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연변조선족례의연구회 현용수 조글로블로그
http://www.zoglo.net/blog/sy10088 블로그홈 | 로그인

※ 댓글

<< 11월 2024 >>
     12
3456789
10111213141516
17181920212223
24252627282930

방문자

홈 > 문화경전

전체 [ 22 ]

22    족보 도서관 댓글:  조회:3463  추천:0  2012-08-11
        성씨조회 전체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타 파 하
21    朝鮮王朝의 法典 댓글:  조회:3532  추천:0  2012-08-11
朝鮮王朝의 法典 The code of Chosen Dynasty :AD 1392-1894 ▶ 고활자본(an ancient priting) : 구리로 합금한 활자로 찍어낸 책. 경국대전 등.. ▶ 목판본 (a block book) : 글자를 새긴 나무판 위에 먹물을 묻힌 후 창호지를 덮고 문질러 인쇄. ▷ 경국대전 (經國大典 : AD 1485.1.1에 최종적으로 확정 공포함 : The Code Kyeng Kuk Dae Jen -  The first code of constitutional law in Chosen Dynasty ) : 조선왕조의 최초의  기본헌법전으로 조선왕조 500여년  동안 법치주의의 기둥이자,우리 전통문화의 줄기임. 조선왕조의 우리조상들의 전 분야의 공식적인 삶의 기본내용이 들어 있음.경국대전이 있었기에 조선왕조가 500여년간 존속이 되었음. 내용은.민본주의.민주주의.임금도 법아래에 있는 법치주의.교도소 죄수와 국립병원 환자에게도 귀한 얼음을 나누어 주는 애민사상 .동포주의.인권보장.아들과 딸에게도 공평하게 재산을 나누어 주는 남녀평등.공정한 재판.임금도 재판에 간섭을 할 수 없는 재판의 독립.사형수의 생명을 소충히 하는 신중한 재판을 위한 삼심제도. 형벌을 남용한 공무원을 처벌하는 흠휼의 정신.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재판을 하는 증거재판.신속한재판.법치행정.예방행정.현장행정.복지행정 부정공무원을 엄하게 처벌하는 공익존중의 정신등,조선의 법의 정신과 법이론이 들어있는 자랑스러운 문화를 알 리는 세계적인 문화유산의 하나임 ▷ 고법전 원본(古法典原本) 대명율(大明律) : 직해대명률(直解大明律) 혹은 이두대명률(吏讀大明律)이라고도 함. 명나라의 형법전을 1395년 전후에  우리말(이두)로 번역함. 경국대전이나 기본법전속의 형전의 보충형법전이었음. 중국 명나라의 형법을 수입하여 우리의 고유한 언어(법률용어)로 번역하여 경국대전보다 약 90년전에 편찬한 형법전임.한 우리민족의 법률용어로 번역하여,조선왕조 전 기간동안 효력을 발생하였음. 대전속록(大典續錄 : 1492년) : 경국대전 편찬이후의 법령을 계속해서 편찬한 부속 법령집. 경민편(警民編 : 1519년, 언해 : 1658년) : 백성들이 도덕을 몰라서 위반하는 13가지 생활범죄를 예방하고 경계하는 도덕과 법의 해설서. 대전후속록(大典後續錄 : 1543년) : 대전속록 이후에 계속 편찬된 부속법령집. 사송유취(司訟類聚 : 1585년) : 조선왕조의 민사소송법. 수교집록(受敎輯 : 1698년錄) : 임금이 내린 왕명(법령)을 편찬한 법령집. 결송유취(決訟類聚) : 민.형사 소송법전. 신보수교집록(新補受敎輯錄 : 1740년) :수교집록 편찬이후에 내린 왕명을 추가로 편찬한 법령집. 향약(鄕約) : 조선왕조의 지방자치법. 속대전(續大典 : 1746년) : 경국대전 이후 의 기본 헌법전. 어정흠휼전칙(御定欽恤典則 : 1778년) 대전통편(大典通編 : 1785년) : 경국대전과 속대전을 하나로 통합하여  편찬한 기본헌법전 대전회통(大典會通 : 1865년) : 대전통편이후의 기본헌법규정을 보완 하여 경국대전 속대전 대전통편 이후의 기본헌법규정을 한 곳에 모아 통합한 종합헌법전임. ▷ 유서필지(儒胥必知 , Yusopilzi) : 조선후기 1800연대 전후에 편찬된 행정.사법등에 관한 서식집. 중요한 법률용어와 법의  정신과 재판에 관한 판결형식이 있으며, 뒷 부분에는 법률 용어인 이두가 들어 있는 귀중한  자료임- 표지, 목록, 1면~14면 ▶ 필사본 (a manuscript) : 붓으로 쓴 책 또는 기록 ▶ 납활자 (A lead priting) : 개화기를 전후하여 납을 녹혀 부어서 만든 근대적인 활자. 현행 형법 대전(現行刑法大全;1905년 5월29일 680개 조문공포) (표지~5면) 현행 형법 대전 (6면~13면) 현행 형법 대전 (14면~21면) 현행 형법 대전 (22면~29면) 현행 형법 대전 (30면 33면) ▶ 그 림 (picture of punishiment) 형벌도 증수무원록(增修無寃錄) ▶ 법철학(法哲學), 법사상(法思想)(Philosophy of Law &      Thought) 철학, 사상 (정치,입법,행정) - 율곡(栗谷) 선생의 진시폐소 (1) (2) ▶기 타 (etc.) 강규(講規) : 학교 규칙 (School regulations)
20    사계전서(沙溪全書) 상례비요(喪禮備要)-1 댓글:  조회:4732  추천:0  2012-08-10
사계전서(沙溪全書)제31권 상례비요(喪禮備要)-1 사계전서[沙溪全書]에 관하여 조선 중기의 예학(禮學) 사상가 김장생(金長生)의 시문집. 저자: 김장생 제작시기: 1687년(초간), 1792년(재간), 1923년(해제본) 권수/책수: 51권 24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목판본이다.   숙종이 홍문관에 김장생의 문집을 보고자 한다고 교서(敎書)를 내리자 송시열(宋時烈)이 김장생의 문인·후손들과 함께 유고를 정리해 《사계선생유고(沙溪先生遺稿)》(10권, 부록 3권)를 편찬해 1685년(숙종 11) 숙종에게 올렸고, 1687년 왕명으로 교서관(校書館)에서 간행했다. 이후 후손들이 《사계선생유고》에 《경서변의(經書辨疑)》, 《전례문답(典禮問答)》, 《가례집람(家禮輯覽)》, 《상례비요(喪禮備要)》, 《의례문해(儀禮問解)》 등을 증보하여 1924년 《사계전서》로 간행했다. 권두에 송시열·김수항(金壽恒)의 서문이 있다. 체제는 권1은 시·소(疏)·차(箚)·계(啓)·장계(狀啓), 권2∼4는 서(書), 권5는 서(序)·발·기(記)·설(說)·공이(公移)·축문·제문, 권6∼9는 묘갈명·묘지명·행장, 권10은 연석문대(筵席問對), 권11∼16은 《경서변의》, 권17∼20은 《근사록석의(近思錄釋疑)》, 권21∼22는 《전례문답》, 권23∼30은 《가례집람》, 권31∼34는 《상례비요》, 권35∼42는 《의례문해》, 권43∼51은 부록이다. 시는 3편에 불과하고, 소는 당시 정치와 관련된 것이 많은데, 그중 《사집의잉진십삼사소(辭執義仍陳十三事疏)》는 1624년(인조 2) 집의를 사직하면서 인조에게 올린 것으로 임금이 지켜야 할 도리와 당시의 여러 사회문제를 입대본(立大本)·회구업(恢舊業)·존홍범(尊洪範)·강소학(講小學) 등 13조목으로 나누어 논한 것이다. 《경서변의》는 1666년 송시열·임의백(任義伯) 등이 7권 3책의 목판본으로 간행한 것으로 소학·대학·논어·맹자·중용·서전(書傳)·주역·예기 8종의 유가경전의 의문되는 부분을 고찰했다. 《근사록석의》는 《근사록》의 어구해석을 비롯한 여러 문제를 제가(諸家)의 설을 인용해 밝히고 간혹 자신의 의견도 붙였다. 《전례문답》은 저자가 쓴 전례(典禮)에 관한 편지 10편과 발문(跋文) 3편을 모은 뒤, 중국 역대 왕실의 상례(喪禮)와 제례(祭禮)에 관한 기록을 통해 이를 고증하였다. 《가례집람》은 도설 2권과 해설 6권으로 되어 있는데, 도설은 4례(四禮)에 걸친 관계건물격식·예기(禮器)·예법절차·각종문건 서식 등이 세부에 이르기까지 상세하게 도해되어 있다. 《상례비요》는 원래 신의경(申義慶)이 지은 상례의 지침서인데 김장생이 1620년에 증보하고, 김집이 다시 교정하여 1648년 간행한 것이다. 상례의 실용을 위한 지도서로 편찬되었으며, 설명이 간략하다. 《의례문해》는 평상시에 송시열·송준길 등 문인들과 친구들이 4례에 대한 질문에 김장생이 답한 것을 모은 것으로 1646년 김집이 간행했다. 대부분 경전에 나타나 있지 않은 변칙적인 사례가 많아 우리나라의 예제를 살펴보는 데 중요한 자료이다. 부록에는 송시열, 정홍명이 쓴 어록이 있다. 특히 송시열이 쓴 글에는 김장생이 이이(李珥)를 존숭하고 이황(李滉)을 폄하한 태도가 나타나 있고, 학문에 있어서 성혼(成渾)과 송익필(宋翼弼)에 관해서도 약간의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또한 부록에 있는 《거의록(擧義錄)》은 정묘호란 때 김장생이 호소사(號召使)로 의병을 일으킨 일을 기록한 것으로, 참여했던 주요 인물들의 약전(略傳)이 들어 있다. 《문인록》에는 김집·송시열·송준길·이유태·강석기 등 문인 270명의 명단이 실려 있다. 이 책은 우리나라 예학의 거두인 김장생이 유학의 근본사상으로서 예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가를 살필 수 있는 자료로서 조선조 예학 연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료이다. 규장각·국립중앙도서관·장서각 등에 소장되어 있다.     상례비요(喪禮備要)범례(凡例) 《상례비요》는 원래 신의경(申義慶-서기1557~1648)이 지은 상례의 지침서인데 김장생이 1620년에 증보하고, 김집이 다시 교정하여 1648년 간행한 것이다. 상례의 실용을 위한 지도서로 편찬되었다. 1. 이 책이 비록 《가례(家禮)》를 본받아 저술한 것이기는 하나 간혹 어쩔 수 없이 보충해야 할 곳은 보충하였다. 이를테면 초종(初終)에서의 설치(楔齒)와 철족(綴足), 역복(易服)에서의 심의(深衣), 습(襲)에서의 모(冒) 및 설빙(設氷)과 소렴(小殮) 뒤의 질(絰)ㆍ대(帶) 따위는 모두 예경(禮經)에 나오므로 빼놓을 수 없는 것이다. 고쳐야 할 것은 고쳤다. 상주[孝子]가 출입할 적에 입는 묵최복(墨衰服)은 옛 제도도 아닌 데다 국속(國俗)에서 쓰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방립(方笠)과 생포(生布)로 만든 직령(直領)으로 대신하였으니, 풍속을 따른 것이다. 옮겨야 할 것은 옮겼다. 대상(大祥) 장(章)의 음주(飮酒)와 식육(食肉)을 담제(禫祭) 뒤로 옮기고 천주(遷主)와 복침(復寢)은 길제(吉祭) 뒤로 옮겼으니, 이는 실로 주자(朱子) 이후에 정리된 의론들이다. 길제는 결여된 부분을 보완하려는 것이고, 개장(改葬)은 변고에 대비하려는 것이다. 사당에 관한 의절(儀節)과 사시(四時)의 시제(時祭)와 묘제(墓祭)ㆍ기제(忌祭)는 비록 상례(喪禮)는 아니지만, 상례를 마치고 나면 바로 제사를 지내기 때문에 함께 편말(篇末)에 붙였다. 이 밖의 의절과 예문 사이에도 첨가하거나 보완한 것이 많이 있으니, 이를테면 《의례(儀禮)》와 《가례》, 금제(今制)와 국제(國制)가 서로 다를 경우 우선 모두 실어 두어서 참고에 대비하였다. 2. 도설(圖說)은 일체 《가례》를 따르되 간혹 첨가하거나 개정한 부분도 있으니, 이는 열람하는 자가 자세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3. 모든 상구(喪具)는 필요한 수량을 간략하게 적었으니, 간혹 맞지 않는 것이 있더라도 그다지 동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문자로 이해하기 어려운 명목(名目)은 바로 속명(俗名)을 써서 창졸간에 알아보기 쉽도록 하였다. 4. 《가례》의 본문은 모두 한 줄로 쓰고, 첨가해 넣은 것은 모두 두 줄로 썼으며, 더러는 올리고 낮추는 것으로 표시하였다. 그리고 인용한 여러 설(說)은 모두 책 이름을 제시하였고, 나의 설은 ‘나[愚]’라는 글자와 ‘살피건대[按]’라는 글자를 써서 구별하였다. 구본(舊本)에는 도설이 편수(篇首)에 실려 있으나, 이는 《가례집람(家禮輯覽)》에 자세히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는 거듭 싣지 않았다.   초종(初終) 초종의 제구(諸具) 새 옷 : 환자에게 입히는 데 쓴다. 새 솜 : 숨이 끊어졌는지를 살피는 데 쓴다. 이불 : 솜이불로 하는데, 시신을 덮는 데 쓴다. 나중에 대렴(大殮)할 때에 또 그대로 쓴다. 웃옷 : 사(士) 이상은 공복(公服)이나 심의(深衣)를 쓰고, 서인(庶人) 역시 심의를 쓰나 심의가 없을 경우 직령의(直領衣)를 쓴다. 부인은 대수(大袖)를 쓰는데, 대수는 곧 원삼(圓衫)이며, 세속에서는 더러 장옷도 쓴다. 죽은 사람이 입던 옷은 고복(皐復)을 하고 나서 시신을 덮는 데 쓰며, 목욕을 시키고 나면 버리고 염습(殮襲)에는 쓰지 않는다. 각사(角柶) : 뿔로 만드는데, 길이는 6치이며, 멍에처럼 구부정하게 구부려서 한가운데가 입속에 들어가고 양쪽 끝이 위로 쳐들어지게 만드니, 치아의 버팀목으로 쓰는 것이다. 구준(丘濬)의 《가례의절(家禮儀節)》에 의하면, 젓가락을 쓴다. 궤(几) : 양쪽 머리에 발이 달린 것으로 하는데, 발을 묶는 데 쓰는 것이다. 시자(侍者) : 내외의 심부름꾼이다. 병세가 위중하면 거처를 정침(正寢)으로 옮긴다. 병세가 위중하면 거처를 정침으로 옮기고, 안팎이 안정을 기하며 숨이 끊어지기를 기다리는데, 남자는 여자의 손에서 숨을 거두지 않고 여자는 남자의 손에서 숨을 거두지 않는다. -《가례의절》에 “정침이란 곧 지금의 정청(正廳)인데, 거처를 정침으로 옮긴다는 것은 가장만 그렇게 하고 그 나머지 사람은 각자 거처하던 방으로 옮긴다는 뜻이다. 환자에게 무슨 할 말이 있는가를 물어보아서 하는 말이 있으면 받아 적어 둔다.” 하였다. 《의례(儀禮)》 사상기(士喪記)에, “북쪽 창문 밑에다 머리가 동쪽으로 가도록 눕히고, 안팎을 청소하고 평상시 입던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힌 다음, 모시는 사람 넷이 둘러앉아서 몸을 붙잡고 솜을 코 끝에 댄다.” 하였고, 그 소(疏)에 “솜은 지금의 새 솜인데, 가볍게 움직이므로 입과 코 위에 올려놓아서 숨결을 살핀다.” 하였다. ○ 살피건대, 고례(古禮)에 침상을 치우는 절차가 있으니, 《가례》 부주(附註) 및 《가례의절》에 모두 수록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은 평상시에 침상을 쓰지 않으므로 이 절차는 시행할 곳이 없다. 숨이 끊어지고 나면 곧 곡(哭)을 한다. -《가례의절》에 의하면, 시신을 이불로 덮고 남녀가 곡을 하며 가슴을 친다. 복(復)을 한다. 시자(侍者) 한 사람이 -어떤 이는 내상(內喪)에는 여시(女侍)를 쓰는 것이 옳다고 한다.- 죽은 사람이 입던 웃옷을, 왼손으로 옷깃을 잡고 오른손으로 허리 부분을 잡은 다음, 앞 처마를 타고 지붕에 올라가 지붕 한복판에 서서 북쪽을 향하여 혼령을 부르는데, 옷을 흔들며 ‘아무개는 돌아오소서.’ 하고 세 번 외친다. -사마온공(司馬溫公)이 이르기를 “남자는 이름을 부르고 여자는 자(字) 또는 관봉(官封)을 부르거나, 평상시 부르던 호칭대로 부르기도 한다.” 하였다.- 마치고 나서는 옷을 거두어 들고 내려와서 시신 위에 덮고 남녀가 곡을 하며 가슴을 치는데, 그 횟수에는 제한이 없다. -《의례》 사상례(士喪禮)에 “앞 처마 동쪽으로 올라가 지붕 한복판에 서서 혼령을 부르는데, 목청을 길게 뽑아 ‘아무개는 돌아오소서.’ 한다. 그러고 나서 옷을 앞으로 내리면 광주리로 옷을 받은 다음 동쪽 계단으로 올라가서 그 옷으로 시신을 덮는다. 고복(皐復)을 한 사람은 뒤 처마 서쪽으로 내려온다.” 하였다. 【사상례】 설치(楔齒)를 하고, -각사(角柶)를 쓴다. 《가례의절》에 “나무젓가락을 입 안에 가로로 물려서 입을 다물지 못하도록 하여야 반함(飯含)을 할 수 있다.” 하였다.- 철족(綴足)을 한다. -궤(几)를 쓴다. 주(註)에 “신을 신길 적에 신이 비뚤어질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하였다. 상주(喪主)를 세운다. 주인이란 맏아들을 말하는데, 맏아들이 없으면 맏손자가 승중(承重)하여 궤전(饋奠)을 받들되, 손님을 맞는 데 있어서는 같이 살고 있는 친족 중 촌수가 가깝고 항렬이 높은 이가 주상(主喪)이 된다. -《예기(禮記)》 분상(奔喪)에 “상에는 아버지가 살아 있으면 아버지가 주상이 된다.” 하였고, 그 소에 “《예기》 복문(服問)을 살펴보니 ‘임금이 주상이 되는 대상은 적처(嫡妻)ㆍ태자(太子)ㆍ적부(嫡婦)의 초상이다.’라고만 말하고 서부(庶婦)에 대해 주상이 된다는 말은 없다. 이 말과 같다면 서부의 초상에도 주상이 되는 것이니, 이는 복문의 말과 어긋나게 된다. 복문의 말은 명사(命士) 이상으로서 부자(父子)가 다른 집에서 거처하는 경우에 서자(庶子)들이 각자 친상에 주상이 된다는 것이고, 지금 여기의 말은 바로 같은 집에서 사는 경우를 말한 것이다.” 하였다. ○ 《예기》 상복소기(喪服小記)에 “망인(亡人)을 위해 대공복(大功服)을 입을 사람이 그 초상에 주상이 되었을 경우, 삼년상을 치를 처자가 있다면 반드시 소상ㆍ대상 때까지 주상 노릇을 해야 하고, 망인이 친구인 경우는 재우(再虞)와 부사(祔祀)의 제사 때까지만 주상 노릇을 해도 충분하다.” 하였다. ○ 《예기》 잡기(雜記)에 “고모나 자매가 죽었을 때 남편이 죽고 그의 형제도 없을 경우 남편의 먼 친족이 주상이 되고 친정 쪽의 친족은 아무리 가까운 친척이라도 주상이 되지 않는다.” 하였다. 주부(主婦)를 세운다. 주부는 죽은 사람의 아내를 말하는데, 아내가 없을 경우 주상자의 아내가 해당된다. 호상(護喪)을 세운다. 자제(子弟) 중 예법을 잘 알고 일을 잘 주선하는 사람을 호상으로 삼아서 초상에 관한 모든 일을 지시받는다. 사서(司書)와 사화(司貨)를 세운다. 자제 또는 이복(吏僕)으로 삼는다. 역복(易服)의 제구 심의(深衣) : 《의례상복도식(儀禮喪服圖式)》에 “성복(成服) 때까지 바꾸지 않고 입는데, 없으면 직령의(直領衣)를 입는다.” 하였다. ○ 여자들은 흰 장옷을 사용한다. 이에 옷을 갈아입고 음식을 먹지 않는다. 아내ㆍ아들ㆍ며느리ㆍ첩은 모두 갓과 웃옷을 벗고 머리를 풀고, -살피건대, 머리를 푸는 것은 옛 법이 아니고 《개원례(開元禮)》에서 시작된 것이다.- 남자는 웃옷의 앞자락을 걷어 올려 띠에 꽂고, -《의례(儀禮)》 사상기(士喪記)의 주에 “심의를 입는다.” 하였고, 《예기》 상대기(喪大記)의 주에 “심의의 앞자락을 걷어 올려 띠에 꽂는다.” 하였다.- 맨발을 한다. -《예기》 문상(問喪)의 주에 “신을 신지 않고 맨발을 하는 것이다.” 하였다.- 나머지 복친(服親)들도 모두 화려한 수식을 제거하며, 남의 양자로 나간 아들과 시집간 딸은 모두 머리를 풀거나 맨발을 하지 않는다. -살피건대, 아버지가 맏아들의 삼년상을 당한 경우도 똑같다.- 모든 아들은 3일을 먹지 않고, 1년ㆍ9개월의 복친은 세 끼를 먹지 않고, 5개월ㆍ3개월의 복친은 두 끼를 먹지 않는다. 친척과 이웃 사람들이 죽을 쑤어서 먹게 하는데, 웃어른이 강권하면 조금은 먹어도 좋다. -《예기》 문상에 “3일 동안 불을 때지 않는다.” 하였다. ○ 화려한 수식이란 울긋불긋하게 수놓은 비단과 금ㆍ옥ㆍ진주ㆍ비취 따위를 말한다. 관(棺)을 만드는 제구 목공(木工) 칠장(漆匠) 송판(松板) : 흰 부분이 없이 다 붉은 것이 상품이다. 두께는 2치 반이나 3치로 하되 영조척(營造尺)을 쓴다. 길이와 너비를 적절히 맞춘다. 임(衽) : 곧 소요(小腰)인데 속칭 은정(銀釘)이라 한다. 8개를 쓰는데, 관의 위아래를 봉합하는 데 쓰는 것이다. 그 제도는 길이 3치나 2치 8푼, 너비 2치 6푼, 두께 2치 2푼이나 2치의 소나무를, 중앙에서 양쪽으로 8, 9푼씩 톱으로 켜고 한가운데 8푼만 남겨두어서 고정시킨 다음, 네 모서리에서 비스듬히 쪼아 들어가 켠 양쪽을 깎아버리고 중간 8푼 부분에 이르게 되면 양쪽 끝은 크고 한가운데는 작아진다. ○ 더러는 쇠못을 쓰기도 하는데, 길이 5치의 못 20개를 관 위아래 및 네 모서리에 박는다. 송진[松脂] : 1근(斤)가량. 관 속의 봉합하는 곳에 칠하는 것인데, 만약 관의 안팎에 다 칠하려면 더 많이 준비해야 한다. 소나무 검댕[松煙] : 1되가량. 관에 칠하는 것이다. 술[酒] : 소나무 검댕을 반죽하는 것인데, 풀을 쓰기도 한다. 진옻[全漆] : 7, 8홉. 밀가루를 반죽하여 관을 봉합하는 곳에 바르는 것인데, 옻을 입힌 관에다 또 칠포(漆布)를 쓰려면 2되가량이 필요하다. 검정색 천[黑繒] : 명주나 무명을 쓰고 포백척(布帛尺)으로 12자짜리인데, 폭이 좁은 것일 경우 18, 9자이다. 모두 종이를 배접하여 쓰는데, 천이 없을 경우 두꺼운 백지 7, 8장이면 된다. 관 속의 사방과 뚜껑을 바르는 것이다. 녹색 비단[綠綾] : 1, 2자. 관 속의 네 모서리를 바르는 것이다. 《예기》 상대기에 “대부(大夫)는 관의 내부를 바르는 데 검정색과 녹색 비단을 쓰고 사(士)는 녹색을 쓰지 않는다.” 하였는데, 그 주에 “대부는 네 면은 검정색, 네 모서리는 녹색을 쓰고 사는 모두 검정색을 쓴다.” 하였다. 칠성판(七星板) : 먼저 나무틀을 관 바닥 크기로 짠 다음, 그 안에 5푼 두께의 소나무판자를 놓고 판자 위에 7개의 구멍을 북두칠성처럼 뚫어서 검은 천이나 종이로 그 윗면을 싸 바른다. ○ 더러는 판자 한쪽만을 써서 위의 제도와 같이 하기도 한다. 관(棺)을 만든다. 호상(護喪)이 목수에게 나무를 골라 관을 짜도록 하는데, 그 제도는 머리쪽은 크고 발쪽은 작게 한다. -높이와 너비와 길이는 소렴한 것에 의거하여 정하되, 대렴에서 옷을 8, 9벌 쓴다면 사방과 높이를 각각 3푼가량의 여분을 두고, 10여 벌을 쓴다면 5, 6푼의 여분을 둔다. 이 이상도 이렇게 계산해 나간다. 이불은 수치에 넣지 않는다. 높이는 칠성판과 요 및 석회의 두께를 제외하고 말하는 것이다. 지판(地板) 및 양쪽 두판(頭板)을 봉합하는 곳에는 옻을 밀가루와 버무려 메우고, 또 지판의 좌우에 각기 은정이나 쇠못을 두 개씩 걸며, 천판(天板)을 봉합하는 곳에는 옻과 은정을 미리 준비해 두었다가 대렴 때에 쓴다. 송진을 납촉(蠟燭)과 버무려 관 속의 봉합한 곳에 칠하고 소나무 검댕이나 옻을 관 바깥에 칠한다. 더러는 송진을 가루로 만들어 안팎에 고루 바른 다음 쇠붙이로 지져 나뭇결을 따라 스며들게 하고 검정색 천이나 종이로 그 안의 사방과 천판을 바르기도 한다. 대부의 경우는 따로 녹색 비단을 네 모서리에 붙인다. ◆ 부고(訃告) 서식(書式) -《가례의절》에 나온다.   아무개의 친척인 아무개가 아무 달 아무 날에 질병에 걸려, 불행하게도 아무 달 아무 날에 세상을 버렸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부고합니다. 연호 월 일 호상 아무개가 아무개 님 좌전(座前)에 올림. -친척인 경우는 아무개의 친척인 아무개라고 쓴다.   살피건대, 《가례의절》에 의하면, 유사(有司)가 부고를 대신 쓰고 애자(哀子) 아무개로 일컫는데, 이것은 호상이 부고를 발송하는 《가례》의 본뜻이 아닐 성싶기에 지금 위와 같이 고쳐 쓴다. 친척과 요우(僚友)들에게 부고한다. 호상과 사서(司書)가 부고를 발송하되, 만약 호상과 사서가 없으면 주인 스스로 친척에게만 부고하고 요우에게는 하지 않는다. 이 밖의 모든 서신은 정지하고, 서신으로 조문을 해온 이가 있을 경우 모두 졸곡(卒哭) 뒤에 답한다.   [주D-001]개원례(開元禮) : 당(唐)나라의 소추(蕭樞)등이 칙명을 받들어 지은, 개원 연간의 예제(禮制)를 기록한 책으로, 모두 158권이다. ‘개원’은 당 나라 현종(玄宗) 때의 연호이다. [주D-002]예기 상대기(喪大記)의 주 : ‘급임(扱衽)’ 조에 대한 원(元)나라의 진호(陳澔)의 주이다. [주D-003]예기 문상(問喪)의 주 : ‘도선(徒跣)’ 조에 대한 진호의 주이다.     습(襲) 시신을 옮기는 제구(諸具) 휘장[幃] : 흰 베를 이어서 만들거나 병풍을 쓰는데, 시신을 가리는 것이다. 평상[牀] : 시신을 옮겨다 올려놓기 위한 것인데, 없으면 문짝을 쓰기도 한다. 돗자리[席] 베개[枕] 이불[衾] : 죽을 때 덮던 것을 그대로 쓰는데, 소렴 때에는 걷어 두었다가 대렴 때에 쓴다. 집사자(執事者)가 휘장과 평상을 설치한 다음 시신을 옮기고 구덩이를 판다. 집사자가 휘장으로 시신 눕힌 곳을 가리면 시자(侍者)가 평상을 시신 앞에 세로로 설치하고, -《의례》 사상기(士喪記)에 의하면, 창문 바로 밑이다.- 대자리[簀]를 깐 다음, 거적을 걷어내고 자리를 펴고 베개를 놓아서 시신을 그 위로 옮기되, 머리는 남쪽으로 두고 이불을 덮는다. -더운 계절에는 이불 네 가장자리를 오무려 들여서 틈새가 없도록 하여 파리의 침입을 막는다.- 외지고 깨끗한 곳에 구덩이를 판다. 목욕의 제구 가마솥[釜] : 혹 대정(大鼎)도 괜찮다. 목욕물을 데우는 데 쓴다. 동이[盆] : 두 개. 쌀뜨물 및 물을 담는 것이다. 쌀뜨물[潘] : 쌀을 씻은 물인데, 머리를 감기는 데 쓴다. 대부(大夫)는 피[稷] 뜨물, 사(士)는 수수[粱] 뜨물을 쓴다. 살피건대,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에 임금의 초상에는 향 끓인 물을 쓰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사서인(士庶人)의 집에서 간혹 쓰니, 참람한 행위이다. 목건(沐巾) : 한 개. 욕건(浴巾) : 두 개. 모두 베 1자로 만드는데, 상체와 하체에 각기 한 개씩 쓴다. 빗[櫛] : 한 개. 끈[組] : 검정색 비단이나 깁으로 만드는데, 머리를 묶는 데 쓴다. 비녀[笄] : 뽕나무로 만드는데, 길이는 4치이며, 묶은 머리를 고정시키는 데 쓴다. 양쪽 끝은 넓고 한가운데는 좁게 만들며, 남녀가 똑같이 쓴다. -《의례》 사상례(士喪禮)에 나온다. 작은 주머니[小囊] : 다섯 개. 물들인 명주로 만드는데, 네 개는 손과 발의 좌우를 각각 써서 표시하여, 손톱과 발톱을 담는 것이고, 하나는 머리카락을 담는 것이다. 명의(明衣) : 《의례》 사상기에 “명의의 상(裳)은 삼베를 쓰되, 소매는 온폭으로 달아서 길이가 무릎까지 내려가도록 하고, 상(裳)의 앞뒤에는 주름을 잡지 않으며, 길이는 발등[觳] -주에 ‘각(觳)은 발등이다.’ 하였다.- 까지 내려가도록 한다.” 하였다. 목욕을 시킨 뒤 입히는 것인데, 홑옷을 쓰기도 한다. 구덩이[坎] : 《의례》 사상기에 “너비는 1자, 길이[輪] -윤(輪)은 세로이다.- 는 2자, 깊이는 3자이며, 파낸 흙은 남쪽에 쌓아둔다.” 하였다. 수건[巾]ㆍ빗[櫛]ㆍ설치(楔齒) 및 목욕한 물을 묻기 위한 것이다.   설빙(設氷)의 제구 얼음[氷] : 여름에 쓴다. 《예기》 상대기(喪大記)에 “대부는 대야를 설치하여 얼음을 담고 사는 얼음을 쓰지 않는다.” 하고, 그 주(註)에 “사는 질대야에 물을 담아 쓴다.” 하였다. 《의례》 사상례의 소(疏)에 “사가 얼음을 쓰는 경우는 하사받은 경우이다.” 하였다. 대야[槃] : 동이를 쓰기도 하는데, 얼음이나 물을 담는 것이다. 평상[牀] : 민간에 있는 살평상[箭平牀]을 쓰는데, 시신을 옮겨다 올려놓기 위한 것이다.   습(襲)의 제구 평상[牀] 거적[薦] 요[褥] 돗자리[席] 베개[枕] 대대(大帶) : 너비 4치의 흰 깁으로 양쪽 가장자리를 감쳐서 쓰는데, 길이는 허리를 한 바퀴 돌려 앞에서 맺고 다시 한 바퀴 돌려 두 귀를 만든 다음, 그 나머지를 아래로 늘어뜨려 신(紳)을 삼을 정도이다. 신의 길이는 아래로 상(裳)과 가지런하도록 하며, 검정색 깁으로 신의 양쪽 가장자리와 아랫단에 선을 두르는데, 안팎이 각각 반 치이다. 대부의 경우는 두 귀에도 선을 두르고 다시 너비 3푼의 오색 천끈으로 띠를 맺은 곳에 매다는데, 길이는 신과 가지런하도록 한다. 없을 경우 평소에 띠던 띠를 쓴다. ○ 부인의 대대(大帶)는 상고(詳考)해 보아야 한다. 심의(深衣) : 옷감은 희고 고운 삼베를 쓰고 자[尺]는 손가락 자[指尺]를 쓴다. -가운뎃손가락 가운데 마디를 한 치로 삼는다.- 상의는 전부 4폭에 길이는 2자 2치인데, 옆구리를 지나서 아래로 상(裳)에 연결된다. 그 제도는 삼베 2폭을 한가운데를 접어서 아래로 드리우면 앞과 뒤를 합쳐서 4폭이 되는데, 지금 직령삼(直領衫)과 같고, 단지 겨드랑이 밑을 트지 않았을 뿐이다. 그 아래로 옆구리를 지나서 상에 연결되는 곳에 와서는 대략의 둘레가 7자 2치가 되는데, 1폭마다 상 3폭에 연결된다. 상(裳) : 12폭을 서로 엇갈리게 갈라 윗부분을 상의에 다는데, 길이는 복사뼈에 이르도록 한다. 그 제도는 6폭의 삼베를 폭마다 2폭으로 가르되, 한 끝은 넓고 한 끝은 좁게 갈라서 좁은 끝의 너비가 넓은 끝 너비의 절반이 되도록 한다. 삼베를 엇갈리게 가를 적에는 넓은 끝은 1자 4치를 잡고 좁은 끝은 8치를 잡은 다음 각기 양쪽의 솔기 1치를 제하고 나면 법도대로 된다. 이때 좁은 끝이 위로 향하도록 하여 꿰매어 나가서 상의에 붙이면 상의에 붙은 곳은 대략의 둘레가 7자 2치가 되고, 상(裳) 3폭마다 상의 1폭에 달리게 된다. 또 그 아랫단 복사뼈에 닿는 곳은 대략의 둘레가 1길[丈] 4자 4치가 된다. 원몌(圓袂) : 삼베 2폭을 각기 한가운데를 접어서 상의의 길이와 똑같게 마른 다음, 가장자리를 잘라 내지 않은 채 상의의 좌우에 달고 그 아랫부분을 봉합하여 소매를 삼는데, 밑동의 너비는 상의의 길이와 같고, 점차 둥그스름하게 줄여 소맷부리에까지 이르면 그 지름이 1자 2치가 된다. 방령(方領) : 두 깃 자락을 서로 여미어 옷섶[衽]이 겨드랑이 밑에 있게 하면 두 깃이 만나는 곳은 저절로 네모가 된다. 《예기보주(禮記補註)》에 “상의의 두 어깨 위를 각기 3치씩 잘라 들여서 뒤집어 접은 다음 잘라 내고 다시 별도의 삼베 한쪽을 가지고 목 뒤쪽에서 앞쪽으로 접어 내려와서 좌우로 접어 잘라낸 곳에다 붙여 꿰매면 안팎 감이 각각 2치가 되니, 《예기》에 이른바 깃[袷] 2치가 바로 이것이다.” 하였다. 검은 가선[黑緣] : 검은 깁을 쓰는데, 깃의 안팎에 2치씩 댄다. 《주자대전(朱子大全)》에는 1치 반으로 되어 있다. 소맷부리와 상(裳)의 가장자리는 안팎으로 각기 1치 반씩을 대는데, 소맷부리는 삼베의 겉에다 이 너비의 가선을 따로 댄다. 구준(丘濬)이 이르기를 “살피건대, 《예기》 옥조(玉藻)에는 깃은 2치, 가선은 1치 반으로 되어 있으나, 지금 《가례》에는 깃의 치수를 말하지 않고 단지 깃 가선의 너비가 2치라는 것만 말하였다. 지금 고례(古禮)와 같이 삼베를 너비는 2치, 길이는 상의의 몸체와 맞추어 깃을 삼고 1치 반의 가선을 그 위에 댄다면 한 가지 옷에 대한 거의 완전한 제도가 될 것이다.” 하였다. 살피건대, 《의례》 사상례의 ‘습 세 벌[襲三稱]’의 주에 홑옷과 겹옷을 다 갖춘 것을 벌이라 한다고 하였고, 《예기》 상대기(喪大記)에는 상의에 상(裳)을 꼭 갖추어야만 벌이라 하고, 포(袍)에는 반드시 껴입는 겉옷이 있지, 그것만을 홑으로 드러내어 입지 않는다고 하였다. 검은 상의에 분홍빛 상(裳)인 작변복(爵弁服)과 흰 베로 만든 상의에 흰색 상(裳)인 피변복(皮弁服)과 검은 상의와 상(裳)에 붉은 가선을 두른 단의(褖衣) 이 세 가지 옷은 치대(緇帶)를 같이 쓰니, 지금 심의(深衣)와 공복(公服)에 같이 쓰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심의가 없으면 직령의(直領衣)를 쓴다. ○ 살피건대, 《예기》 잡기(雜記)에 남자의 상(喪)에 여자의 옷으로 염습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니, 여자의 상(喪)에도 남자의 옷으로 염습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 여자의 상에는 원삼(圓衫)이나 몽두의(蒙頭衣) 또는 장옷을 쓴다. 답호(褡 ) : 한 벌. 단령(團領)에 받쳐 입히는 것이다. 과두(裹肚) : 한 벌. 배를 싸는 것이다. 포오(袍襖) : 솜을 넣는다. ○ 여자의 상에는 상(裳)에도 같이 쓴다. 한삼(汗衫) : 한 벌. 명주나 무명을 쓴다. 고의(袴衣) : 한 벌. 솜을 넣으며, 명주나 무명을 쓴다. 단고의(單袴衣) : 한 벌. 무명이나 삼베를 쓴다. 늑백(勒帛) : 두 개. 발목에서 무릎까지 묶기 위한 것이다. 버선[襪] : 두 켤레. 솜을 넣는다. 망건(網巾) : 한 개. 검정색 깁으로 만든다. 복건(幅巾) : 한 개. 검정색의 깁이나 명주를 쓰는데, 길이는 6자이다. -손가락자이다. 아래도 같다.- 《예기보주(禮記補註)》에 “너비는 1자 4치라고 하였는데, 어떤 이는 온폭을 쓴다고도 한다.” 하였다. 《주자대전》에 “어느 한쪽을 바늘로 찔러 건액(巾額)을 삼아 가운데를 접어서 금을 그어 표시를 해 두고 곧바로 접었던 것을 쫙 편 다음, 먼저 오른쪽으로 접었던 것을 가지고 그 왼쪽에서 손가락으로 조금 들어 올려 오른쪽으로 접어 두고, 다시 왼쪽으로 접었던 것을 가지고 그 오른쪽에서 손가락으로 조금 들어 올려 왼쪽으로 접는다. 그리고 두 끝을 맞대고 실로 꿰맨 다음 그 속을 비워서 작은 가로 깃[橫㡇子]을 만들고, 다시 뒤집어서 되돌려 접은 뒤에 깃 왼쪽에서 너댓 치 사이를 비스듬히 꿰매되 왼쪽으로 둥글게 구부려 내려가서 마침내 왼쪽을 따라 두 가닥의 끝에 이르게 하고, 또 뒤집어서 꿰매다 남은 깁을 속으로 들어가도록 한 다음, 깃을 이마 앞에 놓이게 하여 감싼다. 또 양쪽 살쩍에 이르러서는 각기 띠 하나씩을 다는데, 너비는 2치이고 길이는 2자로, 머리를 감싸는 것이다.” 하였다. 《예기보주》에 “복건의 깃은 최복(衰服) 상(裳)의 깃과는 다르니, 복건의 깃은 이음매가 속으로 들어가고 최복 상의 깃은 이음매가 겉으로 나온다.” 하였다. ○ 살피건대, 예전에는 사람이 죽으면 갓도 씌우지 않고 비녀도 꽂지 않은 채 명주로 머리를 싸기만 하였는데, 이것을 엄(掩)이라 하니, 《가례》의 복건은 엄에 갈음하는 것이다. 남자의 상에 복건을 쓴다면 여자의 상에는 예전대로 엄을 쓰는 것이 옳을 성싶다. 《의례》 사상례에 “엄은 누인 명주를 쓰는데, 너비는 온폭, 길이는 5자이며, 그 끝을 쪼갠다.” 하였는데, 그 주에는 “턱밑을 묶고 나서 또 목 한가운데를 돌려 동여매는 것이다.” 하였고, 그 소(疏)에는 “엄은 지금의 복두(幞頭)와 같은데, 다만 뒤쪽의 두 가닥으로 턱밑을 묶는 것이 다를 뿐이다.” 하였다. -복두의 제도는 아래의 분상(奔喪) 조의 사각건(四脚巾) 주에 보인다. 멱목(幎目) : 한 개. 검정색 비단[帛]이나 명주를 쓰는데, 사방 1자 2치이다. 붉은색의 안감을 대고 솜을 넣어 채운 다음 네 귀퉁이에 끈을 달아 만드니, 얼굴을 덮는 데 쓰는 것이다. 충이(充耳) : 두 개. 새 솜을 쓰는데, 모양은 대추씨처럼 만드니, 귀를 막기 위한 것이다. 악수(握手) : 두 개. 검정색 비단이나 명주를 쓰는데, 길이는 1자 2치이고 너비는 5치 3푼이다. 길이에서 중앙 4치를 취하여 양쪽에서 1치씩 마름질하여 넣어 너비를 줄인 다음, 붉은색의 안감을 대고 솜을 넣어서 채운 다음 양끝 아래쪽 모서리에 각기 끈을 달아 만드니, 손을 싸기 위한 것이다. 신[屨] : 두 켤레. 검정색 명주에다 종이를 붙여서 만드는데, 길이 2자 남짓한 두 개의 흰 띠나 끈을 신 뒤축에다 가로로 묶고, 또 신 머리에다 천끈으로 신코를 만드니, 신끈을 걸어서 신기기 위한 것이다. ○ 만약 여자의 상이고 평소에 신던 꽃신이 있다면 그대로 쓴다. 모(冒) : 명주를 쓰는데, 검정색 7자 남짓, 붉은색 7자가 든다. 《의례》 사상례의 주에 “모(冒)란 시신을 씌우는 것이다. 그 제도는 자루와 같으며, 위쪽을 질(質), 아래쪽을 쇄(殺)라 하는데, 씌울 적에는 먼저 쇄로 발을 씌워 올라가서 나중에 질로 머리를 씌워 내려온다. 위는 검정색, 아래는 붉은색으로 하는 것은 하늘과 땅을 상징하는 것이다.” 하였다. 《예기》 상대기(喪大記)에 “임금은 비단으로 만든 모(冒)와 도끼 무늬를 수놓은 쇄(殺)에 철방(綴旁)이 7개이고, 대부(大夫)는 검은 모와 도끼 무늬를 수놓은 쇄에 철방이 5개이고, 사(士)는 검은 모와 붉은 쇄에 철방이 3개이다. 질의 길이는 손과 가지런히 하고 쇄는 3자이다.” 하였다. 구준은 이르기를 “모의 제도는 한쪽 머리와 한쪽 가장자리만 봉합하고 나머지 한쪽 가장자리는 봉합하지 않으며, 또 봉합하지 않은 가장자리에 아래위로 띠 세 개를 달아 묶게 되어 있는데, 지금 사람들은 옛 제도를 알지 못하고서 그만 두 개의 자루처럼 꿰맨 다음에, 옷을 입히고 이불을 씌워 염을 한 위에다 뒤집어씌우니, 잘못된 것이다.” 하였다. 횃불[燎] : 밤에 뜰에 설치하였다가 이튿날 아침에 끈다. -《의례》 사상례에 나온다.   반함(飯含)의 제구 구슬[珠] : 세 개. 살피건대, 예전에는 임금만 구슬을 썼으나, 오늘날 풍속은 사(士)와 서인(庶人)이 통용하는데, 《가례의절》과 《국조오례의》에서도 이를 허용하였으니, 금ㆍ옥ㆍ엽전ㆍ조개껍질[貝] 모두가 가능하다. 상자[箱] : 구슬을 담는 것이다. 쌀[米] : 두 되. 깨끗한 물로 씻어서 정갈하게 장만한다. 사발[椀] : 쌀을 담는 것이다. 멱건(幎巾) : 삼베를 쓰는데, 사방 2자로 만들며, 얼굴을 덮는 것이다. 《의례》 사상례의 주에는 “반함할 때 떨어지는 쌀을 받는 데에 쓰는 것이다.” 하였다. 숟가락[匙] : 쌀을 뜨는 것이다. 세숫대야[盥盆] 수건[帨巾] : 상주가 손을 씻기 위한 것이다.   제전(祭奠)의 제구 탁자(卓子) 포해(脯醢) : 《예기》 단궁(檀弓)에서 이른 바 ‘찬장에 남겨둔 음식’인데, 이것이 없으면 무엇이든 있는 대로 쓴다. 《의례》 사상기에 “길사(吉事)에 쓰는 그릇을 쓴다.” 하였는데, 그 소(疏)에 “차마 생시와 달리할 수 없기 때문에 바꾸지 않는다. 소렴의 제전 때 가서는 바꾼다.” 하였다. 술[酒] 술잔[盞] : 잔대를 갖춘다. 초[燭] : 촛대를 갖춘다. 상보[巾] : 전물(奠物)을 덮는 것이다. 축(祝) : 친척이 한다.   영위(靈位)를 설치하는 제구 휘장[帷] : 마루 안에 설치하여 내외를 구별하기 위한 것이다. 짚자리[藁席] 거적[薦] 돗자리[席] 습의(襲衣)를 벌여 놓는다. 탁자를 마루 앞 동쪽 벽 밑에 벌여 놓되, 옷깃을 서쪽으로 두고 남쪽을 위로 한다. -《의례》 사상례에 “수의(壽衣)를 남쪽에서 북쪽으로 차례로 진열하고 북쪽에서 남쪽으로 방향을 다시 돌려 진열하지 않는다.[不綪]” 하였다.[그 주에 “‘綪’은 쟁(綪)으로 읽으며 방향을 돌린다는 뜻이다.” 하였다.] 복건(幅巾) 한 개, 충이(充耳) 두 개 -망건(網巾) 한 개-, 멱목(幎目) -한 개-, 악수(握手) -두 개-, 심의(深衣) 한 벌 -단령(團領) 또는 답호(褡 )나 직령의(直領衣). 여자의 상(喪)인 경우 원삼(圓衫)이나 몽두의(蒙頭衣) 또는 장옷-, 대대(大帶) 한 개 -더러는 평상시에 띠던 것으로 한다.-, 한삼(汗衫) -한 벌-, 과두(裏肚) -한 벌-, 도포[袍]와 장옷[襖]은 있는 대로 많이도 쓰고 적게도 쓴다. 바지[袴] -한 벌. 홑바지도 한 벌-, 늑백(勒帛) -두 개-, 버선[襪] -두 켤레-, 신[屨] 두 켤레 -모(冒) 한 개- 이다. 목욕과 반함의 제구를 벌여 놓는다. 탁자를 마루 앞 서쪽 벽 밑에 벌여 놓되, 남쪽을 위로 한다. -구슬[珠] 세 개, 또는 금ㆍ옥ㆍ엽전ㆍ조개껍질[貝]을 상자에 담아서 탁자 남단에 올려놓는다.- 쌀 두 되를 사발에 담는다. -《의례》 사상례에 “축(祝)이 마루에서 쌀을 씻되 남면하며 사발을 사용한다. 그리고 쌀을 대(敦)에 담아 조개껍질의 북쪽에 올려놓는다.” 하였다.- 빗[櫛] 한 개 -끈[組] 한 개, 비녀[笄] 한 개, 주머니[囊] 다섯 개-, 목건(沐巾) 한 개, 욕건(浴巾) 두 개 -명의(明衣) 한 벌- 이다. ○ 서쪽 담 밑에 가마솥을 걸고 쌀뜨물과 물을 끓이고, 또 동이 두 개를 갖다 놓아서 목욕할 때 쓸 쌀뜨물과 물을 담을 것에 대비한다. 이에 목욕을 시킨다. 시자(侍者)가 끓인 물을 가지고 들어가면, -쌀뜨물과 물을 각각 동이에 담는다.- 주인 이하가 모두 휘장 밖으로 나와서 북쪽을 향한다. -곡(哭)을 한다.- 병중(病中)에 입었던 옷과 고복(皐復)에 쓴 옷을 모두 벗기고, -《예기》 상대기의 주에 “병중에 입었던 새 옷과 고복에 썼던 옷을 벗기고 목욕할 것을 기다린다.” 하였다.- 머리를 감기고, -쌀뜨물로 감긴다.- 빗질을 한 다음, 수건으로 말리고 머리카락을 모아 상투를 쫒는다. -끈으로 머리카락을 묶은 다음 비녀를 지른다. 여자의 상에도 끈과 비녀를 쓰며, 떨어진 머리카락은 주머니에 담는다.- 이불을 떠들고 목욕을 시킨 다음, -물로 한다. 《의례》 사상기에 “모상(母喪)인 경우는 내어자(內御者)가 목욕을 시킨다.” 하였다.- 수건으로 닦고, -상체와 하체를 합쳐서 하나의 수건을 쓴다.- 손톱과 발톱을 깎는다. -좌우의 손톱과 발톱을 각각 주머니에 담아 두었다가 대렴 때에 관 속에 넣는다. ○ 명의를 입히고 다시 이불을 덮는다.- 목욕을 하고 남은 물은 수건 및 빗과 함께 구덩이에 묻는다. -《의례》 사상례에 “주인이 들어가서 제 위치에 선다.” 하였다. 【사상례】 얼음을 갖다 놓는다. -《예기》 상대기의 주에 “목욕을 시키고 난 뒤 습과 염을 하기 전의 일이다.” 하였다. 《의례》 사상례의 소에 “먼저 얼음 대야를 들여놓고 나서 그 위에다 평상을 설치한 다음[先納氷槃乃設牀於其上袒] -단(袒)은 단(單)이다.- 대자리만 깔고 돗자리는 치운다. 그러고 나서는 시신을 옮겨 모시어 얼음의 찬 기운을 쐬도록 한다.” 하였다. ○ 사(士)는 물을 쓴다. 습을 한다. 시자가 휘장 밖에 염습할 평상을 따로 설치하고 거적ㆍ돗자리ㆍ요ㆍ베개를 벌여 놓은 다음, 먼저 대대(大帶)ㆍ심의 -심의 대신 쓰는 공복(公服)이나 직령의(直領衣) 및 여자의 상에 쓰는 옷은 모두 ‘습의 제구’에 보인다.-ㆍ도포ㆍ장옷ㆍ한삼(汗衫)ㆍ바지ㆍ버선ㆍ늑백(勒帛)ㆍ과두(裹肚) 따위를 그 위에 올려놓는다. 드디어 들고 들어가서 목욕 평상의 서쪽에 놓고 시신을 그 위로 옮겨놓는데, -옷을 입히되 섶이 모두 오른쪽으로 여며지도록 한다.- 다만 복건(幅巾)ㆍ심의ㆍ신[屨]은 착용시키지 않는다. -이불을 덮고 시자가 목욕 평상을 치운다. ○ 만약 두 팔이 뒤틀려 소매를 꿸 수 없을 경우, 시신을 염습할 평상 위로 옮길 적에 시신의 허리가 바로 옷깃 위에 놓이도록 한 다음, 시신을 같이 위로 들어올려 차츰차츰 내려놓으면서 손을 소매 속에 넣거나, 아니면 두 사람이 옷깃을 같이 잡고 시신의 하부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손을 소매 속에 넣기도 한다. ○ 살피건대, 퇴계(退溪) 이 선생(李先生)이 말하기를 “복중(服中)에 죽은 자는, 습에는 소복(素服)과 흑건(黑巾)ㆍ흑대(黑帶)를 쓰고, 소렴에는 정복(正服)을 쓰되 역시 소복도 쓰고, 그 밖에는 길복(吉服)을 이것저것 쓰며, 대렴과 입관(入棺) 때에는 상복 한 벌과 길복 한 벌을 좌우에 마주 보게 넣어 둔다면, 복을 다 입고 나서는 길복으로 갈아입는 의미가 있어서 지하에서 영원히 흉복(凶服)을 입고 있는 사람이 되지는 않을 듯하다.” 하였다. 그러나 나의 생각은, 한 사람의 몸에 길복과 흉복을 함께 쓴다는 것은 길복도 아니고 흉복도 아니어서 온당하지 않을 성싶은데, 미처 퇴계 선생께 직접 질문해 보지 못한 것이 한스럽다. 기묘 제유(己卯諸儒)들이 의정(議定)한 대로, 상중에 죽은 자는 습과 염에는 모두 길복을 쓰고 상복은 영상(靈牀)에 진열해 놓았다가 장사를 마치고 나서 철거하는 것이 옳을 듯하다. 시상(尸牀)을 옮겨다 마루 한가운데에 놓는다. 손아랫사람이거나 어린아이의 경우는 각기 방 한가운데에 놓는다. 이 밖에도 재당(在堂)이라고 말한 경우에는 이와 같다. -아내의 상인 경우는 조금 서쪽으로 비켜서 바로 한가운데는 피한다. 《주자대전》에 나온다. 이에 전물(奠物)을 진설한다. 집사자(執事者)가 탁자에 포해(脯醢)를 차려 들고 동쪽 계단으로 올라가면, 축(祝)이 손을 씻은 다음 술잔을 씻고 술을 쳐서 시신의 동쪽 어깨 부위 앞에 갖다 놓고 상보를 씌운다. -만약 날이 어두울 경우 먼저 촛불을 켜서 제물을 비추고 상보를 다 씌운 뒤에 다시 촛불을 끈다. 모든 제전(祭奠)이 똑같다. 주인 이하가 제 위치에 가서 곡을 한다. 주인은 시상(尸牀) 동쪽 전물 북쪽에 앉고, 삼년복을 입어야 할 여러 아들들은 그 아래에 앉되, 모두 짚자리를 깔고 앉는다. 동성(同姓)의 기공친(朞功親) 이하는 각기 복(服)의 차례에 따라 그 뒤에 앉되 모두 서쪽을 향하고 남쪽을 상좌로 하며, 높은 항렬의 사람들은 장유(長幼)의 차례에 따라 시상 동쪽의 북쪽 벽 밑에 앉되 남쪽을 향하고 서쪽을 상좌로 하여 거적자리를 깔고 앉는다. 맏며느리 및 여러 며느리와 딸들은 시상 서쪽에 앉되 짚자리를 깔고 앉는다. 동성의 부녀자들은 복의 차례에 따라 그 뒤에 앉되 모두 동쪽을 향하고 남쪽을 상좌로 하며, 높은 항렬의 사람들은 장유의 차례에 따라 시상 서쪽의 북쪽 벽 밑에 앉되 남쪽을 향하고 동쪽을 상좌로 하며, 거적자리를 깔고 앉는다. 첩과 여종은 부녀자의 뒤에 서되, 별도로 휘장을 쳐서 -마루 한가운데에 친다.- 안과 밖을 가린다. 이성(異姓) 친척들 중 남자는 휘장 밖 동쪽에 앉되 북쪽을 향하여 서쪽을 상좌로 하고, 부녀자는 휘장 밖 서쪽에 앉되 북쪽을 향하여 동쪽을 상좌로 하며, 모두 돗자리를 깔고 앉고 복의 차례에 따라 줄을 짓는다. 복이 없는 자는 뒤에 앉는다. ○ 내상(內喪)인 경우는 동성의 남자는 항렬이 높건 낮건 모두 휘장 밖 동쪽에 앉되 북쪽을 향하여 서쪽을 상좌로 하고, 이성의 남자는 휘장 밖 서쪽에 앉되 북쪽을 향하여 동쪽을 상좌로 한다. -《가례의절》에 “이 이후로 제 위치에 나아가 곡을 할 경우에는 다 이 의절(儀節)과 같이 한다.” 하였다.- ○ 삼년복의 경우 밤에는 시신 옆에서 잠을 자되, 짚자리를 깔고 흙덩이를 베는데, 허약하거나 병든 사람은 왕골자리를 깔아도 된다. 기년복 이하는 가까이에서 잠을 자되 남녀가 방을 달리하며, 외친(外親)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도 된다. 이에 반함(飯含)을 한다. 주인은 아주 슬피 운 다음 왼쪽 어깨를 벗어 -살피건대, 《의례》 근례(覲禮)의 소에 “예사(禮事)에서 왼쪽 어깨를 벗는 것은 길사와 흉사를 따지지 않으니, 예에서는 모두 왼쪽 어깨를 벗는다.” 하였다.- 그 소매를 앞에서 허리 오른쪽에 꽂고, 손을 씻고 상자를 들고 들어가면 시자(侍者) 한 사람이 쌀그릇에 숟가락을 꽂아 들고 뒤를 따른다. -《의례》 사상례에 “축(祝)이 조개껍질을 받아 시신의 서쪽에 놓아둔다.” 하고, 또 “쌀을 받아 조개껍질의 북쪽에 놓아둔다.” 하였는데, 그 소에 “시신의 동쪽에 나아가서 받아 가지고 시신의 남쪽으로 지나가서 시신의 서쪽에 놓아두니, 입에 넣는 것은 발치를 지나가게 하지 않는 법이기 때문이다. 축은 주인의 오른쪽에 서서 반함하는 일을 돕는다.” 하였다.- 베개를 치우고 멱건(幎巾)으로 얼굴을 덮은 다음, -《의례》 사상례에 “입에 물렸던 나무젓가락도 치운다.” 하였다.- 주인은 시신 동쪽으로 나아가서 발치를 지나 서쪽으로 가서 시상(尸牀) 위에 동쪽을 향하고 앉아 멱건을 걷고 숟가락으로 쌀을 떠서 -《의례》 사상례에 “왼손으로 쌀을 뜬다.” 하였다.- 시신의 입 오른쪽에 넣고, 아울러 구슬 한 개도 넣는다. 또 입 왼쪽과 중앙에도 이와 같이 넣는다. 주인은 벗었던 왼쪽 소매를 다시 꿰어 입고 원래의 자리로 돌아간다. -《의례》 사상기에 “축이 반함하고 남은 물건들을 치운다.” 하였다. 시자가 습을 마치면 이불을 덮는다. -시자가 처음과 같이 베개를 놓은 다음, 멱건을 벗기고 먼저 망건을 씌운다.- 복건을 씌우고, -그 띠를 복건 바깥으로 내어 목 뒤로 돌려서 서로 묶어 드리운다.- 귀를 막고 멱목(幎目)을 씌운 다음, -그 끈을 뒤로 보내어 묶는다.- 신을 신긴다. -그 끈을 신코에 꿰어 발등에다 묶고, 남은 끈으로 또 두 발을 합쳐 묶어서 서로 떨어지지 않도록 한다.- 이에 심의를 입히고, -옷자락을 오른쪽으로 여민다.- 대대(大帶)를 매고 악수(握手)를 씌운 다음, -먼저 오른손을 누(樓) 가운데에 올려놓고 한 끝으로 손등을 덮고 그 끈으로 팔목을 한 바퀴 돌려 감고 나서 끈을 다시 위로 뽑아낸 다음, 또 다른 한 끝을 포개 놓고 그 끈을 손 바깥쪽으로 가게 하여 가운뎃손가락에 건 다음, 또 되돌려서 위로 감고서 남은 끈을 아래로 보내어 앞서 팔목을 묶었던 끈과 함께 손바닥 뒤 손마디 중간 부위에서 묶는다. 왼손도 이와 마찬가지로 한다.- 이에 이불을 덮는다. -만약 모(冒)를 씌운다면 먼저 쇄(殺)로 발을 씌워 올라간 다음, 질(質)로 머리를 씌워 내려와서 그 띠를 묶는다. ○ 설치(楔齒)와 멱건(幎巾)은 함께 구덩이에 묻는다. ○ 밤에는 뜰 한가운데에 횃불을 설치한다. 영좌(靈座)의 제구 횃대[椸] 수건[帕] 유의(遺衣) 의자(椅子) 좌요[坐褥] 탁자(卓子) 향로(香爐) 향합(香盒) : 향을 갖춘다. 술잔[盞] : 잔대를 갖춘다. 주전자[注] 술[酒] 과실[果] 빗[櫛] 세숫대야[盥盆] 수건[帨巾]   혼백(魂帛)의 제구 흰 명주[白絹] : 더러는 모시 3, 4자를 쓰기도 한다. 혼백을 만드는 제도는 두 가지가 있는데, 명주를 그냥 묶기도 하고 동심결(同心結)을 하기도 한다. 《가례의절》에 “명주를 묶는 제도는 명주 1필(匹)을 양쪽 끝에서 마주 말아 들여서 묶는 것이고, 동심결의 제도는 명주를 길게 접어 서로 맞꿰어 묶은 다음 위로 머리를 내고 옆으로 두 귀를 내고 나서 그 나머지를 아래로 드리워 두 발을 만들어 마치 사람 모양과 같이 하는 것인데, 두 방법 다 좋다.” 하였다. 상자[箱] : 혼백을 담기 위한 것이다. 수건[帕] : 흰 삼베로 만드는데, 혼백을 덮는 것이다.   명정(銘旌)의 제구 대나무 장대[竹杠] : 한 개. 명정을 다는 것이다. 세속에서 장대 꼭대기에 나무로 봉황의 머리를 조각하여 달기도 하는데, 물감을 칠하고 입에 구슬을 물리고 술[流蘇]을 드리운다. 받침대[跗] : 장대의 받침대인데, 그 제도는 일산 받침대와 같다. 분(粉) : 명정을 쓰기 위한 것이다. 녹각교(鹿角膠) : 분에 타는 것이다. 붉은색 비단[絳帛] : 너비는 온폭, 길이는 3품 이상은 9자, 5품 이상은 8자, 6품 이하는 7자이며, -예기척(禮器尺)으로 만든다.- 위아래로 축(軸)이 있고 실끈으로 매단다. ○ 글씨를 잘 쓰는 사람을 시켜 큰 글씨로 ‘아무 벼슬 아무 공의 구(柩)’라고 쓰는데, 벼슬이 없을 경우 생시에 부르던 대로 쓴다. ○ 부인은 남편으로 인하여 봉호(封號)가 있으면 ‘아무 봉호 부인 아무 관향 아무씨의 구’라고 쓰고 봉호가 없으면 ‘유인(孺人)’이라고 쓴다. ○ 무릇 부인의 봉호는 남편의 실직(實職)을 따라 쓴다. 관계(官階)의 칭호(稱號) -국제(國制)- 정1품 :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이다. 정승[議政]은 보국숭록대부(輔國崇祿大夫)라 일컫는다. ○ 종친(宗親)은 현록대부(顯祿大夫)와 흥록대부(興祿大夫)이다. ○ 의빈(儀賓)은 수록대부(綏祿大夫)와 성록대부(成祿大夫)이다. ○ 종친과 대군(大君)의 아내는 부부인(府夫人)이다. 종1품 : 숭록대부와 숭정대부(崇政大夫)이다. ○ 종친은 소덕대부(昭德大夫)와 가덕대부(嘉德大夫)이다. ○ 의빈은 광덕대부(光德大夫)와 숭덕대부(崇德大夫)이다. ○ 이상 문무관의 아내는 정경부인(貞敬夫人)이다. ○ 종친의 아내는 군부인(郡夫人)이다. 정2품 : 정헌대부(正憲大夫)와 자헌대부(資憲大夫)이다. ○ 종친은 숭헌대부(崇憲大夫)와 승헌대부(承憲大夫)이다. ○ 의빈은 봉헌대부(奉憲大夫)와 통헌대부(通憲大夫)이다. 종2품 : 가의대부(嘉義大夫)와 가선대부(嘉善大夫)이다. ○ 종친은 중의대부(中義大夫)와 정의대부(正義大夫)이다. ○ 의빈은 자의대부(資義大夫)와 순의대부(順義大夫)이다. ○ 이상 문무관의 아내는 정부인(貞夫人)이다. ○ 종친의 아내는 현부인(縣夫人)이다. 정3품 : 통정대부(通政大夫)와 절충장군(折衝將軍)이다. ○ 종친은 명선대부(明善大夫)이다. ○ 의빈은 봉순대부(奉順大夫)이다. ○ 문무관의 아내는 숙부인(淑夫人)이다. ○ 종친의 아내는 신 부인(愼夫人)이다. 정3품 : 통훈대부(通訓大夫)와 어모장군(禦侮將軍)이다. ○ 종친은 창선대부(彰善大夫)이다. ○ 의빈은 정순대부(正順大夫)이다. 종3품 : 중직대부(中直大夫)ㆍ중훈대부(中訓大夫)와 건공장군(建功將軍)ㆍ보공장군(保功將軍)이다. ○ 종친은 보신대부(保信大夫)와 자신대부(資信大夫)이다. ○ 의빈은 명신대부(明信大夫)와 돈신대부(敦信大夫)이다. ○ 이상 문무관의 아내는 숙인(淑人)이다. ○ 종친의 아내는 신인(愼人)이다. 정4품 : 봉정대부(奉正大夫)ㆍ봉렬대부(奉列大夫)와 진위장군(振威將軍)ㆍ소위장군(昭威將軍)이다. ○ 종친은 선휘대부(宣徽大夫)와 광휘대부(廣徽大夫)이다. 종4품 : 조산대부(朝散大夫)ㆍ조봉대부(朝奉大夫)와 정략장군(定略將軍)ㆍ선략장군(宣略將軍)이다. ○ 종친은 봉성대부(奉成大夫)와 광성대부(光成大夫)이다. ○ 이상 문무관의 아내는 영인(令人)이다. ○ 종친의 아내는 혜인(惠人)이다. 정5품 : 통덕랑(通德郞)ㆍ통선랑(通善郞)과 과의교위(果毅校尉)ㆍ충의교위(忠毅校尉)이다. ○ 종친은 통직랑(通直郞)과 병직랑(秉直郞)이다. 종5품 : 봉직랑(奉直郞)ㆍ봉훈랑(奉訓郞)과 현신교위(顯信校尉)ㆍ창신교위(彰信校尉)이다. ○ 종친은 근절랑(謹節郞)과 신절랑(愼節郞)이다. ○ 이상 문무관의 아내는 공인(恭人)이다. ○ 종친의 아내는 온인(溫人)이다. 정6품 : 승의랑(承議郞)ㆍ승훈랑(承訓郞)과 돈용교위(敦勇校尉)ㆍ진용교위(進勇校尉)이다. ○ 종친은 집순랑(執順郞)과 종순랑(從順郞)이고, 그 아내는 순인(順人)이다. 종6품 : 선교랑(宣郞)ㆍ선무랑(宣務郞)과 여절교위(勵節校尉)ㆍ병절교위(秉節校尉)이다. ○ 이상 문무관의 아내는 의인(宜人)이다. 정7품 : 무공랑(務功郞)과 적순부위(迪順副尉)이다. 종7품 : 계공랑(啓功郞)과 분순부위(奮順副尉)이다. ○ 이상 문무관의 아내는 안인(安人)이다. 정8품 : 통사랑(通仕郞)과 승의부위(承義副尉)이다. 종8품 : 승사랑(承仕郞)과 수의부위(修義副尉)이다. ○ 이상 문무관의 아내는 단인(端人)이다. 정9품 : 종사랑(從仕郞)과 효력부위(效力副尉)이다. 종9품 : 장사랑(將仕郞)과 전력부위(展力副尉)이다. ○ 이상 문무관의 아내는 유인(孺人)이다. 영좌(靈座)를 설치하고 혼백을 모신다. 시신의 남쪽에 횃대를 설치하여 수건으로 덮고 교의를 횃대 앞에 놓은 다음, -《가례의절》에 “교의 위에 좌요[坐褥]를 깔고, 좌요 위에 유의(遺衣)를 놓고, 유의 위에 혼백을 놓고, 교의 앞에 탁자를 놓는다.” 하였다.- 향로와 향합, 술잔과 주전자, 그리고 술과 과일을 탁자 위에 차려 놓는다. 시자가 아침저녁으로 빗과 세면 도구 따위의 봉양하는 도구를 생시와 똑같이 갖다 놓는다. 명정(銘旌)을 세운다. -축(祝)이 받침대를 설치한다. 영좌의 오른쪽에 기대어 세운다. 불사(佛事)를 하지 않으며, 친구나 평소 친하게 지내던 사람은 이때부터 들어가서 곡할 수 있다. 주인이 아직 성복(成服)하기 전에 와서 곡하는 자는 심의(深衣)를 입는다. -《가례의절》에 “담색(淡色)으로 입는다.” 하였다. ○ 《가례의절》에 “주인이 나와서 예를 받을 경우, 조문자는 시신 앞에 가서 곡하고 다시 영좌 앞으로 나아가 향을 피우고 두 번 절한 다음, 울음을 그치고 주인을 향하여 치사(致辭)하기를 ‘아무개는 어쩌다가 일어나지 못하셨습니까?’ 한다. 주인은 맨발로 옷자락을 추어올려 띠에 꽂은 채 가슴을 치며 서쪽 계단 밑에 서서 손님을 향하여 곡과 절만 하고 답사(答辭)는 하지 않는다. 조문자는 답배(答拜)를 하고 주인과 마주 서서 슬피 곡을 한다. 예가 끝나면 조문자는 곡하며 밖으로 나오고 주인은 곡하며 안으로 들어가며, 호상(護喪)이 문밖까지 나와서 조문객을 전송한다. 이는 대개 《가례(家禮)》와 《예기》 상대기(喪大記)에 근거한 것이다. 주인이 나와서 예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조문자는 문 안으로 들어가서 시신을 바라보고 곡한 다음 울음을 그치고, 호상이 나와 접견하면 조문자가 치사하기를 ‘삼가 듣자니 아무개가 일어나지 못하셨다기에 와서 위로를 드리는 바입니다.’ 하고 두 번 절한다. 호상은 답배를 하고 답사하기를 ‘고(孤) 아무개는 이처럼 흉화(凶禍)를 당하여 특별한 위문을 받으니, 슬프고 고마운 심정 견딜 수 없습니다만, 아직 성복을 하지 않아서 감히 나와 뵙지 못하고 아무개를 시켜 절하는 바입니다.’ 하고는 이어서 두 번 절한다. 조문자가 답배를 하고 물러나면 호상이 문밖까지 나와서 전송한다. 이는 대개 《서의(書儀)》와 후종례(厚終禮)에 근거한 것이다. 지금 두 의절을 다 남겨두어서 초상이 났을 때 존친(尊親)에게는 전자의 의절을 쓰도록 하고 소원(疏遠)한 사람에게는 후자의 의절을 쓰도록 하는 바이다.” 하였다.   [주D-001]의례 사상례의 소(疏) : ‘사유빙(士有氷)’ 조에 대한 가공언(賈公彦)의 소이다. [주D-002]의례 사상례의 주 : ‘모치질(冒緇質)’ 조에 대한 정현(鄭玄)의 주이다. [주D-003]의례 사상례의 주 : ‘설건(設巾)’ 조에 대한 정현의 주이다. [주D-004]예기 상대기의 주 : ‘거사의(去死衣)’ 조에 대한 정현의 주이다. [주D-005]예기 상대기의 주 : ‘설이반조빙(設夷盤造氷)’ 조에 대한 진호(陳澔)의 주이다. [주D-006]의례 사상례의 소 : ‘사유빙(士有氷)’ 조에 대한 가공언(賈公彦)의 소이다. [주D-007]의례 근례(覲禮)의 소 : ‘우육단(右肉袒)’ 조에 대한 가공언의 소이다.     소렴(小殮) 소렴의 제구(諸具) 평상[牀] 거적[薦] 돗자리[席] 요[褥] 베개[枕] 병풍[屛] 고운 삼베[細布] : 포백척(布帛尺)으로 20자가량이다. 잿물에 바랜 삼베나 고운 무명베를 쓰는데, 묶는 데 쓰는 것이다. 살피건대, 우리나라는 베의 폭이 너무 좁아서 반드시 반 폭을 더 붙여서 꿰매어 쓰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고 보면 30자가량이 든다. ○ 가로로 놓는 3폭은 그 길이를 각각 4자나 3자 남짓으로 하고, 세로로 놓는 1폭은 그 길이를 10자나 9자가량으로 하는데, 시신의 장단(長短)과 비척(肥瘠)에 따라 마련한다. 폭마다 양쪽 끝을 쪼개어 세 쪽을 만들되, 가로 폭은 한가운데 8치 남짓을 쪼개지 않은 채 남겨두고 세로 폭은 3분의 2를 쪼개지 않은 채 남겨두어서, 가로 폭은 몸을 감싸서 마주 당겨 묶기에 넉넉하도록 하고 세로 폭은 머리에서 발까지를 덮어씌워 몸 한가운데에서 잡아당겨 묶기에 넉넉하도록 한다. 이불[衾] : 두 채. 한 채는 겹이불로 소렴에 쓰는 것이고, 한 채는 이금(侇衾)으로 시신을 덮는 데 쓰는 것이다. 《의례》 사상례(士喪禮)에 “거죽은 검고 안은 붉으며, 이불깃은 없다.[緇衾赬裏無紞]” 하였는데, 그 주에 “이불깃은 이불의 위아래의 표시이다. 염의(殮衣)는 어쩌다 뒤바뀔 수도 있지만, 이불은 위아래의 구별이 없는 것이 좋다. 무릇 이불의 제도는 모두 5폭이다.” 하였다. 《의례》 사상례의 소(疏)에 “이금의 질(質)과 쇄(殺)를 마르는 방법은 모(冒)와 같으니, 위쪽은 검은색으로 하고 아래쪽은 붉은색으로 하여 연결한 다음에 쓴다.” 하였고, 또 “이금이란 본래 시신을 덮고 관을 덮는 것으로, 입관 때에는 쓰지 않는다. 그러므로 장사를 지내려고 계빈(啓殯)할 적에도 관을 덮는 데 쓴다.” 하였다. 또 “조묘(朝廟) 및 입광(入壙)할 때 비록 이금을 쓴다는 말은 하지 않았으나, 또 걷어 치운다는 문구도 없다. 관을 덮는다는 말만 하였으니, 관과 함께 입광하는 일이 옳을 것이다.” 하였다. 살피건대, 《가례》의 이른바 ‘구의(柩衣)’가 바로 이금이다. 산의(散衣) : 곧 잡옷ㆍ도포ㆍ장옷 따위이다. 상의(上衣) : 단령(團領)ㆍ직령(直領) 따위이다. ○ 《의례》 사상례에 “옷이 19벌이다.” 하였다. ○ 《예기》 상대기(喪大記)에 “열채(列采)가 아니면 -간색(間色)이다.- 쓰지 못하고, 갈포와 모시는 쓰지 못한다. -여름철에도 도포[袍]를 쓴다.-” 하였다.   환질(環絰)의 제구 백포건(白布巾) : 제도는 세속의 효건(孝巾)과 같은데, 소렴 때에 쓴다. 환질(環絰) : 삼 1고(股)로 꼬아서 만드는데, 크기는 시질(緦絰)과 같으며, 백포건 위에 쓰는 것이다. 《예기(禮記)》 잡기(雜記)에 “소렴 때의 환질은 공(公)ㆍ대부(大夫)ㆍ사(士)가 마찬가지이다.” 하고, 그 소에 “어버이가 처음 죽으면 효자가 갓을 벗으므로, 소렴 때에 가서 수식(首飾)이 없을 수 없다. 그래서 사는 위모(委貌)를, 대부 이상은 소변(素弁)을 쓰는 것이니, 귀천에 관계없이 다 환질을 쓸 수 있다.” 하였다. 습(襲)할 때는 환질을 벗었다가 계빈(啓殯) 때에 백포건과 함께 다시 써서 졸곡(卒哭) 때까지 간다. 살피건대, 예(禮)에 대렴에도 환질이 있다. 구준(丘濬)이 말하기를 “제가(諸家)의 예설을 상고해 보니 수질(首絰) 밑에는 반드시 건모(巾帽)가 있다. 따라서 그것으로 수질을 받쳐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모와 작변(爵弁)의 제도는 지금 남아 있지 않으니, 마땅히 백포를 사용하여 세속에서 만들어 쓰는 효건이나 소모(小帽)처럼 만들어야만 예법의 본뜻에 맞을 듯하다.” 하였다. ○ 내가 살피건대, 고례(古禮)에 환질은 소렴 때에 썼다가 습할 때에 가서 벗는데, 《가례의절》에는 빙시(憑尸)한 후에 벗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 마땅히 예경(禮經)을 바른 것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다만 오늘날의 예에 소렴 때까지도 머리를 풀게 되어 있으니, 고례를 따르고 싶다면 마땅히 상투를 쫒고 건과 수질을 쓰는 것이 옳을 듯하다. 그리고 《의례》와 《예기》에 모두 ‘자최(齊衰)에 환질을 쓰지 않는다’는 말이 없고, 단지 구준(丘濬)의 《가례의절》에 ‘참최(斬衰)를 입는 자만이 쓴다’고 하였으니, 의심스러운 일이다.   제전(祭奠)의 제구 탁자(卓子) : 두 개. 술잔[盞] : 잔대를 갖춘다. 주전자[注] 조건(罩巾) : 대나무를 쪼개어 만드는데, 명주나 삼베 수건을 씌운 것이다. 초[燭] : 촛대를 갖춘다. 세숫대야[盥盆] : 두 개. 한 개는 받침대가 있는 것으로 축(祝)이 손을 씻는 것이고, 한 개는 받침대가 없는 것으로 집사(執事)가 손을 씻는 것이다. 수건[帨巾] : 두 개. 설거지 대야[潔滌盆] : 한 개. 잔을 씻는 것이다. 새 행주[新拭巾] : 한 개. 잔ㆍ제찬ㆍ주과(酒果)ㆍ포해(脯醢) 따위를 닦는 데에 쓴다. ○ 《의례》 사상기에 “제전에는 채색하지 않은 소기(素器)를 쓴다.” 하였는데, 유씨(劉氏)가 말하기를 “영좌(靈座) 앞에는 금ㆍ은으로 된 술그릇을 제외하고는 모두 소기를 쓴다.” 하였다.   괄발(括髮)ㆍ문(免)ㆍ좌(髽)의 제구 삼끈[麻繩] : 참최에 남자의 머리와 부인의 머리를 묶는 데 쓰는 것이다. 포두수(布頭 ) : 머리끈으로, 머리를 묶는 것이다. 《의례상복도식(儀禮喪服圖式)》에 의하면 부인은 6새[升]의 삼베로 머리끈을 만들며, 양쪽 끝을 묶은 다음 결발(結髮)한 뒤로 나오게 하여 드리우는 끈의 길이는 6치인데, 기년(朞年)과 대공(大功)에는 8치이고, 소공(小功)과 시마(緦麻)에는 1자이다. 《서의(書儀)》에 의하면, 괄발(括髮)이란 먼저 삼끈으로 상투를 쫒은 다음, 또 삼베로 두수(頭 )를 만들어 묶는다. 자최(齊衰) 이하는 모두 문(免)으로 묶는데, 삼베를 찢거나 명주를 감쳐서 만들며, 너비는 1치이다. 부인의 좌(髽)도 가느다란 삼끈으로 만들며, 자최 이하는 역시 삼베나 명주로 만드는데, 모두 초두(幓頭 머리를 묶는 수건)의 제도와 같다. ○ 살피건대, 《가례》는 《서의》에 바탕하여 남자의 참최에도 삼베로 두수를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다. 문(免) : 삼베를 찢거나 명주를 감쳐서 너비 1치로 만드는데, 자최 이하 5세조를 함께하는 복인들이 상투를 감싸 묶는 것이다. 좌(髽)도 마찬가지이다. ○ 괄발(括髮)ㆍ문(免)ㆍ좌(髽)는 성복할 때에 가서 제거한다. 죽잠(竹簪) : 부인이 머리를 고정시키는 것으로, 모상(母喪)의 경우 개암나무로 만든다. 《가례의절》에 의하면 길이는 5, 6치이다. 살피건대, 고례(古禮)에는 성복에도 썼으니, 《가례》와는 같지 않다.   질대(絰帶)의 제구 수질(首絰) : 참최에는 저마(苴麻) 곧 암삼을 쓰고, 자최 이하에는 시마(枲麻) 곧 수삼을 쓰며, 시마(緦麻)에는 숙마(熟麻)를 쓴다. 그 제도는 두 가닥을 꼬아서 만드는데, 대충의 길이는 1자 7, 8치이고, 둘레는 참최는 9치, -《의례》 사상례의 소에 의하면, 엄지손가락과 가운뎃손가락으로 둘레를 재면 9치가 된다.- 자최는 7치, 대공(大功)은 5치, 소공(小功)은 4치, 시마는 3치이다. 참최에는 삼의 밑둥을 왼쪽에 놓고 이마 앞에서 오른쪽으로 돌려 와서 그 끝을 밑둥 위에 올려놓고, 자최 이하는 삼의 밑둥을 오른쪽에 놓고 이마 앞에서 왼쪽으로 돌려 와서 그 끝을 밑둥 아래에 넣어 묶은 다음, 또 가느다란 노끈으로 갓끈을 만들어 고정시키는데, 갓끈은 아래로 드리워 턱밑에서 묶는다. 자최 이하는 삼베를 쓰는데, 방법은 마찬가지이다. 《의례》 상복(喪服)의 주에 의하면, 대공 이상은 수질에 갓끈이 있고 소공 이하는 갓끈이 없다. 《의례》 상복에 “중상(中殤) 7개월에는 수질에 갓끈을 달지 않는다.” 하였다. ○ 부인은 빙시(憑尸) 후에 쓰고 남자는 천시(遷尸) 후에 쓴다. 요질(腰絰) : 삼으로 위와 같이 두 가닥을 서로 꼬아 만드는데, 그 둘레는 참최는 7치, 자최는 5치, 대공은 4치, 소공은 3치, 시마는 2치이며, 양쪽 머리에 각기 삼의 밑둥을 남겨두고 가느다란 노끈으로 묶는데, 총 길이는 7, 8자이다. 또 허리를 돌려 와서 서로 묶는 곳에 각기 가느다란 노끈 -자최에는 삼베를 쓴다.- 을 달아서 서로 묶을 것에 대비한다. ○ 대공 이상은 그 끝을 풀어 늘어뜨리는데, 길이는 3자이며, 성복 때에 묶었다가 계빈(啓殯) 때에는 다시 풀어 늘어뜨리고 졸곡 때에 다시 묶는다. 소공 이하 및 나이 50세 이상인 자와 부인은 처음에 곧바로 묶으며, 상(殤)의 요질은 묶지 않는다. 띠를 늘어뜨리는 것은 《의례》와 《예기》에 나온다. ○ 부인은 빙시(憑尸) 후에 띠를 띠고 남자는 천시(遷尸) 후에 띠를 띤다. 효대(絞帶) : 참최에는 삼끈을 쓰는데 길이 18, 9자의 삼끈 한 가닥을 절반으로 접어 두 가닥으로 만들고 나서 각각 1자 남짓씩을 결합하여 둥근 고리를 만든다. 그런 다음 그 나머지를 합쳐서 한 가닥을 만들어 허리에 두르되 왼쪽에서 뒤로 돌려 앞에까지 와서 그 오른쪽 끝을 두 가닥 사이에 꿴 다음, 다시 오른쪽으로 돌려 꽂아서 요질(腰絰) 밑에 가 있게 하는데, 총 길이 8, 9자로, 곧 삼중(三重) 사고(四股)가 된다. -《예기》 간전(間傳)의 주에 “네 가닥을 꼬아서 합쳐 겹치게 하면 세 겹이 된다. 이는 한 번 꼰 것이 한 겹이 되고, 두 가닥을 합쳐 한 가닥의 노끈을 만든 것이 곧 두 겹이 되며, 이 두 노끈을 다시 합쳐서 한 가닥의 노끈을 만들면 바로 세 겹이 된다.” 하였다.- ○ 구준이 말하기를 “살펴보건대, 《주자어록(朱子語錄)》에는 효대는 요질보다 비교적 작다고 하였고, 《가례》에는 요질과 똑같다고 하였으나, 지금으로 볼 때는 비교적 작다는 것이 옳을 성싶다.” 하였다. ○ 자최 이하에는 삼베를 각기 그 상복 베의 새[升] 수에 따라 -성복(成服) 조에 나온다.- 잘라서 양쪽 가장자리를 감치고 난 너비가 4치가량이 되게 한 다음, 그 오른쪽 끝 1자가량을 접어서 실로 꿰매어 둥근 고리를 만드는데, 총 길이는 7, 8자가 된다. 빙시(憑尸) 후에 띠를 띤다. 그 이튿날에, 죽은 이튿날을 말한다. 집사자가 소렴할 옷과 이불을 벌여 놓고, 탁자를 마루 동쪽 벽 밑에 놓고 그 위에 올려놓는데, -《의례》 사상례에 “옷깃을 남쪽으로 가도록 놓되, 서쪽을 윗자리로 하여 접어놓는다.” 하였다.- 죽은 자가 평소 입던 옷의 다소에 따라 적절히 쓰되, 옷이 많은 경우 다 쓸 필요는 없다. 제전(祭奠)의 제구(諸具)를 차려 놓는다. 탁자를 동쪽 계단 동남쪽에 갖다 놓은 다음 전찬(奠饌) 및 술잔과 주전자를 그 위에 올려놓고 상보를 씌운다. 세숫대야와 수건 두 개씩을 전찬의 동쪽에 갖다 놓는데, 받침대를 받친 동쪽의 것은 축(祝)이 손을 씻는 것이고 받침대가 없는 서쪽의 것은 집사자가 손을 씻는 것이다. 이와는 별도로 그 동쪽에 탁자를 놓고 설거지 대야와 새 행주를 갖다 놓는데, 이는 술잔을 씻고 닦기 위한 것이다. 이 일절(一節)은 견전(遣奠) 때까지 똑같다. 괄발마(括髮麻)와 문포(免布)와 좌마(髽麻)를 벌여 놓은 다음, 괄발이란 삼끈으로 상투를 묶고 나서 또 삼베로 두수(頭 )를 만드는 것이다. 문이란 삼베를 찢거나 명주를 감쳐서 만드는데, 너비는 1치이며, 목 뒤에서 앞으로 돌려 이마 위에서 교차시킨 다음 되돌려서 상투를 묶기를 마치 머리에 망건 쓰듯이 한다. 좌(髽) 역시 삼끈으로 상투를 쫒고 대나무나 개암나무로 비녀를 만들어 꽂는 것이다. 모두 별실에 차린다. -살피건대, 《예기》 상복소기(喪服小記)에 “참최에는 삼[麻]으로 괄발하는데, 모상(母喪)에도 삼으로 괄발한다. 또 문을 할 경우 삼베를 쓴다.” 하고, 그 주에 “염을 마치고 나서 삼으로 목 뒤에서 앞으로 돌려 이마 위에서 교차시킨 다음 되돌려서 상투를 묶기를 마치 초두(幓頭)를 쓴 것과 같이 하는 것이다. 초두는 지금 사람들이 약발(掠髮)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이 ‘삼으로 괄발한다’는 말이다. 모상에도 역시 그렇게 하기 때문에 ‘모상에도 삼으로 괄발한다’고 하였는데, 이 예(禮)는 부상(父喪)과 똑같다. ‘문을 할 경우 삼베를 쓴다’는 말은 오로지 모상만을 가리켜 한 말로, 이는 부상에는 소렴 뒤에 손님들에게 배례(拜禮)를 마치고 나면 아들들이 곧장 마루 밑 제자리로 나아가서 그때까지도 괄발을 한 채 발을 구르지만, 모상의 경우는 이때에는 다시 괄발을 하지 않고 삼베로 된 문만 쓴 채 발을 구른다. 그러므로 문을 할 경우 삼베를 쓴다고 하는 것이다.” 하였다. ○ 《의례》 사상례에 “부인은 방에서 좌(髽)를 한다.” 하였는데, 그 주에 “삼베로 하는데, 역시 초두(幓頭)를 쓴 것과 같이 한다.” 하고, 그 소에 “좌의 모양은 먼저 머리를 틀어 큰 상투를 만들고 나서, 그 상투 위에다, 참최복을 입을 부인은 삼으로 하고 자최복을 입을 부인은 삼베로 하는데, 쓰는 방법은 남자의 괄발이나 문의 방법과 같다.” 하였다. [수질(首絰)ㆍ요질(腰絰)ㆍ효대(絞帶)ㆍ마(麻)를 벌여 놓는다.] -《의례》 사상례에 나온다. 소렴상(小殮牀)을 설치하고 효포(絞布)와 이불과 옷을 펴놓고, 서쪽 계단 서쪽에 소렴상을 갖다 놓고 거적과 돗자리와 요를 깔고 효포와 이불과 옷을 펴놓은 다음, 서쪽 계단으로 들고 올라가서 시신 남쪽에 놓되, 먼저 가로로 효포 셋을 밑에 펴놓아서 몸체를 감싸 묶을 것에 대비하고, 다시 세로로 효포 하나를 그 위에 펴놓아서 머리와 발을 덮을 것에 대비한다. 옷은 앞뒤가 뒤바뀌거나 거꾸로 놓더라도 방정하게 놓기만 하면 된다. 그러나 상의만은 거꾸로 놓으면 안 된다. -《의례》 사상례에 “효포와 이불과 산의(散衣)를 펴놓는데, 제복(祭服)은 좋은 것이 속에 들어간다.” 하였다. 이에 습전(襲奠)을 옮기고, 집사자가 영좌(靈座)를 서남쪽으로 옮겨놓고 새 전물(奠物)을 차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치운다. 모든 제전(祭奠)은 다 이와 같이 한다. 드디어 소렴을 한다. -살피건대, 고례(古禮)에 의거하면 이때에 주인의 형제는 흰 두건에 환질(環絰)을 띠고 염하는 장면을 보게 되어 있다. ○ 또 살피건대, 예법에 시신을 움직이고 관을 들 때에는 모두 어깨를 벗는데, 일하기에 편하게 하려는 취지이므로 부인은 어깨를 벗지 않는다. 일을 끝마치고서는 다시 입는다. 《가례》에서 간략한 쪽을 따랐기 때문에 모두 생략하고 시신을 옮길 적에만 한쪽 어깨를 벗는 것으로 하였다. 지금 비록 고례를 일일이 다 따르기는 어렵지만 대렴ㆍ소렴 같이 큰 절목(節目)은 예경(禮經)을 따라 바로잡는 것이 옳을 듯하다. 시자가 손을 씻고 나서 시신을 들면 남녀가 다 같이 부축하여 소렴상 위로 옮긴 다음, 먼저 베개를 빼내고 명주를 펴놓고 옷을 포개어 시신의 머리를 받친다. 이어서 명주의 양쪽 끝을 말아서 두 어깨의 빈 곳을 채우고, 또 옷을 말아서 두 다리 사이를 채워 시신의 자세를 똑바르게 한다. 그러고 나서 남은 옷으로 시신을 덮되, 옷깃[衽]을 왼쪽으로 여미고 -《예기》 상대기의 주에 의하면, 임(衽)이란 옷깃인데, 생시에는 오른쪽으로 여미므로 사람이 죽을 경우 왼쪽으로 여며서 다시 풀지 않겠다는 뜻을 보이는 것이다.- 옷고름은 묶지 않으며, 이불로 싸되 효포로 묶지 않으며 얼굴을 덮지 않으니, 이는 효자의 마음에 그래도 다시 살아나기를 기다리며 때때로 그 얼굴을 보고자 하기 때문이다. 염이 끝나면 이불로 덮는다. -《의례》 사상례에 의하면, 이불은 이금(侇衾)이다. ○ 구준이 이르기를 “《의례》에는 효포로 묶지 않는다는 말과 얼굴을 덮지 않는다는 말이 없으니, 《가례》는 대개 《서의》에 근본하였다. 만약 무더운 때 당했다면 《의례》에 의하여 염을 마치는 것이 옳다.” 하였다. ○ 살피건대, ‘옷깃을 왼쪽으로 여미고 옷고름은 묶지 않는다’고 한 《가례》의 설이 ‘소렴과 대렴에서 효포로 묶고 옷고름은 묶지 않는다’고 한 《예기》 상대기의 설과 같지 않다. 이는 대개 《예기》 상대기는 효포를 가리켜 말한 것이고 《가례》는 옷고름을 가리켜 말한 것이므로 ‘옷고름을 묶지 않는다’는 문구는 비록 같으나 그 뜻은 자연 다르다. 즉 《가례》의 뜻은, 옷깃을 이미 왼쪽으로 여민 이상 자연 옷고름을 묶지 않는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묶지 않는다[不紐]’고 한 것이다. 세속에서 더러 옷고름을 잘라 버리기도 하는데, 이는 잘못이다. ○ 또 살피건대, 《의례》 사상례에 보이는 “습은 세 벌로 한다.”에 대한 정현(鄭玄)의 주에 “죽은 이에게 옷을 입힐 적에는 옷깃을 왼쪽으로 여미고 옷고름은 묶지 않는다.” 하였으니, 이는 아마 정씨가 《예기》 상대기의 ‘소렴과 대렴에는 모두 옷깃을 왼쪽으로 여민다’는 문구를 인하여 이러한 말을 남긴 듯하다. 그러나 《예기》 상대기에 애당초 ‘습’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고 《의례》 및 《가례》 역시 ‘습할 때에 옷깃을 왼쪽으로 여민다’는 말이 없으니, 정씨의 주는 따를 수 없을 듯하며, 습할 때에는 옷깃을 오른쪽으로 여몄다가 소렴ㆍ대렴 때 비로소 옷깃을 왼쪽으로 여미는 것이 예의 본뜻에 맞지 않을까 싶다. 주인과 주부가 시신에 기대어[憑尸] 곡을 하며 가슴을 치고, 주인은 서쪽을 향해 서서 시신에 기대어 곡을 하며 가슴을 치고, 주부는 동쪽을 향해 서서 역시 그렇게 한다. ○ 무릇 자식이 부모에 대해서는 기대고,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와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는 붙잡고, 며느리가 시부모에 대해서는 받들고, 시아버지가 며느리에 대해서는 어루만지고, 형제에 대해서는 붙잡는다. 모든 빙시(憑尸)는 부모가 먼저 하고 처자가 나중에 한다. 별실에서 단(袒)을 하고 괄발(括髮)을 하며, 문(免)을 하고 좌(髽)를 한다. 남자 참최자는 단과 괄발을, 자최 이하 5세조를 같이하는 자는 모두 별실에서 단과 문을 한다. -사마온공(司馬溫公)이 이르기를 “자최 이하는 모자를 벗고 두건을 쓰고서 그 위에 문을 쓴다.” 하였다.- 부인은 별실에서 좌를 한다. -《의례》 사상기에 “빙시를 하고 나서는 주인은 단ㆍ문ㆍ괄발을 하고 효대(絞帶)를 띠고 뭇 주인은 포대(布帶)를 한다.” 하고, 그 주에 “뭇 주인이란 자최 이하이다.” 하였다. ○ 《예기》 상대기에 “부인의 좌는 방 안에서 삼끈을 띤다.” 하였다. 여씨(呂氏)가 말하기를 “부인이 남자가 습(襲 벗었던 한쪽 어깨를 다시 꿰어 입는 일)과 질(絰 띠를 띠는 일)을 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먼저 삼끈을 띠는 것은 제도의 질박함과 간략함이 조금 변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좌하는 것을 인하여 습과 질을 하는 것이다.” 하였다. 양씨(楊氏)가 이르기를 “습과 질이라는 말에서의 ‘질’은 수질(首絰)과 요질(腰絰)의 총칭이다.” 하였다. ○ 살피건대, 이상의 여러 설을 상고해 볼 때 주인은 괄발과 문을 할 적에 마땅히 효대를 띠어야 하고, 자최 이하는 포대(布帶)를 띠어야 하며, 부인은 좌를 할 적에 역시 수질을 쓰고 요대(腰帶)를 띠어야 할 것이다. 돌아와 시상(尸牀)을 마루 한가운데로 옮긴다. 집사자가 습상(襲牀)을 철거하고, -《예기》 상대기에 의하면, 휘장[帷]도 철거한다.- 시신을 그곳으로 옮기며, -《의례》 사상례에 의하면, 무(幠 덮개)는 염금(殮衾)을 쓴다.- 곡을 할 사람들은 모두 제 위치로 돌아가서 항렬이 높거나 나이 많은 사람은 앉고 항렬이 낮거나 나이 어린 사람은 선다. 【사상례】 주인이 손님에게 배례를 하고 나서 습(襲)을 하고 질(絰)을 띤다. -《의례》 사상례에 “시신을 받들어 마루에 모시면 남녀가 발을 구르고 주인은 서쪽 계단에서 내려온다.” 하고, 그 소에 “뭇 주인들도 따라서 손님에게 배례를 하고 제 위치로 가서 [주에 ‘제 위치는 동쪽 자리이다.’ 하였다.] 발을 구르고 습을 하고, [《가례의절》에 ‘습을 한다는 것은 조금 전에 벗었던 왼쪽 어깨의 상의를 걸쳐 입는 것이다.’ 하였다.] 서(序)의 동쪽에서 질을 띤 다음, [소에 ‘당상(堂上)의 동쪽 측실 앞에 나아감을 이르는 것이 아니다.’ 하였다.] 제 위치로 돌아온다.” 하였다. ○ 구준이 이르기를 “예(禮)에는 손님에게 배례를 한다는 문구가 있으나, 《가례》에는 없다. 지금 보충해 넣는 것은 예가 폐해진 뒤로 예를 제대로 아는 자가 적어서 손님이나 친구로서 찾아와 염(殮)을 도와줄 경우 사례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하였다. ○ 《의례상복도식(儀禮喪服圖式)》 성복조(成服條)에 이르기를 “이 수질(首絰)은 곧 시신을 옮겨다 마루에 모시고 나서 습을 하고 질을 띨 적에 쓰는 것이다.” 하였다. ○ 지금 이 설을 상고하건대, 주인과 형제가 시신을 옮긴 뒤에는 다 같이 수질과 요질을 띠되 풀어 늘어뜨리는 것이 옳다. 이에 제전(祭奠)을 하는데, 축이 집사자를 거느리고 손을 씻고 전찬(奠饌)을 들고 동쪽 계단으로 올라가 영좌(靈座) 앞에 이르러서 향불을 피우고 술잔을 씻고 술을 쳐 올리면, 항렬이 낮거나 나이 어린 사람은 모두 두 번 절하고 시자는 상보를 덮는다. -살피건대, 《가례의절》에 상주는 절을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 다시 상고해 볼 일이다. 주인 이하는 아주 슬피 곡하고, 대곡(代哭)하게 하여 곡소리가 끊이지 않도록 한다.   [주D-001]의례 사상례의 소(疏) : ‘상제이금(床第夷衾)’ 조에 대한 가공언(賈公彦)의 소이다. [주D-002]사상기 : 이 내용은 《의례》사상기에 나오지 않고 《예기》단궁 하(檀弓下)에 나오는데, 필자의 착오인 듯하다. [주D-003]의례 상복(喪服)의 주 : ‘기중상칠월불영질(其中殤七月不纓絰)’ 조에 대한 정현(鄭玄)의 주이다. [주D-004]예기 간전(間傳)의 주 : ‘갈대삼중(葛帶三重)’ 조에 대한 진호(陳澔)의 주이다. [주D-005]예기 상대기의 주 : ‘좌임(左袵)’ 조에 대한 진호의 주이다.     대렴(大殮) 대렴의 제구 출미회(秫米灰) : 찹쌀의 재로, 껍질을 벗기지 않은 것을 써도 된다. 구준(丘濬)이 이르기를 “출(秫)은 찰벼이다.” 하였다. 《본초강목(本草綱目)》에서, 찹쌀은 살충 작용을 한다고 하였다. 또 자서(字書)에 찰기장을 출(秫)이라고도 하고 찰곡식을 범칭하여 출이라고도 하였다. 찹쌀을 용기에 담아서 굽거나 숯불로 태워서 색깔이 새까맣게 변하도록 한 다음, 8, 9말 또는 6, 7말의 가루를 만들되, 관(棺)의 고하(高下)에 따라 증감한다. 찹쌀이 없을 경우 숯가루를 채로 쳐서 대신하기도 하는데, 관 바닥에 까는 것이다. 후백지(厚白紙) : 5, 6장. 재를 깐 위에 덮는 것이다. 요[褥] : 물들인 비단을 쓰며 안감을 댄다. 가장자리를 감치는데, 길이와 너비는 관 안의 넓이에 따라 마른다. 칠성판(七星板) 위에 펼치는 것이다. 돗자리[席] : 너비는 요에 맞추고 네 가장자리를 물들인 명주로 꾸미는데, 요 위에 까는 것이다. 평상[牀] 거적[薦] 돗자리[席] 요[褥] 베개[枕] : 거적 이하 베개까지는 모두 평상 위에 올려놓는 것이다. 고운 삼베[細布] : 20자가량. 폭이 좁으면 30자가량. ○ 가로로 놓는 2폭은 그 길이를 관 안을 감싸고 나서 두 끝을 밖으로 내어 아래로 드리울 경우 각각 양옆의 절반 부분에 와서 끝나도록 하되, 통째로 찢어서 여섯 쪽을 만들어 한 쪽은 버리고 다섯 쪽을 쓴다. 세로로 놓는 1폭은 그 길이를 관두(棺頭)에서 양옆을 감싸고 나서 그 끝이 각각 관족(棺足)의 두 모서리에 걸치도록 하되, 관의 나무가 두꺼울 경우 겨우 걸쳐지게만 하고 얇을 경우 베의 끝이 서로 닿게만 한다. 그다음, 길이를 세 등분하여 가운데의 한 등분은 남겨두고 양쪽 끝을 쪼개어 각각 세 쪽을 내는데, 폭이 좁으면 가로로 놓는 폭은 3폭을 써서 폭마다 두 쪽으로 쪼개어 한 쪽은 버리고 다섯 쪽을 쓰되, 가장자리를 감치는 폭은 반 폭을 더 잡는다. ○ 《예기》 상대기(喪大記)에 “대렴의 효포(絞布)는 세로로 놓는 것이 3폭이고 가로로 놓는 것이 5폭인데, 효포 1폭은 세 쪽을 만들되 쪼개지는 않는다.” 하고, 그 주에 “1폭의 양쪽 끝을 세 쪽으로 쪼개되, 한가운데는 쪼개지 않는다.” 하였다. 오씨(吳氏)는 이르기를 “가로로 놓는 효포 5폭은 통째로 쪼개고, 세로로 놓는 효포 3폭은 그 양쪽 끝만 쪼개어 세 쪽을 만들되 다만 한가운데 허리 부분만 쪼개지 않는다.” 하였다. ○ 살피건대, 가례도(家禮圖)에서 대렴의 가로 효포를 열다섯 쪽으로 쪼개어 만든다고 한 것은 잘못이다. 이불[衾] : 두 채. 모두 솜을 넣어 만드는데, 한 채는 밑에 깔고 -곧 처음 죽을 당시에 덮었던 것이다.- 한 채는 덮는다. 산의(散衣) 상의(上衣) : 이상은 소렴 조에 나왔다. ○ 《예기》 상대기에 의하면 사(士)는 30벌이고 대부(大夫)는 50벌인데, 없을 경우 있는 대로 쓴다. 옻[漆] : 관(棺)을 만드는 제구에 나온다. 흰 모시[白苧布] : 5, 6자. 옻으로 관의 봉합 부분을 바르는 것인데, 없을 경우 유지(油紙)만 발라도 된다. 유지(油紙) : 3장. 관의 봉합 부분을 바르는 것이다. 콩가루[菽末] : 콩 2되를 말려서 가루를 만든 다음 물에 타서 쓰는데, 유지를 붙이는 것이다. 유둔(油芚) : 9장을 붙인 것 한 개, 또는 4장을 붙인 것 두 개. 관을 싸는 것이다. 가는 밧줄[小索] : 50여 발[把]. 굵은 밧줄[大索] : 10여 발. 이상의 두 물건은 관을 묶는 것이다.   빈소(殯所)를 차리는 제구 등상[凳床] : 두 개. 속칭 토막나무[塊木]로, 길이는 관의 너비에 준하고 발의 높이는 3, 4치로 하는데, 관을 받치는 것이다. 휘장[帷] : 영구(靈柩)의 사방을 가리는 것이다. 구의(柩衣) : ‘소렴의 제구’에 나온다. 병풍[屛] 장막[帟] : 작은 장막인데, 빈소 위에 쳐서 먼지를 막는 것이다. 털방석[毛氈] : 5, 6뜸[浮]. 없을 경우 볏짚 거적을 쓰는데, 겨울철에 관을 싸는 것이다.   영상(靈牀)의 제구 평상[牀] 휘장[帳] 거적[薦] 돗자리[席] 병풍[屛] 베개[枕] 요[褥] 옷과 이불[衣被] 빗질 도구[櫛具] 세숫대야[盥盆] 수건[帨巾]   제전(祭奠)의 제구 -소렴과 같다. 그 이튿날에, 소렴의 이튿날로, 죽은 지 사흘째이다. 집사자가 대렴할 옷과 이불을 벌여 놓고, 탁자를 마루 동쪽 벽 밑에 갖다 놓고 벌여 놓는데, 옷은 일정한 수효가 없고, -《의례》 사상례(士喪禮)에 “옷깃을 남쪽으로 가도록 하되 서쪽을 윗자리로 삼으며,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며 벌여 놓고 다시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며 벌여 놓는다.” 하였다.- 이불은 솜 둔 것으로 쓴다. -효포(絞布)는 세로로 1폭, 가로로 5폭이다. 제전(祭奠)의 제구를 진설하면, 소렴의 의식과 같다. 【사상례】 주인 및 친척들이 왼쪽 어깨를 벗고, 처음과 같이 돗자리를 깔고, 효포와 이불과 옷을 펴놓는다. -서쪽 계단의 서쪽에 대렴상을 설치하고 거적과 돗자리와 요와 베개를 벌여 놓고, 효포와 이불과 옷들을 펼쳐서 서쪽 계단으로 들고 올라가서 시신의 남쪽에 놓는다. 그리고 먼저 가로로 효포를 밑에 펴놓아서 몸체를 싸 묶는 데 대비하고, 이어서 세로로 효포를 그 위에 펴놓아서 머리와 발을 덮는 데 대비한다. 그다음에 이불을 올려놓고 그다음에 상의를 올려놓고 그다음에 산의(散衣)를 올려놓는데, 뒤집어 놓거나 거꾸로 놓더라도 가지런하게만 놓으면 된다. 《의례》 사상례에 “좋은 것을 바깥에 놓는다.[美者在外]” 하였다. ○ 구준이 이르기를 “《가례》가 《서의(書儀)》에 근본하였으나, 대렴에 효포와 옷과 이불을 펴놓는다는 문구가 없으니, 이는 간소화하는 쪽을 따라서인 듯하다. 그러나 재력이 있는 자는 당연히 예법과 같이 해야 한다.” 하였다. ○ 살피건대, 대렴의 한 절차는 폐지할 수 없을 듯하여, 지금 《의례》에 의거하여 보충해 넣었다. 관을 들어다 마루 한가운데의 조금 서쪽에 놓고, 집사자가 먼저 영좌 및 소렴의 전물(奠物)을 옆에다 옮겨놓으면, -《의례》 사상례에 “마루에 휘장을 치고, 주인 및 친척이 서쪽 계단으로 올라가 서쪽을 향해 서서 왼쪽 어깨를 벗는다.” 하였다.- 역자(役者)가 관을 들고 들어가서 -《의례》 사상례에 “관이 들어갈 적에는 주인이 곡하지 않는다.” 하였다.- 대렴상 서쪽에 놓고 두 개의 등상(凳床)으로 받친다. 항렬이 낮거나 나이 어린 사람일 경우 별실에서 한다. 역자는 나가고 시자(侍者)가 -관 안에 찹쌀 재를 아주 고르게 깐 다음, 후백지(厚白紙)를 펴고 그 위에 칠성판을 올려놓고 다시 요와 돗자리를 깐다.- 이불을 관 안에 펴놓되, 네 끝자락이 관 밖에 드리워지도록 한다. -고례를 적용하여 대렴상에 올려놓고 대렴을 할 것 같으면 관에 이불을 펴놓는 절차는 없다. 이에 대렴을 한다. 시자가 아들ㆍ손자ㆍ며느리ㆍ딸과 함께 손을 씻고 나서 머리를 덮고 효포(絞布)를 묶은 다음, -고례를 적용할 경우에는 대렴상 위에 옮겨놓은 다음 먼저 베개를 치우고 염을 하는데, 옷과 이불을 씌우되 먼저 발을 덮고 그다음에 머리를 덮고 그다음에 왼쪽을 덮고 그다음에 오른쪽을 덮으며, 효포는 먼저 세로로 놓은 것을 묶고 난 다음에 가로로 놓은 것을 묶는다. 《예기》 상대기에 “효포를 묶을 적에는 고를 내어 묶지 않는다.” 하고, 그 주에 “살아 있을 때에 매는 띠를 모두 고를 내어 묶는 것은 풀기 쉽도록 하려는 것이나, 죽었을 때에는 다시 풀 일이 없기 때문에 효포를 완전히 묶어서 고를 내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였다. ○ 《의례》 사상례에 “휘장을 철거한다.” 하였다.- 함께 시신을 들어 관 안에 넣고 생시에 빠진 이[齒]와 머리카락 -목욕 때 빠진 머리카락도 함께 넣는다.- 및 자른 손톱과 발톱을 관 모서리에 채워 넣고, 또 그 빈 곳을 헤아려 옷을 말아 채우되 빈틈이 없이 꽉차게 한다. 그리고 금이나 옥 또는 진귀한 보물을 관 속에 넣어서 도둑이 도적질할 마음이 생기지 않게 한다. 이불을 거두어 넣어서 고르게 채운다. -고례를 적용하여 대렴을 한 뒤에 입관(入棺)을 할 경우에는 이불을 거두어 넣는 절차는 없어도 될 듯하다.- 주인과 주부가 관에 기대어 슬피 운 다음 부인들이 물러나 장막 안으로 들어가고 나면, 이에 목수를 불러서 관 뚜껑을 씌우고 못을 박고, -은정(銀釘)을 설치할 경우 못은 쓰지 않는다.- 상을 치우고 구의(柩衣) -염이불인 이금(侇衾)이다.- 를 덮고, 축(祝)이 명정을 가져다 영구(靈柩) 동쪽에 받침대를 설치하여 세운다. 다시 원래의 장소에다 영좌(靈座)를 설치한 다음, 부인 두 사람이 지킨다. ○ 사마온공이 이르기를 “시신을 움직이거나 관을 들어 옮길 적에는 수없이 곡을 하며 가슴을 쳐야 한다. 그러나 빈렴(殯殮)을 할 적에는 곡을 그치고 시신을 편안히 모시는 데 힘써야지, 곡만 하고 말아서는 안 된다.” 하였다. -살피건대, 고례에 구덩이 속에다 빈(殯)을 하여 흙으로 싸발랐고 주자(朱子) 역시 맏아들의 빈을 그렇게 하였으니, 《가례》에 이른바 흙벽돌을 쌓고 흙으로 싸바른다는 것이 바로 이 뜻이다. 오늘날의 풍속에도 흙이나 모래로 빈을 하는 이가 있으니, 편의에 따르는 것이 옳다. ○ 《의례》 사상례에 “흙칠을 마치고 나면 주인은 제 위치로 돌아와서 벗었던 웃옷의 왼쪽 어깨를 다시 입는다.” 하였다. 《의례》 사우례(士虞禮)의 주에 “같은 때에 또 다른 빈을 할 경우 모두 궤연(几筵)을 달리한다.” 하였다. 영구(靈柩) 동쪽에 영상(靈牀)을 설치하고는, 평상ㆍ휘장ㆍ거적ㆍ돗자리ㆍ병풍ㆍ베개ㆍ옷ㆍ이불 -빗과 세면 도구- 따위의 물건들은 모두 생시와 같이 한다. 이에 전물(奠物)을 차려 놓고, 소렴의 의식과 같다. 주인 이하는 각자 상차(喪次)로 돌아가고, 중문(中門) 밖에 소박하고 누추한 방을 택하여 남자의 상차를 삼는데, 참최(斬衰)에는 거적자리에 흙덩이를 베고 자고 수질(首絰)과 요질(腰絰)을 벗지 않으며, 남과 마주 앉지도 않는다. 일이 있어서 행례(行禮)할 때 어머니를 뵙는 경우가 아니면 발길이 중문에 이르지 않는다. 자최(齊衰)에는 돗자리를 깔고 잔다. 대공(大功) 이하 따로 사는 자는 빈을 하고 나서 거처로 돌아가 바깥에서 잠을 자다가 석 달이 지나고 나서 침소로 돌아간다. 부인은 중문 안의 별실에 상차를 만들거나 빈소 옆에 거처하되, 화려한 휘장ㆍ이불ㆍ요 따위를 걷어치우고, 남자의 상차에 함부로 가지도 않는다. -살피건대, 《예기》 상대기에 “부모의 초상에는 의려(倚廬)에 거처한다.” 하고, 그 소에 “중문 밖 동쪽 담벼락 밑에 나무를 기대어 세워 여막을 만들어 이엉으로 양쪽을 가리고 진흙을 발라서 꾸미지는 않는다.” 하였으며, 또 상대기에 “소상을 지내고 나서 비로소 악실(堊室)에 거처한다.” 하였다. 이는 《가례》와는 같지 않으니, 헤아려서 행하는 것이 좋다. 대곡(代哭)을 그만두게 한다.
