유풍속이다. 조선왕조시기의 통치자들은 큰상을 받는 의례는 고례(주자가례)에 없는 페습이라면서 페지할것을 주장하였다. 하지만 서민계층에서는 버리지 않고 계속 끈질기게 계승해왔다. 한국에서는 미국의 혼례식을 따르다보니 큰상을 받는 의례를 이미 버리였지만 중국 조선족과 조선에서는 지금까지 보존되고있다. 어떤 사람들은 환갑상과 돌생일상도 큰상이라 하는데 그것은 실제 정황과 맞지 않다. 몇십년 전까지만 하여도 결혼잔치를 제외하고 환갑, 진갑, 회혼례 등 인생의례에서는 주인공들이 모두 자그마한 독상을 받았으며 손님들도 제각기 독상을 받았다. 환갑잔치나 회혼잔치때에 부부가 함께 풍성한 음식상을 받는 현상은 최근 몇십년사이에 산생된것이다. 돌상을 큰상이라고 하는것은 더욱 잘못된 인식이다. 돌상은 단순한 음식상이 아니므로 큰상이라 할수 없다.
6    조선족 인생의례-혼인 3 댓글:  조회:3467  추천:0  2012-09-22
조선족 인생의례-혼인 3 제3절 20세기 50년대이전시기의혼인풍속 20세기 50년대 이전에 중국 조선족은 청나라와 민국 시기 봉건사회시기와 일제 강점시기―반봉건반식민지시기를 거쳤다. 이 기간의 조선족의 혼인풍속은 기본상 조선반도로부터 갖고온 전통적인 혼인풍속이였다. 이 시기의 혼인방식에는 “반친영”과 “친영” 두가지가 있었으며 특수한 혼인형태로는 지복혼(指腹婚), 민며느리혼, 데릴사위혼, 과부동이기혼 등이 있었다. 이 시기의 조선족혼인풍속에 대하여 1931년 “9.18”사변을 계기로 하여 1930년대 이전시기와 이후시기로 나누어 서술하고저 한다. 1. 20세기 30년대 이전시기 이 시기 조선족가운데서 실시된 혼인방식은 “반친영”과 “친영” 두가지였는데 “반친영”이 더 보편적이였다. 1) 반친영 이 시기의 반친영방식은 주로 의혼(議婚), 대례(大禮), 후례(後禮) 등 3개 절차로 나뉘여 진행되였다. (1) 의혼 남녀지간의 혼사는 중매자를 통해 거론된다. 혼사가 제기되면 남녀 두집에서는 믿을만한 사람을 시켜 상대편의 인격, 품행, 가정형편 등을 알아보게 한다. 이것을 선을 본다고 한다. 이 시기에 혼인을 맺는것을 조사하여보면 첫째로 문벌을 보고 둘째로 당사자의 성격과 집안의 가풍을 본다. 남자나 녀자나 인물과 년령에 대해서는 크게 따지지 않는다. 때문에 11~12살이 되는 신랑이 17~18살 되는 신부를 얻는 경우가 적지 않다. 1920년대에 연변의 룡정일대에서는 로씨야사회주의10월혁명의 영향을 받아 자유련애사상이 전파되면서 지식청년계층에서는 자유련애를 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남녀 량가에서 혼인을 맺을것을 동의하면 남자집에서 중매자를 통해 녀자집에 청혼서를 보낸다. 청혼서는 한문으로 쓰는데 그 서식은 아래와 같다. 伏惟茲長 尊體動止萬重 仰溯區區之至 筍家兒親事 尚無指處 得聞宅閨養淑哲雲 此意通於彼宅 俾結秦晉之誼如何 不備伏惟 尊照 謹拜上狀 年  月  日  某貫後人  姓名 이것을 조선말로 번역하면 대체로 아래와 같다. 생각하옵건대 존귀하신 그대께서 귀체 안강하세온지 평소부터 사모해오던터이옵니다. 우리 집에서 아직 아들의 혼사를 이루지 못하고있던차에 귀댁에 현숙한 따님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혼인을 맺었으면 하는 의향을 권하는바입니다. 그닥 훌륭한 형편이 못되는 처지에서 삼가 절을 올립니다. 년 월 일 모 본관 후손 성명 녀자집에서 청혼서를 받고 동의하면 중매자를 통하여 허혼서(許婚書)를 보낸다. 허혼서 격식은 아래와 같다. 伏惟辰下 尊體震民萬護仰區之至 第親事勤導若是 敢不聽從 四星回示如何 不備伏惟 尊照謹拜上狀 年  月  日 某貫後人 姓名 이것을 조선말로 번역하면 대체로 아래와 같다. 생각하옵건대 존귀하신 그대께서 귀체 안강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댁에서 우리 집과 혼인을 맺을 의향을 전해왔으니 우리 어찌 그 반가운 의향에 따르지 않겠습니까? 이제 자제분의 사성을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년 월 일 모 본관 후손 성명 사성(四星)을 일명 사주(四柱)라고도 하는데 청혼자의 출생 년월일시(年月日時)를 말한다. 사성과 혼인에 관한 서식에서의 년도와 시간을 모두 천간(天幹)과 지지(地支)를 결합한 간지법(幹支法)으로 표기한다. 총각의 사주를 적은 사주단자(四柱單子)를 녀자측 세대주의 주소와 이름을 적은 봉투에 넣어 두겹으로 된 보자기(안은 붉은색, 겉은 남색)로 싸서 녀자집에 보낸다. 이때 간단한 감사편지를 첨부하는데 녀자측에서 연길(涓吉)을 알려줄것을 요구한다. 연길이란 잔치날로 선택한 길일을 말한다. 사주단자의 서식은 아래와 같다. 사주단자 봉투 띠 녀자집에서 남자의 사주단자를 받으면 음양오행설의 상극상생(相克相生)원리에 의하여 처녀의 사주와 맞춰보고 길흉화복을 판단한다. 이것을 궁합(宮合)을 맞춘다고 한다. 남녀 두사람의 출생 년월일시를 다 맞춰보는것을 속궁합이라고 하고 출생한 년도만 맞춰보는것을 겉궁합이라고 한다. 중국 조선족은 일반적으로 겉궁합을 맞춘다. 음양오행설에 의하면 60갑자가운데서 매 한쌍의 간지(幹支)는 모두 일정한 물질을 상징한다고 한다. 례컨대 경오(庚午)와 신미(辛未)는 로방토(路旁土)에 해당하며 무진(戊辰)과 기사(己巳)는 대림목(大林木)에 해당된다고 한다. 이런 원리에 의하여 만약 총각과 처녀가 모두 경오년이나 신미년에 출생하였다면 토성(土性)에 속하는것이다. 이제 이것을 가지고 궁합을 해석한 책을 펼쳐보면 남토녀토(男土女土)는 부귀장수(富貴長壽)이며 개화만지(開花滿枝)라고 풀이를 하였다. 이것은 길조(吉兆)이므로 남녀가 천상배필이 되는것이다. 만약 총각은 경오년이나 신미년에 출생하였고 처녀는 무진년이나 기사년에 출생하였다면 총각은 토성에 속하고 처녀는 목성(木性)에 속하는데 이에 대해 궁합책에서는 남토녀목(男土女木)은 단명반흉에 고목봉추(短命半凶, 枯木逢秋)라고 해석되여있다. 이런 경우면 절대 결혼못한다. 오늘날의 안광으로 볼 때 궁합을 맞춘다는것은 아무런 과학적근거가 없는 허황한것에 불과하지만 옛날사람들가운데는 그것을 천칙같이 믿는 이들이 적지 않았다. 녀자측에서 궁합을 맞춰보고 별문제가 없으면 잔치날을 확정하여 종이에 적어서 봉투에 넣어 남자측에 보내는데 이것을 연길서(涓吉書)라 한다. 연길서의 서식은 아래와 같다. 奠雁某年某月某時 納幣同日先行 이것을 조선말로 번역하면 아래와 같다. 전안례는 모년 모월 모일 모시에 진행하고 납페도 같은날에 먼저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만일 남자측에서 잔치날을 택하여 녀자측에 알리는 경우면 상술한 연길서가 다음과 같이 번역된다. 전안례는 모년 모월 모일 모시에 진행하고 납페도 같은날에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전안례는 잔치날을 말하고 납페는 신랑측에서 신부측에 드리는 대장함을 말한다. 남자측에서 연길서를 받거나 연길서를 녀자측에 보낸후 혼서(婚書)를 작성한다. 혼서는 전통적혼인에서의 약혼증명서인데 지금의 결혼증서와 같다. 혼서는 대장함에 넣어서 잔치하기 반달전 혹은 잔치날에 녀자집에 준다. 그러면 신부가 그것을 잘 간직하여 두었다가 결혼한후 부부가 사망될 때 그것을 반으로 갈라서 제각기 관속에 넣어간다. 혼서의 격식은 아래와 같다. 時維孟春(隨時稱) 尊體百福 仆之長子(隨稱)某 年既長成 未有伉儷 伏蒙尊慈許以令愛貺室 茲有先人之禮 謹行納幣之儀 不備伏惟 尊照 謹行上狀 年 月 日  某貫後人 姓名 拜 이것을 조선말로 번역하면 대체로 아래와 같다. 맹춘시절(계절에 따라 칭함)에 림하시여 귀체 건강하시리라 믿습니다. 저의 맏아들(정황에 따라 칭함) 아무개가 이미 성년이 되였으나 배필을 얻지 못하고 있던차에 존귀하신 당신께서 귀한 따님을 우리 가문에 주셔서 감사하기 이를데 없습니다. 선인들의 례의에 쫓아 약소한 례물이나마 성의를 표하고저 하오니 받아주시기 바라면서 삼가 절을 올립니다. 년 월 일 모 본관 후손 성명 배 혼인을 맺은 두집의 거리가 가까우면 혼서를 쓰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일단 혼약을 맺게 되면 총각이 처녀집에 가서 3년동안 무상으로 일을 해야 한다. 조선반도 남반부에서 온 사람들과 평안도 사람들은 잔치날을 반달가량 앞두고 신부측에 대장함(례장이라고도 함.)을 보내고 연변일대의 함경도사람들은 잔치날에 대장함을 드린다. 이 시기 연변의 룡정일대에서 납채를 한 정황을 보면 흔히 목천 20필을 주며 비녀, 귀걸이 같은것은 일정한 규정이 없이 생활형편에 따라 주었으며 은전을 납페로 주기도 하였는데 적어서 10냥, 많아서 160냥 정도로 주었다. 연변의 훈춘일대에서는 생활형편에 따라 베천, 목천, 비단 같은것으로 이부자리감을 주었다. 잔치날자가 일단 확정되면 남자측에서는 총각의 관례(冠禮)를 행하고 녀자측에서는 처녀의 계례(笄禮)를 행한다.(관례와 계례 방식은 제6장 제1절에서 서술하였음.) (2) 대례 잔치날에 행하는 행사를 대례라 한다. 잔치날이 되면 신랑의 아버지가 먼저 사당에 가서 오늘 아무개가 누구 집의 딸과 결혼하게 된다는것을 조상들의 위패(位牌)를 향해 아뢴다. 이것을 고사당(告祠堂) 혹은 고묘(告廟)라고 한다. 그리고는 방에 들어와 신랑복을 차려입은 아들을 앞에 꿇어앉히고 술을 한잔 권하여 마시게 한다. 이것을 초라고 한다. 이것은 사대부계층에서 행하던 방식이고 중국 조선족은 일반적으로 사당이 따로 없었으므로 집안에서 조상제사를 간단히 지낸다. 제사상을 차리고 지방(紙榜)을 세운 다음 술을 한잔 따르고 오늘 아무개가 잔치를 하게 된다는 소식을 아뢰고는 절을 한번 한다. 지방의 서식은 아래와 같다. 顯曾祖考學生府君之位 顯曾祖妣孺人某氏之位 여기에서 두번째줄의 “某”자에 성(姓)을 쓴다. 이 시기 신랑의 옷차림은 통일적인것이 없었다. 사모관대는 얻기 힘들므로 명주로 만든 한복을 착용하는자가 다수였다. 문헌기록에 의하면 연변의 훈춘일대에서는 잔치날에 신랑은 연한 남색명주바지저고리에 검은색 배자(背子)를 입고 미투리를 신으며 머리에는 상투를 틀고 망건을 띠고 검은 갓을 쓰며 손에는 기름종이로 만든 큰 부채를 쥔다고 하였다. 평안도사람들이 거주하고있는 압록강일대에서는 잔치날에 신랑이 두루마기를 입고 갓을 쓰고 총배기신을 신으며 손에는 채색비단으로 만든 차선(遮扇)을 든다. 연길에서는 겨울철에 신랑이 흰색 한복바지저고리우에 검은 “제매기(두루마기)”를 입으며 머리에는 상투를 틀고 망건을 맨 다음 휘항을 쓰고 그우에 검은 갓을 썼다. 신랑이 신부집으로 초례를 치르러 갈 때에는 말을 타거나 가마에 앉는다. 가마에는 마차나 우차에 가마모양으로 장식한 수레가마와 사람이 메고가는 가마가 있다. 사람이 메는 가마에는 신랑가마와 신부가마가 있다. 신랑일행이 신부집으로 갈 때 신부가마를 마련해가지고 간다. 20세기 20년대부터 연변의 룡정일대에서는 쏘련문화의 영향을 받게 되면서 쏘련식 네바퀴마차를 신랑신부의 승용도구로 사용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신랑이 신부집으로 갈 때의 혼행(婚行)행렬에는 마부(혹은 교군), 안부(雁夫), 함진아비, 등롱군(燈籠君), 상객 등이 있다. 마부는 신랑이 탄 말의 고삐를 잡고 가는 사람이고 교군은 가마를 메는 사람이고 안부는 나무기러기(경상도사람들은 나무오리를 갖고간다.)를 안고가는 사람이고 함진아비는 대장함을 지고가는 사람이며 등롱군은 초롱불을 들고가는 사람이고 상객(연변일대에서는 “생빈”, “새인”이라 한다.)은 신랑가문의 대표자이다. 상객은 남성어른 한사람이 가는데 함경도사람은 아버지를 제외한 기타 근친이 가고 다른 도(道)의 사람들은 아버지가 직접 간다. 잔치날에 초롱을 들고가는것은 고대 혼속의 유습으로서 초롱불을 상징하는것이다. “婚”자를 본래는 “昏”으로 썼는데 그것은 고대에는 황혼때에 결혼잔치를 치렀기때문이다. 그러므로 신랑일행이 신부를 맞으러 가자면 홰불을 들고가야 했다. 이것이 후세에 와서 초롱불이나 초롱을 들고가는것으로 변하였다. 조선왕조시기에 잔치날에 홰불을 들고가는 수효는 품계(品階)에 따라 달랐는데 2품 이상의 관리는 10병(柄), 3품 이하의 관리는 6병을 들고 갈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이 시기 중국 조선족이 잔치날에 들고가는 등롱은 빨간 종이와 흰 종이로 만들었는데 먼저 빨간 종이를 안에 바르고 흰 종이를 드문드문 구멍을 내여 겉에 바른다. 그러면 마치 붉은 빛이 비쳐나오는것처럼 보인다. 등롱의 수효는 알수 없으나 6개를 넘지 않았으리라 생각된다. 신랑이 신부네 마을근처에 이르면 신랑이 부채나 차선으로 얼굴의 눈아래부분을 가리운다. 신랑일행은 신부집으로 직접 들어가지 않고 신부집 근처에 정해놓은 사처집(반장집이라고도 함.)에 들려 잠간 휴식하면서 초례를 거행하기를 기다린다. 초례를 거행할 시간이 되면 신랑일행은 “사처”를 떠나 신부집으로 간다. 신랑이 대문어구에 이르러 말에서 내릴 때 노죽섬(지방 사투리—가마니나 마대안에 량곡을 넣은것.)을 딛고 내린다. 그리고 마당안으로 들어갈 때에는 부채나 차선으로 얼굴의 눈아래부분을 가리고 디딜페(지방 사투리—신랑이 신부집 마당으로 들어갈 때 길에 펴는 도구.)를 딛고 들어간다. 디딜페는 베천을 펴기도 하고 돗자리를 펴기도 한다. 초례는 신부집 마당에서 거행하는데 전반 과정을 사회자가 홀기(笏記)에 적은 식순에 의하여 집행한다. 전통적인 초례식순에는 신랑하마(新郎下馬), 주인영서문(主人迎婿門), 봉안치어탁상(奉雁置於桌上), 교배석전(交拜席前), 신랑신부교배(新郎新婦交拜), 근배례재행여지(巹杯禮再行如之) 등 10여가지가 있다. 중국 조선족은 이러한 식순대로 하는 사람이 희소하고 아래와 같은 절차로 간단히 진행한다. 혼례가 시작되면 신랑이 입장한다. 이때 장인이 출입문앞에 나서서 대기하고있는다. 신랑일행이 신부집 마당으로 들어갈 때 안부가 기러기를 안고 제일 앞에 서고 그뒤에 대장함을 안은 짐군과 상객이 따르며 그뒤에 신랑이 따른다. 안부가 기러기를 신부측에 넘겨주면 신부의 숙모나 형님이 받아서 마당에 놓은 전안상(奠雁床, 상우에 백지를 편다.)우에 놓는다. 그러면 신랑이 그앞에 꿇어앉아 두손으로 부채를 가로쥐고 기러기를 세번 민다. 첫 두번은 살짝 밀고 세번째는 좀 길게 민다. 이어서 전안상을 사이에 두고 방안에 앉아있는 신부와 맞절을 하는 경우도 있고 전안상을 놓지 않고 기러기를 디딜페우에 놓고 한손으로 세번 미는 경우도 있다. 례장함은 상객이 짐군에게서 받아 신부측에 드리면 신부측의 녀자친척 한명이 신부의 치마를 겉에 입고(이 치마를 “허망치마”라 한다.) 치마폭으로 받아서 두어번 굴린다. 그런 뒤 방안으로 안고 들어가 쌀독우에 놨다가 내려놓은 다음 펼쳐놓고 녀자친척들이 구경한다. 대장함안에는 혼서와 신부옷감을 넣는다. 그외에 쌀을 두세줌 종이봉투에 넣어서 놓는데 그것은 후에 신랑신부가 사망될 때 입안에 넣는 반함미(飯含米)로 사용한다. 그리고 신혼후에 생활이 잘 피여나라고 채당콩을 넣기도 하고 첫아이는 아들을 낳으라고 대장함 안 네귀에 빨간 고추(길고 끝이 뾰족한것.)를 넣기도 한다. 전안례와 대장함(례장함)드리기가 끝나면 초례를 시작한다. 교배상(교배상 차림은 본장 제2절 초례부분에서 상세히 설명하였음.) 동쪽에 신랑과 신랑대반(남성)이 서고 서쪽에 신부와 신부대반(녀성, 두명)이 선다. 이 시기 신부와 혼례복은 통일된것이 없고 비단으로 만든 한복치마저고리면 훌륭한것이였다. 연변일대에서는 소매에 한삼이 달린 빨간 비단반회장저고리에 빨간 비단치마를 입고 외태를 풀어 달비를 섞어서 큰머리를 얹거나 낭자를 틀고 족두리를 쓴다. 낭자에 꽂은 큰비녀 량쪽에 도투락댕기를 달며 신발은 미투리를 신는다. 압록강일대에 거주하고있는 평안도사람들은 신부가 잔치날에 붉은 비단치마저고리를 입고 쪽진 머리에 미투리를 쓴다. 생활이 빈궁하여 비단옷을 못입는 경우에는 홍화꽃(민간에서는 호얘꽃이라 한다.)즙으로 베천에 물감을 들여 첫날옷을 해입는다. 신랑신부가 교배례를 할 때 조선반도 서울 이남에서 이주하여온 사람들은 교배를 시작하기전에 먼저 “북향재배(北向再拜)”를 한다. 