19    사계전서(沙溪全書) 상례비요(喪禮備要)-2 댓글:  조회:3221  추천:0  2012-08-10
사계전서(沙溪全書) 제32권 상례비요(喪禮備要)-2 성복(成服) 성복의 제구(諸具) 최상포(衰裳布) : 참최(斬衰)에는 아주 거친 생포(生布), 자최(齊衰)에는 그다음 거친 생포, 기년(朞年)에는 그다음 생포, 대공(大功)에는 조금 거친 숙포(熟布), 소공(小功)에는 조금 고운 숙포, 시마(緦麻)에는 아주 고운 숙포를 쓴다. 한 사람마다 포백척(布帛尺)으로 35, 6자씩을 준비하는데, 베의 폭이 좁아서 폭을 이어야 하면 52, 3자로 한다. 효건포(孝巾布) 및 관량포(冠梁布) : 각기 입는 복에 비하여 조금 더 고운 것을 쓴다. 관량(冠梁)의 종이 : 두꺼운 종이나 배접한 종이를 쓴다. 영무포(纓武布) : 자최 이하는 각기 입는 복에 비하여 조금 더 고운 것을 쓴다. 중의포(中衣布) : 새[升]의 수는 입을 복과 같이 한다. 대나무 : 참최의 상장(喪杖)감이다. 오동나무 : 자최의 상장감이다. 《가례집설(家禮集說)》에 의하면, 오동나무가 없으면 버드나무를 대신 쓴다고 하였다. 대개 버드나무[柳]는 유(類)의 뜻을 갖고 있으니, 이는 오동나무[桐]가 동(同)의 뜻을 갖고 있는 것과 같다. 곧 칡[葛]이 없는 고장에서 칡과 비슷한 경(顈)을 쓰는 의미이다. 띠풀[菅] : 혹은 볏짚도 쓴다. 참최와 자최의 신[屨]감이다. 삼[麻] : 부장기(不杖朞)의 신감인데, 참최의 부인도 같다. 노[繩] : 혹은 삼베도 쓴다. 대공의 신감인데, 장기(杖朞) 이하의 부인은 삼베를 같이 쓴다. 부인의 최상포(衰裳布) : 남자의 최상포에 준한다. 개두포(蓋頭布) : 남자의 관량포에 준한다. 두수포(頭 布) 죽목잠(竹木簪) : 소렴(小殮) 조에 나온다. 시자(侍者)의 옷감 베 : 조금 거친 생포(生布)이다. 바늘[針] 실[線]   남자의 복제(服制) 상복을 마를 적에는 손가락자[指尺]를 쓴다. -수질(首絰)ㆍ요질(腰絰)의 둘레가 9치 또는 7치라는 말도 마찬가지이다.-살피건대, 상의(上衣)의 몸체를 베 두 폭을 쓰고 소매 역시 두 폭을 쓴다고 한 것은, 예전에는 삼베 폭이 반드시 2자 2치이기 때문에 세로와 가로의 방정(方正)을 취하자는 뜻에서였다. 이를테면 우리나라의 삼베는 폭이 아주 좁아서 반드시 폭을 이어 써야만 옷에 몸이 들어갈 수 있고 소매에 손을 꽂을 수 있는 동시에 세로와 가로의 방정을 취하는 제도에 들어맞을 수 있다. 어떤 이는 폭을 이어 쓰는 것은 옛 제도가 아니므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하나, 이는 통달하지 못한 논리이다. 상의[衣] : 삼베 두 폭을 각각 4자 4치로 마르되, 정수(正數) 외에 솔기의 여분으로 양쪽 끝을 똑같이 1치씩 남긴다. -아래에서도 모두 같다.- 각 폭을 절반으로 접어서 길이 2자 2치의 앞뒤 두 쪽을 만들면 두 폭을 합쳐서 모두 네 폭이 되는데, 앞의 두 쪽과 뒤의 두 쪽을 접어서 금을 내어놓고 나서는, 먼저 뒤의 두 쪽을 봉합하되 윗부분 4치는 꿰매지 않은 채 남겨둔다. 그러고 나서 앞뒤의 네 쪽을 포개어 네 겹을 만든 다음, 곧 꿰매지 않고 남겨두었던 부분에서 가로로 4치를 마름질하여 들이고 이를 다시 바깥쪽으로 향하도록 나누어 접어서 각각 두 어깨 위에 씌우면 좌우의 적(適)이 되는데, 이것이 바로 벽령(辟領)이다. -부판(負版) 1치씩을 꽂는다.- 이미 마르고 난 것을 접어서 바깥쪽으로 향하도록 하고 나면 그 앞뒤와 좌우의 빈 곳이 각각 사방 4치가 되는데, 이것이 바로 활중(闊中)이다. 소매[袂] : 삼베 두 폭을 쓰는데, 역시 각기 4자 4치로 말라서 상의의 몸체 길이와 같게 한다. 이를 절반으로 접으면 역시 2자 2치가 되는데, 이를 각기 상의의 몸체 좌우에 봉합한다. 잘라 내지 않은 온폭을 또 각기 그 끝에 봉합하여 소매를 만든 다음, 또 소매의 끝을 아랫부분 1자만 봉합하고 윗부분 1자 2치를 남겨두어 소맷부리[袂口]를 만든다. 이것이 바로 소매통[袪]이다. 동정[加領] : 별도로 길이 1자 6치, 너비 8치의 삼베를 쓰는데, 세로로 접어서 절반으로 나눈 다음, 그 아래쪽 절반은 두 끝을 각각 사방 4치씩 잘라 버리고 중간의 8치만 남겨 두어서 그것을 뒤쪽 활중(闊中)에 씌우고, 그 위쪽 절반은 전체 1자 6치를 잘라 내지 않은 채 베의 중간을 목 위에서 좌우로 나누어 맞접은 다음, 앞으로 드리워 앞쪽의 활중에 씌운다. 깃[袷] : 동정 밑에 씌우는 것으로, 길이 1자 6치, 너비 1자 4치의 삼베 한 가닥을 쓴다. 이것을 쪼개어 세 가닥으로 만든 다음, 두 가닥은 동정에다 덧대고 꿰매어 앞쪽 활중에 씌우고 한 가닥은 가로로 접어 두 겹을 만들어 뒤쪽 활중에 씌우고 나서 모두 동정을 붙이면 곧 세 겹이 된다. 양씨(楊氏)가 이른 바 ‘세 가닥으로 나누어 깃에다 붙이되, 남음도 모자람도 없이 딱 알맞게 한다’는 것이다. 대하척(帶下尺) : 세로로 된 높이 1자의 삼베를 위로 상의에 붙인 다음, 가로로 허리에 두르되 허리의 너비를 기준으로 삼는다. 임(衽) : 양 겨드랑이 밑에 붙이는 자락인데, 각기 삼베 3자 5치를 쓴다. 아래위로 1자씩 남겨두고는 그 사방 1자 외에, 위로는 왼쪽 가장자리에서 6치를 마름질하여 들이고 아래로는 오른쪽 가장자리에서 6치를 마름질하여 들인 다음, 1자 깊이가 끝나는 부분에서 서로 마주 향하여 비스듬히 마름질하고 나서는 다시 그 두 가장자리를 좌우로 마주 포개어서 상의의 양 옆[傍]에 붙여 꿰매어 아래로 드리우면 마치 제비꼬리와 같이 되는데, 이것으로 치마의 양쪽 가장자리를 덮는다. 《의례(儀禮)》 상복(喪服)의 소(疏)에 “참최의 임(衽)은 앞자락이 뒷자락을 덮고 자최의 임은 뒷자락이 앞자락을 덮는다.” 하였다. 최(衰) : 길이 6치, 너비 4치의 삼베를 왼쪽 옷자락 앞의 심장이 있는 부분에 붙여 꿰맨다. 부판(負版) : 삼베 사방 1자 8치를 깃 아래 등에 해당되는 부분에 붙여 꿰매어 드리운다. ○ 오복(五服)의 상복 솔기는 모두 바깥쪽으로 나오도록 꿰매며, 다만 참최는 가장자리를 감치지 않고 자최 이하는 모두 감치되 바깥쪽으로 펴서 낸 다음 실로 꿰매어 고정시킨다. -《의례》에 나온다. ○ 대공 이하는 부판ㆍ벽령ㆍ최가 없다. 살피건대, 《의례》에는 오복에 모두 최ㆍ부판ㆍ벽령이 있고 《가례(家禮)》에는 대공에서 비로소 이 세 가지를 없앴다. 그러나 오늘날 예를 행하는 자들은 양씨의 설에 이끌려 비록 조부모 및 아내의 상이라도 쓰지 않으니, 이는 예의 본뜻이 아닌 듯하다. 마땅히 《가례》를 바른 것으로 삼아야 한다. 옷고름[衣繫] : 곧 소대(小帶)이다. 《가례의절》에 의하면, 네 가닥을 안팎의 옷깃에 붙여 꿰매어 옷깃이 서로 여며지도록 한다. 상(裳) : 앞쪽은 세 폭, 뒤쪽은 네 폭인데, 앞뒤의 것을 서로 잇지 않고 폭마다 세 첩(㡇)의 주름을 잡는다. 주름을 잡는 방법은 매 폭의 위끝을 손가락으로 조금 들어올려 오른쪽으로 접고 또 조금 들어올려 왼쪽으로 접어서 양쪽이 서로 맞닿게 한 다음 실로 꿰매어 고정시키고, 그 속은 비워두어서 주름을 만드는데, 이처럼 세 번을 한다. -《예기보주(禮記補註)》에 의하면, 최상(衰裳)의 주름은 맞닿는 부분을 바깥쪽으로 나오게 하므로, 복건(幅巾)의 주름과는 같지 않다.- 치마의 길이는 편의에 따라 마르며, 또 너비 4, 5치의 삼베를 세로로 접고 앞뒤 일곱 폭에 붙여서 양쪽으로 꿰맨 다음, 허리를 한 바퀴 돌려 묶도록 하고, 양끝에 끈을 단다. ○ 오복에서 치마의 솔기는 모두 안쪽으로 넣어 꿰매며, 다만 참최의 경우는 가장자리를 감치지 않고, 자최 이하는 가장자리를 감치되 안쪽으로 말아 들여서 실로 꿰매어 고정시킨다. -《의례》에 나온다. 중의(中衣) : 곧 옛날의 심의(深衣)로, 그 제도는 습(襲)조에 보이며, 최(衰)를 받쳐 입는 것이다. 더러는 중단의(中單衣)의 제도를 쓰기도 하는데, 나쁠 것은 없다. 살피건대, 비록 참최라 하더라도 심의는 역시 삼베로 선을 두른다. 관(冠) : 풀먹인 종이를 재료로 쓴다. 너비는 3치, 길이는 정수리의 앞뒤를 씌우기에 넉넉하도록 한다. 삼베로 싼 다음 세 첩의 주름을 잡되, 대공 이상은 모두 오른쪽으로 향하도록, 소공 이하는 모두 왼쪽으로 향하도록 접어서 세로로 꿰매는데, 이를 벽적(襞積)이라 한다. 무(武)는 참최에는 삼끈으로 만들고 자최 이하에는 삼베로 만드는데, 이마 위에서 벽적에다 묶고 나서 뒤로 돌려 목 뒤에서 교차시킨 다음 앞으로 돌려 오다가 각기 귓가에서 묶는다. 굴관(屈冠)의 양쪽 끝을 무 안으로 넣은 다음 다시 바깥쪽으로 접어서 무에다 꿰매는데, 이를 외필(外畢)이라 한다. 무의 나머지는 아래로 드리워 갓끈을 만들어서 턱 밑에서 묶는다. 수질(首絰) 요질(腰絰) : 수질과 요질은 소렴조에 나온다. 지팡이[杖] : 대나무 지팡이인데, 높이는 가슴과 가지런하며, 밑둥치가 아래로 가게 짚는다. 오동나무 지팡이도 마찬가지인데, 깎아서 위쪽은 둥글고 아래쪽은 모나게 한다. 《예기》 상복소기(喪服小記)에 “지팡이의 굵기는 질(絰)과 같이 한다.” 하고, 그 주에 “질은 요질(腰絰)을 말한다.” 하였다. 신[屨] : 《의례》 상복에 “참최의 간구(菅屨 띠풀로 삼은 신)는 간비(菅菲)인데, -띠풀이 없으면 짚으로 대신한다.- 외납(外納)한다. -끄트머리가 바깥으로 나오게 엮은 것이다.-” 하였고, 또 “소최(疏衰 자최)에는 소구(疏屨 거친 삼으로 삼은 신) 또는 표괴(藨蒯 풀로 삼은 신)를 신는다.” 하였으며, 또 “부장기(不杖朞)에는 마구(麻屨)를 신는다.” 하였다. 《예기》 상복소기에는 “자최 삼월의 상과 대공의 상에는 모두 미투리[繩屨]를 신는다.” 하였다. 《의례》 상복의 주에 “소공 이하는 길구(吉屨)에 신코를 꾸미지 않는다.” 하였다. ○ 《가례의절》에 의하면, 자최에는 풀이나 삼으로 하되 마무리하고 남은 풀 끄트머리를 거두어 안쪽으로 향하게 하고, 대공에는 삼베를 쓰며, 소공에는 흰 삼베를 쓴다. 효건(孝巾) : 오복(五服)의 복인(服人)과 시자(侍者)들이 쓰는 것이다. 살피건대, 예(禮)에는 대머리인 사람은 최건(縗巾)을 쓰고 그 위에 수질(首絰)을 쓰게 되어 있으나, 우리나라 풍속에는 으레 상관(喪冠) 밑에 효건을 쓴다. 이는 비록 예의 본뜻은 아니지만 《가례의절》에도 있는만큼 풍속을 따르더라도 무방하다. 방립(方笠) 생포 직령(生布直領) : 모두 출입할 때에 쓰는 것인데, 비록 옛 제도는 아니지만 풍속을 따르는 것이 역시 좋다.   부인(婦人)의 복제 최(衰) : 삼베의 새[升] 수 및 마르는 제도는 모두 남자와 같다. 다만 대하척(帶下尺)이 없으며, 또 임(衽)도 없다. 상(裳) : 삼베 여섯 폭을 세로로 엇갈리게 찢어서 열두 폭을 낸 다음, 심의의 상(裳)과 같이 상의에 붙여 꿰맨다. 수질(首絰) 요질(腰絰) 효대(絞帶) : 이상은 모두 소렴조에 나온다. ○ 양씨(楊氏)가 말하기를 “《가례》에 남자의 최복(衰服)은 순전히 고제(古制)를 썼으나 부인의 것은 고제를 쓰지 않았고, 아울러 질(絰)과 대(帶)의 문구도 없으니, 이는 알 수 없는 일이다. 마땅히 예경(禮經)을 옳은 것으로 여겨야 할 것이다.” 하였다. 지팡이[杖] : 남자와 같다. -이상은 모두 《의례상복도식(儀禮喪服圖式)》에 나온다.- ○ 어떤 이는 《가례》에 의거하여 대수(大袖)와 장군(長裙)을 만들기도 한다. 대수(大袖) : 구준(丘濬)이 말하기를 “오늘날 부인의 단의(短衣)처럼 통이 크고 길이는 무릎까지 내려가며, 소매의 길이는 2자 2치이고, 제도는 남자의 최의(衰衣) 제도에 준한다.” 하였다.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에 “곧 우리나라의 장삼(長衫)이다.” 하였다. 장군(長裙) : 구준이 말하기를 “삼베 여섯 폭을 열두 폭으로 마름질한 다음 잇달아 치마를 만들되, 그 길이는 땅에 닿게 하며, 제도는 남자의 최상(衰裳) 제도에 준한다.” 하였다. 《국조오례의》에 “곧 우리나라의 상(裳)이다.” 하였다. ○ 구준이 말하기를 “《가례》를 살펴보니, 부인의 복제는 《서의(書儀)》에 근본하여서 대수 이하는 모두 고제가 아니므로, 지금 특별히 요질 한 조항을 보충해 넣었다. 이는 예에서 남자는 머리에 중점을 두고 부인은 띠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가장 중점을 둔 것을 남겨두어서 뒷사람으로 하여금 이를 통하여 옛 제도를 회복하도록 한 것이다.” 하였다. 개두(蓋頭) : 구준이 말하기를 “상의와 치마보다 조금 고운 삼베를 쓰는데, 모두 세 폭으로, 길이는 몸체와 같게 한다. 참최에는 가장자리를 감치지 않고 자최에는 가장자리를 감친다.” 하였다. 포두수(布頭 ) 죽목잠(竹木簪) : 모두 괄발조(括髮條)에 나온다. 신[屨] : 《의례상복도식》에 “명문(明文)이 없는 것으로 보아 남자와 같은 듯하다.” 하였다. ○ 《가례의절》에 “참최와 자최에는 마혜(麻鞋), 장기(杖朞) 이하에는 삼베, 소공 이하에는 흰 삼베를 쓴다.” 하였다. ○ 《국조오례의》에 “모두 흰 면포로 만들되, 시비(侍婢)는 흰 가죽으로 만든다.” 하였다. 배자(背子) : 구준이 말하기를 “중첩(衆妾)의 경우 배자로써 대수(大袖)를 대신하며, 길이는 몸체와 같게 하고 소매를 짧게 한다.” 하였다. 《국조오례의》에 “곧 우리나라의 몽두의(蒙頭衣)이다.” 하였다.   동자(童子)의 복제 예에 동자는 8세 이상이라야 복을 입게 되어 있다. ○ 살피건대, 《예기》에 “동자는 관을 쓰지 않는다.”고 하였으니, 오늘날 풍속에서 두건과 수질을 씌우는 것은 예가 아니다. ○ 《의례》 상복의 소에 “동자는 지팡이를 짚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이는 서동자(庶童子)이다.” 하였다. 《예기》 문상(問喪)에 “동자라도 당실(當室 가장(家長)이 됨)의 경우에는 문(免)을 하고 지팡이를 짚는다.” 하였으니, 이는 적자(嫡子)를 이름이다. 당실의 동자는 비록 어리더라도 최복으로 싸 안고 있고 지팡이도 둔다. ○ 《예기》 상복소기에 “시집가지 않고 집에 있는 딸이 부모상을 당했는데 남자 형제가 없어서 지팡이를 짚지 못할 경우, 시집가지 않은 딸 한 사람이 지팡이를 짚는다.” 하고, 그 주에 “남자 형제가 없기 때문에 동성(同姓)을 대신 상주로 삼는 것이다.” 하였다. ○ 《예기》 옥조(玉藻)에 “동자에게는 시마복(緦麻服)이 없고, 당실의 경우에만 시마복이 있다.” 하고, 또 잡기(雜記)에 “동자는 슬피 울지도 않고, 발을 구르지도 않고, 지팡이도 짚지 않고, 짚신을 신지도 않고, 여막에 거처하지도 않는다.” 하였다. 대덕(戴德)은 이르기를 “예에서 성인이 되지 않은 자에 대한 복제를 마련하지 않은 것은 성인이 되지 않은 자는 마음을 한곳으로만 쓸 수 없기 때문이요, 복을 입을 수 있는 자 또한 금지하지 않은 것은 제도로만 처리하지 않고 오직 그 능력에 맡기자는 것이다.” 하였고, 초주(譙周)는 이르기를 “동자도 소공 이상은 모두 본친(本親)의 최복을 입는다.” 하였고, 유울지(庾蔚之)는 이르기를 “예에 일컬은 동자란 똑같은 것이 아니니, 내가 볼 때는 당실이란 바로 8세 이상의 예를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당실이기 때문에 성인과 같은 것이다.” 하였고, 사자(射慈)는 이르기를 “8세가 되지 않은 자가 가까운 친족의 복을 입을 경우에는 삼베 심의가 예의 본뜻에 맞을 듯하다.” 하였다. ○ 혹자는 이르기를 “모든 복은 반드시 서로 갚는 것이므로, 장자(長者)가 동자에게 삼상 체감(三殤遞減)의 제도가 있는 이상, 동자도 장자에게 역시 그 복을 체감해야 한다.” 하였으나, 다시 상고해 볼 일이다. 시자(侍者)의 복제 《의례》 상복의 소에 “사(士)는 신하가 없기 때문에 종이나 머슴 등이 신하 노릇을 하는데, 조복(弔服)에다 마대(麻帶)를 더한다.” 하였다. 효건(孝巾) 환질(環絰) : 이 제도는 괄발조(括髮條)에 나온다. 요질(腰絰) : 제도는 효대(絞帶)와 같으나, 그 둘레는 환질에 비하여 5분의 1을 줄인다. 생포의(生布衣) : 제도는 세속의 직령(直領) 또는 중단의(中單衣)와 같다. ○ 시비(侍婢)는 구준(丘濬) 《가례의절》의 중첩(衆妾)의 복제를 따라야 한다. 그 이튿날, 대렴의 이튿날이자 죽은 지 나흘째 되는 날이다. -살피건대, 양씨가 이르기를 “비록 대렴은 마쳤더라도 자식 된 마음에 차마 제 어버이가 죽었다고 여기지 못하기 때문에 차마 서둘러 성복을 하지 못하고 반드시 나흘이 되고 나서야 성복을 한다.” 하였으니, 이 설에 의거할 때 대렴과 성복을 같은 날에 병행해서는 안 된다. 세상 사람들이 더러는 염구(殮具)가 미비하다 하여 사흘이 지나서 대렴을 하고는 이어서 그날로 성복을 하기도 하는데, 예의 본뜻을 너무 잃은 처사이다. 오복의 복인들이 각기 자신의 복을 입고, -대공 이상으로서 요질(腰絰)을 풀어 늘어뜨린 자는 묶는다. 들어가서 제 위치에 나아간 뒤에는 조곡(朝哭)을 하며, -《의례》 사상례(士喪禮)에 “부인은 마루의 제 위치로 나아가 남쪽을 윗자리로 하여 곡하고, [《의례상복도식》에 ‘마루 동쪽에서 서면(西面)한다.’ 하였다.] 장부(丈夫)는 문밖의 제 위치로 나아가 서향하여 북쪽을 윗자리로 하고, 외형제(外兄弟) [주에 ‘이성(異姓)으로서 복을 입는 자이다.’ 하였다.] 는 그 남쪽에 있는데 남쪽을 윗자리로 하며, 손님은 그 뒤를 이어 나아가 북쪽을 윗자리로 하되 문 동쪽에서는 북면하여 서쪽을 윗자리로 하고 문 서쪽에서는 북면하여 동쪽을 윗자리로 하며, 서쪽에서는 동면하여 북쪽을 윗자리로 한다.[소(疏)에 ‘외빈(外賓)의 위치에서는 다 곡이 있다.’ 하였다.] 주인이 제 위치에 나아가면 문을 여는데[辟], [주에 ‘벽(辟)은 연다[開]는 뜻이다.’ 하였다.] 부인은 가슴만 치고 곡은 하지 않으며, 주인이 매 방면에 있는 손님을 향하여 절을 세 번씩 하고 나서, [주에 ‘먼저 서쪽에 절하고, 이어 남쪽과 동쪽에 절을 한다.’ 하였다.] 오른쪽으로 돌아 문으로 들어와서 곡을 하면 부인은 발을 구른다. 주인은 마루 아래에서 동서(東序)를 대하여 서면하고, 형제들은 모두 제 위치로 나아가되 문밖에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한다.[주에 ‘형제로서 자최ㆍ대공인 자는 주인이 곡을 하면 따라서 곡을 하며, 소공ㆍ시마인 자도 제 위치로 나아가서야 곡을 한다.’ 하였다.] 경(卿)과 대부(大夫)는 주인의 남쪽에 서 있고, 제공(諸公)은 문 동쪽에서 앞으로 조금 더 나간다.[주에 ‘손님들이 모두 이 위치로 나아가면 이에 슬피 곡하고 나서 곡을 그친다.’ 하였다.]” 하였다. ○ 《가례의절》에 “남자는 영구(靈柩)의 동쪽에서 서향하고 여자는 영구의 서쪽에서 동향하되, 각각 복의 경중으로 차례를 정한다.” 하였다. 의식에 따라 서로 조문한다. -《가례의절》에 “모든 자손은 조부(祖父) 및 제부(諸父)의 앞에 나아가 꿇어앉아서 슬피 곡하고, 또 조모(祖母) 및 제모(諸母)의 앞에 나아가 앞서와 마찬가지로 한다. 여자는 조모 및 제모의 앞에 나아가 곡하고는 드디어 조부와 제부의 앞에 나아가 남자의 의식과 같이 한다. 주부(主婦) 이하는 백숙모(伯叔母)의 앞에 나아가 곡하되, 앞서와 마찬가지로 한다.” 하였다.   [주D-001]의례 상복의 소 : ‘동자하이부장(童子何以不杖)’ 조에 대한 가공언(賈公彦)의 소이다.     복제(服制) 1. 참최 삼년(斬衰三年) 남자 : 아버지를 위해 입는다. -《의례》 상복에 “시집가지 않고 집에 있는 딸이나 시집갔다가 돌아와서 집에 있는 딸이다.” 하였다.- 맏손자로서 아버지가 죽어서 할아버지 또는 증조할아버지나 고조할아버지를 위해 승중(承重)한 자가 입는다. -살피건대, 《통전(通典)》에서 하순(賀循)이 이르기를 “아버지가 죽어서 아직 빈(殯)을 하지 않았는데 할아버지가 죽었을 경우 할아버지의 복은 기년복(朞年服)을 입고, [서막(徐邈)은 이르기를 ‘기년이 되어 복을 벗고 나서는 소복(素服)으로 제사에 임하여서 심상(心喪) 3년에 의하여 3년을 마친다.’고 하였다.] 빈을 한 뒤에 할아버지가 죽었을 경우 삼년복을 입는다.” 하였다. 또 살피건대, 《의례경전통해(儀禮經典通解)》에서 송민구(宋敏求)가 의론하기를 “아들이 아버지의 삼년상 안에 죽고 맏손자가 할아버지를 승중하는 경우는 예령(禮令)에 그 문구(文句)가 없습니다. 대저 밖으로 장례를 치르고 안으로 영위(靈位)를 받들어 소상과 대상, 그리고 담제를 지냄에 있어 주제(主祭)하는 자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마땅히 장례를 인하여 다시 참최를 제정하여 삼년복을 입도록 해야 합니다.” 한바, 황제가 이를 받아들였는데, 지금의 복제에는 이를 빼버렸으므로 맏아들이 아버지의 상을 마치지 못하고 죽었을 경우 죽은 시기가 소상 전이면 맏손자로서 승중을 한 자가 소상 때에 복을 이어받아 입고 소상 후이면 심상을 입도록 함으로써 모두 3년을 나고 복을 벗도록 하였다. 또 살피건대, 《의례》 상복의 ‘아버지가 죽고 없을 경우 어머니를 위하여’라는 구절의 소(疏)에 “아버지가 죽고 나서 3년 안에 어머니가 죽었을 경우에는 그대로 기년복을 입고, 아버지의 복을 벗고 나서 어머니가 죽었을 경우에는 어머니에게도 그대로 삼년복을 입을 수 있다.” 하였는데, 이는 3년 안에는 자식 된 자로서 차마 그 어버이가 죽었다고 여기지 못하는 뜻이다. 어머니에게나 할머니에게나 의당 다를 바가 없으므로, 한편에서는 다시 참최를 제정해야 한다고 하고 한편에서는 기년복을 그대로 입어야 한다고 한바, 《의례경전통해》에 모두 기록해 두었으니, 어느 것을 좇는 것이 옳은지 모르겠다. 이는 큰 절목(節目)이어서 감히 함부로 논의할 수 없으므로, 우선 그 설만 붙여두어서 참고에 대비하는 바이다.- 아버지가 후사가 될 맏아들을 위해 입는다. -관직은 해면(解免)하지 않는다. 《예기》 잡기에 “아버지가 맏아들을 위하여 지팡이를 짚고 있다면 그 맏아들의 아들은 지팡이를 짚고 자리에 나아가지 못한다.” 하였는데, 그 주에 “할아버지는 손자를 싫어하지 않으므로 맏아들의 아들도 지팡이를 짚을 수는 있으나, 다만 할아버지와 같은 곳에서는 지팡이를 짚을 수 없다.” 하였다. 금제(今制)와 국제(國制)에서는 강복(降服)하였다. 《의례》 상복의 소에 “할아버지ㆍ아버지ㆍ자기에 걸친 3세(世)는 곧 맏아들을 위하여 참최를 입을 수 있다. 그러나 비록 승중을 하였더라도 삼년복을 입지 못하는 경우가 네 가지 있으니, 첫째는 정통의 혈통이 승중을 할 수 없는 경우로, 적장자가 폐질(廢疾)이 있어서 종묘의 주관을 감당할 수 없는 때이고, 둘째는 승중자가 정통의 혈통이 아닌 경우로, 서손(庶孫)이 후사가 된 때이고, 셋째는 혈통이기는 하나 계통이 바르지 못한 경우로, 서자(庶子)를 세워 후사를 삼은 때이고, 넷째는 계통은 바르지만 혈통이 이어지지 않은 경우로, 맏손자를 세워 후사를 삼은 때이다.” 하였다. ○ 살피건대, 소에 “남의 아들을 입양하여 후사를 삼은 경우도 삼년복을 입지 못한다.” 하였다. 부인 : 시아버지를 위하여 입는다. ○ 남편이 승중을 하였을 경우 따라서 입는다. -살피건대, 승중손이 조부모의 상을 당하면 그 아내는 당연히 남편을 따라 복을 입어야 한다. 그런데 그 시어머니가 살아 있을 경우와 이를테면 증손 또는 현손이 승중을 하여 증조부모 또는 고조부모의 상을 당하였을 경우에 그 어머니와 할머니와 아내가 입을 복에 대하여는 여러 설이 제각각이다. 그러나 고례(古禮)에 며느리는 시부모에 대해 기년복을 입게 되어 있던 것을, 송(宋)나라 때에 와서 위인포(魏仁浦)의 상주(上奏)로 인하여 비로소 시부모에 대해 입는 복은 자최이건 참최이건 일체 그 남편을 따르되, 승중도 똑같도록 하였던 것이다. 횡거(橫渠 장재(張載))의 《이굴(理窟)》과 주자(朱子)의 《가례》에서도 당시 임금의 제도와 함께 남편을 따라서 입는다고는 하였으나, 시어머니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는 아무 설도 없다. 그렇다면 숭중자의 아내가 시어머니가 살아 있을 경우 복을 입지 않는다는 것도 그럴 성싶지 않거니와, 증손과 현손의 아내 역시 남편을 따라 복을 입는다는 데는 의심이 없다. 가령 승중의 증조부가 죽었는데, 그 조모 및 어머니가 다 살아 있을 경우 그 조모는 응당 시부모에 대해 삼년복을 입을 것이요, 그 어머니도 아무리 아들에게 승중은 시켰더라도 그 남편이 살아 있을 때에 이미 승중을 한 이상, 남편이 비록 죽었더라도 역시 복을 입는 것이 옳을 성싶다. 퇴계(退溪)도 일찍이 《예기》 상복소기의 “혈연 관계를 따라서 복을 입는 자는 따랐던 사람이 비록 죽었더라도 복은 입는다.”는 한 단락을 인용하여, 아주 정확한 논리인 듯하다고 하면서, 다만 그 남편이 아직 승중을 하지 않은 채 일찍 죽은 경우에는 또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였다.- 남편이 남의 후사로 양자를 갔을 경우 아내는 따라서 입는다. ○ 남편을 위하여 입는다. 계후자(繼後子) : 양아버지를 위하여 입는다. -살피건대, 아들이 없이 죽은 자에 대해 그 아내가 3년 안에 후사를 세웠을 경우 양자로 들어온 그 아들이 소급하여 복을 입는 절차, 이를테면 단(袒)ㆍ괄발(括髮)ㆍ성복(成服)은 일체 초상과 같이 해야 한다. 《통전(通典)》에 “소상 뒤에 양자로 들어온 자의 경우 저 상(喪)에서는 비록 강쇄(降殺)하였어도 자신의 막중한 임무는 이제 시작이다. 예제를 다시 바꾸고 달수를 멀리 잡는 것이 의리상 무에 나쁘겠는가. 그리고 지난날에는 방존(旁尊)으로서 복이 한도를 벗어나지 못하였으나, 지금은 그의 아들이 되어 예제(禮制)의 가장 중한 데에까지 이르러 경중(輕重)이 너무도 현격하게 되었으니, 어떻게 이어 계산하여 3년을 할 수가 있겠는가.” 하였다.- 승중손이 양할아버지를 위하여 입는다. -증조할아버지ㆍ고조할아버지의 승중손도 같다. 《의례》 상복의 소에 보인다. 첩 : 군(君)을 위하여 입는다. -군은 남편이다. ○ 이상은 금제(今制)와 국제(國制)가 같다. ○ 첩이 남편의 아버지를 위하여 입는다. 살피건대, 《의례》 상복에 며느리가 시부모에 대해 기년복을 입게 되어 있으므로, 첩이 남편의 친족에 대해 입는 복도 여군(女君 적실(嫡室))과 같았는데, 송(宋)나라 때에 와서 시부모의 복을 올려서 삼년복으로 하였다. 《가례》에서는 그것을 그대로 따라 행했으므로 첩의 복을 말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의례》에 이미 여군과 같다는 문구가 있는 이상 첩이 남편의 부모에 대해 입는 복 역시 삼년복으로 하는 것이 옳을 듯하다. 【금제(今制)】 남자 : 어머니를 위하여 입는다. 시집가지 않고 집에 있는 딸 및 시집갔다가 돌아와서 집에 있는 딸도 같다. ○ 계모(繼母)를 위하여 입는다. ○ 자모(慈母 자기를 길러 준 서모(庶母))를 위하여 입는다. ○ 양어머니를 위하여 입는다. ○ 서자가 생모(生母)를 위하여 입는다. ○ 맏손자로서 아버지가 죽고 없을 때 그 할머니ㆍ증조할머니ㆍ고조할머니를 승중할 경우에 입는다. 부인 : 남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입는다. ○ 남편이 승중하였을 경우 따라서 입는다. ○ 서자의 아내가 남편의 생모(生母)를 위하여 입는다. ○ 남편이 남의 후사로 양자를 갔을 경우 따라서 입는다. 계후자 : 양어머니를 위하여 입는다. ○ 승중한 손자가 양할머니를 위하여 입는다. ○ 금제 이하는 모두 국제에 없다. 살피건대, 이것은 비록 당시 임금의 제도이기는 하나 지금에 와서 다 따를 수는 없고, 우선 실어두기나 하여서 참고에 대비하는 바이다. 아래도 마찬가지이다. 【국제(國制)】 남자 : 군사(軍士)로서 삼년복을 원하는 자는 들어준다. 2. 자최 삼년(齊衰三年) 남자 : 어머니를 위하여 입는다. -첩의 아들이 적모(嫡母)를 위해서도 같다. 국제도 같다. 살피건대, 《의례》 상복에 “아버지가 죽었을 경우 어머니를 위하여 입는다.” 하였는데, 당(唐)나라 무후(武后)가 상소(上疏)하여 아버지가 살아 있을 경우에도 삼년복을 입기로 한바, 송나라 때에도 그대로 따랐다. 《가례》가 당시 임금의 제도를 따른 것이므로 지금은 마땅히 주자의 것을 따라야 하나, 그 뒤에 나온 정론(定論)은 예경(禮經)을 정례(正禮)로 삼은 것이다. 시집가지 않은 딸 및 시집갔다가 돌아와서 집에 있는 딸도 같다. ○ 《의례》 상복의 소에 “아버지가 죽은 지 3년 이내에 어머니가 죽을 경우 기년복을 그대로 입고, 아버지의 복을 벗은 뒤에 어머니가 죽을 경우 이에 삼년복을 입는다.” 하였다. 《통전》에서 두원개(杜元凱)가 말하기를 “만약 아버지를 장사하고 나서 어머니가 죽은 경우라면 어머니에 대한 복을 입는다.……” 하였다.[중상(重喪)을 벗기도 전에 경상(輕喪)을 당할 경우의 조항에 나온다.] 살피건대, 아버지가 죽어 아직 빈(殯)도 하지 않았는데 어머니가 죽을 경우, 현재 상태를 차마 고칠 수는 없다. 그렇지만 《통전》의 “아버지를 빈하지 않은 상태에서 할아버지의 복을 입게 되면 기년복을 입는다.”는 설을 유추하여 어머니에 대해 기년복을 입을 수는 있다. 그러나 만약 아버지의 상(喪)을 마칠 무렵에 또 어머니의 상을 당한 경우라면 역시 아버지 상의 3년 이내라 하여 그대로 기년복을 입는다는 것은 미안할 듯하다. 감히 함부로 논의할 수 없어 일단 제설(諸說)을 덧붙여두는 바이다.- 사(士)의 서자(庶子)는 그 어머니에 대해 똑같이 삼년복을 입으나, 아버지의 후사가 될 경우에는 강복(降服)한다. -국제에는 없다.- 맏손자로서 아버지가 죽고 없어서 할머니ㆍ증조할머니ㆍ고조할머니를 승중한 경우에 입는다. -할아버지 또는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가 살아 있을 경우 강복한다.- 계모(繼母)를 위하여 입는다. -아버지가 살아 있을 경우 강복하고, 계모가 집을 나갔을 경우에는 복이 없다.- 자모(慈母)를 위하여 입는다. 서자에게 어머니가 없어서 아버지가 자식 없는 다른 첩에게 명하여 자기를 기르도록 한 경우를 말한다. -이상은 국제도 같다. 부인 : 시어머니를 위하여 입는다. -남편의 계모를 위해서도 같으며, 첩의 아들의 아내가 남편의 적모(嫡母)를 위해서도 같다. 시아버지가 살아 있을 경우는 강복한다.- 남편이 승중하였을 경우 따라서 입는다. -증조할머니와 고조할머니를 위해서도 같으나, [《의례상복도식》에 나온다.] 할아버지나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가 살아 있을 경우에는 강복하고, 남편이 남의 후사가 된 경우에는 따라서 입으며, 승중하였을 경우에도 따라서 입는다.[참최조에 나온다.] 어머니가 후사가 될 맏아들을 위하여 입는다. -《예기》 상복소기에 “어머니는 장자를 위해 삭장(削杖)을 짚는다.” 하였다. 《의례》의 소에 “남편의 생존 여부를 따지지 않는다.” 하였는데, 이것 역시 3세(世)를 계승한 장자(長子)이다. 금제와 국제에서는 강복하였다. 아래에서도 같다.- 계모가 장자를 위하여 입는다. 첩 : 군(君)의 장자를 위하여 입는다. -역시 3세를 계승한 자인데, 금제와 국제에서는 강복하였다. ○ 군의 어머니를 위하여 입는다.[참최조에 나온다.] 【보복(補服)】 남자 : 할아버지가 죽은 뒤 할머니의 후사가 된 경우에 그 할머니를 위하여 입는다. 계후자 : 양어머니를 위하여 입는다. 살피건대, 승중한 손자가 할머니와 증조할머니를 위해서도 같다. ○ 《통전》에서 허맹(許孟)이 말하기를 “양어머니 및 양할머니가 쫓겨났을 경우 복이 없다.” 하였다. 【국제】 남자 : 군사(軍士)로서 삼년복을 입기를 원하는 자는 들어준다. 양자 : 수양부모를 위하여 입는다. 세 살 전에 거두어 양육해 준 경우를 말한다.[가례도(家禮圖)에 또 나온다.] 자기의 부모가 살아 있는 자 및 아버지가 죽었어도 장자인 경우는 강복한다. ○ 사대부(士大夫)가 천인(賤人)에 대해서도 강복한다. 자최장기(齊衰杖朞) 남자 : -《의례》 상복에 “아버지가 살아 있을 때 어머니를 위하여 입는다.” 하고, 그 소에 “심상(心喪)은 그래도 3년을 입는다.” 하였다. 노이빙(魯履氷)은 말하기를 “1주년이 되면 영상(靈床)을 치운다.” 하였고, 《통전》에는 이르기를 “영연(靈筵)을 3년 동안 설치해 둘 수 없다.” 하였다. 살피건대, 《가례》가 비록 당시 임금의 제도를 따라서 아버지가 살아 있어도 어머니를 위해서 역시 3년을 입는다고는 하였으나, 주자도 일찍이 말하기를 “아버지가 살아 있어서 어머니에 대해 기년복을 입는 것은 어머니에게 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높음이 아버지에게 있으므로 어머니를 다시 높일 수 없기 때문이니, 모름지기 《의례》를 좇아 정례(正禮)를 삼은 것이다.” 하고, 또 “노이빙의 의론이 옳다.” 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제도가 예경(禮經)과 같은만큼, 오늘날 마땅히 그대로 따라야 한다. ○ 살피건대, 유울지(庾蔚之)가 말하기를 “아버지가 살아 있을 때 어머니가 죽은 지 이미 오래되었다면 어떻게 아버지가 죽었다 하여 바꿀 수 있겠는가.” 하고, 또 말하기를 “모든 복은 다 처음 제정한 것으로 단안한다.” 하였다. 이에 의거하여 어머니가 죽은 지 3년 안에 아버지가 또 죽을 경우 어머니에 대해 그대로 기년복을 입게 한 것이다.- 아버지는 죽고 할아버지는 살아 있을 경우, 맏손자가 할머니를 위하여 입는다. -증조할머니ㆍ고조할머니를 승중한 경우도 같다. 살피건대 ‘아버지가 살아 있을 때 계모와 적모를 위하여 입는다’는 구절을 ‘아버지가 살아 있을 때 어머니를 위하여 입는다’는 구절 다음에 추가해야 마땅하니 ‘아버지는 죽고 할아버지는 살아 있을 경우 맏손자가 어머니를 위하여 입는다’는 구절 역시 ‘할아버지가 살아 있을 경우 할머니를 위하여 입는다’는 구절 뒤에 추가해야 마땅할 듯한데, 다시 상고해 볼 일이다.- 재가한 어머니와 쫓겨난 어머니를 위하여 아버지의 후사가 된 자는 복을 입지 않는다. -그래도 심상 3년은 입는다.- 아버지가 죽고 나서 계모가 재가할 때 같이 따라간 자가 그 계모를 위하여 입는다. -살피건대, 《의례상복도식》에 최개(崔凱)와 왕박의(王博義)는 계모가 재가할 적에 따라가지 않았더라도 기년복은 입는다고 하였으나, 왕숙(王肅) 및 《개원례(開元禮)》와 송나라의 법제에서는 따라가지 않았을 경우에는 입지 않는다고 하였다. 지금 경문(經文)을 상고한바, 재가할 적에 따라간 경우만 말하고 따라가지 않은 경우는 말하지 않았고 보면, 입지 않는 것으로 단안을 내린 것인 듯하다.- 아내를 위하여 입는다. -【보복(補服)】 대부(大夫)의 서자(庶子)는 아내를 위하여 장기복(杖朞服)을 입고 대부의 적자(嫡子)는 아버지가 죽어야 아내를 위하여 장기복을 입는다. ○ 살피건대, 《의례》 상복의 주에 “아버지가 살아 있을 경우 상장(喪杖)을 짚지 않는 것은 아버지가 주상 노릇을 하기 때문이다.” 하고, 그 소에 “천자(天子) 이하 사서인(士庶人)에 이르기까지 모두 아버지가 서자의 아내를 위하여 주상 노릇은 하지 않기 때문에 남편이 모두 아내에 대해 상장을 짚을 수 있다.” 하였다. 이에 의거할 때 아버지가 주상 노릇을 하면 남편은 상장을 짚지 않고 아버지가 주상 노릇을 하지 않으면 남편은 상장을 짚는다. 이는 대부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사서인도 그러하다. 다만 《예기》 분상(奔喪)에는 “무릇 상(喪)에는 아버지가 살아 있으면 아버지가 주상 노릇을 한다.” 하여 이 소의 내용과는 다르므로, [상주를 세우는 조항에 자세히 나온다.] 우선 실어두어서 참고에 대비하는 바이다. ○ 또 살피건대, 《예기》 잡기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살아 있으면 아내를 위하여 상장을 짚지 않고 이마도 조아리지 않는다.” 하고, 그 주에 “이는 맏아들은 아내가 죽었지만 부모가 다 살아 있기 때문에 그 예가 이와 같은 것이다. 그러나 대부는 맏며느리의 상에 주상 노릇을 하기 때문에 그 남편이 상장을 짚지 않는 것이요, 만약 아버지는 죽고 어머니만 살아 있어서 어머니가 주상 노릇을 하지 않는 경우라면 아들이 상장을 짚을 수 있으되 다만 이마만 조아리지 않을 뿐이다. 이는 아울러 말해 두어서 문장의 표현 때문에 그 의미를 오해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 하였다. 《가례》의 부주(附註)에 “부모가 살아 있을 경우 아내를 위해서 부장기복을 입는다.”는 설도 아마 여기에서 나온 듯하다. 그러나 주석의 설에 의거할 때 아버지가 죽고 어머니만 살아 있을 경우 상장을 짚는 것이 옳을 듯하다. 다시 상고해 볼 문제이다. 부인 : 시아버지가 살아 있을 경우 시어머니를 위한 복은 남편의 복을 따른다. 남편이 승중하였거나 양자일 경우에도 같다. 【보복】 계후자 : 양아버지의 아내와 그 아들을 위해 입는다. ○ 할아버지가 살아 있을 경우 맏손자가 할머니를 위해 입는다. ○ 《통전》에서 허맹(許猛)이 말하기를 “양어머니 및 할머니가 쫓겨났을 경우에는 당연히 복이 없다.” 하였다. 【금제】 남자 : 맏아들과 여러 아들이 서모를 위하여 입는다. 서모란 아버지가 아들을 본 첩을 말한다. 부인 : 맏아들과 여러 아들의 아내가 남편의 서모를 위하여 입는다. 【국제】 남자 : 아버지가 살아 있는 경우 어머니를 위해서는 벼슬을 그만두고 심상 3년을 한다. ○ 재가한 어머니와 쫓겨난 어머니를 위해서도 심상 3년을 한다. 자최 부장기(齊衰不杖朞) 남자 :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위하여 입는다. -계조모(繼祖母)를 위해서도 같다. ○ 《예기》 상복소기에 이르기를 “자기가 태어나기 전에 죽은 조부모 및 제부(諸父)의 형제를 위하여 아버지가 태복(稅服 상기가 지나서 소급하여 복을 입는 일)을 입을 경우 자신은 입지 않는다.” 하였다.[왕숙(王肅)은 이르기를 “형제란 아버지의 형제를 말한다.” 하였고, 장량(張亮)은 이르기를 “자기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죽은 자를 말한다.” 하였다. 아래도 같다.]- 딸은 비록 시집을 갔더라도 강복하지 않는다. ○ 서자의 아들이 아버지의 어머니를 위하여 입는다. 그러나 할아버지의 후사가 되었을 경우에는 입지 않는다. -살피건대, 역시 심상 1년은 입는 것이 옳겠다.- 백숙부모(伯叔父母)를 위하여 입는다. ○ 형제를 위하여 입는다. ○ 중자(衆子)를 위하여 입는다. -그 어머니도 같다.- 형제의 아들을 위하여 입는다. ○ 고모와 자매로서 시집가지 않고 집에 있거나 시집을 갔어도 남편과 자식이 없는 자를 위하여 입는다. -살피건대, 딸이 있는 자는 자식이 없는 자로 논할 수 없을 듯하다.- 맏손자 또는 증손자ㆍ현손자로서 후사가 될 자를 위하여 입는다. -할머니도 같다. 국제에는 강복하였다. ○ 서손으로서 적손이 된 자를 위해서는 강복한다.[《의례상복도식》에 나온다.] 살피건대, 《의례》 상복의 전(傳)에 “적자가 있으면 적손은 없다.” 하였다.- 시부모가 맏며느리를 위하여 입는다. 부인 : -시집간 딸이 친부모를 위하여 입는다.- 남편과 자식이 없는 자가 그 친형제자매 및 형제의 아들을 위하여 입는다. -살피건대, 《의례》 상복의 소에 “남편과 자식이 없는 자는 친부모를 위하여 기년복을 입는다.” 하였으나, 일설에는 삼년복이라고도 한다. 다시 상고해 볼 일이다.- 시집간 자가 아버지의 후사가 된 형제를 위하여 입는다. -살피건대, 《의례》 상복의 주에 “아버지가 살아 있을 경우 여느 형제와 같다.” 하였다.- 재가한 어머니와 쫓겨난 어머니가 그 아들을 위하여 입는다. 아들이 비록 아버지의 후사가 되었더라도 복을 입는다. ○ 남편의 형제의 아들을 위하여 입는다. ○ 계모가 재가했을 때 전 남편의 아들로서 자기를 따라온 자를 위하여 입는다. 첩 : 여군(女君 적실(嫡室))을 위하여 입는다. -국제에는 없다.- 남편의 중자를 위하여 입는다. 계후자 : 생가의 부모를 위하여 입는다. 양의(楊儀)에 “벼슬을 그만두고 심상 3년을 입는다.” 하였다. -국제에도 같다. ○ 양가(養家)의 조부모를 위하여 입는다. 의붓아들 : 같이 산 계부(繼父)를 위하여 입되 부자가 다 대공(大功)의 친족 관계가 없는 경우이다. ○ 양의에 “부모가 살아 있는 경우 아내를 위하여 입는 것은 고례(古禮)와 다르다.” 하였다. -이 설은 장기조(杖朞條)에 나온다. ○ 자매는 이미 시집을 갔어도 서로 복을 입는다. -이 설은 대공조(大功條)에 나온다. 【금제】 남자 : 아버지가 후사가 될 맏아들을 위하여 입는다. 어머니 및 계모와 자모도 같다. 국제에서도 같다. 첩 : 군(君)의 맏아들을 위하여 입는다. 국제에도 같다. ○ 군의 부모를 위하여 입는다. -이 설은 참최 조에 나온다. 【국제】 남자 : 계조모를 위하여 입는다. 양자 : 생가의 부모가 살아 있을 경우 그 양부모를 위하여 입는다. 그러나 벼슬을 그만두고 심상 3년을 입는다. 생가의 부모가 비록 죽었더라도 장자(長子)는 기년복을 입고 벗는다. 자최 오월(齊衰五月) 남자 : 증조부모를 위하여 입는다. -계증조모에게도 같다.- 시집간 딸도 강복하지 않는다. 【보복】 계후자 : 양가의 조부모를 위하여 입는다. 자최 삼월(齊衰三月) 남자 : 고조부모를 위하여 입는다. -계고조모에게도 같다.- 시집간 딸도 강복하지 않는다. -《주자어류(朱子語類)》에 의하면, 무릇 4세(世) 이상의 체사자(逮事者 직접 섬긴 자)에 대해서는 다 자최 삼월을 입어야 한다. 의붓아들 : 같이 산 계부(繼父)를 위하여 입되 그 계부에게 아들도 있고 대공 이상의 친족도 있는 경우이다. ○ 같이 살지 않은 계부를 위하여 입는다. 이는 처음에는 같이 살았으나 지금은 같이 살지 않은 자를 말하니, 원래 같이 살지 않은 경우는 복을 입지 않는다. 【보복】 계후자 : 양가의 고조부모를 위하여 입는다. 【상복】 남자와 부인이 종자(宗子)와 종자의 아내를 위하여 입는다고 하였다. 그 전(傳)에 “종자의 어머니가 살아 있을 경우 종자의 아내의 복은 입지 않는다.” 하였다. ○ 살피건대, 《통전》 위령(魏令)에 “관장(官長)이 관리를 거느릴 경우 서리는 모두 자최복을 입는데, 장사가 끝나면 벗는다.” 하고, 진령(晉令)에 “서리들이 자최복을 입고 일을 보되, 대리자가 올 것 같으면 모두 벗는다.” 하였다. 3. 대공 구월(大功九月) 정현(鄭玄)이 말하기를 “달수로 칠 경우 윤달도 친다.” 하였는데, 장자(張子 장재(張載)) 역시 “대공 이하는 윤달도 친다.” 하였다. 남자 : 백숙부(伯叔父)의 아들을 위하여 입는다. ○ 중손(衆孫)의 남녀를 위하여 입는다. -할머니도 같다. ○ 《의례상복도식》에서 범선(范宣)이 말하기를 “예에 할아버지를 승중하여 후사가 된 자는 삼년복을 입는데, 이 경우는 적서(嫡庶)가 공통이다. 서손이 적손과 다른 점이라면 다만 아버지가 서자를 위해 삼년복을 입지 않고 할아버지가 서손을 위해 기년복을 입지 않는 것인데, 손자가 할아버지의 복을 입음에 있어서는 서로 다를 수 없다.” 하였다. 살피건대, 할아버지가 서손을 위해서는 승중인 경우에도 대공복을 입어야 한다.- 중자(衆子)의 아내를 위하여 입는다. -어머니도 같다.- 형제의 아들의 아내를 위하여 입는다. 부인 : 남편의 조부모를 위하여 입는다. -계조모에게도 같다.- 남편의 백숙부모를 위하여 입는다. ○ 남편의 형제의 아내를 위하여 입는다. ○ 남편이 남의 후사가 된 경우 생가 시부모를 위하여 입는다. ○ 자매가 시집갔을 경우 서로 복을 입는다. 살피건대, 이 조항에 대하여 양의(楊儀)에 “부장기복을 입는다.” 하였으나, 주자(朱子)는 또한 “자매가 시집간 뒤라면 형제에 대해서는 강복을 하지만 자매에 대해서는 강복을 한 적이 없다.” 하였다. 다만 살피건대, 《의례》 상복(喪服) 대공(大功)에 “시집간 여자가 고모와 자매를 위하여 입는다.” 하였고, 또 소에 “두 딸이 각기 출가하였을 경우 재차 강복하지는 않는데, 이를테면 두 아들이 남의 후사가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하였으며, 또 《가례》에 “딸이 시집가면 친정의 친족에게는 모두 한 등급씩 강복한다.” 하였다. 이에 의거할 때 비록 재차 강복하지 않더라도 한 등급 강복하여 대공으로 함은 의심할 게 없다. 다시 상고해 볼 일이다. 【보복】 남자 : 어머니는 같고 아버지는 다른 형제를 위하여 입는다. 【국제】 부인 : 맏손자를 위하여 입는다. 4. 소공 오월(小功五月) 남자 : 종조조부모(從祖祖父母)와 종조조고(從祖祖姑)를 위하여 입는다. 할아버지의 형제 -그 아내까지이다.- 와 자매를 말한다. ○ 종조부모(從祖父母)와 종조고(從祖姑)를 위하여 입는다. 아버지의 종부형제(從父兄弟) -그 아내까지이다.- 와 종부자매를 말한다. ○ 종조형제자매(從祖兄弟姊妹)를 위하여 입는다. 종조부(從祖父)의 아들(5촌 당숙)을 말하는데, 이른바 재종형제자매이다. ○ 형제의 손자를 위하여 입는다. ○ 종부형제(從父兄弟 종형제)의 아들을 위하여 입는다. ○ 외조부모(外祖父母)를 위하여 입는다. 어머니의 부모를 말한다. -《의례》 상복에 “쫓겨난 아내의 아들은 외조부모에 대해 복이 없다.” 하였다. 《통전》에서 보웅(步熊)이 말하기를 “외조부를 위해서는 그래도 시마복을 입는다.” 하였다. 《의례》 상복에 “서자로서 후사가 된 자는 자기의 외조부모와 종모(從母), 외삼촌에 대해 복이 없고, 후사가 되지 않았으면 중인(衆人)과 마찬가지이다.” 하였다.- 외삼촌을 위하여 입는다. 어머니의 형제를 말한다. -《의례》 상복의 소에 “이성(異姓)에 대해서는 출입(出入)에 따른 강복이 없다.” 하였다.[아래에서도 같다.] 종모(從母)를 위하여 입는다. 어머니의 자매를 말한다. -《통전》에서 유울지(庾蔚之)가 말하기를 “한 사람으로서 내외친(內外親)을 겸하였을 경우 복을 입을 때 마땅히 가까운 쪽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 외친에게도 마찬가지이다.” 하였다.-생질을 위하여 입는다. 자매의 아들을 말한다. ○ 어머니는 같고 아버지는 다른 형제자매를 위하여 입는다. ○ 자기를 젖을 먹여 길러준 서모를 위하여 입는다. -국제에는 없다.- 서자가 적모(嫡母)의 부모와 형제자매를 위하여 입는다. 적모가 죽었을 경우 복이 없다. -금제와 국제에는 없다.- 어머니가 쫓겨났을 경우 계모의 부모와 형제자매를 위하여 입는다. -우씨(虞氏)가 말하기를 “비록 10명의 계모가 있다 하더라도 마땅히 모당(母黨)에 비해 한 단계 낮은 복을 입어야 한다.” 하였다. 《예기》 복문(服問)에 “어머니가 죽었을 경우 어머니의 일가를 위하여 복을 입는데, 어머니의 일가를 위하여 복을 입을 경우 계모의 일가를 위해서는 복을 입지 않는다.” 하였다.- 딸이 형제와 조카의 아내를 위하여 입는다. 이미 시집을 갔어도 강복하지 않는다. ○ 적손 및 증손ㆍ현손으로서 후사가 될 자의 아내를 위하여 입는다. 그 시어머니가 살아 있을 경우 입지 않는다. -조모도 같다. 국제에는 없다.- 형제의 아내를 위하여 입는다. 부인 : 남편의 형제의 손자를 위하여 입는다. ○ 남편의 종형제의 아들을 위하여 입는다. ○ 남편의 형제를 위하여 입는다. ○ 남편의 고자매(姑姊妹)를 위하여 입는다. 시집간 자도 강복하지 않는다. ○ 남편의 형제의 아내를 위하여 입는다. 【보복】 부인 : 시어머니가 맏며느리일 때 시아버지의 후사를 위하여 입지 않는다. 살피건대, 《의례》에 종자부(從子婦 질부(姪婦))는 대공이고 중자부(衆子婦)는 소공으로 되어 있는데, 위징(魏徵)이 주의(奏議)하여 중자부를 대공으로 올렸다. 오늘날 맏며느리가 시아버지의 후사를 위하여 입지 않는 것은 중자부와 같으니, 마땅히 대공으로 올려야 할 것이다. 계후자 : 양아버지의 아내의 부모를 위하여 입는다. ○ 《예기》 단궁 상에 “증자(曾子)가 말하기를 ‘소공에 태복(稅服) -소급하여 입는 것이다.- 하지 않는다면 이는 멀리 사는 형제는 끝내 복을 입을 수 없다. 이래도 되겠는가.’ 하였다.” 하였는데, 그 소에 “강복하여 시마에 해당되는 자는 역시 태복하고 그 나머지는 하지 않는다.” 하였다. 5. 시마 삼월(緦麻三月) 남자 : 족증조부모(族曾祖父母 종증조부모)와 족증조고(族曾祖姑)를 위하여 입는다. 증조할아버지의 형제 -그 아내까지이다.- 와 자매를 말한다. ○ 형제의 증손을 위하여 입는다. ○ 족조부모(族祖父母 재종조부모)와 족조고(族祖姑)를 위하여 입는다. -할아버지의 종부형제(從父兄弟) 및 그 아내와 할아버지의 종부자매를 말한다.- 종부형제의 손자를 위하여 입는다. ○ 족부모(族父母 재종숙)와 족고(族姑)를 위하여 입는다. 족조부(族祖父 재종조부)의 아들을 말한다. -그 아내와 족조부의 딸까지이다.- 종조형제(從祖兄弟 재종형제)의 아들을 위하여 입는다. ○ 족형제자매(族兄弟姊妹)를 위하여 입는다. 이른바 삼종형제자매이다. ○ 증손과 현손을 위하여 입는다. -조모도 같다.- 종모형제자매(從母兄弟姊妹)를 위하여 입는다. 종모(從母)의 자식을 말한다. ○ 외손을 위하여 입는다. -조모도 같다.- 외형제(外兄弟)를 위하여 입는다. -아버지의 자매의 자식들이다.- 내형제(內兄弟)를 위하여 입는다. 외삼촌의 자식을 말한다. ○ 서자로서 아버지의 후사가 된 자가 그 어머니를 위하여 입는다. 그러나 어머니의 부모와 형제자매를 위해서는 복이 없다. -국제에는 없다. 살피건대, 《의례상복도식》에서 양씨(楊氏)가 이르기를 “승중(承重)한 첩의 아들은 만약 적모(嫡母)가 없거나 적모가 죽었을 경우 생모(生母)를 위하여 시마복을 입는다.” 하였으나, 경문(經文)에는 단지 “그 어머니를 위하여 시마복을 입는다.”라고만 하고 다시 ‘적모가 없을 경우 생모를 위해 입는다’는 문구는 없다. 이는 승중의 의리를 중시한 뜻에서일 것이니, 양씨의 설은 좇을 수 없을 듯하다.- 서손부(庶孫婦)를 위하여 입는다. -조모도 같다.- 사(士)가 서모를 위하여 입는다. 아버지의 첩으로서 아들을 둔 자를 말한다. -《통전(通典)》에서 서막(徐邈)이 이르기를 “두 첩의 아들은 서로 서모를 위하여 시마복을 입는다.” 하였다.- 유모(乳母)를 위하여 입는다. ○ 형제의 손자의 아내를 위하여 입는다. ○ 종부형제의 아들의 아내를 위하여 입는다. ○ 아내의 부모를 위하여 입는다. 아내가 죽고 나서 별도로 장가를 들었을 경우도 같다. 따라서 아내의 친어머니가 비록 재가했다 하더라도 복을 입는다. ○ 사위를 위하여 입는다. ○ 여자가 자매의 아들의 아내를 위하여 입는다. ○ 생질의 아내를 위하여 입는다. ○ 외손의 아내를 위하여 입는다. -조모도 같다. 부인 : 남편의 형제의 증손을 위하여 입는다. ○ 남편의 종형제의 손자를 위하여 입는다. ○ 남편의 종조형제의 아들을 위하여 입는다. ○ 남편의 증조부모와 고조부모를 위하여 입는다. ○ 남편의 종조조부모(從祖祖父母)를 위하여 입는다. -남편의 종조조고(從祖祖姑)를 위하여 입는다.[《가례의절》에 나온다.] 남편의 형제의 손자의 아내를 위하여 입는다. ○ 남편의 종조부모(從祖父母)를 위하여 입는다. ○ 남편의 종부형제(從父兄弟)의 아들의 아내를 위하여 입는다. ○ 남편의 종부형제의 아내를 위하여 입는다. ○ 남편의 외조부모를 위하여 입는다. -국제에는 없다.- 남편의 종모(從母) 및 외삼촌을 위하여 입는다. -국제에는 없다.- 남편의 종부자매(從父姊妹)를 위하여 입는다. 시집간 자도 강복(降服)하지 않는다. -살피건대, 시집간 딸은 종부형제의 아내를 위하여 당연히 보복(報服)을 입어야 함에도 《가례》에는 없으니, 이는 누락된 것인 듯하다. ○ 양의(楊儀)에 “동거자를 위하여 입는다.” 하였다. ○ 친구를 위하여 입는다. 살피건대, 주자가 말하기를 “경문(經文)에 단지 ‘친구에 대해서는 시마복을 입는다’라고 하였으니, 조복(弔服)에다 마질(麻絰)을 가한 것과 같다.” 하였다. ○ 대부(大夫)가 귀첩(貴妾)을 위하여 입는다. 비록 아들이 없더라도 복을 입는다. ○ 사(士)가 아들을 둔 첩을 위하여 입는다.[이상은 금제와 국제에 모두 없다.] 살피건대, 《의례》 상복의 주에 “여군(女君)은 첩에 대해 복이 없다.” 하였고, 《통전》에서 서막은 말하기를 “두 첩은 한집에서 함께 은혜를 입었으니, 의리상 서로 시마복을 입는다.” 하였다. 【금제】 남자 : 종부형제의 아내를 위하여 입는다. 국제에도 같다. 부인 : 남편의 종부형제를 위하여 입는다. 계후자 : 남의 후사가 된 자가 생가의 외조부모를 위하여 입는다. 【국제】 남자 : 외삼촌의 아내를 위하여 입는다. 부인 : 남편의 양가(養家)의 증조부모와 고조부모를 위하여 입는다. ○ 남편의 종조고(從祖姑)를 위하여 입는다. -《가례의절》에도 같다. 양자 : 양부모를 위하여 입는다. 곧 사대부가 천인인 양부모를 위하여 입는다. [상복(殤服)] 《통전》에 “상자(殤者)에 대한 복은 해를 셀 적에 한 달을 한 해로 치고 해를 쓰지 않는다.” 하였다. ○ 《개원례》에 “장상(長殤)ㆍ중상(中殤)ㆍ하상(下殤)의 초상은 처음 죽었을 적에 목욕 및 대렴과 소렴을 성인(成人)과 같이 한다. 장상에는 관(棺) 및 대관(大棺)이 있고, 중상과 하상에는 관이 있으며, 영상(靈床)ㆍ제전(祭奠)ㆍ진식(進食)ㆍ장송(葬送)ㆍ곡읍(哭泣)의 위(位)는 성인과 같다. 희생과 명기(明器)의 경우, 장상에서는 3분하여 2분을 감하고 고복(皐復)을 하지 않으며 반함(飯含)도 없다. 또 상구(喪具)를 마련하여 장사를 지내고 나서 신주를 세우지 않으며, 우제를 지내고 나서는 영상을 제거한다.” 하였다. 살피건대, 《가례》와 정자(程子)와 주자의 설에 의하면 8세 이상은 다 신주를 세워야 한다고 하였다. 모든 상복(殤服)은 차례대로 한 등급씩 강복한다. 나이 19세에서 16세까지는 장상이고, 15세에서 12세까지는 중상이고, 11세에서 8세까지는 하상이다. ○ 기년복을 입어야 할 경우에는 장상이면 대공 구월(大功九月)로, 중상이면 칠월(七月)로, -금제에는 구월로 되어 있다.- 하상이면 소공 오월(小功五月)로 강복한다. 대공 이하의 복을 입어야 할 경우에는 차례대로 강복한다. 8세가 못 되면 무복(無服)의 상(殤)인데, 하루를 한 달로 쳐서 곡만 하며, 태어난 지 석 달이 못 될 경우에는 곡도 하지 않는다. -살피건대, 정현이 말하기를 “하루를 한 달로 친다는 것은 태어난 지 한 달일 경우 하루를 곡한다는 말이다.” 하였는데, 그 소에 “이를테면 7세일 경우 한 해가 12개월이므로 84일을 곡한다는 것인데, 이는 부모가 자식에게나 하는 것이고 그 나머지 친속은 관계가 없다. 아들 중에서도 적장자(嫡長子)의 경우는 성인이라면 참최 삼년복을 입지만, 지금 상사(殤死)라 하여 중자(衆子)와 같이 하는 것은 성인이 아니기 때문이니, 마치 곡식이 아직 여물지 않은 것과 같다. 그러므로 상사자(殤死者)는 똑같이 대공에 해당되는 것이다.” 하였고, 왕숙(王肅)과 마융(馬融)은 “곡하는 날수로 복 입을 달수를 바꾼다면 기년에 해당되는 친속일 경우 13일을 곡하고, 시마에 해당되는 친속일 경우 3일로 제한한다.” 하였다. 두 설이 같지 않으므로 일단 함께 실어두어 참고에 대비하는 바이다.- 남자로서 이미 장가를 갔거나 여자로서 허혼(許婚)했다면 모두 상(殤)으로 치지 않는다. -《예기》 상복소기에 “남자로서 관례(冠禮)를 올렸으면 상으로 치지 않고 여자로서 계례(筓禮)를 올렸으면 상으로 치지 않는다.” 하였다. 국제(國制)에 의하면, 남자가 벼슬을 받은 경우에도 상으로 치지 않는다. 【상복】 상복(殤服)의 복제(服制) 대공 구월과 대공 칠월 : 자녀의 장상과 중상, 숙부의 장상과 중상, 고자매(姑姊妹)의 장상과 중상, 형제의 장상과 중상, 적손(嫡孫)의 장상과 중상, 남편의 형제의 자녀의 장상과 중상, -국제에는 이상의 중상은 모두 소공이다.- 대부(大夫)의 서자가 적곤제(嫡昆弟)의 장상과 중상, 공대부(公大夫)가 적자의 장상과 중상 -소에 이르기를 “적자는 바로 정통으로서, 성인의 경우 참최이나, 지금은 상사(殤死)하여서 대를 이을 수 없기 때문에 대공에 넣은 것이다.” 하였다.- 에 입는다. 금제에는 적증손과 적현손 및 형제의 자녀의 장상과 중상에 입는다. ○ 살피건대, 《의례》 상복에 “그 장상은 구월이고 중상은 칠월이다.” 하고, 그 소에 “오복(五服)의 정복(正服)에는 칠월의 복이 없으나, 이 대공의 중상에만 있다.” 하였다. 소공 오월 : 숙부의 하상, 맏손자의 하상, 형제의 하상, 고자매의 딸의 하상, -국제에는 이상은 모두 시마복이다.- 남의 후사가 된 자가 그 형제의 장상과 중상, 종부형제(從父兄弟)의 장상과 중상, -국제에는 장상이 시마복이다.- 남편의 숙부의 장상, 형제의 자녀의 하상, -국제에는 시마복이다.- 서손녀의 남편과 서손자의 아내의 장상과 중상, -금제에는 중상과 하상이 시마복이다.- 남편의 형제의 자녀의 하상, 고모가 조카의 장상과 중상, -살피건대, 고모는 곧 출가한 고모이다. 금제에는 중상과 하상이 시마복이고, 국제에는 삼상(三殤)이 모두 시마복이다.- 대부(大夫)의 서자가 적곤제(嫡昆弟)의 하상, 대부공(大夫公)의 형제와 대부의 아들이 그 형제의 서자와 고자매의 딸의 장상과 중상, 대부의 첩이 군(君)의 서자의 장상에 입는다. 시마 삼월(緦麻三月) : 서손의 하상, 종조부(從祖父)의 장상, -살피건대, 종조조부(從祖祖父)의 장상을 예에서는 비록 말하지 않았으나, 역시 시마복을 입는 것이 옳다.- 종조형제(從祖兄弟)의 장상, 종부형제의 아들의 장상, 형제의 손자의 장상, 종부형제의 하상, 고모가 조카의 하상, 종모(從母)의 장상, 남편의 숙부의 중상과 하상, 남편의 고자매의 장상에 입는다. -이상은 국제에는 없다.- 금제에는 외삼촌의 장상에 입는다. 국제에는 증손과 현손의 장상과 중상, 당고모의 장상에 입는다. [강복(降服)] 《의례》 상복의 소에 “외친(外親)은 비록 시집을 갔더라도 강복하지 않는다.” 하였다. ○ 두 아들이 각각 남의 후사가 된 경우 재차 강복하지 않는다. ○ 두 딸이 각각 출가하였을 경우 재차 강복하지 않는다. ○ 정씨(鄭氏)가 말하기를 “비록 외친이라 하더라도 두 계통은 없다.” 하였고, 가씨(賈氏)가 말하기를 “이미 양가(養家) 모당(母黨)의 복을 입고 나서 또 생가 모당의 복을 입는다면 이것은 두 계통이다.” 하였다. 남의 후사가 된 남자나 시집간 여자는 사친(私親)에 대하여 모두 한 등급씩 강복하는데, 사친쪽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시집간 여자가 강복(降服)의 기간이 차기 전에 쫓겨왔을 경우 본복(本服)을 입으나, 이미 벗고 나서 쫓겨왔을 경우 복을 다시 입지는 않는다. -《예기》 상복소기에 “소상 전에 돌아올 경우 기년복을 입고 소상 후에 돌아올 경우 그대로 끝난다.” 하였다.- 부인이 남편 일가를 위해 복을 입었을 때 상기(喪期) 내에 쫓겨날 경우 복을 벗는다. ○ 첩이 그의 사친을 위해 복을 입을 때는 중인(衆人)과 같이 한다. [심상 삼년(心喪三年)] 남자 : 《의례》 상복에 “아버지가 살아 있는 경우 어머니를 위하여 입는다.” 하였다. 살피건대, 적모(嫡母)와 계모(繼母)에게도 같다. ○ 맏손자가 할아버지가 살아 있는 경우 할머니를 위하여 입는다. 증조할머니ㆍ고조할머니에게도 같다. ○ 쫓겨난 어머니와 재가한 어머니를 위하여 입는다. 양의(楊儀)에 “아버지의 후사가 된 자는 비록 복을 입지 않더라도 심상은 입는다.” 하였다. ○ 서자로서 아버지의 후사가 된 자가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입는다. ○ 《예기》 단궁 상(檀弓上)에 “스승을 위하여 입는다.” 하였다. 왕숙(王肅)이 말하기를 “예에 스승과 제자 사이에는 복이 없고 조복(弔服)에다 마질(麻絰)을 가하여 입고 가서 침전에서 곡을 한다.” 하였다. 《의례》 상복의 소에 “마질이란 환질(環絰)을 말한다.” 하였다. 정칭(鄭稱)이 말하기를 “무릇 조복에 마질을 가한 자는 석 달 만에 벗는다.” 하였고, 유울지(庾蔚之)가 말하기를 “장사를 지내고 나면 벗는다.” 하였는데, 초주(譙周)는 말하기를 “비록 복은 벗더라도 심상 3년을 한다.” 하였다. 정자(程子)는 말하기를 “스승에게는 입복(立服)을 하지 않는 법이니, 입복을 할 수 없다면 마땅히 정의의 후박과 사안의 대소에 따라 대처해야 할 것이다.” 하였다. 구준(丘濬)이 말하기를 “송(宋)나라 선비 황간(黃榦)이 그의 스승 주자(朱子)의 상에 조복을 입고 마질을 띠었는데, 조복의 제도는 심의와 같고 마질은 관질(冠絰)을 썼다. 왕백(王柏)은 그의 스승 하기(何基)의 상에 심의에다 요질(腰絰)을 띠고, 관에 면사(綿絲)의 무(武)를 가하였으며, 왕백이 죽어서는 그 제자 김이상(金履祥)이 상을 치르는데, 백건(白巾)에다 수질(首絰)을 가하되 수질을 시마복의 것과 같이 하고 소대(小帶)는 고운 모시를 썼다. 황간ㆍ왕백ㆍ김이상 세 사람은 모두 주자의 정통 제자인만큼, 스승의 상복을 마련함에 있어서 상고한 바가 없지 않았을 것이다. 후세에 스승의 은의(恩義)를 생각하여 복을 입고자 하는 자는 마땅히 이를 기준으로 삼아 본받아야 할 것이다.” 하였다. 율곡(栗谷) 이 선생(李先生)은 말하기를 “스승의 경우 그 정의(情義)의 정도에 따라 심상 3년이나 1년, 또는 9월이나 5월 내지 3월로 하고, 친구의 경우는 아무리 많이 입더라도 3월을 넘기지는 못한다.” 하였다. 부인 : 시아버지가 살아 있는 경우 시어머니를 위하여 입는다. 남편이 승중이나 후사가 된 경우도 같다. ○ 남편의 생가 부모 및 재가한 어머니와 쫓겨난 어머니를 위하여 입는다. 서자로서 아버지의 후사가 된 자의 아내가 그 남편의 생모를 위해서도 같다. ○ 친정 부모를 위하여 입는다. 계후자 : 생가의 부모를 위하여 입는다. -양의(楊儀)에 나온다.-살피건대, 양아버지가 살아 있는 경우 양어머니를 위하여, 그리고 승중의 양할아버지가 살아 있는 경우 양할머니를 위하여도 같으며, 증조모와 고조모에게도 같다. 양자 : 자기의 부모가 살아 있을 경우 양부모를 위하여 입으며, 역시 벼슬을 그만둔다. [복제 식가(服制式假)] 송(宋)나라 때의 상장(喪葬) 식가 규정은, 재직 중에 상을 당하지 않은 경우 기년에는 30일, 대공에는 20일, 소공에는 15일, 시마에는 7일이다. 국제에는 재직 중인 자도 같으며, 외조부모에게는 15일을 더 주고 처부모에게는 23일을 더 준다. 성복(成服)하는 날에는 주인 및 형제가 비로소 죽을 먹는다. 여러 자식들은 죽을 먹고, 처첩(妻妾) 및 기년인 자와 구월인 자는 거친밥에 물을 마시고 채소와 과일은 먹지 않으며, 오월인 자와 삼월인 자는 술과 고기를 먹을 수 있되 잔치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이때부터는 까닭없이 밖에 나가지 않으며, 만약 상사(喪事)나 어쩔 수 없는 일로 출입을 할 경우는 꾸미지 않은 말에 삼베 안장을 씌워서 타고 가마는 흰 가마에 삼베 휘장을 친다. - 정자(程子)가 말하기를 “선비는 조부모의 기년복 기간 내에는 과거(科擧)에 응시하지 않아야 한다.” 하였다. 《주자대전(朱子大全)》에서 이회숙(李晦叔 이휘(李煇))이 묻기를 “장자(長子)의 삼년상 및 백숙부모와 형제에 대해 모두 기년복을 입고 벼슬을 그만두지 않고, 선비는 과거에 응시를 허락합니다. 모르기는 합니다만, 벼슬을 하는 자와 과거에 응시하는 자가 그때에 다시 길복을 입어야 합니까, 최복을 입어야 합니까?” 하니, 주자가 대답하기를 “이러한 일은 다만 조정의 법령만을 따를 뿐이나, 만약 그렇게 하는 것이 마음에 편하지 않아 과거에 응시하고 싶지 않다면 행하지 않는 것이 좋다. 벼슬자리에 있는 자의 경우 벼슬을 그만둘 수 있는 법조문은 없다. 이천 선생(伊川先生)께서도 학제(學制)를 자세히 상고해 보고서는 역시 슬픔을 무릅쓰고 상법(常法)을 지키는 일을 금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여기에서 알 수 있다. 다만 어쩔 수 없어 잠시 최복을 벗었더라도, 역시 서둘러 길복으로 갈아입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하였다. ○ 《예기》 잡기 하에 “아버지가 복을 입고 있으면 집안의 자식들이 음악을 연주하지 않고, 어머니가 복을 입고 있으면 소리가 들리는 곳에서는 음악을 연주하지 않으며, 아내가 복을 입고 있으면 그 곁에서 음악을 연주하지 않는다.” 하였다. ○ 《예기》 옥조(玉藻)의 주에 “아버지가 상복을 입고 있으면 자식이 길복을 입을 수 없다.” 하였다. 무릇 중상(重喪)을 아직 벗지 않은 채 경상(輕喪)을 만날 경우에는 중상의 복을 입고 곡을 하되, 월삭(月朔)에 영위(靈位)를 설치하고 경복(輕服)을 입고서 곡을 하고 곡을 마치고 나서는 다시 중복(重服)을 입으며, 중복을 벗게 되면 역시 경복을 입는다. 만약 중복을 벗고 경복은 아직 벗지 않았을 경우라면 경복을 입고서 남은 날짜를 마친다. -《예기》 간전(間傳)에 “참최의 상에서 우제와 졸곡을 마친 뒤에 자최의 상을 만났을 경우 경시(輕視)하는 부위에는 복을 덮어씌우고 중시(重視)하는 부위에는 복을 특별히 남겨둔다.” 하였는데, 그 소에 “참최복을 받아 입을 때에 자최의 초상을 당했을 경우, 남자는 허리를 경시하므로 자최의 요대(腰帶)를 띤 채 참최의 요대를 함께 덮어씌워서 띠고 여자는 머리를 경시하므로 자최의 수질을 띤 채 참최의 수질을 함께 덮어씌워서 띤다. 남자는 머리를 중시하므로 참최의 갈질(葛絰)을 특별히 남겨두고 여자는 허리를 중시하므로 또 갈대(葛帶)를 띠지 않고 참최의 마대(麻帶)를 특별히 남겨둔다.” 하였다. 또 이르기를 “최마(衰麻)의 추세(麤細)가 같을 경우 함께 입는다.” 하였다. -《의례상복도식》에 자세히 나온다.- 두원개(杜元凱)가 말하기를 “아버지를 장사 지낸 뒤에 어머니가 죽었을 경우 우제를 마칠 때까지 어머니의 복을 입고, 아버지의 복을 입어서 이미 소상을 지났을 경우 어머니의 복을 입으며, 아버지의 복을 벗을 수 있을 경우 아버지의 복을 다 입은 다음 벗고 나서 어머니의 복을 입는다.” 하였다. 살피건대, 두원개의 설은 《예기》 간전과 같지 않고 《가례》와도 서로 다르므로, 일단 여러 설을 실어두어서 참고에 대비하는 바이다. ○ 《주자대전(朱子大全)》에서 증택지(曾擇之 증조도(曾祖道))가 묻기를 “삼년상 중에 다시 기년상을 당한 자는 당연히 기년상의 복을 입고 그 초상에 제전(祭奠)을 하여 일을 마치고 나서 처음 입었던 복으로 되돌아가야 하는데, 혹자는 막 중복을 입고 있는 참에 경복으로 갈아입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합니다.” 하니, 주자가 대답하기를 “혹자의 설은 잘못이다.” 하였다. -이는 마땅히 《예기》 분상(奔喪)과 《가례》의 “자최 이하는 상이 난 소식을 들으면 곡위(哭位)를 설치하고 곡을 한다.”는 조항을 참고해야 할 것이다. ○ 살피건대, 할머니의 승중상을 당하여 장사를 지낸 뒤에 어머니가 죽었을 경우 마땅히 두씨의 ‘동시에 상을 당했다’는 설을 따라야겠으나, 칭호만은 복에 따라 고칠 수 없으므로 ‘애손(哀孫)’의 칭호를 그대로 쓰는 것이 옳겠다. -《통전(通典)》에 나온다. [아침에 곡한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주인 이하가 모두 해당하는 복을 입고 들어가 제 위치로 나아가서 -위차(位次)는 앞에 나온다.- 존장(尊長)은 앉아서 곡하고 항렬이 낮거나 나이가 어린 사람들은 서서 곡한다. 시자(侍者)는 관즐(盥櫛)의 도구를 영상(靈牀) 곁에 배설해 둔다. 조전(朝奠)을 올린다. 혼백을 받들어 내어 영좌(靈座)에 모시고 난 뒤에 조전을 올리는데, 집사자가 소과(蔬果)와 포해(脯醢)를 진설하고 축(祝)이 손을 씻은 다음 향불을 피우고 술을 쳐 올리면 주인 이하가 두 번 절하고 매우 슬피 곡한다. -조전의 전물(奠物)이 도착하고 난 뒤에 석전(夕奠)의 전물을 철상하고, 석전의 전물이 도착하고 난 뒤에 조전의 전물을 철상하되, 각각 상보를 덮는다. 만약 더운 계절이어서 음식이 부패될 염려가 있다면 한 식경 뒤에 음식물은 가져가고 술과 과일 따위만 남겨두고 상보로 덮는다. 밥 먹을 때 상식(上食)한다. 조전의 의식과 같다. -살피건대, 상을 연거푸 당했을 경우 나중에 당한 상의 성복 전에는 먼저 당한 상의 조전과 석전 및 상식을 일시 그만두는 것이 옳을 듯하다. 그리고 부모의 상중에 죽은 자는 장사 전에는 평상시와 같이 소찬(素饌)을 올리고 우제 때에 가서 비로소 신으로 섬겨서 고기를 쓰는 것이 옳을 듯하다. 퇴계(退溪)가 어느 질문에 답한 내용 역시 이러하다. 석전(夕奠)을 올린다. 조전의 의식과 같다. -《예기》 단궁 상에 “조전은 해가 뜰 때 올리고 석전은 해가 지기 전에 올린다.” 하였다. [저녁에 곡한다.] 주인 이하가 혼백을 받들고 들어가 영상 앞에 나아가서 매우 슬피 곡한다. -살피건대, 《의례》에 의하면 조석의 곡(哭)과 전(奠)은 애당초 두 가지 일인데도 어떤 이는 한 가지 일로 여기니, 이는 잘못이다. 일정한 때가 없이 곡한다. 아침저녁으로 슬픈 생각이 날 경우 상차(喪次)에서 곡한다. 초하룻날의 경우 조전에 반찬을 진설한다. 반찬은 육류ㆍ어류ㆍ국수ㆍ쌀음식ㆍ국ㆍ밥 한 그릇씩을 차리며, 예절은 조전의 의식과 같다. -《의례》 사상기(士喪記)에 “초하룻날에 만약 천신(薦新)을 할 경우에는 안방에서 올리지 않는다.” 하였는데, 그 소에 “대렴과 소렴의 전(奠)이나 조전과 석전 등에는 모두 서직(黍稷)이 없고, 오직 안방에서 올리는 평소의 전에는 서직이 있었지만 지금 이처럼 성대한 제전에서는 이미 희생이 있는 외에 또 서직이 있다. 그러므로 안방에서 다시 밥을 올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부(大夫) 이상은 또 월반(月半)의 전(奠)이 있으므로 역시 안방에서는 밥을 올리지 않는다.” 하였다. ○ 살피건대, 삭전(朔奠)에 이미 밥과 국을 진설하였으면 그날 조상식(朝上食)에 다시 진설하는 것은 옳지 않다. ○ 어떤 이가 묻기를 “모상(母喪)의 삭전에 아들이 상주가 됩니까?” 하니, 주자가 대답하기를 “무릇 상에는 아버지가 상주였으므로 지금에 와서 아들이 상주가 된다는 것은 미안할 듯하다.” 하였다. 양씨(楊氏)가 말하기를 “상주를 세우는 조항에 ‘무릇 주인이란 장자(長子)를 이르며 장자가 없을 경우 장손(長孫)이다.’ 하였는데, 지금에는 ‘아버지가 살아 있을 경우 아들이 상주가 되는 예는 없다.’고 하니, 두 설이 서로 같지 않다. 어째서이겠는가. 대개 장자가 궤전(饋奠)을 받드는 것은 아들이 어머니에게는 은혜도 무겁고 복도 무겁기 때문이고, 삭전의 경우 아버지가 상주 노릇하는 것은 삭전은 성대한 제전이므로 높은 사람으로 상주를 삼기 때문이다.” 하였다. 《예기》 상복소기에 “부인의 상에 우제와 졸곡에서는 그 남편 또는 아들이 주상(主喪)이 된다.” 하였다. 우제와 졸곡은 모두 성대한 제사이기 때문에 남편이 주상이 된다는 것이니, 이것 역시 아버지가 살아 있을 경우 아버지가 주상이 된다는 것을 이름이다. 삭제(朔祭)에 아버지가 주상이 되는 것도 그 의리는 우제ㆍ졸곡의 경우와 같다. 새로운 음식물이 있으면 천신을 한다. 의식은 상식(上食)의 의식과 같다. -새로운 음식물이란 벼[稻]ㆍ기장[黍]ㆍ피[稷]ㆍ보리[麥]ㆍ콩[菽]ㆍ백과(百果)ㆍ소채(蔬菜) 등 일체의 갓 익은 음식물을 말하는데 큰 소반에 담아서 영좌 앞 탁자에 진설한다. ◆ 조문자가 전물(奠物)ㆍ부의(賻儀)를 올리는 서식   아무 벼슬의 아무 성씨 아무개. 아무 물품 약간. 이상의 물건을 삼가 전인(專人)을 통해 아무 분 -《가례의절》에서는 ‘아무 관직 아무 공’이라 하였다. 여자의 상인 경우 ‘아무 봉작 아무 성씨’라 쓴다.- 의 영연(靈筵)에 올려 겨우 부의 -향다(香茶)나 주식(酒食)의 경우 ‘전의(奠儀)’라고 쓴다.- 를 갖추오니 삼가 흠납(歆納)하시기 바랍니다. 삼가 글을 올립니다. 연호 월 일에 아무 벼슬 아무 성씨 아무개 올림. -평교(平交) 이하일 경우에는 글 안에 연호는 쓰지 않는다. 다른 데서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봉투에는 “아무 관직 아무 공 -여자의 상인 경우 ‘아무 봉작 아무 성씨’라 쓴다.- 의 영연에 글을 올립니다. 아무 벼슬의 아무 성씨 아무개 근봉(謹封).”이라고 쓴다.   ◆ 답장[謝狀]의 서식 삼년상을 당하여 아직 졸곡을 지내지 않았을 경우 다만 자질(子姪)로 하여금 답서[謝書]를 발송하게 한다. -자질이 없을 경우 족인(族人)으로 대신한다.   아무 벼슬의 아무 성씨 아무개. 아무 물품 약간. 이상의 물품을 삼가 받았습니다. 존자(尊慈) -평교에는 ‘인사(仁私)’로 쓴다.- 께서 아무개 -발서자(發書者)의 이름- 의 부친 또는 모친께서 세상을 버렸다 하여 부의 -수의(襚衣)냐 전물(奠物)이냐에 따라 달리 쓴다.- 를 특사(特賜)하시므로 -평교에는 ‘주심[貺]’으로 쓴다.- 하성(下誠) -평교에는 이 두 글자를 쓰지 않는다.- 에 감사하는 심정을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삼가 글발을 갖추어 사례하는 바입니다. -평교에는 ‘삼가 글발을 올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라고 쓴다.- 삼가 글을 올립니다. 연호 월 일에 아무 벼슬의 아무 성씨 아무개 올림.   봉투에는 “아무 관직의 좌전(座前)에 글을 올립니다. 아무 벼슬의 아무 성씨 아무개 근봉.”이라고 쓴다.   ◆ 조제문(弔祭文)의 서식 -《가례의절》에 나온다.   유(維) 연호 몇년 세차(歲次) 간지(干支) 몇월, 간지삭(干支朔) 며칠 간지에 첨친(忝親) -관계에 따라 일컫는다.- 인 아무 관직의 아무 성씨 아무개가 삼가 청작(淸酌) 서수(庶羞)의 전물(奠物)로써 아무의 부친 아무 관직 아무 공의 영구(靈柩) 앞에 치제(致祭)합니다.……흠향하시옵소서.   《광기(廣記)》에 의하면, 친지의 상에 가서 곡하지 못할 경우 사자(使者)를 보내어 전부(奠賻)의 물품을 전하게 하되 외차(外次)에 나아가 조복(弔服)을 입고 두 번 절하고 곡하며 사자를 보낸다.   ◆ 문장(門狀)의 서식   아무 벼슬 아무 성씨 아무개. 위의 아무개는 삼가 문병(門屛)에 나아가 -평교에는 ‘삼가 문병에 나아가’라는 말을 뺀다.- 아무 벼슬의 어른을 공손히 위로하고 -평교에는 ‘아무 관직’이라고 쓴다.- 삼가 처분을 기다립니다. -평교에는 이 말을 뺀다.- 삼가 글을 올립니다. 연호 월 일에 아무 벼슬 아무 성씨 아무개 올림.   ◆ 방자(榜子)의 서식   아무 관직 아무 성씨 아무개가 위로드립니다.   ◆ 부모를 여읜 사람을 위로하는 글[疏]의 서식 승중한 맏손자를 위로할 때도 같다. -《광기》에 “길이 멀거나 연고가 있어서 조문을 가지 못하는 자는 글을 써서 위문한다.” 하였다.   아무개는 머리 조아려 두 번 절하고 말씀드립니다. -강등의 경우 ‘머리 조아립니다’만 쓰고, 평교의 경우 ‘머리 조아려 말씀드립니다’만 쓴다.- 뜻하지 않은 흉변(凶變) -죽은 사람의 관직이 높을 경우 ‘나라가 불행하여’라고 쓴다. 이 뒤에도 다 같다.- 으로 선(先) 아무 벼슬 -관직이 없을 경우 ‘선부군(先府君)’이라 쓰고, 계분(契分)이 있을 경우 ‘아무 벼슬 부군’ 앞에 ‘몇째 어른’을 더 쓴다. ○ 어머니의 경우 ‘선 아무 봉작’이라 쓰는데, 봉작이 없을 경우 ‘선부인(先夫人)’이라 쓴다. ○ 승중의 경우 ‘존조고(尊祖考) 아무 벼슬’ 또는 ‘존조비(尊祖妣) 아무 봉작’이라 쓰는데, 나머지도 모두 같다.[《주자어류》에서 어떤 사람이 묻기를 “남의 첩모(妾母)의 죽음을 조문할 경우 무어라고 일컬어야 마땅합니까?” 하니, 주자가 대답하기를 “그저 그 아들이 평소에 일컫던 대로 일컬으면 될 듯하다.” 하였다. 어떤 이의 말로는 오봉(五峯) 호굉(胡宏)이 첩모를 소모(小母)라 일컬었다고도 한다.]- 께서 갑자기 영양(榮養)을 버리셔서 -죽은 사람의 벼슬이 높을 경우 ‘갑자기 관사(館舍)를 버리셔서’로 쓰거나 ‘갑자기 훙서(薨逝)하셔서’로 쓰고, 모친의 봉작이 부인(夫人)에까지 이른 경우에도 훙서로 쓴다.[살피건대, 우리나라는 임금의 죽음을 ‘훙’으로 쓰므로 사대부는 감히 쓸 수 없다.] 만약 살아 있는 사람이 관직이 없다면 ‘갑자기 색양(色養)을 버리셔서’로 쓴다.- 부고를 받들매 놀라움과 슬픔을 견딜 수 없습니다. 삼가 생각건대[伏惟] -평교의 경우 ‘공손히 생각건대[恭惟]’로, 강등의 경우 ‘아득히 생각건대[緬惟]’로 쓴다.- 순수하고 지극한 효심(孝心)에 사모하는 울부짖음을 어떻게 견뎌 내시겠습니까. 일월(日月)이 덧없이 흘러서 벌써 순삭(旬朔)이 넘었는데, -계절이 지났을 경우 ‘어느덧 계절이 지났는데’로 쓰고, 이미 장례를 치렀을 경우 ‘벌써 양봉(襄奉)이 지났는데’로 쓰며, 졸곡ㆍ소상ㆍ대상ㆍ담제도 각기 그 시기에 따라 쓴다.- 애통함은 어떠하며 망극함은 어떠하겠습니까. 도독(荼毒)에 걸리신 뒤로 -아버지가 살아 있는데 어머니가 죽었을 경우 ‘우고(憂苦)’로 쓴다.- 기력은 어떠하십니까[何如]? -평교의 경우 ‘어떠한가?[何似]’로 쓴다.- 삼가 바라건대[伏乞] -평교의 경우 ‘삼가 바라건대[伏願]’로 쓰고, 강등의 경우 ‘오직 바라건대[惟冀]’로 쓴다.- 억지로라도 죽을 더 많이 드시어 -이미 장례를 치렀을 경우 ‘거친밥[疏食]’으로 쓴다.- 예제(禮制)를 굽어 따르십시오. 저 아무개는 역사(役事)에 얽매여 있어서 -관직에 있을 경우 ‘맡은바 직무가 있어서’로 쓴다.- 위문을 가지[奔慰] 못하니, 근심하고 연모하는 하성(下誠)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평교 이하의 경우 ‘위문하지[奉慰] 못하니 슬픔 심정 한층 더합니다’라고만 쓴다.- 삼가 글[疏]을 올리오니, -평교의 경우 ‘글[狀]’로 쓴다.- 삼가 바라건대 감찰(鑑察)하여 주십시오.[伏惟鑑察] -평교 이하의 경우 ‘복유감찰[伏惟鑑察]’ 네 글자는 뺀다.- 갖추지 못하고 삼가 글을 올립니다.[不備謹疏] -평교의 경우 ‘더 쓰지 않고 삼가 글을 올립니다[不宣謹狀]’로 쓴다.[《예기보주》에 의하면, 나이 어린 사람은 ‘불구(不具)’ㆍ‘불실(不悉)’ㆍ‘불일(不一)’로 쓴다.] 연호 월 일에 아무 벼슬 -강등의 경우 군망(郡望 한 고장 사람들이 부르는 존호)을 쓴다.- 의 아무 성씨 아무개가 아무 관직의 대효(大孝) 점전(苫前) -어머니가 죽었을 경우 ‘대효’를 ‘지효(至孝)’로 쓰고, 평교 이하의 경우 ‘점전’을 ‘점차(苫次)’로 쓴다.- 에 글을 올립니다.[疏上] -평교의 경우 ‘소상(疏上)’ 대신에 ‘장상(狀上)’을 쓴다.[배의(裵儀)에 “부모가 죽어서 나달이 오래되었을 경우 ‘애전(哀前)’으로 쓰되, 평교 이하의 경우 ‘애차(哀次)’로 쓴다.” 하였다.]   봉투에는 “아무 관직의 대효 점전(苫前)에 글을 올림. 아무 벼슬의 아무 성씨 아무개 근봉. -강등의 경우 면첨(面簽)을 써서 ‘아무 관직의 대효 점차에 올림. 군망(郡望)인 성명 아무개가 글을 근봉.’이라고 한다.”이라고 쓴다. 겉봉에는 “아무 관직 -대효 점전- 에 글을 올림.[疏上] -평교의 경우 ‘소상(疏上)’ 대신에 ‘장상(狀上)’을 쓴다.- 아무 벼슬의 아무 성씨 아무개 근봉.”이라고 쓴다.   ◆ 조부모를 여읜 사람을 위로하는 계장(啓狀)의 서식 승중(承重)이 아닌 자를 이른다. 백숙부모(伯叔父母)ㆍ고모(姑母)ㆍ형제자매ㆍ아내ㆍ아들ㆍ조카ㆍ손자의 죽음에도 같다.   아무개는 계(啓)합니다. -살피건대, 본조(本朝)에서 임금에게 올리는 문자에 모두 ‘계(啓)’ 자를 쓰므로, 사서(私書)에는 감히 쓰지 못할 듯하다. ‘백(白)’ 자로 대신 쓰는 것이 어떨지 모르겠다.- 뜻하지 않은 흉변으로 -자손에게는 이 구절을 쓰지 않는다.- 존조고(尊祖考) 아무 벼슬께서 갑자기 세상을 버리셔서, -할머니의 경우 ‘존조비(尊祖妣) 아무 봉작’으로 쓴다. 관직과 봉작이 없는 경우와 계분(契分)이 있는 경우는 이미 앞에 나온다. ○ 백숙부모와 고모의 경우 ‘존(尊)’ 자를 더 쓰고, 형제자매의 경우 ‘영(令)’ 자를 더 쓰며, 강등의 경우 모두 ‘현(賢)’ 자를 더 쓰되, 한 등급을 강등한 친척이 몇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항렬상의 서열을 더하여 ‘몇째 아무 벼슬’로 쓴다. 또 벼슬이 없을 경우 ‘몇째 부군(府君)’으로 쓰며, 계분이 있을 경우 ‘아무 벼슬 부군’ 위에 ‘몇째 어른, 몇째 형’을 더 쓴다. 고모와 자매의 경우 남편의 성씨를 써서 ‘아무 댁(宅)의 존고모(尊姑母), 영자매(令姊妹)’로 쓴다. ○ 아내의 경우 ‘현합(賢閤) 아무 봉작’으로 쓰되, 봉작이 없을 경우는 ‘현합’으로만 쓴다. ○ 아들의 경우 ‘복승(伏承) 영자(令子) 몇째 아무 벼슬’로 쓴다. 조카와 손자의 경우도 모두 같다. 강등의 경우 ‘현(賢)’으로 쓰며, 관직이 없을 경우 ‘수재(秀才)’로 쓴다.- 부음을 받들매 놀라움과 슬픔[驚怛]을 견딜 수 없습니다. -아내의 경우 ‘달(怛)’을 ‘악(愕)’으로 고치며, 자손의 경우 ‘놀라움과 슬픔을 이길 수 없습니다[不勝驚怛]’만 쓴다.- 삼가 생각건대[伏惟] -‘공유(恭惟)’와 ‘면유(緬惟)’는 앞에 나온다.- 순수하고 지극한 효심에 가슴이 무너지고 창자가 찢어지는 슬픔과 아픔을 어떻게 견뎌 내시겠습니까.[哀痛摧裂 何可勝任] -백숙부모와 고모의 경우 ‘친애는 더욱 융숭한데, 애통함과 침통함을 어떻게 견뎌 내겠습니까[親愛加隆 哀慟沈痛 何可堪勝]’로 쓴다. ○ 형제자매의 경우 ‘우애는 더욱 융숭한데[友愛加隆]’로 쓴다. ○ 아내의 경우 ‘배우의 중한 의리에 슬프고 침통한데[伉儷義重 悲悼沈痛]’로 쓴다. ○ 자질(子姪)과 손자의 경우 ‘자애가 융심함에 비통하고 침통한데[慈愛隆深 悲慟沈痛]’로 쓰며, 나머지는 백숙부모와 고모의 경우와 같다.- 맹춘(孟春)의 날씨는 아직도 차가운데, -한온(寒溫)은 계절에 따라 쓴다.- 존체는 어떠하십니까?[尊體何似] -조금 높을 경우 ‘동지는 어떠하십니까?[動止何如]’로 쓰며, 강등의 경우 ‘소리는 어떠합니까?[所履何似]’로 쓴다.- 삼가 빌건대[伏乞] -평교 이하의 경우 앞에서 말한 바와 같다.- 스스로 깊이 생각하고 너그러이 자제하심으로써 자념(慈念) -그 사람이 부모가 없을 경우 ‘원성(遠誠)’으로만 써서 연서(連書)하고 별행으로 올리지 않는다.- 을 위로해 드리십시오. 아무개는 사역(事役)에 얽매여 있어서 -벼슬자리에 있을 경우 앞에서 말한 바와 같다.- 직접 나아가 위로를 드릴 수 없으니, 걱정되고 연모되는 하성(下誠)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평교 이하의 경우 앞에서 말한 바와 같다.- 삼가 글을 올리오니, 삼가 바라건대 감찰(鑑察)하여 주십시오. -평교의 경우 앞에서 말한 바와 같다.- 불비(不備) -평교의 경우 앞에서 말한 바와 같다.- 하고 삼가 글을 올립니다. 연호 월 일에 아무 벼슬의 성명 아무개가 아무 벼슬의 복전(服前) -평교의 경우 ‘복차(服次)’라고 한다.- 에 글을 올립니다.   봉투와 겉봉의 서식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다.   ◆ 조부모를 여의었을 때 남의 계장(啓狀)에 답하는 서식 승중이 아닌 자를 이른다. 백숙부모ㆍ고모ㆍ형제자매ㆍ아내ㆍ아들ㆍ조카ㆍ손자의 죽음에도 같다.   아무개는 아룁니다. 가문이 흉화(凶禍)로 -백숙부모와 고모, 형제자매의 경우 ‘가문이 불행하여’로 쓴다. ○ 아내의 경우 ‘사가(私家)가 불행하여’로 쓴다. ○ 아들ㆍ조카ㆍ손자의 경우 ‘사문(私門)이 불행하여’로 쓴다.- 선조고(先祖考) -조모의 경우 ‘선조비(先祖妣)’로 쓴다. ○ 백숙부모의 경우 ‘몇째의 백숙부모’로 쓴다. ○ 고모의 경우 ‘몇째의 고모’로 쓴다. ○ 형이나 누나의 경우 ‘몇째 가형(家兄), 몇째 가자(家姊)’로 쓴다. ○ 아우나 누이의 경우 ‘몇째 사제(舍弟), 몇째 사매(舍妹)’로 쓴다. ○ 아내의 경우 ‘실인(室人)’으로 쓴다. ○ 아들의 경우 ‘소자(小子) 아무개’로 쓴다. ○ 조카의 경우 ‘종자(從子) 아무개’로 쓴다. ○ 손자의 경우 ‘유손(幼孫) 아무개’로 쓴다.- 께서 갑자기 세상을 버리시어[奄忽棄背] -형제 이하의 경우 ‘세상을 떠나서[喪逝]’로 쓴다. ○ 자질(子姪), 손자의 경우 ‘갑자기 요절하여[遽爾夭折]’로 쓴다.- 가슴이 무너지고 창자가 찢어지는 슬픔과 아픔을 견딜 수 없습니다.[痛苦摧裂 不自勝堪] -백숙부모와 고모, 형제자매의 경우 ‘가슴이 무너지는 아픔과 쓰라림을 참을 수 없습니다[摧痛酸苦不自堪忍]’로 쓴다. ○ 아내의 경우 ‘최통(摧痛)’을 ‘비도(悲悼)’로 고친다. ○ 자질ㆍ손자의 경우 ‘비도(悲悼)’를 ‘비념(悲念)’으로 고친다.- 삼가 존자(尊慈)의 특사(特賜)의 위문을 입으니, 슬프고도 감사한 하성(下誠)을 견딜 수 없습니다. -평교와 강등의 경우는 앞과 같다.- 맹춘(孟春)의 날씨가 아직은 차가운데, -한온(寒溫)은 계절에 따라 쓴다.- 삼가 생각건대[伏惟] -‘공유(恭惟)’ㆍ‘면유(緬惟)’는 앞과 같다.- 아무 벼슬의 존체(尊體)께서는 기거(起居)가 만복(萬福)하시겠지요. -평교의 경우 ‘기거’를 쓰지 않으며, 강등의 경우 ‘동지만복(動止萬福)’만 쓴다.- 아무개는 요즈음 시봉(侍奉)하면서 -부모가 없을 경우 이 구절을 쓰지 않는다.- 다행히 별다른 고통은 면하고 있으나, 직접 나아가 슬픔을 호소할 수 없으니, 목이 메이고 가슴이 미어질 뿐입니다. 삼가 글을 올리는 바입니다.[謹奉狀上] -평교의 경우 ‘진사(陳謝)’로 쓴다.- 불비(不備) -평교의 경우 앞과 같다.- 하고 삼가 글을 올립니다. 연호 월 일에 아무 군(郡)의 성명 아무개가 아무 벼슬의 좌전에 글을 올립니다. 근공(謹空). -평교의 경우 앞에서와 같다.   봉투와 겉봉은 앞과 같다. 조문(弔問)을 한다. -《예기》 곡례 상에 “상주는 알고 망인은 알지 못할 경우 조문은 하되 슬퍼하지는 않고, 망인은 알고 상주는 알지 못할 경우 슬퍼는 하되 조문은 하지 않는다.” 하였다. ○ 《예기》 단궁 상에 “죽음에 조문하지 않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으니, 외(畏)ㆍ압(壓)ㆍ익(溺)의 경우이다.” 하였는데, 구준(丘濬)이 말하기를 “외(畏)는 구렁텅이에서 스스로 목을 매어 죽은 유형이고, 압(壓)은 바위나 담벼락 밑에서 치여 죽은 유형이고, 익(溺)은 까닭없이 배를 타지 않고 헤엄을 치다가 죽은 유형이다.” 하였다. 또 《예기》 단궁 하에 “조문하는 날에는 술을 마시거나 고기를 먹지 않고 음악도 연주하지 않는다.” 하였다. ○ 《예기》 단궁 상에 “빈소 [주에, 삼년상이라 하였다.] 를 모시고 있을 때 멀리 있는 형제의 부음을 받을 경우 비록 시마복(緦麻服)이더라도 반드시 조문을 가나, 형제가 아닌 경우 [이성(異姓)의 경우] 에는 비록 이웃이더라도 가지 않는다.” 하였다. ○ 《예기》 잡기 하에 “삼년상 내에는 조문을 가지 않으며,……유복친(有服親)으로서 가서 곡을 해야 할 경우 죽은 친척에 대한 상복을 입고 간다.” 하였다. ○ 《예기》 소의(少儀)에 “자기보다 항렬이 높은 존장(尊長)이 상을 당했을 경우 곡할 때를 기다려야 하고 혼자서 불쑥 조문하지 않는다.” 하였고, 그 소에 “조석(朝夕)의 곡할 때를 기다려야지 아무 때나 혼자서 불쑥 조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였다. ○ 사마온공(司馬溫公)이 말하기를 “부인의 상에는 친척이거나 그 아들의 친구로서 일찍이 마루에 올라 배면(拜面)한 자가 아닌 경우 빈소에 들어가서 술잔을 올리지 않는다.” 하였다. ○ 《광기(廣記)》에 이르기를 “무릇 죽은 자가 평교 이상인 경우 절을 하고 젊을 경우 절을 하지 않는다.” 하였다. ○ 상주가 두 사람 이상일 경우 아는 자에게만 조문을 한다. ○ 기년이 지났을 경우 곡을 하지 않는데, 정의가 두터울 경우 곡을 한다. 모든 조문에 다 소복(素服)을 입는다. -《가례의절》에 “금제(今制)에 국상(國喪)에만 삼베로 사모(紗帽)를 싸고 그 나머지의 경우는 허락하지 않는다. 벼슬이 있는 자는 옷은 흰 것으로 바꾸어 입을 수 있으나 갓은 바꾸어 쓸 수 없다. 벼슬이 없으면 소건(素巾)을 쓸 수 있다.” 하였다. 전물(奠物)은 향(香)ㆍ차[茶]ㆍ초[燭]ㆍ술[酒]ㆍ과일[果]을 쓴다. 내역을 적은 글발이 있으며, 음식물을 쓸 경우 별도로 제문(祭文)을 짓는다. 부의는 돈[錢]과 명주[帛]를 쓴다. 내역을 적은 글발이 있으며, 오직 친척이나 친구로서 친분이 두터운 경우에만 있는 것이다. 명자(名刺)를 갖추어 이름을 알리고, 손님과 주인이 모두 벼슬이 있을 경우 문장(門狀)을 갖춘다. 그렇지 않을 경우 명지(名紙) -방자(榜子)- 를 마련하여 뒷면에 써서 먼저 사람을 시켜 알린 다음 예물과 함께 들여보낸다. 들어가서 곡하고 전물을 올리고 나서, 상주에게 조문하고 물러난다. 이름을 알리고 나면 상가(喪家)에서는 불을 켜고 촛불을 붙이고, 자리를 깔고서 모두 곡을 하며 기다린다. -《가례의절》에 의하면, 주인 이하가 각기 제 위치에 나아간다.- 호상(護喪)이 나와 손님을 맞이하면 손님은 따라 들어가서 마루에 이른다. 그리고 상주 앞에 나아가 읍(揖)하며 “삼가 아무가 세상을 버렸다는 소식을 듣고 놀랍고 슬픈 마음을 견디지 못하여 감히 들어가 잔이나 올리고[酹], -제전(祭奠)을 하지 않을 경우 ‘잔이나 올리고’를 ‘곡이나 하고[哭]’로 고친다.- 아울러 위례(慰禮)를 펼 것을 청합니다.” 한다. 호상이 손님을 인도하여 들어가면 영좌(靈座) 앞에 나아가서 슬피 곡하며 두 번 절한 다음 향불을 피우고 꿇어앉아서 -《가례의절》에 의하면, 손님이 여러 사람일 경우 존자(尊者) 한 사람만이 나아간다.- 차 또는 술을 따라 올리고 -집사자가 꿇어앉아서 잔을 받들어 손님에게 건네주면 손님이 받았다가 다시 집사자에게 돌려주어서 영좌 앞에 올려 놓도록 한다.- 허리를 굽혀 엎드렸다가 일어난다. 호상이 곡을 그치게 하면 축(祝)이 꿇어앉아서 제문을 읽고 손님의 오른쪽에서 부의의 글[賻狀]을 드린다. 마치고 일어나면 손님과 주인이 다 같이 슬피 곡하고, 손님은 두 번 절한다. -《가례의절》에 의하면, 제문은 불사른다. ○ 제전을 하지 않을 경우 분향(焚香)과 재배(再拜)만 한다.- 주인이 곡하며 나와서 서쪽을 향하여 머리를 조아리고 두 번 절하면, 손님도 곡하며 동쪽을 향하여 답배(答拜)하고 앞에 나아가서 “뜻하지 않게 흉변(凶變)을 당하여 아무의 어버이 아무 벼슬께서 갑자기 세상을 버리셨습니다. -죽은 사람의 벼슬이 높을 경우 ‘관사를 버리셨습니다’로 한다.- 삼가 생각건대 애모(哀慕)하는 심정을 어떻게 견뎌 내시겠습니까?” 한다. 주인이 “아무의 죄역(罪逆)이 심중(深重)하여 그 화가 아무의 어버이에까지 미친 것입니다. 삼가 제전(祭奠)과 친위(親慰)의 은혜를 함께 입고 나니 -제전을 올리지 않을 경우 ‘제전과……함께’라는 말은 없다.- 슬프고 감사함을 견딜 수 없습니다.”라고 답하고 또 두 번 절하면, 손님은 답배를 한다. -살피건대, 호의(胡儀)에 “만약 조문자가 평교라면 한쪽 무릎을 내리고 손을 편 채 지팡이를 짚고 반답(半答)을 표시한다. 만약 상주가 높고 조문자가 낮다면 몸을 돌려 자리를 비켜 서서 상주가 엎드리기를 기다린다. 다음으로 낮은 자가 곧장 꿇어앉는다. 돌아 나올 적에도 모름지기 동작을 잘 조절하여 꿇어앉고 엎드리는 자세가 상주와 일치되지 않도록 한다.” 하였다. 양씨(楊氏)가 말하기를 “상고하건대, 조례(弔禮)에서 주인이 손님에게 절할 때 손님은 답배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이는 조문객이 왔을 때 주인이 절하여 사례하는 것이므로, 이 때문에 답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서의》와 《가례》에는 풍속을 따라 답배하라는 문구가 있다.” 하였다.- 또 서로 마주 보고 슬피 곡하다가, 손님이 곡을 먼저 그치고 주인을 위로하기를 “수명의 장단이란 운명에 달린 것인데, 슬퍼한들 어찌하겠습니까. 바라건대 효심을 억제하고 예제를 굽어 따르십시오.” 하고는 읍하고 나온다. 주인이 곡하며 안으로 들어가고 나면 호상은 마루까지 전송하고, 손님이 다탕(茶湯)을 들고 물러나면 주인 이하가 곡을 멈춘다. ○ 존장이 손님에게 절하는 예도 이와 같다. -만약 조문하는 예만 행한다면 각기 여차(廬次)에서 조문을 받는다. ○ 《의례》 사상례에 “임금이 사람을 보내어 조문을 할 경우 휘장을 걷고 [소에 “휘장을 걷어 올렸다가 일이 끝나면 내린다.” 하였다.] 주인이 [《예기》 상대기에 “임금의 명이 있을 경우 상장(喪杖)을 버린다.” 하였다.] 침문(寢門) 밖에서 맞이하되, [주에 “침문은 내문(內門)이다.” 하였다. 《의례》 사상기(士喪記)에 “뭇 주인은 나오지 않는다.” 하였다.] 손님을 보고 곡을 하지 않은 채 먼저 문 오른쪽으로 들어가서 북쪽을 향하여 선다. 조문자가 따라 들어가서 서쪽 계단으로 올라 동쪽을 향하여 서 있다가, 주인이 중정(中庭)으로 나아오면 [주에 “주인이 마루로 올라가지 않는 것은 신분이 임금보다 천하여서이다.” 하였다. 소에 “대부(大夫)의 상에 그의 아들은 마루에 올라가서 명을 받는다.” 하였다.] 조문자는 명을 전한다.[소에 “사자(使者)는 마루에 올라가서 명을 전한다.” 하였다. 주에 “명을 전하며, ‘임금께서 당신의 상 소식을 듣고 아무개를 시켜 조문하게 하였습니다. 도대체 어찌하여 이런 불행이 일어났습니까?’ 한다.” 하였다. 《국조오례의》에 “남쪽을 향하여 명을 전하며, ‘조문을 하라는 명이 있었습니다.’ 한다.” 하였다.] 주인은 곡하며 절을 하고 머리를 조아리며 발을 구른다. 손님이 나오면 주인은 외문(外門) 밖까지 전송한다.” 하였다. ○ 《예기》 상대기에 “부인은 영송(迎送)할 때 마루 아래로 내려오지 않으며, 마루 아래로 내려오더라도 곡을 하지 않는다. 남자는 침문 밖으로 나와서는 사람을 보아도 곡을 하지 않는다.” 하였는데, 그 주에 “부인도 평교에 있어서는 본래 마루 아래로 내려오지 않지만, 만약 군부인(君夫人)이 조문을 왔다면 마루에서 내려와 뜨락까지 나와서 머리를 조아리되 곡은 하지 않는다. 남자 역시 평교에게는 문밖까지 나오지 않지만, 만약 임금의 명이 있다면 나와서 맞이하되 역시 곡은 하지 않는다.” 하였다. ○ 《예기》 단궁 상에 “공자(孔子)께서는 들판에서 곡하는 것을 싫어하셨다.” 하였는데, 그 주에 “‘그냥 아는 사이라면 나도 들판에서 곡을 한다.’라는 말을 부자(夫子)께서 일찍이 하셨으니, 이는 반드시 영위(靈位)를 설치하고 휘장을 쳐서 예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싫어한다는 것은 들판이나 길가가 곡을 하는 곳이 아니라는 것이다.” 하였다. ○ 《예기》 단궁 하에 “제(齊)나라가 거(莒) 땅을 습격할 때 기량(杞梁)이 거기서 죽었는데, 그의 아내가 길가에서 영구(靈柩)를 맞이하여 슬피 곡하는 것을 보고 장공(莊公)이 사람을 시켜 조문하였다. 그러자 부인이 대답하기를 ‘선인(先人)의 폐려(弊廬)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조문을 받는다면 임금님의 명에 욕됨이 없겠습니다.’ 하였다.” 하였다.[《춘추좌전》에는 제나라 임금이 그의 집에서 조문한 것으로 나온다.] ○ 《예기》 단궁 상에 “문자(文子)의 상에 제상(除喪)을 하고 나서 월(越)나라 사람이 조문을 오자, 주인이 심의(深衣)에다 연관(練冠)을 쓰고 사당에 대기하고 있다가 눈물을 흘렸다. 자유(子游)가 이 광경을 보고, ‘예서(禮書)에도 없는 예이지만, 그 행동이 예에 잘 맞도다.’ 하였다.” 하였다.   [주D-001]의례 상복의 소 : ‘서자부득위장자삼년불계조야(庶子不得爲長子三年不繼祖也)’ 조에 대한 가공언의 소이다. [주D-002]의례 상복의 소 : ‘위인후자……약자(爲人後者……若子)’ 조에 대한 가공언의 소이다. [주D-003]의례 상복의 소 : ‘부졸즉위모(父卒則爲母)’ 조에 대한 가공언의 소이다. [주D-004]의례의 소 : 상복의 ‘모위장자(母爲長子)’ 조에 대한 가공언의 소이다. [주D-005]의례 상복의 주 : ‘위처하이기야처지친야(爲妻何以期也妻至親也)’ 조에 대한 정현(鄭玄)의 주이다. [주D-006]상복 : 《의례》상복 편을 말한다. [주D-007]의례 상복의 주 : ‘첩지사여군(妾之事女君)’ 조에 대한 정현의 주이다. [주D-008]소 : 《의례》상복의 ‘무복지상이일역월(無服之殤以日易月)’ 조에 대한 가공언의 소이다. [주D-009]상복 : 《의례》상복 편을 말한다. [주D-010]소 : 《의례》상복의 ‘공위적자지장상중상대부위적자지장상중상(公爲適子之長殤中殤大夫爲適子之長殤中殤)’ 조에 대한 가공언의 소이다. [주D-011]예기 옥조(玉藻)의 주 : ‘호관현무자성지관야(縞冠玄武子姓之冠也)’ 조에 대한 정현의 주이다. [주D-012]문장(門狀) : 사대부들이 다른 사람을 방문할 때 쓰던 명자(名刺)이다. [주D-013]주 : ‘부인영객(婦人迎客)’ 조에 대한 원(元)나라 진호(陳澔)의 주이다.     문상(聞喪) 분상(奔喪)의 제구(諸具) 사각건(四脚巾) : 《주자대전(朱子大典)》에 의하면 사각건의 제도는 다음과 같다. 사방 한 폭의 삼베 한 장을 준비하여 앞쪽 양 귀에 두 개의 대대(大帶)를 달고 뒤쪽 양 귀에 두 개의 소대(小帶)를 단 다음 정수리에 덮어씌워 네 귀를 아래로 드리운다. 그리고 앞쪽의 것으로 이마를 감싸 뒤로 돌려 뒤꼭지 부분에서 대대를 묶고, 다시 뒤쪽의 귀를 거두어들여 상투 앞부분에서 소대를 묶는다. 옛날의 관(冠)을 대신하는 것인데, 복두(幞頭)라고도 부른다. 백포적삼[白布衫] 승대(繩帶) 마구(麻屨) 어버이의 상(喪) 소식을 처음 듣고는 곡을 한다. 어버이란 부모(父母)를 말한다. 곡으로써 사자(使者)에게 답하고는 또 슬피 곡한 다음 그 연고를 묻는다. -《예기》 분상에는 ‘사자(使者)’ 밑에 ‘진애(盡哀)’ 두 글자가 있고, ‘그 연고를 묻는다’는 말은 ‘또 슬피 곡한 다음’이라는 말 앞에 있다. 역복(易服)을 하고, 삼베를 찢어 사각건을 만들고 백포적삼을 입고 승대를 두르고 마구를 신는다. -살피건대, 여기에는 마땅히 머리를 푸는 절차가 있어야 하나 《가례》에 나오지 않으니, 이는 윗글의 초종(初終)의 의절에 연결시킨 것이다. 《가례의절》의 “대문 안으로 들어가서는 영구(靈柩) 앞으로 나아가 재차 옷을 갈아입는다.”는 조항에 “동쪽으로 나아가 초상과 같이 머리를 풀어 흐트린다.”라는 말이 있다. 따라서 처음 상 소식을 듣고는 머리를 풀고 맨발을 하지만, 분상(奔喪)을 할 때는 머리를 풀고 길을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머리를 거두어 사각건을 썼다가 집에 가서 다시 머리를 풀고 발을 벗는 것이다. 드디어 길을 떠난다. 하루에 백리(百里)를 간다. 그러나 밤에는 길을 가지 않으니, 아무리 슬프더라도 해(害)는 피하자는 것이다. -《예기》 분상에 “부모의 상에만은 별을 보고 길을 떠나고 별을 보고 길을 멈춘다.” 하였다. 중도에서도 슬픔이 북받치면 곡을 하며, 곡할 때 시끄럽고 번화한 시읍(市邑)은 피한다. 그 주경(州境)과 현경(縣境), 그 성(城)과 집이 바라보이면 다 곡을 한다. 집이 성에 있지 않을 경우 그 고을이 바라보이면 곡을 한다. 대문 안에 들어가서는 영구 앞으로 나아가 두 번 절하고 다시 옷을 갈아입은 다음, 제 위치로 나아가 곡을 한다. 처음 옷을 갈아입을 적에는 초상 때와 같이 영구 동쪽에서 서쪽을 향해 앉아서 슬피 곡하며, 재차 옷을 갈아입을 적에는 대렴ㆍ소렴 때와 같이 한다. -《예기》 분상에 “집에 가서는 대문 왼쪽으로 들어가서 서쪽 계단으로 올라가 빈소(殯所) 동쪽에서 서쪽을 향해 앉아 곡을 한 다음, 괄발(括髮)을 하고 한쪽 어깨를 벗는다. 그리고 마루 동쪽으로 내려와 제 위치로 나아가 서쪽을 향해 서서 곡을 하고는 [주에 “이미 빈소를 차렸으면 제 위치는 마루 아래이다.” 하였다.] 서(序)의 동쪽에서 벗었던 어깨의 소매를 다시 꿰어 입고 질(絰)을 갖추고 효대(絞帶)를 띤 뒤에 [주에 “집에 도착한 이튿날이 아니고 지금 질(絰)을 갖추는 것은 발상(發喪)한 지가 이미 며칠 지났으므로 여기에서 절제하는 것이 옳기 때문이다. 소렴하기 전에 도착한 자는 집에 있던 자와 같으며, 산대(散帶)를 하지 않는 것은 시구(尸柩)를 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였다. 그 소에 “집에 있던 자와 같다는 것은 위의(威儀)와 절도가 집에 있던 자와 같다는 말이며, 질(絰)ㆍ대(帶) 등은 본래 분상한 일수(日數)에 따라 쓴다.” 하였다.] 제 위치로 돌아가서 손님에게 절한다. 상례(相禮)하는 자가 여차(廬次)로 나아갈 것을 고한다.[주에 “여차란 의려(倚廬)이다.” 하였다.] 또 두 번째 곡을 할 적에 [주에 “집에 도착한 이튿날 아침이다.” 하였다.] 괄발을 하고 성용(成踊 발을 세 번 구르는 의식)을 한다.[주에 “모상(母喪)에는 문(免)을 한다.” 하였다.] 세 번째 곡을 할 적에도 [주에 “그 이튿날 아침이다.” 하였다.] 역시 괄발을 하고 성용을 한다.[주에 “모두 마루에 올라가서 괄발을 하고 한쪽 어깨를 벗되 마치 처음 도착한 자와 같이 한다. 반드시 두 번째 곡을 하고 세 번째 곡을 하는 것은 소렴과 대렴 때를 본뜬 것이다.” 하였다.] 모상의 분상도 모두 부상(父喪)의 분상례와 같으나, 두 번째 곡에서 괄발을 하지 않는다.” 하였다. ○ 《가례의절》에 “분상 온 자가 집에 도착하면 집에 있는 남녀가 각기 제 위치로 나아가서 곡을 하고, 분상자는 영구 앞에 나아가서 절을 하며 곡을 한 다음, 존장(尊丈)에게는 배조(拜弔)를 하고 항렬이 낮거나 나이 어린 사람에게는 배조를 받는다. 그러고 나서 동쪽으로 나아가서 갓과 웃옷을 벗고 머리를 풀고 버선을 벗으며, 초상 때와 같이 음식을 먹지 않는다. 그 이튿날 새벽에 일어나서 어깨를 벗고 괄발을 하되, 상식(上食)할 때에는 벗었던 어깨의 소매를 꿰어 입고 백포두건[白布巾]을 쓰고 그 위에 환질(環絰)을 쓰며, 허리에 요질(腰絰)을 갖추어 삼 밑동을 늘어뜨리고 그 끝에 아울러 효대(絞帶)를 갖춘다.” 하였다. ○ 살피건대, 《가례》 및 《가례의절》은 《예기》와 각각 다른 점이 있어서 일단 함께 실어둔다. 집에 도착한 뒤 넷째 날에 성복(成服)을 한다. 집안 사람들과 서로 조문을 하며, 손님이 왔을 때 처음과 같이 절을 한다. 만약 아직 길을 떠날 수 없다. -《예기》 분상의 ‘아직 길을 떠날 수 없다면 [若未得行]’에 대한 소에 “이는 임금의 사명을 받들고 수행하던 일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을 경우 자기의 사사로운 일로써 공적인 일을 폐지할 수 없기 때문에, 성복을 하고서 임금이 다른 사람을 명하여 자기를 대신할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이다.” 하였다.- 영위(靈位)를 설치하되, 전물(奠物)은 차리지 않는다. 교의(交椅) 하나를 설치하여 시구(尸柩)를 대신하고 좌우 전후에 곡위(哭位)를 설치하여 의식대로 곡을 하되, 다만 전물은 차리지 않는다. 만약 초상집 쪽에 자손이 없다면 여기에서 의식대로 전물을 차린다. -《예기》 분상에 “분상을 하지 못할 경우 영위를 설치한 다음 괄발을 하고 어깨를 벗고 성용(成踊)을 한다. 벗었던 어깨의 소매를 다시 꿰어 입고 수질(首絰)ㆍ요질ㆍ효대를 하고 위치에 나아가 손님에게 절을 하고 본 위치로 돌아와 성용을 한다. 또 두 번째 곡을 할 적에도 괄발을 하고 어깨를 벗고 성용을 하며, 세 번째 곡을 할 적에도 괄발을 하고 어깨를 벗고 성용을 한다.” 하였다. 변복(變服)을 한다. 역시 상 소식을 들은 지 나흘째이다. -살피건대, 변복은 나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또 이 아래에 성복 절차가 없는 것으로 보아 ‘변(變)’ 자는 ‘성(成)’ 자의 잘못인 듯하다. 길에서 집에 이르기까지의 의식은 모두 위와 같다. 만약 초상집 쪽에 자손이 없다면 길에서도 아침저녁으로 영위를 설치하고 전물을 올리며, 집에 가서 변복만 하지 않을 뿐이다. 서로 조문하고 손님에게 절하는 절차는 의식대로 한다. -살피건대, 《예기》 분상에 “제상(除喪)을 하고 난 뒤에 돌아왔을 경우에도 괄발을 한다.” 하였으니, 이에 의거할 때 성복을 하고 분상을 하는 경우에도 마땅히 괄발의 절차는 있어야 할 듯하다. 만약 장사를 지내고 난 경우라면 먼저 묘소로 가서 곡을 하고 절한다. 묘소로 가는 자는 묘소가 바라보이면 곡을 하고 묘소에 이르러 곡을 하고 절하되 집에 있을 적의 의식과 같이 한다. 아직 성복을 하지 않았을 경우 묘소 옆에서 변복을 하고, 집에 돌아와서는 영좌(靈座) 앞에 나아가 곡을 하고 절한다. 나흘째 날의 성복은 의식대로 한다. 이미 성복을 하였을 경우도 역시 집에 돌아와 영좌 앞에서 곡을 하고 절하되 변복만 하지 않을 뿐이다. -《예기》 분상에 “분상을 하는 자가 빈(殯)하기 전에 도착하지 못했을 경우 먼저 묘소로 가서 북쪽을 향하여 앉아 곡을 한 다음, 괄발을 하고 [주에 “위치는 동쪽이다.” 하였다.] 수질ㆍ요질ㆍ효대를 하고서 또 곡을 한다. 드디어 관을 쓰고 돌아오면 대문 왼쪽으로 들어가서 북쪽을 향하여 곡을 한 다음, 괄발을 하고 어깨를 벗는다. 또 두 번째 곡할 적에도 괄발을 하며, 세 번째 곡할 적에도 마찬가지로 괄발을 한다. 사흘째에 성복을 한다.[소에 “분상하는 날까지 치면 나흘이 된다.” 하였다.] 만약 제상(除喪)을 하고 난 뒤에 돌아왔다면 묘소로 가서 곡을 한 다음, 동쪽 위치에서 괄발을 하고 어깨를 벗고, 수질ㆍ요질을 갖추고, 손님에게 절을 한다. 그러고 나서 또 한번 슬피 곡하고 드디어 상복을 벗는다.[주에 “묘소에서 상복을 벗고 집에서는 곡하지 않는다.” 하였다.] 자최(齊衰) 이하는 상 소식을 들으면 영위를 설치하고 곡을 한다. 존장은 정당(正堂)에서, 비유(卑幼)는 별실(別室)에서 한다. -《예기》 분상에 “자최 이하는 제 위치에 나아가 슬피 곡하고 나서 동쪽에서 문(免)을 하고 수질을 쓰고는 위치로 나아가 어깨를 벗고 발을 구른 다음, 벗었던 어깨의 소매를 꿰어 입고 손님에게 절을 한다.” 하였다. ○ 《예기》 잡기에 “집에 빈소가 있는데 [소에 “부모의 상을 당하여 아직 장사하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하였다.] 외상(外喪)의 소식을 접할 경우, [소에 “멀리 사는 형제의 상을 말한다.” 하였다.] 다른 방에 가서 곡을 하며, 들어가서 제전(祭奠)을 올린다.[소에 “이튿날 아침에 부모의 중복(重服)을 입고 빈소에 들어가서 전을 올림을 말한다.” 하였다.] 전을 마치고 나와서는 옷을 바꾸어 입고 위치로 나아가기를, [소에 “중복을 벗고 아직 성복하지 않은 새 상의 복을 입고 어제의 다른 방의 위치로 나아감을 말한다.” 하였다.] 처음 상 소식을 접하고 위치로 나아가던 예식처럼 한다.” 하였다. ○ 《예기》 분상에 “부당(父黨)의 곡은 사당에서 하고 모당(母黨)과 처당(妻黨)의 곡은 침전에서 하며, 스승의 곡은 사당문 밖에서 하고, 친구의 곡은 침문 밖에서 한다. 또 그냥 아는 사람의 곡은 들판에서 하되 휘장을 친다.” 하였다. ○ 관례(冠禮)ㆍ혼례(婚禮)ㆍ제례(祭禮) 중 상을 만난 경우는 모두 《예기》의 증자문(曾子問) 및 잡기에 나오므로, 여기에는 다 기록하지 않는다. ○ 《예기》 분상에 “멀리 사는 형제의 상 소식을 이미 제상(除喪)을 하고 난 뒤에 들었을 경우에도 문(免)ㆍ단(袒)ㆍ성용(成踊)을 한다.” 하였고, 그 주에 “시마복의 경우 비록 태복(稅服)은 하지 않지만 처음 들었을 때 역시 변복(變服)은 한다.” 하였다. 만약 분상을 한다면 집에 가서 성복을 한다. 분상을 하는 자는 화려하고 거추장스런 옷을 벗어 버리고, 행장이 꾸려지면 즉시 길을 떠나며, 이미 도착하여서는 자최복을 입을 자는 고을이 바라보이면 곡을 하고 대공복을 입을 자는 대문이 바라보이면 곡을 하고, 소공복을 입을 자 이하는 대문에 이르러서 곡을 한다. -《예기》 분상에 “시마는 위치에 나아가서 곡을 한다.” 하였다.- 대문 안에 들어가서는 영구 앞에 나아가서 곡을 하고 두 번 절한 다음, 성복을 하고 위치로 나아가 의식대로 곡을 하고 조문을 한다. -《예기》 잡기의 소에 “소공 이하는 주인이 성복하는 절차를 만나면 주인과 함께 성복을 하고 대공 이상은 반드시 날수를 채운 뒤에 성복을 한다.” 하였다. 만약 분상을 하지 않는다면 나흘째에 성복을 한다. 분상을 하지 않을 경우 자최복을 입을 자는 사흘 동안 아침저녁으로 영위를 설치하여 회곡(會哭)을 하며, 나흘째 아침에 성복할 때도 마찬가지이다. 대공복을 입을 자 이하는 처음 상 소식을 듣고 영위를 설치하여 회곡을 하며, 나흘째에 성복할 때도 마찬가지이다. 모두 매월 초하루에 영위를 설치하여 회곡을 하되, 달수가 이미 찼을 경우 다음달 초하루에 영위를 설치하고 회곡을 한 다음 복을 벗는다. 그사이에도 슬픔이 북받치면 곡을 할 수 있다.
18    사계전서(沙溪全書) 상례비요(喪禮備要)-3 댓글:  조회:3460  추천:0  2012-08-10
사계전서(沙溪全書)제33권 상례비요(喪禮備要)-3 치장(治葬) 영역(塋域)을 열고 토지신(土地神)에게 제사하는 제구(諸具) 표목(標木) : 일곱 개. 고자(告者) : 먼 친척이나 손님 중에서 선택하여 삼는다. 축(祝)ㆍ집사자(執事者)와 함께 모두 길관(吉冠)에 소복(素服)을 한다. 축(祝) 집사자 : 두 사람. 세숫대야[盥盆]와 수건[帨巾] : 각각 두 개. 동쪽에 두는 것은 대야받침대와 수건걸이가 있는 것으로 고자가 쓰는 것이고, 서쪽에 두는 것은 대야받침대와 수건걸이가 없는 것으로 집사자가 쓰는 것이다. 돗자리[席] : 두 개. 하나는 제석(祭席)으로 쓰고 하나는 배석(拜席)으로 쓴다. 평상[牀] 술잔[盞] : 잔대를 갖춘다. 술주전자[酒注] 찬(饌) : 주(酒)ㆍ과(果)ㆍ포(脯)ㆍ해(醢) 따위이다. 향합(香盒) : 향을 갖춘다. 향로(香爐) 축판(祝版) : 나뭇조각으로 만드는데, 길이는 1자, 높이는 5치이며, -주척(周尺)이다.- 제사 때 종이에 축문을 써서 그 위에 붙였다가 제사가 끝나면 불사른다.   ◆ 축문(祝文)의 서식(書式) 유(維) 연호(年號) 몇년 세차(歲次) 간지(干支) 몇월, 간지삭(干支朔) 며칠 간지에 아무 벼슬 성명 아무개는 토지신께 감히 분명히 고합니다. -구준(丘濬)이 이르기를 “후토(后土)의 칭호는 황천(皇天)에 대응하는 칭호이므로 사서인(士庶人)의 집에서 쓴다는 것은 참람할 듯하다. 《주자대전(朱子大典)》에 ‘토지에 제사하는 글[祀土地祭文]’이 있으므로, 지금 ‘후토’를 ‘토지’로 고칠까 한다.” 하였다.- 지금 아무 벼슬 성명 아무개 -또는 아무 봉작 아무 성씨- 의 유택(幽宅)을 영건(營建)하오니, 신께서 보우하시어 후환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삼가 청작(淸酌)과 포해(脯醢)로 신께 공손히 올리오니, 흠향하시기 바랍니다. 천광(穿壙)의 제구 사토장(莎土匠) 기용(器用) : 이를테면 가래ㆍ도끼ㆍ삼태기 따위이다. 곡척(曲尺) : 더러는 종이를 쓰는데, 세로로 접고 나서 또 가로로 접으면 접은 한가운데의 귀가 바로 곡척과 같게 된다. 금정틀[金井機]을 재는 데 쓰는 것이다. 가는 노끈[細繩] : 10여 자. 광중(廣中)을 재는 데 쓰는 것이다. 금정틀 : 나무 네 토막으로 만드는데, 먼저 관(棺)의 길이 및 너비와 횟가루의 양을 감안하여 재단한 다음, 네 귀에 구멍을 파서 틀을 짠다. 땅 위에 놓아두고 광중(壙中)을 파내는 것이다. ○ 또 틀 위아래의 두 가로목을 하관(下棺)하기에 넉넉할 만큼 가운데를 재어서 그 밖에다 네 구멍을 뚫어 구멍마다 작은 기둥을 세워서, 하관할 때 그 기둥 밖에 세로로 긴 장대를 놓아도 안쪽으로 굴러 들어오지 못하도록 대비하며, 또 틀의 세로 가로 네 개 나무토막 한가운데에 모두 먹물로 표시하여 사방(四方)을 알 수 있도록 한다.   폄장(窆葬)의 제구 석회(石灰) : 사면 회벽(灰壁)의 너비가 각각 8치가량이고 위에 덮는 회가 약 수삼 척의 두께라면 -영조척(營造尺)에 의한 것이다.- 1천 말이 들어가고, 사면 회벽의 너비가 대충 7치가량이라면 6백 말이 들어간다. 나머지도 다 이렇게 추산한다. 황토(黃土)와 고운 모래[細沙] : 모두 체로 쳐서 쓰는데, 각각 석회의 3분의 1의 양을 쓴다. ○ 석회ㆍ황토ㆍ모래를 버무릴 적에는 물의 양을 적절히 맞추어 쓴다. 송진[松脂] 격판(隔板) : 네 개. 석회ㆍ황토ㆍ모래를 쌓아 올리는 데 쓰는 것이다. 숯가루[炭末] : 지금은 쓰지 않기도 한다. 곽(槨) : 《가례(家禮)》에는 쓰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오늘날 사람들은 흔히 쓴다. 지석(誌石) 벽돌[磚] : 지석을 감추는 것이다. 명기(明器)ㆍ하장(下帳)ㆍ포(苞)ㆍ소(筲)ㆍ앵(甖) : 《주자어류(朱子語類)》에서 누가 묻기를 “명기 역시 군자(君子)로서는 그 어버이를 차마 죽었다고 여기지 못하는 뜻에서 쓰는 것입니까?” 하니, 주자가 대답하기를 “우리 집에서는 쓴 적이 없다.” 하였다. 소판(小版) : 명기와 편방(便房)을 막는 데 쓰는 것이다. 대여(大轝) 삽(翣) 현훈(玄纁) : 현 여섯 개, 훈 네 개. -《예기(禮記)》 잡기(雜記)에 “노(魯)나라 사람의 폐백은 삼현(三玄)과 이훈(二纁)이다.” 하였다.- 길이는 각각 1발 8자인데, 집이 가난하여 갖출 수 없을 경우 현과 훈 하나씩을 써도 된다. 신주(神主) : 분(粉)ㆍ녹각교(鹿角膠)ㆍ목적(木賊)을 갖춘다. 독(櫝) : 흑칠을 하며, 신주 하나가 들어가도록 한다. 부부(夫婦)가 함께 사당에 들어가려면 그 제도를 조금 넓혀서 두 신주가 들어가도록 한다. 살피건대, 좌식(坐式)은 사마온공(司馬溫公)의 제도이고 양창독(兩牕櫝)은 한 위공(韓魏公 한기(韓琦))의 제도인데, 가례도(家禮圖)에 모두 들어 있다. 오늘날 사람들 중에는 함께 쓰는 자도 있으나, 이는 잘못인 듯하다. 도(韜)와 자(藉) : 제도는 도(圖)에 나온다. 박판(薄板) : 회격(灰隔)의 속 덮개를 만드는 데 쓰는 것이다. 풍비(豐碑) 기둥[柱] 녹로(轆轤) 밧줄[紼] : 20발가량. 이상 네 가지는 하관 때 쓰는 것이다. -제도는 도(圖)에 나온다. 하관포(下棺布) : 15자가량. 석 달 만에 장사를 지내는데, 기일에 앞서서 장사 지낼 만한 터를 잡아 둔다. 예전에 대부(大夫)는 석 달, 사(士)는 달을 넘겨 장사 지냈으나, 오늘날은 왕공(王公) 이하 모두 석 달 만에 장사 지낸다. ○ 정자(程子)가 말하기를 “묏자리를 잡는다는 것은 그 자리의 좋고 나쁨을 보고 잡는 것인데, 가리는 자는 더러 자리의 방위를 보고 날짜의 길흉을 가리는가 하면, 심한 자는 조상을 잘 받들 생각은 하지 않고 오로지 후손의 이득만 생각하니, 이는 무덤을 편히 모시려는 효자의 마음 씀씀이가 아니다. 그러나 다섯 가지 근심만은 삼가지 않을 수 없으니, 모름지기 뒷날 도로(道路)ㆍ성곽(城郭)ㆍ구지(溝池), 세도가의 강탈, 농지 개간 -어떤 본에는 구거(溝渠)와 도로로 되어 있다.- 은 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또 촌락을 피하고 우물과 가마[窯]에서 멀리 떨어져야 한다.” 하였다. -주자가 말하기를 “초혼장(招魂葬)은 예가 아니라고 선유(先儒)들이 이미 논하였다.” 하였다. 살피건대, 오늘날 사람들 중에는 시신을 잃어버린 경우 의관으로 장사하는 자도 있는데, 이는 예의 본뜻이 전혀 아니다. 【기석례】 계빈(啓殯)할 기일을 알린다. -유사(攸司)가 주인에게 계빈할 기일을 청하여 손님들에게 알린다 하였다. 《가례의절(家禮儀節)》에 “묏자리를 잡고 나면 날짜를 가려서 장사에 당연히 와야 할 친인척과 요우(僚友)들에게 계빈할 기일을 미리 알린다.” 하였다. 날짜를 가려서 영역(塋域)을 열고 토지신에게 제사를 올린 다음, 주인이 조곡(朝哭)을 하고 나면 집사자(執事者)를 거느리고 미리 잡아 둔 묏자리로 가서 광중을 파는데, 네 구석을 파낸 흙은 그냥 바깥으로 버리고 한가운데를 파낸 흙은 남쪽으로 버린다. 네 구석에 푯대 하나씩을 세우되, 남쪽 입구에는 두 개의 푯대를 세운다. 축(祝)이 집사자를 거느리고 가운데 푯대 왼쪽에다 남쪽을 향해 영위(靈位)를 설치한 다음, 술잔과 주전자, 주과(酒果)와 포해(脯醢)를 그 앞에 차려 놓고, -《가례의절》에 의하면, 향로와 향합도 갖다 놓는다.- 또 세숫대야와 수건 두 개를 그 동남쪽에 갖다 놓는다. 고자(告者)가 길복(吉服)을 입고 들어가서 신주 앞에서 북쪽을 향해 서면, 집사자는 그 뒤에 있다가 동쪽을 상좌로 하여 서서 모두 두 번 절하고, 고자는 집사자와 함께 모두 손을 씻는다. -《가례의절》에 의하면, 향안(香案) 앞으로 나아가서 꿇어앉아 향불을 피운다.- 집사자 한 사람은 주전자를 가지고 서쪽을 향해 꿇어앉고 또 한 사람은 술잔을 들고 동쪽을 향해 꿇어앉는다. 고자가 술을 치면 도로 쏟아버리고 다시 잔을 가져다 술을 쳐서 신위 앞에 올린 다음, -《가례의절》에 의하면, 술을 땅바닥에 쏟아버리고 다시 술을 쳐서 신위 앞에 올려놓는다.- 허리를 굽혀 엎드렸다가 일어나서 조금 물러나 서면, 축이 축판(祝板)을 들고 고자 왼쪽에 서 있다가 동쪽을 향해 꿇어앉아 축문을 다 읽은 다음, 위치로 되돌아온다. 고자가 두 번 절하면 축 및 집사자가 모두 두 번 절하고 철상(撤床)하여 나온다. 또 주인은 집에 돌아오면 영좌 앞에서 곡을 하고 두 번 절한다. -《의례》 사상례(士喪禮)에 의하면, 북쪽을 향한다.- 뒤에서도 이와 같이 한다. -살피건대, 선영(先塋)에 부장(祔葬)할 경우 별도로 주과를 차려 조상에게 고유하고, 합장의 경우 또 선장(先葬)의 신위에 고유한다. ○ 《예기》 단궁 하(檀弓下)에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위(衛)나라 사람의 부장은 봉분을 따로 만들었고 노(魯)나라 사람의 부장은 봉분을 합쳤으니, 좋은 일이다.’ 하셨다.” 하였다. 주자는 이르기를 “합장이란 묘혈(墓穴)은 같이 하되 곽(槨)은 각각 쓰는 것이다.” 하였다. ○ 정자는 이르기를 “합장은 원비(元妃)에게만 쓴다.” 하였고, 장자(張子)는 이르기를 “계실(繼室)은 따로 하나를 만드는 것이 옳다.” 하였으며, 주자는 이르기를 “오늘날 사람들은 부부를 꼭 다 합장하지는 않으니, 계실은 따로 묘역을 만드는 것도 역시 좋다.” 하였다. ○ 진순(陳淳)이 묻기를 “지도(地道)는 오른쪽을 높은 자리로 삼으므로 남자를 오른쪽에 묻는 것이 옳을 듯합니다.” 하니, 주자가 대답하기를 “제사 때에 서쪽을 상위(上位)로 삼으니, 장사 때에도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을 듯하다.” 하였다. 드디어 광중(壙中)을 파고, 땅을 직선으로 파 내려가서 광을 만든다. 회격(灰隔)을 만든다. 광중을 다 파내고 나서는 먼저 숯가루를 광중 바닥에 깔아 두세 치를 다져서 채운 다음, 석회ㆍ고운 모래ㆍ황토 버무린 것을 그 위에 까는데, 석회 3분에 대해 고운 모래와 황토는 각각 1분의 비율이 좋다. 이들을 2, 3자의 두께로 단단히 다진다. 또 별도로 얇은 송판으로 곽(槨) 모양의 회격(灰隔)을 짜는데, 안쪽에는 역청(瀝靑)을 바르며 두께는 3치가량이다. 그 안에 관(棺)이 들어갈 만큼의 공간을 비워둔다. 회벽(灰壁)의 높이는 관보다 4치가량 더 높게 잡는다. 이것을 석회 바닥 위에 갖다 놓고는 이에 사방으로 네 가지 물건, 즉 숯가루ㆍ석회ㆍ고운 모래ㆍ황토를 쏟아붓되, 역시 얇은 송판을 대어서 막는다. 숯가루는 바깥쪽에 쌓고 세 가지, 즉 석회ㆍ고운 모래ㆍ황토는 안쪽에 쌓되 바닥의 두께와 같게 한다. 다져서 이미 충실하게 한 다음에는 곧장 송판을 위로 조금 뽑아올린다. 그리고 다시 숯가루ㆍ석회 등을 쏟아부어 다지되 회벽과 수평을 이룬 다음 끝낸다. 이는 곽(槨)을 쓰지 않을 경우 역청을 바를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을 쓰는 것이다. -호영(胡泳)이 말하기를 “팽지당(彭止堂)은 ‘송진을 쏟아붓는 것은 북녘 지방에서는 마땅하지만 강남 지방에서는 이것을 쓰면 개미집이 되기에 알맞다.’고 하였는데, 팽지당은 반드시 상고한 바가 있을 것이니, 다시 상고해 볼 일이다.” 하였다. 지석(誌石)을 새기고, 돌 두 쪽을 사용한다. 그 한 쪽은 덮개인데 ‘아무 벼슬 아무 공(公)의 묘’라 새긴다. 벼슬이 없을 경우 그 자(字)를 써서 ‘아무 군(君) 아무 보(甫)’라 새긴다. 다른 한 쪽은 바닥이다. 거기에는 ‘아무 벼슬 아무 공(公), 휘(諱) 아무개 자(字) 아무개는 아무 주(州) 아무 현(縣) 사람인데, 아버지는 아무개 아무 벼슬, 어머니는 아무 성씨 아무 봉작(封爵)이며, 아무 해 아무 달 아무 날 태어났다.’고 쓰고 ‘지낸 벼슬과 옮긴 직위는 무엇이고, 아무 해 아무 달 아무 날 죽어서 아무 해 아무 달 아무 날 아무 고을 아무 마을 아무 장소에 장사 지냈으며, 아무 성씨 아무개의 딸에게 장가들어, 아들은 아무개 아무 벼슬이고, 딸은 아무 벼슬 아무개에게로 출가했다.’는 내용을 서술한다. 부인은 남편이 살아 있을 경우 대개 ‘아무 벼슬 성명 아무개의 아무 봉작 아무 성씨의 묘’라 새기고, 봉작이 없을 경우 ‘아내 아무 성씨’라 새기며, 남편이 벼슬이 없을 경우 남편의 성명만 새긴다. 또 남편이 죽고 없을 경우 ‘아무 벼슬 아무 공의 아무 봉작 아무 성씨’라 새기고, 남편이 벼슬이 없을 경우 ‘아무 군 아무 보의 아내 아무 성씨’라 새긴다. 그 바닥에는 나이 몇 살에 아무 성씨에게 출가하여 남편이나 아들로 인하여 무슨 봉호(封號)를 받았다는 사실을 기술하는데, 봉호가 없을 경우 쓰지 않는다. 장사 지내는 날 두 쪽의 돌을 글자를 새긴 면이 서로 맞닿게 쇠끈으로 동여맨 다음, 광중 앞 가까운 지면 서너 자 떨어진 곳에 묻는다. 이는 뒷날 산등성이와 골짜기가 변천되거나 사람들이 땅을 잘못 파헤칠 것을 염려해서인데, 이 돌이 먼저 드러날 경우 누구든 그 성명을 알아보는 자가 있으면 혹 덮어줄 수 있을 것이라는 바람에서이다. 명기(明器)를 만들고, 나무를 조각하여 거마(車馬)ㆍ복종(僕從)ㆍ시녀(侍女)를 만들어 각기 봉양할 물건을 손에 쥐이는데, 평소의 모습을 본뜨되 작게 만든다. 수효는 5품과 6품은 30벌, 7품과 8품은 20벌, 벼슬하지 않은 자는 15벌이다. 하장(下帳)을 만들고, 상장(床帳)ㆍ인석(茵席)ㆍ의탁(倚卓) 따위를 말하는데, 역시 평소의 모습을 본뜨되 작게 만든다. 포(苞)를 만들고, 대그릇[竹掩] 하나로, 견전(遣奠)하고 남은 포(脯)를 담는다. 소(筲)를 만들고, 죽기(竹器) 다섯 개로, 벼[稻]ㆍ기장[黍]ㆍ피[稷]ㆍ보리[麥]ㆍ콩[菽]을 담는다. -《의례》 기석례에 “그 열매는 모두 물에 담가서 건진다.” 하였는데, 그 주에 “끓인 물에 담근다.” 하였다. 앵(甖)을 만들고, 자기(瓷器) 세 개로, 술[酒]ㆍ초[醯]ㆍ젓갈[醢]을 담는다. ○ 이것이 비록 옛사람이 그 어버이를 차마 죽었다고 여기지 못하는 뜻에서 나온 것이기는 하나, 실제로 유용한 물건은 아니다. 그리고 포육(脯肉)은 부패하면 벌레가 일고 개미가 모여들기 때문에 더더욱 온편치 않으니, 쓰지 않아도 좋다. 대여(大轝)를 만들고, 예전의 유거(柳車)는 그 제도가 매우 상세하지만 오늘날 그렇게 만들 수가 없으므로, 세속의 것을 따라 만들어서 견고하고 편안함을 취할 뿐이다. 그 방법은 긴 장대 두 개를 써서 장대 위에다 둔테[伏免]를 덧대고 장대를 붙인 곳에 둥근 구멍을 판 다음, 별도의 작은 방상(方牀)을 만들어 그 위에 영구를 올려놓는데, 발의 높이는 2치이다. 양옆에 기둥을 세우고 기둥 밖에 둥글고 긴 장부를 만들어 꽂아서 그 장부가 장대의 둥근 구멍을 뚫고 들어가서 바깥쪽으로 나가도록 하는데, 이 장부와 구멍 틈새가 아주 원활하도록 기름을 쳐놓아야 상여가 오르락내리락할 적에 영구가 늘상 수평을 이룰 수 있다. 두 기둥의 꼭대기 부분에 다시 네모난 구멍을 파서 횡경(橫扃)을 설치한 다음, 기둥을 꿰고 나간 횡경의 양끝에 다시 작은 경강(扃杠)을 덧대고 그 양끝에 또 횡강(橫杠)을 설치하며, 이 횡강 위에 다시 단강(短杠)을 설치하는데, 더러는 단강 위에 다시 소강(小杠)을 설치하기도 한다. 이어 새 삼[新麻]으로 큰 밧줄을 많이 꼬아놓아서 동여맬 것에 대비한다. 이는 모두 실용(實用)에 절실하여 빼놓을 수 없는 것들이므로 이 제도와 같이 할 뿐이다. 옷으로 관을 덮는 것 역시 조금 화려하게 하면 족하다. 도로에서 혹시 더 화려하게 꾸미고 싶을 경우 대나무로 격자(格子)를 만들어 색동끈으로 묶은 다음, 꼭대기에 마치 촬초정(撮蕉亭)과 같이 휘장을 치고 네 모서리에 술[流蘇]을 달아 드리운다. 그러나 또한 너무 높게 해서는 안 되니, 장애를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너무 호화로워도 안 되니, 쓸데없이 미관만 취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도로가 멀 경우에는 결코 이러한 허식(虛飾)을 해서는 안 된다. 다만 많은 유단(油單 기름 먹인 삼베)으로 영구를 싸서 빗물이나 막을 뿐이다. 삽(翣)을 만들고, 나무로 틀을 짜서 네모꼴 부채처럼 만드는데, 양쪽 모서리가 높고 너비는 2자, 높이는 2자 4치로 하여, -살피건대, 삽을 만약 예기척(禮器尺)으로 만든다면 높이가 관 위로 올라와서 불편할 것이므로, 주척(周尺)을 쓰는 것이 옳다.- 흰 삼베를 씌우며, 자루의 길이는 5자로 한다. 보삽(黼翣)은 보(黼)를, 불삽(黻翣)은 불(黻)을, 화삽(畫翣)은 구름을 그리며, 가장자리에는 모두 구름 무늬를 그려 넣는데, 모두 붉은 색깔로 준격(準格)을 삼는다. -구준(丘濬)이 이르기를 “준격이란 송(宋)나라 제도에 의거한 것이다. 《주례》에는 백(白)과 흑(黑)을 일러 보불(黼黻)이라 하며, 도끼 모양으로 만든다. 예(禮)에 오직 제후(諸侯)만이 보삽(黼翣)을 쓸 수 있으므로, 오늘날 여기에 의거하여 대부(大夫)는 불삽(黻翣) 둘, 운삽(雲翣) 둘을 쓰고, 사(士)는 운삽 둘을 쓴다.” 하였다. 신주(神主)를 만든다. 정자가 말하기를 “신주를 만드는 데는 밤나무를 쓴다. 받침대[趺]는 사방 4치에 두께 1치 2푼이며, 바닥을 구멍이 뚫리도록 파내고 신주의 몸체를 꽂는다. 그 몸체는 높이 1치 2치에 너비 3치, 두께 1치 2푼이다. 윗부분에 5푼을 깎아 둥글게 만들고, 머리에서 1치를 내려와서 앞면을 깎아내고 턱을 만들어서 쪼개되, 4푼은 전식(前式)이 되고 8푼은 후식(後式)이 된다. 턱 밑은 한가운데를 파내되, 그 길이가 6치에 너비가 1치, 깊이가 4푼이다. 전식과 후식을 합쳐서 받침대 밑과 가지런하게 꽂는다. 또 그 옆을 뚫어서 가운데로 통하도록 하되, 원(圓)의 지름은 4푼인데, 턱에서 3치 6푼 아래요, 받침대에서 7치 2푼 위이다. 전면에는 분을 바른다.” 하였다. -가례도(家禮圖)에 의하면, 신주에는 주척(周尺)을 쓴다.     [계빈(啓殯)] 조조(朝祖)의 제구(諸具) 공축(輁軸) : 모양은 긴 평상과 같고 겨우 관을 실을 수 있을 정도이다. 축을 굴려서 옮기며 사람이 붙잡고 끌어당긴다. 공포(功布) : 잿물에 담가서 세척한 삼베 3자를 가지고 만드는데, 대나무로 자루를 만든다. 관 위의 먼지를 털거나 발인 때 축이 들고 역자(役者)를 지휘하는 데 쓰는 것이다.   발인(發靷)의 제구 만사(輓詞) : 두꺼운 종이로 만든 다음, 위아래에 축(軸)을 넣어서 대나무 장대에 매단다. 친구가 사(詞)를 지어 애도하는 것이다. 구준(丘濬)이 말하기를 “《춘추좌전(春秋左傳)》에서 ‘공손하(公孫夏)가 그의 문도에게 명하여 우빈(虞殯)을 노래하게 했다.’ 하였는데, 두예(杜預)의 주에 우빈은 장송가라고 하였다. 그러니 집불자(執紼者)가 만가(輓歌)를 부르는 일은 그 유래가 오래되었다.” 하였다. 횃불[炬] : 다소(多少)는 사정에 따라 정한다. 공포(功布) : 앞에 나온다. 방울[鐸] : 세속에서 요령(搖鈴)을 사용하는데, 군중을 지휘하는 데 쓰는 것이다. 대여(大轝) : 앞에 나온다. 초롱[燭籠] : 네 개 또는 두 개. 쇠사슬이나 대오리로 격자(格子)를 만들어 아래위로 둥근 판자를 대고 붉은 비단이나 기름먹인 종이를 씌운 다음, 그 안에 밀초[蠟燭]를 설치한다. 상여꾼[轝夫] : 상여 멜 줄을 다섯 줄로 할 경우 36인, 세 줄로 할 경우 22인 또는 20인으로 한다. 더러는 소에 메우기도 한다. 여상(舁牀) : 명기(明器)를 싣는 것이다. 영거(靈車) : 혼백(魂帛)을 받드는 것이다. 우구(雨具) : 유둔(油芚)이나 유지(油紙)로 만드는데, 대여ㆍ여상ㆍ영거ㆍ명정(銘旌)ㆍ만사 등에 모두 갖춘다. 방상(方相) : 광부(狂夫)가 하는데, 관복(冠服)은 도사(道士)처럼 꾸민다. -《주례(周禮)》에 의하면, 네 사람이다.- 손바닥에 곰가죽을 씌우고 황금으로 네 눈을 그리며, 검정색 상의에 붉은색 하의를 입고 창과 방패를 잡는다. 4품 이상의 경우 네 눈의 방상을 쓰고 그 이하는 두 눈의 기두(魌頭)를 쓴다. 조전(祖奠)의 제구 견전(遣奠)의 제구 의탁(倚卓) : 영좌(靈座) 앞에 설치하였던 것을 그대로 쓰는데, 상여가 쉴 때마다, 그리고 묘소에 이르러 설치한다. 흰 장막[白幕] : 남녀가 영구를 따를 적에 양옆의 가리개로 쓰는 것이다. 장막과 휘장 : 영악(靈幄)과 친척 및 빈객의 자리와 부인의 자리에 치는 것이다. 돗자리[席] : 묘에 이르러 영구를 두는 곳에 까는 것이다. 발인 하루 전날에 조전(朝奠)을 올리면서 영구를 옮길 것을 고유한다. -《의례》 사상례(士喪禮)에 “남자는 요질(腰絰)의 삼 밑둥을 풀어 늘어뜨린다.” 하였다. 《가례의절》에 의하면, 오복(五服)의 친척이 모두 모여서 각기 자신의 상복을 입고 들어가 제 위치에서 곡을 한다. ○ 《예기》 상복소기에 “오랫동안 장사를 지내지 못했을 경우 주상자(主喪者)만이 복을 벗지 않고 그 나머지 마질(麻絰)ㆍ마대(麻帶)로 달수를 마치는 자는 복을 벗을 기한이 되면 그 복을 벗는다.” 하였는데, 그 주에 “주상자가 복을 벗지 못한다 함은 아들이 부모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고손(孤孫)이 조부모에게 아직 장례를 치르지 못해서 최질(衰絰)을 벗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마질ㆍ마대로 달수를 마치는 자란 기년복 이하 시마복을 입는 친척인데, 달수가 차면 복을 벗는다. 그러나 그 상복은 반드시 간수해 두었다가 장송(葬送) 때를 기다린다.” 하였다. 그러나 《개원례(開元禮)》에는 우제(虞祭)를 지내면 벗는 것으로 되어 있다. ○ 양씨(楊氏)가 묻기를 “고례에는 계빈(啓殯)에서 졸곡(卒哭)까지 두 번이나 변복(變服)을 하는 절차가 있었는데, 《가례》에서 쓰지 않은 것은 어째서인가?” 하니, 사마온공이 대답하기를 “날수는 매우 많은데, 오복의 친척들이 다 갓을 쓰지 않고 단(袒)과 문(免)을 한다면 세상 사람들을 놀라게 할까 두렵기 때문에 다만 각기 자신의 상복만 입을 뿐인 것이다.” 하였다. 조전(朝奠) 때와 같이 찬품(饌品)을 차리고 축이 술을 쳐 올린 다음, 북쪽을 향하여 꿇어앉아서 고유하기를 “이제 좋은 날을 맞아 영구를 옮김을 감히 고합니다.” 한다. 그리고 허리를 굽혀 엎드렸다가 일어나면 주인 이하가 모두 슬피 곡하고 두 번 절한다. 대개 예전에는 계빈의 제전(祭奠)이 있었으나, 지금은 이미 도빈(塗殯 관에다 진흙을 바르는 일)을 하지 않으니, 이 예를 적용할 곳이 없다. 그러나 절문(節文)만은 다 없앨 수 없기 때문에 이 예를 행하는 것이다. -살피건대, 오늘날 사람도 도빈을 시행할 경우에는 마땅히 고례를 써서 소렴 때와 같이 제전을 올려야 한다. ○ 《의례》 기석례에 “상축(商祝)이 영구의 먼지를 터는 데는 공포(功布)를 쓰고 덮개는 이금(侇衾 염이불)을 쓴다.” 하였다. ○ 《예기》 증자문에 “아버지와 어머니의 상을 동시에 당했을 경우 어머니에 대한 계빈에서 장사 때까지 아버지를 위해 전을 올리지 않는다.” 하였는데, 그 주에 “오직 어머니의 계빈의 제전과 조묘(祖廟)의 제전과 조전(朝奠)ㆍ견전(遣奠)을 차릴 따름이고, 빈궁(殯宮)에서 아버지를 위해 전을 올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였다. 영구를 받들어 사당에 알현시킨다. 영구를 옮기려 할 적에, -《가례의절》에 의하면, 축이 꿇어앉아서 “사당에 알현하시기를 청합니다.”라고 고유한다.- 역자(役者)가 들어가면 부인은 물러나 피하고 주인과 뭇 주인은 상장(喪杖)을 거두어 쥐고 -손에 들고 땅을 짚지는 않는다.- 서서 지켜본다. 축이 상자로 혼백을 받들고 앞서서 사당 앞으로 나아가면 집사자가 전물(奠物) 및 의탁(倚卓)을 받들고 그 뒤를 따르고, 명정이 그 뒤를 따르고, 역자가 영구를 들고 -《의례》 기석례에 의하면, 공축(輁軸)을 쓴다.- 그 뒤를 따르면, 주인 이하가 곡을 하며 따른다. 여기서 남자는 오른쪽에서, 부인은 왼쪽에서 따르되, 중복자(重服者)가 앞에 서고 경복자(輕服者)가 뒤에 서서 상복으로 각기 서열을 짓는다. 시자(侍者)는 맨 뒤에 선다. 복이 없는 친척들은 남자는 남자의 오른쪽에, 여자는 여자의 왼쪽에 서서 모두 주인과 주부의 뒤를 따르는데, 부인은 모두 머리에 개두(蓋頭)를 쓴다. 사당 앞에 가서는 집사자가 먼저 돗자리를 펴면 역자가 영구를 그 위에다 머리가 북쪽으로 가도록 올려놓고 나오고, 부인은 머리에 썼던 개두를 벗는다. 축이 집사자를 거느리고 영구 서쪽에 영좌(靈座)와 전물을 동쪽을 향해 차려 놓으면, 주인 이하는 위치로 나아가 -《의례》 기석례에 의하면, 부인은 영구 서쪽에 동쪽을 향해 서고 주인은 영구 동쪽에 서쪽을 향해 선다.- 서서 슬피 곡한 다음 울음을 그친다. 이 예는 대체로 평소 외출할 적에 반드시 존자(尊者)에게 하직 인사를 드리는 도리와 같은 것이다. -살피건대, 사당에 알현할 적에는 사당의 중문(中門)을 여는 것이 옳을 듯하다. 다만 예문에 고사(告辭)가 없다. ○ 《가례의절》에 “오늘날 사람들이 사는 집이 대개 협착하여 영구를 공축으로 끌어 옮기기 어려우므로, 이제 혼백을 받드는 것으로 영구에 대신할까 한다. 비록 고례는 아니지만 행하지 않는 것보다는 나을 것이다.” 하고, 또 이르기를 “혼백으로 영구를 대신할 경우 전물과 의탁을 받들어 앞서 나아가고 명정이 그다음에, 혼백이 또 그다음에 따라가며, 사당 앞에 가서는 혼백 상자를 돗자리 위에 북쪽을 향해 올려놓는다.” 하였다. 드디어 대청으로 옮긴다. 집사자가 대청에다 휘장을 치고 역자가 들어가면 부인은 물러나 피한다. -《가례의절》에 의하면, 축이 꿇어앉아서 “영구를 대청으로 옮기겠습니다.”라고 고유한다.- 축이 혼백을 받들고 영구를 인도하여 오른쪽으로 돌면 주인 이하 남녀가 앞에서처럼 곡을 하며 뒤를 따라 대청으로 나아간다. 집사자가 돗자리를 펴고 나면 역자가 영구를 돗자리 위에다 머리가 남쪽으로 가도록 올려놓고 나온다. 축은 영좌 및 전물을 영구 앞에 남쪽을 향해 차려 놓고, 주인 이하가 위치로 나아가 앉아서 곡을 하는데, 거적을 깔고 앉는다. -《가례의절》에 “오늘날 사람들이 반드시 대청이나 마루를 갖추고 있지는 않으므로, 영구를 두는 곳이 곧 대청이니, 꼭 대청이 아니어도 괜찮다.” 하였다. 이에 대곡(代哭)을 하고, 염하기 전에 했던 것처럼 해서 발인 때까지 한다. 친척과 빈객이 전(奠)과 부의(賻儀)를 드린다. 초상의 의식처럼 한다. 기물들을 벌여 놓고, 방상(方相)이 맨 앞에 있고, 그다음에 명기(明器)ㆍ하장(下帳)ㆍ포(苞)ㆍ소(筲)ㆍ앵(甖)을 여상(舁牀)에 싣고, 그다음에 명정을 받침대를 떼어내고 들고, 그다음에 영거(靈車)로 혼백과 향불을 받들고, 그다음은 대여(大轝)인데 대여 옆에 삽(翣)을 사람들에게 잡도록 한다. -《의례》 기석례에 “사당에 알현하는 날에 이미 명기를 벌여 놓았으므로, 밤에는 거두었다가 이튿날 아침에 다시 벌여 놓는다.” 하였다. 저물녘에 조전(祖奠)을 진설한다. 찬품은 조전(朝奠) 때와 같다. 축이 술을 치고 나서 북쪽을 향해 꿇어앉아 “영원히 옮겨가는 예에 좋은 때는 머물러 있지 않으니, 이제 구거(柩車)를 받들어 삼가 길을 떠나려 합니다.” 하고는 허리를 굽혀 엎드렸다가 일어난다. 이 나머지의 의식은 모두 조전(朝奠)ㆍ석전(夕奠)의 의식과 같다. ○ 사마온공이 말하기를 “만약 영구가 다른 곳에서 돌아와서 장사를 지낸다면 떠나는 날은 조전(朝奠)만을 차려 곡하고 떠날 것이며, 장지에 가서 조전(祖奠)과 아래의 견전례(遣奠禮)를 갖춘다.” 하였다. 그 이튿날 영구를 옮겨 상여에 나아간다. 상여꾼이 대여를 뜰 안에 들여놓고 기둥 위의 횡경(橫扃)을 벗기면 집사자가 조전(祖奠)을 철상하고, 축이 북쪽을 향해 꿇어앉아서 “이제 영구를 옮겨 상여에 나아가므로 감히 고합니다.”라고 고유한다. 드디어 영좌(靈座)를 옮겨 상여 옆에 두면 부인은 물러나 피한다. 역부(役夫)를 불러 영구를 옮겨 가서 상여에 실은 다음 빗장을 지르고 쐐기를 박아 밧줄로 든든하게 동여맨다. 주인은 영구를 따라 곡을 하면서 내려와 싣는 과정을 보고, 부인은 휘장 안에서 곡을 한다. 다 실었으면 축이 집사자를 거느리고 영좌를 영구 앞으로 옮겨 남쪽을 향해 앉힌다. 이에 견전(遣奠)을 차리면, 찬품은 조전(朝奠) 때와 같으나 포(脯)가 있다. 부인은 참여하지 않는다. -고의(高儀)에 의하면, 축이 꿇어앉아서 “상여를 이미 메워서 유택(幽宅)으로 떠납니다. 이에 견전례를 드려 영원히 고별하는 바입니다.” 한다.- 견전을 마치고 나면 집사자가 포를 거두어 대그릇[苞]에 담아서 여상(舁牀) 위에 갖다 둔 다음 드디어 전물(奠物)을 철상한다. 축이 혼백을 받들어 수레에 타고 향불을 피운다. 별도의 상자에 신주를 담고 혼백은 그 뒤에 놓는다. 이때에 이르러 부인은 개두(蓋頭)를 쓰고 휘장 밖으로 나와 계단을 내려와 선 채로 곡을 한다. 집을 지킬 자는 곡을 하여 작별하는데, 슬피 울고 두 번 절한 다음 돌아선다. 존장은 절하지 않는다. 영구가 떠나면, 방상(方相)이 앞길을 인도하는데, 명기를 벌여 놓을 때의 순서대로 한다. 주인 이하 남녀가 곡을 하며 걸어서 뒤를 따르고, 사당에 알현하던 순서대로 따르는데, 대문을 나서서는 흰 장막으로 양옆을 가린다. 존장이 그 뒤를 따르고, 복이 없는 친척들이 또 그 뒤를 따르며, 빈객들이 또 그 뒤를 따른다. 모두 거마(車馬)를 타며, 친척과 빈객 중 더러는 먼저 묘소에서 기다리기도 하고, 더러는 성곽 밖에 나와 곡하며 절하는 것으로 작별하고 돌아가기도 한다. 친척과 빈객이 성곽 밖 길가에 장막을 치고 영구를 멈추게 한 다음 제전(祭奠)을 올린다. 집에서 올리는 의식과 같다. 도중에 슬픔이 북받치면 곡을 한다. 만약 묘소가 멀다면 쉬는 곳마다 영구 앞에 영좌를 설치하고 아침저녁으로 곡하고 제전을 올리며 밥을 먹을 때에는 상식(上食)을 한다. 밤에는 주인과 그 형제 모두가 영구 곁에서 자고 친척들도 함께 숙위(宿衛)한다.     급묘(及墓) 토지신에게 제사하는 제구(諸具) -모두 앞에서와 같다.   ◆ 축문의 서식 유(維) 연호(年號) 몇년 세차(歲次) 간지 몇월, 간지삭(干支朔) 며칠 간지에 아무 벼슬 성명 아무개는 감히 토지신께 분명히 고합니다. 지금 아무 벼슬 아무 봉작(封爵) 아무 시호(諡號) -혹은 아무 봉작 아무 성씨- 의 유택을 이곳에 정하오니, 신께서 잘 보우하시어 후환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삼가 청작(淸酌)과 포해(脯醢)로 신께 공손히 올리오니, 흠향하시기 바랍니다. 제주(題主)하는 제구 글씨 잘 쓰는 사람 벼루 붓 먹 축문 세숫대야 수건[帨巾] 탁자 : 둘. 하나는 붓과 먹을 올려놓고 하나는 세숫대야와 수건을 올려놓는다.   ◆ 축문의 서식 유 연호 몇년 세차 간지 몇월, 간지삭 며칠 간지에 고자(孤子) -모상(母喪)에는 ‘애자(哀子)’, 부모가 다 죽었을 경우에는 ‘고애자(孤哀子)’, 승중(承重)의 경우에는 ‘고손(孤孫)’ㆍ‘애손(哀孫)’ㆍ‘고애손(孤哀孫)’이라 일컫는다. 이하 모두 이와 같다. ○ 《예기》 잡기 상에 “제사에는 ‘효자’ㆍ‘효손’이라 일컫고 초상에는 ‘애자’ㆍ‘애손’이라 일컫는다.” 하고, 그 주에 “졸곡 뒤에는 길제(吉祭)가 된다.” 하였다. 지금 살피건대, 《의례》와 《가례》의 경우 부제(祔祭)에서 비로소 ‘효’라 일컬으므로, 《의례》를 따르는 것이 옳다. 또 살피건대, 예법에 상인(喪人)은 비록 벼슬이 있다 해도 벼슬을 일컫지 않는다.- 아무개는 감히 현고(顯考) 아무 벼슬 아무 봉작 아무 시호 부군(府君)께 분명히 고합니다. -어머니의 경우 ‘현비(顯妣) 아무 봉호 아무 성씨’라 한다. 승중 조고비(祖考妣)도 같다. 백숙부모(伯叔父母)에게 고할 경우 “종자(從子) 아무개는 감히 현백부(顯伯父) 아무 벼슬 부군, 현백모(顯伯母) 아무 봉작 아무 성씨께 감히 분명히 고합니다.” 한다. 숙부모(叔父母)도 같다. 형에게 고할 경우 “아우 아무개는 감히 현형(顯兄) 아무 벼슬 부군께 분명히 고합니다.” 하고, 형수에게 고할 경우 “아무개는 감히 현수(顯嫂) 아무 봉작 아무 성씨께 분명히 고합니다.” 한다. 누나에게 고할 경우 “아우 아무개는 감히 현자(顯姊) 아무 성씨께 분명히 고합니다.” 한다. 아내에게 고할 경우 “남편 아무개는 망실(亡室)에게 분명히 고합니다.” 하는데, 주자(朱子)는 “망실 아무 봉작 아무 성씨”라 일컬었다. 아우에게 고할 경우 “형은 아우 아무개에게 고하노라.” 하고, 아들에게 고할 경우 “아버지는 아들 아무개에게 고하노라.” 한다. 조카ㆍ손자 및 이 밖의 친척에도 다 이와 같다. ○ 《주원양제록(周元陽祭錄)》에 의하면, 남자 상주가 없어서 부인이 시부모에게 제사할 경우 “신부(新婦) 아무 성씨는 현구(顯舅) 아무 벼슬 아무 봉작 아무 시호, 현고(顯姑) 아무 성씨께 제사드립니다.” 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제사할 경우 “주부 아무 성씨는 현벽(顯辟) 아무 벼슬 아무 봉작 아무 시호께 제사드립니다.” 한다. 《예기》 곡례 하에 “아내가 남편을 ‘벽(辟)’이라 한다.” 하였다.- 형체는 무덤으로 돌아가고 정신은 사당으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신주가 이미 이루어졌으니, 삼가 바라건대[伏惟] -항렬이 낮거나 어린 사람에게 고할 경우 ‘복유(伏惟)’ 두 글자를 뺀다.- 존령(尊靈) -항렬이 낮거나 어린 사람의 경우 ‘유령(惟靈)’이라 이른다.- 께서는 옛것을 버리고 새것을 따르시어 여기에 의지하소서. 도착하기 전에 집사자가 먼저 영악(靈幄)을 설치하고 묘도(墓道)의 서남향으로 설치하며, 의탁(倚卓)을 놓는다. 친척 및 빈객의 상차(喪次)를 설치하고 영악의 10여 걸음 앞에 자리를 잡아 남자는 동쪽에, 여자는 서쪽에 설치한다. 상차의 북쪽은 영악과 서로 대응되게 하되 모두 남쪽을 향하게 한다. 부인의 악차(幄次)를 설치한다. 영악 뒤 묘혈 서쪽에 자리잡는다. 방상(方相)이 도착하고, 창으로 묘혈의 네 구석을 찍는다. 명기(明器) 등이 도착하고, 묘혈 동남쪽에 북쪽을 윗자리로 하여 진열한다. 영거(靈車)가 도착하면 축이 혼백을 받들어 악좌(幄座)로 나아가고, 신주 상자도 혼백 뒤에 둔다. 드디어 전물을 차리고 물러나온다. 전물은 주과와 포해이다. -영좌 앞 탁자에 차린다. 영구가 도착하면, 집사자가 먼저 묘혈 남쪽에 돗자리를 펴고 영구가 도착하는 대로 영거에서 내려 돗자리 위에 놓되, 머리는 북쪽으로 둔다. 집사자가 명정을 가져다 장대를 제거하고 영구 위에 올려놓는다. 주인 남녀가 각기 제 위치로 나아가 곡을 하고, 주인과 모든 남자는 묘혈 동쪽에서 서쪽을 향해 서고 주부와 모든 부녀자는 묘혈 서쪽 악차 안에서 동쪽을 향해 서되, 모두 북쪽을 윗자리로 한다. 의식은 길에서 행할 때와 같다. 빈객들은 절하여 하직하고 돌아가며, -《가례의절》에 의하면, 빈객은 영구 앞에 나아가 곡하고 두 번 절한다. 주인이 절하면 빈객은 답배(答拜)한다. 이에 하관(下棺)한다. 먼저 나무장대를 회격(灰隔) 위에 가로로 걸쳐놓은 다음, 밧줄 네 가닥을 영구 밑의 고리에 걸어 묶지 않은 채 아래로 내려서 영구가 장대 위에 닿으면 밧줄은 뽑아버리고 별도로 고운 세포(細布)나 생견(生絹)을 접어서 영구 밑에 씌워 관을 내려놓되, 내려놓은 다음에는 다시 뽑아 내지 않고 위로 남은 부분만 잘라 버린다. 만약 영구에 고리가 없다면 곧 밧줄을 영구 밑 양쪽 머리에 씌워 영구를 내리고, 영구가 가로 장대 위에 놓이면 이에 밧줄은 뽑아버리는데, 접은 베를 쓰는 것은 앞에서와 같다. -《국조오례의》에 “먼저 긴 장대 두 개를 묘혈 입구 좌우에 세로로 놓아 고정시키고 나서 또 장대 네 개를 긴 장대 위에 가로로 놓고, 다시 장대 두 개를 회격 위에 가로로 놓는다. 이에 밧줄 두 가닥으로 관의 양쪽 머리를 한 겹 동여매어 가로 장대 위에 들어다 놓고서 사방(四傍)을 바로잡은 다음, 밧줄 두 끝으로 세로로 동여매어 긴 장대 위에 놓는다. 그러고는 한쪽 끝마다 두 사람이 잡아당긴다. 가로 장대를 빼어내고 일시에 소리를 지르며 차츰차츰 관을 내려서 회격에까지 내려가면 곽(槨) 위의 가로 장대를 빼낸다. 하관(下棺)할 때 더러는 두 기둥을 세우고 녹로를 달아 쓰기도 하는데, 아주 편리하고 좋다.” 하였다.- 대체로 하관할 적에는 아주 자세히 살피며 공을 들여야 하고 잘못하여 기울거나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주인과 형제도 마땅히 곡을 그치고 직접 들여다 보아야 한다. 하관을 하고 나서도 재차 구의(柩衣)와 명정을 정돈하되 평정(平正)을 기해야 한다. -《예기》 상대기의 주에 “삽(翣)을 곽(槨)에 넣을 경우 관을 가리게 된다.” 하였다. 《개원례》에 의하면, 삽은 묘혈 안 양옆에 기대어 묻는다. ○ 《예기》 증자문에 “‘부모의 상을 함께 당했을 경우 어느 쪽을 먼저 하고 어느 쪽을 나중에 합니까?’ 하고 물었는데,[이 구절에 대한 정현(鄭玄)의 주에 ‘함께[幷]란 아버지와 어머니, 또는 가깝기가 동일한 조부모가 같은 날에 죽었음을 이른다.’ 하였다.] 공자가 대답하기를 ‘장사는 가벼운 쪽을 먼저 지내고 무거운 쪽을 나중에 지내며, 제전을 올릴 적에는 무거운 쪽을 먼저 올리고 가벼운 쪽을 나중에 올린다.’ 하였다.” 하였다. 《예기》 상복소기의 주에 “어머니의 장사에도 참최복을 입는 것은 무거운 쪽을 따라서이니, 아버지의 장사를 지내기 전에는 감히 변복을 하지 못한다.” 하였다. 주인이 폐백을 넣고 나면, 현(玄)과 훈(纁)의 길이는 각각 1발 8자씩이며, 주인이 받들어 관 옆에 놓고서 두 번 절하고 머리를 조아리면 위치에 있는 이들이 모두 슬피 곡한다. -《개원례》에 의하면, 주인이 현과 훈을 축에게 건네주고 두 번 절하면 축이 받들어 관 동쪽에 올린다.- 그 밖의 금옥(金玉)ㆍ보완(寶玩)은 모두 넣을 수 없으니, 이는 죽은 사람에게 누(累)가 되기 때문이다. 회격(灰隔)의 안팎 덮개를 덮고, 먼저 회격의 대소(大小)를 가늠한 다음, 얇은 판자 한 쪽을 마련하여 옆으로 네 회벽(灰壁)과의 사이가 꼭 들어맞도록 하였다가, 이때에 와서 들어내어 관 위에 올려놓고는 다시 유회(油灰)로 메운다. 그러고 나서는 그 위에 역청(瀝靑)을 빙빙 돌아가며 조금씩 부어서 빨리 굳도록 하면 판자를 곧장 투과하지는 못한다. 두께가 약 3치가량 되면 그만 바깥 뚜껑을 씌운다. -만약 역청을 쓰지 않는다면 바깥 덮개만 써도 된다. 석회를 채우고, 석회ㆍ황토ㆍ모래 세 가지를 반죽한 것은 밑으로 들어가고 숯가루는 위에 있도록 하되, 각기 바닥과 네 측면의 두께에 비해 갑절이 되도록 한다. 그런 다음 술을 뿌리고 발로 밟아서 채우는데, 관 속이 울릴 것을 염려하여 감히 다지지는 않고 다만 양을 많이 써서 제대로 채워지기를 기다린다. 이에 흙을 채워서 점차 다지고, 흙을 내리되 1자가량 될 때마다 관 안이 울리지 않도록 곧장 손으로 가볍게 다진다. 묘소 왼쪽에서 토지의 신에게 제사를 지낸다. 앞의 의식과 같이 지내고, 축판(祝版)도 앞의 형식과 같다. 명기(明器) 등을 저장하고, 흙을 절반쯤 채웠을 때 명기ㆍ하장(下帳)ㆍ포(苞)ㆍ소(筲)ㆍ앵(甖)을 편방(便房)에 저장하고 판자로 그 문을 막는다. -《예기》 상복소기에 “명기를 진열하는 도리는 진열은 많이 하되, 매장은 줄이는 것이 좋다.” 하였다. 지석(誌石)을 내리고, 묘소가 평지에 있을 경우 묘혈 안 남쪽의 가까운 지점에 먼저 벽돌을 한 겹 깔고 지석을 그 위에 놓은 다음, 또 벽돌로 사방을 둘러싸고 그 위를 덮는다. 묘소가 산비탈 높은 곳에 있을 경우에는 묘혈 남쪽 두어 자 떨어진 곳에 땅을 너댓 자 깊이로 파고 이상의 방법대로 묻는다. 다시 흙을 채우고 단단하게 다진다. 흙을 내릴 적에는 역시 1자가량을 기준으로 하되, 촘촘하고 단단하게 다진다. 신주(神主)를 쓴다. 집사자가 탁자를 영좌의 동남쪽에 서쪽을 향하게 갖다 놓고 벼루ㆍ붓ㆍ먹을 올려놓은 다음, 탁자 맞은편에 세숫대야와 수건을 앞에서와 같이 갖다 놓는다. 주인이 그 앞에 북쪽을 향해 서면, 축이 손을 씻고 신주를 내어다 탁자 위에 눕혀 놓는다. 글씨 잘 쓰는 사람을 시켜 손을 씻고 서쪽을 향해 서서 쓰도록 하는데, 먼저 함중(陷中)에는 아버지의 경우 ‘고(故) 아무 벼슬 아무 공(公) 휘(諱) 아무 자(字) 아무 몇째 배항(排行)의 신주’라 쓰고, 분면(粉面)에는 ‘고(考) 아무 벼슬 아무 봉작 아무 시호 부군(府君) 신주’라 쓰며, -가례도(家禮圖)에 이르기를 “예경(禮經) 및 《가례》 구본(舊本)에는 조고(祖考) 위에 다 ‘황(皇)’ 자를 썼으나, 대덕(大德 원(元) 성종(成宗)의 연호) 연간에 성부(省部)에서 이를 금지하였으니, 이는 ‘황’ 자를 피휘한 것이다. 이제 ‘현(顯)’ 자를 쓰는 것이 옳다.” 하였다.- 그 아래 왼쪽 옆에 -살피건대, 왼쪽이란 글씨를 쓰는 사람을 기준으로 말한다. 가례도 및 《이정전서(二程全書)》의 도(圖)로 증거할 수 있다.- ‘효자 아무개 봉사(奉祀)’라고 쓴다. 어머니의 경우 ‘고(故) 아무 봉작 아무 성씨 휘 아무 자 아무 몇째 배항의 신주’라 쓰고, 분면에는 ‘비(妣) 아무 봉작 아무 성씨의 신주’라 쓴다. -‘비’ 자 앞에도 ‘현(顯)’ 자를 붙이는 것이 옳다.- 옆에 쓰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벼슬과 봉작이 없을 경우 생시에 부르던 칭호를 쓴다. -이를테면 처사(處士)ㆍ수재(秀才) 따위이다. 아내와 자식 및 방친(傍親)의 칭호는 앞의 제주(題主) 축문에 나왔다. ○ 《주자대전》에 “어떤 사람이 ‘서자가 자기를 낳은 어머니의 신주를 쓸 적에는 어떻게 써야 합니까?’ 하고 묻자, 주자가 ‘적모(嫡母)를 피휘하려면 「망모(亡母)」라고만 쓰면 된다.’고 대답하고, 또 ‘방주(旁註)는 손위에게나 쓰는 것이므로, 손아래의 경우 꼭 쓸 필요는 없다.’ 하였다.” 하였다. 살피건대, 방친은 비록 손위라 하더라도 역시 방주를 쓸 필요는 없다.- 신주를 다 쓰면 축이 이를 받들어 영좌 위에 모셔 놓고 혼백을 상자 안에 넣어 그 뒤에 둔 다음 향불을 피우고 술을 쳐 올리고, -살피건대, 《가례》에 별도로 찬품을 차린다는 문구가 없으나, 《국조오례의》에는 제주의 전(奠)이 있으며 오늘날 세속에서 더러 시행하기도 한다. ○ 《가례의절》에 의하면, 주인 이하가 모두 꿇어앉는다.- 축판을 들고 주인 오른쪽으로 나와 꿇어앉아서 읽는다. 다 읽고 나서 품에 품고 -《가례의절》에 의하면, 축판은 불사르지 않는다.- 일어나 제 위치로 되돌아오면 주인 -《가례의절》에는 주인 이하로 되어 있다.- 이 두 번 절하고 슬피 곡한 다음 곡을 그친다. 축이 신주를 받들고 수레에 오르면, 혼백상은 그 뒤에 둔다. -살피건대, 덮개[韜]ㆍ깔개[藉]ㆍ독(櫝)은 여기에서 쓰는 것이 마땅하나, 《가례》에는 반곡(反哭)을 하고 신주를 받들고 들어가 자리에 나아간 다음에 비로소 독에 담는다고 하였으니, 의심스럽다. 집사자가 영좌를 철거하여 드디어 집으로 떠나온다. 주인 이하가 곡을 하며 뒤를 따르되 올 때의 의식과 같이 한다. 묘문(墓門)을 나와서는 존장이 거마(車馬)를 타고, 백 보(步)가량 나와서는 항렬이 낮거나 어린 사람도 거마를 탄다. 다만 자제 한 사람을 남겨두어 흙을 채우는 과정과 봉분을 만드는 일을 지켜보게 한다.   [주D-001]예기 상대의 주 : ‘보삽이불삽이화삽이(黼翣二黻翣二畫翣二)’ 조에 대한 원(元)나라 진호(陳澔)의 주이다.     성분(成墳) 평토(平土)한 뒤에는 곧장 금정틀[金井機] 안에 숯가루나 석회를 조금 깔아서 뒷날 수묘(修墓)나 합장(合葬)을 할 적에 참고토록 한다. 그러고 나서 한가운데에 표목(標木)을 세우고, 또 노끈 한끝을 표목에 맨 다음, 그 한끝을 잡고 돌려 지름 16, 7자, 합장의 경우 20여 자의 둘레를 잡아 봉분을 만드는 바탕으로 삼는다.   성분의 제구(諸具) 사토(莎土) 작은 빗돌 : 높이 4자, 너비 1자 이상, 두께는 너비의 3분의 2이다. 머리는 동그스름하게 만들고, 앞면에 글씨를 새기는데, 지석의 덮개와 같은 형식이다. 세계(世系)와 성명, 행적만 간략히 서술하여 왼쪽에 새기는데, 뒷면 오른쪽까지 넘겨서 돌아가며 새길 수도 있다. ○ 부인의 경우 남편의 장사 때까지 기다렸다가 세우는데, 앞면은 남편이 죽었을 적에 지석 덮개에 새기는 것과 같이 새긴다. 계체석(階砌石) 석상(石牀) : 합장의 경우 두 벌을 갖추기도 하고 한 벌을 쓰기도 하는데, 너비는 형편에 따라 적절히 한다. 석인(石人) : 두 개 망주석(望柱石) : 두 개. 크기는 형편에 따라 적절히 한다. 봉분의 높이는 4자로 한다. 그 앞에 작은 빗돌을 세우는데, 높이는 역시 4자이며, 받침돌의 높이는 1자가량으로 한다. -석인(石人)ㆍ석상(石牀)ㆍ망주석(望柱石) 역시 봉분 앞에 설치한다.     반곡(反哭) 주인 이하가 영거를 받들고 길에서 천천히 걸으며 곡한다. 돌아올 적에는 어버이가 저곳에 계실 것으로 여기며, 슬픔이 북받치면 곡을 한다. 집에 도착하면 곡을 한다. 대문이 바라보이면 곡을 한다. 축이 신주를 받들고 들어가 영좌에 올려놓으면 집사자가 먼저 영좌를 본래 설치하였던 곳에 설치하고, 축이 신주를 받들고 들어가 자리에 나아가 독(櫝)에 담는다. 혼백 상자도 함께 모셔 내어 신주 뒤에 놓는다. 주인 이하가 대청에서 곡을 하고, 주인 이하는 대문 앞에 이르러 곡을 하며 들어가서 서쪽 계단으로 올라가 대청에서 곡을 하는데, 부인은 먼저 마루로 들어가서 곡을 한다. 드디어 영좌 앞에 나아가 곡을 하며, 한번 슬피 울고 그친다. 조문객이 있을 경우 처음과 같이 절을 한다. 빈객 중 친밀한 이가 이미 집에 돌아갔다가 반곡을 기다려 다시 조문함을 이른다. 기년복과 대공복을 입는 자는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되, -《예기》 상대기에 “기년복을 입는 자는 상을 마치도록 고기도 먹지 않고 술도 마시지 않는다. 이것은 아버지가 살아 있을 때 어머니나 아내의 상을 당한 경우를 말한다.” 하였다.- 잔치에 참석하지는 않는다. 소공 이하의 복을 입는 자와 대공복을 입는 자로서 함께 살지 않는 자는 집으로 돌아가도 된다. -《의례》 기석례의 주에 “우제나 졸곡 때에는 다시 와서 제사에 참여한다.” 하였다.     우제(虞祭) 우제의 제구 세숫대야[盥盆] : 두 개. 한 개는 받침대를 갖추고, 한 개는 받침대가 없다. 수건[帨巾] : 두 개. 한 개는 걸이를 갖추고, 한 개는 걸이가 없다. 탁자(卓子) : 두 개. 한 개는 주전자 및 잔대와 술잔을 올려놓고, 한 개는 축판을 올려놓는다. 큰 상[大床] : 한 개. 찬품을 차리는 데 쓰는 것이다. 술병[酒甁] : 한 개. 병걸이를 갖춘다. 술주전자[酒注] : 한 개. 술잔[酒盞] : 두 개. 잔대를 갖춘다. 화로(火爐) : 한 개. 부젓가락을 갖춘다. 탕그릇[湯甁] 향합(香盒) 향로 : 앞에 나온다. 향안(香案) 초[燭] : 한 쌍. 촛대를 갖춘다. 축판(祝板) 과실(果實) 소채(蔬菜) : 살피건대, 《예기》 교특생(郊特牲)에 “정(鼎)과 조(俎)의 수는 홀수이고, 변(籩)과 두(豆)의 수는 짝수이니, 이는 음양의 이치이다.” 하고, 그 주에서 진씨(陳氏)가 말하기를 “정과 조에 담는 것은 하늘에서 나는 것을 주로 하는데 하늘에서 나는 것은 양(陽)에 속하기 때문에 그 숫자를 홀수로 하고, 변과 두에 담는 것은 땅에서 나는 것을 주로 하는데 땅에서 나는 것은 음(陰)에 속하기 때문에 그 숫자를 짝수로 하는 것이다.” 하였다. 여기에 근거해 볼 때 어육(魚肉)은 홀수로 쓰는 것이 옳고 과실과 소채는 짝수로 쓰는 것이 옳다. 포(脯) 해(醢) 수저[匙箸] 육물(肉物) 어물(魚物) 면식(麵食) 미식(米食) : 이상은 한 그릇[楪]씩이다. 국[羹] 밥[飯] : 한 그릇[椀]씩이다. 살피건대, 《가례》에 찬품을 차리는 데 있어 밥과 국은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기명(器皿) 진열에 이미 수저가 있고, 또 축문에 ‘자성(粢盛)’이라는 문구가 있으며, 졸곡에서 찬품을 올릴 적에 주인은 국을 올리고 주부는 밥을 올리기를 우제 때의 진설과 같이 하게 되어 있고 보면, 밥과 국이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적간(炙肝) 초(醋) 청장(淸醬) 모사(茅沙) : 띠풀 한 줌가량. 길이는 8치이다.   ◆ 축문의 서식 유(維) 연호 몇년 세차 간지 몇월, 간지삭 며칠 간지에 고자(孤子) -부제(祔祭)에서 상주가 종자(宗子)가 아닐 경우 종자가 일컫는 대로 일컫는다.- 아무개는 -부제에서는 아버지를 제부(隮祔)할 경우 이 아래에 다만 ‘삼가 청작(淸酌) 서수(庶羞)로 현증조고(顯曾祖考) 아무 벼슬 부군(府君)께 손자 아무 벼슬을 제부합니다.’ 하고, 어머니를 제부할 경우 ‘현증조비 아무 봉작 아무 성씨께 손부 아무 봉작 아무 성씨를 제부하오니, 흠향하시기 바랍니다.’ 한다. ○ 죽은 이에게 고할 경우 아버지에게는 ‘현고(顯考) 아무 벼슬 부군께 슬피 부사(祔事)를 올리려고 현증조고 아무 벼슬 부군께로 나아갑니다.’ 하고, 어머니의 경우 ‘현비(顯妣) 아무 봉작 아무 성씨께 슬피 부사를 올리려고 현증조비 아무 봉작 아무 성씨께로 나아갑니다. 흠향하시기 바랍니다.’ 한다.- 현고 아무 벼슬 부군께 -어머니의 경우 ‘비(妣) 아무 봉작 아무 성씨’라 한다. 승중 조고비도 같다.- 감히 분명히 고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고하는 경우, 남편이 아내에게 고하는 경우, 방친에게 고하는 경우는 모두 앞의 제주(題主) 축문에 나온다. 살피건대, 《예기》 상복소기에 “부인의 초상에는 우제와 졸곡은 그 남편과 아들이 주제(主祭)하지만, 부사의 경우는 시아버지가 주제한다.” 하였다.[이 설은 앞의 상주를 세우는 조항 밑에 나온다.] 일월(日月)이 머무르지 않아서 어느덧 초우(初虞) -재우(再虞)의 경우 ‘재우’, 삼우(三虞)의 경우 ‘삼우’, 졸곡의 경우 ‘졸곡’, 소상의 경우 ‘소상’, 대상의 경우 ‘대상’, 담제의 경우 ‘담제’라 한다.- 가 다가왔습니다. 자나깨나 애모하는 마음 편치 못하여[夙興夜處哀慕不寧] -아버지가 아들에게 고할 경우 ‘슬픈 생각 연이어지니 그 마음 불타는 듯하다[悲念相續 心焉如燬]’ 하고, 형이 아우에게 고할 경우 ‘비통한 생각이 불현듯이 떠오르니 이 심정 어이 견디랴[悲痛猥至 情何可處]’ 하고, 아우가 형에게 고할 경우 ‘비통한 마음 그칠 수 없으니 지극한 정의 어찌하리오[悲痛無已至情如何]’ 하고, 남편이 아내에게 고할 경우 ‘슬픔과 쓰라림 스스로 감당할 수 없으니[悲悼酸苦 不自勝堪]’라 한다. ○ 고의(高儀)에 “졸곡의 경우 ‘땅을 치고 하늘에 부르짖으매 오장이 문드러진다[叩地號天五情糜潰]’라 한다.” 하였다. ○ 소상의 경우 ‘숙흥야처’ 아래에 ‘조심하고 삼가서 몸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小心畏忌不惰其身]’라는 여덟 글자가 있다.- 삼가 -아들에게 고하는 경우, 아우에게 고하는 경우, 아내에게 고하는 경우는 ‘이에[玆以]’라 한다.- 청작 서수로 슬피 협사를 드리오니[哀薦祫事], -형에게 고하는 경우에는 ‘이 협사를 드리오니[薦此祫事]’라 하고, 아들에게 고할 경우, 아우에게 고할 경우, 아내에게 고할 경우에는 모두 ‘이 협사를 진설하니[陳此祫事]’라 한다. ○ 재우의 경우 ‘우사(虞事)’, 삼우의 경우 ‘성사(成事)’라 한다. 졸곡은 같으나 다만 그 아래에 ‘내일 조고 아무 벼슬 부군께 제부합니다.’ 할 뿐이다. 어머니의 경우 ‘조비 아무 봉작 아무 성씨께’라 한다. 소상의 경우 ‘상사(常事)’, 대상의 경우 ‘상사(祥事)’, 담제의 경우 ‘담사(禫事)’라 한다.- 흠향하시기 바랍니다. [초우(初虞)] 장사 지낸 날 한낮에 우제를 지내는데, 더러 묘소가 멀 경우에는 이날을 넘기지만 않으면 된다. 만약 집과의 거리가 하룻밤 이상 묵어야 한다면 초우는 여사(旅舍)에서 행례(行禮)한다. -구준(丘濬)이 말하기를 “만약 여사에서 행례한다면 준비를 다 할 수 없으므로, 합문(闔門)ㆍ계문(啓門)ㆍ희흠(噫歆)ㆍ고이성(告利成)의 네 절차는 생략해도 된다.” 하였다. ○ 《예기》 상복소기에 “부모의 상을 함께 당했을 경우 먼저 어머니를 장사 지내고 나서 그 우제와 부제를 지내지 않고 아버지의 장례와 우제 및 부제를 기다렸다가 지낸다.” 하고, 그 소에 “어머니를 장사 지내고 나서 곧장 우제와 부제를 지내지 않고 아버지의 장사 때까지 기다렸다가, 아버지의 우제를 먼저 지내고 나서 어머니의 우제를 지내되, 각기 제 상복을 입는다는 것이다. 소상과 대상에도 다 그렇게 하는데, 제사를 마치고 나서는 중복(重服)으로 되돌아온다.” 하였다. 주인 이하가 다 목욕을 하고, 혹시 날이 저물어서 미처 못할 경우 대충 씻어서 청결만 기하여도 된다. -《의례》 사우례(士虞禮)의 기(記)에 “목욕은 하되 빗질은 하지 않는다.” 하고, 그 주에 “기년복 이하는 빗질을 한다.” 하였다. 집사자가 기명을 벌여 놓고 찬품을 차린다. 세숫대야와 수건 각각 두 개를 서쪽 계단 서쪽에다 남쪽을 윗자리로 삼아 갖다 놓는데, 동쪽의 것은 대야받침대와 수건걸이를 갖추고 서쪽의 것은 갖추지 않는다. 모든 상례(喪禮)에서 다 이렇게 한다. 또 술병 한 개를 병걸이와 함께 영좌(靈座) 동남쪽에 놓은 다음, 탁자를 그 동쪽에 놓고 주전자 및 잔대를 올려놓으며, 화로와 탕그릇[湯甁]은 영좌 서남쪽에 놓는다. 다시 탁자 한 개를 그 서쪽에 놓은 다음, 축판을 그 위에 올려놓는다. 향안(香案)을 마루 한가운데에 놓아서 향로에 향불을 피우고, 띠풀을 묶고 모래를 모아서 향안 앞에 놓는다. -사발[椀]을 쓰기도 한다. 만약 날이 저물었으면 촛대를 갖추고 촛불을 켠다.- 찬품을 차리는 것은 조전(朝奠) 때와 같은데, -살피건대 ‘조(朝)’ 는 ‘삭(朔)’ 자인 듯하다. 또 찬품을 차릴 큰 상을 설치한다.- 마루의 문밖 동쪽에 진설한다. [채소ㆍ과일ㆍ술ㆍ찬품을 차린다.] 영좌 앞 탁자 위에 차리는데, 수저는 안쪽 한가운데에 놓고, -안쪽이란 곧 상의 북쪽 첫째 줄이다.- 술잔은 그 서쪽에, 초그릇[醋楪]은 그 동쪽에 놓으며, -다음 둘째 줄은 비워두어 진찬(進饌)에 대비한다.- 과일은 바깥쪽에 놓고, -바깥쪽이란 곧 넷째 줄이다.- 소채는 과일 안쪽에 놓는다. -곧 셋째 줄이다.- 술병에 술을 담아놓는다. -화로에 숯불을 피워서 술과 찬품을 모두 따끈따끈하게 데운 다음, 합(盒)에 담아 내와 문밖 큰 상 위에 올려놓는다. 축이 -독(櫝)을 연다.- 신주를 영좌로 모셔 내면 주인 이하가 모두 들어가서 곡을 한 다음, 주인 및 형제가 상장(喪杖)을 짚고 방 밖에 서 있다가 제관(祭官)과 함께 모두 들어가 영좌 앞에서 곡을 한다. 그 위치는 모두 북쪽을 향하여 복의 경중으로 서열을 삼아 복이 무거운 자가 앞에 서고 가벼운 자가 뒤에 서며, 존장은 앉고 항렬이 낮거나 어린 사람은 선다. 또 남자들은 동쪽에 있으면서 서쪽을 윗자리로 삼고 부인들은 서쪽에 있으면서 동쪽을 윗자리로 삼아, 줄마다 각기 장유(長幼)의 순서로 서열을 이룬다. 시자(侍者)는 맨 뒤에 선다. 강신(降神)을 하고, 축이 곡을 그치게 하면 주인이 서쪽 계단에서 내려와 손을 씻고 수건으로 닦은 다음 영좌 앞에 나아가서 향불을 피우고 두 번 절한다. 집사자가 모두 손을 씻고 수건으로 닦은 다음 한 사람은 술병을 열어 주전자에 술을 채운 다음 서쪽을 향하여 서고, -주인의 오른쪽에 선다.- 한 사람은 탁자 위의 술잔을 받들어 동쪽을 향하여 주인의 왼쪽에 서면, -주인 및 집사자는 모두 꿇어앉고 주전자를 든 자가 주전자를 건네준다.- 주인이 술잔에 술을 치고 나서 주전자를 집사자에게 건네준 다음, 왼손으로 잔대를 잡고 오른손으로 잔을 잡아 모사(茅沙)에 붓고[酹] 잔대와 잔을 집사자에게 건네준다. 그리고 허리를 굽혀 엎드렸다가 일어나 뒤로 조금 물러나 두 번 절하고 제 위치로 돌아온다. -살피건대, 《가례》에 우제ㆍ졸곡ㆍ대상ㆍ소상ㆍ담제에는 모두 참신(參神)의 문구가 없고 다만 부제(祔祭)에만 있다. 그런데 그 아래 주에 특별히 ‘조고(祖考)와 조비(祖妣)에게는 참신을 한다.’고 하였고 보면, 새 신주에게는 참신의 예가 없다는 것이 분명하다. 생각건대, 이는 아마 3년 안에는 상주가 늘상 그 곁에서 거처하기 때문에 참신을 할 의리가 없고 들어가서 슬피 곡만 한다는 것이다. 구준이 보충해 넣은 것은 《가례》의 본뜻이 아닌 듯하다. 축이 찬품을 차리면, 집사자가 돕는다. -소반으로 어물(魚物)ㆍ육물(肉物)ㆍ적간(炙肝)ㆍ면식(麵食)ㆍ미식(米食)ㆍ갱반(羹飯)을 받들고 따라 올라가 영좌 앞에 나아간다. 육물은 술잔의 남쪽에 올리고, 면식은 육물의 서쪽에 올리고, 어물은 초접(醋楪)의 남쪽에 드리고, 미식은 어물의 동쪽에 올린다. 그러고 나서는 둘째 줄의 빈 곳에는 국을 초접의 동쪽에 올리고 밥을 술잔의 서쪽에 올린다. 살피건대, 우제에 밥과 국이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우선 《가례》에 나오는 시제(時祭)의 찬품을 차리는 서차에 따라 이와 같이 진설하기는 하나, 다시 상고해 볼 일이다. 초헌(初獻)을 하고, 주인이 주전자를 놓아둔 탁자 앞에 나아가 주전자를 들고 북쪽을 향하여 선다. 집사자 한 사람이 영좌 앞에 놓인 잔대와 잔을 가져와서 주인의 왼쪽에 서면, 주인이 술잔에 술을 치고 주전자를 탁자 위에 도로 갖다 놓은 다음 영좌 앞으로 나아가서 -집사자가 잔을 받들고 따라간다.- 북쪽을 향하여 선다. 주인이 꿇어앉으면 집사자도 -주인의 왼쪽- 꿇어앉아서 잔대와 잔을 올린다. 주인이 잔을 받아 모사(茅沙) 위에 세 번 술을 부은 다음 엎드렸다가 일어난다. 집사자가 잔을 받아 받들고 영좌 앞으로 나아가 본래 놓였던 곳에 올린다. -이에 밥그릇 뚜껑을 벗겨서 그 남쪽에 놓는다. 《의례》 특생궤식례(特牲饋食禮)에 “축이 술잔[爵]을 씻어 형(鉶)의 남쪽에 놓고 드디어 대[敦]의 뚜껑을 열어 대의 남쪽에 뒤집어놓는다[卻].” 하였는데, 그 주에 “각(卻)은 뒤집는 것이다.” 하였다. ○ 주인이 엎드렸다가 일어나서 뒤로 조금 물러나 꿇어앉으면, 이하 사람들도 모두 꿇어앉는다.- 축이 축판을 잡고 주인의 오른쪽으로 나와 서쪽을 향하여 꿇어앉아 읽은 다음 일어서면, -축판을 향안에 놓는다.- 주인이 곡을 하고 -주인 이하가 모두 한참 동안 곡을 한다.- 곡을 그친다. -주인이 두 번 절하고 위치로 되돌아온다. 아헌(亞獻)을 하고, 주부(主婦)가 하는데, 예식은 초헌과 같다. 다만 축문을 읽지 않고 절을 네 번 하는 것이 다를 뿐이다. -살피건대, 《가례》의 주부 조항에 “주부란 죽은 사람의 아내를 말한다.” 하였으니, 삼년상을 치를 동안 무릇 주부라고 하는 것은 모두 죽은 사람의 아내를 가리키는 듯하다. 그러나 횡거(橫渠) 장재(張載)가 이르기를 “동쪽에서는 희준(犧尊)에 술을 치고 서쪽에서는 뇌준(罍尊)에 술을 치매 모름지기 부부가 함께 종사해야지 어떻게 모자가 함께 종사할 수 있겠는가.” 하였다. 이로 볼 때 초상의 경우 죽은 사람의 아내가 당연히 주부가 되고, 우제와 부제 이후의 모든 제사의 예절에는 반드시 부부가 친히 하는 것이다. 다시 상고해 볼 일이다. 종헌(終獻)을 하고, 가까운 친척이나 귀한 손님 중 남자 또는 여자 한 사람이 올리는데, 예식은 아헌과 같다. 유식(侑食)을 하고 나서는, 집사자가 주전자를 들고 나아가 잔에 첨작을 한다. -메에 숟가락을 꽂는데 숟가락은 자루가 서쪽으로 가도록 하고, 젓가락은 똑바로 올려놓는다. ○ 살피건대, 모든 제사에서 유식을 하고 나서는 숟가락을 꽂고 젓가락을 똑바로 올려놓는다는 문구가 있으나, 《가례》의 우제ㆍ졸곡ㆍ부제ㆍ소상ㆍ대상ㆍ담제에는 다 같이 없고, 《가례의절》에도 없으니,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겠다. 주인 이하가 모두 밖으로 나오고, 축이 문을 닫는다. 주인은 문 동쪽에 서쪽을 향하여 서고 항렬이 낮거나 나이 어린 남자는 그 뒤에 북쪽을 윗자리로 삼아 두 줄로 서며, 주부는 문 서쪽에 동쪽을 향하여 서고 항렬이 낮거나 나이 어린 부녀자도 그 뒤에 북쪽을 윗자리로 삼아 두 줄로 선다. 존장은 다른 곳에 가서 쉰다. 시간은 밥 한 그릇을 먹을 시간이다. -곧 밥 한 그릇을 아홉 술 정도 떠서 먹는 시간이다. ○ 문이 없는 곳에서는 발을 내린다. 축이 문을 열면 주인 이하가 다시 들어가서 곡을 한 다음 사신(辭神)한다. -찬품을 거둔다. 축이 문앞으로 나와 북쪽을 향하여 서서 세 번 ‘어흠’ 하고는 이에 문을 열면, -또는 발을 걷는다.- 주인 이하가 모두 안으로 들어가 위치로 나아간다. 집사자가 차(茶)를 올리고, -우리나라 풍속에는 물로 대신한다. ○ 《가례의절》에 의하면, 수저의 옆에 놓는다.- 축이 주인의 오른쪽에 서쪽을 향하여 서서 공양(供養)의 예가 끝났음을 고한 다음 신주를 거두어 주독(主櫝)을 씌워서 본래의 곳으로 모시면, 주인 이하가 두 번 절하고 슬피 곡한 다음 곡을 그치고, -축이 축문을 내걸어 불사르고 축판만 남겨둔다. 이후에도 마찬가지이다.- 밖으로 나와서 위치로 간다. 집사자가 철상을 한다. 축이 혼백을 묻고, 축이 혼백을 모시고 집사자를 거느리고 외진 곳 정갈한 땅에 묻는다. -구준(丘濬)이 이르기를 “만약 길이 멀어서 여사(旅舍)에서 제례를 치른다면 반드시 삼우(三虞)를 지낸 뒤 집에 가서 묻어야 한다.” 하였다. 조석전(朝夕奠)을 끝낸다. 아침저녁으로 곡을 하고, 슬픔이 북받치면 초상 때와 같이 곡을 한다. 유일(柔日)을 만나면 재우(再虞)를 지내고, 천간(天干)에 을(乙)ㆍ정(丁)ㆍ사(巳)ㆍ신(辛)ㆍ계(癸)가 든 날이 유일이다. 그 예절은 초우와 같은데, 다만 하루 전에 기명들을 벌여 놓고 찬품을 차려두었다가 이튿날 일찍 일어나 소과(蔬果)와 주찬(酒饌)을 차리고 날이 밝으면 거행한다. 축이 신주를 영좌로 모셔 낸다. -축문은 ‘초우’에 나온다.- 만약 묘소가 멀어서 중도에 유일을 만난다면 역시 여사에서 거행한다. 강일(剛日)을 만나면 삼우(三虞)를 지낸다. 천간에 갑(甲)ㆍ병(丙)ㆍ무(戊)ㆍ경(庚)ㆍ임(壬)이 든 날이 강일이다. 그 예절은 재우와 같다. -축문은 초우에 나온다.- 만약 묘소가 멀어서 역시 도중에 강일을 만난다면 그대로 넘기고 꼭 집에 와서 이 제사를 거행한다.     졸곡(卒哭) 《예기》 단궁에 “졸곡을 ‘성사(成事)’라고 한다. 이날에는 길제(吉祭)로써 상제(喪祭)를 바꾼다.” 하였다. 그러므로 이 제사 때부터 점차 길례(吉禮)를 쓰는 것이다. -《예기》 상복소기에 “장사를 빨리 지낼 경우 우제는 빨리 지내나, 졸곡은 석 달이 지나야 지낸다.” 하고, 그 주에 “이미 장사를 빨리 지낸 이상 우제 역시 빨리 지낸다. 우제는 신을 안정시키는 것이므로 늦출 수가 없다. 그러나 졸곡만은 반드시 석 달을 기다려서 지내야 한다.” 하였다. 졸곡의 제구(諸具) -모두 우제의 제의(祭儀)와 같다. 삼우 후 강일을 만나면 졸곡을 지낸다. 하루 전에 기명을 벌여 놓고 찬품을 차린다. 모두 우제와 같은데, 오직 현주병(玄酒甁) 한 개를 술병 서쪽에 더 놓는 것이 다르다. 그 이튿날 일찍 일어나 소과(蔬果)와 주찬(酒饌)을 차리고, 모두 우제와 같은데, 다만 정화수(井華水)를 길어다 현주로 쓰는 것이 다르다. -정화수란 곧 이른 아침에 맨 처음 뜬 물이다. ○ 예주(禮註)에 “백성들에게 근본을 잃지 않도록 가르쳐 주려는 것이지, 실제로 술잔에 치지는 않는다.” 하였다. 날이 밝아 축이 신주를 모셔내면 주인 이하가 모두 안으로 들어가 곡을 하고 강신(降神)을 한다. 모두 우제와 같다. 주인과 주부가 찬품을 올린다. 주인은 어물과 육물을 받들고 주부는 손을 씻고 닦은 다음 면식(麵食)과 미식(米食)을 받들며, 주인은 국을 받들고 주부는 밥을 받들어 올리되 우제 때와 같이 차린다. 초헌(初獻)을 한다. 모두 우제와 같은데, 오직 축이 축판을 들고 주인의 왼쪽으로 나와서 동쪽을 향하여 꿇어앉아 읽는 것이 다를 뿐이다. -축문은 초우에 나온다. 아헌(亞獻)ㆍ종헌(終獻)ㆍ유식(侑食)ㆍ합문(闔門)ㆍ계문(啓門)ㆍ사신(辭神)을 한다. -찬품을 거둔다. 모두 우제와 같은데, 오직 축이 서쪽 계단 위에서 동쪽을 향하여 서서 공양의 예가 끝났음을 고하는 것이 다를 뿐이다. -살피건대, 《의례》에는 졸곡 때 수질(首絰)과 요질(腰絰)을 삼에서 칡으로 바꾸게 되어 있으나, 《가례》에는 생략하였다. 오늘날 비록 옛것을 그대로 따를 수는 없더라도 계빈(啓殯) 때 풀어 늘어뜨린 요질을 이때에 와서는 묶어야 한다. 이로부터 아침저녁의 사이에는 슬픔이 북받쳐도 곡을 하지 않는다. 그래도 아침저녁의 곡은 한다. -《의례》의 정현(鄭玄)의 주에 “졸곡을 지내고 나면 다시는 안방에서 음식물을 올리지 않는다.” 하였다. ○ 《주자대전》에서 이계선(李繼善)이 묻기를 “《예기》 단궁에는 부제(祔祭)를 지내고 난 뒤에는 아침저녁으로는 곡과 절만 하고 초하루에나 제전(祭奠)을 올린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장횡거(張橫渠) 선생은 3년 안에는 궤연(几筵)을 철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날마다 지내는 제전이 있는 것이라고 하고, 사마온공(司馬溫公) 역시 아침저녁으로 음식물을 올리는 것이 옳다고 하였습니다. 이러고 보면 아침저녁의 제전은 마땅히 삼년상을 마칠 때까지 변함없이 행해야 하니, 예경(禮經)과는 맞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니, 주자가 대답하기를 “이러한 경우는 오늘날 행하고 있는 예(禮)가 돌아가신 어버이를 후대함에도 나쁘지 않거니와, 또 참람되다고 볼 염려도 없다. 우선 그대로 따르는 것이 옳겠다.” 하였다. 주인과 형제는 소식(蔬食)에 물을 마시고 채과(菜果)를 먹지 않으며, 잘 때 돗자리를 깔고, -《예기》 간전(間傳)에 “돗자리 양 가장자리의 널부러진 부들[芐] 지푸라기를 자르기만 하고 접어넣어 마무리하지는 않는다.” 하였다.- 목침을 벤다. -의려(倚廬)의 경우 기둥으로 중방(中枋)을 받쳐 올리고 창문 양옆을 가렸던 이엉을 잘라 버린다.[《예기》 상대기 및 간전에 나온다.] 【상대기】 제부(諸父)와 형제의 초상에는 졸곡을 지내고 나면 집으로 돌아간다. -양복(楊復)이 말하기를 “예전에는 우제와 졸곡에 벌써 상복을 갈아입었고 소상ㆍ대상ㆍ담제에도 모두 상복을 갈아입었으나, 오늘날 풍속에는 상복을 갈아입는 일이 없이 초상에서 대상까지 줄곧 최복만 입으니, 옛 제도가 아니다. 《서의(書儀)》와 《가례》가 세속을 따른 것은 간소한 쪽을 좇아서이다.” 하였다. ○ 율곡(栗谷)이 말하기를 “무릇 삼년상 안에는 고례(古禮)의 경우 제사를 폐지하였으나, 주자(朱子)의 말씀에 ‘옛사람은 거상(居喪)을 할 적에 최마(衰麻)의 옷을 벗지 않았고 곡소리가 끊이지 않았으며, 출입 거처와 언어 음식도 평소와 아주 달리하였다. 그러므로 종묘의 제사를 비록 폐지하더라도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의 사이에 아무 유감이 없었으나, 오늘날의 거상은 옛사람과 다르므로, 이 한 가지를 폐지한다는 것은 미안할 듯하다.’ 하였다. 주자의 말씀이 이와 같기 때문에 아직 장사를 지내기 전에는 예법에 준하여 제사를 폐지하되, 졸곡을 지낸 뒤에는 사시(四時)의 절사(節祀) 및 기제(忌祭)와 묘제(墓祭)는 복이 가벼운 자를 시켜서 지내도록 하고 찬품(饌品)은 평상시보다 줄여서 헌작(獻爵)을 한 번으로 하는 것이 옳다. 주자는 상중(喪中)에 묵최(墨衰)로 사당에 천신(薦新)을 하였으나, 오늘날 사람은 속제(俗制)의 상복으로 묵최를 대신하여 입고 출입하므로, 복이 가벼운 자가 없을 경우 상주가 속제의 상복을 입고 제사를 지내도 될 듯하다.” 하였다. ○ 또 말하기를 “기년상과 대공상의 경우 장사를 지낸 뒤에는 마땅히 평상시와 같이 제사를 지내야 하며, 다만 음복은 받지 않는다. 장사를 지내기 전에는 시제는 폐지해도 되지만, 기제와 묘제는 위의 의식과 같이 약식으로 지낸다. 시마상과 소공상의 경우 성복 전에는 제사를 폐지하고, [오복(五服)의 친속은 성복을 하기 전에는 비록 기제라 하더라도 역시 지내지 않는다.] 성복을 한 뒤에는 마땅히 평상시와 같이 제사를 지내야 하며, 다만 음복은 받지 않는다. 복중의 시사(時祀)는 마땅히 현관(玄冠)ㆍ소복(素服)ㆍ흑대(黑帶)로 지내야 한다.” 하였다. ○ 어떤 사람이 묻기를 “아내의 상을 당하여 아직 장사를 지내지 않았거나 이미 장사는 지냈어도 아직 복을 벗지 않았을 경우, 제사를 지내야 합니까? 제사를 지낼 경우 어떤 옷을 입어야 합니까?” 하니, 주자가 답하기를 “제사를 지내는 것은 옳지 못할 듯하다. 우리 집은 사시(四時)의 정제(正祭)는 폐지했어도 절사(節祀)는 지낸다. 심의(深衣)와 양삼(涼衫) 따위를 입는 것도 예제(禮制)에 없는 것을 이치에 맞게 만든 것이다. ‘기(忌)’라는 것은 ‘상사(喪事)의 나머지’이니, 제사를 지내더라도 혐의가 없을 듯하다. 그러나 정침(正寢)에 이미 궤연(几筵)을 설치하여 제사를 지낼 곳이 없으므로 잠시 정지하는 것이 옳을 듯하다.” 하였다. 살피건대, 오늘날 아내의 상의 궤연이 정침에 있고 보면, 율곡의 말대로 기제는 형편에 따라 대청에서 지내는 것도 역시 나쁠 것은 없다. 다시 상고해 볼 일이다. ◆ 부모가 죽은 경우 남의 위소(慰疏)에 답하는 서식 -적손(嫡孫)과 승중자(承重者)도 같다.   아무개는 이마를 조아려[稽顙] 두 번 절하고 말씀드립니다.[言] -강등(降等)의 경우 ‘머리를 조아려[叩首]’라 하고 ‘언(言)’ 자를 뺀다. 유씨(劉氏)가 말하기를 “상고하건대 ‘이마를 조아린[稽顙] 뒤에 절한다’고 할 경우 머리를 땅에 닿게 하는 것을 ‘계상(稽顙)’이라 하는데, 이는 삼년상의 예이다. 비록 평교(平交)나 강등의 경우라 하더라도 역시 이와 같이 하는데, 다만 ‘언’ 자만 뺀다. 이것은 어째서이겠는가? 고례에 조문을 받을 때는 유천(幼賤)을 불문하고 반드시 절을 하기 때문이다.” 하였다.- 아무개는 죄역(罪逆)이 심중(深重)한데도 스스로 죽어 없어지지 않아서 그 화가 선고(先考) -어머니의 경우 ‘선비(先妣)’라 하고, 승중의 경우 할아버지는 ‘선조고(先祖考)’, 할머니는 ‘선조비(先祖妣)’라 한다.- 께 미쳤습니다. 슬피 울부짖으며 가슴을 치고 발을 구르매 오장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땅을 치고 하늘을 우러러 부르짖어 보아도 돌이킬 수가 없는데, 일월(日月)이 멈추지 않아서 어느덧 순삭(旬朔)이 지나갔습니다. -계절에 따라 일컬음은 앞과 같다.- 혹독한 천벌과 죄악의 고통으로[酷罰罪苦] -아버지가 살아 있는데 어머니가 죽었을 경우 ‘치우친 천벌과 죄악의 깊음[偏罰罪深]’이라 하고, 아버지가 먼저 죽은 경우 어머니도 아버지와 같다.- 온전히 살기를 바랄 수 없었으나, 그날로 은혜를 입어[卽日蒙恩], -평교 이하의 경우 이 네 글자를 뺀다.- 궤연(几筵)을 잘 모시고 구차히 목숨을 보존하고 있던 차에, 삼가 존자(尊慈)께서 내려주신 위문을 입고 나니 슬프고 감격한 나머지 하성(下誠)을 견딜 수가 없으나, -평교의 경우 ‘인은(仁恩)께서 굽어 내려주신 위문을 받고 보니 슬프고 감사하매 하회(下懷)가 간절할 뿐입니다.’ 하고, 강등의 경우 ‘특별히 위문을 받드니 슬프고 감사한 마음 참으로 깊습니다.’ 한다. ○ 사마온공이 말하기를 “무릇 부모의 상을 당하였을 때 친구로서 위장(慰狀)을 보내어 조문하지 않는다면, 이는 친구 간에 서로 돌보아주려는 마음이 없는 것이므로, 예의상 먼저 글을 띄우는 것은 옳지 않으며, 부득이 먼저 띄우게 된 경우에는 ‘삼가 존자께서……견딜 수가 없으나’라는 구절은 뺀다.” 하였다.- 호소할 길이 없어서 까무라칠 지경입니다. 삼가 소(疏) -강등의 경우 ‘장(狀)’이라 한다.- 를 올리기는 하나, 황미(荒迷) 중이라 두서가 없습니다. 삼가 소 -강등의 경우 ‘장(狀)’이라 한다.- 를 올립니다. 연호 월 일에 고자(孤子) -어머니 상인 경우 ‘애자(哀子)’, 부모가 모두 죽었을 경우 ‘고애자(孤哀子)’, 승중자의 경우 ‘고손(孤孫)’ㆍ‘애손(哀孫)’ㆍ‘고애손(孤哀孫)’이라 일컫는다. 살피건대, 《한묵전서(翰墨全書)》에 “심상(心喪) 중일 경우 ‘신심제(申心制)’ 혹은 ‘심상(心喪)’, 담복(禫服)을 입고 있을 경우 ‘거담(居禫)’, 조부모의 상일 경우 ‘최복(衰服)’, 처상(妻喪)일 경우 ‘기복(朞服)’이라 일컫고 그 밑에 성명을 갖추어 쓴다.” 하였다.- 성명 아무개는 소를 올립니다. 아무 벼슬 좌전(座前). 근공(謹空). ○ 평교 이하의 경우 이 두 글자를 뺀다.   봉투와 겉봉은 모두 앞에서와 같다. 【가례의절】 ◆ 조부모나 부모가 죽은 경우 남의 조부(弔賻)와 회장(會葬)에 사례하는 소(疏)의 견본 서식 아무개는 이마를 조아려 두 번 절하고 말씀드립니다. 아무개는 죄역(罪逆)이 심중(深重)한데도 스스로 죽어 없어지지 않아서 그 화(禍)가 선고(先考) -어머니의 경우 ‘선비(先妣)’, 승중의 경우 조부는 ‘선조고(先祖考)’, 조모는 ‘선조비(先祖妣)’라 한다.- 께 미쳤습니다. 다행히 대사(大事)를 무사히 치른 것은 모두 제친(諸親) -친척이 아닌 경우 ‘제현(諸賢)’이라 한다.- 의 상부상조하는 힘을 입어서였습니다. 이미 하조(下弔) -평교 이하의 경우 ‘임조(臨弔)’라 한다.- 를 하시고 나서 또 부의(賻儀)와 제전(祭奠)을 보내주시고 -부의뿐일 경우 ‘부의’, 제전뿐일 경우 ‘제전’이라 한다.- 장례에까지 또 욕림(辱臨)하여 주시니, -송장(送葬)을 하지 않았을 경우 이 구절을 뺀다.- 은덕의 고마움 참으로 깊어 갚을 바를 모르겠으나, 몸이 슬픔 속에 있어서 직접 전달치 못하고 삼가 대신 사례하는 바입니다. 황미(荒迷) 중이라 두서가 없습니다. 삼가 소를 올립니다. 연호 월 일에 고자 성명 아무개는 소를 올립니다. 아무 벼슬 좌전. 근공.   봉투와 겉봉은 모두 앞에서와 같다.   [주D-001]예주(禮註)에……하였다 : 예주에 대한 전거를 상고하지 못하였다. ‘백성들에게 근본을 잃지 않도록 가르쳐주려는 것[敎民不忘本]’이란 구절은 《예기》 향음주의(鄕飮酒義)에 나온다.     [부제(祔祭)] 《의례》 사우례(士虞禮)에 “그 차례로써 제부(隮祔)한다.” 하였다. ○ 《예기》 상복소기에 “부제는 반드시 소목(昭穆)을 지킨다. 할아버지가 없을 경우 한 등급을 건너뛰어 오른다.[中一以上]” 하였는데, 그 소에 “‘중(中)’이란 건너뛰는 것을 말하고 ‘한 등급을 오른다’ 함은 할아버지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를 말하는데 손자는 할아버지에게로 올라가는 것이 정상이지만 할아버지가 없을 경우 고조할아버지에게 제부한다는 것이다.” 하였다. ○ 《예기》 잡기 하에 “할아버지가 죽어서 아직 소상과 대상을 치르지 않았는데 손자가 또 죽었을 경우에도 할아버지에게 제부한다.” 하였다. ○ 《예기》 상복소기에 “며느리의 부제의 경우 시아버지가 제주(祭主)가 된다.” 하였는데, 그 주에 “며느리란 적부(嫡婦)와 서부(庶婦) 모두를 말하는 것이다.” 하였다.   부제의 제구 -앞에서와 같다. 졸곡 이튿날 부제를 지낸다. 졸곡의 제품(祭品)들을 철수하고 나서, 【사우례】 목욕을 하고 나서 빗질을 하고 손톱을 깎는다. -살피건대, 구준(丘濬)이 말하기를 “오늘날의 망건(網巾)이 치사(緇纚)와 흡사하다.” 하였으나, 고례(古禮)에는 다만 치사를 벗는 절차만 명시되어 있고 다시 쓰는 시기는 말하지 않았다. 부제 때에 이르러서 주인 이하가 목욕을 하고 빗질을 하는 법이고 보면, 이때에 와서 치사를 쓰는 것이 옳을 듯하나, 쓰라는 명문(明文)이 없다. 《개원례》와 두씨(杜氏)의 주장이 비록 고례와 같지 않기는 하나, 상주가 머리를 거두어 올리는 절차가 있고 보면, 치사를 쓸 근거가 될 듯하다. 다시 상고해 볼 일이다. 곧장 기명(器皿)을 벌여 놓고 찬품(饌品)을 차린다. 기명은 졸곡 때와 같으며, 오직 사당에다 진설하는 것이 다르다. 사당의 마루가 좁을 경우 대청에다 진설해도 되니, 형편에 따라서 진설하는 것이다. 죽은 이의 조고비(祖考妣)의 영위(靈位)를 한가운데에 남쪽을 향하게 설치하되 서쪽을 윗자리로 삼고, 죽은 이의 영위를 그 동남쪽에 서쪽을 향하게 설치한다. 모상(母喪)의 경우 조고(祖考)의 영위는 설치하지 않는다. 주병(酒甁)과 현주병(玄酒甁)은 동쪽 계단 위에 놓고, 화로와 탕병(湯甁)은 서쪽 계단 위에 놓는다. -《가례의절》에 의하면, 사당에 진설할 경우 탁자 한 개를 서쪽 계단 위에 설치하는데, 그것은 새 신주를 독에 담아 올려놓기 위한 것이다. 다른 곳에 진설할 경우 탁자 둘을 설치하는데, 하나는 조고비의 신주를 독에 담아 올려놓기 위한 것이고, 또 하나는 새 신주를 독에 담아 올려놓기 위한 것이다.- 찬품을 차리는 방법은 졸곡과 같으나, 세 상으로 나누어 차린다. 어머니의 경우 두 상으로 나누어 차리고, 조비가 두 사람 이상일 경우 친한 조비에게 차린다. -《예기》 상복소기의 소에 “친한 조비란 시아버지를 낳은 조비를 말한다.” 하였다. 그 이튿날에 일찍 일어나서 소과(蔬果)와 주찬(酒饌)을 차리고, 모두 졸곡과 같다. 날이 밝으면 주인 이하가 영좌 앞에서 곡을 한 다음, 주인과 형제가 모두 계단 아래에 상장(喪杖)을 기대어 놓고 들어가서 곡을 하되 슬픔을 다하고 그친다. ○ 할아버지를 잇는 종자(宗子)의 상에 대해 후계가 될 적사(嫡嗣)가 주상(主喪)이 되어야만 이 예를 쓴다. 만약 상주가 종자가 아니면 모두 죽은 사람의 할아버지를 잇는 종자가 이 부제를 주관한다. 사당에 나아가서 신주를 받들고 나와 영좌에 모셔 놓고, -《가례의절》에 의하면, 주인 이하가 모두 간다. 축이 발을 걷고 독(櫝)을 연 다음 부제할 할아버지의 신주를 받들어 영좌에 놓는다. 내집사자(內執事者)는 할머니의 신주를 받들어 영좌에 놓되, 서쪽을 윗자리로 한다. 만약 다른 장소에 있으면 -《가례의절》에 의하면, 꿇어앉아서 고하기를 “신주를 청하여 아무 장소에 나아가고자 이에 그 독을 받들고 떠납니다.”라고 한다.- 서쪽 계단 위의 탁자 위에 놓은 다음에 독을 연다. ○ 만약 상주가 종자가 아니면서 할아버지를 잇는 종자와 따로 산다면, 종자가 대신 할아버지에게 아뢰고 허위(虛位) -지방(紙榜)을 쓴다.- 를 설치하여 제사 지내며, 제사를 마치면 치운다. 다시 새 신주를 받들고 사당으로 들어가 영좌에 모셔 놓는다. 주인 이하가 다시 영좌가 있는 곳에 나아가 곡을 한다. 축이 신주독을 받들고 사당의 서쪽 계단 위의 탁자 쪽으로 나아가면, 주인 이하가 곡을 하며 따라가기를 영구를 따라가던 순서대로 한다. 문에 이르러 곡을 그치면, 축이 앞의 의식과 같이 독을 열고 신주를 꺼낸다. ○ 만약 상주가 종자가 아니라면, 상주와 주부 이하만 다시 맞이한다. 차례대로 벌여 서서, 우제의 의식과 같다. ○ 만약 상주가 종자가 아닐 경우 종자와 종주부(宗主婦)가 양 계단 밑에 갈라 선 다음, 상주는 종자의 오른쪽에 서고 상주부(喪主婦)는 종주부의 왼쪽에 서되 어른의 경우 앞에 서고 젊은이의 경우 뒤에 선다. 참신(參神)을 하고, 위치에 있는 자는 모두 두 번 절하고 조고비(祖考妣)를 참알(參謁)한다. 강신(降神)을 하면, 만약 상주가 종자가 아닐 경우 종자가 거행하는데, 의식은 모두 졸곡과 같다. 축이 찬품을 들여온다. 모두 우제와 같다. 초헌(初獻)을 한다. 만약 상주가 종자가 아닐 경우 종자가 거행하는데, 모두 졸곡과 같다. 다만 헌작(獻爵)할 때 조고비 앞에 먼저 나아가되, -집사자가 밥그릇 뚜껑을 열어서 밥그릇 남쪽에 놓고 나면 축이 축판을 들고 주인의 왼쪽에 서 있다가 동쪽을 향하여 꿇어앉아서 축문을 읽는다.- 모두 곡은 하지 않고, 그다음에 죽은 이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다르다. -축이 주인의 왼쪽에 서 있다가 남쪽을 향하여 꿇어앉아 축문을 읽는다.[축문은 모두 ‘초우(初虞)’에 나온다.] 만약 죽은 이가 종자보다 항렬이 낮거나 어릴 경우 절하지 않는다. 아헌(亞獻)과 종헌(終獻)을 한다. 만약 종자가 자신이 상주일 경우 주부가 아헌을 하고 가까운 친척이나 귀한 손님이 종헌을 하며, 만약 상주가 종자가 아닐 경우 상주가 아헌을 하고 주부가 종헌을 한다. 의식은 모두 졸곡 및 초헌과 같으며, 다만 축문을 읽지 않는 것이 다르다. 유식(侑食)ㆍ합문(闔門)ㆍ계문(啓門)ㆍ사신(辭神)을 한다. 모두 졸곡과 같으며, 다만 곡을 하지 않는다. 축이 신주를 받들어 각기 본래의 곳으로 모신다. 축이 먼저 조고비의 신주를 감실(龕室) 안으로 모셔 갑(匣)을 씌우고, 그다음에 죽은 이의 신주를 서쪽 계단 탁자 위로 모신 다음 갑을 씌워 받들고서 영좌로 돌아와 문을 나서면 주인 이하가 올 때의 의식과 같이 곡을 하며 뒤를 따라 슬피 곡한 뒤에 그친다. 만약 상주가 종자가 아닐 경우 상주가 곡을 하며 먼저 떠나고 종자 역시 곡을 하여 보내되 곡한 뒤에 그친다. 만약 다른 곳에 제사를 지낼 경우 조고비의 신주 역시 새 신주와 같이 감실 안으로 모신다. -《가례의절》에 의하면, 사당에 이르러 신주를 모시고 나서는 서쪽 계단의 탁자로 돌아와 새 신주를 모신다.   [주C-001]예기 상복소기 : 원문에는‘《의례》사우례(士虞禮)’로 잘못 기재되어 있다. [주D-001]예기 상복소기의 소 : ‘조고유삼인즉부어친자(祖姑有三人則祔於親者)’ 조에 대한 당나라 공영달(孔穎達)의 소이다.     소상(小祥) 소상의 제구 -앞에서와 같다. 관(冠) : 초상의 제도와 같으나, 다만 조금 거친 연포(練布)로 만드는 것이 다르다. 의상(衣裳) : 제도는 대공(大功)의 최복(衰服)과 같으며, 삼베 역시 같다. 살피건대, 《의례상복도식(儀禮喪服圖式)》 연제수복도(練除受服圖)에 의하면, 중의(中衣) 및 관(冠)은 연포(練布)로 만들고, 최상(衰裳)은 졸곡 후의 관의 포(布)로 갈아입는다고 하였다. 졸곡 후의 관이란 곧 대공의 일곱 새[升] 삼베인데, 대공포(大功布)는 《의례》의 경우 애당초 연포를 쓴다는 문구가 없으니, 이것으로 미루어 볼 때 연제(練祭) 때의 최상은 연포를 쓰지 않는 듯하다. 오늘날 《의례상복도식》에 의거하여, 관과 중의는 연포를 쓰고 최상은 연포를 쓰지 않고 대공의 일곱 새 삼베로 개조하여 쓰는 것이 고례(古禮)에 어긋나지도 않거니와, 또 정복(正服)은 바꾸지 않는다는 소가(疏家)의 설과도 서로 합치될 것이다. 그러나 연포를 써야 한다고 한 장횡거의 설을 《의례상복도식》에서 인용하면서 그르다고 하지 않았고, 《가례》 역시 대공에는 숙포(熟布)를 쓰고 소상에 가서 연포로 바꾼다고 하였다. 그러고 보면 비록 연포와 최상을 함께 쓰더라도 근거가 없다고 하지는 못하겠으나, 어떠할 지는 모르겠다. ○ 《가례》에 수복(受服) 절차가 없는 것은 간편한 쪽을 따르자는 의도이므로, 개비(改備)를 할 도리가 없다면 입던 것을 그대로 입어도 좋다. ○ 또 살피건대, 《의례》ㆍ《예기》ㆍ《통전》 등의 책에는 모두 최(衰)ㆍ부판(負版)ㆍ벽령(辟領)을 뗀다는 문구가 없으나, 《가례》는 《서의》를 따라 뗀다고 하였다. 요질(腰絰) : 살피건대, 《의례》에 “졸곡에 질대(絰帶)를 벗는다.” 하고, 그 주에 “마포(麻布)를 갈포로 바꾼다.” 하였으나, 《가례》에는 졸곡에 마포를 바꾸는 절차가 없고 소상에 대(帶)를 바꾼다는 문구도 없다. 구준(丘濬)은 고례의 뜻을 따라 소상의 요질은 갈포로 만드는데, 모시풀[顈]이나 숙마(熟麻)를 써도 된다고 하였다. 갈대(葛帶)는 삼중 사고(三重四股)로 만드는데, 《예기》 간전 및 《의례상복도식》에 나온다. 효대(絞帶) : 살피건대, 《의례상복도식》에 의하면, 참최의 효대는 우제 후에 삼베로 바꾸되, 삼베는 일곱 새 삼베를 쓴다고 하였다. 오늘날 《가례》를 따라서 비록 우제의 변복(變服)은 없으나, 연제 때에 만약 고례를 써서 요질을 갈포로 바꾼다면 효대 역시 마땅히 삼베를 써야 한다. 부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신[屨] : 승마(繩麻)로 만든다. 지팡이[杖] : 짚던 것을 그대로 짚는다. 중의(中衣) : 연포(練布)를 쓴다. 부인(婦人)의 복제(服制) : 역시 조금 거친 숙마포(熟麻布)로 만든다. 수질(首絰) : 갈포로 만든다. 요질(腰絰) : 벗는다. ○ 장군(長裙)의 제도를 쓸 경우 잘라낸다. 《예기》 간전(間傳)에 “남자는 수질을 중시하고 부인은 요대를 중시하는데, 복을 벗을 때는 중한 쪽을 먼저 벗는다.” 하였다. 축문(祝文) : ‘초우’에 나온다. 기년(朞年)이 되어 소상을 지낸다. 초상 때부터 지금까지는 윤달을 세지 않으므로 윤달이 들 경우 무려 열석 달이 된다. -장자(張子)가 말하기를 “대공복 이하는 윤달을 세고, 기년복 이상은 기년으로 끊으며 윤달은 세지 않는다.” 하였다. ○ 《개원례》에 의하면, 윤달에 죽었을 경우 상(祥)과 기일(忌日)을 모두 윤달이 속하였던 달로 정일(正日)을 삼는다. 유울지(庾蔚之)는 말하기를 “금년 섣달 30일에 죽었다면 명년 섣달이 작을 경우 그다음 해의 정월 초하룻날을 기일로 삼는다.” 하였다. 그러나 이는 기필코 그렇지 않다. 따라서 윤달에 죽은 경우도 알 수 있는 것이다.- 예전에는 제삿날을 점쳐서 제사를 지냈으나, 오늘날은 첫 번째 기일만 쓴다. 이는 간촐한 쪽을 따르려는 것이다. 대상도 이와 같다. -《예기》 잡기 하에 “기년상(朞年喪)은 11개월 만에 연제(練祭)를 지내고 13개월 만에 상제(祥祭)를 지내고 15개월 만에 담제를 지낸다.” 하고, 그 주에 “이는 아버지가 살아 있는 경우 어머니의 상을 말한다.” 하였다. 아내의 상에도 같다.[《의례》 상복(上服)의 소(疏)에도 나온다.] 살피건대, 11개월 만에 연제를 지낸다는 것은 담제의 의식과 같이 날을 가린다는 것이다. ○ 또 살피건대, 아버지가 살아 있는 경우 어머니와 아내의 상은 비록 15개월 만에 상을 마치더라도, 실로 삼년상의 체모를 다 갖춘 것이다. 그러므로 11개월 만에 연제를 지내는 것도 바로 기년(朞年)의 수에 해당되는 것이니, 달수로 센다 하여 윤달까지 계산에 넣어서는 안 된다. ○ 또 살피건대, 《의례》 상복의 전(傳)에 “아버지는 반드시 3년이 지나고 나서 재취(再娶)하니, 이것은 아들의 뜻을 이루어주려는 것이다.” 하였는데, 국제(國制)에는 만약 부모의 명에 의하거나 나이 마흔이 넘었는데도 자식이 없는 경우라면 기년 후에는 재취를 허락한다고 하였다. ○ 《예기》 잡기 하에 “부모의 상중에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데 형제가 죽은 경우 빈(殯)을 하고 나서 제사를 지낸다. 한집에 살던 자가 죽은 경우 비록 신첩(臣妾)이더라도 장사를 지낸 뒤에 제사를 지낸다.” 하고, 그 주에 “지내려 한 제사란 소상이나 대상을 말한다.” 하였다. ○ 《예기》 잡기 하에 “삼년상일 경우 모시풀띠로 갈아 띠고 나서, [살피건대, 졸곡에 칡띠로 갈아 띠는데, 칡이 없을 경우 모시풀띠를 쓴다.] 연제와 대상을 모두 지낸다.” 하고, 그 주에 “전상과 후상이 다 같이 삼년복의 상일 경우 후상의 칡띠로 갈아 띤 뒤에 전상의 연제와 대상을 지낼 수 있다.” 하였다. 하루 전날에 주인 이하가 목욕을 하고 기명을 벌여 놓고 찬품을 차린 다음, 주인은 뭇 남자를 거느리고 청소와 세척을 하고 주부는 뭇 부녀자를 거느리고 가마를 닦고 제찬(祭饌)을 갖춘다. 다른 것은 다 졸곡의 예식과 같다. 막차(幕次)를 설치하고 연복(練服)을 벌여 놓는다. 남자와 부인이 각기 다른 장소에다 막차를 설치하고 연복을 그 안에 갖다 둔다. 남자는 연복에 연관을 쓰고 수질(首絰)ㆍ부판(負版)ㆍ벽령(辟領)ㆍ최(衰)를 벗으며, 부인은 장군(長裙)을 잘라 치맛자락이 땅에 끌리지 않도록 한다. 또 기년복을 입어야 하는 자는 길복(吉服)으로 갈아입기는 하나, 그 달이 다할 때까지 금주(金珠)ㆍ금수(錦繡)ㆍ홍자(紅紫)로 장식한 옷을 입지 않는다. 오직 아내에게만은 담복(禫服)을 입고 15개월을 다 채운 뒤에 벗는다. 그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소과(蔬果)와 주찬(酒饌)을 차리고, 모두 졸곡과 같다. 날이 밝아 축이 신주를 모시고 나오면 주인 이하가 모두 안으로 들어가서 곡을 한 다음, 모두 졸곡과 같으나, 다만 주인이 문밖에서 지팡이를 짚고 서 있다가 기복친(朞服親)과 함께 각기 제 상복을 입고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다르다. 만약 이미 복을 벗은 자가 제사에 참여하러 왔을 경우라도 역시 화려한 옷을 벗는다. 모두 슬피 곡한 다음 그친다. 이에 밖으로 나와 막차로 나아가서 옷을 갈아입고 다시 안으로 들어가 곡을 한다. 축이 곡을 그치게 한다. 강신(降神)하고 삼헌(三獻)한다. 졸곡의 의식과 같다. -축문은 ‘초우’에 나온다. 유식(侑食)ㆍ합문(闔門)ㆍ계문(啓門)ㆍ사신(辭神)을 한다. -찬품을 철상한다. 모두 졸곡의 의식과 같다. 아침저녁의 곡을 그만둔다. 오직 삭망(朔望)에만 복을 벗지 않은 자들이 모여서 곡을 한다. -살피건대, 《예기》 상대기(喪大記)에 “대부(大夫)와 사(士)는 부모의 상중에 소상을 지내고 돌아가고 나서도 삭일(朔日)과 기일(忌日)에는 종갓집에 모여서 곡을 한다.” 하였다. 이는 예전에 명사(命士) 이상은 부자(父子)가 다른 집에 살았기 때문에 서자(庶子)로서 대부나 사가 된 자는 소상에 가서는 각기 제 집으로 돌아갔으나, 오늘날은 아침저녁의 상식(上食)을 3년 동안 폐지하지 않으므로 서자들도 당연히 적자와 같이 빈궁(殯宮) 옆에서 삼년상을 마쳐야 한다. ○ 또 살피건대, 소상 뒤에는 비록 아침저녁의 곡은 그만두더라도, 상식하는 데는 마땅히 곡을 하는 절차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퇴계는 곡을 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하였으니, 의심스럽다. 근세(近世) 여러 선생들은 다 이미 제전(祭奠)을 하는 이상 곡을 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한다. ○ 퇴계가 말하기를 “비록 아침저녁의 곡은 그만두더라도, 새벽과 저녁의 궤연(几筵) 전배(展拜)는 당연히 해야 한다.” 하였다.- 상을 당한 이래 친척으로서 서로 만나보지 못한 자는 만나볼 때 비록 복을 벗었더라도 슬피 곡한 뒤에 차례로 절한다. 비로소 나물과 과실을 먹는다. -《예기》 잡기 하에 “음료를 마시되 소금과 타락(駝駱)은 먹지 않는데, 밥을 먹을 수 없을 경우 소금과 타락을 먹을 수도 있다.” 하였다. ○ 만약 의려(倚廬)에 거처해 왔다면 소상에는 악실(堊室)에 거처한다.[《예기》 간전에 나온다.] 【상대기】 부인은 친정 부모상을 당했을 때 소상을 지내고 나면 시집으로 돌아간다. -웅씨(熊氏)가 말하기를 “《의례》 상복의 주에 ‘졸곡에 돌아갈 수 있다’ 하였으니, 이것이 바로 돌아갈 수 있는 절차이기는 하나, 실제로 돌아가는 때는 소상 후이다.” 하였다. ○ 《주자어류》에 이르기를 “어버이의 상에 형제 중 복기(服期)가 먼저 찬 자는 먼저 벗고 뒤에 찬 자는 뒤에 벗는다는 것은 외지에 있은 관계로 부음을 받은 시기에 선후가 있기 때문이다.” 하였다. ○ 《주자대전》에서 증무의(曾無疑)에게 답하기를 “오늘날 소상과 대상의 예는 마땅히 날수와 달수를 세어 실수로 절차를 삼아야 하나, 다만 그사이의 기일(忌日)에는 오히려 별도로 제전(祭奠)을 차려야 비로소 인정을 다할 수 있을 것이다.” 하였다. 살피건대, 이는 적자가 이렇게 한다는 것이고, 서자는 부음을 뒤늦게 받았을 경우 변복(變服)과 제상(除喪)의 절차 역시 날수와 달수를 세어 곡을 하며 거행하고, 감히 제사는 지내지 못한다.   [주D-001]예기 간전(間傳) : 원문에는 ‘잡기(雜記)’로 잘못 기재되어 있다.
17    사계전서(沙溪全書) 상례비요(喪禮備要)-4 댓글:  조회:3357  추천:0  2012-08-10
사계전서(沙溪全書)제34권 상례비요(喪禮備要)-4 대상(大祥) 대상의 제구(諸具) -앞에서와 같다. 사당(祠堂) : 세 칸을 정침(正寢) 동쪽에 세우는데, 땅이 좁을 경우 한 칸을 세우며, 만약 선세(先世)에 이미 세워 놓았다면 세우지 않는다. 교의(交椅) 탁자(卓子) 평상[牀] 돗자리[席] 향로(香爐) 향합(香盒) : 향을 갖춘다. 초[燭] : 촛대를 갖춘다. 모사(茅沙) 축판(祝版) 환교(環珓) : 점을 치는 도구로, 대나무 뿌리를 쓰기도 하는데, 길이는 2치이며, 쪼개어 쓴다. 술주전자[酒注] 술잔과 잔대[盞盤] 중발[椀] 대접[楪子] 수저[匙箸] 술통[酒樽] 현주통[玄酒樽] 국자[勺] 세숫대야[盥盆] : 대야받침대를 갖춘다. 수건[帨巾] : 수건걸이를 갖춘다. 화로(火爐) : 부젓가락을 갖춘다. ○ 이상의 기물들은 꼭 써야 할 수량에 따라 모두 갖추어서 곳간에 저장한 다음 자물쇠로 잠가두고 다른 용도로 쓰지 않는다. 저장할 곳간이 없을 경우 외문(外門) 안에 벌여 놓으며, 재력이 없어서 갖추지 못할 경우 그때 가서 평상시에 쓰던 그릇으로 대용한다. 관(冠) : 검정색[黲色].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에는 백립(白笠)이다. 복(服) : 참포삼(黲布衫). 부인은 아황색(鵝黃色)과 청벽색(靑碧色)의 옷을 입는다. 신[屨] : 《국조오례의》에는 백의(白衣)에 백화(白靴)을 쓰는데, 부인은 순수한 소의(素衣)와 소구(素屨)를 쓰는 것으로 되어 있다. ○ 구준(丘濬)이 말하기를 “벼슬이 있을 경우 백포(白布)로 모자[帽]를 싸고 백포반령포(白布盤領袍)에 포대(布帶)를 쓰고, 벼슬이 없을 경우 포건(布巾)과 백직령의(白直領衣)에 포대를 쓰며, 부인은 순수한 소의와 소구를 쓴다.” 하였다. ○ 《예기(禮記)》 상복소기(喪服小記)에 “성인(成人)의 상복을 벗을 경우 그 제사에 조복(朝服)에 호관(縞冠)을 한다.” 하고, 그 소(疏)에 “대상에서 슬퍼하는 감정을 줄이기 때문에 조복을 입는 것이니, 조복은 치의(緇衣)에 소상(素裳)으로 곧 길복(吉服)으로 돌아오는 정제복(正祭服)이며, 길복을 하고도 호관을 하는 것은 아직 순수한 길복은 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하였다. -소관(素冠)이란 흰 천으로 선을 두른 것이고, 검정색 씨줄에 흰색 날줄을 넣어 짠 것을 호(縞)라 한다. -《예기》 간전(間傳)에 “대상에 소호 마의(素縞麻衣)를 입는다.” 하고, 그 소에 “대상은 비록 끝났더라도 애정(哀情)은 아직 가시지 않았기 때문에 호관(縞冠)을 쓰고 흰 선을 두른[素紕] 마의를 입는 것이다.” 하였다. -비(紕)란 가장자리의 선으로, 삼베로 만든 심의(深衣)에 삼베로 선을 두른 것을 마의(麻衣)라 한다.- 또 간전에 “담제를 지내고 나서야 고운 옷[纖]을 입는다.” 하고, 그 소에 “담제에는 현의(玄衣)에 현관(玄冠)을 쓰나, 길제에는 마땅히 현의(玄衣)에 소상(素裳)을 입어야 한다. 지금 황상(黃裳)을 입는 것은 아직 대길이 아니기 때문이다. 길제를 지내고 나서는 침관(綅冠)을 쓰니 역시 변제(變除)하는 예이다.” 하였다. -침관에는 채색 갓끈을 단다. 《운회(韻會)》에 의하면, 흰색의 씨줄에 검정색의 날줄을 넣은 것을 침(綅)이라 하는데, 침은 섬(纖)이라고도 쓴다.-소뢰(少牢)에서 ‘길제(吉祭)와 조복(朝服)’이라 하고, 그 소에 “만약 길제가 담제를 지낸 그달에 있다면 담제는 비록 마쳤더라도 아직 순수한 길복은 입지 않으며, 담제의 다음달에야 평상으로 되돌아가고 찰 것도 다 찰 수 있다.” 하였다. ○ 살피건대, 《예기》 잡기(雜記)의 소에 “경대부(卿大夫)를 근거로 하여 말하자면, 대상에서 길제까지 무려 여섯 가지의 복이 있으니, 대상에서의 조복(朝服)과 호관(縞冠)이 그 첫 번째 복이고, 대상을 마치고 나서의 소호 마의(素縞麻衣)가 두 번째 복이고, 담제에서의 현관(玄冠)과 황상(黃裳)이 세 번째 복이고, 담제를 마치고 나서의 조복(朝服)과 침관(綅冠)이 네 번째 복이고, 길제에서의 현관과 조복이 다섯 번째 복이고, 길제를 지내고 나서 현단복(玄端服)으로 거처하는 것이 여섯 번째 복이다.” 하였다. 오늘날 이 예(禮)를 본받을 경우 대상에는 미길(微吉)의 옷을 입었다가 대상 제사를 지내고 나서는 도로 미흉(微凶)의 옷을 입고, 담제에는 길복을 입었다가 담제를 지내고 나서는 미길의 옷을 입으며, 길제를 지내고 난 뒤에 가서 평상복을 입는 것이 예의 본뜻에 맞을 듯하다. 축문 : ‘초우(初虞)’에 나온다.   ◆ 부묘(祔廟)할 때의 고사(告辭) -살피건대, 구준이 말하기를 “아직 제주(題主)를 고쳐 쓰지 않았을 경우 관직과 봉작 및 칭호만 쓰고, 고(高)ㆍ증(曾)ㆍ조(祖)ㆍ고비(考妣)는 쓰지 않는다.” 하였다. 그러나 나의 생각으로는 자손으로서 존속의 칭호를 쓰지 않는다는 것은 미안할 듯하다. 부제(祔祭)의 축사(祝辭)에도 오히려 ‘모고(某考) 모관(某官) 부군(府君)께 가다’라고 쓰는데, 어떻게 제주를 고쳐 쓰지 않았다 하여 존속의 칭호를 쓰지 않을 수 있겠는가. 지금 아래와 같이 고친다. ○ 5대(代)를 한 위판에 쓸 경우 자칭(自稱)은 가장 높은 사람 위주로 한다. 뒤에도 같다. 유(維) 연호(年號) 몇년 세차(歲次) 간지(干支), 몇월 간지삭(干支朔) 며칠 간지에 5대손 아무개는 감히 현오대조고(顯五代祖考) 아무 벼슬 부군 및 현오대조비(顯五代祖妣) 아무 봉작 아무 성씨와 -만약 3대만 제사한다면 5대는 없다.- 현고조고 아무 벼슬 부군 및 현고조비 아무 봉작 아무 성씨와 현증조고 아무 벼슬 부군 및 현증조비 아무 봉작 아무 성씨와 현조고 아무 벼슬 부군 및 현조비 아무 봉작 아무 성씨께 분명히 고합니다. 이제 선고(先考) 아무 벼슬의 대상이 벌써 다가와서 예법상 마땅히 현증조고 아무 벼슬 부군께 제부(隮祔)해야 하므로, 감회와 슬픔을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삼가 술과 과일로 경건히 고합니다. 구준(丘濬)이 말하기를 “만약 아버지는 살아 있고 어머니가 먼저 죽었다면 이는 아버지가 상주가 되므로, 오직 할머니의 주독(主櫝)에 제부해 두었다가 아버지가 죽고 난 뒤에 천봉(遷奉)을 고하고, 만약 아버지가 먼저 죽어서 이미 사당에 들어가고 나서 어머니가 죽었다면 그 축문에 ‘이에 선비(先妣) 아무 봉작 아무 성씨의 대상이 벌써 다가와서 예법상 마땅히 선고(先考)께 제부해야 하므로’로 쓴다. 나머지는 같다.” 하였다. 살피건대, 아버지가 먼저 죽은 어머니의 상에는 대상을 마치고 나서 구준의 예설대로 고위(考位)의 감실에다 제부해 두었다가 협사(祫祀) 때에 가서 주독을 합치는 것이 옳다. 대저 《의례》에 “담제를 지내는 달에 길제를 지내되 아직 배향은 하지 않는다.” 하였으니, 이로 미루어 볼 때 어머니의 상을 마치자마자 곧바로 아버지의 주독과 합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 어떤 이는 말하기를 “아버지가 비록 먼저 사당에 들어갔더라도 어머니의 상을 마치고는 곧바로 증조비에게 제부하였다가 협사 때에 아버지에게 배향하는 것이 고의(古意)에 가까울 듯하다.” 하였다. 다시 상고해 볼 일이다. 두 번째 기년(朞年)이 되어 대상(大祥)을 지낸다. 초상에서 이때까지는 윤달을 세지 않고 모두 25개월이며, 두 번째 기일(忌日)이다. -《예기》 잡기 하에 “기년복(朞年服)의 상은 13개월 만에 대상을 지낸다.” 하고, 그 주에 “이는 아버지가 살아 있는 경우의 어머니 상을 말하는 것이다.” 하였다.[아내에게도 같다.] ○ 아버지와 어머니의 상이 겹쳤을 경우는 앞의 소상조(小祥條)에 나온다. 하루 전날에 목욕을 하고 기구(器具)와 찬품(饌品)을 진설한다. 모두 소상과 같다. 상차(喪次)를 설치하고 담복(禫服)을 진열한다. 이튿날 아침의 행사는 모두 소상의 의식과 같다. -살피건대, 사정(事情)이 있으면 고한다. 지금 새 신주를 부묘(祔廟)하게 되었으니, 먼저 사당에 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사(告辭)는 앞에 나온다.] 마치고 나서 축이 신주를 받들고 사당으로 들어간다. -축이 꿇어앉아서 ‘사당으로 드시기를 청합니다.’라고 고한다. 주인 이하가 모두 부제(祔祭) 때의 차례와 같이 서서 곡을 하며 뒤따라가서 사당 앞에 다다라 곡을 그친다. -《주자대전(朱子大全)》에 의하면, 대상을 지내고 나서는 궤연(几筵)을 철거하고 그 신주는 또 할아버지의 사당에 제부해야 하나, 아직은 동쪽 가에 서쪽을 향하게 제부하였다가, 협사를 마치고 난 뒤에 천봉(遷奉)한다. 영좌(靈座)를 철거하고 상장(喪杖)을 부러뜨려 보이지 않는 곳에 버린다. -《예기》 상대기(喪大記)에 “대상에는 나물을 먹되, 혜장(醯醬)으로써 먹는다.” 하였다. ○ 장자(張子)가 말하기를 “상복은 반드시 벗는 날에 헐어서 여러 가난한 사람들이나 묘소를 지키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좋다. 옛사람은 흉사(凶事)를 혐오하지 않았으나, 지금 사람들은 불살라서 묻어버리니, 또한 상복을 혐오하는 듯하다.” 하였다. ○ 《예기》 상복소기에 “3년이 지난 뒤에 장사를 지낼 경우 반드시 제사를 두 번 지내는데, 재차 제사를 지내는 동안 같은 때에 상복을 벗지는 못한다.” 하고, 그 주에 “장사를 마치고 나서는 반드시 연제(練祭)와 대상을 거행하기 때문에 재차 제사를 지낸다고 하는 것이다. 다만 이 두 제사는 연거푸 두 번 거행하는데, 이를테면 이달에 연제에서는 남자는 수질(首絰)을 벗고 부인은 요대(腰帶)를 벗고, 다음 달 대상에 가서야 최복(衰服)을 벗는다.” 하였다. ○ 《개원례(開元禮)》에 “부모의 상에 1주년이 되어서 장사를 지낼 경우 장사를 지낸 다음 달에 소상을 지내고, 2주년이 되어서 장사를 지낼 경우 장사를 지낸 다음 달에 연제(練祭)를 지내고, 연제를 지낸 다음 달에 대상을 지내며, 대상을 지내고 나서는 길제(吉祭)를 지내고 다시 담제(禫祭)는 없다. 또 2주년이 되지 않아서 장사를 지낼 경우는 25개월에 연제를 지내고, 26개월에 대상을 지내고, 27개월에 담제를 지낸다.” 하였다. ○ 《예기》 잡기 하에 “아버지의 상을 마치기 전에 어머니가 죽은 경우 아버지의 상복을 벗을 적에는 아버지에 대한 대상(大祥)의 복을 입고 대상을 지낸 다음, 다시 어머니의 복을 입는다.” 하고, 그 주에 “제복(除服)이라는 것은 대상의 상복을 말함이니, 앞의 상이 끝났음을 보이기 위한 것이다.” 하였다. ○ 《예기》 증자문(曾子問)에 “‘대부(大夫)와 사(士)가 부모의 상을 입고 있으면서 곧 제상(除喪)하게 되었을 때 임금의 상을 당하면 부모의 상을 어떻게 제상해야 합니까?’라고 물으니, 공자가 대답하기를 ‘임금의 상복을 입고 있을 경우 부모의 상복은 감히 입지 못하는데, 또 어찌 감히 벗을 수 있겠는가. 이리하여 때가 지나도록 제복(除服)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임금의 복을 벗고 난 뒤에는 성대하게 제사를 지내는 것이 예(禮)이다.’ 하였다. 또 ‘부모의 상복을 벗지 않아도 됩니까?’라고 물으니, 공자가 대답하기를 ‘선왕(先王)이 제정한 예에는 때가 지나고 나면 거행하지 않는 것이 예이다.’ 하였다.” 하고, 그 주에 “가령 이달에 임금의 복을 벗었을 경우, 다음 달에 소상 제사를 거행하고 또 다음 달에 대상 제사를 거행한다. 만약 친상(親喪)의 소상을 지내고 난 뒤에 임금의 복을 입게 되었다면 뒷날 임금의 복을 벗은 뒤에 대상 제사만을 거행한다. 그러나 이는 다 제사를 주관하는 적자(嫡子)로서 벼슬자리에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만약 서자(庶子)로서 벼슬자리에 있다가 임금의 복을 입은 경우라면 적자는 집에서 그 스스로 친상(親喪)의 예를 거행하고, 뒷날 서자가 비록 임금의 복을 벗었더라도 소급하여 제사를 지내지는 않는다.” 하였다. 살피건대, 국제(國制)에 의하면 국상(國喪)의 졸곡 뒤에는 크고 작은 제사를 다 허락하고 있으나, 부모의 대상과 소상은 기어코 거행하지 못하는 것인지 아직 모르겠다. 일단 고례(古禮)를 실어두어서 참고할 수 있게 하였다.   [주D-001]그 소(疏)에 …… 하였다 : ‘제성복자기제야조복호관(除成服者其祭也祖服縞冠)’ 조에 대한 공영달(孔穎達)의 소에는 이 내용이 나오지 않는다. [주D-002]그 소에 …… 하였다 : 공영달의 소에는 이 내용이 나오지 않는다. [주D-003]그 소에 …… 하였다 : 공영달의 소에는 이 내용이 나오지 않는다. [주D-004]소뢰(少牢)에서 …… 하고 : 원문의 ‘소뢰(少牢)’는《의례》소뢰궤식례(小牢饋食禮)를 지칭하는 듯하나, 이 내용은 나오지 않는다. 또 본문의 ‘길제(吉祭)와 조복(朝服)’이라는 말도 어디에서 나온 말인지 상고하지 못하였다. [주D-005]그 소에 …… 하였다 : 소에 대한 원문을 상고하지 못하였다. [주D-006]예기 잡기(雜記)의 소 : 소에 대한 원문을 상고하지 못하였다.     담제(禫祭) 《예기》 상복소기에 “부모와 아내와 장자를 위해 담제를 지낸다.” 하고, 그 주에 “아내가 남편에게도 담제를 지내며, 어머니의 상에도 아버지가 없을 경우 담제를 지낸다.” 하였다. ○ “종자(宗子)는 어머니가 살아 있어도 아내를 위해 담제를 지낸다.” 하고, 그 주에 “아버지가 살아 있을 경우 적자(嫡子)는 아내를 위해 부장기복(不杖朞服)을 입는데 부장기복을 입을 경우 담제는 지내지 않으며, 아버지는 죽고 어머니만 살아 있을 경우에는 장기복(杖朞服)을 입고 담제도 지낸다.” 하였다. 하순(賀循)에 의하면 “종자가 아닌데 어머니가 살아 있을 경우 장기복은 입되 담제는 지내지 않는다.” 하였다. ○ “서자(庶子)는 아버지의 집에 살더라도 그 어머니를 위해 담제를 지내지 못한다.” 하고, 그 주에 “이는 벼슬하지 않은 선비를 두고 말하는 것이다.” 하였다. ○ 《예기》 단궁(檀弓)의 주에 “쫓겨난 어머니에게는 담제가 없다.” 하였다. ○ “여자가 이미 시집을 가고 나서도 부모에게 담제를 지냅니까?” 하고 물으니, 주자가 대답하기를 “아버지가 살아 있는 경우 어머니에게 담제를 지낸다는 것은 다만 남자를 위주로 하는 말이다.” 하였다.   담제의 제구 -앞에서와 같다. 길복(吉服) : 아버지가 살아 있어서 어머니에게 심상(心喪)을 할 경우 백포직령의(白布直領衣)에 참포립(黲布笠)을 쓰고 흑대(黑帶)를 띤다. 환교(環珓) 축문(祝文) : ‘초우(初虞)’에 나온다. 대상 후 한 달을 건너뛰어 담제를 지낸다. 한 달을 건너서이다. 초상에서 이때까지 윤달을 세지 않고 모두 27개월이다. -《주자어류(朱子語類)》에 “25개월이 되어 대상을 지낸 뒤에 곧 담제를 지내서 왕숙(王肅)의 설을 따르는 것이 마땅하나, 지금은 정현(鄭玄)의 설을 따른다. 이것이 비록 예(禮)는 후한 쪽을 따라야 하는 도리이기는 하나, 타당하지는 않다.” 하였다. ○ 장자(張子)가 말하기를 “삼년상의 대상ㆍ소상과 담제는 윤달도 센다.” 하였다. ○ 《예기》 잡기 하에 “기년상은 15개월 만에 담제를 지낸다.” 하고, 그 주에 “이는 아버지가 살아 있는 경우 어머니를 위해서이다. 아내를 위해서도 같다.” 하였다. ○ 《주자어류》에 “어떤 사람이 묻기를 ‘《예기》 상복소기에 「3년이 지난 뒤 장사를 지낼 경우 반드시 재차 제사를 지낸다.」 하였는데, 정현(鄭玄)의 주에 이는 연제(練祭)와 대상(大祥)만을 말한 것이라고 하고, 담제라는 말이 없습니다.’ 하니, 주자가 대답하기를 ‘살펴보면 또한 그와 같다.’ 하였다.” 하였다. ○ 살피건대, 앞뒤로 연이어 상을 당한 경우 앞 상의 담제를 뒤 상의 상중에 지낼 수 없는 것은 역시 차마 흉사 중에 길례를 거행하지 못해서이다. 또 뒤 상을 마치고 난 뒤에 소급하여 지내지 않는 것은 때를 넘기면 제사를 지내지 않는 도리에서이다. 주자의 뜻과 정현의 주와 《개원례》가 다 그러하다. 전달 하순에 제사 지낼 날짜를 잡아 둔다. 하순의 초에 다음 달의 3순(旬) 중에서 각 1일로 정일(丁日)이나 해일(亥日)을 택한다. 사당문 밖에 탁자를 설치한 다음, 향로(香爐)ㆍ향합(香盒)ㆍ환교(環珓)ㆍ반자(盤子)를 그 위에 서쪽을 향하게 올려놓는다. 이에 주인이 담복(禫服)을 입고서 서쪽을 향하여 서면 뭇 주인이 그다음으로 서되 뒤로 조금 물러나 북쪽을 윗자리로 하며, 자손들이 그 뒤에 두 줄로 서되 역시 북쪽을 윗자리로 한다. 집사자는 북쪽을 향하여 서되 동쪽을 윗자리로 한다. 주인이 향불을 피워 환교를 데운 다음, 상순(上旬)의 날짜로 명(命)하기를 “아무개는 내달 아무 날로 선고 아무 벼슬 부군께 삼가 담사(禫事)를 올리려 하오니, 흠향하시기 바랍니다.” 하고는 곧장 환교를 반자에 던져서 길(吉)과 불길(不吉)을 점치는데, 환교가 하나는 엎어지고 하나는 자빠지면 길하다. 불길할 경우 다시 중순의 날짜로 명하고 또 불길할 경우 하순의 날짜를 쓴다. 주인이 이에 사당에 들어가서 해당 감실 앞에 두 번 절하면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두 번 절한다. 주인이 향불을 피우면 축(祝)이 축사(祝辭)를 가지고 주인 왼쪽에 꿇어앉아서 고하기를 “효자 아무개는 내달 아무 날로 선고 아무 벼슬 부군께 삼가 담사를 올리려고 날짜를 점친바 길일을 얻었으므로, 감히 고합니다.” 한다. 주인이 두 번 절하고 내려가면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두 번 절하며, 축은 문을 닫고 물러난다. 만약 길일을 얻지 못했을 경우는 ‘날짜를 점친바 길일을 얻었으므로’의 구절은 쓰지 않는다. 하루 전날 목욕을 하고 신위(神位)를 설치한 다음 제기(祭器)를 벌여 놓고 제찬(祭粲)을 차린다. 신위를 영좌(靈座)가 있던 곳에 설치한다. 그 외에 다른 것은 대상의 의식과 똑같다. [제차(祭次)를 설치하고 길복(吉服)을 진열한다.] -살피건대, 《가례》에 제차를 설치하고 옷을 진열하는 절차가 없으니, 의문스럽다. 퇴계가 말하기를 “소상과 대상 때에 옷을 진열하고 바꾸어 입는 절차를 따르지 않을 경우, 담복은 어느 때에 벗고 길복은 어느 날에 입어야 할지 모르겠다.” 하였다. 이튿날에 행사를 하는데, 의식은 모두 대상 때와 같다. 다만 주인 이하가 모두 사당에 나아가서, 축이 주독(主櫝)을 받들어 서쪽 계단 탁자 위에 올려놓고서 신주를 모셔내어 영좌에 놓으면, 주인 이하가 모두 슬피 곡을 하되, 삼헌(三獻)에는 곡을 하지 않고 사신(辭神)에 가서 또 슬피 곡을 하며, 신주를 사당까지 보낼 적에는 곡을 하지 않는다. -신주는 아직도 할아버지의 감실에 제부한다. 【간전】 비로소 술을 마시고, -술은 먼저 단술을 마신다.- 고기를 먹는다. -고기는 먼저 마른 고기를 먹는다. 살피건대, 이 조항은 《가례》의 대상조 아래에 있는 것인데, 지금 고례(古禮) 및 《가례의절》에 의거하여 여기로 옮긴 것이다.     길제(吉祭) 주자가 말하기를 “장횡거(張橫渠)의 설에 삼년상을 마치고 난 뒤 태묘(太廟)에 협사(祫祀)를 지내고 나서 ‘제사를 마치고 신주를 환봉(還奉)한다.’는 것을 고유하는 기회를 통하여 드디어 조묘(祧廟)로 옮길 신주는 받들어 협실(夾室)로 돌려보내고 자리를 옮길 신주와 새 신주는 사당으로 돌려보낸다고 하였는데, 이것이 예에 잘 맞는 듯하다.” 하였다. ○ 양씨(楊氏)가 말하기를 “세대가 차례로 옮겨지고 소목(昭穆)의 서열이 서로 이어진다는 것은 그 일이 아주 중대하니, 어떻게 고유제가 없을 수 있겠는가. 예법에 삼년상 동안에는 제사를 지내지 않기 때문에, 횡거의 설에 삼년상을 마치고 나서 협사를 지낼 적에 번갈아 옮겨 모시면 된다고 한 것이니, 발상이 완곡하고 은근하다. 이 점이 예에 잘 맞아서 선생께서 이 설을 따른 것이다.” 하였다. ○ 《의례》 사우례(士虞禮)의 기(記)에 “이달에 길제는 지내되 아직 배향은 하지 않는다.” 하였는데, 그 주에 “이달이란 담제를 지내는 달을 말한다. 사시(四時) 정제(正祭)의 달을 당할 경우 제사를 지낸다.” 하고, 그 소(疏)에 “한 달이 넘어가기를 기다리지 않는다.” 하였다. 웅씨(熊氏)가 말하기를 “사시 정제의 달을 당하지 않았을 경우는 한 달이 넘어가기를 기다린다.” 하였다. 또 소에 “담제를 지내는 달에 사시의 정제를 지내기는 하되 아직도 아무 비위(妣位)를 배향한다고 하지 못하는 것은 아직 슬픔이 가시지 않아서 마치 상중(喪中)의 기분 같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며, 아직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를테면 대상 이전에는 비위(妣位)를 배향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였다. 또 소에 “담제를 지내는 달의 길제에도 배향하지 못하는 것으로 볼 때 다음 달의 길제에서 《의례》 소뢰궤식례(少牢饋食禮)에 나오는 경우처럼 배향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였다. 살피건대, 한 달을 건너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 통상적인 제도이기는 하나, 담제가 만약 사시 정제의 달을 당하게 된다면 곧바로 이달에 담제를 지내니, 이는 3년 동안 제사를 폐지한 나머지 정제가 더 급하기 때문이다. 제사를 지낼 때에는 고위(考位)와 비위(妣位)의 자리를 달리하고 축도 딴 축판을 쓰며, 제사를 지내고 난 뒤에 합독(合櫝)을 한다. 만약 달을 건넌 경우라면 제사 때에 합위(合位)를 하는데, 의식은 시제(時祭)와 같이 하는 것이 예의 본뜻에 맞을 듯하다. ○ 또 살피건대, 아버지가 먼저 죽어서 이미 사당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어머니의 상을 마친 뒤에 본디 길제를 지내고 체천(遞遷)을 하는 절차가 없다. 그러나 그 정제(正祭)는 이를 따라 지내는 것이 옳을 듯하다.   길제의 제구 -앞에서와 같다. 축문(祝文) 벼루 붓 먹 분(粉) 녹각교(鹿角膠) 솔[刷子] 맑은 물[淨水] 목적(木賊)   ○ 살피건대, 《가례》에는 길제와 개장(改葬) 두 조항이 없으나, 지금 고례(古禮) 및 《가례의절》에서 채록하여 보충해 넣은 것이다.   ◆ 신주를 개제(改題)할 때의 고사(告辭) -어머니가 먼저 죽었을 경우 아버지의 상을 마치고 난 뒤에 또 개제한다. ○ 살피건대, 3대의 제사를 지내는 것이 비록 당시 왕의 제도이기는 하나, 정자(程子)와 주자(朱子)가 다 고조(高祖)에게도 복(服)이 있으므로 제사를 지내지 않을 수 없다고 하였고, 우리 제현(諸賢)들 역시 4대의 제사는 지내야 한다고 하였다. 유(維) 연호 몇년 세차 간지, 몇월 간지삭 며칠 간지에 5대손 아무개는 감히 현오대조고 아무 벼슬 부군 및 현오대조비 아무 봉작 아무 성씨와 현고조고 아무 벼슬 부군 및 현고조비 아무 봉작 아무 성씨와 현증조고 아무 벼슬 부군 및 현증조비 아무 봉작 아무 성씨와 현조고 아무 벼슬 부군 및 현조비 아무 봉작 아무 성씨께 분명히 고합니다. 이에 선고 아무 벼슬 부군의 대수(代數)가 벌써 다하여 예법상 신주를 옮겨 사당으로 모셔야 하므로, 현오대조고 아무 벼슬 부군 및 현오대조비 아무 봉작 아무 성씨께서는 친속이 다하셔서 신주를 조천(祧遷)하게 되었고, 현고조고 아무 벼슬 부군 및 현고조비 아무 봉작 아무 성씨와 현증조고 아무 벼슬 부군 및 현증조비 아무 봉작 아무 성씨와 현조고 아무 벼슬 부군 및 현조비 아무 봉작 아무 성씨의 신주를 지금 고쳐 쓰려고 하니, 세대의 차례가 차례대로 옮겨지게 되어 감회와 슬픔을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삼가 술과 과일로 경건히 고합니다. ◆ 신주를 모셔 내올 때의 고사 5대손 아무개는 지금 체천(遞遷)하는 일로 -만약 아버지가 먼저 죽은 경우의 어머니 상이라면 ‘지금 상복을 벗었기에’라고 한다.- 현오대조고 아무 벼슬 부군 및 현오대조비 아무 봉작 아무 성씨 -만약 3대만을 제사한다면 ‘고조고비(高祖考妣)’라고 쓴다. 이 이하에는 각 위를 열서한다.- 에게 일이 있습니다. 아무의 친속인 아무 벼슬 부군 및 아무 봉작 아무 성씨를 부식(祔食)하려고 신주를 정침(正寢)으로 모시고 나갈 것을 감히 청하며, 삼가 제전을 올립니다. ◆ 합제(合祭)를 지내고 신주를 묻을 때의 축문 -《가례의절》에 나온다. 유 연호 몇년 세차 간지, 몇월 간지삭 며칠 간지에 5대손 아무개는 감히 현오대조고 아무 벼슬 부군 및 현오대조비 아무 봉작 아무 성씨 -만약 3대의 제사만 지낸다면 ‘고조고비’라고 쓴다.- 에게 분명히 고합니다. 이제 선고 아무 벼슬 부군의 대수가 이미 다하여 예법상 신주를 옮겨 사당으로 모셔야 하온데, 선왕이 제정한 예법에 제사는 4대에서 그치게 되어 있으므로, -만약 3대의 제사만 지낸다면 ‘3대’라고 쓴다.- 마음은 비록 끝이 없으나 분수에는 한계가 있어 신주를 마땅히 조천(祧遷)하여 묘소에 묻어야 합니다. -만약 4대손 중에 아직 죽지 않고 살아 있는 자가 있어서 그 집으로 옮겨 모시려 한다면 이 아래에 마땅히 ‘장차 아무 관계 아무개의 집’이라고 써야 한다.- 감회와 슬픔을 견디지 못하여 삼가 청작(淸酌) 서수(庶羞)로 백배(百拜) 고사하오니, -만약 본 감실에 아직 부위(祔位)가 있다면 이 아래에 마땅히 ‘아무 관계 아무 벼슬 부군 및 아무 관계 아무 봉작 아무 성씨의 신주를 함께 묻어야 합니다.’라고 써야 한다.- 흠향하시기 바랍니다. ◆ 조고(祖考) 이상을 합제(合祭)할 때의 축문 -고의(高儀)에 나온다. ○ 대마다 축판을 각각 달리한다. 유 연호 몇년 세차 간지, 몇월 간지삭 며칠 간지에 효현손 -증조할아버지의 경우 ‘효증손’, 할아버지의 경우 ‘효손’이라고 쓴다.- 아무개는 감히 현고조고 아무 벼슬 부군 및 현고조비 아무 봉작 아무 성씨 -증조위(曾祖位)와 조위(祖位)에 대한 축판도 이와 같다.- 께 분명히 고합니다. 아무개는 죄역(罪逆)은 다 가시지 않아도 세월은 상을 벗을 날이 다가와서, -만약 아버지가 먼저 죽은 경우의 어머니 상이라면 이 아래의, ‘세대가 차례로[世次]……감히 따르지 않을 수 없으므로[不敢不至]’를 빼버리고 시제(時祭) 축문의 ‘시유(時維)’ 이하의 말을 쓴다.- 세대가 차례로 체천(遞遷)되고 소목(昭穆)이 서로 이어지매, 선왕이 제정한 예법을 감히 따르지 않을 수 없으므로, 삼가 청작 서수로 공손히 제사를 올리며, 아무 관계 아무 벼슬 부군과 아무 관계 아무 봉작 아무 성씨를 부식(祔食)하오니, 흠향하시기 바랍니다. ◆ 새 신주를 합제할 때의 축문 -《가례의절》에 나온다. ○ 만약 담제를 지내는 달에 제사를 지낸다면 고위(考位)와 비위(妣位)는 축판을 달리한다. 유 연호 몇년 세차 간지, 몇월 간지삭 며칠 간지에 효자 아무개는 감히 현고 아무 벼슬 부군께 분명히 고합니다. 상제(喪制)란 기한이 있어서 추념(追念)의 정을 펴려 하나 미칠 수 없는 것이므로, 이제 좋은 날짜에 삼가 전례(典禮)를 따라 사당에 제부(隮祔)하려고, -만약 어머니가 먼저 죽었다면 ‘현비 아무 봉작 아무 성씨’를 열서(列書)하며, 만약 아버지가 먼저 죽은 경우의 어머니 상이라면 역시 고위(考位)와 비위(妣位)를 열서하고, ‘아무 관계의 상기(喪期)가 이미 다하여 예법상 마땅히 배향해야 하므로’라고 쓰고서 시제(時祭) 축문의 ‘시유(時維)’ 이하의 말을 쓴다. ○ 만약 아버지가 먼저 죽은 경우의 어머니 상으로서 담제를 지내는 달에 제사를 지내서 고비(考妣)의 위(位)가 다른 경우라면, 비위에는 ‘상제란 기한이 있어서 추념의 정을 펴려 하나 미칠 수 없는 것이므로, 이제 좋은 날짜에 삼가 전례를 따라 선고께 배향하려고’로 쓰고, 고위에는 ‘아무개는 죄역은 다 가시지 않아도 세월은 상을 벗을 날이 다가와서 삼가 전례를 따라 선비(先妣)를 배향하려고’로 쓰고서 시제 축문의 ‘시유’ 이하의 말을 쓴다. ○ 만약 어머니가 먼저 죽은 경우의 아버지 상으로서 담제를 지내는 달에 제사를 지내는 경우라면, 비위에는 ‘아무개는 죄역은 다 가시지 않아도 세월은 상을 벗을 날이 다가와서 이제 좋은 날짜에 삼가 전례를 따라 선고께 배향하려고’로 쓴다.- 삼가 청작 서수로 공손히 제사를 올리오니, 흠향하시기 바랍니다. 담제 이튿날에 날짜를 잡아 둔다. -《의례》 사우례의 소에 “길사(吉事)는 가까운 날을 우선으로 하므로, 상순에 정침(正寢)에서 담제를 지내고서 그달에 곧장 사당에서 사시(四時)의 시제(時祭)를 뒤따라 지내는데, 역시 상순의 날을 쓴다.” 하였다. 달을 넘길 경우에도 상순의 날을 쓰되 정일(丁日)이나 해일(亥日)에 지낸다. 나머지는 아래 시제의 날짜를 잡는 의식과 같다. 사흘 전에 재계를 한다. -시제의 의식과 같다. 하루 전날 신주를 옮길 것을 사당에 고한다. -술과 과실을 차려 고유하는데, 아래 삭망(朔望)의 의식과 같다. 다만 탁자 하나를 향탁(香卓) 동쪽에 따로 설치하고 맑은 물[淨水]ㆍ분그릇[粉盞]ㆍ솔[刷子]ㆍ목적(木賊)ㆍ벼루ㆍ붓ㆍ먹을 그 위에 갖다 놓는다. 주인이 술을 쳐 올리고 두 번 절한 다음 향탁 남쪽에 서 있으면, 축이 축판을 가지고 주인의 왼쪽에 서 있다가 꿇어앉아 축문을 읽어서 신주를 옮김을 고한다.[축문은 앞에 나온다.] 고유를 마치고 두 번 절한다. 주인이 앞으로 나아가 고쳐 쓸 신주를 가장 높은 위(位)부터 받들어 내려서 탁자 위에 눕히면, 집사자가 옛 글씨를 씻어낸다. 다시 분을 발라서 분이 다 마르면, 글씨 잘 쓰는 사람에게 명하여 손을 씻고 서쪽을 향하여 서서 고쳐 쓰도록 하는데, 함중(陷中)의 글자는 고쳐 쓰지 않는다. 분을 씻은 물은 사당의 네 벽에 뿌리고, 주인이 신주를 받들어다 본래의 자리에 모신다. 모든 위(位)를 앞서와 같이 고쳐 쓰는데, 이를테면 증조고비(曾祖考妣)는 고조고비(高祖考妣)로 고쳐 쓴다. 조고비위(祖考妣位)와 고비위(考妣位)와 부위(祔位)도 이와 같다. 이에 아래로 내려와 제 위치로 돌아가서 위치에 있는 모든 이와 함께 두 번 절한 다음 사신(辭神)을 하고 물러난다. 신위(神位)를 설치한다. -만약 담제를 지내는 달에 제사를 지낸다면 고위와 비위의 신위를 달리한다. ○ 《정자제의(程子祭儀)》에 “무릇 배향(配享)은 정처(正妻)로 그치는 것이나, 더러 제사를 받드는 사람이 재취의 소생인 경우는 자기의 생모를 배향하기도 한다.” 하였다. ○ 장자(張子)가 말하기를 “인정(人情)으로 본다면 한집안에 어찌 두 아내가 있을 수 있겠는가. 모름지기 정처를 배향하고 계실(繼室)은 따로 한곳을 만들어 모시는 것이 옳다.” 하였다. 주자가 말하기를 “정 선생의 이 말은 잘못인 듯하다. 《당회요(唐會要)》에 논하기를 ‘무릇 적모(嫡母)는 선후를 가리지 않고 모두 함께 배부(配祔)하여 합제(合祭)해야 한다.’ 하였다. 이것이 옛날 제후(諸侯)의 예와는 다르지만, 이는 후세에 계실도 예를 갖추어서 아내로 맞아들였을 경우 저절로 정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고, 또 말하기를 “횡거의 설은 추상(推想)이 너무 지나친 듯하다.” 하였다. 제기를 진열한다. -시제의 의식과 같다. 희생을 살펴보고, 제기를 씻은 다음 제찬을 갖춘다. 이튿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소과(蔬果)와 주찬(酒饌)을 차리고, 날이 밝으면 신주를 받들어다 신위에 모신다. -시제의 의식과 같다. 고사(告辭)는 앞에 나온다. 참신(參神)을 하고 강신(降神)을 하고 진찬(進饌)을 하고 초헌(初獻)을 한다. -축문은 앞에 나온다. 아헌(亞獻)을 하고 종헌(終獻)을 하고 유식(侑食)을 하고 합문(闔門)을 하고 계문(啓門)을 하고 수조(受胙)를 하고 사신(辭神)을 한다. -모두 시제와 같다. 신주를 들여다 모신다. -주인과 주부가 모두 올라가서 각기 신주를 받들어 주독(主櫝)에 넣어서 상자에 담은 다음, 사당으로 받들고 돌아가서 차례차례 올려놓는데, 새 신주도 정위치에 들여 모신다. 살피건대, 고비(考妣) 중 먼저 죽은 이가 있을 경우 이때에 와서 주독을 합친다. 대수(代數)가 다한 신주는 묘소에 갖다 묻는데, 만약 족인(族人) 가운데 아직 대수가 다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그 중 항렬과 나이가 가장 높은 사람의 집으로 옮겨 모시고 그가 제사를 주관하도록 하되, 신주는 마땅히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에 맞추어서 고쳐 써야 하며, 방제(旁題)에 ‘효(孝)’ 자는 쓰지 않는다. 만약 대수가 다한 조상으로서 처음 공신(功臣)이 된 이가 있다면, 마땅히 《가례》에서 “별자(別子)로서 친진(親盡)된 조상이 있을 경우 그 신주를 묘소로 옮겨 모시고 묻지는 않는다.”고 한 것을 따라야 한다. 그러나 다만 국가의 공신에 대한 대우가 매우 후하여 그 자손으로 하여금 신주를 옮기지 못하도록 할 경우, 4대의 제사를 받드는 집에서는 옮기지 못하는 신주와 함께 5대를 받들게 된다. 그런데 예법에 의거하면 신하는 5대의 제사를 받들 수 없으니, 어쩔 수 없이 고조(高祖)를 모셔내어 별실에서 제사를 받들어야 한다는 말인지 모르겠다. 다시 상고해 볼 일이다. ○ 무릇 부위(祔位)의 신주는 본위(本位)가 사당에서 나갈 경우 역시 묘소에 묻어야 한다. 음복을 마치고, -모두 시제와 같다. 정침(正寢)으로 되돌아간다. -《예기》 상대기에 “길제를 지내고 나서 정침으로 되돌아간다.” 하였다.   [주D-001]의례 사우례의 소 : ‘시월야길제유미배(是月也吉齊猶未配)’ 조에 대한 가공언(賈公彦)의 소이다.     [개장(改葬)] 살피건대, 예전의 개장은 분묘가 다른 연고로 무너져서 시구(屍柩)를 망실하게 될 경우에나 하였는데, 세속이 풍수설에 현혹되어 아무 이유 없이 천장(遷葬)을 하는 경우도 있으니, 아주 잘못된 것이다.   개장의 제구 -모두 처음 장례 때의 의식과 같다. 개장을 하려면 먼저 천장할 만한 땅을 가려 잡고 나서 관(棺)을 마련하고 염상(殮牀)ㆍ포효(布絞)ㆍ금의(衾衣)를 갖춘다. -대렴의 의식과 같다. 장례를 치를 적에는 제복(制服)을 갖춘다. -《의례》 상복(喪服)의 기(記)에 “개장 때에는 시마복(緦麻服)을 입는다.” 하였는데, 그 주에 “신하가 임금을 위하여, 아들이 아버지를 위하여, 아내가 남편을 위하여 입는다.” 하고, 그 소에 “아버지가 장자(長子)에게와 아들이 어머니에게도 같다.” 하였다. 《통전(通典)》에 의하면, 손자가 조부모의 후사가 된 경우에도 역시 시마복이며, 전모(前母)의 개장에는 중자(衆子)의 제도를 따른다. 왕숙(王肅)은 말하기를 “복(服)이 없을 경우 조복(弔服)에다 마대(麻帶)를 더 띤다.” 하였고, 구준(丘濬)은 말하기를 “나머지는 모두 소복(素服)에 포건(布巾)을 쓴다.” 하였다. ○ 살피건대, 예(禮)의 본뜻대로라면 삼년복을 입는 자는 모두 시마복을 입어야 할 것이다. ◆ 영역(塋域)을 열고 토지신(土地神)에게 제사하는 축문 유(維) 연호 몇년 세차 간지, 몇월 간지삭 며칠 간지에 아무 벼슬 성명 아무개는 감히 토지신께 분명히 고합니다. 지금 아무 관계 아무 벼슬 성명 -주인이 스스로 고할 경우, ‘아무 관계 아무 벼슬 또는 아무 관계 아무 봉작 아무 성씨’라 한다.- 의 택조(宅兆)가 불리하여 이곳에 개장을 하려고 하오니, 신께서는 보우하시어 후환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삼가 청작(淸酌)과 포해(脯醢)로 공손히 제사드리오니, 흠향하시기 바랍니다. 날을 가려서 영역을 열고 토지신에게 제사를 올린 다음, 드디어 광중(壙中)을 파고 회격(灰隔)을 짓는데, 의식은 모두 처음 장례 때와 같다. ◆ 사당(祠堂)의 고사(告辭) 유 연호 몇년 세차 간지, 몇월 간지삭 며칠 간지에 효자 -효손 또는 효증손이나 효현손이라고 쓴다.- 아무 벼슬 아무개는 이에 현 아무 관계 아무 벼슬 부군 -또는 아무 관계 아무 봉작 아무 성씨- 의 체백(體魄)이 제자리가 아닌 곳에 의탁한바, 뜻밖의 환란으로 선령(先靈)을 놀라게 하는 일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걱정되고 두려운 마음을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장차 아무 달 아무 날로 날짜를 잡아 아무 곳으로 개장하려고 삼가 술과 과실로 경건히 고합니다. 하루 전날 사당에 고유한다. -차례대로 선 다음 주독(主櫝)을 열고 천장(遷葬)할 신주를 모셔내어 참신(參神)을 하고 두 번 절한다. 주인이 손을 씻고 향탁(香卓) 앞으로 나아가 꿇어앉아서 강신(降神)을 하고 향불을 올린 다음 두 번 절하고 술잔의 술을 땅바닥에 붓고 엎드렸다가 일어나서 두 번 절한다. 주인이 술을 치면 주부는 점다(點茶)를 한다. 주인 이하가 모두 꿇어앉고 나서 ‘운운(云云)’ 하는 고사(告辭)를 고한다. 주인이 엎드렸다가 일어나서 두 번 절하고는 제 위치로 돌아와서 사신(辭神)을 한다. 모두 두 번 절하고 신주를 모셔들인다. 나머지의 절차는 같다. 집사자가 구 묘소에 흰 삼베 장막을 치고, -문은 남쪽을 향하게 내고 그 밑에 돗자리를 깐다. 남녀의 위차(位次)를 마련한다. 그 이튿날 아침에 내외의 모든 친척이 다 모여 각기 제 위치로 나아간다. 주인은 시마복을 입고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소복을 한다. -남자는 묘소 동쪽에 서쪽을 향해 부인은 묘소 서쪽에 동쪽을 향해 서되, 다 북쪽을 윗자리로 삼는다. 부인은 삼베 장막으로 가린다. ○ 살피건대, 아버지의 상중에 어머니를 개장할 경우는 《예기》 상복소기의 ‘부모가 함께 죽었을 경우[父母之喪偕]’라는 구절의 소에 “아버지를 아직 장사 지내지 않았다면 감히 변복(變服)하지 못한다.”고 한 말을 따르겠지만, 만약 아버지를 이미 장사 지냈다면 마땅히 ‘중상(重喪)을 아직 벗지 않은 상태에서 경상(輕喪)을 당한 예(例)’에 의거하여 어머니의 개장에 시마복을 입고서 일을 마치는 것이 옳을 듯하다. 다시 상고해 볼 일이다. 위치에 나아가서 슬피 곡한다. ◆ 토지신에게 제사하는 축문 유 연호 몇년 세차 간지, 몇월 간지삭 며칠 간지에 아무 벼슬 성명 아무개는 감히 토지신께 분명히 고합니다. 종전에 아무 관계 아무 벼슬 성명 -나머지는 앞과 같다.- 의 택조(宅兆)를 이곳에 자리를 잡아 모셨는데, 다른 환란이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장차 광중을 열어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삼가 청작과 포해로 신께 경건히 제사드리오니, 신께서는 보우해 주시고 흠향하시기 바랍니다. 축(祝)이 토지신에게 제사를 올린다. -묘소를 열기 직전에 축이 먼저 술과 과실로 토지신에게 앞서의 의식과 같이 제사를 올린다. 축문은 운운한다. ◆ 묘소를 열 때의 고사 유 연호 몇년 세차 간지, 몇월 간지삭 며칠 간지에 효자 -앞에서와 같다.- 아무 벼슬 아무개는 감히 현 아무 관계 아무 벼슬 부군 -또는 아무 봉작 아무 성씨- 께 분명히 고합니다. 이곳에 장례를 모신바, 세월이 오래되면서 체백(體魄)이 편안하지 않으셔서 이제 개장을 하려고 하오니, 삼가 바라건대 존령(尊靈)께서는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묘소를 연다. -술ㆍ과실ㆍ포해를 묘소 앞에 차려 놓고 주인 이하가 차례로 서서 슬피 곡한 다음 두 번 절한다. 주인이 꿇어앉아서 향불을 피우고 술을 쳐서 땅에 붓고 잔을 올린 다음 엎드렸다가 일어나서 두 번 절하고는 제 위치로 돌아온다. 축이 세 번 헛기침을 하고 운운하는 고사(告辭)를 읽고 나면, 슬피 곡하고 나서 두 번 절한다. 역부(役夫)가 분묘를 연다. -분묘를 다 열고 나면 남녀가 각각 나아가서 처음과 같이 곡을 한다. 관(棺)을 들어내어 장막 안의 돗자리 위에 놓는다. -남녀가 모두 곡을 하며 장막까지 따라가서 남자는 동쪽에 서고 여자는 서쪽에 선다. 축이 공포(功布)로 관을 닦고 이불을 덮는다. -이불은 이금(侇衾)이다. 아래에서도 같다. 시구(尸柩) 앞에 전물(奠物)을 차린다. -탁자에 보통의 의식과 같이 술잔ㆍ술주전자ㆍ향로 및 소과(蔬果)와 반갱(飯羹)을 차려 놓는다. 주인 이하가 슬피 곡하고 두 번 절한 다음 향안(香案) 앞으로 나아간다. 꿇어앉아 향불을 피우고 술을 쳐서 땅바닥에 부은 다음 다시 술을 쳐 올린다. 엎드렸다가 일어나 슬피 곡한 다음 두 번 절한다. 한참 있다가 술과 과실만 남겨 두고 철상한다. ○ 퇴계가 말하기를 “영좌(靈座)를 설치하고 아침저녁으로 상식(上食)을 한다.” 하였다. 살피건대, 아침저녁의 곡전(哭奠)은 역시 초상 때와 같이 해야 할 것이다. 역부가 새 관을 장막문 밖에 들어다 놓는다. -남쪽을 향하게 한다. 드디어 장막으로 나아가면 집사자가 새 관의 서쪽에 염상(殮牀)을 설치한다. -관을 바꾸지 않을 경우 설치하지 않는다. 집사자가 관을 열고 시신을 염상 위에 들어다 놓고 드디어 대렴 때의 의식과 같이 염을 한다. -퇴계가 말하기를 “개장은 옛사람이 다 상례(喪禮)로 처리하였으므로, 만약 부모를 동시에 개장한다면 염과 폄(窆)의 선후도 부모의 상을 함께 당한 예(例)에 견주어 하는 것이 옳을 듯하다.” 하였다. 시구를 옮겨 상여에 싣는다. -집사자가 전물(奠物)을 치우면 축이 꿇어앉아서 고하기를 “오늘 시구를 옮겨 상여로 모시기에 감히 고합니다.” 한다. 이에 전물을 차려 제위(祭位)로 나아가서 슬피 곡하면, 축이 손을 씻고 향불을 피우고 술을 친 다음, 꿇어앉아서 고하기를 “영이(靈輀)를 이미 메웠으니, 가시면 곧 새 유택입니다.” 한다. 엎드렸다가 일어나 두 번 절한다. 발인은 처음 장사 지낼 적의 의식과 같다. 도착하기 전에 집사자가 먼저 영악(靈幄)과 영좌를 설치하고 남녀의 위차(位次)를 만든다. 시구가 도착하면 주인 남녀가 각기 제 위치로 나아가 곡을 하고 나서 묻는데, 일체 처음 장사 지낼 적의 의식과 같다. ◆ 토지신에게 제사하는 축문 유 연호 몇년 세차 간지, 몇월 간지삭 며칠 간지에 아무 벼슬 성명 아무개는 감히 토지신께 분명히 고합니다. 지금 아무 관계 아무 벼슬 성명 -나머지는 앞과 같다.- 의 택조(宅兆)를 이곳에 만드오니, 신께서는 보우하시어 후환이 없도록 해 주소서. 삼가 청작과 포해로 경건히 제사드리오니, 흠향하시기 바랍니다. 묘소의 왼쪽에서 토지신에게 제사 지낸다. -의식은 여느 의식과 같다. 축문은 운운한다. ◆ 우제(虞祭)의 축문 유 연호 몇년 세차 간지, 몇월 간지삭 며칠 간지에 효자 -앞에서와 같다.- 아무개는 감히 현 아무 관계 아무 벼슬 부군 -나머지는 앞과 같다.- 께 분명히 고합니다. 유택을 새로 개장하여 마지막 우제를 마치고 나니, 밤낮으로 마음이 편치 않아 울부짖어 보아도 끝이 없습니다. -처자 이하는 다른 말로 고친다.- 삼가 청작(淸酌) 서수(庶羞)로 경건히 우제를 드리오니, 흠향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관계에 대하여 고치는 말은 초상 우제의 축문에 나온다. 장사를 지내고 나서는 장막의 영좌 앞으로 나아가서 우제를 지내는데, 의식은 초우 때와 같다. -다만 차례대로 서서 슬피 곡한 다음 곡을 그치고, 삼헌(三獻)과 사신(辭神)에는 모두 곡하지 않는다. 제사를 마치고 나서는 영좌를 철수하고 집으로 돌아온다. -살피건대, 《주자어류》에 “어떤 사람이 ‘왕숙(王肅)은 우제를 지내고 나서 상복을 벗는다고 하였으나, 이와 같은 개장에 있어서는 신(神)이 이미 사당에 있은 지가 오래인데, 어떻게 우제를 지낼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묻자, 주자가 대답하기를 ‘그렇기는 하나, 지금으로서는 도무지 상고할 도리가 없다. 모름지기 사당에 가서 반곡(反哭)을 하는 것이 마땅하나, 구준의 《가례의절》에 묘소에서 우제를 지낸다고 하여 세속에서 다 그것을 준행하고 있으니, 폐지할 수는 없을 듯하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였다.” 하였다. ◆ 사당의 고사 유 연호 몇년 세차 간지, 몇월 간지삭 며칠 간지에 효자 -앞에서와 같다.- 아무개는 이제 현 아무 관계 아무 벼슬 부군 -또는 아무 관계 아무 봉작 아무 성씨- 의 체백(體魄)을 제자리가 아닌 곳에 모셨던 것을 이미 이달 아무 날 아무 곳에 개장하여 일을 끝마쳤으므로, 삼가 술과 과실로 경건히 고합니다. 사당에 고유하고, -의식은 앞에서와 같다. 고사(告辭)는 운운한다. ○ 《주자어류》에 “개장 때에는 모름지기 사당에 고유한 뒤에 또 묘소에 고유하고, 비로소 묘소를 열고 장례를 치른다. 이장하는 예를 마치고 나서는 제전(祭奠)을 올리고, 집에 돌아와서는 또 사당에 고유한 다음 곡을 한 뒤에 일을 마쳐야만 비로소 온당하다. 이장을 거행할 때에는 다시 신주를 모셔낼 필요가 없고, 고유와 제사 때에는 역시 신주를 정침(正寢)으로 모셔낸다.” 하였다. 석 달 만에 복을 벗는다. -자사(子思)가 말하기를 “부모의 개장에는 시마복을 입었다가 장사를 지내고 나서 벗는다.” 하였다. ○ 《주자어류》에 “어떤 사람이 ‘정현(鄭玄)은 시마복의 달수가 끝난 뒤에 복을 벗는다고 하였고, 왕숙(王肅)은 상을 마치면 그만 벗는다고 하였으니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고 묻자, 주자가 대답하기를 ‘지금에 와서 상고할 수가 없다. 예는 의당 후한 쪽을 따라야 하니, 정씨의 주장을 좇는 것이 마땅하겠다.’ 하였다.” 하였다. ○ 살피건대, 복을 벗을 적에 허위(虛位)를 설치하여 곡을 하고 나서 벗는 것이 마땅하다. ○ 《통전》에서 두이(杜夷)가 의론하기를 “묘소가 도적에 의해 도굴을 당하였을 경우 개장의 예에 의하여 시마복을 입는다.” 하였고, 하수지(何修之)는 의론하기를 “곽(槨)에까지 미치지 않았을 경우 신궁(新宮)에 불이 난 예에 의하여 사흘 동안 곡을 할 뿐이다.” 하였다. [사당의 의절(儀節)] -살피건대, 장사를 잘 모시고 제사를 오래도록 받드는 두 가지의 일은 다 가정을 두고 사는 일상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므로, 이에 《가례》의 제례(祭禮) 몇 조항을 취하여 편말(篇末)에 붙인다.   정침(正寢) 동쪽에 사당을 세운다. -제도는 도(圖)에 나온다. 사당이 있는 집은 종자(宗子)가 대대로 수호하고, 자손들이 나누어 가지지 못한다. ○ 무릇 집의 제도는 향배(向背)는 불문하고 다만 앞은 남쪽, 뒤는 북쪽, 좌는 동쪽, 우는 서쪽으로 친다. 감실(龕室)은 넷을 만들어서 선대의 신주를 모시며, 후손이 없는 방친(傍親)은 그 반차(班次)에 따라 합사(合祀)한다. 백숙조부모는 고조에게 합사하고 백숙부모는 증조에게 합사하며, 아내와 형제 및 형제의 아내는 조부에게 합사하고, 자질(子姪)은 아버지에게 합사하되, 모두 서쪽을 향하게 한다. 주독(主櫝)은 모두 정위(正位)와 같다. ○ 정자가 말하기를 “복이 없는 상(殤) -7세 이하이다.- 은 제사를 지내지 않고, 하상(下殤) -11세에서 8세까지이다.- 의 제사는 부모가 살아 있을 때까지만 지내고, 중상(中殤) -15세에서 12세까지이다.- 의 제사는 형제가 살아 있을 때까지만 지내고, 장상(長殤) -19세에서 16세까지이다.- 의 제사는 형제의 아들이 살아 있을 때까지만 지내며, 성인(成人) -남자는 관례(冠禮)를 한 경우, 여자는 시집을 간 경우이다.- 으로서 후손이 없는 자는 형제의 손자가 살아 있을 때까지만 제사를 지낸다.” 하였다. 제전(祭田)을 두고, 현재의 전지를 계산하여 20분의 1을 취하여 제전으로 세웠다가, 대수가 다할 경우 묘전(墓田)으로 삼는데, -묘사는 1년에 한 번씩 지낸다.- 부위(祔位)도 이와 같이 한다. 모두 규약을 세워서 관가에 보고하고 저당을 잡히거나 팔지 못하도록 한다. 제기(祭器)를 갖춘다. 제상ㆍ돗자리ㆍ교의ㆍ탁자ㆍ세숫대야ㆍ화로ㆍ술그릇ㆍ밥그릇을 곳간 안에 간직해 둔다. 곳간이 없을 경우 궤짝에 넣어 두며, 간직해 둘 수가 없을 경우 바깥문 안에 벌여 둔다. 주인은 사당 대문 안에서 새벽 알현(謁見)을 하고, 주인이 새벽 알현을 할 때에는 심의를 입고 분향한 다음, 두 번 절한다. -율곡이 말하기를 “비록 주인이 아니더라도 주인을 따라 같이 알현하는 것도 괜찮다.” 하였다. 출입할 때에는 반드시 고한다. 주인과 주부는 가까운 곳에 외출할 경우 대문 안에 들어가서 첨례(瞻禮)를 하고 떠날 것이며, 돌아와서도 그렇게 한다. 하룻밤을 자고 돌아올 경우 분향한 다음 두 번 절하며, 열흘 이상의 먼 길을 나설 경우는 두 번 절하고 분향한 다음 “아무개가 장차 아무 곳으로 가려고 하여 감히 고합니다.” 하고는 또 두 번 절하고 길을 떠나며, 돌아와서도 역시 그렇게 하는데, 다만 “아무개가 오늘 아무 곳에서 돌아왔으므로 감히 뵈옵니다.” 한다. 달을 넘겨서 돌아올 경우는 중문(中門)을 열고 계단 아래에 서서 두 번 절하고 동쪽 계단으로 올라가서 분향한 다음 고하고 두 번 절하며, 내려와 제 위치로 돌아가서 두 번 절한다. 나머지 사람들 역시 그렇게 하는데, 다만 중문은 열지 않는다. ○ 무릇 오르내릴 적에는 주인은 동쪽 계단으로 하고, 주부 및 나머지 사람들은 비록 존장(尊長)이라도 서쪽 계단으로 한다. ○ 모든 절은 남자는 두 번, 부인은 네 번이다.     [참례(參禮)] 참례의 제구(諸具) 햇과일[新果] 술주전자[酒注] 술잔과 잔대[盞盤] 술병[酒甁] 찻잔과 받침대 향탁(香卓) 향로(香爐) 향합(香盒) 모사(茅沙) 세숫대야[盥盆] 수건[帨巾] 설ㆍ동지ㆍ초하루ㆍ보름에 참례한다. 설ㆍ동지ㆍ초하루ㆍ보름의 하루 전날 청소를 하고 나서 재숙(齋宿)한다. 이튿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문을 열고 주렴을 걷어올린 다음 감실(龕室)마다 햇과일 한 대반(大盤)씩을 탁자 위에 차려 놓고, 위(位)마다 찻잔과 받침대, 술잔과 잔대를 하나씩 신주독 앞에 갖다 놓는다. 모사 그릇을 향탁 앞에 놓고, 별도로 탁자 하나를 동쪽 계단 위에 갖다 놓은 다음, 술주전자와 술잔, 잔대를 그 위에 갖다 놓고, 술 한 병을 그 서쪽에 갖다 놓고, 세숫대야와 수건 둘씩을 동쪽 계단 아래 동남쪽에 갖다 놓되 받침대와 수건걸이가 있는 것은 서쪽에 두어서 주인과 친속(親屬)이 손을 씻도록 하고, 받침대와 수건걸이가 없는 것은 동쪽에 두어서 집사자가 손을 씻도록 한다. 수건은 모두 북쪽에 놓는다. 주인 이하가 모두 옷을 차려입고 문 안으로 들어가 제 위치로 나아가서 주인은 동쪽 계단 밑에 북쪽을 향하여 서고 주부는 서쪽 계단 밑에 북쪽을 향하여 선다. 주인에게 어머니가 있으면 특별히 주부의 앞에 자리잡는다. 주인에게 제부(諸父)ㆍ제형(諸兄)이 있을 경우 특별히 주인의 오른쪽 조금 앞에 자리잡아 서쪽을 윗자리로 하여 두 줄로 서고, 제모(諸母)와 고모ㆍ형수ㆍ누이[姊]가 있을 경우 특별히 주부의 왼쪽 조금 앞에 동쪽을 윗자리로 하여 두 줄로 선다. 또 여러 아우들은 주인의 오른쪽에 조금 물러나 서고, 자손과 외집사자는 주인의 뒤에 서쪽을 윗자리로 하여 두 줄로 서며, 주인의 제수 및 여러 누이[妹]들은 주부의 왼쪽에 조금 물러나 서며, 자손과 부녀와 내집사자는 주부의 뒤쪽에 동쪽을 윗자리로 하여 두 줄로 선다. 모두 제 위치에 서고 나면 주인은 손을 씻고 올라가서 홀(笏)을 꽂고 주독을 연 다음 여러 고위(考位)의 신주를 받들어다 주독 앞에 놓고, 주부는 손을 씻고 올라가 여러 비위(妣位)의 신주를 받들어다 고위의 동쪽에 놓는다. 다음에 반차에 따라 합사한 신주를 모셔내되 절차는 마찬가지이며, 맏아들과 맏며느리 또는 맏딸에게 명하여 손을 씻고 올라가서 나누어서 모셔내도록 한다. 항렬이 낮은 합사한 신주도 마찬가지이다. 신주를 모셔내고 나면 주부 이하는 먼저 내려와서 제 위치로 돌아가고, 주인은 향탁 앞에 나아가서 강신(降神)을 한 다음 홀(笏)을 꽂고 분향하고 두 번 절하고서 뒤로 조금 물러나 선다. 집사자가 손을 씻고 올라가서 병뚜껑을 열고 술을 주전자에 채운 다음, 한 사람은 주전자를 받들고 주인의 오른쪽으로 나아가고 한 사람은 술잔을 잡고 주인의 왼쪽으로 나아간다. 주인이 꿇어앉으면 집사자도 모두 꿇어앉는다. 주인이 주전자를 받아 술을 술잔에 치고 나서 주전자를 돌려준 다음, 술잔과 잔대를 받들되 왼손으로는 잔대를 잡고 오른손으로는 술잔을 잡는다. 모사(茅沙) 위에 술을 부은 다음, 술잔과 잔대를 집사자에게 건네주고는 홀을 꺼내어 잡고 엎드렸다가 일어나서 뒤로 조금 물러나 두 번 절하고 내려와서 제 위치로 돌아온다. 위치에 서 있는 여러 사람들과 함께 두 번 절하여 참신(參神)을 한다. 주인이 올라가서 홀을 꽂은 다음 주전자를 잡고 술잔에 술을 치되, 정위(正位)에 먼저 치고 다음에 부위(祔位)에 친다. 그다음에는 맏아들에게 명하여 항렬이 낮은 여러 부위에 친다. 주부가 올라가서 찻그릇을 잡으면 집사자가 탕병(湯甁)을 잡고 따라가서 앞에서와 같이 점다(點茶)를 한다. -차를 쓰지 않을 경우는 하지 않는다.- 맏며느리나 맏딸에게 명하는 것도 앞에서와 같다. 며느리와 집사자가 먼저 내려와서 제 위치로 돌아오면, 주인이 홀을 꺼내어 잡고 주부와 함께 향탁 앞에 동서로 갈라 서서 두 번 절하고 내려와 제 위치로 돌아온다. 위치에 있는 여러 사람과 함께 모두 두 번 절하여 사신(辭神)을 하고 물러난다. ○ 보름날에는 술도 마련하지 않고 신주도 모셔내지 않으며, 주인이 점다를 하면 맏아들이 이를 돕고 먼저 내려온다. 주인은 향탁 남쪽에 서서 두 번 절하고 이에 내려온다. 나머지의 의식은 앞서의 의식과 같다. ○ 무릇 성복(盛服)이라 함은 벼슬이 있을 경우 복두(㡤頭)ㆍ공복(公服)ㆍ대(帶)ㆍ화(靴)ㆍ홀을, 진사(進士)일 경우 복두ㆍ난삼(襴衫)ㆍ대를, 처사(處士)일 경우 복두ㆍ조삼(皂衫)ㆍ대를 갖추는 것이고, 벼슬이 없는 자는 통상 모자(帽子)ㆍ삼(衫)ㆍ대를 쓴다. 또 이를 갖추지 못할 경우 심의(深衣)나 양삼(涼衫)을 입으며, 벼슬이 있는 자도 통상 모자 이하를 착용하지만, 이는 성복이 되지 못한다. 부인의 경우 가계(假髻)ㆍ대의(大衣)ㆍ장군(長裙)을 쓰며, 딸로서 집에 있는 자는 관자(冠子)ㆍ배자(背子)를 쓰고, 중첩(衆妾)은 가계ㆍ배자를 쓴다. -회재(晦齋 이언적(李彦迪))의 《봉선잡의(奉先雜儀)》에 “무릇 성복이란 벼슬이 있을 경우 공복ㆍ대ㆍ홀을 말하는데, 공복이 없을 경우 흑단령(黑團領)ㆍ사모(紗帽)ㆍ품대(品帶)를 쓰고, 벼슬이 없는 자는 흑단령ㆍ흑대(黑帶)를 쓰며, 부인의 경우 대의(大衣)ㆍ장군(長裙)을 쓴다.” 하였다. 속절(俗節)의 경우 시식(時食)을 올린다. 속절이란 이를테면 청명(淸明)ㆍ한식(寒食)ㆍ단오(端午)ㆍ백중(百中)ㆍ중양(重陽) 따위인데, 무릇 향속(鄕俗)에서 숭상하는 명절이다. 시식이란 이를테면 주악[角黍] 따위가 있다. 무릇 그 속절에 즐겨 먹는 것을 큰 소반에 담고 간혹 나물과 과실도 담아서 올리는데, 예절은 설날ㆍ동지ㆍ초하룻날의 의식과 같다. -율곡의 《격몽요결(擊蒙要訣)》에 “속절이란 1월 15일, 3월 3일, 5월 5일, 6월 15일, 7월 7일, 8월 15일, 9월 9일, 섣달의 납일(臘日)을 말하며, 시식이란 이를테면 약밥ㆍ쑥떡ㆍ수제비 따위를 말한다. 만약 풍속에서 숭상하는 음식물이 없을 경우에는 마땅히 떡ㆍ과실 따위의 몇 품목으로 갖추어서 삭망 참배의 의식과 같이 올려야 하며, 새로운 음식물이 있을 경우에는 모름지기 삭망이나 속절에 모두 차려 놓는다. 만약 오곡(五穀)으로 밥을 지을 수 있을 경우 마땅히 반찬 몇 가지를 갖추어서 같이 차린다. 비록 보름날이더라도 신주는 역시 모셔내며, 술도 올린다. 만약 고기나 과실 따위일 경우 새벽 알현 때에 신주독을 열고서 단헌(單獻)을 한 다음, 분향하고 두 번 절한다. 단헌의 전물(奠物)은 무엇이든 생기는 대로 올리며, 모든 음식물은 사당에 올리기 전에는 먼저 먹을 수 없다. 만약 타향에 나가 있을 경우는 꼭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 하였다. ◆ 일이 있을 때 고하는 고사(告辭) -관례와 혼례에 관한 고사는 《가례》의 본편(本篇)에 나온다. 유(維) 연호 몇년 세차 간지, 몇월 간지삭 며칠 간지에 효현손 -정위(正位)에만 고하고 부위(祔位)에는 고하지 않는다.- 아무 벼슬 아무개는 감히 현고조고 아무 벼슬 부군 및 현고조비 아무 봉작 아무 성씨 -증조 이하는 모두 열서(列書)한다.- 께 분명히 고합니다. 아무개 -만약 자제 이하의 경우 아무개의 아들 아무개라고 쓴다.- 가 아무 달 아무 날에, 임금님의 은전(恩典)을 입어서 아무 벼슬을 제수(除授)받았습니다. 이는 선조의 가르침을 잘 받들어서 얻은 녹위(祿位)로서, 선조의 남은 복을 누리게 되매 감격하고 사모하는 마음 견딜 수 없어서 삼가 술과 과실로 경건히 고유합니다. -이상은 벼슬을 제수받았을 때의 고사이다. ○ 급제(及第)하였을 때의 고사는 “임금님의 은전을 입어서 아무 과(科)에 몇 등급으로 급제하였습니다. 이는 선조의 가르침을 잘 받들어서 출신(出身)에 참여한 것이니”라 하고, 생진시(生進試)에 입격(入格)한 경우는 “임금님의 은전을 입어 생원시(生員試) 또는 진사시(進士試)에 몇 등급으로 입격하였습니다. 이는 선조의 가르침을 잘 받들어서 국학(國學)에 오른 것이므로”라 한다.[《격몽요결》에 나온다.] “-앞부분은 앞에서와 같다.- 아무 벼슬이 폄강(貶降)되어 선조의 가르침을 실추시켰으므로 황공하여 몸 둘 곳이 없습니다. -만약 제부(諸父)ㆍ제형(諸兄)의 경우라면 ‘선조의 가르침을 실추시켰으므로’ 이하를 다른 말로 고친다.-” 한다. ‘삼가[謹以]’ 이후는 앞에서와 같다. -이상은 폄관(貶官)의 고사이다. “-앞부분은 앞에서와 같다.- 아무 달 아무 날의 제서(制書) -살피건대, ‘제(制)’ 자는 우리나라에서는 감히 쓰지 못하므로 ‘교(敎)’ 자로 바꾸는 것이 옳다.- 를 받든바, 현 아무 관계께는 아무 벼슬이, 현 아무 관계께는 아무 봉작(封爵)이 추증(追贈)되었습니다. 아무개 -자제의 경우는 앞에 나온다.- 는 선조의 가르침을 잘 받들어서 조정의 벼슬자리를 차지하고 은혜로운 경사를 공손히 받들어서 이처럼 포증(褒贈)까지 내려졌습니다만, 녹봉(祿俸)으로 공양(供養)해 보지 못하여 가슴이 무너지고 목이 메이는 슬픔 견디기 어렵습니다.” 한다. ‘삼가[謹以]’ 이후는 앞에서와 같다. -만약 어떤 일로 인하여 특별히 추증되었다면 별도로 고유문을 지어서 그 내용을 서술한다. 《가례의절》에 의하면 “선조의 가르침을 받들어서 조정의 녹봉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러러 황은(皇恩)을 입고서 조상에게 추은(推恩)하게 되었는데”라고 한다. 《주자대전》에 의하면 “은혜로운 경사를 입은바 영광이 조상의 사당에까지 미치어 아무 달 아무 날의 고(誥) [살피건대, ‘고(誥)’ 자는 우리나라에서는 감히 쓰지 못하므로, ‘교지(旨)’로 바꾸어 쓰는 것이 옳다.] 에서, 고위(考位)를 추증하여 아무 벼슬을 삼고 비위(妣位)를 추증하여 아무 봉작을 삼았습니다만, 오직 음용(音容)이 날로 멀어져가서 추후의 봉양은 따라잡을 길이 없습니다. 명서(命書)를 공손히 받들매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여 공손히 기록하고 분황(焚黃)을 하니 슬픔만 더하여집니다.” 하였다. ‘삼가’ 이후는 앞에서와 같다. ○ 만약 구준(丘濬)의 삼헌례(三獻禮)를 행한다면, 신주를 모셔내려 할 때 고하기를 “지금 자식 아무개가 조정에 벼슬하여 돌아가신 부모님께 벼슬과 작위를 추증하게 되었으므로, 휴가를 청하여 분황하려 합니다. 이에 감히 현고 아무 벼슬 부군 및 현비 아무 봉작 아무 성씨의 신주를 모셔내어 정침으로 나아가서 공손히 제사를 드릴 것을 청합니다.” 한다. ○ 이상은 추증의 고사이다. 일이 있을 경우 고유한다. 의식은 설ㆍ동지ㆍ초하루ㆍ보름 때와 같다. 다만 차나 술을 올리고, -부위(祔位)도 함께 진설한다.- 두 번 절한다. 주부가 먼저 내려와서 제 위치로 돌아가고 주인이 향탁(香卓)의 남쪽에 서면, 축(祝)이 축판을 잡고 주인의 왼쪽에 선 다음 꿇어앉아서 축문을 읽고 일어난다. 이에 주인이 두 번 절하고 내려와서 제 위치로 돌아간다. 나머지는 모두 같다. ○ 벼슬을 제수받거나 벼슬이 폄강되었음을 고유할 때 -고사는 앞에 나온다.- 에도 나머지는 같다. ○ 추증을 고유할 경우 추증받는 감실에만 고유한다. 추증된 벼슬과 봉작으로 고쳐 쓴 다음, -고쳐 쓰는 의식은 길제(吉祭) 조에 나온다.- 주인이 신주를 제자리에 받들어다 안치하고 이에 내려와서 제 위치로 돌아간다. 그 이후는 같다. -《가례의절》에 “하루 전날 재숙하고 당일날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찻잔ㆍ술잔ㆍ과실ㆍ포를 추증받은 주독(主櫝) 앞에 차린다. 먼저 글씨를 잘 쓰는 사람에게 명하여 누런 종이에 제서(制書) 한 통을 베껴 쓰게 해서 소반에 담아 향안(香案) 한가운데에 올려놓고 차례대로 늘어선다. 손을 씻은 다음 독을 열고 신주를 모셔내어 제자리로 돌아온다. 향안 앞에 나아가 꿇어앉아 분향한다. 주인이 스스로 고유하기를 ‘효남(孝男) 아무개는 삼가 제서를 받든바, 현고 아무 벼슬 부군께는 아무 벼슬이 추증되고 현비 아무 봉작 아무 성씨께는 아무 봉작이 추증되었으므로, 감히 신주를 고쳐 쓸 것을 청합니다.’ 하고는 두 번 절한다. 이어 글씨를 잘 쓰는 사람에게 명하여 신주를 고쳐 쓰게 한 다음 주인이 받들어다 주독 앞에 놓고 제 위치로 돌아온다. 강신(降神)을 하여 두 번 절하고 제 위치로 돌아와 참신(參神)을 하면, 주인 이하가 모두 두 번 절한다. 주인이 신위(神位) 앞에 나아가 술을 쳐 올리고 두 번 절한다. 주인 이하가 모두 꿇어앉고 축문을 읽는다. 주인이 제 위치로 돌아와 꿇어앉으면 그 이하가 모두 꿇어앉는다. 축이 동쪽을 향하여 서서 제서를 펼친 다음 엎드렸다가 일어나면 집사자가 베껴 쓴 누런 종이의 제서를 받들고 향안 앞으로 나아가서 축문과 함께 불사른다. 그러고 나서는 사신(辭神)을 하고 모두 두 번 절한 다음 주인이 신주를 받들어 주독에 넣는다. 이것은 벼슬자리에 있는 사람으로서 행하는 절차이다. 만약 휴가를 청하여 분황하는 것이라면, 은명(恩命)을 공손히 받들어 천리 밖에서 고향으로 돌아와 그 영광이 부모에게 미친 것인데, 거행하는 예수(禮數)가 단헌(單獻)에 그칠 경우 너무 간촐한 것이 아니겠는가. 시제(時祭)의 예에 준하여 거행해야 한다.” 하였다. 살피건대, 구준의 《가례의절》이 자세한 듯하여 이에 함께 기록해 둔다. ○ 주인이 맏아들을 낳았을 경우 한 달 만에 알현시킨다. 의식은 위와 같은데, 다만 축문을 쓰지 않는다. 주인이 향탁 앞에 서서 고유하기를 “아무개의 며느리 아무 성씨가 아무 달 아무 날에 아들 아무개를 낳았으므로, 감히 알현시킵니다.” 한다. 고유를 마치고 나서 향탁 동남쪽에 서쪽을 향하여 서면 주부가 아들을 안고 나아가서 양쪽 계단 사이에 서서 두 번 절한다. 주인이 이에 내려와 제 위치로 돌아온다. 이후는 같다. ○ 관례나 혼례의 경우는 《가례》의 본편에 나온다. ○ 축판의 모든 자칭(自稱)은 종자(宗子)가 아닐 경우 ‘효’ 자를 쓰지 않는다. -살피건대, 집안에 상이 나도 고유하여야 한다. 《예기》 증자문에 “임금이 죽으면 축이 여러 사당의 신주를 모아다 선조의 사당에 간직한다.” 하고, 그 주에 “이는 살아 있는 사람들이 흉사를 위하여 한곳으로 모이는 것을 상징한 것이다.” 하였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상에도 반드시 고유하는 것이다. 혹시 수화(水火)의 재해를 당하거나 도둑이 들었을 경우 먼저 사당을 구호(救護)하여 신주와 유서(遺書)를 옮기고, 그다음에 제기를 옮기며, 그런 다음에 가재(家財)에 손을 쓴다. -《예기》 단궁 하에 “선인(先人)의 방 [종묘를 뜻한다.] 에 화재가 났을 경우에는 3일 동안 곡한다.” 하였다. ○ 퇴계가 말하기를 “신주가 불에 탔을 경우 곧바로 지난날 신주를 모셨던 곳에 허위(虛位)를 설치하고 신주를 다시 쓴 다음, 분향을 하고 제사를 지낸다. 어떤 이는 정침(正寢)에서 하는 것이 옳다고도 한다.” 하였다. 세대가 바뀌면 신주를 고쳐 쓰고 체천(遞遷)을 한다. -신주를 고쳐 쓰고 체천을 하는 예절은 길제 조에 나온다.     [시제(時祭)] 시제의 제구 -모두 우제와 같다. 수조반(受胙盤) : 한 개 숟가락[匙] : 한 개 효손 아무개는 이번 중춘(仲春) -중하(仲夏)ㆍ중추(仲秋)ㆍ중동(仲冬)으로 계절에 따라 쓴다.- 의 달에, 현고조고 아무 벼슬 부군과 현고조비 아무 봉작 아무 성씨께 -증조 이하는 모두 함께 열서(列書)한다.- 제사를 지내고, 아무 관계 아무 벼슬 부군 및 아무 관계 아무 봉작 아무 성씨를 부식(祔食)하려 하므로, 감히 신주를 정침(正寢)으로 모셔낼 것을 청하오며, 공손히 전헌(奠獻)하는 바입니다. -이상은 신주를 모셔내는 고사이다. 유(維) 연호 몇년 세차 간지, 몇월 간지삭 며칠 간지에 효현손 -증조할아버지의 경우 ‘효증손’, 할아버지의 경우 ‘효손’, 아버지의 경우 ‘효자’라고 쓴다.- 아무 벼슬 아무개는 감히 현고조고 아무 벼슬 부군 및 현고조비 아무 봉작 아무 성씨 -증조할아버지의 경우 ‘현증조고 아무 벼슬 부군 및 현증조비 아무 봉작 아무 성씨’라고 쓴다. 조고비(祖考妣)와 고비(考妣)도 다 이와 같다.- 께 분명히 고합니다. 계절이 흘러서 바뀌어 중춘 -계절에 따라 쓴다.- 이 돌아오니, 계절에 따른 감회에 영원히 사모하는 마음 견딜 수 없어서, -고비의 경우 ‘영원히 사모하는 마음 견딜 수 없어’를 ‘드넓은 하늘처럼 끝이 없어서’로 고친다.- 감히 청작(淸酌) 서수(庶羞)로 공손히 제사를 올리고 아무 관계 아무 벼슬 부군 및 아무 관계 아무 봉작 아무 성씨를 부식하오니, 흠향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각위(各位)의 축문이다. 조고(祖考)께서 공축(工祝)에게 명하시어 너희 효손에게 많은 복을 받아 이르도록 하고 너희 효손에게 복을 나누어 주어서, 너희로 하여금 하늘로부터 녹을 받아 논밭에서 농사가 잘 되게 하고 장수하며 오래도록 살게 하는 것이니, 이 복이 그치지 않고 오래 계속될 것이다. -이상은 음복을 받을 때의 하사(嘏辭)이다. ◆ 웃어른들에게 음복을 보내는 글 -사마온공의 《제의(祭儀)》에 나온다. 아무개는 황공히 아룁니다. -평교 이하의 경우 ‘황공’ 두 글자를 뺀다.- 아무개가 이달 아무 날에 조고께 공손히 제사를 올렸으므로, -강등(降等)의 경우 ‘아무개가……에[某以] 두 글자를 뺀다.- 집사(執事)께 삼가 음복을 보내오니, -평교의 경우 ‘집사께[于執事]’ 세 글자를 빼고, 강등의 경우 ‘삼가’를 ‘이제’로 고친다.- 존자(尊慈)께서는 굽어 받아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평교의 경우 ‘존자께서는 굽어’를 빼고 ‘받아 주시기를’을 ‘받으시오’로 고치며, 강등의 경우 이상의 말들을 모두 뺀다.- 아무개는 황공히 두 번 절합니다. -평교의 경우 ‘황공’을 빼며, 강등의 경우 ‘두 번 절합니다’를 빼고 ‘아룁니다’만 쓴다. ◆ 웃어른이 답하는 글 아무개는 아룁니다. -강등의 경우 ‘황공히 아룁니다’로 쓴다.- 그대가 효성으로 조고(祖考)께 제향을 하고서, -평교의 경우 ‘삼가 받든바 아무개가 효성으로 조고께 제향을 하고서’로 쓴다.- 그 복을 혼자만이 차지하지 않고 이 늙은이에게까지 베푸니, -평교의 경우 ‘천교(賤交)에게까지’로 쓰고, 강등의 경우 ‘천자(賤子)에게까지’로 쓴다.- 감사하고 위로되는 마음 참으로 깊습니다. -평교의 경우 ‘감사한 마음 이기지 못하겠습니다’로 쓰고, 강등의 경우 ‘사은(私恩)의 과분한 영광에 고마운 마음 이기지 못하겠습니다’로 쓴다.- 아무개는 아무 사람에게 아룁니다. -평교의 경우 ‘아무개는 아무 사람의 좌우(左右)에게 두 번 절하고’로 쓰고, 강등의 경우 ‘아무개는 아무 사람의 집사에게 황공히 두 번 절하고’로 쓴다. 제사를 이미 다 올리매 조고께서 잘 흠향하셨으니, 바라건대 아무 관계는 오복(五福)을 갖추 받아서 가족을 잘 보존하고 집안이 잘 될지어다. -이상은 음복할 때의 축사이다. 제사를 이미 다 올렸으니 오복의 경사를 너희들은 함께 누릴지어다. -이상은 웃어른이 제사에 보답하여 어른과 아이들에게 하는 축사이다. 중월(仲月)의 초순으로 날을 잡아서, 맹춘(孟春) 하순의 초에 중월의 3순 중 각기 하루를 가리되 정일(丁日)이나 해일(亥日)로 잡는다. 주인은 옷을 차려입고 사당 중문 밖에 서쪽을 향하여 서고, 형제들은 주인의 남쪽에 조금 뒤로 물러나 서되 북쪽을 윗자리로 삼으며, 자손들은 주인의 뒤에 두 줄로 서되 서쪽을 향하여 북쪽을 윗자리로 삼는다. 주인의 앞에 탁자를 가져다 놓고 향로ㆍ향합ㆍ환교(環珓) 및 소반을 그 위에 벌여 놓고, 주인이 홀(笏)을 꽂고 향불을 피워 환교를 훈증(薰蒸)한 다음, -《가례의절》에 의하면, 향불의 연기를 쐰다.- 상순의 날짜로 명하기를 “아무개는 장차 다음 달 아무 날로써 제삿날을 골라 조고(祖考)께 나아가 제사를 올리려 하니, 흠향하시기 바랍니다.” 하고는 곧장 환교를 소반에 던져서 하나가 엎어지고 하나가 젖혀지면 길하다. 길하지 않을 경우 다시 중순의 날짜로 점치는데, 여기서 또 길하지 않으면 다시 점치지 않고 바로 하순의 날을 쓴다. 날을 얻고 나면 축이 중문을 열고, 주인 이하가 삭망 때의 위치와 같이 북쪽을 향하여 서서 모두 두 번 절한다. 주인이 올라가서 분향하고 두 번 절하면 축이 고사(告辭)를 가지고 주인 왼쪽에 꿇어앉아서 읽기를 “효손 아무개는 장차 다음 달 아무 날로 조고께 삼가 제사를 올리려고 점을 쳐서 이미 좋은 날을 얻었으므로 감히 고유합니다.” 한다. -하순의 날을 쓸 경우 ‘점을 쳐서 이미 좋은 날을 얻었으므로’는 쓰지 않는다.- 주인이 두 번 절하고 내려와 위치로 돌아와서 위치에 서 있는 모든 사람과 함께 두 번 절한다. 축이 문을 닫으면 주인 이하가 다시 서쪽을 향한 위치로 돌아온다. 집사자는 대문 서쪽에 서되 모두 동쪽을 향하여 북쪽을 윗자리로 삼고, 축은 주인의 오른쪽에 선다. 축이 집사자에게 명하기를 “효손 아무개는 장차 다음 달 아무 날로 조고께 삼가 제사를 올리려고 하니, 유사(有司)는 제물을 갖추고 주위를 소제하라.” 하면, 집사자가 “예”라고 응답하고 이에 물러난다. -주자가 말하기를 “사마온공은 춘분(春分)ㆍ추분(秋分)ㆍ하지(夏至)ㆍ동지(冬至)만 쓴다고 하였는데, 역시 좋다.” 하였다. 살피건대, 예서(禮書)의 주에 봄 제사는 봄철이 지나면 지내지 않고 여름 제사는 여름철이 지나면 지내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를 근거로 할 때 중월(仲月)에 만약 연고가 있을 경우, 계월(季月)에도 제사를 지낼 수 있다. 사흘 전부터 재계를 하고, 사흘 전부터 주인은 뭇 남자들을 거느리고 밖에서 치재(致齋)를 하고, 주부는 뭇 부녀들을 거느리고 안에서 치재한다. 목욕을 하고 옷을 갈아입으며, 술을 마시더라도 취하도록 마시지 않으며, 고기를 먹더라도 양념을 하지 않는다. 또 초상에 조문을 가지 않고 음악을 듣지 않으며, 모든 나쁘고 궂은 일에는 다 참여하지 않는다. -《격몽요결》에 “시제(時祭)의 경우 산재(散齋) 4일에 치재 3일, 기제(忌祭)의 경우 산재 2일에 치재 1일, 참례(參禮)의 경우 재숙(齋宿) 1일을 한다. 이른바 ‘산재’란 문상(問喪)을 가지 않고 문병(問病)을 하지 않고 양념을 먹지 않고 술을 취하도록 마시지 않고 모든 나쁘고 궂은 일에는 다 참여하지 않는 것이며, 이른바 ‘치재’란 음악을 듣지 않고 출입을 하지 않고 마음을 한데 모아 제사 지내는 선조를 생각하면서 평소의 거처를 생각하고 평소의 웃음소리와 말소리를 생각하고 즐거워하던 것을 생각하고 맛있어 하던 것을 생각하는 것을 말한다.” 하였다. 하루 전날 제위(祭位)를 설치하고 제기(祭器)를 벌여 놓는다. 주인이 뭇 남자들을 거느리고 심의(深衣)를 입고서 집사(執事)와 함께 정침(正寢)을 쓸고 의탁(倚卓)을 닦되, 아주 정결하도록 힘쓴다. 고조고비(高祖考妣)의 신위를 마루서 북쪽 벽 밑에 남쪽을 향하게 설치하되 고위(考位)는 서쪽이고 비위(妣位)는 동쪽이다. 각기 교의(交椅) 하나, 탁자 하나로써 합설(合設)을 한다. 증조고비와 조고비, 고비를 차례차례 동쪽으로 나가며 모두 고조고비의 신위와 같이 설치하되 세대마다 각각 자리를 만듦으로써 한데 붙어 있지 않게 한다. 부위(祔位)는 모두 동서(東序)에서 서쪽을 향하게 하되 북쪽을 윗자리로 삼아 설치한다. 더러는 양서(兩序)에서 서로 마주 보도록 하여 윗사람은 서쪽으로 가도록 설치하기도 한다. 아내 이하의 경우 계단 아래에 설치한다. 향안(香案)을 마루 한가운데에 설치한 다음 향로와 향합을 그 위에 올려놓고 띠를 묶고 모래를 담아서 향안 앞 및 각 신위 앞의 땅 위에 놓는다. 동쪽 계단 위에 주가(酒架)를 설치하고 별도의 탁자를 그 동쪽에 놓은 다음, 술주전자 한 개, 퇴주그릇 한 개, 소반 한 개, 수조반(受胙盤) 한 개, 수저 한 벌, 수건 한 개, 다합(茶盒)ㆍ다선(茶筅)ㆍ다잔(茶盞)ㆍ탁염접(托鹽楪)ㆍ초병(醋甁)을 그 위에 올려놓고, 화로(火爐)ㆍ탕병(湯甁)ㆍ향시(香匙)ㆍ향저(香筯)를 서쪽 계단 위에 벌여 놓는다. 별도로 탁자를 그 서쪽에 놓은 다음 축판을 그 위에 올려놓는다. 세숫대야와 수건 두 개씩을 동쪽 계단 아래의 동쪽에 설치하되, 서쪽의 것은 대야받침대와 수건걸이를 갖춘다. 또 제찬(祭饌)을 차릴 큰 상(牀)을 그 동쪽에 설치한다. 희생을 살피고 제기를 씻고 제찬을 갖춘다. 주인은 뭇 남자를 거느리고 심의를 입고 도살하는 곳에 가서 희생을 살피고 주부는 뭇 부녀들을 거느리고 배자(背子)를 입고 제기를 세척하고 가마솥을 깨끗이 닦아 제찬을 갖춘다. 제찬은 각 위마다 과실 여섯 가지, 소채(蔬菜)와 포해(脯醢) 각각 세 가지, 어육(魚肉)과 만두ㆍ흰떡 각각 한 소반, 국과 밥 각각 한 그릇, 간(肝) 각각 한 꼬치, 살코기 각각 두 꼬치를 마련하되, 아주 정결히 장만한다. 제사를 지내기 전에 사람들이 먼저 먹지 않도록 하고 고양이나 개, 벌레나 쥐에 의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한다.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소과(蔬果)와 주찬(酒饌)을 차려 놓고, 주인 이하가 심의를 입고 집사자와 함께 제소(祭所)에 나아가서 손을 씻고 각 위의 탁자 남쪽 끝줄에 과실 그릇을 차리고, 소채와 포해를 서로 사이사이에 섞어 다음 줄에 차린다. 술잔과 초그릇은 북쪽 끝줄에 차리되, 술잔은 서쪽에 놓고 초그릇은 동쪽에 놓으며, 수저는 가운데에 놓는다. 현주(玄酒)와 술은 각각 한 병씩을 병걸이에 걸어놓되, 현주는 그날 정화수(井華水)를 떠다 채워서 술병 서쪽에 걸어둔다. 화로에는 숯불을 피우고 병에는 물을 담아둔다. 주부는 배자를 입고 불을 때어 제찬을 데우되, 모두 아주 뜨겁게 데워서 찬합에 담아 내와서 동쪽 계단 아래 큰 상에 올려놓는다. 날이 밝으면 신주를 제위(祭位)로 받들어낸다. 주인 이하가 각각 옷을 차려입고 손을 씻고 닦은 다음 사당 앞으로 나아가면 뭇 남자들은 고유하던 날의 의식과 같이 차례로 서고, 주부는 서쪽 계단 아래에 북쪽을 향하여 선다. 주인의 어머니가 살아 있을 경우 주부의 앞에 특별히 자리를 마련하고, 여러 백숙모와 여러 고모들이 그 뒤에 선다. 형수 및 제수와 누이는 주부의 왼쪽에 서되 주모(主母)와 주부보다 어른인 자는 모두 조금씩 나와서 서며, 자손과 부녀와 내집사자는 주부의 뒤에 두 줄로 서되 모두 북쪽을 향하여 동쪽을 윗자리로 삼는다. 자리가 정해지면 주인이 동쪽 계단으로 올라가서 홀을 꽂고 향을 피운 다음, 홀을 꺼내어 손에 쥐고 고유한다. -고사(告辭)는 앞에 나온다.- 고유를 마치고 나서는 홀을 꽂고 주독(主櫝)을 거두어 정위(正位)와 부위(祔位)를 각각 상자 하나씩에 담아서 상자마다 집사자 한 사람씩을 시켜서 받들게 한다. 주인은 홀을 꺼내어 쥐고 앞에서 인도하고 주부는 뒤를 따르며, 항렬이 낮거나 어린 사람들은 주부의 뒤를 따른다. 정침에 와서는 서쪽 계단 탁자 위에 올려놓는다. 주인은 홀을 꽂고 주독을 열어 여러 고위(考位)의 신주를 받들어 내어 제위로 나아가고, 주부는 손을 씻은 다음 여러 비위(妣位)의 신주를 받들어 제위로 나아간다. 부위(祔位)의 경우 자제(子弟) 한 사람이 받들고 간다. 이 절차를 마치고 나면 주인 이하가 모두 내려와서 위치로 돌아온다. 참신(參神)을 한다. 주인 이하가 사당 앞에서의 의식과 같이 차례로 선다. 서는 자리가 정해지면 두 번 절한다. 만약 늙고 병든 존장이 있을 경우 다른 곳에서 쉬게 한다. 강신(降神)을 한다. 주인이 올라가서 홀을 꽂고 향을 피우고 -두 번 절한다.- 홀을 꺼내어 쥐고 뒤로 조금 물러나 선다. 집사자 한 사람은 술병을 열고 수건으로 입구를 닦은 다음 술을 주전자에 담고, 한 사람은 동쪽 계단 탁자 위의 잔대와 술잔을 가져와 주인의 왼쪽에 서고, 또 한 사람은 주전자를 들고 주인의 오른쪽에 선다. 주인이 홀을 꽂고 꿇어앉으면 잔대와 술잔을 받든 자도 꿇어앉아서 주인에게 잔대와 술잔을 올린다. 주인이 받아 들면 주전자를 들고 있던 자도 꿇어앉아서 술잔에 술을 친다. 주인이 왼손으로는 잔대를, 오른손으로는 잔을 잡고 모사(茅沙) 위에다 술을 부은 다음 잔대와 술잔을 집사자에게 건네주고, 홀을 꺼내어 쥐고 엎드렸다가 일어나 두 번 절하고 내려와서 위치로 돌아온다. 제찬을 올린다. 주인이 올라가고 주부가 뒤를 따라 올라가면, 집사자 한 사람은 소반으로 어물(魚物)과 육물(肉物)을 받들고, 한 사람은 소반으로 미식(米食)과 면식(麫食)을 받들고, 또 한 사람은 소반으로 국과 밥을 받들고 따라 올라간다. 고조의 신위 앞에 이르면, 주인은 홀을 꽂고 육물을 받들어 술잔의 남쪽에 올리며, 주부는 면식을 받들어 육물의 서쪽에 올린다. 주인은 어물을 받들어 초그릇의 남쪽에 올리며, 주부는 미식을 받들어 어물의 동쪽에 올린다. 주인이 국을 받들어 초그릇의 동쪽에 올리며, 주부는 밥을 받들어 술잔의 서쪽에 올린다. 주인이 홀을 꺼내어 쥐고 차례로 여러 정위(正位)의 것을 차린 다음, 여러 자제와 부녀들로 하여금 각기 부위(祔位)의 것을 차리도록 한다. 진설이 다 끝나면 주인 이하가 모두 내려와서 위치로 돌아온다. 초헌(初獻)을 한다. 주인이 올라가 고조의 신위 앞으로 나아가면 집사자 한 사람이 술주전자를 들고 그 오른쪽에 선다. -겨울철에는 술을 먼저 데운다.- 주인이 홀을 꽂은 다음 고조고(高祖考)의 잔대와 술잔을 받들고 신위 앞에 동쪽을 향하여 서면 집사자가 서쪽을 향하여 서서 술잔에 술을 친다. 주인이 술잔을 받들어 본래의 곳에 올린다. 그다음에 고조비(高祖妣)의 잔대와 술잔을 그처럼 받들고 홀을 꺼내어 쥐고 신위 앞에 북쪽을 향하여 서면 집사자 두 사람이 고조고비(高祖考妣)의 잔대와 술잔을 받들고 주인의 왼쪽과 오른쪽에 선다. 주인이 홀을 꽂고 꿇어앉으면 집사자도 꿇어앉는다. 주인이 고조고의 잔대와 술잔을 받아 오른손으로 술잔을 들어 모사 위에 부은 다음, 잔대와 술잔을 집사자에게 건네주어 본래의 곳에 도로 갖다 놓는다. 고조비의 잔대와 술잔을 받아서 또 그처럼 한다. 홀을 꺼내어 쥐고 엎드렸다가 일어나 뒤로 조금 물러나 서면, 집사자가 간(肝)을 화로에 구워서 접시에 담는다. -《의례》 소뢰궤식례(少牢饋食禮)에 “소뢰의 간을 쓸 경우 소금은 오른쪽에 놓는다.” 하였고, 《의례》 특생궤식례(特牲饋食禮)에 “간으로써 주인을 따른다.” 하고, 그 소에 “역시 소뢰궤식례와 같이 소금은 오른쪽에 있어야 옳으나, 여기에서 언급하지 않은 것은 글을 갖추 쓰지 않아서이다.” 하였다. 살피건대, 여기에 근거할 때 시제(時祭)에도 마땅히 소금을 써야 한다.- 형제 중 나이 많은 한 사람이 간 그릇을 받들어 고조고비의 앞 수저 남쪽에 올린다. -이에 밥그릇 덮개를 열어 그 남쪽에 놓는다. 다른 각 위의 것도 같이 한다.- 축이 축판을 들고 주인 왼쪽에 서 있다가 꿇어앉아서 읽는다. -축문은 앞에 나온다.- 축문을 다 읽고 일어나면 주인이 두 번 절하고 물러나서 다른 여러 신위 앞으로 나아가 처음과 같이 헌작(獻爵)을 하고 축문을 읽는다. 각 위의 축문을 다 읽고 나면, 곧 형제나 뭇 남자로서 아헌ㆍ종헌을 하지 못할 자들이 차례로 나뉘어 본위(本位)에 속한 부위(祔位)에 나아가 의식대로 헌작을 하는데, 다만 축문은 읽지 않는다. 헌작을 마치고 나서는 모두 내려와서 위치로 돌아온다. 집사자가 다른 그릇으로 술과 간을 거두어 본래 진설했던 곳에 갖다 놓는다. ○ 무릇 부위(祔位)는 백숙조부는 고조고에게 제부(隮祔)하고, 백숙부는 증조고에게 제부하고, 형제는 조고에게 제부하고, 자질(子姪)은 고에게 제부한다. 나머지도 다 이와 같다. 아헌(亞獻)을 한다. 주부가 하는데, 모든 부녀자가 산적을 받들어다 드리는 절차나 차례로 나뉘어 부위에 헌작하는 의식은 초헌의 의식과 같다. 다만 축문을 읽지 않는 것이 다르다. 종헌(終獻)을 한다. 형제 중의 나이 많은 사람이나 장남 또는 가까운 손님이 하는데, 뭇 자제들이 산적을 받들어다 드리는 절차나 차례로 나뉘어 부위에 헌작하는 의식은 아헌의 의식과 같다. 유식(侑食)을 한다. 주인이 올라가서 홀을 꽂고 주전자를 들고 나아가 모든 신위의 술잔에 술이 가득 차도록 첨작(添酌)을 하고 나서 향안(香案)의 동남쪽에 서면, 주부가 올라가서 숟가락을 밥 한가운데에 자루가 서쪽으로 가도록 꽂고 젓가락을 올려놓은 다음 향안의 서남쪽에 선다. 모두 북쪽을 향하여 두 번 절하고 내려와 위치로 돌아온다. 합문(闔門)을 한다. 주인 이하가 모두 나오면 축이 합문을 하는데, 문이 없는 곳에서는 발을 내려도 된다. 주인이 문 동쪽에 서쪽을 향하여 서고 뭇 남자들은 그 뒤에 서며, 주부가 문 서쪽에 동쪽을 향하여 서면 뭇 부녀자들은 그 뒤에 선다. 존장이 있을 경우 다른 곳에서 조금 쉬도록 한다. 이것이 이른바 ‘배부르게 흠향한다[厭]’는 것이다. 계문(啓門)을 한다. 축이 세 번 ‘어흠’ 하고는 계문을 하면 주인 이하가 모두 들어가는데, 먼저 다른 곳에서 쉬고 있던 존장도 들어가서 위치로 나아간다. 주인과 주부가 차를 받들고 -국속(國俗)에는 물로 대신한다.- 고위와 비위의 앞으로 나뉘어 나아가 올린다. 부위에 대해서는 여러 자제와 부녀자들로 하여금 올리도록 한다. 음복(飮福)을 받는다. 집사자가 향안 앞에 자리를 깔면 주인은 자리로 나아가 북쪽을 향하고, 축은 고조고위 앞으로 나아가 잔대와 술잔을 들고 주인의 오른쪽으로 돌아온다. 주인이 꿇어앉으면 축도 꿇어앉는다. 주인이 홀을 꽂고 잔대와 술잔을 받아 술을 모사 그릇에 조금 붓고 술을 조금 마시면, 축이 숟가락과 접시를 가지고 모든 위(位)의 밥을 조금씩 떠서 받들고 주인의 왼쪽으로 돌아와서 주인에게 복[嘏]을 빈다. -하사(嘏辭)는 앞에 나온다.- 주인이 술을 자리 앞에 놓고 홀을 꺼내어 쥐고 엎드렸다가 일어나 두 번 절하고는 홀을 꽂고 꿇어앉아서 밥을 받아 맛을 본다. 밥을 왼쪽 옷소매에 담은 다음 소매를 새끼손가락에 걸고는 술을 가져다 다 마신다. 집사자가 술잔을 오른쪽에서 받아 주전자 옆에 놓고, 밥도 왼쪽에서 받아 이와 같이 한다. 주인이 홀을 쥐고 엎드렸다가 일어나 동쪽 계단 위에 서쪽을 향하여 서면, 축이 서쪽 계단 위에 동쪽을 향하여 서서 이성(利成)을 고한다. 내려와 위치로 돌아와서 위치에 서 있던 여러 사람과 함께 모두 두 번 절한다. 주인은 절을 하지 않고 내려와 위치로 돌아온다. 사신(辭神)을 한다. 주인 이하가 모두 두 번 절한다. 신주를 모셔 들인다. 주인과 주부가 모두 올라가서 각기 신주를 받들어 주독 안에 넣는다. 주인이 상자로 주독을 거두어 담아서 모셔낼 때와 같이 사당으로 모시고 돌아간다. 철상(徹床)을 한다. 주부가 돌아와서 철상을 감독한다. 술잔과 주전자 및 다른 그릇에 담긴 술을 모두 병에 옮겨 담아서 입구를 봉하는데, 이른바 복주(福酒)이다. 과실과 소채, 육식(肉食) 따위는 모두 평소 쓰는 그릇에 옮겨 담는다. 제기는 주부의 감독하에 깨끗이 씻어서 간직한다. 음복을 나눈다. 이날 주인의 감독하에 제물 고기를 조금씩 나누어 찬합에 담고 술과 함께 봉한 다음, 종을 시켜서 편지를 가지고 제물을 친구들에게 돌리도록 한다. 드디어 자리를 깔고 남녀가 다른 곳에서 음복을 하는데, 항렬이 높은 사람은 따로 한 줄을 만들어 남향으로 마루 한가운데에 동서로 나누어 앉는다. 만약 한 사람뿐일 경우에는 마루 한가운데에 앉는다. 그 나머지 사람들은 차례로 동쪽과 서쪽에서 마주 보며 앉는다. 웃어른 한 사람이 먼저 나아가 앉으면 뭇 남자들이 차례로 서서는 한 세대로 한 줄을 만들고 동쪽을 윗자리로 삼아 모두 두 번 절한다. 자제(子弟)의 연장자(年長者) 한 사람이 조금 앞으로 나아가 서고, 집사자 한 사람은 주전자를 들고 그 오른쪽에 서고 한 사람은 술잔을 들고 그 왼쪽에 선다. 헌자(獻者)가 홀(笏)을 꽂고 꿇어앉아서 -아우가 헌작을 하였을 경우 연장자가 일어서고 자질(子姪)이 헌작을 하였을 경우 연장자가 앉아 있는다.- 주전자를 받아 술을 친 다음 주전자는 돌려주고 잔을 받아 들고 축사를 한 뒤에, -축사는 앞에 나온다.- 잔을 가지고 있던 자에게 건네주면 항렬이 높은 사람 앞에 갖다 놓는다. 연장자가 홀을 꺼내어 쥐고 항렬이 높은 사람은 술잔을 들어 술을 마신다. 술을 다 마시고 나면 연장자가 엎드렸다가 일어나 뒤로 물러나서 위치로 돌아와 뭇 남자들과 함께 두 번 절한다. 항렬이 높은 사람이 주전자와 연장자의 잔을 가져오도록 명하여 앞에 놓고 스스로 술을 치고 축사한다. -축사는 앞에 나온다.- 집사자에게 명하여 차례대로 위치에 나아가 술을 두루 다 치도록 한다. 술을 치고 나면 연장자가 앞으로 나아와 꿇어앉아서 술을 받아 다 마신 다음 엎드렸다가 일어나 뒤로 물러나 선다. 뭇 남자들이 앞으로 나아가 읍(揖)을 하고 뒤로 물러나 서서 마시고 나면, 연장자가 뭇 남자들과 함께 모두 두 번 절한다. 여러 부녀자들은 안에서 여자 존장자에게 음복을 올리는데, 의식은 남자와 같다. 다만 꿇어앉지 않는 것이 다르다. 음복을 마치고 나서는 자리에 나아가 앉으면 육식(肉食)을 올리는데, 여러 부녀자들이 당 앞으로 나아가서 남자 존장에게 헌수(獻壽)를 하면 남자 존장은 의식대로 답배(答杯)한다. 뭇 남자들은 안마루로 나아가 여자 존장에게 헌수를 하면 여자 존장은 의식대로 답배한다. 이에 자리에 나아가 앉으면 면식(麫食)을 올리는데, 안팎의 집사자가 각기 안팎의 존장에게 의식대로 헌수를 하며, 답배는 하지 않는다. 드디어 자리에 앉아 있던 사람들 앞에 나아가 두루 술을 치고는 다 마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두 번 절하고 물러난다. 드디어 미식(米食)을 올리는데, 미식을 올리고 나서는 자연스럽게 술을 돌리고 간간이 제찬(祭饌)도 더 돌린다. 술과 제찬이 모자랄 경우 다른 술과 다른 찬을 보탠다. 자리를 파할 무렵에 주인은 바깥 종들에게 음복을 나누어 주고 주부는 안에 있는 집사자들에게 음복을 나누어 주며, 미천한 사람들에게까지 고루 나누어 주어서 그날로 음식을 다 없앤다. 음복을 받은 자는 모두 두 번 절하고, 곧 자리를 거둔다. 무릇 제사는 사랑과 공경의 성의를 다하는 것을 주로 할 뿐이므로, 집이 가난할 경우 가산(家産)의 유무(有無)에 맞게 지내고 질병이 있을 경우 근력을 감안하여 지낸다. 그러나 재산과 조력이 가능한 자는 마땅히 의식대로 지내야 한다. -《주자대전》에 “형제가 따로 살더라도 애당초 사당은 달리하지 않으므로, 단지 형이 제사를 주관하고 동생이 집사로 참여할 수밖에 없는데, 혹 제물 따위로 돕는 것도 마땅하다. 서로 거리가 멀 경우, 제사 때에 곧바로 제위(祭位)를 설치하고 지방(紙榜)을 써서 신위마다 표기를 하여 제사를 지내고 제사를 다 지낸 뒤에는 지방을 사르는 것도 하나의 변례(變禮)일 듯하다.” 하였다. ○ 《예기》 증자문에 “증자가 ‘대부(大夫)의 제사에 정조(鼎俎)를 이미 벌여 놓고 변두(籩豆)를 이미 진설한 상태에서 갑작스런 일로 예를 이룰 수 없어서 제사를 폐지하는 경우는 몇 가지입니까?’ 하고 물으니, 공자가 대답하기를 ‘무릇 천자(天子)가 죽거나, 황후(皇后)가 죽거나, 왕이 죽거나, 왕비가 죽거나, 임금의 사당에 불이 났거나, 일식(日食)이 있거나, 삼년상을 당하거나, 자최(齊衰)나 대공(大功)의 상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모두 폐지한다. 외상(外喪)의 경우 자최 이하에는 지낼 수 있으나, 자최 중의 제사에서는 시동(尸童)이 들어가서 밥을 세 숟가락만 떠 먹게 하고는 더 먹도록 권하지 않고, 술로 입을 가시는 의식도 입을 가시게만 할 뿐 답배하지 않으며, 대공 중의 제사에서는 술로 답배만 하고 그친다. 소공(小功)과 시마(緦麻) 중의 제사에서는 방 안에서 헌수하는 것으로 그칠 따름이다. 사(士)가 대부와 다른 점은 시마의 상중에도 제사를 지내지 못하는 것이다. 제사를 받을 자가 복(服)이 없는 경우는 지낸다.’ 하였다.” 하였는데, 그 주에 “외상이란 대문 밖에서 난 상을 말한다. 사는 대부보다 지체가 낮기 때문에 비록 시마복이라 하더라도 제사를 지내지 못한다는 것이다. 제사를 받을 자가 복이 없는 경우란 아내의 부모와 어머니의 형제자매를 말하는 것인데, 자기는 비록 복이 있더라도 제사를 받을 자가 복이 없을 경우는 제사를 지낼 수 있다는 것이다.” 하였다. ○ 살피건대, 주자(朱子)가 말하기를 “나의 집은 시제(時祭) 외에 동지(冬至)ㆍ입춘(立春)ㆍ계추(季秋)의 세 제사가 있었는데, 뒤에 동지와 입춘의 두 제사는 참람한 듯하여 불안을 느낀 나머지 그만 폐지하였다. 계추의 제사는 종전대로 아버지의 사당에 지내는데, 나의 생일날 지내니, 이는 마침 나의 생일이 계추에 있기 때문이다.” 하였고, 《주자대전》에 또 “네 계절에 토지신에게 지내는 집안의 제사가 있다.”는 말이 있다. 《가례의절》 및 《격몽요결》에도 다 이런 말이 있으니, 예를 좋아하는 집에서 채택하여 쓰면 좋을 것이다.     기일(忌日) 기일제(忌日祭)의 제구(諸具) -앞에서와 같다. ○ 회재(晦齋) 이 선생(李先生)이 말하기를 “주 문공(朱文公)의 《가례》에서는 기일제에 한 위(位)만을 차리고 정자(程子)의 제례(祭禮)에서는 고비(考妣)를 함께 제사하여서, 두 분의 설이 같지 않다. 대개 한 위만을 차리는 것은 예의 정상이고 고비를 함께 제사하는 것은 예가 정에 근본을 두었기 때문일 것이다. 만약 죽은 사람 섬기기를 산 사람과 같이 하고 잔치를 벌일 때 같은 상을 차리는 뜻으로 본다면, 예가 정에 근본을 둔 것인만큼 함께 지내는 것도 그만두지 못할 일일 것이다.” 하였다. 이제 현고 아무 벼슬 부군 -어머니의 경우 ‘현비 아무 봉작 아무 성씨’로 쓴다. 조고비ㆍ증조고비ㆍ고조고비도 이와 같다.- 께서 영면하신 날 -처(妻)ㆍ제(弟) 이하는 ‘죽은 날’로 쓴다.- 에 감히 -처ㆍ제 이하는 ‘감히’를 쓰지 않는다.- 신주 -고비를 함께 지낼 경우 ‘현고와 현비의 신주’로 쓴다. 조고비ㆍ증조고비ㆍ고조고비도 이와 같다.- 를 정침(正寢)으로 모셔내어 -혹은 대청으로 모신다.- 공손히 추모의 정성을 펼 것을 -처ㆍ제 이하는 ‘멀리 정례(情禮)를 펼 것을’로 쓴다.- 청합니다. -이상은 신주를 모셔낼 때의 고사(告辭)이다. 유(維) 연호 몇년 세차 간지, 몇월 간지삭 며칠 간지에 효자 -조고비의 경우 ‘효손’으로, 증조고비의 경우 ‘효증손’으로, 고조고비의 경우 ‘효현손’으로 쓴다. ○ 방친(傍親)과 형제, 처자의 경우는 제주(題主)ㆍ우제(虞祭) 등의 축문을 참고하면 된다.- 아무 벼슬 아무개는 감히 현고 아무 벼슬 부군 -어머니의 경우 ‘현비 아무 봉작 아무 성씨’로 쓴다. 조고비, 증조고비, 고조고비도 이와 같다. 만약 고비를 함께 제사할 경우 고비를 열서한다.- 께 분명히 고합니다. 계절이 옮겨져 바뀌어 휘일(諱日)이 다시 다가오니, -만약 고비를 함께 제사할 경우에는 ‘아무 관계의 휘일’로 쓴다. ○ 처ㆍ제 이하는 ‘망일(亡日)이 다시 돌아오니’로 쓴다.- 선인을 추모하고 계절에 감개하여 깊은 은혜 끝이 없습니다.[追遠感時 昊天罔極] - 조고비의 경우 ‘깊은 은혜 끝이 없습니다’를 ‘영원한 사모의 심정 견디지 못하겠습니다[不勝永慕]’로 고치고, 방친의 경우 이 여덟 글자를 빼고 다만 ‘감회와 슬픔을 견디지 못하겠습니다[不勝感愴]’로 쓴다.- 삼가 청작(淸酌) 서수(庶羞)로 경건히 제사 올리오니, -처ㆍ제 이하는 ‘이처럼 제전(祭奠)을 올립니다[伸此奠儀]’로 쓴다.- 흠향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기제사의 축문이다. 하루 전날 재계하고 제위(祭位)를 설치한다. 의식대로 설치하되, 한 위만 설치한다. -만약 고비를 함께 지낼 경우 두 위를 설치한다. 제기를 벌여 놓고 제찬을 갖춘다. -퇴계가 말하기를 “자손의 죽음이 마침 선조의 제삿날일 경우 그 기제사에 고기를 쓴다는 것은 죽은 사람을 산 사람과 같이 섬기는 의리로 미루어 볼 때 미안할 듯하다. 그러나 신도(神道)는 산 사람과 다르므로 고기를 쓰는 것도 괜찮을 듯하다. 만약 사리상 좋지 않다면 고인(古人)이 벌써 언급하였을 것이다.” 하였다.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소과(蔬果)와 주찬(酒饌)을 차린다. 모두 의식대로 차린다. 날이 밝으면 주인 이하가 변복(變服)을 하고, 아버지의 사당인 경우 주인 형제가 참사복두(黲紗幞頭)에 참포삼(黲布衫)을 입고 포과각대(布裹角帶)를 띤다. 할아버지 이상의 경우 참사삼(黲紗衫)을, 방친의 경우 조사삼(皂紗衫)을 입으며, 주부는 특계(特髻)의 수식(首飾)을 제거하고 백대의(白大衣)에 담황피(淡黃帔)를 입는다.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화려한 옷을 제거한다. 사당에 나아가서, -차례대로 서서 두 번 절하고 향을 피우고 고유하는 의식은 모두 시제 때와 같으며, 고사는 앞에 나온다. 신주를 받들고 정침(正寢)으로 나아온다. 의식대로 한다. 참신(參神)을 하고, -지방(紙榜)을 쓸 경우 강신(降神)을 먼저 하고 나서 참신을 한다. 강신을 하고, 진찬(進饌)을 하고, 초헌(初獻)을 한다. 의식대로 하되, -축문은 앞에 나온다.- 축문을 읽고 나서 축이 일어나면 주인 이하가 슬피 곡을 한다. -조고비까지 섬기는 경우도 같다. 《가례의절》에 나온다.- 나머지는 모두 같다. 아헌(亞獻)을 하고, 종헌(終獻)을 하고, 유식(侑食)을 하고, 합문(闔門)을 하고, 계문(啓門)을 하고, 사신(辭神)을 하고, 납주(納主)를 하고, 철상(徹床)을 한다. 모두 의식대로 하는데, 다만 음복을 받지 않고 음복을 나누지 않는 것이 다르다. 이날 술을 마시지 않고 고기를 먹지 않으며, 음악을 듣지 않고, 참건(黲巾)ㆍ소복(素服)ㆍ소대(素帶) 차림으로 지내다가 밤에 바깥채에서 잠을 잔다. ○ 장자(張子)의 문집에 “기일(忌日)의 변복(變服)은 증조고와 조고에게는 모두 포관(布冠)에 소대(素帶)ㆍ마의(麻衣)를 하고, 증조비와 조비에게는 모두 소관(素冠)ㆍ포대(布帶)ㆍ마의를 하며, 아버지에게는 포관ㆍ포대ㆍ마의ㆍ마구(麻屨)를 하고, 어머니에게는 소관ㆍ포대ㆍ마의ㆍ마구를 하고, 백숙부(伯叔父)에게는 소관ㆍ소대ㆍ마의를 하고, 백숙모에게는 마의ㆍ소대를 하고, 형에게는 마의ㆍ소대를 하고, 아우와 조카에게는 갈옷[褐]으로 갈아입고 고기를 먹지 않고, 서모(庶母) 및 형수에게는 똑같이 고기를 먹지 않는다.” 하였다. ○ 《격몽요결》에 “부모의 기제의 경우 벼슬이 있는 자는 관은 호색모(縞色帽)에 술을 드리우거나 참포모(黲布帽)에 술을 드리우고, 옷은 옥색 단령(玉色團領)에 백포로 싼 각대(角帶)를 착용하며, 벼슬이 없는 자는 호색립(縞色笠)이나 참색립(黲色笠)에 옥색 단령, 백대(白帶)를 착용하고, 신은 모두 백화(白靴)를 신는다. 부인의 경우 호색피(縞色帔)에 백의(白衣)와 백상(白裳)을 착용한다. 조부모 이상의 기일인 경우 벼슬이 있는 자는 오사모(烏紗帽)에 옥색 단령, 백포로 싼 각대를 착용하고, 벼슬이 없는 자는 흑립(黑笠)에 옥색 단령, 백대를 착용한다. 부인의 경우 현피(玄帔)에 백의와 옥색상(玉色裳)을 착용한다. 방친(傍親)의 기일인 경우 벼슬이 있는 자는 오사모에 옥색 단령, 오각대(烏角帶)를 착용하고, 벼슬이 없는 자는 흑립에 옥색 단령, 흑대(黑帶)를 착용한다. 부인은 화려한 옷을 제거하기만 한다.” 하였다. ○ 호(縞)는 흰색과 검은색의 혼합색이고, 참(黲)은 담청흑색으로 곧 오늘날의 옥색이다.     묘제(墓祭) 묘제의 제구 -앞에서와 같다. 유(維) 연호 몇년 세차 간지, 몇월 간지삭 며칠 간지에 효자 -조고비의 경우 ‘효손’으로 쓰고, 증조고비의 경우 ‘효증손’으로 쓰고, 고조고비의 경우 ‘효현손’으로 쓴다.- 아무 벼슬 아무개는 감히 현고 아무 벼슬 부군 -어머니의 경우 ‘현비 아무 봉작 아무 성씨’로 쓴다. 조고비, 증조고비, 고조고비에게도 이와 같다. 고비를 합장한 경우는 쌍행으로 쓴다.- 의 묘소에 분명히 고합니다. 세월이 흘러 계절이 바뀌어 우로(雨露)가 벌써 내리니, -한식(寒食)의 경우 세시(歲時)를 일컫고 나서 이 구절을 ‘세율(歲律)이 벌써 바뀌니’로 고치고, 단오(端午)의 경우 ‘시물(時物)이 창무(暢茂)하니’로 고치며, 추석(秋夕)의 경우 ‘흰 서리가 벌써 내리니’로 고친다.- 봉영(封塋)을 우러르며 전소(奠掃)를 하매 깊은 은혜 끝이 없습니다. -조고비의 경우 ‘깊은 은혜 끝이 없습니다’를 ‘느꺼워하고 사모하는 마음 견딜 수 없습니다’로 고친다.- 삼가 청작(淸酌) 서수(庶羞)로 공손히 세사를 올리오니, 흠향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묘소 앞에서의 축문이다. 유 연호 몇년 세차 간지, 몇월 간지삭 며칠 간지에 아무 벼슬 성명 아무개는 감히 토지신(土地神)께 분명히 고합니다. 아무개는 아무 관계 아무 벼슬 부군의 묘소에 공손히 세사(歲事)를 올립니다만, 이 보우(保佑)는 실로 신의 미덕에 힘입었습니다. 감히 주찬(酒饌)으로써 경건히 제사 올리오니, 흠향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토지신에게 고하는 축문이다. 3월 상순에 날을 가린다. -정자(程子)와 장자(張子)와 한 위공(韓魏公)은 다 같이 한식(寒食) 및 10월 1일에 묘소에 절하고 제사를 지냈다. ○ 회재(晦齋)가 이르기를 “《가례》를 상고해 보니 묘제는 3월 상순에 날을 가려서 거행하였으나, 오늘날 풍속이 정조(正朝)ㆍ한식ㆍ단오(端午)ㆍ추석(秋夕)에 다 같이 묘소에 나아가 절하고 전소(奠掃)를 하니, 이제 풍속을 따르는 것이 옳다.” 하였다. ○ 율곡이 이르기를 “묘제는 사계절에 다 지낼 경우 가묘(家廟)와 차등이 없어서는 미안할 듯하다. 마땅히 한식과 추석 두 절후에는 제찬(祭饌)을 잘 마련하여 가지고 가서 축문을 읽고 토지신에게 제사하는 등의 의식을 일체 《가례》 묘제의 의식대로 하고, 정조와 단오 두 절후의 경우 찬물(饌物)을 약간 마련하여 가지고 가서 축문과 토지신에 대한 제사도 없이 단헌(單獻)을 하는 것이 옳다. 대저 이렇게 할 경우 고례(古禮)를 참작하고 금례(今禮)를 통함에 있어 타당하게 될 듯하다.” 하였다. 하루 전날 재계를 하고, 의식은 가제(家祭)와 같다. 제찬(祭饌)을 마련한다. 묘소의 매 분(分)에 대한 제품(祭品)은 시제(時祭)와 같이 한다. ○ 다시 어육(魚肉)과 미면(米麫)을 각각 한 대반(大盤)씩 차려서 토지신에게 제사한다. 이튿날 이른 아침에 청소를 하고, 주인이 심의(深衣)를 입고 집사자를 거느리고 묘소로 나아가 두 번 절하고 나서 묘역의 안팎을 돌되, 슬퍼하며 세 바퀴를 돌아 살펴본다. 풀이나 가시나무가 돋아난 것이 있으면 즉시 날연장으로 베어내고 청소를 한다. 청소를 마치고 나서는 다시 위치로 돌아와 두 번 절한다. ○ 또 묘역 왼쪽에 땅바닥을 쓸어내고 토지신에게 제사를 지낸다. 돗자리를 깔고 제찬을 진설한다. 깨끗한 새 돗자리를 묘소 앞에 깔고 가제의 의식과 같이 제찬을 진설한다. 참신(參神)ㆍ강신(降神)ㆍ초헌(初獻)을 한다. -축문은 앞에 나온다. 아헌(亞獻)과 종헌(終獻)을 한다. 모두 자제(子弟)와 친붕(親朋)이 올린다. 사신(辭神)을 하고 나서 철상을 한다. [드디어 토지신에게 제사를 올린다.] 돗자리를 깔고 제찬을 진설한 다음, -땅바닥을 쓸어낸 곳에 돗자리를 깔고 제찬 네 가지를 대반에 각각 담아서 진설한다.- 돗자리 남쪽 끝에 또 잔대와 술잔을 놓고 그 북쪽에 수저를 놓는다. 나머지는 모두 앞에서와 같다. 강신을 하고, 참신을 하고, 삼헌(三獻)을 한다. 앞에서와 같다. -축문은 앞에 나온다. 사신을 하고 나서 철상을 하여 물러난다. -주자가 말하기를 “토지신에게 제사하는 예는 묘 앞의 제사와 똑같게 하는 것이 옳다. 채소ㆍ과실ㆍ젓[鮓]ㆍ포(脯)ㆍ밥ㆍ차(茶)ㆍ탕(湯)을 각각 한 그릇씩 담아서 어버이를 모시고 신을 섬기는 도리를 다하고, 차별을 두지는 말아야 한다.” 하였다. 살피건대, 이는 《가례》에 나오는 찬품과 같지 않으므로, 일단 기록해 두어서 참고에 대비하는 것이다.