지난날 서울 이남에서 살던 사람들은 초례를 행할 때 먼저 북쪽에 있는 임금에게 절을 두번 올렸는데 그들이 중국에 온 뒤에도 그 풍속을 그대로 전승하였다. 교배를 할 때 신부는 4배, 신랑은 2배를 한다. 신부가 먼저 신랑에게 절을 두번 하면 신랑이 무릎을 꿇고앉아 받는다. 신랑이 한번 답배를 하면 신부가 역시 무릎을 꿇고앉아 받는다. 이런 식으로 재차 반복한다. 이런 방식으로 절하는것을 협배라 한다. 합근례를 행할 때 조롱박 술잔의 꼬리부분에 구멍을 뚫고 청실홍실을 달아맨것을 접시에 2개 담아서 교배상우에 놓는다. 합근례가 시작되면 신랑측 대반이 술잔에 술을 따라 신랑에게 준다. 신랑이 받아서 신부측 대반에게 넘겨준다. 신부측 대반이 그것을 신부에게 주면 신부는 받아서 입술을 댔다가 도로 대반에게 준다. 대반은 그것을 받아 퇴주(退酒)하고 빈잔을 상우에 놓는다. 신부가 음주할 때 신랑은 읍을 하며 감사를 표시한다. 이어서 신부가 다른 술잔에 술을 부어 신부측 대반에게 주면 대반이 그것을 신랑측 대반에게 넘겨준다. 대반이 받아서 신랑에게 주면 신랑이 받아서 쭉 들이마신다. 이때 신부도 허리를 굽혀 국궁을 하며 감사를 표시한다. 초례에서 합근례만 마치면 신부가 신랑집의 식구가 되는것이다. 이것은 중국 조선족초례의 특징이다. ≪가례≫의 규정에 의하면 신부는 신랑집에 온 3일만에 고사당(告祠堂)을 해야 신랑가문의 식구로 인정받는다. 이 시기에 어떤 지방에서는 초례를 할 때 신부가 붉은 비단으로 된 두건을 머리우에 덮어쓰고 얼굴을 가리우는데 이것은 한족들의 풍속에서 온것이다. 연변의 훈춘일대에서는 혼례를 행할 때 정안례를 하기전에 신랑측 상객이 례장함에서 혼서를 꺼내여 신부측에 주면 신부의 아버지가 그것을 받아서 갖고있다가 례장함을 받은후 도로 그안에 넣는다. 후에 신부가 우귀(於歸)하여 신랑집 마당에 이르러 가마에서 내리면 신랑측에서 그것을 대장함에서 꺼내여 읽는다. 큰상은 웃방에 차린다.(큰상에 관하여 본장 제2절 “큰상” 부분에서 상세히 기술하였음.) 신랑이 큰상을 받을 때 먼저 단자(單子)놀이를 한다. 이것은 신부측의 친척이나 손님들이 종이에 간단한 시구나 수수께끼를 써서 신랑더러 화답하거나 풀이를 하게 하여 신랑의 학식과 총명 정도를 알아보는 놀이이다.  서당이 있는 마을에서는 서당훈장이 시구를 한구 써서 필묵까지 갖추어 학도를 시켜 잔치집에 보내면 신랑이나 상객이 답구를 써서 돌려보내는데 음식도 푸짐히 보낸다. 그 시기에 대다수 사람들의 문화정도가 극히 낮았으므로 단자놀이에서 시구를 화답할수 있는 형편은 못되고 해학적인 글자유희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례컨대 단자에 “馬上平安來(말을 타고 무사히 오셨습니까?)”라고 쓰면 “念德平安來(념려해주신 덕분에 무사히 왔습니다.)”라고 회답한다.  만약 단자에 “鳥郎”이라고 쓰면 얼핏 보면 “새신랑”이란 뜻을 갖고있는듯 하지만 실제로는 새 “조”자에 남편 “랑”자를 합한것이니 새의 남편이란 뜻으로서 신랑을 희롱하는 어구인것이다. 이 때에는 “黃口滿庭”이라고 회답하는데 그것은 “부리에 아직 누른 빛을 가시지 못한 새새끼들”이란 뜻인것이다. 단자놀이가 끝나면 신랑측 대반이 신랑에게 술을 석잔 권한다. 신랑은 석잔 술을 마시고나서 큰상의 음식을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의향을 말한다. 보통 집에 부모가 계시니 큰상의 음식을 좀 대접하고싶다고 말한다. 그러면 여러가지 음식을 조금씩 덜어내여 종이에 싸서 신랑측 상객에게 맡기여 가져가게 한다. 이것을 “봉을 싼다.(경상도)”고 하거나 “큰상을 친다.(함경도)”고 한다.  큰상의 나머지 음식은 신랑과 손님들의 술안주로 한다. “남도사람”들은 큰상을 하나도 다치지 않고 몽땅 따로 싸서 신랑집에 보낸다. 신랑앞에 큰상을 차릴 때 신랑측 대반의 앞에도 음식상을 따로 차려준다. 그러나 통닭을 놓지 않는다. 음주가 끝나면 신랑이 점심을 먹는다. 이때 밥과 국을 한그릇씩 놓는데 밥그릇안에 껍질을 벗긴 통닭알을 3개 묻는다. 신랑은 그것을 한두개만 파먹고 나머지는 신부에게 주어(밥과 함께) 먹게 한다. 신랑이나 신부의 밥그릇에 닭알을 묻는것은 자손이 번성함을 상징한다. 평안도와 경상도 사람들은 이와 달리 신랑신부 음식상에 모두 국수를 놓는데 그것은 신랑신부의 장수를 기원하는것이라 한다. 신랑이 큰상을 받을 때 신랑측 상객은 먼저 큰상을 구경하고있다가 단자놀이가 시작되면 신랑곁에 앉아서 신랑을 도와 단자풀이를 한다. 단자놀이가 끝나면 상객은 상객방에 가서 상객상을 받는다. 이때 신랑을 따라온 수행인원들은 다른 방에 모시여 식사를 마치면 상객과 함께 그날로 집으로 돌아간다. 신랑신부가 첫날밤을 지내는 신방은 신랑이 큰상을 받던 웃방에 정한다. 방안에 자그마한 상을 하나 놓고 그우에 초불을 켜놓는다. 함경도사람들은 초를 한토막 끊어서 불을 달아 상우에 세우고 평안도사람들은 초 두대에 불을 달아 각기 쌀을 담은 그릇에 꽂아서 상우에 놓는데 동쪽의것은 “신랑불”, 서쪽의것은 “신부불”이라고 한다. 밤이 되면 신부는 결혼례복을 입은채로 신방에 앉아서 신랑이 들어오기를 기다린다. 신랑이 신방에 들어가면 신부의 숙모나 형님이 간단한 동뢰상을 차려 들여간다. 동뢰상에는 술과 신랑의 큰상에 차렸던 음식을 두세가지 놓는다. 연변일대의 함경도사람들은 이때 큰상에 놓았던 음식 한두가지를 채에 담아서 신랑신부에게 주는데 그것은 신혼생활에 행복이 떡가루 쏟아지듯 하라는 의미가 내포되여있다.  신랑은 신부가 술잔에 술을 따라주면 받아마시고 술을 권하지 않으면 신부의 손목을 쥐여 술을 따르게 하여 받아마신다. 그리고나서 먼저 신부의 큰머리나 족두리를 벗기고 옷고름을 풀어준다. 그러면 신부도 신랑의 모자와 저고리를 벗겨준다. 압록강과 훈강 일대에 사는 평안도녀성들은 결혼하기전에 외태를 땋고 또 량쪽 귀의 웃쪽에 각기 두가닥씩 머리를 가느다랗게 땋아서 뒤통수에 가져다가 태머리와 합친다. 이것을 귀밑머리라고 한다.  결혼잔치를 하는 전날 뒤의 태머리는 풀어서 쪽지고 귀밑머리는 그대로 놔두었다가 첫날밤 신랑이 풀어준다. 그리하여 평안도녀성들은 자기의 남편을 “귀밑머리 풀어준 사람”이라고 한다. 초불을 끌 때 한토막을 켰을 경우에는 저절로 꺼질 때까지 놔두고 두대를 켰을 경우에는 쌍초불은 동시에 끄는것이 좋다 하여 신랑이 한손에 초불을 한대씩 쥐고 량손으로 마주 비벼끄거나 초불을 거꾸로 쌀그릇에 꽂아서 끈다.  신랑신부가 자리에 누울 때 먼저 눕는 사람이 먼저 죽는다 하여 신랑신부가 동시에 눕는다. 신랑신부의 이러한 거동을 신부의 친척들이 문창호지를 뚫고 몰래 엿보는데 이것을 “신방엿보기”라고 한다. 이러한 풍속은 옛날에 조혼(早婚)으로 인하여 어떤 신랑이 잘못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신랑신부를 보호하기 위한데로부터 산생된것이라고 한다.  이튿날 낮에 마을의 젊은이들이 신부집에 놀러와서 신랑에게 “형벌”을 주는 동상례를 한다. 이것을 원래는 람침연이라고 하였는데 주로 사위와 관련되는 놀이였으므로 동상례로 개칭하게 되였다. 동상은 사위라는 뜻이다. 때문에 민간에서는 동상례를 “신랑다루기”라고 한다. 바줄로 신랑의 두발목을 동여매여 대들보에 거꾸로 달아매거나 한쪽 발목을 동여매서 바줄을 바싹 당긴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나무막대기나 회초리로 신랑의 볼기를 치거나 발바닥을 치면서 “이놈, 너는 왜 남의 마을에 와서 처녀를 도둑질해가느냐?” 하고 “심문”을 들이댄다. 신랑이 아픔을 참지 못해 소리를 지르면 장모가 들어와서 청년들에게 요구되는것이 있으면 만족시켜드리겠으니 신랑을 때리지 말라고 애걸한다. 그러면 청년들이 “돼지잡아”, “닭잡아” 하면서 음식을 요구한다. 이때 신부집에서는 닭을 잡고 다른 음식도 풍성하게 차려서 청년들을 대접한다. 그러면 청년들은 신랑의 배동하에 실컷 먹고 마시고는 집으로 돌아간다. (3) 후례 후례에는 우귀(於歸)와 귀녕(歸寧)이 포괄된다. 초례를 마치고 신부가 처음으로 신랑을 따라 시집으로 가는것을 우귀라 한다. 민간에서는 첫길을 간다고 한다. “반친영”법의 우귀는 초례를 치른 3일만에 하기에 3일우귀라 한다. 이날 신랑신부는 모두 혼례복을 차려입으며 신랑은 여전히 말을 타고 신부는 가마를 타고 간다. 신랑이 말을 탈줄 모르면 가마에 앉아간다. 일반적으로 신부가마는 두사람이 메고 신랑가마는 네사람이 메며 신부가마는 창문을 닫고 신랑가마는 창문을 열고 간다. 우귀를 가는 도중에 요귀의 침습을 막기 위해 가마우에 호랑이가죽을 덮는데 신랑도 가마를 타고가는 경우엔 신랑가마우에 호랑이가죽을 덮고 앞에서 간다. 신부의 가마안에는 요강과 바가지가 놓여있는데 바가지는 신부가 멀미가 나서 구토할 때 사용하는것이고 요강은 신부가 도중에 내리지 못하므로 가마안에서 소변을 보도록 마련해놓는것이다. 신부가 집에서 나올 때 남도사람들은 오빠나 사촌오빠가 업고나와 가마에 앉힌다. 신부가 자기 집 마당을 밟으면 시집갔다가 도루 쫓겨올수 있다 하여 땅을 밟지 못하게 하는것이다. 신부가 시집갈 때 신랑의 근친들에게 드릴 례물을 례단이라 한다. 그외에 이부자리, 옷농 같은것도 가지고 가며 돗자리도 몇잎 가져가서 신랑신부가 잠자는 방에 편다. 신부측 상객으로는 신부의 아버지 혹은 삼촌 한사람이 간다. 함경도사람들은 아버지가 가지 않고 삼촌이나 오빠가 간다. 기타 수행자들로는 교군(혹은 마부), 짐군, 마부 등이 있다. 신부일행이 신랑집 대문어구에 이르면 신랑측 사람들이 잡귀와 액을 물리치기 위해 공중에 대고 사냥총을 쏘며 대문어구에 짚을 놓고 불을 달아놓는다. 신부가마와 수행자들은 모두 불우를 넘어서 마당안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신랑측에서 배치한 녀성대반 2명이 마중나와 신부를 부축해 내린다.  이때 연변일대의 풍속은 신부측 상객이 혼서를 신랑의 아버지에게 드리고 그자리에서 그것을 읽는다. 경상도사람들의 풍속은 신랑의 부모가 이때 신부를 보지 못하므로 집안에 들어가 있어야 하며 평안도사람들은 이때 근친들이 처마밑에 서는것을 엄금하며 시어머니와 신부가 서로 마주보는것을 꺼리므로 시어머니는 굴뚝뒤에 서서 가만히 본다. 만약 추운 계절이면 신부를 방안에 모시고 따뜻한 계절이면 마당에 돗자리를 펴고 병풍을 둘러놓고 그앞에 신부를 모신다. 신부의 량옆에는 녀자대반이 한명씩 배동하여 앉고 그옆에 신부가 가져온 베개, 이불, 례단 같은것을 놓는다. 이날 신부가 큰상을 받는것을 평안도사람들은 “색시잔치”라 한다. 신부가 받은 큰상차림은 신랑의 큰상차림과 같다. 만일 신부가 잔치날에 신랑이 큰상을 받을 때 함께 받았으면 다시 받지 않는다. 신부의 큰상음식은 신부가 점심식사를 마친 뒤 몽땅 따로 싸서 신부측 상객이 갈 때 보낸다. 신부가 큰상을 받을 때 신부측 상객과 기타 수행인원들은 따로 모시여 음식을 대접한다. 일반적으로 신부측 상객에게는 신랑측 상객보다 음식을 더 잘 차려준다. 식사가 끝나면 신랑측 남성근친들이 신부측 상객과 일일이 절을 하며 면목을 익힌다. 이어서 신부측 상객들이 신랑신부를 곁에 불러놓고 앞으로 서로 관심하고 시부모를 잘 모시며 행복하게 살것을 부탁하고는 집으로 돌아간다. 이러한 인사가 끝나면 신부가 대반의 부축을 받으며 신랑과 함께 먼저 신랑의 조부모를 배알하고 이어서 신랑의 부모와 근친들을 배알한다. 그리고나서 손님들에게 음식을 대접한다. 연변일대에서는 손님들이 잔치집에 올 때 녀자들은 술, 떡, 엿 같은 음식을 갖고와서 부조하고 남자들은 돈으로 부조한다. 이날 손님들에게 음식을 대접할 때 남자손님들은 모두 방안에 모시는데 식사가 끝나면 인차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돌아간다. 그리고는 또 다음 손님들이 앉는다. 녀자손님들은 식사를 마치고 돌아갈 때 모두 음식을 조금씩 갖고간다. 손님들이 다 간 뒤 신랑의 친척들이 한자리에 앉아 중참을 먹는다. 이것을 가족연이라 한다. 이튿날 아침식사를 마친 뒤 현구고례를 행한다. 구(舅)는 시아버지, 고(姑)는 시어머니를 말한다. 아래방에서 웃방으로 들어가는 사이문어구의 바깥쪽에 비단이나 종이를 편 상을 하나 놓고 신부는 웃방에 앉고 신랑의 근친들은 아래방에 앉는다. 신랑의 아주머니나 누님이 신부곁에 앉아서 시아버지부터 모든 근친들을 신부에게 일일이 소개한다.  이때 신부가 소개받는 사람들에게 술을 한잔 따라드리고 절을 한번 하고는 갖고온 례물을 드린다. 시부모에게는 흔히 베천옷을 한벌 그리고 다른 친척들에게는 흔히 베천으로 만든 저고리, 치마, 적삼 같은것을 한견지씩 선사한다. 3일날 아침, 신부는 일찍 일어나 시누이 혹은 동서의 안내하에 외양간(혹은 마구간)에 들어가 소나 말에게 여물을 주고 나와 돼지뜨물독에 손을 담궜다가 물에 헹군다. 이렇게 함으로써 가축이 잘될것을 바란다. 그다음 신부가 부엌에 나가 손수 불을 지피고 밥을 지어 처음으로 작식솜씨를 보여준다. 그러나 신부가 밥을 다 짓지 않고 부엌아궁이에 불만 지피고 솥에 쌀만 앉히는 경우가 많다. 아침식사를 마친 뒤 신랑신부가 음식을 마련해가지고 신부의 본가집으로 간다. 이것을 귀녕, 근친(謹親) 혹은 “3일을 간다.”라고 한다. 만약 3일만에 귀녕을 못하면 3달만에 귀녕해야 한다. 신부가 귀녕할 때 미리 본가집에서 마련해준 한복 치마저고리를 입고 가는데 이것을 “삼일옷”이라 한다. 신랑신부는 신부의 본가집에서 약 이틀동안 놀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온다. 만약 신부집에서 혼례를 치른 이튿날에 신랑다루기를 안하였으면 신부가 귀녕하였을 때에 한다. 연변일대의 함경도사람들은 신랑신부가 자기 집으로 돌아온 뒤 신부가 시집올 때 베개속에 넣어온 쌀(베개쌀이라 한다.)로 찰떡을 친다. 베개떡(베개쌀로 친 떡)은 문턱을 넘지 못한다 하여 친척들을 신랑집에 청하여 함께 먹는다. 신부가 귀녕을 갔다온후 신랑친척들이 일일이 신랑신부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한다. 이것을 반살미(연변일대에서는 “집보기”라고 함.)라고 한다. 2) 친영방식 전통적인 친영방식에는 납채(納采),문명(問名),납길(納吉),납징(納征),청기(請期),친영(親迎) 등 6례가 있다. 후에 중국의 유학자들도 이것이 너무 번다함을 느끼고 납채, 납페, 청기, 친영 등 네가지 내용과 단계만 포괄한 4례로 개변시켰다. 조선의 유학자들도 친영방식에서의 6례를 그대로 실시하지 않고 의혼, 납채, 납페, 친영 등 네가지 내용만 포괄한 4례로 개변시켰다.  여기에서 “의혼”은 중매자를 통해 혼사를 제기하는것이고 “납채”는 일정한 례물을 갖추어 혼약을 맺는것이며 “납페”는 일단 혼약이 맺어지면 신랑집에서 신부집에 례물을 보내는것이고 “친영”은 결혼잔치날에 신랑이 신부를 자기 집으로 모셔오는것이다. 중국 조선족의 친영방식에는 그 내용과 단계가 “반친영”과 마찬가지로 의혼, 대례, 후례 등 3례가 있다. 반친영과 친영의 근본적구별을 보면 반친영은 신랑이 신부집에서 혼례를 행한후 2일간 신부집에 있다가 3일만에 신부를 데리고 신랑집으로 가는것인데 이것을 3일우귀라 하고, 친영은 신랑이 신부집에 가서 전안례를 치르고 큰상을 받은후 그날로 신부를 모시고 신랑집으로 돌아오는것인데 이것을 당일우귀라 하는것이다. 이외에도 아래와 같은 몇가지 구별이 있다. 반친영방식은 신부집에서 초례를 거행할 때 전안례, 교배례, 합근례 등 례식을 행하지만 친영방식은 흔히 신부집에서 전안례만 행하고 큰상을 받으며 신랑집에 돌아와서는 신부가 큰상을 받는 례식만 행한다. 반친영방식은 일반적으로 신랑이 신부집에서 초례를 행한 이튿날에 동상례를 하지만 친영방식은 초례를 치른 3일만에 신랑신부가 함께 신부집으로 귀녕을 갔을 때 한다. 2. 20세기 30~40년대 이 시기의 혼인형태는 1931년 “9.18”사변 이전시기와 마찬가지로 반친영과 친영 두가지가 실시되였다. 혼인형식은 별로 변하지 않았으나 사람들의 과학문화수준이 높아지고 자본주의 물질문명과 정신문명의 영향을 받아 봉건적인 사상관념에서 점차 해방됨에 따라 혼인관념과 혼인의 세부면에서 새로운 변화가 생기게 되였다. 