16    사계전서(沙溪全書)의례문해(疑禮問解)-1 댓글:  조회:3655  추천:0  2012-08-10
사계전서(沙溪全書)제35권 의례문해(疑禮問解)-1 가례도(家禮圖) 복제도(服制圖)에 출계(出繼)한 아들을 위한 복(服)이 기년(期年)으로 강복(降服)되어 있는 문제에 대하여 [문] 오복도(五服圖)의 전면 아래쪽에 논한바, 본생부모(本生父母)도 역시 출계한 아들을 위하여 부장기(不杖期)로 강복한다 하였으니,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황종해(黃宗海)- [답] 《의례(儀禮)》 상복(喪服)의 부장기 장에서 상고할 수 있으며, 가례도(家禮圖)와 정도가(鄭道可 정구(鄭逑))의 연혁도(沿革圖)도 다 이것에 근본하여 말한 것이다. 《의례》 상복의 부장기 장에 “남의 후계가 된 자가 본생부모를 위하여 입는다. 본생부모도 그를 위하여 같이 입어 갚는다.” 하였는데, 그 소(疏)에 “같이 입어 갚는다고 말하는 것은 이미 깊이 억제하여 본소(本疏)에 보인 ‘왕래하며 서로 갚는다[往來相報]’는 법과 같게 하였기 때문이다.” 하였다. -살피건대, 이미 왕래하며 서로 갚는다고 하였고 보면, 본생부모에게도 역시 형제의 아들에게와 같이 부장기로 입어야 할 것이다.   복제도의 잘못된 곳에 대하여 [문] 복제도에 아버지의 자매(姊妹)는 부장기를 입되 시집을 갔을 경우 소공(小功)으로 강복하고, 질녀 역시 부장기를 입되 시집을 갔을 경우 대공(大功)으로 강복한다고 하였습니다. 보복(報服)으로 말한다면 강복한 경중이 서로 같지 않고, 존비로 말한다면 높은 이가 낮은 이에게는 무겁게 되고 낮은 이가 높은 이에게는 도리어 가볍게 되었으니, 여기에 무슨 뜻이 있습니까? -정랑(正郞) 오윤해(吳允諧)- [답] 무릇 시집을 간 자는 한 등급만을 강복할 뿐이므로, 가례도에 우선 두 등급을 강복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잘못이니, 이 한 조항뿐만이 아니다. 조고(祖姑)에 대한 소공도 시집을 갔을 경우 시마(緦麻)로 강복하게 되어 있으나 복제도에는 시집을 가면 복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종자매(從姊妹)에 대한 대공도 시집을 갔을 경우 소공으로 강복하게 되어 있으나 복제도에는 시마로 되어 있으니, 이 두세 조항은 당연히 본문을 따라 한 등급씩 강복하는 것이 옳다. 복제도의 잘못된 곳은 이 밖에도 많다. 삽(翣) 제도의 잘못에 대하여 [문] 삽의 제도에서 부채와 같되 네모졌으며 두 개의 뿔이 높다고 한 것은 대강의 설명일 뿐입니다. 그 뿔이 둥그렇게 굽어져 내려온다는 말에 무슨 큰 의문이 있겠습니까. 비스듬하고 뾰족하여진 부분부터 뿔이라고 한 것도 꼬집어 말할 만한 일이기는 합니다만, 이처럼 대수롭지 않은 일을 가지고 ‘그른 것임을 알고 가짜를 만들었다.’라고 하며 배척하기까지 하시니, 형의 처사가 옳은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의 견해를 놀라게 할 것이 두려우니 아직 그냥 두고 보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지사(知事) 신식(申湜) ○ 신공(申公)이 《가례언해(家禮諺解)》 및 가례언해도(家禮諺解圖)를 편찬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정의(訂議)한 것이다. [답] 이미 부채와 같되 네모졌다고 하였고 보면, 높이와 너비를 다 두 자로 하여 세로와 가로를 정사각으로 한 다음 두 뿔만 네 치의 높이로 하자는 것 뿐입니다. 이제 만약 둥그렇게 굽어져 내려와서 비스듬하고 뾰족하여진 부분부터 뿔이라고 한다면 과연 네모진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삽 제도의 잘못이 큰 사단은 아니므로 굳이 고집할 것은 없으나, 만약 세상의 견해를 놀라게 한다는 데 구애를 받는다면 그때마다 세상의 풍속을 따르겠다는 것입니까. 가례도 및 국조오례의도(國朝五禮儀圖)에도 다 세 개의 뿔로 되어 있어서 수십 년 전부터 온 세상이 다 세 뿔의 제도를 따랐는데, 이제 공이 편찬하고 있는 가례언해도에서만 두 개의 뿔로 고쳤으니, 여기에서는 어찌하여 세상이 놀라워할 것에 구애받지 않는 것입니까. 신주(神主)의 황(皇) 자와 현(顯) 자의 의미에 대하여 [문] 신주를 쓰는 법식이 예전에는 ‘황’ 자를 썼으나 지금은 ‘현’ 자를 쓴다고 하는데, ‘황’과 ‘현’은 무슨 뜻입니까? -송준길(宋浚吉)- [답] 《통전(通典)》 및 구준(丘濬)의 설을 참고하면 될 것이다. 《통전》에서 이르기를 “주(周)나라의 제도에 제후(諸侯)는 오묘(五廟)이니, 고묘(考廟)ㆍ왕고묘(王考廟)ㆍ황고묘(皇考廟)ㆍ현고묘(顯考廟)ㆍ조고묘(祖考廟)이다.” 하였는데, 그 주에 “정현(鄭玄)이 말하기를 ‘왕(王)과 황(皇)은 모두 군(君)의 뜻이고, 현(顯)은 밝다[明]는 뜻이고, 조(祖)는 비롯한다[始]는 뜻이니, 군(君)ㆍ명(明)ㆍ시(始)의 뜻의 글자를 취한 것은 근본을 존숭하자는 의도에서이다.’ 하였다.” 하였다. ○ 경산(瓊山) 구준이 말하기를 “황과 현은 모두 밝다는 뜻으로 뜻이 서로 통한다.” 하였다.   도자(韜藉)에 대하여 [문] 도자의 제도가 《가례》의 본문에는 나오지 않고 도(圖)에만 나오니, 준용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복(愚伏 정경세(鄭經世))이 말하기를, “이것은 정자(程子)와 주자(朱子)의 제도가 아니고, 오늘날 가례도에 나오는 것은 바로 양복(楊復)이 만든 것이다.” 하였습니다. 경산의 《가례의절(家禮儀節)》에도 ‘꼭 쓸 필요는 없다’고 한 말로 볼 때, 이 설이 옳은 듯합니다. 어떻습니까? -송준길- [답] 《주자대전(朱子大全)》의 ‘이요경에게 주는 편지[與李堯卿書]’에 이르기를, “고위(考位)에는 자주색 주머니를 쓰고 비위(妣位)에는 분홍색 주머니를 쓴다.”라고 하였다. 이것이 도(韜)의 제도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 제도가 본래는 사마온공(司馬溫公)의 《서의(書儀)》에 나왔다고 한다. 또 경임(景任)이 “가례도는 양복이 만든 것이다.” 하였는데, 이 말은 어느 책에서 나온 것인가. 양복은 바로 주자의 문인(門人)인데, 신주도(神主圖)에 보면 대덕(大德)이란 글자가 있으니, 대덕은 원(元)나라 성종(成宗)의 연호이다. 나의 생각으로는 이 도(圖)가 아마 원나라 말엽 또는 명(明)나라 사람이 만든 것인 듯하다. 도(韜)의 제도에 대하여 [문] 도자(韜藉)는 세상 사람들이 다 쓰는 것이지만 그 제도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더러는 주신(主身)과 가지런하기도 하고 더러는 부방(趺方)과 가지런하기도 하니, 어느 것이 옳은지 모르겠습니다. -송준길- [답] 본문의 주석에 이미, “방식은 말[斗]과 같은데, 장정(帳頂)은 얇은 널빤지를 쓴다.”라고 하였으니, 그 제도를 상상할 수 있다. 부방도 함께 덮이도록 하는 것이 옳다. 본문 주석에 이른바 주신과 가지런하다는 것은 주신이 부방에 꽂히는 부분까지 통산하여 보아야 할 것이다. 도자의 방활(方闊)은 주독(主櫝)의 안과 똑같이 재단하여 삼베를 겹으로 씌운 다음 명주로 싸되, 고위의 것은 자주색, 비위의 것은 분홍색으로 한다는 것이다. 도자를 자주색과 분홍색으로 쓰는 의미에 대하여 [문] 도자를 고위의 것은 자주색으로 쓰고 비위의 것은 분홍색으로 쓰는 것은 무슨 의미에서입니까? -송준길- [답] 집설(集說)에 논한 것이 있으니, 참고하면 될 것이다. 풍씨(馮氏)의 집설에 이르기를 “옛사람은 자주색을 중시하고 분홍색을 경시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구분이 있었으나,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는 검정색ㆍ노랑색ㆍ자주색을 함부로 쓸 수 없으니, 도(韜)는 분홍색 비단으로 쓰는 것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옳다.” 하였다. 또 이르기를 “송(宋)나라의 평상시 공복(公服)이 1품에서 3품까지는 자주색 옥대(玉帶)를 띠고 4품과 5품은 분홍색 금대(金帶)를 띠었다.” 하였다. ○ 《소학(小學)》의 주에 이르기를 “3품은 자주색을 띠어야 하고 5품은 분홍색을 띠어야 한다.” 하였다. -자주색을 숭상한 것이 예전의 제도가 아니고 바로 당(唐)나라의 풍속인데도 선유(先儒)들이 이를 준용한 것은 우선 시속(時俗)을 따른 것일 뿐이다.     부주(附註) 부주의 편입(編入)에 대하여 [문] 《가례》에 조항마다 그 밑에 해설을 붙였는데, 누가 편입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황종해- [답] 주복(周復)이 논변한 것으로 보면 알 수 있다. 그러나 주복은 어느 시대의 사람인지는 모르겠다. 주복이 말하기를 “주 문공(朱文公 주자)의 문인 양복(楊復)이 각 조항 밑에 주석을 붙인 것은 《가례》의 연구에 공로가 있다 할 만하다. 내가 이를 따로 뽑아 내어 본문 뒤에 붙인 것은 문공의 본문이 중간중간에 잘라질 성싶어서이다. 또한 문공의 이 글은 간편하고 이행하기 쉽도록 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의례》와는 간혹 같지 않은 부분 -이를테면 부인(婦人)은 오늘날의 최상(衰裳)을 입는다던가 조문을 하는 자가 속례(俗禮)에 구애받아서 답배(答拜)를 하는 따위이다.- 이 있고, 서로 같은 부분도 또 자세하고 소략한 차이 -이를테면 혼례(婚禮)의 육례(六禮)와 상례(喪禮)의 염습(殮襲)에 쓰는 옷의 다소(多少) 따위이다.- 가 없지 않아서, 양복이 이따금씩 불만의 뜻이 많았다. 내가 생각건대 《의례》는 고법(古法)을 보존하였고 《가례》는 금속(今俗)을 연관시켰으며, 《의례》는 상술(詳述)하였고 《가례》는 요약하였으므로, 이는 서로 병행하여 나쁠 것이 없다. 이 때문에 문공이 《가례》를 지었지만 《의례》의 글을 편집하는 데 더욱 정성을 기울였고 반드시 《의례》와 《서의》를 참작하여 상(喪)을 치르라고 유명(遺命)하였으니, 그 뜻을 여기에서 찾아볼 수 있다. 고법을 좋아하여 예절을 다 지키고자 하는 경우라면 애당초 《의례》를 준용하면 될 것이니, 양복의 설은 다 기록하지 못한 점이 있다.” 하였다.     사당(祠堂) 전옥(殿屋)과 하옥(廈屋)의 제도에 대하여 [문] 전옥과 하옥에 대한 설은 보내온 견해가 옳으므로, 이제 다 고치겠습니다. 다만 《가례집람(家禮集覽)》의 도(圖) 중 오가(五架)의 제도는 어느 책에서 나온 것입니까? 만약 경전(經典)의 근거가 없다면 이 도를 빼버리고 전옥과 하옥을 두 장으로 나누어 넣을까 합니다. 어떠하겠습니까? -지사(知事) 신식(申湜)- [답] 《가례집람》 중의 하옥과 전옥의 전도(全圖)는 신의경(申義慶)에게서 나온 것으로, 대개는 의례도해(儀禮圖解) 및 하씨(何氏)의 소학도(小學圖)에 근거한 것입니다. 두 책에는 하우(下宇 서까래 및 처마)의 제도만 있고 상동(上棟 들보 및 도리)의 제도는 없었는데, 신의경이 《주자대전》의 석궁설(釋宮說)을 가지고 그 미비한 점을 보완한 것입니다. 경전의 근거가 없지 않으므로 기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는 《가례집람》에 나온다. 후침(後寢)에 대하여 [문] 후침의 제도를 만약 왼쪽 방과 오른쪽 방으로 한다면 세 칸의 제도가 분명하겠으나, 지금 동쪽 방과 서쪽 방으로 한 이상 아마도 두 칸으로 하는 것이 옳을 듯하며, 사당의 제도 역시 그러합니다. 이제 기둥을 세울 곳에 점을 찍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그리고 양영(兩楹)이라고 한 것은 마루 한가운데 두 기둥 사이를 가리켜 말한 것인데, 도리[楣]를 받친 두 기둥 사이라고 한다면 앞 중방[前庋]을 받치는 두 기둥 역시 없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옥의 제도는 동서로 다섯 칸에 남북으로 네 칸으로 하여, 방은 뒷도리[後楣]와 뒷 중방[後庋]의 사이에 있어야 하고, 뒷도리에서 들보[棟]까지와 들보에서 앞도리[前楣]까지에 걸쳐 놓는 두 개의 대들보[大栿]가 있어야 하니, 이 두 대들보의 머리가 곧 두 기둥을 세우는 곳입니다. 앞도리에서 앞 중방까지의 한 칸에 어찌 기둥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역시 구부정한 들보[曲栿]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기둥은 모두 네 개가 됩니다. 이것이 의문스럽다는 것입니다. 만약 네 개의 기둥을 세우는 것이 근거가 없어서 마땅히 세 칸을 걸쳐 놓는 두 개의 대들보를 앞 중방의 밑에 세워야 한다고 한다면, 무릇 양영의 사이는 행사가 매우 많고 또 영(楹)은 내영과 외영의 구별이 있으니, 그렇게 할 경우 영의 안은 있고 영의 밖은 없다는 것 역시 부당할 듯합니다. 자세히 상고하여 답신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 신식- [답] 후침의 제도는 앞서 공이 만든 언해도(諺解圖)에 보였거니와, 두 칸으로 하는 것은 잘못인 듯하므로, 이제 아래와 같이 도를 부칩니다.   전옥과 하옥의 제도는 뒷 중방에서 앞 중방까지 통틀어 다섯 칸에 하나의 큰대들보[樑]를 올려놓고, 대들보 위에는 남북으로 각각 짧은 기둥을 세워서 앞뒤의 도리[架]를 받치게 되어 있고 보면, 두 기둥만을 세우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것은 《의례》 및 하씨도(河氏圖)와 《주자대전》의 석궁(釋宮)에도 보이므로 다시 의심할 것이 없거니와, 영(楹) 밖의 처마와 계단 위의 남은 땅은 행사에 쓸 수도 있을 것입니다.     네 감실(龕室)에 신주를 모시는 일 앞뒤의 감실에 제사를 배치하는 일에 대하여 [문] 앞뒤의 감실에 제사를 배치하는 일에 대하여 묻습니다. [답] 운운(云云)하였다. -아래의 ‘전후처(前後妻)의 합장’ 조항에 나온다. 서인(庶人)도 고조(高祖)까지 제사를 지내는 일에 대하여 [문] 예전에 서인은 부모의 제사만을 지내었고, 국제(國制)에도 그러합니다. 이른바 서인이라는 말이 만약 이처럼 벼슬하지 않은 사람의 통칭이라면, 부모의 제사만을 지내는 것은 너무 간략한 듯합니다.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송준길- [답] 정자(程子)가 말하기를 “비록 삼묘(三廟)와 일묘(一廟)에서 제침(祭寢)에까지도 반드시 고조까지 미친다.” 하였고, 또 말하기를 “비록 서인이라 하더라도 제사는 반드시 고조에까지 미친다.” 하였으니, 지금 세상에서 이 예(禮)를 따르는 것이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다.     종법(宗法) 나이 일흔이 되면 늙어서 제사를 자손에게 물려주는 일에 대하여 [문] 몸이 늙었다 하여 상제(喪祭) 등의 중대사를 자손에게 물려준다는 것은 정리상 미안할 듯합니다. 어떻게 하면 변고에 대처하는 예법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송준길- [답] 《주자어류(朱子語類)》에도 이것은 시행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그러나 《주자대전》에 ‘사당에 고유하고 상제 등의 중대사를 자손에게 물려준다’는 글이 있으니, 상고해 볼 수 있다. 《주자어류》에서 어떤 사람이 묻기를 “나이 일흔이 되어 늙어서 제사를 자식에게 물려주면 적자(適子)나 적손(適孫)이 제사를 주관하게 되는데, 이렇게 한다면 사당의 신주를 모두 바꾸어 써서 적자나 적손의 이름으로 제사를 받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부모가 아직 살아 있는데, 이렇게 하고도 마음이 편할 수 있겠습니까?” 하니, 주자가 대답하기를 “그러하다. 이러한 것들이 시행하기 어려운 일이니, 자손에게 물려주고 나서도 직접 주관할 수가 있는 것이다.” 하였다. ○ 《주자대전》에 실려 있는 ‘치사(致仕)하고 가묘(家廟)에 고유하는 글’에서 이르기를 “나이 일흔이 되면서 몸이 늙어 병이 들고 근력이 쇠진하여 벌써 성은(聖恩)을 입어 벼슬을 그만둘 것을 허락받았으므로, 집안일 역시 당연히 자손에게 물려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맏아들은 이미 죽고 어린 손자 감(鑑)이 차례상 이어받아야 하는데, 이 또한 어려서 아직 제사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미 가족의 의논을 거쳐 제사를 받들도록 하였으므로, 두 아들 야(埜)와 재(在)로 하여금 함께 도와주도록 하였습니다.……” 하였다.   장자(長子)가 후사(後嗣) 없이 죽어서 차자(次子)의 아들이 제사를 물려받는 일에 대하여 [문] 장자는 후사 없이 죽어서 그 후사를 세우지 못하였고, 차자는 죽기는 하였어도 아들이 있으며, 또 막내아들이 살아 있을 경우, 누가 제사를 받들어야 합니까? -황종해- [답] 차자의 아들이 제사를 받들어야 한다. 후사를 세울 경우 반드시 관가에 보고하는 일에 대하여 [문] 지금의 법에 후사를 세울 경우 반드시 관가에 보고하고 나서 부자(父子)의 관계를 설정하게 되어 있으나, 오늘날 더러 이 절차를 빠뜨리는 자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후사라고 할 수 없습니까? 그리고 부모가 모두 죽은 경우에는 후사를 세울 수 없습니까? -황종해- [답] 후사를 세울 경우 반드시 임금의 명령을 듣는 것이 바로 법이다. 부모가 모두 죽었을 경우 더러는 문장(門長)이 건의하기도 한다. 후사를 세운 뒤에 아들이 태어난 경우에 대하여 [문] 아들이 없어서 후사를 세웠는데 아들이 태어났을 경우 어떻게 처리하여야 합니까? -송준길- [답] 옛사람들이 시행한 경우도 역시 각기 다르므로, 예율(禮律)과 사세(事勢)를 참작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그러나 호 문정공(胡文定公 호안국(胡安國))이 시행한 사례가 필경 옳은 듯하다. 《통전》에 의하면, 한(漢)나라 제갈량(諸葛亮)이 아들이 없어서 형 제갈근(諸葛瑾)의 아들 교(喬)를 데려다 아들을 삼았는데, 교의 본래 자(字)는 중신(仲愼)이었다. 그 뒤 제갈량이 아들 첨(瞻)을 두었으나 교로 적자를 삼았다. 이 때문에 교의 자를 백송(伯松)으로 고쳤다. 교가 죽은 뒤에 제갈각(諸葛恪)은 사형을 받아 죽어서 후사가 끊어지고 제갈량은 이미 후사를 두었으므로 교의 아들 거(擧)를 보내어 다시 제갈근의 제사를 받들도록 하였다. ○ 진(晉)나라 하순(賀循)은 조카 굉(紘)을 데려다 아들을 삼았다가 뒤늦게 아들을 낳자 굉을 본가로 돌려보냈다. ○ 《송조명신언행록(宋朝名臣言行錄)》의 호인전(胡寅傳)에는 문정공(文定公)의 장자(長子)로 되어 있고, 《주자대전》에는 시랑(侍郞) 호명중(胡明仲) 공이 계부(季父)의 후사로 출계(出系)한 것으로 되어 있다. -살피건대, 호 문정공이 형의 아들 인(寅)을 데려다 아들로 삼았는데, 뒤에 아들 영(寧)과 굉(宏)을 낳았지만 끝까지 인으로 후사를 삼았다. ○ 우리나라의 경우, 가정(嘉靖) 계축년(1553, 명종8)의 수교(受敎)에, 후사를 세운 뒤에 친아들이 태어난 경우 친아들이 제사를 받들고 입후(立後)한 아들은 중자(衆子)로 논하여 입후를 파의(罷議)하는 혼란이 없도록 하였는데, 이듬해인 갑인년(1554, 명종9)에 대신(大臣)의 건의로 남의 후사로 나갔던 자가 본생부모의 후사가 끊어졌을 경우 법대로 본가로 돌려보내고 입후하였던 집에서는 후사를 다시 세우도록 허락하여 주며, 만약 그 부모가 이미 다 죽어서 다시 입후할 수 없는 경우라면 방친(旁親)의 예(例)에 따라 반부(班祔)하도록 하였다. -인조(仁祖) 때 완성군(完城君) 최명길(崔鳴吉)이 입후하였다가 뒤에 아들을 낳았는데, 호 문정공의 고사에 따라 입후한 아들로 장자를 삼을 것을 계청(啓請)하자 윤허하였다. 이 사실은 선군자(先君子)가 세상을 마친 뒤의 일이지만 《수교집록(受敎輯錄)》에 이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첨부하는 것이다. 아래 조항도 마찬가지이다.   장자가 후사를 세웠을 경우 차자는 제사를 받들지 않아야 하는 일에 대하여 [문] 장자가 후사가 없어서 종형제나 재종형제의 아들을 데려다 후사로 삼았을 경우, 국전(國典)에 보이기를 단지 장자의 후사만을 삼고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제사는 친아들에게로 물려준다고 하였습니다. 이것도 예경(禮經)에 근거가 있는 것입니까? -송준길- [답] 장자의 후사만을 삼고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제사는 받들 수 없게 한다면 예법이 크게 훼손된다. 이 법이 근세 어느 한 상신(相臣)의 건의에서 나온 것인데, 그만 구실거리가 되어 바꿀 수 없는 예경의 법을 버리게 되었으니, 안타까운 노릇이다. 《율곡집》 속의 ‘입후의(立後議)’를 참고하면 될 것이다. 안빈(安嬪) -중종(中宗)의 후궁- 의 장자는 익양군(益陽君)이고 차자는 덕흥대원군(德興大院君)인데, 익양군이 아들이 없어서 흥녕군(興寧君)으로 후사를 삼자, 선조(宣祖) 때의 상신 심수경(沈守慶)이 건의하기를, 대원군의 장자 하원군(河原君)으로 안빈의 제사를 받들도록 해야 한다고 한 것이 그 뒤에 마침내 잘못된 선례가 되었다고 한다. -인조 때 예조 판서 최명길이 예경을 근거로 하여 입후한 아들도 조상의 제사를 생가의 제사처럼 받들도록 할 것을 건의하였는데, 이를 윤허하므로 드디어 정식(定式)이 되었다.   형이 아들 없이 죽어 아우가 제사를 받들게 되었는데, 나중에 형의 아내가 후사를 세우는 일에 대하여 [문] 고애(孤哀)가 불행하여 부모가 세상을 마치기 전에 백형과 중형이 먼저 죽고 4년 뒤에 선군께서 세상을 뜨셨습니다. 친구들이 모두 고애가 주상(主喪)을 하고 신주의 방제(旁題)도 고애의 이름을 쓰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3년 뒤에 조비(祖妣)께서 세상을 마치셔서 고애가 또 상복을 입고 신주에 쓰는 이름 역시 그렇게 썼습니다. 지금 큰형수가 고애의 아들이나 아우의 아들을 데려다 후사를 삼아서 대종(大宗)을 받들려고 하니, 고애와 아우로서는 당연히 그 말을 들어야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줄곧 원혐(遠嫌)을 내세워 주저하고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바라건대 가르쳐주십시오. -정랑(正郞) 조희일(趙希逸)- [답] 고례(古禮)에는 반드시 장손(長孫)으로 승중(承重)을 하게 되어 있으나, 송(宋)나라 때에 와서 장자가 죽을 경우 조카를 쓰지 않고 차자를 썼으니, 이는 고례가 아니다. 명도(明道 정호(程顥))가 죽은 뒤에 이천(伊川 정이(程頤))이 태중대부(太中大夫 명도ㆍ이천의 아버지 정향(程珦))의 제사를 주관한 것도 당시의 제도이기는 하나, 예법에는 맞지 않는 일이다. 그 뒤에 명도의 손자 앙(昻)과 제자 후사성(侯師聖) 등이 종사(宗祀)를 논의한 사실이 《이정전서(二程全書)》에 보인다. 우리나라는 예전의 종법만을 썼으니, 장자의 아내가 후사를 세울 경우 이는 아들이 없다가 아들을 둔 것이므로 제사를 받들어야 한다. 또다시 생각하여 보면 장자의 아내가 아들이 없어서 이미 차자에게로 종사(宗祀)를 옮긴 이상, 이제 와서 후사를 세운다면 반드시 분쟁의 소지가 있을 터인데, 국전(國典)의 구례(舊禮)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다. 《이정전서》에 이르기를 “이천 선생이 숨을 거두기 직전에 단중(端中)을 돌아보며, ‘아들을 세우라.’ 하였으니, 이는 적자(適子) 단언(端彦)을 가리킨 것이었다. 말이 끝나자 숨을 거두었는데, 탈상(脫喪)을 하고 나서 명도의 장손 앙이 자신이 후사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후사성이 안 된다고 하자, 앙이 ‘명도는 사당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하니, 후사성이 답하기를 ‘내가 감히 사심을 가진 것이 아니다. 명도 선생께서 태중대부보다 먼저 세상을 마치셨으므로, 태중대부의 제사를 주관하신 분은 이천이신데, 지금 이천을 계승한 자가 단언이 아니고 누구이겠는가.’ 하였다. 의논이 비로소 결정되자, 어떤 이가 후사성에게 말하기를 ‘명도 선생이 이미 죽었는데도 그의 장자가 입후하지 못한다는 말인가?’ 하니, 후사성이 답하기를 ‘사당을 세운 것은 이천에게서 시작되었고, 또 명도의 장자는 죽은 지가 이미 오래다. 더구나 예전에 제후(諸侯)가 적통을 빼앗고 서성(庶姓)이 적통을 빼앗었다는 설도 있으니, 시의(時宜)에 맞추어 예(禮)를 적용할 수도 있다. 또 더구나 사당을 세운 것이 이천에게서 시작된 경우이겠는가.’ 하였다.” 하였다. -윤자(尹子)가 직접 주석하기를 “이 한 단락은 착오이다.” 하였다. ○ 《주자어류》에서 어떤 사람이 묻기를 “이천이 적통을 빼앗었다는 말은 예경(禮經)에 맞지 않습니다. 이것이 당시에 유명(遺命)이 있어서입니까, 아니면 후인들이 그렇게 한 것입니까?” 하니, 주자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나 역시 모르겠으나, 다만 후사성이 그렇게 말한 것이라고 한다.” 하였고, 또 묻기를 “그 말이 맞습니까?” 하니, 대답하기를 “역시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겠다.” 하였다. ○ 유정부(游定夫 유작(游酢))가 지은 ‘명도선생행장후(明道先生行狀後)’에 이르기를 “호주 종사(鄠州從事)가 아버지를 먼저 여의고 나서 할머니의 상을 당하였는데, 자신이 적손(適孫)이면서도 승중(承重)을 하지 못하자, 선생이 국전(國典)을 유추하여 알려 주었다. 이것이 비로소 천하의 상습(常習)이 되었다.” 하였다. -살피건대, 명도가 이미 고법(古法)을 준행하였는데도 이천이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도 의문스럽다. 태중대부가 어찌 국제(國制)가 그렇다 하여 이천에게 제사를 주관하도록 유명(遺命)을 하였겠는가.   독자(獨子)가 대종(大宗)의 후사가 되는 일에 대하여 [문] 속설에 장자가 후사가 없을 경우 차자는 비록 독자를 두었더라도 장자의 후사를 이어 주어야 한다고 하나, 이것이 예경이나 국법에 모두 없으니 너무 동떨어진 말이 아니겠습니까? -황종해- [답] 장자가 후사가 없을 경우 《의례》 및 국전에 모두 동종(同宗)의 지자(支子)로 후사를 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전부터 반드시 지자로 후사를 삼아 왔던 것이다. 그러나 언젠가 어느 재신(宰臣)이 《통전》의 설을 인용하여 그의 아우의 독자로 후사를 삼아 줄 것을 진소(陳訴)한 뒤로 그만 규례가 된 것이다. 《통전》에 이르기를 “한(漢)나라 석거(石渠)의 논의에 ‘대종이 후사가 없고 종족 중 서자(庶子)도 없을 경우 자신이 하나의 적자(適子)를 두었더라도 마땅히 아버지의 제사를 끊고 대종의 후사를 이어 주어야 하는가?’ 하니, 대성(戴聖)이 말하기를 ‘대종의 후사는 끊을 수 없으니, 적자가 남의 후사가 될 수 없다는 말은 서자를 제쳐 두고 후사로 갈 수 없다는 말이다. 종족 중 서자도 없다면 당연히 아버지의 제사를 끊고서라도 대종의 후사로 가야 한다.’ 하였고, 위전경(魏田瓊)이 말하기를 ‘장자가 대종의 후사가 될 경우 종자(宗子)의 예가 성립되므로, 제부(諸父)에게 후사가 없으면 종가에서 제사를 지내다가 나중에 그의 서자로 제부의 후사를 삼아서 다시 그 아버지의 제사를 받들도록 한다.’ 하였다.” 하였다. ○ 정숙자(程叔子 정이(程頤))가 말하기를 “예에 비록 장자는 남의 후사가 될 수 없으나, 만약 형제가 없고 또 할아버지의 종계(宗系)가 끊어질 형편이라면 역시 할아버지의 후사를 이어야 한다. 예전(禮典)에 비록 언급하지 않았더라도 시의에 맞추어 예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하였다. -이상은 바로 장자로 후사를 삼을 수 있다는 증거이다. 그러나 예경(禮經)과는 같지 않다.   차손(次孫)이 승중(承重)을 하고 죽은 뒤에 적손의 아내 및 차손의 아내가 모두 후사를 세우는 일에 대하여 [문] 적손은 할아버지가 살아 있을 때에 먼저 죽어서 아들이 없고 그의 아우는 할아버지의 복(服)을 입고 나서 또 아들 없이 죽었는데, 지금 두 아내가 각기 후사를 세우려고 합니다. 누가 승중을 하여야 합니까? -지사 신식- [답] 지난해 조희일(趙希逸)이 물어왔기에 답한 것이 있습니다. -앞에 나온 ‘형이 아들 없이 죽어 아우가 제사를 받들게 되었는데, 나중에 형의 아내가 후사를 세우는 일’ 조항에 나온다. 본종(本宗)으로 되돌아가는 일에 대하여 [문] 남의 후사로 나간 자가 본생형제(本生兄弟)가 모두 후사가 없을 경우 후사를 파기하고 본종으로 되돌아가야 합니까? [답] 후사로 나간 자가 본생친(本生親)이 후사가 없을 경우 두 집안의 아버지가 서로 상의하여 본종으로 돌려보내는 것은 예전에도 그러한 예가 있으나, 두 집안의 아버지가 먼저 죽었을 경우는 아들이 마음대로 후사를 파기할 수 없기 때문에 본생친을 반부(班祔)해야 한다. 양첩(良妾)의 아들이 제사를 받드는 일에 대하여 [문] 적자가 없는 경우에 천첩(賤妾)의 아들이 비록 나이가 더 많고 또 이미 양인(良人)의 신분이 되었더라도 굳이 양첩의 아들로 제사를 받들어야 합니까? -황종해- [답] 예율(禮律)에는 그러하다. 본생친(本生親)의 칭호(稱號)에 대하여 [문] 남의 후사로 나간 자가 본생부모의 상(喪)에 있어 부득이 제사를 주관할 경우 축사(祝辭)에 칭호를 무어라고 써야 합니까? -강석기(姜碩期)- [답] 당연히 정자와 주자의 말에 의거하여 부모는 ‘현백숙부(顯伯叔父)’로 쓰고 자신은 종자(從子)로 일컬어야 한다. 이천(伊川)이 중승(中丞) 팽사영(彭思永)을 대신하여 복왕(濮王 송나라 영종(英宗)의 아버지)의 칭호를 논한 상소(上疏)에서 말하기를 “복왕은 폐하를 낳으신 아버지로서 친속으로 치면 폐하께 백부가 되고 폐하는 양자를 나간 복왕의 아들로서 친속으로 치면 조카가 되니, 이는 천지(天地)의 대의(大義)이자 사람의 대륜(大倫)이며, 마치 하늘과 땅의 위치와 같아서 고치거나 바꿀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하였다. ○ 어떤 사람이 선유(先儒)들도 복왕의 칭호를 두고 논쟁한 점에 대해 질문하자, 주자가 대답하기를 “이는 단지 어버이로 일컬은 것만을 가지고 이해한 것인데, 당시에도 여 태자(戾太子 한 무제(漢武帝)의 아들)의 고사를 인용하여 황고(皇考)로 일컫고자 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다.” 하였다. 또 묻기를 “그럼 황고로 일컫는 것이 옳습니까?” 하니, 주자가 답하기를 “옳지는 않다.” 하였다. -《주자어류》- ○ 주자가 유평(劉玶)을 대신하여 지은 유평의 형 유공(劉珙)의 행장(行狀) 맨 끝에 이르기를 “종제(從弟) 평(玶)은 삼가 행장을 씁니다.” 하였다. 이는 공과 평은 곧 자우(子羽)의 아들인데도 평이 자우의 아우 자휘(子翬)의 후사로 나갔기 때문에 주자가 종제로 일컬은 것이다. [문] 후사로 나간 자가 본생친에게 생시에 이미 백ㆍ숙부로 대접하지 않았는데 유독 죽은 뒤에 와서 어떻게 백ㆍ숙부로 일컬을 수 있겠습니까. 비록 정자가 복왕의 칭호를 논한 글에 근거할 만한 말이 있기는 하나, 오늘날에 시행하기는 온당치 못한 듯합니다. -강석기- [답] 명칭이 없을 수도 없고 또 아버지로 일컬을 수도 없고 보면, 예법상 당연히 그렇게 하여야 한다. 다시 다른 의논은 용납되지 않는다.     반부(班祔) 승중(承重)을 한 장자가 후사가 없어서 반부하는 일에 대하여 [문] 장자가 후사가 없어서 차자의 아들이 제사를 받들 경우, 장자는 제사를 받들 사람이 없게 되어 동벽(東壁)의 부위(祔位)에 앉히는데, 이는 장자가 곧 지난날 제사를 받든 종자(宗子)로서 오늘은 동벽위 부위에 앉은 것입니다. 만약 노(魯)나라 민공(閔公)과 희공(僖公)의 위차(位次)로 말한다면 정통을 먼저 이어받은 자는 비록 아우라 하더라도 위차가 형의 위가 될 수 있는데, 더구나 형으로서 종자가 된 자가 도리어 제사도 받들어 보지 않은 아우의 밑에 있다는 것은 너무도 정리(情理)에 거리끼는 일입니다. 만약 이로 인하여 후사가 없는 형을 제사를 받들고 있는 자의 아버지의 위에 올려놓는다면, 사(士)의 예가 제후(諸侯)의 예와 다르게 됩니다. 어떻게 하여야 정의와 예법에 어긋나지 않겠습니까? -황종해- [답] 보내 준 질문 내용은 매우 좋다. 그러나 장자가 후사가 없이 죽어서 차자(次子)가 승중(承重)을 하였을 경우, 장자가 승중을 한 적이 있더라도 반부하여야 된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만약 제왕(帝王)의 집이라면 비록 숙부로서 조카를 계승하고 형으로서 아우를 계승하여도 역시 부자(父子)의 도(道 명분)가 있겠으나, 오늘날 사삿집에서 이런 사례를 끌어다 증거를 삼을 수는 없다. 반부의 배치에 대하여 [문] 아내의 상(喪)에는 신주를 별실(別室)에 간직해야 된다고 한 고씨(高氏)의 설을 호씨(胡氏)가 비난하면서 주자(朱子)가 내자(內子)의 상에 신주를 조비(祖妣)의 신주 곁에 붙여 놓기만 한 것을 증거로 끌어대었습니다. 주자가 만인걸(萬人傑)의 아내의 상 문목(問目)에 답한 편지에서도 “조모의 감실(龕室)에 붙여 놓고 계절에 따라 동상(東廂)에서 제사한다.” 하였고, 또 《가례》 반부 조항 소주(小註)에서도 선생께서 말하기를 “형수와 제수, 아내와 며느리는 조모의 곁에 붙여 놓는다.” 하였고, 또 말하기를 “큰 명절을 만날 경우 조선(祖先)에게 청하여 마루에서 제사를 지내되, 방친(旁親)을 부제(祔祭)할 경우 남자는 오른쪽에 모시고 여자는 왼쪽에 모시어 소목(昭穆)의 차례를 따르지 않으며, 사당에 모실 적에는 각기 소목에 따라 붙인다.” 하였습니다. 이상의 몇 조항을 근거로 할 때 모든 부위(祔位)는 다 본 감실 안에 붙여 모신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없는 사실입니다. 다만 거리끼지 않을 수 없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본위(本位)에 붙여야 할 후손이 어쩌다 서너 위라도 될 경우 그 많은 신주가 한 감실에 같이 들어가려면 반드시 감실이 좁아서 수용하기 어려울 우려가 있고, 또 주인의 망처(亡妻)가 있어서 이미 조비의 곁에 붙여 놓았는 데다 또 형제가 있어서 조고(祖考)의 곁에 붙인다면 이는 형수와 시동생이 한 감실에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아무리 동쪽과 서쪽으로 따로 앉힌다 하더라도 살아 있는 사람의 사리로 말한다면 필경 미안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자가 진돈(陳焞)의 아내의 상 문목에 답한 편지에도 “아내가 먼저 죽은 경우 별묘(別廟)를 하고 아우가 죽어 후사가 없는 경우도 별묘를 하여 각각 한 감실을 만들어야 하지 한데 섞여서는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가례》의 반부 조항과 같지 않아서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나 아우와 아내는 같은 감실에 붙일 수 없다는 뜻만은 분명합니다. 또 말하기를 “반부를 마치고 나서는 가묘(家廟) 곁에다 작은 신위를 설치하여 그 신주를 모시지, 사당 안에다 별도로 신위를 설치할 수는 없다.” 하였는데, 또 《가례》의 대종(大宗)ㆍ소종(小宗) 도식 아래 소주(小註)에 주자가 말하기를 “형수의 경우 딴 곳에 설치한 뒤 그 아들이 사사로이 제사한다.” 하였습니다. 이상의 몇 조항을 근거로 할 때 이 또한 별실에 신주를 간직한다는 논의입니다. 장차 어느 것을 따라야 하겠습니까? -송준길- [답] 인용한 몇몇 조항은 과연 서로 같지 않다. 그러나 전자의 몇 가지 설이 정론(定論)일 듯하니, 조선(祖先)에게 반부해야만 한다. 비록 형수와 시동생이 같은 감실에 들어가더라도 무슨 혐의가 되겠는가. 이른바 ‘각각 한 감실로 하여야지 한데 섞여서는 안 된다’는 말은 애당초 반부를 일컬은 것은 아니다. 반부의 위차(位次)에 대하여 [문] 부위(祔位)의 제사에 대하여 유씨(劉氏)는 주자의 설을 인용하여 “남자는 왼쪽, 여자는 오른쪽에 신위를 설치한다.” 하였습니다. 시제(時祭)의 경우 부위의 신위는 모두 동서(東序) 또는 양서(兩序)에다 마주 보도록 설치하되, 높은 이가 서쪽에 위치하도록 한다고 하니, 이럴 경우 남녀는 구분되지 않고 다만 높은 이가 서쪽에 위치하는 것뿐입니다. 두 설이 같지 않으니, 지금 어느 설을 따라야 하겠습니까? -송준길- [답] 과연 두 설이 있기는 하지만 오른쪽에 위치한다는 것은 역시 서쪽을 상위로 삼는다는 뜻이다. 그러나 부부(夫婦)의 신주를 서로 갈라놓는다는 것도 온당치 않으므로 우리 집에서는 뒤의 설을 따른다. 조카의 아버지가 사당을 따로 세우는 일에 대하여 [문] 조카의 아버지가 사당을 따로 세울 경우 조천(祧遷)하여 따라갑니까? 그 뜻을 잘 모르겠습니다. -송준길- [답] 일찍이 정도가(鄭道可)에게 질문하였더니 운운하여 답하였고, 송구봉(宋龜峯 송익필(宋翼弼))의 설도 상고할 만하다. 정도가가 말하기를 “반부에 있어 조카의 아버지가 살아 있을 경우 조카의 아버지의 집에는 사당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선 종자(宗子)의 아버지에게 붙여 두니, 이는 역시 소목(昭穆)의 순서를 따른 것이다. 그러나 조카의 아버지가 죽어서 사당을 세울 경우 조카는 또 제집 사당을 놓아두고 종자의 사당에 붙일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의 아버지의 사당으로 돌아가 붙이는 것이니, 이는 인정상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인 듯하다.” 하였다. ○ 송구봉이 말하기를 “조카의 아버지는 형제의 항렬이므로, 조카가 후사가 없을 경우 당연히 할아버지에게 붙여야 하나, 할아버지가 아직 살아 있어서 반부할 수 없기 때문에 종가(宗家)의 할아버지 신위에 붙여 놓았다가 할아버지가 죽고 나면 그 아버지가 사당을 세우고서 조천(祧遷)하여 친할아버지를 따르는 것이다. 여기에서 말한 조카의 아버지는 종형제 및 재종형제인데, 만약 친형제라면 자기의 집에 이미 사당이 세워져 있으므로 의당 그 조카를 반부하여야 하니, 어떻게 조천할 수 있겠는가.” 하였다. -살피건대, 《가례》의 정형(正衡)의 설도 역시 이러하다.   삼상(三殤)에 신주를 만들어 세우는 일에 대하여 [문] 삼상에도 신주를 만들어 세웁니까?   상상(殤喪)에 우제(虞祭)를 마치고 나서 반부하는 일에 대하여 [문] 상상에 우제를 마치고 나서 반부합니까? [답] 운운하였다. -모두 뒤의 상례(喪禮)의 상상 조항에 나온다. 삼상(三殤)의 제사에 대하여 [문] 정자(程子)가 말하기를 “하상(下殤)의 제사는 부모가 세상을 마칠 때까지 지낸다.”라고 하였으나, 지금 세상에서 비록 예를 아는 집이라 하더라도 상상에 신주를 만들어서 반부하는 자가 적습니다. 정자의 말은 끝내 시행할 수 없는 것입니까? -강석기- [답] 삼상에 신주를 만들어 반부하는 것은 《가례》에 실려 있으나 오늘날 사람들이 스스로 시행하지 않는 것이다. 어찌 시행할 수 없는 것이겠는가. 본생친(本生親)의 신주를, 제사를 주관할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우선 할아버지의 사당에 붙여 두는 일에 대하여 [문] 저의 생부(生父)의 대상(大祥)이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형수는 후사가 없고 또 먼 곳에 살고 있어서 제사를 받들 수 없습니다. 이를테면 할아버지의 사당에 반부하고서 후사를 세울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어쩌면 옳을 듯합니다. 그러나 이미 후사가 없는 방친(傍親)에 비길 수 없는 일이고 보면 반부한다는 것도 미안한 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강석기- [답] 우선 반부하는 것이 괜찮겠다.   [주D-001]삼상(三殤) : 성년(成年)에 이르지 못하고 죽은 세 가지의 경우, 즉 장상(長殤)ㆍ중상(中殤)ㆍ하상(下殤)을 이른다. 장상은 19세부터 16세까지, 중상은 15세부터 12세까지, 하상은 11세부터 8세까지의 죽음이다.     부(附) 별실 장주(別室藏主) 3대를 제사 지내는 집에서 현손(玄孫)이 승중(承重)을 하고 고조모(高祖母)가 살아 있을 경우 별실에서 고조(高祖)를 제사하는 일에 대하여 [문] 현손이 고조의 승중을 하였어도 국제(國制)를 따라 3대만을 제사할 경우 고조의 상을 마치고 나면 당연히 신주를 묻어야 하나, 고조모가 살아 있을 경우 정리상 차마 그렇게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송준길- [답] 정리상 차마 묻지 못한다면 별실에 봉안하는 것이 옳을 듯하다. 후사가 없는 고자매(姑姊妹)의 신주를 별실에서 제사하는 일에 대하여 [문] 고자매로서 후사가 없이 죽어 그 남편 집에 반부할 곳이 없을 경우 형편상 어쩔 수 없이 본종(本宗)에 반부하여야 되겠으나, 남편의 신주는 같이 반부할 수 없을 듯합니다. 어디에서 제사해야 합니까? -송준길- [답] 별실에서 제사하는 것이 옳을 듯하다. 첩모(妾母)의 제소(祭所) 및 칭호에 대하여 [문] 서자가 제 어머니의 제사를 지낼 때 무슨 칭호를 써서 어느 곳에서 지내야 합니까? 구준(丘濬)의 설에 의하면 “만약 적모(嫡母)가 아들이 없어서 서모의 아들이 제사를 주관한다면 역시 제 어머니를 적모의 곁에 붙여야 한다.”고 합니다. 이 설을 준행하여도 됩니까? -송준길- [답] 정자와 주자의 설을 참고하면 된다. 첩모와 적모를 어떻게 같이 모실 수 있겠는가. 구준의 설은 예(禮)에 크게 어긋나므로 따를 수 없다. 정자가 말하기를 “서모는 사당에 들어갈 수 없으므로 아들이 사실(私室)에서 제사하여야 한다.” 하였다. -《정씨외서(程氏外書)》- ○ 누가 묻기를 “첩모에 대한 칭호는 어떻게 써야 합니까?” 하니, 주자가 대답하기를 “조심스럽기는 하나, 어머니라 일컬을 수 있을 뿐이지 달리 일컬을 만한 칭호가 없다. 경전(經典)에서 첩모라고만 일컬은 것은 그렇지 않고서는 다른 어머니와 구별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였다. 또 묻기를 “남의 첩모의 상을 조문할 때에는 무어라고 칭하여야 합니까?” 하니, 주자가 대답하기를 “조심스럽기는 하나, 그의 아들이 평소 일컫던 대로 일컬을 수 있을 뿐이다. 어떤 이는 ‘오봉(五峯 호굉(胡宏))이 첩모를 소모(小母)라 일컬었었고 남헌(南軒 장식(張栻))도 그렇게 하였다.’고 하는데, 《이아(爾雅)》에도 소고(小姑)라는 글귀가 있으니, 오봉도 아마 여기에 근본하였을 것이다.” 하였다. -《주자어류》- ○ 누가 묻기를 “아들의 생모(生母)가 죽었을 경우 신주는 무어라 일컬어야 하며, 제사는 어디에서 지내야 합니까?” 하니, 주자가 대답하기를 “오늘날 법의 오복연월편(五服年月篇)에서 모(母) 자 아래의 주에 이르기를 ‘자기를 낳은 자일 경우 다만 어머니라 일컫고 만약 적모를 피하려 한다면 다만 망모(亡母)라 일컫고 비(妣)라고는 일컫지 않아서 구별하는 것이 옳다.’ 하였고, 이천(伊川)은 말하기를 ‘사실(私室)에서 제사한다.’고 하였다.” 하였다. -《주자대전》. 아래도 같다.- ○ 누가 묻기를 “첩모에게 만약 대를 이어 제사를 지낸다면 그 손자는 무어라 일컬어야 하며, 자신은 어떻게 일컬어야 합니까?” 하니, 주자가 대답하기를 “대를 이어 제사를 지내야 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만약 제사를 지낸다면 첩모는 조모라 일컫고 자신은 손자라 일컬어야 함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하였다.     신알(晨謁) 주인이 없으면 그 밖의 사람이 혼자서 신알을 할 수 없는 일에 대하여 [문] 신알할 때 만약 자제(子弟)나 질손(姪孫)이 같이 살고 있다면 함께 거행할 수 있습니까? 만약 주인이 유고(有故)하다면 혼자서는 신알을 거행할 수 없습니까? -강석기- [답] 신알은 주인이 거행하는 예(禮)이므로 주인과 함께 거행하는 것은 괜찮지만, 주인이 없는데 혼자서 거행한다는 것은 안 될 일이다.     출입할 때 반드시 하는 고유 첨례(瞻禮) 때의 창야(唱喏)에 대하여 [문] 첨례의 의식에서 구준의 말에 의하면, 남자는 창야를 하고 여자는 사배(四拜)를 한다고 하는데, 오늘날도 이같이 해야 합니까? 어떤 이는 창야를 읍(揖)하는 것으로 혹은 읍하는 소리로 훈을 달았습니다. 어느 것이 옳습니까? -황종해- [답] 첨례는 오늘날의 읍이고, 창야는 읍을 할 때 내는 소리이다. 중국 사신 허국(許國)이 말하기를 “야(喏) 자는 《한서(漢書)》에 나오는데, 두 손을 아래로 드리우고 읍을 하는 모양이다.” 하였다. ○ 김하서(金河西 김인후(金麟厚))가 말하기를 “喏는 음이 야인데, 읍하는 것이다.” 하였다. 하연천(河燕泉)이 말하기를 “읍을 하면서 ‘창야’라고 서로 외치는 것은 아마 옛사람이 서로 읍을 할 적에 반드시 이 소리를 내어야 하지, 참회(參會)하는 자리에서 아무 말도 없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니, 창야란 헛기침을 길게 내는 소리이다. 송나라 사람이 오랑캐 나라의 사실을 기록하면서, 오랑캐의 읍은 소리를 내지 않는다 하여 ‘벙어리 읍[啞揖]’이라고 이름하므로 뭇사람의 웃음거리가 되었다. 거란(契丹) 사람도 손을 가슴 앞으로 올리고 소리는 내지 않는데, 이를 일러 상읍(相揖)이라 하며, 송나라 사람들이 괴이쩍게 여겼으니, 송나라 이전에는 중국 사람들이 읍을 할 때 소리를 내었음을 알 수 있다. 오늘날 명나라가 원나라를 이은 이후로 읍을 할 적에 소리를 내지 않은 지가 오래이다. 그러나 창야라는 명칭만은 그래도 남아 있어서 관부(官府)에서 공좌(公座)에 오르고 하례(下隸)들이 아문(衙門)에 배열해 설 때 여전히 소리를 길게 뽑으며 읍이라고 한다. 이것이 어찌 창야를 이름이 아니겠는가. 이는 참으로 근본이 있는 것이다.” 하였다. -《가례회성(家禮會成)》-     참례(參禮) 두 줄로 늘어서는 일에 대하여 [문] 사당서립도(祠堂序立圖)는 《가례》의 구도(舊圖)에만 의거하여 그린 것인데, 존형(尊兄)께서 잘못되었다고 하니,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설과 동지의 참알 조항의 주를 상고해 보니, 주인이 제부(諸父)와 제형(諸兄)이 있을 경우 특별히 주인의 오른쪽에 제위(祭位)를 마련하되 조금 앞으로 나오게 하여 두 줄로 한다고 하였습니다. 존형의 소견은 조금 앞이라는 말에 무게를 두고 두 줄에 대한 뜻은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처럼 본 것입니다. 두 줄이란 두 줄로 제위를 마련하는 것을 말하는데, 주인이 아무리 높기로서니 어찌 감히 제형의 위에 설 수 있겠습니까. 결코 감히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특별히 두 줄의 제도를 만든 것입니다. 주부(主婦)가 시고모와 시누이에게 있어서도 역시 이와 같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의 뒤이니 주부의 뒤이니 하는 것이 어찌 꼭 배와 등이 서로 닿고 나서야 뒤라고 말하겠습니까. 무릇 뒷줄에 있는 것은 다 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례》의 구도에도 이와 같이 되어 있고 《가례의절》의 서립도(序立圖)에도 역시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어찌 꼭 다 잘못되었겠습니까. 《가례의절》의 도에 형과 아우 두 줄의 사이 서쪽에 따로 주인의 제위를 만든 것이 바로 조금 앞, 조금 뒤의 뜻에 꼭 들어맞는 것입니다. 형의 생각에는 형과 아우는 당연히 한 줄로 만들어야지 두 줄로 나누어서 만드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한 것이나, 두 줄로 만드는 것은 형편상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다시 한번 상고하여 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지사 신식- [답] 이른바 두 줄이란 제부(諸父)는 딴 줄로 하고 형제의 경우 조금 앞과 조금 뒤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두 줄로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영공(令公)의 말과 같이 여러 형들을 한 줄로 잡고 주인을 한 줄로 잡고, 여러 아우들을 또 한 줄로 잡는다면 주인과 형제 사이에 어떻게 세 줄을 만들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을 듯하니, 《격몽요결(擊蒙要訣)》 서립도를 다시 자세히 상고하여 보십시오. 신주를 모셔 내는 일에 대하여 [문] 무릇 신주를 모셔 낸다는 것은 주신(主身)을 제위(祭位)를 설치한 곳으로 모셔 내는 것인데, 세속에서 제사를 지낼 때에 주독(主櫝)만을 열고 주신은 꺼내지 않으니, 이는 잘못된 풍습에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강석기- [답] 신주를 모셔 냄이란 주독 밖으로 모셔 내는 것이다. 부제(祔祭)와 시제(時祭) 조항을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가례의절》의 사배(四拜)에 대하여 [문] 《가례의절》에 배례(拜禮)는 네 번을 법도로 하였는데, 그 뜻은 어디에 근거한 것입니까? -강석기- [답] 구준이 주장하는 사배는 혹시 그 고장의 풍속에 시행한 예인지도 모르겠다. 마땅히 《가례》의 재배(再拜)를 따라야 할 것이다. 퇴계가 말하기를 “《정씨유서(程氏遺書)》에 ‘가제(家祭)에는 모두 재배하는 것으로 예를 삼아야 한다. 오늘날 사람들이 산 사람을 섬김에 있어 사배를 할 것을 재배하는 것으로 예를 삼고 있는 것은 아마 중간에 문안하는 일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죽은 사람도 산 사람처럼 섬겨야 하는만큼, 성의로 보아서는 당연히 이렇게 해야 하지만, 이를테면 죽은 이에게 문안을 드린다는 것은 도리어 신(神)을 번거롭히는 결과가 된다. 만약 제사에서처럼 축(祝)ㆍ고유(告由)ㆍ사신(辭神) 등의 절차가 있다면 당연히 사배ㆍ육배(六拜)의 예가 있어야 한다.’ 하였다. 이를 근거로 미루어 본다면 사배ㆍ육배의 의리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지금 《가례》에 축ㆍ고유 등의 절차를 막론하고 모두 재배로 되어 있는데, 경산(瓊山)은 또 모두 사배를 해야 한다고 하니, 그것이 또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하였다.   선강 후참(先降後參)과 선참 후강(先參後降)의 구별에 대하여 [문] 《가례》에 참례(參禮)의 경우 강신(降神)을 먼저 하고 일반 제사의 경우 참신(參神)을 먼저 한다고 하였으니, 그 뜻을 모르겠습니다. 《가례》 및 《상례비요(喪禮備要)》의 묘제(墓祭)에는 모두 참신을 먼저 하고 강신을 나중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격몽요결》에는 강신을 먼저 하고 참신을 나중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 또한 무슨 의미입니까? 우제(虞祭)에는 참신의 절차가 없는데, 과연 늘상 궤연(几筵)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면 사신(辭神) 역시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니,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담제(禫祭)에서는 이미 부묘(祔廟)를 한 이상 참신의 절차가 있어야 할 듯한데 역시 빠져 있으니, 어째서입니까? -송준길- [답] 무릇 신주를 모셔 내지 않고 본래의 곳에 그대로 두었다면 강신을 먼저 하고 참신을 나중에 하니, 이를테면 삭망(朔望)의 참례(參禮) 따위가 바로 이것이다. 신위는 설치하되 신주가 없을 경우에는 역시 강신을 먼저 하고 참신을 나중에 하니, 이를테면 시조(始祖)와 선조(先祖)를 제사할 때와 지방(紙榜)을 쓸 경우가 바로 이것이다. 만약 신주를 바깥으로 모셔 낸다면 아무 의식도 없이 신주를 볼 수 없는만큼, 반드시 절을 하고 엄숙히 해야 하니, 이를테면 시제(時祭)와 기제(忌祭)의 경우가 바로 이것이다. 묘제와 담제에서는 과연 그대의 의견과 같이 참신을 한다면, 이는 의심스러운 일이다. 상중(喪中)에는 비록 늘 모시고 있다는 의리가 있다 하더라도 제사를 마치고 나서의 사신(辭神)은 하지 않을 수 없다. 《상례비요》의 묘제 제도는 《격몽요결》에 의거하여 강신을 먼저 하고 참신을 나중에 하도록 하려다가 《가례》를 고치기가 미안스러워서 그대로 쓴 것이다. 퇴계가 말하기를 “참례의 경우 본래 참신을 하기 위하여 설정한 것인데, 만약 참신을 먼저 한다면 강신 후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강신을 먼저 하는 것이다. 제사의 경우 강신을 한 뒤에도 헌작(獻爵) 등의 허다한 예절이 있으므로 참신을 먼저 하는 것이다.” 하였다. 그러나 이것이 과연 옳은지는 알지 못하겠다. 송구봉(宋龜峯)이 율곡(栗谷)에게 답한 편지에 “묘제에서의 참신과 강신은 이미 주자의 《가례》에 설정되어 있는 것이므로 갑자기 고치려 한다는 것은 합당치 않을 듯하다. 또 더구나 예의 본뜻을 알기 어려운 경우이겠는가.” 하였다. 난삼(襴衫)에 대하여 [문] 난삼에 대하여 묻습니다. [답] 지난해 선군(先君)을 따라 북경(北京)에 갔다가 국자감(國子監)의 유생(儒生)이 유복(儒服)을 입고 있는 것을 본바, 남색 견(絹)으로 상의를 만들고 너비 네다섯 치의 청흑색 견으로 옷깃 및 소매끝과 자락끝을 장식하고 깃은 둥글었는데, 이를 난삼이라고 하였다. 《사물기원(事物記原)》 당지(唐志)에 이르기를 “마주(馬周)가 삼대(三代)의 삼베 심의(深衣)에다 난(襴)과 거(裾)를 달아서 난삼이라고 이름하여 상사(上士)들이 입는 옷을 삼았는데, 지금 거자(擧子)들이 입는 옷이다.” 하였다. ○ 《천중기(天中記)》에 이르기를 “당(唐)나라 태위(太尉) 장손무기(長孫無忌)가 의론하기를 ‘포(袍)를 입을 경우 아랫단에 난(襴)을 대되 분홍색ㆍ자주색ㆍ녹색은 모두 품계에 맞도록 하고, 서인(庶人)은 흰색으로 대도록 하소서.’ 하였다.” 하였다. ○ 명도(明道)가 말하기를 “소요부(卲堯夫 소옹(邵雍))가 처음에 이정지(李挺之)에게서 글을 배웠는데, 사도(師道)가 하도 엄하여 비록 어느 야점(野店)에서라도 밥을 먹을 적에는 반드시 난삼을 입고, 앉을 적에는 반드시 절을 하였다.” 하였다. ○ 주자의 ‘군신복의(君臣服議)’에 이르기를 “직령(直領)을 하는 것은 고례(古禮)인데, 위에 의(衣)가 있고 아래에 상(裳)이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상령(上領)에 난(襴)이 있는 것은 금례(今禮)인데, 오늘날의 공복(公服)에서 상의(上衣)와 하난(下襴)이 서로 연결되어 옷깃과 떨어지지 않는 것도 바로 이것이다.” 하였다. ○ 《대명집례(大明集禮)》에 이르기를 “송나라의 공복은 곡령(曲領)과 대수(大袖)에다 아래에 횡란(橫襴)을 달았는데, 홍무(洪武) 24년에 생원(生員)의 건복(巾服)을 제정하면서 옥색 견포(絹布)로 소매가 넓은 난삼(襴衫)을 만들어 입었다.” 하였다.   모자(帽子)에 대하여 [문] 모자에 대하여 묻습니다. [답] 제가(諸家)의 설을 상고하면 될 것이다. 《천중기》 석명(釋名)에 이르기를 “모(帽)란 씌우는 것이다.” 하였다. ○ 구경산(丘瓊山)이 말하기를 “지금 세상의 모자가 두 등급이 있는데, 이른바 대모(大帽)란 곧 입자(笠子)로, 비와 해를 가리는 데 쓰는 것이고, 이른바 소모(小帽)란 사(紗)나 나(羅), 또는 단(緞)으로 만든다. 이 두 모자 외에 별도로 딴 모자는 없다.” 하였다.   가계(假髻)와 특계(特髻)에 대하여 [문] 가계와 특계에 대하여 묻습니다. [답] 가계란 머리를 땋아서 만드는 것으로, 고시(古詩)에 이르기를 “동쪽 집 부인의 머리는 땅바닥에 닿는데, 가계를 한 미인이 도리어 사랑을 받네.[東家婦人髮委地假髻美人還承寵]”라고 하였다. 가계에 수식(首飾)이 없는 것을 특계라 한다. 《이의실록(二儀實錄)》에 이르기를 “수인씨(燧人氏)의 부인이 머리를 묶어 상투[髻]를 만들었다. 계(髻)란 잇는다는 뜻으로, 여자는 반드시 남을 잇는 바가 있다는 말이다.” 하였다. ○ 《주례(周禮)》 ‘부편차(副編次)’의 주에 이르기를 “부(副)란 머리를 덮어서 꾸미는 것으로 오늘날의 보요(步搖)와 같은데, 이것을 하고는 왕제(王祭)에 종사하며, 편(編)이란 머리를 땋아서 만드는 것으로 오늘날의 가계(假紒)와 같은데, 이것을 하고는 양잠(養蠶)을 하며, 차(次)란 머리를 장단(長短)의 차례대로 땋아서 만드는 것으로 오늘날의 피체(髲鬄)와 같은데, 이것을 하고는 왕을 뵙는다.” 하였다. -모두 왕후(王后)의 수복(首服)이다.     속절(俗節) 사시(四時)의 묘제 때에 가묘(家廟)에도 함께 참례(參禮)하는 일에 대하여 [문] 사시의 묘제 때에 가묘에도 참배를 합니까? -송준길- [답] 묘제와 가묘는 장소가 이미 다르므로 비록 병행하여 거행하더라도 괜찮을 것이다. 회재(晦齋)가 말하기를 “세속에서 정조(正朝)ㆍ한식(寒食)ㆍ단오(端午)ㆍ추석(秋夕)에 모두 묘소에 나아가 참배를 하고 청소를 하니, 오늘날 일방적으로 폐지할 수는 없다. 이날 새벽에 사당에 나아가 음식물을 올리고 이어 묘소에 나아가 절을 올리면 될 것이다.” 하였다.   생신(生辰)에 대하여 [문] 《가례집설(家禮集說)》에 생신ㆍ기신(忌辰)의 설이 있습니다. 시행하는 것이 예(禮)에 맞습니까? 번거로운 것이 될 성도 싶은데,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강석기- [답] 생신과 기신의 제사는 풍선(馮善)이 창시한 것으로, 퇴계가 잘못이라고 하였는데, 옳은 견해이다. 퇴계가 정도가(鄭道可)에게 답한 편지에 “맹자(孟子)께서 이른바 예 아닌 예라는 것이 이런 유(類)를 두고 한 말인 듯하다.” 하였다.     일이 있을 경우 고유하는 일 증직(贈職)을 뒤에 써야 하는 일에 대하여 [문] 신주에 더러는 증직을 먼저 쓰고 나서 실직(實職)을 쓰고 더러는 실직을 먼저 쓰고 나서 증직을 쓰는데, 어느 것이 옳습니까? -강석기- [답] 송나라 때에는 실직을 먼저 쓰고 증직을 뒤에 썼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증직을 먼저 쓰고 실직을 뒤에 썼다. 우리 집 선대에서도 그렇게 하였으니, 갑자기 고칠 수는 없다. 노소재(盧蘇齋 노수신(盧守愼))가 묻기를 “증직을 먼저 쓰는 것은 우리나라의 풍속인데, 괜찮겠습니까?” 하니, 퇴계가 대답하기를 “우리나라의 풍속에서 증직을 먼저 쓰는 것은 나라의 은전(恩典)을 우선으로 하는 뜻에서이다. 그러나 벼슬의 고하(高下)와 일의 선후(先後)가 모두 도치되었으므로, 이를 고쳐서 옛 법을 따르려 하면서도 아직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 하였다.   분황(焚黃)에 대하여 [문] 분황에 황지(黃紙)를 쓰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강석기- [답] 옛날 제도에 직첩(職牒)을 황지에 썼기 때문에 황지에 등사하여 대신 불사르는 것이나, 지금은 교지(敎旨)를 이미 백지에 쓰고 있으니 비록 백지에 써서 불사르더라도 괜찮을 듯하다. 《쇄쇄록(瑣碎錄)》에 이르기를 “당(唐)나라 상원(上元) 3년 이전에는 칙서(勅書)를 모두 백지에 썼는데, 좀이 많이 먹어서 그 뒤부터는 황지에 썼다.” 하였다. ○ 주자가 이르기를 “황지에 조명(詔命)을 등사하여 펴서 읽고 나서는 불사른다.” 하였다.   고사(告事)에 축문을 쓰지 않기도 하는 일에 대하여 [문] 아들을 낳아서 알현하거나 납채(納采)를 하고 나서 신랑 집에서 왕복한 혼서(婚書)를 사당에 고유할 때 모두 축문을 쓰지 않고 주인이 스스로 고유하니, 이는 말로써 고유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에서입니까? -황종해- [답] 고유할 말이 많을 경우 축판을 쓰고 적을 경우는 말만으로 고유한다. 우리 집은 축판을 함께 쓴다. 효(孝) 자와 현(玄) 자의 뜻에 대하여 [문] 《가례》에서 자칭할 때 효 자를 쓴 것은 무슨 뜻이며, 고사(告事) 조항에 원손(元孫)이라고 일컬은 것과 시제(時祭) 조항에 현손(玄孫)이라고 일컬은 것은 또 무슨 뜻입니까? [답] 경사(經史)와 구준의 설을 참고하면 될 것이다. 《예기》 교특생(郊特牲)에 이르기를 “제사에서 효자(孝子)ㆍ효손(孝孫)이라 일컫는 것은 그 뜻으로써 일컫는 것이다.” 하고, 그 주에 “제사란 효를 주로 하는 것이므로, 선비의 제사에서 효자ㆍ효손이라 일컫는 것은 제사의 뜻으로써 일컬은 것이다.” 하였다. ○ 송나라 진종(眞宗) 대중상부(大中祥符) 5년 10월에 성조(聖祖)가 연은전(延恩殿)에서 탄강하자 조명(詔命)을 내려 성조의 이름을 현(玄)이라 하고는 곧장 현(玄) 자를 쓰지 못하도록 하였다. 또 이보다 앞서 공자(孔子)를 현성문선왕(玄聖文宣王)에 추봉(追封)한 일이 있는데, 이때에 와서 지성문선왕(至聖文宣王)으로 고쳤으니, 이는 현(玄) 자가 성조의 어휘(御諱)를 범하였기 때문이다. ○ 구준이 말하기를 “송나라 때 현(玄) 자를 피휘하여 모든 경전(經傳) 중의 현(玄) 자를 다 원(元) 자로 고쳤다. 때문에 《가례》에 원손(元孫)이라고 일컬은 것이다. 지금은 다 고쳐서 현(玄) 자를 따랐다.” 하였다. -현(玄)은 친속(親屬)이 분명치 않다는 뜻이고, 손(孫)은 후손이라는 뜻이다.     사당에 불이 났을 때 가묘(家廟)에 불이 나서 신주(神主)를 개조하는 일에 대하여 [문] 가묘에 불이 났을 경우 예법상 어떻게 해야 하며, 신주를 개조할 경우 어느 곳에서 써야 합니까? 어떤 이는 묘소에서 써야 한다고도 하는데, 이 말이 어떠합니까? [답] 경사(經史)와 퇴계의 설을 상고하면 될 것이다. 《예기》 단궁 하(檀弓下)에 이르기를 “선인의 집에 불이 났을 경우 사흘 동안 곡을 한다. 그러므로 ‘신궁에 불이 났을 때에도 사흘 동안 곡을 하였다.[有焚其先人之室 則三日哭 故曰 新宮火 亦三日哭]’고 한 것이다.” 하였는데, 그 주에 “선인의 집이란 종묘를 말한다. 노(魯)나라 성공(成公) 3년에 선공(宣公)의 사당이 불에 탔으니, 신주가 처음 들어갔기 때문에 신궁이라고 쓴 것이다. 《춘추》에 ‘성공 3년 2월 갑자(甲子)에 신궁에 불이 나니 사흘 동안 곡을 하였다.’고 기록하였는데, 그 주에 ‘예에 들어맞음을 쓴 것이다.’ 하였다. 여기에서 ‘고왈(故曰)’이라 함은 《춘추》의 글을 말한 것이다.” 하였다. ○ 한(漢)나라 선제(宣帝) 감로(甘露) 원년에 태상왕(太上王) 태종(太宗)의 사당에 불이 났는데, 황제가 닷새 동안 소복(素服)을 입었다. ○ 퇴계가 말하기를 “사람이 죽으면 산야(山野)에 매장을 하고 제주(題主)가 끝나면 곧장 서둘러 반혼(返魂)을 하는 것은 신(神)이 생존하던 곳에서 편안히 있도록 하자는 의도에서이다. 하루아침에 신주가 불에 탈 경우 신과 혼이 날려 흩어져서 의지할 곳이 없이 떠돌 것이니, 곧장 전일 신을 모셨던 곳에 허위(虛位)를 설치하고 신주를 고쳐 쓴 다음, 향불을 피우고 제사를 지내어 날려 흩어진 신으로 하여금 다시 신주에 의지하도록 하는 것이 옳다. 전일 이미 집으로 되돌아온 혼이 어떻게 체백(體魄)이 있는 묘소로 다시 가서 의지할 수 있겠는가.” 하였다.     체천(遞遷) 최장방(最長房)의 아들이 비록 조천(祧遷)할 대수가 다하지 않았더라도 차장방(次長房)에게로 조천하는 일에 대하여 [문] 무릇 조주(祧主)는 당연히 최장방에게로 옮겨야 하나, 최장방인 자가 죽었을 경우 그의 아들이 비록 조천할 대수가 다하지 않았더라도 문중(門中)에 또 제부(諸父)ㆍ제형(諸兄)이 있으면 그 집으로 천봉(遷奉)하여야 합니까? -황종해- [답] 그러하다. 최장방에서 조주(祧主)를 고쳐 쓰는 일에 대하여 [문] 조주를 최장방에게로 옮기고 나면 신주도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에 맞는 칭호로 고쳐 써야 합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 절차는 신주를 천봉하는 날에 있어야 하는데, 방제(旁題)에 효증현손(孝曾玄孫)이라 일컫지 않고 증현손이라고만 일컫습니까? -황종해- [답] 그러하다. 최장방이 조주를 천봉할 수 없을 경우 종자(宗子)가 그대로 별실에 안치하는 일에 대하여 [문] 5대조(代祖)의 신주는 예법상 최장방에게 천봉하여야 하나, 어쩌다 사세가 그렇지 못할 경우 종자의 사당에 그대로 봉안하는 것은 어떠합니까? 만약 5대를 봉사하는 것이 참람하다 하여 감히 그렇게 하지 못할 경우 별실에 봉안하고 제사 때에는 최장방이 제사를 주관하며 제자(諸子)가 대행하도록 하는 것은 어떠합니까? 퇴계는 별실에 봉안하고 봄가을로 제사를 지내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였습니다. 이 설이 예에 합당합니까? -강석기- [답] 최장방이 신주를 천봉할 수 없다면 우선 별실에 봉안하여야 한다. 4대 이후에 가서 다시 가묘(家廟)에 봉안하는 일은 참람하므로 행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를테면 퇴계의 봄가을로 제사를 지낸다는 설은 괜찮을 듯하나, 최장방이 이미 제사를 받들지 않고 있다면 이 사람으로 제사를 주관하도록 하는 것은 옳지 못할 듯하다. 종자가 죽어서 숙부(叔父)가 제사를 받들 경우 조주를 도로 사당으로 모셔 들여야 하는 일에 대하여 [문] 종자가 죽고 적손(嫡孫)이 승중(承重)을 할 경우 조주는 이미 최장방에게로 천봉하였습니다. 적손이 또 죽고 후사가 없어서 종자의 아우가 그 제사를 대신 받들 경우 그 조주는 다시 사당으로 모셔 들여야 합니까? 어떤 이는 이미 조천한 신주는 다시 사당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강석기- [답] 도로 모셔 들여야 하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최장방이 조주를 제사할 때에 대수가 다한 종자의 위차(位次)에 대하여 [문] 조주를 최장방에게 천봉할 경우 대수가 다한 종자는 중자손(衆子孫)의 반열에 서야 하고 사당에서 서립(序立)하는 차례대로 서지는 못합니까? -황종해- [답] 대수가 끝나서 사당이 훼철되고 나면 종가(宗家)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원래 있어 온 설이기는 하나, 만약 대종자(大宗子)의 경우라면 같은 예로 볼 수 없을 듯하다. -어떤 이가 “《정씨유서(程氏遺書)》에, ‘무릇 소종(小宗)은 5세(世)를 법을 삼아서 대수가 다하면 분산하나, 만약 고조(高祖)의 아들이 아직 살아 있어서 그 아버지 제사를 지내고자 한다면 현재 종자인 자가 비록 6, 7세가 되더라도 역시 오늘날의 종자를 헤아려 본 뒤에 그 아버지의 제사를 지내니, 종자는 군도(君道)가 있다.’라는 말이 있다.” 하니, 상고해 보아야 한다. 최장방의 뜻에 대하여 [문] 최장방의 방 자는 무슨 뜻입니까? [답] 주자의 설로 볼 때, 옛사람이 여러 대(代)가 한 대문 안에 같이 살 경우 자손들이 각각 사방(私房)을 두는데, 역시 《의례》에 이른바 남궁(南宮)ㆍ북궁(北宮)과 같은 것이다. 사당에 만약 대수가 다한 신주가 있다면 당연히 조천(祧遷)하여야 하나, 가족 중에 아직 대수가 다하지 않은 자가 있을 경우 그중 최장방인 자에게로 조천하여 제사를 지낸다는 것이다. 《주자어류》에서 주자가 말하기를 “하주(賀州)의 어떤 가문의 경우이다. 대문은 하나를 내어 같이 쓰고 대문 안에 두 채의 행랑을 두어서 이 행랑은 모두 아들이 거처하도록 하였으니, 마치 학사(學舍)나 승방(僧房) 같았다. 사방마다 손님이 찾아올 적이면 각기 음식을 마련하여 가지고 대청으로 올라와서 존장(尊長)을 청하여 술 다섯 잔을 같이 들도록 한 다음, 곧장 사방으로 돌아가서 술자리를 따로 마련하였다고 한다.” 하였다.   서얼(庶孼)이 최장방이 되는 일에 대하여 [문] 서인(庶人)은 고비(考妣)만을 제사 지내는 법이고 보면, 조천(祧遷)할 신주의 자손 중에 서얼이 있어도 최장방으로 볼 수 없습니까? -송준길- [답] 서얼은 지위가 비록 낮더라도 조선(祖先)에게는 똑같은 자손이다. 정자(程子)의 설에 의거하면 당초 제사를 받들지 못할 의리는 없으나, 다만 적형제(嫡兄弟)가 다 죽고 난 뒤에 제사를 받드는 것은 괜찮을 듯하다.     부(附) 불천위(不遷位) 대수가 다한 조상을 봉훈(封勳)으로 인하여 조천하지 못할 경우 고조(高祖)를 체천해야 하는 일에 대하여 [문] 불천위가 있을 경우 고조는 비록 대수가 다하지 않았더라도 체천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불천위는 당연히 네 감실 외에 특별히 설치하여야 한다고 하니, 어떠한지 모르겠습니다. -강석기- [답] 네 감실 외에 또 특별히 감실을 설치할 경우 다섯 감실이 되므로, 참람하여 그렇게 할 수 없다. 어떤 이가 묻기를 “시기(始基)의 선조를 네 감실 외에 따로 사당을 세워서 모시고자 하는데 어떠합니까?” 하자, 주자가 답하기를 “오늘날처럼 4대를 제사 지내는 것도 벌써 참람하다.” 하였고, 또 왕 상서(汪尙書)에게 답한 편지에서 “천자(天子)의 삼공(三公)과 주목(州牧)은 외방으로 나가 봉함을 받고 난 뒤에 제후(諸侯)의 예를 써서 다섯 사당을 세울 수 있으므로, 왕조(王朝)에 벼슬한 사람은 그 예가 도리어 압존(壓尊)당하여 시행할 수 없게 됩니다.” 하였다. 오늘날 다섯 사당을 세울 경우 이는 곧 제후의 예를 쓰는 것인데,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우리 종가의 5대 할아버지가 불천위이기 때문에 4대 할아버지는 아직 대수가 다하지 않았는데도 신주를 모셔 내어 별실에 봉안한 것이다. 근래에 듣자니 최백진(崔伯進)이 그의 아버지가 공훈(功勳)에 참여하였다는 이유로 미리 다섯 감실을 세웠다고 하는데, 이는 아주 잘못된 것이다. 맨 처음 공훈에 책봉된 이를 불천위로 할 경우 그다음 공훈에 책봉된 이는 체천하는 일에 대하여 [문] 가묘(家廟)에 다섯 감실을 설치하는 것이 참람되다는 것은 이미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다만 근세의 예를 말한다면 이광악(李光岳)의 3대가 공훈에 책봉되어 모두 불천위가 되었습니다. 세대수가 자꾸 바뀌어 이광악의 증손자에게 이르게 되면 장차 그의 할아버지 제사를 지내지 못할 것이며, 4대가 공훈에 책봉된다고 가정할 경우 또 그의 아버지 제사를 지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갑(甲)은 말하기를, 맨 처음 공훈에 책봉된 이만 불천위를 하고 그 나머지는 비록 공훈이 있더라도 체천해야 한다고 하고, 을(乙)은 말하기를 국가가 훈신(勳臣)을 우대하여 이미 상제(常制)를 둔 이상 그의 자손된 자로서 감히 마음대로 체천할 수는 없으므로, 불천위는 아무리 많더라도 모두 네 감실 외에 특별히 감실을 설치해야 한다고 합니다. 어느 말이 옳습니까? [답] 갑의 말이 옳다. 만약 4대가 연달아 공훈에 책봉된 것을 모두 체천하지 않는다면 할아버지와 아버지 역시 사당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어디에 이런 이치가 있단 말인가. 《경국대전(經國大典)》에서도 맨 처음 공신이 된 자라고 말하였고 보면, 그 이하는 체천한다는 것을 미루어 알 수 있다. 어떤 이는 《경국대전》의 “별도로 한 실(室)을 세운다.[別立一室]”라는 문구를 가지고 별도로 하나의 사당을 세우고자 하기도 하는데, 묘(廟)와 실(室)이 과연 똑같다는 말인가. 무지망작(無知妄作)하여 7, 8대의 감실을 세우고자 하는 저런 무리들은 말할 것이 못 된다. 《경국대전》의 봉사(奉祀) 조항에 이르기를 “맨 처음 공신이 된 자는 비록 대수가 다하더라도 체천하지 않고 따로 하나의 실을 세운다.” 하였다.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대상(大祥) 조항에도 나온다.   대수가 먼 불천위의 칭호에 대하여 [문] 불천위에 더러는 몇대조라고 쓰고 더러는 시조(始祖)라고 씁니다. 어느 것이 옳습니까? -송준길- [답] 선조(先祖)라고 쓰는 것이 옳다. 아니면 몇대조라고 써도 좋다. 시조라는 칭호는 태초에 사람을 탄생시킨 시조로 오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타당하지 않을 듯하다.     심의(深衣) 심의의 제도에 대하여 [문] 정한강(鄭寒岡 정구(鄭逑))의 편지에 “일찍이 한명길(韓鳴吉)이 보내 준 심의의 제도를 받은바, 내가 만든 변변치 못한 것과 퍽 달랐습니다. 이제 보내 주신 세 벌을 받아 보니 존좌(尊座)께서 만든 것이 비생(鄙生)의 소견과 맞는 듯합니다. 그리고 비생이 만든 하나의 옷은 위아래의 모든 규격이 다 고명(高明)의 것과 일치하지는 않은 듯합니다. 대개 비생이 만든 것은 《가례의절》과 《가례》, 그리고 백운 주씨(白雲朱氏 주자(朱子))의 설을 많이 원용하였는데, 반드시 그렇게 하고 나서야 옷이 심수(深邃)한 뜻을 지니고 입기에도 편리합니다. 주소(註疏)와 제가(諸家)의 설들은 모두 원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퇴계 선생의 문집 중 김이정(金而精 김취려(金就礪))이 만든 것 역시 의심스러운 데가 없지 않으니, 백세포(白細布)란 삼을 익혀서 짠 것이 맞을 듯하고, 면포(綿布)는 부드럽고 질겨서 옷을 짓기에 적합하므로, 꼭 삼으로 짠 것만을 베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이는 베틀로 짜서 옷을 지을 수 있는 피륙이라면 명주와 비단을 제외하고는 모두 베라고 이름하여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실을 짜서 베를 만든 경우에는 그 가부를 모르겠습니다.” 하였다. [답] 제가 살펴보건대, 정도가(鄭道可)가 논한 심의의 제도는 백운 주씨의 설에서 나온 것이므로, 그 제도가 꼭 옳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가례》 본문의 심의를 마르는 제도가 《예기》 옥조(玉藻) 및 심의(深衣) 편의 것과 틀리지 않아서 역시 심수의 뜻을 잃지 않았는데, 무엇하러 꼭 새로운 해석을 하여 《가례》의 것과 차이를 두려고 하십니까. 상(裳)을 마르는 제도에 대하여 [문] 《예기보주(禮記補註)》의 심의의 상(裳)을 마르는 제도에 이르기를 “베 여섯 폭(幅)이면 너비가 한 발[丈] 석 자 세 치인데, 이를 한 폭씩 대각선으로 엇갈리게 쪼개어 열두 폭으로 만들면, 위로 가는 좁은 끝은 폭마다 일곱 치 서푼 남짓으로 열두 폭의 너비가 도합 여덟 자 여덟 치가 되고, 아래로 가는 넓은 끝은 폭마다 한 자 네 치 여섯 푼 남짓으로 열두 폭의 너비가 도합 한 발 일곱 자 여섯 치가 된다. 여기서 상(裳) 열두 폭의 합봉(合縫) 부분 및 앞자락의 접는 부분 한 치씩을 제하고 나면 허리는 일곱 자 다섯 치가 되고 아랫단은 한 발 여섯 자 세 치가 된다. 이러고 나면 위끝은 세 치가 더 많고 아래끝은 한 자 아홉 치가 더 많은데, 바로 잘라 버린다.” 하였는데, 이 설이 어떠합니까? 그리고 《가례》에 보인 곡거(曲裾)를 마르는 제도도 만약 《가례》의 본 조항 주에 이른바, “좁은 끝은 넓은 끝의 절반이 되어야 한다.”라는 설로 본다면 이는 3분의 1로 좁은 끝을 만들고 3분의 2로 넓은 끝을 만든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좁은 끝은 일곱 치 서 푼 남짓이 되고 넓은 끝은 한 자 네 치 여섯 푼 남짓이 되어서 《예기보주》에 나오는 상(裳)을 마르는 제도와 같습니다. 그러나 이 도(圖)의 주를 보면, “넓은 끝의 너비는 한 자 네 치, 좁은 끝의 너비는 여덟 치이다.”라고 하였으니,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유태(李惟泰)- [답] 상(裳) 여섯 폭은 폭마다의 베 너비가 두 자 두 치이므로, 처음 마를 적에 넓은 끝은 한 자 네 치씩 되고 좁은 끝은 여덟 치씩이 된다. 폭마다 양쪽 가장자리 한 치씩을 봉합하는 몫과 잘려 나가는 몫으로 제하고 나면, 넓은 끝은 꼭 한 자 두 치가 되고 좁은 끝은 꼭 여섯 치가 되어 3분의 1이 흡사하다. 여기서 여섯 치가 되는 열두 폭을 위로 허리에 붙이면 꼭 일곱 자 두 치가 되고 한 자 두 치가 되는 열두 폭을 아랫단으로 보내면 꼭 열넉 자 네 치가 되니, 남는 것도 모자라는 것도 없게 되기에 족하다. 《예기》 옥조에 이른바, “심의의 너비는 소매끝의 세 배로 하고 아랫단은 허리의 두 배로 한다.”라고 한 말과 심의 편에 이른바, “허리의 봉합처는 아랫단의 절반으로 한다.”라는 말은 모두 번갈아 제시하여 서로 대비시킨 것이다. 《예기보주》의 천착됨을 말할 것이 무어 있겠는가. 곡거를 마르는 제도의 도(圖) 밑의 주에 심의의 상(裳)을 마르는 제도를 상세히 갖추어 둔 것도 바로 이와 같다. 복건(幅巾)에 대하여 [문] 복건의 제도는 상이(相異)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옛 제도의 본뜻을 잃지 않겠습니까? -이유태- [답] 《주자대전(朱子大全)》과 《성리대전(性理大全)》, 《예기보주》에 나오는 설로 볼 때 이미 건액(巾額)이 있고 또 깃[㡇子]이 있다는 것이 분명하나, 국속(國俗)이 《가례》의 권수(卷首)에 나오는 도(圖)에 집착하여 바로 건액을 깃으로 보고 또 한쪽을 접어서 꿰매어 마치 옷깃[衣裾]의 제도와 같이 하였을 뿐이다. 한가운데를 접어서 깃을 만드는 제도를 버리고 쓰지 않았다는 것이 무슨 제도인지는 《가례의절》에 나오는 도(圖)를 상고하면 될 것이고 《상례비요(喪禮備要)》에도 자세히 나온다. 《주자대전》에 의하면, 복건은 한쪽을 꿰매어 건액을 만들고 한가운데를 접어서 깃을 만든다. ○ 《성리대전》과 《예기보주》에 의하면, 검정색 견(絹) 여섯 자 남짓으로 한가운데를 접어서 두 쪽을 만든 다음, 오른쪽 접힌 부분을 또 접어서 작은 가로깃을 만든다.     거가잡의(居家雜儀) 자신의 이름을 부르도록 가르쳐 주는 일에 대하여 [문] 자신의 이름을 부르도록 가르친다는 말씀은 비록 경전(經典)의 전거 -《예기》 곡례(曲禮)에 “자식은 부모에게 자신의 이름을 부른다.” 하고, 그 주에 “스스로 제 이름을 부르는 것이다.” 하였다.- 가 있기는 하나, 말을 배우고 있는 어린아이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먼저 이름을 가르쳐 주고 나서야 스스로 부를 줄을 알므로, 문자(文字)가 우연히 같다는 것만으로 견강부회하여 훈고를 내어서는 아니 될 듯합니다. -지사 신식- [답] 이미 경전의 전거가 있는 이상 다른 말을 지어낼 수는 없습니다. 말을 할 수 있는 아이가 어떻게 자신의 이름을 일컫지 못할 리가 있겠습니까. 더구나 어른에게 읍하고 경의를 표하며 문안 인사드리는 예절 같은 것도 역시 말을 배우는 어린아이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처부모(妻父母)에 대한 칭호 및 자칭(自稱)에 대하여 [문] 세속에서 아내의 아버지를 범범하게는 장인(丈人)이라 부르고 서간문(書簡文)에서는 빙군(聘君) 또는 빙부(聘父)로 씁니다. 빙군이란 징군(徵君)인데, 사람들은 주자가 부옹(婦翁)을 빙군이라고 말한 것을 잘못 알아서, 비록 식자라 하더라도 흔히들 잘못 쓰고 있으니, 참으로 웃을 노릇입니다. 이를테면 빙부의 경우는 더욱 근거가 없으니, 오늘날 예경(禮經)에 의거하여 외구(外舅) 두 글자를 서간문에 쓰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어떤 이는 구(舅) 자 밑에 주(主) 자를 쓰는 것도 좋다고 합니다. 이 설이 어떠합니까? 이미 외구라고 일컬은 이상 사위의 자칭도 당연히 생(甥) 자를 써야 합니까? 구(舅)ㆍ고(姑)ㆍ생(甥) 등의 글자는 쓰이는 곳이 한두 곳이 아니어서 혼동이 될 듯도 합니다. 그러나 각기 당연히 쓸 곳에 쓴다면 혐의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황종해- [답] 빙군의 칭호는 세속에서 잘못 알고 쓴 지가 오래다. 편지에서 보여 준 칭호는 안 될 것은 없을 듯하다.
15    사계전서(沙溪全書)의례문해(疑禮問解)-2 댓글:  조회:2960  추천:0  2012-08-10
사계전서(沙溪全書)제36권 의례문해(疑禮問解)-2 상례(喪禮) 상례에 주자(朱子)의 유명(遺命)을 따르는 일에 대하여 [문] 상례는 진실로 《가례》를 좇아야 하나, 더러 소략하고 미비한 곳이 있고, 《의례》를 좇으려 하면 또 고금(古今)의 시의(時宜)가 달라서 행하기 어려운 데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중도(中道)를 잃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송준길- [답] 당연히 주자가 운명할 때의 유명으로 기준을 삼아야 하지만 기록한 것이 일치하지 않는다. 아래에 모두 열기한다. 주자행장(朱子行狀)에 “선생의 병세가 위독할 적에 문인(門人)이 사마온공(司馬溫公)의 상례에 대하여 묻자 소략하다고 대답했고, 《의례》에 대하여 묻자 고개를 끄덕였으므로, 치상(治喪)을 맡은 문인이 일체 《의례》를 좇아 상사(喪事)를 치렀다.” 하였다. ○ 언행록(言行錄)에 “제생(諸生)이 문병을 들어갔을 때 그 자리에서 청하기를, ‘만에 하나 일어나지 못하시게 된다면 《서의(書儀)》를 준용하여야 되겠습니까?’ 하니 선생이 머리를 저으셨고, ‘그렇다면 《의례》를 준용하여야 되겠습니까?’ 하니 역시 머리를 저으셨으며, ‘그렇다면 《의례》와 《서의》를 모두 참고해야겠습니까?’ 하자 고개를 끄덕이셨다. 이윽고 편안히 숨을 거두셨다.” 하였다.     초종(初終) 고복(皐復)하는 옷에 대하여 [문] 고복하는 옷은 평소에 입던 상의(上衣)를 써야 합니까? -송준길- [답] 당연히 죽은 사람의 제복(祭服)을 써야 한다. 예경(禮經)을 상고하면 될 것이다. 《의례》 사상례(士喪禮)에 “고복의 경우 작변복(爵弁服)으로 하되, 상(裳)을 상의[衣]에 연결한다.” 하였는데, 그 주에 “작변복이란 치의(緇衣)와 훈상(纁裳)을 말하는데, 예법에 관(冠)으로써 옷의 이름을 짓는다. 잠(簪)은 연결하는 것이다.” 하였고, 그 소에 “사(士)는 작변복을 입고 임금의 제사를 도우니, 사가 다시 제사를 도울 때 입던 옷을 쓰는 것을 보면 제후(諸侯) 이하도 모두 제사를 도울 적에 입던 옷을 쓴다는 것을 미루어 알 수 있다. 무릇 평상시에 상의를 입고 상(裳)을 입는 것이 각기 다르나, 지금 이 초혼(招魂)에서는 그 편의를 취하자는 것이다. 이 때문에 상(裳)을 상의에 연결하는 것이다.” 하였다. ○ 《의례》 기석례(旣夕禮)의 “고복하는 자는 조복(朝服)을 입는다.”라는 말은 죽은 사람 섬기기를 산 사람 섬기듯이 하여 죽은 사람의 정신이 이를 알고서 옷으로 되돌아오기를 바라는 뜻에서이다. ○ 《예기》 상대기(喪大記)에 “고복에 대부(大夫)는 현정(玄頳) -현의(玄衣)와 훈상(纁裳)- 을 쓰고, 세부(世婦) -대부의 아내- 는 전의(襢衣) -붉은색의 홑옷[丹縠衣]으로 색깔이 적색(素色)이다. 정현(鄭玄)은 색깔이 희다고 하였다.- 를 쓰며, 사(士)는 작변(爵弁)을 쓰고, 사의 아내는 단의(稅衣) -색깔은 검고 분홍색의 선을 두른다.- 를 쓴다.” 하였다. ○ 《예기》 상대기에 “부인(婦人)의 고복에는 염(袡)을 쓰지 않는다.” 하였고, 그 주에 “붉은색 천으로 상의의 아랫단을 두르는 것을 염(袡)이라 하는데, 이는 시집갈 적의 성복(盛服)이요, 귀신을 섬길 때 입는 옷은 아니다. 그러므로 고복에 쓰지 않는 것이다.” 하였다. 방씨(方氏)가 말하기를 “고복에 각기 죽은 사람의 제복(祭服)을 쓰는 것은 신(神)에 기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였다.   고복에 쓴 옷을 염습(殮襲)에 쓰지 않는 일에 대하여 [문] 고복에 쓴 옷을 염습에 써도 괜찮습니까? -송준길- [답] 예경(禮經)을 상고하면 될 것이다. 《예기》 상대기에 “고복에 쓴 옷은 시신에 입히지도 않고 염(殮)하는 데 쓰지도 않는다.” 하였고, 그 주에 “시신에 입히지 않는다는 것은 습(襲)하는 데 쓰지 않는다는 말이다. 고복이란 죽은 자가 살아나기를 바라는 뜻에서 하는 것인데, 만약 그 옷으로 염습을 한다면 이는 산 사람의 옷을 죽은 사람에게 입히는 결과가 되므로, 의리상 서로 반대된다. 《의례》 사상례에는 ‘목욕을 시킨 뒤에 버린다.’ 하였다.” 하였다.   고복에 쓴 옷을 영좌(靈座)에 놓아두는 일에 대하여 [문] 고복에 쓴 옷은 처음에는 시신을 덮었다가 습을 하고 나서는 병을 앓을 때 입던 옷과 함께 버리는데, 지금 사람은 혼백 상자 속에 넣어 두는 이도 있습니다. 어디에 근거한 것입니까? -황종해(黃宗海)- [답] 예(禮)에 죽을 때 입던 의상은 반드시 영좌에 놓아두게 하였으니, 오늘날 고복에 쓴 옷을 영좌에 놓아두는 것도 괜찮을 듯하다. 만약 혼백과 함께 묻는다면 그것은 안 될 일이다.     주부(主婦) 주부의 칭위(稱謂)에 대하여 [문] 《가례》의 ‘주부를 세운다[立主婦]’는 조항의 주에는 망자(亡者)의 처(妻)라 하였고, 역복(易服) 조항의 주에는 처자(妻子)의 처라는 말이 있고, 성복(成服) 조항의 주에는 처첩(妻妾)의 처라는 말이 있고, ‘각각 상차로 돌아간다[各歸喪次]’는 조항의 주에는 때가 아닌 때에 어머니를 뵙는다고 하였으니, 이상의 경우는 모두 주상(主喪)하는 자의 어머니를 가리킨 것입니다. 위위(爲位) 조항의 주에는 주부와 중부녀(衆婦女)는 시상(尸牀) 서쪽에 앉는다고 하였고, 소렴(小殮)ㆍ대렴(大殮) 조항의 주에는 주인과 주부는 기대어 곡한다고 하였고, 조조(朝祖) 조항의 주에는 모두 주인과 주부의 뒤에 선다고 하였고, 급묘(及墓) 조항의 주에는 주부와 모든 부녀는 광(壙)의 서쪽 악차(幄次) 안에 선다고 하였으며, 우제(虞祭)에는 아헌(亞獻)을 주부가 한다 하고, 졸곡(卒哭)에는 주부가 진찬(進饌)한다 하고, 부제(祔祭)에는 주부가 종헌(終獻)한다 하였으며, 소상(小祥) 조항의 주에는 주부가 중부녀를 거느린다고 하였으니, 이상의 경우는 모두 주상하는 자의 아내를 가리킨 것입니다. 그러나 ‘위위(爲位)’ 이하의 여러 조항의 경우 망자의 처는 일체 거론하지 않았으니, 너무도 의심스럽습니다. 만약 망자의 처와 주상자의 처를 혼동하여 주부라고 한다면 더더욱 미안합니다. -강석기- [답] 초상에서는 망자의 처가 당연히 주부가 되니, 이때는 아직 총부(冢婦)에게 가사(家事)를 넘기지 않았기 때문이요, 우제와 부제 이후의 경우에는 주상자의 처가 당연히 주부가 되니, 제사의 예는 반드시 부부(夫婦)가 친히 거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장자(張子)가 말하기를 “종묘의 제사에는 동쪽에서는 희상(犧象)에 술을 치고 서쪽에서는 뇌준(罍尊)에 술을 쳐서 모름지기 부부가 같이 제사를 올리는 법이다. 어떻게 어머니와 아들이 같이 제사를 올릴 수 있겠는가.” 하였다.- 이러한 경우는 그 가리킨 대상이 어떤 것인가를 보아야 한다.     역복(易服) 자최(齊衰)에 관(冠)을 벗는 일에 대하여 [문] 초종(初終)과 역복 조항에 처자(妻子)는 관을 벗고 나머지 복(服)이 있는 자는 화려한 장식을 제거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조부모와 백숙부모의 상 및 남의 후사(後嗣)로 양자 나간 아들이 본생부모(本生父母)의 상에 있어서는 모두 관을 벗지 말아야 합니까? 만약 《가례》를 정설로 보아서 이러한 중상(重喪)에 길관(吉官)을 벗지 않는다면 예에 너무 어긋날 듯합니다. 어떻게 하면 예의 본뜻에 걸맞겠습니까? -황종해- [답] 단괄(袒括) 조항의 사마온공의 설과 《의례경전통해속(儀禮經傳通解續)》의 변복도(變服圖)를 상고하면 될 것이다. 본생부모 및 조부모와 아내의 상에 길관을 벗지 않는 예가 어찌 있을 수 있겠는가. 피발(被髮)에 대하여 [문] 피발을 하는 것은 고례(古禮)가 아닌데, 어느 시대에 시작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답] 피발을 하는 것은 서원(西原)의 오랑캐 풍속에서 나온 것이다. 당(唐)나라 초기에 오랑캐의 땅까지 다 통일하자 오랑캐의 풍속이 점차 중국에까지 물들어서 그 길로 이 예가 있게 되었다. 개원(開元 당 현종(唐玄宗)의 연호) 연간에 와서 전례(典禮)에 채택되어 들어갔고, 사마온공이 이를 취택하였으며, 《가례》에도 그대로 삭제하지 않았다. 《가례회성(家禮會成)》은 구준(丘濬)의 설에 근거하여 삭제하였으니, 예를 행하는 집으로써는 참으로 삭제한 쪽을 따라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시행된 지 이미 오래되었으므로 하루아침에 버린다는 것도 비난을 면치 못할 듯하다. 또 《예기》 단궁의 주를 상고한바, “괄발(括髮)은 당연히 소렴 뒤, 시신이 마루를 나가기 전에 하여야 한다.” 하였는데, 오늘날 풍속은 더러 성복(成服)에 가서야 비로소 괄발을 하니 이것은 잘못이다. 또 분상(奔喪)에 이르기를 “분상하는 자가 미처 빈소(殯所)로 가지 못할 때는 먼저 묘소로 찾아가 슬피 울고 나서 괄발을 한 다음 드디어 관을 쓰고 돌아온다.” 하였는데, 그 주에 “괄발을 하고서는 길을 걸을 수 없어서이다. 관은 흰색의 위모(委貌)를 말한다.” 하였다. 괄발만 하고 길을 다니는 것도 오히려 안 된다고 하였는데, 오늘날 풍속은 분상하는 자가 더러 피발하고 다니니 매우 잘못된 것이다. 서원의 오랑캐들은 어버이가 처음 죽었을 때 피발을 하고 물동이를 들고서 물가에서 슬피 운 다음 동전(銅錢)과 지전(紙錢)을 물속에 던지고서는 그 물을 길어 집으로 돌아와서 시신을 목욕시킨다. 그것을 매수(買水)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을 경우 이웃 사람들이 불효라고 한다. ○ 《춘추좌전(春秋左傳)》에 이르기를 “신유(辛有)가 이천(伊川)에 갔다가, 들판에서 피발하고 제사를 올리는 자를 보고는, 백 년이 못 되어서 이곳은 오랑캐가 되겠구나 하였는데, 마침내 육혼씨(陸渾氏)의 차지가 되고 말았다.” 하였다. ○ 또 《춘추좌전》에 이르기를 “진(晉)나라의 대부들이 반수발사(反首拔舍)하였다.” 하였는데, 그 주에 “반수란 머리를 풀어 흩뜨려서 아래로 늘어뜨린 것이고, 발사란 풀을 뽑아 놓고 그곳에 노숙하는 것이니, 대개 형모(形貌)와 복장을 훼손하여 걱정과 슬픔을 나타내는 행위이다.” 하였다. ○ 구준이 말하기를 “《예기》 문상(問喪)에 ‘어버이가 처음 죽었을 때 관을 벗고 비녀와 머리 싸개만 남겨 두며, 맨발을 하고 옷자락을 허리에 꽂는다.[親始死鷄斯徒跣 扱上袵]’ 하였는데, 그 주에 ‘鷄斯는 계사(笄纚)로 읽는데, 계(笄)란 뼈로 만든 비녀를 말하고 사(纚)란 《예기》 내칙(內則)의 이른바 사(縰)로서, 상투머리를 싸매는 천이다.’ 하였다. 이는 대개 어버이가 처음 죽었을 때 효자(孝子)가 쓰고 있던 관을 벗고 비녀와 상투머리를 드러내어야 하나, 아직 미처 제거하지 못한 것이고, 괄발 때에 가서 제거한다는 말이지, 그것을 상복(喪服)의 꾸밈의 하나로 삼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고례(古禮)를 일일이 상고하여 본바, 피발이란 말은 어느 예에나 들어 있지 않고 오직 당나라 《개원례(開元禮)》에만 있는데, 사마온공은 말하기를 ‘계사(笄纚)란 오늘날 사람들이 평일에 하지도 않는 것이고 피발은 더더욱 슬퍼하는 모습이 꼴불견이 되기 때문에 《개원례》를 따른다.’ 하였다.” 하였다. -살피건대, 오늘날 사람들은 비록 상투머리를 싸매는 천은 없으나, 실제로 비녀를 써서 상투머리를 꿴다. 오늘날의 망건(網巾)으로 상투머리를 싸는 것이 사(纚)와 서로 비슷한 만큼, 오늘날은 초상에 곧바로 관모(冠帽)를 벗고 망건과 뼈비녀를 드러내었다가 괄발 때에 가서 비로소 제거하는 것이 역시 고례의 본뜻과 같을 성싶다. 그러나 감히 나 스스로 이것이 옳다고 할 수는 없어서 우선 여기에 기록하여 둔다.   [주D-001]예기 단궁의 주 : ‘차투기관괄발(且投其冠括髮)’ 조에 대한 원나라 진호의 주석이다.     치관(治棺) 상구(喪具)를 미리 준비하는 일에 대하여 [문] 어떤 사람이 어버이가 늙어서 죽음이 다가오고 있을 때를 만나 상구를 미리 준비하려고 하는데 좌씨(左氏)가 말한 바와 같이 흉사(凶事)를 미리 준비한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듯하니,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송준길- [답] 당연히 예경(禮經)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좌씨의 그 논리는 어떤 이유가 있어서 말한 것인 듯하다. 주자의 말에, 좌씨의 예설(禮說)은 모두가 주(周)나라 말기 국가가 쇠퇴하고 풍속이 문란하여 질서가 없을 때의 예이므로 취할 것이 못 된다고 하였다. 《예기》 왕제(王制)에 “예순에 세제(歲制)를 하고, 일흔에 시제(時制)를 하고, 여든에 월제(月制)를 하고, 아흔에 일수(日修)를 하는데, 효(絞)ㆍ금(紟)ㆍ금(衾)ㆍ모(冒)만은 죽은 뒤에 마련한다.” 하였는데, 그 주에 “늙어갈수록 죽을 날이 가까워 오기 때문에 송종(送終)의 물품들을 미리 준비하여야 한다. 세제란 관(棺)을 말하니, 그것은 쉽게 만들 수 없기 때문에 해를 앞두고 마련하라[歲制]고 한 것이고, 구하기 어려운 의복들은 석 달을 걸려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계절을 앞두고 마련하라[時制]고 한 것이며, 쉽게 구할 수 있는 의복들은 한 달이면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달을 앞두고 마련하라[月制]고 한 것이다. 나이 아흔에 이르면 관과 수의가 모두 마련되어서 상구를 새로 만드는 일은 없이, 오직 날마다 수리나 하며 완비하지 못한 것이 있지나 않을까 하고 챙겨 볼 뿐이다. 효(絞)란 의복을 거두어 묶는 끈이고, 금(紟)이란 홑이불이니, 열닷 새의 삼베로 만든다. 무릇 이불[衾]은 모두 다섯 폭(幅)으로 만드는데, 사(士)의 경우 소렴에는 검정색 이불에 붉은색의 안감을 대고, 대렴에는 두 채의 이불을 쓴다. 모(冒)는 시신(屍身)을 덮어씌우는 것이다. 이 네 가지의 물건은 꼭 죽은 뒤에 마련하니, 이는 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하였다. ○ 《예기》 단궁에 “상구는 군자(君子)로서 마련하기를 부끄러워하는 것이니, 하루 이틀에 마련할 수 있는 것은 군자가 마련하지 않는다.” 하였는데, 그 주에 “상구란 관과 수의 따위인데, 군자가 이것을 일찌감치 마련하여 다 구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이유는 그 어버이가 오래 살기를 기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까 혐의해서이다. 그러나 예순에 세제를 하고, 일흔에 시제를 하고, 여든에 월제를 하고, 아흔에 일수를 하는 것은 대개 갑작스런 변고를 염려해서이다. 하루 이틀에 마련할 수 있는 물건의 경우 군자가 미리 마련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른바 효(絞)ㆍ금(紟)ㆍ금(衾)ㆍ모(冒)로, 죽은 뒤에 마련하는 것들이다.” 하였다. 구준이 말하기를 “구비하기를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완제품으로 만드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것이지, 그 재료도 준비하지 않는다는 말은 아니다.” 하였다.     목욕(沐浴) 목욕물에 대하여 [문] 오늘날 사람들이 시신을 목욕시킬 적에 향나무 달인 물을 많이 쓰는 것은 어디에 근거한 것입니까? 머리를 감기는 물은 예경(禮經)에 보면 쌀뜨물을 쓰라고 하였는데, 지금도 준행해야 합니까? -황종해- [답] 목욕에 향나무 달인 물을 쓴다는 것은 《국조오례의》 군상(君喪) 조항에 있으므로, 이는 참람하여 감히 쓸 수 없다. 머리를 감기는 물은 예경에 나오는 대로 쌀뜨물을 쓰는 것이 옳다. 《예기》 상대기에 “군(君)은 수수뜨물로 머리를 감기고, 대부(大夫)는 피뜨물로 머리를 감기고, 사(士)는 수수뜨물로 머리를 감긴다.” 하였는데, 그 주에 “수수나 피를 씻은 뜨물로 머리를 감기는데, 군과 사가 똑같이 수수뜨물을 쓰는 것은 사는 신분이 낮아서 윗사람에게 참람될 혐의가 없어서이다.” 하였다.     습(襲) 과두(裹肚)와 늑백(勒帛)의 제도에 대하여 [문] 과두는 곧 세속의 이른바 과두 철릭(裹肚天益)입니까? 늑백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답] 과두란 과두 철릭은 아닌 듯하다. 《가례》에 보면 과두를 가장 속에 입히는데, 이는 곧 시신에 친근한 물건이니, 필시 오늘날 배와 허리를 감싸는 물건일 것이다. 늑백은 구준의 말이 과족(裹足)이라고 하는데, 송(宋)나라 가우(嘉祐) 연간에 구양수(歐陽脩)가 고관(考官)이 되어서 주필(朱筆)로 거자(擧子)의 과문(科文)을 맨 앞에서 맨 끝까지 가로로 그어 지우고는 홍륵백(紅勒帛)이라고 하였다. 몇년 전에 어떤 한인(漢人)이 삼베 서너 자를 가지고 발에서 무릎까지를 감아서 바짓가랑이를 싸는 것을 보았는데, 이것이 바로 늑백인 성싶다. 구양수의 말과도 들어맞는 듯하다. 습의(襲衣)의 옷깃을 오른쪽으로 여미는 일에 대하여 [문] 더러는 습의를 왼쪽으로 여민다는 설도 있으니,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유태- [답] 운운하였다. -뒤의 소렴 조항에 나온다. 염습에 망건과 행전을 쓰는 일에 대하여 [문] 염습을 할 적에 복건(幅巾)만을 씌울 경우 머리를 다 거두어 넣을 수가 없어서 온당치 못한 듯합니다. 《대명집례(大明集禮)》에 보면 염습에 망건을 쓴다고 하였고, 《국조오례의》에는 망건 대신 조라(皂羅)를 쓴다고 하였습니다. 오늘날 여기에 의거하여 조라를 쓰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그리고 고의(袴衣)를 입힌 뒤에 두 무릎을 묶는 제도가 없어서 더러는 행전을 쓰기도 하고 더러는 당나라의 제도와 같이 화(靴) 따위를 신기기도 합니다. 이것은 또한 어떠합니까? -강석기- [답] 옛사람은 생시에도 약두(掠頭 머리를 거두어 올리는 것)를 하는 제도가 있었으니, 염습에서 머리를 다 거두어들이지 못한다는 것은 미안한 일이다. 몇년 전에 교관(敎官) 권극중(權克中)의 상에 내가 모단(冒段)으로 망건을 만들고 명주로 행전을 만들어 쓰도록 지시하였다. 복건의 제도에 대하여 [문] 복건의 제도에 대하여 묻습니다. [답] 운운하였다. -앞의 심의(深衣) 조항에 나온다. 여자의 상에 엄(掩)을 쓰는 일에 대하여 [문] 여자의 상에 쓰는 과수(裹首)의 제도는 아직 정설(定說)이 없는데, 듣기를 원합니다. [답] 예전에는 남녀의 상에 엄과 과수를 함께 썼으나, 후세에 와서 관(冠)으로 엄을 대신하였다. 관이 또 너무 높아서 쓰기가 나쁘기 때문에 복건으로 관을 대신하였다. 그러나 이것이 모두 남자의 수식이고 보면 여자의 상에는 아직도 고례(古禮)를 따라 엄을 썼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염습을 할 때 심의와 함께 공복(公服)을 쓰는 일에 대하여 [문] 염습을 할 때 복건과 심의를 쓰는 것이 예입니다. 그러나 벼슬이 있는 자는 흑단령(黑團領)과 답호(褡 더그레)를 심의 속에 입히니,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이는 말하기를 심의와 단령은 모두 윗옷이기 때문에 껴입힐 수는 없다고도 합니다. 버린다는 것은 과연 안 될 일입니까? 또 어떤 이는 비단에다 종이를 배접하여 사모(紗帽)와 품대(品帶)의 제도처럼 만들어 쓰기도 하는데, 이것은 어떠합니까? [답] 《예기집람》에서 논한 내용이 옳을 듯하다. 고례(古禮)에 염습을 할 때 옷을 세 벌 입히되 작변복(爵弁服) -치의(緇衣)와 훈상(纁裳)-, 피변복(皮弁服) -백포의(白布衣)와 소상(素裳)-, 단의(褖衣) -흑의상(黑衣裳)에 적색(赤色)의 선을 두른다.- 를 함께 썼으므로, 오늘날 조복(朝服)과 심의를 함께 써도 괜찮을 듯하다. 사모와 품대는 너무 높아서 쓰기가 어렵다. 《예기집람》에 이르기를 “염(殮)을 하는 데 지장을 줄까 싶기 때문에 비록 벼슬이 있는 자라 하더라도 복건과 심의를 쓰는 것이다.” 하였다.   악수(握手)에 대하여 [문] 악수에 대해서는 설이 하도 많고 서로 같지 않아서 어느 것을 따라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적확한 의론을 듣고 싶습니다. -송시열- [답] 예경(禮經)에 나오는 여러 설이 확실하고 분명하여 근거를 삼을 만하다. 나도 이를 논한 적이 있어 아래에 상세히 덧붙인다. 《의례》 사상례에 이르기를 “악수는 겉감은 검정색 안감은 분홍색을 쓰는데, 길이는 한 자 두 치이고 너비는 다섯 치이며, 한가운데의 양 가장자리를 한 치가량씩 줄여[牢中旁寸] 묶는 끈을 단다.” 하였는데, 그 주에 “牢는 누(樓)로 읽는데, 누(樓)란 악수의 한가운데를 줄여서[削約握之中央] 손을 고정시키는 것이다.” 하였고, 그 소에 “이 옷을 악(握)이라고 이름한 것은 그것이 손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악수라고 말하는 것이지, 손으로 잡음[以手握之]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악수의 한가운데를 줄여서 손을 고정시킨다는 것은, 경문(經文)에서 말한 너비가 다섯 치이며 한가운데의 양 가장자리를 한 치가량씩 줄인다는 것이니, 한가운데의 너비가 세 치이고, 이 세 치의 한가운데는 또 손가락 네 개가 들어갈 수 있을 뿐이다. 네 손가락은 손가락 한 개가 한 치이고 보면 곧 네 치이다. 네 치 밖에 또 여덟 치를 남겨 두되 모두 너비는 다섯 치로 한다. 牢를 누(樓)로 읽는 것은 누(樓) 자의 훈고 중 거두어들여서 좁힌다는 뜻을 취한 것이다. 삭약(削約)이라고 말한 것은 줄여들여서 작게 한다는 뜻이다.” 하였다. ○ 《의례》 사상례에 “깍지[決]를 설치하여 손등[掔]에다 연결[麗]하되 엄지손가락 뿌리에서 받치도록 하고, 악(握)을 설치하고 이에 손등에 연결한다.” 하였는데, 그 주에 “악을 설치한다는 말은 끈으로 가운뎃손가락에 걸어서 다음 손등에서 깍지 띠의 남은 부분과 연결하여 묶는다는 것인데, 이는 오른손을 말하는 것이다. 고문(古文)에 여(麗)도 역시 연(連) 자로 썼으며, 완(掔)은 완(腕)으로 썼다.” 하였고, 그 소에 “윗글의 ‘악수의 길이는 한 자 두 치이다.’로 볼 때 손을 감싸는 한 끝으로 손등을 감쌀 적에는 반드시 겹으로 하되, 위로 덮이는 천의 아래쪽 귀퉁이에 끈 한 가닥을 달아서 바로 그 가닥으로 손을 한 바퀴 감은 다음 손등 쪽의 가운뎃손가락 부위에 가서 위로 향하여 가운뎃손가락에 걸어 다시 위쪽으로 돌려 감고 나서 남은 끈을 아래로 끌어당겨서 깍지 띠의 남은 부분과 연결하여 묶는다는 것인데, 이는 오른손에 깍지가 있기 때문이다. 지금 깍지와 같이 묶는다고 말하는 것은 바로 오른손임을 분명히 밝히기 위해서이다. 사상례 하기(士喪禮下記)에서 말한 ‘악수 설치[設握]’란 왼손을 말하는 것으로, 정현(鄭玄)이 말한 ‘손에 깍지가 없을 경우[手無決]’와 같은 말이다.” 하였다. ○ 《의례》 사상기에 “악수[握]를 설치하여 어버이의 피부를 싸되, 가운뎃손가락에 끈을 걸어서 손등[掔]에 묶는다.” 하였는데, 그 주에 “완(掔)은 손바닥 뒤의 손마디 한가운데이다. 손에 깍지[決]가 없을 경우 악수의 끈 한 가닥으로 손등을 감은 다음 다시 위쪽의 본래 꿰었던 곳으로 되돌아가서 다른 한 가닥과 잡아맨다는 것이다.” 하였고, 그 소에 “‘손에 악수가 없을 경우’란 경문(經文)에서 이미 ‘악수를 설치하여 손등에 연결하여 깍지와 함께 연결한다.[設握麗于掔 與決連結]’고는 하였으나, 오른손에 깍지가 있는 경우에만 의거하여 말하고 왼손에 깍지가 없는 경우는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에서 말한 내용을 기록한 것이다. 상고하건대, 상문(上文)에서는 ‘악수는 검정색 겉감과 분홍색 안감을 쓰는데, 길이는 한 자 두 치이다.[握手用玄纁裏 長尺二寸]’라고 하였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어버이의 피부를 싸자면 손바닥 안에 펼쳐 놓고서 길이 한 자 두 치를 가지고 한가운데에서 손을 덮으면 겨우 서로 맞닿게 되는데, 이 양쪽 끝에 각각 끈을 달아서 먼저 한 가닥으로 손등을 한 바퀴 감은 다음 다시 본래 꿰었던 곳으로 되돌아가서 또 다른 한 가닥으로 위를 향하여 가운데 손가락에 걸어서 먼저 손등을 감은 가닥과 반대로 돌려 손바닥 뒤쪽 손마디 가운데에서 묶는다는 것이다.” 하였다. ○ 고봉(高峯) 기대승(奇大升)이 어떤 사람의 편지에 답하기를 “《의례》의 본 조항을 상고한바, 악수(握手)는 둘인데, 오른손의 경우 끈이 한 가닥뿐이고 왼손의 경우 양쪽 끝에 다 끈이 있다. 오늘날 왼손의 것을 따르는 것은 《가례》에 깍지[決]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깍지가 없는 것을 따른 것이다.” 하였다. -살피건대, 이 소가(疏家)의 설을 보면 왼손과 오른손에 각기 악수를 하나씩 썼다는 사실이 분명하다는 것을 상고할 수 있다. 근세에 예(禮)를 강론하는 이들 중 어떤 이는 악수를 하나를 쓰되, 양쪽 끝 아래위 귀퉁이에 모두 끈을 달아서 양 손에 나누어 놓고는 양쪽 끝 네 치 가운데에 각기 한 가닥으로 묶어서 흐트러지지 않도록 한다고 말하는데, 이것이 어디에 근거한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나 우선 나의 소견으로 말한다면 소가가 이른바 ‘너비 세 치의 한가운데는 또 네 손가락이 들어갈 뿐이다.’라는 말은 악수의 총 길이는 한 자 두 치이고 그 길이를 삼등분할 경우 각각 네 치가 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그 한가운데 네 치 쯤에서 천을 줄여 좁혀서 그 사이를 손가락 네 개가 들아갈 만한 네 치에 맞춘다는 것이다. 그러나 《석명(釋名)》에 이른바 악(握)이란 물건을 시신의 손바닥 안에 놓아두어서 쥐게 한다는 것으로, 곧 《가례의절》에 이른바 명주 한 폭을 써서 죽은 사람의 손안에 쥐이되, 또 두 끝에 네 치씩을 남겨 두어 고정시켜서 손을 싸맬 때에 손등을 덮을 수 있는 네 치의 너비에 대비한다는 것이다. 또 이른바 ‘길이를 한 자 두 치로 하는데, 손을 감싸고 난 한 끝으로 손등을 감되 반드시 겹으로 하며, 위로 덮이는 부분의 아래 귀퉁이에다 또 끈 한 가닥을 단다.’는 것은, 악수의 한가운데 네 치를 손바닥 안에 놓아두고 나서 또 그 두 끝의 각각 네 치로 손등을 덮을 경우 반드시 서로 포개져 덮인다는 말이다. 또 이른바 ‘악수를 손바닥 안에 놓아두되, 길이는 한 자 두 치로 하고 한가운데로 손을 덮으면 겨우 서로 맞닿게 된다.’는 것은, 길이 한 자 두 치의 한가운데를 손바닥 안에 놓고서 그 두 끝의 각각 네 치로 손등을 겹으로 덮을 경우 두 끝의 너비가 겨우 서로 맞닿게 되어 손을 감싸는 데 모자람도 남음도 없게 된다는 말이다. 만약 악수 하나만을 써서 양 손에 나누어 놓는다면 경문(經文)에 이른바 ‘한가운데 한 치가량을 줄여 들인다’는 말은 한가운데 어디에다 설치한다는 것이며, 주소(注疏)에 이른바 ‘중첩으로 서로 덮는다’는 말은 어째서 나온 말이겠는가. 또 경문에 이른바 ‘악수를 설치하고 깍지를 설치하는 것’은 바로 오른손이고 사상례 하기에 이른바 ‘악수를 설치하는 것’은 바로 왼손인데, 정현이 말한 ‘왼손에는 깍지가 없다’는 말은 이것이 과연 하나의 악수를 가지고 두 손에 나누어 설치하는 것이겠는가. 또 어떤 이는 말하기를 “‘겨우 서로 맞닿는다’는 것은 두 손을 하나의 악수의 두 끝에다 나누어 놓고서 묶는다면 그 두 손이 서로 맞닿아서 흐트러지지 않을 것이다.” 하는데, 만약 이 설과 같이 한다면 그 겹쳐지는 부분이 묶이는 손에 가 있고 감싸는 손에는 가 있지 않을 것인데, 《가례》에 이른바 악수란 손을 감싸는 것이라는 의미가 어디에 있겠는가. 《의례》 경문(經文)에는 “악수의 길이는 한 자 두 치이다.” 하였고, 기(記)에 “어버이의 피부를 싼다.[裹親膚]” 하였으며, 가공언(賈公彦)의 소에 “지금 어버이의 피부를 싼다.[今裹親膚]” 하였는데, 오늘날 그것을 자하(子夏)의 기(記)라고 말한다. 세상 사람들이 판본의 오류로 인해 ‘금과(今裹)’를 ‘영리(令裏)’로 보았기 때문에 갈수록 의문을 불러 일으켰으니, 개탄스러운 일이다.   악수의 끈을 네 개로 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에 대하여 [문] 《가례》 악수의 제도에는 두 끝에 각기 끈이 있다고 하였고, 《가례의절》의 경우는 네 귀퉁이에 모두 끈이 있다고 하였으나, 퇴계는 “경산(瓊山 구준(丘濬))이 네 귀퉁이에 끈이 있다고 하였는데, 그것이 묶기에 편리하다.” 하였습니다. 그 설은 어떠합니까? -강석기- [답] 악수의 끈이 두 개라는 것은 예경(禮經)에 분명하므로, 비록 경산과 퇴계의 설이 있다 하여도 좇기 어려울 듯하다. -악수에 대한 설은 앞에 나온다. 모(冒)의 제도에 대하여 [문] 오늘날 풍속에 모를 쓰는 일이 드물고 비록 쓰더라도 더러는 그 제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씁니다. 그 제도와 의미를 자세히 들어 볼 수 있겠습니까? -송시열- [답] 예경에 상세히 실려 있는데, 그 제도가 매우 좋아서 쓰지 않을 수 없다. 《예기》 상대기에 이르기를 “군(君)은 금모(錦冒) 보쇄(黼殺)에 철방(綴旁)이 일곱이고, 대부(大夫)는 현모(玄冒) 보쇄에 철방이 다섯이고, 사(士)는 치모(緇冒) 정쇄(頳殺)에 철방이 셋이며, 모든 모(冒)는 질(質)의 길이를 손과 가지런하게 하고 쇄(殺)의 길이는 석 자로 한다.” 하였는데, 그 주에 “모란 시신에 씌우는 두 개의 자루로, 위쪽의 것을 질(質), 아래쪽의 것을 쇄(殺)라고 하는데, 먼저 쇄로 발을 씌워 올리고 나서 그다음에 질로 머리를 씌워 내려온다. -《예기》 왕제(王制)의 주에 ‘살아 있을 때와 같이 현의(玄衣) 훈상(纁裳)으로 한다.’고 하였다.- 그 제도는 한쪽 머리를 봉합한 다음 또 한쪽 가장자리를 연결하고 나머지 한쪽 가장자리는 봉합하지 않고 남겨 두니, 두 개의 자루가 다 그러하다. 봉합하지 않은 가장자리는 아래위로 띠 일곱 개를 달아서 그것을 묶는다.” 하였다. ○ 《예기》 잡기(雜記)에 이르기를 “모란 얼굴을 덮는 것으로, 습(襲) 때부터 소렴 때까지 모를 씌우지 않을 경우 얼굴이 드러나게 되므로 습을 하면서 모를 씌우는 것이다.” 하였는데, 그 주에 “비록 옷은 이미 입혔더라도 만약 모를 씌우지 않을 경우 시신의 모습이 드러나서 사람에게 혐오감을 준다.” 하였다. ○ 《의례》 사상례의 주에 “상현(上玄) 하훈(下纁)은 천지(天地)를 상징한 것이다.” 하였고, 소에 “이 경문(經文)에서는 모(冒)를 총목으로 삼고 그 밑에 별도로 질(質)과 쇄(殺)는 스스로 상대가 된다고 말하였으나, 《예기》 상대기에는 모두 모를 쇄에 상대시키고 질은 말하지 않았고 보면, 모는 이미 총명(總名)이기도 하면서 또 쇄의 상대가 되어 위쪽에 있는 것의 일컬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였다. -살피건대, 《예기》 예기(禮器)에 “천자(天子)의 당(堂)은 9척(尺)이다.” 하였는데, 그 주에 “방씨(方氏)가 말하기를 ‘양수(陽數)는 구(九)에서 끝나므로, 천자의 경우 양도(陽道)의 끝을 본받아 당계(堂階)의 높이를 9척으로 제한하는 것인데, 여기부터 내려오면서 강쇄(降殺)는 둘로 하기 때문에 더러는 칠(七), 더러는 오(五), 더러는 삼(三)으로 하는 것이다. 이것으로 볼 때 철방이 일곱, 또는 다섯, 또는 셋인 것도 역시 이러한 뜻으로서, 천자의 모 또한 아홉인 듯하다.’ 하였다.” 하였다.   조부모와 부모의 상을 같이 당하였을 경우 습렴(襲殮)의 선후에 대하여 [문] 조부모와 부모가 함께 죽었을 경우 습렴은 누구의 것을 먼저 하고 누구의 것을 나중에 하여야 하며, 만약 선경 후중(先輕後重)의 예법을 따른다면 승중손은 조부모와 부모에 있어 누구를 중(重)으로 보고 누구를 경(輕)으로 보아야 합니까? -강석기- [답] 습렴과 폄장(窆葬)은 차이가 있으므로, 선경 후중의 예법에 구애받을 수는 없고 마땅히 존비(尊卑)를 위주로 하여 조부모를 먼저 하고 부모를 나중에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고례(古禮)에 근거가 없으므로 감히 이것이 옳다고 할 수도 없으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상중(喪中)에 죽은 이에게는 습렴에 길복(吉服)을 쓰는 일에 대하여 [문] 상중에 죽은 이에게는 습렴에 무슨 옷을 써야 합니까? -강석기- [답] 퇴계와 혹자의 설이 있으나 나의 뜻과 맞지 않는다. 이 때문에 언젠가 변론한 적이 있는데, 이것이 또한 옳은지 모르겠다. 퇴계가 말하기를 “상중에 죽은 이에게는 습렴에 효복(孝服)을 쓰는 것이 마땅할 듯하다. 그러나 한번 이 옷을 쓰고 나면 지하에서 천년만년 영원히 흉복을 입은 사람이 될 것이니, 이것 역시 정리상 아주 난처한 일이다. 나의 생각으로는 습을 할 적에는 소복(素服)에다 흑건대(黑巾帶)를 쓰고, 소렴 때에는 정복(正服) 역시 소복을 쓰되 그 나머지 이리저리 넣는 옷은 길복을 섞어서 쓰며, 대렴 및 입관 때에 가서는 효복 한 벌과 길복 한 벌을 갖추어서 효복은 오른쪽에 놓고 길복은 왼쪽에 놓는 것이, 복기(服朞)가 다하고 나서 길복으로 갈아입는다는 두 가지의 의미를 다 얻을 수 있을 뿐더러 영원히 흉복을 입는 사람이 되지도 않을 듯하다.” 하였다. ○ 신의경(申義慶)이 말하기를 “예법에 상례는 죽은 이의 입장을 따르므로 습렴에 대부(大夫)와 사(士)는 각기 입히는 옷이 따로 있는 것이다. 그리고 《예기》 증자문(曾子問)에 이르기를 ‘제사 지낼 대상이 죽은 이에게 복이 없는 관계이면 제사를 지낸다.’ 하였으니, 이는 애척(哀戚)의 정리가 생시나 다름없다는 말이다. 나의 생각으로는 습을 할 적에는 최마(衰麻)를 쓰고 염을 할 적에는 호소(縞素)를 쓰며, 이리저리 넣는 의상은 길복을 섞어서 쓰되, 관질(冠絰)에 있어서는 높고 빳빳한 것은 불안하므로 더러 추포(麤布)로 대대(大帶)와 복건(幅巾)을 만들어 대신 쓰는 것도 괜찮을 듯하다.” 하였다. -살피건대, 신생(申生)의 설은 근거가 있는 듯하면서도 어디까지나 온당치 못하고, 퇴계의 설은 정리에는 맞을 듯하나 또한 그 사이에 의문이 없을 수 없다. 이미 생사의 사이는 다름이 있다 하여 흑건대로 변용하여 습을 하고서 또 흉복을 섞어서 쓴다면, 한 사람의 몸에 길복과 흉복을 함께 쓰는 격이 되니, 이것은 길복도 아니고 흉복도 아니어서 앞뒤로 근거가 없다. 선생의 생시에 질정을 받아 보지 못한 것이 아쉽다. 또 이를테면 자최(齊衰)와 참최(斬衰)는 중복(重服)이므로 흉복으로 염을 하는 것도 정리상 그럴듯하나, 시마(緦麻)ㆍ소공(小功) 따위의 경복(輕服) 및 국휼(國恤) 중에 죽은 이에 있어서도 역시 흉복으로 습렴을 한다는 것은 행하기가 아주 난처하다. 오직 효복(孝服)을 가지고 혼백(魂帛)을 따라 출입하며 영좌(靈座)에 놓아두고서 복기(服朞)가 다할 때까지를 기다리는 것이 옳을 듯하다. 기묘 제유(己卯諸儒)의 의정(議定)에 “상중에 죽은 이에게는 습렴에 모두 길복을 쓰고 상복은 영상(靈牀)에 진열하여 두되, 만약 이미 장사를 지내고 영상을 철거하였다면 영좌에 간직하여 두고서 복기가 다할 때까지 기다리는데, 이는 곧 유의(遺衣)는 반드시 영좌에 둔다는 의미이다. 소상과 대상을 거치면서 수질(首絰)ㆍ부판(負版)ㆍ벽령(辟領)ㆍ최(衰)를 차례차례 제거하여 역복(易服)에 이르는 과정까지 일체 생시와 똑같이 하면 될 것이다.” 하였는데, 연전에 이것을 가지고 한강(寒岡) 정도가(鄭道可)에게 물어보았더니, 도가의 답장에 “보내 주신 생각이 옳습니다. 장사를 지내기 전의 경우 생시와 같이 소찬(素饌)을 쓰고 상복은 늘상 영좌에 놓아두되, 이미 장사를 지낸 뒤라면 상복을 걷어치우고 고기를 써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 어떠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였다.   처음 죽고 나서 제전(祭奠)에 포해(脯醢)를 쓰는 일에 대하여 [문] 처음 죽고 나서 반드시 포해를 써서 전(奠)을 올리는 것은 무슨 뜻에서입니까? [답] 《예기》 단궁 상(檀弓上)과 유씨(劉氏)의 설을 참고하면 될 것이다. 《예기》 단궁 상에 이르기를 “처음 죽었을 때의 전물은 찬장에 남아 있는 음식을 쓰면 될 것이다.[始死之奠 其餘閣也]” 하였는데, 그 주에 “각(閣)이란 음식물을 놓아두는 찬장으로, 살았을 때 찬장 위에 남겨 두었던 포해로 제전을 올린다는 것이다.” 하였고, 소에 “전(奠)이란 귀신이 의존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제주(祭酒)가 있어야 하나, 다만 처음 죽었을 때에는 다르게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살았을 때 찬장에 남겨 두었던 포해로 제전을 하는 것이다.” 하였다. ○ 유장(劉璋)이 말하기를 “모든 전물을 포해로 쓰는 것은 고인(古人)이 늘상 집에 두었던 것이기 때문인데, 없으면 따로 두어 가지의 찬품(饌品)을 마련한다.” 하였다.   습ㆍ소렴ㆍ대렴의 전물(奠物)이 《가례》와 《의례》에서 서로 다른 점에 대하여 [문] 《가례》에는 습할 때의 전물을 시신 동쪽 어깨 부위 지점에 차려 놓고 시신 남쪽에는 영좌(靈座)와 혼백(魂帛)을 설치하되 대렴ㆍ소렴 때까지 모두 이렇게 한다고 하였는데, 지금 가르쳐 주신 말씀에서는 소렴 때에 전물을 시신 동쪽에 차린다고 하였으니, 이것이 고례(古禮)는 그러하지만 주자(朱子) 때부터 비로소 시신 남쪽에 차린 것이 아닙니까? -황종해- [답] 《의례》에는 습과 소렴의 전물은 모두 시신 동쪽 어깨 부위 지점에 차린다고 하였고 《가례》에는 소렴의 전물은 시신 남쪽에 차린다고 하였으니, 《가례》와 《의례》를 하나의 뜻으로 합쳐서 볼 수는 없다. 시신 동쪽에서 제전을 올리는 일에 대하여 [문] 시신 동쪽에서 제전을 올리는 것은 무슨 뜻에서입니까? -송준길- [답] 《의례》의 소에 “시신 동쪽에서 제전을 올린다는 것은 처음 죽었을 때에 차마 생시와 달리하지 못하여서이다.” 하였으니, 여기에서 그 뜻을 알 수 있다.   [주D-001]의례 사상례의 주 : ‘모치질(冒緇質)’ 조에 대한 정현의 주이다.     반함(飯含) 반함에 대하여 [문] 반함 한 문제는 옛사람의 이론이 하도 분분하여 어느 것을 좇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절충된 논리를 들려주십시오. 《가례》에서는 엽전을 썼으나, 오늘날은 통상적으로 진주를 씁니다. 이 역시 무슨 근거에서입니까? -강석기- [답] 예경(禮經)의 여러 설을 참고하면 될 것이다. 《예기》 예운(禮運) 반성(飯腥) 조항의 주에 이르기를 “반성이란 아직 화식(火食)이 없던 상고 시대의 법을 쓰는 것으로, 생쌀로 반함을 하는 것이다.” 하였고, 《예기》 단궁의 주에 “방씨(方氏)가 말하기를 ‘반(飯)이란 곧 함(含)으로, 쌀을 쓰기 때문에 반함이라고 하는 것이다.’ 하였다.” 하였으며, 《예기》 단궁에 “반(飯)에 쌀과 조개껍질[貝]을 쓰는 것은 차마 입을 비워 두지 못해서이므로 음식을 먹이는 도리를 따르지 않고 다만 아름다운 물건을 쓸 뿐인 것이다.” 하였는데, 그 주에 “쌀과 조개껍질을 죽은 이의 입에 채우는 것은 그 입을 차마 비워 두지 못해서이니, 바로 음식을 먹이는 도리를 따르지 않고 다만 아름답고 정갈한 물건을 써서 채우는 것일 뿐이다.” 하였다. 왕극관(汪克寬)은 말하기를 “함(含)이란 무엇인가? 입을 채우는 것이다. 그러면 채우는 것은 무엇인가? 아름다운 옥식(玉食)으로 채우는 것이다. 옥식이란 무엇인가? 천자(天子)는 옥(玉)으로 반함을 하고, 제후(諸侯)는 주(珠)로 하고, 대부(大夫)는 벽(璧)으로 하고, 사(士)는 패(貝)로 하고, 서인(庶人)은 전(錢)으로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그렇다면 어째서 채우는 것인가? 효자(孝子)가 죽은 이 섬기기를 산 사람과 같이 하다 보니 차마 그 어버이의 입을 비워 둘 수 없다는 뜻에서이다. 《예기》 잡기에는 천자는 9패(貝), 제후는 7패, 대부는 5패, 사는 3패라 하였고, 《주례》에는 천자의 반함에 옥을 쓴다고 하였으니, 이는 아마 시대에 따라 제도가 달라서 이러할 것이다. 본 주석에는 반함(飯含)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곧 반(飯)으로 함(含)을 한다는 것이다. 《예기》 예운 편을 참고하여 보면 반성(飯腥)이라고 하였는데, 곡량씨(穀梁氏)는 패옥(貝玉)을 함(含)이라고 한다고 하였다. 이러고 보면 두 가지가 비록 다 입을 채우는 것이기는 하지만 용도는 같지 않으므로, 반함이라고 하는 것은 괜찮지만 반함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안 된다.” 하였다. -살피건대, 예전에 제후가 주(珠)를 쓰자 국속(國俗)이 사와 서인들도 주를 통용하였고, 《국조오례의》에도 이를 허용하였으니, 이는 역시 시대에 따라 제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함전(含錢)에 대하여 [문] 옛사람의 반함에는 모두 주(珠)와 패(貝)를 썼으나 《가례》에는 전(錢)을 썼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에서입니까? -황종해- [답] 옛사람의 반함에는 천자는 옥(玉), 제후는 주(珠), 대부는 벽(璧), 사는 패(貝), 서인은 전(錢)을 썼으니, 《가례》에서 전을 쓴 것은 서인의 예를 따른 것으로, 간편한 쪽을 따르자는 뜻에서이다. 반함 때에 주인이 머리를 푸는 일에 대하여 [문] 반함을 할 적에 주인이 머리를 풀고 행하는 것은 신종(愼終)의 뜻에 맞지 않는 듯합니다. 고례(古禮)에 근거할 만한 데가 있어서 변형한 예절입니까? -강석기- [답] 머리를 거두는 것은 당연히 소렴 뒤에 있어야 하므로 반함할 때는 변형된 예절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예전에는 머리를 푸는 예가 없었는데, 《개원례(開元禮)》에서 비로소 행하였다. 사마온공과 주자도 속례(俗禮)를 따라 행한 것이다.     명정(銘旌) 《가례》 명정 조항 주(註)의 오자에 대하여 [문] 《가례》 상례의 ‘명정을 세운다[立銘旌]’는 조항에, 3품 이상은 9척(尺), 5품 이하는 8척이라고 하고 4품의 척수는 다시 거론하지 않았으니, 무슨 뜻에서입니까? 5품 이하의 하(下) 자가 바로 오자가 아니겠습니까? -강석기- [답] 5품 이하의 하 자는 상(上) 자로 바꾸어야 함은 의심할 것이 없다. 명정의 척도(尺度)에 대하여 [문] 예(禮)에 명정ㆍ현훈(玄纁)ㆍ공포(功布) 등의 척도는 본래 주척(周尺)을 말한 것이나, 오늘날은 예기척(禮器尺)을 만들어 쓰고 있습니다. 너무 긴 것이 아닙니까? -황종해- [답] 《국조오례의》에 의거하여 예기척을 만들어 쓰는 것은 무방하다. 명정을 만약 주척으로 쓴다면 너무 짧아서 세상 사람들의 눈에 놀랍게 보일 것이다. 대부(大夫)와 사(士)의 구분에 대하여 [문] 대부와 사의 구분에 대하여 묻습니다. [답] 《통전(通典)》에 보인 여러 설을 상고하면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제도는 비록 고제(古制)와 같은지 모르겠으나, 대개 가선대부(嘉善大夫) 이상은 대부로 논한다. -어떤 이는 통정대부(通政大夫)도 옛날의 하대부(下大夫)라고 한다. 《통전》에서 하순(賀循)이 말하기를 “예전에는 육경(六卿)이 천자의 상대부(上大夫)인데, 지금의 구경(九卿)과 광록대부(光祿大夫) 품계 중 이천 석(二千石)인 자가 이에 해당하고, 예전의 대부가 육경에 버금가는데, 지금의 오영(五營)의 교위(校尉)와 군수로서 이천 석인 자가 이에 해당하며, 상사(上士)는 대부에 버금가는데, 지금의 상서성(尙書省)의 승(丞)과 낭(郞), 어사(御史) 및 천 석의 현령(縣令)으로서 현직 6품인 자가 이에 해당하고, 예전의 하사(下士)는 중사(中士)에 버금가는데, 지금의 현령ㆍ현장(縣長)ㆍ현승(縣丞)ㆍ현위(縣尉)로서 현직 8, 9품인 자가 이에 해당한다.” 하였다. ○ 이구(李覯)가 말하기를 “일명(一命)이란 천자의 하사(下士), 공(公)ㆍ후(侯)ㆍ백(伯)의 상사, 자(子)ㆍ남(男)의 상대부이다. 재명(再命)이란 천자의 중사(中士), 공ㆍ후ㆍ백의 대부, 자ㆍ남의 경(卿)이다. 삼명(三命)이란 천자의 상사, 공ㆍ후ㆍ백의 경이다.” 하였다. ○ 구준(丘濬)이 말하기를 “상고하건대 일명이란 지금의 8, 9품 벼슬과 같고, 재명이란 지금의 6, 7품 벼슬과 같고, 삼명이란 지금의 경관(京官) 5품 이상과 같다.” 하였다.   부인(婦人) 명정의 칭호는 남편의 실직(實職)을 따르는 일에 대하여 [문] 실직이 없이 자급(資級)만 있을 경우 그 아내의 칭호를 자급에 따라 쓸 수 있습니까? -송준길- [답] 당연히 실직을 따라야지, 자급만을 가지고 아무 봉작이라고 일컬을 수는 없으므로, 관향 아무 씨로 쓰는 것이 옳다. 서얼(庶孼) 부인 명정의 칭호에 대하여 [문] 서얼 부인을 아무 씨로 쓰는 것은 혐의스러울 것이 없을 듯하나, 더러는 국법대로 조이(召史)로 쓸 경우 ‘씨’ 자는 미안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써야 합니까? -송준길- [답] 씨 자를 쓰는 것은 성씨를 구별하자는 것인데, 서얼이 천하기로서니 성씨를 일컫는 것이 무에 혐의스럽겠는가. 그리고 조이라고 하는 것이 법전에 맞지 않는다면, 어떤 이는 ‘아무 성씨의 구(柩)’로 써도 무방하다고 하였다. 명정과 함께 도(圖)를 세우는 일에 대하여 [문] 명정은 시구(屍柩)에 속하는 것인데, 위(幃) 안에 세워야 한다는 설은 어느 책에서 나온 것입니까? 《의례》를 상고해 보니, “명정은 처음에 서쪽 계상(階上)에 두었다가 중목(重木)에 걸고 난 뒤에 축(祝)이 명정을 가져다가 하관(下棺)하는 옆에 놓아둔다.” 하였는데, 그 주에 “하관하는 동쪽에 세워 둔다.” 하였고 보면, 명정이란 곳에 따라 놓아두는 장소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가례》에 이른바 ‘영좌(靈座) 오른쪽에 기대어 세운다’는 것과 ‘시구 동쪽에 받침대를 설치하여 세운다’는 것이 곧 이러한 유형이 아니겠습니까. 《가례의절》의 영좌도(靈座圖)와 영상도(靈牀圖)를 보면 영상은 시구의 동쪽에 설치하고 영좌는 시구의 남쪽에 설치하되, 다만 횃대로 가린다고 하였으니, 명정을 영좌의 서쪽에 세우는 것이 《가례》의 본 주석과 아주 다르며, 소장(素帳)을 쳐서 안팎을 가리는 것은 시속에서 하는 것일 뿐이지, 예(禮)에는 근거가 없는 듯합니다. 그리고 만약 형의 설과 같다면 마땅히 영상의 서쪽 시구의 동쪽이라고 해야지, 영좌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영좌와 영상을 어떻게 혼동하여 일컬을 수 있겠습니까. 또 시구를 마루 한가운데의 조금 서쪽에 두는 것은 예전에 서쪽 계단에 빈(殯)을 한 뜻에 의거한 것일 뿐입니다. 만약 형의 말씀과 같이 한다면, 시구는 서쪽 계단의 서쪽에 정남향을 하고 명정은 그 동쪽에 있게 될 것이며, 또 그 동쪽에 영상을 설치하게 됩니다. 따라서 영좌와 영상을 서로 밀치고 설치하는 결과가 될 것이고, 그러고 난 뒤에는 명정을 세우는 위치가 바로 시구의 동쪽 영좌의 서쪽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만 횃대를 시구 남쪽에 설치한 다음 영좌를 설치하고 혼백을 모신다는 글의 내용과는 아주 동떨어지게 됩니다. 명정을 세우는 위치만 억지로 끌어다 붙이려 하고 시구와 영좌가 서로 어긋난다는 것은 생각하지 않는다면, 소절(小節)을 다투다가 대체(大體)를 잃는 것이라 하겠으니, 어찌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이 문제는 아주 의심스럽습니다. -지사 신식(申湜)- [답] 《가례》에서 명정을 영좌의 오른쪽에 기대어 세우라고 한 것 역시 임시로 서쪽 계단에 세워 둔다는 고례(古禮)의 뜻에서이고, 대렴을 한 뒤에 받침대를 설치하여 시구 동쪽에 세우므로 장소에 따라 그 위치가 다르게 되는 것은 영좌는 동쪽에 있고 빈소는 서쪽에 있기 때문에 영좌로 말할 경우 오른쪽이 되고, 빈소로 말할 경우 동쪽이 되어 영좌와 빈소의 사이가 되어서입니다. 《가례의절》의 도(圖)가 《가례》와 크게 다른 것은 없으나, 다만 시구가 마루 한가운데에 있으면 영좌와 마주 보게 되어 조금 서쪽으로 한다는 본뜻을 너무 잃게 될 것입니다. 도형(圖形)이 아래에 있으니, 참고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보내온 편지에서, 소장(素帳)을 쓰는 것은 시속을 따라 하는 것일 뿐이라고 하였는데, 이것 역시 그렇지 않습니다. 《의례》 사상례의 ‘마루에 휘장을 친다[帷堂]’의 주에 보면, “반드시 휘장을 치는 것은 귀신은 어두운 것을 좋아해서이다.”라고 하였고, 《가례》에도 역시, 와내(臥內)에 휘장을 친다느니, 주인 이하가 휘장 밖으로 나간다느니, 습상(襲牀)을 휘장 밖에 친다느니 하였습니다. 예서(禮書)에 보이는 휘장이 이와 같으니, 아마도 명정은 본시 시구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가례 도에도 휘장 안에 들어 있는 듯합니다. 다시 자세히 상고해 볼 일입니다.     친분이 두터울 경우 들어가서 곡하는 일 주인이 아직 변복(變服)을 하지 않았을 때 조문자는 변복을 하지 않는 일과 주인이 밖으로 나와 존자(尊者)를 뵙는 일에 대하여 [문] 처음 죽어서 조문을 할 때에는 무슨 옷차림을 하여야 하며, 주인이 밖으로 나와서 손님을 봅니까? -이유태- [답] 《예기》 단궁 상과 제유(諸儒)의 설을 참고하면 될 것이다. 《예기》 단궁 상에 이르기를 “증자(曾子)는 갖옷[裘]을 입고 조문하고 자유(子游)는 석구(裼裘)를 입고 조문하였는데, 주인이 이미 소렴을 마치고 단(袒)ㆍ괄발(括髮)을 하자 자유가 종종걸음으로 나와서 갖옷을 입고 대질(帶絰)을 하고 들어가니, 증자가 말하기를, ‘내가 잘못되었다. 저 사람이 옳다.’ 하였다.” 하였다. 그 소에 이르기를 “무릇 조문하는 예는 주인이 아직 변복하기 전에 조문할 경우 조문하는 자는 길복(吉服)을 입는데, 길복이란 고구(羔裘)ㆍ현관(玄冠)ㆍ치의(緇衣)ㆍ소상(素裳)이고, 또 상의를 벗어서 석의(裼衣)를 드러내는데, 이것이 바로 석구(裼裘)를 하고 조문하였다는 것이다. 주인이 변복을 한 뒤에 조문할 경우 조문하는 자는 비록 조복(朝服)을 입었더라도 무(武)를 쓰고 질(絰)을 띠는데, 무란 길관(吉冠)의 권(卷)이다. 또 상의를 덮는데, 만약 벗 사이라면 또 띠를 띤다. 이것이 갖옷을 입고 대질(帶絰)을 하고서 들어갔다는 것이다.” 하였다. ○ 위당(魏堂)이 말하기를 “주인이 성복(成服)하지 않았을 때 조문 온 사람은 엷은 색의 소박한 옷을 입어야 마땅한데, 요즘 사람들은 반드시 흰옷을 입고 조문하러 가니, 잘못이다.” 하였다. ○ 구준이 말하기를 “살피건대, 고씨(高氏)는 ‘옛사람이 죽은 이를 조문하는데 시신에 미치지 않는 것은 예가 아니라고 하였으니, 오늘날 흔히들 성복을 기다려서 조문하는 것은 잘못이다. 또 어버이가 처음 죽고 나서는 감히 밖에 나와서 손님을 볼 수 없다. 그러나 높여야 할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나오지 않을 수 없다.’ 하였다.” 하였다. -《상례비요(喪禮備要)》에 자세히 나온다.     소렴(小殮) 효포(絞布)를 폭을 잇는 일에 대하여 [문] 소렴의 베는 오초려(吳草廬)와 퇴계 선생의 설로 볼 때, 우리나라 베가 폭이 비록 좁기는 하나 그렇다고 덧대어 쓸 수 없음은 분명합니다. 대렴의 베에 있어서도 역시 이와 같습니까? 세간에서는 더러 지금의 베 세 폭을 찢어 여섯 조각을 낸 다음 다섯 조각을 쓴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 너무 좁지도 않을뿐더러 옛날 베의 두 폭을 여섯 조각으로 내어 쓰는 것과도 비슷하다고 합니다. 이 설은 어떠합니까? -황종해- [답] 우리나라의 베는 너무 좁아서 폭을 잇지 않을 경우 대렴ㆍ소렴의 효포의 척수가 모두 옛 제도에 맞지 않으니, 폭을 잇대어서 쓰는 미안함이 좁은 베를 법도에 맞지 않게 쓰는 것보다는 오히려 더 나을 것이다. 대렴의 횡포(橫布)는 그대의 생각대로 한다면 아마 옛 뜻에 어긋나지는 않을 것이다. 옷깃을 왼쪽으로 여미고 옷고름을 묶은 고를 빼내지 않고 묶는 일에 대하여 [문] 《가례》에 보면 습(襲)할 때에 옷깃을 오른쪽으로 여미게 하였으나, 더러는 습할 때부터 대렴 때까지 모두 왼쪽으로 여미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슨 근거에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가례》 소렴 조항에 ‘남은 옷가지로 시신을 덮고 옷깃을 왼쪽으로 여미되 고를 빼내지 않고 묶는다.’고 한 것이 만약 옷고름을 가리켜 말한 것이라면 모든 옷자락의 고름은 다 오른쪽에 붙어 있으므로 왼쪽으로 여밀 경우 저절로 고를 빼내어 묶을 끈이 없습니다. 그런데 왼쪽으로 여민다고 하고서 또 고를 빼내지 않는다고 한 것은 어째서입니까? -송시열- [답] 《가례》가 《예기》 상대기(喪大記)와 《의례》 사상례(士喪禮)와 같지 않은 듯하니, 과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예기》 상대기에 이르기를 “소렴과 대렴에는 모두 옷깃을 왼쪽으로 여미되 옷고름을 묶은 고를 빼내지 않고 묶는다.[小殮大殮皆左袵 結絞不紐]” 하였는데, 그 주에 “임(袵)은 옷자락인데, 살았을 때에 오른쪽으로 향하게 하는 것은 왼손으로 고를 빼내어 띠와 함께 풀기 편리하게 하자는 것이고, 죽었을 때에 왼쪽으로 향하게 하는 것은 다시 풀지 않기 때문이며, 옷고름을 묶은 고를 빼내지 않고 묶는 것은 살았을 때에는 띠와 함께 접어서 고를 내어 묶어서 고를 빼내어 쉽게 풀기 위하여서이나 죽었을 때에는 다시 풀 일이 없기 때문에 옷고름을 다 묶어서 고를 빼내지 않는다.” 하였다. -살피건대, 《의례》 사상례의 “이에 염습을 하는데, 세 벌이다.[乃襲三稱]”의 주에 “시신을 습상(襲牀) 위에 옮겨다 놓고 옷을 입히되, 죽은 이에게 입히는 모든 옷자락은 왼쪽으로 여미고 옷고름의 고를 빼내지 않는다.” 하였고, 또 《개원례》를 상고해 보아도 역시 이와 같다. 그러나 《가례》는 소렴 때에 와서 비로소 왼쪽으로 여미는데, 차마 갑자기 그 어버이를 죽었다고 여길 수 없어서 소렴 때로 물린 것이라고 하였다. 《가례》에 이른바 ‘옷고름의 고를 빼내지 않는다’는 것이 상대기의 ‘고름을 묶되 고를 빼내지 않고 묶는다’는 글과 뜻이 다른 데가 있으니, 《가례》에서 이미 왼쪽으로 옷깃을 여미되 옷고름의 고를 빼내지 않는다고 하고서 그 아래에서 또 이불로 싸되 끈은 묶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가례》의 뜻은 옷깃을 왼쪽으로 여며 소대(小帶)를 묶을 수 없다는 말인 듯한데, 이는 옷자락의 옷고름을 묶지 않는다는 뜻이다. 세속에서 이를 모르는 자는 소대를 떼어 버리기도 하니, 역시 우스운 일이다. 사상례의 ‘습삼칭(襲三稱)’에 대한 정현(鄭玄) 주에 비록 ‘왼쪽으로 여민다’는 설이 있기는 하나, 여러 경문(經文)을 상고해 본바 애당초 이런 뜻은 없고, 정현이 상대기의 소렴ㆍ대렴 조항에 모두 왼쪽으로 여민다는 글을 가지고서 이런 말을 한 것이다. 상대기에는 실로 염습할 때 역시 왼쪽으로 여민다는 뜻이 없고 소렴ㆍ대렴할 때에 가서 비로소 왼쪽으로 여민다고 하였다. 이러고 보면 당연히 《예기》 상대기와 《가례》의 설을 따라야 하며, 정현의 설은 잘못된 견해이므로 따를 수 없다. 기고봉과 퇴계의 문인들이 정현의 설을 극력 주장하는 것은 옳지 못한 듯하다. 《상례비요》에 나온다.   소렴에 효포(絞布)를 묶지 않는 일에 대하여 [문] 《가례》에서 소렴에 효포를 묶지 않고 얼굴을 덮지 않는 것은 효자(孝子)의 지극한 정리 때문인데, 오늘날 사람들은 흔히 시체가 들떠 움직일 것을 염려하여 곧장 효포를 묶어 버리니, 참으로 미안한 일입니다. -황종해- [답] 보내온 생각이 옳으니, 《가례》로 정례(正禮)를 삼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구준(丘濬)의 논리도 일리가 있는 듯하다. 구준이 말하기를 “《의례》에는 효포를 묶지 않고 얼굴을 덮지 않는 것은 아직은 살아 있는 것으로 보아서라는 설이 없으니, 《가례》의 이 설은 아마 사마온공의 《서의(書儀)》에 근본한 것이다. 이제 만약 날씨가 더운 계절을 당하여 죽은 이의 숨이 이미 끊어지고 피부가 이미 식어서 결코 살아날 가망이 없다면 의당 《의례》에 따라 염을 마치는 것이 옳다고 본다.” 하였다.   소렴 때에 변복(變服)을 하는 일에 대하여 [문] 소렴을 하고 난 뒤에 환질(環絰)과 요대(腰帶)를 하는데, 요대의 끝을 풀어 늘어뜨리는 것은 이미 고례(古禮)입니다. 《가례》에서는 어찌하여 이 말을 함께 싣지 않고 요대의 끝을 풀어 늘어뜨린다는 설만을 성복(成服) 조항에 넣었습니까? 소공(小功) 이하는 소렴 이후에 변복을 하는 절차가 없습니까? -강석기- [답] 《가례》는 간략한 쪽을 좇아서 소렴 때 변복하는 절차를 제거한 것이다. 만약 고례를 좇는다면 소렴 때에는 환질과 백건(白巾)을 하고, 괄발(括髮) 때에는 효대(絞帶)를 하며, 시신을 옮긴 뒤에는 수질(首絰)과 요질(腰絰)을 하고 요질의 끝을 풀어 늘어뜨리되, -성복 때에 요질의 끝을 묶었다가 계빈(啓殯) 때에는 다시 풀어 늘어뜨리며, 졸곡 때에 다시 묶는다.- 나이 50세인 자와 부인, 그리고 소공 이하는 요질을 그냥 묶고 그 끝을 풀어 늘어뜨리지 않으니, 《가례》에서 요질의 끝을 풀어 늘어뜨리는 것은 《의례》와는 같지 않다. 백건(白巾)의 포(布)에 대하여 [문] 《가례의절》 소렴 조항에 이른바 백포건(白布巾)은 어떤 베로 만듭니까? 지금 연포(練布)를 쓰고자 하나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강석기- [답] 이것은 반드시 연포를 써야 한다. 아직 성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둘러 생포(生布)를 쓸 수는 없다. 자최(齊衰) 이하는 모(帽)를 벗고 두건(頭巾)을 쓰는 일에 대하여 [문] 세속에 기년복(朞年服) 이하의 복친(服親)은 초상에 관(冠)을 쓰기도 하고 벗기도 하나, 문(免 머리를 묶고 베수건으로 싸매는 것)은 생략합니다. 사마온공이 이른바 자최 이하는 모를 벗고 두건을 쓴 다음 그 위에 문(免)을 한다는 것은 오늘날에 준행할 수 없습니까? 이른바 두건의 제도는 어떠합니까? -황종해- [답] 나의 생각으로는 모를 벗는다는 것은 평소에 쓰던 길모(吉帽)를 벗는다는 말이고, 두건을 쓴다는 것은 이를테면 구준이 이른바 백건(白巾)으로, 세속에서 만들어 쓰는 소모(小帽) -우리나라 말로는 백감투[白 頭]이다.- 따위와 같은 것인데, 그 위에다 문(免)을 한다는 것이다. 이 말이 맞는지 모르겠다. 부인(婦人)의 좌(髽)는 참최(斬衰)의 경우 삼을 쓰고 자최의 경우 베를 쓰는 일에 대하여 [문] 부인이 삼끈으로 머리를 묶는다고 하는 것은 참최의 경우를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까? 비록 자최이더라도 삼끈을 씁니까? -황종해- [답] 부인의 머리를 삼끈으로 묶는다는 것은 참최의 경우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고, 자최의 경우는 베를 쓴다. 《예기》 상복소기(喪服小記)의 설을 참고하면 될 것이다. 《예기》 상복소기의 주에 “좌(髽)는 두 가지가 있는데, 참최의 경우 마좌(麻髽)를 하고 자최의 경우 포좌(布髽)를 하니, 모두 노개(露紒)라고 이름한다.” 하였다.   부인의 잠(簪)에 대하여 [문] 《가례》에는 부인의 상복(喪服)에 대나무나 나무로 잠을 만든다고 하였고, 《상례비요》에는 대나무잠은 혹 나무를 쓴다고 하였으니, 참최와 자최에 대나무나 나무를 통용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송준길- [답] 《가례》와 《의례》가 같지 않아서 아래에 부록(附錄)한다. 《의례》 상복도식(喪服圖式)에 참최에는 전계(箭笄)를 한다고 하였는데, 전(箭)이란 소죽(篠竹)이다. 전계의 길이는 한 자이니, 무릇 악계(惡笄)는 모두 길이가 한 자인 것이 아닌가 싶다. ○ 처음 죽어 참최를 하려 할 때에 부인은 비녀를 뽑아 버린다. 남자들이 괄발(括髮)을 하여 마좌(麻髽)를 할 때에 가서도 아직 비녀를 꽂지 않고 있다가 성복(成服)에 가서 비로소 전계를 꽂는다. 그러나 첩(妾)이 남편의 장자(長子)에게만은 비록 참최복을 입더라도 전계를 쓰지 않는다. ○ 자최에는 악계를 하는데, 비녀의 머리가 있다. 악(惡)이란 나무의 결이 거칠다는 것이지 나무의 이름이 아니며, 혹은 진계(榛笄)라고도 하니, 진목(榛木)으로 만들기 때문이다. 비녀의 머리가 있다는 것은 마치 한(漢)나라의 각루적두(刻鏤摘頭)와 같은 것이다. ○ 여자로서 남의 집에 시집을 간 자가 그 부모를 위해서와 첩이 남편의 정실(正室) 및 남편의 장자를 위해서는 악계를 하되 비녀의 머리가 있다. 그 밖에는 명문(明文)이 없으니, 그러고 보면 기년복의 비녀는 알 수가 없다. ○ 부인은 악계로 상기(喪期)를 마치되, 오직 출가한 딸만은 졸곡(卒哭)을 지내고 남편의 집으로 돌아가면 길계(吉笄)의 머리 부분을 잘라낸 채 꽂는다. 길계란 상골(象骨)로 만든 것인데, 머리를 그대로 둘 경우 너무 화려한 장식이 되기 때문에 자르는 것이다.   포두건(布頭巾)에 대하여 [문] 《가례》에는 포두건으로 굴관(屈冠)을 받친다는 말이 없으나, 오늘날 사람들은 포두건을 쓰고 있습니다. 무슨 근거에서입니까? -황종해- [답] 살피건대, 예(禮)에 대머리인 경우 최건(縗巾)에 질(絰)을 쓰게 되어 있으나, 우리나라 풍속은 으레 상관(喪冠) 밑에 효건(孝巾)을 쓴다. 이것은 구준(丘濬)의 《가례의절》에서 나온 것으로 비록 고례(古禮)는 아니지만 또한 나쁘지는 않은 듯하다. 괄발(括髮)의 제도 및 참최ㆍ자최에 있어서의 괄발과 문(免)의 구분에 대하여 [문] 《가례》에 “남자 참최의 경우 단(袒 윗옷의 어깨를 벗는 것)과 괄발을 하고, 자최 이하는 모두 단과 문을 한다.” 하였습니다. 모르기는 합니다만 참최의 경우 괄발만 하고 문은 없으며, 자최의 경우 문만 하고 괄발은 없다는 말입니까? 이른바 괄발의 제도는 어떠한 것입니까? -송준길- [답] 《가례》의 이 조항도 과연 자세하지는 않으므로, 당연히 《예기》 상복소기와 《주자어류》로 준거를 삼아야 할 것이다. 《예기》 상복소기에 “참최는 괄발을 마(麻)로 하고, 어머니를 위해서는 괄발을 마로 하되 문은 포(布)로 한다.” 하였는데, 그 주에 “어버이가 처음 죽었을 때 아들이 포로 만든 심의를 입고 길관(吉冠)은 벗되 계사(笄縰 비녀와 머리끈)는 그대로 두며, 맨발을 하고 심의의 앞자락을 거두어 띠에 꽂는다. 소렴 때에 가서는 계사를 벗고 소관(素冠)을 쓰며, 염(殮)을 다 마치고 나서는 소관을 벗고 삼끈을 가지고 목덜미에서 앞으로 돌려 이마 위에서 교차한 다음 다시 상투를 감싸 묶어서 마치 삼두(幓頭)를 쓴 것처럼 한다. 삼두란 오늘날 사람들이 말하는 약발(掠髮)이니, 이는 괄발을 마로 함을 말한 것이다. 어머니가 죽었을 경우도 역시 그러하기 때문에 어머니를 위해서는 괄발을 마로 한다고 하였으니, 말하자면 이 예(禮)는 아버지의 상(喪)과 같다는 것이다. 문을 포로 한다는 것은 오로지 어머니에게만 말한 것이다. 대개 아버지의 상에는 소렴을 한 뒤 손님에게 절하는 절차를 마치고 나서는 아들이 마루 아래의 위치로 내려가서 괄발을 하고 벽용(擗踊)을 한다. 그러나 어머니 상의 경우 이때에는 괄발은 다시 하지 않고 포문(布免)을 하고서 벽용을 하므로, 문을 하되 포로 한다고 한 것이다.” 하였다. ○ 《주자어류》에 “괄발은 곧 머리를 묶어 상투를 트는 것이다. 정씨(鄭氏)의 《의례》 주(註)와 소(疏)에 남자의 괄발과 문 및 부인의 좌(髽)를 모두 삼두를 쓴 것처럼 한다고 하였는데, 이른바 삼두란 곧 지금의 약두편자(掠頭編子)와 같은 것으로, 목덜미에서 앞으로 돌려 이마 위에서 교차한 다음 다시 상투를 감싸는 것이다.” 하였다.   환질(環絰)에 대하여 [문] 만약 환질의 제도를 쓴다면 참최와 자최에 함께 쓸 수 있습니까? -이유태- [답] 예경(禮經)과 구준의 《가례의절》을 상고하면 될 것이다. 《예기》 잡기 상(雜記上)에 “소렴의 환질은 공(公)ㆍ대부(大夫)ㆍ사(士)가 똑같다.” 하였는데, 그 소에 “어버이가 처음 죽었을 때에는 효자(孝子)가 관(冠)을 벗으나, 소렴 때까지 수식(首飾)이 없을 수는 없어서 사는 소위모(素委貌), 대부 이상은 소변(素弁)을 쓴다. 그러나 환질은 귀천(貴賤)이 다 같이 쓰기 때문에 공ㆍ대부ㆍ사가 똑같다고 한 것이다.” 하였다. ○ 《예기》 상대기에 “군(君)의 상에 대렴(大殮)을 할 적에는 아들이 변질(弁絰)을 하고 동쪽 마루 남단에서 자리에 나아간다.” 하였는데, 그 주에 “변질이란 소변에 환질을 쓰는 것인데, 아직 성복(成服)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였고, 소에 “성복을 하였을 경우 상관(喪冠)을 쓴다. 이것이 비록 대렴을 두고 말한 것이기는 하나 소렴 때에도 역시 변질은 한다.” 하였다. ○ 구준이 말하기를 “이 두 조항과 제가(諸家)의 설을 상고해 보면 수질(首絰) 밑에는 반드시 건모(巾帽)로 받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삼대(三代)의 위모(委貌)ㆍ작변(爵弁) 따위는 오늘날에 있지 않으므로, 마땅히 백건(白巾)을 써야 할 것이다. 이를테면 세속에서 쓰는 효건(孝巾)ㆍ소모(小帽) 따위도 역시 예(禮)의 내용에 맞을 듯하다.” 하였고, 또 말하기를 “소렴을 한 뒤 이당(侇堂 시신을 마루에 모셔 놓음)하기 전에 모든 복(服)이 있는 자가 요질(腰絰)만 갖출 뿐 아니라 또한 효대(絞帶)까지 갖추어야 한다. 다만 참최복을 입은 경우에는 환질을 쓰고 자최복 이하의 경우는 머리에 질(絰)을 쓰지 않고 모두 문(免)만 한다.” 하였다. -살피건대, 《의례》와 《예기》에는 모두 자최에 환질을 쓰지 않는다는 말이 없고, 구준의 《가례의절》에는 참최복을 입는 경우에만 쓴다고 하였으니, 의심스럽다.   습(襲)과 질(絰)의 절차가 소렴 뒤에 가 있는 일에 대하여 [문] 반함(飯含)을 할 적에는 주인이 왼쪽 어깨를 벗었다가 반함을 마치고 나서는 벗었던 어깨를 다시 입게 되어 있으나, 소렴을 하고 난 뒤에 가서는 어깨를 벗고 괄발을 한다고만 말하고 벗었던 어깨를 다시 입는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어찌하여 그렇습니까? 《의례》에 보인 습과 질의 절차는 어느 때에 행하여야 되는 것입니까? -이유태- [답] 습과 질의 절차가 소렴 뒤에 가 있는 것은 《의례》 사상례에 자세히 나오고 《가례》에는 간략한 쪽을 따라 생략하였다. 《의례》 사상례에 “소렴에 주인과 뭇 주인이 윗옷의 어깨를 벗는다. 남녀가 시신을 받들어 마루로 모시고 나면 주인은 시신의 발 쪽으로 나와서 서쪽 계단으로 내려오고 뭇 주인은 동쪽 위치로 나아가며, 부인들은 동쪽 계단 위에 서쪽을 향한다. 주인이 손님에게 절을 하되 대부(大夫)에게는 특배(特拜 사람마다에 따로 하는 절)를 하고 사(士)에게는 여배(旅拜 여러 사람에게 함께하는 절)를 하며, 위치로 나아가 용(踊)을 한 다음 마루 동쪽에서 벗었던 윗옷의 어깨를 입고 질(絰)을 하고는 위치로 돌아온다.” 하였는데, 그 주에 “손님에게 절한다는 것은 손님의 위치를 향하여 절을 한다는 말이고, 위치로 나아가 용을 한다는 것은 동쪽의 위치를 말함이며, 마루 동쪽에서 윗옷의 어깨를 입고 질을 한다는 것은 동쪽 협실(夾室) 앞이라는 말이다.” 하였고, 그 소에 “뭇 주인에게는 비록 계단을 내려온다는 문구(文句)가 없으나 당연히 주인을 따라 서쪽 계단으로 내려와야 하며, 주인이 손님에게 나아가 절을 할 때에는 뭇 주인은 드디어 동쪽 계단 위치로 나아가서 주인의 위치 남쪽에서 서쪽을 향하여야 할 것이다. 경문(經文)에 이르기를 ‘주인이 서쪽 계단으로 내려온다’ 하고는 곧바로 ‘주인이 손님에게 절을 한다’ 한 것은 위치로 나아가기 이전에 먼저 손님에게 절을 한다는 것을 밝힌 말이니, 이는 주인이 손님의 위치를 향하여 손님에게 절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치로 돌아간다’는 것은 동쪽 계단 밑 서향의 위치로 돌아간다는 말이다.” 하였다. ○ 《가례의절》에 “주인이 계단을 내려오면 염(殮)에 참여한 사람들이 모두 절을 하되, 절을 마친 다음에는 계단 밑으로 나아가서 또 곡(哭)을 하고 용(踊)을 한다. 이를 마치고 나서 전번에 벗었던 윗옷의 어깨를 입고 머리에 백포건(白布巾)을 쓰고 그 위에 단고(單股)의 질(絰) -예경(禮經)에 이른바 환질(環絰)로, 성복날에 벗는다.- 을 덧쓴다. 요질(腰絰)을 하되 그 끝을 풀어 늘어뜨리는데, 그 끝은 석 자로 하며, 효대(絞帶)까지 갖추고 나서 위치로 돌아온다.” 하였다. -살피건대, 구준의 《가례의절》은 환질을 쓰는 것이 《의례》와 같지 않으므로 고례(古禮)를 따라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상례비요》에 나온다.   돌아와서 시상(尸牀)을 옮기는 일에 대하여 [문] 《가례》의 소렴 조항에 나오는 “돌아와서 시상을 마루 한가운데로 옮긴다.[還遷尸牀于堂中]”의 환(還) 자에 구두를 뗀다는 말은 옳지 않습니다. 문세(文勢)로 말한다면, 목욕을 시킬 적에 시상을 마루 한가운데로 옮겨 놓고서 서쪽 계단 서쪽에서 소렴을 한 다음, 시신에 기대어 곡(哭)과 벽(擗)을 하고는 별실에서 단(袒)ㆍ괄발(括髮), 문(免)ㆍ좌(髽)를 한 뒤에 마루 한가운데로 시상을 옮기는 것으로, 곧 일관된 문자(文字)이지 다른 뜻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존형께서는 반드시 별실에서 돌아온다는 뜻으로 훈(訓)을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ㆍ괄발 위에는 어찌하여 출(出) 자가 없습니까? 더구나 문ㆍ좌의 경우 자최 이하의 친족에게는 똑같이 하는 것인데, 어떻게 윗글의 ‘주인ㆍ주부’와 연결시켜 볼 수 있겠습니까. 세속에서 퇴계가 해석한 것으로 전하여 오는 말도 반드시 꼭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다시 가르쳐 주시면 매우 고맙겠습니다. -지사 신식- [답] 언젠가 영공(令公)과 같이 말하는 자가 퇴계에게 물으니, 퇴계가 답하기를 “환(還)은 주인 이하가 별실에서 제 위치로 돌아오는 것이다.” 하였는데, 어떤 이는 말하기를 “윗글의 ‘소렴상을 시신 남쪽에 놓고 염을 마친 다음 돌아와서 시상을 마루 한가운데로 옮긴다.[小殮牀置于尸南 殮畢 還遷尸牀于堂中]’는 구절은 부제(祔祭) 조항 ‘환봉신주(還奉新主)’의 문장으로 볼 때, 위의 설이 옳다.” 하였습니다. 세속에 전하여 오는 퇴계의 해석이 과연 의심스러운 데가 있어 참으로 다 믿을 수는 없으나, 이 조항의 경우는 질문에 답한 내용이 이처럼 분명한데, 어떻게 믿을 수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영공이 단ㆍ괄발 위에 출(出) 자가 없는 것을 가지고 의심을 하나, 이미 ‘별실에서[于別室]’라고 한 이상, 비록 출 자가 없더라도 출 자의 뜻은 그 속에 담겨 있는데, 어찌하여 의심을 한다는 말입니까. 보내온 내용에서 또 문ㆍ좌가 ‘주인ㆍ주부’와 연결되지 않는다고 한 것도 역시 잘못입니다. 문은 비록 자최 이하의 일이지만 좌는 실로 주부의 일인데, 어찌하여 연결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환(還) 자가 주인 이하를 통괄하여 말한 것임에는 더더욱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소렴 뒤에 주인이 비로소 동쪽 계단 아래로 나아가는 일에 대하여 [문] 《예기》 곡례 상에 이르기를 “거상(居喪)하는 예(禮)는 오르내릴 때에 동쪽 계단을 말미암지 않는다.” 하였고 보면, 손님에게 절을 할 적에도 역시 서쪽 계단을 말미암아 오르내리는 것입니까? 오늘날 《가례》의 수조(受弔)에서는 주인이 곡을 하며 나와 서쪽을 향하여 재배(再拜)를 하면 손님은 또한 동쪽을 향하여 답배(答拜)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른바 서향의 위치는 동쪽 계단 아래가 아니겠습니까. 《예기》 곡례와는 서로 어긋나는 듯하여 의심스럽습니다. -송준길- [답] 예(禮)를 상고하여 보면 처음 죽었을 적에 손님에게 절하는 위치는 서쪽 계단 아래에서 동쪽을 향하는 것이고, 소렴을 한 뒤에 비로소 동쪽 계단 아래로 나아가 서쪽을 향한다는 것이다. 《의례》 사상례에 “군(君)이 사람을 시켜 수(襚 수의 부장품 따위의 부의(賻儀))를 하면 주인이 처음과 같이 서쪽 계단으로 오르내리며, 대부(大夫)가 조문을 왔을 경우 특배(特拜)를 하고 서쪽 위치로 나아가 계단 아래에서 동쪽을 향하되 용(踊)은 하지 않는다.” 하였는데, 그 주에 “서쪽 계단 아래 위치로 나아가는 것은 차마 주인의 위치에 서 있을 수 없어서이다.” 하였고, 그 소에 “소렴을 한 뒤에 비로소 동쪽 계단 아래 서쪽으로 나아가 남쪽을 향하는 것은 그곳이 주인의 위치이기 때문이다.” 하였다. 또 사상례에 “남녀가 시신을 받들고 마루에 모셔 놓으면 뭇 주인은 동쪽 위치로 나아가며, 주인은 손님에게 절을 하고 나서 위치로 나아가 용(踊)을 한다.” 하였는데, 그 주에 “위치로 나아가 용을 하는 위치는 동쪽의 위치이다.” 하였고, 그 소에 “위치로 나아가 용을 하는 위치는 동쪽의 위치라는 것은 주인이 손님에게 절하기를 마치고 나서 곧바로 동쪽 계단 아래로 나아간다는 뜻으로, 곧 서향의 위치를 말하는 것이다.” 하였다. 또 《예기》 잡기에 “조문하는 자는 대문 서쪽에 동쪽을 향해 위치하고 주고(主孤)는 서쪽을 향해 위치하였다가, 조문하는 자가 들어가면 주인은 마루로 올라가 서쪽을 향하고 조문하는 자는 서쪽 계단으로 올라간다.” 하였는데, 그 주에 “문 서쪽이란 대문의 서쪽이니, 주고가 동쪽 계단 아래에 서쪽을 향해 선다는 것으로, 주인이 마루를 오를 적에는 동쪽 계단을 통하여 오른다는 것이다.” 하였다. 《예기》 곡례 상에 보인, “오르내릴 적에 동쪽 계단을 통하지 않는다.”는 말은 평상시 조문객이 없을 적을 말한 것이다.   소렴을 마치고 나서 손님에게 사례하는 일에 대하여 [문] 고례(古禮)에 대렴ㆍ소렴ㆍ계빈(啓殯) 때에 모두 손님에게 절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처럼 정신을 잃고 슬퍼하는 즈음에 무슨 번거로운 절차가 그토록 많은 것입니까. 《가례》에는 생략하였으나, 구준의 《가례의절》에는 보충하여 넣었으니, 《가례》가 옳을 듯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준길- [답] 응씨(應氏)와 구씨(丘氏)의 설이 절실한 것 같기는 하나, 옛 설을 따르는 것이 옳을 듯하다. 《예기》 잡기에 “소렴ㆍ대렴ㆍ계빈에 모두 돌아가며 절을 한다.” 하였는데, 그 주에 “예(禮)에 소렴ㆍ대렴 및 계빈 때를 당하여 임금이 조문을 왔을 경우 모든 일을 중지하고 나가서 절을 하되, 만약 여느 빈객이 온 경우라면 일을 중지하지 않고 일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마루 아래 위치로 내려가서 돌아가며 절을 한다는 것이다.” 하였다. 응씨가 말하기를 “소렴ㆍ대렴ㆍ계빈은 모두 상사(喪事)의 큰 변절(變節)이자 죽은 이의 몸에 절실한 일이므로, 산 자의 아픔이 이보다 더 심한 것이 없다. 역시 이러한 때에 죽은 이에게 절을 하고 산 자에게 조문하기 때문에, 주인이 모두 돌아가며 절을 하여 사례하며 슬픔을 다하는 것이다.” 하였다. ○ 구준이 말하기를 “예에는 손님에게 절을 한다는 문구가 있으나, 《가례》에는 없다. 오늘날 보충하여 넣은 것은 그 예가 폐지된 뒤에 예를 잘 아는 자는 적고 염을 도우러 온 손님이나 친구에게 사례는 하지 않을 수 없어서이다.” 하였다.   소렴의 제전(祭奠) 때에 주인이 절을 하지 않는 점의 의문에 대하여 [문] 《가례》에 소렴의 제전에 항렬이 낮거나 어린 자는 두 번 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인도 절을 하여야 합니까? 존장(尊長)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은 것은 어째서입니까? -송준길- [답] 항렬이 낮거나 어린 자를 말한 이상 효자(孝子)는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듯이 보인다. 구준의 《가례의절》에 효자는 절하지 않는다고 한 것은 상고하여 보아야 할 일이다. 존장은 항렬이 낮거나 어린 자의 상에 절을 하지 않는다. 《의례》 사상례에 “장사(葬事) 이전에는 배례(拜禮)가 없다.” 하였다. -뒤의 조석곡(朝夕哭) 조항에 나온다.   대곡(代哭)에 대하여 [문] 대곡의 뜻에 대하여 묻습니다. [답] 《의례》 사상례를 상고하면 될 것이다. 《의례》 사상례의 주에 “대(代)란 대신하는 것이다. 효자(孝子)가 처음 어버이의 상을 당하였을 때에는 너무 슬퍼하여서 몸이 초췌해지므로, 예(禮)가 죽은 이로 인하여 산 자를 해치는 사태를 막기 위하여 대신 울어 주어서 곡소리가 끊이지 않도록 한 것이다.” 하였다.     [주D-001]예기 상복소기의 주 : ‘남자문이부인좌(男子免而婦人髽)’ 조에 대한 원나라 진호의 주석이다. [주D-002]의례 사상례의 주 : ‘내대곡불이관(乃代哭不以官)’ 조에 대한 정현의 주석이다.