이것은 주로 아래와 같은 몇가지 방면에서 찾아볼수 있다. 1) 20세기 20년대까지는 남자가 11~12살이 되면 결혼하는 조혼현상이 적지 않았으며 11~12살 되는 신랑이 17~18살 되는 신부를 얻는 현상도 존재하였다. 1930년대에 이르러서는 11~12살에 결혼하는 현상이 존재하기는 하였으나 극히 적었고 일반적인 결혼년령은 16세부터 20세사이였다. 2) 전에는 청년남녀가 약혼할 때 당사자들은 상대방의 얼굴을 볼수 없었지만 이 시기에 와서는 중매자가 당사자들의 사진을 갖고다니며 소개하여 결혼전에 상대방의 얼굴모양이라도 볼수 있게 되였다. 또한 이 시기에 들어와서는 청년남녀들중 학교에 들어가 공부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남녀간의 접촉이 많아짐에 따라 자유련애현상도 현저히 늘어났다. 3) 이 시기에 와서는 남녀의 사주로 궁합을 맞춰보고 혼사를 결정하는 현상이 점차 적어졌다. 4) 남자들의 상투머리는 점차 페지되고 하이칼라머리가 류행되였으며 결혼잔치때에 사모관대를 세내여 사용할수 있게 되여 사모관대차림을 하는 사람이 많아졌으며 양복에 넥타이를 매는 현상도 나타났다. 신발도 미투리가 적어지고 구두를 신기 시작하였다. 신부의 차림을 보면 큰머리 대신 낭자를 트는 현상이 많아지고 혼례복 옷소매에 한삼을 다는 습속이 없어졌으며 너울을 쓰는 현상이 새로 나타나고 버선에 미투리를 신던것이 갓신, 코신, 구두 같은 신발로 대체하였다. 5) 이 시기에는 관례와 계례가 점차 페기되였고 연변일대와 흑룡강성 목단강일대에서는 “친영”방식이 점차 보급되면서 혼례식에서 전안례만 치르고 큰상을 받는 현상이 점차 많아졌으며 신식혼례식이 나타나게 되였다. 신식혼례식에는 주로 다음과 같은 절차가 포괄된다. (1) 신랑신부 입장. (2) 신랑신부 례물 교환.(신랑은 신부에게 반지를, 신부는 신랑에게 시계나 만년필을 선사한다.) (3) 래빈 축사. (4) 친척 답사. 3. 혼인에서의 몇가지 특수형태 20세기 50년대 이전시기의 혼인풍속에는 일반적인 풍속과 다른 특수한 풍속이 있었는데 주로 아래와 같은것들이다. 1) 지복혼(指腹婚) 어린애가 아직 출생하기도전에 부모들이 어린애의 장래혼사를 결정하는것을 지복혼이라고 한다. 사이가 친근한 두집에서 녀주인이 모두 임신했을 때 앞으로 한집에서 아들을 낳고 한집에서 딸을 낳으면 두 아이를 부부로 정하도록 약속한다. 일단 이렇게 약속해 놓으면 두 아이가 세상에 태여나서 성장하는 과정에 그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절대 언약을 어기지 못한다. 청나라시기 선통원년(宣統元年, 1909년)에 편찬한 ≪장백회정록(長白滙征錄)≫의 조선족풍속에 관한 기재에 의하면 조선족은 “녀자가 임심하였을 때에 벌써 혼약을 맺는다.”고 하였다. 이로부터 20세기초까지 조선족가운데는 지복혼현상이 존재하였음을 알수 있다. 2) 민며느리를 두는 풍속 남의 집의 나이어린 녀자애를 데려다가 키워서 며느리로 삼는것을 민며느리라고 한다. 남자집에서 가난한 집의 녀자애를 10살 좌우에 데려다가 한집식구처럼 키운다. 녀자애가 커서 결혼할 나이가 되면 결혼잔치를 하기전에 녀자를 자기 집으로 보내여 일반적인 결혼방식으로 결혼잔치를 간단히 하여 녀자를 남자집으로 다시 데려온다. 이 시기에 생활이 매우 구차한 집들에서 이런 방식으로 자식을 결혼시켰다. 이러한 결혼방식은 그 유래가 아주 오래된것으로서 일찍 조선반도의 고대국가 동옥저(東沃沮)에 이런 풍속이 있었다고 ≪삼국지(三國志)≫에 기재되여있다. 3) 데릴사위를 얻는 풍속 남자가 녀자집에 사위로 들어가 녀자집의 성원으로 되는것을 데릴사위라 한다. 부부가 나이가 많고 아들이 없거나 아들의 나이가 아직 어려서 남성로동력이 결핍한 경우에 데릴사위를 얻는다. 데릴사위를 얻는 혼인형태에는 다음과 같은 두가지가 있다. 한가지는 혼약을 맺을 때 남자가 데릴사위로 들어갈것을 결정하고 결혼잔치를 한다. 결혼한후 신랑은 계속 신부집에 머물러있으면서 처가집 식구들과 함께 일하고 생활하며 처가 부모를 봉양하는 의무를 감당한다. 다른 한가지는 딸의 나이가 아직 어려서 결혼을 못할 경우에 먼저 한 청년남자와 혼약을 맺는다. 그러면 약혼한 남자가 그때로부터 녀자집에 들어가 처가집 식구들과 함께 일하고 생활하다가 딸애가 16~17세 정도 되면 결혼례식을 행하여 부부를 맺는다. 데릴사위를 삼는 풍속은 20세기 60년대 이후에도 개별적으로 존재하였다. 4) 과부동이기 풍속 녀자들은 한평생 남편을 한사람밖에 모시지 못한다는 유교관념으로 말미암아 조선왕조시기에 과부의 재가는 오래동안 엄금되였다. 19세기 후기에 이르러 과부의 재가가 점차 허용되기는 하였으나 과부가 재가하는것은 정조를 지키지 못하는 행실로 간주되여 여전히 여론의 비난을 받았다. 과부를 동여가는 혼인풍속은 바로 이러한 시대적배경하에서 산생된것이다. 과부가 주동적으로 재가하면 비난을 받지만 강박적으로 동여가게 되면 비난을 받지 않는다. 과부를 동여가는 혼인에는 두가지 경우가 있다. 한가지는 과부를 돌연습격하여 강박적으로 동여가는것이고 다른 한가지는 미리 과부와 상론하여 과부의 동의를 얻은후 과부를 강탈하는척하며 동여가는것이다. 과부를 동여가는 방식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홀아비집에서 힘이 센 남자를 몇명 청하여 밤에 소수레를 몰고 과부가 있는 마을로 간다. 소수레는 마을밖에 세워놓고 사람들만 과부집 안에 뛰여들어가 과부를 랍치한후 녀자와 남자가 서로 등을 맞대게 하여 업고 마을밖으로 도망친다. 마을밖에 이르러서는 소수레에 싣고 간다. 홀아비집에서는 음식을 푸짐히 마련해놓고 기다리다가 과부를 업어오면 그들에게 대접한다.  이런식으로 강탈해온 과부는 그가 동의했건 동의하지 않았건 일단 홀아비집에서 하루밤만 자면 과부의 시집에서는 그녀가 이미 남의 집 사람이 된것으로 인정하며 강탈자들에 대해서도 문책하지 않았다. 이러한 풍속은 20세기 40년대까지 존재하였다.  
5    조선족 인생의례-혼인 4 댓글:  조회:3478  추천:0  2012-09-22
조선족 인생의례-혼인 4 제4절 20세기 50년대 이후시기의 혼인풍속 1949년 10월, 중화인민공화국이 창건된후 반봉건, 반식민지 사회제도가 뒤엎어지고 새로운 사회주의제도가 건립되면서 사상관념, 도덕표준 등 의식형태령역에서 커다란 변화가 생기였다. 따라서 혼인풍속에도 새로운 변화가 나타났다. 10년 동란시기(1966년 10월—1976년 10월)에 이르러 극“좌”적인 사조가 전국에서 극도로 팽창, 범람하면서 조선족풍속의 허다한 행사 역시 “낡은것” 혹은 “미신적인것”으로 간주되여 비난받거나 페지되였다. 혼인풍속도 이러한 사조의 세례를 받게 되여 “혁명적”으로 행하였으므로 민족적인 전통과 특징은 깡그리 말살되고 오로지 앙상한 줄거리 정도로만 남게 되였으며 여러가지 기괴한 현상들이 나타났다. 1978년말, 당중앙위원회 제11기 제3차 전원회의가 열린후 중국은 개혁개방의 새로운 력사시기에 들어서게 되였다. 사상이 해방되고 인민들의 물질생활이 눈에 뜨이게 향상되면서 조선족의 혼인풍속도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10년 동란시기에 페지되였던 일부 행사들이 회복되는 한편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풍속들이 나타났다. 이 시기의 혼인풍속에 대하여 건국초기, 10년 동란시기, 1980년대 이후시기 등 몇개 시기로 나누어 서술하고저 한다. 1. 건국초기 1) 건국초기 혼속의 변화 혼인형태에서 이 시기에는 친영방식으로 통일되였다. 또한 혼인의 기타 여러가지 행사에서도 현저한 변화가 생겼는데 주로 아래와 같은 몇가지 면에서 체현된다. 이전에는 주로 중매자와 부모의 의향에 따라 남녀간의 혼약이 맺어졌지만 이때에는 청년남녀가 직접 만나고 사귀면서 애정을 키운 기초에서 부모의 동의를 얻는 자유혼인방식이 주류로 되였다. 잔치날에 신랑이 말을 타고 신부가 가마를 타거나 신랑신부가 모두 가마를 타던것이 이때에는 신랑신부가 대부분 가마를 설치한 마차나 우차를 리용하였다. 사모관대를 하는 신랑이 극히 적고 중산복이나 양복을 입는 신랑이 많아졌다. 신부는 한복을 입고 너울을 썼으며 큰머리, 한삼 같은것은 소실되였다. 남녀 량가에서 혼약을 맺을 때 궁합을 맞추고 청혼서, 허혼서 같은것을 쓰는 현상이 압록강류역의 일부 지방에만 잔존하고 대부분 지방에서는 페지되였다. 남녀의 혼약을 법적으로 확인하는 혼인등록증이 허혼서를 대체하였다. 신부의 가마가 신랑집 마당으로 들어갈 때 공중에 대고 총을 쏘거나 교군들이 불을 넘으며 들어가는 미신적인 행사가 없어지고 연변일대에서는 신랑의 부모가 춤을 추며 신부를 영접하는 풍속이 나타났다. 또한 교배례, 합근례 등이 없어지고 전안례도 간소화되였다. 이전에는 신랑일행이 혼행할 때 안부가 나무기러기를 안고 가서 전안례를 행하였으나 이때에는 신부측에서 나무기러기를 마련해놓았다가 신랑이 도착한 뒤 그것을 쟁반우에 놓고 신랑더러 슬쩍 밀게 하였다. 신랑다루기풍속이 페지되고 신랑신부가 손님들과 함께 오락활동을 벌리는 풍속이 나타났다. 지복혼, 민며느리혼, 과부동이기혼 등이 사라졌으며 11~12살에 결혼하는 조혼현상도 없어졌다. 2) 이 시기 혼인의 일반과정 이 시기에 보편적으로 행해진 친영방식은 의혼, 잔치, 후례 등 세가지 단계로 나뉘여진다. 이러한 과정에서 진행되는 행사에 대하여 1950년대 이전시기와 같은것은 생략하고 부동한것만 기술한다. (1) 의혼 의혼단계에는 말떼기와 사돈보기가 있다. ① 말떼기 남자집에서 녀자집에 가서 청혼하여 동의여부를 받는것을 말떼기라 한다. 이 행사에는 당사자와 당사자의 아버지 혹은 삼촌, 형님 등 근친 한사람이 가며 돈을 다소 갖고간다. 녀자의 부모를 만나서 혼인을 맺을 의향을 정식으로 제출하여 녀자의 부모가 동의하면 총각이 처녀의 부모님께 절을 하여 사의를 표한다. 그리고는 남자집에서 갖고온 돈으로 간단히 음식을 마련하여 함께 나눈다. 만약 처녀의 부모들이 시원한 대답을 주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서로 헤여진다. ② 사돈보기 남자집에서 말떼기를 거쳐 녀자집의 동의를 얻게 되면 후에 다시 날자를 정하여 음식과 례물을 갖춰가지고 녀자집에 가서 혼사에 관한 문제를 상세히 의논한다. 이때 갖고가는 례물로는 주로 처녀의 옷감과 화장품이다. 이날 녀자집에서는 가까운 친척들과 동네 로인들을 청하여 남자집에서 가져온 음식을 대접한다. 이것으로 자기 집 딸의 혼사가 이미 결정되였음을 공개한다. 이날 량가 부모들이 의논하여 잔치날을 결정한다. (2) 잔치 잔치날이 되면 신랑이 수레가마에 앉아 신부를 모시러 떠난다. 상객으로는 신랑의 삼촌이나 형님 한사람이 따른다. 경상도사람들은 아버지가 간다. 례장함에는 신부의 첫날옷, 너울, 신부와 신부측 상객이 달 꽃, 결혼증명서 같은것을 넣는다. 신랑일행이 신부집 마당에 도착하면 신부측에서 지정한 신랑측 대반이 출입문밖에 서서 기다리고있다가 신랑을 안내한다. 신랑은 수레가마에서 내릴 때 도복섬(가마니나 마대안에 량곡을 넣은것.)을 딛고 내린다. 신랑측 상객이 례장함을 드리면 신부의 녀성친척 한사람이 허망치마를 입고 문턱안에 서서 치마폭으로 받아 정주에 놓고 그안의 물건을 녀자측 친척들에게 구경시킨다. 례장함을 드린후 신랑이 디딜페를 딛고 방안에 들어가 큰상을 받는다. 큰상을 받을 때 먼저 단자놀이를 한다. 그다음 점심식사를 한다. 큰상과 점심상의 차림, 단자놀이방식 등은 모두 1950년대 이전시기와 같다. 신랑이 식사를 끝마치면 신부와 함께 신부의 부모님께 작별인사로 절을 한번 한다. 그리고는 신랑신부가 함께 수레가마에 앉아서 신랑집으로 떠난다. 이때 신부가 갖고가는 물품으로는 례단, 이부자리, 베개, 농짝 같은것이다. 이러한 물건들은 다른 수레에 싣고 간다. 례단은 트렁크에 넣어서 가지고 간다. 연변일대에서는 찹쌀 20~30근 정도를 베개속에 넣고 가는데 그것을 “베개쌀”이라 한다. 신부가 본가집에 귀녕을 갖다온 뒤 그것으로 찰떡을 쳐서 신랑의 친척들을 청하여 함께 먹는다. 신부일행이 신랑집 마을에 도착하면 먼저 결혼식을 거행한다. 결혼식은 흔히 신랑집 마당이나 학교 교실에서 거행한다. 결혼식장 정면에 “신랑×××, 신부×××화혼식”이라고 쓴 프랑카드를 걸어놓는다. 결혼식순은 아래와 같다. ① 주례(사회자)가 결혼식 시작을 선포. ② 좌석 정돈. ③ 신랑측 친척들은 혼례식장 정면을 향하여 오른켠에 앉고 신부측 친척들은 왼쪽켠에 앉는다. ④ 한쌍의 어린 남자애와 녀자애가 앞에 서서 뒤로 꽃보라를 뿌리며 안내한다. 이때 신랑은 신부의 왼쪽에 서서 걸어들어간다. 프랑카드앞에 이르러 손님들을 향하여 돌아선 뒤에도 신랑은 여전히 신부의 왼쪽에 선다. ⑤ 주례사—오늘은 누구와 누구의 결혼식이라는것을 소개한다. ⑥ 결혼증서 발급. ⑦ 신랑신부 례물교환—신랑은 흔히 신부에게 반지(구리반지나 백철반지)를 선사하고 신부는 신랑에게 만년필을 선사한다. ⑧ 신랑신부 상견례. ⑨ 량가 친척 상견례. ⑩ 래빈축사 및 기념품 증정—일반적으로 결혼을 기념하는 글을 쓴 거울을 선물한다. ⑪ 신랑신부 답사. ⑫ 기타. ⑬ 신랑측의 대표가 손님들에게 감사를 표시한다. ⑭ 신랑신부 퇴장. ⑮ 페식 선포. 결혼식이 끝나면 신부가 신랑집 웃방문으로 들어가 큰상을 받는다. 연변일대에서는 신부가 방안에 들어가기전에 신랑이 먼저 정주간에 들어가면 숙모나 아주머니가 신부의 큰상에 놓을 음식(사과쪽 등)을 바가지에 조금 담아준다. 신랑이 한발로 부뚜막을 딛고 그것을 받아 먹은후 빈 바가지를 정주간 온돌바닥에 활 던진다. 바가지가 엎어지면 아들, 반듯이 누우면 딸을 낳는다고 한다. 경상도사람들이 많이 사는 지방에서는 신부가 방에 들어가기전에 신부에게 사탕물을 대접하는데 그것은 신혼생활이 사탕처럼 달콤하라는 뜻을 상징하는것이다. 밤이 되여 신랑이 신방에 들어갈 때 신부는 너울을 쓴채로 신방에서 기다린다. 신랑이 신부의 너울을 벗겨주면 신부는 신랑의 모자를 벗겨준다. 이튿날 아침식사를 마친 뒤 현구고례(연변에서는 집안잔치라고 함.)를 행한다. 신부는 첫날옷차림을 하며 신부앞에 도리상 하나를 놓고 그우에 마른명태, 사탕 같은것을 놓고 술 한병, 술잔 하나를 놓는다. 신랑의 근친들이 술상을 사이두고 신부 맞은켠에 앉는다. 신부곁에는 신랑의 누님이나 아주머니가 앉는다.(연변일대에서는 이런 녀자를 “둘러리”라 함.) 둘러리가 신부에게 신랑의 근친들을 시아버지부터 일일이 소개하면 신부가 술을 한잔 따라 드리고 절을 한번 하고나서 례물을 선사한다. 례물을 받은 사람은 절값으로 돈 같은것을 내놓는다. (3) 후례 잔치한 3일날 아침, 신부가 일찍 일어나 부엌에 내려가 불을 지핀다. 아침식사를 마친후 신부가 신랑과 함께 귀녕을 간다. 본가의 친척들과 동네사람들이 신랑신부와 함께 오락을 즐긴다. 3일만에 신랑집으로 돌아오면 반살미(연변일대에서 말하는 “집보기”)를 한다. 2. 10년 동란시기(1966년 6월—1976년 10월) 10년 동란시기에 실시된 혼인방식은 대체로 아래와 같다. 1) 의혼 이 시기의 의혼방식은 동북해방 이후시기와 마찬가지로 자유련애와 중매혼인이 결합된 방식이였다. 하지만 혼약을 맺는 구체적인 방법에 있어서는 조선민족의 전통적인 방법과 다르고 동북해방직후와도 달랐다. 이 시기의 의혼방식은 동북해방이후의 20세기 50년대처럼 말떼기와 사돈보기 2개 절차로 나누어 행하는것이 아니라 이 두가지 절차를 한데 합치여 진행하였다. 총각의 삼촌이나 형님이 되는 근친이 총각을 데리고 녀자집에 가서 청혼하는 한편 결혼날자까지 토론하여 결정하였다. 약혼하러 갈 때 례물도 사지 않고 녀자집의 동의를 얻은후에도 총각이 처녀집에 놀러다닐뿐 사돈보기라는것을 하지 않는다. 2) 잔치 이 시기의 결혼잔치는 아래와 같은 몇가지 면에서 시대적특징을 보여주고있다. (1) 신랑의 옷차림을 보면 사모관대는 봉건시대의 옷이라 하여 입지 못하고 양복은 서양옷이라 하여 입지 못하다보니 천편일률로 중산복을 입었으며 또한 혁명적기풍을 나타내기 위하여 의복의 색상도 국방색(군복색)을 택하여야 했다. 신부의 옷차림은 한복 혹은 등산복이였다. 너울을 쓰는것은 서양식이라 하여 금지되였다. (2)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가거나 신부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올 때 가마에 앉거나 말을 타는것이 아니라 먼거리면 공공뻐스를 타거나 장식하지 않은 수레에 앉았다. 가까운 거리면 도보로 오가야 했다. (3) 례장함에는 신부옷이나 장식품을 넣는것이 아니라 모택동저작, 맑스, 레닌의 저작과 호미 같은 생산도구를 넣었다. (4) 전안례, 교배례, 합근례 등 구식혼례식은 더 말할나위도 없고 1950년대에 행하였던 신식혼례식도 없어졌다. (5) 신랑이 큰상을 받을 때 진행하던 단자놀이도 이 시기에 이르러 없어졌다. (6) 신방에 초불을 켜거나 신랑신부가 서로 상대방의 머리쓰개나 겉옷을 벗겨주는 습속이 없어지고 때가 되면 불을 끄고 동침하였다. 3) 후례 (1) 잔치한 3일만에 신부가 신랑과 함께 귀녕을 가서는 본가집 친척들과 함께 음식을 나눌뿐 오락을 벌리고 즐겁게 놀던 습속이 페지되였다. (2) 신부는 신랑과 함게 본가집에 귀녕을 갔다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하여 그날로 신랑집으로 돌아와야 했으며 신랑집에 돌아와서는 그날 혹은 이튿날부터 집체생산로동에 참가해야 하였다. 3. 10년 동란 이후시기 1) 이 시기 혼속의 새로운 변화발전 (1) 배우자선택 동북해방(1945년 8월)이전에는 대체로 부모들의 의향에 의하여 혼사가 결정되였으므로 당사들이 배우자를 선택할 권리가 거의 없었다. 동북해방이후 봉건적인 혼인풍습이 파괴되면서 자유련애의 성행과 더불어 비로소 자기의 념원에 의하여 배우자를 선택할수 있게 되였다. 그전에는 혼사에서 문벌과 가풍을 중시하였지만 20세기 40~50년대에는 전쟁이 빈번하고 계급투쟁을 강조하던 년대였으므로 사람들은 배우자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상대방의 정치면모, 계급출신, 로동표현 등을 가장 중요시하였다. 10년 동란시기에는 전국 각지의 정부기관, 공장, 기업, 학교 등이 모두 마비상태에 빠져있고 오직 군대만이 질서가 잡혀있었으며 또 지방의 “문화대혁명”은 그 지방의 무장부와 해방군이 령도하게 되였으므로 녀자들이 배우자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군인들이 각별한 총애를 받았다. 개혁개방의 새로운 력사시기에 들어선후 경제체제가 계획경제로부터 시장경제로 전변되고 무엇보다도 경제발전을 앞자리에 세우고 과학기술발전을 중요시하게 되면서 기업가들과 과학기술인재들의 사회적지위가 높아졌다. 하여 이 시기에는 경제생활이 좋은 사람, 지식수준이 높은 사람, 좋은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이 녀자들이 선호하는 배우자감이였다. (2) 초혼(初婚)년령 20세기 30년대까지 조선민족에게는 조혼현상이 많이 존재했다. 이때 남자들의 보통 초혼년령은 16~20세였는데 그중에서 19세가 다수였다. 녀자들의 초혼년령은 보통 16~19세였는데 그중에서 18세가 다수였다. 1949년 이후 연변일대 조선족의 초혼년령 변화상황은 다음과 같다. 1949년에는 17.87세, 1958년에는 20.42세, 1969년에는 22.19세, 1979년에는 23.84세, 1988년에는 24.49세이다. 제3차 전국인구보편조사자료에 따르면 연변지구에서 27~39세의 미혼남녀가 같은 년령의 남녀가운데서 3.37%를 차지하였는데 이 비례는 길림성에서 장춘시와 길림시 다음으로 가며 길림성의 몇개 지역가운데서 가장 높았다. (3) 결혼비용과 부조돈 1987년 8월에 연변일보사 곽철권기자가 연길시의 128쌍 청년 남녀의 결혼비용상황을 조사한데 따르면 1985년 이전에는 평균 3,250원(사돈보기를 포함.)이였고 1985년에서 1987년까지는 평균 5,310원(사돈보기를 포함.)으로 늘어났으며 최고로는 8,980원에 달하였고 최저로는 1,870원이였다. 1993년에 필자가 료녕성 동구현일대의 조선족 결혼비용상황을 조사한데 따르면 1만5,000원이 없이는 잔치를 치르지 못하는 형편이였으며 결혼할 때 천연색텔레비죤, 전기랭장고, 세탁기 등 세가지 물건은 반드시 갖춰야 하는것으로 되였다. 동시기 흑룡강성 탕원현일대 조선족의 결혼비용상황을 조사한데 의하면 딸을 시집보내는데 3,000원 이상 있어야 하고 며느리를 맞으려면 적어도 5,000원이 있어야 했다. 1998년에 연변일대 조선족의 결혼비용상황을 보면 농촌에서는 만원 좌우, 도시에서는 1만~2만원에 달하였다. 다른 한편 이 시기에 이르러 결혼부조돈의 표준은 전에 비해 많이 늘어났다. 즉 1980년대초에는 5~10원이였으나 1993년에는 50~100원으로 늘어났다. (4) 새로 나타난 풍속 몇가지 이 시기에 조선족의 전통적인 혼인풍속에서 찾아볼수 없는 새로운 풍속들이 나타났다. 그중 일부 풍속은 한족풍속에서 온것이다. ① 흑룡강성 치치할시일대의 조선족들은 잔치날 신랑이 신부를 데려오려고 신부집 마당에 도착하면 신부집에서 출입문을 안으로 걸어놓는다. 신랑이 한족말로 “어머님, 제가 왔습니다.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소리치면 안에서 돈을 내야 문을 열어준다고 대답한다. 신랑이 큰상을 받고 신부를 데리고 떠날무렵이 되면 신부댁 친척들이 신부의 신발을 감추어둔다. 신랑이 돈을 내놓아야 신부의 신발을 내놓는다. 이런 풍속은 금전만능사상의 영향하에서 새로 나타난 한족들의 풍속을 따라배운것이다. ② 지금 많은 지방에서 잔치때 신랑측에서 신부의 부모에게 신부를 키워준 “젖값”이라는것을 준다. ③ 도시에서 살고있는 조선족들은 결혼식을 치르기전에 식당에서 손님을 대접할 때 신부와 신랑이 손님들에게 일일이 담배불을 붙여준다. ④ 잔치날 신부가 신랑집 마당에 도착하면 신랑집에서 폭죽을 터쳐 환영과 축하의 뜻을 나타낸다. 료녕성일대에서는 이것을 “오독도기”를 터친다고 한다. ⑤ 길림, 장춘 일대의 조선족들은 잔치날을 택할 때 흔히 양력과 음력이 모두 짝수로 되는 날을 택하며 그중에서도 뒤의 수자가 “8”자로 된 날자를 길(吉)한 날로 인정한다. 한어에서 “发”자는 운이 트인다는 뜻을 갖고있는데 “8”자의 한어음이 “发”자와 비슷하므로 길한 수자로 인정하는것이다. ⑥ 조선족풍속에는 잔치날에 상객이 한사람만 간다. 그러나 지금은 상객이 몇명 지어는 10여명씩이나 가며 신부측의 상객은 신랑측의 상객보다 배나 되는 경우도 있다. 이것 역시 한족풍속을 배운것이다. ⑦ 20세기 80년대에 이르러 많은 지방에서는 신랑이 큰상을 받을 때 단자놀이 대신 신부댁 친척이나 마을손님들이 큰 종이에 구멍을 몇개 뚫어서 신랑앞에 놓고 돈으로 그 구멍을 메우라고 한다. 그리고 신랑과 상객이 신부를 데리고 떠나면서 문턱을 넘을 때에는 “문턱세”를 내야 하고 승용차에 앉아 길을 떠날 때에는 “길세”를 내야 한다. (5) 혼인에서의 몇가지 관념의 변화 인류의 혼인발전과정을 대체로 다음과 같은 3개 단계로 나눌수 있다. 첫번째 단계는 원시사회의 자유혼인단계이고 두번째 단계는 노예사회와 봉건사회의 페쇄적혼인단계이며 세번째 단계는 자본주의사회의 개방식혼인단계이다. 첫번째 단계인 자유혼인의 주요목적은 경제적리익을 얻는것이고 두번째 단계인 페쇄식혼인의 주요목적은 가계계승(家系繼承)을 위한것이며 세번째 단계인 개방식혼인은 진지한 사랑을 위한것이다. 중국 조선족의 혼인은 줄곧 페쇄적혼인단계에서 가계계승을 주요목적으로 하여왔다. 그러다가 새로운 력사시기에 들어서면서 자본주의 개방식혼인관념의 영향과 기타 여러가지 요소의 영향으로 혼인에서의 일부 전통적관념들이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게 되였다. ① 가계계승관념의 변화 “혼례란 성이 같지 않은 두 남녀가 합치여 우로는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고 아래로는 가계를 이어나가는것이다.(婚禮者將合二姓之好, 上以事宗廟,而下以繼後世。)” 혼인에서의 이러한 가계계승관념은 수천년동안 중국사람들의 혼인의 주요목적으로 되였을뿐만아니라 조선민족도 전반 봉건사회단계에서 이것을 혼인의 주요목적으로 간주하였던것이다. 새로운 력사시기에 들어서면서 사람들은 자아가치의식이 점차 높아지고 혈통계승관념이 점차 모호해짐에 따라 혼인의 근본목적을 가계계승에 두는것이 아니라 부부간의 힘과 마음을 합쳐 행복한 생활을 꾸려나가는데 두고있다. ② 정조관념의 변화 인류의 혼인력사는 모계사회의 군혼제도로부터 부계사회의 일부일처제로 전환되면서 정조관념을 강요하게 되였다. 조선왕조시기에 이르러 정조관념은 녀성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도덕표준으로 되였다. 세종왕 28년 6월 계묘일에 세종왕이 의정부에 글을 써서 지시하기를 “녀자가 정조를 지키지 못하는것은 남편을 배반한것과 같다. 남편을 배반한 녀자는 천지간에 용납할수 없으니 마땅히 죽여야 한다.”고 하였다. 조선왕조시기 녀성들은 비단 남편이 살아있을 때에 정조를 지켜야 할뿐만아니라 남편이 죽은후에도 정조를 지켜 재가를 하지 말아야 하였다. 봉건통치자들과 유교학자들의 이러한 설교로 하여 봉건시대에 조선민족녀성들은 정조를 생명처럼 중히 여겼다. 그리하여 녀성들은 중매자와 부모의 의사에 따라 일단 면목 모르는 남자와 결혼만 하면 남자가 그 어떤 결함이 있더라도 녀자가 주동적으로 리혼할수 없었으며 남편이 죽은후에도 재가를 하지 못하고 수절을 해야 하였다. 20세기 중엽까지 중국 조선족녀성들중에는 이러한 정조관념이 상당히 농후하게 존재하였다. 하지만 1980년대에 들어와서는 이러한 정조관념이 완전히 타파되여 과부재가는 아주 보편적인 일로 되였다. 하여 이 시기에 이르러 리혼률과 중로년재혼률이 그 어느 시기보다도 높아졌다. 집계에 따르면 1995년에 전국적으로 재혼등록을 한 사람이 50여만명이였는데 1996년에는 86만 2,000명으로 늘어났다. 조선족들의 확실한 재혼수자는 알수 없으나 전국적인 상승비률보다 높으면 높았지 낮지 않았으리라 생각된다. (6) 섭외혼인 개혁개방의 새로운 력사시기에 들어서면서 조선족 혼인풍속에서의 또 하나의 큰 변화는 섭외혼인현상이 대폭적으로 늘어난것이다. 1950년대 초기(1950년—1953년)에 중국인민해방군에 참가하였고 항미원조전쟁에 참가하였던 일부 사람들이 조선녀자들과 결혼하였다가 귀국시 중국으로 함께 온 사례들이 있었다. 그외에는 1980년대 이전시기에 특수한 정황을 제외하고 중국인이 외국인과 결혼하는것을 허용하지 않았기에 섭외혼인현상이 극히 희소하였다. 1992년에 중, 한 두 나라가 수교하고 수년후에 또 중국 조선족과 한국인의 결혼이 허용되면서 중국 조선족녀성들이 한국으로 시집가는 현상이 급증하게 되였다. 한국의 집계에 따르면 한국으로 시집간 중국 조선족녀성이 1992년에는 1,000여명이였는데 1995년에는 7,700여명으로 급증하였으며 1999년에는 2만명 좌우로 추산되였다. 1999년 3월과 4월에 한국 관계 부문에서 한국 강원도지방으로 시집간 중국 조선족녀성 300명을 대상으로 그들이 한국남자와 결혼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한데 따르면 “경제적안정을 얻기 위해서”가 81%, “부모의 권유”가 6%, “직업을 얻기 위해서”가 2%였다. 설문에 응한 중국 조선족녀성들의 평균나이는 28.9세였다. 연변일대에서 한국으로 시집간 조선족녀성들가운데서 미혼녀성은 25%밖에 안되였다. 1990년대 초기에 중국 조선족의 섭외혼인 대상국은 최초에는 한국뿐이였는데 불과 몇년사이에 오스트랄리아, 미국, 일본, 조선, 로씨야, 홍콩, 마카오, 대만 등 국가와 지역으로 확장되였다. 중국 조선족의 섭외혼인의 특징은 남자의 외국녀자와의 결혼이 아니라 녀자의 외국인과의 결혼이 절대다수였다는것이다. 약 130년전인 기사년(1869년)과 경오년(1870년)에 조선에 큰 흉년이 들어 수많은 조선사람들이 기근을 참지 못해 압록강, 두만강을 건너 동북에 와서 살길을 찾아 헤맬 때 많은 사람들이 만족들에게 안해와 딸을 빼앗겼다. 그때에는 녀자들이 남편과 자식 혹은 부모와 형제들을 살리기 위하여 타민족에게 원치 않는 시집을 갔지만 지금은 많은 녀성들이 자진하여 외국으로 시집가고있다. 중국의 적지 않은 사람들은 순전히 돈에 반하여 남에게 기편당하기도 하고 남을 기편하기도 하였으며 심지어 일부 녀자들은 남편과 “가짜리혼”을 한후 한국인과 “위장결혼”을 한다. 이런것들은 지난 시기 중국 조선족의 혼인력사에서 찾아볼수 없는 현상들이다. 이것은 시장경제시대에 금전제일관념이 혼인생활에서 빚어낸 일종의 피면키 어려운 현상이라 하겠다. (7) 농촌총각 장가들기 어려운 현상 20세기 80년대 이전에 조선족들은 생활형편이 아무리 구차해도 장가를 못가는 총각은 없었으며 안해를 얻지 못하는 홀아비도 희소했다. 우리 속담에 “헌신짝도 짝이 있다.”고 한것처럼 그 시기의 사람들은 아무리 궁핍한 산골에서 사는 사람들이라 하여도 배필을 얻는것이 문제로 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시기에 한족들가운데는 홀아비가 많았다. 그러다가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사정은 완전히 거꾸로 되였다. 한족과 기타 민족들은 농촌의 농민이라 하여도 총각들이 장가못가는 현상이 별로 없지만 농촌의 조선족총각들가운데는 장가못가는 사람이 절대다수였던것이다. 연길시에 속하는 어느 한 조선족마을에 인구가 500여명 되는데 23살부터 35살까지 장가 못든 남성수가 40여명이나 되였다. 흑룡강성 상지시 하동향의 여러 조선족마을마다 장가갈 나이가 되여도 장가를 가지 못하고있는 총각들이 수십명씩 되며 오상시 민락향 홍광촌의 300여호에서 25~30살 사이의 총각중 약 60%가 결혼을 못하고있다. 료녕성 환인현 아하조선족향 아하촌에는 조선족이 126호 있는데 20여명 처녀와 30여명의 젊은 색시들이 도시로 들어가는 바람에 로총각이 20여명이나 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현상들은 일부 지방의 부분적농촌에만 존재하는것이 아니라 전반 조선족 농촌마을의 보편적현상으로 되고있다. 그리하여 조선족농촌의 총각들이 한족녀자와 결혼하는 현상이 늘어나고있다. 농촌총각들이 장가를 못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 주요한 원인은 다음과 같은 몇가지 면에 있다. ① 녀자들이 한국으로 시집가는 바람과 도시진출의 바람이 젊은 녀자들로 하여금 농촌에 마음을 붙이지 않게 했다. 농촌의 처녀들은 한국으로 시집가지 않으면 시내의 나이트클럽이나 노래방, 음식업체와 같은 곳으로 들어간다. 그러다보니 농촌에는 젊은 녀자가 희소하다. ② 1970년대 초기부터 우리 나라에서 계획출산정책을 실시하여 한쌍의 부부가 한족은 어린애를 하나, 소수민족은 둘밖에 낳지 못하도록 규정하였다. 조선족들은 남존녀비관념으로 다수 가정에서 아들만 낳다보니 20~30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 처녀보다 총각이 훨씬 더 많아진 결과를 초래하였다. ③ 다른 민족에 비하여 조선족남자들이 녀자를 천대하는 페습이 있다. 이런 상황은 도시보다 농촌이 더욱 심하다. 남녀평등사상의 영향으로 하여 농촌녀성들도 이제는 더는 남편의 구속과 천대를 받으며 살려고 하지 않는다. ④ 새로운 력사시기에 이르러 물질생활수준이 현저하게 높아짐에 따라 사람들의 문화생활에 대한 추구도 강화되였다. 그러나 현재 농촌의 상황을 보면 문화생활시설이 결핍하여 청년들이 만족하지 않는다. 하여 다소 지식이 있는 청년들은 농촌을 벗어나 시내로 들어가려 한다. 그런데 당면 도시의 상황을 볼 때 젊은 녀성들은 일자리를 얻기 쉬우나 남자들은 일자리를 얻기 매우 힘들다. 그래서 농촌에는 처녀들보다 총각들이 더 많이 남게 된다.