14    사계전서(沙溪全書)의례문해(疑禮問解)-3 댓글:  조회:2869  추천:0  2012-08-10
사계전서(沙溪全書)제37권 의례문해(疑禮問解)-3 대렴(大斂) 관(棺) 속에는 요[褥]와 자리[席]를 쓴다. [문] 지금 세속에서 관 속에 요와 자리를 펴는 것은 어디에 근거한 것입니까? 예경(禮經)에서는 상고할 수 없습니다. -이유태(李惟泰)- [답] 《개원례(開元禮)》에 나오며,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의 대상조(大喪條)에도 나오네. 이것은 참람되거나 핍박하는 혐의스러움은 없는 것이니, 써도 괜찮을 듯하네. ○ 《개원례》의 대부사서인상대렴조(大夫士庶人喪大斂條)에 이르기를, “관 속에 쓰는 도구 가운데 회(灰), 탄(炭), 침(枕), 석(席) 따위는 모두 미리 관 안에 설치한다.” 하였다.   관 속에서 대렴을 하는 것은 옛 제도가 아니다. [문] 세상 사람들이 모두 관 속에서 대렴을 하는데, 이것이 과연 예경의 뜻입니까? -송시열(宋時烈)- [답] 예경 및 구씨(丘氏)의 설에서 상고해 볼 수 있네. 관 속에서 대렴을 하는 것은 고례(古禮)가 아닐 뿐만 아니라, 관 속은 비좁아서 끈을 묶을 즈음에 공경스럽지 못한 일이 많게 되니, 결단코 해서는 안 되네. 다만 민가(民家)의 당실(堂室)은 항상 협소한 것이 걱정인바, 당의 서쪽에 관을 놓아두고서 또다시 동쪽에 염상(斂床)을 설치할 경우, 혹 비좁아서 놓기 어려울 수도 있네. 이와 같은 경우에는 부득이 관 속에서 대렴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네. ○ 《예기(禮記)》 상대기(喪大記)에 이르기를, “임금의 상에 대렴을 하고자 할 때에는 소신(小臣)이 자리를 펴고, 상축(商祝)이 효(絞), 금(衾), 의(衣)를 펴 놓는다. 사(士)가 반(盤) 위에서 손을 씻는다. 사가 시신을 들어서 염할 곳 위에 옮겨 놓는다.[君將大斂 小臣鋪席 商祝鋪絞衾衣 士盥于盤上 士擧遷尸于斂上]” 하였는데, 이에 대한 소에 이르기를, “‘소신이 자리를 편다’는 것은, 아래에는 왕골자리를 펴고 위에는 대자리를 펴되 조계(阼階) 위에 함께 펴 놓는 것으로, 대렴을 하는 데 쓰기 위한 것이다. 효, 금, 의 등을 펴 놓는 것은 소신이 펴 놓은 자리 위에 펴 놓아서 시신을 옮겨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다. ‘사(士)’는 상축(商祝)과 같은 사람이다. 장차 시신을 들 것이므로 먼저 반(盤) 위에서 손을 씻는 것이다. ‘염상(斂上)’은 염하는 곳을 이른다.” 하였다. ○ 구씨(丘氏)가 이르기를, “살펴보건대 이것을 보면 대렴을 관 속에서 하지 않는 것임을 잘 알 수 있다. 그런데 세속에서는 《가례(家禮)》의 권수(卷首)에 나오는 도(圖)가 주자(朱子)의 본뜻이 아님을 잘 모르고서 왕왕 그 설에 근거해서 관 속에서 대렴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옛 예가 전혀 아니다. 생각해 보건대, 《가례》는 본디 《서의(書儀)》에 근본해서 지었는바, 대개 소렴과 대렴을 합하여 하나로 만들었다. 소렴 때에는 효를 펴기는 하나 묶지는 않는다. 그러다가 장차 관에 넣을 때에 이르러서야 묶는다. 사마온공(司馬溫公)이 옛사람들이 하는 대렴과 소렴의 제도에 대해서 알지 못한 것은 아니다. 이는 간편함을 따라 함으로써 재력이 없는 자들이 상을 치르기에 편하게 하고자 하여 이렇게 한 것일 뿐이다. 그러나 군자는 부모의 상(喪)을 검소하게 치러 온 천하 사람들이 모두 이롭게 되더라도 그렇게 하지 않는 법이다. 그러니 재력이 있는 자는 마땅히 《의례》에서 말한 것과 같이 하여야 한다.” 하였다.   막 죽었을 때 덮었던 금(衾)은 대렴을 할 때까지 쓴다. [문] 복(復)하는 데 쓴 옷은 습렴(襲斂)을 할 때에는 쓰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미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막 죽었을 때 시신을 덮었던 금(衾)도 염습을 할 때 쓰지 않습니까? -송준길(宋浚吉)- [답] 사마온공의 설에서 상고해 볼 수 있네. ○ 사마온공이 이르기를, “살펴보건대, 《의례(儀禮)》 사상례(士喪禮)의 소(疏)에 이르기를, ‘대렴을 할 때에는 두 금(衾)을 모두 쓰는데, 하나는 아래에 깔고 하나는 시신을 덮는 데에 쓴다.’ 하였다. 그러니 막 죽었을 때 썼던 금을 대렴 때에 이르러서는 바로 아래에 까는 데 쓰는바, 치워 버리고서 쓰지 않는 것이 아니다.” 하였다.   대렴 때에는 변복(變服)을 한다. [문] 대렴 때에 변복하는 절차가 《가례》에는 없는데, 분상조(奔喪條)에 이르기를, “또다시 대렴과 소렴을 할 때와 같이 변복한다.[又變服如大小斂]”고 한 것은 어째서입니까? 혹자는 ‘대(大)’ 자는 연문(衍文)이라고 의심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준길- [답] 《의례》 사상례에 의거하여 보면, 대렴과 소렴 때에는 모두 변복하는 절차가 있는바, 《가례》의 본조(本條)에서는 빠진 것이네. 분상조의 글은 연문이 아니네. ○ 《의례》 사상례에 이르기를, “소렴을 할 때 주인은 단(袒)을 한다. 시신을 받들어서 당(堂)에 안치한다. 빈객에게 절을 한다. 자리로 나아가 염습을 한다. 대렴을 하려 할 때에는 주인 및 친한 자가 단을 한다. -정씨(鄭氏)의 주(註)에서는 대렴을 할 때에는 변복을 한다고 하였다.- 진흙을 바르기를 마치고 주인이 자리로 돌아와 염습을 한다.[主人袒奉尸侇于堂 拜賓 卽位襲 將大斂 主人及親者袒 卒塗 主人復位襲]” 하였다.   대렴을 마친 뒤에는 빈객에게 사례한다. [문] 대렴을 마친 뒤에 빈객에게 사례를 합니까? [답] 운운하였다. -위의 소렴조(小斂條)에 상세하게 나온다.- 대렴을 마친 뒤에는 영좌(靈座)를 고처(故處)에 설치한다. [문] 대렴을 마친 뒤에 영좌를 고처에 설치하는데, 이른바 고처라는 곳은 어디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송준길- [답] 대렴을 하려고 할 적에는 먼저 관 곁으로 영좌를 옮겨 놓으며, 대렴을 마친 뒤에는 다시 고처에 영좌를 설치하는데, 이른바 고처라는 것은 당(堂)의 한가운데를 가리켜 말한 것이지, 관(棺)의 앞을 이르는 것은 아니네. 당의 가운데에서 조금 서쪽에 관을 놓고 당의 가운데에 영좌를 설치하는 것이 올바른 예이네. 《가례회성(家禮會成)》의 ‘복령좌(復靈座)’ 주에 이르기를, “관 앞에 설치한다.”고 한 것과 《가례의절(家禮儀節)》에서 “관 앞에 놓는다.”고 한 것은 모두 옛 예의 뜻을 잃은 것이네. 이미 당의 서쪽에 관을 놓아두었는데, 영좌를 관의 앞에 설치한다면, 이것이 과연 고처에 영좌를 설치하는 것이겠는가. 성빈(成殯)을 할 적에는 모래를 덮거나 진흙을 바른다. [문] 일반 사람들의 집에서는 빈궁(殯宮)에 화재가 발생할까 몹시 겁내어 사빈(沙殯)을 하거나 도빈(塗殯)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송준길- [답] 예경을 보면, 군(君)과 대부(大夫)와 사(士)는 빈(殯)을 할 적에 모두 진흙을 쓰는데, 이는 화재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네. 사마온공은 칠관(漆棺)이 마르지 않았고, 또 남방의 땅속에는 개미가 많으므로 이 제도를 폐하고 쓰지 않으면서 편리한 데에 따라서 하였네. 지금 만약 화재가 날 것이 염려스럽다면 진흙을 칠하거나 모래로 덮거나 하되 편의에 따라서 하면 될 것이네. ○ 《예기》 상대기에 이르기를, “임금의 빈에는 순(輴)을 사용하는데, 사방에 나무를 쌓되 관보다 높게 쌓고 모두 진흙으로 싸 바른다. 대부의 빈에는 관을 도(幬)로 덮어 서쪽 서(序)의 벽에 바짝 당겨 놓고 나머지 세 군데에 나무를 쌓아 흙으로 싸 바르되, 흙으로 싸 바른 것이 관에 겨우 미치지 못하게 한다. 사의 빈에는 관을 땅속에 넣고 임(袵)을 땅 위로 나오게 하며, 그 위에 나무를 쌓고 진흙을 싸 바른 다음 장막으로 덮는다.[君殯用輴 欑至于上 畢塗屋 大夫殯 以幬 欑至于西序 塗不曁于棺 士殯 見袵 塗上帷之]” 하였는데, 이에 대한 주에 이르기를, “‘순(輴)’은 상구(喪柩)를 놓아두는 수레이다. 빈(殯)을 할 적에 상구를 순 위에 놓아둔다. ‘찬(欑)’은 모은다는 뜻인 총(䕺)과 같다. 순의 사면에 나무를 쌓아서 관의 위에까지 이르게 하고 진흙으로 모두 다 싸 바르는데, 나무를 쌓은 것이 집의 형태와 비슷하므로 ‘필도옥(畢塗屋)’이라고 한 것이다. 대부의 빈에는 순(輴)을 쓰지 않으며, 관의 한쪽 면을 서쪽 서(序)의 벽에 바짝 붙여 놓고서 나머지 세 면을 나무로 쌓되, 위쪽은 지붕의 형태로 만들지 않고 단지 관의(棺衣)로 덮기만 한다. ‘흙으로 싸 바른 것이 관에 겨우 미치지 못하게 한다.[塗不曁于棺]’는 것은, 천자와 제후의 경우에는 나무를 쌓은 것이 넓어서 관과의 거리가 먼 데 비해 대부의 경우에는 나무를 쌓은 안쪽이 협소하여 관과의 거리가 가까워서 싸 바른 것이 관에 겨우 미치지 못한다는 말이다. 사(士)는 빈을 할 적에 사(肂)를 파고서 관을 넣는데, 사(肂)는 바로 구덩이이다. 관을 구덩이 속에 넣되, 임(袵)을 써서 뚜껑을 봉합한 부분은 파묻히지 않고 오히려 밖에 있게 하는데, 임 이상의 윗부분은 역시 나무로 덮은 다음 진흙으로 싸 바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귀천(貴賤)을 따질 것 없이 모두 휘장인 유(帷)를 치며, 오직 조석(朝夕)으로 곡을 할 때에만 이 휘장을 걷는다. 휘장을 치는 것은, 귀신은 그윽하고 어두운 곳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하였다. ○ 《주자어류(朱子語類)》에 이르기를, “선생께서 큰아들 숙(塾)을 빈(殯)할 적에 한천암(寒泉庵)의 서쪽에 하였는데, 땅속을 2척가량 파고 너비를 3, 4척으로 하였다. 구덩이 안에는 불에 구운 벽돌을 깔았고, 석회(石灰)로 겹겹이 발랐으며, 관목(棺木)의 바깥쪽에는 흙벽돌을 차곡차곡 쌓아 올렸다.” 하였다. ○ 《주자어류》에 이르기를, “호백량(胡伯量)이 묻기를, ‘빈례(殯禮)를 행해야 합니까, 행하지 말아야 합니까?’ 하니, 주자가 답하기를,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물어볼 필요 없이 스스로 그 마땅함을 보아서 하면 되는 것이다. 지금 칠(漆)도 칠하지 않고 회(灰)도 바르지 않은 관을 쓰면서 벽돌이나 흙으로 에워싸려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해서는 안 된다.’ 하였다.” 하였다.   빈(殯)을 한 뒤에 주인의 자리는 북쪽을 상석(上席)으로 한다. [문] 《가례》 위위조(爲位條)의 주에 이르기를, “주인은 상(牀)의 동쪽 전(奠)의 북쪽에 앉는다. 삼년복을 입는 여러 남자들은 그 아래에 앉고, 기년복과 대공복, 소공복 이하를 입는 사람들은 모두 남쪽을 상석으로 삼는다.”고 하였는데, 빈을 한 뒤에는 위차(位次)에 대해 말해 놓지 않았습니다. 이에 지금 사람들은 그대로 전(奠)의 북쪽 자리에 있으면서 남쪽을 상석으로 삼기도 하고, 동쪽 계단 아래로 가 있으면서 북쪽을 상석을 삼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제대로 된 것입니까? [답] 빈을 한 뒤에는 시신을 넣은 상구(喪柩)가 있는 곳을 상석으로 삼아야 하네. 주인의 자리는 북쪽을 상석으로 삼고, 중주인(衆主人)의 자리는 북쪽으로부터 남쪽으로 차례로 앉는 것은 옛 예가 그런 것인데, 《가례》에서는 분명하게 말하지 않았으니 의심스럽네. ○ 《의례》 사상례에 이르기를, “조석으로 곡을 한다. 부인은 당에서 자리로 나아가는데, 남쪽을 상석으로 하여 곡한다. 장부는 문밖에서 자리로 나아가는데, 서쪽을 바라보며 북쪽을 상석으로 한다. 외형제(外兄弟)는 그 남쪽에 있는데, 남쪽을 상석으로 한다.[朝夕哭 婦人卽位于堂 南上 丈夫卽位于門外西面北上 外兄弟在其南 南上]” 하였다. ○ 《격몽요결(擊蒙要訣)》에 이르기를, “시신이 염상(斂床)에 있으면서 빈을 하지 않았는데 남자와 여자가 시신의 곁에 자리할 경우, 그 자리는 남쪽을 상석으로 삼는다. 이는 시신의 머리가 있는 곳이 상석이 되기 때문이다. 이미 빈을 한 뒤에는 여자의 경우에는 전과 같이 당 위에 자리하되 남쪽을 상석으로 삼으며, 남자의 경우에는 계단 아래에 자리하되 그 자리는 북쪽을 상석으로 삼는다. 이는 빈이 있는 곳이 상석이 되기 때문이다. 발인을 할 때의 남자와 여자의 자리는 다시 남쪽을 상석으로 삼는다. 이는 영구(靈柩)가 있는 곳이 상석이 되기 때문이다. 때에 따라서 자리가 변하는데, 여기에는 각각 예의 뜻이 있는 것이다.” 하였다.   영상(靈牀)에서 머리를 동쪽으로 두는 것은 잘못이다. [문] 영상에 대해 《가례의절》에서 머리를 동쪽으로 둔다고 한 것은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삼재도회(三才圖會)》에도 머리를 동쪽으로 두는 것으로 그려져 있는데, 모르겠습니다만 중국의 풍속이 으레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삼재도회》가 단지 《가례의절》에 의거해서 그려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이에 대해 잘 모르겠습니다. -지사(知事) 신식(申湜)- [답] 영상에서 머리를 동쪽으로 두는 것은 옳지 않은 듯하네. 병이 들었을 때 머리를 동쪽으로 두는 것은 생기(生氣)를 받고자 해서 그러는 것이네. 죽은 뒤에는 염습할 때부터 모두 머리를 남쪽으로 두는데, 유독 영상에서만 머리를 동쪽으로 둔다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네. 빈청(殯廳)에 오래도록 등(燈)을 걸어 놓는 것은 올바른 예가 아니다. [문] 지금 세속에서는 초상 때부터 장사 지내기 전까지 모두 밤새도록 빈궁에 등을 매달아 놓는데, 모르겠습니다만, 예의 뜻이 그런 것입니까? [답] 예경에 의거하여 본다면, 염습 때부터 대렴에 이르기까지와 계빈(啓殯)에서부터 발인에 이르기까지는 단지 행사(行事)하는 곳에서만 횃불을 붙여 밝혔다가 그다음 날 날이 밝으면 끄네. 빈궁에 오래도록 등을 걸어 놓는 것은 올바른 예가 아닐 듯하네. ○ 《의례》 사상례의 기(記)에 이르기를, “이미 염습을 한 다음에는 밤이 되면 중정(中庭)에 횃불을 밝힌다. 그다음 날 날이 밝으면 횃불을 끈다.[旣襲 宵爲燎于中庭 厥明滅燎]” 하였다. ○ 《의례》 사상례에 이르기를, “소렴을 할 때에는 밤이 되면 중정에 횃불을 밝힌다. 그다음 날 날이 밝으면 횃불을 끈다[小斂 宵爲燎于中庭 厥明滅燎]” 하였는데, 이에 대한 주에 이르기를, “‘요(燎)’는 대초(大燋)이다.” 하였으며, 이에 대한 소에 이르기를, “옛날에는 형초(荊燋)로 촉(燭)을 삼았다. 손으로 잡는 것과 대비하여 더 큰 것을 말한 것이다.” 하였다. ○ 《의례》 사상례에 이르기를, “대렴에는 촉(燭)을 잡은 자가 찬(饌)의 동쪽에서 기다린다.[大斂燭俟于饌東]” 하였는데, 이에 대한 주에 이르기를, “‘촉(燭)’은 초(燋)이다. 찬(饌)을 진설한 데 촉(燭)이 있는 것은, 당(堂)은 비록 밝더라도 실(室)은 오히려 어두우므로 쓰는 것이다. 횃불이 땅에 있는 것은 요(燎)라고 하고, 손으로 잡은 것은 촉(燭)이라고 한다.” 하였다. ○ 《의례》 기석례에 이르기를, “조조를 할 때에는 밤이 되면 문안의 오른쪽에 요를 피운다.[朝祖 宵爲燎于門內之右]” 하였는데, 이에 대한 소에 이르기를, “귀신은 어두운 것을 좋아하므로 밝지 않게 하기 위해서이다. 상구를 실은 수레의 동쪽에는 주인이 있고, 그 사이에는 부인이 있다. 그러므로 문의 오른쪽에 횃불을 피워 밝게 해 놓고서 곡을 하는 것이다.” 하였다.     [주D-001]이유태(李惟泰) : 1607~1684. 조선 후기의 문신이며 학자이다. 본관은 경주(慶州)이고, 자는 태지(泰之), 호는 초려(草廬)이며, 유학 이서(李曙)의 아들이다. 본래 한미한 출신으로서 처음에는 민재문(閔在汶)에게 배우다가 김장생(金長生)과 김집(金集) 부자를 사사, 그 문하의 송시열(宋時烈)ㆍ송준길(宋浚吉)ㆍ윤선거(尹宣擧)ㆍ유계(兪棨)와 더불어 호서산림(湖西山林) 오현(五賢)의 한 사람으로 손꼽혔다. 김집이 천거하여 희릉 참봉(禧陵參奉)이 되었지만 나아가지 않았다. 뒤에 송시열과 송준길 등의 천거로 지평이 되고, 이후 집의, 공조 참의, 동부승지를 역임하였다. 현종 1년(1660)에 일어난 복제시비(服制是非) 때에는 송시열의 기년설(朞年說)을 옹호하였다. 그 뒤 1674년에 일어난 갑인예송(甲寅禮訟) 때 남인(南人)의 탄핵을 받아 영변(寧邊)에 유배되었다. 숙종 6년(1680)에 일어난 경신대출척(庚申大黜陟)으로 죄가 풀려 호군에 서용되었으나 숙종 초부터 사이가 벌어진 송시열과 그 계통 사람들의 미움을 받아 유현(儒賢)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채 불만 끝에 죽었다. 예학(禮學)에 뛰어나 김집과 함께 《상례비요(喪禮備要)》, 《의례문해(疑禮問解)》 등을 교감(校勘)하였다. 뒤에 소론(少論)에 의하여 이조 판서에 추증되었으며, 문인들이 고향에 금산서원(錦山書院)을 세워 제향하였다. 저서로는 《초려집(草廬集)》이 있다. [주D-002]개원례(開元禮) : 당(唐)나라 현종(玄宗) 개원(開元) 19년에 장열(張說)이 《현경례주(顯慶禮註)》의 내용이 앞부분과 뒷부분이 서로 달라 이를 절충하여 당례(唐禮)로 삼아야 한다고 아뢰자, 황제가 조서를 내려 소숭(蕭嵩) 등으로 하여금 찬정(撰定)하게 한 책이다. 원명(原名)은 《대당개원례(大唐開元禮)》이다. [주D-003]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 조선 세종(世宗) 때 허조(許稠) 등이 편찬에 착수해 세조(世祖) 때 강희맹(姜希孟) 등의 수정을 거쳐 성종(成宗) 5년(1474)에 신숙주(申叔舟) 등이 완성한 예서(禮書)로, 길례(吉禮), 가례(嘉禮), 빈례(賓禮), 군례(軍禮), 흉례(凶禮)의 다섯 예 가운데에서 실행해야 할 것을 뽑아 도식(圖式)을 붙여 기술하였다. [주D-004]송시열(宋時烈) : 1607~1689. 조선 후기의 문신이며 학자이다. 본관은 은진(恩津)이고 아명은 성뢰(聖賚)이며, 자는 영보(英甫), 호는 우암(尤菴) 또는 우재(尤齋)이다. 아버지는 사옹원 봉사(司饔院奉事) 송갑조(宋甲祚)이다. 8세 때부터 친척인 송준길(宋浚吉)의 집에서 함께 공부하게 되어, 훗날 양송(兩宋)으로 불리는 특별한 교분을 맺게 되었다. 김장생(金長生)에게 나아가 성리학(性理學)과 예학(禮學)을 배웠고, 김장생이 죽은 뒤에는 그의 아들 김집(金集)의 문하에서 학업을 마쳤다. 효종조 이후 주요 관직을 두루 거치면서 정국을 주도적으로 이끌다가 기사환국(己巳換局)이 일어나 서인이 축출되고 남인이 재집권할 때 세자책봉에 반대하는 상소를 올렸다가 제주도(濟州道)로 유배되었으며, 다시 서울로 압송되어 오던 중 정읍(井邑)에서 사약을 받고 죽었는데, 조선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인물로 손꼽힌다. 저서로는 《주자대전차의(朱子大全箚疑)》, 《주자어류소분(朱子語類小分)》, 《이정서분류(二程書分類)》, 《논맹문의통고(論孟問義通攷)》, 《경례의의(經禮疑義)》, 《심경석의(心經釋義)》, 《찬정소학언해(纂定小學諺解)》, 《주문초선(朱文抄選)》, 《계녀서(戒女書)》 등이 있으며, 개인 문집으로는 전체 215권이나 되는 방대한 분량의 《송자대전(宋子大全)》이 있다. [주D-005]구씨(丘氏) : 구준(丘濬)으로, 명(明)나라 사람이며, 호가 경산(瓊山)이고, 시호는 문장(文莊)이다. 주자(朱子)의 학설에 정통하여 《대학연의보(大學衍義補)》, 《가례의절(家禮儀節)》 등을 저술하였다. [주D-006]상축(商祝) : 예를 익숙하게 잘 알아서 예식의 절차를 돕는 사람이다. [주D-007]복(復) : 초혼(招魂)하는 것으로, 사람이 죽으면 곧바로 그의 옷을 공중에 내저으면서 ‘아무개 복’ 하고 세 번 부르는 것을 말한다. 혼이 옷을 보고 돌아와서 몸에 다시 붙어 살아나기를 바라는 뜻에서 행하는 절차라고 한다. [주D-008]송준길(宋浚吉) : 1606~1672. 조선 후기의 문신이며 학자이다. 본관은 은진(恩津)이고, 자는 명보(明甫)이며, 호는 동춘당(同春堂)이다. 영천 군수(榮川郡守) 송이창(宋爾昌)의 아들이며, 우복(愚伏) 정경세(鄭經世)의 사위이다. 어려서부터 이이(李珥)를 사숙(私淑)하였고, 20세 때 김장생(金長生)의 문하생이 되었다. 일생 동안 여러 관직에 제수되었으나 대부분 관직에 나가지 않고 학문에 전념하였다. 송시열과 동종(同宗)이면서 학문 경향을 같이한 성리학자로 이이의 학설을 지지하였고, 특히 예학(禮學)에 밝아 일찍이 김장생이 예학의 종장(宗匠)이 될 것을 예언하기도 하였다. 문장과 글씨에도 능하였다. 숭현서원(崇賢書院) 등 여러 서원에 제향되고 문정(文正)이라는 시호를 받았으며 문묘(文廟)에 제향되었다. 저서로는 《어록해(語錄解)》, 《동춘당집(同春堂集)》이 있다. 특히 이 의례문해(疑禮問解)에는 송준길의 질문이 가장 많이 들어 있다. [주D-009]정씨(鄭氏) : 후한(後漢) 때의 학자인 정현(鄭玄)을 가리킨다. 정현은 자가 강성(康成)이고, 고밀(高密) 출신이다. 마융(馬融)의 제자로, 《모시전(毛詩箋)》, 《삼례주(三禮註)》, 《주역주(周易註)》 등을 저술하여 한대(漢代) 경학(經學)의 집성자로 불린다. 특히 그가 낸 삼례 전체에 대한 주석은 일가의 학문을 이루었으므로, 당(唐)나라의 공영달(孔穎達)은 “예(禮)는 바로 정학(鄭學)이다.”라고까지 하였다. [주D-010]순(輴) : 상구를 싣는 수레이다. [주D-011]도(幬) : 관을 덮는 천을 말한다. [주D-012]임(袵) : 관과 관 뚜껑의 모서리를 이어 붙이는 도구로, 나무를 나비 모양으로 깎아 끼울 수 있게 한 것이다. 옛날에는 관에 못을 사용하지 않고 임과 가죽끈으로 묶었다. 임의 모양새는 양쪽 끝은 크고 가운데는 가늘어서 나비 모양으로 생겼는데, 한(漢)나라 때에는 소요(小要)라고 했으며, 우리말로는 나비은장이음이라고 한다. [주D-013]외형제(外兄弟) : 이성(異姓)의 형제를 말한다. [주D-014]남쪽 : 이 부분이 원문에는 ‘面’으로 되어 있는데, 뜻이 통하지 않기에 중국 북경대학출판사에서 나온 이학근(李學勤) 주편(主編)의 《의례주소(儀禮注疏)》에 의거하여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주D-015]격몽요결(擊蒙要訣) : 1577년(선조10)에 율곡(栗谷) 이이(李珥)가 편찬한 책으로, 2권 1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입지(立志)ㆍ혁구습(革舊習)ㆍ지신(持身)ㆍ독서(讀書)ㆍ사친(事親)ㆍ상제(喪制)ㆍ제례(祭禮)ㆍ거가(居家)ㆍ접인(接人)ㆍ처세(處世)의 10장으로 나누고, 사당도(祠堂圖)ㆍ시제도(時祭圖)ㆍ설찬도(設饌圖)와 제의(祭儀)의 출입의(出入儀)ㆍ참례의(參禮儀)ㆍ천헌의(薦獻儀)ㆍ고사의(告事儀)ㆍ시제의(時祭儀)ㆍ기제의(忌祭儀)ㆍ묘제의(墓祭儀)ㆍ상복중행제의(喪服中行祭儀) 등을 첨부하였다. [주D-016]삼재도회(三才圖會) : 명(明)나라 왕기(王圻)가 찬한 것으로, 총 106권이다. 천문(天文), 지리(地理), 인물(人物), 시령(時令), 궁실(宮室), 기용(器用), 신체(身體), 의복(衣服), 인사(人事), 의제(儀制), 진보(珍寶), 문사(文史), 조수(鳥獸), 초목(草木) 등에 대해 도해(圖解)한 일종의 백과사전이다. [주D-017]신식(申湜) : 1551~1623. 조선 중기의 문신이다. 본관은 고령(高靈)이고, 자는 숙지(叔止)이며, 호는 용졸재(用拙齋)이다. 이황(李滉)의 문인이며, 사헌부 집의, 경상도 안무어사(慶尙道按撫御史), 승지, 대사간, 대사헌, 충청도 관찰사, 강원도 관찰사를 역임하였다. 말년에는 지중추부사로 기로소(耆老所)에 들어갔다. 청주의 쌍천서원(雙泉書院)에 제향되었으며, 저서로는 《의례고증(疑禮攷證)》, 《가례언해(家禮諺解)》 등이 있다. [주D-018]사상례 : 이 내용은 기석례(旣夕禮)의 기(記)에 나오는바, 기석례의 잘못인 듯하다. [주D-019]요(燎)는 대초(大燋)이다. : 이 부분이 원문에는 ‘燎火燋’로 되어 있는데, 중국 북경대학출판사에서 나온 《의례주소》를 보면, 화(火) 자는 대(大) 자의 잘못이라고 하였으므로 이에 의거하여 ‘燎大燋’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상상(殤喪) 삼상(三殤)에 치상(治喪)하는 예 [문] 《개원례》에 이르기를, “삼상(三殤)의 상(喪)에는 죽은 처음에 목욕시키는 것과 대렴(大斂)과 소렴(小斂)을 하기를 성인이 죽었을 때와 똑같이 한다. 장상(長殤)에는 관(棺)과 대관(大棺)이 있고, 중상(中殤)과 하상(下殤)에는 관이 있다. 영연(靈筵), 제전(祭奠), 진식(進食), 장송(葬送), 곡읍(哭泣)을 하는 자리[位]는 성인을 장사 지낼 때와 똑같이 한다. 그 포생(苞牲)과 명기(明器)는, 장상의 경우에는 성인의 상에 비해 3분의 2를 감하여 한다. 오직 복혼(復魂)을 하지 않으며, 반함(飯含)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절차를 밟아 장사를 치르고 난 다음에는 신주(神主)를 세우지 않는다. 우제(虞祭)를 지내고 나서는 영좌(靈座)를 제거한다.” 하였습니다. 이 예는 오늘날 세상에서 쓰지 않습니까? 아니면 혹 달리 근거할 만한 예가 있는 것입니까? -승지(承旨) 홍방(洪霶)- [답] 모든 상상(殤喪)에 대해서 신주를 세우지 않는 것은 정자(程子)와 주자(朱子) 이전의 일이네. 《가례》를 보면, 8세부터는 모두 신주를 세웠네. 조석으로 전을 올리고 상식을 올리는 것과 우제를 지낸 뒤에 궤연(几筵)을 철거하는 것은 모두 《개원례》에 의거하여 하고서 조묘(祖廟)에 부묘(祔廟)하는 것이 마땅할 듯하네.   [주D-001]삼상(三殤) : 장성하기 전에 일찍 죽는 것을 상(殤)이라고 하는데, 16세부터 19세 사이에 죽은 경우에는 장상(長殤)이라고 하고, 12세부터 15세 사이에 죽은 경우에는 중상(中殤)이라고 하고, 8세부터 11세 사이에 죽은 경우에는 하상(下殤)이라고 한다. 이 삼상에 따라서 각각 상복과 상기가 달라지며, 8세 이전에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 복을 입지 않는다. [주D-002]대관(大棺) : 관 가운데 가장 바깥쪽에 있는 관을 말한다. 임금의 관은 세 겹으로 되어 있는데, 가장 바깥쪽에 있는 관을 대관이라 하고, 그 안쪽에 있는 것을 촉(屬)이라 하고, 가장 안쪽에 있는 것을 벽(椑)이라고 한다. 《예기》 상대기(喪大記)에 “군(君)의 관(棺)은 대관(大棺)이 8촌(寸)이고, 촉(屬)이 6촌이고, 벽(椑)이 4촌이다. 상대부(上大夫)의 관은 대관이 8촌, 촉이 6촌이다. 하대부(下大夫)의 관은 대관이 6촌, 촉이 4촌이다. 사(士)의 관은 관이 6촌이다.” 하였다. [주D-003]포생(苞牲) : 포(苞)는 갈대로 엮은, 어육(魚肉) 등을 담아 두는 데 쓰는 용구다. 포생은 희생(犧牲)을 포에다 담아 두는 것을 말한다. [주D-004]명기(明器) : 명기(冥器)로, 장사 지낼 적에 함께 묻기 위하여 만든 기물이다. 일반적으로 나무나 대나무, 흙 등으로 만든다. 송(宋)나라 이후로는 종이로 만든 명기를 많이 썼다. [주D-005]복혼(復魂) : 죽은 사람의 혼백을 부르는 것으로, 사람이 죽으면 곧바로 그의 옷을 공중에 내저으면서 ‘아무개 복’ 하고 세 번 부르는 것을 말한다. 혼이 옷을 보고 돌아와서 몸에 다시 붙어 살아나기를 바라는 뜻에서 행하는 절차라고 한다. [주D-006]반함(飯含) : 죽은 사람의 입속에 염을 하면서 보옥이나 돈, 쌀 등을 채워 넣는 것을 말한다. [주D-007]홍방(洪霶) : 선조(宣祖) 때의 문신이다. 본관은 풍산(豐山)이고, 자는 경망(景望)이며, 호는 지계(芝溪)이다.     성복(成服) 대렴이 이미 지나갔더라도 그날 곧바로 성복해서는 안 된다. [문] 지금 세속에서는 혹 4, 5일째 되는 날에 비로소 입관(入棺)을 하고서 그날 바로 성복하는데, 이것은 온편치 못한 듯합니다. 혹자는 말하기를, “성복한 뒤에 비로소 상식을 올리니, 만약 다시금 그다음 날이 되기를 기다린다면 상식을 올리는 것이 점차 지연되게 된다. 이 때문에 급하게 성복하는 것이다.” 하는데, 이 설이 어떻습니까? -정랑(正郞) 오윤해(吳允諧)- [답] 양씨(楊氏)가 이르기를, “3일 만에 대렴을 하고서는 성복할 수 있으나, 차마 그 어버이를 죽은 사람으로 대우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4일째가 되어서야 성복하는 것이네. 비록 4일이나 5일이 지나서 대렴을 했다고 하더라도 남의 자식 된 자로서 차마 곧바로 성복하지 못하는 뜻은 3일이 지나서 대렴을 한 경우와 무엇이 다르겠는가. 반드시 그다음 날이 되기를 기다려서 성복하는 것이 인정과 예에 있어서 합당하네. 그러니 상식이 조금 지연된다는 이유로 갑작스럽게 성복해서는 안 되네. 상포(喪布)는 폭(幅)을 잇대어서 쓴다. [문] 옛날에는 포(布)의 너비가 2척 2촌이었으나 지금은 포의 폭이 아주 좁은바, 반드시 폭을 잇대어서 써야 합니까? -강석기(姜碩期)- [답] 옛날에는 포의 넓고 좁음과 승수(升數)에 모두 정해진 법이 있어서 그 너비는 반드시 2척 2촌으로 하였네. 그러므로 최의(衰衣)와 몌(袂)의 가로와 세로는 모두 2척 2촌으로 하였는바, 이는 반듯한 모양새를 취한 것이네. 우리나라의 포는 그 너비가 아주 좁아 1척 5, 6촌이 되는 것도 있고 1척 2, 3촌밖에 안 되는 것도 있어서 만약 폭을 잇대어 붙이지 않으면 상복을 입을 사람의 몸이 비대할 경우에는 입을 수가 없게 되며, 옷소매 역시 짧아서 모양새를 이루지 못하게 되네. 그러므로 반드시 폭을 잇대어서 쓴 다음에야 옷이 몸에 맞게 되고 소매가 손을 가릴 수 있게 되어서 가로와 세로를 반듯하게 하는 제도에 합당하게 되네. 혹자는 말하기를, “폭을 잇대는 것은 옛 제도가 아니니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 이는 꽉 막힌 의론이네. 모든 최복(衰服)은 밖으로 폭을 줄인다. [문] 《의례》 상복(喪服)의 기(記)에 이르기를, “모든 최의(衰衣)는 밖으로 폭을 줄인다.[凡衰 外削幅]”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단지 삼년상의 상복에서만 밖으로 폭을 줄이고, 기년복이나 대공복 이하의 상복에서는 모두 안쪽으로 꿰매는 것입니까? -강석기- [답] 최의는 밖으로 폭을 줄이고 하상(下裳)은 안으로 폭을 줄이는 것이네. 애당초 삼년복과 기년복과 대공복의 차이를 말하지 않았으니, 최복은 모두 밖으로 폭을 줄인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네. 참최복(斬衰服)의 중의(中衣)는 가를 깁는다. [문] 최복의 안에는 베로 만든 심의(深衣)를 받쳐서 입는 것이 예입니다. 다만 심의의 제도는 마땅히 가를 기워야 하는데, 이것은 참복에 마땅치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송준길- [답] 중의는 최복의 안에 있으니 비록 가를 깁더라도 괜찮네. 예경을 어찌 어겨서야 되겠는가. 관(冠)의 양(梁)에는 깃을 만든다. [문] 관의 양에 먼저 종이로 만든 재료를 베로 싼 다음에 깃을 만드는 것입니까? 아니면 베로 깃을 만든 다음에 종이로 만든 재료에 싸는 것입니까? [답] 종이에 풀을 먹여 재료를 만든 다음 5촌 2푼 반 너비로 재단하여 베로 싸고, 이어 그 위에다 접어서 세 개의 깃을 만들되 너비가 3촌이 되게 하고서 실로 꿰매어 붙이는 것이네. 세속에서는 이런 제도를 잘 몰라서 먼저 재료를 3촌 너비로 재단한 다음에 베로 깃을 만들어 그 위에 싸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네. 살펴보건대 치관(緇冠) 역시 종이에 풀을 먹여 재료를 만들어 8촌 너비로 재단한 다음, 그 윗부분에 길게 주름을 잡아 다섯 개의 양(梁)을 만드는데, 너비가 4촌이 되게 하는바, 여기에서도 그렇게 한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네. 또 《가례》의 본문에 의거하면, ‘베로 깃을 만들고서 싼다.’고 하지 않고 ‘베로 싸고서 세 개의 깃을 만든다.’고 하였으니, 이것은 먼저 베로 싸고 난 다음에 깃을 만드는 것임을 알 수 있네. 수질(首絰) [문] 수질에 대해서 구준(丘濬)의 《가례의절》 및 《가례》의 보주(補註)를 보면, 모두 한 가닥의 끈으로 만든 것을 썼는데, 옳은 것입니까? [답] 예경 및 주자의 주를 근거로 하여 보면, 소렴(小斂) 때의 수질은 한 가닥의 끈으로 만든 것을 쓰는 것이 마땅하며, 성복(成服)할 때의 수질은 두 가닥의 끈으로 만든 것을 쓰는 것이 마땅하네. 그런데도 구준의 《가례의절》 및 《가례》의 보주에서는 소렴 때와 성복 때에 모두 한 가닥의 끈으로 만든 것을 통용해서 썼는바, 이것은 아마도 따라 해서는 안 될 듯하네. ○ 《예기》 잡기(雜記)에 이르기를, “소렴에는 환질을 한다.[小斂環絰]” 하였는데, 이에 대한 주에 이르기를, “환질은 한 가닥으로 한다.” 하였으며, 이에 대한 소에 이르기를, “어버이가 막 죽었을 때에는 효자가 관(冠)을 벗는데, 소렴을 할 때까지 머리에 꾸밈이 없어서는 안 되므로 이 환질을 두르는 것이다.” 하였다. ○ 《예기》 단궁(檀弓)에 이르기를, “자최복을 입고 머리에 규질을 둘렀다.[衣衰而繆絰] -‘衣’는 음이 자(咨)이다.-” 하였는데, 이에 대한 주에 이르기를, “‘규(繆)’는 맨다는 뜻인 교(絞)이니, 마(麻) 두 가닥을 서로 교차하여 묶는 것을 말한다. 오복(五服)에 매는 질은 모두 그러하다. 다만 조복(弔服)에 두르는 환질(環絰)은 한 가닥으로 한다.” 하였다. ○ 어떤 사람이 주자에게 묻기를, “《삼례도(三禮圖)》에 그려져 있는 저질(苴絰)의 제도를 보면, 환질과 서로 비슷한 듯합니다. 근래에 요장(寥丈)이 그린 그림을 얻어 보았는데, 삼을 꼬아서 만든 새끼를 구부려서 하나의 둥근 테두리를 만들고는 서로 교차하는 부분을 가는 새끼로 묶어 고정시켰으며, 밑동 부분은 왼쪽에 드리우고 끝 부분은 안으로 접어 넣은 것 같았는바, 왼쪽으로 드리운 밑동 부분이 아래에 있는 제도와 서로 부합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니, 주자가 답하기를, “말한 바를 다 이해하지는 못하겠으나, 아마도 요씨(寥氏)의 설이 근사한 듯하다.” 하였다.   참최복의 수질과 요질(腰絰)의 촌수(寸數) 차이 [문] 《가례》를 보면 참최복의 수질은 9촌으로 하고 요질은 7촌으로 하였는데, 무슨 뜻입니까? 그 상세한 내용을 들었으면 합니다. -송준길- [답] 이것은 《의례》의 글과 다르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같은 것이니, 서로 참고해서 보는 것이 마땅하네. ○ 《의례》 상복(喪服)의 전(傳)에 이르기를, “참최복의 저질(苴絰)은 삼을 한 움큼 잡아서 만드는데, 여기에서 5분의 1을 감하여 참최복의 대(帶)를 만든다. 자최복의 저질은 참최복의 대와 같은 분량의 삼으로 하며, 여기에서 5분의 1을 감하여 자최복의 대를 만든다. 대공복의 저질은 자최복의 대와 같은 분량의 삼으로 하며, 여기에서 5분의 1을 감하여 대를 만든다. 소공복의 저질은 대공복의 대와 같은 분량의 삼으로 하며, 여기에서 5분의 1을 감하여 대를 만든다. 시마복의 저질은 소공복의 대와 같은 분량의 삼으로 하며, 여기에서 5분의 1을 감하여 대를 만든다.[苴絰大搹去五分一以爲帶 齊衰之絰 斬衰之帶也 去五分一以爲帶 大功之絰 齊衰之帶也 去五分一以爲帶 小功之絰 大功之帶也 去五分一以爲帶 緦麻之絰 小功之帶也 去五分一以爲帶]” 하였는데, 이에 대한 소에 이르기를, “저(苴)는 씨가 있는 삼이다. 색깔로 말하면 저라고 하고, 열매로 말하면 분(蕡)이라고 한다. 참최복은 모양새가 삼인 저와 같고, 자최복은 모양새가 모시인 시(枲)와 같다.” 하였다. ○ 《예기》 단궁의 주에 대한 주에 이르기를, “질(絰)은 충실하다는 뜻으로 효자에게 충실한 마음이 있음을 밝히는 것이다. 마(麻)가 머리에 있거나 허리에 있는 것을 모두 질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구분하여 말하면 머리에 두르는 것은 질이라 하고, 허리에 두르는 것은 대(帶)라고 한다. 수질(首絰)은 치포관(緇布冠)의 규항(頍項)을 형상한 것이고, 요질(腰絰)은 대대(大帶)를 형상한 것이다.” 하였다. ○ 《의례》 상복의 주에 이르기를, “정씨(鄭氏)가 이르기를 ‘한 움큼에 가득 차는 것을 격(搹)이라고 한다. 격은 손으로 잡는 것이다. 보통 사람의 손의 둘레는 9촌이다. -대무지(大拇指)와 대거지(大巨指)로 잡는 데에 의거한 것이다.- 5분의 1씩 감하여 줄여 나가는 것은 오복(五服)의 수를 나타낸 것이다.’ 하였다.” 하였으며, 이에 대한 소에 이르기를, “수질의 둘레를 9촌으로 하는 것은, 머리는 양(陽)에 해당되므로 양수(陽數)가 9에서 극(極)에 이르는 것을 취하고자 한 것이다. 그리고 자최 이하부터는 강쇄(降殺)하는 뜻을 취한 것일 뿐 형상하는 바는 없다.” 하였다.   참최복의 수질에서 삼의 뿌리 부분이 머리의 왼쪽으로 오고 오른쪽으로 오게 하는 데 대한 변(辨) [문] 《가례》를 보면 참최복의 수질은 삼의 뿌리 부분이 이마의 왼쪽에 있으면서 끝 부분이 뿌리 부분의 위에 가해지고, 자최복의 수질은 삼의 뿌리 부분이 이마의 오른쪽에 있으면서 끝 부분을 뿌리 부분의 아래에 매도록 되어 있는 것은 무슨 뜻에서 그런 것입니까? -송준길- [답] 《의례》의 주소(注疏)에 상세하게 논해 놓았으니 상고해 볼 수 있을 것이네. ○ 《의례》 사상례에 이르기를, “저질(苴絰)은 삼의 뿌리 부분이 아래에 있으면서 이마의 왼쪽에 오도록 한다. 모마질(牡麻絰)은 삼의 뿌리 부분이 이마의 오른쪽에 오도록 하면서 위에 있게 한다.[苴絰 下本在左 牡麻絰 右本在上]” 하였는데, 이에 대한 주에 이르기를, “‘저질’은 참최복을 입는 자가 두르는 질(絰)이다. 삼의 뿌리 부분이 아래에 있으면서 이마의 왼쪽에 오도록 하는 것은, 중한 상복의 경우에는 안에서 통할(統轄)되며 양에 근본해서이다. ‘모마질’은 자최복 이하를 입는 자가 두르는 질이다. 삼의 뿌리 부분이 이마의 오른쪽에 오도록 하면서 위에 있게 하는 것은, 가벼운 상복의 경우에는 음에서 근본하며 바깥에서 통할되어서이다.” 하였으며, 이에 대한 소에 이르기를, “살펴보건대 《예기》 잡기에 이르기를, ‘어버이의 상에는 겉으로는 상복을 벗으나 안으로는 상복을 벗지 않는다.[親喪外除]’ 하였는데, 이에 대한 정씨(鄭氏)의 주에 이르기를, ‘상복을 입을 날짜가 이미 끝났으나 슬픔을 잊지 못하는 것이다.’ 하였으며, ‘형제의 상에는 겉으로는 상복을 입고 있으나 안으로는 상복을 벗는다.[兄弟之喪 內除]’ 하였는데, 이에 대한 정씨의 주에 이르기를, ‘상복을 입을 날짜가 아직 끝나지 않았으나 슬픔은 이미 줄어든 것이다.’ 하였다. 여기에서 안에서 통할되고 바깥에서 통할된다고 말한 것은, 역시 슬픔이 안에 있고 겉에 있는 데에 의거해서 말한 것이다. 그리고 양에서 근본하고 음에서 근본한다고 말한 것은, 역시 아버지는 아들에게 있어 하늘로서 양이 되고, 어머니는 아들에게 있어 땅으로서 음이 되는 데에 의거하여 말한 것이다.” 하였다. ○ 《의례》 상복의 소에 이르기를, “삼의 뿌리 부분이 아래에 있으면서 이마의 왼쪽에 오도록 하는 것은, 아버지는 양(陽)이며 왼쪽도 양이며 아래는 안으로, 말하자면 애통함이 마음 안으로부터 발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어머니를 위해 두르는 질의 경우에는 삼의 뿌리 부분이 이마의 오른쪽에 오도록 하면서 위에 있게 한 것과 상대적인 것이 된다.” 하였다.   수질에 갓끈을 매지 않는 것은 잘못이다. [문] 지금 세속에서는 수질의 갓끈을 혹 매지 않고 드리우는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송준길- [답] 갓끈을 매지 않는 것은 잘못으로, 예경의 뜻을 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네. ○ 《의례》 상복의 전에 이르기를, “장상자(長殤者)를 위해서는 모두 대공 구월복을 입는데, 수질에 갓끈을 달며, 중상자(中殤者)를 위해서 대공 칠월복을 입는데, 수질에 갓끈을 달지 않는다.[長殤九月纓絰 中殤七月 不纓絰]” 하였는데, 이에 대한 주에 이르기를, “수질에 갓끈이 있는 것이 중한 것이 된다. 대공 이상의 복에는 수질에 갓끈을 달고 소공 이하의 복에는 수질에 갓끈을 달지 않는다.” 하였으며, 이에 대한 소에 이르기를, “수질에 갓끈이 있는 것은 수질을 단단히 붙들어 매기 위한 것이니, 관에 갓끈을 달아 관을 고정시키는 것과 같으며 역시 턱 아래에서 붙들어 맨다.” 하였다. ○ 《가례》에 이르기를, “상관(喪冠)은 갓끈을 턱 아래에서 붙들어 매며, 수질의 갓끈은 관의 제도와 같이 만든다.” 하였다.   요질을 흩어서 늘어뜨리는 제도 [문] 요질은, 옛날에는 소렴을 마친 뒤에 3척을 흩어서 늘어뜨렸다가 성복을 한 뒤에 이르러서야 묶었습니다. 그런데 《가례》 성복조(成服條)에서 비로소 3척을 흩어서 늘어뜨린다고 말하였으며, 묶는 때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어째서입니까? -송준길- [답] 일찍이 그것에 대해서 정도가(鄭道可)에게 물으니 그가 답하기를, “《가례》에서는 질(絰)의 제도를 말함을 인하여 흩어서 늘어뜨린다는 설을 추가로 기록한 것이 아니겠는가. 반드시 묶는 날에 흩어서 늘어뜨리지는 않을 것이니, 보는 자가 마땅히 상세히 보아야 하지 않겠는가. 예를 좋아하는 집에서는 한결같이 옛 예를 따라서 하는 것이 안 될 것이 없을 듯하다. 그런데 하필 묶으려고 할 때에 뒤늦게 흩어서 늘어뜨려서 《가례》의 본뜻을 어긴단 말인가.” 하였는데, 이 말이 옳은 듯하네. 효대(絞帶)의 제도 [문] 효대의 제도에 대해서는 각자가 자신들의 소견을 고집하여 어느 한 쪽을 따를 수 없습니다. 절충(折衷)하는 설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유태- [답] 이에 대해서는 《의례》와 《가례》에 상세하게 나와 있네. 그 제도는 긴 끈의 가운데를 접어서 고리를 만든 다음에 그 나머지 끈을 합하는 것이네. 이는 전체의 띠를 통틀어서 모두 끈으로 만드는 것이네. 그러므로 승대(繩帶)라고 하는 것으로, 바로 삼중사고(三重四股)이네. 정도가가 ‘단지 고리 부분만 끈으로 만든다.’고 한 것은 잘못이네. ○ 《의례》 상복 참최장(斬衰章)의 전에 이르기를, “효대라는 것은 승대이다.[絞帶者 繩帶也]” 하였는데, 이에 대한 소에 이르기를, “삼을 꼬아서 만든 끈으로 대를 만든다. 그러므로 효대라고 한다.” 하였다. ○ 또 《가례》에 이르기를, “효대는 삼끈 한 가닥으로 만드는데, 크기는 요질의 반이다. 가운데를 구부려서 두 갈래로 만드는데, 각각 1척 남짓 되게 만든 다음 합한다. 그 크기는 요질과 같다.” 하였다. ○ 구씨(丘氏)가 말하기를, “살펴보건대 주 문공(朱文公)의 어록(語錄)을 보면, 효대는 요질에 비해서 조금 작다고 하였으며, 《가례》에서는 크기가 요질과 같다고 하였다. 이제 조금 작은 것을 올바른 것으로 삼는다.” 하였다.   참최복과 자최복에 임(袵)을 붙이는 것이 다르다. [문] 상복에 임을 붙이는 제도는 자최복이나 참최복을 모두 똑같이 합니까? -송준길- [답] 《의례》 상복의 소에서 상고해 볼 수 있네. ○ 《의례》 상복의 소에 이르기를, “참최복의 임(袵)은 앞쪽 임이 뒤쪽 임을 가리고, 자최복의 임은 뒤쪽 임이 앞쪽 임을 가린다.” 하였다.   부판(負版)과 벽령(辟領)과 최(衰)에 대한 양씨(楊氏)의 의절(儀節)은 잘못이다. [문] 최와 부판과 벽령은 혹 방친(傍親)의 경우에는 쓰지 않는다는 말이 있는데, 과연 이것에 어떤 설이 있는 것입니까? -송준길- [답] 양씨는, 방친에 대해서는 최와 부판과 벽령을 쓰지 않는 것은 주자 이후에 의논하여 정한 것이라고 여겼네. 이에 대해서 내가 살펴보건대, 《의례》에 나오는 최상(衰裳)의 제도는 오복(五服)이 모두 같고, 단지 승수(升數)의 많고 적음만을 가지고 중복(重服)과 경복(輕服)으로 나누었는데, 부모는 중하므로 승수가 적고, 아버지로부터 위로 올라갈수록 친연(親緣)이 감해지고 아들로부터 아래로 내려갈수록 친연이 감해지며, 형제로부터 옆으로 갈수록 친연이 감해져서 가벼워지므로 승수가 많다고 운운하였네. 《의례》에는 비록 경복에 대해서도 모두 최와 부판과 벽령을 제거한다는 글이 없으나, 《가례》를 보면 대공복에 이르러서 비로소 이를 제거하는데, 이는 후대의 현인이 더하고 줄인 뜻이네. 《가례》에 이르기를, “최와 부판과 벽령은 오직 아들이 부모를 섬기는 데에만 쓴다. 이외에는 모두 쓰지 않는다.”고 한 것은, 바로 양씨의 설이네. 지금 예를 행하는 자가 양씨의 설에 구애되어서 비록 조부모(祖父母) 및 처(妻)의 상이라고 하더라도 역시 이를 쓰지 않고 있는데, 이는 옛 예의 뜻을 크게 잃은 것이네. 정씨의 주에 이르기를, “앞에는 최가 있고 뒤에는 부판이 있고 좌우에는 벽령이 있으니, 효자는 애통해하고 슬퍼함이 있지 않은 곳이 없다.” 하였네. 그리고 구씨는 말하기를, “효자는 애통해하고 슬퍼함이 있지 않은 곳이 없다는 것은 단지 가장 중한 것만을 들어서 말한 것일 뿐이다.” 하였고, 또 말하기를, “자최 삼년복 이하에서 부장기복(不杖期服)에 이르기까지 모두 자최라고 이름하면서 그 제도를 달리하지 않았으니, 《가례》의 본주에서 말한 것을 따라야 함이 옳다.” 하였는데, 구씨의 설이 아마도 제대로 말한 것인 듯하네. 기년 이하의 최복에서 활중(闊中)을 재단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다. [문] 《가례》의 권수(卷首)에 나오는 도(圖)에 이르기를, “최와 부판과 적(適)은 오직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만 쓴다. 그 나머지 이를 쓰지 않는 상복의 경우에는 활중을 재단하지 않는다.” 하였는데, 이것을 따르는 것이 마땅합니까? -송준길- [답] 살펴보건대 공복(功服)과 시복(緦服) 이하의 최복은 비록 부판과 벽령과 최를 제거하지만 활중은 자최복이나 참최복과 차이가 없네. 그러므로 양씨가 말하기를, “의복에 있어서는 길복(吉服)과 흉복(凶服)의 제도가 다르니, 최복의 영(領)은 길복의 영과 같지 않다.” 하였네. 도설(圖說)은 잘못된 것으로, 따라서는 안 되네. 장(杖) [문] 상장(喪杖)을 짚거나 드는 의절에 대해 묻습니다. [답] 예경에서 잘 갖추어 논해 놓았으니 상고해 볼 수 있을 것이네. ○ 《예기》 상대기에 이르기를, “대부의 상에는, 대부는 임금의 명이 있으면 지팡이를 버리고 다른 대부의 명이 있으면 지팡이를 든다. 대부의 아내는 임금 부인으로부터 명이 있을 때에는 지팡이를 버리고 세부의 명이 있을 때에는 지팡이를 남에게 맡긴다.[大夫之喪 大夫 有君命則去杖大夫之命則輯杖 內子 爲夫人之命去杖 爲世婦之命授人杖]” 하였는데, 이에 대한 주에 이르기를, “‘대부는 임금의 명이 있으면’이라고 한 곳에서의 대부는 다른 사람의 후사가 된 아들을 가리켜서 말한 것이다.” 하였다. ○ 상대기에 또 이르기를, “죽은 자의 아들은 모두 지팡이를 사용하지만 지팡이를 짚고 자리로 나아가지는 않는다. 대부와 사는 빈(殯)에 대해서 곡을 할 적에는 지팡이를 짚고, 구(柩)에 대해서 곡을 할 적에는 지팡이를 든다.[子皆杖 不以卽位 大夫士哭殯則杖 哭柩則輯杖]” 하였는데, 이에 대한 주에 이르기를, “‘자(子)’는 모든 서자(庶子)로, 대부와 사의 서자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지팡이를 짚고 자리로 나아가지 않는다’는 것은, 적자(嫡子)가 하는 일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 빈(殯)에 대해서 곡할 적에 지팡이를 짚는 것은 슬픔이 공경보다 승(勝)하기 때문이다. 구(柩)에 대해서 곡하는 것은 계빈(啓殯)한 뒤에 하는 것이며, 지팡이를 드는 것은 공경이 슬픔보다 승하기 때문이다.” 하였다. ○ 《예기》 상복소기에 이르기를, “서자는 지팡이를 짚고 자리에 나아가지 않는다.[庶子不以杖卽位]” 하였는데, 이에 대한 주에 이르기를, “이것은 적자나 서자나 모두 부모의 상이 있을 경우를 두고 말한 것이다. 적자는 지팡이를 들고 조계(阼階)에 있는 곡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으나, 서자의 경우에는 중문(中門) 밖에 이르면 지팡이를 놓는다.” 하였다. ○ 상복소기에 또 이르기를, “아버지가 살아 계실 경우에는 서자가 아내를 위해서 지팡이를 짚고 자리에 나아가도 괜찮다.[父在 庶子爲妻 以杖卽位可也]” 하였는데, 이에 대한 주에 이르기를, “시아버지는 적부(嫡婦)를 위해서는 상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적자는 아내의 상에 지팡이를 짚고 자리에 나아갈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시아버지는 서부(庶婦)를 위해서는 상주가 될 수 없으므로 서자는 아내의 상에 지팡이를 짚고서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자리에 나아가는 것으로써 말한 것은, 대개 서자는 부모에 대해서 눌려서 비록 지팡이가 있더라도 이를 가지고 자리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분명하게 말해 놓은 것이다.” 하였다. ○ 《예기》 상복소기에 이르기를, “상주는 우제(虞祭)에는 방에 들어갈 때 상장을 짚지 않는다. 부제(祔祭)에는 당에 오를 때 상장을 짚지 않는다.[虞 杖不入於室 祔 杖不升於堂]” 하였는데, 이에 대한 주에 이르기를, “우제는 침문(寢門) 안에서 지내므로 제사 지낸 뒤에 상장을 짚고서 방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것이다. 부제는 조묘(祖廟)에서 지내므로 제사 지낸 뒤에 상장을 짚고서 당에 올라가지 않는 것이다. 이는 모두가 슬픔을 줄여 가는 절차이다.” 하였다. ○ 《예기》 잡기에 이르기를, “장자의 상에 아버지가 지팡이를 사용하면 장자의 아들은 그의 위치에 설 때 지팡이를 사용하지 않는다.[爲長子杖 則其子不以杖卽位]” 하였는데, 이에 대한 주에 이르기를, “‘기자(其子)’는 장자의 아들이다. 할아버지는 손자를 억누르지 않는다. 이는 장자의 아들 역시 지팡이를 사용할 수 있으나, 다만 할아버지와 같이 있는 곳에서는 지팡이를 잡고 혼자 자기의 자리로 나아가 있을 수는 없는 것이다.” 하였다. ○ 잡기에 또 이르기를,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는 부모가 살아 계시면 지팡이를 짚지 않으며 빈객에게 계상(稽顙)하지 않는다.[爲妻 父母在 不杖 不稽顙]” 하였는데, 이에 대한 주에 이르기를, “이것은 적자(嫡子)의 아내가 죽은 경우를 두고 이른 것이다. 부모님이 모두 살아 계시므로 그 예가 이와 같은 것이다. 만약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만 살아 계실 경우 어머니가 주상(主喪)이 될 수 없으면 아들은 아내를 위해서 지팡이를 짚을 수는 있으나, 다만 빈객에게 계상할 수는 없다.” 하였다. ○ 《개원례》에 이르기를, “상장을 짚을 적에는 오른손으로 짚고 절을 할 경우에는 양손을 땅바닥 위에 나누어 놓고 무릎을 꿇은 다음 머리가 땅에 닿도록 한다. 절을 마치고 나서는 오른손으로 상장을 짚고서 일어난다. 지금 양손으로 아울러 상장을 들고서 절하여 마치 돈수(頓首)하는 것처럼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였다.   저장(苴杖)을 여섯 마디로 하는 것은 잘못이다. [문] 저장에 대해서 《가례》의 도를 보면 여섯 마디로 되어 있고, 《국조오례의》에도 여섯 마디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지금도 따라야만 합니까? [답] 예경에 의거하면 단지 가슴 부위와 나란하게 할 뿐이지 여섯 마디로 한다는 글은 없네. ○ 《의례》 상복의 전에 이르기를, “장(杖)의 높이는 복상(服喪)하는 자의 가슴과 나란하게 하며, 두 장은 모두 뿌리 부분을 아래로 한다.[杖各齊其心皆下本]” 하였는데, 이에 대한 소에 이르기를, “살펴보건대, 《예기》 상복소기에 이르기를, ‘상장의 길이는 요질(腰絰)과 똑같이 한다.[杖大如絰]’ 하였는데, 이에 대한 주에 이르기를, ‘요질과 똑같이 한다는 것은, 상장은 가슴으로부터 아래에 있는바, 요질과 같은 곳에 있기 때문이다. 지팡이는 병든 몸을 부축하기 위한 것인데, 병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팡이의 높고 낮음을 가슴으로써 판단하는 것이다.’ 하였다. 뿌리 부분을 아래로 하는 것은 그 본성에 순응한 것이다.” 하였다.   부인(婦人)의 복제(服制) [문] 부인의 복제는, 만약 예경에 따른다면 최의(衰衣)는 남자의 최의와 같고, 아래는 심의(深衣)와 같아 대하척(帶下尺)도 없고 임(袵)도 없습니다. 그런데 질대(絰帶)의 대소는 한결같이 남자와 같이 해야 합니까? 아니면 《가례》를 따라서 대수(大袖)와 장군(長裙)의 제도로 해야 합니까? 주자가 이른바 “부인의 상복은 남자의 최의와 같이 해서는 안 된다.”고 한 것은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강석기- [답] 부인의 복제에 대해서는 《의례경전통해(儀禮經傳通解)》와 상복도식(喪服圖式)에 최의와 하상(下裳)을 잇대고 질(絰)과 장(杖)을 갖추는 제도가 아주 잘 갖추어져 있는데, 이는 필시 주자가 만년에 정한 정론(正論)으로, 《가례》와는 같지 않으나, 예를 좋아하는 집안에서는 이를 준행하는 것이 아주 좋네. 일찍이 정도가(鄭道可)에게 물어보았더니, 그의 뜻도 그러하였네. 《상례비요(喪禮備要)》에 갖추어 실려 있으니, 쓰는 자가 채택해 쓰는 데 달려 있을 뿐이네. 동자(童子)의 복제 [문] 동자의 복제도 마땅히 효건(孝巾)과 관(冠)이 있어야만 합니까? -송준길- [답] 동자는 관을 쓰지 않으니, 어찌 효건 및 관이 있겠는가. 동자는 수질(首絰)이 없다. [문] 동자 역시 수질이 있습니까? -송준길- [답] 수질은 치포(緇布)의 규항(頍項)을 형상한 것이네. 동자는 관을 쓰지 않는데 어찌 규항이 있을 리가 있겠는가. 신의경(申義慶)이 말하기를, “부인은 비록 관을 쓰지 않지만 수질이 있으니, 동자 역시 있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는데, 부인의 수질에 대해서는 참으로 분명하게 말해 놓은 글이 있으나, 동자의 경우에는 서책에 드러나 있지 않으니, 신씨의 설은 의심스럽네. 정경임(鄭景任)은 말하기를, “동자의 수질에 대해서는 예경에서 상고할 바가 없다. 보내온 편지에서 이른바 ‘동자는 관을 쓰지 않는데 어찌 규항이 있을 리가 있겠는가.’라고 한 것은 간이하고도 명백하니, 공격하여 깨뜨릴 수 없을 듯하다.” 하였네. 최복(衰服)은 깁지 않고 고치지 않는다. [문] 최복이 떨어지거나 혹 만든 제도가 잘못되었을 경우에 고치고자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송준길- [답] 예경 및 주자의 설에서 상고해 볼 수 있네. ○ 《예기》 상복사제(喪服四制)에 이르기를, “저마(苴麻)의 최복은 깁지 않는다.[苴衰不補]” 하였는데, 이에 대한 주에 이르기를, “‘불보(不補)’는 비록 떨어져도 꿰매지 않는다는 뜻이다.” 하였다. ○ 《주자대전》에 이르기를, “이계선(李繼善)이 묻기를, ‘어제 상사를 만난 처음에 복제(服制)를 단지 세속의 풍습에 따라서 하였는데, 구차스럽고 간단하여 올바르지 않기에 몹시 마땅찮게 여겼습니다. 이제 옛 예에 의거하여 고쳐 입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하니, 답하기를, ‘상복이 이미 다 만들어졌는데 중간에 고치는 것은 온당치 않을 듯하다. 그대로 입는 것이 더 낫다.’ 하였다.” 하였다.   조부모와 부모의 상이 한꺼번에 있을 경우 성복(成服)하는 순서 [문] 조부모와 부모가 함께 죽었을 경우에 염습하는 등의 제반 일은 할아버지를 먼저 하고 아버지를 나중에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성복하는 한 가지 절차만은 《통전(通典)》에 나오는 ‘아버지를 미처 빈(殯)하지 못하였는데 할아버지가 죽었을 경우에는 할아버지를 위해서는 기년복을 입는다.’는 설을 따라서 한다면, 아버지 상에 삼년복을 입는 제도가 중한 것이 되는바, 설령 할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다고 하더라도 할아버지에 대한 상복을 먼저 입어서는 안 될 듯합니다. 다만 제부(諸父)가 살아 계실 경우에는 결단코 그 부모상에 성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4일째 되는 날의 뒤로 물려서 성복할 수는 없습니다. 그 사이의 예절은 실로 난처한 바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강석기- [답] 두 상이 하루 안에 발생하였다면 습렴(襲斂)하는 것은 마땅히 할아버지를 먼저 하고 아버지를 나중에 하여야 하네. 만약 아버지의 상이 하루나 이틀이라도 먼저 발생했을 경우에는 마땅히 먼저 돌아가신 분을 먼저 습렴해야 하네. 성복하는 것도 그러하네. 만약 할아버지의 상이 먼저 발생했다면 제부나 제형, 제손들은 승중(承重)한 손자에 구애되어 날짜를 물려서 성복해서는 안 되네. 그러나 종손(宗孫)은 부모상을 당하여 머리카락을 풀어헤치거나 머리카락을 묶을 때에 갑작스럽게 조부모의 복을 성복해서 부모에 대한 슬픔을 줄여서는 안 되는바, 아버지에 대해 성복하는 날이 되기를 기다려서 먼저 할아버지에 대해 성복하고 나중에 아버지에 대해 성복하는 것이 올바른 예일 듯하네. 그러나 이러한 예는 모두가 억설(臆說)로, 옳은지의 여부는 잘 모르겠네. 상복을 입었을 때의 자리는 상복의 경중(輕重)으로 차서(次序)를 삼는다. [문] 《가례》 습후위위조(襲後爲位條)를 보면, “동성(同姓)으로 기년복과 대공복과 소공복 이하의 친족은 각각 상복의 차례대로 그 뒤에 앉는다.”고 하였는데, 우제(虞祭)를 지낼 때에는 ‘중한 복을 입은 사람이 앞에 있고 가벼운 복을 입은 사람이 뒤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할 경우 백부와 숙부가 그 뒤에 있게 되는데, 온당치 못한 듯합니다. 사당(祠堂)에서 서립(序立)하는 차서와 같지 않은 것은 어째서입니까? -황종해(黃宗海)- [답] 사당에서 서립하는 것은 상례(常禮)이네. 염습한 뒤 및 상제(祥祭)와 담제(禫祭)를 지낼 때에는 모두 상복의 경중으로써 차서를 삼네. 그러니 비록 제부(諸父)들이 상주(喪主)의 뒤에 있더라도 무슨 온당치 못한 점이 있겠는가. 오복(五服)을 입은 사람이 서로 조문하는 예절 [문] 오복을 입은 사람이 서로 조문하는 의식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황종해- [답] 구준의 《가례의절》에 따라서 행하면 될 것이네. ○ 《가례의절》에 이르기를, “-이날은 일찍 일어난다.- 복을 갖추어 입는다. -오복(五服)을 입는 사람들이 각자 자신이 입을 상복을 입고 지팡이를 짚는다. 요질(腰絰)을 착용하는 자는 아래로 드리웠던 삼 밑동을 묶는다.- 각자 자신의 자리로 나아간다. -남자는 상구(喪柩)의 동쪽에서 서쪽을 바라보고 자리하고, 여자는 상구의 서쪽에서 동쪽을 바라보고 자리하되, 각자의 상복으로써 차서를 삼아 늘어선다.- 거애(擧哀)하면서 서로 간에 조상(弔喪)한다. -여러 자손들이 조부(祖父)와 제부(諸父) 앞에 가서 무릎 꿇고 곡을 하여 슬픔을 다한다. 그런 다음 다시 조모(祖母)와 제모(諸母) 앞에 가서도 앞에서와 같이 곡을 한다. 여자들은 조모와 제모 앞에 나아가서 곡하며 조부와 제부 앞에 가서 곡하는데, 남자들이 한 예법대로 한다. 주부(主婦) 이하는 백숙모(伯叔母) 앞에 나아가서 곡하기를 역시 위와 같이 한다.- 자리로 돌아온다. -이것은 《대명집례(大明集禮)》에서 나왔다.-” 하였다.   [주D-001]오윤해(吳允諧) : 1562~?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해주(海州)이고, 자는 여화(汝和), 호는 만운(晩雲)이다. 문사(文詞)에 뛰어나 시(詩)와 표(表)에 능하였다. 승문원 정자(承文院正字), 수찬, 교리, 응교, 예조 정랑, 여주 목사(驪州牧使)를 역임하였다. 인조 14년(1636)에 병자호란이 일어나서 강화가 성립되자 이것을 부끄럽게 여겨 벼슬을 버리고 산중에 은거하였다. [주D-002]양씨(楊氏) : 송(宋)나라 장계(長溪) 사람인 양복(楊復)으로, 자는 지인(志仁)이며, 주희의 제자이다. 신재 선생(信齋先生)이라고 불렸으며, 저서로는 《가례의례도(家禮儀禮圖)》, 《가례잡설부주(家禮雜說附註)》가 있다. [주D-003]강석기(姜碩期) : 1580~1643. 조선 후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금천(衿川)이고, 자는 복이(復而)이며, 호는 월당(月塘) 또는 삼당(三塘)이다. 김장생의 제자로 대사간, 대사성, 도승지, 이조 판서, 우의정 등을 역임하였다. 딸이 소현세자빈(昭顯世子嬪)이 되었는데, 죽은 뒤에 강빈(姜嬪)의 옥사(獄事)가 일어나 관작을 추탈당하였고, 그의 부인은 처형되었으며, 아들은 장살(杖殺)당하여 멸문(滅門)되었다가 숙종 때 복관(復官)되었다. 시호는 문정(文貞)이다. [주D-004]양(梁) : 관(冠)의 이마에 골이 지게 하여 세로로 잡은 줄을 말하는데, 이 줄의 숫자에 따라서 오량관(五梁冠), 사량관(四梁冠), 삼량관(三梁冠) 등으로 명칭을 달리한다. [주D-005]오복(五服) : 상복(喪服)을 입음에 있어서 다섯 가지로 차등을 두는 제도를 말한다. 이것은 가족과 친척 사이에 친소와 원근이 있기 때문에 차등을 두는 것으로, 상복의 경중을 나타내고 상기(喪期)의 장단을 결정하는 것이다. 오복에는 참최(斬衰), 자최(齊衰), 대공(大功), 소공(小功), 시마(緦麻)가 있는데, 대공 이상은 친(親), 소공 이하는 소(疎)가 된다. 친소에 따라서 복을 입는 기간이 각각 다르며, 상복의 재료도 달라진다. [주D-006]삼례도(三禮圖) : 후한(後漢) 사람인 완심(阮諶)이 그린 도(圖)이다. 《수서(隋書)》 경적지(經籍志)에 정현(鄭玄)과 완심 등이 그린 《삼례도》가 있고, 《당서(唐書)》 예문지에 하후복랑(夏侯伏朗)과 장일(張鎰) 등이 그린 《삼례도》가 있으나 모두 전해지지 않는다. 지금 전해지는 《삼례도》는 송나라 섭숭의(聶崇義)가 찬한 것으로 20권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정식 명칭은 《삼례도집주(三禮圖集注)》이다. [주D-007]요장(寥丈) : 송나라의 학자인 요경(寥庚)으로, 자가 서중(西仲)이다. [주D-008]예기 …… 이르기를 : 원문에는 빠져 있는데, 보충하여 번역하였다. [주D-009]규항(頍項) : 규항(缺項)이라고도 하는데, 치포관을 쓸 적에 비녀로 고정시키지 않고 규(頍)라는 장식으로 머리를 둘러싸서 목덜미 중앙에서 매듭을 지어 묶는 것을 말한다. [주D-010]저질(苴絰) : 씨가 있는 삼인 암삼[苴麻]으로 만든 머리띠를 말한다. 암삼은 모양이 추하여 보기에 나쁘기 때문에 참최복을 입는 자가 두르는 것이다. [주D-011]모마질(牡麻絰) : 씨가 없는 삼인 수삼[牡麻]으로 만든 머리띠를 말한다. 이것은 암삼으로 만든 것보다는 보기에 좋으므로 자최복을 입는 자가 두르는 것이다. [주D-012]정도가(鄭道可) : 정구(鄭逑 1543~1620)로, 도가는 그의 자이다. 본관은 청주(淸州)이고, 호는 한강(寒岡)이며, 시호는 문목(文穆)이다. 저서로는 《한강집(寒岡集)》이 있고, 편서(編書)로는 《태극문변(太極問辨)》, 《고금충모(古今忠謨)》, 《수사언인록(洙泗言仁錄)》, 《무이지(武夷志)》 등이 있으며, 특히 예설(禮說)에 밝아 《오복연혁도(五服沿革圖)》, 《심의제도(深衣制度)》, 《관의(冠儀)》, 《혼의(昏儀)》, 《장의(葬儀)》 등을 편찬하였다. [주D-013]효대(絞帶) : 상복의 제도에 있어서 참최복을 입는 자가 띠는 허리띠로, 삼을 꼬아서 만든 것이다. [주D-014]부판(負版) : 상복(喪服)의 등 쪽에 붙어 있는 너비 1척 8촌의 네모진 베 조각을 말한다. 부(負)라고도 한다. [주D-015]벽령(辟領) : 상복의 부판 양쪽 옆 깃 아래에 댄 베 조각으로, 슬퍼하는 정을 표시하기 위한 것이다. 가령(加領)의 양쪽 옆과 연결되어 있으며, 각각 사방 8촌의 베를 사용하여 그 양쪽 머리를 접어 서로 붙여서 너비가 4촌이 되게 만들어 붙이는 것이다. 적(適)이라고도 한다. [주D-016]최(衰) : 참최복과 자최복에서 길이가 6촌이고 너비가 4촌이 되도록 베 한 조각을 잘라서 가슴 부위에 붙인 것을 말한다. [주D-017]적(適) : 상복의 옷깃 양쪽의 어깨 부위에 붙어 있는 너비가 4촌인 네모진 베 조각을 말한다. 벽령(辟領)이라고도 한다. [주D-018]계상(稽顙) : 두 무릎을 꿇은 다음 이마가 바닥에 닿도록 구부려서 하는 절로, 극도의 경건함을 나타낼 때 하는 절이다. [주D-019]이계선(李繼善) : 송나라 때 사람으로, 주자의 제자인 이효술(李孝述)을 가리킨다. 계선은 그의 자(字)이다. [주D-020]황종해(黃宗海) : 1579~1642. 인조 때의 학자이다. 본관은 회덕(懷德)이고, 자는 대진(大進)이며, 호는 후천(朽淺)이다. 정구(鄭逑)의 문인이다. 광해군 때 유생들과 함께 정인홍(鄭仁弘)을 배척하는 상소를 올렸고 폐모론(廢母論)이 일어나자 과거를 단념하고 김장생에게 나아가 예학(禮學)을 배웠다. 인조반정(仁祖反正) 뒤에 동몽교관(童蒙敎官), 후릉 참봉(厚陵參奉)에 천거되었으나 나아가지 않았다. 저서로는 《후천집(朽淺集)》이 있다. [주D-021]대명집례(大明集禮) : 명(明)나라 서일기(徐一夔)가 명을 받들어서 찬한 것으로, 53권이다. 홍무(洪武) 3년(1370, 공민왕19)에 완성하였으며, 길례(吉禮), 흉례(凶禮), 군례(軍禮), 빈례(賓禮), 가례(嘉禮) 5례를 강(綱)으로 하고 그 아래에 26조목으로 나누어 기술하였다.     참최(斬衰) 참최 삼년(斬衰三年) [문] 참최복을 3년 동안 입는 것은 어째서입니까? [답] 예경에서 상고해 볼 수 있네. ○ 《의례》 상복의 소에 이르기를, “3승포(升布)를 썰어서 최(衰)를 만든다. ‘재단하여 자른다[裁割]’고 하지 않고 ‘썬다[斬]’고 말한 것은, 애통함이 아주 심한 뜻을 취한 것이다.” 하였다. ○ 《의례》 상복 기(記)의 소에 이르기를, “최(衰)는 가슴 부위에 대는 것이다. 너비를 4촌으로 한 것은 그 애통함이 몸 전체에 두루 있는 것을 취한 것이다. 그러므로 상복의 상의(上衣) 역시 그 이름을 최(衰)라고 하는 것이다.” 하였다. ○ 《예기》 단궁의 주에 이르기를, “최(衰)는 효자에게 애통한 뜻이 있음을 밝히는 것이다.” 하였다. ○ 《예기》 삼년문(三年問)에 이르기를, “저들은 삼년상이 25개월에 끝나는 것을 사마(駟馬)가 문틈을 지나가는 것처럼 빠르게 여긴다. 그런데도 저들을 따른다면, 이는 상을 마칠 때가 없게 된다. 그러므로 선왕(先王)이 이를 위해서 중도(中道)를 세우고 예를 제정한 것이다.[二十五月而畢若駟之過隙 然而遂之則是無窮也 故先王爲之立中制節]” 하였다. ○ 삼년문에 또 이르기를, “그렇다면 어째서 기년(期年)으로 정하였는가? -주에 이르기를, ‘기년 만에 상복을 벗는 뜻을 물은 것이다.’ 하였다.- 지친(至親)은 기년으로 끊은 것이다. 천지가 이미 바뀌고 사시도 이미 변하였는바, 천지 사이에 있는 모든 것은 다시 시작하지 않음이 없다. 이것을 형상한 것이다.[何以至期也 至親以期斷 天地則已易矣 四時則已變矣 其在天地之中者 莫不更始焉 以是象之也]” 하였다. ○ 삼년문에 또 이르기를, “어째서 3년으로 정하였는가? 융후(隆厚)함을 보태어 그렇게 한 것이다.[何以三年也 曰加隆焉爾也]” 하였는데, 이에 대한 소에 이르기를, “성인께서 처음에는 부모상을 기년으로 하고자 하였는데, 융숭함을 보태었다. 그러므로 3년으로 한 것이다.” 하였다. ○ 삼년문에 또 이르기를, “위로는 하늘에서 형상(形象)을 취하고, 아래로는 땅에서 법(法)을 취하고, 중간으로는 사람에게서 법칙(法則)을 취하였다.[上取象於天 下取法於地 中取則於人]” 하였는데, 이에 대한 주에 이르기를, “3년은 윤년(閏年)을 형상하고, 기년은 한 해를 형상하고, 9개월은 사물이 세 계절[時]에 이루어지는 것을 형상하고, 5개월은 오행(五行)을 형상하고, 3개월은 한 계절을 형상한 것이다. ‘사람에게서 법칙을 취하였다’는 것은, 처음 태어나서 3개월이 되면 머리를 자르고 3년이 되면 부모의 품을 떠나는 것을 말한다.” 하였다.   첩(妾)이 남편의 부모를 위하여 입는 복 [문] 첩이 남편의 부모에 대하여 입는 상복에 대해서 우복(愚伏)에게 물으니, 이르기를, “《의례》를 보면, ‘며느리가 시부모를 위하여 기년복을 입는다. 첩이 남편의 친족을 위해서 여군(女君 남편의 적처(嫡妻))과 같은 복을 입는다.’ 하였으니, 역시 기년복을 입는 것이네. 그런데 후당(後唐)의 유악(劉岳)이 지은 《서의(書儀)》에는 ‘며느리가 시부모를 위해서 삼년복을 입는다.’ 하였네. 그리고 송(宋)나라 건덕(乾德) 연간에 좌복야(左僕射) 위인포(魏仁浦) 등이 상주하여 《서의》의 글이 예에 있어서 마땅하다고 하니, 조서를 내려 그대로 따랐네. 지금 시부모를 위해서 참최복과 자최복을 입는 것은 실로 여기에서 비롯된 것이네. 이것으로 미루어 본다면, 첩은 마땅히 여군과 같은 복을 입을 수 있는 것이네. 그런데 구준(丘濬)의 《가례의절》에 나오는 첩위부당복도(妾爲夫黨服圖)를 보면 ‘시부모를 위해서는 기년복을 입는다.’고 하였으니, 이것은 여전히 《의례》의 옛글을 근거로 삼은 것이네. 그러니 지금도 억견을 가지고 삼년복을 입기는 어렵네. 이는 오직 예를 좋아하는 군자가 정례(情禮)를 참작해서 잘 상량하여 대처하는 데에 달려 있을 뿐이네. 비록 삼년복을 입는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의례》에서 말한 ‘여군과 같은 복을 입는다.’고 한 글을 따르는 것이 되니, 의(義)로써 새로운 예를 일으키는 것이 되지는 않을 것이네.” 하였습니다. 이 설이 어떻습니까? -송준길- [답] 정경임(鄭景任)의 설이 맞네. 연제(練祭)를 지낸 뒤에 비로소 그의 후사(後嗣)가 된 자가 뒤늦게 상복을 입는 경우 [문] 어떤 사람이 아들이 없는데 미처 후사를 세우기도 전에 죽은 상황에서 그의 아내가 동종(同宗) 가운데 복(服)이 없는 사람을 취하여 장사 지내기 전후나 연제를 지내기 전후에 후사로 세웠을 경우, 뒤늦게 상복을 입는 절차는 마땅히 분상(奔喪)하는 자가 하는 예와 같이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변복(變服)을 하고 단(袒)을 하고 괄발(括髮)을 하고 성복(成服)을 하는 등의 일을 모두 초상 때의 예와 같이 합니까? 그리고 제사 지내 그 사유를 고하고, 개제(改題)하고 방제(傍題)하는 등의 일 역시 그만둘 수 없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마땅합니까? 상고하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 신식- [답] 단을 하고 괄발을 하고 성복을 하는 것은 한결같이 초상 때와 같이 해야 하네. 제사 지내 그 사유를 고하는 것과 후사가 된 바의 신주 역시 개제(改題)하여야 하네. 이에 대해서는 《통전(通典)》에 상세하게 나오기에 아래에 기록하였는데, 사마조(司馬操)가 한 말이 맞네. ○ 《통전》에 이르기를, “송(宋)나라 하승천(何承天)이 묻기를, ‘어떤 부인이 남편이 먼저 죽었는데 아들은 없고 시집간 딸이 있다. 이에 그 부인이, 남편이 죽은 지 1주년이 안 되어 종종(宗從)의 아이를 남편의 후사로 삼아 이제 이미 여차(廬次)와 상장(喪杖)을 다시 만들었는데, 죽은 달로부터 1주년이 되는 날에 문득 연제(練祭)를 지내는 것이 마땅한지, 아니면 후사가 되어 나간 날을 상복을 만들어 입은 처음으로 삼아야 마땅한지를 모르겠다.’ 하니, 순백자(荀伯子)가 답하기를, ‘뒤늦게 후사가 되어 나간 것은 상(喪)을 당했다는 소식을 나중에 듣고 뒤늦게 상복을 입는 것과는 다르다. 그러니 응당 죽은 달을 1주년으로 삼아야지, 후사가 되어 나간 날을 상복을 지어 입은 처음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가령 갑(甲)에게 아내와 아들과 딸이 있는데, 갑이 죽어서 갑의 아들이 중복(重服)을 입고 있다가 연제를 지내고 나서 갑의 아들이 또 죽어, 갑의 동생인 을(乙)이 자기 아들인 병(丙)을 갑의 후사로 삼았을 경우, 병은 이미 갑을 백부(伯父)로 여겨 기년복(朞年服)을 입고 상제를 마쳤는데 다시 25개월복을 지어서 입는다면, 갑의 아내와 딸은 병보다 먼저 상복을 벗는 것은 합당치 않은데, 어떻게 3주년이나 상복을 입고 있게 할 수 있겠는가.’ 하였다. 이에 대해 사마조가 힐난하기를, ‘다른 사람의 후사가 된 자는 후사가 된 분에 대해서 예를 다해 삼년복을 입고, 소생부모(所生父母)에 대해서는 복을 낮추어서 강복(降服)을 입는다. 이것이 중함을 받은 도(道)를 온전히 하고 자식이 된 의리를 이루는 것이다. 그러니 어찌 부자(父子)의 이름이 후사의 명을 받은 날에 정해지는 것이 아니겠으며, 높임을 더하는 은혜가 친부모를 하직하는 날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 대의는 아주 분명하여 억눌러서 빼앗는 변례(變禮)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하였다. 다시 논하기를, ‘갑이 죽어서 갑의 아들이 상복을 입고 있다가 연제를 지내고 나서 갑의 아들이 죽는 바람에 갑의 동생인 을이 자신의 아들인 병을 갑의 후사로 삼았을 경우, 병은 갑을 백부로 여겨 기년복을 입고서 상을 마쳤으니 다시 25개월복을 지어 입을 수 없다.’ 하니, 다시 힐난하기를, ‘병이 갑의 연제를 지낸 뒤에 바야흐로 와서 갑의 후사가 되었으니, 그의 상에 대해서는 비록 강쇄(降殺)한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중복(重服)은 이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그러니 다시금 원월(遠月)로 상복을 지어 입는 것이 의리에 있어서 뭐가 손상되겠는가. 그리고 예전에는 갑을 방존(旁尊)으로 보았으므로 상복이 자최복(齊衰服)을 뛰어넘을 수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의 아들이 되었는데도 예를 행함에 있어서 제도에 궁한 탓에 일이 어그러지고 의리가 이상하게 되어 깊고 얕음이 현격하게 달라지게 되었다. 그러니 어찌 서로 이어서 똑같이 삼년복을 입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는가.’ 하였다. 다시 논하기를, ‘갑의 아내와 딸은 3주년 동안 상복을 입고 있을 길이 없으며, 또 병보다 먼저 상복을 벗는 것도 합당치 않다.’ 하니, 이에 대해 다시 힐난하기를, ‘갑의 아내와 딸은 2주년 동안 복을 입고서 상을 마쳐야지 어찌 3주년 동안 복을 입고 있을 수 있겠는가. 길사(吉事)와 흉사(凶事)는 각각 날짜가 있는 법인데, 어찌 반드시 병의 입장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였다. 다시 논하기를, ‘혹자는 「갑의 상복을 벗을 때가 다 되어서 병이 후사가 되어 갔으면 병은 응당 참최복(斬衰服)을 입었다가 열흘 정도 지난 뒤에 상복을 벗으면 될 것이다.」 하는데, 나의 뜻으로는 상복을 벗기를 기다렸다가 후사로 가면 될 것으로 여겨진다.’ 하니, 이에 대해 다시 힐난하기를, ‘병이 갑의 상이 처음 시작된 때에 미쳐서 후사가 되지 못한 것은, 어떤 일로 말미암아서였다. 그리고 상을 치르는 자리에 상주(喪主)가 없어서 골육의 친족들이 애달픈 마음에 이미 후사를 앉혀 놓았으니 의당 삼년상 안에 미쳐서 후사로 가야지, 어찌 예가 의심스럽다는 이유로 길일(吉日)이 되기를 기다림으로써 2주년이 그냥 지나가는 것을 뻔히 보고만 있어서야 되겠는가.’ 하였다. 다시 논하기를, ‘갑이 죽어서 아내와 딸이 상복을 입고 있은 지 2주년이 되었는데, 갑의 동생인 을의 두 아들이 먼 곳에 가 있다가 돌아온 뒤에 병을 갑의 후사로 삼았을 경우, 병의 동생인 정(丁)은 백부(伯父)를 위하여 뒤늦게 기년복을 입는데, 병은 후사로 나갔기 때문에 다시 침호(綅縞)를 입고서 열흘 정도 있다가 상복을 벗어야 한다면, 얕고 깊음이 어그러지는바, 이런 잘못을 다시 해서는 안 된다.’ 하니, 이에 대해 힐난하기를, ‘을의 아들인 병이 지금 와서 갑의 후사가 되었으니, 이미 동생인 정과 똑같이 뒤늦게 기년복을 입어서는 안 된다. 또 침호를 입고서 잠시 동안 있다가 열흘 정도 지난 뒤에 제복하는 것도 안 된다. 그럴 경우에 병은 갑의 상에 있어서 끝내 하찮은 복조차도 입을 수 없어 복을 빠뜨리게 된다. 자신이 직접 갑의 아들이 되었는데도 도리어 정에게 죽은 달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상복을 입는 제도가 있는 것만도 못하게 하고, 삼년복을 입을 자리에 처해 있는데도 하루 동안의 슬퍼함조차도 끊게 한다면, 길일이 되기를 기다리는 뜻이 여기에서 어긋나게 될 것이다.’ 하였다. 다시 논하기를, ‘갑의 아내와 딸은 흉사(凶事)가 있는 이 집을 피해 별도로 길한 집을 정해 나갈 길이 없으며, 또 아내와 딸은 안채에서 노래하고 후사가 된 아들은 바깥채에서 곡해서는 안 된다.’ 하니, 이에 대해 다시 힐난하기를, ‘갑의 아내는 비록 더는 최마(縗麻)를 입지 않고 호곡(號哭)하는 소리를 내지 않지만, 소복(素服)을 입고 홀로 거처하면서 후사가 된 자와 길이 슬퍼해야지, 어찌 길한 집을 정해 나가기를 도모해서야 되겠으며, 또 어찌 노래하기를 일삼아서야 되겠는가.’ 하였다.” 하였다.   서자(庶子)는 장자(長子)를 위하여 삼년복을 입지 않는다.   아버지가 살아 계실 경우에는 장자를 위하여 삼년복을 입지 않는다.   장자를 위하여 삼년복을 입지 않는 데에는 네 가지 경우가 있다. [문] 《주자어류(朱子語類)》를 보면 “서자의 장자가 죽었을 경우에도 삼년복을 입는다.[庶子之長子死 亦服三年]”고 되어 있습니다. 이 예를 역시 행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아버지가 살아 계실 경우에는 장자를 위하여 삼년복을 입지 못하는 것입니까? 《상례비요(喪禮備要)》에 이르기를, “장자를 위하여 삼년복을 입지 못하는 데에는 네 가지 경우가 있다.”고 하였는데, 그에 대한 설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송준길- [답] 예경 및 제유(諸儒)가 논한 바를 가지고 주자가 말한 다른 설들과 참조해서 보면, 《주자어류》에서 말한 이 조항은 분명히 기록한 자가 잘못 기록한 것으로, ‘역(亦)’ 자는 ‘불(不)’ 자의 오자가 아니겠는가. 잘은 모르겠네. 아버지가 살아 계실 경우에는 장자를 위하여 삼년복을 입지 못한다는 것과 삼년복을 입지 않는 데에는 네 가지 경우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소가(疏家)의 설에 상세하게 나와 있네. ○ 《의례》 상복의 전(傳)에 이르기를, “자신이 서자일 경우에는 장자를 위하여 삼년복을 입지 못하니, 할아버지를 이은 정체(正體)가 아니기 때문이다.[庶子不得爲長子三年 不繼祖也]” 하였는데, 이에 대한 주에 이르기를, “아버지의 후사가 된 다음에야 장자를 위하여 삼년복을 입는다.” 하였으며, 이에 대한 소에 이르기를, “경(經)에서 말한 ‘계조(繼祖)’는 바로 할아버지의 후사가 된 자이다. 그런데 정씨(鄭氏)는 말하기를, ‘아버지의 후사가 된 다음에야 장자를 위하여 삼년복을 입는다.’고 하여 서로 같지 않은데, 서로 같지 않게 된 것은, 주(周)나라의 도에는 적자(適子)는 있어도 적손(適孫)은 없어 적손은 서손(庶孫)의 예(例)와 같아서이다. 이것은 아버지의 후사가 된 다음에야 장자를 위하여 삼년복을 입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정현(鄭玄)은 처음에 의거하여 말한 것으로, 사실은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이어 자신이 3세(世)가 되고 장자가 4세가 되어야만 삼년복을 입을 수 있는 것이다. 마융(馬融) 등은 5세가 되어야만 삼년복을 입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해석하였는데, 정현은 의(義)로써 미루어 나가 4세가 되면 되지 5세가 되기를 기다릴 필요는 없다고 한 것이다. 비록 승중(承重)을 하였더라도 삼년복을 입지 못하는 데에는 네 가지 경우가 있다. 첫 번째는 정체이기는 하나 전중(傳重)하지 않았을 경우로, 적자가 폐질(廢疾)이 있어서 종묘(宗廟)의 주인 역할을 감당해 내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두 번째는 전중하기는 하였으나 정체가 아닐 경우로, 서손(庶孫)이 후사가 된 경우가 바로 그것이다. 세 번째는 체(體)를 잇기는 하였으나 바르지 않은 경우로, 서자를 세워서 후사로 삼은 경우가 바로 그것이다. 네 번째는 바르기는 하나 체를 잇지 않은 경우로, 적손을 세워서 후사로 삼은 경우가 바로 그것이다.” 하였다. 소에서 또 이르기를, “다른 사람의 아들을 길러 후사로 삼은 경우에도 삼년복을 입지 못한다.” 하였다. ○ 《예기》 상복소기에 이르기를, “서자는 장자를 위하여 참최복을 입지 못하는 것은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이은 정체가 아니기 때문이다.[庶子不爲長子斬 不繼祖與禰故也]” 하였다. ○ 《예기》 대전(大傳)에 이르기를, “서자는 자신의 장자를 위하여 삼년복을 입지 못하니, 할아버지를 이은 정체가 아니기 때문이다.[庶子不得爲長子三年 不繼祖也]” 하였다. ○ 《통전》에서 유울지(庾蔚之)가 말하기를, “은혜로 볼 적에는 아버지가 중하고, 의리로 볼 적에는 할아버지가 중한바,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각각 하나씩의 중한 뜻이 있다. 그러므로 성인께서 예를 제정함에 있어서는 할아버지의 복을 지친(至親)의 복으로 하였으며, 전(傳)에서는 똑같이 지존(至尊)이라고 하였다. 이미 중한 두 분의 뒤를 이었더라도 장자가 위에 대해서 정체(正體)가 되어 장차 종묘의 중함을 전해 받게 된 다음에야 장자를 위한 보복(報服)으로 참최복을 입을 수 있다. 그러므로 전(傳)과 기(記)에서는 모두 할아버지에 의거하여 말한 것이다. 만약 아버지만을 이었을 경우에도 장자를 위하여 참최복을 입을 수 있다면 ‘불계조(不繼祖)’라고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 《의례》 상복의 전 및 《예기》 대전에서는 모두 불계조라고 하여, 서자는 비록 자신이 아버지의 뒤를 이었더라도 할아버지의 뒤를 잇지 않았을 경우에는 장자를 위하여 참최복을 입을 수 없다는 것을 밝혔다.” 하였다. ○ 주자(朱子)가 말하기를, “무릇 정체(正體)라는 것은 위에 있는 것이니, 하정(下正)은 오히려 서(庶)가 됨을 말한 것이다. 정체는 할아버지의 적손임을 이른 것이고, 하정은 아버지의 적자를 이른 것이다. 비록 아버지에게는 적자가 되었더라도 할아버지에 대해서는 오히려 서손(庶孫)이 되므로, 아버지의 적자를 서(庶)가 된다고 말한 것이다.” 하였다. ○ 어떤 사람이 주자에게 묻기를, “주(周)나라의 제도에는 대종(大宗)의 예가 있어서 적통(嫡統)을 세워 후사로 삼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가 장자를 위해서 삼년복을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종의 예가 폐해지고 적통을 세우는 법이 없어져서 아들이면 각자 후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즉 장자(長子)와 소자(少子)가 서로 다르지 않은바, 서자가 자신의 장자를 위하여 삼년복을 입지 못한다는 것은 반드시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장자를 위하여 삼년복을 입는 것 역시 적서(嫡庶)를 가지고 논해서는 안 됩니다.” 하니, 주자가 답하기를, “종법(宗法)은 비록 다시 세울 수 없으나, 복제(服制)는 마땅히 옛 예를 따라야 한다. 이것 역시 예를 아껴서 양을 보존해 두는 뜻이니, 망녕되이 고쳐서는 안 될 것이다.” 하였다.   상복도식에서 할아버지가 적손(嫡孫)을 위해서는 삼년복을 입는다고 한 것은 잘못이다. [문] 상복도식의 제복경중지의조(制服輕重之義條) 아래에 나오는 소주(小註)에 이르기를, “할아버지가 손자를 위해서는 대공복을 입는다. 만약 전중(傳重)한 경우에는 역시 삼년복을 입는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주소(注疏)에 나오는 여러 설과 합치되지 않은 듯합니다. 모르겠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송준길- [답] 위의 글에서 인용한 소(疏)에 나오는 설과 《의례》 상복의 부장기(不杖期)에 대한 소 및 《가례》에서 말한 뜻으로 추론해 보면, 양씨(楊氏)의 설이 잘못된 것임에 의심의 여지가 없네. ○ 《의례》 상복의 부장기조에 이르기를, “할아버지가 적손을 위해서 입는 복이다.[爲嫡孫]” 하였으며, 이에 대한 소에 이르기를, “적자가 죽어서 적손이 승중(承重)하였을 경우에는 할아버지는 적손을 위하여 기년복을 입는다.” 하였고, 또 이르기를, “장자는 아버지를 위해서 참최복을 입으며, 아버지 역시 참최복을 입는다. 적손이 승중하였을 경우에는 할아버지를 위해서 참최복을 입으나, 할아버지는 그를 위해 기년복을 입는다. 보복(報服)으로 참최복을 입지 않는 것은 부자간의 관계는 일체(一體)이나 할아버지는 손자에 대해서 본디 일체가 아니기 때문이다.” 하였다. -살펴보건대 이것에 의거하여 본다면, 할아버지는 손자를 위해서 본디 대공복을 입으나, 전중을 하였기 때문에 가복(加服)하여 기년복을 입는 것이다. 주자의 《가례》에도 그렇게 되어 있다. 그런즉 양씨가 이른바 ‘역시 삼년복을 입는다.[亦三年]’고 한 것은 필시 글자가 잘못된 것이다.-   후사가 된 바의 증조와 고조를 위해서는 승중복(承重服)을 입는다. [문] 《가례》의 참최조(斬衰條)에는 단지 “다른 사람의 후사가 된 자가 후사가 된 바의 아버지를 위해서 입는 것이요, 후사가 된 바의 할아버지를 승중한 자가 할아버지를 위해서 입는 것이다.”라고만 나오고, 증조와 고조에는 미치지 않은 것은 어째서입니까? 어떤 사람이 불행하여 다른 사람의 후사가 되어 증조와 고조를 승중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조처하여야 합니까? 양씨의 주에서도 이런 경우를 보충해 넣지 않은 것은 어째서입니까? 다른 사람의 후사가 된 자는 후사가 된 바에 대해서는 자식과 같이 하는 법이니, 오복(五服)의 친족에 대해서는 모두 똑같이 복을 입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도 혹 나오기도 하고 나오지 않기도 하니, 혹 미루어 나가지 못하는 의리가 있는 것입니까? 상고하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최삼년조(齊衰三年條)에 대해서 양씨가 주를 보충해 넣으면서 단지 ‘후사가 된 바의 처에 대해서는 자식과 같이 한다.’고만 하고, 후사가 된 바의 조모에 대해서 승중복을 입는 것은 빠뜨렸습니다. 그런데 더구나 후사가 된 바의 증조와 고조에 대한 복을 보충해 넣기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이미 본주에서 빠뜨렸는데 또 양씨가 주를 보충해 넣으면서도 빠뜨렸으니, 참으로 괴이합니다. -지사 신식- [답] 《가례》의 참최조를 보면 “다른 사람의 후사가 된 자가 후사가 된 바의 아버지를 위해서 입는 것이요, 후사가 된 바의 할아버지를 승중한 자가 할아버지를 위해서 입는 것이다.”라고 하였네. 이미 그의 아들이 되었으면 비록 증조와 고조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더라도 이것으로 미루어서 올라가야지, 무슨 의심할 것이 있겠는가. 증조와 고조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오복의 친족에 대해서는 모두 복이 있는 것이 마땅하네. 어찌 미루어 나가지 못하는 의리가 있겠는가. 승중한 손자의 아내가 조부모를 위하여 입는 복 및 현손(玄孫)으로서 승중한 손자의 아내와 증손으로서 승중한 손자의 아내가 입는 복 [문] 승중한 손자가 조부모의 상을 당하였을 경우에 그의 아내는 종복(從服)을 입어 삼년복을 입습니까? 혹자는 말하기를, “그의 어머니가 주부(主婦)가 되어 삼년복을 입으니, 그의 아내는 본복(本服)을 입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증손과 현손이 증조와 고조의 상에 승중하였을 경우, 그의 어머니와 할머니는 어떤 복을 입어야 합니까? 혹자는 말하기를, “승중한 자의 아내가 종복을 입어 삼년복을 입으니, 어머니와 할머니는 각자 본복을 입어야 한다.” 하는데, 이 설 역시 어떻습니까? -강석기- [답] 선유(先儒)들이 논해 놓은 바가 자못 많기에 아래에 상세하게 적어 놓았네. ○ 《통전》에 이르기를, “진(晉)나라의 하순(賀循)이 이르기를, ‘그 남편이 조와 증조와 고조의 후사가 된 경우에는 그 아내는 종복을 입기를 시부모에 대해서와 같이 한다.’ -자최기년복을 입는다.- 하였다.” 하였다. -살펴보건대, 《의례》 상복을 보면 “며느리는 시부모를 위하여 부장기(不杖期)를 입는다.”고 하였는데, 송조(宋朝)에 이르러서 비로소 가복(加服)을 입었으므로 하순이 ‘자최기년복을 입는다.’고 한 것이다.- ○ 《통전》에 이르기를, “공호(孔瑚)가 우희(虞喜)에게 묻기를, ‘가령 현손이 후사가 되었을 경우에 현손의 아내는 종복을 입어 기년복을 입는데, 증손의 아내가 아직 살아 있으면서 겨우 시마복(緦麻服)만 입는다면, 가까운 자는 가벼운 복을 입고 먼 자는 중한 복을 입게 되는바, 정실(情實)에 있어서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 하니, 우희가 답하기를, ‘적자(嫡子)가 있는 경우에는 적손(嫡孫)이 없는 법이다. 또 만약 종자(宗子)의 어머니가 복을 입을 경우에는 종자의 아내는 복을 입지 않는 법이다. -살펴보건대, ‘종자의 어머니가 살아 있을 경우에는 종자의 아내를 위해서는 복을 입지 않는다.’는 것은 《의례》 상복의 전에 나오는 글이다. 장자(張子)가 말하기를, “종자의 어머니가 살아 있으면 종자의 아내를 위해서 복을 입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종자의 아내는 종자와 함께 종묘의 제사를 올리는 자이다. 그런데 어찌 부부간에 복을 달리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종자는 비록 어머니가 살아 있더라도 마땅히 종자의 아내를 위해서 복을 입어야 하는 법이다. 동쪽에서는 희상(犠象)에 술을 따르고 서쪽에서는 뇌준(罍尊)에 술을 따르는 것은 모름지기 부부가 함께 하여야 하는 일이다. 그런데 어찌 모자간에 함께할 수 있겠는가.” 하였는바, 이것과 서로 같지 않으니 다시금 상세히 살펴보아야 한다.- 이것으로 미루어 보면 현손이 후사가 되었는데, 만약 그 어머니가 아직 살아 있다면, 현손의 아내는 오히려 서부(庶婦)가 되어 전중(傳重)할 수가 없다. 그러니 전중한 데 대한 복은 이치상 시어머니에게 있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다.” 하였다. ○ 《통전》에 이르기를, “송(宋)나라 유울지(庾蔚之)가 이르기를, ‘시아버지가 죽었을 경우에는 시어머니가 늙었으니, 이는 제사 지내는 일을 자부(子婦)에게 넘겨준 것이다. 할아버지의 복을 입는 데 이르러서는, 자연 시어머니가 적부(嫡婦)가 되니, 이른바 적부가 있으면 적손부(嫡孫婦)는 없다는 것이다. 할아버지는 적통(嫡統)으로서 오직 한 분뿐이므로 자부가 아직 살아 있으면 손부 이하는 적부가 될 수 없어서 서부(庶婦)로서의 복을 입는 것이다. 손부 및 증손부와 현손부는 당연히 남편의 복을 따라 할아버지를 위해서는 한 등급을 낮추어 입어야 하므로 기년복(朞年服)을 입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다.” 하였다. ○ 《의례경전통해》 상복도식에 이르기를, “본조(本朝) 건덕(乾德) 3년에 좌복야(左僕射) 위인포(魏仁浦) 등이 주의(奏議)를 올려 아뢰기를, ‘삼가 《예기》 내칙(內則)을 살펴보건대, 며느리가 시부모를 섬기는 것은 친부모를 섬기는 것과 같이 한다고 하였는바, 바로 시부모와 친부모는 똑같은 것입니다. 고례를 보면 기년복을 입는다는 설이 있는데, 비록 의리에 있어서는 상고할 수 있으나, 후당(後唐)의 유악(劉岳)이 지은 《신서의(新書儀)》를 보면 삼년복을 입어야 한다는 글이 있습니다. 이는 실로 예에 있어서 마땅한 것입니다. 대개 오복(五服)의 제도는 전 시대에서 보태거나 줄인 것이 이미 많습니다. 더구나 삼년상을 마치는 동안에는 궤연(几筵)이 그대로 남아 있는바, 어찌 남편은 거친 참최복을 입고 있는데 아내가 비단옷을 입을 수 있겠습니까. 부부는 일심동체인데 슬픔과 즐거움을 같이하지 않는다는 것은, 인정상으로 따져 볼 적에 실로 지극한 다스림을 손상시키는 것입니다. 더구나 부인이 남편을 위하여서는 삼년복을 입는데, 시부모에 대해서는 기년복만 입고 만다면, 이는 남편은 높이면서 시부모는 낮추는 것이 됩니다.’ 하였다. 그 뒤 정유년에 이르러서 비로소 며느리가 시부모를 위하여 한결같이 남편을 따라서 참최 삼년복과 자최 삼년복을 입도록 하였다.” 하였다. ○ 장자(張子)가 말하기를, “옛날에는 며느리가 시부모를 위해서는 자최기년복이 정복(正服)이었다. 지금 참최 삼년복을 입는 것은 남편을 따라서 입는 것이다.” 하였다. -《이굴(理窟)》에 나온다. 아래도 같다.- ○ 장자가 또 말하기를,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위해서는 자최 삼년복을 입는다. 적손이 할아버지와 증조와 고조의 후사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 아내가 종복을 입는 것도 그와 같다.” 하였다. ○ 《가례》에 이르기를,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위해서는 참최 삼년복을 입고, 시어머니를 위해서는 자최 삼년복을 입으며, 남편이 승중(承重)하였으면 종복을 입는다.” 하였다. 《대명률(大明律)》과 본조(本朝)의 《경국대전(經國大典)》에도 같게 되어 있다. ○ 퇴계(退溪) 선생이 정도가(鄭道可)에게 답하기를, “예경을 보면, 증손이 증조를 위하여 승중복(承重服)을 입을 경우에는 자기의 조모나 자신의 어머니가 살아 계시면 그 조모나 어머니가 승중복을 입고, 자기의 아내는 승중복을 입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였다. ○ 또 김이정(金而精)에게 답하기를, “죽은 자의 아내가 이미 복을 입었으니, 그 어머니와 할머니는 복을 입어서는 안 될 듯합니다. 보내온 편지에서는 《가례》 소공조(小功條)에 나오는 ‘적손이나 증손, 현손으로서 마땅히 후계자가 되어야 할 자의 아내는, 그 시어머니가 살아 계시면 복을 입지 않는다.’고 한 말을 인용하면서 ‘이것은 그 시어머니가 당연히 복을 입어야 하는 것이므로 그 며느리는 복을 입지 않는다고 말한 것이 분명하다.’라고 하였는데, 그대의 말이 그럴듯합니다. 이는 아마도 그 남편은 비록 중복(重服)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시어머니나 시할머니가 맏며느리가 입을 복을 입었으면 그 며느리는 복을 입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예법의 뜻이 그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자의 아내와 증손자의 아내도 함께 입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은, 아마도 그렇지 않은 듯합니다. 내 생각으로는, 손자의 아내와 증손자의 아내가 모두 살아 있으면 손자의 아내가 입어야 할 것 같으며, 두 아내 가운데 한 사람만 살아 있다면 살아 있는 사람이 입어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은 역시 아주 중대한 것이니, 경솔한 생각으로 가벼이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였다. ○ 또 정도가에게 답하기를, “부인이 남편의 조부모에 대해서는, 남편이 승중하였으면 남편을 따라서 종복을 입습니다. 지금 증손과 현손이 증조와 고조를 위해서 복을 입었으니 그 아내는 종복을 입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의 어머니의 경우에는 아마도 이른바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시어머니가 늙었다.’는 것이어서 이미 주부(主婦)의 일을 며느리에게 넘겼을 것이니, 의심컨대 그럴 경우에는 복을 입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기》 상복소기에는 이르기를, ‘종복이면서 친속의 관계에 있을 경우에는 따를 사람이 죽었어도 상복을 입는다.[屬從者 所從雖沒也 服]’ 하였는데, 이에 대한 소에 이르기를, ‘속종(屬從)에는 세 가지가 있으니, 아내가 남편을 따라서 남편의 친족에 대해서 복을 입는 것이 그 가운데 하나이다.’ 하였습니다. 이것에 의거하면, 그 남편이 이미 죽었더라도 그 아내는 역시 복을 입어야 합니다. 대개 전중을 하였더라도 증손과 현손의 복에 이르러서는, 그 이상의 윗대가 죽었을 경우에는 복을 입지 않는 것은 더불어 복이 같아서입니다. 다시금 상세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였다. 살펴보건대 고례를 보면, 아내가 남편의 족속을 위하여 입는 상복은 모두 한 등급을 낮추어서 입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시부모를 위해서도 기년복을 입는다. 그런데 송조(宋朝)에 이르러서 위인포(魏仁浦) 등이 주의(奏議)를 올림으로 인하여 비로소 며느리가 시부모를 위해서 한결같이 남편을 따라서 참최 삼년복과 자최 삼년복을 입도록 하였으며, 승중(承重)한 자도 모두 똑같이 입도록 하였다. 《통전》에 나오는 여러 유신(儒臣)들은 모두 송대(宋代) 이전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며느리가 시부모를 위해서 기년복을 입는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고례(古禮)에 근거하여 말한 것이다. 승중한 손자의 아내는 시어머니가 살아 있을 경우 종복을 입지 않는다는 것은, 아마도 그렇지 않은 듯하다. 장횡거(張橫渠)의 《이굴(理窟)》과 주자의 《가례》 및 시왕(時王)의 제도에는 모두 “남편이 승중하였을 경우에는 아내는 종복을 입어 삼년복을 입는다.”고 하였으며, 다시 ‘시어머니가 살아 있으면 그렇게 입지 않는다.’는 설이 없다. 예율(禮律)이 아주 분명하니 지금 어찌 주자와 장자가 이미 정해 놓은 설을 버리고서 제가(諸家)들이 끌어대어 보충한 설을 따를 수 있겠는가. 더구나 위인포 등이 논한 바는 실로 지극한 이치가 있으니, 아마도 여기저기서 끌어대어 인용하고 잘못 증명함으로써 대의(大義)를 어지럽혀서는 안 될 듯하다. 지난해에 시회(時晦) 정엽(鄭曄)이, 나만갑(羅萬甲)의 아내인 자신의 딸이 시할머니의 상을 당하였는데, 시어머니가 살아 있어서 삼년복을 입지 않게 하고자 하였다. 이에 내가 반복해서 논하여 끝내는 삼년복을 입게 하였다. 그리고 열지(說之) 박동열(朴東說)이 어머니의 상을 당하였는데, 그의 형인 박동윤(朴東尹)의 며느리 역시 삼년복을 입지 않았다. 이에 내가 송조(宋朝)에서 가복(加服)한 뜻과 예율의 뜻을 가지고 말하자, 열지가 추복(追服)하게 하고자 했다고 한다. 현손이 승중한 것과 같은 경우에 이르러서는, 그 사이의 손자의 아내와 증손자의 아내의 복은 참으로 역시 의심스럽다. 퇴계가 앞뒤로 말한 세 가지의 설이 각각 달라서 어느 하나를 따를 수 없으니, 마땅히 예를 아는 자에게 질정해 보아야 한다. ○ 혹자가 말하기를, “현손으로서 승중하였을 경우에는 손자의 아내와 증손자의 아내 역시 모두 삼년복을 입어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옳은 말인 듯하다. 대개 남편이 살아 있을 때 이미 조부나 증조부를 위해 승중하였으니, 그들의 아내 역시 종복을 입어 삼년복을 입어야 한다. 남편이 죽은 뒤에 그 조모와 증조모가 죽었을 경우에는 그 아내는 남편이 이미 죽었다는 이유로 중함을 며느리나 손자며느리에게 떠넘기고서 자신은 단지 본복(本服)만 입는다면, 이는 한 사람의 몸이면서도 자최복과 참최복의 상에 대해서 먼저는 중복(重服)을 입었는데 나중에는 경복(輕服)을 입는 것이다. 따라서 한갓 인정에 있어서 차마 하지 못할 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남편이 비록 죽었더라도 전중(傳重)한 의리는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니, 이와 같이 해서는 마땅치 않을 듯하다. 설령 비록 지난날에 종복을 입는 아내가 아닐지라도 만약 세대를 잇고 전중을 하는 의리가 없었다면 중간의 대서(代序)가 끊겨 연속되지 않았을 것이니, 그 증손과 현손이 어찌 스스로 승중할 수 있었겠는가. 그 손자와 증손이 비록 이미 죽어서 복을 입지 않았더라도 오히려 복을 입어야 하는 것이다. 반드시 손자의 아내와 증손자의 아내가 모두 정통복(正統服)을 입은 다음에야 세대의 차서가 비로소 이어져서 전중한 것이 근본이 있게 된다. 퇴계 선생께서 인용한 “종복이면서 친속의 관계에 있을 경우에는 따를 바의 사람이 죽었어도 상복을 입는다.”고 한 것은 실로 정확하고도 분명한 증거가 있는 것이니, 아마도 다른 의론을 용납할 수 없을 듯한데 어떨지 모르겠다. 다시금 상세히 상고해 보아야 한다.   임금과 아버지를 잃어버리고서 죽었는지를 알지 못할 경우의 예 [문] 임금과 아버지를 잃어버리고서 종신토록 찾지 못하였을 경우에 변고(變故)에 대처하는 예를 어떻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까? -송시열- [답] 《통전》에서 이미 논하여 놓았으니, 상고해 볼 수 있을 것이네. ○ 《통전》에 이르기를, “위(魏)나라 유덕(劉德)이 전경(田瓊)에게 묻기를, ‘임금과 아버지를 잃어버리고서 종신토록 찾지 못하였을 경우에 그 신하나 자식 된 자가 혼인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니, 전경이 답하기를, ‘옛날에 허숙중(許叔重)이 이미 이런 가정을 해 놓고 의심하자, 정현(鄭玄)이 논박하여 이르기를, 「만약 종신토록 상복을 벗지 않는다면 이는 후사를 끊어지게 하는 것이다. 상복을 벗고서 혼인하는 것이 예를 어기는 것이기는 하나 권도(權道)를 따르는 것이다.」 하였다.’ 하였다.” 하였다. ○ 《통전》에 또 이르기를, “진(晉)나라의 서선유(徐宣瑜)가 이르기를, ‘정현이 이르기를, 「임금과 아버지가 죽었는데 신하나 자식으로 하여금 종신토록 심상(心喪)을 입게 하는 것은 아주 의혹스러운 것이다. 심상을 입는 것은 옳지만, 종신토록 입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였다.’ 하였으며, 순조(荀組)는 이르기를, ‘아버지의 나이가 수한(壽限) -중수(中壽)는 100세이다.- 에 미치면 상을 치르면서 복을 입고, 종묘를 세우는 등 모든 일에 있어서 자신이 어른 역할을 한다. 예에 있어서는 종신토록 상복을 입는 제도는 없는 법이다.’ 하였다.” 하였다. ○ 《통전》에 또 이르기를, “환제(環濟)가 의논하기를, ‘《춘추(春秋)》의 의리에는 「아내를 맞아들여 어머니를 봉양하고, 후사를 이어서 종묘의 제사를 지낸다.」고 하였다. 혼인하여 아내를 들이는 일은 허락해 줄 수 있으나 벼슬을 하는 것은 모름지기 시대가 맑아지기를 기다리게 해야 한다.’ 하였다.” 하였다.   적손(嫡孫)이 상중에 있다가 후사가 없이 죽었을 경우 서손(庶孫)이 대신 입는 복 [문] 적손이 지중(持重)을 하고 있다가 상중에 죽었는데 후사가 없어서 서손이 대신 복을 입는 것은 예에 있어서 어긋나지 않습니까? -송준길- [답] 《통전》에 논해 놓은 것이 자못 상세하여 상고해 볼 수 있네. 다만 유울지(庾蔚之)가 이르기를, “아버지가 적자(嫡子)로서 상중에 있다가 죽었을 경우에는 손자가 전중(傳重)하지 못하는 것과 같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분명하게 옛일을 인용하여 오늘날을 증험한 말일 것이네. 그러나 그 내력이 상세하지 않아 의심스러운바, 다시금 상세히 살펴보아야 하네. 상복도식에서 논한 바는 유울지의 설과 같지 않은데, 조상부사대복조(祖喪父死代服條)에 나오네. 그것을 준행하는 것이 마땅할 듯하네. ○ 《통전》에 이르기를, “서막(徐邈)이 말하기를, ‘지금 보건대 여러 손자가 있으면서도 할아버지의 후사가 없다는 것은 전혀 예의 뜻이 아니다. 예경을 보면, 「종자(宗子)가 외국에 나가 있을 경우에는 서자(庶子)가 대신 제사를 지낸다.」고 하였으니, 이에 의거하여 한 손자를 섭주(攝主)가 되게 하면 될 것이다. 섭주의 경우에는 본복(本服)이 예전 그대로이다. 예경을 보면, 「대공복을 입어야 할 자가 다른 사람의 상을 주관할 경우에도 오히려 연제(練祭)와 상제(祥祭)를 지낼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런데 더구나 여러 손자의 경우이겠는가. 만약 기년(朞年)이 되어서 이미 상복을 벗었다면 마땅히 소복(素服)을 입고서 제사에 임하며, 심상(心喪)을 입는 제도에 의거해 3년의 상기를 마치면 된다.’ 하였다. 송(宋)나라 강씨(江氏)가 하승천(何承天)에게 묻기를, ‘갑이란 사람의 아들이 먼저 죽고 갑이 나중에 죽어 갑의 적손(嫡孫)이 전중하였는데, 미처 중상(中祥 소상(小祥))이 되기 전에 적손이 또 죽었을 경우, 차손(次孫)이 있으니 이제 응당 그가 삼년복을 입어야 합니까?’ 하니, 하승천이 답하기를, ‘갑에게 이미 손자가 있으니 삼년복을 입는 자가 없게 할 수는 없다. 내 생각으로는 차손이 의당 지중(持重)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차손은 이보다 앞서 이미 자최복을 지어서 입었으니, 지금 바로 삼년복으로 바꾸어 입을 수 없는바, 중상이 되기를 기다렸다가 연복(練服)을 입고 악실(堊室)에 거처하여야 할 것이다. 옛날에 어떤 사람이 범선(范宣)에게 묻기를,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큰아들은 아들이 없고 작은아들은 아들이 있는바, 누구에게 전중하여야 할지 의심스럽다.」 하니, 범선이 답하기를, 「작은아들의 아들이 응당 삼년복을 입어야 한다.」 하였다. 이 역시 대략 의거할 만한 것이다.’ 하였다. 배송지(裴松之)가 하승천에게 답하기를, ‘예경을 보면, 「적자이면서 전중하지 않았거나 전중을 하였으나 적자가 아닐 경우에는 모두 가복(加服)을 입지 못한다.」고 하였으니, 적자를 둘이 되게 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하다. 범선이 말한 차손(次孫)은 본디 삼년복을 입는 도리가 없다. 그러니 갑작스럽게 중상(中祥)에 응당 후사가 되어야 할 자처럼 중복(重服)을 입을 수는 없다. 차손이 상주가 되어 3년을 마치는 것은 마땅하지만 삼년복을 입을 수는 없다.’ 하였다. 하승천이 사마조(司馬操)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 일에 대해 논하자, 사마조가 이르기를, ‘손자가 현재 살아 있는데도 소원한 친족을 데려다가 후계자로 삼는다는 것은 통하지 않는 의론이다. 이미 소원한 자를 세울 수 없다면 어찌 끝내 지중하는 자가 없게 할 수 있겠는가. 이 손자가 어찌 삼년복을 입을 수가 없겠는가. 적자이면서 전중하지 않았거나 전중을 하였으나 적자가 아닐 경우라는 것은 원래 존속친(尊屬親)이 비속친(卑屬親)을 위해 입는 복에 해당되는 것이니, 손자가 할아버지를 위해서 입는 상복에는 관련이 없는 것이다.’ 하였다. 유울지가 말하기를, ‘적손이 죽어서 후계자로 삼을 자가 없는 상황에서 지금 할아버지에게 여러 손자가 있을 경우 전중할 주인이 없어서는 안 되므로 차자의 아들이 거연히 지중을 하는 것은, 범선의 의론이 옳다. 적손이 이미 할아버지를 위한 상복을 입었다가 3년의 상기를 마치지 못하고 죽었다면 이것은 중한 의론이 이미 선 것이다. 반드시 이는 그 복을 마칠 수가 없는 것이다. 오히려 아버지가 적자가 되어 상중에 있다가 죽었을 경우에 손자가 전중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차손이 섭제(攝祭)하는 것은 서막이 답한 바와 같이 하고, 하승천과 사마조가 모두 「이어서 3년 동안 복을 입는다.」고 한 것은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 하였다.” 하였다.   [주D-001]유악(劉岳) : 후당(後唐) 사람으로, 문장에 능하고 전례(典禮)에 밝아서 명제(明帝)의 명으로 《신서의(新書儀)》 1부를 지었다. [주D-002]위인포(魏仁浦) : 후진(後晉)의 소사(小史)로 시작하여 후한(後漢)의 병방 주사(兵房主事)와 후주(後周)의 정승이 되었고, 송(宋)나라 초기에 우복야(右僕射)까지 되었다. [주D-003]하승천(何承天) : 남조(南朝) 송(宋)나라 사람으로, 성품이 강퍅하였고, 유사백가(儒史百家)의 서책에 통달하였으며, 많은 저술을 남겼다. [주D-004]종종(宗從) : 같은 종족의 사람을 말하는데, 대부분 종조(從祖)나 백숙(伯叔)이나 형제(兄弟)를 가리키는 말로 쓰인다. [주D-005]순백자(荀伯子) : 남조 송나라 사람으로, 진(晉)나라에서 벼슬하여 서광(徐廣)과 함께 국사(國史)를 찬수하였으며, 송나라에서는 동양 태수(東陽太守)를 지냈다. 문집(文集)이 있다. [주D-006]병(丙) : 원문에는 ‘景’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병(丙) 자를 휘(諱)하여 쓴 것이므로 병으로 번역하였다. 이하도 같다. [주D-007]침호(綅縞) : 침(綅)은 검은색의 날줄과 흰색의 씨줄로 짠 천을 말하고, 호(縞)는 흰색의 천을 말한다. [주D-008]정체(正體) : 종통(宗統)을 이은 적장자(嫡長子)를 말한다. [주D-009]전중(傳重) : 상제(喪祭)나 종묘(宗廟)의 중한 책임을 손자에게 전한다는 뜻이다. 옛날에는 종법(宗法)에 있어서 적서(嫡庶)의 구별이 아주 엄하여 적자(嫡子)가 죽었을 경우 다른 서자에게 종통을 전하지 않고 바로 손자에게 전하였는데, 이를 할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전중(傳重)이라 하고, 손자의 입장에서는 승중(承重)이라고 하였다. [주D-010]유울지(庾蔚之) : 남조(南朝) 송(宋)나라 때의 사람으로, 《예론초(禮論鈔)》를 저술하였다. [주D-011]예를 …… 뜻 : 자공(子貢)이 초하룻날 사당에 고유하면서 희생으로 바치는 양을 없애려고 하자, 공자가 이르기를 “사(賜)야, 너는 그 양을 아끼느냐? 나는 그 예를 아끼노라.” 하였는데, 이는 예가 비록 폐지되었더라도 희생을 바치는 형식이나마 남아 있으면 오히려 기억할 수 있어서 복고될 수 있거니와, 만약 그 형식마저 없애 버린다면 이 예가 마침내 없어질까 걱정하고 아깝게 여긴 것이다. 《論語 八佾》 [주D-012]하순(賀循) : 진(晉)나라 산음(山陰) 사람으로, 자가 언광(彦光)이다. 수재(秀才)로 천거되어 관직에 진출하였다. 당시 사람들이 후장(厚葬)을 좋아한 나머지 심지어 음양(陰陽)의 구기(拘忌)를 이유로 상을 치르지 않고 오래도록 방치해 두기까지 하였는데, 하순이 무강 영(武康令)으로 있으면서 이를 모두 금지한 결과 정교(政敎)가 크게 행해졌다. 그 뒤에 태자 태부(太子太傅)와 태상(太常)을 지냈다. 시호는 목공(穆公)이다. 《晉書 卷68 賀循傳》 [주D-013]우희(虞喜) : 진(晉)나라 여조(餘兆) 사람으로, 자가 중녕(仲寧)이다. 박학다식(博學多識)하고, 옛것을 좋아하였으므로, 조정에서 의심나는 예(禮)가 있을 경우에는 사신을 파견하여 자문하곤 하였다. 《안천론(安天論)》을 찬술하고 《효경(孝經)》을 해석하였으며 《모시(毛詩)》를 주석하고 《지림(志林)》 30권을 저술하였다. [주D-014]본조(本朝) 건덕(乾德) 3년 : 건덕은 송(宋)나라 태조(太祖)의 연호로, 본조는 송나라를 가리킨다. [주D-015]서막(徐邈) : 진(晉)나라 고막(姑幕) 사람으로, 휘장을 드리우고 글을 읽으면서 성읍(城邑)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사안(謝安)이 천거하여 중서 사인(中書舍人)이 되었으며, 《오경훈의(五經訓義)》를 찬정하였다. [주D-016]악실(堊室) : 상을 당하여 중문(中門) 밖의 추녀 밑에 흙벽돌로 만든 상막(喪幕)으로, 회칠한 채 아무 장식도 하지 않는다. [주D-017]범선(范宣) : 진(晉)나라 사람으로, 자는 선자(宣子)이다. 젊어서부터 벼슬길에 나아가지 않고 은둔 생활을 하였는데, 여러 책들을 많이 읽어서 박식하였으며, 특히 예에 밝았다. 《예역논란(禮易論難)》을 저술하였다.     자최(齊衰) 아내가 남편의 계모(繼母)와 적모(嫡母)와 양모(養母)와 자모(慈母)를 위해서 입는 복은 남편의 복을 따라서 입는다. [문] 아내가 남편의 계모와 적모와 양모와 자모를 위해서와 남편이 아내의 적모 등을 위해서 입는 복에 대해서는 예경에 분명한 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국전(國典)의 횡간도(橫看圖)에도 빠뜨리고서 기록해 놓지 않았는데, 몹시 의심스럽습니다. -강석기- [답] 계모와 적모는 생모(生母)와 차이가 없으므로 별도로 말해 놓지 않은 것이네. 그리고 양모와 자모 역시 남편을 따라서 복을 입는 것임에 의심의 여지가 없네. 지난날에 의정(議政) 홍섬(洪暹)의 부인(夫人) 상에 정승 심수경(沈守慶)이 “서자의 아내는 적모에 대해서 복을 입지 않는 법이다.”라고 하면서 복을 입지 못하게 하였네. 그러나 어찌 적모가 죽었는데 서자의 아내가 복을 입지 않을 수 있겠는가. 어머니가 적자(嫡子)를 위하여 입는 복은 압존(壓尊)되어 낮추는 법이 없다. [문] 어머니가 장자를 위해서 자최 삼년복을 입는 것은 보복(報服)으로 입는 것입니다. 아들이 어머니를 위해서 입는 복은 아버지가 살아 계실 경우에는 기년복을 입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장자(長子)를 위해서 입는 복은 남편이 살아 있어도 오히려 삼년복을 그대로 입으니, 과중한 점은 없습니까? 의심스럽습니다. -강석기- [답] 《의례》의 소에서 상고해 볼 수 있네. ○ 《의례》 상복의 소에 이르기를, “어머니가 장자를 위하여 입는 상복은 남편이 살아 있는가의 여부를 따지지 않고 모두 삼년복을 입는다. 이것은 아들이 어머니를 위하여 입는 상복은 압강(壓降)되어 굽히는 의리가 있지만, 부모가 장자를 위하여 입는 상복의 경우는, 장자는 본디 선조(先祖)의 정체(正體)이므로 압존되어 강복한다는 의리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버지가 살아 있다고 해서 굽힐 수 없는 것이다.” 하였다.   수양아들이 입는 복 [문] 이른바 수양(收養)이라는 것은 바로 세 살이 되기 전에 거두어서 기른 자를 이르는 것입니까? 이미 장성하여 데려왔을 경우에는 수양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까? 비록 아무런 혈통 관계가 없는 사람이더라도 이미 거두어서 길렀으면 그 복은 역시 삼년복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까? -황종해- [답] 이른바 수양이라는 것은 바로 세 살이 되기 전에 거두어서 기른 자를 이르네. 이미 장성한 자를 데려왔을 경우에는 수양이라고 할 수가 없네. 세 살이 되기 전에 거두어서 길렀을 경우에는 비록 아무런 혈통 관계가 없는 사람이더라도 3년간 복을 입어야 하네. 《통전》에도 이에 대해 말해 놓았네. 중원(中原)의 각로(閣老)인 신시행(申時行)이 다른 사람의 손에 길러졌으므로 삼년상을 하였네. 족속(族屬)은 비록 은혜와 의리가 있더라도 가복(加服)을 입을 수 없다. [문] 족속에게 은혜와 의리가 있을 경우에는 혹 가복을 입어 보답하는 것이, 모르겠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송준길- [답] 장자(張子)의 《이굴(理窟)》에 상세하게 논해 놓았네. 은혜와 의리의 경중을 헤아려서 심상을 입으면 될 것이네. ○ 장자가 말하기를, “한퇴지(韓退之)가 어려서 고아가 되어 형수에 의해 길러졌으므로 형수를 위하여 복의 등급을 높여서 더 입었다. 대개 족속의 상에 대해서는 등급을 더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만약 형수의 손에 길러졌을 경우, 은혜가 있다는 이유로 가복을 입는다면, 이는 형을 대우하는 은혜가 지극히 박하게 되는 것이다. 어머니가 없는데 형수에게서 길러지지 않는다면 다시 어느 곳에서 길러지겠는가. 만약 족속의 친족을 위하여 상복을 입으면서 은혜가 있다 하여 등급을 더해 입는다면, 자기에게 은혜가 없는 자에 대해서는 복을 입지 않아도 된단 말인가. 옛날에 어떤 선비가 어려서 형수의 손에 길러졌는데, 형수가 살아 있을 때 어머니처럼 섬겼으므로 죽어서 스스로 조처하여 자최복(齊衰服)을 입었다. 그러자 혹자가 선왕(先王)이 제정한 예가 아니라고 고해 주니, 그 말을 듣고는 마침내 그 상복을 벗었다. 그러고는 오직 심상만을 입었으며, 다시는 과거 시험에 응시하지 않으니, 사람들이 예에 맞다고 하였다.” 하였다.   [주D-001]계모(繼母)와 …… 자모(慈母) : 모(母)에는 팔모(八母)가 있는데, 첩의 아들이 아버지의 정처(正妻)를 일컫는 적모(嫡母), 아버지의 후처(後妻)인 계모(繼母), 생모는 아니면서 자신을 길러 준 자인 양모(養母), 서자(庶子)에게 어머니가 없을 경우 아버지가 아들이 없는 다른 첩에게 자기를 길러 주도록 명한 자인 자모(慈母), 친어머니가 아버지가 죽음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재가한 자인 가모(嫁母), 아버지와 이혼하여 집을 나간 친어머니인 출모(出母), 아버지의 첩으로서 아들이 있는 자인 서모(庶母), 어려서 자신에게 젖을 먹여 준 자인 유모(乳母)이다. [주D-002]신시행(申時行) : 명(明)나라 사람으로 《대명회전(大明會典)》을 편찬하였다.     부(附) 한꺼번에 상을 당하였을 경우 임금의 상과 아버지의 상을 한꺼번에 당하였을 경우 [문] 국휼(國恤) 중에 사상(私喪)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유태- [답] 예경을 보면 자못 이러한 경우의 예에 대해서 조처해 놓은 것이 있으나 옛날과 지금은 마땅함이 다르니, 오직 어떻게 잘 참작해서 준행하느냐에 달려 있을 뿐이네. ○ 《예기》 증자문(曾子問)에 이르기를, “증자가 묻기를, ‘임금이 훙(薨)하여 아직 설빈(設殯)하기 전에 신하가 부모의 상을 당하였을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하니, 공자가 답하기를, ‘집에 돌아가 부모의 시신을 빈(殯)한 뒤에 군소(君所)로 돌아오며, 부모의 상은 은사(殷事)가 있을 때에만 집에 돌아가고 조석(朝夕)의 상식(上食)에는 가지 않는다. 그동안 대부(大夫)의 경우에는 실로(室老)가 조석전(朝夕奠) 등의 일을 섭행(攝行)하고, 사(士)의 경우에는 자손이 섭행한다.’ 하였다.[曾子問曰 君未殯而臣有父母之喪 則如之何 孔子曰 歸殯 反于君所 有殷事則歸 朝夕否 大夫室老行事 士則子孫行事]” 하였는데, 이에 대한 주에 이르기를, “‘은성(殷盛)의 일’이란 삭망(朔望)의 전(奠)을 올리는 것과 천신(薦新)의 전을 올리는 것을 이른다. ‘실로(室老)’는 가상(家相) 가운데에서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이다. 대부나 사가 임금이 있는 곳에서 은사(殷事)를 할 때나 조석으로 항상 임금이 있는 곳에 있을 경우, 친상(親喪)의 조석으로 올리는 전은 대부의 경우에는 실로로 하여금 그 일을 대신 행하게 하고, 사의 경우에는 자손으로 하여금 대신 행하게 한다.” 하였으며, 소주(小註)에 이르기를, “노씨(盧氏)가 이르기를, ‘임금은 5일 있다가 빈(殯)을 한다. 그러므로 돌아가서 부모를 빈한 다음 다시 와서 임금을 빈할 수 있다. 만약 임금의 빈이 임박하였으면, 돌아가서 부모의 상에 곡하고 다시 와서 임금을 빈하며, 임금을 빈하는 것을 마치면 돌아가서 부모를 빈하는 것이다.’ 하였다.” 하였다. ○ 《예기》 증자문에 이르기를, “증자가 묻기를, ‘임금이 훙하여 이미 설빈하였는데 신하가 부모의 상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하니, 공자가 답하기를, ‘조정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가 상복을 입고 있으면서, 삭망이나 천신의 전(奠)과 같은 은사(殷事)가 있을 때에만 군소(君所)에 가고, 조석(朝夕)의 전을 올릴 때에는 가지 않는다.’ 하였다. 증자가 다시 묻기를, ‘이미 임금의 빈(殯)을 열었을 때에 신하에게 부모의 상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하니, 공자가 답하기를, ‘집에 돌아가서 곡(哭)하고 다시 돌아와서 임금의 장행(葬行)을 보내야 한다.’ 하였다.[曾子問曰君薨旣殯 而臣有父母之喪 則如之何 孔子曰 歸居于家 有殷事則之君所 朝夕否 曰 君旣啓 而臣有父母之喪 則如之何 孔子曰 歸哭而反送君]” 하였는데, 이에 대한 주에 이르기를, “은성(殷盛)의 일이 있을 경우에는 임금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고 조석으로 전을 올리는 데에는 가서 곡하지 않는 것이다. ‘계(啓)’는 계빈(啓殯)이다. ‘귀곡(歸哭)’은 어버이의 상에 곡하는 것이다. ‘반송군(反送君)’은 돌아와서 임금의 장사를 전송하는 것이다.” 하였다. ○ 《예기》 증자문에 이르기를, “증자가 묻기를, ‘임금의 상에 이미 발인(發引)하였는데 부모의 상이 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하니, 공자가 답하기를, ‘임금의 영구(靈柩)를 장지로 보내는 일을 계속 수행한다. 그리고 임금의 영구를 봉(封) -폄(窆)하는 것이다.- 한 뒤에 곧바로 돌아오고, 그 아들이 돌아가는 것을 기다리지 않는다.’ 하였다.[曾子問曰君之喪旣引 聞父母之喪 如之何 孔子曰 遂 旣封 窆 而歸 不俟子]” 하였는데, 이에 대한 주에 이르기를, “‘수(遂)’는 임금의 상구를 전송하는 일을 수행하는 것이다. ‘불사자(不俟子)’는 효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지 않고 자기가 먼저 돌아오는 것이다.” 하였다. ○ 《예기》 증자문에 이르기를, “증자가 묻기를, ‘부모의 상에 이미 발인하여 장지로 가는 길에 올랐을 때 임금이 훙하였다는 소식을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니, 공자가 답하기를, ‘어버이의 영구를 장지로 보내는 일을 계속 수행한다. 그리하여 하관(下棺)을 마치고 나면 곧바로 옷을 갈아입고 임금의 상에 달려간다.’ 하였다.[曾子問曰父母之喪旣引及塗 聞君薨 如之何 孔子曰 遂 旣封 改服而往]” 하였는데, 이에 대한 주에 이르기를, “잡기(雜記)에 이르기를, ‘영구를 따라 매장하러 갈 때와 끝내고 반곡(反哭)하기 위해 돌아올 때가 아니면 길에서 관을 벗고 문(免)을 하는 경우는 없다.[非從柩與反哭 無免於堩]’고 하였다. 이때에는 효자가 머리에 문을 하고 있다가 문을 제거하고 괄발(括髮)을 하고 맨발 차림을 하고 베로 된 심의(深衣)를 입고서 가며, 감히 사상(私喪)의 복으로 임금의 상에 가지 못하는 법이다.” 하였다. ○ 《예기》 증자문에 이르기를, “증자가 묻기를, ‘대부나 사가 부모의 상복을 입고 있으나 곧 제상(除喪)하게 되었을 때 임금의 상을 당하면 부모의 상을 어떻게 제상해야 합니까?’ 하니, 공자가 답하기를, ‘임금의 상복을 자신의 몸에 입고 있으면 감히 사복(私服)을 입지 못하니, 어찌 부모의 상을 제상할 수 있겠는가. 이런 경우에는 때가 지나도 제상하지 못하는 법이다. 임금의 상을 제상한 뒤에 부모를 위한 소상(小祥)과 대상(大祥)은 은제(殷祭)로 거행하는 것이 예이다.’ 하였다. 증자가 다시 묻기를, ‘부모의 상을 제상하지 않고 있다가 나머지 기간 동안 복을 입는 것은 괜찮습니까?’ 하니, 공자가 답하기를, ‘선왕께서 예법을 제정함에 있어서는 때가 지나간 뒤에는 제사 지내지 않는 것을 올바른 예로 정하였다.’ 하였다.[曾子問曰大夫士有私喪 可以除之矣 而有君服焉 其除之也如之何 孔子曰 有君喪服於身 不敢私服 又何除焉 於是乎有過時 而不除也 君之喪服除 而後殷祭 禮也 曾子曰 父母之喪不除可乎 孔子曰 先王制禮 過時不擧 禮也]” 하였는데, 이에 대한 주에 이르기를, “임금의 상이 중하고 어버이의 상이 가벼운 것은 의(義)로써 은혜를 끊은 것이다. 임금의 상을 제복(除服)해야만 어버이를 위하여 소상(小祥)과 대상(大祥) 두 제사를 지내 효심(孝心)을 펼 수 있는데, 그 예가 크므로 ‘은(殷)’이라고 한 것이다. 가령 이달에 임금의 상을 제복하였으면 바로 다음 달에 어버이의 소상의 제사를 지내고, 또 그다음 달에 대상의 제사를 지낸다. 만약 친상(親喪)의 소상을 지낸 뒤에 바야흐로 임금의 상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뒷날에 임금의 상을 제복한 뒤에야 어버이 상의 대상 제사를 지낼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모두 제사를 주관하여야 하는 적자(適子)로서 관직에 있는 자의 경우를 두고 말한 것이다. 서자(庶子)로서 관직에 있을 경우에는 임금의 상을 복상(服喪)하고 적자가 집에 있으면서 스스로 때에 의거하여 친상에 따른 예를 행하는 것이다. 뒷날에 서자가 비록 임금의 상을 제복하였더라도 뒤늦게 제사 지내는 법은 없는 것이다.” 하였다.   부모의 상을 한꺼번에 당하였을 경우에는 궤연(几筵)은 달리하고 중한 복을 입고 지낸다. [문] 먼저 당한 상의 연제(練祭)를 지낸 뒤에 나중의 상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궤연을 마땅히 한곳에 설치하여야 합니까? 그리고 상복은 어떤 상복을 항상 입고 있어야 합니까? -송준길- [답] 예경에 분명하게 근거로 삼을 만한 것이 있으니, 상고해서 행하면 될 것이네. ○ 《예기》 증자문에 이르기를, “증자(曾子)가 묻기를, ‘아버지의 상과 어머니의 상이 한꺼번에 있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니, 공자가 답하기를, ‘빈궁(殯宮)을 열 때부터 장사를 지낼 때까지는 전을 올리지 않으며, 장사를 마치고 돌아와서는 빈소로 가서 전을 올린 뒤 손님들에게 빈궁을 열겠다고 고한다.’ 하였다.[曾子問曰幷有喪 孔子曰 自啓及葬不奠 反葬 奠而後 辭於賓]” 하였는데, 이에 대한 주에 이르기를, “어머니의 빈궁을 연 뒤로부터 장사 지내기 위해 상구(喪柩)를 내가려고 하기 전까지는 오직 어머니에게만 계빈(啓殯)에 따른 전을 올릴 뿐으로, 빈궁에서는 아버지를 위하여 설전(設奠)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장사 지낼 때까지는 전을 올리지 않는다.’고 한 것으로, 이는 아버지에 대한 전을 올리지 않는 것을 이른 것이다. 어머니를 장사 지내고 돌아옴에 미쳐서는 곧바로 아버지의 빈궁에 설전하고 빈객에게 내일이 아버지의 빈궁을 열 날짜임을 고하는 것이다.” 하였다. ○ 《의례》 사우례(士虞禮)에 이르기를, “남자는 남자 시동을 쓰고 여자는 여자 시동을 쓴다.[男男尸 女女尸]” 하였는데, 이에 대한 소에 이르기를, “우제와 졸곡제에는 남자와 여자는 시동을 구별한다.” 하였다. ○ 《주례》 춘관종백(春官宗伯) 사궤연(司几筵)에 이르기를, “돈(敦)마다 한 궤(几)를 쓴다.[每敦一几]” 하였는데, 이에 대한 정현(鄭玄)의 주에 이르기를, “비록 합장(合葬)하거나 동시에 빈소(殯所)에 있는 경우라도 모두 궤를 달리하여 체실(體實)을 같지 않게 한다. 묘(廟)에서 제사 지낼 적에는 궤를 같이하여 정기(精氣)가 합해지게 한다.” 하였다. -이상은 궤연을 달리하는 것에 대해서 말한 것이다.- ○ 《예기》 상복소기에 이르기를, “부모의 상을 함께 당하였을 경우에는 어머니를 먼저 장사 지내고 그 우제(虞祭)와 부제(祔祭)는 지내지 않고서 뒤에 장사 지내는 일을 마치기를 기다린다. 또 어머니를 먼저 장사 지낼 때에도 참최복을 입는다.[父母之喪偕先葬者不虞祔 待後事 其葬 服斬衰]” 하였는데, 이에 대한 주에 이르기를, “어머니를 먼저 장사 지낼 때에도 참최복을 입는 것은 중한 상복을 따른 것으로, 아버지를 장사 지내지 않았기 때문에 감히 변복(變服)할 수 없는 것이다.” 하였다. ○ 상복소기에 또 이르기를, “참최복의 갈질(葛絰)은 자최복의 마질(麻絰)과 같다. 같은 경우에는 모두 겸하여 입는다.[斬衰之葛與齊衰之麻同 皆兼服之]” 하였는데, 이에 대한 주에 이르기를, “질을 줄여 가는 것은 모두 5분의 1씩 줄여 간다. 참최복의 상에 졸곡이 지난 뒤에 받는 갈질은 자최복의 상에 처음 죽었을 때 착용하는 마질과 크기가 같다. ‘겸하여 입는다.’는 것은, 중한 상에 거상하다가 가벼운 상을 만났을 경우에는 마질을 칙용하고 또 갈질을 착용하는 것을 이른다.” 하였다. ○ 《예기》 간전(間傳)에 이르기를, “참최의 상에 이미 우제와 졸곡을 지내고 나서 자최의 상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가벼운 것은 감싸고 무거운 것은 특별히 남겨 둔다.[斬衰之喪旣虞卒哭 遭齊衰之喪 輕者包 重者特]” 하였는데, 이에 대한 주에 이르기를, “낮은 것은 양쪽에 다 시행할 수 있으나, 존귀한 것은 두 가지로 해서는 안 된다.” 하였으며, 이에 대한 소에 이르기를, “참최의 상을 수복(受服)할 때 자최의 초상(初喪)을 만났을 경우, 남자는 허리가 가벼우므로 자최의 요대(腰帶)를 착용하고서 이것으로 참최의 요대까지 겸하여 감싼다. 부인의 경우에는 머리가 가벼우므로 자최의 수질(首絰)을 착용하고서 참최의 수질까지 겸하여 감싼다. 그러므로 ‘가벼운 것은 감싼다.’고 한 것이다. 또 남자는 머리가 중하므로 참최의 수질을 특별히 남겨 두고, 부인은 허리가 중하므로 참최의 요대를 특별히 남겨 둔다. 이것이 무거운 것은 특별히 남겨 두는 것이다.” 하였다. ○ 《통전》에 이르기를, “두원개(杜元凱)가 운운하였다.” 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의 적손조모상중모망조(嫡孫祖母喪中母亡條)에 나온다. ○ 이상은 지중복(持重服)이다.-   아버지의 상중에 어머니가 죽은 경우와 어머니의 상중에 아버지가 죽은 경우의 복 [문] 아버지가 죽어 아직 빈(殯)을 하지 않았는데 어머니가 죽었을 경우, 그런 경우에도 아버지의 시신이 아직 그대로 있다는 이유로 삼년복을 입지 않습니까? 어머니의 상이 장차 1주년이 되어 가는데 아버지가 죽었을 경우 여전히 어머니를 위하여 삼년복을 다 입지 못하는 것입니까? -송준길- [답] 선유(先儒)들의 설을 참고해서 짐작하여 조처할 수 있을 것이네. ○ 《의례경전통해(儀禮經傳通解)》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졸하였으면 어머니를 위해서 입는다.[父卒則爲母]’라고 한 데 대한 소(疏)를 보면, 곧장 ‘아버지가 졸하고 어머니를 위해서 입는다.[父卒爲母]’고만 하면 충분할 것인데도 ‘즉(則)’ 자를 써서 말하였다. 이것은 아버지가 졸한 지 3년 이내에 어머니가 졸하였을 경우 그대로 기년복을 입는 것을 드러내 보이고자 해서이다. 요컨대 아버지를 위한 상복을 벗은 뒤 어머니가 죽었을 경우라야 3년의 상기를 다 펼 수 있으므로, ‘즉(則)’ 자를 써서 그 뜻을 차이 나게 한 것이다.” 하였다. ○ 《통전》에 이르기를, “유씨(庾氏)가 서광(徐廣)에게 묻기를, ‘어머니의 상에 이미 소상(小祥)을 지내고 나서 아버지가 죽었을 경우 어머니의 상이 13개월에 이르렀을 때에는 삼년복을 다 펴서 입어야 하는데, 오히려 압굴(壓屈)이 되어 상제(祥祭)를 지냅니까?’ 하니, 서광이 답하기를, ‘살펴보건대, 하순(賀循)이 이르기를, 「아버지가 죽어 빈(殯)을 하지 못하였는데 할아버지가 죽었을 경우에는 승중(承重)한 적손은 여전히 기년복을 입는다. 이것은 차마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와 다르게 할 수 없어서이다.」 하였다. 그러므로 당연히 아버지가 살아 계시는데 어머니를 위한 복을 입는 예를 적용하여 삼년상을 마칠 때까지 영연(靈筵)을 설치해 두지 못하는 것이다.’ 하였다.” 하였다. ○ 《통전》에 이르기를, “유울지(庾蔚之)가 말하기를, ‘제유(諸儒)들이 말한 설과 태시(太始) 연간의 제도에는 모두 「아버지가 죽어 아직 빈을 하지 않았는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경우에는 할아버지의 뒤를 이은 적손(嫡孫)은 감히 할아버지를 위하여 중한 복을 입지 못한다. 이는 차마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와 다르게 할 수 없어서이다.」 하였다. 그런데 더구나 아버지가 살아 계시는 날에 어머니가 죽은 지 이미 오래되었으니, 어찌 아버지가 죽었다고 해서 변경시킬 수 있겠는가.’ 하였다.” 하였다. ○ 《통전》에 이르기를, “두원개가 운운하였다.” 하였다. -아래의 적손조모상중모망조(嫡孫祖母喪中母亡條)에 나온다. ○ 살펴보건대, 소(疏)에서 말한 설은 비록 이와 같지만, 정례(情禮)로 헤아려 보건대 끝내는 온당치 못한 바가 있다. 만약 아버지가 죽어 아직 빈을 하지 못하였는데 어머니가 죽었을 경우에는 차마 살아 계실 때와 다르게 할 수 없는바, 그래도 ‘아버지가 죽어 아직 빈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할아버지를 위해 기년복을 입는다.’는 설로써 미루어 나가, 어머니를 위하여 기년복을 입을 수 있다. 그러나 아버지의 상이 장차 끝나게 되었는데 또 어머니의 상을 당하였을 경우에도 아버지 상의 상기인 3년 이내라는 이유로 그대로 기년복을 입는 것이 과연 정리(情理)에 있어서 합당한 것이겠는가. 두원개의 설은 기년복을 입는다는 뜻이 없는 것 같다. 어떨지 모르겠다.-   아버지의 상을 장사 지내지 않았을 경우에는 참최복을 그대로 입은 채 일을 하여 어머니의 빈을 행한다. [문] 아버지와 어머니의 상을 함께 당하였을 경우에 어머니를 먼저 장사 지내되 반드시 참최복을 입고서 지내는 것은, 아버지를 장사 지내지 않았기 때문에 변복(變服)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머니의 빈을 비록 각각 설치하였더라도 아버지의 상을 장사 지내기 전에는 어머니를 위한 상복을 입고서 곡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까? -황종해- [답] 《예기》 상복소기의 설이 분명한바, 이제 그것을 어겨서는 안 되네. ○ 《예기》 상복소기에 이르기를, “부모의 상을 함께 당하였을 경우에는 어머니를 먼저 장사 지내고 그 우제와 부제는 지내지 않고서 뒤에 장사 지내는 일을 마치기를 기다린다. 또 어머니를 먼저 장사 지낼 때에도 참최복을 입고 지낸다.[父母之喪偕 先葬者不虞祔 待後事 其葬 服斬衰]” 하였는데, 이에 대한 주에 이르기를, “장사는 가벼운 상을 먼저 지내고 중한 상을 나중에 지낸다. ‘선장(先葬)’은 어머니를 장사 지내는 것이다. ‘우제와 부제를 지내지 않는다’는 것은, 어머니를 위한 우제와 부제를 지내지 않는 것이다. 대개 어머니를 장사 지낸 다음 날에 곧바로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아버지를 장사 지내기를 마치고서 아버지에 대한 우제와 부제를 지낸 뒤에 어머니를 위한 우제와 부제를 지낸다. 그러므로 ‘뒤에 장사 지내는 일을 마치기를 기다린다.’고 한 것이다. 제사는 중한 상을 먼저 지내고 가벼운 상을 나중에 지낸다. 어머니를 장사 지낼 때에도 참최복을 입는 것은 중한 상복을 따른 것으로, 아버지를 장사 지내지 않았기 때문에 감히 변복할 수 없는 것이다.” 하였다.   부모의 상을 함께 당하였을 경우에는 길을 가면서는 아버지의 상구가 앞서 가고 하관(下棺)할 적에는 어머니의 상구를 먼저 하관한다. [문] 부모의 상을 한꺼번에 당하였을 경우, 길을 갈 때와 하관할 때에 장차 어느 분을 먼저 하고 어느 분을 나중에 해야 합니까? -송준길- [답] 운운하였다. -아래의 발인급폄조(發引及窆條)에 나온다.- 아버지의 상중에 조부모가 죽었을 경우에는 대신 복을 입는다. [문] 아버지의 상에 아직 빈을 하지 않았는데 조부모의 상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어떤 복을 입어야 마땅합니까? -송준길- [답] 《통전》을 보면, 아버지의 상에 아직 빈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할아버지를 위하여 기년복을 입는다고 되어 있네. 그러나 나의 생각으로는, 단지 기년복만을 입는다면 이는 상제(祥祭)와 담제(禫祭)가 없게 되는데, 그래서야 되겠는가 싶네. 그렇지만 옛사람의 말이 이와 같으니 감히 경솔하게 의논하지는 못하겠네. ○ 《통전》에 이르기를, “하순(賀循)의 상복기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죽어서 아직 빈을 하지 않았는데 할아버지가 죽었을 경우에는 할아버지를 위해서 기년복을 입는다. 이미 빈을 한 뒤에 할아버지가 죽었을 경우에는 삼년복을 입는다. 이것은 적자로서 아버지의 후사가 된 자를 두고 이른 것이다. 아버지를 빈하지 않았을 경우에 할아버지를 위하여 기년복을 입는 것은, 아버지의 시신이 아직 있으므로 자식 된 자의 의리에 있어서 아직 중한 일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였다.” 하였다. ○ 《통전》에 이르기를, “유울지가 이르기를, ‘아버지의 상을 치르는 동안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경우, 두 상의 상주(喪主)를 겸하여서 해야 한다. 두 개의 여막(廬幕)을 따로 설치하고서 아버지의 상을 위하여 조문하러 왔을 경우에는 아버지의 상을 위해 설치한 여막으로 가서 조문을 받고, 할아버지의 상을 위하여 조문하러 왔을 경우에는 할아버지의 상을 위해 설치한 여막으로 가서 조문을 받아야 한다.’ 하였다.” 하였다. ○ 《통전》에 이르기를, “우희(虞喜)가 이르기를, ‘할아버지를 위한 복을 단지 기년복만 입는다면, 전중(傳重)함이 누구에게 있게 되겠는가.’ 하였으며, 유울지가 이르기를, ‘아버지가 죽어 아직 빈을 하지 않았으면, 이는 평소에 살아 계신 때와 같은 만큼, 이는 아버지가 전중한 정식 주인이 되고 자기는 일을 섭행하는 것이 되어, 일에 있어서 빠뜨려진 것이 없게 된다.’ 하였다.” 하였다. ○ 《통전》에 이르기를, “서막(徐邈)이 이르기를, ‘대공복(大功服)을 입는 자는 주인(主人)의 상(喪)에 오히려 주인을 위하여 연제(練祭)와 상제(祥祭)를 지낼 수 있는 법이다. 그런데 더구나 여러 손자들이겠는가. 만약 1주년이 되어서 이미 제복(除服)하였다면 소복(素服)을 입고 제사에 임하고, 심상(心喪)의 제도에 의거하여 3년의 상기를 마치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다.” 하였다.   할아버지의 상중에 아버지가 죽으면 아버지 대신 복을 입는다. [문] 할아버지의 상을 아직 장사 지내지 않았는데 또다시 아버지의 상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장손(長孫)은 마땅히 할아버지를 위해 추복(追服)을 입어 삼년복을 입습니까? -송준길- [답] 《의례경전통해》의 설을 근거로 삼을 수 있네. 다만 ‘연제를 지낸 뒤에 죽었으면 심상만을 편다.’고 한 것은, 꼭 맞는 것인가의 여부는 모르겠네. ○ 《의례경전통해》에 이르기를, “본조(本朝)의 석조인(石祖仁)이 말하기를, ‘조부 중립(中立)이 죽었는데, 숙부인 종간(從簡)이 성복(成服)한 뒤에 또 죽고 말았습니다. 저 조인이 적장손(嫡長孫)이니 할아버지를 이어받은 중복(重服)을 입게 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하였다. 그러자 박사(博士) 송민구(宋敏求)가 의론을 올리기를, ‘아들이 아버지의 상중에 있다가 죽었을 경우에 적손(嫡孫)이 승중(承重)하는 것은 예령(禮令)에 나와 있는 글이 없습니다. 《통전》을 보면, 진(晉)나라 사람이 묻기를, 「적손이 상중에 죽었을 경우에 제사 지내는 일이 의심스럽다.」 하자, 서막(徐邈)이 말하기를, 「가령 한 손자로 하여금 섭주(攝主)가 되게 하고서 본복(本服)인 기년복(朞年服)을 입게 하면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승천(何承天)은 말하기를, 「이미 차손(次孫)이 있으니 복(服)이 없게 할 수는 없다. 다만 차손은 이미 이에 앞서 자최복을 제복(制服)해 입었다. 그런즉 이제 와서 바로 복을 바꾸어 입을 수는 없다. 그러니 모름지기 중상(中祥)이 되기를 기다렸다가 연복(練服)을 입게 해야 한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배송지(裴松之)는 말하기를, 「차손은 본디 삼년복을 입는 도리가 없는 법이다. 그러니 의당 상주(喪主)가 되어 3년의 상기를 마쳐야 하지만, 삼년복을 입을 수는 없는 것이다.」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사마조(司馬操)가 논박하여 이르기를, 「두 설은 분명한 근거가 없다. 그러니 그 복은 삼년복을 입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습니다. 대저 밖으로 장사를 치르고 안으로 영석(靈席)을 받들면서 연제(練祭)와 상제(祥祭)와 담제(禫祭)를 지내는 데 있어서 주관하는 자가 없어서야 되겠습니까. 석조인은 명색이 적손(嫡孫)인데 그 중함을 이어받지 않고서 도리어 「종간이 이미 할아버지의 상복을 입었다.」고 해서야 되겠습니까. 살펴보건대, 《의례》를 보면, 「딸이 시집을 갔다가 쫓겨나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의 집에 있을 경우에는 아버지를 위해서 삼년복을 입는다.[女子嫁反在父之室 爲父三年]」 하였는데, 이에 대한 주에 이르기를, 「상을 만나고서 쫓겨난 경우에는 처음에는 자최기년복을 입었으므로, 쫓겨나고서 우제를 지낼 때가 되었을 경우에는 삼년복에 대한 복으로 수복(受服)한다. 이미 우제를 지내고서 쫓겨났을 경우에는 소상(小祥) 때에 역시 그와 같이 한다. 이미 제상(除喪)하고서 쫓겨났을 경우에는 복을 입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두우(杜佑)는 통달한 유학자라고 불리는 사람인데, 그 뜻을 이끌어다가 앞의 문답(問答)한 말 다음에 붙였습니다. 그리고 더구나 서막과 배송지의 설은 이미 사마조가 논박하였습니다. 그러니 이런 경우의 복은 재차 제복(制服)해야 함이 분명합니다. 또 상에는 반드시 그에 따른 상복이 있는 법입니다. 이제 석조인은 의당 관직에서 물러나 장사 지냄을 인하여 참최복을 제복해 삼년복을 입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이 뒤로 이와 비슷한 경우이면서 이미 장사 지낸 경우에는 재차 제복하게 하여 역대(歷代)의 빠뜨린 제도를 통하게 하소서.’ 하니, 조서(詔書)를 내려 송민구의 의견대로 하게 하였다.” 하였다. ○ 《의례경전통해》에 또 이르기를, “오늘날의 복제령(服制令)을 보면, 적자(嫡子)가 상을 다 마치지 못하고 죽어서 적손(嫡孫)이 승중(承重)할 경우, 죽은 것이 소상(小祥)을 지내기 전이면 소상 때 수복(受服)하고, 소상을 지낸 후면 심상(心喪)으로 정을 펴는데, 모두 3년 동안 입고서 제복(除服)한다.” 하였다. -적손이 할머니를 위해 입는 상복과 증조나 고조의 후사가 된 자가 증조모와 고조모를 위해 입는 상복은 이에 준한다.-   조부모 및 부모의 상이 함께 있을 경우에 습렴(襲斂)하는 선후(先後) [문] 조부모 및 부모의 상이 함께 있을 경우에는 어떤 분을 먼저 습렴하고 어떤 분을 나중에 습렴합니까?   조부모 및 부모의 상이 함께 있을 경우에 성복(成服)하는 선후 [문] 조부모 및 부모의 상이 함께 있을 경우에는 어떤 분을 먼저 성복하고 어떤 분을 나중에 성복합니까? [답] 운운하였다. -두 조항에 대해서는 앞의 습조(襲條) 및 성복조(成服條)에 이미 나왔다.- 적손(嫡孫)이 조모의 상중에 어머니가 죽었을 경우에 지복(持服)하는 것과 칭호(稱號) [문] 승중(承重)한 자가 할머니의 상에 거상(居喪)하고 있는데, 얼마 뒤에 어머니가 죽었을 경우에는 어떤 복이 중한 복이 됩니까? 그리고 서소(書疏)를 쓸 적에 자신의 칭호를 뭐라고 씁니까? -송준길- [답] 《통전》에 논해 놓은 바가 있으니 상고해서 행할 수 있을 것이네. ○ 《통전》에 이르기를, “진(晉)나라 뇌효청(雷孝淸)이 묻기를, ‘조모를 위하여 지중(持重)하고 있는데 이미 장사를 지낸 뒤에 어머니가 또 죽었을 경우, 복제(服制)를 어떻게 합니까? 별도로 문(門)을 내고 다시 여묘(廬墓)를 세워야 합니까? 그리고 고손(孤孫)이라고 칭하지 않고 고자(孤子)라고 칭해야 합니까?’ 하니, 범선(范宣)이 답하기를, ‘예경을 살펴보건대, 응당 후상(後喪)의 복을 입어야만 하며, 적통을 계승하였으면 제부(諸父)의 위에 있는 만큼, 한 몸으로 양쪽 상의 상주가 될 수 있다. 그러니 다시금 별도로 문을 내고 여묘를 세워서 바른 장소에 거처하는 뜻을 잃을 필요는 없다. 조모의 상에 연제(練祭)를 지낼 날짜가 되면 변제(變除)하고 악실(堊室)에 거처하며, 제사를 마친 뒤에 후상의 복을 도로 입으면 된다. 그리고 예경에는 서소(書疏)에서 고자나 고손이라고 칭한다는 글이 없고, 오늘날 행해지는 것이 인정에 있어서 합당하다. 고손이라고 칭하는 것은 전중(傳重)한 명목을 보존하는 것이다. 그러니 조모의 복을 다 입은 뒤에 고자라고 칭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다.” 하였다. ○ 《통전》에 이르기를, “유울지(庾蔚之)가 말하기를, ‘두 상의 자리를 같이하여 여차(廬次)와 악실(堊室)을 오가면서 거처하는 것은 아마도 때에 맞추어 하는 예가 아닐 듯하다. 그러니 후상(後喪)이 처음 발생하였을 때에는 별실(別室)을 여차로 만들고서 두 상의 상주를 겸하는 것이 마땅할 듯하다.’ 하였다.” 하였다. ○ 《통전》에 이르기를, “두원개(杜元凱)가 이르기를, ‘만약 아버지를 이미 장사 지냈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경우에는, 어머니를 위한 상복을 입고 우제(虞祭) 때에 이르러서 그만 입고, 아버지를 위해 입는 상복을 도로 입는다. 이미 연제(練祭)를 마쳤으면 어머니를 위해 입는 상복을 입는다. 아버지의 상을 제상(除喪)할 수 있으면 아버지를 위해 입는 상복을 입고서 제상한다. 제상을 마치고는 어머니를 위해 입는 상복을 입는다.’ 하였다.” 하였다. 살펴보건대, 할머니를 이미 장사 지내고서 어머니를 아직 장사 지내지 못했을 경우에는 마땅히 어머니를 위한 상복을 입고, 어머니 상을 이미 장사 지냈으면 도로 할머니를 위한 상복을 입는다. 할머니를 위한 상복이 이미 연제를 지냈으면 도로 어머니를 위한 상복을 입는다. 어머니를 위한 상복이 이미 연제를 지냈으면 도로 할머니를 위한 상복을 입는다. 할머니를 위한 상복을 이미 벗었으면 도로 어머니를 위한 상복을 입고서 상을 마친다. 《통전》에 나오는 ‘부모해상지중복조(父母偕喪持重服條)’를 참고해 보면, 칭호(稱號)는 입고 있는 복에 따라서 변경해 고쳐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되는바, 할머니 상에 대한 담제(禫祭)를 지내기 전에는 애손(哀孫)이라고 칭하는 것이 마땅하다.   한꺼번에 상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전상(前喪)의 대상 때에는 그에 대한 상복을 입고서 제사 지내는 것이 마땅하다. [문] 한꺼번에 상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전상의 대상을 지낼 때 그 상에 대한 상복을 입고서 제사 지내는 것이 마땅합니까? -송준길- [답] 운운하였다. -아래의 대상조(大祥條)에 나온다.- 아버지의 상을 마치지 못하였으면 조모상의 담제(禫祭)와 길제(吉祭)를 지낼 수 없다. [문] 할머니의 상과 아버지의 상을 한꺼번에 당하였을 경우, 아버지의 상을 끝마치지 못하고서도 할머니 상의 담제와 길제를 지낼 수 있는 것입니까?   한꺼번에 상을 당하였을 경우에 전상(前喪)의 담제는 때가 지나간 다음에는 제사 지내지 않는다. [문] 한꺼번에 상을 당하였을 경우에 전상의 담제를 때가 지나간 뒤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까? [답] 운운하였다. 두 조항에 대해서는 아래의 담제조(禫祭條)와 길제조(吉祭條)에 나온다.   아버지가 죽어 상중에 있는데 적손(嫡孫)으로서 승중(承重)하였을 경우에는 의당 상을 마친 뒤에 신주(神主)를 개제(改題)해야 한다. [문] 할아버지의 상을 치르는 3년의 상기 안에 아버지가 죽었을 경우에는 손자가 제사를 대신 주관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다만 신주를 예전에 제(題)한 것을 그대로 쓸 수 없습니다. 언제 개제하는 것이 마땅합니까? -강석기- [답] 아마도 의당 상을 마친 뒤에 개제해야 할 듯하다. 이는 감히 그 어버이를 죽은 것으로 여기지 못하는 뜻이다. 그러나 예경에 근거로 삼을 만한 것이 없으니, 감히 옳다고는 하지 못하겠다.   [주D-001]은사(殷事) : 매달 초하루와 보름에 지내는 큰 제사를 말한다. [주D-002]돈(敦) : 기장밥이나 쌀밥, 조밥 등을 담아 두는 기물이다. 세발솥인 정(鼎)과 궤(簋)가 합쳐진 형태로 만들었다. [주D-003]고손이라고 …… 것이다 : 이 부분이 원문에는 ‘稱孤孫 存傳重之日’로 되어 있는데, 《통전》에 의거하여 ‘稱孤孫 存傳重之目’으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13    사계전서(沙溪全書)의례문해(疑禮問解)-4 댓글:  조회:2937  추천:0  2012-08-10