4    조선족 인생의례-혼인 5 댓글:  조회:2977  추천:0  2012-09-22
  조선족 인생의례-혼인 5 2) 10년 동란 이후시기 혼인의 일반과정 이 시기 조선족혼인의 일반과정은 지방에 따라 다소 부동하며 농촌과 도시가 다소 차이가 있다. (1) 농촌혼인의 일반과정 농촌혼인의 일반과정은 약혼, 잔치, 후례 등 3개 단계로 나뉘여져있다. 그 단계마다의 구체적방식은 1960년대 이전시기와 대동소이하다. 연변을 비롯한 함경도사람들이 많이 살고있는 지방에서는 잔치날에 신랑이 신부집에 가서 그저 큰상을 받고는 신부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와 신부에게 큰상을 차려주며 결혼식을 별도로 거행하지 않는다. 기타 지방에서는 결혼잔치날에 신랑이 신부집 마당에서 먼저 결혼식을 올린 뒤 큰상을 받는다. 그다음 신부를 모시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신부에게 큰상을 차려준다. 신부집 마당에서 결혼식을 치를 때 결혼식장 정면에 일반적으로 국기나 중국공산당 당기를 걸어놓는다. 결혼식의 절차는 1950년대와 같다. 잔치날에 신랑은 양복차림을 하고 신부는 한복을 입는다. 평안도사람들이 모여사는 압록강연안일대에서는 잔치날에 신부가 면사포를 쓰지 않고 기타 지방에서는 면사포를 쓴다. 잔치날에 신랑은 보통 승용차로 신부를 맞아온다. (2) 도시혼인의 일반과정 도시의 혼인도 농촌과 마찬가지로 약혼, 잔치, 후례 등 3개 단계로 나뉜다. ① 약혼 약혼방식에는 자유혼인과 중매혼인 두가지가 있다. 중매혼인은 친척, 친구 혹은 혼인소개소, 오작교란의 광고 등의 소개와 연줄로 이루어진다. 자유혼인이든 중매혼인이든 남녀가 일정한 료해과정을 거쳐 부부가 되기를 원한다면 총각의 부모가 총각을 데리고 처녀집에 가서 처녀의 부모에게 정식으로 청혼한다. 일단 허혼이 되면 총각이 처녀의 부모에게 절을 올리며 량가의 부모들이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잔치날을 정하고 기타 행사들을 의논한다. 총각의 부모가 애초에 약혼이 성사될수 있다고 생각될 경우에는 이날 처녀에게 선사할 돈이나 자전거 같은 례물을 가지고 간다. 성사될 파악이 없을 경우에는 먼저 말떼기를 하고 후에 사돈보기를 한다. 말떼기나 사돈보기때의 음식값은 총각측에서 지불한다. 혼약이 맺어지면 처녀와 총각의 부모들은 서로 친척과 가까운 이웃들을 청하여 음식을 대접한다. 이것을 “약혼턱”이라고 한다. 일부 사람들은 약혼하기전에 남녀의 궁합을 맞춰보기도 한다. ② 잔치 잔치날 신랑은 양복을 차려입고 신부는 한복차림에 면사포를 쓴다. 신랑신부가 모두 가슴에 붉은꽃을 단다. 신랑은 승용차에 앉아 신부를 모시러 간다. 신부를 안아 승용차에 앉히고 례식장으로 가는데 도중에 공원에 들려 기념사진을 찍기도 한다. 1983년 3월, 연길시 한 빌딩에 전문적으로 혼례식을 거행하는 례식장—성홍례식장을 개설하였다. 그때로부터 연변일대의 조선족들은 처음으로 대형 례식장에서 혼례식을 거행하게 되였다. 그후 연변일대의 몇개 도시와 료녕성의 심양 같은 곳에서도 여러가지 인생의례를 거행하는 례식장을 개설하게 되여 도시에서 생활하는 조선족들이 례식장에 가서 혼례를 치르는 현상이 점차 일반화되였다. 례식장의 구조는 대체로 극장과 비슷하다. 무대의 정면에 “×××, ××× 결혼식”이라고 쓴 프랑카드가 가로 걸려있고 그아래 량켠에 커다란 꽃바구니를 하나씩 놓고 무대복판에 음식을 풍성하게 차린 큰상을 놓는다. 그리고 신랑신부의 부모와 친척들이 무대아래의 량켠에 갈라 앉되 신랑측 친척들은 신랑켠 방향에 앉고 신부측 친척들은 신부켠 방향에 앉는다. 그뒤에 래빈들이 앉는다. 결혼식은 주례의 주최하에 진행되는데 주례를 선택하는 방식에는 다음과 같은 세가지가 있다. (ㄱ) 례식장을 세를 낸 측에서 배치한다. (ㄴ) 신랑측에서 물색하여 결정한다. (ㄷ) 례절문화원 같은 곳에서 혼례식을 담당하는 경우엔 례절문화원 직원이 직접 주례를 담당한다. 연길시에서 결혼식, 환갑잔치, 돌잔치 같은 인생의례에서 주례나 사회를 담당하는 사람들을 보면 남녀를 막론하고 그저 말재간이 좋은 사람들이나 연예인들이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결혼식 절차는 대체로 아래와 같다. * 혼례식 시작을 선포. * 신랑신부 입장. * 신랑신부가 입장할 때 남녀 대반이 동반하고 한쌍의 동남동녀가 앞에서 걸으며 뒤쪽 신랑신부를 향해 “꽃보라”를 뿌린다. 신랑신부가 무대에 오른후 남녀 대반도 함께 남좌 녀우의 방향으로 큰상을 마주하여 서고 동남동녀는 퇴장한다. * 신랑신부 약혼사 소개. * 신랑신부 교배례. * 신랑이 먼저 신부에게 절을 하고 신부가 답례한다. * 신랑신부 교배주 마시기. * 신부가 신랑에게 술을 한잔 따라서 권하면 다시 신랑이 신부에게 술을 따라서 권한다. 신랑신부가 잔을 들고 팔을 엇걸고 함께 마신다. * 신랑신부 례물교환—신랑은 흔히 신부에게 금반지나 목걸이를 선물하고 신부는 시계를 선물한다. * 성혼인사—신랑신부가 함께 먼저 량가 부모에게 인사하고(신부의 부모에게 먼저 인사한다.) 다음 래빈들께 인사한다. * 큰상받기—신랑신부가 큰상앞에 앉는다. 신랑은 왼쪽에 앉고, 신부는 오른쪽에 앉아 상을 받는다. * 닭알먹기—신랑이 밥그릇속에 묻은 닭알을 찾아내여 1개를 먹고 신부에게 넘겨주면 신부가 밥속에서 다시 1개를 찾아 먹는다. * 동뢰상감 마련하기—녀자 한분이 첫날밤 신랑신부에게 대접할 동뢰상에 차릴 음식을 몇가지 채에 담아 내간다. * 오락—가수 혹은 신랑신부 량가 친척과 친구들이 노래부르고 춤추며 축하한다. * 페식 선포. * 기념사진 촬영. 우에서 언급한 혼례식절차외에 또 일부 사회자들이 집행하는 혼례식에는 “닭목빼기”, “결혼증서 선독” 같은 내용도 있다. “닭목빼기”란 신랑이 큰상에 놓은 통닭의 목을 비틀어끊어 호주머니에 넣는것인데 이것은 1950년대 이후에 연변일대에서 산생된 풍속으로서 아주 문명하지 못한것이다. 우에서 언급했지만 닭은 큰상의 길상물이다. 결혼식을 끝마치기전에는 닭을 다치지 말아야 한다. “결혼증서 선독”이란 결혼식에 사회자가 신랑신부의 결혼증서를 선독하거나 서로 교환하게 하는것을 말한다. 우리 나라에서 청나라시기까지 결혼증서라는것이 없었고 남자집에서 녀자집에 납페만 하면 혼사가 결정되였다. 민국시기에 이르러 처음으로 결혼증서가 생기면서 구식혼례식의 개혁조치로서 한족들의 “문명혼례식”에서 결혼증서를 읽게 되였다. 그리고 어떤 사회자들은 한국의 혼례식을 모방하여 신랑과 신부의 어머니가 무대에 올라가 “점촉(초에 불을 다는것.)”을 하게 하고 신랑신부가 “서약(誓約)”을 하게 한다. ③ 후례 결혼식을 거행한 이튿날 신랑신부가 음식을 장만해갖고 신부집에 귀녕간다. 당일 혹은 이튿날에 다시 시집올 때 베개안에 넣어온 “베개쌀”로 찰떡을 쳐서 일가친척들이 모여 함께 먹는다. 신랑의 근친들이 날을 봐가면서 신랑신부를 집에 데려다가 음식을 대접한다. 이것을 “반살미” 혹은 “집보기를 한다.”고 한다. 상술한 혼례방식외에 1980년대에 들어와 려행식혼례, 수정궁집체혼례 등 새로운 혼례방식들이 나타났고 신랑은 사모관대차림을 하고 신부는 대례복에 족두리를 쓰고 신랑신부가 함께 가마에 앉아가는 풍속도 다시 나타났다. 또 신랑이 신부집에 가서 결혼식을 거행한 뒤 신부집에서 하루밤을 자고 이튿날에 신부와 함께 자기 집으로 가는 “반친영”풍속도 나타났다. 하지만 이런것들은 개별적인 현상에 불과했다. 그리고 천주교나 기독교를 신봉하는 사람들은 완전히 서양식으로 결혼식을 거행한다. 이런 현상은 일제통치시기에 벌써 존재했으며 20세기 90년대에 와서 다시 부활했다. (3) 혼인에서의 금기풍속 조선족풍속에서 금기(禁忌)가 가장 많은것이 생육풍속이고 버금으로 가는것이 혼인과 음식생활 풍속이다. 혼인에 관한 금기는 주로 아래와 같은 몇가지 면에서 체현된다. ① 동성불혼과 근친불혼 조선족의 선인들은 고려시기까지도 동성혼과 근친혼 현상이 아주 많았다. 고려말기와 조선왕조초기에 이르러서야 유학자들과 통치자들은 동성결혼은 자손번성에 아주 해롭다는것을 인식하게 되였다.(婚娶同姓, 子孫不衍。) 그리하여 동성혼과 근친혼을 엄금하는 조치를 취하게 되였다. 세종왕 24년 6월 계축일에 세종왕은 종부사(宗簿寺)에 지령을 내려 “금후에 리씨 종친간에는 근친이 아니라 하더라도 영원토록 혼인을 금하도록 하라.(今後大小宗親,雖非族屬,凡李姓之人,毋得相婚,以爲恒式。)”고 하였다. 그후 성종 2년 6월 기미일에 성종은 례조에 지령을 내려 “금후부터는 외종 6촌 이내에도 결혼을 금하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동성뿐만아니라 근친간의 결혼도 금지되였다. 성종 13년에 우승지(右承旨)로 있던 김세적이란 사람이 자기의 사촌누이를 첩으로 삼았다가 사형을 당하고 철산(鐵山)의 한 평민과 고양(高陽)의 한 량반은 자기의 친녀동생과 간통하였다가 전자는 참형(斬刑)을 당하고 후자는 릉지처참(陵遲處斬)을 당하였다. 조선왕조시기에 상술한 현상들에 대하여 엄혹한 형벌을 가했기때문에 동성불혼과 근친불혼 관념은 조선민족가운데에 확고히 뿌리박게 되였다. 이러한 관념은 중국 조선족에게도 그대로 전승되였다. 이에 관하여 20세기 20년대에 편찬된 ≪훈춘현지≫에서는 조선민족의 혼인풍속에 세가지 불혼(不婚)이 있는데 첫째는 동성불혼이고, 둘째는 친척간의 불혼이고, 셋째는 상복을 입는 기간의 불혼이라고 하였다. 지난날의 동성불혼풍속은 오늘에 와서 다소 변화되여 동성이본인 경우에는 결혼이 허용되고 동성동본과 이성동본인 경우에는 결혼이 허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동성동본인 경우라도 3대 직계친척이 아니면 법에 따라 결혼이 허용된다. ② 탈상전 불혼(脫喪前不婚) 집에 상사가 생겨 상복을 입고있는 경우에는 혼사를 치르지 못한다. 이런 풍속은 조선왕조시기에 산생된것이다. 태종왕 4년 8월 기축일에 의정부로부터 부모상에는 3년 내에, 기년상(期年喪)에는 100일 내에 결혼을 금한다고 규정하였다. 지금 중국 조선족의 풍속은 부모가 세상을 뜬 경우 1년내에 결혼을 못하는것으로 되여있다. 다른 한편 혼사를 치를 준비를 하고있을 때에 집식구들은 남의 상례에 참가하지 못하며 초상난 집의 사람들은 남의 혼사준비나 혼사에 참가하지 못한다. ③ 혼인과정에서의 금기 (ㄱ) 남녀의 궁합이 맞지 않으면 결혼하지 못한다. 지금도 일부 사람들은 이런 풍속을 지키고있다. (ㄴ) 과부, 홀아비, 아들을 낳지 못하는 녀자, 임신부, 리혼한 사람 등은 남의 혼사나 신랑신부와 직접 관계되는 행사에 참여하지 못한다. (ㄷ) 상처를 하였거나 안해가 임신한 남자는 신랑의 대반을 서지 못한다. (ㄹ) 부모의 생일날을 자식의 잔치날로 정하지 않는다. (ㅁ) 경상도사람들은 잔치날 신부가 신랑집 마당으로 들어올 때 시부모들이 신부를 보지 못한다. (ㅂ) 평안도사람들은 잔치날 신부가 신랑집 마당으로 들어올 때 신랑의 친척들이 처마밑에 서지 못한다. (ㅅ) 약혼한 남녀가 상대방에게 손수건과 구두를 사주면 갈라지기 쉽다고 한다. (ㅇ) 처녀와 총각은 신랑신부의 대반을 서지 못한다. (ㅈ) 음력 섣달(12월)은 썩은 달이라 하여 결혼잔치를 치르지 않는다. (ㅊ) 윤달에 약혼하지 않는다. (ㅋ) 결혼잔치날에 신랑이나 신부가 상대방의 집으로 들어갈 때 문턱을 딛지 못하며 문지방을 만지지 못한다. (ㅌ) 외가집의 친척들은 신랑측 대반 혹은 신부측 대반을 서지 못한다.
3    한국전통혼례 댓글:  조회:4981  추천:0  2012-09-22
     문화특집으로 가기   유래와 의미  |  결혼식 전  |  전통 혼례  |  결혼식 후  |  결혼 의복 우리나라에서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은 두 개인이 합친다는 의미보다 두 가족이 결합한다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을 종종 대례라 부르고 모든 친척, 이웃, 친구, 직장 동료들이 참석합니다. 전통적인 유교의 가치를 담고 있어, 한 쌍의 짝을 짓는 일에서부터 결혼식 후의 의식행사에 이르기까지, 실제 결혼과 연관된 예식과 부대 행사는 장기간 공이 많이 드는 일입니다. 전문 결혼 중매인이 신랑 신부 후보들을 짝을 지워주는데 어떤 경우에는 신랑신부가 결혼식장에서 처음 만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점쟁이에게 두 사람의 궁합을 본다든지 하면서 다방면의 검토를 거쳐 결혼 여부를 결정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조혼제도가 일반화되어 15세 전후에 결혼을 시켰으며 종종 여자가 남자보다 몇 살 더 많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신랑은 보통 결혼식을 위해 신부의 집으로 가서 결혼식을 거행 후 3일 동안 신부집에서 머문 후 신랑집으로 데려갑니다. 실제 결혼식은 수없이 절을 하고 여러 가지 상징적인 행위로 이어지는 의식의 연속입니다. 전통 결혼식의 몇몇 양태는 유지하고 있기는 해도, 대부분 현대의 결혼식은 전통 한국 혼례식보다 서양 결혼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의 많은 민속 마을이나 박물관에서는 살아있는 전통을 유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전통 혼례식을 거행합니다.   의혼(議婚) 자식의 훌륭한 배우자를 고르는 일은 주로 중매쟁이를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중매쟁이는 그 지방 미혼 남녀의 사회적 지위, 교육 정도, 가문의 전통 등 모든 정보를 수집하여 필요한 집에 서비스를 하였습니다. 중매쟁이는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상대를 골라 서로의 부모가 만나도록 주선을 합니다. 이 때 부모들은 상대 신랑 신부 후보를 봅니다만 정작 당사자끼리는 이 때까지 서로 볼 수 없습니다. 신랑후보 집에서 신부후보 집으로 정식 청혼서를 보내면 신부후보 측 부모가 결혼 여부를 결정합니다. 납채(納采) 청혼이 받아들여지면, 신랑후보 집에서 사주(四柱)를 준비해서 신부후보 집으로 보내는데, 사주는 신랑후보의 음력 생년월일과 생시를 적은 것입니다. 가로 40cm, 세로 90cm의 흰 종이 중앙에 사주를 적고 다섯 번 접어 흰 봉투에 넣습니다. 봉투를 봉하지 않고 대나무 가지로 싸서 청실, 홍실 매듭으로 묶었습니다. 그 위에 안 쪽은 붉은 천, 바깥쪽은 푸른 천으로 된 사주보로 쌌습니다. 사주의 정보를 토대로 신부후보 측에서 통상 점쟁이와 상의해 결혼 길일을 잡습니다. 신부후보 집에서 혼례일을 적어 신랑후보 집으로 보내는 것을 연길(涓吉)이라 하는데, 이 때 신랑후보의 신체 치수도 묻습니다. 납폐(納幣) 결혼 전에 신랑집에서 신부와 그 가족들에게 상자 속에 선물을 넣어 보내는데 이를 ‘함’이라 합니다. 함을 전달하는 사람을 ‘함진애비’라 하는데 보통 신랑의 친한 친구 중 한사람이 맡으며 친구 몇 명이 동행하여 신부집 앞에서 “함 사시오”라고 외치면서 함이 도착했음을 알립니다. 신부집에서는 이들을 극진히 대접하기 위해 봉채떡과 주안상을 준비합니다. 함을 전달하는 일이 신부 부모들에게 함을 파는 형태로 변하면서 갖은 심술을 부려 신랑 친구들의 최대행사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최근에는 간혹 이 무리들이 매우 거친 행동으로 많은 돈을 요구하여 밤새 술값으로 다 날려 물의가 되기도 합니다.) 함에는 통상 검은 비단으로 싼 혼서(婚書), 채단(采緞), 혼수(婚需) 3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혼서는 보내는 사람의 이름과 보내는 목적(결혼)이 적혀 있는데 이는 신부가 오로지 일부종사(一夫從事)할 것을 상징하며 신부는 이 문서를 영원히 보관하여야하며 신부가 죽었을 때 같이 묻습니다. 채단은 청색과 홍색의 신부 치마감입니다. 청색 비단은 홍실로 싸고 홍색 비단은 청실로 쌌습니다. 이 두 색은 음양의 원리를 뜻합니다. 혼수는 신랑의 부모가 신부에게 주는 패물들을 일컫습니다.   드디어 혼례 날이 되면, 양가 부모와 마을 사람들이 혼례식 광경을 보기 위해 다 모입니다. 혼례의 여러 복잡한 절차는 각각 깊은 의미와 상징성이 있습니다. 친영(親迎) 전통적으로 혼례식은 신부의 집에서 치러졌습니다. 신랑은 통상 조랑말을 타고, 그의 하객이나 종들은 걸어서 신부의 집 혹은 혼례식장으로 갔습니다. 하객들은 축제 분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하여 음악을 연주하기도 했습니다만 신부는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엄숙한 표정으로 있어야만 했습니다. 전안례(奠雁禮:기러기를 드리는 예) 나무 기러기를 든 기럭아비의 인도로 신랑이 신부집에 들어갑니다. 신부집에 도착하여 기럭아비가 신랑에게 기러기를 주면 신랑은 기러기를 작은 탁자 위에 올려놓고 장모에게 두 번 절하면 장모는 기러기를 안고 방으로 들어갑니다.( 옛날에는 살아 있는 실제 기러기를 드렸다고 함.) 교배례(交拜禮) 종종 이 때 처음으로 신랑 신부가 서로를 보게됩니다. 신랑 신부 각각 2명의 동료가 이 절차 내내 도와줍니다. 우선, 신랑이 혼례탁자 동쪽으로 걸어가면, 신부가 서쪽으로 갑니다. 신랑을 돕는 사람들이 신랑을 위해 멍석을 깔면, 신부를 돕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합니다. 그러면 신랑 신부는 혼례탁자를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봅니다. 신랑 신부를 돕는 사람들이 신랑 신부의 손을 씻어 줍니다. 손을 씻기는 의미는 혼례를 위해 신랑 신부를 정갈히 한다는 상징입니다. 동료의 도움을 받아 신부가 먼저 신랑에게 2번 절하면 역시 동료의 도움을 받으면서 신랑이 한 번 절합니다. 다시 신부가 신랑에게 2번 절하고 신랑이 신부에게 한 번 절합니다. 무릎을 꿇고 서로 마주보는 것으로 이 절차가 끝납니다. 절을 하는 의미는 서로에 대한 허락의 약속입니다. 합근례 이 절차는 지역적인 차이로 2가지의 변종이 있습니다. 한가지는 동료들이 술잔을 신랑 신부에게 전달해주면서 신랑 신부가 같은 술잔으로 마시는 것이고, 다른 한가지는 신랑 신부가 표주박의 각각 반쪽으로 마시는 것입니다. 술을 마시는 것은 새로운 부부의 인연과 조화를 상징합니다. 게다가 표주박의 각각의 반쪽으로 술을 마시는 것은 그 반쪽이 합쳐져야 비로소 완전한 하나의 표주박이듯이 신랑 신부도 각각은 반쪽이며 합쳐졌을 때 비로소 하나가 된다는 뜻입니다. 우선, 신랑을 위하여 조그만 잔에 술을 따르면 신랑이 술을 마십니다. 다시 신부에게 한 잔 따르면 신부는 입술만 축이거나 마시는 척만 합니다. 그러면 술을 다시 신랑에게 따라주고 신랑이 재차 마십니다. 신부에게 다시 따르면 신부는 재차 입술만 축이거나 마시는 척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랑 신부가 함께 3번 절합니다: 부모에게 한 번, 조상에게 한 번, 하객들에게 한번.     폐백(幣帛) 혼례식이 끝나면 곧장 신부는 시부모를 만납니다. 이 절차는 안방에 병풍을 치고 하는데 신랑 아버지가 동편에 앉고, 어머니가 서편에 앉습니다. 신부가 시부모에게 4번 절하여 시댁과 시댁의 조상에 대한 존경과 충절의 뜻을 표합니다. 이 때 시부모에게 간단한 음식을 올리는데 이를 폐백이라 합니다.               신방 신랑 신부는 신부집에서 이 날을 위해서 특별히 치장한 방에 머물게 되는데, 과거엔 방 밖에는 친지와 마을 사람들이 손가락으로 방 문의 한지를 뚫어 방안의 광경을 몰래 구경합니다. 표면상으로는 신부가 낭패하여 도망가지 않을까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종종 신랑이 신부보다 어렸기 때문에 무었을 어떻게 해야할지 몰랐던 것입니다. 어린 부부가 어울리는 것을 돕기 위해 양가의 몸종들이 혼례복의 맨 겉옷을 벗기고, 신부의 몸종이 신랑의 저고리를 벗기면 신랑의 몸종이 신부의 저고리를 벗겼습니다. 몸종들이 자리를 피해주면 신부가 부탁을 안 해도 신랑이 신부의 나머지 옷을 벗겼습니다.   우귀(于歸) 3일 후에 신랑 신부는 신랑 부모의 집으로 갑니다. 신랑은 자신이 타고 온 조랑말을 타고 가고 신부는 신랑의 몸종들이 가마에 태워 데려갑니다. 신랑 부모 집에 다다르면 마을 이웃들이 행렬에 따라왔을지도 모르는 모든 악귀를 쫓아내기 위해 빨간 콩, 목화씨, 소금을 뿌렸습니다. 현구례(見舅禮) 신랑 부모의 집에서 모든 신랑 가족들에게 신부를 정식으로 소개합니다. 폐백의 절차와 유사하지만 그렇게 딱딱하지는 않습니다.   현구례(見舅禮) 신랑 부모의 집에서 모든 신랑 가족들에게 신부를 정식으로 소개합니다. 폐백의 절차와 유사하지만 그렇게 딱딱하지는 않습니다. 전통적으로, 평민들은 축제나 특별한 날에는 밝고 화사한 옷을 입었지만 보통 때는 흰옷이나 감정이 절제된 옷을 입었습니다만, 결혼은 한 인간의 일생일대의 중대사이므로, 이 때만큼은 참석자들이 궁중 의상을 본뜬 의상을 입는 것이 허용되었습니다. 의상 외에도 의전용 사모(紗帽)를 했습니다. 신랑은 검은 모자를 썼으며 신부는 절차의 반이 지날 때까지 베일로 얼굴을 가렸으며 머리에는 비녀를 했습니다.(상세 정보는 문화특집의 전통 의복을 참조바랍니다.) 신부의 복장 원삼(圓衫) 신부는 정성스럽게 만든 외투를 입었는데 소매는 손을 완전히 가리도록 길게 했습니다. 당시 궁중의 왕족들의 의상과 유사한 옷으로, 원삼이라는 이 옷은 안 쪽은 푸른 비단으로, 바깥쪽은 붉은 비단으로 지었습니다. 원삼 의 앞뒤에는 부귀, 장수, 우아함을 나타내는 꽃들을 수놓았으며, 굽이치는 소매에는 청, 황, 적 등의 색동을 넣고 끝에는 손을 가리도록 흰 헝겊을 덧대었습니다. 조선 시대에(1392-1910) 활옷을 대신해 원삼을 입기 시작했으며 따라서 대부분의 신부들이 따라했습니다. 공주는 녹색 옷을 입었으며, 넓은 소매에는 종종 4-5가지의 색동과 흰 헝겊을 덧대었습니다. 대대(大帶) 홍색 공단에 심을 넣어 만들어 금박 무늬를 찍은 것으로, 활옷이나 원삼을 입은 뒤 앞가슴께에 대대의 중앙이 오도록 대고 양쪽으로 돌려 뒤에서 묶어 늘어뜨립니다. 족두리 족두리는 몽고의 여자들이 외출시 사용하던 모자를 따른 것으로, 족두리는 이 보다 작아 모자라기보다 일종의 악세사리입니다. 왕족들은 칠보 족두리를 했습니다. 용잠과 댕기 신부의 머리카락은 뒤로 바싹 당겨 목 뒤에서 묶었는데, 묶은 머리 사이에 용잠을 찔렀습니다.( 용잠은 긴 비녀로 끝단부에 용머리가 장식되어 있음.) 도투락댕기는 활옷이나 원삼을 입을 때에 화관이나 족두리에 맞춰 머리 뒤로 늘어뜨리는 큰 댕기로 검은 자주색 비단에 자수와 칠보로 화려하게 장식하여 말들었으며 지방에 따라서는 오색실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앞 댕기는 쪽 찐 비녀에 감아 드리움으로써 족두리나 화관에서 어깨를 거쳐 웃옷까지로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는 댕기로, 검은 자주색 비단에 꽃무늬를 금박으로 중앙과 양끝에 찍고 끝에는 구슬을 10개정도 꿰어 달았습니다. 당의와 화관 왕비, 공주 혹은 고위 관료의 부인들이 왕궁에서 간단한 행사를 할 때 입었던 옷이 당의입니다. 양반 집 규수들도 혼례 때는 당의를 예복으로 입었습니다. 당의는 통상 안쪽에 붉은 비단 바깥쪽에 녹색 비단을 사용했거나, 안쪽에 분홍색 바깥쪽에 자주색 비단을 사용했습니다. 당의는 소매가 좁고 끝단은 반달형입니다. 당의와 함께, 족두리와 유사하지만 훨씬 화려한 화관을 머리 장식용으로 썼습니다. 신랑의 복장 사모관대로 불리는 신랑의 복장은 조선 시대 궁중 최하위직 관료의 복장과 유사합니다. 복장의 색깔과 벨트의 장식은 궁중 관료체계의 계급을 상징합니다. 결혼은 일생의 가장 중요한 행사이므로 신랑은 궁중 관료가 아니더라도 이 복장을 입는 것이 허용되었습니다.(고위 관료들은 혼례식 때 다른 복장을 착용했습니다.) 바지와 저고리 바지는 헐렁한 바지가 통이 좁은 바지보다 마루에 앉기 훨씬 편하므로 다리통이 넓습니다. 대님이라는 끈으로 바지 밑단을 발목에 묶습니다. 바지끝단이 장화 위를 덮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저고리는 당시 남자들의 전통적인 상의입니다. (여자용 저고리와 명칭이 같습니다.) 단령포(團領袍) 원래 단령포는 궁중 관료들의 평상복입니다. 통상 청색이나 적갈색으로 가슴 부분 중앙에 2마리의 홍학을 수놓았습니다. 신부의 대대처럼 허리에 각대를 하였습니다. 신발은 목화라고 하는 천으로 된 검은 장화를 신었으며, 머리에는 사모(紗帽)를(양옆에 장식 깃이 달려있는 가파른 모자) 썼습니다. 문화특집으로 가기  
2    전통가정의례-통과의례 댓글:  조회:3294  추천:0  2012-07-17
     출생에서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개인은 한 종류의 집단에서부터 다른 집단으로 옮겨가 지위가 바뀌거나 생의 중요한 사건이 되풀이될 때 인간이 치르는 일정한 집단적 의례를 통과의례라 한다. 개인은 가족, 친족, 촌락의 구성원으로서 그 개인의 사건은 사회집단 전체의 것으로 인식되었기에 한 사회집단의 성원은 그 사회가 규정한 일정한 시기에 모두 동일한 형태의 의례를 치르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통과의례는 모든 사회에 존재하지만 사회구조나 문화의 차에 따라 강조하는 의례가 다르고 절차 또한 다르기 마련이다. 우리 사회도 역사에 따라 각기 조금씩 다른 모습으로 규범과 절차가 진행되었는데, 현재까지 우리 생활에 반영되어 있는 통과의례는 조선시대의 잔영이 많다. 조선은 주자의 가례 를 충실히 따른 유교의 이념적 사회였으며 효를 그 근본으로 하였다. 따라서 출산과 관례, 혼례 외에도 상례와 제례를 중시하는데 모든 통과의례가 자손이 대대로 번성하고 조상을 받드는 데 집중되어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통과의례 중에도 관례를 제외한 다른 부분은 모두 일반에서도 가정의례로 행해지고 있으며, 관례는 의식으로서 공공의 기관이나 장소에서 행사로 치르는 경향이 있다. 출산의례 기자의례 출산의례는 한 개인의 생이 시작되는 의례로써 통과의례의 첫번째 과정이다. 아들이 대를 계승해야 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던 전통사회에서 자녀를 낳지 못한 여인들은 각종의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기자(祈子,아이를 갖도록 비는 행위)를 하였다.   자식이 없는 여자들은 산천이나 명승지 혹은 절을 찾아다니며 자식을 갖게 해달라고 정성을 드렸다. 그 치성의 대상물은 대부분 돌과 바위인데, 그 중에는 남자의 성기를 도작한 것이 많았다. 또 금줄을 훔치거나 금줄에 달렸던 고추를 몰래 훔쳐다 다려 먹거나 삼신상에 올려 놓았던 쌀을 훔쳐다 밥을 지어 먹기도 하였다.  기자행위는 정해진 절차나 의례가 있는 것이 아니기에 무한히 많은 사례를 들 수 있다. 기자신앙에 담긴 여인들의 자식에 대한 간절한 정성과 생명체에 대하여 지녔던 존엄성은 오늘날까지도 우리의 중요한 정신적 맥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해산의례 삼신할멈   오래 전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아기 낳는 일을 맡고 있다는 신을 삼신할멈이라 불렀다. 갓 태어난 아기의 엉덩이에 파란 멍이 있는 것도 삼신할멈이 얼른 세상에 나가라고 엉덩이를 밀어내서 그렇다고 믿었다. 해산 때에는 우선 아기를 낳기 전에 짚을 깔고 아기의 안전한 탄생을 빌며 삼신할멈을 위한 삼신상을 차려 놓는다. 아기를 낳은 후에는 고마움의 표시로 흰 쌀밥과 미역국을 먼저 올리는 습속이 있는데 이는 21일(삼칠일) 동안 계속된다.   이러한 습속은 인간능력으로는 어렵다고 생각되는 불행을 절대적 존재에 귀의해서 미리 막을 수 있다는 자기 암시의 효과가 있다. 그리고 우리 민족 고유의 하늘 숭배 사상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샤머니즘의 유습이다. 금줄 금줄은 마을사람과 외부 사람에게 성스러운 산고에 접근해서 아이와 산모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대문 기둥 윗부분에 쳐 두었던 신호의 줄이다. 같은 식구가 아닌 경우 금줄 쳐진 집안에는 발을 들여놓을 수가 없었다. 아들이 태어나면 새끼줄에 고추, 숯, 짚 등을 달고 딸의 경우에는 숯, 미역, 솔잎, 종이 등을 달아두어 아기의 성별을 알렸는데 금줄은 보통 21일 동안 쳐 두었다. 이는 가족 외에 다른 사람이 들락거리면 삼신할멈이 노해서 아이에게 해를 끼친다고 믿기 때문이었으나 면역능력이 없는 아기의 보호기능을 하는 매우 과학적인 풍습이다. 돌   아기가 태어난 지 만 1년이 되는 생일에 행하는 의례이다. 의학이 발달하지 못하였던 옛날에는 아기들의 사망률도 높았으므로 1년 동안 아무 탈없이 성장하여 첫돌을 맞는 일은 특별히 중요하여 잔치를 크게 베풀었는데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풍습이다.   돌에는 백설기와 수수경단, 송편과 국수 그리고 대추와 각양각색의 과일로 돌상을 차려주는데 의미가 담긴 상차림이다. 백설기는 깨끗하고 순수한 정신을, 붉은 빛의 수수경단은 액운을 면하라고, 배가 볼록하게 빚은 송편은 식복이 있으라고, 대추와 각양각색의 과일은 열매를 맺듯이 자손이 번영하라는 축복의 뜻으로, 국수와 타래실은 수명장수를 비는 뜻으로 준비했다.   또 돌잡히기를 하는데 돌상 위에 돈과 활,화살과 붓,벼루 먹을 놓고 아이가 첫번째 잡는 것으로 아기의 장래를 점치며 기뻐하는 풍습이다. 이때 돈은 부귀를, 붓은 학문을, 활은 용맹을 상징하며 여아일 경우에는 색지, 자, 실을 놓는데 이는 바느질 솜씨를 여성 기예의 으뜸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성년의례 소년 소녀가 성장한 어른으로 진입하는 사회적인 의미를 가지는 통과의례로 관례(冠禮)와 계례라는 성년의례가 있었다. 관례는 남자에게 상투를 틀고 어른의 평상복을 입히고 관을 씌우고 술마시는 예법을 가르치며 별호를 지어주는 의례로 남자 나이 15세에서 20세 사이에 행한다고 되어 있으나 조혼의 습속이 있었던 조선시대에는 실제로 12세나 13세에 관례를 치루었다. 계례는 여자에게 비녀를 찌르게 하는 의례로 비교적 간단한 절차다. 처녀나 총각은 머리를 땋아서 늘어뜨리고 다니다가 관례와 계례를 치를 때 머리를 걷어서 얹게 되는데 근세에 와서 혼례와 혼합되어 부수적으로 행해지다가 개화기 이후에 사라지고 1973년부터 20세가 되는 5월 세번째 월요일을 성년의날로 제정하게 되었다.    