사계전서(沙溪全書)제38권 의례문해(疑禮問解)-4 장기(杖期) 아버지가 살아 계실 경우에 어머니를 위하여 삼년복을 입는 것은 《가례(家禮)》에서 시왕(時王)의 제도로 인해 그렇게 한 것이다. [문] 아버지가 살아 계실 경우에는 어머니를 위하여 기년복을 입는 것이 바로 《의례(儀禮)》의 경문(經文)인데, 《가례》에는 이 조항이 빠져 있고, 양씨(楊氏 양복(楊復))의 주(註)에서 첨가해 넣은 조항에도 빠져 있으며, 범중상미제(凡重喪未除) 조항의 아래에 있는 주에서 비로소 언급하였습니다. 이는 《가례》에서 잘못하여 이 조항을 빠뜨린 것이 아닙니까? -강석기(姜碩期)- [답] 당(唐)나라 상원(上元) 연간에 측천무후(則天武后)가 표(表)를 올려 아버지가 살아 계시는 경우에도 어머니를 위하여 삼년복을 다 입도록 하기를 청하였는데, 송조(宋朝)에 이르러서도 그렇게 하였네. 그러므로 《가례》에서는 그대로 따라서 한 것으로, 글이 빠진 것이 아니네. 아버지가 살아 계실 경우에 어머니를 위하여 입는 상복은 고례(古禮)에 따라서 기년복(朞年服)을 입는 것이 마땅하다. [문] 《가례》에서는 아버지가 살아 계실 경우에 어머니를 위해서 기년복을 입는다고 말하지 않았는데, 이것은 과연 시왕의 제도를 따른 것입니다. 예에 있어서 시대에 따라 더하거나 줄이거나 하는 것은 역시 참으로 마땅한 바입니다. 《대명률(大明律)》을 보면, 어머니의 복을 올려서 참최 삼년복으로 하였는데, 이것 역시 시왕의 제도입니다. 오늘날 사대부들이 이미 주자(朱子)가 정해 놓은 《가례》를 준행하지 않고 또 시왕의 제도도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독 이에 대해서만 고례를 근거로 이끌어 대며 단연코 기년복을 입고 있는데, 이것은 어째서입니까? -지사(知事) 신식(申湜)- [답] 《의례》 상복(喪服)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살아 계실 경우에 어머니를 위해서는 기년복을 입는다.[父在爲母期]” 하였는데, 이 부분의 자하(子夏)의 전(傳)에 대한 소(疏)에 이르기를, “심상(心喪)으로 삼년상과 같이 입는 것은 천고토록 바꿀 수 없는 전례(典禮)이다.” 하였네. 그리고 주자가 말하기를, “아버지가 살아 계실 경우에 어머니를 위해서 기년복만 입는 것은, 어머니에 대해서 박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존귀함이 아버지에게 있어서 다시 존귀함을 어머니에게 있게 할 수가 없어서이니, 그 뜻이 엄하다고 하겠다.” 하였네. 당(唐)나라 무조(武曌 측천무후(則天武后))가 고종(高宗)에게 청하여 천하의 사람들로 하여금 아버지가 살아 계실 경우에도 어머니를 위해서 역시 삼년복을 입게 하였네. 성인께서 정한 예를 함부로 훼손한 것은 실로 여기에서 비롯된 것인데, 송조(宋朝)에서는 그대로 따라 하면서 고치지 않았네. 그 뒤 대명(大明) 때에 이르러서는 드디어 어머니에 대해서도 아버지의 상에서처럼 참최 삼년복을 입는 제도가 있게 되었네. 우리나라에서 고례를 따라 하는 것은, 한 집에 존귀한 분이 두 분이 없어서 두 번 참최복을 입을 수 없다는 의리를 가장 잘 얻은 것으로, 성현의 가르침을 준수한 것이고 시왕의 제도를 따른 것이네. 그러니 다시금 무엇을 의심하겠는가. 아버지가 살아 계실 경우에 어머니를 위해서 기년복을 입는 것은 양씨의 의절(儀節)과 《가례》가 다르다. [문] 《가례》의 자최삼년조(齊衰三年條)에 대한 양씨의 주에서는 이미 후사(後嗣)가 된 바의 아내와 아들이 입는 것이라는 내용을 보충해 넣었습니다. 그런데 장기조(杖期條)에 대한 양씨의 주에는 또 ‘후사가 된 바의 아내와 아들이 입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런즉 대개 후사가 된 바 아버지가 살아 계실 경우에는 후사가 된 바 어머니를 위해서는 강복(降服)을 입어 기년복을 입는 것입니다. 존형(尊兄)께서는 이미 ‘송나라는 당나라의 제도를 그대로 따라 해서 아버지가 비록 살아 계시더라도 그 어머니를 위한 상복은 강복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양씨는 유독 후사가 된 바 어머니에 대해서는 강복을 입어 장기(杖期)로 한다고 하였습니다. 양씨 역시 송나라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전후의 설이 서로 어긋나는 것입니까? 이것은 아주 크게 의심스러운 것인데도 범범히 보아 넘겼다가 언급하게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이와 같은 곳이 어찌 한이 있겠습니까. 존형께서는 이 책에 대해서 공부를 한 것이 이미 깊고도 오래입니다. 혹 그에 대한 설이 별도로 있는 것입니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 신식- [답] 양씨의 주와 《가례》를 똑같은 예로 보아서는 안 되네. 주자의 《가례》는 시왕의 제도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이나, 양씨의 주는 이것과는 다르네. 양씨의 저술로는 《제례도(祭禮圖)》 14권, 《의례도(儀禮圖)》 17권, 《가례잡설부저(家禮雜說附著)》 2권이 있는데, 자못 고례를 위주로 하였네. 그 뒤에 주복(周復)이 양씨가 찬한 바를 《가례》의 각 조목 아래에 써넣었는데, 비록 《가례》와 같지는 않으나 각각 주장하는 바가 있는 것이네. 그러니 또 무엇을 의심하겠는가. 《주자대전(朱子大全)》에 이르기를, “어떤 사람이 《의례》에 나오는 ‘부재위모(父在爲母)’에 대하여 물으니, 주자가 답하기를, ‘노이빙(盧履氷)의 의론이 옳다. 다만 지금의 조제(條制)가 이와 같은바, 감히 어길 수 없을 뿐이다.’ 하였다.” 하였네. -부재모상상후철궤연조(父在母喪祥後撤几筵條)에 상세하게 나온다.- 이것으로 본다면 주자는 시왕의 예를 따른데 반해, 양씨가 저술한 바는 당시의 제도에 구애되지 않고서 자못 고례에서 채록하였기 때문에 차이가 있게 된 것이네. 아버지가 살아 계시는데 어머니의 상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연제(練祭)를 지내는 제도가 기년복을 입을 때와는 자연 구별된다. [문] 아버지가 살아 계시는데 어머니의 상을 당하였을 경우에 연제를 지낸 뒤에 아들이 입는 복이 조카가 입는 복보다 가벼운 듯한바, 의심스럽습니다.   아버지가 살아 계시는데 어머니의 상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상제(祥祭)를 지낸 뒤에는 궤연(几筵)을 철거하는 것이 마땅하다. [문] 아버지가 살아 계시는데 어머니의 상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13개월이 지나 연제를 지낸 뒤에도 그대로 궤연을 설치해 둡니까?   아버지가 살아 계시는데 어머니의 상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대상(大祥)을 지낸 뒤에도 아침저녁으로 상식(上食)을 올리는 것은 잘못이다. [문] 아버지가 살아 계시는데 어머니의 상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대상을 지낸 뒤에 아침저녁으로 상식을 올리는 것을 폐하지 않는 것이 어떻습니까? [답] 운운하였다. 이상에 대해서는 모두 아래의 소상조(小祥條)와 대상조(大祥條)에 나온다.   심상(心喪)을 입고 있는 동안에 서소(書疏)를 쓰는 식(式) [문] 아버지가 살아 계시는데 어머니의 상을 당한 경우에는 15개월이 지나 담제(禫祭)를 지낸 뒤에 다른 사람에게 보내는 서찰을 쓸 적에 소(疏)라고 칭하거나 애(哀)라고 칭하는 것은 마땅치 않은 듯하며, 다른 사람이 회답하는 서찰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또한 완전히 일반 사람으로 자처해서도 안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황종해(黃宗海)- [답] 자신에 대해서 심상인(心喪人)이라고 칭하는 것은, 옛글에 그러한 글이 있네. 아버지가 살아 계시는데 어머니의 상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길제(吉祭)를 지내지 않는다. [문] 아버지가 살아 계시는데 어머니의 상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규례에 의거하여 길제를 지내는 것이 마땅합니까? [답] 운운하였다. -아래의 길제조(吉祭條)에 나온다.- 아버지가 살아 계시는데 어머니의 상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길제를 지낼 날짜를 헤아려서 평상시로 회복한다. [문] 아버지가 살아 계시는데 어머니의 상을 당하였을 경우, 이미 15개월이 지나서 담제를 지낸 뒤에는 참으로 27개월이 되어서 재차 담제를 지내서는 안 됩니다. 그런즉 언제 길(吉)한 쪽으로 회복하는 것이 마땅합니까? 예경을 보면 담제를 지낸 뒤에 달을 넘겨서 길제를 지낸 다음 길한 쪽으로 회복하는 제도가 있는데, 이 역시 모방해서 행해야 합니까? -강석기- [답] 보내온 글에서 말한 설이 제대로 되었네. 아버지가 살아 계실 경우에는 출모(出母)를 위해서 기년복을 입는다. [문] 출모에 대한 복은 아버지가 살아 계실 경우와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경우에 차이가 없는 것입니까? -이유태(李惟泰)- [답] 《통전(通典)》에서 이미 논해 놓았네. ○ 《통전》에 이르기를, “진(晉)나라의 하순(賀循)이 말하기를, ‘아버지가 살아 계실 경우에는 어머니를 위해 입는 상복은 압존(壓尊)이 되기 때문에 굴하여서 기년복을 입는다. 출모에 대한 복을 감하지 않는 것은, 본디 이미 강복하였기 때문에 의리상 재차 압존됨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 장조(杖條)에 들어 있는데, 지팡이를 짚는 경우에는 반드시 여묘살이를 하며, 여묘살이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담제를 지낸다.’ 하였다.” 하였다. ○ 《예기(禮記)》 단궁(檀弓)의 주에 이르기를, “출모에 대해서는 담제를 지내지 않는다.” 하였다. -하순의 설과 같지 않은바, 다시금 상세히 살펴보아야 한다.-   가모(嫁母)를 위해서 입는 복 [문] 아버지가 졸하고 어머니가 개가(改嫁)하였을 경우에는 아들은 어머니를 폄하하는 의리가 없는 법인데, 어찌하여 강복(降服)을 입습니까? -이유태- [답] 《통전》에서 이미 논해 놓았네. ○ 《통전》에 이르기를, “한(漢)나라 《석거의(石渠議)》)에 이르기를, ‘묻기를, 「아버지가 졸하고서 어머니가 개가하였을 경우에는 어머니를 위해서 어떤 복을 입어야 합니까?」 하니, 소 태부(蕭太傅)는 「기년복을 입어야 합니다. 아버지의 후사가 되었으면 복을 입지 않습니다.」라고 하고, 위현성(韋玄成)은 「아버지가 죽었으면 어머니를 내쫓는 의리가 없는 법입니다. 만약 기년복을 입는다면 이는 아들이 어머니를 폄하하는 것이 됩니다.」라고 하니, 선제(宣帝)가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아들에게는 어머니를 내쫓는 의리가 없는 법이니, 위현성의 의론이 옳다.」 하였다. 또 묻기를, 「남편이 죽어서 아내가 어린 아들과 함께 다른 사람에게 개가하였을 경우에 그 아들은 뒤에 어머니를 위해서 어떤 복을 입어야 합니까?」 하니, 위현성은 대답하기를, 「쫓겨난 처의 아들과 똑같이 기년복을 입어야 합니다.」 하였으며, 혹자는 말하기를, 「아들은 어머니에 대해서 의리를 끊는 법이 없으니, 응당 삼년복을 입어야 합니다.」 하였다. 촉(蜀)의 초주(譙周)는 말하기를, 「계모(繼母)가 개가하였을 경우에도 오히려 기년복을 입는 데 의거하여 보면 친모(親母)의 경우에 대해서는 잘 알 수가 있다. 그러므로 경(經)에서 말해 놓지 않은 것이다.」 하였다. 또 말하기를, 「아버지가 졸한 뒤에 어머니가 개가하였을 경우에는 아버지가 어머니에 대해서 의(義)를 끊은 것이 아니니 어머니를 위해서는 기년복을 입는 것이 옳다.」 하였다.’ 하였다.” 하였다. ○ 《통전》에 이르기를, “송(宋)나라 유울지(庾蔚之)가 말하기를, ‘어머니와 아들 사이는 지친(至親)의 관계이니 본디 의리를 끊는 도리가 없는 법으로,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더라도 오히려 추복(追服)을 입어 기년복을 입는다. 그런데 만약 아버지가 졸하고서 어머니가 개가하였는데도 도리어 복을 입지 않는다면, 이는 아들이 스스로 그 어머니에 대한 의리를 끊는 것이 된다. 이것이 어찌 천리(天理)이겠는가. 의당 출모(出母)와 똑같이 제복(制服)하여야 한다. 진(晉)나라의 제도를 살펴보면, 어찌 25개월의 중한 복을 이런 경우에도 입게 한 것이겠는가. 이는 심상(心喪)으로 25개월복을 입게 한 것일 뿐이다.’ 하였다.” 하였다.   아버지의 후사가 된 자가 가모(嫁母)와 출모(出母)를 위해 입는 복 및 가모와 출모가 아들을 위해 입는 복 [문] 아버지의 후사가 된 자가 가모와 출모를 위해 입는 복에 대해 예경에서는 복이 없다고 하였으나, 정리(情理)로 보아서는 온편치 못한 듯합니다. 그리고 아들이 가모와 출모를 위하여 복을 입지 않는데, 가모와 출모가 그 아들을 위해 복을 입는 것은 무슨 의리입니까? -이유태- [답] 《통전》 및 《의례경전통해》 상복도식에서 논해 놓은 것이 아주 상세하네. ○ 송나라 인종(仁宗) 경우(景祐) 3년에 태상 박사(太常博士) 송기(宋祁)가 아뢰기를, “집현 교리(集賢校理) 곽진(郭稹)이 태어난 지 몇 년 뒤에 아버지의 상을 당하였는데, 어머니 변씨(邊氏)가 다시 왕씨(王氏)에게 개가하였습니다. 지금 변씨가 죽었는데, 곽진이 이에 관직에서 물러나 상복을 입고 있다고 합니다. 신의 어리석은 소견으로는 몹시 의심스럽습니다. 삼가 보건대 오복제도칙(五服制度勅)의 자최장기강복지조(齊衰杖期降服之條)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졸한 뒤에 개가한 어머니 및 쫓겨난 처의 아들이 어머니를 위하여 입는다.’고 하였는데, 그 왼쪽에 써 놓은 주에 이르기를, ‘아버지의 후사가 되지 않은 자의 경우를 두고 말한 것이다. 아버지의 후사가 된 자의 경우에는 가모를 위해서는 복이 없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그러자 시어사(侍御史) 유기(劉蘷)가 상주하기를, “아버지가 졸하였을 경우에 출모를 위하여 장기(杖期)를 입는 것과 아버지의 후사가 된 자의 경우에 복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주공(周公)과 공자(孔子)가 예를 정하면서 애당초 이런 설을 말해 놓지 않았습니다. 지금 박사 송기가 이르기를, ‘곽진이 관직에서 물러나 상복을 입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하였습니다. 신이 삼가 살펴보건대, 천성(天聖) 6년에 내린 칙령과 《개원례(開元禮)》의 오복제도와 《개보통례(開寶通禮)》에는 모두 자최강복조례(齊衰降服條例)에 실려 있는데, 송기가 말한 바와 다르지 않습니다. 또 가령령(假寧令)을 보면, ‘어머니가 쫓겨났거나 개가하였을 경우에는 아버지의 후사가 된 자는 비록 복을 입지 않으나, 역시 심상을 입어 애통한 마음을 편다.’고 하였는데, 이에 대한 주에 이르기를, ‘모두 자신을 낳아 준 자를 위한 것이다.’ 하였습니다. 지금 용도각 학사(龍圖閣學士) 왕박문(王博文)과 어사중승(御史中丞) 두연(杜衍)이 지난해에 모두 출모와 가모를 위하여 관직에서 물러나 상복을 입었습니다. 만약 살아서는 어머니와 아들 사이가 되었는데 죽은 뒤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처럼 되게 한다면, 반드시 명교(名敎)를 손상하게 되어 효치(孝治)에 있어서 하자가 있게 될 것입니다. 신이 또 듣건대, 유지(劉智)의 《석의(釋義)》에 이르기를, ‘비록 아버지의 후사가 되었더라도 오히려 가모를 위해서는 자최복을 입는다.’ 하였으며, 초주(譙周)는 이르기를, ‘아버지가 졸한 뒤에 어머니가 개가하였을 경우에는 아버지가 어머니에 대해서 의를 끊은 것이 아니니 어머니를 위해서는 기년복을 입는 것이 옳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공리(孔鯉)의 아내가 자사(子思)의 어머니였으면서 위(衛)나라로 개가하였으므로, 《예기》 단궁에서는 이르기를, ‘자사의 어머니가 죽자 유약(柳若)이 자사에게 일러 말하기를, 「선생은 성인의 후손이므로 사방 사람들이 선생께서 어떻게 예를 행하는지 볼 것입니다. 그러니 선생께서 어찌 신중하게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니, 자사가 말하기를, 「내가 무엇을 신중하게 하겠는가.」 하였다.’ 하였습니다. 또 석포(石苞)가 순우예(淳于睿)에게 묻기를, ‘아버지의 후사가 된 자가 출모를 위해서 복을 입지 않는데, 가모는 출모와 같다.’ 하니, 순우예가 자사의 뜻을 인용하여 답하였으며, 또 말하기를, ‘성인의 후예가 가모를 위해 복을 입은 것이 분명하다.’ 하였습니다. 옛 현인들이 정밀하게 논해 놓은 것을 상세히 살펴보면, 곽진이 상복을 입은 것은 지나친 것이 아닙니다.” 하니, 태상(太常)과 예원(禮院)과 어사대(御史臺)에 조서를 내려 함께 의논해 상정(詳定)하게 하였다. 이에 한림학사(翰林學士) 풍원(馮元)이 상주하기를, “삼가 《의례》, 《예기정의(禮記正義)》, 《개보통례(開寶通禮)》, 오복연월칙(五服年月勅)을 살펴보면, 모두 ‘아버지의 후사가 된 자는 출모를 위해서는 복이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오직 《통례의찬(通禮義纂)》에서만은 당(唐)나라 천보(天寶) 6년에 내린 제서(制書)에서 말한 ‘출모와 가모에 대해서는 모두 삼년복으로 상을 마친다.’고 한 것을 인용하였으며, 또 유지의 《석의》에서 말한 ‘비록 아버지의 후사가 된 자일지라도 오히려 출모와 가모를 위해서는 자최복을 입었다가 졸곡(卒哭)을 마친 뒤에는 복을 벗는다.’고 한 것을 인용하여, 두 가지를 다 써 놓아 일이 서로 어긋나게 한 것은 어째서입니까? 삼가 상세히 살펴보건대, 천보 6년에 내린 제서에서는 여러 아들들이 출모와 가모를 위해서 입는 복에 대해 말하였으므로 ‘모두 삼년복으로 상을 마친다.’고 한 것이고, 유지의 《석의》에서는 아버지의 후사가 된 자가 출모와 가모를 위해 입는 상복에 대해 말하였으므로 ‘오히려 자최복을 입었다가 졸곡을 마친 뒤에는 복을 벗는다.’고 한 것입니다. 이 둘의 이치가 아주 분명한바 각각 이른 바가 있는 것임은 참으로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더구나 천성(天聖) 연간에 내린 오복연월칙에는 ‘아버지가 졸한 뒤에 어머니가 개가하였을 경우와 쫓겨난 처의 아들은 강복을 입어 장기(杖期)를 입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천보 6년의 제서에서 ‘출모와 가모에 대해서는 모두 삼년복을 입어 상을 마친다.’고 한 제도는 써서는 안 됩니다. 또 오복연월칙에서는 단지 ‘어머니가 쫓겨나거나 개가하였을 경우에는 아버지의 후사가 된 자는 비록 복을 입지 않으나 역시 심상(心喪)으로 슬픔을 편다.’고 말하였을 뿐, 관직에서 물러나는 것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만약 전적으로 예경(禮經)의 설을 쓴다면 이는 전혀 복이 없게 되니, 오늘날의 세상에서 시행하는 것은 이치상 온당치 못한 점이 있습니다. 만약 장자로 하여금 굽혀서 여러 아들들과 똑같이 장기(杖期)를 입게 한다면 또 조제(條制)에 대해서 다시금 서로 어긋나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후사가 된 아들의 경우에는, 제사를 받들 만한 사람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만 《통례의찬》과 유지의 《석의》에 의거하여 자최복을 입었다가 졸곡을 마친 뒤에 복을 벗게 하고 달을 넘겨서 제사 지낸 다음 이어 심상으로 슬픔을 펴면서 음악을 연주하지 못하게 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의례》와 《예기정의》와 《통전》과 《통례(通禮)》에서 말한 ‘아버지의 후사가 된 자는 출모와 가모를 위해서는 복이 없다.’는 말과 더불어 서로 동떨어지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후사가 되지 않은 여러 아들의 경우에는, 출모와 가모를 위해서 오복연월칙에 의거해 강복(降服)을 입어 자최장기(齊衰杖期)를 입게 하고 역시 관직에서 물러나 심상을 입어 슬픔을 펴게 하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통례》의 오복제도에서 말한 ‘비록 기년복을 입었다가 복을 벗지만 이어 심상을 3년 동안 입는다.’는 것과 형통(刑統)이 말한 ‘쫓겨난 처의 아들은 그 복을 강복하는 것이 합당하며, 모두 25개월 내에는 심상을 입는다.’고 한 것과 그 뜻이 한가지로 될 것입니다. 이것으로 논해 본다면, 국조(國朝)에서 현재 행해지고 있는 전제(典制)는 옛날의 정례(正禮)와 합치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머지 책에 나오는 치우친 견해에 의한 설로 예경과 합치되지 않는 설들은 모두 끌어대어 써서는 안 됩니다. 바라건대 전에 진달한 바에 의거하여 시행하소서.” 하니,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지금 이후로는 이와 비슷한 경우에는 모두 관직에서 물러나겠다는 요청을 들어주어 심상을 펴게 하라.” 하였다. -상복도식에서 나왔다.- ○ 《통전》에 이르기를, “진(晉)나라 속석(束晳)이 묻기를, ‘적자(嫡子)가 출모를 위해서는 복을 입지 않는데 출모가 적자를 위해서는 어떤 복을 입습니까?’ 하니, 보웅(步熊)이 답하기를, ‘출모는 적자를 위하여 기년복을 입는다.’ 하였다.” 하였다.   아버지의 후사가 된 자는 출모(出母)가 다시 돌아와서 자신에게 의탁하고 있을 경우에도 복을 입지 않는다. [문] 아버지의 후사가 된 자가 출모가 다시 돌아와서 자신에게 의탁하고 있을 경우에는 어떤 복을 입는 것이 마땅합니까? -이유태- [답] 《통전》에서 이미 논해 놓았는바, 상고해 볼 수 있네. ○ 《통전》에 이르기를, “위(魏)나라 가평(嘉平) 원년에 위군 태수(魏郡太守) 종육(鍾毓)이 아버지의 후사가 되었는데 출모에게 상주가 될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도로 맞이해 와서는 스스로 제복(制服)하여 상복을 입었다. 이에 대해 송(宋)나라 유울지(庾蔚之)가 이르기를, ‘아버지의 후사가 되었을 경우에 출모를 위하여 복을 입지 않는 것은 제사를 폐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어머니가 나갔는데 도로 맞이하여 온 것은 자식 된 자의 사사로운 정이다. 적자의 경우에는 제사를 폐해서는 안 된다. 종육이 정에 이끌려서 제복한 것은 예경(禮經)의 뜻이 아니다.’ 하였다.” 하였다.   출모(出母)와 가모(嫁母)의 경중(輕重) [문] 출모와 가모는 경중의 차이가 없는 것입니까? -이유태- [답] 주자의 설에서 상고해 볼 수 있네. ○ 주자가 말하기를, “예경에서 가모의 복에 대해서는 말해 놓지 않았는데 율령(律令)에는 있다. 혹자는 그것이 같지 않은 것을 의심하고 있는데, 내가 상고해 보건대, 예경에서 가모에 대해서는 비록 친어머니의 경우에 대해서는 말해 놓지 않았으나 유독 계모의 경우에 대해서는 말해 놓았으며, 또 출모를 위한 상복은 말해 놓았다. 이는 모두가 가벼운 것을 들어서 중한 것을 밝혀 놓은 것으로, 개가한 친모의 경우에는 더욱더 복이 없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또 아버지의 후사가 된 자의 경우에도 단지 출모에 대해서만 복이 없음을 말해 놓고 가모에 대해서는 언급해 놓지 않았다. 이것 역시 가벼운 것을 들어서 중한 것을 구별한 것으로, 가모의 경우에도 응당 복이 있는 것임을 잘 알 수 있다.” 하였다. -살펴보건대, 주자의 이 설을 근거로 하여 보면 경중의 의리를 잘 알 수 있다. 또 살펴보건대, 《가례》에서는 “아버지의 후사가 되었을 경우에는 가모를 위하여 복을 입지 않는다.”고 하여 이곳과 같지 않다.- ○ 《의례》 상복의 전에 이르기를, “아버지의 후사가 된 자는 출모를 위하여 상복을 입지 못한다.[爲父後者 爲出母無服]” 하였는데, 이에 대해 오상(吳商)이 말하기를, “이는 존부(尊父)의 명이 있기 때문이다. 가모에 대해서는 아버지가 나가라고 명하지 않았으니, 어떻게 출모와 같이 대할 수 있겠는가. 또 출모의 친족에 대해서는 복이 없고 가모의 친족에 대해서는 응당 복이 있다. 그러니 어찌 다시 같게 할 수 있겠는가.” 하였다.   아버지가 살아 계실 경우에는 자모(慈母)를 위하여 장기(杖期)를 입고 나서도 오히려 심상을 입는다. 그리고 자모의 친족을 위해서는 복을 입지 않는다. [문] 자모를 위해서는 삼년복을 입으나 아버지가 살아 계실 경우에는 장기를 입는데, 나머지 상기 동안 심상을 입는 것이 마땅합니까? 그리고 제사 지내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까? 또 자모의 친족에 대해서도 복을 입지 않아야 합니까? -이유태- [답] 《예기》 상복소기(喪服小記)와 《통전》에서 이미 논해 놓았는데, 유씨(庾氏)의 설은 의심스러우니 다시금 짐작해서 해야 할 것이네. ○ 《예기》 상복소기에 이르기를, “자모를 위해서는 상복을 입기는 하지만 제사는 손자 아래로는 미치지 않는다.[慈母不世祭]” 하였다. ○ 《통전》에 이르기를, “유울지(庾蔚之)가 말하기를, ‘자모의 경우에는 천속(天屬)의 사랑이 없으니, 어찌 심상을 입는다는 글이 있겠는가.’ 하였다.” 하였다. 살펴보건대, 이 두 가지 설을 보면 자모는 단지 양육해 준 은혜만 있을 뿐이니, 그 친족에 대해서는 복이 없는 것이 마땅하다.   아버지가 졸하였을 경우에는 아버지의 후사가 된 자 및 여러 아들들이 개가한 적모(嫡母)와 계모(繼母)를 위해서 복을 입는다. [문] 적모와 계모가 개가하였을 경우에 복을 입는 것은 생모(生母)와 같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까? 그리고 아버지의 후사가 된 자도 복을 입어야 합니까? -이유태- [답] 《통전》 및 상복도식에서 아주 상세하게 논해 놓았으니, 상고해 볼 수 있을 것이네. ○ 상복도식에 이르기를, “주(周)나라의 제도를 보면, 아버지가 졸한 뒤에 계모가 다른 곳으로 시집갈 적에 자신이 따라간 경우에는 계모를 위하여 기년복을 입는데, 이는 보복(報服)으로 입는 것이며 끝까지 의리를 다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다. 그리고 마융(馬融)은 말하기를, ‘계모가 아버지를 위하여 이미 삼년복을 입고서 상을 마친 뒤에 후부(後夫)에게 개가하여 거듭해서 어머니의 도를 이루었다. 그러므로 자신이 따라간 경우에는 그 어머니를 위해서 복을 입는 것이며, 계모 역시 아들을 위해서 보복으로 기년복을 입는 것이다. 만약 계모가 자기 아버지를 위해서 삼년복을 다 입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계모를 위해서는 복을 입지 않는다.’ 하였다. 또 왕숙(王肅)은 말하기를, ‘자신이 계모를 따라가서 양육되었으면 복을 입고, 따라가지 않았으면 복을 입지 않는다.’ 하였다.” 하였다. ○ 《통전》에 이르기를, “황밀(皇密)이 말하기를, ‘경(經)에서 「계모에 대해서는 친모와 같이 한다.[繼母如母]」고 칭한 것은, 아버지의 배필이 된 의리가 친모와 같음을 이른 것이다. 그러므로 효자의 마음에 있어서는 감히 다르게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전(傳)에서 「계모에 대해서 어째서 친모와 같이 하는가?[繼母何以如母]」라고 한 것은, 같지 않음을 밝힌 것이다. 이 때문에 출모(出母)를 위해서는 기년복을 입으나 계모에 대해서는 제복(制服)하지 않는 것인바, 이것은 같지 않다는 증거이다.’ 하였다.” 하였다. ○ 또 이르기를, “당(唐)나라 왕박의(王博義) -어떤 곳에는 왕박예(王博乂)로 되어 있다.- 가 아뢰기를, ‘《의례》 상복에서는 오직 출모에 대해서만은 쫓겨난 처의 아들만 말하였으니, 이는 자신을 낳아 준 어머니가 아니면 모두 복이 없음이 분명한 것입니다. 적모(嫡母), 계모(繼母), 자모(慈母), 양모(養母)는 모두 자신을 낳아 준 어머니가 아닙니다. 개가한 것은 비록 쫓겨난 것에 비해서는 조금 가볍지만, 아버지에 대해서는 끝내 의를 끊은 것이 됩니다. 계모가 개가한 것은 이미 친모가 개가한 것과는 다르며, 자모와 적모가 개가한 경우는 의가 끊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심상을 입는 것이 합당하겠습니까. 이제부터는 자신을 낳아 준 어머니가 아닌 어머니가 아버지가 졸한 뒤에 개가하였을 경우, 아버지의 후사가 된 자는 복을 입지 않으며, 승중(承重)한 자가 아니면 기년복을 입되 모두 심상은 입지 말게 하소서.’ 하니, 조서를 내려 따라 주었다.” 하였다. ○ 또 이르기를, “《개원례》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졸한 뒤에 계모가 개가할 적에 자신이 따라갔으면 기년복을 입는데 보복(報服)으로 입는 것이며, 따라가지 않았으면 복을 입지 않는다.’ 하였다.” 하였다. ○ 또 이르기를, “송(宋)나라의 복제령(服制令)에 이르기를, ‘계모가 개가할 적에 자신이 따라갔으면 자최장기(齊衰杖期)를 입고, 따라가지 않았으면 복을 입지 않는다.’ 하였다.” 하였다. ○ 또 이르기를, “송나라의 최개(崔凱)가 이르기를, ‘《의례》를 보면 「아버지가 졸한 뒤에 계모가 다른 곳으로 시집갈 적에 자신이 따라간 경우에는 계모를 위하여 기년복을 입는데 보복으로 입는 것이다.[父卒繼母嫁從 爲之服 報]」라고 하였는데, 이에 대해 정현(鄭玄)은 이르기를, 「일찍이 모자간이 되었기 때문에 끝까지 그 은혜를 다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다.」라고 하였으며, 왕숙(王肅)은 이르기를, 「계모가 개가할 적에 따라가지 않았으면 계모를 위하여 복을 입지 않는다.」 하였다. 내 생각에, 쫓겨난 처의 아들이 어머니를 위해서 기년복을 입는 것과 아버지가 졸한 뒤에 계모가 다른 곳으로 시집갈 적에 자신이 따라갔으면 계모를 위하여 보복으로 기년복을 입는 것은, 모두 서자(庶子)의 경우에나 그렇게 하는 것이지 아버지의 후사가 된 자는 모두 복을 입지 않는 것으로 여겨진다. 전(傳)을 보면, 「존귀한 분과 일체가 되었으므로 감히 사친(私親)의 복을 입지 못한다.」고 하였다. 이것은 출모에 대해서만 말한 것이 아니라, 계모의 경우에 대해서도 말한 것이다. 계모가 개가할 적에 자신이 따라갔을 경우 계모를 위해서 복을 입는 것은 사친의 복을 입는 것이다. 이런 경우에도 아버지의 후사가 되었으면 복을 입지 못하는 것이다. 정현은 이르기를, 「그 은혜를 끝까지 다하는 것을 귀하게 여긴다.」고 하면서, 적자와 서자의 경우를 구분해 놓지 않았다. 왕숙은 이르기를, 「개가할 적에 자신이 따라갔으면 그 계모를 위해서 복을 입는다.」고 하였다. 이 때문에 이 두 가지 의론에 대해서 현재 사람들이 의혹하고 있는 것이다. 내 생각으로는, 계모는 친모와 같으니 종시토록 친모와 같게 하는 것이 마땅하지, 개가할 적에 따라갔으면 복을 입고 따라가지 않았으면 복을 입지 않아서는 안 된다고 여겨진다. 그와 같이 하는 것은 친모와 같게 하는 것이 될 수 없다. 아버지의 후사가 된 자의 경우에는 복을 입지 않으며, 서자(庶子)들은 모두 복을 입어야 한다.’ 하였다.” 하였다. 살펴보건대, 왕박의(王博義)와 최개(崔凱)의 설은 계모가 개가할 적에 자신이 따라가지 않았어도 오히려 기년복을 입는 것으로 되어 있고, 《개원례》 및 송(宋)나라의 예에는 개가할 적에 자신이 따라가지 않았으면 복을 입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의례경전통해(儀禮經傳通解)》에서 드러내 놓은 것이 이미 단안(斷案)이 되었다. 더구나 《의례》에서는 단지 개가할 적에 따라간 경우에 대해서만 말해 놓고 따라가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말해 놓지 않았으니, 따라가지 않았을 경우에는 복을 입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후사가 된 바 어머니 및 할머니로서 쫓겨난 분에 대해서는 복을 입지 않는다. [문] 후사가 된 바 어머니 및 할머니가 쫓겨났을 경우에는 어떤 복을 입어야 합니까? -이유태- [답] 《통전》에서 논해 놓았네. -혹자는 이르기를, “아내는 쫓겨난 어머니에 대해서도 복을 입으니, 쫓겨난 외조모에 대해서도 복이 있는 것이 명백하다.” 하였다. 이것으로 미루어 보면 쫓겨난 할머니에 대해서 복을 입지 않는 것은 온당치 않은 듯하다.- ○ 《통전》에 이르기를, “진(晉)나라 보웅(步熊)이 묻기를, ‘다른 사람의 후사가 되었는데 후사가 된 바 어머니가 쫓겨났을 경우, 계모가 쫓겨난 경우와 같습니까, 아니면 친모가 쫓겨난 경우와 같습니까? 그리고 아버지가 죽어서 자신이 할아버지의 후사가 되었는데 할머니가 쫓겨난 경우에는 복을 어떻게 입어야 합니까? 할아버지가 죽었거나 살아 계신 데에 따라서 복이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하니, 허맹(許猛)이 답하기를, ‘예를 보면 「다른 사람의 후사가 된 자는 후사가 된 바를 위해서는 아들과 같이 한다.」고 하였으니, 다시 쫓겨난 친모를 위해서 복을 입어 후사가 된 쪽의 제사를 폐할 수 없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후사가 된 자는 자식과 같이 한다.[爲人後者若子]」고 하였으며, 「계모에 대해서는 친모와 같이 한다.[繼母如母]」고 하였는데, 여기에서 ‘약(若)’ 자와 ‘여(如)’ 자를 쓴 것은, 제복(制服)하는 것은 친모와 같으나 그 정(情)은 다름을 밝혀 놓은 것이다. 계모에 대해서는 친모와 같게 하니, 이는 친모와는 다른 것이며, 다른 사람의 후사가 된 자는 자식과 같이 하니, 어머니가 쫓겨났으면 역시 친자와는 다른 것이 마땅하다. 아버지의 후사가 된 자는 쫓겨난 어머니를 위해서 복을 입을 수 없으니 할아버지의 후사가 된 자의 경우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어머니와 아들 사이는 지친(至親)의 관계여서 의(義)를 끊는 도가 없다. 어머니와 아들의 사이가 아닌 경우에는 쫓겨났으면 의가 끊어지는 것이다. 이 때문에 경문에서는 쫓겨난 할머니에 대한 복을 드러내 보이지 않은 것이다. 만약 참으로 복이 없다면,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살아 계신 데에 관계가 없는 것이다.’ 하였다.” 하였다.   [주D-001]가모(嫁母) :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 다른 사람에게 재가(再嫁)한 친어머니를 말한다. [주D-002]석거의(石渠議) : 한(漢)나라 때에 황실의 장서(藏書)를 보관하던 곳인 석거각(石渠閣)에서 여러 학자들이 예에 관해서 의논한 것을 모아 놓은 《석거예론(石渠禮論)》을 말하는데, 대성(戴聖)이 찬하였으며, 모두 4권이다. [주D-003]초주(譙周) : 삼국(三國) 시대 사람으로, 자가 윤남(允南)이며, 육경(六經)에 밝았다. 《법훈(法訓)》, 《오경론(五經論)》, 《고사고(古史考)》를 저술하였다. [주D-004]가령령(假寧令) : 가령격(假寧格)과 같은 말로서, 관원에게 휴가를 주어 죽은 자의 신령(神靈)을 편하게 모시게 하는 데 대한 격식을 말한다. [주D-005]스스로 …… 입었다 : 원문에는 ‘輒自除服’으로 되어 있는데, 뜻이 통하지 않기에 《통전》 권94에 의거하여 ‘輒自制服’으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주D-006]왕숙(王肅) : 삼국 시대 진(晉)나라 사람으로, 자가 자옹(子雍)이며, 왕랑(王郞)의 동생이다. 숭문관 좨주(崇文館祭酒)를 지냈으며, 고귀향공(高貴鄕公)을 맞아들여서 난릉후(蘭陵侯)에 봉해졌다. 여러 경전에 대한 주석을 냈는데, 대개 가규(賈逵)와 마융(馬融)의 학설을 중시하였으며, 정현(鄭玄)의 학설을 천시하였다.     부장기(不杖期) 출계(出繼)한 아들을 위해 입는 복이다. [문] 《가례》를 보면 아들로서 다른 사람의 후사로 간 자는 그 사친(私親)을 위해서 모두 한 등급을 강복(降服)하고, 사친 역시 그 아들을 위해서는 그렇게 합니다. 이것에 의거하여 본다면 출계한 아들을 위해서는 대공복(大功服)을 입는 것이 마땅한데, 권수(卷首)에 나오는 복제도(服制圖)에는 강복하여 부장기를 입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째서입니까? -송준길- [답] 운운하였다. -위의 가례도복제조(家禮圖服制條)에 나온다.- 출계한 자는 소생친(所生親)의 상에 있어서 복(服)으로써 위차(位次)를 삼는다. 그리고 복을 입을 기간이 다한 뒤에는 제사에 참여하여 곡을 한다. [문] 다른 사람의 후사가 된 자가 본생친의 상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오히려 형제의 차서로써 위차(位次)를 삼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년복이 다한 뒤에는 평상복을 입고서 제사에 참여하되 곡하지는 않습니까? -황종해- [답] 다른 사람의 후사가 된 자가 본생부모(本生父母)의 상에 대해서 역시 복의 차서를 위주로 하여 위차를 정하는 것이 비록 온당치 못하기는 하지만, 예에 있어서는 당연한 것이네. 복이 다하였더라도 제사에 참여할 경우에는 마땅히 형제들을 따라서 곡하여야 하네. 살아 있을 적에 만나 보지 못한 조부모와 제부(諸父)와 곤제(昆弟)에 대해서는 아버지가 뒤늦게 상복을 입더라도 자신은 입지 않는다. [문] 《예기》 상복소기에 이르기를, “다른 나라에서 태어나 본국에 사는 조부모나 제부나 곤제들을 만나 본 일이 없는데, 이들이 죽어서 아버지가 뒤늦게 상복을 입을 경우에도 아들은 상복을 입지 않는다.[生不及祖父母諸父昆弟 而父稅喪 己則否]” 하였는데, 이에 대한 주에서 “먼 외국에 살고 있어서 미처 알지 못한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설이 어떻습니까? [답] 운운하였다. -아래의 태복조(稅服條)에 나온다.- 첩손(妾孫)이 승중(承重)하였을 경우에 소생조모(所生祖母)를 위해서는 복을 입지 않는다. [문] 첩손이 할아버지의 후사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 아버지의 소생모(所生母)를 위해서는 비록 복이 없으나, 역시 응당 승중하여 삼년복을 입어야 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러니 첩자(妾子)가 어머니를 위하여 시마복을 입고 다시 심상(心喪)을 입는 예에 의거해서 입는 것이 마땅할 듯한바, 심상으로 3년간 복상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송준길- [답] 첩모(妾母)에 대해서는 손자에까지 미치지 않으니, 원래 승중하는 의리가 없네. 그런즉 응당 삼년복을 입어야 한다고 한 것은 그렇지가 않네. 그러나 비록 복이 없기는 하지만 어찌 갑작스럽게 상을 당하지 않은 사람처럼 할 수 있겠는가. 제손(諸孫)들이 기년복을 입는 제도에 의거하여 심상을 입는 것처럼 하면 될 것이네. 다른 사람에게 시집간 여자가 남편은 없고 딸만 있을 경우에는 자식이 없는 것으로써 논하지 않는다. [문] ‘다른 사람에게 시집간 여자가 남편과 자식이 없는 경우[女適人而 無夫與子]’라고 한 곳에서의 ‘자(子)’ 자는 아들과 딸을 통틀어서 말한 것입니까? 만약 딸만 있을 경우에는 자식이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까? -황종해- [답] 딸이 있을 경우에는 자식이 없다고 해서는 안 되네. 남편과 자식이 없는 경우에도 그 부모를 위해서는 오히려 기년복을 입는다. [문] 여자가 남편과 자식이 없을 경우에는 마땅히 그 친부모를 위해서는 본복(本服)을 다 입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부모가 살아 계실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송시열(宋時烈)- [답] 《의례》의 소로써 본다면, 다른 사람에게 시집간 딸로 제사를 주관할 사람이 없는 경우 비록 친정으로 돌아왔다고 하더라도 남편과 끊어진 것은 아니므로 친부모를 위해서는 오히려 기년복을 입는 법으로, 시부모가 있고 없고는 마땅히 말할 것이 아니네. ○ 《의례》 상복의 부장기장(不杖期章)에 이르기를, “다른 사람에게 시집간 고(姑), 자매(姉妹), 딸로 제사를 주관할 사람이 없는 자에 대해서 입는 복이다. 고와 자매는 보복(報服)을 입는다.[姑姉妹女子子適人無主者 姑姉妹報]” 하였는데, 이에 대한 소에 이르기를, “이러한 따위의 친족은 다른 사람에게 시집갔으면 이미 낮추어서 대공복(大功服)을 입는 데에 해당되는데, 비록 불쌍하게 여겨 기년복을 입기는 하지만, 남편에게서 끊어지지 않았으므로 의복(義服)의 아래에 있는 것이다. 딸에 대해서는 보복을 입는 것을 말하지 않았는데, 이것은 딸의 경우에 다른 사람에게 시집갔으면 대공복을 입으나, 돌아와서는 부모를 위해서 저절로 오히려 기년복을 입는다. 이에 보복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가 없으므로 말하지 않은 것이다. 고와 자매의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게 시집갔으면 조카와 형제를 위해서 대공복을 입으며, 조카와 형제는 그를 위해 강복을 입어 대공복을 입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 서로 간에 기년복을 입으므로 보복에 대해서 말한 것이다.” 하였다.   《가례》의 부장기조(不杖期條)에 나오는 계모(繼母)는 가모(嫁母)의 오자(誤字)이다. [문] 《가례》의 부장기조에 ‘가모와 출모 및 아버지가 졸한 뒤에 계모가 재가할 적에 자기가 따라간 자가 입는 복이다.[嫁母出母及父卒繼母嫁而己從之]’라고 한 것은, 바로 아들이 어머니를 위하여 입는 복입니다. 그리고 부장기조에 나오는 ‘가모와 출모가 그의 아들을 위해서 입는 복이다.[嫁母出母爲其子]’라고 한 것과 ‘계모와 가모가 자기를 따라온 전 남편의 아들을 위하여 입는 복이다.[繼母嫁母爲前夫之子從己者]’라고 한 것은, 바로 어머니가 아들을 위하여 입는 복입니다. 위에서 말한 가모는 소생(所生)의 어머니로서 아버지가 졸한 뒤에 개가한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아래에서 말한 가모는 소생이 아닌 계모로서 아버지가 졸한 뒤에 개가한 계모인데, 자기를 따라온 전 남편의 아들에 대해 어머니가 입는 복입니다. 소생의 가모는 자연 삼년복을 입어야 하는데 기년복을 입으므로 강복이라고 한 것입니다. 소생이 아닌 계모가 개가하였을 경우에는 마땅히 복이 없어야 하는데, 자기가 따라갔을 경우에는 의(義)로써 기년복을 입으므로 의복(義服)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 뜻이 저절로 구별되는데, 존형(尊兄)께서는 이를 같게 보아 가모가 거듭 나온 것을 의심하였으니,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모름지기 팔모도(八母圖)와 아울러 다시금 상세히 살펴보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만약 존형이 말한 설과 같다면, 개가하지 않은 계모의 경우에는 도리어 아들을 위하여 복을 입지 않아야 한단 말입니까? -지사 신식- [답] 부장기조에서 ‘계모와 가모[繼母嫁母]’라고 한 곳에서의 아래에 있는 ‘모(母)’ 자는 분명히 ‘이(而)’ 자의 오자이네. 이미 계모라고 하였는데 또 가모라고 한다는 것은 문리가 이루어지지 않네. 보내온 글에서 ‘이곳에서의 가모는 소생이 아닌 계모를 말한다.’ 하였는데, 모르겠네만, 소생의 계모가 있을 수 있는가? 자매(姊妹)간에 이미 시집갔을 경우에 서로 간에 부장기복을 입는다. [문] 《가례》의 기복조(期服條)를 보면 양씨(楊氏)가 ‘자매가 이미 시집갔을 경우에도 서로 간에는 기년복을 입는다.’고 더 첨가해 넣은 것은 의심스럽습니다. -송시열- [답] 비단 양씨의 설뿐만 아니라, 주자의 설 역시 그러하여 《의례》와 같지 않으니, 몹시 의심스럽네. 일찍이 이에 대해서 정경임(鄭景任)에게 물어보았더니, 그가 답하기를, “나의 부족한 견문으로도 항상 의심스럽게 여겨 왔는데, 고명(高明) 역시 의심하고 있었군요. 다만 자매간에 모두 시집갔을 경우에는 재차 강복하지 않는다고 듣기는 하였습니다만, 역시 그 설이 나온 출처는 보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단지 이치상으로 볼 때 이와 같을 것입니다.” 하였네. ○ 《의례》 상복의 대공장(大功章)에 이르기를, “딸로서 시집간 자와 시집가지 않은 자 -주에 이르기를, ‘시집가지 않은 자는 이미 계례(笄禮)를 올리고서 시집가는 것을 허락받은 자이다.’ 하였다.- 가 세부모, 숙부모, 고, 자매를 위해서 입는 복이다.[女子子嫁者未嫁者 爲世父母叔父母姑姉妹]” 하였으며, 또 이르기를, “대부의 아내가 고와 자매와 딸로서 대부에게 시집간 자를 위해 입는 복이다.[大夫之妻爲姑姉妹女子子嫁於大夫者]” 하였는데, 이에 대한 소에 이르기를, “두 딸이 각각 출가하였을 경우에는 재차 강복하지 않는다. 만약 두 남자가 다른 사람의 후사가 되었을 경우에도 그와 같다.” 하였다. ○ 《주자어류(朱子語類)》에 이르기를, “주자가 말하기를, ‘자매는 형제에 대해서 이미 시집갔으면 강복한다. 그러나 자매에 대해서는 일찍이 강복하지 않는다.’ 하였으며, 또 이르기를, ‘자매는 형제에 대해서 시집가지 않았으면 기년복을 입고, 이미 시집갔으면 강복을 입어 대공복을 입는다. 자매간에는 도리어 강복하지 않는다.’ 하였다.” 하였다.   상복을 입고 있는 중에 출계(出繼)하였을 경우에는 그 복을 다 마치도록 입는 것이 마땅하다. [문] 어떤 사람이 기년복이나 대공복을 입고 있는 중에 다른 사람의 후사가 되었을 경우에는 예에 의거하여 한 등급을 강복해야 합니까? -송준길- [답] 그렇지 않네. 《통전》에서 이미 논해 놓았네. ○ 《통전》에 이르기를, “유울지(庾蔚之)가 이르기를, ‘오복(五服)의 복제(服制)는 모두 처음 제복(制服)하는 날에 정해지는 것이다. 여자의 경우에는 대공(大功)의 말(末)에는 시집갈 수 있으며, 이미 시집가서는 반드시 5개월 만에 그 복을 벗어서는 안 된다. 남자는 기년복에 포함될 경우, 출가하여 족인(族人)의 후사가 되었더라도 9개월 만에 복을 벗어서는 안 된다. 여기에서 모든 상복은 처음에 제복할 때를 기준으로 하여 단정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직 부인의 경우에만 남편의 친족을 위해 입는 상복은 쫓겨나서 의(義)가 끊어졌을 경우 집을 나간 뒤에 복을 벗을 수 있다.’ 하였다.” 하였다.   다른 사람의 후사로 나간 자는 다른 사람에게 시집간 본종(本宗)의 사람을 위해서는 재차 강복한다. [문] 출계한 자는 다른 사람에게 시집간 본종의 친족을 위해서 재차 강복합니까? -송준길- [답] 재차 강복하는 것이 《의례》에 나오네. 만약 한 등급만 강복한다면 다른 형제와 차이가 없게 되네. ○ 《의례》 상복의 소공장(小功章)에 이르기를, “다른 사람의 후사가 된 자는 다른 사람에게 시집간 자매를 위해서 소공복을 입는다.[爲人後者爲其姉姉適人者]” 하였다.   여군(女君 남편의 적처(嫡妻))이 죽은 뒤에 첩(妾)이 여군의 친족을 위하여 입는 복 및 여군이 첩을 위하여 입는 복 [문] 첩이 여군을 위해서는 기년복을 입는데 여군은 첩을 위해 복을 입지 않습니다. 그리고 첩은 또 여군의 친족을 위해서 복을 입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기》 상복소기에 이르기를, “종복의 경우에는 따를 대상이 죽으면 입지 않아도 된다.[從服者 所從亡則已]”라고 하였으며, 이에 대한 소에 이르기를, “여군이 비록 죽었더라도 첩은 오히려 여군의 친족을 위하여 복을 입는다.……”고 하였습니다. 이 예가 행할 만한 것입니까? -송준길- [답] 여군은 첩에 대해서 복이 없네. 《의례》 상복의 주에 이르기를, “첩은 여군의 친족을 위하여 복을 입는다.” 하였으며, 《통전》에서도 논해 놓았네. 여군이 죽었을 경우에도 여군의 친족을 위하여 첩이 복을 입는 것은, 소(疏)의 설에는 비록 그와 같이 되어 있지만 예경에는 보이지 않으니, 의심스럽네. ○ 《의례》 상복의 주에 이르기를, “여군이 첩에 대해서 보복(報服)을 입는 것은 중(重)하고 강복을 입는 것은 혐의스럽다.” 하였다. ○ 《통전》에 이르기를, “순눌(荀訥)이 유계지(劉係之)의 물음에 답하기를, ‘예경을 보면 첩이 여군의 친족에 대해서 여군과 같이 종복(從服)을 입는다.’ 하였는데, 이것은 근신(近臣)이 임금이 복을 입으면 종복하는 것과는 같으나, 임금의 어머니 쪽 친족을 위해서 복을 입는 것과는 같지 않다.” 하였다.   할아버지의 상에 기년(期年)이 지난 뒤의 복색(服色) [문] 지금 어떤 한 사인(士人)이 조부모의 상을 당하여 기년이 다하도록 소식(素食)을 하고 바깥채에 거처하기를 한결같이 상인(喪人)과 같이 하였으며, 복을 다 입고 난 뒤에도 역시 이르기를, “아버지께서 중한 상복을 입고 계시는데 자식 된 자가 어찌 감히 순전한 길복(吉服)을 입을 수 있겠는가.” 하고는, 백대(白帶)에 소복(素服)을 착용하고 지내면서 연악(宴樂)에는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뜻이 아주 좋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에 대해 우복(愚伏 정경세(鄭經世))은 답하기를, “이것이 바로 성인께서 이른바 ‘맹헌자(孟獻子)는 일반 사람들보다도 한 등급 위로구나.’라고 한 것이니, 공경할 만하네. 백대와 소복 차림 역시 호관(縞冠)과 현무(玄武)의 뜻을 얻은 것이네. 그러나 대(帶)는 검은색을 쓰는 것이 중도를 얻는 것이 될 듯하네.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였습니다. -송준길- [답] 정우복의 설이 옳네. 상복을 입고 있는 중에 과거(科擧)에 응시하는 것 [문] 조부모의 상중에 과거에 응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자(程子)가 그르다고 하였으면서도 형제의 상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는데, 역시 두 상이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그러나 형제의 상에 장사를 지내기 전에는 과거에 응시하는 것이 온당치 못한 듯한데, 오늘날에는 선비 된 자들이 조부모를 위한 기년복을 입고 있는 동안이나 형제의 상에 장사를 지내기 전에도 모두들 과거에 응시하고 있습니다. 예경과 율문에 비추어 보면 과연 온당치 못한 점은 없습니까? 혹자는 외조부의 장사를 치르기 전에도 과거에 응시하지 않는 자가 있는데, 이것은 지나친 듯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에 대해 우복은 답하기를, “비록 똑같이 기년복의 상이기는 하지만 어찌 차등이 없겠는가. 그러나 장사를 치르기 전에 과거에 응시하는 것은 온당치 못할 듯하다. 외조부의 경우에도 장사를 치르기 전에 과거에 응시하지 않는 것은 지나친 듯하다.” 하였습니다. 이 말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송준길- [답] 주 부자(朱夫子)가 이회숙(李晦叔)에게 답한 것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네. 정우복이 말한 것이 제대로 되었네. ○ 이회숙이 묻기를, “장자(長子)를 위해서는 삼년복을 입고 백숙부와 형제를 위해서는 모두 기년복을 입는데, 이런 경우에는 관직에서 물러나지 않으며 선비인 자는 과거에 응시합니다. 모르겠습니다만, 관직에 나아가고 과거에 응시할 때에는 길복(吉服)을 입어야 합니까, 아니면 최복(衰服)을 입어야 합니까? 만약 길복을 착용하게 된다면 또 오복제도(五服制度)에 실려 있는 날짜와 서로 어긋나게 됩니다.” 하니, 주자가 답하기를, “이러한 일은 단지 조정에서 정한 법령을 준행하기만 하면 된다. 만약 마음속으로 스스로 편안치 못하여 과거에 응시하지 않고자 한다면, 응시하지 않아도 괜찮다. 관직에 있을 경우에는 법에 있어서 해임되거나 파면될 사유가 없다. 이천(伊川) 선생의 간상학제(看詳學制)에도 슬픔을 무릅쓰고 일상을 지키는 것을 금하지 않았으니, 여기에서도 잘 알 수 있다. 다만 비록 어쩔 수 없어서 최복을 벗는다고는 하더라도 역시 갑작스럽게 길한 쪽으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 하였다.   상복을 입고 있는 중에 음악을 듣는 것 [문] 상복을 입고 있는 중에 음악을 듣지 않는 것에도 경중(輕重)과 친소(親疏)에 따른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예의 뜻에 맞게 됩니까? -송준길- [답] 《예기》 잡기(雜記) 및 주자의 설에서 상고해 볼 수 있네. ○ 《예기》 잡기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상복을 입고 있으면 그 집에 있는 아들은 음악을 가까이하지 않고, 어머니가 상복을 입고 있으면 어머니에게 소리가 들리는 곳에서는 음악을 가까이하지 않으며, 아내가 상복을 입고 있으면 아내 곁에서는 음악을 가까이하지 않는다. 또 대공복을 입은 사람이 찾아올 때는 금슬 등의 악기를 멀리 치운다. 소공복을 입은 사람이 찾아올 때는 음악을 멈추지 않아도 된다.[父有服 宮中子不與於樂 母有服 聲聞焉不擧樂 妻有服不擧樂於其側 大功將至 辟琴瑟 小功至 不絶樂]” 하였는데, 이에 대한 주에 이르기를, “‘궁중자(宮中子)’는 아버지와 같은 집에 사는 아들이다. 명사(命士) 이상이라야 다른 집에 산다. ‘음악을 가까이하지 않는다’는 것은, 바깥에 있으면서 음악을 듣게 되었을 경우에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만약 다른 집에 있을 경우에는 안 그래도 된다. 그러나 이것 역시 가벼운 상복을 입은 경우를 두고 한 말이다. 중한 상복을 입었을 경우에는 아들 역시 상복이 있으니 음악을 가까이할 수 있겠는가. 소리가 들리는 곳은 더 가까운 곳이며, 곁은 더욱더 가까운 곳이니, 경중의 절도가 이와 같은 것이다. ‘대공복을 입은 사람이 찾아온다’는 것은, 대공복을 복상(服喪)하는 자가 장차 찾아올 것이라는 말이다. 그를 위하여 금슬 등의 악기를 치우는 것도 복상하는 자의 슬픔을 돕는 뜻이다. 소공복을 입은 자는 가벼운 상복을 입은 것이므로, 그를 위해서는 음악을 멈추지 않는 것이다.” 하였으며, 진씨(陳氏)가 이르기를, “악기가 금슬에만 그치지는 않으나, 금슬은 항상 곁에 두는 것이어서 말한 것일 뿐이다.” 하였다. ○ 어떤 사람이 묻기를, “같은 자리에 있는 손님 가운데 노래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하니, 주자가 답하기를, “일어나서 자리를 피하여야 한다.” 하였다.   [주D-001]호관(縞冠)과 현무(玄武) : 호관은 흰색의 관을 말하고 현무는 관 밑에 검은색 테를 두르는 것으로, 호관은 흉복(凶服)이고 현무는 길복(吉服)에 해당되는데, 아버지가 상중에 있을 때 아들이 관례를 올리면서 길흉(吉凶)이 상반(相半)되도록 이런 관을 쓴다.     자최 삼월(齊衰三月) 대종(大宗)의 아들과 대종의 며느리를 위해 입는 복 [문] 대종이 있고 소종(小宗)이 있는데, 이른바 ‘종자(宗子)를 위해서는 삼월복(三月服)을 입는다.’고 한 것은 어떤 종자를 가리켜서 말한 것입니까? [답] 《예기》 대전(大傳)에서 상고해 볼 수 있네. ○ 《예기》 대전의 주에 이르기를, “무릇 대종의 족인(族人)인 자들은 종자와 5세가 지나서 절족(絶族)이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종자를 위하여 자최 삼월복을 입는데, 어머니와 아내도 그렇게 한다. 소종이 된 자는 본친(本親)의 복으로써 복을 입는다.” 하였다.     대공(大功) 대공복(大功服)에 이르러서 비로소 부판(負版)과 벽령(辟領)과 최(衰)를 제거한다. [문] 《가례》를 보면 대공복에 이르러서 비로소 부판과 벽령과 최를 제거하는데, 양씨(楊氏)와 구씨(丘氏)가 논한 바가 같지 않습니다. 이제 어떻게 절충해야겠습니까? -황종해- [답] 운운하였다. -위의 성복조(成服條)에 나온다.- 출계(出繼)한 자는 본친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시집간 자를 위해 재차 강복(降服)한다. [문] 다른 사람의 후사가 된 자가 본친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시집간 자를 위해서 입는 상복은 한 등급을 강복합니까, 아니면 두 등급을 강복합니까? -정랑 오윤해(吳允諧)- [답] 운운하였다. -위의 부장기조에 나온다.- 출계한 자의 아내는 남편의 본친을 위해 재차 강복한다. [문] 아내가 남편을 따라서 복을 입을 경우에는 모두 남편보다 한 등급을 강복하는 것이 예입니다. 다른 사람의 후사가 된 자의 아내가 남편의 본친에 대해서 입는 상복은 또다시 한 등급을 강복하는 것이 마땅합니까? -송준길- [답] 두 등급을 강복하는 것이 의심의 여지가 없을 듯하네. 시어머니가 적부(嫡婦)이면서도 그 남편이 시아버지의 후사가 되지 못한 며느리를 위하여 입는 복 [문] 《가례》의 소공조(小功條) 아래에서 양씨가 말하기를, “‘시어머니가 적부이면서도 그 남편이 시아버지의 후사가 되지 못한 며느리를 위하여 입는다.’는 내용을 덧붙여야 한다.……” 하였습니다. 시부모가 적부에 대해서 입는 복은 본복(本服)이 기년복인데, 어찌하여 소공복이라고 한 것입니까? -송시열- [답] 고례를 살펴보면, 중자부(衆子婦)에 대해서는 소공복을 입고, 적부에 대해서는 대공복을 입으며, 형제 아들의 아내에 대해서도 대공복을 입는다. -주자가 말하기를, “형제 아들의 아내에 대해서는 정경(正經)에 나와 있는 글이 없으나, 옛 제도에는 대공복으로 되어 있다.” 하였다.- 그리고 《예기》 상복소기의 주에 이르기를, “남편에게 폐질(廢疾)이 있거나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거나, 혹 죽었는데 자식이 없어서 전중(傳重)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시부모가 서부(庶婦)에 대해 입는 복으로써 입는다.” 하였네. 양씨가 더 보탠 ‘적부이면서도 그 남편이 시아버지의 후사가 되지 못한 며느리를 위해서는 소공복을 입는다.’고 한 것은 바로 이것을 근거로 하여 넣은 것이네. 다만 당(唐)나라 태종조(太宗朝)에 위징(魏徵)이 중자(衆子)의 아내에 대해서는 형제 아들의 아내에 대해서와 똑같이 대공복을 입는 것으로 올렸으며, 또 적부에 대해서는 기년복을 입는 것으로 올렸네. 그러니 이제 적부에 대해서는 그가 비록 제사를 주관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마땅히 중자의 아내와 똑같이 대공복을 입는 것이 옳을 듯하네. 다른 사람에게 시집간 여자가 아버지가 살아 계실 경우에는 마땅히 아버지의 후사가 될 자를 위해서 강복해서 입는다. [문] 《가례》의 부장기조를 보면 “다른 사람에게 시집간 여자가 아버지의 후사가 될 형제를 위해서 입는 복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아버지가 비록 살아 계시더라도 역시 기년복을 입는 것입니까? 강복하지 않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송준길- [답] 《의례》에서 상고해 볼 수 있네. ○ 《의례》 상복의 대공장(大功章)에 이르기를, “다른 사람에게 시집간 딸이 여러 형제들을 위해서 입는 복이다.[女子子適人者 爲衆昆弟]” 하였는데, 이에 대한 정씨(鄭氏)의 주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살아 계실 경우에는 모든 형제에 대해 똑같이 복을 입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경우에는 아버지의 후사가 된 자를 위해서 기년복을 입는 것이다.” 하였다. ○ 《의례》 상복의 기(記)에 대한 소에 이르기를, “다른 사람에게 시집간 여자는 귀종(歸宗)하는 의리가 있어서 이 집으로 되돌아온다. 그러므로 강복하지 않는 것이다.” 하였다.   할아버지가 차손(次孫)으로서 승중(承重)한 손자를 위해서 입을 경우에는 본복(本服)을 입는다. [문] 할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 적자(嫡子) 및 적손(嫡孫)이 모두 죽어 차손이 승중하게 되었는데 이 차손이 또 죽었을 경우에는, 할아버지는 적손에 대해서 입는 복으로 입어 기년복을 입어야 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단지 본복인 대공복만 입습니까? -송준길- [답] 양씨의 상복도식(喪服圖式)에서 이미 논해 놓았네. ○ 상복도식에 이르기를, “범선(范宣)이 말하기를, ‘서손(庶孫)이 적손과 다른 것은, 단지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삼년복을 입지 않고, 할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기년복을 입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아들과 손자가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위해서 입는 복은 다르게 할 수 없다.’ 하였다.” 하였다.   대공복의 상을 당해서는 업(業)을 폐한다. [문] 업을 폐한다는 가르침에 대해서는 지금 보내온 글에서 말씀하신 것을 보고서야 주자가 가르친 뜻을 알았으니, 매우 다행스럽습니다. 어찌 대공복의 상에 일을 폐하는 것은 과중하다는 이유로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사 신식- [답] 업을 폐한다는 가르침에 대해서는 주자가 이미 정해 놓은 설이 있으니 또 무엇을 의심하겠는가. 대공복의 상에 생업을 폐하는 것은 실로 과중하네. 어찌 그럴 리가 있겠는가. 고례에 ‘기년복의 상과 대공복의 상에는 음악을 듣지 않고, 소공복의 상과 시마복의 상에는 음악을 듣는 것을 피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니, 대공복의 상에 업을 폐하는 것은 의리에 있어서 합당한 것이네. ○ 주자가 말하기를, “거상(居喪)하는 동안에는 업을 폐한다고 하였는데, 여기에서의 업(業)은 순거(簨簴) 위에 있는 판자인바, 업을 폐하였다고 하는 것은 음악을 연주하지 않는 것을 이를 뿐이다. 《주례(周禮)》에 나오는 사업(司業)이란 것도 음악을 맡은 자이다.” 하였다.   대공복 이하의 상에서는 윤달을 헤아린다. [문] 무릇 상에서 기년복 이상의 경우에는 윤달을 헤아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공복 이하의 상에는 이미 달로 헤아리는바, 윤달도 헤아려야 할 듯합니다. 어떻습니까? -강석기- [답] 정현(鄭玄) 및 사자(射慈)가 분명하게 말해 놓았네. ○ 《통전》에 이르기를, “정현이 이르기를, ‘달로 헤아릴 경우에는 윤달을 헤아리고, 해로 헤아릴 경우에는 윤달이 있어도 헤아리지 않는다.’ 하였다.” 하였다. ○ 또 이르기를, “사자가 이르기를, ‘삼년상과 기년상은 해로 헤아려서 윤달이 없고, 구월복 이하는 윤달을 헤아린다.’ 하였다.” 하였다.   [주D-001]귀종(歸宗) : 다른 사람에게 시집간 여자가 의리에 있어서 종가(宗家)로 되돌아오는 것을 말한다. [주D-002]순거(簨簴) : 악기를 걸어 두는 틀로, 순은 가로대를 말하고 거는 세로대를 말한다.     소공(小功) 출모(出母)의 친족에 대해서 입는 복 및 다른 사람의 후사가 된 자가 본생모(本生母)의 친족을 위해서 입는 복 [문] 어머니가 쫓겨났을 경우에는 어머니의 친족을 위해서는 복을 입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의 후사가 되어 나간 자는 소생모(所生母)의 친족을 위해서 어떤 복을 입어야 합니까? -송준길- [답] 《의례》의 상복 및 정씨의 설에 의거해 보면, 출모의 친족에 대해서는 응당 복이 없으며, 다른 사람의 후사가 된 자는 생모의 친족을 위해서는 한 등급을 강복하는 것이 옳네. ○ 《의례》 상복의 전에 이르기를, “쫓겨난 처의 아들은 그 어머니를 위하여 자최기년복을 입는다. 그러나 외조부모를 위해서는 상복을 입지 않는다.[出妻之子爲母期則爲外祖父母無服]” 하였다. -《통전》에 이르기를, “보웅(步熊)이 말하기를, ‘출처의 아들은 비록 외할아버지에 대해서 복을 입지 않으나, 외할아버지는 출처의 아들에 대하여 오히려 시마복을 입는다.’ 하였다.” 하였다.- ○ 《통전》에 이르기를, “오씨(吳氏 오상(吳商))가 말하기를, ‘출모의 친족에 대해서는 복이 없다.’ 하였다.” 하였다. ○ 《통전》에 이르기를, “정씨(鄭氏)가 말하기를, ‘비록 외친(外親)이라고 하더라도 두 개의 통서(統緖)는 없는 법이다.’ 하였다.” 하였다. -이미 후사가 된 쪽의 어머니의 친족을 위해서 복을 입는데, 또다시 생가 어머니의 친족을 위해서 복을 입는다면, 이것은 두 개의 통서가 있게 되는 것이다.-   가모(嫁母)의 친족을 위해서 입는 복 [문] 가모의 친족을 위해서는 복을 입습니까? -송준길- [답] 가모의 친족에 대해서는 예경에 복을 입지 않는다는 글이 없으며, 《통전》에도 말해 놓았네. 다만 《가례》를 보면, 가모에 대한 복과 출모에 대한 복은 차이가 없는데, 유독 그 친족에 대해서는 같지 않으니,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네. ○ 《통전》에 이르기를, “오씨(吳氏)가 말하기를, ‘가모에 대해서는 아버지가 나가라고 명하지 않았으니, 가모의 친족에 대해서는 응당 복이 있는 것이다.’ 하였다.” 하였다.   계모(繼母)의 친족을 위해서 입는 복 [문] 《가례》를 보면, 어머니가 쫓겨난 뒤에 계모로 들어온 분의 부모와 형제에 대해서는 소공복을 입습니다. 만약 어머니가 죽고 난 뒤에 계모로 들어왔을 경우, 그 계모의 부모와 형제에 대해서 입는 복도 이 예를 준행해야 합니까? 그리고 비록 계모가 죽은 뒤라도 역시 복을 입어야 합니까? -송준길- [답] 어머니가 쫓겨났으면 계모의 부모와 형제를 외가(外家)로 삼으므로 계모가 살아 있거나 죽었거나를 따지지 않고 모두 복을 입는 법이네. 만약 어머니가 쫓겨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계모가 비록 생존해 있더라도 계모의 친족을 위해서는 복을 입지 않네. 그리고 첩의 아들의 경우에는 적모(嫡母)의 친족을 위해서 복을 입되, 적모가 죽었을 경우에는 복을 입지 않네. ○ 《예기》 복문(服問)에 이르기를, “어머니가 쫓겨나서 나갔을 경우에는 계모의 친족을 위하여 복을 입는다. 어머니가 죽었을 경우에는 어머니의 친족을 위하여 복을 입는다. 어머니의 친족을 위하여 복을 입을 경우에는 계모의 친족에 대해서는 복을 입지 않는다.[母出則爲繼母之黨服母死則爲其母之黨服 爲其母之黨服 則不爲繼母之黨服]” 하였다. -오상(吳商)이 말하기를, “‘모출(母出)’은 자기의 어머니가 쫓겨난 것이다. ‘모사(母死)’는 자기의 어머니가 죽어서 아버지가 다시 장가든 것이다.” 하였다. ○ 정씨(鄭氏)가 말하기를, “비록 외친(外親)이라고 하더라도 역시 두 개의 통서(統緖)는 없는 법이다.” 하였다. ○ 《통전》에 이르기를, “우희(虞喜)가 말하기를, ‘비록 열 명의 계모가 있다고 하더라도 다음 어머니가 되는 사람의 친족에 대해서만 복을 입는 것이다.’ 하였다.” 하였다.-   외친(外親)으로서 시집간 사람에 대해서는 강복하지 않는다. [문] 외친으로서 시집간 사람에 대해서도 강복해야 합니까? -송준길- [답] 강복하지 않네. 《의례》 상복의 소에서 상고해 볼 수 있네. 오직 다른 사람의 후사가 된 자만은 본생모의 친족을 위해서는 강복하여야 하네. -이에 대한 설이 위에 나온다.- ○ 《의례》 상복의 소에 이르기를, “외친에 대해서는 비록 다른 사람에게 시집갔다고 하더라도 강복하지 않는다.” 하였다. ○ 상복의 소에 또 이르기를, “외친에 대해서는 출가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강복하는 법이 없다.” 하였다. ○ 《통전》에 이르기를, “우희(虞喜)가 말하기를, ‘대부(大夫)가 사(士)가 된 외친(外親)을 위해서는 존귀함이 비록 같지는 않지만 역시 강복하지 않는다.’ 하였다.” 하였다.   소공복의 태복(稅服) [문] 소공복에 대해서도 태복을 입습니까? [답] 운운하였다. -아래의 태복조(稅服條)에 나온다.- 내친(內親)과 외친(外親) 양쪽을 다 겸하고 있는 경우에 그 복제(服制)는 마땅히 더 친한 쪽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 [문] 지금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의 몸이면서 내친과 외친을 양쪽 다 겸하고 있을 경우, 칭호와 복제를 장차 존귀하고 중한 것을 위주로 해야 하는지의 여부를 모르겠습니다. -이유태- [답] 《통전》에서 이미 논해 놓았네. ○ 《통전》에 이르기를, “유울지(庾蔚之)가 말하기를, ‘한 사람의 몸이면서 내친과 외친을 양쪽 다 겸하고 있는데, 존비(尊卑)의 등급을 논함에 있어서는 마땅히 자기의 친족을 정(正)으로 삼아야 하는바, 소목(昭穆)을 문란하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복제(服制)를 논함에 있어서는 마땅히 친한 것을 우선으로 하여야 하는바, 친한 이를 친하게 여기는 정을 없애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혹 족숙(族叔)이면서 동시에 이제(姨弟)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와 같은 따위가 모두 이것이다. 《예기》 대전(大傳)에 이르기를, 「남편이 그 집안에서 아버지의 항렬에 속하면 그 아내는 모두 어머니의 항렬이고, 남편이 그 집안에서 아들의 항렬에 속하면 그 아내는 모두 며느리의 항렬이다.[夫屬父道妻皆母道 夫屬子道 妻皆婦道]」 하였는데, 이는 부부는 본디 친족 관계가 없는 것을 말한 것이다. 만약 본디 외속(外屬)의 친함이 있을 경우에는 마땅히 친한 이를 높이는 마땅함을 미루어 나아가야 한다. 외친은 어머니나 며느리의 예(例)에 관계되지 않는바, 소목을 어지럽히는 혐의가 없다. 그러므로 친한 바에 따라서 복을 입을 수 있는 것이다. 외생질녀가 자기 며느리가 되었을 경우에는 외생질의 복으로 입지 않으니, 이는 친함을 따라서 복을 입는 것이다. 외자매이면서 형제의 아내가 되었을 경우에는 역시 서로 간에 복이 없는 제도를 쓰는 것이 마땅한데, 형제의 아내에 대해서 복이 없는 것은 바로 외친으로서 복이 있는 것보다 더 친한 것이다. 종모(從母)이면서 종부(從父)의 곤제(昆弟)의 며느리가 되었을 경우에는 며느리에 대한 예로써 대우해서는 안 되는바, 이는 외친의 족속이 가까우면서 존귀하기 때문이다. 그 나머지는 모두 이를 미루어 나가 보면 알 수 있다.’ 하였다.” 하였다.   [주D-001]태복(稅服) : 죽은 지 한참 지난 뒤에 비로소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서 그를 위한 상복을 뒤늦게 입는 것을 말한다. [주D-002]존비(尊卑)의 …… 있어서는 : 이 부분이 원문에는 ‘論尊卑之殺’로 되어 있는데, 《통전》 권97에 의거하여 ‘論尊卑之敍’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시마(緦麻) 서자(庶子)로서 아버지의 후사가 된 자가 적모(嫡母)가 죽은 뒤에 그 생모를 위해서 입는 복 [문] 상복도식을 보면 “승중(承重)한 첩의 아들은 할머니와 적모가 졸하여서 없을 경우, 소생모를 위해서는 본복(本服)을 입는다.”고 하였는데, 이 설이 어떻습니까? -이유태- [답] 후사를 이은 의리가 이미 중한 것이네. 《의례》에서는 “그 생모를 위해서는 시마복을 입는다.”고 하였으며, 다시 적모가 없을 경우에는 생모를 위해서 복을 다 펼 수 있다는 글이 없네. 양씨가 인용한 송나라 때의 제령(制令)은, 그것이 비록 《개원례》에 근본을 둔 것이기는 하지만, 따라 해서는 안 될 듯하네. 다른 사람의 후사가 된 자가 본생(本生)의 외친(外親)을 위해서 입는 복 [문] 다른 사람의 후사가 된 자가 본생의 외친을 위해서 입는 복은 강복합니까? -송시열- [답] 운운하였다. -위의 소공조(小功條)에 상세하게 나온다.- 서자(庶子)가 아버지의 다른 첩(妾)을 위해서 입는 복 [문] 서자가 아버지의 다른 첩을 위해서 입는 복에 대해서는 예문에 나와 있는 것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마땅히 적자(嫡子)가 서모(庶母)를 위해서 입는 복을 따라서 입어야 합니까? -황종해- [답] 이것은 《통전》에 나와 있으니 상고해 볼 수 있을 것이네. ○ 《통전》에 이르기를, “서막(徐邈)이 이르기를, ‘양쪽 첩의 아들은 서로 간에 서모를 위하여 시마복을 입어야 한다.’ 하였다.” 하였다.   아내의 적모(嫡母)를 위해 입는 복 [문] 아내의 적모를 위해 입는 복은 한결같이 아내의 어머니 항렬에 대한 복을 입는 데 의거하여 입습니까? 예문에서 드러내어 말해 놓지 않은 것은 어째서입니까? 우복(愚伏)에게 물었더니, “상세하지가 않으니, 감히 억설(臆說)하지는 못하겠다.” 하였습니다. -송준길- [답] 계모와 적모에 대해서는 예문에 모두 나와 있는 곳이 없는데, 이는 생모의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말해 놓지 않은 것이네. 그 아내가 상복을 입고 있는데 그 남편이 복이 없는 것은 온당치 못할 듯하네. 자식이 없는 서모(庶母)에 대한 복 [문] 금문원(琴聞遠)이 서모에 대해서 입는 복에 대해 물으니, 퇴계가 답하기를, “예경에서 ‘서모를 위해서는 시마복을 입는다.’고 한 것은, 아버지의 첩으로서 아들이 있는 경우를 가리켜서 한 말이다. 그렇다면 아들이 없는 첩을 위해서는 복이 없을 듯하다.” 하고, 또 말하기를, “아버지를 모시던 분이 비록 자식이 없다고 하더라도 집안일을 대신 주간(主幹)한 분이니, 의당 시마복을 입되 날수를 조금 더해 입어야 한다.” 하였습니다. 아들이 없는 서모에 대해서는 과연 복이 없으니, 참으로 감히 예문을 뛰어넘어서 복을 입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경에 ‘한솥밥을 먹은 경우에는 시마복을 입는다.’는 글이 있으니, 오히려 이것에 의거하여 복을 입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퇴계가 이른바 날수를 조금 더해 입는다고 한 것은 무슨 말입니까? 시마복보다는 더 입고 소공복에는 미치지 않게 하는 것이라면, 그 제도가 어떻습니까? -강석기- [답] 서모의 경우에는 비록 자식이 없더라도 만약 함께 살고 있는 분이라면 한솥밥을 먹은 것으로 보아 시마복을 입고, 만약 양육해 준 은혜가 있을 경우에는 소공복을 입더라도 역시 무방할 것이네. 남편의 증조와 고조를 위해 입는 복 [문] 아내가 남편의 증조와 고조를 위해서 입는 복에 대해서 《가례》에서는 시마복을 입는다고 하였는데 반해, 고례에는 드러내어 말해 놓지 않은 것은 어째서입니까? -송준길- [답] 장횡거(張橫渠)가 이미 논해 놓았네. ○ 어떤 사람이 묻기를, “남편의 고조와 증조를 위해서는 복이 없는 것이 마땅한데, 시마복을 입는 것은 어째서입니까?” 하니, 장자(張子)가 답하기를, “이 역시 고례에는 분명한 글이 없는데, 당나라 《개원례》에서 비로소 시마복을 입는 것으로 하였으며, 송나라 때에도 그대로 따라서 그렇게 한 것이다.” 하였다.   외삼촌의 아내를 위해서 입는 복 [문] 외삼촌의 아내에 대해서는 복이 없는데, 우리나라의 제도에는 시마복을 입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쪽을 따르는 것이 마땅합니까? -송준길- [답] 외삼촌의 아내는 구모(舅母)라고 하는데, 고례에서는 복을 미루어 나가지 않아 상복이 없는데 반해, 《개원례》 및 우리나라의 제도에는 모두 시마복을 입는 것으로 되어 있네. 이 경우는 후한 쪽을 따라서 하는 것이 무방할 듯하네. 두 첩(妾)이 서로를 위해서 입는 복 [문] 두 첩이 서로를 위해서 복을 입습니까? 입는다면 그 복을 얼마간이나 입습니까? [답] 《통전》에서 상고해 볼 수 있네. ○ 《통전》에 이르기를, “서막(徐邈)이 말하기를, ‘예경에는 두 첩이 서로를 위해서 복을 입는다는 글이 없다. 그러나 첩은 종복(從服)을 입는 제도가 있다. 사(士)의 첩에게 아들이 있을 경우에는 그를 위하여 시마복을 입으며, 첩은 종복을 입을 수가 있다. 또 같은 집에서 산 은혜가 있을 경우에는 시마복을 입는 의리가 있다.’ 하였다.” 하였다.   시마복은 강복하지 않는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문] 시마복은 강복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가례》의 복제도(服制圖)에는 “시마복은 출가하였을 경우에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비록 시마복이더라도 오히려 강복하여 복이 없는 것입니까? -정랑(正郞) 오윤해(吳允諧)- [답] 시마복은 강복하지 않는다는 글이 예경에는 나와 있지 않네. 이는 세속 사람들이 《의례》 상복의 소에서 “외친에 대해서는 강복하지 않는다.”는 글로 인하여 잘못 와전된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네. 《의례》와 《가례》로써 본다면 마땅히 강복해야 함이 의심의 여지가 없네. ○ 《의례》에 이르기를, “상복(殤服)은 대공 칠월복(大功七月服)이다.” 하였는데, 이에 대한 주에 이르기를, “종부(從父)의 곤제(昆弟)에 대해서 차마 강등하여 복을 없게 할 수 없어서이다. 대개 대공 칠월복의 제도를 만들어 놓지 않을 경우, 종부의 곤제에 대해서 장상(長殤)의 경우에는 소공복을 입고, 중상(中殤)의 경우에는 시마복을 입으면 되나, 하상(下殤)의 경우에는 복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하였다. ○ 《예기》 분상(奔喪)에 이르기를, “강복(降服)을 입어 복이 없는 부인의 상에는 마(麻)를 한다.[婦人降而無服者 麻]” 하였는데, 이에 대한 주에 이르기를, “‘강복을 입어 복이 없는 부인’은 고모나 자매의 경우 집에 있는 자에 대해서는 시마복을 입으나, 출가하였을 경우에는 강복을 입어 복이 없게 되는 것을 말한다.” 하였다. -이상의 두 조항에 의거하여 보면 시마복도 강복함이 마땅하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 《가례》의 시마조(緦麻條)에 이르기를, “남편의 종부(從父)의 자매로서 다른 사람에게 시집간 자에 대해서는 강복하지 않는다.” 하였다. -살펴보건대, 《가례》에서는 단지 이 한 조목에 대해서만 강복하지 않았으니,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모두 강복한다는 것을 역시 잘 알 수 있다.-   복제(服制)의 경중(輕重)에 대한 변(辨) [문] 오복(五服)의 제도는 성인께서 짐작하여 조처한 뜻이 지극합니다. 그러니 그 경중과 대소의 차이는 의당 인정에 합치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건대, 일반적인 상정으로 말한다면, 외조(外祖)에 대한 복이 아래로 종모(從母)에 대한 복과 같게 되어 있는데, 종모는 외삼촌과 친함이 같은데도 복은 다릅니다. 그리고 수숙(嫂叔)간에는 혐의스러워서 복을 입지 않는데 반해, 제사(娣姒)와 종부(從夫)는 서로 보복(報服)을 입습니다. 또 외삼촌은 생부(甥婦)에 대해서 복이 있는데 반해, 생부는 외삼촌에 대해서 보복을 입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따위에 대해서는 의심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 뜻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송시열- [답] 경전 및 선유(先儒)들의 설에서 상고해 볼 수 있네. ○ 《의례》 상복의 경(經)에 이르기를, “외조부모를 위해서는 소공복을 입는다.[爲外祖父母]” 하였으며, 이에 대한 전에 이르기를, “외조에 대해서 어찌하여 소공복을 입는 것인가? 존귀하여서 가복(加服)으로 입는 것이다.[何以小功也 以尊加也]” 하였는데, 이에 대한 소에 이르기를, “외친(外親)에 대한 복은 시마복(緦麻服)에 불과할 뿐인데, 지금 의외로 소공복을 입었기 때문에 물은 것이다. ‘존귀하여서 가복으로 입는 것이다.’라는 것은, 조(祖)는 바로 존귀한 자에 대한 이름이므로 가복을 입어 소공복을 입는다는 것이다.” 하였다. ○ 상복의 경(經)에 또 이르기를, “종모를 위해서는 소공복을 입는다. 외삼촌을 위해서는 시마복을 입는다.[從母小功 舅緦麻]” 하였으며, 이에 대한 전에 이르기를, “어째서 소공복을 입는가? 모(母)라는 이름 때문에 가복을 입어서이다. 어째서 시마복을 입는가? 종복을 입어서이다.” 하였다. ○ 당(唐)나라 정관(貞觀) 14년에 태종(太宗)이 시신(侍臣)들에게 이르기를, “외삼촌은 이모와 친소 관계가 서로 비슷한데, 복기(服紀)가 다르니, 그 까닭을 이해하지 못하겠다.” 하니, 위징(魏徵) 등이 의논드리기를, “삼가 살펴보건대, 외삼촌에 대해서는 시마복을 입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종모(從母)와 똑같이 소공복을 입게 하소서.” 하자, 제서(制書)를 내려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 ○ 주자가 말하기를, “외조부모에 대해서는 단지 소공복만 입으니, 이모와 외삼촌에 대해서는 다 함께 시마복을 입는 것이 맞다. 그런데 위징은 도리어 외삼촌에 대해서 가복을 입게 하여 이모에 대해서 입는 복과 같게 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였다. ○ 주자가 또 말하기를, “어머니의 자매에 대해서 입는 복이 도리어 어머니의 형제에 대해서 입는 복보다 중한 것은, 형제에 대해서는 일단 시집왔으면 강복을 하나 자매에 대한 복은 일찍이 강복한 적이 없으므로, 그 자식 된 자가 외삼촌에 대해서는 시마복을 입고 이모에 대해서는 소공복을 입는 것이다.” 하였다. -주자의 설은 《의례》의 경문과 차이가 있으니, 다시금 상세히 알아보아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자매기가복조(姉妹旣嫁服條)에 나온다.- ○ 주자가 여정부(余正夫)에게 답한 편지에 이르기를, “이모와 외삼촌은 친함은 같으면서 복은 다른데, 이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겠다. 《의례》의 전에서는 단지 종모(從母)에 대해서만 말하면서 ‘모(母)라는 이름 때문에 가복을 입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외삼촌에 대해서도 부(父)라는 이름이 있는데, 어찌하여 이에 대해서만 유독 가볍게 하겠는가. 보내온 편지에서 ‘종모는 바로 어머니의 고(姑)나 자매(姉妹)로서 잉첩(媵妾)으로 온 자이다.’라고 하였는데, 그것은 아마도 그렇지 않을 듯하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모두 이해하지 못하겠다. 만약 ‘우선은 선왕(先王)이 제정한 예를 고수해야지 감히 변경시킬 수가 없다.’고 한다면, 이는 참으로 신중하게 하는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후왕(後王)이 일어나서 시대에 맞게 예법을 제정하여 변통하는 것도 아마도 지나친 것이 되지는 않을 듯하다.” 하였다. ○ 《의례》 상복의 전에 이르기를, “남편의 형제에 대해서는 어찌하여 복이 없는 것인가? 남편이 아버지의 항렬에 속하면 그 아내는 모두 어머니의 항렬이고, 남편이 아들의 항렬에 속하면 그 아내는 모두 며느리의 항렬이다. 동생의 아내를 며느리라고 한다면 이는 형수에 대해서도 어머니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인가? 그러므로 칭호라는 것은 사람의 도리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다. 그러니 신중히 하지 않아서야 되겠는가.[夫之昆弟 何以無服也 其夫屬乎父道者妻皆母道也 其夫屬乎子道者 妻皆婦道也 謂弟之妻婦者 是嫂亦可謂之母乎 故名者 人治之大者也 可無愼乎]” 하였는데, 이에 대한 주에 이르기를, “‘도(道)’는 항렬이라는 뜻인 항(行)과 같다. 동생의 아내를 부(婦)라고 한다는 것은 낮추어서 멀리한 것이다. 그러므로 부(婦)라고 한 것이다. ‘수(嫂)’라는 것은 존엄한 사람에 대한 칭호이다. 수(嫂)는 수(叟)와 같은데, 수(叟)는 노인에 대한 칭호이다. 이것은 남녀의 순서를 구별하는 것일 뿐이다. 만약 자기가 어머니나 며느리에 대한 복으로써 형이나 동생의 아내에 대한 복을 입는다면, 형이나 동생의 아내는 시아버지나 아들의 복으로써 자기에 대해 복을 입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는 소목(昭穆)의 순서를 어지럽히는 것이다. ‘치(治)’는 이(理)와 같다. 부모와 형제와 부부간의 이치는 인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다. 그러니 신중히 하지 않아서야 되겠는가.” 하였다. ○ 《통전》에 이르기를, “정관(貞觀) 14년에 태종(太宗)이 시신(侍臣)들에게 이르기를, ‘같은 집에 살면서 한솥밥을 먹은 사람에 대해서도 오히려 시마복을 입는 은혜가 있는데, 형수와 시동생 사이에 복을 입지 않으니, 이에 대해서 학사(學士)들을 모아 상세히 의논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자, 시중(侍中) 위징(魏徵) 등이 의논드리기를, ‘……삼가 살펴보건대, 형수와 시동생 사이에는 예전에는 복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소공 오월복(小功五月服)을 입게 하소서.’ 하니, 제서(制書)를 내려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 그 뒤 개원(開元) 20년에 이르러서 중서령(中書令) 소숭(蕭嵩)이 상주하여 정관 연간에 정한 예(禮)에 의거하여 예를 정하였다.” 하였다. ○ 어떤 사람이 정자(程子)에게 묻기를, “형수와 시동생 사이에는 예전에는 복이 없었는데 오늘날 있는 것은 어찌 된 까닭입니까?” 하니, 정자가 말하기를, “《예기》 단궁(檀弓)에 이르기를, ‘가까운 관계를 밀어내어 멀리한 것이다.[推而遠之]’라고 하였는데, 이 설은 형수와 시동생 사이에 멀리해야 하는 혐의스러움이 있다는 말이 아니다. 그러니 고모와 형수 사이에야 무슨 혐의스러움이 있겠는가. 옛날에 이 둘 사이에 복이 없었던 것은 단지 항렬을 소속시킬 곳이 없어서였다. 지금 위에는 부모님이 계시고 아래에는 아들과 며느리가 있다. 숙부와 백부는 아버지의 항렬에 속하는 분이다. 그러므로 숙모와 백모에 대해 복이 있음이 숙부나 백부와 같다. 형제의 아들은 아들의 항렬에 속한다. 그러므로 형제 아들의 아내에 대한 복은 형제의 아들에 대한 복과 같은 것이다. 그러나 형제의 경우에는 형제는 자기와 같은 항렬인데, 형제의 아내를 자기 아내의 항렬에 소속시키기는 곤란한 것이다. 이 때문에 옛날에는 복이 없었던 것이다. 오늘날에 복이 있는 것도 옳다. 어찌 한집에 함께 산 친함이 있는데 복이 없을 리가 있겠는가.” 하였다. 또 묻기를, “이미 한집에 함께 산 친함이 있는데도 예전에는 도리어 복이 없었습니다. 어찌 형제의 아내가 죽었는데, 자신은 태연하게 아무런 일이 없는 것처럼 지낼 수 있겠습니까.” 하니, 정자가 답하기를, “옛날에는 비록 복이 없었지만, 애통해하고 슬퍼하는 마음은 저절로 있었다. 또한 인근 마을에서 상을 당했어도 방아를 찧으면서 노래로 돕지 않으며 길거리에서 노래하지 않고서 황급히 달려가서 구원해 준다. 그런데 더구나 지친(至親)에 대해서이겠는가.” 하였다. -《유서(遺書)》에 나온다.- ○ 주자가 말하기를, “형수와 시동생 간에 입는 복에 대해서는 선유(先儒)들도 복을 입어도 괜찮다고 하였다. 그런즉 위징(魏徵)의 의론은 잘못된 것은 아니다.” 하였다. ○ 《의례》 상복에 이르기를, “아내가 남편의 형의 아내와 동생의 아내를 위해서 입는 복인데, 보복으로 입는 것이다.[爲夫娣姒婦 報]” 하였으며, 이에 대한 전에 이르기를, “제부(娣婦)와 사부(姒婦)라는 것은 동생의 아내와 형의 아내이다. 어째서 소공복을 입는가? 서로 더불어 실중(室中)에 거처하였으니 소공의 친함이 생겨서이다.[娣姒婦者 弟長也 何以小功也 以爲相與居室中 則生小功之親焉]” 하였다. ○ 주자가 말하기를, “외삼촌은 생질의 아내에 대해서 복이 있는데, 생질의 아내는 남편의 외삼촌에 대해서 복이 없다는 것은 의심스럽다. 이는 대개 외삼촌의 경우는 아버지의 몸으로부터 미루어서 나간 것이기 때문에 범위가 넓은 것이고, 생질의 아내의 경우는 남편의 몸으로부터 미루어서 온 것이기 때문에 범위가 좁은 것이다.” 하였다. -《주자어류(朱子語類)》에 나온다. ○ 이상은 각 조목에 따라 설명한 것이다.- ○ 《예기》 대전(大傳)에 이르기를, “상을 당하여 복을 입는 데에는 여섯 가지 방도가 있다. 첫째는 친족의 친함 정도에 따르는 것이고, 둘째는 존비(尊卑)의 차등에 따르는 것이고, 셋째는 어머니나 처의 친족일 경우 그 이름의 차이에 따르는 것이고, 넷째는 여자로서 아직 집에 있느냐 이미 출가하였느냐의 차이에 따르는 것이고, 다섯째는 장유(長幼)의 차등에 따르는 것이고, 여섯째는 종복(從服)이기 때문에 정식 상복과 다른 것을 따르는 것이다.[服術有六 一曰親親 二曰尊尊 三曰名 四曰出入 五曰長幼 六曰從服]” 하였으며, 이에 대한 소에 이르기를, “‘친친(親親)’이라는 것은 부모(父母)가 으뜸이 되고, 그다음이 처(妻), 자(子), 백숙(伯叔)이 되는 것이다. ‘존존(尊尊)’이라는 것은 임금이 으뜸이 되고, 그다음이 공(公), 경(卿), 대부(大夫)가 되는 것이다. ‘명(名)’이라는 것은 백숙모(伯叔母) 및 자부(子婦), 제부(弟婦), 형수(兄嫂)와 같은 따위이다. ‘출입(出入)’이라는 것은 여자가 시집가지 않고 집에 있는 입(入)과 다른 사람에게 시집간 출(出)의 경우 및 다른 사람의 후사(後嗣)가 되는 경우이다. ‘장유(長幼)’라는 것은 장(長)은 성인의 상(喪)을 이르고 유(幼)는 어린아이의 상인 여러 상(殤)을 이른다. ‘종복’이란 것은 다음에 나오는 여섯 가지 등급이 이것이다.” 하였다. ○ 《예기》 대전에 이르기를, “종복에는 여섯 가지 종류가 있다. 첫째는 친속 관계에 따라서 입는 속종(屬從)이고, 둘째는 괜히 따라서 입는 도종(徒從)이고, 셋째는 상복이 있는 것을 따르면서도 상복이 없는 것이고, 넷째는 상복이 없는 것을 따르면서도 상복이 있는 것이고, 다섯째는 상복이 중한 것을 따르면서도 상복이 가벼운 것이고, 여섯째는 상복이 가벼운 것을 따르면서도 상복이 중한 것이다.[從服有六 有屬從 有徒從 有從有服而無服 有從無服而有服有從重而輕 有從輕而重]” 하였는데, 이에 대한 주에 이르기를, “‘속(屬)’은 친속(親屬)을 이른다. 아들이 어머니를 따라서 어머니 친족의 상복을 입고, 아내가 남편을 따라서 남편 친족의 상복을 입고, 남편이 아내를 따라서 아내 친족의 상복을 입는 것과 같은 것이 바로 ‘속종(屬從)’이다. ‘도(徒)’는 공(空)이다. 친속의 관계가 아닌데도 괜히 따라서 그 당(黨)의 상복을 입는 것으로, 신하가 임금을 따라서 임금의 친당(親黨)에 대한 상복을 입거나, 아내가 남편을 따라서 남편의 임금에 대한 상복을 입거나, 첩(妾)이 여군(女君)을 따라서 여군의 친당에 대한 상복을 입거나, 서자가 군모(君母)를 따라서 군모의 부모에 대한 상복을 입거나, 자식이 어머니를 따라서 어머니의 군모에 대한 상복을 입거나 하는 것과 같은 것이 바로 ‘도종(徒從)’이다. 공자(公子)의 아내가 친부모를 위하여 기년복을 입는데 반해, 공자는 임금에게 압존(壓尊)되어서 외구(外舅)와 외고(外姑)에 대한 상복을 입을 수 없는 것은, 이는 아내에게는 상복이 있는데도 공자에게는 상복이 없는 것이다. 그리고 형에 대해서는 상복이 있는데 반해 형수에 대해서는 상복이 없다. 이는 상복이 있는 것을 따르면서도 상복이 없는 것이다. 공자가 임금에게 압존되어서 외형제(外兄弟)를 위하여 상복을 입지 못하는데 반해 공자 아내의 경우에는 상복을 입거나, 아내가 남편의 형제들을 위해서는 상복을 입지 않는데도 제사(娣姒)를 위해서는 상복을 입는 것과 같은 것이 바로 상복이 없는 것을 따르면서도 상복이 있는 것이다. 아내가 본생부모를 위해서 기년복을 입는 것은 상복이 중한 것이며, 남편이 아내를 따라서 3개월복을 입는 것은 상복이 가벼운 것이다. 어머니가 그 형제의 아들을 위하여 대공복을 입는 것은 상복이 중한 것이며, 아들이 어머니를 따라서 3개월복을 입는 것은 상복이 가벼운 것이다. 이것이 바로 상복이 중한 것을 따르면서도 상복이 가벼운 것이다. 공자가 임금에게 압존되어서 스스로 자기 어머니를 위하여 연관(練冠)을 쓰는 것은 상복이 가벼운 것이고, 공자의 처가 공자의 어머니를 위하여 기년복을 입는 것은 상복이 중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상복이 가벼운 것을 따르면서도 상복이 중한 것이다.” 하였다. ○ 《예기》 상복소기에 이르기를, “친연(親緣) 관계를 따져 보면, 아버지와 나와 아들의 세 친연이 있고 여기에서 다시 할아버지와 손자가 더해져서 다섯 친연으로 된다. 이 다섯 친연에서 다시 증조부와 고조부 및 증손과 현손이 더해져서 아홉 친연으로 된다. 아버지로부터 위로 올라갈수록 친연이 감해지고 아들로부터 아래로 내려갈수록 친연이 감해지며, 형제로부터 옆으로 갈수록 친연이 감해져서 마침내는 친연이 끊어지게 된다.[親親 以三爲五 以五爲九 上殺下殺傍殺 而親畢矣]” 하였는데, 이에 대한 주에 이르기를,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하여 말하면, 위로는 아버지가 있고 아래로는 아들이 있다. 그러니 의당 하나에서 셋으로 된다고 말해야만 한다. 그런데도 그렇게 말하지 않은 것은, 아버지와 아들은 한 몸이어서 둘로 나눌 의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단지 세 친연에서 다섯 친연으로 된다고 한 것이다. 이 세 친연을 인하여 말해 보면, 아버지로 말미암아서 할아버지와 친연 관계가 되고, 아들로 말미암아서 손자와 친연 관계가 된다. 이는 세 친연에서 다섯 친연으로 된 것이다. 그런데 또 다섯 친연에서 일곱 친연으로 된다고 말하지 않은 것은, 대개 할아버지로 말미암아서 증조와 고조 두 할아버지와 친연 관계가 되고, 손자로 말미암아서 증손자와 현손자 두 손자와 친연 관계가 되는데, 그 은혜는 모두 이미 소략하다. 그러므로 오직 다섯 친연에서 아홉 친연으로 된다고만 말한 것이다. 아버지로 말미암아서 위로 올라갈수록 감해져서 고조에까지 이르고, 아들로 말미암아서 아래로 내려갈수록 감해져서 현손에까지 이르니, 이는 위로 올라갈수록 감해지고 아래로 내려갈수록 감해지는 것이다. 아버지가 같으면 기년복을 입고, 할아버지가 같으면 대공복을 입고, 증조가 같으면 소공복을 입고, 고조가 같으면 시마복을 입는다. 이는 옆으로 갈수록 점차 감해지는 것이다. 고조 이상은 복이 없다. 그러므로 ‘친연이 끊어지게 된다’고 말한 것이다.” 하였다. -이상은 통틀어서 논한 것이다.-   [주D-001]마(麻) : 조복(弔服)에 시마복의 환질(環絰)을 가한 것을 말한다. [주D-002]보복으로 입는 것이다 : 원문에는 ‘服’으로 되어 있는데, 《의례》에 의거하여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주D-003]연관(練冠) : 친상(親喪)을 당한 사람이 일주년이 지난 뒤 연제를 지낼 적에 쓰는 거친 베로 만든 관을 말한다.     부(附) 동자복(童子服) 동자(童子)가 장자(長者)를 위하여 상복을 입을 경우에는 등급을 감하여서 보복(報服)으로 입는다. [문] 상상(殤喪)의 경우에는 모두 한 등급을 감합니다. 상(殤)에 해당되는 자가 장자(長子)의 상에 대해서도 등급을 낮추어서 입습니까? 우복은 이에 대해 답하기를, “《의례》 상복의 기(記)에 이르기를, ‘동자는 오직 당실(當室)일 경우에만 시마복을 입는다.[童子 惟當室緦]’ 하였으며, 이에 대한 전(傳)에 이르기를, ‘당실하지 않았으면 시마복을 입지 않는다.[不當室則無緦服也]’ 하였네. 그리고 대덕(戴德)은 말하기를, ‘15세부터 19세에까지 아버지의 후사가 된 자를 이른다. 그 복(服)은 심의(深衣)에 상(裳)을 입지 않는다. 성인(成人)이 안 된 사람을 위한 제복(制服)을 하지 않는 것은, 마음을 쓰는 것을 똑같이 할 수 없어서이다.’ 하였네. 이것에 의거하여 본다면, 시복(緦服)은 가벼운 것으로, 생각건대 당실한 동자는 족인(族人)들과 예를 행해야 하므로 입는 것이네. 그러면서도 오히려 그 제도를 완전히 갖추지 않은 것이네. 당실하지 않은 동자는 상복을 입지 않네. 소공(小功) 이상의 경우에는 당실하지 않은 자도 모두 상복을 입으며, 오직 14세 이하인 자가 마복(麻服)을 감당할 수 없을 경우에만 입지 않네.” 하고, 또 말하기를, “‘당실이 아니면 복이 없다.’고 한 것은 본디 시복을 이른 것으로, 본종(本宗)이냐 외친(外親)이냐에 구애되지 않는 것이네. 조부모나 형제나 제부(諸父)의 상은 본디 중복(重服)이 되는 것이니, 논해서는 안 되네. ‘달수에 따라 감하여 입기를 보복(報服)을 입는 것과 같이 한다.’고 한 말은, 아마도 그렇지 않을 듯하네. 앎이 있으면 슬픔이 있게 되고, 슬프면 상복이 있는 법이니, 어찌 자기의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그 달수를 감할 수 있겠는가.” 하였습니다. 이 설이 어떻습니까? -송준길- [답] 모든 복은 반드시 서로 보답하는 것이네. 장자가 동자의 상에 대해서 이미 감하여 복을 입으니, 동자가 장자의 상에 대해서도 감하여서 보복을 입는 것이 분명하네. 《의례》 상복의 기에 대한 주소(注疏)에 의거하여 보면, 당실한 동자는 비록 본종에 대해서는 복을 입으나, 외친의 시마복은 입지 않는바, 이것 역시 차례대로 감하는 뜻이네. 당실하지 않은 동자는 비록 본종이더라도 시마복이 없네. 그런즉 소공 이상에 대해서 어찌 차례대로 감하지 않겠는가. 오직 조부모와 증조부모의 경우에 대해서는 여자가 비록 다른 사람에게 시집갔더라도 강복하지 않는 뜻에 의거하여 동자도 감하지 말아야 할 듯하네. 다시금 상세히 살펴보아야 할 것이네. ○ 《의례》 상복 기(記)의 주에 이르기를, “‘동자(童子)’는 관례를 올리지 않은 자에 대한 칭호이다. ‘당실(當室)’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후사가 되어서 가사(家事)를 이어받아 가주(家主)가 되어 족인(族人)들과 예를 행하는 것이다. 친함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비록 은혜가 이르지 않았더라도 복이 없을 수 없다.” 하였으며, 이에 대한 소에 이르기를, “종실(宗室)의 사람들과 왕래하므로 족인들을 위하여 시마복을 입는 것이다. 그런데도 시장(緦章)에 들어 있지 않은 것은, 만약 시장에 들어 있을 경우에는 내친(內親)과 외친(外親)이 모두 보복(報服)을 입게 되기 때문이다. 이곳에서 말한 당실한 동자는 단지 족인들과만 예를 행하므로 이 복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복은 외친에는 미치지 않으므로 시장에 들어 있지 않고 이 기(記)에 들어 있는 것이다.” 하였다. ○ 《예기》 옥조(玉藻)에 이르기를, “동자는 시복의 상을 입지 않으며, 다른 사람의 상을 돌봐 줄 때는 마질(麻絰)을 두르지 않는다.[童子無緦服 聽事 不麻]” 하였는데, 이에 대한 주에 이르기를, “‘시복의 상을 입지 않는다.[無緦服]’는 것은,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 자기에게 비록 시복에 해당되는 친족의 상이 있더라도 시복을 착용하지 않은 채 가서 주인(主人)이 시키는 일을 돌봐 주는 것이다. ‘마질을 두르지 않는다.[不麻]’는 것은, 문(免)을 하고서 심의(深衣)를 입고 마질을 두르지 않는 것이다. 동자는 예에 익숙하지 못하며, 또한 시복은 가볍다. 그러므로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에는 시복을 입지 않는 것이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경우에는 본복(本服)을 어길 수 없다.” 하였다. ○ 《의례》 상복의 전(傳)에 이르기를, “동자는 어째서 지팡이를 짚지 않는가? 몸이 병들 정도로 슬퍼할 수 없기 때문이다.[童子何以不杖不能病也]” 하였는데, 이에 대한 소에 이르기를, “이곳에서 말한 동자는 서동자(庶童子)이다. 아직 관례를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머리에 문(免)을 하기만 할 뿐이다.” 하였다. ○ 《예기》 잡기(雜記)에 이르기를, “동자는 곡할 때에 의(偯) -의는 나오는 대로 우는 소리이다.- 하지 않고, 뛰지 않으며, 지팡이를 짚지 않고, 비(菲) -비는 짚신이다.- 를 신지 않으며, 여(廬) -여는 의려(依廬)이다.- 에 거처하지도 않는다.[童子哭不偯不踊不杖不菲不廬]” 하였는데, 이에 대한 소에 이르기를, “성인(成人)이 아닌 자는 예를 다 갖출 수 없으므로 단지 최상(衰裳)에 질대(絰帶)만을 착용할 뿐이다.” 하였다. ○ 《예기》 문상(問喪)에 이르기를, “동자가 당실(當室)하였으면 문(免)을 하고 지팡이를 짚는다.[童子當室 則免而杖矣]” 하였는데, 이에 대한 소에 이르기를, “적자(適子)의 경우를 두고 이른 것이다.” 하였다. ○ 《예기》 상대기에 이르기를, “아들이 어릴 경우에는 최복(衰服)으로 싼다.[子幼 則以衰抱之]” 하였다. ○ 《개원례》에 이르기를, “적자의 경우에는 비록 동자라고 하더라도 역시 지팡이를 짚는다. 어려서 스스로 지팡이를 짚을 수 없을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대신 짚는다.” 하였다. ○ 《통전》에 이르기를, “유지(劉智)가 말하기를, ‘어린아이는 무지하지만, 부모상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최복으로 싼다. 그 나머지 친족에 대해서는 8세가 되면 제복(制服)한다.’ 하였다.” 하였다. ○ 또 이르기를, “초주(譙周)가 말하기를, ‘동자는 소공친 이상에 대해서는 모두 상복을 입는데, 문을 하지 않고 마질도 두르지 않는다. 당실한 동자는 문을 하고 마질을 두른다. 14세 이하로 마질을 감당할 수 없을 경우에는 두르지 않는다.’ 하였다.” 하였다. ○ 또 이르기를, “사자(射慈)가 말하기를, ‘6, 7세로 비록 동자가 되지 않았더라도 그 누이가 죽었을 경우에는 베로 된 심의를 입어야 한다.’ 하였다.” 하였다. ○ 또 이르기를, “최개(崔凱)가 말하기를, ‘동자는 처음 친상(親喪)을 당하였을 때에는 수식(首飾)을 제거하고 백포(白布)로 만든 심의를 입고서 성복(成服) 때까지 지낸다.’ 하였다.” 하였다. ○ 또 이르기를, “유울지(庾蔚之)가 말하기를, ‘예경을 보면 동자에 대해서 말한 것이 서로 어긋나 일치하지 않는다. 나의 생각으로는 당실한 자는 족인들과 예를 행하니, 이는 8세 이상으로 예에 이른 사람이라고 여겨진다. 당실하였으므로 그로 하여금 성인과 예를 같게 하는 것이다. 사자(射慈)가 「8세가 되지 않은 어린아이는 근속(近屬)의 복을 입음에 있어서 베로 된 심의를 입는다.」 하였는데, 혹 예의 뜻에 맞는 듯하다.’ 하였다.” 하였다.   [주D-001]당실(當室) : 적자(適子)로서 아버지의 뒤를 이어받아 가사(家事)를 주관하는 것을 말한다. [주D-002]나의 …… 여겨진다 : 이 부분이 원문에는 ‘愚謂當室與族人爲禮者 是八歲以上及禮之人’으로 되어 있는데, 《통전》 권81에 의거하여 ‘愚謂當室與族人爲禮 若是八歲以上及禮之人’으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상복(殤服) 상복(殤服)은 차례대로 점차 낮추어서 입는다. [문] 사제(舍弟)인 홍집(洪 )의 아들이 15세가 되어서 죽었는데, 《가례》에 실려 있는 바로 보면, 응당 기년복을 입어야 할 자는 중상(中殤)의 경우 7개월복을 입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례》의 상복조를 보면, “아들의 장상(長殤)과 중상을 위해서는 대공복을 입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대공 구월복으로 정하여 행해야 합니까? 그리고 “상복(殤腹)을 입을 때에는 질대(絰帶)를 꼬지 않고서 드리운다.[殤之絰不樛垂]”고 하였는데, 이에 대한 주에 이르기를, “‘불규수(不樛垂)’라는 것은 질대를 꼬지 않고 드리우는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른바 ‘규수(樛垂)’라는 것은 고례(古禮)에서 성복(成服)하기 전에 요질(腰絰)을 흩어서 늘어뜨리고 묶지 않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아니면 혹 성복할 적에 대질(帶絰)을 드리우지 않는 것입니까? 종숙(從叔)으로서 응당 소공복을 입어야 할 자는 장상(長殤)에 대해서는 강복을 입어 시마복을 입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중상의 경우에는 강복하여 복이 없는 것입니까? ‘시마복은 강복하지 않는다.’는 설은 어느 책에 실려 있습니까? 그리고 대공복을 입어야 할 자는 《가례》에는 “이것으로써 강등한다.”고 하였는데, 어느 복을 입어야 합니까? -승지(承旨) 홍방(洪霶)- [답] 보내온 글에서 말한 중상의 대공복은 7개월복을 입는 것이 마땅하네. 규수에 대한 설은 소렴을 마친 뒤에 3척을 흩어서 늘어뜨리는 것을 가리켜서 한 말이네. 종숙으로서 소공복을 입어야 할 자는 장상에 대해서는 강복하여 시마복을 입고, 중상에 대해서는 강복하여 복이 없는 것이 분명하네. ‘시마복은 강복하지 않는다.’는 설은 바로 근거 없는 속설(俗說)이네. 《가례》에 이르기를, “아내가 남편의 종부자매(從父姉妹)로서 다른 사람에게 시집간 자에 대해서는 강복하지 않는다. 그 나머지는 모두 강복하여 복이 없다.” 한 데에서 잘 알 수 있네. 모든 상상(殤喪)에는 년(年)을 월(月)로써 헤아린다.   태어난 지 3개월이 되기 전에 죽은 상상(殤喪)   적장(嫡長)의 상상(殤喪)도 다른 상상과 같다.   관례(冠禮)를 올리고 계례(笄禮)를 올렸거나 시집가고 장가간 경우에는 상상(殤喪)이 되지 않는다. [문] 《상례비요(喪禮備要)》를 보면, 모든 상상에는 그 햇수를 헤아릴 적에 달로써 헤아리고 해로써 헤아리지 않았는데,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리고 태어나서 3개월이 되기 전에 죽었을 경우에는 곡하지 않는다는 것도 인정에 맞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참최 삼년복을 입어야 할 장자(長子)가 상(殤)으로 죽었을 경우에는 다른 상상에 비하여 역시 한 등급을 더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또 《예기》 상복소기에는 “장부는 관례를 올렸으면 상상이 되지 않고, 부인은 계례를 올렸으면 상상이 되지 않는다.[丈夫 冠而不爲殤 婦人 笄而不爲殤]” 하였는데 반해, 《가례》에서는 “남자가 이미 장가들었거나 여자가 이미 시집가는 것을 허락받았으면 모두 상상이 되지 않는다.[男子已娶女子許嫁 皆不爲殤]” 하여 두 설이 같지 않은데, 지금 어느 쪽을 따르는 것이 마땅합니까? -이유태- [답] 예경 및 《통전》에서 상고해 볼 수 있네. 상복소기와 《가례》의 설이 비록 서로 같지 않은 듯하나, 관례를 올리거나 계례를 올린 경우와 시집가거나 장가간 경우에는 모두 상상으로 하지 말아야 할 듯하네. ○ 《통전》에 이르기를, “서정(徐整)이 사자(射慈)에게 묻기를, ‘8세 이상의 상(殤)에 대해서는 상복을 입는데, 8세가 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상복이 없습니다. 가령 자식이 원년(元年) 정월에 태어나서 7년 12월에 죽었을 경우에는 이는 7세가 되니 복이 없어야 합니다. 혹 원년 12월에 태어나 8년 정월에 죽었을 경우에는 햇수를 따져 보면 8년이 되기는 하였으나 날짜를 따져 보면 6년이 될 뿐입니다. 그렇다면 8세가 되어 죽었다고 하는 자는 날짜가 한참 모자라고, 온전히 7세가 되어 죽은 자는 날짜가 더 많은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어 각각 이와 같이 죽었을 경우, 7세가 된 자식에 대해서만 유독 상복을 입지 않는다면 부모의 은혜가 치우치게 됩니다.’ 하니, 답하기를, ‘무릇 예제를 따질 때에는 태어난 달을 가지고 따지지 해를 가지고 따지지는 않네.’ 하였다.” 하였다. ○ 《의례》 상복의 전에 이르기를, “상복이 없는 상(殤)일 경우에는 날짜로써 달을 대신한다. 자식이 태어난 지 3개월이 되면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 주며, 죽으면 곡을 한다. 이름을 지어 주기 전에 죽었으면 곡을 하지 않는다.[無服之殤以日易月 子生三月則父名之 死則哭之 未名則不哭也]” 하였는데, 이에 대한 소에 이르기를, “《공자가어(孔子家語)》의 본명(本命)에 이르기를, ‘남자는 태어난 지 8개월이 되면 젖니가 나고, 8세가 되면 새 이가 난다. 여자는 태어난 지 7개월이 되면 젖니가 나고, 7세가 되면 새 이가 난다.’ 하였는데, 지금 전에서는 남자에 의거하여 말하였으므로 8세 이상을 상복이 있는 상상(殤喪)으로 삼은 것이다. 전에서 ‘반드시 태어난 지 3개월이 되어서 이름을 지어 주며 비로소 곡한다.’고 한 것은, 3개월은 한 절기(節氣)로 천기(天氣)가 변하며, 눈을 떠서 알아보는 바가 있어 사람들이 사랑스럽게 여기므로 이름을 지어 주는 데 의거하여 한계로 삼은 것이다. ‘이름을 지어 주기 전에 죽었으면 곡하지 않는다.’는 것은, 단지 날짜로써 달수를 대신하는 데에 의거하여 곡하지 않을 뿐 처음에 죽었을 때에는 역시 곡해야 하는 것이다. 또 ‘날짜로써 달수를 대신한다.’고 한 것은, 태어난 지 1개월이 된 자에 대해서는 하루 동안 곡하는 것이다. 만약 7세가 되었을 경우에는 한 해는 12개월이니, 84일간 곡하는 것이다. 이것은 오직 부모가 자식에 대한 데에만 의거한 것이고, 나머지 다른 친족에는 관계되지 않는 것이다. 이는 자식들 가운데 장적(長嫡)까지를 통틀어서 말한 것으로, 만약 성인이 되었을 경우에는 그를 위하여 참최 삼년을 입어야 하지만, 지금 상(殤)으로 죽었을 경우에는 중자(衆子)와 똑같은 복을 입는 것은, 상으로 죽어 성인이 되지 못한 것은 곡물이 익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똑같이 대공복(大公服)을 입는 상상(殤喪)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왕숙(王肅)과 마융(馬融)은 ‘날짜로써 달수를 대신한다는 것은, 곡하는 날짜로써 복을 입는 달수를 대신한다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상이 된 사람이 기년복을 입을 친족일 경우에는 13일간 곡을 하고, 시마복을 입을 친족일 경우에는 3일간 곡을 하는 것으로 제도를 삼았다.” 하였다.     부(附) 태복(稅服) 살아서 얼굴을 보지 못한 조부모(祖父母)나 제부(諸父)나 곤제(昆弟)들을 위해서는, 아버지가 태상(稅喪)을 입더라도 자신은 입지 않는다. [문] 《예기》 상복소기에 이르기를, “살아서 얼굴을 보지 못한 조부모나 제부나 곤제들이 죽어서 아버지가 뒤늦게 태상을 입을 경우, 아들은 상복을 입지 않는다.[生不及祖父母諸父昆弟而父稅喪己則否]” 하였는데, 이에 대한 주에 이르기를, “태(稅)라는 것은 세월이 이미 한참 지난 뒤에 비로소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서 그를 위한 상복을 뒤늦게 입는 것이다. 이는 다른 나라에서 태어나서 본국에 살고 있는 조부모나 제부나 곤제들의 얼굴을 모두 본 적이 없는데, 이제 그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어 세월이 이미 많이 지났을 경우, 아버지는 뒤늦게라도 그들에 대한 상복을 입지만, 자신은 상복을 입지 않음을 말한 것이다.” 하였습니다. 조부모는 지친(至親)인데도 자신이 먼 곳에 살아서 생전에 얼굴을 보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그 상에 대해서 뒤늦게 소식을 들었을 경우 복을 입지 않는다는 것은, 정리로 헤아려 볼 적에 끝내 온당치 못한 점이 있습니다. 정씨(鄭氏)의 주가 혹 본래의 뜻을 잃은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그 사이에 다른 뜻이 있는 것입니까? -송준길- [답] 《예기》 상복소기에 나오는 주(註)의 설은 참으로 의심스럽네. 《통전》을 보면 장량(張亮)이 과연 이에 대해 운운한 것이 있네. ○ 《통전》에 이르기를, “북제(北齊)의 장량이 이르기를, ‘소공복에 해당되는 형제가 멀리 살 경우 뒤늦게 복을 입지 않는 것에 대해서 증자(曾子)가 일찍이 탄식하였다. 더구나 조부모와 제부와 형제는 은혜와 친함이 아주 가까우면서도 서로 간에 사는 곳만 멀리 떨어져 있는데 정군(鄭君 정현(鄭玄))은 이르기를, 「사람이 할 수 없는 바에 대해서는 책임 지우지 않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것은 무슨 뜻인가? 살아서 서로 간에 미치지 못하였다는 것은, 자기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이미 죽은 것이다. 서로 멀리 떨어져 살아 소식이 단절된 탓에 아버지가 뒤늦게 부음을 듣고서 복상(服喪) 중에 거(居)하는데도 자기 자신은 복을 입지 않는다는 이 글의 뜻을 잘 따져 보면, 대개 자기와 이 세상을 산 시대가 다를 경우, 후대(後代)의 손(孫)은 선대(先代)의 친족에 대해서 뒤늦게 복을 입지 않는다는 것일 뿐이다. 어찌 서로 같은 시대에 살면서 서로 멀리 떨어져 있다는 이유로 복을 입지 않는 경우가 있겠는가.’ 하였다.” 하였다.   강복(降服)하여 시마복(緦麻服)이나 소공복(小功服)을 입어야 할 경우에는 뒤늦게라도 상복을 입는다. [문] 소공복에 대해서는 뒤늦게라도 상복을 입습니다. 그렇다면 본복이 소공복인데 강복하여 시마복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뒤늦게 상복을 입습니까? -송준길- [답] 《예기》 단궁 및 상복소기의 주에 상세하게 나와 있네. ○ 《예기》 단궁에 이르기를, “증자가 말하기를, ‘소공복에 대해서 뒤늦게 상복을 입지 않을 경우에는 멀리 사는 형제에 대해서 마침내 복이 없게 될 것이다. 그래서야 되겠는가.’라고 하였다.[曾子曰小功不稅 則是遠兄弟終無服也 而可乎]” 하였는데, 이에 대한 주에 이르기를, “만약 이 소공복에 대하여 뒤늦게라도 상복을 입지 않는다면 재종형제가 먼 곳에 살다가 죽었을 경우, 그 소식을 듣는 것이 항상 뒤늦을 것이니, 끝내는 복이 없게 될 것이다. 그래서야 되겠는가.” 하였으며, 이에 대한 소에 이르기를, “이것은 정복(正服)인 소공복에 의거하여 말한 것이다.” 하였으며, 마씨(馬氏)는 말하기를, “증자는 상례의 도에 있어서 지나치게 슬픔에 치중하는 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의심한 것이다. 그러나 소공의 복에 대해서는 비록 뒤늦게 상복을 입을 필요는 없는데도 뒤늦게 상복을 입는 것에 대해서는, 예에 있어서도 금하지 않는 바이다.” 하였다. ○ 《예기》 상복소기에 이르기를, “강복하여 시마복이나 소공복을 입을 경우에는 뒤늦게라도 상복을 입는다.[降而在緦小功者則稅之]” 하였는데, 이에 대한 주에 이르기를, “‘강(降)’이란 것은 정복(正服)보다 감하여서 입는 것이다. 숙부(叔父) 및 적손(嫡孫)의 경우에는 정복은 모두 부장기(不杖期)이나, 죽은 자가 하상(下殤)일 경우에는 모두 복을 낮추어서 소공복을 입는다. 서손(庶孫)으로서 중상(中殤)일 경우에는 대공복을 낮추어서 시마복을 입는다. 종조곤제(從祖昆弟)의 장상(長殤)일 경우에는 소공복을 낮추어서 시마복을 입는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모두 뒤늦게라도 복을 입는다. 《예기》 단궁에서 증자가 말한 ‘소공복에 대해서는 뒤늦게 복을 입지 않는다.[小功不稅]’는 것은 정복의 소공인 경우를 두고 한 말이지, 강복의 소공을 두고 한 말은 아니다. 무릇 강복은 정복보다 중한 것이다.” 하였다.   뒤늦게 상복을 입을 경우에는 전체의 달수를 다 입는다. [문] 뒤늦게 복을 입는다는 것은 상복을 입을 기간이 지난 뒤에 비로소 부음을 들은 경우를 가리켜서 말한 것입니까? 아니면 복을 입는 기간이 다 되어 가는데 부음을 들었어도 반드시 달수를 다 채울 동안 입는 것입니까? -송준길- [답] 옛사람이 논해 놓은 것이 상세하기에 아래에 갖추어 놓았네. ○ 《통전》에 이르기를, “진(晉)나라 원제(元帝)가 제서(制書)를 내려 이르기를, ‘소공복이나 시마복의 친족에 대해서는 뒤늦게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경우에는 전 기간의 상복을 다 입는 것이 마땅하지, 나머지 기간만의 상복을 입어서는 안 된다.’ 하였다.” 하였다. ○ 또 이르기를, “하순(賀循)이 말하기를, ‘소공복에 대해서는 뒤늦게 복을 입지 않는다는 것은 상기(喪期)가 모두 끝난 뒤에 부음을 들었을 경우에만 그렇게 하는 것이다. 만약 상복을 입을 기간 안에 부음을 들었을 경우에는 5개월간의 복을 다 입는다.’ 하였다.” 하였다. ○ 또 이르기를, “서막(徐邈)이 왕순(王詢)에게 답하기를, ‘정현(鄭玄)이 이르기를, 「5개월 안에는 뒤늦게 복을 입는다.」 하였고, 왕숙(王肅)은 이르기를, 「그 나머지 달의 복만 입는다. 소공복에 대해 뒤늦게 복을 입지 않는 것은 은혜가 가볍기 때문이다.」 하였다. 만약 전 기간의 상복을 다 입는다면 뒤늦게 추복(追服)을 입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마땅히 나머지 달의 복만 입어야 한다.’ 하였다.” 하였다. ○ 또 이르기를, “송(宋)나라의 유울지(庾蔚之)가 이르기를, ‘정현과 왕숙이 말한 바가 비록 각자 나름대로의 이치가 있으나, 왕씨의 말처럼 할 경우에는 혹 아침에 부음을 듣고서 저녁에 상복을 벗을 수도 있으며, 혹 미처 성복(成服)조차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이것은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헤아려 보면 흡족한 것이 되지 못한다.’ 하였다.” 하였다.     부(附) 변제(變除) 제복(除服)하는 달수는 처음 죽은 날로부터 헤아려서 한다. [문] 무릇 상이 그믐쯤에 발생하였으면 다음 달 초에 성복하게 됩니다. 대공복 이하의 상으로서 달수로써 한계를 삼는 상일 경우, 제복하는 것은 성복 때부터 계산하기 시작합니까, 아니면 처음 상을 당한 때부터 계산합니까? -이유태- [답] 기년복 이상의 상은 이미 모두 죽은 달로부터 헤아리는데, 유독 대공복 이하의 상에만 성복한 때부터 헤아린다는 것은, 아마도 그런 이치는 없을 듯하네. 마땅히 죽은 달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네.