관례와 계례 자세히 보기 혼례 함보내기 혼례는 혼인 또는 결혼이라 하며,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부부로 결합하는 의례로 일생 의례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서 혼례를 대례 혹은 인륜지대사라고 불렀다. 혼례는 가족이라는 새로운 사회집단을 형성하는 의의를 갖는다. 우리나라에서는 예로부터 장가가기 혹은 장가들기라 하여, 신랑이 신부집으로 가서 혼례를 치르고 최소한 3일을 지낸 후에 신부를 데리고 자기집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혼인이 이루어졌다. 양가에서 혼담이 오가고 대례를 치르기 전까지의 과정을 의혼이라고 한다. 먼저 신랑측에서 신부측으로 혼인을 청하는 이른바 사주단자라 칭하는 납채를 보내면 신부측에서 이를 허락하는 내용의 택일단자를 보내는 연길을 보내면 혼례날이 합의된다. 이를 받은 신랑집에서 다시 송복이라 하여 신부옷감, 이불, 패물, 술, 떡을 싸서 신부짐에 보내는 것인데 지방에 따라 행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한다. 하지만 납폐라 하여 납폐서와 폐백을 신부집에 보내면 신부집에서는 이를 받고 신랑집에 답서를 보내는 행사는 대례 전의 중요한 일로 여긴다. 함에 넣는 물건은 지방과 계층, 빈부에 따라 다르지만 신부의 상,하의 두 벌과 패물, 혼서지는 반드시 넣는다.   함은 흔히 함진애비라 하여 하인에게 짊어지게 하거나 지방에 따라서는 동네에서 첫아들을 낳은 복많은 사람이 짊어지게 하였는데 요즘은 신랑 친구들이 함을 지는 풍속이 생겼다. 함은 신부어머니나 복많은 여인네가 상을 펴고 그 위에 받거나 시루를 놓고 받기도 한다. 대례 신부집에 도착한 신랑은 신부의 어머니에게 나무로 만든 기러기를 전하는데 쌍을 지어 사는 기러기를 신의, 화목, 정절의 상징으로 믿는 것과 관련된 풍습이다. 신부집에서 미리 차려놓은 대례상 앞에서 신랑과 신부는 맞절을 나누고는 술을 한 모금씩 세 번 나누어 마신다. 이는 술을 교환하면서 하나가 된다는 부부결합의 표식이었다. 그리고 밤이 되면 부부가 일심동체가 되는 의식인 첫날밤을 치룬다. 이때 가까운 친척들이 신방의 창호지를 뚫고 엿보는 신방엿보기의 풍습이 있는데 옛날에는 나이 어린 신랑과 성숙한 신부의 결합이 많았기에 신부가 신랑의 연소함을 비관해서 도망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러한 풍습이 생겨났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신랑과 신부에게 아쉬움과 조바심의 마음을 갖게 하는 하나의 놀리기 풍습이다. 신행 신부집에서 치루는 대례를 마치고 몇달, 몇년 만에 가기도 한다. 신부가 시댁으로 들어가는 일을 우귀 또는 신행이라 하고 신부가 시집에서 처음으로 시부모에게 인사를 올리는 예를 견구고례, 폐백이라고 한다. 신부 가마가 신랑집 가까이 오면 사람들이 나아가 목화씨, 소금, 콩, 팥 등을 뿌려 잡귀를 쫓는다. 또한 신부가 처음으로 시집에 들어설 때 대문간에다 짚불을 놓고, 곡식 가마니를 갖다 두어서 이를 타넘게 하는 것은 혹시 신부를 따라 올지도 모르는 귀신을 막고 또 새식구를 맞이하여 재수가 좋아 풍년이 들라는 뜻에서였다.                회갑례 평균 수명이 짧았던 시절에 60을 넘긴다는 것은 크게 복받은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자녀들은 잔치를 준비하여 일간친척과 친지들을 초대하고 큰 잔치상을 마련하며 좋은 옷을 해드려 잔치날 회갑의 주인공은 이 옷을 입고 마련한 자리에 앉는다. 자녀들은 만수무강하시라는 헌수배례를 올리고 장성한 자녀일지라도 색동옷을 입고 재롱을 피워 주인공께 효도를 다한다. 잔치는 보통 당일에 한하지만 예전에는 3일 동안 광대 등을 불러 놀게 하며 지나는 이들에게도 음식을 대접하는 등 온동네가 잔치를 벌이기도 했다.   회갑상은 큰상차림으로 편, 숙실과, 생실과, 유과 등을 높이 괴어 색을 맞추어 놓는다. 정성껏 높이 쌓은 음식은 헐어서 먹기 어려우므로 따로 큰상 앞에 입맷상을 차려 회갑주가 시장하지 않도록 한다. 큰상의 괴는 높이와 음식의 종류는 홀수로 하는데 유밀과, 강정, 다식, 당속, 생실과, 건과, 정과, 편, 건어물, 편육, 전유어, 적 등을 놓으며 입맷상은 주로 면상을 차리는데 김치, 나물, 편육, 찜, 전유어, 숙과류, 생실과, 음료를 올린다.   상례 상례절차 한 개인으로서는 삶과 죽음을 가르는 통과의례이며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는 산 자와 죽은 자가 영원히 이별하는 분리의례가 된다. 상례는 상중에 행하는 모든 의례를 말하는 것이다. 상례를 중시하는 태도는 죽음을 단절로 보지 않고 또 다른 연장이라고 보는 우리 민족의 인생관에서 비롯되었다. 우리 선조들은 죽음이 아주 가버리는 것이 아니라 본래 왔던 곳으로 되돌아간다고 인식하여 사람이 죽었을 때 '돌아가셨다' 는 표현을 쓴다. 돌아가신 어른은 아주 떠나간 것이 아니라 항상 주변에 머물면서 후손의 일을 돌보고 간섭하며 이끌어 준다고 믿는다. 그래서 살아 있을 때나 죽었을 때나 한가지로 공경하고 섬기는 것이 효도라고 생각했다. 죽음이 확인되면 임종을 지켜보던 가족들은 곡을 시작하고, 지붕에 올라가서 죽은 이의 옷을 들고 죽은 이의 이름을 세번 부르며 '복(復)'을 외치는 고복의례를 행한다. 이는 떠난 혼을 다시 돌아오라고 부르는 의례로 곡과 고복은 마을 사람들에게 죽음을 알리는 구실을 한다. 고복의식이 끝나면 미련을 끊고 죽은 이를 반듯하게 해서 목욕시키고 죽은 이와의 관계에 따라 상복을 입게 되는데 이를 '성복'이라고 한다. 상복을 갖추어 입으면 정식으로 문상객을 받고 제사상을 차려 놓고 혼을 모시는 제사를 지내며 다음날 묘에 운반할 상여를 준비한다. 상여를 메는 상두꾼들은 상여의 상태를 확인하고 상주들의 슬픔을 달래며, 죽음을 또 다른 태어남으로 인식해서 마을 사람들과 함께 상여놀이를 벌인다. 다음날 날이 밝으면 관을 상여에 안치하고 상여 앞에서 마지막 제사인 '발인제'를 지낸다. 제사가 끝나면 상여가 미리 잡아놓은 묘역에 도착하고, 입관한 후 봉분을 다지고 돌아온다. 상여놀이 상여가 나가기 전날에는 상두꾼들이 모여 상여 점검을 하고 상가에서 마련한 술과 음식을 나누어 먹는다. 그리고 빈 상여를 메고 놀이판을 벌이는 상여놀이를 하는데 전남 지역에서는 최근까지 다시래기라는 상여놀이가 이어지고 있다. 상두꾼들은 빈 상여를 메고 실제 상여가 나가듯 운구 시늉을 그대로 하는데 이때 죽은 이의 사위를 상여에 태우고 논다. 이때부터 앞소리꾼이 상엿소리를 메기고 상두꾼들이 뒷소리를 받고 마을 사람들은 상여 주위에 모여들어 춤을 추고 상엿소리를 함께 따라 부르며 흥겨운 놀이판을 벌인다. 상두꾼들은 판소리를 비롯하여 북춤과 병신춤을 추면서 개인 장기를 선보이고 거짓 상주놀이나 굿을 하면서 마을사람들의 신명을 돋군다. 이러한 상여놀이는 사별의 슬픔을 웃음과 신명으로 바꾸어 놓아 산 사람들이 현실의 삶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슬기이며, 이승에서의 죽음을 저승에서의 새로운 태어남으로 보고 죽은 이의 저승길을 축복해 주는 우리 민족의 내세관이 반영된 관습이다. 묘다지기 묘터의 산역꾼과 상두꾼들은 흙을 무덤 위에 쌓고서 흙이 단단하게 다져지기까지 여러 차례 땅을 다지는데 이를 덜구찧는다고 한다. 덜구꾼들이 흙을 다지는 동작은 마치 춤을 추는 듯하다. 흙을 다질 때는 "에에에 달공" 하면서 요령잽이 선소리에 맞춰 노래를 부르면서 일제히 오른발을 앞으로 내며 두 손도 역시 앞으로 뻗어 손뼉을 치는데 짝을 맞추어 무용을 하듯이 동작을 취한다. 이러한 덜구동작은 아주 숙달된 사람들에 의해서만 가능한 정교한 동작이다. 이는 힘든 노동을 쉽게 돕는 노동요의 기능을 하며, 산중에 홀로 남겨진 외로운 시신을 위한 축제이며 슬픔을 극복하려는 사람들의 슬기이기도 하다. 덜구질이 끝나면 잔디를 입히고 봉분 앞에 비석과 망두석을 설치한다. 상장례 용구 방상씨 탈은 눈이 네 개 달린 가면으로 악귀를 쫓는 상징적인 기능이 있다. 방상씨는 영구 앞에서 묘지까지의 길을 인도하는 역할을 하며 묘지에 도착해서는 먼저 광내에 들어가 사방 모퉁이를 창으로 쳐 광내의 잡귀를 없앤다. 그리고 하관할 때가 되면 방상씨 탈을 썼던 사람은 뒤를 돌아보지 않고 오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달아난다. 그러지 않으면 잡귀들의 훼방에 죽을 수도 있다고 여겼다. 방상씨 가면은 조선시대 초기부터 장례행렬에 사용되었으며 지금은 영구차의 도입으로 그 풍습은 사라졌다. 그러나 지금도 상여를 사용하는 전남 나주와 진도 지방에서는 바가지 또는 무서운 가면을 꽃상여 앞에 두고 이를 방장이라 부르고 있어 방상씨의 유습이 전해오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전통예절 바로 알기                                                        (노래) 강병철과삼태기-삼태기메들리    
1    우리민족 전통혼례 연구 댓글:  조회:4874  추천:0  2012-07-17
남귀여가 [ 男歸女家 ]   남자가 신부가 될 여자집으로 가서 혼례를 치른 뒤 그대로 처가에서 살다가 자녀를 낳아 자녀가 성장하면 본가로 돌아오는 한국 고유의 혼인 풍속의 하나. 부귀부가(夫歸婦家) 또는 서류부가(壻留婦家)라고도 한다. 혼인의 형태는 크게 취가혼(聚嫁婚)과 초서혼(招壻婚)으로 나누어진다. 취가혼은 혼인을 하여 처음부터 남자 집에서 사는 것인데, 이것은 철저한 남성 위주의 가부장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혼인 풍속이다. 이에 대하여 초서혼은 솔서혼(率壻婚) 또는 데릴사위라고도 하며, 평생 동안 처갓집에서 사는 경우와 어느 일정한 기간 동안만 사는 경우가 있는데, 남귀여가혼은 후자의 경우에 해당하는 혼인 형태이다. 남귀여가 혼인 풍속은 고대부터 있어 온 일반적인 혼인 풍속으로 생각되는데, 기록상으로는 그 기원이 고구려의 서옥제(壻屋制)에서 비롯된다. 서옥제란 여자집에 서옥(壻屋)이라는 작은 집을 지어 혼인한 딸 내외를 살게 하는데, 그들이 자녀를 낳고 그 자녀가 어느 정도 성장한 다음에야 비로소 사위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는 제도였다. 이 혼인 풍속은 후대로 내려오면서 남자가 처갓집에 머무는 기간이 점점 짧아졌다. 특히 조선시대에 와서는 가례(家禮)를 존중하는 사상이 더욱 강조되어, 혼인과 동시에 아내가 남편의 집으로 들어가는 형태의 취가혼 정책을 강행하고자 하는 사람들에 의해 남귀여가의 풍속은 많은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비판을 받으면서도 남귀여가 혼인 풍속은 지속되어 왔다. 그러다가 조선의 제13대 왕인 명종(재위 1545∼1567) 때에 이르러, 혼례는 예전과 같이 신부의 집에서 치르되 3일째에 신랑 집으로 가서 옛날의 혼인 풍속대로 행하자는 반친영제(半親迎制) 또는 삼일신행제(三日新行制)가 제창되면서 이것이 관습으로 굳어졌다. [출처] 남귀여가 | 두산백과     '시집가다'와 '장가들다' 시집가다'라는 말이나 '장가들다'라는 말에서 어른들은 갑순이와 갑돌이가 꽃가마 타고 시집가고 장가드는 시골의 즐거운 잔칫날을 연상한다. 이날은 온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갑순이와 갑돌이의 결혼을 축하해주고 떡과 잔치국수에 술을 마시고 춤추며 떠들썩하게 잔치를 벌인다. 여기에서 '시집가다'라는 말과 '장가들다'라는 말의 어원은 무엇일까? 그리고 왜 여자는 '시집간다'고 흔히 말하고 남자는 '장가든다'고 말하는 것일까? '시집가다'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여자가 신랑을 맞아 혼인을 하다'라는 뜻이다. 그러나 어원적으로 살펴보면 '시집'은 결혼한 남자의 집을 말한다. 그곳은 바로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사는 집이고 신랑이 함께 사는 집이다. 여자가 결혼하면 자기가 살던 친정집을 떠나서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사는 시집으로 가서 산다는 의미에서 여자가 혼인하는 것을 '시집간다'고 표현하게 되었다. 〈동국신속삼강행실도〉를 보면 '싀집'이라는 어휘가 나온다. "싀집에 가 여러 해 돌아오디 아니 더니" 또 옛 문헌 〈오륜〉에는 "싀어미 잘 섬기라(善事吾姑)"는 글이 있다. 이때의 '싀'가 '시'로 발음하고 표기도 바뀌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여자가 '시집간다'고 하는 것은, 새로이 남편이 사는 시부모 집으로 가서 시부모를 새로이 부모로 섬기며 산다는 뜻이다. 여기서 '싀집'은 지금의 '시집'으로 변한 것이다. 여자가 새로운 어른들을 모시고 섬기며 살아가는 새로운 집인 '싀집'에 가는 것이 시집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때의 '싀집'은 순수한 우리 토박이말인데 이것을 한자로 표기하기 위해 여인이 늘 마음을 써 섬겨야 한다는 뜻을 살려 '시(媤)'자를 우리가 새로 만들어서 '시집'을 한자어로 '시댁(媤宅)'이라고 쓴 것이다. 그리고 '장가들다'라는 말도 사전적 의미로는 역시 '남자가 신부를 맞아 혼인을 하다'의 뜻이다. 그런데 남자의 경우는 '장가간다'는 말보다 '장가들다'라는 말을 많이 쓴다. 이것은 말 그대로 남자가 결혼하여 장인 장모가 사는 집 즉, '장가(丈家)'로 들어가서 산다는 뜻의 말이다. 우리나라에도 옛날에는 모계사회였고 그래서 남자는 결혼을 하면 바로 여자의 집으로 들어가서 살았다. 그래서 남자는 결혼을 하게 되면 데릴사위로서 신부 집에서 일을 해주고 살았다. 첫 아이를 낳으면 비로소 독립해 나가도록 되어 있었다. 고구려 때의 풍속에 따르면 혼인식을 하고 나서는 신랑은 장인, 장모의 집에 들어가서 신부와 함께 신혼생활을 하였다. 그야말로 장인 집 곧 장가(丈家)에 들어가 사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장가든다'고 하는 것은 신랑이 장인 장모가 사는 집으로 들어가서 신부하고 함께 산다는 뜻에서 유래한 말이다. 지금은 이러한 풍습이 없어졌지만 '장가들다'라는 말에는 아직도 그 유습의 흔적을 볼 수 있다. 또 전통 결혼에서는 결혼식이 끝나면 신랑이 사흘 동안 신부 집에 묵어야 하는데 이것도 모계사회의 결혼 유풍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요즘의 신혼부부가 결혼하여 신혼여행을 갔다가 돌아와서 먼저 신부 집에서 하루 자고 다음날 시부모집으로 가는데 이것도 그런 유풍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계사회였을 때에는 남자가 장가를 들었고 부계사회로 되어서는 여자가 시집을 가는 양상으로 어휘가 나타난 것이다. 그런데 요즘은 결혼하여서 장가에도 안 들어가고 시집에도 안 가고 그냥 신혼집으로 가는 경향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말에는 생활의 진솔한 모습과 풍속을 여실히 드러내주고 있다. 우리가 쓰는 말은 단순한 의사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우리의 역사와 얼을 반영해주는 거울이다.    조선시대의 혼인제도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비교적 자유로운 사랑을 조건으로 혼인이 형성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조선시대에 들어서 유교는 효도관념에 의해 생식력을 기본조건으로 삼아 자손보존이라는 면을 강조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개인끼리의 의사에 의한 결합이라기보다는 집안끼리의 계약이라는 성격이 강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집안 어른들끼리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되었던 중매결혼이 성행하여 왔다. 그리고 혼인을 정하는 조건의 하나로 가문을 자세히 따졌다. 그것은 혼인에 의해 새로 생기는 사돈집과 처가, 그리고 외가라는 인척관계 사이에 작용하는 사회적 활동의 중요성을 인식함으로써 비롯된 것으로 보여 진다. 이러한 점에서 혼인은 생활권의 확대라는 사회적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사회경제적인 지위가 낮은 사람들 사이의 혼인이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서 이루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통혼권도 생활권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위가 낮은 사람들의 생활권은 지위가 높은 사람들의 그것에 비해서 좁기 때문에 생긴 현상으로 보인다.     ① 친영혼례(親迎婚禮)의 규범 조선시대의 혼인 절차는 六禮(納采, 問名, 納吉, 納徵, 請期, 親迎)를 중히 여겨 왔으나, 중종 이후부터 유교를 생활 규범에까지 적용시키는 개혁을 하였고 이에 四禮의 절차에 따라 혼례를 행하였다. 四禮는 의혼(議婚), 납채(納采), 납폐(納幣), 친영(親迎)으로 한국 혼례 절차의 이상형이며 양반 계층에서는 그대로 실행하려고 노력했던 규범이다. 이 가운데 四禮의 마지막 절차인 親迎이라는 의식은 신랑이 신부집에 와서 신부를 데리고 본가에 가서 혼례를 치르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전통적인 혼속이었던 서류부가혼은 신부집에서 혼례를 치르는 것임에 반해 친영은 혼례를 신랑집에서 치른다는 차이점이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주자가례」에 의한 혼례가 민간 서민층에서 일반적으로 실행되어 유지되기는 어려웠다. ② 반친영혼례(半親迎婚禮)의 규범 16세기에 서화담 선생의 주장에 의해 전통혼속과 朱子四禮를 절충하여 삼일대반(三日對飯)이라는 반친영의례가 보급되었다. 반친영은 일부 사대부들을 중심으로 16세기경부터 행하기 시작하여 일반 서민에게 보급된 것은 18세기경으로 추측된다. 반친영이란, 예식은 신부집에서 하되 신부집에 머무는 기간을 단축하여 삼일만에 신랑집으로 가서 친영의례를 거행하도록 하는 의례이다. 반친영혼례는 혼담, 사성, 택일, 함, 초행길과 대례, 마지막으로 대례를 치른 후의 의례로서 신행, 현구고례, 근친의 절차에 따르는 것이다. 이처럼 신부집에서 혼례를 치르고 신랑집으로 가는 관습은 고대로부터 20세기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조선시대 혼인은 '위로는 조상을 받들고 아래로는 후사를 잇기 위한’ 거창한 명분을 위한 것이었다. 시집의 가부장적인 질서에 적응해야 함은 물론 시집의 대를 잇는 것이 여성의 제일 가는 사명이었다. 또한 ‘삼종지도(三從之道)’와 ‘칠거지악(七去之惡)’의 무거운 족쇄가 여성의 삶을 억압하였다. 이에 조선시대에는 혼인하는 딸에게 시집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생활 교육과 성교육이 행해졌다. 그렇다고 해서 조선시대 여성들이 남자보다 열등한 존재로 그저 아들을 낳는 기계에만 머물렀을까? 그렇지는 않다. 조선 전기에는 고려시대의 영향으로 ‘남귀여가혼(男歸女家婚)’의 혼인풍습이 그대로 전해졌다. ‘남귀여가혼’은 말 그대로 혼인 후 남자가 여자 집에 머물며 생활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조선 초기까지 광범위하게 행해진 혼인 주거의 형태이다. 그러므로 자신의 집에 살고 있는 여성의 발언권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셀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혼인 제도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았고 이를 ‘친영제도(親迎制度)’로 바꾸어야 한다는 주장이 유학자들을 중심으로 강력하게 대두되었다. 세종대왕은 즉위 17년(1435년) 3월에 파원군(坡原君) 윤평(尹坪)과 숙신옹주(淑愼翁主)와의 혼인을 친영의식으로 치르는 모범을 보였다.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친영제도를 행하는 사대부는 극히 드물었으며, 조선 후기(17세기 말∼18세기 초)에 와서야 완전히 정착하게 된다.     혼례의 의미    1. 혼례(昏禮)  혼례는 가례(家禮) 중 사례(四禮)인 성년례·혼인례·상장례·제의례의 하나로서 남자와 여자가 혼인해 부부가 되는 의식절차를 정한 것이다. 혼인의 의식절차를 정한 예절이라면 '혼례(婚禮'라고 해야 할 텐데 '혼(昏)'자를 써서 '昏禮(혼례)'라고 하는 까닭은 혼인예식은 해가 저무는 시간에 올리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혼인예식을 해가 저무는 시간에 올리는 이유는 혼인이란 남자와 여자가 만나 부부가 되는 예식인데 그것은 음(陰)과 양(陽)의 만남이므로 그 시간도 양인 낮과 음인 밤이 교차하는 시간인 해가 저무는 때가 합당하다는 취지이다. 그것을 예서(禮書)에서는 "양이 가고 음이 오는 까닭을 취한 것(取陽往陰來之義)"이라고 했다.  하루 중에 양과 음이 교차하는 시각은 아침과 자녁의 두 번이 있는데 저녁을 택한 이유는 고례(古禮)의 혼인예식 장소를 신랑과 신부가 첫날밤을 차리는 장소로 정했고, 혼인예식이 끝나면 곧바로 첫날밤을 차리는 합궁례(合宮禮)를 치뤄야 했기 때문이다. 오늘날 혼례와 예단의 중요성을 무시하고 무분별하게 절차없이 호화혼수 예단을 주고받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어, 올바른 혼례절차와 예단을 알아야 할것이다.      2. 혼인(婚姻) 남자와 여자가 만나 부부가 되는 일을 혼인(婚姻)이라 하는 이유는 '婚(혼)'은 장가든다는 뜻이고 '姻(인)'은 시잡간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장가들고(婚) 시집간다(姻)'는 말이 된다. 장가든다는 뜻의 글자가 '婚(혼)'이 된 까닭은 저녁때 (昏)에 여인(女)을 만나는 것이 장가드는 것이고, 시집간다는 뜻의 글자가 '姻(인)인 까닭은 고례(古禮)에 여자의 집에서 신랑감을 구하는 데는 반드시 중신하는 부인인 매씨(媒氏)에 의해야 했으므로 여자매씨로 인(因)해 남자를 만나는 것이 시집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혼인은 음과 양이 합하여 삼라만상이 창조되는 대자연의 섭리에 순응하는 일이며, 대자연의 섭리에 따라 자연스럽게 짝을 찾는 순수한 인정(人情)에 합하는 일이기 때문에 고례(古禮)에는 "천지의 이치에 순응하고 인정의 마땅함에 합하는 것(順天地之理 合人情之宜)이 혼인이라"고 했다.   3. 혼인례의 의의   혼례란 젊은 남녀가 하나로 합쳐 위로는 조상의 제사를 지내고 아래로는 자손을 후세에 존속시켜 조상의 대를 끊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치르는 혼인의 예이다. 그래서 옛사람들은 혼인을 일러 '인륜 도덕의 시원이며 만복의 근원' 이라 했다. 혼인이란 우리의 일생에 있어서 그만큼 중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거기에 또한 혼인의 중요한 의의가 있다.   첫째 의의는 육체적인 관계를 갖는다는 점이다. 사람은 성년이 되면 먹고 입고 자는 것과 다름이 없는 성의 욕망을 갖게 되는데 아무데나 함부로 관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 일부일처의 혼인이라는 관계를 이루어 낸 것이다.   둘째는 고유한 정신적 관계를 갖는다는 점이다. 우선 사랑으로 결합하여 부부가 서로 공경하며 서로 참아 가는 도리를 지켜 평생 동안의 고락을 같이하여 일생의 보금자리를 마련해야 한다.   세째로는 가정이라는 하나의 공동 사회생활을 하게 되는 점이다. 이 사회생활의 첫 바탕이 바로 부부의 가정이며, 여기서 자녀를 낳아서 기르고 다함께 평안하게 사는 공동생활을 영위해야 하는 책임이 따른다.   네째로 혼인은 하나의 제도에 따르는 것이다. 제도란 관습 도덕 법률 등 사회의 종합적인 규범을 말한다. 규범이란 우리의 사상이나 행실이 일정한 이상의 모든 먹적을 이루기 위해 마땅히 지켜야 할 법칙이며 원리이다. 그러므로 혼인은 결국 이러한 제도에 따르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혼인이란 남녀 두 사람의 즐거움일 뿐만 아니라 가정이라는 공동생활을 통해 사회발전의 원동력이 된다는 측면에서 예로부터 인생의 일대 경사로서 축복을 받아 온 것이다.                       4. 혼례의 역사 혼인제도와 결혼 풍속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 변천되어 왔다. 이 관행은 관습에 의하여 인정되고 후에는 법에 의하여 공인되었으며 마침내 하나의 사회제도가 되었다. 혼인은 인간의 가장 큰 대사이므로 예단의 유래도 이에 의하여 진지하고 경건한 제도에 따르게 되었다. 「예기」(禮記)에 의하면 혼례는 아내를 맞는 예(禮)라 했고 아내를 맞는데는 반드시 해질(日沒)때를 택하여 예를 올렸으므로 혼례라고 하였다. 의식절차는 육례제, 사례제, 현대 혼례제로 변천되어왔다.예기(禮記)에 기록되어 있는 고례(古禮)절차는 중국의 주(周) 나라 시대부터 시행되었던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어느 시대부터 어느 정도 시행되었는지는 기록이 없어 알 길이 없으나 아무튼 이것이 우리 나라에서 시행되어오던 혼례의 근본이 된 것만은 틀림없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예단도 역시 혼례제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혼인의 전통적 의미와 기본 절차] 1. 혼인(婚姻)의 의미 * 혼(婚)은 신랑이 신부(女)집에 가서 날저문(昏) 저녁에 '장가든다'는 뜻이고,    인(姻)은 신부(女)는 신랑을 따라(因) '시집간다'는 뜻이다.  (1) 성장한 남녀가 부모와 사회의 인정을 받아 장가 들고 시집 가서 가정을 꾸리는 것  (2) 일생 중 가장 뚜렷한 인생의 전환점이 됨(人倫之大事)  (3) 생사의 문제와 달리 혼인은 사람이 선택하는 일  (4) 서로 다른 남녀가 상대를 정해 가정을 꾸리고 자식을 낳아 기르므로 여러 절차를 거쳐 신중하게 이루어짐 2. 전통 사회에서의 혼인의 시기  (1) 남자: 30세 전후  (2) 여자: 20세 전후  (3) 조혼(早婚) : 성인이 되기 이전의 어린 나이에 일찍 결혼하려는 풍습 ○ 조혼의 원인: 고려 시대에는 원나라에 보내는 공녀 문제로, 조선시대에는 왕실의 간택 문제 등으로 일찍 혼인하는 풍습이 생겨남 3. 혼례의 기본 절차: 대개 6단계로 이루어짐  (1) 의혼(議婚) : 중매인을 통해 혼인을 논의하는 것으로, 남자 집에서 청혼을 하고 여자측에서 허락을 함  (2) 납채(納采) : 남자측에서 여자측에 혼인이 결정되었음을 알리는 절차로 신랑의 사주(四柱,생년,월,일,시)를 적어 보냄  (3) 납기(納期) : 여자 집에서 남자 집에 혼인 날짜를 정하여 알림  (4) 납폐(納幣) : 남자 측에서 여자 측에 예물(비단)을 보내고 받음(오늘날의 '함들이' 행사)  (5) 대례(大禮) : 남자가 몸소 신부의 집을 방문하여 혼인을 치르는 예식(혼례-장가듦)  (6) 우귀(于歸) : 혼례가 끝난 후 신랑이 신부를 안내하여 자기 집으로 돌아옴(시집감, 오늘날의  '신행(新行)'이라한다.) (대례 후 수개월 또는 첫아이를 낳을 때까지 친정에 있기도 하지만 보통 3일만에 우귀[삼일신행]를 한다. 시댁에 다다르면 신랑이 직접 가마문을 열어 새색시를 데리고 들어간다.  우귀를 하고 신랑집에서 첫날밤을 보내고 이튿날 아침 일찍 시부모님께 큰 절을 올린다.   이를 현구고례(見舅姑禮)라 한다.  신부는 이 예를 올리기 위해 시부모에게 폐백(弊帛)을 드린다. )     ‘장가를 간다’는 말에 담긴 역사 [2011.11.28 제887호] [출판] 조선 가족사의 중심에는 여성이 있었다… 가족과 연관한 사연을 통해 당대 역사의 안팎을 들여다본   “식후에 광선이 남원의 장인가로 돌아갔다. 광연과 어린 누이동생 봉례가 울어 눈물이 줄줄 흐른다. 형제간에 지극한 우애의 정이 어려서부터 나타나니 우리 집안의 기맥이다.”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홍문관 부제학을 지낸 당세의 명문장가인 유희춘(1513~77)이 쓴 에 나오는 구절이다. 광선은 유희춘의 손자로 그가 처가에 간다고 하니 동생들이 슬피 운다. 처가에 다녀온다는데 우는 이유가 무엇일까?   며느리 아닌 딸로서의 정체성 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관으로 재직 중인 이순구씨가 쓴 (너머북스 펴냄)을 보면 해답을 찾을 수 있다. 광선은 당시 전북 남원의 김장 집안으로 장가를 들었는데, 혼인을 하고 4일 만에 집을 찾았다가 다시 장인 집으로 돌아가고, 한 달쯤 뒤에 두 번째로 본가에 와서 40여 일을 머물다 다시 장인 집으로 돌아갔다. 앞의 구절에 나오는 대목은 두 번째로 장인 집으로 돌아가는 시점이다. 동생들이 눈물을 흘리며 다시 못 볼 듯 아쉬워하는 이유는 광선이 처가로 완전히 살러 가기 때문이었다. 유희춘은 ‘남원의 장인가로 돌아갔다’는 표현을 ‘귀남원장가’(歸南原丈家)라고 썼다. 저자는 여기서 ‘귀’(歸)를 단순히 갔다는 표현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한다. 중국에서 ‘귀’는 여자가 본래 자기가 있어야 할 곳인 시집으로 간다는 의미로 쓰이는데, 조선에서는 남자에게 적용했다. 조선의 혼인 습속은 대개 여자 집에서 혼인식을 하고 여자는 여자 집에 그대로 머물고 남자가 자신의 집과 처가를 오가거나 아예 처가에서 지냈다. 장가를 ‘간다’는 표현이 여기서 유래한 것이다. 중국의 제도가 곧 선진적인 것이며, 중국처럼 되기를 바랐던 조선의 관리들은 혼인에서 외가를 중히 여기는 것을 비판했다. 그러나 남자가 장가드는 혼속은 오히려 양반가에서 더 확고했단다. 조선은 중기까지 남자가 여자 집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하고 신랑이 본가와 처가를 오가며 생활하는 형태의 ‘남귀여가혼’(男歸女家婚)의 풍습이 성행했다. 저자는 조선시대 여성이 친정과 긴밀했다는 흔적을 에서도 찾는다. 계축년(1613년, 광해군 5)에 광해군은 영창대군을 강화도로 내치고 계모 인목대비를 폐위해 서궁에 가두었다. 는 당시 사건을 인목대비의 관점에서 쓴 책인데, 그는 광해군에게 이런 말을 한다. “대군(영창대군)으로 말미암아 이런 화가 부모와 동생에게 미치니 어찌 차마 들을 수만 있으리까? 내 머리를 베어서 표를 보이니 대군을 데려다가 아무렇게나 처치하고 아버님과 동생을 놓아주옵소서.” 영창대군을 지키는 것이 이미 틀렸다고 생각하고 훗날을 생각해서 한 판단일 수도 있겠지만, 아들 영창대군을 내놓을 테니 친정을 보호해달라는 인목대비의 제안은 조금 섬뜩하다고 저자는 말한다. 인목대비가 살던 17세기는 남귀여가혼이 점차 줄어들고 남자 집 거주가 늘어나는 시점이었지만, 여전히 (어쩌면 모성애보다도 강한) 친정에 대한 소속감, 딸로서의 정체성이 남아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렇다면 그토록 많은 역사 속 유교적 현모양처들은 어디로 갔을까. 우선, 지금까지 좋은 아내, 훌륭한 어머니의 표상으로 여겨지는 신사임당부터가 실제로는 개인적 성향이 현모양처와 거리가 멀었다고 한다. 신사임당(1504~51)은 16세기 인물인데, 17세기 이전까지 조선에서는 시집살이를 하지도 않고, 딸도 제사를 지내고 재산도 똑같이 상속받아서 여자들은 딸로서의 정체성이 며느리로서의 정체성보다 더 강했다. 율곡의 을 보면 신사임당은 자신의 감정에 충실할 뿐 아니라 본인의 재능과 기호에 몰두한 사람으로 비친다. 반면 자녀 교육과 관련해서는 “자녀가 잘못이 있으면 훈계를 하였으며…”라는 딱 한 줄만 묘사돼 있다고 한다. 그럼에도 신사임당이 유교적으로 훌륭한 어머니로 전해지는 이유는 송시열이 신사임당의 그림에 찬사를 보내며 “오행의 정수를 얻고 원기의 융화를 모아… 마땅히 율곡을 낳으실 만하다”라는 다분히 성리학적인 품평을 한 탓이다. 신사임당은 38년간 친정이 있는 강원도 강릉에서 살았고 서울에서는 10년 정도 살았다고 한다. 저자는 신사임당이 유교적 전통의 현모양처라기보다는 21세기가 요구하는 이상적 어머니상이라고 말한다. 자신의 감정에 충실하고 재능에 집중하며 율곡이나 큰딸 매창이 자신의 길을 찾아가도록 여유를 주는, 열린 자세의 현명함을 보였기 때문이다.   조선의 부부가 사이좋았던 이유 흔히 가부장적 사회로 인식되는 조선에서 부부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살았다는 대목 또한 흥미롭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선 사회 운영의 상당 부분을 가족에 일임한 국가가 있었다. 가족의 안정과 부부 화합은 조선의 절대적 과제였다. 저자는 혼인이 개인 의지가 아니라 집안의 이해관계에 따라, 유사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이들끼리 이뤄졌다는 점도 이유였으리라 말한다. 저자가 꼽은 이유 중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조선시대 부부가 동거 비율이 낮았고, 이것이 부부 갈등의 첨예화를 막는 데 일조했다는 것이다. 조선은 중기까지 남귀여가혼에 따라 남자가 처가와 본가를 오가는 생활을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부부가 실제 만나는 날이 많지 않았다는 것이다. 유배를 가거나 외직에 파견되는 경우까지 따지면 떨어져 있는 시간은 더욱 길어진다. 실제 의 유희춘은 40년 동안 부부 생활을 했지만 실제 동거 기간은 20년이 채 되지 않았다고 한다. 더불어 조선시대 양반가는 시간의 분리뿐만 아니라 공간적 분리도 시도했는데, 안방과 사랑방의 구분이 그렇다. 오늘날처럼 부부가 한 공간에 밀착해 지내는 문화는 그리 오래된 것이 아니라고 한다. 책에는 이들 이야기 외에도 재산을 두고 올케와 주먹다짐을 한 안씨 부인, 족보에서 ‘서’(庶)를 빼려고 부도덕한 일도 서슴지 않았던 서자 노수 등 가족과 연관한 조선의 사연들이 담겼다.     조선의 가족 천개의 표정 / 이순구 지음 / 너머북스 조선시대를 떠올리면 남성중심적이고 가부장적 사회일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통념이다. 하지만 이순구 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관이 쓴 이 책을 읽어보면 조선시대 가족이 통념만큼 남성중심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다. 책에 따르면 조선 초기 사림파의 종장(宗匠)으로 불리는 김종직(1431∼1492)은 그의 아버지 김숙자의 고향이 경북 선산(구미)이었지만 외가인 경북 밀양에서 나고 자랐고, 혼인 후에는 밀양을 떠나 부인 조씨의 고향인 김산(경북 김천)에서 생활했다. 왜 그랬을까. 조선 시대, 특히 16세기까지 혼인은 대체로 남자 쪽이 움직이는 시스템으로, 혼인을 하면 여자는 그대로 친정에 머물고 남자가 자신의 집과 처가를 오가거나 아니면 처가에서 살았기 때문이다. 현모양처의 대명사인 신사임당도 혼인 후 20년 가까이 강원 강릉 친정에 머물며 율곡을 낳고 길렀다. ‘남귀여가혼(男歸女家婚)’으로 불리는 이 같은 혼인 풍습은 18세기까지 이어진다. 남귀여가혼은 고려 이래 내려오던 혼인 풍속으로, 신부 집에서 결혼식을 치른 뒤 부부가 일정 기간 신부 집에서 사는 전통이다. 결혼한 딸이 바로 출가하지 않으니, 혼인한 딸에게도 아들과 똑같이 재산을 나눠주고 가정에서 여성의 권위를 인정했다. 남귀여가혼의 관습 때문에 당시에는 여자 집의 영향력이 컸음은 물론이다. 요즘도 ‘장가(丈家)간다’는 말을 하는데 이는 ‘장인 집에 들어간다’는 말로 이 같은 혼인 관습에서 비롯된 것이다. 제사 또한 아들과 딸이 돌아가며 지냈다. ‘윤회봉사’나 ‘분할봉사’를 통해 딸이 친정 부모의 제사에 참여하는 것은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던 것. 가령 아버지 제사를 올해는 큰아들이 지내고 내년에는 작은아들이 지내는 것은 윤회봉사고, 아버지 제사는 아들이, 어머니 제사는 딸이 맡으면 분할봉사다. 저자는 “현재 여자들이 명절 제사에 부담감을 느끼는 것은 몸이 고단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다’는 생각을 갖기 어렵기 때문이다”며 조선의 이런 관습이 남아 있으면 오늘날 며느리들이 겪는 ‘명절 스트레스’도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이런 시스템은 조선 후기로 접어들면서 변하기 시작한다. 부계성이 강화되면서 딸의 정체성보다 며느리의 정체성이 더 강해진다. 남자들이 장가를 가는 것이 아니라 여자들이 시집을 가 ‘시집살이’를 하게 된 것이다. 여성들은 딸로서의 권리는 잃어갔지만 며느리나 적처로서의 권리와 위치는 더 강하게 보장받기도 했다. 저자에 따르면 조선시대 ‘칠거지악’이라는 말이 있었지만 실제로 이 때문에 부인이 쫓겨난 경우는 거의 없었다. 자식을 낳지 못할 경우 양자제도 등 다른 방식을 통해 해결했기 때문이다. 조선의 남자에게 여자는 단순히 여자가 아니었다. 여자 집안의 대표자였다. 서양과 달리 여자들이 혼인 후에도 자신의 성(姓)을 유지하는 것은 바로 여자 집안의 대표자라는 표시였다. 조선의 여자들이 성적 이미지에 집착할 이유가 없었던 것은 중국과 달리 성적 파트너라기보다는 집안 공동 운영자의 이미지가 더 강했던 이 같은 배경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책은 적처와 적자, 종부, 종손, 양자, 서얼, 첩, 기생 등 다양한 구성원을 등장시킨 갖가지 사연을 통해 가족 중심이었던 조선 사회를 흥미롭게 비춰준다. 저자는 “조선에서 사람들은 개인이 아닌 가족의 일원으로 살았다. 그들의 사연은 가족을 매개로 나올 수밖에 없었다”며 “나에게 흥미로웠던 조선 사람들의 사연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재미있는 이야기이자 공감이나 위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김도연기자 kdychi@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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