12    사계전서(沙溪全書)의례문해(疑禮問解)-5 댓글:  조회:3186  추천:1  2012-08-10
  사계전서(沙溪全書)제39권 의례문해(疑禮問解)-5 심상(心喪) 스승을 위하여 입는다. [문] 스승의 상에 대해서는 어째서 정해진 제도가 없습니까? 그리고 복제(服制)는 어떻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까? -송시열(宋時烈)- [답] 예경 및 제유(諸儒)의 설에서 상고해 볼 수 있네. ○ 《예기(禮記)》 단궁(檀弓)에 이르기를, “공자(孔子)가 죽자 문인들이 상복을 입으려고 하였으나 어떤 복을 입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었다. 이때 자공(子貢)이 말하기를, ‘옛날에 부자(夫子)께서 안연(顔淵)의 상을 당했을 때 마치 아들의 상을 당한 것처럼 하였지만 복은 없었다. 자로(子路)의 상을 당했을 때에도 그렇게 하셨다. 그러니 부자의 상에 처하는 것을 아버지의 상을 당한 때와 같이 하되, 상복은 없게 하기를 청합니다.’ 하였다.[孔子之喪門人疑所服 子貢曰 昔者夫子之喪顔淵 若喪子而無服 喪子路亦然 請喪夫子若喪父而無服]” 하였다. ○ 《통전(通典)》에 이르기를, “왕숙(王肅)이 말하기를, ‘예경을 보면 스승과 제자 사이에는 복이 없으니, 조복(弔服)에 마질(麻絰)을 가하고 정침(正寢)에 임하여 곡하면 된다.’ 하였다.” 하였다. ○ 또 이르기를, “조변민(曹弁敏)이 정칭(鄭稱)에게 묻기를, ‘조복에 마질을 가한 것은 언제 제거합니까?’ 하니, 정칭이 답하기를, ‘무릇 조복에 마질을 가한 것은 3개월이 지나면 제거한다.’ 하였다.” 하였다. ○ 또 이르기를, “촉(蜀)의 초주(譙周)가 말하기를, ‘비록 상복을 벗었더라도 심상(心喪)으로 3년을 지낸다.’ 하였다.” 하였다. ○ 또 이르기를, “유울지(庾蔚之)가 말하기를, ‘지금 선생에게 수업을 받는 자들은 모두 제자의 예를 올리지 않는다. 오직 사씨(師氏)의 관직만은 왕명에 의해 둔 것이므로 제왕(諸王)이 스승을 공경하고 국자생(國子生)이 좨주(祭酒)에게 복종하여 대충이나마 고례에 의거하여 조복(弔服)을 입고 마질을 가하였다가 장사 지낸 뒤에 제거하며, 단지 심상으로만 3년을 지내지는 않는다.’ 하였다.” 하였다. ○ 장자(張子)가 이르기를, “성인께서 스승을 위하여 입는 상복을 제정하지 않은 것은, 스승은 정체(定體)가 없기 때문이다. 어떠하여야 스승이 되는 것인가? 저 사람의 선함을 보고서 자신이 그것을 본받으면 곧 스승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대방의 한 마디 말과 한 가지 의리를 얻어서 붕우 사이와 같은 경우도 있고, 서로 친하게 지내면서 서로 훈도받아 형제 사이와 같은 경우도 있고, 자기 자신을 성취시켜 주어 은혜가 천지 부모와 같은 경우도 있다. 그러니 어찌 일괄적으로 상복을 제정할 수 있었겠는가. 이 때문에 성인이 스승을 위해 입는 상복을 제정해 놓지 않은 것이니, 심상을 입으면 된다. 공자가 죽었을 때 문인들이 조복에 마질을 가한 것도 상복이다. 그러니 상복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다.” 하였다. ○ 정자(程子)가 이르기를, “스승을 일정하게 정해 놓을 수 없으므로 그에 대한 상복도 일정하게 정해 놓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 정(情)의 후하고 박함과 일의 크고 작음을 살펴서 대처하는 것이 마땅하다. 안자(顔子)나 민자(閔子)가 공자에 대해서와 같은 경우에는 비록 참최 삼년복을 입어도 괜찮다. 자신을 이루어 준 공이 임금이나 아버지와 더불어 나란하기 때문이다. 그 차서에는 각각 깊고 얕음이 있는바, 그 정에 맞게 하면 된다. 아래로 곡예(曲藝)에 이르러서도 스승이 없는 경우가 없다. 그러니 어찌 일괄적으로 스승을 위해 입는 복제를 정해 놓을 수 있겠는가.” 하였다. ○ 구씨(丘氏 구준(丘濬))가 이르기를, “송(宋)나라 유학자 황간(黃榦)이 그의 스승인 주자(朱子)의 상에 조복(弔服)에 마(麻)를 가하여 심의(深衣)와 같이 만들어 입고는 관(冠)과 질(絰)을 착용하였고, 왕백(王柏)이 그의 스승인 하기(何基)의 상에 심의에 대(帶)를 더하여 착용하고 질(絰)을 두르고, 관(冠)에 실로 테두리를 둘렀으며, 왕백이 죽자 그의 제자인 김이상(金履祥)이 상복을 입으면서는 백포건(白布巾)에 수질(首絰)을 가하였는데, 수질은 시마복의 수질과 같이 하되 작게 하고, 띠는 세저(細苧)로 만들었다. 황간과 왕백과 김이상 세 사람은 모두 주자 문하의 적전(嫡傳)을 이어받은 사람들인바, 그들이 만든 스승을 위해 입는 상복은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후세에서 스승의 은혜와 의리를 위하여 상복을 입고자 하는 자들은 의당 이를 준용하여 법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하였다. ○ 《격몽요결(擊蒙要訣)》에 이르기를, “스승의 경우에는 그 정의(情義)의 깊고 얕음에 따라서 혹 심상으로 3년을 입거나, 1년을 입거나, 9개월을 입거나, 5개월을 입거나, 3개월을 입거나 한다. 벗일 경우에는 비록 가장 중하게 입는다고 하더라도 3개월을 넘기지 않는다.” 하였다.   붕우(朋友)에 대해서 입는 복 [문] 붕우가 서로를 위해서 복을 입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유태(李惟泰)- [답] 예경 및 선유(先儒)들의 설에서 상고해 볼 수 있네. ○ 《의례(儀禮)》 상복(喪服)의 전(傳)에 이르기를, “붕우를 위해서는 마복을 입는다.[朋友麻]” 하였는데, 이에 대한 주에 이르기를, “붕우는 비록 친족 관계는 아니나 도(道)를 같이하는 은혜가 있으므로 서로를 위하여 시복(緦服)의 질대(絰帶) 차림을 한다. 《예기》 단궁에 이르기를, ‘여럿이 함께 있을 때에는 질을 두르고, 밖으로 나갈 때에는 두르지 않는다.[羣居則絰出則否]’ 하였다. 옷은 조복을 입는다.” 하였으며, 이에 대한 소에 이르기를, “‘군(羣)은 공자의 72명 제자가 서로 벗이 된 것을 이른다.’ 하였는바, 집 안에 있을 적에는 죽은 자를 위하여 질을 두르고 있다가 집을 나가서 길을 갈 적에는 두르지 않은 것이다. 단궁에 또 이르기를, ‘공자의 상에 제자들이 모두 질을 두르고 나갔다.[孔子之喪 二三子皆絰而出]’ 하였는데, 이것은 스승을 위하여 밖에 나갈 적에도 질을 둘렀던 것이다. 무릇 조복(弔服)에 대해서는 곧장 소변(素弁)과 환질(環絰)을 말하면서 대(帶)는 말하지 않았는데, 어떤 자가 이를 해석하면서, ‘수질(首絰)은 있으나 대는 없는 것이다.’ 하였다. 조복에는 이미 최복을 착용하고 머리에는 수질이 있으니, 길할 때에 입는 옷에 띠는 대대(大帶)를 착용할 수 없음이 분명하다. 머리에 대해서는 환질을 말하였으니, 그 대는 반드시 환질과 같지는 않을 것으로, 단지 5분의 1을 제거하고서 꼬는 것이다.” 하였다. ○ 《의례》 상복의 기(記)에 이르기를, “붕우가 모두 다른 나라에 있을 경우에는 단(袒)을 하고 문(免)을 한다. 귀국한 다음에는 그만둔다.[朋友皆在他邦袒免 歸則已]” 하였는데, 이에 대한 주에 이르기를, “복을 입을 만한 친족이 없을 경우에는 마땅히 그 상의 주인이 되어야 하며, 매번 단을 할 때가 되면 단을 하고, 단을 하였으면 관을 벗고서 대신 문을 한다. ‘이(已)’는 그만두다는 뜻인 지(止)와 같다. 귀국해서 상주가 될 사람이 있으면 단하고 문하는 것을 그만두는데, 상주가 될 사람이 어릴 경우에는 그만두지 않는다. 《예기》 상복소기(喪服小記)에 이르기를, ‘대공복을 입어야 할 자가 상주 노릇을 할 경우에는 죽은 자에게 삼년복을 입을 자가 있으면 그 사람들을 위해 반드시 소상과 대상 두 제사를 지내 주지 않으면 안 된다. 붕우로서 상주 노릇을 할 경우에는 우제와 부제 두 제사만 지내 주면 된다.[大功者主人之喪有三年者則必爲之再祭 朋友 虞祔而已]’ 하였다.” 하였으며, 이에 대한 소에 이르기를, “혹 함께 유학(遊學)하던 자가 모두 다른 나라에서 죽었을 경우에는 매번 단을 해야 하는 절차에 이르면 붕우를 위해서 단을 하고서 문을 하는데, 종족(宗族)의 5세(世)를 위하여 단을 하고서 문을 하는 것과 같이 한다. ‘귀국한 뒤에는 그만둔다.’는 것은, 다른 나라에 있을 적에 단을 하고 문을 하는 것은 죽은 자에게 상주가 없어서 하는 것이고, 귀국하여 집에 도착하면 자연 상주가 있으니 그치고서 단과 문을 하지 않는 것을 이른다.” 하였다. ○ 주자가 말하기를, “예경에는 단지 ‘붕우의 상을 위해서는 마복(麻服)을 입는다.’고만 하였으니, 조복(弔服)과 같이 하되 마질(麻絰)을 가할 뿐이다. 그러나 날수에 대해서는 말해 놓지 않았다. 그리고 제전(祭奠)을 하는 데에 이르러서는 사마온공(司馬溫公)의 설에 ‘친척의 상(喪)을 들은 자는 단지 위(位)를 설치하고서 곡만 해야지, 제사 지내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이는 그 신령(神靈)이 그곳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하였다. 그 대개가 이와 같은바, 역시 두텁게 하고 박하게 하며 길게 하거나 짧게 하는 것으로써 절도를 삼는 것이 마땅하며, 한 가지로 논의를 정하기는 곤란하다.” 하였다.   [주D-001]곡예(曲藝) : 바둑이나 장기 등과 같은 하찮은 기예를 말한다. [주D-002]황간(黃榦) : 남송의 이학가(理學家)로 주자의 문인(門人)이다. 자가 직경(直卿)이고 호가 면재(勉齋)이며, 복주(福州) 민현(閩縣) 사람이다. 저서로는 《경해(經解)》, 《중용총론(中庸總論)》, 《면재문집(勉齋文集)》 등이 있다. [주D-003]왕백(王柏) : 송나라 금화(金華) 사람으로, 자가 회지(會之)이고 호가 장소(長嘯), 노재(魯齋)이며, 시호는 문헌(文憲)이다. 하기(何基), 허겸(許謙), 김이상(金履祥) 등과 함께 금화주학(金華朱學)의 중요한 전인(傳人)으로, 금화사 선생(金華四先生)이라고 불렸다. 저술로는 《독역기(讀易記)》, 《서의(書疑)》, 《시의(詩疑)》 등이 있다. [주D-004]김이상(金履祥) : 원(元)나라 사람이다. 송나라가 망한 뒤 벼슬하지 않고 인산(仁山) 아래에 살면서 학문 연구에 전념하였으므로 인산 선생(仁山先生)이라고 불렸으며, 《상서표주(尙書表注)》, 《통감전편(通鑑前編)》, 《논어주(論語注)》 등을 저술하였다. [주D-005]어떤 …… 하였다 : 이 부분이 원문에는 ‘或曰有絰有帶’로 되어 있는데, 뜻이 통하지 않기에 중국 북경대학출판사에서 나온 이학근(李學勤) 주편(主編)의 《의례주소(儀禮注疏)》에 의거하여 ‘或曰有絰無帶’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조석곡(朝夕哭) 조석으로 곡할 적에는 절을 하지 않는다. [문] 상중에 조석으로 곡할 적에는 절하는 예가 있어야 합니다. 대개 산 사람에 대해서 혼정신성(昏定晨省)할 적에도 절해야 하는바, 상례에 빠진 것은 어째서입니까? 우복(愚伏 정경세(鄭經世))은 이에 대해서 말하기를, “《가례(家禮)》를 보면 조석으로 곡을 하면서 전을 올릴 적에는 재배(再拜)한다는 글이 있는데, 어째서 빠졌다고 하는가?” 하였으며, 또 말하기를, “곡을 하고 전을 올리는 것은 같은 때에 하는 일이지 각각의 두 가지 일이 아니다.” 하였습니다. 이 설이 어떻습니까? -송준길(宋浚吉)- [답] 상중에 있는 사람은 항상 궤연(几筵)을 모시고 있으므로 조석으로 배알(拜謁)하는 예가 없는 것이네. 《가례》에서 ‘조석으로 전을 올릴 적에 재배한다.’고 한 것은, 조석으로 곡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설전(設奠)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네. 오늘날 사람들이 모두 조석으로 곡하는 것과 전을 올리는 것을 한 가지 일로 여기고 있는 데 대해 평상시에 그르다고 생각해 왔는데, 일찍이 《의례》 사상례(士喪禮)를 상고해 보니 과연 두 가지 일로 되어 있었네. 정우복의 설은 옳지 않네. ○ 《주자어류(朱子語類)》에 이르기를, “묻기를, ‘효자가 시신을 넣은 상구 앞에서는 상례를 보면 모두 절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어떻습니까?’ 하니, 주자가 말하기를,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에는 자제들이 절을 하고자 하면 모름지기 부모님이 일어나서 옷을 갖추어 입은 다음에 하네. 지금은 아마도 차마 귀신으로 섬길 수 없으므로 역시 절을 하지 않는 것인 듯하네.’ 하였다.” 하였다. ○ 《의례경전통해(儀禮經傳通解)》에 이르기를, “《의례》 사상례에 이르기를, ‘조석으로 곡을 하는데, 자묘(子卯)를 피하지 않는다. 부인은 당(堂)에 있는 자리로 나아가는데, 남쪽을 상석으로 삼는다. 곡을 한다. -이 부분의 소(疏)에 이르기를, “곧장 부인이 곡한다고 하였으니, 장부(丈夫) 역시 곡하는 것이다. 이는 단지 글을 갖추어 적지 않은 것일 뿐이다.” 하였다.- 장부는 문밖에 있는 자리로 나아가 서쪽을 바라보고 서 있는데, 북쪽을 상석으로 삼는다. 외형제는 그 남쪽에 있는데, 남쪽을 상석으로 삼는다. 빈객은 그 뒤에 있는데, 북쪽을 상석으로 삼는다. 주인이 자리로 나아간다. 문을 열어 놓는다. 주인이 빈객에게 절을 한다. 오른쪽으로 돌아서 문으로 들어가 곡을 한다.……[朝夕哭 不辟子卯 婦人卽位于堂 南上 哭 丈夫卽位于門外西面北上 外兄弟在其南 南上 賓繼之 北上 主人卽位 辟門 主人拜賓 右還 入門 哭 云云]’고 하였으며, -이상은 조석으로 곡하는 것이다.- 또 이르기를, ‘철거하는 자가 문밖에서 손을 씻는다. 조계(阼階)를 통해서 올라간다. 축이 먼저 나온다. 주(酒)와 두(豆)와 변(籩)과 조(俎)가 순서대로 따라간다. 서쪽 계단을 통해서 내려온다.……[徹者盥于門外 升自阼階 祝先出 酒豆籩俎序從 降自西階 云云]’고 하였으며, -이상은 대렴의 전(奠)을 철거하는 것이다.- 또 이르기를, ‘이어 전을 올린다. 예(醴)와 주(酒)와 포(脯)와 해(醢)를 올린다. 장부가 용(踊)을 한다. 들어가서 처음과 같이 진설한다. 빈이 나간다. 주인이 절을 하면서 전송한다.……[乃奠 醴酒脯醢升 丈夫踊 入 如初設 賓出 主人拜送 云云]’고 하였다. -이상은 조석으로 전을 올리는 것이다.-” 하였다.   [주D-001]혼정신성(昏定晨省) : 자식이 효성을 다해 어버이를 섬기는 것으로, 저녁에는 잠자리를 보살피고 아침에는 안부를 여쭙는 것을 말한다. [주D-002]자묘(子卯) : 《의례》의 주를 보면 자일(子日)은 걸(桀)이 망한 날이고, 묘일(卯日)은 주(紂)가 망한 날로, 흉한 날을 말한다고 하였다.     전(奠) 제전(祭奠)을 올릴 적에는 곡을 하고 절을 한다. [문] 《가례》의 조전조(朝奠條)와 제주조(題主條)에는 “재배(再拜)하고 곡을 하여 슬픔을 다한다.” 하였고, 천구조(遷柩條)에는 “곡을 하여 슬픔을 다하고 재배한다.” 하였으며, 우제조(虞祭條)에는 “곡하고 재배한다.” 하여 문세(文勢)가 서로 같지 않은데, 각각 뜻이 있는 것입니까? 구씨(丘氏)는 이 몇 가지 절차에 대해서 모두 ‘곡을 하고 절을 한다.’는 것으로 의절(儀節)을 삼았는데, 이것이 과연 《가례》의 본뜻에 합치되는 것입니까? -황종해(黃宗海)- [답] 구씨의 의절 역시 따를 만하네. 망전(望奠)과 삭전(朔奠)은 차이가 있다. [문] 《의례》 사상례를 보면, “월반에는 은전(殷奠)을 올리지 않는다.[月半不殷奠]” 하였는데, 월반전(月半奠)을 올리는 것은 본래 대부의 예입니다. 그러나 평소에 가묘(家廟)에서는 항상 보름날에 참알(參謁)하는 예를 행하였으니, 지금 궤연(几筵)에 대해서 어찌 완전히 폐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찬품(饌品)만 삭전을 올릴 때와는 차이가 있게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송준길- [답] 망전을 올릴 적에는 조금 감해서 올리면 될 것이네. 속절(俗節)에는 상식(上食)을 올린 뒤에 별도로 제철에 나는 음식을 진설한다. [문] 3년의 상기(喪期) 안에 속절을 만났을 때 삭전을 올리는 예에 의거해 조전(朝奠)을 올림을 인하여 상식까지 겸하여 올립니까? 아니면 초하루와 속절은 차이가 있으니, 상식을 올린 뒤에 별도로 주과(酒果)와 몇 가지 제찬(祭饌)을 진설합니까? -송준길- [답] 속절에 조전을 올림을 인하여 상식을 겸하여 행하는 것은 지나치게 성대하게 하는 듯하네. 그러니 아침에 상식을 올린 뒤에 별도로 진설하는 것이 무방하네. 3년의 상기 안에 은전(殷奠)을 올릴 적에는 참신(參神)하고 강신(降神)하는 예가 없다. [문] 가묘(家廟)에는 삭망(朔望)에 참신하고 강신하는 예가 있는데, 3년의 상기 안에 은전을 올릴 적에는 참신하고 강신하는 예가 없는 것은 어째서입니까? -송준길- [답] 효자는 항상 궤연(几筵)을 모시고 있으므로 참신하거나 강신하지 않는 것이네.   [주D-001]은전(殷奠) : 성대하게 차린 전으로, 희생(犧牲)과 여러 가지 제수(祭需)를 갖추어서 올리는 전을 말한다. [주D-002]월반전(月半奠) : 월반은 한 달의 가운데인 보름날을 가리키는바, 보름에 올리는 전을 말한다.     상식(上食) 예에는 여름날에 세 차례 상식을 올리는 법이 없다. [문] 사람들 중에 혹 여름날에도 세 차례 상식을 올리는 자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송준길- [답] 《의례》의 주소(注疏)에서 논해 놓은 바가 있네. ○ 《의례》 사상례의 기(記)에 이르기를, “죽은 자에게 평상시에 봉양하던 물품으로, 평상시처럼 밥이나 사철에 나는 진귀한 물품이나 목욕을 하는 데 쓰는 더운 물 등을 진설한다.[燕養饋羞湯沐之饌如他日]” 하였는데, 이에 대한 주에 이르기를, “‘궤(饋)’는 아침저녁으로 먹던 밥이다.” 하였으며, 이에 대한 소에 이르기를, “정씨(鄭氏)가 《논어(論語)》 향당(鄕黨)의 주에서 이르기를, ‘불시(不時)는 아침과 저녁과 일중(日中)의 때가 아닌 때이다.’ 하였다. 하루 동안에는 세 때에 밥을 먹는데, 지금 주에서 아침과 저녁만을 말하고 일중(日中)의 때를 말하지 않은 것은 혹 정씨가 말을 생략한 것으로, 역시 일중의 때가 들어 있는 것이거나 아니면 혹 죽은 뒤에는 일중의 때를 생략해 버리고서 단지 조식과 석식만 있는 것이다.” 하였다.   상식은 3년의 상기를 다 마치도록 올린다. [문] 주자(朱子)가 ‘축 부인(祝夫人 주자의 어머니)의 상을 당하였을 때 항상 한천정사(寒泉精舍)에 거처하면서 삭망(朔望)이면 궤연(几筵)에 와서 전(奠)을 올렸다.’고 운운하였는데, 조석으로 궤전(饋奠)을 올리지는 않았습니까? 지금 사람들은 장사를 치른 뒤에는 혹 상식을 올리는 것을 파하기도 하는데, 어떻습니까? -강석기(姜碩期)- [답] 장사를 치른 뒤에 조석으로 상식을 올리는 것을 파하고 파하지 않는 것에 대해 평상시에도 늘 의심을 두어 왔었네. 일찍이 여러 서책을 상고해 보건대, 장횡거(張橫渠)와 사마온공(司馬溫公)의 설 및 주자가 섭미도(葉味道)에게 답한 편지로 볼 적에는 폐하지 않는 것이 마땅하네. 그러나 《예기》 단궁에 이르기를, “졸곡(卒哭)이 되면 이름을 휘(諱)하는바, 이때부터 산 사람으로 섬기는 일은 끝나고 귀신으로 섬기는 것이 시작된다.[卒哭而諱生事畢而鬼事始]”고 한 부분의 아래에 나오는 정씨(鄭氏)의 주(註)와 소(疏) 및 주자가 육자수(陸子壽)에게 답한 편지, 호백량(胡伯量)과 이계선(李繼善) 등의 문목(問目)에 답한 글로 본다면, 고례(古禮)에서는 분명히 파하였네. 《가례》에는 비록 파한다는 말이 없으나, 주자가 평상시에 한천정사에 거처하고 있다가 삭망에 궤전에 와서 전(奠)을 올렸다는 글로 본다면, 조석으로 전을 올리는 것을 파한 날에는 아울러 상식을 올리는 것도 파하고, 단지 삭망에만 은전(殷奠)을 올린 것이네. 그러나 이는 참으로 준거로 삼기 어려운 것으로, 오직 주자가 이른바 “후하게 하는 데 있어서 방해되지 않고 또 참람하다는 혐의가 없으면 우선 따르는 것이 마땅하다.”는 가르침으로 정론을 삼는 것이 마땅할 것이네. ○ 장자(張子)가 말하기를, “예경을 보면 졸곡에도 오히려 조석으로 곡하는 것을 보존해 두었다. 만약 빈궁(殯宮)에서 제사 지내지 않는다면 어느 곳에서 곡을 하겠는가. 《국어(國語)》에서는 일제(日祭)와 월향(月享)을 말하였으나, 예경 가운데 어찌 일제(日祭)의 예가 있겠는가. 이것은 바로 3년의 상기 안에는 궤연(几筵)을 철거하지 않으므로 일제를 지내면서 조석으로 궤전(饋奠)을 올리는 예가 있어서 마치 어버이가 살아 계실 때처럼 혼정신성(昏定晨省)하는 예를 올리는 것을 이른 것이다.” 하였다. ○ 주자가 섭미도(葉味道)에게 답한 편지에 이르기를, “《국어》에는 일제를 지낸다는 글이 있으니, 이는 상주가 침소(寢所)를 회복한 뒤에도 오히려 날마다 상식을 올리는 것이다.” 하였다. ○ 《예기》 단궁에 이르기를, “졸곡이 되면 이름을 휘하는바, 이때부터 산 사람으로 섬기는 일은 끝나고 귀신으로 섬기는 것이 시작된다.[卒哭而諱生事畢而鬼事始已]” 하였는데, 이에 대한 정씨의 주에 이르기를, “다시는 하실(下室)에서 궤식(饋食)하지 않으며, 귀신으로 제사하는 것을 이른다.” 하였으며, 이에 대한 소에 이르기를, “‘하실(下室)’은 내침(內寢)으로, 살아 있을 때 음식을 먹고 일을 하던 곳을 이른다. 장사 지내지 않았을 적에는 아직 살아 있는 사람을 섬기는 예로 섬기니, 마땅히 포해(脯醢)를 가지고 빈소에 전을 올리며, 또 하실에 서직(黍稷)을 진설하는 것이다. 초하루와 보름에 이르면 은전(殷奠)을 올리는데, 은전에는 서직이 있기 때문에 하실에 진설하지 않는다. 이미 우제(虞祭)를 지내고 난 뒤에는 마침내 제례(祭禮)를 써서 하실에서는 드디어 일이 없는 것이다. 그러나 ‘다시는 하실에서 궤식하지 않는다.’는 글이 졸곡의 아래에 있으니, 졸곡을 할 때에야 하실에서 다시는 궤식을 하지 않는 것이다. 황씨(皇氏)는 이르기를, ‘우제를 지낼 경우에는 하실에서 다시 궤식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이치에 있어서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 하였다. -《의례경전통해속(儀禮經傳通解續)》의 졸곡부연상담기(卒哭祔練祥禫記)에 나온다.- ○ 주자가 육자수(陸子壽)에게 답한 편지에 이르기를, “예경에 의거해 보면, 소렴에는 석(席)이 있고 우제를 지낸 뒤에는 궤연이 있는데, 다만 졸곡을 지낸 뒤에는 다시는 하실에서 궤식하지 않는다.” 하였다. -살펴보건대 육자수가 부제(祔祭)를 지낸 뒤에 궤연을 철거하려고 하자, 주자가 수백 마디의 말을 하여 통렬하게 깨뜨렸는데, 그 대강의 뜻은 ‘부제를 지낸 뒤에는 상주가 침소로 돌아가고 궤연에는 3년의 상기가 다하도록 상식을 올리니, 졸곡 뒤에는 파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인 듯하다. 다시금 상세히 살펴보아야 한다.- ○ 호백량(胡伯量)이 주자에게 묻기를, “살펴보건대, 《의례》를 보면 시우(始虞)의 아래에도 오히려 조석으로 곡은 하되 전(奠)은 올리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서의(書儀)》에도 ‘장사 지낸 뒤에 궤식(饋食)하는 것은 속례(俗禮)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즉 궤연이 비록 있다고 하더라도 단지 조석으로 곡만 하는 것은 오히려 산 사람을 섬기듯이 하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하였다. -살펴보건대, 주자가 답한 바를 보면 이것에 대해 그르다고 하지 않았다.- ○ 이계선(李繼善)이 주자에게 묻기를, “《예기》 단궁을 보면, 이미 합부(合祔)한 뒤에는 아침저녁으로는 곡을 하고 절만 하다가 초하루에 전만 올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살펴보건대 단궁에는 이런 글이 없으니, 의심스럽다. 혹 위의 조항에서 인용한 정씨(鄭氏)의 주(註) 및 소(疏)에 나오는 설을 가리킨 것이 아닌가 의심스러운바, 상세히 살펴보아야 한다.- 그런데 장 선생(張先生)께서는 ‘3년 동안에는 궤연(几筵)을 철거하지 않으므로 날마다 올리는 제사가 있다.’고 하였으며, 사마온공(司馬溫公) 역시 ‘아침저녁으로 마땅히 음식을 올려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아침저녁으로 음식을 올리는 이 예는 상이 다 끝나도록 행하면서 변경치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경(禮經)과 서로 합치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하니, 주자가 답하기를, “이러한 예에 있어서는 오늘날 세상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예가 후한 쪽으로 하는 데에 해롭지 않으며, 또한 참람하다는 혐의도 없다. 그러니 우선은 따라서 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다. -이 말뜻을 상세히 살펴보면 아침저녁으로 올리는 궤식은 고례로 보면 파하는 것이 마땅하나, 세속의 풍습을 따라 후한 쪽으로 해도 해롭지는 않다고 한 듯하다.- ○ 《가례》에 이르기를, “우제(虞祭)를 지낸 뒤에는 아침저녁으로 전을 올리는 것을 파하지만, 아침저녁으로 상식을 올리는 것을 파한다는 글은 없다.” 하였다. -구봉(龜峯) 송익필(宋翼弼)이 말하기를, “《가례》를 보면 비록 파한다고 말하지는 않았으나, 마땅히 아침저녁으로 올리는 전을 파하는 날에 파함으로써 고례를 준수하는 것이 마땅하다. 다만 주자의 ‘후한 쪽으로 하는 것이 해롭지 않다.’는 말이 있으니, 행해도 괜찮다.” 하였다.- ○ 퇴계가 어떤 사람에게 답하기를, “주자가 어떤 벗에게 답한 편지에서 장사 지낸 뒤에 궤연을 철거해서는 안 되는 것에 대해 논하였다. 다만 《의례》에 근거해 본다면, ‘다시는 하실에서 궤식하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다. 이른바 ‘궤연을 철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아직 삭망(朔望)에 지내는 제사가 있기 때문이다. 만약 다시는 하실에서 궤식하지 않는다면, 부제(祔祭)를 지낸 뒤에는 다시 상식을 올리지 않을 듯하다. 다만 지금 사람들은 모두 3년의 상기가 다하도록 상식을 올리는데, 예에 있어서는 후한 쪽을 따라서 하는 것이 마땅한바, 세속의 풍습을 따라서 행하는 것도 괜찮다.” 하였다.   형제의 상을 당하였는데 후사(後嗣)가 없을 경우에 상복을 입는 중에는 궤연을 철거해서는 안 된다. [문] 동생이 죽었는데 동생의 처자식이 없을 경우에 장사 지낸 뒤에 곧바로 할아버지의 감실(龕室)에 합부하고 궤연을 철거합니까? -송준길- [답] 동생에게 비록 자식이 없더라도 졸곡을 지낸 뒤에 곧바로 궤연을 철거하는 것은 차마 못 할 일이네. 예경을 보면 아내의 상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기년(期年)이 지난 뒤에 궤연을 철거하니, 이에 의거하여 행하는 것이 어떨지 모르겠네. 부모의 상중에 아들이 죽었을 경우에는 성복(成服)하기 전에는 조석으로 올리는 상식(上食)을 폐한다. [문] 아들이 부모의 상중에 죽었을 경우에는 아들의 상에 대해 성복하기 전에는 부모에게 조석으로 올리는 제사를 폐하는 것이 마땅합니까? 우복은 답하기를, “《예기》 증자문(曾子問)을 보면, ‘임금이 죽었을 경우에는 축(祝)이 여러 묘(廟)의 신주(神主)를 모아 조묘(祖廟)에 보관하였다가 졸곡(卒哭)을 마친 뒤에 각각 본래 있던 곳으로 돌려보낸다.’ 하였는데, 이를 해석하는 자가 말하기를, ‘살아 있는 자가 흉사(凶事)를 위하여 모두 모이는 것을 형상한 것이다.’ 하였네. 이것으로 미루어 본다면 빈(殯)을 하기 전에는 조석으로 올리는 상식을 부득이 폐하여야만 할 것 같네.……” 하였습니다. -송준길- [답] 정우복의 설이 옳네.   [주D-001]어떤 사람 : 조진(趙振)을 가리킨다. 이 편지는 《퇴계집》 권38에 나온다.     조(弔) 조문할 적에는 서서 곡해야 한다. [문] 오늘날 사람들은 조상(弔喪)을 할 적에 서서 곡하기도 하고 엎드려서 곡하기도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옳습니까? -황종해- [답] 서서 곡하여야 하네. 그러나 세속의 풍습을 따라서 엎드려서 곡하는 것도 무방하네. 주인이 변복(變服)하기 전에는 조문하는 자는 변복하지 않는다. [문] 주인이 변복하지 않았을 경우에 조문하는 자는 복색(服色)을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답] 운운하였다. -위의 친후입곡조(親厚入哭條)에 나왔다.- 내상(內喪)과 외상(外喪)에 하는 조문과 곡 [문] 평소에 만약 당(堂)에 오르지 않았다면 외상으로 삼아서는 안 될 듯합니다. 바로 내상을 함께 빈(殯)한 곳에 들어가는 것은 어떻습니까? -강석기- [답] 내상과 외상은 함께 빈해서는 안 되는바, 들어가서 곡하는 것의 여부는 물을 필요가 없는 것이네. 부인(婦人)의 상에는 조문은 하되 곡하지는 않는다. [문] 살아 있는 자를 알 경우에는 조문은 하되 슬퍼하지 않는 것은, 예의 뜻으로 보면 참으로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나 친구로 서로 친하게 지내던 처지에서 그의 어머니 상에 조문하면서 곡하지 않는 것이 과연 인정에 맞는 것입니까? -황종해- [답] 부인의 상에는 미처 당에 올라가 뵙지 않은 자는 곡하지 않는 것이 옳네. 향인(鄕人)들 가운데에는 곡을 하는 자들이 많은데, 옳지 않네. 죽은 사람을 알지 못할 경우에는 곡하지 않는다. [문] 산 사람을 알 경우에는 조문을 하고 죽은 사람을 알 경우에는 슬퍼하는 것이 예입니다. 다만 산 사람과의 정이 두터울 경우에는 비록 죽은 사람을 알지 못하더라도 곡을 하지 않을 수 없을 듯합니다. 모르겠습니다만, 어떻습니까? -강석기- [답] 죽은 자는 분별이 없는 법이니 어찌 억지로 곡을 할 수 있겠는가. 두려워서 죽은 자, 압사(壓死)한 자, 익사(溺死)한 자에 대해서 모두 일률적으로 조문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 [문] 두려워서 죽은 자, 압사한 자, 익사한 자에 대해서는 고례를 보면 상복(喪服)이 없다는 글이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 가운데에는 이런 변고를 만난 자가 자못 많은데, 고례에 따라서 하는 것이 마땅합니까? -황종해- [답] 두려워서 죽은 자, 압사한 자, 익사한 자에 대해서는 조문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기》 단궁에 나와 있으나, 상복이 없다는 말은 보지 못하였네. 만약 싸움터에서 전투를 하다가 죽었거나 서울로 올라가다가 바다에 빠져서 죽었을 경우에는 어찌 조문하지 않을 리가 있겠는가. 조문을 받는 절차 및 조문하는 데 있어서의 변례(變禮) [문] 조문을 받을 때 맞이하고 전송하는 절차는 일괄적으로 똑같이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야차(野次)에서 서로 아는 사람을 만났을 경우에는 역시 서로 조문해도 괜찮습니까? -송시열- [답] 예경에 논해 놓은 바에서 상고해 볼 수 있네. ○ 《예기》 상대기에 이르기를, “부인은 객을 맞이하거나 객을 보낼 적에 당(堂)을 내려가지 않는다. 만일 내려갈 경우에는 당 아래에서 곡하지 않는다. 남자는 침문(寢門) 밖으로 나가서 사람을 만날 경우에는 곡하지 않는다.[婦人迎客送客不下堂下堂不哭 男子出寢門外見人 不哭]” 하였는데, 이에 대한 주에 이르기를, “당 안쪽에서 방에 이르기까지는 부인의 일이고, 당 바깥에서 문에 이르기까지는 남자의 일이다. 자신의 장소가 아닌 데에서 곡하는 것은 예가 아니다. 부인은 자신과 맞상대가 될 만한 사람에 대해서는 참으로 당을 내려가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만약 군부인(君夫人)이 와서 조문할 경우에는, 주부(主婦)가 당을 내려가 뜨락까지 가서 머리를 조아리되, 곡하지는 않는다. 남자 역시 자신과 맞상대가 될 만한 자가 조문하러 올 경우 문밖으로 나가지 않는다. 그러나 만약 임금의 명을 받든 자가 조문하러 올 경우에는 나가서 맞이하되 역시 곡하지는 않는다.” 하였다. ○ 단궁에 또 이르기를, “제나라 장공(莊公)이 거(莒)를 ‘좁은 길[奪]’ -‘奪’의 음은 태(兌)이다.- 에서 기습했는데, 이 싸움에서 기량(杞梁)이 전사하자 기량의 아내가 그의 영구를 길에서 맞이하여 슬피 울었다. 장공이 사람을 보내 조상(弔喪)하니 기량의 아내가 말하기를, ‘만약 임금의 신하가 죄를 면할 수 없다면 장차 시조(市朝)에 시체를 버려둘 것이며, 처첩은 잡혀 갇힐 것입니다. 만약 임금의 신하가 죄를 면하게 된다면 조상할 곳은 선인의 초라한 집이나마 있으니, 임금께서는 길에서 조상하여 군명(君命)을 욕되게 하지 마십시오.’ 하였다.[齊莊公襲莒于奪 杞梁死焉 其妻迎其柩於路而哭之哀 莊公使人弔之 對曰 君之臣不免於罪 則將肆諸市朝 而妻妾執君之臣免於罪 則有先人之敝廬在 君無所辱命]” 하였다.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을 보면, 제나라 임금이 그의 실(室)에서 조상한 것으로 되어 있다. ○ 살펴보건대, 단궁의 말은 비록 이와 같이 되어 있으나, 서로 잘 아는 자가 야차(野次)에서 상구(喪柩)를 멈추고 있는 것을 만났다면 어찌 조문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붕우와의 친분이 두터울 경우에는 연제(練祭)를 지낸 뒤에도 조문하면서 곡한다. [문] 증자가 말하기를, “붕우의 묘에 숙초(宿草)가 있으면 곡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혹 먼 곳에 살고 있어서 연제를 지낸 뒤에 가서 조문할 경우에도 오히려 곡하지 않는 것입니까? -오윤해(吳允諧)- [답] 증자의 설은 비록 그와 같지만, 정이 두터운 자일 경우에는 곡하는 것이 뭐가 해롭겠는가. 이 역시 인정상 그만둘 수 없는 것이네. 이미 제상(除喪)한 뒤에도 조문을 받는다. [문] 제상한 뒤에 친구가 이미 상이 다 끝난 것을 모르고 와서 조문할 경우, 그를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이유태- [답] 예경에서 논해 놓은 바에서 상고해 볼 수 있네. ○ 《예기》 단궁에 이르기를, “위(衛)나라 장군인 문자(文子)의 상에 이미 제상한 뒤에 월(越)나라 사람이 조문하러 왔다. 상주가 심의를 입고 연관을 쓰고 묘당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조문을 받되 곡은 하지 않고 눈물만 흘렸다. 자유(子游)가 그것을 보고 이르기를, ‘장군 문씨의 아들이 거의 예에 가깝구나. 예제(禮制)에 없는 예를 하면서도 그 거동이 예에 맞는구나.’ 하였다.[將軍文子之喪 旣除喪而后 越人來弔 主人深衣練冠 待于廟 垂涕洟 子游觀之曰 將軍文氏之子 其庶幾乎 亡於禮者之禮也其動也中]” 하였는데, 이에 대한 주에 이르기를, “‘주인’은 문자의 아들이다. 심의(深衣)는 길흉(吉凶)에 통용하여 입을 수 있다. 소상(小祥)의 연복(練服)에 쓰는 관은 순전히 길한 것도 순전히 흉한 것도 아니다. ‘묘(廟)’라는 것은 신주(神主)가 있는 곳이다. 기다리기는 하지만 맞이하지는 않는 것은 조문을 받는 예이다. 곡하지는 않지만 눈물을 흘리는 것은 곡할 때가 이미 지나갔으나 슬픔의 정이 아직 잊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기(庶幾)’는 가깝다는 뜻의 말이다. 자유는 그가 변례(變禮)에 잘 대처한 것을 좋게 여겼기 때문에 ‘거의 예에 가깝구나. 비록 이러한 예는 없는 것이기는 하나 예를 함에 있어서 그 거동이 모두 절도에 맞는구나.’라고 한 것이다.” 하였다.   서로 간에 알지 못하는 자가 찾아왔는데 그가 조문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닐 경우에는 곡하지 않는다. [문] 상중에 일찍이 서로 알지 못하던 자가 찾아와서 만나 보기를 청할 경우에는 곡을 하고 절을 하면서 그를 접대하는 것이 마땅합니까? -송준길- [답] 죽은 자에 대해서나 산 자에 대해서 모두 알지 못하는 사람이 상사(喪事)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며, 또한 조문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닐 경우에는 곡을 할 필요가 없네.     문상(聞喪) 《가례》의 문상미행조(聞喪未行條)에는 ‘성복(成服)’이란 두 글자가 빠져 있다. [문] 《가례》를 보면 ‘문상변복(聞喪變服)’이라고 한 부분의 아래에 ‘성복(成服)’이란 두 글자가 없는데, 이것은 아마도 아래 글에 나오는 ‘개여상의(皆如上儀)’라는 글을 덮어써서 그런 것인 듯합니다. -지사(知事) 신식(申湜)- [답] 상을 당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변복하는 것을 어찌 소식을 들은 뒤 4일째가 되도록 오래 기다렸다가 하겠는가. 필시 ‘성복’이란 두 글자가 빠진 것임이 의심의 여지가 없네. 외상(外喪)의 소식을 들었을 경우의 예 [문] 어머니나 아내의 친족의 부음을 들었을 경우에는 어느 곳에서 곡하는 것이 마땅하며, 조문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역시 조문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까? [답] 예경에서 논해 놓은 바에서 상고해 볼 수 있네. ○ 《예기》 분상(奔喪)에 이르기를, “아버지의 친족에 대해서는 묘(廟)에서 곡을 하고, 어머니나 아내의 친족에 대해서는 침(寢)에서 곡을 하고, 스승에 대해서는 묘문 밖에서 곡을 하고, 벗에 대해서는 침문 밖에서 곡을 하고, 면식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들판에 장막을 치고서 곡을 한다. 이때에는 대체로 자리를 만들기는 하나 전을 올리지는 않는다.[哭父之黨於廟 母妻之黨於寢 師於廟門外 朋友於寢門外 所識於野張帷 凡爲位不奠]” 하였다. ○ 《예기》 단궁에 이르기를, “아내의 형제로서 장인의 뒤를 이은 사람이 죽었을 경우에는 적실(適室 정침(正寢))에서 곡하고, 자기의 아들로 하여금 애곡(哀哭)하는 주인이 되게 하여 단(袒)을 하고 문(免)을 하고 곡(哭)을 하고 용(踊)을 하게 한다. 남편은 문 안으로 들어가 오른쪽에 선다. 별도로 사람을 시켜서 문밖에 세워 두었다가 조문객이 오면 고하게 한다. 조문하러 온 사람이 평소에 죽은 자와 서로 친숙하게 지내는 사이이면 들어와서 곡하게 한다. 아버지가 살아 계시면 정침에서 곡하지 않고 처의 방에서 곡한다. 죽은 자가 그의 아버지를 승중(承重)한 자가 아니면 이실(異室 측실(側室))에서 곡한다.[妻之昆弟爲父後者死 哭之適室 子爲主 袒免哭踊 夫入門右 使人立於門外告來者 狎則入哭 父在 哭於妻之室 非爲父後者 哭諸異室]” 하였는데, 이에 대한 주에 이르기를, “‘부재(父在)’라고 한 곳에서의 부는 자기의 아버지이다. ‘위부후(爲父後)’라고 한 곳에서의 부는 아내의 아버지이다. 문밖에 있는 사람이 조문하러 온 자에게 고하는 것이다. 만약 조문하러 온 사람이 평소에 교유하여 친숙한 사람이면 곧바로 들어가서 곡하는바, 정의(情義)가 그런 것이다.” 하였으며, 이에 대한 소에 이르기를, “아들을 애곡하는 주인으로 삼는 것은, 생질은 외삼촌에 대해서 시마복을 입으므로, 자기의 아들에게 명하여 애곡하는 주인이 되어 조문을 받고 빈객에게 절하게 하는 것이다. 문으로 들어가서 오른쪽에 서는 남편은 이 아들의 아버지로서, 바로 아내의 형제에 대해서는 곡하는 자이다.” 하였다.   복이 없는 경우에도 곡하는 자리를 만들어 놓고 곡한다. [문] 강복(降服)해서 복이 없을 경우에는 곡하는 자리를 만들어 놓고 곡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까? [답] 예경에 논해 놓은 바가 있어 상고해 볼 수 있네. 비록 원래 복이 없는 경우에도 친분이 두터운 사람의 상에는 역시 곡하는 자리를 만들어 놓고 곡하는 것이 마땅하네. ○ 《예기》 분상에 이르기를, “복이 없는데도 곡하는 자리를 만들 수 있는 것은 오직 형수와 시숙 및 강복을 입어 복이 없는 부인의 상으로, 이런 경우에는 마(麻)를 한다.[無服而爲位者 惟嫂叔及婦人降而無服者麻]” 하였는데, 이에 대한 주에 이르기를, “‘강복을 입어 복이 없는 부인’은 고모나 자매의 경우 집에 있는 자에 대해서는 시마복을 입는데, 출가하였을 경우에는 강복을 입어 복이 없게 된다. 그를 위해 곡할 적에도 곡하는 자리를 만들어 놓고 곡한다. ‘마(麻)’라는 것은 조복(弔服)에 시마복의 환질(環絰)을 가한 것이다.” 하였다.   관례(冠禮), 혼례(昏禮), 제례(祭禮)를 치르다가 상을 당한 경우 [문] 관례, 혼례, 제례를 치르려 하는데 상을 당한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송시열- [답] 고례에 각각 몇 개의 절목이 있으니, 마땅히 옛 예와 오늘날의 예를 참작해서 그에 따라 행할 뿐이네. ○ 《예기》 증자문에 이르기를, “증자가 묻기를 ‘아들의 관례를 거행하고자 하여 예를 도와줄 빈객들이 와서 인사를 주고받으면서 들어왔을 때 자최(齊衰)나 대공(大功)의 상복(喪服)을 입어야 할 친족이 죽었다는 통지를 받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하니, 공자가 답하기를, ‘죽은 자가 동성(同姓)의 친족일 경우에는 관례를 중지한다. 이성(異姓)의 친족일 경우에는 관례를 거행하되, 관례 뒤에 하는 예주(醴酒)의 연회는 베풀지 않으며, 관례에 사용한 물건들을 모두 치우고 깨끗하게 소제한 뒤 곡하는 자리에 나아가 애곡(哀哭)한다. 만약 관례를 위한 빈(賓)과 찬례(贊禮)하는 자가 도착하기 전에 상을 당하였다는 통지를 받았을 경우에는 관례를 중지한다.’ 하였다.[曾子問曰將冠子 冠者至 揖讓而入 聞齊衰大功之喪 如之何 孔子曰 內喪則廢 外喪則冠而不醴 徹奠而掃 卽位而哭 如冠者未至則廢]” 하였는데, 이에 대한 주에 이르기를, “‘관자(冠者)’는 빈과 찬례하는 사람이다. 만약 대문(大門) 안쪽의 상을 당했을 경우에는 폐하고서 거행하지 않으며, 상이 다른 곳에서 발생했을 경우에는 관례를 거행할 수 있다. 다만 관례를 거행하되, 세 번에 걸쳐서 관을 쓰기만 하고 그쳐서 예주(醴酒)는 하지 않으며, 배설(排設)하였던 예주와 찬구(饌具)를 모두 철거하고서 관례를 거행하였던 자리를 소제해서 다시금 깨끗하게 한 다음, 곡하는 자리로 나아가서 곡한다.” 하였다. ○ 증자문에 또 이르기를, “아들의 관례를 거행하려고 하는데 기일이 되기 전에 자최(齊衰)나 대공(大功), 소공(小功)의 상을 당하였으면 상복을 입음을 인하여 상관(喪冠)을 쓴다.[如將冠子而未及期日 而有齊衰大功小功之喪 則因喪服而冠]” 하였는데, 이에 대한 주에 이르기를, “‘미급기일(未及期日)’은 관례를 치를 날짜가 되기 전에 상이 있는 것이다. ‘상복을 입음을 인하여서 상관을 쓴다’는 것은, 상에 따른 성인(成人)의 상복을 착용하고서 상관을 쓰는 것이다. 자최 이하의 상인 경우에는 상복을 입은 채로 관례를 거행할 수 있고, 참최(斬衰) 이상의 경우에는 그래서는 안 된다.” 하였다. ○ 《예기》 잡기(雜記)에 이르기를, “상을 당하여 관례를 올릴 나이가 되었을 경우에는 삼년상 중에 있더라도 관례를 올려도 된다. 그럴 경우 먼저 상차(喪次)에서 관을 쓰고서 들어가서 세 번씩 하는 곡용(哭踊)을 세 차례 하고서 나온다.[以喪冠者 雖三年之喪 可也 旣冠於次 入哭踊三者三乃出]” 하였다. ○ 《개원례(開元禮)》에 이르기를, “관례를 올릴 달이 되면 상복을 입고 있음을 인하여 관을 쓰는 것이지, 관례를 올릴 달에 변제(變除)함을 인하여 졸곡을 지내고서 관을 쓰는 것이 아니다.” 하였다. ○ 공자가 말하기를, “무왕(武王)이 붕(崩)하자 성왕(成王)이 겨우 13세의 나이로 무왕의 뒤를 이어 즉위하였다. 그다음 해 여름 6월에 장례를 마친 다음 관례를 올리고서 묘(廟)에서 조회하였다.” 하였다. 살펴보건대, 이 말은 변제를 인하여서 관례를 올린 것이다. 이것으로써 본다면, 참최 이상일 경우에도 관례를 올리는 것은 역시 근거가 있는 것이다. ○ 이상은 관례 중에 상을 당한 경우이다. ○ 《예기》 증자문에 이르기를, “증자가 묻기를, ‘혼례에 있어서 이미 납폐(納幣)를 하고 혼례를 치를 길일을 잡았는데, 신부의 부모가 죽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하니, 공자가 답하기를, ‘신랑의 집에서 사람을 시켜서 조문해야 한다. 신랑의 부모가 죽었을 경우에는 신부의 집에서도 사람을 시켜서 조문해야 한다. 상대방이 아버지의 상이면 이쪽에서도 아버지의 이름으로 조문하고, 어머니의 상이면 이쪽에서도 어머니의 이름으로 조문한다. 부모님이 안 계시면 백부(伯父)나 세모(世母)의 이름으로 조문한다. 신랑이 장사를 치르고 나서는 신랑의 백부가 여자의 집에 알리기를, 「아무개의 아들이 부모상을 당하여 형제지친(兄弟之親)을 맺을 수 없으므로 아무개를 보내 알립니다.」 한다. 그러면 여자의 집에서 허락하나 감히 다른 곳으로 시집보내지 않는 것이 예이다. 신랑이 상기(喪期)를 마친 뒤에 여자의 부모가 사람을 보내어 다시 혼인하기를 청한다. 신랑이 거부하면 비로소 다른 곳으로 시집보내는 것이 예이다. 신부의 부모가 죽었을 경우에도 신랑 집에서 또한 이와 같이 한다.’ 하였다.[昏禮 旣納幣有吉日 女之父母死 則如之何 孔子曰 壻使人弔 如壻之父母死 則女之家亦使人弔 父喪稱父 母喪稱母 父母不在 則稱伯父世母 壻已葬 壻之伯父致命女氏曰 某之子有父母之喪 不得嗣爲兄弟 使某致命 女氏許諾而弗敢嫁 禮也 壻免喪 女之父母使人請 壻弗取而后嫁之禮也 女之父母死 壻亦如之]” 하였는데, 이에 대한 주에 이르기를, “‘유길일(有吉日)’이란 것은, 혼인 날짜가 이미 정해진 것이다. 상대방이 아버지의 상을 당하였으면 이쪽에서는 아버지의 명(命)을 칭하여 조문하고, 상대방이 어머니의 상을 당하였으면, 이쪽에서는 어머니의 명을 칭하여 조문한다.” 하였다. ○ 증자문에 또 이르기를, “증자가 묻기를, ‘친영하여 신부가 시집으로 오는 도중에 신랑의 부모가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니, 공자가 답하기를, ‘신부가 시집갈 적에 입는 옷을 벗고 베로 만든 심의를 입은 다음 흰 명주 조각으로 머리털을 묶고서 분상(奔喪)한다. 여자가 아직 길에 있을 때 친정 부모가 죽었을 경우에는 신부가 다시 돌아간다.’ 하였다.[親迎 女在塗而壻之父母死 則如之何 曰女改服布深衣 縞總以趨喪 女在塗而女之父母死則女反]” 하였는데, 이에 대한 주에 이르기를, “여자의 경우 시집가기 전에는 아버지를 위해서 삼년복(三年服)을 입는다. 그러나 시집갔을 경우에는 기년복을 입는다. 지금은 이미 시집으로 가고 있는 도중이니 시집가지 않고 집에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즉 단지 분상하는 예를 써서 기년복을 입는다.” 하였다. ○ 증자문에 또 이르기를, “증자가 묻기를, ‘만약 신랑이 친영하여 시집에 도착하기 전에 신랑에게 자최나 대공의 상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하니, 공자가 답하기를, ‘남자는 집 안에 들어가지 않고 바깥 처소에서 옷을 갈아입으며, 여자는 집 안에 들어가서 안의 처소에서 옷을 갈아입는다. 그렇게 한 뒤에 곡위(哭位)에 나아가 곡한다.’ 하였다. 또 묻기를, ‘제상(除喪)한 뒤에 또다시 혼례를 거행하지 않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하니, 공자가 답하기를, ‘제사도 때가 지나면 다시 제사 지내지 않는 것이 예법이다. 그런데 또 어찌 처음으로 되돌려서 혼례를 거행하겠는가.’ 하였다.[曾子問曰 壻親迎 女未至而有齊衰大功之喪 則如之何 孔子曰 男不入 改服於外次 女入 改服於內次 然後卽位而哭 曰除喪則不復昏禮可乎曰 祭過時不祭 禮也 又何反於初]” 하였는데, 이에 대한 주에 이르기를, “이곳에서 특별히 자최(齊衰)의 상과 대공(大功)의 상에 대해서만 물은 것은, 소공(小功)의 상과 시마(緦麻)의 상은 가벼워서 혼례를 폐하지 않으며, 혼례를 마친 뒤에 곡만 할 뿐이다. 만약 신부 측의 집에 자최나 대공의 상이 있을 경우에도 신부는 친정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하였다. 이상은 혼례 중에 상을 당한 경우이다. ○ 《예기》 증자문에 이르기를, “증자가 묻기를, ‘대부(大夫)의 제사에 있어서 정조(鼎俎)를 이미 벌여 놓고 변두(籩豆)를 이미 진설해 놓고서도 예를 이룰 수 없어 제사를 중지하는 경우는 몇 가지가 있습니까?’ 하니, 공자가 답하기를, ‘아홉 가지가 있다. 천자가 붕(崩)하였을 경우, 왕후(王后)의 상을 당하였을 경우, 국군(國君)이 훙(薨)하였을 경우, 국군 부인의 상을 당하였을 경우, 국군의 태묘(太廟)에 불이 났을 경우, 일식(日食)이 있을 경우, 자신이 삼년상을 당하였을 경우, 자최복의 상을 당하였을 경우, 자신이 대공복의 상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모두 제사를 중지한다. 외상(外喪)의 경우에는 자최복 이하의 상에는 모두 제사 지낸다. 그러나 자최복의 상임에도 불구하고 지내는 제사의 경우에는 시동씨를 맞아들여 3반(飯)을 올릴 뿐 더 권하지 않는다. 술로 입을 가시는 일도 시동씨에게 술잔을 주어 입을 가시게 할 뿐 수작(酬酌)하는 일은 하지 않는다. 대공복의 상임에도 불구하고 지내는 제사의 경우에는 술잔을 수작하고 그친다. 소공이나 시마복의 상을 당한 경우에는 실 안에서 헌수(獻酬)만 하고 그친다. 사(士)의 경우에 이와 다른 것은 시마복(緦麻服)의 상을 당해서도 제사를 중지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제사 지내는 대상자가 죽은 자에 대해서 복(服)이 없을 경우에는 제사를 지낸다.’ 하였다.[曾子問曰 大夫之祭 鼎俎旣陳 籩豆旣設 不得成禮 廢者幾 孔子曰九 天子崩 后之喪 君薨 夫人之喪 君之大廟火 日食 三年之喪 齊衰 大功 皆廢 外喪自齊衰以下行也 其齊衰之祭也 尸入 三飯 不侑 酳不酢而已矣 大功酢而已矣 小功緦 室中之事而已矣 士之所以異者 緦不祭 所祭 於死者無服則祭]” 하였는데, 이에 대한 주에 이르기를, “‘외상’은 대문의 바깥에서 난 상이다. 사(士)는 대부보다 낮아서 비록 시마복의 상을 당하였더라도 제사 지내지 않는다. ‘제사 지내는 대상자가 죽은 자에 대해서 복(服)이 없다.’는 것은, 처의 부모나 어머니의 형제자매를 이른다. 자기 자신은 비록 복이 있더라도 자기가 제사 지내는 대상자가 죽은 자에 대해서 복이 없으면 제사 지낼 수 있는 것이다.” 하였다. ○ 《예기》 잡기에 이르기를, “대부나 사가 임금의 제사를 지내는 임무를 띠고 있어서 이미 제기(祭器)를 씻은 뒤에 부모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경우에는 그대로 제사에 참여하되, 숙소만은 다른 사람들과 달리한다. 이미 제사를 마치고 나서는 제복을 벗고 공문(公門) 밖으로 나가 곡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며, 그 나머지 예법은 분상할 때와 같이 한다. 제기를 씻기 전에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게 맡겨서 임금에게 고하게 하고, 그 사람이 돌아온 뒤에 애곡한다.[大夫士將與祭於公 旣視濯 而父母死 則猶是與祭也 次於異宮 旣祭 釋服 出公門外哭而歸 其他如奔喪之禮 如未視濯 則使人告 告者反而後哭]” 하였는데, 이에 대한 주에 이르기를, “‘시탁(視濯)’은 제사에 쓰는 기용(器用)을 깨끗이 씻는 것을 감시하는 것이다. 숙소를 다른 사람들과 달리하는 것은, 길사(吉事)를 하는 사람과 흉사(凶事)를 하는 사람이 같은 곳에 묵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제기를 씻는 것을 보기 전에 부모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경우에는 다른 사람을 시켜서 임금에게 고하게 하고, 고하러 간 사람이 돌아온 뒤에 부모에 대해 곡하는 것이다.” 하였다. ○ 잡기에 또 이르기를, “백숙부(伯叔父), 형제(兄弟), 고(姑), 자매(姉妹)들이 죽었을 경우에는, 이미 제사 전의 숙계(宿戒)가 끝난 뒤이면 그대로 맡은 바 제사의 일을 모두 수행하며, 제사가 끝난 뒤에 공문(公門)을 나와 복(服)을 벗은 뒤에 집으로 돌아간다. 그 나머지는 분상하는 예와 똑같이 한다. 죽은 자가 자기와 한집에 살던 사람이면 숙소를 다른 곳으로 한다.[如諸父昆弟姑姉妹之喪 則旣宿則與祭 卒事出公門 釋服而後歸 其他如奔喪之禮如同宮 則次于異宮]” 하였는데, 이에 대한 주에 이르기를, “‘이미 제사 전의 숙계가 끝난 뒤’라는 것은, 제사 지내기 3일 전을 이르는 것으로, 치제(致祭)하려는 때이다. 이미 숙계를 한 뒤에는 반드시 공가(公家)의 제사에 참여하는바, 기년복 이하의 상은 복이 가볍기 때문이다. ‘죽은 자가 자기와 한집에 살던 사람이면 숙소를 다른 곳으로 한다.’는 것은, 죽은 자가 자기와 한집에서 살던 사람일 경우를 이른다.” 하였다. ○ 잡기에 또 이르기를, “부모의 상중에 장차 제사 지내려고 하는데 형제가 또 죽었을 경우에는 형제를 빈(殯)한 뒤에 제사 지낸다. 한집에서 살 경우에는 비록 신첩이 죽었더라도 장사를 지낸 뒤에 제사 지낸다.[父母之喪將祭而昆弟死 旣殯而祭 如同宮 則雖臣妾 葬而後祭]” 하였는데, 이에 대한 주에 이르기를, “‘장차 제사 지내려고 한다.’는 것은 장차 소상과 대상의 제사를 지내려고 한다는 것이다.” 하였다. ○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에 이르기를, “무릇 산재(散齋)를 하다가 대공복 이상의 상을 듣거나 치재(致齋)를 하다가 기년복 이상의 상을 듣거나 몸에 병이 있을 경우에는, 모두 산재를 면하는 것을 허락해 준다. 만약 재계하던 곳에서 죽었으면 한방에 있던 사람은 그 제사에 관련된 일을 행할 수 없다.” 하였다. 이상은 제례(祭禮) 중에 상을 당한 경우이다.   [주D-001]변제(變除) : 상례(喪禮)에 있어서 상복을 바꾸어 입으면서 거상(居喪)을 마치는 것을 이른다.     분상(奔喪) 분상하는 자는 묘소가 멀 경우에는 반드시 집을 지나쳐서 먼저 묘소(墓所)로 갈 필요가 없다. [문] 《가례》를 보면, “분상을 하는 경우에는 이미 장사 지냈으면 먼저 묘소로 간다.”고 하였습니다. 만약 집은 가깝고 묘소는 멀 경우에도 반드시 집을 지나쳐서 먼저 묘소로 가야 합니까? -강석기- [답] 이미 장사 지냈을 경우에 먼저 묘소로 가는 것은 체백(體魄)을 위해서 그러는 것이네. 그러나 집이 가깝고 묘소가 멀 경우에는 어찌 반드시 집을 지나치면서 들어가 보지 않고 먼저 묘소로 갈 필요가 있겠는가. 소공복 이하의 상에 분상하면서는 주인이 이미 성복(成服)하였으면 4일 만에 성복한다. [문] 《상례비요(喪禮備要)》를 보면, “분상하는 자가 도착하였는데 주인이 성복하는 때를 만났을 경우에는 소공복 이하의 경우에는 곧장 주인과 더불어 성복한다.”고 하였습니다. 주인이 비록 이미 성복하였더라도 곧바로 성복하는 것이 마땅합니까? -송준길- [답] 주인의 성복이 이미 지나갔으면 소공복 이하에도 4일이 지난 뒤에 성복하네.     치장(治葬) 후토(后土)에 제사한다. [문] 영역(塋域)을 열 때와 장사 지낼 때 후토에 제사하면서는 단지 일을 고하는 예를 써서 주과(酒果)와 포해(脯醢)를 진설하기만 합니까? 아니면 성대한 제사를 지내는 예로써 해야 합니까? 세속에서는 풍성하게 하기도 하고 간략하게 하기도 하여 일정한 법식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의 중도를 얻을 수 있습니까? -송준길- [답] 우리 집에서는 성찬(盛饌)을 써서 하는데, 과연 어떠한지는 모르겠네. 후토(后土)는 칭호를 고친다. [문] 경산(瓊山) 구준(丘濬)이 말하기를, “후토라는 칭호는 황천(皇天)에 대한 대칭이니, 사서인(士庶人)의 집에서 제사 지내는 것이 참람한 듯한 점이 있기는 하다. 《주자대전(朱子大全)》을 상고해 보면 토지신(土地神)에게 제사 지내는 글이 있는바, 후토를 토지로 고친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퇴계가 정여인(鄭汝仁)에게 답하기를, “주자의 《가례》를 따라서 후토라고 칭해야 한다.” 하였습니다. 후토라는 칭호가 과연 참람한 것이라면, 집과 묘소가 무슨 차이가 있다고 집에서는 토지라고 칭하고 묘소에서는 후토라고 칭합니까? -강석기- [답] 구씨(丘氏)의 참람한 듯하다고 하는 설이 그럴듯하므로 내가 일찍이 《주자대전》에 의거하여 ‘토지의 신’이라고 고쳐서 칭하였네. 그러나 퇴계가 《가례》를 존숭한 것도 뜻이 있는 것이네. 후토에 제사 지낼 때에는 집사(執事)하는 자는 동쪽을 상석으로 삼는다. [문] 후토에 제사 지낼 때 집사하는 자가 동쪽을 상석으로 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황종해- [답] 《예기》 곡례(曲禮)와 주자의 설 및 여러 유학자들이 논한 바로 미루어 보면, 서쪽을 상석으로 삼는 것이 마땅할 듯하네. 동쪽을 상석으로 삼는 것에 대해서는 그 뜻을 상세히 모르겠네. -혹자는 이르기를, “《의례》 사상례를 보면, ‘묏자리를 점칠 적에는 서자(筮者)에게 명하여 주인의 오른쪽에 있게 한다.[筮塚 命筮者在主人之右]’ 하였는데, 이에 대한 주에 이르기를, ‘존귀한 자가 명할 적에는 의당 오른쪽을 경유해서 나온다.’ 하였다. 지금 동쪽을 상석으로 삼는 것은 여기에 근본을 둔 것인가.” 하였다.- ○ 《예기》 곡례에 이르기를, “자리가 남쪽을 향하거나 북쪽을 향할 적에는 서방을 상석으로 삼고, 동쪽을 향하거나 서쪽을 향할 적에는 남방을 상석으로 삼는다.[席南向北向以西方爲上 東向西向 以南方爲上]” 하였다. ○ 주자가 말하기를, “동쪽을 향하고 남쪽을 향하는 자리에서는 모두 오른쪽을 숭상하고, 서쪽을 향하고 북쪽을 향하는 자리에서는 모두 왼쪽을 숭상한다.” 하였다. ○ 진안경(陳安卿)이 이르기를, “지도(地道)는 오른쪽을 존귀하게 여긴다.” 하였다. ○ 사마온공(司馬溫公)이 말하기를, “신도(神道)는 오른쪽을 숭상한다.” 하였다.   후토에 제사 지낼 때의 분향(焚香) [문] 《가례》를 보면 후토에 제사 지낼 적에는 분향하는 한 절차가 없는데, 그 뜻이 필시 우연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대개 분향은 양(陽)에서 신(神)이 오기를 구하는 것이고, 관지(灌地)는 음(陰)에서 신이 오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후토는 지신(地神)입니다. 그러므로 단지 음에서만 신이 오기를 구하고 양에서는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뜻이 이와 같은 듯한데, 《상례비요》에서는 후토에 제사 지낼 적에 향로(香爐)와 향합(香盒)을 갖추도록 한 것은 어째서입니까? -송준길- [답] 《가례》를 상고해 보면 향(香)을 올린다고 말하지 않았고 술만 붓는다고 하였으니 뜻이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구씨의 《가례의절》 및 《가례정형(家禮正衡)》에는 모두 향을 올리는 예가 있네. 그러므로 《상례비요》에서는 이를 인해 갖추어 놓은 것인데, 옳은지 여부는 모르겠네. 선묘(先墓)에 부장(祔葬)할 때의 축사(祝辭) [문] 《상례비요》를 보면, “선영(先塋)에 부장(祔葬)할 경우에는 별도로 주과(酒果)를 갖추어서 선조(先祖)에게 고한다.……”고 하였는데, 고하는 예에 대해서 《가례》에는 기술해 놓지 않았으며, 《상례비요》에도 상세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후토(后土)에 제사 지낸 뒤에 주인이 스스로 고하는 것이 마땅합니까? 그리고 그 고하는 말은 어떻게 만들며, 또한 참신(參神)하고 강신(降神)하는 예가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상례비요》에 “후토에 제사 지내고서 주인이 만약 스스로 고할 경우에는 ‘위부모관모보……(爲父某官某甫云云)’라고 한다.” 하였는데, 이른바 ‘모보(某甫)’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선조(先祖)에게 고하는 데에도 모보라고 하는 것이 마땅합니까? -송준길- [답] 선영(先塋)에 부장(祔葬)할 경우에는 가벼운 상복을 입은 자로 하여금 주과(酒果)를 차려 놓고 고하게 하기를, “이제 손자인 모관 아무개가 택조를 영건하기 위하여 삼가 주과를 차려 놓고 경건하게 고합니다.……[今爲孫某官某營建宅兆 謹以酒果用伸虔告 云云]” 하는 것이 좋을 듯하네. 참신하고 강신하는 의절 역시 마땅히 있어야 하네. 이른바 ‘모보(某甫)’라는 것은 죽은 자의 자(字)를 가리키는 것이네. 선조의 앞에서는 이름을 칭하는 것이 옳네. 옛날에는 비록 자를 칭하기도 하였으나 지금은 써서는 안 되며, 후토에 제사 지낼 때에도 마찬가지이네. 하장(下帳) [문] 하장이라는 글은 그 뜻이 무엇입니까? -송시열- [답] 하장이라는 것은 아마도 상복(上服)에 대비하여 말한 듯하네. 공복(公服)이나 화(靴), 홀(笏), 복두(幞頭), 난삼(襴衫) 따위는 몸의 위에 쓰는 물건이므로 상복이라고 하고, 상장(牀帳), 인석(裀席), 의자(椅子), 탁자(卓子) 등은 사람의 몸 아래에 쓰는 물건에 속하므로 하장이라고 하네. 이는 아래에 나오는 유장(劉璋)이 인용한 사마온공(司馬溫公) 상례(喪禮)의 진기편(陳器篇)에 나오는 설을 보면 알 수 있네. 퇴계의 뜻은 아래로 드리우는 장막 등이라고 하였는데, 아마도 그렇지 않은 듯하네. 정도가(鄭道可)가 묻기를, “하장을 두는 까닭을 잘 모르겠다.”고 하기에, 내가 이상의 내용으로 답하자, 정도가가 말하기를, “말한 것이 맞는 것 같다.”고 하였네. ○ 《자치통감강목(資治通鑑綱目)》에 이르기를, “주(周)나라 임금 윤(贇)이 오후(五后)의 하장을 만들었다.” 하였는데, 이에 대한 주에 이르기를, “산릉(山陵)을 만들 때의 편방(便房)에서 쓰는 것으로, 자신은 상장(上帳)에 거처하고, 오후는 하장에 거처하였다.” 하였다. -상장과 하장의 설은 상고해 보아야 한다.-   소(筲)의 숫자와 오곡(五穀)의 이름 [문] 《가례》를 보면, 소에 대한 주에 이르기를, “대나무를 엮어 만든 그릇으로 다섯 개를 써서 오곡을 담는다.” 하였는데, 《의례》 기석례(旣夕禮)에는 “소는 셋을 써서 기장과 피와 보리를 담는다.……” 하였습니다. 두 예가 서로 같지 않은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리고 이른바 오곡이라는 것에 대해 그 이름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기- [답] 《가례》와 《의례》가 과연 같지 않으니 의심스럽네. 오곡의 이름은 《맹자(孟子)》의 주에 나오니, 이것을 쓰는 것이 어떻겠는가? ○ 《맹자》의 주에 이르기를, “오곡(五穀)은 벼와 기장과 피와 보리와 콩이다.” 하였다.   삽(翣)은 주척(周尺)을 써서 만든다. [문] 삽선(翣扇)은 마땅히 조례기척(造禮器尺)을 써서 만들어야 할 듯한데, 그럴 경우 관(棺) 위로 높이 튀어나와서 온당치 않을 듯합니다. 그러니 형세상 주척을 써서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송준길- [답] 주척을 써서 만드는 것이 옳을 듯하네.   [주D-001]하장(下帳) : 여러 가지 설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능묘 속에 별도로 설치하는 장막을 말한다. [주D-002]편방(便房) : 옛날에 황제나 제후가 죽었을 경우에 살아 있을 때 기거하던 것을 형상하여 묘 속에 만들어 놓은 방인데, 관목(棺木)을 이곳의 가운데에 놓는다. 중신(重臣)이 죽었을 경우에는 이 제도를 하사하여 총애를 보이는 경우도 있었다. 여기서는 광중(壙中)을 가리키는 말로 쓰였다. [주D-003]소(筲) : 대나무를 엮어 만든 그릇으로, 용량은 1두 2승을 담을 수 있다고도 하고, 1두, 혹 5승을 담을 수 있다고도 한다. [주D-004]삽(翣) : 발인(發引)할 적에 상여의 앞과 뒤에서 들고 가는 치장 제구의 하나로, 죽은 사람의 영혼을 좋은 곳으로 인도해 달라는 염원을 담고 있는 도구라고 한다. 보삽(黼翣), 불삽(黻翣), 운삽(雲翣) 등이 있는데, 보삽은 자루가 없는 도끼 모양의 문양을, 불삽은 아(亞) 자 모양의 문양을, 운삽은 구름 모양의 문양을 그린다. 문양의 색깔에 대해서는 《의례》나 《가례》, 《가례의절》이 각각 다른데, 《가례》에서는 모두 자색으로 그린다고 하였다.     작주(作主) 대부(大夫)는 신주(神主)가 없다. [문] 옛날에는 대부의 경우에는 신주가 없었습니다. 혹자는 신주가 있었다고도 하는데, 어떤 설이 맞습니까? -이유태- [답] 제가(諸家)의 설을 아래에 첨부하였으니 상고해 볼 수 있을 것이네. ○ 《통전》에 이르기를, “후한(後漢)의 허신(許愼)이 찬한 《오경이의(五經異義)》에 이르기를, ‘혹자가 말하기를, 「경과 대부와 사는 신주가 있습니까?」 하기에, 내가 답하기를, 「살펴보건대 공양씨(公羊氏)의 설을 보면 경과 대부는 땅이 있는 임금이 아니므로 협향(祫享)과 소목(昭穆)의 제도를 쓸 수 없다. 따라서 신주가 없다. 대부는 속백(束帛)으로 신을 의귀하게 하고 사는 띠풀을 묶어서 총(菆)을 만든다.」고 하였다.’ 하였다.” 하였다. ○ 또 이르기를, “서막(徐邈)이 말하기를, ‘《춘추좌씨전》에 이르기를, 「공리(孔悝)가 석(祏) -석주(石主)이다. 말하자면 대부는 돌로 신주를 만드는 것이다.- 을 맞이하였다.[孔悝反祏]」 하였고, 또 《춘추공양전(春秋公羊傳)》에는 이르기를, 「대부는 임금의 상을 들으면 섭주(攝主) -대신 신주를 거두기만 할 뿐으로, 제사 지내기를 기다릴 겨를이 없는 것이다.- 를 하고서 간다.[大夫聞君喪攝主而往]」 하였는데, 이는 모두 대부에게도 신주가 있다는 글이다. 위로 천자로부터 아래로 사에 이르기까지 모두 그 예가 있는데, 다만 그 제도에는 강쇄(降殺)가 있어 서로 다르게 하는 것이지, 어찌 후왕(侯王)만이 신주를 쓰는 제도가 있는 데에 이르겠는가. 예경을 보면 「중(重)은 신주의 도이다.[重主道也]」라고 하였다. 중을 파묻으면 신주를 세우는 법이다. 지금 사대부들의 경우에는 이미 중이 있으니 역시 신주가 있어 좌위(座位)를 구별해서 기록해 놓아야 마땅하다. 시신이 있는데 신주가 없으면 무슨 수로 구별하겠는가.’ 하였다.” 하였다. ○ 《의례》 사우례(士虞禮)의 소에 이르기를, “대부와 사는 목주(木主)가 없고 폐주(幣主)로 신을 의귀하게 한다. 천자와 제후는 목주가 있다.” 하였다. ○ 《개원례》에 이르기를, “4품관 이하는 신주가 없다.” 하였다. -경전을 살펴보면 대부와 사는 신주가 없다는 글이 보이지 않으니, 있는 쪽이 좋을 것이다.- ○ 정자(程子)가 말하기를, “우리 집의 신주를 만드는 식은 제후(諸侯)의 제도에서 강쇄(降殺)한 것이다. 백옥(白屋)의 집에서는 쓸 수 없다.” 하였다.   도(韜)와 자(藉)에 대하여 [문] 도와 자가 무엇입니까? [답] 운운하였다. -위의 가례도조(家禮圖條)에 나온다.- 좌식(坐式)과 독(櫝)의 제도에 대한 변(辨) [문] 좌식과 독의 제도에 대해서는 따르고 따르지 않고는 따질 것 없이, 주자가 그르다고 하면서 배척한 말이 보이지 않으니, 후세 사람들이 두 가지를 함께 쓴다고 하더라도 무슨 큰 병통이 있겠습니까. 이미 좌식에 안치하고서 다시 독 안에 안치하여 깊숙하고 은밀한 곳에 보관해 두는 데에서 더욱더 귀중하게 여기는 뜻을 볼 수 있으니, 대의(大義)에 있어서 뭐가 해가 될 것이 있다고 선대(先代)에 이미 쓰던 독의 제도를 철거하려고까지 한단 말입니까. 삼가 생각건대, 아마도 《가례》를 너무 독실하게 믿는 잘못이 혹 고집스러워 통하지 않은 데로 귀결됨을 면치 못한 듯합니다. 도(韜)와 자(藉) 두 물품도 주자가 취하지 않은 바인데, 모르겠습니다만 아울러 제거하는 것입니까? 《가례》는 원래 완성되지 않은 책으로, 소소한 예절은 후대의 현인들이 보충해 넣었는데, 그 역시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한결같이 배척할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이 도(圖)에는 신도(新圖)와 구도(舊圖)를 아울러 실어 놓았는바, 예를 행하는 자가 스스로 택하여 버리거나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더욱더 자신의 뜻만을 가지고 마음대로 제거해서는 안 됩니다. -지사(知事) 신식(申湜)- [답] 내가 살펴보건대, 좌식(坐式)과 양창독(兩囱櫝)은 권수(卷首)에 도(圖)가 있으므로, 후세 사람 가운데에는 함께 쓰는 자도 있으며 좌식만 쓰는 자도 있고 양창독만 쓰는 자도 있어서, 어느 한쪽만을 따를 수 없네. 내가 일찍이 이에 대해서 의심해 왔는데, 지난해에 우연히 남옹(南雝)의 《가례》를 얻어 보고서 비로소 좌식은 사마온공의 가묘(家廟)에서 쓰던 것이고, 양창독은 한 위공(韓魏公)이 쓰던 것이라는 것을 알았네. 지금 언해본(諺解本)의 도(圖)에서는 분명하게 써 놓는 것이 어떻겠는가? 나의 뜻은 반드시 이를 제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네. 주자의 뜻은, 좌식에는 하나의 신주만을 들어가게 하고, 부부를 함께 사당(祠堂)에 들이는 경우에는 사마공의 제도와 같이 하려고 한 것이네. 근세에 여성위(礪城尉) 송인(宋寅)이 그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서 좌식을 폐하고 전적으로 양창독만을 썼으며, 단지 들이고 낼 때에만 좌식을 썼는데, 이는 《가례》의 본뜻이 아니네.   [주D-001]허신(許愼) : 후한(後漢) 시대 소릉(召陵) 사람으로, 자가 숙중(叔仲)이다. 경적(經籍)에 박통하여 마융(馬融)이 항상 추중하였으며, 당시 사람들이 오경무쌍허숙중(五經無雙許叔仲)이라고 칭하였다. 저서로는 《설문해자(說文解字)》 14편이 있다. [주D-002]속백(束帛) : 흰색의 비단을 묶어서 만든 것으로, 신(神)을 의귀하게 하기 위하여 만들어 놓는 것이다. [주D-003]총(菆) : 띠풀을 묶어서 만든 것으로, 역시 신을 의귀하게 하기 위하여 만들어 놓는 것이다. [주D-004]중(重) : 임시로 만든 신주(神主)로, 우제(虞祭)가 되어 신주를 만들 때까지 임시로 쓰는 것이다. 사람이 처음 죽으면 중을 만들어서 신이 의귀하게 한다. [주D-005]백옥(白屋) : 평민이나 가난한 선비의 집안을 말한다. [주D-006]도(韜)와 자(藉) : 도(韜)는 물건을 싼다는 뜻으로 활 등을 넣어 두는 자루를 뜻하는데, 여기서는 신주를 덮어 두는 자루를 뜻한다. 자(藉)는 아래에 까는 깔개로, 신주의 밑에 까는 받침을 말한다. [주D-007]양창독(兩囱櫝) : 앞쪽에는 두 개의 문을 달아서 여닫을 수 있도록 하고, 아랫부분은 평평하고 낮게 대좌(臺座)를 만든 독(櫝)이다. [주D-008]남옹(南雝) : 명(明)나라 때 남경(南京)에 설치한 국자감(國子監)으로, 남옹(南雍)이라고도 한다.     천구(遷柩) 이미 상복을 벗은 자의 복색(服色) [문] 상구(喪柩)를 옮길 적에 이미 상복을 벗은 자는 무슨 복색을 입고 임합니까? -강석기- [답] 기년복 이하에서 시마복에 이르기까지의 친족은 달수가 다 차면 그 복을 벗어서 잘 보관해 두었다가 장사 지낼 때에 미쳐서 다시 그 복을 입으며, 우제를 마치고서는 상복을 벗네. -아래의 과기불장연상변제조(過期不葬練祥變除條)에 나온다.- 복이 없는 친족의 복색 [문] 《가례》의 소렴조(小斂條)를 보면 “5대조를 같이하는 자는 단(袒)과 문(免)을 한다.” 하였는데, 계빈(啓殯) 때부터 장사 지낼 때까지는 어떤 복식(服飾)을 입고 임합니까? -강석기- [답] 복이 없는 친족의 경우에는 예에서 복식을 말해 놓지 않았으니, 단지 조복(弔服)을 착용하기만 할 뿐이네.     조조(朝祖) 조조할 때에는 촛불을 켠다. [문] 《상례비요》의 조조도(朝祖圖)에도 촉(燭)이 있습니다. 날이 이미 밝았는데도 오히려 촛불을 켜는 것은 어째서입니까? 혹 조알(朝謁)하는 것을 날이 밝지 않았을 때 해야 합니까? -송준길- [답] 촛불을 켜는 것은 날이 어둑하여 밝음을 취하기 위해서이네. 조조는 바로 조전(朝奠)을 올린 뒤에 행하네. 날이 어둑할 경우에는 촛불을 켜서 밝게 하고, 날이 밝은 경우에는 끄네. 이는 《의례》에서 상고해 볼 수 있네. ○ 《의례》 기석례에 이르기를, “상구가 예묘(禰廟)를 조알할 때에 촛불을 들고 먼저 들어간 자는 당에 올라가 동영(東楹) 남쪽에서 서쪽을 바라보고 서고, 뒤에 들어간 자는 당 아래 서계(西階) 동쪽에서 북쪽을 바라보고 선다.” 하였고, 또 이르기를, “질명이 되면 촉을 끈다.[質明滅燭]” 하였는데, 이에 대한 소에 이르기를, “계빈(啓殯) 때부터 이때에 이를 때까지는 빈궁(殯宮)에 있거나 길에 있거나 조묘(祖廟)에 있거나 할 적에 모두 두 개의 촉을 두어서 밝힌다. 이는 일찍 하는 것을 숭상하기 때문이다. 이제 날이 밝았으므로 촉을 끄는 것이다.” 하였다.   조조할 때에는 문을 열어 놓으며, 고하는 말은 없다. [문] 조조할 적에는 사당의 문을 열어 놓는 것이 마땅할 듯하며, 역시 조고(祖考)에게 고하는 말이 있어야 할 듯한데, 예경에 써 놓지 않은 것은 어째서입니까? -송준길- [답] 살아 있을 때에 출입함에 있어서 달을 넘겨 나가 있다가 집에 돌아왔을 경우에는 아울러 중문(中門)을 열어 놓는바, 이것으로 미루어 보면 조조할 때에는 문을 열어 놓는 것이 마땅할 듯하네. 그러나 예경에는 고하는 말이 없으니, 하지 않는 것이 마땅하네. 전(奠)을 진설하기를 처음과 같이 한다. [문] 《가례》 조조조(朝祖條)의 아래에 나오는 부주(附註)에서 인용한 “전을 진설하기를 처음과 같이 한다.[奠設如初]”고 한 데 대한 주에서 “동쪽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다.” 하였습니다. 빈궁에 있을 때를 처음으로 삼는다면, 빈궁에서 전을 진설하면서는 본디 동쪽을 바라보게 하지 않습니다. 이른바 ‘처음과 같이 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유태- [답] 《의례》의 소에 이르기를, “‘전을 진설하기를 처음과 같이 하고 동쪽을 바라보게 한다.’는 것은, 빈궁에서 조석전(朝夕奠)을 실중(室中)에 진설하였던 것과 같이 하고, 상구(喪柩)를 따라와서 이곳에서 다시 저곳의 조석전에 진설했던 포(脯), 해(醢), 예(醴), 주(酒)를 중간을 기준으로 동쪽을 바라보게 하여 자리의 앞에 진설하는 것이다.” 하였는데, 이것으로 본다면 ‘처음과 같이 한다’는 뜻을 잘 알 수 있을 것이네. 이른바 ‘동쪽을 바라보게 한다’는 것 역시 특생궤식례(特牲饋食禮)와 소뢰궤식례(少牢饋食禮)에서 오(奧)에 자리를 펴되 동쪽을 바라보게 하는 데 의거해서 말한 것이네. -아래의 조항에 나온다.- 신(神)은 서쪽을 바라보지 않는다. [문] 《가례》에 이르기를, “영구에 가까이 차리지 않으니, 신령은 서향하지 않아서이다. 영구의 동쪽에 차리지 않으니, 동쪽은 신위가 아니어서이다.[不統于柩神不西面也 不設柩東 東非神位也]” 하였습니다. 영구가 이미 북향하여 조알하므로 신은 서향하지 않는다고 한 것입니까? 신은 이미 북향을 하니 동쪽이나 서쪽이나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동쪽은 신위가 아니어서이다’라고 하면서 반드시 서쪽에 진설하게 한 것은 무슨 뜻입니까? [답] 《의례》의 본소(本疏)를 자세하게 상고해 본다면 그 뜻을 알 수 있을 것이네. ○ 《의례》 기석례의 소에 이르기를, “‘영구에 가까이 차리지 않으니, 신령은 서향하지 않아서이다.’라는 것은, 영구 가까이에는 전(奠)을 진설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만약 영구 가까이에 진설하면 영구에 통할(統轄)되게 된다. 신은 서향을 하지 않으므로 상구의 앞쪽에서 동쪽에 가까운 곳에 진설하지 않는 것이다. 신은 서면하지 않는다는 것은, 특생궤식례와 소뢰궤식례에서는 모두 오(奧)에 자리를 배설하고 동향을 하니, 서향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영구의 동쪽에 차리지 않으니, 동쪽은 신위가 아니다.’라는 것은, 이 역시 신위가 오(奧)에 있고 동쪽에 있지 않은 데에 근거해서 말한 것이다. 소렴의 전(奠)을 시신의 동쪽에 진설하는 것은, 죽은 처음에는 차마 산 사람과 다르게 대우할 수 없어서이다. 대렴을 한 뒤에 올리는 전은 모두 실(室) 가운데에 차리는데, 이것도 영구에 통할되지 않는 것이다. 이 전을 실에 차리지 않는 것은, 실 가운데는 신령이 있는 곳이어서 죽은 자에게 전을 올리는 곳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였다.   [주C-001]조조(朝祖) : 장사를 치를 적에 상구를 조묘(祖廟)로 가지고 가서 배알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주D-001]오(奧) : 실(室)의 서남쪽 모퉁이로, 방 안에서 가장 깊숙한 곳을 말한다. 이 밖에 실의 서북쪽 모퉁이는 옥루(屋漏)라고 하고, 동남쪽 모퉁이는 요(窔)라고 하고, 동북쪽 모퉁이는 이(宧)라고 한다.     청사(廳事)로 옮긴다. 상구를 인도하여 오른쪽으로 돌게 한다. [문] 상구를 인도하여 오른쪽으로 돌게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송준길- [답] 이것은 《의례》 기석례에서 상고해 볼 수 있네. ○ 《의례》 기석례에 이르기를, “말을 모는 자가 채찍을 잡고 말 뒤에 선다. 주인이 곡(哭)을 하고 용(踊)을 한다. 말을 끌고서 몸을 오른쪽으로 돌려서 묘문 밖으로 나간다.[御者執策 立於馬後 哭成踊 右旋出]” 하였는데, 이에 대한 소에 이르기를, “오른쪽으로 돌게 하는 것은 역시 편함을 취한 것이다.” 하였다.   방상(方相) [문] 방상과 기두(魌頭)를 광부(狂夫)가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송준길- [답] 제가(諸家)의 설에서 상고해 볼 수 있네. ○ 《가례집설(家禮集說)》에 이르기를, “헌원본기(軒轅本記)에 이르기를, ‘헌원씨가 주유(周遊)할 적에 원비(元妃)인 나조(螺祖)가 길에서 죽었으므로, 이를 인하여 방상시를 두었다.’ 하였다. 방상(防喪)이라고도 하는데, 방상시를 둔 것은 여기에서 시작된 것이다.” 하였다. ○ 《주례》 방상시(方相氏)에 이르기를, “방상시는 곰 가죽을 뒤집어쓰고 황금빛으로 네 개 눈을 그리고, 검은색 상의에 붉은색 하상(下裳)을 입고, 창을 잡고 방패를 휘두르면서 대상에서 상구(喪柩)의 앞에 가는 것을 관장한다.[掌蒙熊皮黃金四目 玄衣朱裳 執戈揚盾 大喪先柩]” 하였는데, 이에 대한 주에 이르기를, “정씨(鄭氏)가 말하기를, ‘곰이란 짐승은 용맹하고 위엄이 있어 모든 짐승들이 두려워한다. 곰 가죽을 뒤집어쓰는 것은 위엄 있게 보이기 위해서이다. 금(金)은 양강(陽剛)한 물건이어서 제압하는 데 쓸 수 있다. 눈을 네 개 만드는 것은 보는 것이 강명(剛明)하여 능히 사방을 볼 수가 있어 역려(疫癘)가 있는 곳을 모두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이다. 현(玄)은 북방(北方)의 색이며, 천사(天事)에 있어서 무(武)이다. 주(朱)는 남방(南方)의 색이며, 지사(地事)에 있어서 문(文)이다. 검은색으로 상의를 만드는 것은 무(武)를 위에 있게 한 것이고, 붉은색으로 하상을 만드는 것은 문(文)으로 보조하게 한 것이다. 창을 잡은 것은 치고 찌르기 위한 것이고, 방패를 휘두르는 것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것이다. 흉사(凶事)에는 사특(邪慝)한 것이 많이 따르는 법이다.’ 하였다.” 하였다. ○ 《주례》에 또 이르기를, “묘소에 도착하여 광으로 진입할 때에는 창으로 네 귀퉁이를 쳐서 방량(方良)을 몰아낸다.[及墓 入壙 以戈擊四隅 驅方良]” 하였는데, 이에 대한 주에 이르기를, “정현(鄭玄)이 말하기를, ‘방상은 방상(放想)으로 무서움에 떨게 할 만한 모습을 하고 있다. 방량은 망량(罔良)이다. 《국어(國語)》에 이르기를, 「나무와 돌의 괴물이 기망량(蘷罔兩)이다.」 하였다. 장사 지낼 때에는 나무와 돌을 쓰는데, 나무와 돌은 오래되면 변하여 괴물이 되므로 처음 장사 지낼 때 몰아내는 것으로, 이 역시 압승(壓勝)하는 술책이다.’ 하였다.” 하였다. ○ 《풍속통(風俗通)》에 이르기를, “《주례》를 보면 방상시가 묘 터에 들어가서 망상(魍像)을 쫓아낸다. 망상이란 놈은 죽은 사람의 간과 뇌를 먹기 좋아하는데, 인가에서는 당해 낼 수 없다. 이에 방상시를 묘 곁에 세워 오지 못하게 막는다. 망상은 호랑이와 측백나무를 겁낸다. 그러므로 묘소 가에 측백나무를 심고 길가에 석호(石虎)를 세우는 것이다.” 하였다. ○ 기두(魌頭) -‘魌’의 음은 기(欺)이다.- 에 대해서는 《회통(會通)》에 이르기를, “귀신의 머리를 하고 있는데, 이 역시 방상이다. 지금은 역귀(疫鬼)를 몰아내는 의식에 기두가 있다.” 하였다. ○ 광부가 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방씨(方氏)가 이르기를, “광(狂)이라는 것은 양 기운이 남음이 있어서 생기는 병이어서 음의 사특함을 충분히 이길 수 있기 때문이다.” 하였다.   [주D-001]방상(方相) : 광중(壙中)의 악귀를 쫓기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아주 무서운 모습으로 그렸다. 눈이 네 개인 것을 방상시라고 하고, 눈이 두 개인 것을 기두(魌頭)라고 하는데, 4품관 이상일 경우에는 방상시를 쓰고 그 이하는 기두를 썼다. [주D-002]기두(魌頭) : 역귀(疫鬼)를 쫓는 나례 의식에 쓰는 귀면(鬼面)으로, 곰 가죽을 뒤집어쓰고 역귀를 놀라게 하여 물리치는 일을 한다. [주D-003]기망량(蘷罔兩) : 신화 속에 나오는 정령(精靈)인 기화(蘷和)와 망량(魍魎)이다. [주D-004]압승(壓勝) : 사악한 기운을 꺾어서 힘을 못 쓰게 만드는 방술(方術)의 일종이다. [주D-005]풍속통(風俗通) : 한(漢)나라 응소(應劭)가 찬한 것으로, 10권에 부록 1권이다. 《풍속통의(風俗通義)》라고도 한다. 황패(皇覇), 정실(正失), 건례(愆禮), 과예(過譽), 십반(十反), 성음(聲音), 궁통(窮通), 사전(祀典), 괴신(怪神), 산택(山澤)으로 조목을 나누어 서술하였다.     조전(祖奠) 조(祖) 자의 뜻 [문] 조전이라고 할 때의 조 자는 무슨 뜻입니까? -송준길- [답] 《의례》의 주 및 제가(諸家)의 설이 같지 않으니, 참고해서 보아야 하네. ○ 《의례》 기석례에 이르기를, “유사가 주인을 향하여 조전을 진설한 시간을 묻는다.[有司請祖期]” 하였는데, 이에 대한 주에 이르기를, “길을 떠나려 할 때 술을 마시는 것을 조라고 하는데 조는 시작이라는 뜻이다.” 하였으며, 이에 대한 소에 이르기를, “죽은 자가 길을 떠나려 하는 것도 조라고 한다.” 하였다. ○ 《예기》 단궁에 이르기를, “조라는 것은 장차라는 뜻인 차(且)이다.[祖者 且也]” 하였는데, 이에 대한 주에 이르기를, “상구를 옮기는 것이 길을 떠나는 시작이 된다.” 하였다. ○ 《한서(漢書)》 임강왕전(臨江王傳)에 이르기를, “황제(黃帝)의 아들인 누조(累祖)가 먼 곳으로 유람하기를 좋아하다가 길에서 죽었으므로 후세 사람들이 그를 제사 지내면서 행신(行神)으로 삼았다. 조제를 지낼 적에는 이를 인하여 향음(饗飮)하였다.” 하였다. ○ 《백호통(白虎通)》에 이르기를, “공공(共工)의 아들 이름은 수(修)인데, 멀리 유람하기를 좋아하여 주거(舟車)가 이르는 곳과 족적(足跡)이 닿는 곳을 끝까지 유람하지 않은 곳이 없었다. 그러므로 그를 제사하여 조신(祖神)으로 삼았다.” 하였는데, 이에 대한 주에 이르기를, “조라는 것은 조(徂)이니, 바로 길을 간다는 뜻이다.” 하였다.   조전에는 석전(夕奠)을 겸해서 올린다. [문] 조전은 저녁에 상식(上食)을 올린 뒤에 있습니까? 아니면 석전도 겸해서 올리는 것이 마땅합니까? -송준길- [답] 포(晡)는 신시(申時)이네. 저녁 상식을 올린 뒤에 조전을 설행하는 데, 겸하여 석전도 행하는 것이 옳네. 이는 다음 날에 조전을 철거한다는 글로 보면 알 수 있네. 구의(柩衣)는 위는 검은색으로 하고 아래는 붉은색으로 한다. [문] 구의를 위는 검은색으로 하고 아래를 붉은색으로 하는 제도에 대해서 우복(愚伏)이 말하기를, “비단 시속에서 모두 순색(純色)을 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경에서도 위는 검은색으로 하고 아래는 붉은색으로 한다는 글이 보이지 않네.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였습니다. -송준길- [답] 구의는 바로 이금(夷衾)으로, 예경에서 상고해 볼 수 있네. ○ 《예기》 상대기(喪大記)에 이르기를, “소렴을 마친 뒤로는 이금을 쓰는데, 이금의 질(質)과 쇄(殺)를 만드는 방법은 모(冒)를 만드는 법과 같이 재단하여 만든다.[小斂以往 用夷衾 夷衾質殺之裁 猶冒也]” 하였는데, 이에 대한 주에 이르기를, “이금 역시 윗부분은 손과 나란하게 하고, 아랫부분은 3척이 되게 하며, 비단의 색깔 및 길고 짧은 제도는 모(冒)의 질과 쇄와 같이 만든다.” 하였다. ○ 《의례》 사상례에 이르기를, “상(床)과 대자리와 이금을 편다.[床笫夷衾]” 하였는데, 이에 대한 소에 이르기를, “모(冒)는 윗부분인 질(質)은 검은색으로 하는데, 길이는 손과 나란하게 하고, 아랫부분인 쇄(殺)는 붉은색으로 하여 발을 감싼다. 이금(夷衾) 역시 이와 같아 위는 검은색으로 하고 아래는 붉은색으로 하여 서로 연결해서 쓴다. 이것들은 색깔과 모양새가 아주 흡사하나, 연결해 쓰고 연결해 쓰지 않는 것은 다르다.” 하였으며, 정씨는 이르기를, “소렴 이후에는 이금을 쓰는데, 본디 시신을 덮고 상구를 덮는 것으로, 관 속에 넣는 데에는 쓰지 않는다.” 하였다. ○ 《의례》 사상례에 이르기를, “이금으로 시신을 덮는다.[幠用夷衾]” 하였는데, 이에 대한 주에 이르기를, “이금은 본디 상구를 덮는 것이다. 그러므로 염(斂)을 할 때에는 쓰지 않는다. 이제 관(棺)을 덮었는데, 이 뒤에 조묘(朝廟) 및 입광(入壙)할 때에 비록 이금을 쓴다고 말하지는 않았으나, 철거한다는 글도 없다. 그러니 마땅히 상구를 따라서 광 안에 들어가는 것이다.” 하였다.   구의(柩衣)의 칭호 [문] 우복(愚伏)의 편지에 이르기를, “근일에 비로소 《예기주소(禮記注疏)》를 상고해 보았는데, 이금(夷衾)의 제도는 과연 사계장(沙溪丈)의 설과 같았네. 이에 앞서 일찍이 상세하게 살펴보지 못하여 그대로 하여금 송종(送終)하는 대사(大事)를 예경에 의거하여 다하지 못하게 하였네. 고루한 나의 잘못이 한결같이 이에 이르렀는바, 송구스럽기 그지없네. 다만 《가례》를 보면 단지 구의라고만 말하고 이금이라고는 하지 않았는바, 이금이라는 명칭이 언제부터 변해서 구의로 되었는지 모르겠네. 후세에 이금의 제도를 쓰지 않고 단지 구의만을 쓰되 오늘날에 쓰는 것과 같이 쓴 것은 송나라 때부터 이미 그러하였던 것인가. 이 역시 상세히 모르겠네. 편지를 보내 질정해 주기 바라네.……” 하였습니다. -송준길- [답] 《통전》 및 《개원례》에서는 모두 이금이라고 칭하였네. 구의라는 명칭은 언제 시작되었는지 모르겠네. 그러나 고례에 이미 분명한 근거가 있으니, 준행하여 써야 하는 것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네.   [주D-001]공공(共工) : 전설 속에 나오는 천신(天神)의 이름으로, 전욱(顓頊)과 서로 싸워 이긴 끝에 제(帝)가 되었다고 한다. [주D-002]모(冒) : 시체를 싸는 주머니로 상반신을 싸는 것과 하반신을 싸는 것으로 나뉜다. 상반신을 싸는 것을 질(質)이라 하고, 하반신을 싸는 것을 쇄(殺)라고 칭하며, 각각 철방(綴旁), 즉 묶어서 매는 끈을 달아서 아래와 위를 묶게 되어 있다. [주D-003]재단 : 원문에는 ‘夷衾質殺之制’로 되어 있는데, 잘못된 것이기에 ‘制’를 ‘裁’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견전(遣奠) 방친(旁親)에 대해서도 영결종천(永訣終天)이라는 말을 통용해서 쓴다. [문] 신씨(申氏)의 《상례비요》를 보면 견전축(遣奠祝) 아래의 주에 이르기를, “방친의 경우에는 영결종천이라는 한 구절을 쓰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자가 이미 채계통(蔡季通)의 제문에서도 이 말을 썼으니, 방친에 대해서 쓰는 것도 무방할 듯합니다. 어떻습니까? [답] 보내온 글에서 말한 것이 역시 옳네. 견전을 올릴 때 절하는 예 [문] 《가례》의 견전조(遣奠條)를 보면 ‘주인 이하가 곡하고 절한다.’는 글이 보이지 않는데, 전필(奠畢)이라는 두 글자 속에 포괄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만약 과연 곡하고 절하는 뜻이 없다면 전을 올리기를 마치고서 단지 포(脯)를 거두어서 보자기 속에 넣기만 해야 합니까? -황종해- [답] 견전조에 비록 곡하고 절한다는 글이 없기는 하지만, 어찌 설전(設奠)을 하고서 곡하고 절하는 절차가 없을 수 있겠는가. 윗글을 이어서 썼으므로 말하지 않은 것이니 《가례의절》을 따라 행하는 것이 옳네.     발인(發引) 부모의 상을 한꺼번에 당하였을 경우에 길을 갈 적에는 아버지의 상구가 먼저 가고 하관할 적에는 어머니의 상구를 먼저 하관한다. [문] 부모의 상을 한꺼번에 당하여 같은 달에 장사 지낼 경우에 길을 갈 적에는 비록 아버지의 상구가 먼저 가고 어머니의 상구가 뒤에 가는 것이 마땅하나, 하관할 때에는 어머니의 상구를 먼저 하관해도 성현께서 예를 제정한 은미한 뜻에 어긋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황종해- [답] 보내온 글에서 말한 것이 옳네.     폄(窆) 수도(隧道)를 쓰는 것의 참람함 [문] 수도는 바로 천자의 예입니다. 사마온공은 범범하게 “장사 지내는 데에는 두 가지 법이 있다.”고 말하면서 그 참람함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말해 놓지 않았으며, 퇴계는 또 말하기를, “후세에는 상하(上下)에 서로 통용하였다.” 하였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예법을 돌아보지 않고 모두들 행하고 있는데, 과연 참람한 짓을 하는 죄에 빠져 든 것은 아닙니까? -황종해- [답] 수도는 제후조차 감히 쓰지 못하였는데, 더구나 그 아랫사람들이겠는가. 사마온공은 쓰도록 허락한 것이 아니라, 범범히 장사 지내는 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한 것이네. 퇴계가 예를 범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금지시키지 않은 것은 온당치 못한 듯하네. 합장(合葬) [문] 합장은 같은 곽(槨)에 하는 것입니까? 단지 광(壙)만 같이하는 것입니까? 아내는 어느 방향에 부장(祔葬)하는 것이 마땅합니까? -송준길- [답] 《예기》 및 주자의 설에서 상고해 볼 수 있네. ○ 《예기》 단궁에 이르기를, “공자가 말하기를, ‘위(衛)나라 사람들의 합장은 곽 속에 두 개의 관을 놓되 관 사이에 물건을 넣어 격리하고, 노(魯)나라 사람들의 합장은 곽 속에 두 개의 관을 나란히 놓은 채 사이를 격리하지 않고 합장한다. 노나라의 제도가 좋지 않겠는가.’ 하였다.[孔子曰衛人之祔也 離之 魯人之祔也 合之 善夫]” 하였는데, 이에 대한 주에 이르기를, “살아서 이미 같은 집에 살았으니, 죽어서도 마땅히 같은 혈에 묻혀야 한다. 그러므로 노나라의 풍습을 좋게 여긴 것이다.” 하였으며, 이에 대한 소에 이르기를, “‘부(祔)’는 합장하는 것이다. ‘이지(離之)’는 하나의 곽 속에 두 개의 관을 넣고서 한 가지 물건으로 두 개의 관 사이를 막은 것이다. 노나라 사람들의 경우에는 두 개의 관을 합쳐서 곽 속에 넣고 다른 물건으로 격리시키지 않았다.” 하였다. ○ 주자가 말하기를, “옛날에는 여러 재목을 합쳐서 곽을 만들었으므로 사람들 마음대로 크고 작게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통판을 써서 만드는바 두 개의 관을 함께 넣을 만큼 큰 곽을 만들 만한 큰 나무가 없다. 그러므로 합장하는 경우에는 단지 혈(穴)만 함께하고 각각 다른 곽을 사용한다.” 하였다. ○ 진순(陳淳)이 주자에게 부부를 합장하는 자리에 대해서 물으니, 주자가 답하기를, “내가 처음에 망실(亡室)을 장사 지낼 때에는 단지 동쪽의 한 자리만 남겨 두었는데 역시 일찍이 예가 어떠한지는 상고해 보지 않았다.” 하였다. 진순이 또 묻기를, “지도(地道)는 오른쪽을 존귀한 곳으로 삼으니 남자가 오른쪽에 있어야 할 듯합니다.” 하니, 주자가 답하기를, “제사 지낼 적에는 서쪽을 위로 삼으니, 장사 지낼 때 역시 이 방향으로 하는 것이 옳다.” 하였다.   합장할 경우에는 관의 머리 부분을 나란히 한다. [문] 고비(考妣)의 두 상구를 같은 곽에 넣어서 장사 지낼 경우에는 길고 짧은 차이가 없을 수 없는데, 그 위쪽 부분을 가지런히 해야 합니까, 그 아래쪽 부분을 가지런히 해야 합니까? -황종해- [답] 위쪽 부분을 가지런히 하는 것이 마땅하네. 장사 지내는 선후 [문] 광(壙)을 같이하여 장사 지낼 경우에 만약 후상(後喪)을 장사 지내기를 기다려서 광을 묻을 경우에는 그 사이의 날짜가 조금 멀다면 온당치 않은 듯합니다. -송준길- [답] 장자(張子)가 이미 말해 놓았는바, 아마도 그 말을 어길 수 없을 듯하네. 그러나 날짜가 만약 오래 지체된다면 그대로 준수해서는 안 될 듯하네. ○ 장자가 이르기를, “옛날에 함께 상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먼저 장사 지내는 자는 복토(復土)를 하지 않고서 뒤에 장사 지내는 자의 상구를 넣을 때를 기다려 복토하였는데, 이는 서로 간의 날짜가 가깝기 때문이다.” 하였다.   전처(前妻)와 후처(後妻)의 합장 [문] 어떤 사람에게 계실(繼室)이나 삼실(三室)이 있을 경우에는 장사 지내고 제사 지냄에 있어서 모두 합부하여야 할 듯한데, 오늘날 사람들은 대부분 자식이 있는 자를 위주로 하고 자식이 없는 처는 혹 신주를 만들지 않기도 하는데 이는 예의 뜻에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송준길- [답] 정자(程子)와 장자(張子)와 주자(朱子)가 논해 놓은 것이 이미 상세하여 상고해 볼 수 있네. ○ 정자가 부정공(富鄭公)에게 답한 글에 이르기를, “합장할 경우에는 원비(元妃)를 하고, 배향(配享)할 경우에는 종자(宗子)를 낳은 사람으로 한다.” 하였다. -《유서(遺書)》에 나온다.- ○ 장자가 말하기를, “부장(祔葬)하고 부제(祔祭)하는 것에 대해 지극한 이치를 극도로 미루어 나가 논해 보면, 단지 한 사람만을 부장하고 부제하는 것이 합당하다. 부부의 도는 처음 혼인할 때에는 일찍이 재차 배필을 구한다고 약속한 적이 없다. 남편은 한 번만 장가드는 것이 합당하며, 부인은 한 번만 시집가는 것이 합당하다. 지금 부인의 경우에는 남편이 죽었어도 재차 시집가지 않기를 천지의 대의(大義)와 같이 한다. 그러니 남편이라고 해서 어찌 재차 장가갈 수 있겠는가. 그러나 중한 것으로써 헤아려 보면, 부모님을 봉양하고 집안의 후사를 이으며 제사를 계속해서 지내는 것을 빠뜨려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재차 장가가는 이치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장사 지내고 합부(合祔)함에 있어서는 비록 혈(穴)을 같이하고 궤연을 같이한다고는 하지만, 비유하자면 인정에 있어서 한 방 안에 어찌 두 처가 함께 있을 수 있겠는가. 의리로써 단정하면 모름지기 먼저 장가든 아내를 합부하고 계실(繼室)은 별도로 한 장소를 만들어야 한다.” 하였다. -《이굴(理窟)》에 나온다.- ○ 주자가 말하기를, “정 선생의 설은 아마도 잘못된 듯하다. 《당회요(唐會要)》 중에 이에 대해 논한 것이 있는데, 무릇 적모(嫡母)일 경우에는 선후를 따질 것 없이 모두 함께 합장하고 합제하여, 옛날 제후의 예와는 같지 않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으며, 또 말하기를, “부부의 의(義)는 건(乾)이 크고 곤(坤)이 지극한 것과 같아 저절로 차등이 있다. 그러므로 바야흐로 살아 있을 때에는 남편은 처도 있고 첩도 있으나, 아내는 하늘로 삼는 바가 둘이 있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그런데 더구나 죽어서 배부(配祔)하는 것은 또 생존해 있을 때에 비할 바가 아닌 데이겠는가. 장횡거(張橫渠)의 설 역시 미루어 나간 것에 크게 잘못된 점이 있는 듯하다. 그러니 단지 당(唐)나라 사람들이 의논한 바에 따라서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더구나 또 전처에게는 아들이 없고 후처에게는 아들이 있는 껄끄러움이 있을 경우에는 그 형세가 장차 몹시 불안하여 온당치 못하게 되는 데이겠는가. 다만 장사 지낼 경우에는 지금 사람들은 부부를 반드시 모두 합장하지는 않으니, 계실(繼室)에 대해서는 별도로 묘역을 만드는 것이 역시 옳을 것이다.” 하였다. -《주자대전(朱子大全)》에 나온다.- ○ 황면재(黃勉齋)가 말하기를, “이제 《예기》 상복소기를 살펴보면, ‘며느리는 남편의 조모(祖母)에게 합부(合祔)하는데, 조모가 세 사람일 경우에는 친한 자에게 합부한다.[婦祔於祖姑 祖姑有三人 則祔於親者]’고 하였으니, 재취(再娶)의 아내는 본래 부묘(祔廟)할 수 있는 것이다. 정자와 장자의 경우는 상고한 것이 상세하지 않으며, 주 선생이 밝혀 놓은 바가 바로 예경의 뜻에 합치된다.” 하였다. -《의례경전통해속(儀禮經傳通解續)》에 나온다.-   영구(靈柩)의 양쪽 머리 부분에 새끼줄을 씌운다. [문] 영구 아래의 양쪽 머리 부분에 새끼줄을 씌워서 내린다는 설은, 양쪽 머리 부분에 새끼줄을 씌운다는 것으로 보면, 한 가닥의 새끼줄로 영구 바닥의 중앙 부분을 묶어서 내릴 수 있겠습니까? 《가례집설》에서는 이르기를, “지금 사람들은 양쪽 머리 부분에 나란하게 새끼줄을 씌워서 내린다.”고 하였습니다. 다시금 상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사 신식- [답] 보내온 편지에서 말한 것이 옳네. 증례(贈禮) [문] 주인이 증(贈)을 하는 뜻은 무엇입니까? -송준길- [답] 주인이 증을 하는 것은 임금이 하사해 준 것을 중하게 여겨 만들어 놓은 것이네. 후세에는 비록 임금이 물품을 보내 주는 예가 없어졌으나, 《가례》에서 존치해 둔 것은 아마도 예를 아껴서 양(羊)을 보존해 두는 뜻인 듯하네. ○ 《의례》 기석례에 이르기를, “방문(邦門)에 도착하면 공(公)이 재부(宰夫)를 시켜서 현훈(玄纁)의 속백(束帛)을 부증한다.[至于邦門 公使宰夫 贈用玄纁束]” 하였는데, 이에 대한 주에 이르기를, “공(公)은 국군(國君)이다. 증(贈)은 보내는 것이다.” 하였으며, 이에 대한 소에 이르기를, “증(贈)하는 데 현훈의 속백을 쓴다는 것은, 바로 광(壙)에 이르러서 하관(下棺)하기를 마쳤을 때 주인이 죽은 자에게 증하는 것을 현훈의 속백을 써서 하는 것이다. 이는 임금이 하사하는 물품은 소중한 것이므로 송종(送終)하는 데 쓰는 것이다.” 하였다.   현훈(玄纁)은 상구의 동쪽 곁에 놓는다. [문] 현훈을 상구의 곁에 놓을 때 왼쪽에 놓습니까, 오른쪽에 놓습니까? -송준길- [답] 《개원례》를 살펴보면, 상구의 동쪽에 놓는데, 무슨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네. ○ 《개원례》에 이르기를, “주인이 속백을 받아서 축(祝)에게 준다. 주인이 머리를 조아리고 재배한다. 축이 받들고서 들어가 상구의 동쪽에 놓는다.” 하였다.   [주D-001]진순(陳淳) : 송(宋)나라의 학자로, 자가 안경(安卿)이고 북계 선생(北溪先生)이라고 불렸다. 장주(漳州) 용계현(龍溪縣) 사람이다. 주자에게 잠시 배웠으며, 주자의 어록(語錄)을 기록하였다. 《성리자의(性理字義)》 등을 저술하였다. [주D-002]속백(束帛) : 비단 다섯 필(匹)을 각각 양쪽 끝에서부터 마주 말아 한 묶음으로 한 것으로, 옛날에 이를 예물로 썼다.     사후토(祠后土) 토지의 신에게 제사 지낼 때의 축사(祝辭) [문] 영역(塋域)을 열 때의 축사에는 이르기를, ‘금위모관성명(今爲某官姓名)’이라고 하는데, 장사 지내는 날의 축사에는 이르기를, ‘금위모관봉시(今爲某官封諡)’라 하고 성명을 칭하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까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준길- [답] 영역을 열 때와 장사 지낼 때 후토에 제사 지내는 축사에서 성명을 칭하기도 하고 봉시(封諡)를 칭하기도 하여 앞뒤가 같지 않게 하는 것은, 반드시 그 뜻이 있을 것이나 잘 알지는 못하겠네. -혹자가 이르기를, “《예기》 단궁(檀弓)을 보면, ‘임금에게 시호(諡號)를 내려 주기를 청하면서 말하기를, 「시일이 정해진 바가 있어서 장차 장례를 거행해야 되겠습니다. 청컨대 시호를 내려 주시어 이름을 바꾸게 하여 주십시오.」 한다.[請諡於君曰 日月有時 將葬矣 請所以易其名者]’ 하였다. 그러니 이름을 바꾸어서 휘(諱)하므로 성명을 칭하지 않는 것인가.” 하는데, 옳은지 여부는 모르겠다.-     제주(題主) 제주할 때의 주인 이하의 위차(位次) [문] 제주할 때에는 주인은 그 앞에서 북쪽을 바라보고 서 있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중주인(衆主人)은 그 아래에 있는 것입니까? 오히려 광(壙)의 동쪽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황종해- [답] 제주할 때 주인은 그 앞에서 북쪽을 바라보고 서 있으니, 중주인은 그 아래에 있는 것이네. 어찌 광의 동쪽 자리에 앉아 있겠는가. 관직이 없는 자의 신주(神主)에 쓰는 칭호 [문] 관직이 없으면서 학생(學生)도 아닌 경우에 제주하면서 학생이라고 칭하는 것은 온당치 못한 듯합니다. 그리고 자손들이 사조(四祖)를 쓸 경우에도 모두 합당한 칭호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인의 경우에는 유인(孺人)이라고 쓰지 않고 관향(貫鄕)만 칭하여도 역시 무방하지 않습니까? -송준길- [답] 관직이 없이 죽었을 경우에 학생이라고 칭하지 않으면 달리 칭할 호칭이 없으니, 형세상 부득이 학생이나 처사(處士)나 수재(秀才)라고 쓰되, 각각 그 마땅한 바를 따라서 쓰면 될 것이네. 부인들에 대한 유인(孺人)이라는 칭호는 써도 괜찮고 쓰지 않아도 괜찮네. 구씨(丘氏)가 말하기를, “관작이 없는 부인의 경우에는 세속에서 칭하는 것처럼 유인이라고 칭하여야 한다.” 하였는데, 이는 예가 궁할 경우에는 아래에서 하는 것을 따라서 한다는 뜻이네. 부인(婦人)의 항제(行第) [문] 부인 신주(神主)의 함중(陷中)에도 ‘제 몇 번째[第幾]’라고 칭하는데, 제 몇 번째라는 칭호는 과연 형제들의 항제로, 소삼(蘇三)이니 황구(黃九)니 하는 따위입니다. 그렇다면 중국의 부인들도 이런 칭호가 있습니까? -황종해- [답] 옛날에는 부인들 역시 항제를 칭하였으니, 조장(弔狀)에서 기가자매(幾家姉妹)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 바로 이것이네. 우리나라에서는 남자와 부인 모두 항제를 쓰지 않네. 부인의 신주에 쓰는 칭호는 남편의 실직(實職)을 따라서 쓴다. [문] 부인의 신주에 쓰는 칭호는 그 남편의 실직을 따라서 써야 합니까?   서얼(庶孼)인 부인의 신주에 쓰는 칭호 [문] 서얼인 부인의 신주에 쓰는 칭호는 어떻게 합니까? [답] 운운하였다. -두 조항에 대해서는 위의 명정조(銘旌條)에 나온다.- 처상(妻喪)의 신주(神主)에 쓰는 속칭(屬稱) [문] 처상의 신주에 제주(題主)할 경우에 지금 사람들은 각각 자신의 소견을 고집하여 써서 일정한 법식이 없는데,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쓰는 것이 마땅합니까? -강석기- [답] 주자는 망실(亡室)이라고 칭하고 구씨는 망처(亡妻)라고 칭하고 주원양(周元陽)의 《제록(祭錄)》에는 빈(嬪)이라고 칭하였는데, 주자가 정한 바에 의거해서 하는 것이 마땅하네. 아내가 남편의 상을 주관할 경우의 예 [문] 남편이 죽었는데 아들이 없을 경우에는 그 신주를 어떻게 써야 합니까? 판서 송순(宋淳)의 상에 영광 군수(靈光郡守) 박이서(朴彝敍)가 근세 명유(名儒)들의 설에 의거하여 현벽(顯辟)으로 썼다고 하는데, 이 ‘벽(辟)’ 자가 비록 《예기》에서 나온 것이기는 하지만 과연 온당한 것인가의 여부를 모르겠습니다. 주자는 말하기를, “방주(旁註)는 존귀한 바에 시행하는 것이다.” 하였습니다. 아내가 이미 제사를 주관하였을 경우에는 방주를 어떻게 써야 합니까? -강석기- [답] 아내가 남편을 제사 지내면서 벽(辟)이라고 칭하는 것은 《예기》에서 나왔으며, 주원양의 《제록》에도 “남자 주인이 없어서 며느리가 시부모를 제사 지낼 경우에는 그 축사에 ‘신부모씨제현구모관봉시현고모씨(新婦某氏祭顯舅某官封諡顯姑某氏)’라고 하고, 아내가 남편을 제사 지내면서는 ‘주부모씨제현벽모관봉시(主婦某氏祭顯辟某官封諡)’라고 하고, 남편이 아내를 제사 지내면서는 ‘모제빈모씨(某祭嬪某氏)’라 하고, 동생이 아들이 없는 형을 제사 지내면서는 ‘제모제현형모관봉시(弟某祭顯兄某官封諡)’라고 하고, 형이 동생을 제사 지내면서는 ‘제모보(弟某甫)’라고 한다.” 하였으니, 현벽이라고 칭하는 것은 근거가 있는 듯하네. 방제(旁題)에 대해서는 예경에 분명하게 나와 있는 글이 없네. -부인은 제사를 받드는 의리가 없으니, 아래에 나오는 이이순(李以恂)에게 답한 조항을 참고해서 보아야 한다.- 외조(外祖)의 신주(神主)에 제(題)하는 식 [문] 세속에서는 혹 외손으로서 제사를 주관하는 자가 있는데, 신주에는 현외조고비(顯外祖考妣)라고 써야 하며, 방주(旁註)에도 그렇게 씁니까? 그리고 외조의 신주를 혹 외손녀에게 전할 경우에는 어떻게 써야 합니까? -강석기- [답] 외손이 봉사(奉祀)하는 것조차 안 되는 것인데, 더구나 외손녀이겠는가. 어찌 반드시 봉사하는 자를 쓸 필요가 있겠는가. 쓰지 않아도 괜찮네. 항렬이 낮고 나이가 어린 사람의 신주의 함중(陷中)에도 휘(諱)라고 쓴다. [문] 신주의 함중에 휘모(諱某)라고 쓴다고 할 때의 휘 자는 항렬이 낮고 나이가 어린 자에 대해서는 칭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황종해- [답] 죽은 자에 대해서 휘라고 하는 것에는 존비(尊卑)의 차등이 없네. 방제(旁題)를 쓸 적에는 쓰는 자의 왼쪽에서부터 쓴다. [문] 신주에 방제할 때 혹자는 마땅히 신주의 왼쪽에 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고, 혹자는 쓰는 자의 왼쪽에서부터 쓰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는데, 절충(折衷)한 설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답] 하씨(何氏 하사신(何士信))의 《소학도(小學圖)》를 보면 제사를 받드는 자의 이름을 신주의 왼쪽 가에 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 하씨의 뜻은 대개 ‘신도(神道)는 오른쪽을 높은 곳으로 삼는바, 제사를 받드는 자의 이름이 주함(主銜)의 오른쪽에 있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여겨서, 스스로 새로운 설을 만들어 고친 것이네. 그런데 예에 대해 상고하는 자가 그 본뜻을 깊이 탐구해 보지 않고 도리어 《가례》에 나오는 본문의 문세(文勢)가 그런 것으로 여겼네. 그리하여 ‘기하좌방(其下左旁)’이라고 한 곳에서의 ‘좌(左)’ 자를 신주의 왼쪽이라는 뜻의 좌(左) 자로 보고는 권수(卷首)에 나오는 도(圖)를 따르지 않고 하씨가 그린 바를 따른 것이네. 그러나 이것은 주자의 본뜻이 아닐 듯하네. 어떻게 그렇다는 것을 아는가? 살펴보건대 《가례》의 입소비장(立小碑章)에 이르기를, “세계(世系)와 명자(名字)와 행실을 간략히 기술하여 그 왼쪽에 새기되[刻於其左], 뒤로 돌아가서 뒷면의 오른쪽에 이르도록까지 두루 새긴다.” 하였는데, 이곳에서의 ‘좌(左)’ 자는 바로 ‘기하좌방’이라고 한 곳에서의 ‘좌’ 자와 문세가 서로 똑같네. 만약 혹자의 설과 같다면, 비석의 글 역시 비석의 왼쪽에서 거꾸로 써서 돌아가면서 새겨야 하는데, 이는 결단코 그럴 리가 없는 것이네. 그리고 신주의 식(式)은 비록 옛날부터 있었으나, 정자에 이르러서 그 제도가 비로소 갖추어졌는데, 《이정전서(二程全書)》에 그려져 있는 바도 《가례》의 본도(本圖)와 같이 되어 있네. 정자 문하의 여러 제자들이 편찬한 책이 어찌 소견이 없이 그렇게 하였겠는가. 풍선(馮善)이 “무릇 우(右)라고 하는 것은 모두 위쪽에 있는 상문(上文)을 말하는 것이고, 좌(左)라고 하는 것은 모두 아래쪽에 있는 하문(下文)을 말하는 것이다. 《대학》에서 ‘우전십장(右傳十章)’이라 한 곳과 ‘별위서차여좌(別爲序次如左)’라고 한 곳에서의 우와 좌를 상세히 살펴보면, 좌라는 것이 아래쪽에 있는 글을 말하는 것임은 굳이 따져 보지 않더라도 저절로 분명하게 알 수 있다.” 하였는데, 이 말이 그럴듯하네. -퇴계가 정자중(鄭子中)에게 답한 편지에서 상세하게 논해 놓았다.- 아내가 봉사(奉祀)하거나 젖먹이 아이가 봉사하는 경우 [문] 모든 상에 있어서 자손이 없고 단지 며느리만 집에 있어 조카나 사위가 상(喪)을 주관하고 주부(主婦)가 그 제사를 받들 경우, 신주에 방제(旁題)할 적에 ‘효자모지부모씨(孝子某之婦某氏)’라고 씁니까? 아니면 예에 있어서 부녀자가 제사를 주관하는 법이 없으니 방제를 쓰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약 젖먹이 아이가 있을 경우에는 그 아이의 유명(乳名)을 방제에 썼다가 커서 이름이 정해진 뒤에 개제(改題)해도 괜찮습니까? -이이순(李以恂)- [답] 부인은 봉사하는 의리가 없네. 주원양(周元陽)의 《제록》을 보면 “며느리가 시부모를 제사 지낼 경우에는 그 축사에 ‘현구모관봉시(顯舅某官封諡)’라고 한다.” 하였네. 만약 부득이한 경우라면 혹 이에 의거해서 제주(題主)해야 하지 않겠는가. 방제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나와 있는 글이 없네. 만약 젖먹이 아이가 있을 경우에는 그 이름을 정하여 곧바로 방제에 쓰면 되지, 어찌 장성하기를 기다릴 필요가 있겠는가. 제주한 사람에게 사례(謝禮)하는 예 [문] 《가례의절》을 보면, 주인이 제주한 자에게 재배하여 사례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예를 행할 수 있는 것입니까? -송준길- [답] 행해도 괜찮고 행하지 않아도 괜찮네. 제주하고서 올리는 전(奠)은 세속에서 하는 것을 따라서 더 진설한다. [문] 《가례》의 제주조(題主條)를 보면 단지 “향을 피우고 술을 따른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속에서는 별도로 성대한 전을 올리는데, 무방한 것입니까? -송준길- [답] 세속에서 하는 것을 따라 해도 무방하네. 《국조오례의》에도 제주하고 난 뒤에 전을 올리는 절차가 있네. 부모가 모두 돌아가셨을 경우에 제주하는 축사에서 자기 자신을 칭하는 법 [문] 《가례》의 제주조를 보면 어머니의 상에는 애자(哀子)라고 칭한다는 글이 있습니다. 대개 아버지의 상에는 고자(孤子)라고 칭하고 어머니의 상에는 애자라고 칭하는 것은 본디 사마온공(司馬溫公)이 그 부모를 구별하여 뒤섞어서 나란히 하지 않으려고 한 데에 근본을 둔 것입니다. 그러니 비록 아버지가 이미 돌아가셨더라도 어머니의 상에서는 애자라고 칭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다만 소장(疏狀) 중에서는 “두 분 다 돌아가셨으면 고애자(孤哀子)라고 칭한다.”는 글이 있는데, 축사(祝辭)의 말과 서간(書簡)에서 쓰는 말이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황종해- [답] 고자와 애자는 모두 각각 따로 칭하여 뒤섞어 쓰지 않는 것이 사마온공과 주자의 뜻에 합치될 듯하네. 소장에서 칭한 바에 의거하여 두 분 다 돌아가셨을 경우에는 고애자라고 칭하는 것도 무방할 듯하네. 퇴계의 말도 그렇네. 섭주(攝主)로 할 경우의 축사(祝辭) [문]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그 아들이 아주 어릴 경우에 아들의 이름을 봉사(奉祀)하는 자로 써넣고서 섭주가 고하는 예에 대해서는 이미 주자가 이계선(李繼善)에게 답한 편지에서 상세히 말해 놓았습니다. 다만 어린아이의 이름을 축문에 쓰면서 ‘숙흥야처(夙興夜處)’니 ‘애모불녕(哀慕不寧)’이니 하는 따위의 말을 쓰는 것은 어린아이가 칭하는 바에 어울리지 않은 것이 아닙니까? -황종해- [답] 어린아이의 이름으로 주관을 하고서 섭주로 하는 뜻을 고하는 것이 마땅하네. 그리고 ‘숙흥야처’니 ‘애모불녕’이니 하는 따위의 말들은 고쳐 써도 무방하네. 제주(題主)할 때의 축문은 읽기를 마친 뒤에 품에 품는다. [문] 제주한 뒤의 축문은 읽기를 마친 뒤에 품에 품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어디에 의거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강석기- [답] 고하기를 마치고 나면 곧바로 반혼(反魂)하느라 불에 태울 겨를이 없어서 그러는 것일 뿐이네. 퇴계가 김이정(金而精)과 문답한 내용은 말뜻이 은미하고 오묘한 탓에 사람들이 혹 잘못 보고서 신주를 품에 품는 자도 있는데, 이는 우스운 일이네.   [주D-001]항제(行第) : 중국의 속어(俗語)로는 혹 배항(輩行)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항렬(行列)이나 좌목(座目)을 칭하는 말과 같은 것이다. 중국인들은 형제에 대해서 원근과 남녀를 구분하지 않은 채 그 순서에 따라서 칭호한다. 가장 나이가 많은 자일 경우에는 대형(大兄)이라고 하고, 둘째와 셋째 이하의 경우에는 단지 숫자만을 붙이는데, 일정한 한계가 없어서 최대(崔大), 두이(杜二), 진삼(陳三), 노사(盧四), 남팔(南八), 구구(歐九), 육수(六嫂), 사랑(四娘) 따위로 칭한다. [주D-002]속칭(屬稱) : 속(屬)은 고(高)ㆍ증(曾)ㆍ조(祖)ㆍ고(考)를 말하고, 칭(稱)은 관직이나 호를 말한다. [주D-003]현벽(顯辟) : 《예기》 곡례에 이르기를, “할아버지는 황조고라고 하고, 할머니는 황조비라고 하고, 아버지는 황고라고 하고, 어머니는 황비라 하고, 남편은 황벽이라고 한다.[王父曰皇祖考王母曰皇祖妣 父曰皇考 母曰皇妣 夫曰皇辟]” 하였는데, 이에 대한 주에 이르기를, “황(皇)과 왕(王)은 모두 임금의 칭호로서 높이는 말이다. 고(考)는 덕행이 이루어졌다는 뜻이고, 비(妣)는 짝한다는 뜻이다. 벽(辟)은 법도이니, 아내가 법식으로 삼는 바이다.” 하였다. [주D-004]이이순(李以恂) : 인조(仁祖) 때의 학자로, 자는 희지(煕之)이고 호는 동림(東林)이며, 본관은 경주(慶州)이다. [주D-005]섭주(攝主) : 제주(祭主)를 대신하여 제사를 주관하는 자를 말한다.
11    사계전서(沙溪全書)의례문해(疑禮問解)-6 댓글:  조회:2993  추천:0  2012-08-10
사계전서(沙溪全書)제40권 의례문해(疑禮問解)-6 성분(成墳) 무덤을 만드는 법 [문] 원분(圓墳)과 마렵(馬鬣) 중에 어느 제도가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예기》 단궁(檀弓)에 이르기를, “자하(子夏)가 말하기를, ‘예전에 부자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옛날에 보니 봉분을 쌓는 것을 당(堂)처럼 쌓은 것이 있고, 제방처럼 쌓은 것이 있으며, 하(夏)나라 때의 가옥처럼 쌓은 것이 있고, 도끼처럼 쌓은 것이 있다. 나는 도끼처럼 쌓는 것을 따르겠다.」고 하였는데, 바로 세속에서 이른바 마렵봉(馬鬣封)이라고 하는 것이다.’ 하였다.[子夏曰 昔者夫子言之曰 吾見封之若堂者矣 見若坊者矣 見若覆夏屋者矣 見若斧者矣 從若斧者焉 馬鬣封之謂也]” 하였습니다. 이것에 의거해 보면 마땅히 마렵봉으로 표준을 삼아야 하는데, 지금 세속에서는 이 제도로 하는 경우가 드문 것은 어째서입니까? -송준길(宋浚吉)- [답] 마렵봉은 원분에 비하여 흙을 덮는 것이 조금 넓으니 모서리 부분을 약간 깎아 낸다면 혹 견고하고 완전하게 될 것 같네. 우리 집안에서는 대대로 이 제도를 따라서 봉분을 만들었네. 봉분을 만들고 올리는 전(奠) [문]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를 보면 봉분을 다 만들고서 올리는 전이 있는데, 퇴계(退溪 이황(李滉)) 선생 역시 ‘비록 올바른 예는 아니나 세속을 따라서 하라.’는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준길- [답] 봉분을 다 만들고서 올리는 전은 예경(禮經)에서는 근거로 삼을 만한 것이 없으니, 감히 설을 새로 만들지는 못하겠네. 분묘가 도적의 침입을 당하여 파헤쳐졌을 경우의 예 [문] 분묘가 도적의 침입을 당하여 파헤쳐졌을 경우에 변고에 대처하는 절목(節目)을 어떻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까? [답] 옛사람이 이에 대해서 논해 놓은 것이 많으니, 변을 만난 경중을 살펴보고서 짐작하여 조처하는 것이 마땅할 뿐이네. ○ 《통전(通典)》에 이르기를, “동진(東晉) 대흥(大興) 2년에 사도(司徒) 순조(荀組)가 표(表)를 올려 아뢰기를, ‘왕로(王路)가 점차 통행할 수 있게 되어 사인(士人)들이 총묘(塚墓)를 살필 수가 있어서 흉한 소식이 많이 들려오는데, 조야(朝野)에서 행하는 바가 같지 않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분묘가 훼손되었을 때의 제도는 개장(改葬)하면서는 시마복(緦麻服)을 입는다는 제도에 포함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겨집니다. 정강성(鄭康成 정현(鄭玄))과 왕자옹(王子雍)이 모두 이르기를, 「관이 부서져서 시신이 드러나는 것은 애통함이 극에 달하는 것이다.」 하였습니다. 지금 도적들이 분묘를 파헤치는 일을 만난 것은, 이치에 있어서 경중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하였다. 그러자 두이(杜夷)가 의논드리기를, ‘묘를 이미 수리하여 회복시킨 뒤에 들었으니, 의당 《춘추(春秋)》에 나오는 「새 궁궐이 화재가 나자 곡(哭)은 하였으나 상복은 입지 않았다.」는 데 의거하여 하소서.’ 하였다. 강계(江啓)가 다시 표를 올려 아뢰기를, ‘살펴보건대 정현(鄭玄)이 이르기를, 「직접 시신을 넣은 상구(喪柩)를 보았을 경우에는, 상복을 입지 않아서는 안 된다.」 하였습니다. 정현의 뜻과 같이 할 경우에는, 상구를 보았으면 상복을 입고 보지 않았으면 입지 않는 것입니다. 임영(臨穎)이 앞서 올린 표(表)에서는 「개장할 적에 시마복을 입는 것은 길복(吉服)을 착용하고서는 흉한 일에 임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였습니다. 지금 그 분묘가 파헤쳐졌다는 소식을 듣고는 개장할 때의 예에 의거하여 시마복을 입었으나, 달려가지는 못하였습니다. 이미 수리하여 회복된 경우에 미쳐서는 오직 심상(心喪)을 입으면서 호소(縞素)로 된 심의(深衣)와 백책(白幘) 차림을 하고 3개월 동안 곡림(哭臨)하여야 합니다.’ 하였다.” 하였다. ○ 또 이르기를, “송(宋)나라 유울지(庾蔚之)가 이르기를, ‘사람의 자식 된 자의 정(情)은 끊어질 때가 없는 법이지만 성인(聖人)께서 예로써 끊어 놓았다. 그러므로 개장할 때에 입는 복은 시마복(緦麻服)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 복이 비록 가볍지만 정(情)을 쓰는 것은 아주 중한 것이다. 나의 생각으로는, 어버이의 시신을 넣은 상구가 부서져서 시신이 드러났다는 것을 들었거나 다시 개장할 경우, 상복을 만들어 입고서 황급히 달려가는 것이 마땅하며, 비록 이미 분묘를 수리하여 회복시켰다고 하더라도 응당 달려가 임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참으로 길이 막혀서 못 간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시마복을 지어서 3개월 동안 입었다가 벗는 데 의거해서 입어야지, 어찌 장사를 지내는 일에 갈 수가 없다는 이유로 태연하게 상복을 입지 않아서야 되겠는가.’ 하였다.” 하였다. ○ 또 이르기를, “양(梁)나라 천감(天監) 원년에 제(齊)의 임천헌왕(臨川獻王)을 낳은 첩(妾)인 사씨(謝氏)의 묘가 파헤쳐졌는데, 연문(埏門)까지는 미치지 않았다. 소자진(蕭子晉)이 전중(傳重)을 하자, 예관(禮官) 하수지(何修之)가 의논을 올리기를, ‘개장할 적에 시마복을 입는 것은 상구를 보면서 상복을 입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 경우는 단지 분묘의 흙이 있는 부분만 파헤쳐졌고 곽(槨)이 있는 곳까지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새 궁궐에 불이 났을 경우의 예에 의거하여 3일 동안 곡을 하기만 할 뿐입니다.’ 하니, 황제가 예의 뜻을 제대로 얻은 것이라고 하였다.” 하였다.   [주D-001]그러므로 …… 복은 : 이 부분이 원문에는 ‘故改葬素服’으로 되어 있는데, 《통전(通典)》 권102에 의거하여 ‘故改葬所服’으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주D-002]연문(埏門) : 무덤 속으로 통하는 길 입구에 세워 놓은 문을 말한다.     부(附) 허장(虛葬) 허장(虛葬)을 하는 것은 그르다. [문] 사람이 죽었는데 그 시체를 찾지 못하였을 경우에 대해, 성현의 말씀 중에 어찌하여 이에 대처하는 도리를 말해 놓은 것이 없습니까? 혹 초혼장(招魂葬)을 하거나 혹 유의(遺衣)를 가지고 장사 지내는 것은 예에 있어서 어디에 근거한 것입니까? -지사(知事) 신식(申湜)- [답] 허장을 하는 것이 그르다는 것에 대해서는 선유(先儒)가 이미 말해 놓은 것이 있는데, 어찌하여 이에 대처하는 도리가 없다고 하는가. 내가 일찍이 몇 가지 조목을 초록(抄錄)해 놓은 것이 있기에, 아래에 상세히 적어 놓았네. ○ 《통전》에 이르기를, “동진(東晉)의 원제(元帝) 때 원괴(袁瓌)가 표를 올려 초혼장을 금지시키기를 청하면서 이르기를, ‘고(故) 복야(僕射) 조복(曹馥)이 도적들의 변란에 죽었는데, 적손(嫡孫)인 조윤(曹胤)이 초혼장을 하였습니다. 성인께서 예를 제정함에 있어서는 정(情)을 인하여 가르침을 일으켰는데, 곽(槨)을 가지고 관(棺) 주위를 둘러싸고, 관을 가지고 시신 주위를 둘러싸게 하였습니다. 그러니 시신이 없으면 관이 없는 것이고, 관이 없으면 곽이 없는 것입니다. 조윤은 시신이 없는데도 장사를 지내면서 그윽한 곳에 있는 혼기(魂氣)를 불러왔으니, 이는 덕(德)에 있어서는 의(義)를 어그러뜨린 것이고, 예(禮)에 있어서는 실물이 없는 것이 되는 셈입니다. 그리고 감군(監軍) 왕숭(王崇)과 태부(太傅) 유흡(劉洽)도 모두 초혼장을 하였습니다. 청컨대 금단(禁斷)하라는 명을 내리소서.’ 하였다. 또 박사(博士) 완방(阮放), 부순(傅純), 장량(張亮) 등이 의논을 올린 것도 원괴가 올린 표와 같았으며, 하순(賀循)의 계사(啓辭)에도 ‘원괴가 올린 바와 같이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였다. 순조(荀組)가 초혼장을 하는 것의 그름에 대해 의논을 올린 것도 역시 앞서와 같았는데, 혹자가 ‘한(漢)나라의 신야공주(新野公主)와 위(魏)나라의 곽순(郭循) 등이 모두 초혼장을 하였다.’고 하니, 순조가 답하기를, ‘말세에서 행한 바가 어찌 올바른 예이겠는가.’ 하였다. 또 혹자가 ‘교산(喬山)에 황제(黃帝)의 무덤이 있는데, 이것은 신령을 장사 지낸 것이다.’ 하니, 답하기를, ‘당시 사람들이 황제를 그리워하여 그 의관(衣冠)을 가지고 장사 지낸 것이지, 그 신령을 장사 지낸 것은 아니다.’ 하였다. 우보(于寶)가 초혼장을 하는 것에 대해 반박하면서 말하기를, ‘저곳에서 형신(形身)을 잃어버리고서 이곳에서 무덤을 판다는 것은, 죽은 자의 몸이란 빌려서 있을 수가 없는 법인데, 없는 것을 어찌 거짓으로 있게 할 수 있겠는가. 화를 당한 곳에서 혼령을 맞이하는 예를 갖추어서 종묘(宗廟)에 편안히 모시고 슬픔과 공경을 다하느니만 못하다.’ 하였다. 공연(孔衍)이 올린 금초혼장의(禁招魂葬議)에 이르기를, ‘혼령을 불러서 장사 지내는 것은 시골구석에서나 하는 예입니다. 빈장(殯葬)을 하는 뜻은 본디 형신을 감추기 위한 것입니다. 이미 장사를 지낸 날에 신령을 맞이하여 돌아와서 하루라도 차마 혼령이 떠나 있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구나 그 혼령을 불러와서 장사 지내는 것은 인정(人情)에 반하는 것이고 성전(聖典)을 어지럽히는 것이니, 의당 금지시켜야만 합니다.’ 하였다. 이위(李瑋)가 이에 대해 힐난하여 말하기를, ‘백희(伯姬)는 불에 타서 죽었는데도 숙궁(叔弓)은 송(宋)나라에 가서 공희(恭姬)를 장사 지냈습니다. 송옥(宋玉)은 선현(先賢)이고 광무제(光武帝)는 명주(明主)이며, 복공(伏恭)과 범준(范逡)은 모두 의리에 통달한 사람인데도 모두 공주(公主)를 초혼장으로 장사 지냈습니다. 그러니 어찌 초혼장이 모두 시골구석의 예이겠습니까.’ 하자, 공연이 말하기를, ‘공희(恭姬)가 불에 타 죽은 것은 궁한 처지일수록 더욱더 바름을 지켜야 함을 밝힌 것이니, 반드시 형신이 다 타 없어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설령 몸이 다 타서 재가 되었을 경우에도 골육은 비록 재가 되었지만, 타고 남은 재는 형신의 실체인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실체인 재를 매장한 실제는 버려두고서 도리어 혼을 불러 장사한 데에 해당시킨단 말입니까. 초혼장을 하는 것은 모두 말세에 올바른 예를 잃어버린 행위인 것으로, 성인께서 제정한 옛 제도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하였다. 북해(北海) 공사흠(公沙歆)의 초혼론(招魂論)에 이르기를, ‘산 사람에게 나아가 죽은 사람에게 미루어 가고 인정에 의거하여 예법에 대처한다면, 초혼하는 데 대한 이치가 통할 것입니다. 혼을 부를 경우에 반드시 장사 지낼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대개 효자는 마음을 다하고 슬픔을 다할 뿐입니다.’ 하였다. 진서(陳舒)의 무릉왕초혼장의(武陵王招魂葬議)에 이르기를, ‘예경을 보면 초혼장을 지낸다는 글이 없습니다. 그러니 예에 의거하여 재단하는 것이 마땅한바, 초혼장을 하겠다는 요청은 들어주지 않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였다. 장빙(張憑)의 초혼장의(招魂葬議)에 이르기를, ‘예전(禮典)을 보면 혼령을 불러 장사 지낸다는 글이 없습니다. 만약 빈 관을 가지고 장사 지내어 마지막 가는 길을 받든다면 원형(原形)을 장사 지내는 실제가 아니며, 혼령을 매장하여 구원(九原)에 갇혀 있게 한다면 신령을 섬기는 도를 잃는 것입니다.’ 하였다. 박사(博士) 강연(江淵)의 의논에는 이르기를, ‘장(葬)이라는 말은 감춘다는 뜻인 장(藏)으로, 시신을 넣은 상구를 폐장(閉藏)하는 것이지, 혼령을 폐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신이 없으면서 빈(殯)을 하고 빈을 하지 않았으면서 무덤에 파묻는 것은, 자신의 마음대로 하고 헛된 것을 조장하는 것으로 예에서 허락한 바가 아닙니다.’ 하였다.” 하였다. ○ 또 이르기를, “송나라 유울지(庾蔚之)가 논하기를, ‘장(葬)은 형체를 감추는 것이고, 묘(廟)는 귀신을 제사하는 것입니다. 계자(季子)가 「혼기(魂氣)는 가지 않는 곳이 없다.」고 하였으니, 어떻게 혼령을 불러서 장사 지낼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하였다. ○ 《자치통감강목(資治通鑑綱目)》에 이르기를, “범씨(范氏)가 말하기를, ‘사람이 죽으면 혼기는 하늘로 돌아가고 형백(形魄)은 땅으로 돌아간다. 장사 지내는 것은 체백(體魄)을 감추기 위한 것이다. 혼기와 같은 것은 가지 않는 곳이 없다. 참으로 체백이 없으면 사당을 세워서 제사를 지낼 뿐이다. 혼기는 장사 지낼 수가 없는 법인데도 반드시 묘소를 만드는 것은, 역시 헛된 것이 아니겠는가.’ 하였다.” 하였다. ○ 주자가 말하기를, “초혼장이 올바른 예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는 선유가 이미 논해 놓았다.” 하였다. ○ 《통전》의 망실시구복의(亡失尸柩服議)에 이르기를, “유지(劉智)가 이르기를, ‘장사(葬事)를 마치고서 변복(變服)을 하는 것은 상례에 있어서의 큰일이 끝났기 때문이다. 만약 시신을 넣은 상구가 없다면 장사를 지내고서 변복하는 것은 마땅치가 않다. 추위와 더위가 한 번 돌아가고 나면 정복(正服)이 끝나는 법이다. 이 때문에 수질(首絰)을 제거하고서 연관(練冠)을 착용하는 것이다. 어버이의 시신을 넣은 상구를 잃어버렸을 경우에도 효자의 정에 있어서는 상제를 다 마치고자 하는 법이다. 그러니 1년이 되어 연관을 착용함으로 인하여 이에 최질(衰絰)을 바꾸어 입는 것은, 비록 그러한 고사(故事)가 없으나 제복(制服)함에 있어서 편안한 바이다.’ 하였다.” 하였다. ○ 《개원례(開元禮)》에 이르기를, “시신을 넣은 상구(喪柩)를 잃어버렸으면 변제(變除)하기를 일반적인 예와 같이 한다.” 하였다.   [주D-001]초혼장(招魂葬) : 죽은 자의 시신을 잃어버려서 시신을 매장하지 못하고 그 사람이 생전에 착용하던 의관(衣冠)이나 신발 등을 가지고 혼을 불러 매장하는 것을 말한다. [주D-002]교산(喬山) : 옛날에 황제(黃帝)를 장사 지낸 곳으로, 지금의 섬서성(陝西省) 지역에 있다. 옛날에 황제가 형산(荊山)의 정호(鼎湖)에서 정(鼎)을 주조하고는 득도(得道)하여 신선이 되어 용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자, 신하와 후궁 가운데 황제를 따라서 올라간 자가 70여 명이었으며, 미처 용의 몸에 올라타지 못한 자들은 용의 수염을 잡고 올라갔는데, 수염이 끊어져서 황제가 가지고 있던 활과 함께 떨어졌다. 이에 사람들이 활과 용의 수염을 잡고 통곡하고는 이를 가지고 교산에 장사 지냈다. [주D-003]백희(伯姬) : 춘추(春秋) 시대 때 노(魯)나라 선공(宣公)의 딸로 송(宋)나라 공공(共公)의 부인이 된 여인이다. 공희(共姬), 공백희(恭伯姬)라고도 칭한다. 공공이 죽은 뒤에 절개를 지키고 있던 중 송나라 궁궐에 불이 나자 사람들이 모두 불을 피하라고 권하였는데도 ‘부인으로서의 의리를 어기고서 살아남기보다는 차라리 의리를 지키다가 죽는 것이 낫다.’ 하고는 불에 타 죽었다고 한다. [주D-004]송옥(宋玉) : 이 부분이 원문에는 ‘송왕(宋王)’으로 되어 있는데, 《통전》 권103에 의거하여 바로잡았다. 송옥은 전국(戰國) 시대 초(楚)나라의 시인으로, 굴원(屈原)의 제자인데, 굴원이 쫓겨나 있다가 죽은 것을 불쌍하게 여겨 초혼부(招魂賦)를 지었다. [주D-005]변제(變除) : 상례(喪禮)에 있어서 상복을 바꾸어 입으면서 거상(居喪)을 마치는 것을 이른다.     부(附) 권장(權葬) 임시로 매장하는 것은 그르다. [문] 임시로 매장하는 것은 난리가 났을 때 매장하는 데에서 나온 것인데, 지금 사람들은 아무런 일이 없는 평상시에도 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연 예와 법률에 어긋나는 것이 아닙니까? -황종해(黃宗海)- [답] 임시로 매장하는 것은 올바른 예가 아니니, 심지어 아무런 일이 없는 평상시에도 행하는 것은 몹시 형편없는 짓이네.     개장(改葬) 개장할 때의 영좌(靈座) [문] 개장할 때의 영좌는 의자(椅子)에만 설치하는 것이 마땅합니까? 만약 유의복(遺衣服)이 있을 경우에는 의자 위에 놓아두는 것이 마땅할 듯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준길- [답] 그렇네. 개장을 할 때 아침저녁으로 곡(哭)을 하고 전(奠)을 올리고 상식(上食)을 올린다. [문] 퇴계 선생이 말하기를, “개장할 때에는 단지 영좌(靈座)만을 설치하며, 아침저녁으로 상식을 올린다.” 하였습니다. 아침저녁으로 올리는 전은 설전(設奠)하지 않는 것입니까? -강석기(姜碩期)- [답] 영좌를 설치하였다면, 아침저녁으로 곡을 하고 전을 올리는 것은 역시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네. 개장할 때에도 역시 가벼운 상을 먼저 개장하고 중한 상을 나중에 개장한다. [문] 상(喪)을 인하여 개장할 경우에는 또 전상(前喪)과 후상(後喪)의 경중(輕重)에 대해 의심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퇴계 선생께서 처음에는 ‘개장의 경우에는 정을 빼앗는 뜻이 신상(新喪)에 비해서 차이가 있으니, 가벼운 상을 먼저 장사 지내는 예에 구애되지 않는 것이 옳다.’고 하였다가, 뒤에는 또 말하기를, ‘개묘(改墓)하는 것을 옛날 사람들은 모두 상례(喪禮)로써 대처하였다. 그러니 자신의 억견(臆見)을 가지고 새로운 예를 만들어서 행하기보다는, 한꺼번에 상을 당한 예에 비추어서 행하는 것이 더 낫다.’고 하였습니다. 이제 어느 쪽을 따라서 해야 합니까? -황종해- [답] 퇴계의 후설(後說)이 마땅한 듯하네. 개장을 할 때의 우제(虞祭) [문] 《주자어류(朱子語類)》에 이르기를, “어떤 자가 묻기를, ‘개장의 경우에는 신주(神主)가 이미 사당에 있은 지 오래되었으니, 어떻게 우제를 지낼 수가 있습니까?’ 하니, 주자가 답하기를, ‘그와 같기는 하나 지금은 모두가 상고할 수가 없네. 역시 모름지기 사당에 돌아와서 곡을 하는 것이 마땅할 듯하네.’ 하였다.” 하였습니다. 이것을 근거해 보면, 개장할 때에는 마땅히 우제를 지내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구씨(丘氏 구준(丘濬))의 《가례의절(家禮儀節)》에는 우제를 지내는 절차가 있어서 지금 사대부들은 모두 이를 준행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만 어디에 근거한 것입니까? -송시열(宋時烈)- [답] 주자의 설이 참으로 맞네. 다만 왕숙(王肅)이 말하기를, “이미 우제를 지내고 나서는 제복(除服)한다.” 하였으며, 주자는 또 한 가지 설을 말하면서 운운하였네. 아마도 구씨가 이를 인하여 미루어 나가서 의절(儀節)을 만든 것인 듯하네. 다시금 상세히 살펴보게. ○ 주자가 말하기를, “개장할 적에는 모름지기 사당에 고한 뒤에 묘소에 고해야 한다. 묘소를 열어서 장사를 지내고, 장사를 마치고 나면 전을 올리고 돌아와서 또다시 사당에 고하고 곡한 뒤에 일을 끝내야만 바야흐로 온당하게 된다. 장사를 지낼 적에는 다시금 신주를 내올 필요가 없으며, 고하는 제사를 지낼 때에는 침(寢)으로 신주를 내온다.” 하였다. -《주자어류》에 나온다.-   개장할 때에는 어머니를 위해서도 역시 시마복을 입는다. [문] 개장복조(改葬服條)에는 단지 ‘아들이 아버지를 위해서 입는다.’고만 하였고, 어머니를 위해서 입는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개장하는 경우에는 복이 없는 것입니까? -황종해- [답] 아버지를 말하였으면 어머니는 그 속에 포함되는 것이네. 퇴계가 말하기를, “어머니를 위해서는 시마복을 입지 않는 것은, 집안에 두 사람의 존귀한 분이 없기 때문이다.” 하였는데, 이 설은 잘못된 것이네. 자사(子思)가 말하기를, “예를 보면, 개장을 할 때에는 시마복을 입는다.[禮 改葬 緦]” 하였고, 왕숙(王肅)은 말하기를, “부모가 아니면 복이 없다.” 하였으며, 《의례》 상복(喪服)의 소(疏)에 이르기를, “아들이 어머니를 위해서 입는 복도 같다.”고 하였네. 어찌 어머니를 장사 지내면서 복이 없을 리가 있겠는가. 며느리는 시부모를 개장할 적에 시마복을 입고, 다른 사람에게 시집간 딸은 입지 않는다. [문] 며느리는 시부모를 개장할 적에 역시 시마복을 입습니까? 《통전》을 보면 ‘출가한 딸은 그 부모를 개장할 적에 시마복을 입는다.’는 말이 있는데, 이 역시 근거가 있는 것입니까? -송준길- [답] 살펴보건대, 예경의 뜻은 응당 삼년복(三年服)을 입어야 할 자의 경우에는 개장할 때에 마땅히 시마복을 입어야 한다는 것이네. 고례를 보면, 아들의 아내는 시부모를 위하여 기년복(朞年服)을 입었는데, 송(宋)나라 때에 이르러서 등급을 올려 삼년복을 입는 것으로 하였네. 그런즉 개장할 적에도 시마복을 입는 것이 마땅할 듯하네. 《의례》 상복의 기(記)에 이르기를, “개장을 할 때에는 시마복을 입는다.[改葬 緦]” 하였는데, 이에 대한 소에 이르기를, “여자자(女子子)에 대해서 말하지 않은 것은, 부인(婦人)은 다른 집으로 출가하는 법으로, 본가(本家)에 있는 여자자는 정상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역시 말하지 않은 것이다.” 하였네. 이것을 근거로 하여 보면 《통전》에서 이른바 ‘출가한 딸은 시마복을 입는다.’고 한 것은 틀린 것인 듯하네. 승중(承重)한 자는 개장할 적에 시마복을 입는다. [문] 개장할 적에 승중한 손자도 역시 단지 소의(素衣)에 포건(布巾)만 착용하는 것은 아닙니까? -강석기- [답] 승중한 경우에는 비록 증손이나 현손에 이르러서도 장자(長子)와 더불어 차이가 없으니, 시마복을 입는 것이 마땅하네. 어찌 단지 소복만 입겠는가. 《통전》에서 이미 이에 대해 논해 놓았네. ○ 진(晉)나라의 보웅(步熊)이 묻기를, “개장할 경우에 손자가 할아버지를 위해서도 마땅히 시마복을 입어야 한다. 다만 할아버지에게 수중(受重)하지 않았는데 아버지가 죽은 뒤에 할아버지의 묘가 무너졌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지 모르겠다.” 하니, 허맹(許猛)이 이르기를, “아버지가 졸하여 손자가 할아버지의 뒤를 이어 할아버지를 개장할 경우에는, 비록 할아버지에게서 수중하지는 않았지만 상주가 되는 데 의거하여 본다면, 비록 할아버지를 위하여 참최복을 입지는 않았으나 역시 시마복을 입고서 개장하여야 한다.” 하였다. -《통전》에 나온다.-   아버지의 상중에 어머니를 개장할 경우에는 사당에 고한다. [문] 아버지의 상을 당하여 아직 장사를 지내지 못하였는데 어머니를 개장하기 위해 사당에 고할 적에는 주과(酒果)를 여러 신위(神位)에 두루 진설해야 합니까? 그리고 주인(主人)이 스스로 고할 경우, 아버지의 상을 장사 지내지 않았으니 흉복(凶服)을 입고 사당 안에 들어가는 것은 온편치 않다는 이유로 자제로 하여금 다른 곳으로 신주를 받들고 나가서 고하게 합니까? -송준길- [답] 주과는 본디 일을 고하기 위하여 진설하는 것이니, 단지 본감(本龕)에만 설전(設奠)하는 것이 옳네. 그리고 주인이 스스로 고해야지, 어찌 대신 고하게 할 수 있겠는가. 흉복을 입고 사당에 들어가는 것은, 부제(祔祭)를 지내는 데에서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네. 장사를 마치고 사당에 고할 경우에는 곡읍하는 절차가 있으니 마땅히 신주를 내와야 하네. 아버지를 장사 지내기 전에 어머니를 개장할 경우에는 중복(重服)을 입고 전(奠)을 올린다. [문] 아버지의 상을 아직 장사 지내지 못하고서 어머니의 묘를 개장할 경우, 묘를 열 때에는 마땅히 중복을 벗고서 시마복을 입어야 합니까? 그리고 시마복을 입고 일을 마친 후 곧바로 중복을 입는 것이 마땅한데, 비록 전상(前喪)에 대해서 전을 올릴 때에도 역시 중복을 입고 행합니까? 또 시마복을 입었을 때에는 지팡이 역시 짚지 않아야 합니까? -송준길- [답] 예문(禮文)에 의거해 보면, 비록 전상에 대해서 일이 있더라도 역시 중복을 입고서 해야 하는 것임이 의심의 여지가 없네. 만약 시마복을 입고 있을 때라면 지팡이 역시 짚지 말아야 하네. ○ 《예기》 상복소기(喪服小記)에 이르기를, “부모의 상을 함께 당하였을 경우에는 먼저 어머니를 장사 지낼 때에도 참최복을 입고 지낸다.[父母之喪偕其葬 服斬衰]” 하였는데, 이에 대한 주에 이르기를, “어머니를 먼저 장사 지낼 때에도 역시 참최복을 입는 것은 중한 상복을 따른 것으로, 아버지를 장사 지내지 않았기 때문에 감히 변복(變服)할 수 없는 것이다.” 하였다.   아버지의 상을 장사 지낸 뒤에 어머니를 개장할 경우에는 시마복을 입고 일을 행한다. [문] 아버지의 상을 이미 장사 지내고 어머니를 개장할 경우에는 시마복을 입고 일을 마칩니까? 예문을 보면 “무릇 중한 상복을 아직 벗지 않았는데 가벼운 상복을 입는 상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가벼운 상의 상복을 만들어 입고서 곡하며, 중한 상의 상복을 벗을 때에도 역시 가벼운 상복을 입는다.” 하였습니다. 그러니 어찌 유독 개장하는 경우에만 다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으로 말한다면 비록 참최복을 입고 있더라도 어머니를 개장함에 있어서는 시마복을 입고서 일을 마치는 것임이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또 살펴보건대 《예기》 상복소기를 보면, “부모의 상을 함께 당하였을 경우에는 먼저 어머니를 장사 지내고 그 우제와 부제는 지내지 않는다. 또 먼저 어머니를 장사 지낼 때에도 참최복을 입는다.” 하였는데, 이에 대한 소에 이르기를, “어머니를 먼저 장사 지낼 때에도 역시 참최복을 입는 것은 중한 상복을 따른 것으로, 아버지를 장사 지내지 않았기 때문에 감히 변복(變服)할 수 없는 것이다.” 하였습니다. 이것으로 미루어 보면 역시 중한 것으로써 가벼운 것을 억누르는 뜻이 있는 듯합니다. 이제 참최복을 입고서 어머니를 개장하는 경우에도 혹 똑같이 해야 하는 것입니까? -정자(正字) 정홍명(鄭弘溟)- [답] 이미 장사 지낸 경우와 아직 장사 지내지 않는 경우는 차이가 있네. 개장할 적에 시마복을 입는 것은 안 될 것이 없을 듯하네. 전모(前母)와 계모(繼母)와 출모(出母)와 가모(嫁母)를 개장할 적에 입는 복 [문] 전모와 계모와 출모와 가모를 개장할 적에는 모두 복이 있는 것이 마땅합니까? [답] 《통전》에 모두 분명한 글이 나와 있네. 그러나 서광(徐廣)의 말은 역시 의심스러운 듯하네. ○ 《통전》에 이르기를, “진(晉)나라 호제(胡濟)의 개장전모복의(改葬前母服議)에 이르기를, ‘예경에는 이에 대한 장(章)이 없다. 그러므로 계모를 개장할 때 입는 복을 취하여 그를 기준으로 삼아 행하고 있다. 전모나 계모나 마찬가지이다. 그러니 전모를 개장하면서는 중자(衆子)가 개장하는 제도를 따르는 것이 마땅할 것으로 여겨진다.’ 하였다.” 하였다. ○ 또 이르기를, “유진지(劉鎭之)가 묻기를,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는데 어머니가 다른 곳으로 개가하였다가 죽어 이제 개장을 하게 되었는데, 복을 입어야 합니까?’ 하니, 서광(徐廣)이 답하기를, ‘개장을 할 때 시마복을 입는 것은 오로지 아주 중한 데 대해서만 입는 것이다. 이런 경우는 이미 다른 곳으로 개가하였으니, 아이에게 상복이 있다는 글을 들어보지 못하였다. 그러나 정을 인하여 예를 만들어 제복(制服)을 해서 임하게 한 것은, 중한 쪽을 따르는 의리에 나아가고 마음이 가는 데 따라 하는 이치에 합당하다. 그러나 역시 그렇게 하도록 하지 못하게 할 것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하였다.   개장을 할 적에는 잔치 자리에 참여하지 않고 바깥에서 거처한다. [문] 개장을 하면서는 이미 시신을 넣은 상구를 보았으니, 다른 시마복의 상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그러니 3개월이 다 지나가도록 출입하지 않으면서 소식(素食)을 하고 바깥채에서 거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송준길- [답] 잔치 자리에 참여하지 않고 바깥채에서 거처하는 것이 옳네. 관직에서 해임되지 않았으니 출입하지 않으면서 소식을 먹는 것은 지나친 것이 아니겠는가. 개장할 적에 제복(除服)하는 절차 [문] 개장할 때 입는 시마복을 제복하는 절차에 대해서 제유(諸儒)들이 논한 바가 같지 않습니다. 이제 예에 있어서의 바름을 잃지 않고자 한다면 어느 설을 따라서 해야 합니까? -강석기- [답] 주자께서 정해 놓은 바를 따르는 것이 마땅하네. ○ 《의례》 상복의 기(記)에 이르기를, “개장을 할 때에는 시마복을 입는다.[改葬 緦]” 하였는데, 이에 대한 정씨(鄭氏 정현(鄭玄))의 주에 이르기를, “신하가 임금을 위해서나, 아들이 아버지를 위해서나,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반드시 시마복을 입는 것은, 직접 시신을 넣은 상구를 보면서 상복을 입지 않아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시마복은 3개월 동안 입었다가 복을 벗는다.” 하였으며, 이에 대한 가씨(賈氏 가공언(賈公彦))의 소에 이르기를, “‘시마복은 3개월 동안 입었다가 복을 벗는다.’고 한 것은, 개장을 할 때 입었다가 복을 벗을 때에는 역시 천도의 한 절기를 법받아서 하기 때문에 3개월 동안 입고서 복을 벗는 것이다. 만약 그렇다면 정현(鄭玄)이 말한 세 가지 경우는 애통함이 지극한 것을 들어서 말한 것인바, 아버지가 장자(長子)를 위해서나, 아들이 어머니를 위해서도 개장할 때에는 역시 이와 같이 복을 입는 것이다.” 하였다. ○ 한 문공(韓文公 한유(韓愈))의 개장의(改葬議)에 이르기를, “시마복은 3개월이 지나서 복을 벗는다.” 하였다. -이상은 정씨(鄭氏)와 가씨(賈氏)와 한 문공이 반드시 3개월이 지나서 제복하게 한 것이다.- ○ 《통전》에 이르기를, “위(魏)나라의 왕숙(王肅)이 말하기를, ‘사도(司徒) 문자(文子)가 자사(子思)에게 개장할 때의 복에 대해서 물으니, 자사가 말하기를, 「예경을 보면 부모를 개장할 적에는 시마복을 입었다가 복을 벗는다고 하였는데, 이는 지친(至親)을 송종(送終)하면서는 차마 복을 입지 않을 수 없어서이다.」 하였다. 그러니 부모가 아니면 복이 없는 법이며, 복이 없을 경우에는 조복(弔服)에 마(麻)를 가한다.’ 하였다.” 하였다. ○ 《개원례》에 이르기를, “이미 개장을 마쳤으면 복을 벗는다.” 하였다. ○ 구씨(丘氏)의 《가례의절》에 이르기를, “개장을 마친 뒤에는 별도의 장소로 나아가 시마복을 벗고 소복을 입는다.” 운운하였다. -이상은 자사 및 왕씨(王氏)와 《개원례》, 구씨가 개장을 마친 뒤에 곧바로 제복하게 한 것이다.- ○ 《주자어류》에 이르기를, “어떤 자가 묻기를, ‘개장을 할 때 입는 시마복에 대해서, 정현은 「시마복의 달수를 다 입고서 복을 벗는다.」고 하였고, 왕숙은 「개장을 마치면 곧바로 복을 벗는다.」고 하였는데, 어떻습니까?’ 하니, 주자가 답하기를, ‘지금에 와서는 상고할 수가 없네. 예가 의심스러울 때는 후한 쪽을 따르는 것이 마땅하니, 정현의 말과 같이 하는 것이 마땅하네.’ 하였다.” 하였다.     반곡(反哭) 반혼(反魂) [문] 예를 보면 반곡한다고 말하였는데, 혹자는 여묘살이를 하는 것이 더 좋다고도 합니다. 어느 쪽을 따라서 해야 합니까? -송준길- [답] 율곡(栗谷 이이(李珥)) 선생이 논한 바에서 상고해 볼 수가 있네. ○ 율곡이 말하기를, “반곡을 하는 것이 참으로 올바른 예이기는 하나, 사람들이 이를 본받아 따라 해서 드디어 여묘살이를 폐하고는 반혼을 하여 집으로 돌아와 처자와 한곳에서 거처하는 바람에 예가 크게 무너지게 되었다. 무릇 어버이의 상을 당한 자가 스스로 잘 헤아려서 하나하나 예에 따라서 행할 수만 있다면, 예에 의거하여 반혼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혹 그렇게 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전의 풍속에 따라 여묘살이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다.   신주(神主)를 받들고 자리로 나아가 독(櫝)에 넣는다. [문] 《가례》 반곡조(反哭條)에 이르기를, “축(祝)이 신주를 받들고 들어가 자리로 나아가 독에 넣는다.”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묘소로부터 올 적에는 독에 넣지 않고 영거(靈車)에 넣어서 오는 것입니까? -송준길- [답] 평상시의 제사를 지낼 적에는 신주를 넣은 독을 받들어 서쪽 계단의 탁자 위에 놓고서 독을 열어 신주를 받들고서 자리로 나아가네. 이번 경우에는 평상시 제사를 지낼 때와는 같지 않으므로 신주를 받들고 곧장 들어가서 자리로 나아간 다음, 이어 독에 넣는다고 이른 것이 아니겠는가. 어찌 묘소로부터 올 적에는 독에 넣지 않았다가 지금에 와서 비로소 독에 넣을 리가 있겠는가. 이 부분은 융통성 있게 보아야 하네. 다른 집에 사는 자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간다. [문] 예를 보면 크고 작은 상(喪)에 연제(練祭)를 지낸 뒤와 장사를 치른 뒤에는 집으로 돌아가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듣고 싶습니다. -송준길- [답] 예경 및 주자의 설에 상세하게 나와 있네. ○ 《예기》 상대기(喪大記)에 이르기를, “대부(大夫)나 사(士)는 부모의 상에 있어 종가(宗家)에서 복상하다가 연제를 지낸 뒤에 본가로 돌아간다. 그리고 매달 초하루와 기일에는 종가에 가서 곡읍한다. 제부(諸父)와 형제(兄弟)의 상에는 졸곡을 지낸 뒤에 집으로 돌아간다.[大夫士父母之喪旣練而歸 朔日忌日則歸哭于宗室 諸父兄弟之喪 旣卒哭而歸]” 하였는데, 이에 대한 주에 이르기를, “명사(命士) 이상은 부자(父子)가 서로 다른 집에서 산다. 서자(庶子)가 대부나 사가 되었는데 부모의 상을 만났을 경우에는, 빈궁(殯宮)이 적자의 집에 있으므로 연제를 마친 뒤에 각자 자신의 집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매달 초하루와 돌아가신 날이 되면 종자의 집으로 가서 곡하는데, 빈궁에 가서 곡하는 것을 이른다. 제부와 형제에 대해서는 기년복을 입어 상복이 가벼우므로 졸곡을 마치고는 곧바로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하였다. ○ 《예기》 상대기에 이르기를, “부인은 부모의 상에는 연제를 지낸 뒤에 돌아간다. 기년이나 9개월의 상에는 장사를 지낸 뒤에 돌아간다.[婦人喪父母 旣練而歸 朞九月者 旣葬而歸]” 하였는데, 이에 대한 주에 이르기를, “‘상부모(喪父母)’는 부인에게 부모의 상이 있는 것이다. 연제를 지낸 뒤에야 남편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여자는 출가하였을 경우에는 조부모 및 아버지의 후사가 된 형제를 위하여 모두 기년복을 입는다. ‘복구월자(服九月者)’는 본디 기년복을 입어야 하는데 강복하여 대공복(大功服)을 입는 경우를 이른다. 이런 경우에는 슬픔이 줄어들므로 장사를 지낸 뒤에 곧바로 남편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하였다. ○ 《의례》 상복의 기에 이르기를, “여자자(女子子)로서 다른 사람에게 시집간 자는 그 부모를 위하여 졸곡 이후에는 길계(吉笄)로 바꾸어 착용하는데, 화려한 문양으로 성대하게 장식한 머리 부분은 꺾고서 착용하고, 포(布)로 머리카락을 묶는다.[女子子適人者爲其父母 卒哭 折笄首以笄 布總]” 하였는데, 이에 대한 주에 이르기를, “졸곡을 마치고는 길계를 착용하는데, 상(喪)에 있어서의 큰일이 다 끝나면 여자는 남편의 집으로 돌아가서 길계를 착용할 수가 있는 것이다. 길계의 머리 부분을 꺾는 것은, 장식이 너무 화려하기 때문이다.” 하였으며, 이에 대한 소에 이르기를, “《예기》 상대기에 이르기를, ‘여자는 이미 연제를 마치고서는 남편의 집으로 돌아간다.’ 하여, 이곳의 주와 서로 어긋나는 점이 있는데, 저기에서 돌아가는 것은 소상(小祥)을 마치고 돌아가는 것으로 그것이 정법이며, 이곳에서 돌아가는 것은 혹 유고(有故)가 있을 경우 돌아가는 것을 허락한 것일 뿐이다.” 하였다. ○ 《의례》 기석례(旣夕禮)에 이르기를, “형제가 나가면 주인은 절하면서 전송한다.[兄弟出主人拜送]” 하였는데, 이에 대한 주에 이르기를, “‘형제’는 소공(小功)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다른 집에 사는 사람으로서 대공복을 입는 사람도 이때에는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다.” 하였으며, 이에 대한 소에 이르기를, “이 형제들은 돌아가신 처음에 모두 와서 상에 임하였다가 빈(殯)을 마치고 나면 각자 자신들의 집으로 돌아가며, 조석(朝夕)의 곡을 할 경우에는 빈소(殯所)로 나아간다. 장례 날짜가 되어서 빈을 열 경우에는 장례를 지내는 곳으로 왔다가 반곡(反哭)을 함에 이르러 각자 자신들의 집으로 돌아간다. 우제와 졸곡제를 지냄에 이르러서는 다시 와서 참여한다. 그러므로 《예기》 상복소기에서 ‘시마복과 소공복을 입는 사람은 우제와 졸곡제를 지낼 때에는 모두 문(免)을 한다.[緦小功 虞卒哭則皆免]’고 한 것은 바로 이것을 두고 한 말이다. ‘다른 집에 사는 사람으로서 대공복을 입는 사람도 이때에는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다.’는 것은, 대공 이상의 친족은 재물을 같이하는 도리가 있지만 다른 집에 사는 친족일 경우에는 은혜가 가볍기 때문에 각자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 것이다.” 하였다. ○ 섭하손(葉賀孫)이 묻기를, “제 며느리가 어머니의 상을 당하여 본가로 갔다가 졸곡을 마치고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예기》 상대기를 보니, 거기에 이르기를, ‘부인은 부모의 상에는 연제를 지낸 뒤에 돌아간다. 기년이나 9개월의 상에는 장사를 지낸 뒤에 돌아간다.’ 하였습니다. 이에 제가 비록 다시 돌아가서 남은 달수를 다 마친 다음에 돌아오라고 하기는 하였으나, 잘못 돌아와서 있었던 달을 다시 채워 넣어야만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인하여 생각건대, 다른 사람이 혹 어머니의 집에 머물러 있을 경우에는 피차간에 불편한 바가 있어서 연제를 지낼 때가 되기를 기다리면서 오래도록 그곳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기에 돌아오지 않아서는 안 될 듯합니다.” 하니, 주자가 답하기를, “달수를 채워 넣는 것은 오늘날에 추복(追服)을 입는 것과 같으니, 뜻은 역시 후한 데 가까운 듯하네. 그러나 혹 불편한 점이 있다면, 돌아와 있으면서 거처를 하고 음식을 먹는 절차를 변경하지 않으면 될 것이네. 그리고 의복은 변복(變服)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네.” 하였다.     우(虞) 우제를 지내는 시각 [문] 초우제(初虞祭)는 일중(日中)에 지내고 재우제와 삼우제는 모두 질명(質明)에 지내는데,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송준길- [답] 예경에서 상고해 볼 수가 있네. ○ 《의례》 사우례(士虞禮)에 이르기를, “일중이 되어서 제사를 지낸다.[日中而行事]” 하였는데, 이에 대한 주에 이르기를, “아침에 장사를 지내고 해가 중간에 왔을 때인 일중에 우제를 지낸다. 군자가 일을 거행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신정(辰正)을 쓰는 법이다. 재우와 삼우는 모두 질명에 지낸다.” 하였으며, 이에 대한 소에 이르기를, “‘신정’은 아침과 저녁과 일중의 때를 이른다. 아침에 장사를 지내는 일이 있으므로 일중이 되었을 때 우제의 일을 행한다고 한 것이다. ‘재우와 삼우는 모두 질명에 지낸다.’는 것은, 아침에 장사 지내는 일이 없으므로 모두 질명에 우제의 일을 행하는 것이다. 이것은 아침의 신정을 쓰는 것이다.” 하였다.   아버지의 상에 어머니를 천장(遷葬)하여 합장(合葬)할 경우에는 먼저 아버지에 대한 우제를 지내고 다음 날 어머니에 대한 우제를 지낸다. [문] 아버지의 상을 아직 장사를 지내지 않았는데 어머니의 묘를 천장하여 아버지와 함께 장사 지낼 경우, 장사 지내는 것은 비록 먼저 가벼운 상을 장사 지내나, 전(奠)을 올리는 것은 마땅히 중한 상에 먼저 올려야 합니다. 그런데 신상(新喪)에 대한 우제는 마땅히 집에서 지내야 하고, 개장(改葬)에 대한 우제는 마땅히 막차(幕次)에 나아가서 지내야 하는바, 형세상 서로 방해되는 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송준길- [답] 《예기》 및 주자의 설에 의거하여, 아버지에 대한 우제는 장사를 지낸 날 반곡(反哭)한 뒤에 지내고, 어머니에 대한 우제는 다음 날 지내야 하네. ○ 《예기》 상복소기에 이르기를, “부모의 상을 함께 당하였을 경우에는 먼저 어머니를 장사 지내고 그 우제와 부제는 지내지 않고서 뒤에 장사 지내는 일을 마치기를 기다린다.[父母之喪偕先葬者不虞祔 待後事]” 하였는데, 이에 대한 주에 이르기를, “어머니를 장사 지낸 다음 날에 곧바로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아버지의 장사를 마치고서 아버지에 대한 우제와 부제를 지낸 뒤에 어머니를 위한 우제와 부제를 지낸다. 그러므로 ‘뒤에 장사 지내는 일을 마치기를 기다린다.’고 한 것이다.” 하였다. ○ 《주자어류》에 이르기를, “어떤 사람이 묻기를, ‘《예기》에 운운하였습니다. 함께 장사 지내고 함께 전(奠)을 올리더라도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먼저 하고 나중에 하는 것은 어째서입니까?’ 하니, 주자가 답하기를, ‘이것에 대해서는 비록 그 뜻을 상세하게 알 수는 없으나, 그 법이 모두 예경에 실려 있으니, 자신의 뜻으로 더하거나 빼어서는 안 된다.’ 하였다.” 하였다.   갈장(渴葬)을 하는 경우에 우제는 빨리 지내고 졸곡은 반드시 3개월이 되기를 기다려서 지낸다. [문] 미처 기일이 되기 전에 장사를 지내는 경우에도 우제와 졸곡을 역시 일반적인 예에 의거하여 지낸다면, 온당치 못한 뜻은 없습니까? -송준길- [답] 예경에서 상고해 볼 수가 있네. ○ 《예기》 상복소기에 이르기를, “부장(赴葬)을 하는 경우에는 우제도 빨리 지낸다. 그러나 3개월 지난 뒤에 졸곡제를 지낸다.[報葬者 報虞 三月而後卒哭]” 하였는데, 이에 대한 주에 이르기를, “‘보(報)’는 ‘부(赴)’로 훈독(訓讀)하는데, 급하고 빠르다는 뜻이다. 집안이 가난하거나 혹은 다른 연고가 있어서 3개월이 되기를 기다리지 못하고 죽은 뒤에 곧바로 장사 지내는 것이다. 이미 빨리 장사를 지냈으면 우제도 역시 빨리 지내는데, 우제는 귀신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므로 나중에 지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오직 졸곡만은 반드시 3개월이 지나기를 기다려서 지내야 한다.” 하였다.   시동(尸童)은 반드시 어린아이로 할 필요가 없다. [문] ‘시동’이라고 할 때의 ‘동’ 자는 본주(本註)에서는 보이지 않으며, 비록 언문으로 해석하고자 하더라도 제대로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동에게는 반드시 죽은 자의 옷을 입히는데, 이는 동자가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닙니다. -지사(知事) 신식(申湜)- [답] 《예기》 증자문(曾子問)에서 상고해 볼 수가 있네. 그러나 예(禮)를 보면 주공(周公)이 태산(泰山)에서 장사 지낼 적에 소공(召公)을 시동으로 삼았으니, 반드시 어린아이를 시동으로 삼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 분명하네. ○ 《예기》 증자문에 이르기를, “공자가 말하기를, ‘성인(成人)의 영혼에 제사 지내려면 반드시 시동씨를 세운다. 시동씨는 반드시 손자를 세운다. 손자가 너무 어리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손자를 안고 있게 한다. 손자가 없으면 동성의 손자 항렬 가운데에서 택한다.’ 하였다.[孔子曰 祭成喪者 必有尸 尸必以孫 孫幼則使人抱之 無孫則取於同姓可也]” 하였다.   지팡이는 기대어 놓는다. [문] 실(室) 바깥에 지팡이를 기대어 놓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리고 실 바깥의 동쪽에 기대어 놓아야 합니까, 아니면 서쪽에 기대어 놓아야 합니까? -송준길- [답] 《예기》 상복소기에 이르기를, “상주는 우제(虞祭)에는 방에 들어갈 때 지팡이를 짚지 않는다. 부제(祔祭)에는 당에 오를 때 지팡이를 짚지 않는다.[虞 杖不入於室 祔 杖不升於堂]” 하였는데, 이에 대한 주에 이르기를, “우제는 침문(寢門) 안에서 지내므로 제사를 지낸 뒤에 지팡이를 짚고서 방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것이다. 이는 슬픔을 줄여 가는 절차이다.” 하였으며, 《의례》 사우례(士虞禮)에 이르기를, “주인이 지팡이를 기대어 놓고 들어간다.[主人倚仗 入]” 하였는데, 이에 대한 주에 이르기를, “주인이 북쪽으로 돌아가서 지팡이를 서쪽 서(序)에 기대어 놓고 들어간다. 서쪽 서에 기대어 놓는 것은 고례에 우제를 지낼 때 남자와 여자가 순서대로 서 있기를 초상 때와는 반대로 하여 반드시 남자는 서쪽에 서고 여자는 동쪽에 서는데, 당을 오르내릴 적에는 남자 역시 서쪽 계단을 통해서 오르내린다. 그런데 실에 들어갈 적에는 서쪽 서에서 가까우므로 그대로 기대어 놓고서 들어가는 것이니, 편리함을 취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하였네. 지금 《가례》에서는 위차(位次)가 옛날과는 바뀌어져서 장부는 동쪽에 있으면서 서쪽을 상석으로 삼네. 그런즉 지팡이를 기대어 놓는 것도 역시 동쪽 벽 아래에 놓아야 하네. -혹자는 이르기를, “주인과 형제들이 계단을 오르내릴 때 반드시 서쪽 계단을 통해서 오르내리니, 옛날의 제도를 변경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옳은지 여부는 모르겠다.- 3년 안에는 계단 아래에 자리한다. [문] 우제를 지낼 때에는 주인이 들어가서 영좌(靈座) 앞에서 곡하니, 마땅히 그대로 당 위에 서 있어야 할 듯합니다. 모르겠습니다만, 3년 안에는 계단 아래에 자리하는 법은 없는 것입니까? -송준길- [답] 《가례》를 보면, 우제에는 주인 이하가 당 위의 자리에 있고, 졸곡 때에는 우제와 같이 하며, 연제와 상제(祥祭)와 담제(禫祭) 때에도 모두 위의 의절대로 하는데, 오직 부제(祔祭) 때만은 종자(宗子)와 주부(主婦) 및 상주(喪主)와 상주부(喪主婦)가 양쪽 계단 아래에 나누어 서 있는다고 운운하였네. 우제 때에는 참신(參神)하는 절차가 없다. [문] 《가례》를 보면 우제를 지낼 적에는 참신하는 절차가 없습니다. 그런데 구준(丘濬)의 《가례의절》에서 이를 보충해 넣은 것은 무슨 뜻입니까? -송준길- [답] 《가례》를 보면, 우제와 졸곡제와 대상제와 소상제 및 담제에는 모두 참신한다는 글이 없으며 단지 부제(祔祭)에만 있는데, 그 아래의 주에서 특별히 조고(祖考)와 조비(祖妣)에게 참신한다고 말하였네. 그러니 그 신주(新主)에 대해서는 별도로 참신하는 예가 없음이 분명하네. 이는 퇴계의 설에서 상고해 볼 수가 있네. 구씨가 이를 보충해 넣은 것은 아마도 《가례》의 본뜻이 아닐 듯하네. 생각건대 이른바 참신이라는 것은 참알(參謁)하는 것이네. 길제(吉祭)의 경우에는 이미 그 자리에서 신주를 받드니, 그 신주를 헛되이 보아서는 안 되네. 그러므로 반드시 절을 하고서 알현한 다음에 강신(降神)을 하는 것이 예이네. 새 신주에 이르러서는 3년 안에는 영좌(靈座)에 받들어 안치해 두고서 효자가 항상 그 곁에 거처하고 있으며, 연제를 지내기 전에는 또 조석으로 곡을 함으로써 살아 계실 때 혼정신성(昏定晨省)하던 것을 본받아 행하여 일찍이 하루라도 영좌의 앞에 있지 않은 적이 없네. 그러니 비록 제사를 지내는 날을 만나더라도 참알해야만 하는 뜻이 없네. 그러므로 이 예를 설행하지 않고 단지 들어가서 곡을 하여 슬픔을 다할 뿐인 것이네. ○ 퇴계가 정도가(鄭道可 정구(鄭逑))에게 답하기를, “우제를 지낼 적에 참신하는 절차가 없는 것은 빠진 것이 아니네. 이때에는 산 사람을 섬기듯이 섬기고 앞에 계신 듯이 섬기는 두 가지가 함께 있는 즈음이므로 참신하는 절차를 제거하여 생전에 항상 곁에서 모시는 뜻을 드러내 보이고, 강신하는 절차를 행하여 황홀한 사이에 신령이 내려오기를 구하는 것을 보이는 것이네. 이는 아주 정미롭고도 곡진한 곳인데, 경산(瓊山 구준(丘濬))이 경솔한 뜻으로 첨가해 넣은 것이네. 그러니 주자가 정해 놓은 것을 따르는 것이 마땅하네.” 하였다.   우제를 지낼 적에는 밥과 국이 있다. [문] 우제의 유식(侑食) 절차 아래에는 삽시(揷匙)한다는 글이 없습니다. 정한강(鄭寒岡 정구(鄭逑))이 퇴계에게 묻기를, “이때에는 주인이 비통하고 혼미하여 예를 갖출 겨를이 없으므로 삽시하고 정저(正筯)하는 것이 단지 제찬(祭饌)을 올리는 처음에만 있는 것입니까?” 하니, 퇴계 선생께서도 역시 그렇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과연 근거가 있는 것입니까? 혹자는 이르기를, “원래 밥과 국이 없는 것이다.”고 하는데, 이 설이 어떻습니까? 모든 제사에는 주인이 첨주(添酒)를 하는데, 우제를 지낼 적에는 집사(執事)가 첨주를 합니다. 그리고 절하는 예가 없습니다. 이것은 어째서입니까? -송준길- [답] 퇴계가 비록 정한강의 설에 대해서 옳다고는 하였지만, 그것이 옳은 것인지는 모르겠네. 나의 생각으로는, 《가례》의 구찬조(具饌條)에서는 우연히 밥과 국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고 유식조(侑食條)에서는 또 숟가락을 꽂는다는 글이 없으므로 이런 의심이 있게 된 것으로 여겨지네. 그러나 진기조(陳器條)에 이미 숟가락과 젓가락이 있고, 또 축문(祝文)에서는 ‘자성(粢盛)’이라고 말하였네. 그리고 또 졸곡의 진찬조(進饌條)에는 ‘주인이 국을 받들고 주부가 국을 받들기를 우제에서 제찬을 진설하는 것과 같이 한다.’고 하였네. 그러니 이때에도 밥과 국이 있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네. 이미 밥과 국이 있으면 삽시를 하는 절차는 유식(侑食)하는 때에 있어야 할 듯하네. 그런데 주인이 황급하고 혼미하여 예모(禮貌)를 다 차릴 수가 없으므로 집사가 행하는 것이며, 역시 절하는 절차도 없는 것이네. 상중(喪中)의 축문에서는 주인의 관직(官職)을 칭하지 않는다. [문] 상을 당한 사람의 경우에는 축문에서 관직을 칭하지 않습니까? -송준길- [답] 여러 예서를 상고해 보면, 상을 당한 사람은 관직이 있더라도 칭하지 않네. 남편이 아내를 제사 지낼 적에는 자식이 축문을 읽지 않는다. [문] 남편이 아내를 제사 지낼 적에 다른 집사(執事)하는 자가 없을 경우에 그 자식이 축문을 읽습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서 어머니를 제사 지내는 것은 불가한 점은 없습니까? -강석기- [답] 아들로서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서 어머니를 제사 지내는 것은 과연 온당치 못하네. 조상을 제사 지낼 경우에는 압존(壓尊)이 되므로 오히려 그렇게 해도 괜찮네. 집사가 없을 경우에는 스스로 축문을 읽는다. [문] 모든 제사에서 집사하는 자가 없을 경우에는 축문을 스스로 읽습니까? -강석기- [답] 그렇게 해도 괜찮네. 우제를 지낼 적에 어머니가 아헌(亞獻)을 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 [문] 상례에 있어서 아들이 주인(主人)이 되고 어머니가 주부(主婦)가 되어 예를 행할 즈음에는 서로 간에 꺼려지는 점이 많이 있습니다. 우제와 부제를 지낼 즈음에 이르러서는 아들이 초헌을 하고 어머니가 아헌을 하는 것은 더욱더 온당치 못합니다. 장자(張子 장재(張載))의 ‘동쪽에서는 희준(犧尊)과 상준(象尊)에 술을 따르고, 서쪽에서는 뇌준(罍尊)에 술을 따르는데, 모름지기 부부가 함께 일을 해야 한다. 어찌 어머니와 아들이 함께 예를 행해서야 되겠는가.’라는 설로써 본다면, 우제와 부제를 지낼 적에 아헌은 주인의 아내가 해야 할 듯합니다. 다만 《가례》의 주부조(主婦條)의 주(註)에 이르기를, “죽은 사람의 아내가 없을 경우에는 주상자(主喪者)의 아내가 한다.”고 하였습니다. 죽은 사람의 아내가 현재 살아 있는데, 주상자의 아내가 주부가 되는 것은, 《가례》의 뜻에 어긋나는 점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초상과 우제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우복(愚伏 정경세(鄭經世))은 이르기를, “《가례》의 본조(本條)에서 이미 ‘죽은 자의 아내가 없으면 주상자의 아내가 한다.’ 하였는데, 이른바 ‘죽은 자의 아내’는 주인의 어머니가 아니겠는가. 염습(斂襲)하고 반함(飯含)할 때의 곡하는 자리를 조금 당기거나 물리거나 하여 서로 똑바로 마주 대하지 않게 한다면 아마도 보기 민망한 지경에는 이르지 않을 듯한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낮은 자가 초헌을 할 경우에는 존귀한 자가 아헌을 해서는 안 되네. 정한강(鄭寒岡)이 일찍이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어서 퇴계 선생에게 질문하자, 퇴계 선생께서는 그렇지 않다고 하였네. 이제 마땅히 퇴계의 설을 따라야 하네.” 하였습니다. 이 말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송준길- [답] 나의 생각으로는 퇴계의 설은 아마도 온당치 못한 듯하다고 여겨지네. 지난해에 강복이(姜復而 강석기(姜碩期))가 물어 왔기에 대략 논한 바가 있는데, 그것을 가져다가 상고해 보면 될 것이네. -위의 초종입주부조(初終立主婦條)에 나온다.- 차(茶)를 올린 뒤에 조금 늦추어 사신(辭神)을 한다. [문] 모든 제사에서 차를 올린 뒤에 곧바로 사신을 하는 것은 지나치게 서두르는 것인 듯합니다. 혹 서 있거나 엎드려 있거나 하여 조금 늦추어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강석기- [답] 서 있으면서 조금 늦추어 하는 것은 괜찮으나, 엎드려 있는 것은 근거가 없네. 이성(利成)의 뜻 [문] 이성을 고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지금은 행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까? -송준길- [답] 이성의 뜻에 대해서는 예경에 상세하게 나와 있네. 후세에는 이미 시동(尸童)을 쓰지 않으니 아마도 행할 필요는 없을 듯하나, 《가례》에 이미 있으니 행하는 것이 아마도 마땅할 듯하네. ○ 《예기》 증자문(曾子問)의 주에 이르기를, “‘이(利)’는 기른다는 뜻인 양(養)과 같다. 공양(供養)하는 예가 이미 이루어졌음을 이르는 것이다.” 하였다. 《의례》 특생궤식례(特牲饋食禮)의 소에 이르기를, “축(祝)이 시동씨에게 이성(利成)이라고 고한다. 예가 끝났다고 말하지 않는 것은, 만약 예가 끝났다고 하면 시동씨를 떠나보내는 듯한 혐의스러움이 있게 된다. 그러므로 단지 이성이라고만 말하는 것이다. 대개 옛날에는 제사를 지낼 적에 시동씨가 있었는데, 시동씨를 섬기는 예가 끝나면 이성을 고한다. 이것이 비록 주인에게 고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시동씨로 하여금 듣고서 일어나게 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그 아래에서 곧바로 이르기를, ‘시동씨가 듣고서 일어난다.[尸謖]’고 한 것이다.” 하였다.   우제를 지낼 적에 사신(辭神)하는 절차는 시제(時祭)를 지낼 때와는 같지 않다. [문] 사신하는 예가 우제를 지낼 때와 시제를 지낼 때가 같지 않은데, 우제의 경우에는 신주를 거두어서 갑(匣)에 넣은 뒤에 주인 이하가 곡을 하고 재배(再拜)를 하며, 시제의 경우에는 주인 이하가 사신을 하고 재배를 한 뒤에 신주를 넣습니다. 모르겠습니다만, 서로 같지 않은 것은 무슨 뜻입니까? -강석기- [답] 상세하지가 않네. -혹자는 이르기를, “우제를 지낼 때에는 신주를 움직이지 않으므로 먼저 신주를 거둔 뒤에 절을 하고, 시제를 지낼 때에는 장차 신주를 받들어 서쪽 계단에 있는 탁자 위의 독(櫝)에 거두어 넣으므로 나가지 않고 먼저 절하는 것이다.”라고 하는데, 옳은지의 여부는 모르겠다.-   [주D-001]갈장(渴葬) : 장사를 지낼 기일이 되기 전에 미리 장사를 지내 매장하는 것을 말한다. [주D-002]부장(赴葬) : 가난이나 기타의 사정으로 인하여 빨리 지내는 장사를 말한다. 본디 사(士)는 죽은 뒤 3개월이 지나서 매장하고, 매장한 뒤 곧바로 우제를 지내며, 우제를 지낸 뒤 곧바로 졸곡제를 지내는 것이 예인데, 다른 사정이 있을 때에는 부장으로 치른다.     졸곡(卒哭) 현주(玄酒) [문] 제사를 지낼 적에 현주를 쓰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강석기- [답] 예경에서 상고해 볼 수가 있네. ○ 《예기》 향음주의(鄕飮酒義)에 이르기를, “준(尊)에 현주(玄酒)가 있으니, 백성들에게 근본을 잊지 말라고 가르치는 것이다.[尊有玄酒 敎民不忘本也]” 하였는데, 이에 대한 주에 이르기를, “옛날에는 술이 없었으므로 물을 가지고 술 대신 예를 행하였다. 그러므로 후세에서는 이를 인하여 물을 일러 현주라고 하였다. ‘근본을 잊지 않는다.’는 것은, 예가 생겨난 유래를 생각한다는 것이다.” 하였다. ○ 《예기》 예운(禮運)의 주에 이르기를, “매번 제사를 지낼 적마다 반드시 현주를 진설하여 놓기는 하나, 실제로는 현주를 가지고 잔에 따르지는 않는다.” 하였다.   제찬(祭饌)을 진설할 적에는 밥을 왼쪽에 놓는다. [문] 시제를 지낼 적에 제찬을 진설하면서 밥을 오른쪽에 놓고 국을 왼쪽에 놓는데, 상기(喪期) 안에 제찬을 진설하는 데 대해서는 분명한 글을 볼 수가 없습니다. 혹자는 ‘3년 안에는 살아 있을 때를 형상하여 밥을 왼쪽에 놓고 국을 오른쪽에 놓는 것이 옳다.’고 하였는데, 저의 잘못된 생각으로도 일찍이 그럴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다시 생각해 보니, 졸곡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길례(吉禮)를 써 신도(神道)로써 섬깁니다. 그런즉 이때에만 유독 살아 있을 때를 형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황종해- [답] 제찬을 진설할 적에 밥을 오른쪽에 놓고 국을 왼쪽에 놓는 것은, 그 뜻을 잘 모르겠네. 숟가락을 꽂으면서 손잡이 부분을 서쪽으로 향하게 하는 데 이르러서는, 오른쪽을 숭상하는 것이네. 그런즉 왼쪽에 진설하는 뜻을 더욱더 모르겠네. 나의 생각으로는 3년 안에 상식(上食)을 올릴 경우에는 살아 계실 때를 형상하여 왼쪽에 밥을 놓고 오른쪽에 국을 놓는 것이 옳을 듯하네. 이미 죽은 나의 벗인 조중봉(趙重峯 조헌(趙憲)) 여식(汝式)이 일찍이 말하기를, “예경을 보면 밥은 사람의 왼쪽에 있고, 국은 그 오른쪽에 있으며, 술과 장(漿)은 그 사이에 있다. 죽은 사람을 제사 지내면서 이와 다르게 진설하는 것은 어디에 근거한 것인가?” 하였네. 삶고 익힌 것으로 제찬을 갖추고, 신령을 대신하여 술로 제사를 지내며, 숟가락을 꽂을 때 자루 부분을 서쪽으로 놓는 것은 모두 산 사람을 봉양하는 도를 쓴 것이네. 그런데 제찬을 진설하면서는 죽은 이를 봉양하는 뜻을 끌어온 것은, 역시 그 가리키는 바를 상세히 모르겠네. ○ 《예기》 곡례에 이르기를, “무릇 음식을 올리는 예는 왼쪽에는 효(殽)를 놓고 오른쪽에는 자(胾) -음은 측(側)과 사(史)의 반절이다.- 를 놓으며, 밥[食] -음은 사(嗣)이다.- 은 사람의 왼쪽에 놓고, 국은 사람의 오른쪽에 놓는다. 회(膾)와 자(炙) -음은 자(柘)이다.- 는 바깥쪽에 놓고, 식초와 장은 안쪽에 놓으며, 삶은 파인 총예(蔥㳿) -㳿의 음은 예(裔)이다.- 는 끝에 놓고 술과 미음은 오른쪽에 놓는다. 포(脯)와 수(脩)를 놓을 경우에는 포의 가운데를 굽히되[胊] -음은 구(劬)이다.- 왼쪽에 놓고, 포의 끝이 오른쪽을 향하도록 한다.[凡進食之禮 左殽右胾 食居人之左 羹居人之右 膾炙處外 醯醬處內 蔥㳿處末 酒漿處右 以脯脩置者 左胊右末]” 하였는데, 이에 대한 주에 이르기를, “뼈에 고기가 붙어 있는 것을 ‘효(殽)’라고 하고, 고기만을 크게 자른 것을 ‘자(胾)’라고 한다. 뼈는 단단하기 때문에 왼쪽에 놓고, 고기는 부드럽기 때문에 오른쪽에 놓는다. 밥을 왼쪽에 놓고 국을 오른쪽에 놓는 것은 마른 것과 물기가 있는 것을 구분하기 위해서이다. 회(膾)와 자(炙)는 진미이므로 효와 자의 바깥쪽에 놓고, 식초와 장은 음식의 맛을 내는 데 주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효와 자의 안쪽에 놓는다. ‘총예(蔥㳿)’는 찐 파로 또한 절인 채소류이니, 두(豆)라는 그릇에 담아 놓는다. 그러므로 끝에 둔다. 주(酒)와 장(漿)은 술만 놓거나 혹은 미음만 놓는데, 국의 오른쪽에 놓는다. 만약 함께 차리게 되면 왼쪽에는 술을 놓고 오른쪽에는 미음을 놓는다.” 하였으며, 이에 대한 소에 이르기를, “‘포(脯)’의 말뜻은 시작이니, 시작하면 곧 이루어진다. ‘수(脩)’ 또한 포이다. 수의 말뜻은 다스림이니, 다스린 뒤에야 이루어진다. 얇게 저민 것을 포(脯)라 하고, 불려서 생강과 계피를 안에 넣어 다진 것을 단수(腶脩)라고 한다. ‘구(胊)’는 가운데를 굽힌 것이다. 구는 왼쪽에 놓는다. 포와 수를 술의 왼쪽에 두는 것은 마른 것을 양(陽)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하였으며, 여씨(呂氏)가 이르기를, “그 끝이 오른쪽으로 향해 있는 것이 먹기에 편한바, 포(脯)와 수(脩)를 먹는 자는 끝을 먼저 먹는다.” 하였으며, 방씨(方氏)가 이르기를, “밥은 육곡(六穀)을 위주로 하여 만든다. 곡식은 땅에서 생산되는 것으로, 양(陽)의 덕을 일으키므로 왼쪽에 놓는 것이다. 국은 육생(六牲)을 위주로 하여 만든다. 희생은 하늘에서 생산하는 것으로, 음(陰)의 덕을 일으키므로 오른쪽에 놓는 것이다.” 하였다. ○ 《의례》 특생궤식례(特牲饋食禮)에 이르기를, “주인이 당(堂)으로 올라가 실(室)로 들어간 다음 자신의 본래 자리로 돌아간다. 특조(特俎)와 어조(魚俎)가 들어오면 두(豆)의 동쪽에 진설한다. 주부가 서(黍)와 직(稷)을 담은 두 돈(敦)을 조(俎)의 남쪽에 놓는데, 서쪽이 상위(上位)이다. 또 갱(羹)을 담은 두 개의 형(鉶)을 두(豆)의 남쪽에 진설하는데, 남쪽을 바라보도록 진설한다.[主人升 入 復位 俎入 設于豆東 主婦設兩敦黍稷于俎南 西上 及兩鉶芼 設于豆南 南陳]” 하였다. -이상에서 말한 몇 가지 설을 살펴보건대, 모든 제사에서 제찬을 진설할 적에는 국은 서쪽에 있어야 하고 밥은 동쪽에 있어야 한다. 그런데 《가례》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아 국이 동쪽에 있고 밥이 서쪽에 있으니,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이는 아마도 당시의 속례(俗禮)에서 나온 것인데, 《서의(書儀)》에서 그것을 따르고, 《가례》에서도 역시 고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인 듯하다. 그러나 마땅히 《가례》에 의거하여 밥을 왼쪽에 진설해야지, 다른 의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우제를 지낼 때와 졸곡제를 지낼 적에는 이성(利成)을 고하는 것이 다르다. [문] 이성을 고하는 것을 혹 서쪽을 바라보고서 고하고 혹 동쪽을 바라보고서 고하는 차이가 있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송준길- [답] 우제는 상제(喪祭)이므로 서쪽을 바라보고서 고하고, 졸곡제는 길제(吉祭)이므로 동쪽을 바라보고서 고하는 것이네.   [주D-001]현주(玄酒) : 물을 말한다. 물의 빛이 검기 때문에 현(玄) 자를 붙인 것이며, 태곳적에는 술이 없어서 제사를 지낼 때 술 대신 물을 썼으므로, 제사나 의식에 쓰는 물을 말한다.     부(祔) 부제(祔祭)를 지낼 적에는 종자(宗子)가 사당에 고한다. [문] 부제를 지낼 적에 종자가 사당에 고하는 것은, 제사를 지내기 하루 전에 술과 과일을 차려 놓고 말로써 부제를 지낼 감실(龕室)에 고하는 것이 마땅합니까? -송준길- [답] 그렇네. 고(考)를 합부(合祔)할 적에는 조비(祖妣)가 두 사람 이상이면 아울러 제사 지낸다. [문] 《상례비요(喪禮備要)》를 보면, ‘부제를 지낼 적에 만약 조비가 두 사람 이상이면 단지 친한 자만 배설하는데, 바로 구(舅)를 낳은 어머니 한 위(位)이다.’ 하였습니다. ‘구(舅)’ 자를 가지고 보면 이는 어머니를 합부하는 경우를 두고 말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만약 할아버지에게 아버지를 부묘할 경우에는 조비는 비록 두 사람 이상이더라도 아울러 배설하는 것이 마땅합니까? -송준길- [답] 조비에게 어머니를 합부할 경우에는 단지 구를 낳은 조비에게만 제사를 지내는 것이 마땅하네. 만약 조고에게 아버지를 합부할 경우에는 전후(前後)의 조비에게 아울러 제사 지내야 하네. 부제를 지낼 때의 축사(祝辭) [문] 선고(先考)의 부제를 지낼 경우에는 비록 증조고비의 양위(兩位)를 아울러 배설하더라도 비위(妣位)는 축사에서 거론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종자(宗子)가 고할 적에도 역시 망자(亡者)의 이름을 쓰지 않습니까? -송준길- [답] 비위를 축사에서 거론하지 않고 망자의 이름 역시 쓰지 않네. 이는 모두 《가례》에 의거해서 하는 것이 마땅하네. 종자(宗子)가 고할 적에는 망자가 존귀한 분이면 부군(府君)이라고 칭한다. [문] 부제를 지낼 적에 망자에게 고하는 축문을 종자가 칭하는 바에 따를 경우에는 ‘애(哀)’ 자를 쓰지 않는 것이 마땅한데, ‘부군’이란 글자는 그대로 씁니까? -송준길- [답] ‘애(哀)’ 자는 쓰지 않은 것이 옳을 듯하네. 부군은 바로 존경하는 말로, 옛날 사람들은 형에 대해서도 역시 부군이라고 칭하였으며, 항렬이 낮거나 어린 사람에 대해서는 쓰지 않았네. 할아버지의 상중에도 손자가 죽으면 할아버지에게 합부한다. [문] 손자는 할아버지에게 합부하는 것이 예입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죽은 지 얼마 안 되어서 아직 궤연(几筵)이 그대로 있을 경우, 손자의 상에 대한 부제를 어느 곳에서 지내야 합니까? -송준길- [답] 무릇 합부하는 것은 소목(昭穆)을 따라서 하는 것이네. 조부모가 살아 계실 경우에는 마땅히 한 세대를 건너뛰어서 고조(高祖)에게 합부하네. 지금 할아버지가 이미 돌아가셨으니 상을 치른 지는 비록 얼마 안 되었더라도 오히려 할아버지에게 합부하는 것이 마땅한바, 이는 소목이 같기 때문이네. 이에 대해서는 예경에서 상고해 볼 수가 있네. ○ 《예기》 잡기에 이르기를, “왕부(王父)가 죽어서 아직 연제나 상제를 치르지 않았는데 손자가 또 죽었을 경우에도 오히려 왕부에게 합부한다.[王父死未練祥 而孫又死 猶是附於王父]” 하였는데, 이에 대한 주에 이르기를, “손자를 할아버지에게 합부하는 것은 예에 있어서 반드시 그런 법이다. 그러므로 할아버지가 죽어 비록 연제나 상제를 치르지 않았더라도 손자가 또 죽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할아버지에게 합부한다.” 하였다.   주첩(主妾)의 상에는 임금이 스스로 부제를 지낸다. [문] 첩으로서 여군(女君)의 대리 역할을 하고 있던 자의 경우, 그 상은 다른 여러 첩들과는 다를 듯한데, 역시 등급에 따른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답] 잡기(雜記)에서 상고해 볼 수가 있네. ○ 《예기》 잡기에 이르기를, “주첩이 죽어 남편이 친히 상주(喪主)가 되면, 부제(祔祭)는 남편이 친히 지낸다. 그리고 연제(練祭)와 상제(祥祭)는 그 첩이 낳은 아들이 지낸다. 빈(殯)을 하고 제사를 지내는 것은 정침(正寢)에서 하지 않는다.[主妾之喪則自祔至於練祥 皆使其子主之 其殯祭不於正寢]” 하였는데, 이에 대한 주에 이르기를, “이것은 여군이 죽어서 첩이 여군의 역할을 대신한 경우의 예이다. 이 첩이 죽었을 경우에는 임금이 그 상을 주관하고, 그 부제는 임금 스스로가 주관한다. 연제와 상제의 경우에는 그 아들이 주관한다. 여군의 역할을 대신하지 않은 첩일 경우에는 임금이 그 상을 주관하지 않는다.” 하였다.   첩모(妾母)의 부제(祔祭) [문] 첩모가 죽었는데 할아버지의 첩이 없고 또 고조의 첩이 없을 경우에는 어떤 신위(神位)에 합부하여야 합니까? [답] 《예기》 상복소기에서 상고해 볼 수가 있으며, 다시 주자(朱子)의 설로써 참고해 보아야만 될 것이네. ○ 《예기》 상복소기에 이르기를, “첩이 죽었는데 첩이었던 조고(祖姑)가 없을 경우에는 제사에 쓰는 희생을 바꾸어서 적조고(嫡祖姑)에게 합부해도 된다.[妾無妾祖姑者易牲而祔於女君可也]” 하였는데, 이에 대한 주에 이르기를, “첩은 마땅히 첩이었던 조고에게 합부하여야 하나, 첩이었던 조고가 없을 경우에는 한 대(代)를 건너뛰어 합부하는데, 이는 고조의 첩에게 합부하는 것이다. 이제 또 고조의 첩이 없을 경우에는 첩을 부제(祔祭)할 때 쓰는 희생을 적조고를 부제할 때 쓰는 희생으로 바꾸어서 적조고에 합부하여야 한다. ‘여군(女君)’은 적조고를 이른다.” 하였다. ○ 두문경(竇文卿)이 주자에게 묻기를, “《예기》에 이르기를, ‘첩모를 위해서는 상복을 입기는 하지만 아들 아래로는 미치지 않으며, 제사는 손자 대에서 그친다.[妾母不世祭於子 祭於孫止]’ 하였으며, 또 말하기를, ‘첩은 첩이었던 조고에게 합부한다.[妾祔於妾祖姑]’ 하였습니다. 이미 상복이 아들 아래로는 미치지 않으니 또 어찌 합부할 만한 첩조고가 있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만, 합제(合祭)하는 것은 몇 대에 이르러서 그치는 것입니까?” 하니, 주자가 답하기를, “이 조항은 상세하지가 않기에 예전에 예서를 읽으면서도 매번 의심하면서 물어서 상고하기를 기다렸네.” 하였다. ○ 또 이르기를, “첩모의 경우에는 아들 아래로는 상복이 미치지 않으니, 영원히 첩조고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 소에서 말한 설은 아마도 따를 수 없을 듯하다.” 하였다.   부제를 지낼 적에는 밥과 찬을 왼쪽에 진설한다. [문] 부제를 지내면서 제찬을 올릴 적에 조고(祖考)로써 주를 삼을 경우에는 마땅히 예경에 의거하여 밥을 오른쪽에 놓고 국을 왼쪽에 놓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아울러 우제(虞祭)를 지낼 때와 같이 한다.’고 하였는데, 우제를 지낼 때 진설하는 것은 ‘조전(朝奠)을 올릴 때와 같이 한다.’고 하였습니다. 우제와 조전은 살아 있을 때를 형상하여 밥을 왼쪽에 놓고 국을 오른쪽에 놓습니다. 그렇다면 조고의 앞에도 역시 막 죽은 자의 예를 써서 진설해야 하는 것입니까? -황종해- [답] 우제 이후의 제사부터는 왼쪽에 진설하네. 3년 안에 조석으로 상식을 올릴 경우에는 살아 계실 때를 형상하여 오른쪽에 진설하는 것이 어떠할지 모르겠네. 부제를 지낸 뒤에는 제사를 지내면서 ‘효(孝)’라고 칭하고, 담제(禫祭)를 지내기 전에는 서소(書疏)를 쓸 적에 ‘애(哀)’라고 칭한다. [문] 정한강(鄭寒岡)이 묻기를, “담제를 지낼 때의 축문에서도 오히려 고자(孤子) 또는 애자(哀子)라고 칭하니 담제를 지내기 전에는 그대로 고자나 애자라는 칭호를 쓰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하니, 퇴계가 답하기를, “그와 같이 하는 것이 마땅할 것으로 여겨진다.” 하였으며, 우복(愚伏)은 이르기를, “한갓 축문에서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위로해 준 데 대해 감사하는 글에서도 역시 그대로 써야 한다.” 하였는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송준길- [답] 《의례》와 《가례》에서는 모두 부제를 지낼 적에는 ‘효(孝)’라고 칭한다고 하였고, 또 《예기》 잡기(雜記)에 이르기를, “제사를 지냄에 있어서는 제주(祭主)가 효자(孝子)니 효손(孝孫)이니 하고 칭하고, 상을 치름에 있어서는 상주가 애자니 애손(哀孫)이니 하고 칭한다.[祭稱孝子孝孫 喪稱哀子哀孫]” 하였는데, 이에 대한 주에 이르기를, “제사는 길제(吉祭)이다. 졸곡(卒哭) 이후에는 길제가 되므로 축사(祝辭)에 효자나 효손이라고 칭하고, 우제(虞祭) 이전에는 흉제(凶祭)가 되므로 ‘애’라고 칭하는 것이다.” 하였네. 《가례의절》의 경우에는 “우제에서부터 담제에 이르기까지는 선조에 대해서 ‘효’라고 칭하고 망자(亡者)에 대해서 ‘애’라고 칭한다.”고 하였는데, 마땅히 예경을 올바른 것으로 삼아야 하네. 경임(景任 정경세(鄭經世))이 “담제를 지내기 전에는 서소(書疏)에서 그대로 고자나 애자라고 칭해야 한다.”고 한 설은 옳은 설이네. 부제를 지낸 뒤에는 베로 만든 망건(網巾)을 착용한다. [문] 퇴계 선생이 말하기를, “우제를 지낼 때부터는 점차 길례를 쓰는 것에 대해서는 예문에 대충 갖추어져 있으니, 망건을 착용하는 것이 마땅할 듯하다. 그러나 예문에서 근거로 삼을 만한 것이 없으니, 대개 망건의 제도는 후세에 나온 것이므로 예문에 실려 있지 않은 것인 듯하다. 다만 《예기》 상복소기에 이르기를, ‘시마(緦麻)와 소공(小功)의 친족은 우제(虞祭)와 졸곡제(卒哭祭)에 참여할 경우 문(免)을 한다.[緦小功 虞卒哭則免]’ 하였다. 상사(喪事)는 애통함을 위주로 하므로 비록 점차 길한 쪽으로 나아간다 하더라도 도리어 애통함을 꾸미는 복식을 하는 것이다. 이것으로 말하면 우제에는 망건을 착용하지 않아도 무방할 듯하다.”고 운운하였습니다. 퇴계의 이 말을 상세히 살펴보면, 우제에 망건을 착용하는 것이 비록 온당치 못하기는 하나, 졸곡 이후에는 쓰더라도 무방할 듯합니다. 지금 사람들 가운데에는 혹 졸곡을 지낸 뒤에 베로 만든 망건을 착용하는 자도 있는데,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송준길- [답] 고례(古禮)를 보면 친상(親喪)에서는 소렴 때에 계사(笄纚)를 제거한다고 하였고, 《개원례》에는 이르기를, “남자는 머리털을 묶고서 거친 베로 된 파두(帕頭)를 착용하고, 여자는 머리털을 묶어서 좌(髽)를 한다.” 하였으며, 두우(杜佑)는 이르기를, “옛날에는 책(幘)이 없어서 여섯 자 되는 비단 띠로 머리카락을 묶었는데, 그 형상이 새 꼬리와 같았으며, 계(笄)를 가지고 가로로 꿰고서 그 위에 관을 썼다. 그러다가 후한(後漢) 때 상을 당한 자들이 거친 베로 파두를 만들어 썼으니, 이는 바로 계사의 형상이 남아 있는 것이다.” 하였으며, 구씨(丘氏)는 이르기를, “지금의 망건은 계사와 서로 비슷하다.” 하였다. 다만 고례에서는 단지 사(纚)를 제거하는 절차만을 말하고 도로 베푸는 때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 또 부제를 지낼 때에 이르러서 주인 이하가 목욕하고 머리를 빗으니, 이때에는 마땅히 사를 써야만 할 것 같은데, 분명하게 나와 있는 글이 없다. 《개원례》 및 두씨의 설이 비록 고례와는 같지 않으나, 상인(喪人)은 마땅히 머리카락을 한곳에 거두어 모으는 뜻이 있으니, 근거가 있는 듯도 하네. 그러나 어떨지는 모르겠네.   [주D-001]주첩(主妾) : 정처(正妻)가 죽어서 정처의 역할을 대신하는 첩을 말한다. [주D-002]계사(笄纚) : 계는 비녀를 말하고, 사는 머리카락을 묶는 비단으로 된 띠를 말하는데, 사의 길이는 대개 6척가량 된다. [주D-003]파두(帕頭) : 관모(冠帽)의 하나인 복두(幞頭)로, 각이 지고 위가 평평한 관이다. 사모(紗帽)와 같이 두 단으로 되었으며, 뒤쪽의 좌우에 각(脚)이 달려 있다. 절상건(折上巾), 연과(軟裹) 등으로도 불린다. 건(巾)에서 비롯된 것으로, 후주(後周)의 무제(武帝) 때 머리를 감싼 데서 복두라고 불린다. [주D-004]좌(髽) : 북상투로, 부인이 상중에 머리털을 풀어 묶기만 하고 싸개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주D-005]책(幘) : 머리를 싸매는 헝겊을 말한다.     소상(小祥) 소상(小祥)의 연복(練服) [문] 소상을 지낼 때 입는 연복에 대해서 혹자는 ‘단지 연(練)으로 관(冠) 및 중의(中衣)만을 만든다.’라고 하고, 혹자는 말하기를, ‘최(衰)와 상(裳)을 모두 연으로 만든다.’라고 하는데, 어떤 것이 옳은 것입니까? -송시열- [답] 선유(先儒)들이 논해 놓은 바를 아래에다가 죽 적어서 참고하는 데 대비하였네. ○ 《의례경전통해(儀禮經傳通解)》의 상복도식(喪服圖式)에 이르기를, “살펴보건대, 연제(練祭)를 지낼 적에 재차 수복(受服)하는 것에 대해서는 경전에 비록 분명하게 말해 놓은 글이 없지만, 이미 연제를 지내고서는 공최복(功衰服)을 입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예를 기록하는 자가 여러 차례 말하였다. 《예기》 복문(服問)에 이르기를, ‘삼년상에 이미 연제를 지낸 사람이 다시 기년의 상을 당하여 이미 장사를 마친 경우에는 그 공최복을 그대로 입는다.[三年之喪旣練矣 期之喪旣葬矣 則服其功衰]’ 하였으며, 잡기(雜記)에 이르기를, ‘삼년상의 상복을 입는 동안에는 비록 소상을 마치고 공최복을 입게 되었더라도 다른 사람의 상을 조문하지 않는다.[三年之喪 雖功衰 不弔]’ 하였으며, 또 이르기를, ‘부모상의 상복을 입고 있으면서 연제를 끝내고 공최복을 입고 있을 때 재종형제가 요사(夭死)하여 그의 조부에게 합부할 경우에는, 자신은 연관을 쓴다.[有父母之喪尙功衰而祔兄弟之殤 則練冠]’ 한 것이 이것이다. 살펴보건대, 대공포(大功布)에는 세 가지 등급이 있는데 7승포와 8승포와 9승포이며, 강복(降服)은 7승포가 가장 중한 것이 된다. 참최복의 상에는 이미 연제를 지내고 나서는 공최복을 입는데, 이는 대공 7승포로써 받아 최(衰)와 상(裳)을 만든 것이다. 그러므로 《의례》 상복(喪服) 참최장(斬衰章)의 가씨(賈氏)의 소(疏)에 이르기를, ‘참최복의 상에는 처음에 거친 베로 만든 상복을 입는다. 장사를 지내고 난 뒤와 연제를 지내고 난 뒤 및 대상(大祥)에는 점차 가는 베로써 수식(修飾)을 한다. 참최복의 경우에는 처음에 최와 상은 3승으로 하고 관(冠)은 6승으로 한다. 이미 장례를 치른 뒤에는 관의 승수를 받아서 최와 상은 6승으로 하고 관은 7승으로 한다. 소상 때에는 또 그 관을 만든 베의 승수를 받아서 최와 상은 7승으로 하고 관은 8승으로 한다.’ 하였다. 또 ‘시집을 간 여자자(女子子)가 돌아와서 아버지의 집에 있다.[女子子嫁反在父之室]’고 한 부분의 소에 이르기를, ‘소상에 이르러서는 최는 7승, 총(總)은 8승으로 받는다.’ 하였다. 또 살펴보건대, 《예기》 간전(間傳)에 이르기를, ‘소상에는 연관을 착용한다.[小祥練冠]’ 하였는데, 이에 대한 공씨(孔氏 공영달(孔穎達))의 소에 이르기를, ‘소상에 이르러서는 졸곡을 지낸 뒤의 관의 승수를 받아 그 최를 만들며, 연(練)으로 만든 관으로 그 관을 바꾼다.’ 하였다. 그러므로 이제 이 예(例)에 의거하여 앞 부분에 개록(開錄)해 갖추어 놓았다. 횡거(橫渠) 장자(張子)의 설에는 또 이르기를, ‘연의(練衣)는 반드시 단련(鍛鍊)한 대공포로 상의를 만든다. 그러므로 공최(功衰)라고 하는 것이다. 공최는 상의(上衣)이다. 위에다가 최를 붙이므로 통틀어서 공최라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수복(受服)의 위에다가 붙인다. 수복이라고 칭하는 것은 이것으로 인해 이름을 얻은 것이다. 수복은 대개 처음 상을 당하였을 때 입는 참최복의 최를 받아서 변복(變服)에 붙이는 것이다. 그 뜻은, 상(喪)은 시간이 오래되면 변하여 가벼워지게 되는데,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마음을 속에서 빨리 잊지 않고자 해서이다.’ 하였다. 장횡거의 이 설을 근거로 하여 보면, ‘대공의 최로써 받는다.’고 한 것은 전(傳)이나 기(記)의 주소(注疏)의 설과 같다. 그리고 ‘단련한 대공의 포로 상의를 만든다.’고 한 것은, 단지 연으로 중의(中衣)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역시 연으로 공최(功衰)도 만드는 것이다. 또 성복(成服)하는 처음에 길이가 6촌이 되고 너비가 4촌이 되게 최를 만들어 가슴 부위에 붙였던 것을 취해 공최의 위에 붙이는 것이다. 이는 공최는 비록 점차 가벼워지나, 길이가 6촌이 되고 너비가 4촌이 되게 만든 최는 그대로 있는 것이다. 이것은 애통한 마음을 대번에 잊지 않고자 한 것이다. 이 설은 선유들의 설과 차이가 있다. 이제 양쪽을 다 기록해 두니, 상고해 보아야 할 것이다.” 하였다. ○ 《가례의절》에 이르기를, “운서(韻書)를 보면 ‘연(練)’은 물에 담가서 익힌 실이라고 하였다. 《예기》 잡기(雜記)에 이르기를, ‘삼년상의 연관도 같다.[三年之練冠]’고 하였는데, 이에 대한 주에 이르기를, ‘소상을 지내고 나서 쓰는 관을 이른 것이다.’ 하였으니, 소상에는 별도로 관이 있는 것이 분명하다. 또 복문(服問)에 이르기를, ‘삼년의 상에 연제를 지낸 뒤에 공최복을 입는다.[三年之喪旣練矣 服其功衰]’ 하였으니, 소상에는 별도로 최(衰)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 또 단궁(檀弓)에 이르기를, ‘연제에는 연의(練衣)를 입되 누런 빛깔의 천으로 안을 대고 연한 붉은 빛깔의 천으로 연의의 옷깃과 소매에 가선을 두른다. 칡으로 만든 요질을 띠고 미투리를 신는다.[練 練衣 黃裏縓緣 葛腰絰 繩屨]’ 하였는데, 이에 대한 주에 이르기를, ‘연의는 최를 받쳐서 입는 중의이다.’ 하였다. 지금은 관은 조금 거친 베를 쓰되 숙마포(熟麻布)로 만들고, 부판(負版)과 적(適)과 최(衰)는 쓰지 않으며, 요질은 칡으로 만들고 마구(麻屨)는 삼끈으로 만들어야 할 듯하다. 소상에는 수질(首絰)을 제거하고 오직 칡으로 된 요질만을 남겨 둔다.” 하였다. ○ 지난해에 내가 선사(先師)인 구봉(龜峯)에게 물으니, 답하기를, “예경을 보면 이미 ‘연제에는 공최복을 입는다.’고 하였고, 또 말하기를, ‘졸곡을 지낸 뒤에는 관(冠)의 승수로써 그 최를 받는다.’고 하였는데, 졸곡의 관은 바로 공최이다. 그러니 공최가 과연 생마포(生麻布)로 만드는 것이겠는가. 고례(古禮)와 근고 시대 제유(諸儒)들도 역시 알기 어렵다고 하였는바, 이제 수천 년 뒤에 태어나서 자신의 견해만을 옳다고 여기기는 어려울 듯하다. 그러니 단지 송나라 선유들의 설 및 주자의 《가례》를 가지고 정해야만 할 것이다. 주자는 《가례》에서 이미 숙포(熟布)로 공최복을 만드는 것으로 정하였으며, 소상에는 연포(練布)를 쓴다고 하였는데, -이에 대해서는 이미 묵최(墨衰)에 대해 묻는 데에서 질문하였다. 성복장(成服章) 아래의 묵최에 대해 물은 조항에 나오는데, 거기에서 ‘이미 장사를 지내고는 갈삼(葛衫)으로 바꾸어 입으며, 소상에는 연포로 바꾸어 입는다.’고 하였다.- 이것은 장횡거(張橫渠)의 ‘연포를 쓴다.’는 뜻과 서로 합치된다. 고례에서 포(布)를 쓰는 뜻을 인하고, 장횡거가 이미 정해 놓은 의논을 채택하고, 주자에게 질문한 말로써 참고하고, 《가례》에서 ‘공포(功布)는 익힌 것을 쓴다.’고 한 구절에 의거한다면, 소상에는 숙마포(熟麻布)를 쓰는 것이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하였다. ○ 살펴보건대, 《예기》 단궁(檀弓)의 소에 이르기를, “정복(正服)은 변경시킬 수가 없다.”고 하였는데, 이 설은 아마도 잘못된 것인 듯하다. 예경을 보면 “연의는 대공포(大功布)로 만들므로 그것을 일러 공최(功衰)라고 하는 것이다.”라고 하였고, 《가례》를 보면 “대공(大功)에는 숙포로 옷을 만든다.”고 하였다. 그런즉 연복(練服)은 최(衰)와 상(裳)을 모두 아울러서 연포를 쓰는 것이 마땅할 듯하다. 어찌 중의(中衣)만을 연포로 쓰겠는가. ○ 다시 살펴보건대, 상복도식(喪服圖式)의 연제수복도(練除受服圖)를 보면, “중의 및 관은 연포로 만들고, 최와 상은 졸곡이 지난 뒤에 관의 승수로써 받는다.”고 하였는데, 졸곡이 지난 뒤의 관은 바로 대공 7승포로 만든 것이다. 대공포는, 《의례》의 경우에는 원래 연포를 쓴다는 글이 없다. 이것으로 미루어 보면, 연제를 지낼 때의 최와 상은 연포로 만든 것을 쓰지 않는 듯하다. 지금 상복도식에 의거하여 연포로는 관과 중의를 만들고 최와 상은 대공 7승포로 고쳐 만들어 연포를 쓰지 않는다면, 아마도 고례와 어긋나지 않고 소가(疏家)의 ‘정복은 변경시킬 수 없다.’는 글과 서로 부합될 것이다. 장횡거의 ‘연포를 쓴다.’는 설과 같은 경우는 상복도식에서 이를 인용하면서 그르다고 하지 않았다. 그리고 《가례》에서도 역시 “대공복은 숙포로써 만든다. 소상에는 연포로 바꾸어 입는다.”고 하였다. 그런즉 비록 연포로 만든 최와 상을 아울러 쓰더라도 역시 근거 없는 것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 설이 어떨지 모르겠다.   갈질(葛絰) [문] 갈질은 바로 옛날에 졸곡제를 지낼 때 받아 입던 복인데, 구씨(丘氏)는 연복(練服)의 질(絰)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그것을 준행해야 합니까? 그리고 졸곡 때 입는 갈질은 마전한 것을 써서 만듭니까, 아니면 거친 것을 써서 만듭니까? -송준길- [답] 졸곡 때 복을 받아 입는 것은 후세에서 행하지 않고 있네. 구씨가 갈질을 연복의 질이라고 한 것은, 고례에 딱 합치되는 것이네. 예경에서는 애당초 숙(熟)이라고 하지 않았으니, 아마도 거친 것을 쓰는 듯하네. ○ 《의례》 상복(喪服)의 참최(斬衰)에 대한 소에 이르기를, “우제와 졸곡제를 지낸 뒤에는 마복(麻服)을 벗으며, 갈대(葛帶)는 세 겹으로 한다.” 하였다.   삼중사고(三重四股)의 제도 [문] 삼중사고의 제도는 어떤 것입니까? -송준길- [답] 《예기》 간전(間傳)에 상세하게 나와 있네. ○ 《예기》 간전에 이르기를, “우제와 졸곡을 지낸 뒤에는 마복(麻服)을 벗고 갈복(葛服)을 입으며, 갈대는 세 겹으로 한다.[旣虞卒哭去麻服葛 葛帶三重]” 하였는데, 이에 대한 주에 이르기를, “장사를 지낸 뒤에는 갈질(葛絰)로써 허리의 마질(麻絰)을 바꾸되 전보다 조금 작게 하며, 네 가닥을 꼬아 포개어 서로 겹치게 하면 세 겹이 된다. 대개 한 가닥을 꼰 것이 첫 번째 겹이 되고, 두 가닥을 합하여 하나의 끈으로 만들면 이것이 두 번째 겹이 된다. 두 가닥을 또다시 합하여 하나의 끈으로 만들면 이것이 세 번째 겹이 된다.” 하였다.   최(衰)와 부판(負版)과 벽령(辟領)을 제거한다. [문] 연제를 지내고 나서 최와 부판과 벽령을 제거하는 것이 《의례》와 《예기》와 《의례경전통해》와 《통전》에는 보이지 않는데, 《가례》에서는 어디에 근거하여 변제(變除)하기를 이와 같이 하는 것입니까? -송시열- [답] 주자가 사마온공(司馬溫公)의 《서의(書儀)》를 인하여 나름대로 참작해서 정한 것이네. 이는 후대의 현인이 시대를 인하여 더하고 줄인 제도이네. 만약 고례를 따라서 한다면, 최와 부판과 벽령을 제거하지 않아도 안 될 것은 없네. 다만 이미 사마온공과 주자의 정정을 거친 것이니, 따라서 행하여도 역시 괜찮을 것이네. 어머니를 위하여 11개월이 지나서 연제를 지낼 경우에는 윤달은 계산에 넣지 않는다. [문] 예경을 보면, 달로써 헤아릴 경우에는 윤달을 헤아리고, 해로써 헤아릴 경우에는 비록 윤달이 있더라도 헤아리지 않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살아 계시는데 어머니를 위해 상복을 입을 경우에는 11개월이 되어서 연제를 지내니, 역시 달로써 헤아리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만약 윤달이 있을 경우에는 윤달도 헤아리는 것이 마땅합니까? -송준길- [답] 아버지가 살아 계시는데 어머니를 위해 상복을 입을 경우에는 비록 15개월이 지나서 상을 마치지만, 그러나 실은 삼년상의 체(體)를 갖추고 있는 것이네. 그러므로 11개월이 지나서 연제를 지내는 것은 실은 기년(期年)의 수에 해당되는 것이네. 그러니 달로써 헤아리는 것으로 보아 윤달도 계산에 넣어서는 안 되네. 남편이 아내를 위한 상을 치를 적에도 역시 11개월이 지나서 연제를 지낸다. [문] 혹자가 이르기를, “11개월이 지나서 연복(練服)을 입는 제도는 바로 아버지가 살아 계시는데 어머니의 상을 치르는 예이다. 남편이 아내를 위한 상을 치를 적에는 이와 같이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 이 설 역시 근거가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송준길- [답] 혹자가 말한 설은 잘못되었네. 예경의 여러 설에서 상고해 볼 수가 있네. ○ 《예기》 잡기(雜記)에 이르기를, “기년복의 상에는 11개월이 지나서 연제를 지내고, 13개월이 지나서 상제를 지내고, 15개월이 지나서 담제를 지낸다.[朞之喪 十一月而練 十三月而祥 十五月而禫]” 하였는데, 이에 대한 정씨(鄭氏)의 주에 이르기를, “이것은 아버지가 살아 계시는데 어머니를 위해 상복을 입을 경우를 두고 이른 말이다. 아내를 위한 상복을 입을 적에도 역시 이와 같이 펼 수가 있다.” 하였으며, 이에 대한 소에 이르기를, “남편이 아내를 위해 상복을 입을 경우의 연월(年月)과 담제와 지팡이를 짚는 것도 어머니를 위한 상과 같다.” 하였다. -《의례》 상복의 장기장(杖朞章) 및 위처장(爲妻章)의 주소(註疏)에 나온다.-   남편이 아내를 위한 상에서는 소상(小祥)의 날짜를 점친다. [문] 아내를 위한 상에서는 11개월이 지나서 소상을 지내는데, 마땅히 날짜를 택하여 제사를 지내어야 합니다. 날짜를 택하는 예를 어떻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까? [답] 《가례》를 보면, 대상과 소상은 초기(初忌)와 재기(再忌)의 날짜를 써서 제사 지내므로 날짜를 점치는 한 가지 의절(儀節)을 쓸 곳이 없고, 단지 담제를 지낼 적에만 날짜를 점치는 의절이 있네. 그런데 담제라는 것은 길제이네. 그러므로 먼저 상순(上旬)의 날짜로써 명하네. 남편이 아내를 위한 상일 경우에는, 소상은 11개월이 지나서 제사를 지내네. 그러니 제사 날짜를 점치는 것은 담제 때 날짜를 점치는 것과 같은 의절로써 점치되, 먼저 하순(下旬)의 날짜로써 명하는 것이 마땅할 듯하네. ○ 《예기》 곡례(曲禮)에 이르기를, “무릇 날짜를 점칠 때에는 열흘 밖의 날을 ‘먼 어느 날’이라고 하고, 열흘 안의 날을 ‘가까운 어느 날’이라고 한다. 상사에는 먼 날을 먼저 점치고, 길사에는 가까운 날을 먼저 점친다.[凡卜筮日旬之外曰遠某日 旬之內曰近某日 喪事先遠日 吉事先近日]” 하였는데, 이에 대한 주에 이르기를, “이번 달 하순에 다음 달 상순을 점치는 것은 열흘 밖의 먼 어느 날이다. 상사(喪事)는 장사 및 소상과 대상의 두 상제(祥祭)를 이른다. 이는 슬픔을 빼앗는 뜻으로, 효자가 하고자 하는 바가 아니라 단지 부득이하여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먼 날로부터 점치기 시작하여 의당 급하게 하지 않음을 보임으로써 효심을 조금이나마 펴게 하려는 것이다. 길사(吉事)는 제사 및 관례(冠禮)와 혼례(昏禮) 따위를 이른다.” 하였다.   연제(練祭)와 상제(祥祭)와 담제(禫祭)를 지내려고 하다가 상을 당하였을 경우의 예 [문] 퇴계의 상제례문답(喪祭禮問答)을 보면, 누가 묻기를, “다른 사람의 후사(後嗣)가 된 자가 후사가 된 어머니의 상복을 입고 있던 중 복을 마치고서 장차 담제를 지내려고 하다가 또다시 후사가 된 어머니의 부모상을 당하였을 경우, 담제를 지낼 수가 있는 것입니까?” 하니, 퇴계가 말하기를, “어찌 길제를 지낼 수가 있겠는가. 복이 다하기를 기다려서 별도로 날짜를 택하여 다음 달에 지내는 것이 인정과 예문에 있어서 합당하다.” 하였습니다. 이 설이 어떻습니까? -이유태(李惟泰)- [답] 외조(外祖)를 위한 상복은 바로 소공 오월(小功五月)이니, 반드시 다섯 달이 지나 복이 다한 뒤에 담제를 지낼 경우, 이는 3년에다가 5개월을 더하는 것이 되네. 그 뒤에 만약 기년복의 상이 있을 경우에는 1년을 또 더 연장시켜야 하며, 또 불행하여서 기년복의 상을 거듭해서 당하였을 경우에는 장차 4, 5년이 지나서도 탈복(脫服)하지 못하게 되니, 어찌 이런 이치가 있겠는가. 예경에 나오는 여러 설로 미루어 보면, 삼년상이 겹쳤을 경우에는 이미 졸곡이 되어 갈질(葛絰)로 바꿨으면 전상(前喪)의 연제와 상제를 지낼 수가 있다고 하였으며, 그 나머지 상에 대해서는 애당초 거론하지 않았네. 그러니 빈(殯)을 한 뒤에 연제와 상제를 지낼 수 있는 뜻을 이에 의거해서 알 수가 있네. 나의 생각으로는, 기년복 이하의 상에서부터는 이미 빈을 한 뒤에 날짜를 택하여 연제와 상제와 담제를 지낼 수 있고 반드시 복이 다하기를 기다릴 필요는 없을 듯하네. 어떻게 생각하는가? 질정(質正)해 볼 수 없는 것이 한스럽네. ○ 《예기》 잡기(雜記)에 이르기를, “부모의 상중에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데 형제가 또 죽었을 경우에는 형제를 빈한 뒤에 제사를 지낸다. 같은 집에서 살 경우에는 비록 신첩이 죽었더라도 장사를 지낸 뒤에 제사를 지낸다.[父母之喪 將祭而昆弟死 旣殯而祭 如同宮 則雖臣妾 葬而後祭]” 하였는데, 이에 대한 주에 이르기를, “‘제사를 지내려고 한다.’는 것은 소상과 대상의 제사를 지내려고 한다는 것이다.” 하였다. ○ 또 이르기를, “삼년상이 겹쳤을 경우에는 졸곡이 되어 갈질(葛絰)로 바꾼 뒤에 전상(前喪)의 연제나 상제의 제사를 지낸다.[三年之喪 則旣顈 其練祥皆行]” 하였는데, 이에 대한 주에 이르기를, “전상과 후상(後喪)이 모두 삼년복을 입는 상일 경우에는, 그 후상을 이미 갈질로 받아 입은 뒤에는 전상의 연제와 상제를 지내는 예를 행할 수가 있다. ‘기경(旣顈)’이란 것은, 우제를 지낸 뒤 수복(受服)할 때 갈질로써 허리의 마질(麻絰)을 바꾸는 것이다. 경(顈)은 풀이름으로, 갈(葛)이 나지 않는 지방에서는 경으로 대신한다.” 하였다.   날짜가 지나서도 장사 지내지 못하였을 경우, 연제와 상제에 변제(變除)하는 절차 [문] 날짜가 지나서도 장사 지내지 못하였을 경우, 3년이 다 되는 날에 이르렀으면 그 복제를 어떻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까? 그리고 연제와 상제 역시 어떻게 해야 마땅합니까? -이유태- [답] 《예기》 및 《통전》의 여러 설에서 상고해 볼 수가 있네. ○ 《예기》 상복소기(喪服小記)에 이르기를, “오래도록 장사 지내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상을 주관하는 자만 제상(除喪)하지 않고, 그 나머지 마(麻)로 달수를 마치는 자는 제상한다.[久而不葬者 惟主喪者不除 其餘以麻終月數者 除喪則已]” 하였는데, 이에 대한 주에 이르기를, “‘상을 주관하는 자’는 아들이 부모에 대해서와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와 고손(孤孫)이 조부모에 대해서의 경우를 이른다. 장사를 지내지 못했으므로 최질(衰絰)을 벗지 못한다. ‘마로 달수를 마치는 자’는 기년복(朞年服) 이하 시마복(緦麻服)을 입는 친족까지이다. 주인이 장사를 지내지 못하여 갈옷으로 바꾸어 입지 못하므로 마복을 입고 있다가 달수가 차는 때에 이르면 제복하며, 주인이 장사를 마치기를 기다려서 제복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상복(喪服)은 반드시 잘 간수해 두어 장사 치를 때를 기다려야 한다.” 하였다. ○ 또 이르기를, “형제의 상에 상복을 입는 경우에는 상기(喪期)가 다 되었으면 제상(除喪)한다. 그러나 매장할 때에는 또다시 상복을 입는다.[爲兄弟 旣除喪已 及其葬也 反服其服]” 하였다. -《개원례(開元禮)》에는 우제를 지내고서 제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 또 이르기를, “3년이 지난 뒤에 장사 지내는 경우에는 반드시 두 번의 제사를 지내는데, 그 제사는 사이를 두고 지내고 동시에 지내지 않으며, 제사를 지낸 뒤에 제상한다.[三年而後葬者必再祭其祭之間不同時 而除喪]” 하였는데, 이에 대한 주에 이르기를, “효자가 무슨 사고 때문에 제때에 미쳐서 장사를 지내지 못하였을 경우, 중간에 연제(練祭)와 상제(祥祭)를 지낼 날짜가 되어도 시신을 넣은 상구(喪柩)가 아직 그대로 있어서 제복(除服)할 수가 없었다. 이제 뒤늦게 장사를 마치고서는 반드시 연제와 상제 두 제사를 지내야 하므로 ‘반드시 두 번의 제사를 지낸다.’고 한 것이다. 다만 여기에서의 두 제사는 잇달아 두 차례에 걸쳐 거행하며, 같은 때에 한꺼번에 지내서는 안 되는바, 이달에 연제를 지냈을 경우에는 남자는 수질(首絰)을 제거하고 여자는 요대(腰帶)를 제거하며, 다음 달에 상제를 지내고서 최복(衰服)을 벗는 것이다.” 하였다. ○ 《개원례》에 이르기를, “부모의 상에 1년이 지나서 장사 지낼 경우에는 장사 지낸 다음 달에 소상을 지내며, 그 대상은 2년 만에 지내는 예에 의거해서 지내고, 담제 역시 그와 같이 한다. 만약 2년이 지난 뒤에 장사 지내는 경우에는 장사를 지낸 다음 달에 연제를 지내고, 또 그다음 달에 대상을 지내며, 대상을 지내고는 곧바로 길제를 지내고 다시 담제를 지내지는 않는다. 2년이 되기 전에 장사 지내는 경우에는 25개월 만에 연제를 지내고, 26개월 만에 상제를 지내며, 27개월 만에 담제를 지낸다.” 하였는데, 이에 대한 주에 이르기를, “한 달 만에 담제를 지내는 것은 27개월의 숫자를 끝마치기 때문이다.” 하였다. ○ 《통전(通典)》에 이르기를, “동진(東晉)의 서영기(徐靈期)가 묻기를, ‘친상(親喪)을 오래도록 장사 지내지 못하였을 경우에 출가한 딸은 응당 상복을 벗어야 합니까?’ 하니, 장빙(張憑)이 답하기를, ‘예경에 이르기를, 「상을 당하여 오래도록 장사 지내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상을 주관하는 자는 제상(除喪)하지 못한다.」고 하였으며, 또 이르기를, 「주인은 제상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이것은 정적(正嫡)인 남자 한 사람에게만 홀로 시행할 길이 없어서 그렇게 말한 것이다. 그러므로 마땅히 중자(衆子)인 남자와 여자를 총괄해서 이른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 이미 출가한 딸에 대해서는 응당 제상해야 한다고 별도로 말해 놓은 분명한 글이 없다. 지금 논하는 자들은 이미 시집간 딸은 기년복을 입는 데 의거하여 논하였으므로 「의당 제상하는 예를 따르는 것이 마땅하다.」고 한 것이다. 그러나 정(情)을 인하고 뜻으로써 조처한다면, 유독 의심스러운 바가 있다. 딸은 다른 집으로 출가하였을 경우에 강복(降服)을 입어 기년복을 입는 제도를 따르게 하였으나, 거상(居喪)하는 예에 이르러서는 중한 복을 입는 자와 같게 하였다. 이것은 참으로 천성은 다 빼앗기가 어려운 것이고, 중한 근본을 갑자기 가볍게 할 수가 없어서이다. 그런데 하필 이미 강복을 입게 해 놓고서 모든 것을 기년복의 상과 같게끔 한단 말인가. 예라는 것은 인정을 따르는 것일 뿐이며, 예가 의심스러울 경우에는 중한 쪽을 따르는 법이다. 만약 최질(衰絰)을 벗고서 빈궁(殯宮)에 처하게 하고, 길복(吉服)을 입고서 관구(棺柩)를 대하게 한다면, 이는 효자가 편안하게 여기는 바가 아닐 것이다.’ 하였다.” 하였다. ○ 또 이르기를, “진(晉)나라 두읍(杜挹)이 묻기를, ‘죽은 며느리를 아직 장사 지내지 못하였는데 내가 복을 입어 기년이 이미 다 지났으나, 상주가 될 사람이 없어서 제복할 수가 없다.’ 하니, 서막(徐邈)이 답하기를, ‘살펴보건대, 예경을 보면 「남편은 응당 제복하지 못한다.」고 하였으니, 곧 아랫사람의 상에 대해서는 대부분 예를 다 갖출 수가 없는 것이다. 이제 변복(變服)하는 것이 마땅하며, 장사를 지낼 때에 이르러서 다시 복을 입어도 불가할 이치가 없다.’ 하였다.” 하였다. ○ 또 이르기를, “송(宋)나라 유울지(庾蔚之)가 이르기를, ‘《예기》 상복소기에 이르기를, 「형제의 상에 상복을 입는 경우에는 상기(喪期)가 다 되었으면 제상(除喪)한다. 그러나 장사 지낼 때에는 또다시 상복을 입는다.[爲兄弟 旣除喪 及其葬 反服其服]」 하였다. 다른 사람에게 시집간 여자자(女子子)와 다른 사람의 후사가 된 남자(男子)는 모두 그에 해당되는 복에 따라서 상복을 벗는데, 이는 다른 곳으로 가서 굴(屈)하는 바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소복(素服) 차림으로 심상(心喪)을 입으면서 장사를 지낼 때가 되기를 기다려야 한다. 다만 지금 세상에서는 아랫사람의 상에 대해서는 가볍게 보아, 처(妻)의 상에 있어서도 오히려 지팡이를 짚는 것과 담제를 지내는 절차를 삭제하였으며, 다시는 장사를 지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복하지 않는 것을 용납하지 않고 있다. 의논하는 자들은 아랫사람의 장사를 지내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할아버지와 아버지에 대한 증상(烝嘗)을 폐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있다. 만약 일이 지체되어 복을 입을 기간이 지나갔더라도 역시 빈(殯)이 궁(宮)에 멈추어 있는데 음악을 사당에서 연주하는 일이 있게 해서는 안 된다. 길사(吉事)와 흉사(凶事)가 서로 침범하는 것은 마음에 있어서 차마 하지 못할 바이다.’ 하였다.” 하였다. -《통전》에 보인다.-   기년복을 입는 자의 연제를 지낸 뒤의 복색(服色) [문] 기년복을 입은 자가 소상을 지내고서 제복(除服)한 뒤에는 곧바로 길복(吉服)을 착용합니까? -송준길- [답] 제사를 지낸 뒤에는 소복(素服)으로 갈아입되 기일(忌日)에 입는 옷의 색깔과 같이 하며, 뒷날을 기다려서 비로소 길복을 입는 것이 옳네. 11개월이 되어서 입는 연복과 기년복의 중함 [문] 아버지가 살아 있는데 어머니의 상에 복상(服喪)할 경우 11개월이 지나서 연복을 입습니다. 아들은 연복을 입었는데 질손(姪孫)은 그대로 최질(衰絰)을 입으니, 어찌하여 중한 자는 가벼운 복을 입고 가벼운 자는 도리어 중한 복을 입습니까? -강석기- [답] 3년의 상을 특별히 아버지를 위해서 굽힌 것이며, 상제와 담제의 제도는 베의 승수(升數)가 본래 기복(朞服)과는 현격하게 구별되네. 그런데 어찌 연제가 되어 변복(變服)하는 절차를 가지고 다시 도리어 가벼운 복을 입는다고 의심한단 말인가. 소상이 지난 뒤에도 상식(上食)을 올릴 적에는 곡을 한다. [문] 《가례》를 보면 소상에 조석곡(朝夕哭)을 그치므로, 오늘날 사람들 가운데에는 이로 인해 상식을 올리면서 하는 곡을 폐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3년의 상기 안에 전(奠)을 올리면서 곡을 하지 않는 것은, 자식 된 자가 애통해하고 사모하면서 상을 마치는 도리가 아닙니다. -강석기- [답] 소상이 지난 뒤에는 비록 조석으로 곡하는 것을 그만두기는 하지만, 상식을 올릴 때에 이르러서는 곡읍(哭泣)하는 절차가 있는 것이 마땅하네. 퇴계가 곡을 하지 말라고 말한 것은, 아마도 따라서는 안 될 듯하네. 근래에 여러 선생들이 모두 ‘이미 제전(祭奠)이 있으니 곡을 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고 하였는데, 이 말이 아마도 제대로 된 것인 듯하네. 소상이 지난 뒤에는 제복(除服)하지 않은 자들이 모여서 곡한다. [문] 《가례》의 ‘소상이 지나서는 조석으로 곡하는 것을 그친다.[小祥 止朝夕哭]’고 한 부분의 주에 이르기를, “초하루와 보름에 아직 복을 벗지 못한 사람은 모여서 곡을 한다.” 하였는데, 그 뜻을 잘 모르겠습니다. 우복(愚伏)은 말하기를, “평소에도 이에 대해서 의심을 두어 왔는데, 뒤에 《예기》 상대기(喪大記)를 상고해 보니, 거기에 이르기를, ‘대부나 사는 부모의 상에 있어 종자의 집에서 복상하다가 이미 연제를 지냈으면 본가로 돌아간다. 그리고 매달 초하루와 기일에는 종자의 집으로 가서 곡읍한다.[大夫士 父母之喪旣練而歸 朔日忌日則歸哭于宗室]’ 하였는데, 이에 대한 주에 이르기를, ‘종자의 집은 빈궁(殯宮)을 이른다.’ 하였다. 이것으로 본다면 《가례》의 이 조항은 의심할 바가 없다. 대개 고례가 이와 같은 것이다.”라고 운운하였습니다. -송준길- [답] 정우복(鄭愚伏)의 설은 증거가 있는 것이네. 다만 태복(稅服)을 입는 것이 역시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듯하네. 소상이 지난 뒤에는 아침과 저녁에 전배(展拜)를 한다. [문] 연제가 지난 뒤에는 비록 조석으로 곡하는 것을 그치기는 하지만, 아침과 저녁에 궤연(几筵)에 전배하는 것이 정례(情禮)에 있어서 합당할 듯합니다. 퇴계 선생께서도 역시 허락하였다고 하니, 준행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송준길- [답] 그렇게 해야 할 듯하네. 그러나 주자의 설로 본다면 3년의 상기 안에는 항상 곁에서 모시는 의리가 있으니, 아침저녁으로 참배하는 것은 역시 어떨지 모르겠네. 다시금 상세히 알아보아야 하네. 추복(追服)을 입은 사람의 변제(變除) [문] 친상(親喪)의 소식을 몇 달이 지난 뒤에 듣고서 비로소 분곡(奔哭)할 경우, 그 성복(成服)은 참으로 집에 있었던 형제들보다 뒤늦은바, 집에 있었던 형제들과 같은 때에 변제해서는 안 됩니다. 집에 있었던 형제들이 담제를 지낼 적에 추복을 입은 자도 그 제사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까? -강석기- [답] 변제하는 절차에 대해서는 주자가 이미 정해 놓은 정론이 있네. 지난번에 정자(正字) 황석(黃奭)이 유배되어 순천(順天)에 있으면서 이러한 따위의 예절에 대해서 물어 왔기에, 내가 역시 그런 내용으로 답하였네. 만약 형제가 담제를 지낼 경우에는 추복을 입은 사람은 길제에 참가해서는 안 되네. ○ 주자가 말하기를, “친상에는 형제 가운데 먼저 상기(喪期)가 찬 자는 먼저 제복(除服)하고 뒤에 상기가 찬 자는 뒤에 제복하는데, 이는 외방(外方)에 있으면서 상을 들은 데 선후(先後)가 있어서이다.” 하였다.   [주D-001]연(練) : 가공한 베를 말한다. [주D-002]최(衰) : 상복의 가슴 부위에 붙이는 네모난 베 조각을 말한다. [주D-003]공최복(功衰服) : 삼년상을 당하여 소상(小祥)이 지난 뒤에 입는 참최복(斬衰服)을 말한다. 참최복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마포(麻布)의 승수(升數)가 대공복(大功服)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마포와 같기 때문에 이렇게 칭한다. [주D-004]증상(烝嘗) : 가을철과 겨울철에 지내는 제사를 말한다. 봄 제사는 향(享)이라 하고, 여름 제사는 약(禴)이라 하고, 가을 제사는 상(嘗)이라 하고, 겨울 제사는 증(烝)이라고 한다. [주D-005]태복(稅服) : 죽은 지 한참 지난 뒤에 비로소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뒤늦게 그에 대한 상복을 입는 것을 말한다.     대상(大祥) 대상이 아직 지나지 않은 동안에는 찾아온 자를 잠깐 나가서 볼 수가 있다. [문] 《가례》의 대상조(大祥條)에, ‘대상이 아직 지나지 않은 동안에는 찾아온 자를 잠깐 나가서 만나 볼 수 있다.’고 한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유태- [답] 지난해에 정도가(鄭道可)가 묻기를, “이 단락을 말해 놓은 뜻을 감히 알지 못하겠다.” 하기에, 내가 답하기를, “송(宋)나라 때의 속례(俗禮)에는 아직 대상이 지나지 않은 동안에도 이 복을 입고서 나가 다른 사람을 알현하기도 한 것이다. 이것은 예를 아는 군자가 한 일이 아니다. 주자가 이 때문에 옮겨서 대상의 복으로 삼은 것이다.” 하자, 정도가가 말하기를, “말한 것이 올바른 뜻을 얻은 것 같다.” 하였네. 한꺼번에 상을 당한 자는 전상(前喪)의 대상을 지낼 때에는 그 복을 입고서 제사 지낸다. [문] 한꺼번에 친상을 당한 경우에는 전상의 대상 제사를 지낼 적에 백립(白笠)과 백의(白衣)와 망건(網巾)과 백대(白帶)를 착용하며, 제사를 마친 뒤에는 도로 후상(後喪)의 최복(衰服)을 착용합니다. 그런데 길복(吉服)을 입었다가 곧바로 흉복(凶服)을 입는다는 것은 온당치 못한 바가 있습니다. 《예기》 잡기에 이르기를, “아버지의 상을 당하여서 아직 상기가 다 끝나지 않았는데 어머니가 죽었을 경우, 아버지의 상을 벗을 때에는 일단 제상(除喪)을 하는 데 따른 복을 입었다가 일을 마친 뒤에 도로 어머니를 위한 상복을 입는다.[有父之喪 如未沒喪而母死 其除父之喪也 服其除服 卒事 反喪服]” 하였습니다. 이른바 ‘제상을 하는 데 따른 복’이라는 것이, 《가례》에서 이른바 ‘장부는 참사(黲紗)로 만든 복두(幞頭)와 참포(黲布)로 만든 삼(衫)을 착용하고, 부인은 아황색(鵝黃色)과 청벽색(靑碧色)과 조백색(皁白色)으로 만든 옷과 신발을 착용하다.’는 것과 같은 것이라면, 이는 오늘날 세속에서 착용하는 것과 비교해 볼 때 더욱더 길한 복이 되는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강석기- [답] 전상의 대상 제사를 지낼 적에는 그 상복을 입고 들어가서 곡한 뒤에 대상의 복을 입고서 제사 지내며, 제사를 마치고는 도로 후상(後喪)의 복을 입는 것이 옳네. 비록 시복(緦服)이나 공복(功服)의 가벼운 복을 입는 상에 대해서도 역시 중한 상복을 잠시 벗고서 그 복을 입는데, 더구나 이런 경우에 있어서이겠는가. 그리고 대상의 복은 본디 길복이 아니네. 그러니 또 어찌 의심을 해서야 되겠는가. 엄릉 방씨(嚴陵方氏)가 말하기를, “제상을 하는 데 따른 복을 입었다가 도로 상복을 입는 것은, 전상에 대해서 끝마침이 있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이다.” 하였네. 대상 뒤에는 망건(網巾)을 착용한다. [문] 대상이 지난 뒤에 착용하는 검은색의 망건은 소호(素縞)의 빛깔과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백포(白布)로 망건을 만들어 착용하는 것은 세속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데에 이르지 않겠습니까? 또한 연제(練祭)를 지낼 적에는 누런색으로 속을 대고 옅은 붉은색으로 가선을 두르는 것으로 중의(中衣)의 꾸밈을 삼는데, 중의는 최복(衰服)을 입을 때 속에 입는 옷일 뿐이니 혐의스러울 것이 없습니다. 이것으로 미루어 본다면 망건은 관 안에 쓰는 것이니, 비록 검은색으로 하더라도 이것과 서로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송준길- [답] 검은색과 흰색의 거친 말총을 섞어서 만들어 쓰는 것이 어떻겠는가? 백포로 만들어 쓰는 것은 역시 고례가 아니네. 아버지를 계승한 종자(宗子)의 집에서는 상제(祥祭)를 지낸 뒤에 새 신주(神主)를 우선 사당의 동쪽 벽에 안치하였다가 길제(吉祭)를 지낸 뒤에 정위(正位)에 모신다. [문] 제 선고(先考)께서는 실은 아버지를 계승한 종자인데, 최장방(最長房)으로서 고조(高祖)의 신주를 가묘(家廟)에서 받들었으며, 선비(先妣)의 신주를 동쪽 서(序)의 서쪽을 향하고 있는 자리에 안치해 두었습니다. 이제 선고의 상제(祥祭)를 지낸 뒤에 우선은 서쪽을 향하고 있는 선비의 자리에 함께 안치하고, 담제(禫祭)를 지낸 뒤에도 오히려 전에 있던 곳에 도로 안치하였다가 협제(祫祭)를 지낼 때에 이르러서 자리를 배설할 경우에 자리를 변경하여서 남쪽을 바라보는 자리에 안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조천(祧遷)하는 신주와 새 신주를 모두 한 줄에 앉히기를 시제(時祭)를 지낼 때의 의절(儀節)과 같게 합니까? 아니면 협제를 지낼 때에도 오히려 서쪽을 바라보는 자리에 안치하였다가 협제를 지낸 뒤에 세대(世代)가 바뀌는 신주를 조천해 낸 다음에 사당으로 돌아가서 비로소 남쪽을 바라보는 자리를 만들어서 차례대로 체천(遞遷)합니까? 구씨(丘氏)의 《가례의절》을 보면, “《가례》를 보면 시제를 지낼 때 이외에는 일찍이 협제를 지내지 않았고, 또 새 신주를 어느 곳에 배설하는지 모르겠다.”고 운운하였습니다. 그리고 체천하는 절차가 곧장 대상조(大祥條)의 아래에 있습니다. 이제 마땅히 어느 쪽을 따라야 합니까? 우복(愚伏)에게 물어보았더니, 답하기를, “전상(前喪)의 경우에는 계장(契丈)께서 종자로서 죽은 아내를 조묘(祖廟)에 합부(合祔)하여 동벽(東壁)의 서쪽을 바라보는 자리에 안치한 것은 참으로 마땅한 것이네. 지금 이 상제의 경우에는 제사를 지내기 하루 전에 여러 위(位)에 옮기겠다고 고하고서 동쪽의 한 감(龕)을 비워 두어 새 신주가 들어오기를 기다리며, 그다음 날에 대상의 제사가 끝나면 본감(本龕)의 남쪽을 바라보는 자리에 새 신주를 봉안하고, 그다음에 선비를 따라 들이는 것이 예에 있어서 순할 것이네. 만약 주자께서 만년에 논한 바에 의거하여 협제를 지내기를 기다린 뒤에 사당에 들이고자 한다면, 역시 새 신주를 별도의 장소에 임시로 안치하거나, 혹은 궤연에 그대로 둔 채 끊이지 않게 받드는 것이 마땅하네. 서쪽을 바라보고 있는 선비의 자리에 합부하는 것에 이르러서는, 이는 존귀한 분으로 하여금 낮은 사람을 따르게 하는 것으로, 이런 예는 없을 듯하네. 어떻게 생각하는가? 조천한 신주와 새 신주는 한 줄에 놓아도 서로 방해가 되지는 않을 것이네. 그러나 다시금 사계장(沙溪丈)에게 물어서 행하게.” 하였습니다. 잘 참작해서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송준길- [답] 주자가 만년에 학자들에게 준 편지를 보면, 합부(合祔)하는 것과 조천(祧遷)하는 것은 두 가지의 일이네. 상제(祥祭)를 지내고 나서 궤연(几筵)을 철거하고 조묘(祖廟)에 합부하며, 협제를 지내기를 기다렸다가 조천하는데, 뜻을 쓴 것이 아주 면밀하여서 후세 사람들이 어길 수가 없을 것이네. 구씨가 운운한 것은 그 뜻을 잘 모르겠네. 자네 집의 경우로써 말을 한다면, 비록 종가(宗家)의 조묘에 나아가 합부할 수는 없지만, 우선 자네의 집에 있는 사당의 동쪽 서(序)에 안치하고서 협제를 지내기를 기다리는 것이 주자의 뜻을 잃지 않는 것일 듯하네. 이미 동쪽 서에 안치하였으면 부득불 선비(先妣)와 더불어 같은 곳에 안치해야 하는바, 이는 존귀한 분으로 하여금 낮은 사람을 따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세가 그러한 것이네. 정경임(鄭景任)이 주자의 초년에 논한 설을 따르고자 한 것은, 전혀 타당하지 않네. 그대로 궤연에 두거나 임시로 별도의 장소에 안치하게 한 데에 이르러서는, 더욱더 예의 본뜻에 어그러지는 것이네. 그러니 아마도 따라서는 안 될 듯하네. 길제를 지낼 적에는 새 신주를 우선 합부하는 자리에 내갔다가 사당에 들인 뒤에 정감(正龕)에 봉안하는 것이 아마도 마땅할 듯하네. ○ 주자가 이계선(李繼善)에게 답한 편지에서 운운하였다. ○ 양씨(楊氏)가 운운하였다. 이상의 두 설은 모두 《가례》의 대상조(大祥條)에 대한 부주(附註)에 나온다.   아버지에게 어머니를 합부할 경우에는 조상에게 아울러 고한다. [문] 만약 아버지가 먼저 죽어서 이미 사당에 들였는데 어머니가 죽었을 경우에는 단지 선고(先考)에게만 고하고서 합부하고 선조(先祖)에게는 아울러 고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까? 일이 있을 경우에 조상에게 고하는 것은 아무리 작은 일이라고 하더라도 오히려 그렇게 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더구나 신주를 부묘(祔廟)하는 것이 얼마나 큰일인데 고하지도 않고 갑(匣)에 넣는단 말입니까. 저의 망녕된 생각으로는 비록 어머니가 죽어 아버지에게 합부하면서 체천을 하지 않더라도, 선조에게 아울러 고하는 것은 그만두어서는 안 될 듯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준길- [답] 선조에게 아울러 고하더라도 역시 무방하네. 아버지가 살아 계신데 어머니의 상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상제(祥祭)를 지낸 뒤에 궤연을 철거한다. [문] 아버지가 살아 계시는데 어머니의 상을 당했을 경우, 13개월이 되어 대상(大祥)을 치른 뒤에도 혹 궤연을 철거하지 않은 채 3년 동안 그대로 상식(上食)을 올리는 자가 있습니다. 이것이 비록 고례가 아니기는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사람들이 거상(居喪)함에 있어서는 능히 예법을 말미암아서 하는 자가 드문데, 유독 이러한 따위의 일에 대해서만은 예에 따라서 하고자 한다면, 비단 인정에 있어서 온당치 못한 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예가 의심스러울 경우에는 후한 쪽을 따른다는 것은 옛날에도 역시 그러한 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상제를 지낸 뒤에도 그대로 상식을 올리다가 재기(再忌) 때에 이르러서 철거하는 것이, 모르겠습니다만 어떻습니까? -강석기- [답] 주자의 설에 의거해 보면, 노이빙(盧履氷)의 의논을 좋게 여기지 않은 것은 아니나, 다만 시왕(時王)의 제도를 감히 어길 수가 없었던 것일 뿐이네. 《가례》에서 ‘아버지가 살아 계실 경우에는 어머니를 위해서 기년복을 입는다.’는 것을 드러내지 않은 것도 역시 이러한 뜻이네. 지금 우리나라의 제도에서는 이미 고례를 쓰고 있으니, 이는 바로 주자가 따르고자 하던 것이네. 그러니 다시 의심할 것이 뭐가 있겠는가. 지금 세속에서 혹 상제를 지낸 뒤에도 궤연을 철거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참으로 잘못된 것이네. 그리고 혹 그대로 3년 동안 상복을 입고 있는 경우도 있고, 다른 사람의 후사로 간 자가 본생친(本生親)을 위하여 삼년복을 입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더욱더 놀라운 것이네. 이것은 모두 예경(禮經)의 죄인인바, 효자의 지극한 정에 있어서는 어찌 정이 다할 때가 있겠는가마는, 선왕께서 제정한 예를 감히 지나쳐서 할 수는 없는 것이네. ○ 《의례》 상복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살아 계실 경우에 어머니를 위해서는 기년복을 입는다.[父在爲母朞]” 하였으며, 이에 대한 전에 이르기를, “어째서 기년복을 입는가? 지극히 존귀한 분이 계실 경우에는 사존을 감히 다 펼 수 없어서이다.[何以朞也至尊在 不敢伸其私尊也]” 하였다. ○ 노이빙(盧履氷)이 말하기를, “예경을 보면, 아버지가 살아 계실 경우에 어머니를 위해서는 기년(朞年) 동안 상복을 입은 다음 영좌(靈座)를 제거하고 3년 동안 심상(心喪)을 입는다.” 하였고, 또 말하기를, “조부모가 살아 계신데 자손의 아내가 죽었을 경우, 하방(下房)의 궤연 역시 재주년(再周年) 동안 설치해 두는데, 이것은 아주 형편없는 짓이다.” 하였다. ○ 주자가 말하기를, “노이빙의 의논이 옳다. 다만 지금의 조제(條制)가 이와 같은바, 감히 어길 수 없을 뿐이다.” 하였다. -살펴보건대, 당(唐)나라 무후(武后)가 표문(表文)을 올려 아버지가 살아 계실 경우에도 어머니를 위해서 삼년복을 다 입게 하기를 청하였는데, 송조(宋朝)에서는 당나라의 제도를 그대로 쓰면서 고치지 않았다고 한다.- ○ 또 말하기를, “상례(喪禮)는 모름지기 《의례》를 따르는 것으로 정식(正式)을 삼아야 한다. 아버지가 살아 계실 경우에 어머니를 위해서 기년복을 입는 것은, 이는 어머니에 대해서 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존귀함이 아버지에게 있으므로 다시 존귀함이 어머니에게 있게 할 수가 없어서이다.” 하였다. ○ 우리나라의 제도에는, 아버지가 살아 계실 경우에 어머니를 위해서는 11개월이 지나서 연제(練祭)를 지내고, 13개월이 지나서 상제(祥祭)를 지내며, 15개월이 지나서 담제(禫祭)를 지낸다.   아버지가 살아 계시는데 어머니의 상을 당하였을 경우, 상제를 지낸 뒤에도 상식(上食)을 올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문] 앞서 ‘아버지가 살아 계시는데 어머니의 상을 당하였을 경우, 13개월이 지나서 상제를 지낸 뒤에는 궤연을 철거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가르침을 받들었습니다. 다만 지금 《퇴계집(退溪集)》을 보니, 김이정(金而精 김취려(金就礪))이 묻기를, “심상(心喪) 중에 있는 사람이 조석(朝夕)으로 제사를 지낼 적에 입는 복에 대해, 규암(圭菴 송인수(宋麟壽))은 ‘옥색(玉色)의 단령(團領)을 입는 것은 온당치 못하니, 백포의(白布衣)를 착용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예경의 뜻에 합치되는 것입니까?” 하니, 퇴계가 답하기를, “옥색의 옷을 입는 것은 과연 온당치 못하니, 백포의를 입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습니다. 심상 중에 있는 사람은 상제를 지낸 뒤에는 제사를 철거하니, 조석으로 제사를 지낼 적에 입는 옷에 대해서는 참으로 논하는 것이 마땅치 않습니다. 그런데 퇴계 역시 백포의를 입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였습니다. 3년이 다하도록 상식을 올리는 것도 역시 근거할 만한 예문이 있는 것입니까? -강석기- [답] 상제를 지낸 뒤에는 부묘(祔廟)한다는 것이 예에 분명하게 나와 있는 글이 있으니, 조석으로 제사를 지낼 적에 입는 옷에 대해서는 논할 바가 아니네. 퇴계가 아마도 세속에서 하는 것을 따라서 말한 것일 뿐인 듯하네. 담제를 지내기 전에 서소(書疏)에 쓰는 칭호 [문] 담제를 지내기 전에 서소에서 쓰는 칭호는 어떻게 합니까? [답] 운운하였다. -위의 부제조(祔祭條)에 나온다.- 상복은 불태우거나 파묻지 않는다. [문] 모든 상복은 이미 제복(除服)한 뒤에는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마땅합니까? -송준길- [답] 장자(張子)의 설에서 상고해 볼 수 있네. ○ 장횡거(張橫渠)가 이르기를, “제기(祭器)와 제복(祭服)은 일찍이 귀신에 대해서 쓴 것이기 때문에 감히 다른 용도로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불태우거나 파묻는 예가 있다. 최질(衰絰)이나 상관(喪冠)이나 상구(喪屨)에 이르러서는 뜯어서 없앤다는 글이 보이지 않는데, 오직 지팡이에 대해서만은 궁벽진 곳에 버린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궁벽진 곳에 버린 것은 언젠가는 누군가가 함부로 쓰게 되는 상황을 면치 못하게 된다. 그러니 어찌 즉시 불태우거나 파묻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일찍이 ‘상복은 죽은 자를 위하여 입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슬픔을 표하기 위하여 입는 것이므로, 상복을 공경할 필요는 없다.’고 여겼다. 《예기》 단궁(檀弓)에 이르기를, ‘자최의 상복 차림으로는 기대어 앉지 않으며, 대공복 차림으로는 근로(勤勞)하는 일에 종사하지 않는다.[齊衰不以邊坐大功不以服勤]’ 하였는데, 이는 모두가 슬픔이 속에 있음을 위주로 하여 말한 것이지, 상복을 공경하여 말한 것이 아니다. 상복을 뜯어 없애는 것은 반드시 제복(除服)하는 날에 하는데, 뜯어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거나 혹 묘지기에게 주어도 된다. 대개 옛날 사람들은 흉사(凶事)를 싫어하지 않았는데, 지금 사람들은 혐의스럽게 여긴다. 그러니 집에 남겨 두는 것은 인정이 좋아하지 않을 것이니,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느니만 못하다. 불태우거나 파묻는 것도 역시 상복을 싫어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였다.   대상(大祥)을 지낸 뒤에는 윤달을 헤아린다. [문] 대상을 지낸 뒤에는 윤달을 헤아리지 않는 것이 어떻습니까? -송준길- [답] 선유(先儒)들의 설에 의거해서 보면, 대상과 소상은 해[年]로써 헤아리니, 윤달을 헤아리지 않는 것이 마땅하네. 담제의 경우에는 본디 상제(祥祭)를 지낸 달 가운데에 들어 있고, 비록 정씨(鄭氏)가 말한 ‘한 달을 뛰어넘는다.’는 설을 따르더라도, 이는 오히려 달[月]로써 헤아린 것이네. 그런즉 담제를 지낼 때 윤달을 헤아리지 않는다는 것은 근거가 없는 것이네. 《가례》에서 이른바 윤달을 헤아리지 않는다고 한 것은, 초상(初喪) 때부터 이때에 이르기까지를 통틀어서 말한 것이지, 반드시 상제를 지낸 뒤만을 두고 이른 것은 아니네. 장자(張子)의 설이 분명한 듯하네. ○ 정현(鄭玄)이 이르기를, “달로써 헤아릴 경우에는 윤달을 헤아리고, 해로써 헤아릴 경우에는 윤달은 헤아리지 않는다.” 하였다. ○ 장자가 말하기를, “삼년상에서는 담제를 지낼 때 윤달 역시 달수에 넣어서 헤아린다.” 하였다.     [주D-001]최장방(最長房) : 최고 어른의 방이란 뜻으로, 한집 안에 여러 사람이 살 경우에 그 가운데 최고 어른이 사는 방을 말한다. 옛날에 사당(祠堂)에 만약 친진(親盡)이 된 신주가 있어 체천(遞遷)해야 하는데 족인(族人) 가운데 친진이 되지 않은 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가운데 가장 어른의 방으로 신주를 옮겨서 제사 지내었다. [주D-002]협제(祫祭) : 협향(祫享)과 같은 말로, 고대에 천자나 제후가 멀고 가까운 조상의 신주(神主)를 태조묘(太祖廟)에 함께 모아 놓고서 지내던 대합제(大合祭)를 말한다. 이 협제는 대사(大祀)이므로 대부나 사의 경우에는 사사로이 거행하지 못하고 임금에게 물어서 허락을 받아야만 지낼 수가 있었다. [주D-003]계장(契丈) : 친구들 간에 칭하는 경칭(敬稱)으로, 여기서는 송준길의 아버지인 송이창(宋爾昌)을 가리키는 말로 쓰였다.
10    사계전서(沙溪全書)의례문해(疑禮問解)-7 댓글:  조회:2692  추천:0  2012-08-10
사계전서(沙溪全書)제41권 의례문해(疑禮問解)-7 담(禫) 담제(禫祭)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문] 상례에는 담제가 있는 경우도 있고 담제가 없는 경우도 있는데, 마땅히 담제를 지내야 하는 것은 몇 가지가 있습니까? -이유태(李惟泰)- [답] 《예기(禮記)》 및 주자(朱子)의 설에서 상고해 볼 수가 있네. ○ 《예기》 상복소기(喪服小記)에 이르기를, “부모와 아내와 장자를 위해서는 담제를 지내고 제복(除服)한다.[爲父母妻長子禫]” 하였는데, 이에 대한 주에 이르기를, “마땅히 담제가 있어야 하는 상에는 이 네 가지 경우가 있다. 그러나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도 역시 담제를 지내며, 자모(慈母)의 상에 아버지가 안 계실 경우에도 역시 담제를 지낸다.” 하였다. ○ 상복소기에 또 이르기를, “종자는 어머니가 살아 계실 경우에도 아내를 위하여 담제를 지낸다.[宗子母在爲妻禫]” 하였는데, 이에 대한 주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살아 계실 경우에는 적자(嫡子)가 아내를 위하여 지팡이를 짚지 못한다. 지팡이를 짚지 못하면 담제를 지내지 못하는 것이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살아 계실 경우에는 아내를 위하여 지팡이를 짚을 수가 있으며, 또 담제를 지낼 수가 있다. 종자가 아닌 경우에는 어머니가 살아 계시면 담제를 지내지 못한다.” 하였다. ○ 상복소기에 또 이르기를, “서자는 아버지의 곁에서 살 경우, 어머니를 위하여 담제를 지내지 못한다.[庶子在父之室則爲其母不禫]” 하였는데, 이에 대한 주에 이르기를, “이것은 명(命)을 받지 못한 사(士)로서 부자(父子)가 같은 집에 사는 경우를 두고 말한 것이다.” 하였다. ○ 《통전(通典)》에 이르기를, “하순(賀循)이 이르기를, ‘출모(出母)를 위해서는 장기(杖期)로 하며, 담제를 지낸다.’ 하였다.” 하였다. ○ 《예기》 단궁(檀弓)의 주에 이르기를, “출모를 위해서는 담제가 없다.” 하였다. ○ 어떤 사람이 주자에게 묻기를, “여자의 경우 이미 출가하였으면 부모를 위하여 담제를 지냅니까?” 하니, 주자가 답하기를, “예경에서 ‘아버지가 살아 계실 경우에 어머니를 위해서는 담제를 지낸다.’고 한 것은, 단지 남자를 위주로 하여 말한 것이다.” 하였다.   아내의 상중에 아버지가 죽었을 경우, 그 아들은 담제를 지내지 못한다. [문] 처(妻)의 상을 당한 자가 연제(練祭)와 상제(祥祭)를 아직 지내지 않았는데 참최(斬衰)의 상을 당하였을 경우, 아내의 연제를 지낼 때를 당해서는 마땅히 기복(期服)을 입어야 하고, 상제를 지낼 때에도 역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상제를 지낼 때 연복(練服)으로 바꾸어 입은 뒤에는 어떤 복을 입고 상례를 마치는 것이 마땅합니까? 담제의 경우에는 중한 상복이 몸에 있다는 이유로 참으로 제사를 폐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 아들은 이미 13개월이 되어서 상제를 지내고 연복을 벗고 상관(祥冠)을 쓰고 있으니, 15개월이 되어서 담제를 지낼 때를 당해서는 그 아버지가 제사를 주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기도 역시 어머니를 위한 담제를 폐하여야 합니까? 아니면 스스로 그 제사를 섭행(攝行)하고서 복을 벗어야 합니까? 그리고 이 아들은 현재 할아버지를 위한 기년복(朞年服)을 입고 있는데, 이제 만약 기년복을 벗고 곧바로 담복(禫服)을 입는다는 것은, 의리에 있어서 근거할 바가 없습니다. 가령 어머니를 위한 담제를 폐하고서 할아버지를 위한 상을 이루고자 할 경우, 어머니를 위한 상복(祥服)을 벗는 것은 어느 때에 하는 것이 마땅합니까? -정홍명(鄭弘溟)- [답] 아버지의 상에 이미 졸곡을 마친 뒤에는 바야흐로 아내를 위한 두 상제(祥祭)를 행하는 데, 포의(布衣)와 효건(孝巾) 차림으로 제사를 지내며, 담제의 경우에는 지낼 수가 없네. 그러나 그 아들은 아버지가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랫동안 상복(祥服)을 입고 있을 수가 없으니, 담제를 지낼 날짜에 이르러서 단지 위(位)를 설치하고 곡을 한 다음에 복을 벗을 뿐이네. 그 아버지의 경우에는 참최복의 상을 다 마친 뒤에는 때가 지나간 뒤에는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는 예법에 의거하여 다시 제사 지내지 않네.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떨지 모르겠네. 이러한 따위의 예는 바로 억측하여 만들어 낸 설로서 근거가 없는 것이니, 감히 올바른 예라고 하지는 못하겠네. 적손(嫡孫)이 할아버지의 상을 위한 담제를 지낼 때 어머니가 죽었을 경우의 예 [문] 승중(承重)한 손자가 장차 할아버지를 위한 담제를 지내려고 할 적에 또 어머니의 상을 당하였을 경우, 어머니의 상을 마치기를 기다린 뒤에 담제를 지내는 것이 마땅합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 숙부(叔父)들은 어느 때에 탈복(脫服)하는 것이 마땅합니까? -송준길(宋浚吉)- [답] 상중에는 담제를 지낼 수가 없으며, 때가 지나서 뒤늦게 제사를 지내어서도 안 되네. 제부(諸父)들의 경우에는 어찌 적손이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탈복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위를 설치하고서 제복하는 것이 마땅할 듯하네. 후사(後嗣)가 된 바의 어버이 상중에는 본친(本親)의 담제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문] 후사가 된 바의 어버이를 위한 상중에 소생(所生) 어버이의 담제를 만났을 경우, 제사에 참여해서는 안 됩니까? 소생의 집에 다른 형제가 없을 경우에는 부인(婦人)이 제사를 행합니까? 그리고 축사(祝辭)는 어떻게 합니까? 부인이 제사를 주관할 수 없을 경우에는 후사로 나간 자가 비록 최질(衰絰)을 걸치고 있는 중이라도 오히려 지낼 수가 있는 것입니까? 부인 가운데 담제를 지내는 것이 마땅한 자가 있을 경우에는 담제도 역시 지내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모르겠습니만, 어떻습니까? -강석기(姜碩期)- [답] 담제는 길제(吉祭)이네. 몸에 중한 상복을 입고 있을 때는 참여해서는 안 되네. 그대의 집과 같은 경우에는, 큰며느리가 비록 살아 있기는 하지만 집에 있지 않고, 그대는 복(服)이 이미 다하였으며, 또한 제복(除服)할 만한 다른 형제도 없으니, 그런 경우에는 담제를 설행하지 않는 것이 옳을 듯하네. 부모의 상중에는 할머니를 위한 담제(禫祭)와 길제(吉祭)를 지내서는 안 된다. [문] 할머니의 소상(小祥)을 지내기 전에 참의(參議) 숙부(叔父)께서 세상을 뜨셨는데, 숙부의 장자인 후여(厚輿)가 승중(承重)하여 대신 상을 주관하였습니다. 이제 할머니의 담제를 지낼 날짜가 머지않았는데, 숙부의 상이 아직 3년의 상기(喪期) 안에 있습니다. 이 경우 담제의 제사를 지낼 때 승중한 자가 어떤 복을 입고 제사를 지내는 것이 마땅합니까? 그리고 담제 뒤에는 길제를 지내고 부묘(祔廟)를 행하는 것이 예법인데, 참최복을 입고 있는 사람이 길제를 행하는 것이 예에 있어서 어떻습니까? -이경여(李敬輿)- [답] 아버지의 상중에는 할머니의 담제에 참여해서는 안 되며, 여러 숙부들이 사유를 고하고서 행하면 될 것이네. 길제는 지내서는 안 되네. 그러니 아버지의 상을 마친 뒤에 지내는 것이 마땅하네. 그리고 승중한 손자는 아버지의 상은 비록 마쳤더라도 할머니를 위한 담제를 뒤늦게 지내는 것은 마땅하지 않네. 대개 때가 지나간 다음에는 담제를 지내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주자의 설에 나와 있네. -위에 나오는 송준길에게 답한 조항과 이 조항은 같지 않은 듯한바, 마땅히 참고해서 보아야 한다.- 한꺼번에 상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전상(前喪)의 담제는 때가 지나간 뒤에는 제사 지내지 않는다. [문] 한꺼번에 상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대상과 소상은 그에 따른 복을 입고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 마땅합니다. 전상의 담제와 같은 것은 후상(後喪)을 제복하기 전에는 지내서는 안 될 듯합니다. 그렇다면 끝내 전상의 담제를 폐하여야 하는 것입니까? -강석기- [답] 담제는 길제로, 상중에 지내서는 안 되는바, 이 역시 ‘흉한 때에는 길례를 차마 치르지 못한다’는 뜻이네. 주자의 설에 의거해서 보면 뒤늦게 지내어서는 안 되는 것이 역시 분명하네. ○ 《주자어류(朱子語類)》에 이르기를, “묻기를, ‘《예기》 상복소기에 「삼 년의 상기를 마친 뒤에 장사를 지내는 경우에는 반드시 두 번 제사를 지낸다.」 하였는데, 정씨(鄭氏)의 주에 이르기를, 「연제와 상제만 지내며 담제는 지내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하니, 주자가 답하기를, ‘보기는 의당 그와 같이 보아야 한다.’ 하였다.” 하였다.   담제의 복색(服色) [문] 담제를 지낼 적에 변복(變服)하는 절차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강석기- [답] 지금 혹자의 말 가운데에는 ‘담제 때에는 곡읍(哭泣)하는 절차가 있으니 갑작스럽게 완전히 길한 복식을 착용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 있네. 세속에서는 혹 그 말을 써서 소복(素服) 차림을 하는 것이 옳다고 하는 자도 있네. 그러나 《예기》 잡기(雜記)와 간전(間傳)의 글로써 본다면, 상제 때에는 조금 길한 복을 착용하였다가 제사를 마치고 난 뒤에는 도로 조금 흉한 복을 착용하네. 그리고 담제 때에는 완전히 길한 복을 착용하였다가 제사를 마치고 난 뒤에는 조금 길한 복을 착용하네. 그렇게 하였다가 길제(吉祭)에 이르러서는 평상시에 착용하던 물품을 패용하지 않는 것이 없네. 그러니 혹자의 ‘담제 때에는 갑작스럽게 완전히 길한 복식을 착용해서는 안 된다.’는 설은 따라서는 안 되네. 그리고 퇴계(退溪)가 답한 바는 전후가 같지 않아서 어떤 복색을 착용하는 것으로 정하는 것이 마땅할지 모르겠네. ○ 《예기》 잡기의 주에 이르기를, “담제를 지낼 때에는 현관(玄冠)에 황상(黃裳) 차림을 하고, 담제를 마치고서는 조복(朝服)에 침관(綅冠) 차림을 하고, 한 달을 뛰어넘어 길제를 지낼 때에는 현관에 조복 차림을 하고, 길제를 마치고 난 뒤에는 현단(玄端)을 입고 거처한다.” 하였다. ○ 《예기》 간전의 진씨(陳氏) 주에 이르기를, “담제를 지낼 때에는 현관에 조복 차림을 하고, 제사를 마치면 머리에는 섬관(纖冠)을 착용하고 몸에는 소단(素端)과 황상을 착용한다. 길제를 지낼 때에 이르러서는 평상시에 착용하던 물품을 패용하지 않는 것이 없다.” 하였다. ○ 퇴계가 김숙부(金肅夫) -김우옹(金宇顒)이다.- 의 물음에 답하여 이르기를, “이제 만약 ‘오히려 곡읍(哭泣)이 있다.’는 글 때문에 완전히 길한 옷을 착용하는 것이 온편치 않다고 여긴다면, 단지 구씨(丘氏)의 설에 의거하여 소복(素服) 차림을 하고서 제사 지내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였다. -지사(知事) 신숙정(申叔正)이 말하기를, “구씨가 말한 ‘소복’은 아마도 흰색의 의복이 아닌 듯하다. 중국 사람들은 무늬가 없는 옷을 가지고 소복이라고 하는데, 모든 국기(國忌) 및 흉례(凶禮)에서는 모두 푸른색의 소복을 착용하고, 부자(附子)를 제거하는데, 속례(俗禮)에서도 모두 그렇게 하며, 조상(弔喪)을 할 때에도 역시 이에 의거하여 행한다. 《가례의절》에서 말한 ‘소복’은 혹 이것을 가리켜서 말한 것으로 생각된다.” 하였다.- 또 정도가(鄭道可) -정구(鄭逑)이다.- 의 물음에 답하면서 이르기를, “소상(小祥)과 대상(大祥)에 복을 진설하고 복을 바꾸어 입는 절차에 의거하지 않고서는 담복을 벗는 것이 어느 때에 있는지 알 수가 없으며, 길복을 착용하는 것이 어느 날에 있는지 알 수가 없다.” 하였다. -살펴보건대, 혹자가 말하기를, “호(縞)에 대해서 이미 말하기를, ‘검은색의 씨줄에 흰색의 날줄로 짠 것이다.’라고 하고, 섬(纖)에 대해서 또 말하기를, ‘검은색의 씨줄에 흰색의 날줄로 짠 것이다.’라고 하고, 침(綅)에 대해서는 또 말하기를, ‘검은색의 씨줄에 흰색의 날줄로 짠 것이다.’라고 하여, 세 글자가 모두 똑같은 색인바, 이것은 몹시 의심스럽다. 《운회(韻會)》를 상고해 보면, ‘침(綅)은 흰색의 씨줄에 검은색의 날줄로 짠 것으로, 통용해서 섬(纖)이라고 쓰기도 한다.’ 하였다.” 하였다. 일찍이 듣건대 “정송강(鄭松江)이 중국에서 이른바 참(黲)이라는 것을 구해 왔는데, 마치 오늘날에 이른바 반수색(半水色)과 같았으며, 이른바 호(縞)라는 것은 바로 흰색의 날줄에 검은색의 씨줄로 짠 것이었다.”고 하는바, 역시 의심스럽다. 그리고 고서(古書)에서 무릇 호(縞)라고 말한 것은 모두 흰색이다. 《시전(詩傳)》 소관(素冠)의 주에서는 비록 검은색의 날줄에 흰색의 씨줄로 짠 것이 호(縞)라고 훈독하기는 하였으나, 출기동문(出其東門)의 주에서는 “호(縞)는 흰색이다.” 하였고, 공씨(孔氏)는 말하기를, “호는 얇은 비단이다. 물들이지 않았으므로 색이 희다.” 하였으며, 《예기》 증자문(曾子問)의 ‘포심의호총(布深衣縞總)’의 주에서는 “호는 생백견(生白絹)이다.” 하였고, 잡기의 “장사를 지낼 때 사(史)는 연관을 착용한다.[葬時史練冠]”고 한 부분의 주에 이르기를, “호관(縞冠)이다.” 하였으며, 《운회》와 《이아(爾雅)》에서는 “호(縞)는 호(皓)이다.” 하였으며, 《문선(文選)》의 설부(雪賦)에서는 “만 이랑이 다 희다.[萬頃同縞]” 하였으며, 한고조기(漢高祖紀)에서는 “병사들이 모두 호소(縞素)를 입었다.” 하였다. 그리고 《의례도(儀禮圖)》에서는 “담제를 지낸 뒤에는 침관(祲冠)을 착용한다. 담제를 지낸 뒤에 관의 색깔이 이와 같은즉 담제를 지내기 전에는 반드시 더욱 흉할 것이다.” 하였다.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볼 때에 우리나라의 제도와 구씨의 《가례의절》에서 상복(祥服)에 순백색을 쓴 것은 근거한 바가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다시금 상세히 살펴보아야 한다.-   담제를 지낼 적에는 길복(吉服)을 입고 거애(擧哀)한다. [문] 《가례》 보주(補註)에 나오는 석량 왕씨(石梁王氏)의 설을 보면 담제에는 의당 길복으로 바꾸어 입어야 합니다. 그런데 담제 때에도 역시 거애하는 절차가 있으니, 길복을 착용하고 거애하는 것은 혹 온당치 못한 듯도 합니다. 모르겠습니다만, 어떻습니까? -강석기- [답] 담제는 길제이니 길복을 착용하지 않아서는 안 되네. 삼년상이 끝나도 효자는 비통하고 슬픈 마음이 있으니, 비록 길복을 착용하고 곡읍하더라도 정례(情禮)에 있어서 어그러지지는 않을 듯하네. 담제를 지낸 뒤에는 조금 길한 관(冠)을 착용하고, 길제를 지낸 뒤에는 순전히 길한 관과 복을 착용한다. [문] 담제를 지낼 적에는 예에 의거하여 길복을 착용하고, 제사를 마치고는 거친 초립(草笠)을 착용하여 옛날에 침관(綅冠)을 착용하던 것을 모방하며, 길제를 지낼 때에 이르러서 비로소 순전히 길한 복을 착용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황종해(黃宗海)- [답] 담제를 지낸 뒤에는 거친 흑립(黑笠)을 착용하였다가 길제를 지낼 때에 이르러서 길한 의관(衣冠)을 착용하는 것이 무방하네. 담제를 지낸 뒤의 복색(服色) 및 길제를 지낸 뒤의 복침(復寢) [문] 일찍이 듣건대, 도헌(都憲) 신경진(辛慶晉)이 길제를 지낸 뒤에 비로소 순전히 길한 복을 착용하고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었다고 하는데, 예의 뜻이 그러한 것입니까? 우복(愚伏)은 말하기를, “《예기》 간전(間傳)에 이르기를, ‘담제를 지냈으면 섬(纖)을 입는다.[禫而纖]’ 하였는데, 이에 대한 주에 이르기를, ‘검은색으로 날줄을 삼고 흰색으로 씨줄을 삼아 짠 것을 섬이라고 한다.’ 하였다. 대개 길제를 지내기 전에는 담제를 비록 마쳤더라도 오히려 섬관(纖冠)에 소단(素端)과 황상(黃裳)을 착용한다. 그러니 신군(辛君)이 행한 것은 예를 제정한 뜻을 잘 얻었다고 할 만하다. 오직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는 것은, 예경에 반드시 길제를 지내기를 기다려서 먹는다는 글이 없다.”고 운운하였습니다. 담제를 마치고 섬관에 소단을 착용한다면 대(帶)는 역시 흰색의 대를 착용합니까? 그리고 《예기》 상대기(喪大記)에 이르기를, “길제를 지내고 나서는 평상시의 침실로 돌아간다.[吉祭而復寢]” 하였으니, 술을 마시고 고기를 마시는 것은 마땅히 이때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상례비요(喪禮備要)》에서는 의외로 담제조의 아래에 있습니다. 이것은 어째서입니까? -송준길- [답] 담제를 지낸 뒤에 고기를 먹고 술을 마시는 것은 예에 있어서 합당하네. 정침(正寢)으로 돌아가는 것은 고기를 먹고 술을 마시는 것보다 중하므로 길제를 지낸 뒤에 있는 것이네. 담제를 지낸 뒤에는 비록 소단(素端)을 착용하기는 하나, 백대(白帶)를 착용하는 것은 지나친 듯하네. 담제를 지낸 뒤에는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는다. [문] 호백량(胡伯量)이 주자에게 묻기를, “근래에는 상제(祥祭)를 단지 재기(再忌) 때에만 지내는데, 비록 의복을 바꾸어 입지 않을 수는 없으나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는 한 절차만은 달을 넘겨서 하는 것으로 절도를 삼고 싶습니다.” 하니, 주자가 답하기를, “달을 넘겨서 하는 것이 옳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퇴계가 말하기를, “주자께서는 왕숙(王肅)의 설이 예경의 본뜻을 얻은 것이라고 여겼으므로, 《가례》에서 대상(大祥) 뒤에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게 한 것이다.” 하였습니다. 퇴계의 설은 주자의 ‘달을 넘겨서 하는 것이 옳다.’는 뜻과 어긋나는 듯합니다. -강석기- [답] 살펴보건대, 주자가 비록 왕숙의 설 -중월(中月)을 상월(祥月)의 안에 있는 것으로 보았다.- 을 옳은 것으로 보았으나, 《가례》에서는 정씨(鄭氏)의 설 -중월을 한 달을 뛰어넘는 것으로 보았다.- 을 썼네. 《가례》에서 비록 ‘대상을 지낸 뒤에는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는다.’고 하였으나, 호백량에게 답하면서는 또 ‘달을 넘겨서 하는 것이 옳다.’고 하였네. 이는 각자 나름대로 그 뜻이 있는 것이네. 《가례》에서 ‘대상을 지낸 뒤에는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는다.’고 한 것은, 본디 《예기》 상대기(喪大記) -상대기에 이르기를, ‘상제를 지내고서는 고기를 먹는다.[祥而食肉]’ 하였다.- 에서 나온 것으로, 《예기》 간전(間傳) -간전에 이르기를, ‘담제를 지낸 뒤에는 예주를 마신다. 처음에 술을 마시는 자는 먼저 예주를 마신다. 처음에 고기를 먹는 자는 먼저 건육을 먹는다.[禫而飮醴酒始飮酒者 先飮醴酒 始食肉者 先食乾肉]’ 하였다.- 의 설과는 같지가 않네. 그러니 이는 대개 별도로 한 설을 만든 것이네. 그러나 옛날 사람들은 상제(祥祭)를 반드시 10일이 지난 뒤에 지내었네. 그러므로 오히려 이날에 고기를 먹어도 괜찮았네. 그러나 지금은 모두 상제를 재기(再忌)의 날짜에 지내니, 이 한 가지 의절은 결단코 행해서는 안 되네. 이것은 《가례》를 미처 재차 수정하지 못한 부분이네. 세상 사람들이 혹 상제를 지내는 날에 고기를 먹으면서 말하기를, ‘《가례》를 준행하는 것이다.’라고 하는데, 이는 실로 풍교(風敎)를 해치는 것이네. 그러니 마땅히 《예기》 간전 및 사마온공(司馬溫公)과 구씨(丘氏)의 설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네. 내가 일찍이 다른 사람에게 답하면서 “예경을 보면, 5개월복과 3개월복의 상에는 장사를 지낼 때가 가까워 오면 고기를 먹고 술을 마시며, 기년복과 9개월복의 상에는 이미 장사를 지내고 나면 고기를 먹고 술을 마시며, 삼년복의 상에는 상제를 지내고 나서 고기를 먹고 술을 마신다.” 하였는데, -이에 대해서는 상대기에 상세하게 나온다.- 상복이 다하기를 기다리지 않고서 고기를 먹고 술을 마시는 것은 오복(五服)이 모두 그런 것으로, 대개 고례가 그런 것이네. 《가례》의 대상조(大祥條)에 나오는 ‘고기를 먹고 술을 마신다.’는 글은 실로 여기에서 나온 것이네. 그러나 역시 반드시 재기가 되는 날에 고기를 먹고 술을 마시라고 한 것은 아니네. 이는 ‘달을 넘겨서 하는 것이 옳다.’고 한 가르침으로 보면 잘 알 수가 있네. 그리고 《소학(小學)》은 바로 주자가 완성해 놓은 책인데, 거기에서는 사마공(司馬公)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르기를, “무릇 부모의 상에 거상하는 자는 대상을 지내기 전에는 모두 고기를 먹고 술을 마셔서는 안 된다.”고 하였는바, -이것은 상대기의 설을 근거로 한 것이다.- 이것으로 참고해 보면 주자의 본뜻을 잘 알 수가 있을 것이네. 그러나 그 위의 글에서 인용한 사마공의 말에는 이르기를, “옛날에는 부모의 상을 당하였을 경우, 담제를 지낸 뒤에 예주(醴酒)를 마셨다. 처음에 술을 마시는 자는 먼저 예주를 마시고 처음에 고기를 먹는 자는 먼저 건육(乾肉)을 먹는다.”고 운운하였네. -이것은 간전의 설을 근거로 한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의 풍속에서는 이것에 의거하여 행해 온 지 이미 오래되었는데, 이 역시 후한 쪽으로 하는 도리이니, 지금도 따르는 것이 마땅하네. 다만 사마온공이 말한 ‘오십 세 이상이 되어 혈기가 이미 쇠하여 반드시 술과 고기를 먹어서 몸을 보호해야 하는’ 자는 반드시 그럴 필요가 없네. 이와 같은 사람은 상제(祥祭)를 지낸 뒤에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는 것도 역시 크게 예를 어그러뜨리는 데에는 이르지 않는 것이네. ○ 주자가 이르기를, “25개월이 되어서 상제(祥祭)를 지낸 뒤에는 곧 담제이니, 왕숙의 설과 같이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도 지금은 정씨의 설을 따르고 있다. 그것이 비록 예가 의심스러울 경우에는 후한 쪽을 따라서 한다는 뜻이기는 하지만, 온당치는 않다.” 하였다. ○ 사마공이 이르기를, “이른바 ‘중월(中月)에 담제를 지낸다.’고 하는 것은, 대개 담제가 상제를 지내는 달 안에 있는 것이다. 역대로 대부분 정씨의 설을 따랐고, 지금 율칙(律勅)에서는 삼년상일 경우에는 모두 27개월이 되어서 제복(除服)하니, 이를 어겨서는 안 된다.” 하였으며, 또 이르기를, “담제를 지낸 뒤에는 예주를 마신다. 처음으로 술을 마신다는 경우에는 먼저 예주를 마시는 것이다. 처음으로 고기를 먹는 경우에는 먼저 건육을 먹는다.” 하였다. ○ 구씨가 이르기를, “살펴보건대, 《예기》를 보면, ‘담제를 지낸 뒤에는 예주를 마시고 건육을 먹는다.’ 하였다. 담제를 지낸 뒤에도 오히려 아직 고기를 먹거나 술을 마셔서는 안 되고, 단지 예주를 마시고 건육을 먹을 뿐이다. 그런데 하물며 대상 때이겠는가. 이제 담제 뒤에 비로소 묽은 술을 마시고 말린고기를 먹는다면, 거의 예경의 올바른 뜻을 얻을 수가 있을 것이다.” 하였다.   [주D-001]오복(五服) : 상복(喪服)을 입음에 있어서 다섯 가지로 차등을 두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가족과 친척 사이에 친소와 원근이 있기 때문에 차등을 두는 것으로, 상을 당한 사람이 죽은 사람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에 따라 상복의 경중을 나타내고 상기의 장단을 결정하는 것이다. 오복에는 참최(斬衰), 자최(齊衰), 대공(大功), 소공(小功), 시마(緦麻)가 있는데, 대공 이상은 친(親), 소공 이하는 소(疎)가 된다. 친소에 따라서 오복을 입는 기간이 각각 다르며, 상복의 재료도 달라진다.     부(附) 길제(吉祭) 담제(禫祭)가 중월(仲月)에 있으면 곧바로 길제를 지낸다. [문] 《예기》 상대기에 이르기를, “길제를 지내고 나서는 평상시의 침실로 돌아간다.[吉祭而復寢]” 하였는데, 이에 대한 진씨(陳氏)의 주에 이르기를, “길제는 사시(四時)에 지내는 상제(常祭)이다. 담제를 지낸 뒤에 같은 달에 길제를 만나면 길제를 마치고서 침소로 돌아간다. 만약 담제를 지내는 달이 길제를 지내는 달이 아닐 경우에는 달을 넘겨서 길제를 지낸 뒤에야 침소로 돌아간다.”고 운운하였습니다. 전에 가르침을 받들었는데, “만약 진씨의 설과 같이 한다면, 가령 6월에 담제를 지내고서는 반드시 중월이 되기를 기다려서 길제를 지낸다면 7월이 지나고서 8월에 이른 뒤에야 지낼 수가 있다. 아마도 이런 이치는 없을 듯하다.” 하였습니다. 이제 담제를 지낸 달의 하순에 길제를 행하려고 한즉 또 달을 뛰어넘어서 길제를 지낸다는 뜻이 아니니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른바 ‘길제’라는 것은 바로 상을 마치는 별제(別祭)로, 본디 사시에 지내는 상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진씨는 ‘사시에 지내는 상제이다.’라고 하면서, 반드시 중월(仲月)에 지내고자 하였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근거한 것입니까? 우복(愚伏)에게 물어보았더니, 답하기를, “《의례》 사우례(士虞禮)의 기(記)에 이르기를, ‘달을 뛰어넘어서 담제를 지낸다. 이달에는 길제가 되어도 오히려 배향하지는 않는다.[中月而禫是月也吉祭 猶未配]’ 하였는데, 이에 대한 정씨의 주에 이르기를, ‘시월(是月)은 담제를 지내는 달이다. 사시의 정제(正祭)를 지내는 달을 만났으면 제사 지내며, 역시 달을 뛰어넘기를 기다리지 않는다.’ 하였고, 웅씨(熊氏)는 이르기를, ‘제사를 지내는 달을 만나지 않았으면 다음 달을 기다린다.’ 하였다. 진씨의 주에서 말한 ‘달을 뛰어넘어서 길제를 지낸다.’는 설은 대개 여기에 근본한 것이다. 내가 생각해 보건대, 담(禫)이 비록 담담(澹澹)하여 평안스러운 뜻이기는 하나, 효자의 마음에서는 오히려 차마 갑작스럽게 침실로 돌아갈 수가 없다. 그러므로 또 반드시 달을 뛰어넘어서 길제를 지내는 것이다. 외제(外除)를 하면서 달을 뛰어넘고서도 또다시 한 달을 뛰어넘는 것은 비통하고 그리운 마음이 그치지 않아서 평상시로 회복하는 절차를 더욱 늦추는 것이다. 보내온 편지에서 ‘상을 마치는 별제’라고 한 것은 제대로 말한 것이다. 사우례의 기에서 ‘이달에 길제를 지낸다.’고 한 것은, 평상시로 돌아가는 것을 급하게 여긴 것이 아니라, 정제(正祭)를 지내는 것을 급하게 여긴 것이다. 대개 3년 동안 제사를 폐하였으니, 조상을 추모하는 효자의 마음에 있어서 편안치 못한 바가 있으나 상을 마치지 못하였으므로 아울러 거행할 수가 없는 것일 뿐이다. 지금 이미 상제(喪制)가 다하여서 담제를 지내는데 담제가 또 상순(上旬)이 되기 전에 있을 경우, 정제를 지낼 달을 만나서 차마 제사를 지내지 않을 수가 없으므로 정침(正寢)에서 담제를 지내고 나서 곧바로 동순(同旬) 안에 사당(祠堂)에서 정제를 지내는 것이다. 정씨의 주를 보아도 역시 ‘달을 건너뛰기를 기다리지 않고서 지낸다.’는 글이 있으니, 달을 건너뛰는 것이 정상적인 제도이나, 정제를 지낼 달을 만났을 경우에는 달을 뛰어넘기를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묘제(廟祭)를 지낸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렇다면 진씨의 주에서 말한 ‘사시의 상제(常祭)’라는 것은 단지 길제의 이름을 해석한 것일 뿐이지, 반드시 중월이 되기를 기다려서 지낸다고 말한 것은 아니다. 그러니 사계장(沙溪丈)에게 나아가 질정해 본 뒤에 행하라.” 하였습니다. 이 설이 어떻습니까? -송준길- [답] 정우복(鄭愚伏)의 설이 맞는 것이네. 길제를 지내면서 제주(題主)를 고칠 때 축사(祝辭)에서 조선(祖先)의 칭호(稱號)를 쓴다. [문] 제주를 고칠 때의 축사를 구씨는 고조(高祖)와 증조(曾祖)라고 칭하지 않고 단지 모관모봉(某官某封)이라고만 칭하였습니다. 지금 《상례비요》를 보니, 날짜 아래에 이미 자손의 속칭(屬稱)을 썼는데도 조고와 증조에 대해서는 칭위(稱謂)를 쓰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과연 합당한 것입니까? 졸곡제를 지낸 다음 날에 합부(合祔)하면서는 곧장 증조라고 칭하고, 3년이 지난 뒤에는 도리어 모관(某官)이라고 칭해서야 되겠습니까? 저의 생각으로는 곧장 속칭을 쓰고서 오직 제위(諸位)를 개제(改題)한다는 뜻으로 고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괜찮지 않겠습니까? -이유태- [답] 구씨의 《가례의절》에서 제위(諸位)의 속칭을 쓰지 않은 것은 온당치 못한 듯하였으므로 《상례비요》에서 고치고자 하였으나, 미처 고치지 못한 것이네. -《상례비요》를 다시 판각(板刻)할 때에는 선인(先人)께서 말씀하신 뜻으로 고쳐야 한다.- 오대조(五代祖)에게 고하면서는 현손(玄孫)이라고 자칭(自稱)한다. [문] 오대조에게 고할 경우에는 자기 자신을 칭하면서는 마땅히 오대손(五代孫)이나 내손(來孫)이라고 해야 하는데, 지금은 현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현손은 바로 고조에게 고할 때 쓰는 칭호입니다. 어떻습니까? -황종해- [답] 예경에 이르기를, “증조(曾祖) 이상에 대해서는 모두 증조라고 칭한다.” 하였는바, 이것으로 미루어 보면 현손이라고 칭하는 것도 괜찮네. 그러나 오대손이라고 칭하는 것도 역시 무슨 방해될 것이 있겠는가. 내손이라는 칭호는 옛날에는 비록 있었으나, 선현들께서 쓰지 않은 바이니, 감히 그것으로 설을 만들지는 못하겠네. 아버지가 살아 계시는데 어머니의 상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길제(吉祭)를 지내지 않는다. [문] 아버지가 살아 계시는데 어머니의 상을 당하였을 경우, 15개월이 지나 담제를 지낸 뒤에는 길제를 지내는 것이 마땅합니까? -송준길- [답] 길제는 바로 사시(四時)에 지내는 제사 이외의 별제(別祭)이네. 대개 상을 당한 뒤 3년 동안은 제사를 지내지 않는 법이네. 그러므로 상을 마치고 나서는 조묘(祖廟)에서 합제(合祭)를 지내고, 이어 체천(遞遷)하는 예를 행하는 것이네. 그러나 만약 아버지가 살아 계시는데 어머니의 상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아버지가 제주(祭主)가 되는 법이네. 주자가 두문경(竇文卿)에게 답한 편지 -상중제사조(喪中祭祀條)에 나온다.- 로 보면, 비록 아내의 상이라고 하더라도 가묘(家廟)에서 지내는 사시의 정제(正祭)를 모두 폐하네. 그러나 범백숭(范伯崇)에게 답한 편지 -역시 상중제사조에 나온다.- 로 보면, 비록 부모의 상중이라고 하더라도 역시 정제는 폐하지 않는 듯하네. 그러니 다시금 상고해 보는 것이 마땅할 것이네. 아내의 상중에도 가묘의 정제를 과연 폐하지 않고 아내의 상은 또 부위(祔位)여서 체천하는 예가 없다면 상이 끝난 뒤에 길제를 지내는 것은 의미가 없는 듯하니, 설행해서는 마땅치 않을 듯하네. 어떻게 생각하는가?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신 뒤에 어머니의 상을 당하였을 경우의 길제 [문]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어 이미 사당(祠堂)에 들어갔을 경우에, 어머니의 상을 마친 뒤에 지내는 길제 역시 반드시 달을 뛰어넘기를 기다려서 지내야 합니까? -송준길- [답] 그렇게 해야 할 듯하네. 아버지의 상중에는 할머니의 길제를 지내서는 안 된다. [문] 할머니의 상과 아버지의 상을 한꺼번에 당한 자가 있을 경우에 아버지 상을 마치기 전에는 할머니의 담제와 길제를 행할 수 없는 것입니까? [답] 운운하였다. -위의 담조(禫條)에 나온다.- 신주를 파묻는 곳 [문] 조천(祧遷)한 신주는 어느 곳에 파묻습니까? -송준길- [답] 주자의 설에서 상고해 볼 수가 있네. ○ 주자가 말하기를, “단지 이천(伊川)의 설과 같이 양쪽 섬돌 사이에 파묻으면 된다. 우리 집의 가묘에서도 역시 그와 같이 하였다. 양쪽 섬돌의 사이는 사람들의 발자취가 이르지 않는 곳이니, 정결함을 취한 것이다. 오늘날 사람들의 가묘에 어찌 이른바 ‘양쪽 섬돌’이 있겠는가. 단지 정결한 곳을 택해 파묻으면 된다. 그러나 생각해 보니 시조묘(始祖墓)의 곁에 파묻느니만 못하다. 시조묘가 없어서 난처하기에 단지 이와 같이 하는 것일 뿐이다.” 하였다. ○ 주자가 또 말하기를, “예경을 보면 ‘양쪽 섬돌 사이에 보관해 둔다.’고 하였으나, 지금은 부득이하여 단지 묘소에 파묻을 뿐이다.” 하였다.   [주D-001]외제(外除) : 부모를 위하여 상복을 입고 있는 사람이 비록 상기가 다 되어 상복을 벗었더라도 마음속으로는 그대로 슬픔을 간직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주D-002]속칭(屬稱) : 속(屬)은 고(高)ㆍ증(曾)ㆍ조(祖)ㆍ고(考)를 말하고, 칭(稱)은 관직이나 호를 말한다.     거상잡의(居喪雜儀) 외우(外憂)와 내우(內憂)의 구분 [문] 아버지의 상을 외우라고 칭하고 어머니의 상을 내우라고 칭하는데,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는 혹 서로 바꿔서 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옳습니까? -송준길- [답] 기고봉(奇高峯)의 설이 아마도 제대로 된 것인 듯하다. ○ 기고봉이 말하기를, “정계함(鄭季涵) -정철(鄭澈)이다.- 이 ‘내간(內艱)이 아버지의 상이고 외간(外艱)이 어머니의 상이다.’라고 하기에, 내가 그 설을 반박하여 공격하였는데, 이계진(李季眞) -이후백(李後白)이다.- 역시 계함의 말이 옳다고 하였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어째서 아버지가 내(內)가 되고 어머니가 외(外)가 되는가?’ 하니, 그가 답하기를, ‘어머니는 외가(外家)이므로 외라고 하는 것이다.’ 하였다. 그 설이 올바르지 않기에 주자(朱子)의 행장(行狀)을 상고해 보니, 어머니의 상을 내간(內艱)을 만났다고 한 곳이 있어서 내가 두 사람의 견해가 잘못된 것임을 알았다. 그 뒤에 우연히 《포은집(圃隱集)》의 연보(年譜)를 보니, 그 가운데 아버지의 상을 내간이라고 하고 어머니의 상을 외간이라고 한 것이 있는 것을 보았다. 그다음에야 또 두 사람의 말이 전해 들은 바가 있으며, 세속에서 잘못 전해진 지도 역시 이미 오래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하였다.   상중에 종족(宗族)의 상이 있을 경우에는 가서 곡한다. [문] 상중에 종족의 상이 있을 경우에는 비록 시마복(緦麻服)이나 소공복(小功服)의 친족이라고 하더라도 역시 가서 곡하는 것이 마땅합니까? 기왕 중복(重服)을 입고 갈 수는 없으니, 어떤 복을 입고 가야 합니까? -황종해- [답] 《예기》 단궁에 이르기를, “자신이 빈소(殯所)를 모시고 있을 적에는 먼 촌수인 형제의 상을 들으면 비록 시마복을 입어야 할 사이라도 반드시 가야 한다.[有殯聞遠兄弟之喪 雖緦必往]” 하였네. 기왕에 상차에 가는 이상 그에 맞는 복을 입고서 곡하는 것이 마땅하며, 물러 나와서는 도로 중복을 입는 것이 마땅하네. 외조부모나 스승의 상일 경우에도 역시 가서 곡하지 않을 수 없네. 지난해에 내가 아버지의 상복을 입고 있는 중에 율곡(栗谷)의 상에 분상(奔喪)하였는데, 그 뒤에 어떤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허물로 삼는 자가 있었네. 그러자 어떤 사람이 그 사람에게 ‘허물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도리어 식자들에게 비웃음을 받을 것이다.’ 하자, 그가 드디어 비방을 멈추었네. 상중에 이성(異姓) 친족의 상을 당하였을 경우에도 가서 곡한다. [문] 《예기》 단궁을 보면 “부모의 상중에 있더라도 먼 촌수인 형제의 상을 들으면 그에 해당되는 상복을 입고 가서 곡한다. 이성일 경우에는 비록 이웃집에서 상이 발생했더라도 가지 않는다.[有父母喪而聞遠兄弟之喪 則服其服而往哭之 異姓則雖隣不往]” 하였습니다. 그러나 친소(親疎)와 후박(厚薄)이 일정하지 않으니 아마도 일률적으로 단정하기가 어려울 듯한데, 어떻습니까? -송준길- [답] 이성(異姓)의 은혜는 비록 강쇄(降殺)하지 않을 수 없으나, 그 복이 동성의 시마복보다 중할 경우에는 아마도 이것으로 단정하여 가서 곡하지 않아서는 안 될 듯하네. 상중에도 제사를 지낸다. [문] 고례에는 비록 상을 당한 3년 동안에는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는 글이 있으나, 역시 그대로 따르기만 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의 중도에 맞게 할 수 있습니까? -송준길- [답] 정자와 주자 및 여러 선생들의 설에서 상고하여 적당하게 조처해야 할 것이네. ○ 어떤 사람이 주자에게 묻기를, “이천(伊川)이 이르기를, ‘3년의 상기 동안에는 옛날 사람들은 일을 모두 폐하였다. 그러므로 제사까지도 모두 폐하였던 것이다. 지금 사람들은 일을 모두 폐하지 않으니 어떻게 제사만을 폐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제사도 지낼 수가 있는 것이다.’ 하였습니다.” 하니, 답하기를, “그렇다. 그렇지만 역시 100일이 지난 뒤에야 지낼 수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전(奠)을 올리는 예는 역시 행할 수가 없고, 단지 술과 음식과 의물(儀物) 따위만을 진설해 놓은 뒤에 제사를 주관하는 자가 가서 절만 할 뿐이다. 만약 100일 안에 제사를 지내야 할 경우에는 혹 종백숙(從伯叔)이나 종형제(從兄弟) 등이 지낼 수가 있다.” 하였다. 어떤 사람이 또 묻기를, “오늘날 사람들은 손자로 하여금 지내게 하는데, 어떻습니까?” 하니, 답하기를, “그렇게 해도 괜찮다.” 하였다. ○ 주자가 또 이르기를, “기년이나 대공, 소공, 시마복 등의 복은 오늘날의 법에 날수가 아주 적으니, 곧바로 가묘에 들어가 향을 피우고 절할 수가 있다. 옛날 사람들은 시마복의 상에도 제사를 폐하였으나, 오늘날 사람들이 그대로 행할 수는 없을 듯하다.” 하였다. ○ 두문경(竇文卿)이 주자에게 묻기를, “남편이 아내의 상을 치르면서 아직 장사 지내지 않았거나 혹은 이미 장사 지내었으나 제복(除服)하지 않았을 경우, 시제(時祭)를 지내는 것이 마땅합니까? 제사를 지내는 않는 것이 마땅하다면 그만이지만, 만약 제사를 지낸다면 어떤 복을 입는 것이 마땅합니까?” 하니, 주자가 답하기를, “아마도 제사를 지낼 수 없을 듯하다. 우리 집에서는 사시(四時)의 정제(正祭)는 폐하지만 절사(節祀)는 그대로 두고서 단지 심의(深衣)에 양삼(涼衫) 따위를 착용하고서 지내는데, 이 역시 의(義)로써 새로운 예를 일으킨 것으로, 정례에서는 상고해 볼 수가 없는 것이다. 기제(忌祭)는 상(喪)의 뒤끝에 지내는 제사이니 혐의스러운 점이 없을 듯하다. 그러나 정침(正寢)에 이미 궤연(几筵)을 설치해 놓아 제사 지낼 곳이 없으니, 역시 잠시 중지해야 할 듯하다.” 하였다. ○ 주자가 호백량(胡伯量)에게 답하기를, “천신(薦新)하고 고삭(告朔)하는 것은 길(吉)과 흉(凶)이 서로 뒤섞이게 되니 행해서는 안 될 듯하다. 그러니 장사를 지내기 전에는 폐하여야 하며, 이미 장사를 지냈으면 가벼운 복을 입은 자나 혹은 이미 상복을 벗은 자로 하여금 사당에 들어가서 예를 행하게 하면 될 것이다. 사시의 대제(大祭)는 이미 장사 지냈더라도 지내서는 안 된다. 한 위공(韓魏公)이 말한 ‘절사(節祀)’라는 것은 역시 천신하는 것과 같이 행하면 될 것이다.” 하였다. ○ 주자가 증광조(曾光祖)에게 답하기를, “집안에서 지난해 거상(居喪)할 적에 사시의 정제는 감히 거행하지 못하였으나, 속절(俗節)에 천향(薦享)하는 것은 묵최(墨衰)를 입고 행하였다. 이는 대개 정제에서 삼헌(三獻)하고 수조(受胙)하는 것은 거상하고 있는 자가 행할 바가 아니지만, 속절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일헌(一獻)만을 하며 축문을 읽지 않고 수조도 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였다. ○ 주자가 범백숭(范伯崇)에게 답하기를, “상중에 있는 삼 년 동안에는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 다만 옛날 사람들은 거상하면서 최마(衰麻)의 옷을 몸에서 벗지 않고, 곡읍(哭泣)하는 소리를 입에서 끊이지 않으며, 그 출입과 거처와 언어와 음식을 모두 평소와 확연히 다르게 하였다. 그러므로 종묘의 제사를 비록 폐하더라도 유명(幽明) 간에 양쪽 다 유감이 없었다. 그러나 오늘날 사람들이 거상하는 것은 옛날 사람들과 달라서 졸곡제(卒哭祭)를 지낸 이후에는 곧바로 묵최(墨衰) 차림을 하고는 출입과 거처와 언어와 음식 따위를 모두 평소에 하던 대로 하여 폐하지 않고 유독 이 제사를 지내는 한 가지 일만을 폐하니, 온당치 못한 바가 있을 듯하다. 내가 삼가 생각해 보건대, 이 의리로 조처하고자 할 경우에는 마땅히 거상하는 예를 스스로 반성해 보아서 과연 능히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하나 모두 다 고례(古禮)에 합치되게 할 수 있다면, 곧바로 제사를 폐하여도 의심할 것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때에는 묵최 차림으로 출입함을 면치 못하거나, 혹 다른 합당치 못한 바가 오히려 많을 경우에는, 졸곡을 마치기 전에는 부득이 예에 준해서 우선 제사를 폐하고, 졸곡을 마친 이후에는 《춘추좌씨전》의 두씨(杜氏)의 주(註)에 나오는 설을 대충 모방해서 하여, 사시에 제사를 지낼 날을 만나면 최복(衰服)을 입고서 궤연(几筵)에서 특사(特祀)를 지내고, 묵최를 입고서 가묘(家廟)에서 상사(常祀)를 지내면 될 것이다.” 하였다. -《춘추좌씨전》 희공(僖公) 33년 조의 전(傳)에 이르기를, “무릇 임금이 훙(薨)하였을 경우에는 졸곡을 마치고서 선조의 사당에 합부(合祔)하고, 선조의 사당에 합부하고 나서 신주를 만들어 특별히 정침(正寢)에서 제사를 지내고, 사당에서 증제(烝祭), 상제(嘗祭), 체제(禘祭)를 지낸다.[凡君薨 卒哭而祔 祔而作主 特祀於寢 烝嘗禘於廟]” 하였는데, 이에 대한 두예(杜預)의 주에 이르기를, “이것은 천자나 제후의 예로, 경이나 대부에게 통용할 수는 없는 것이다. 대개 졸곡을 마친 뒤에는 특별히 상례(喪禮)를 써서 새로 죽은 자에 대해 정침에서 제사 지냈다. 이에 종묘나 사시의 상사(常祀)는 저절로 예전과 같이 지낼 수가 있었던 것이다.” 하였다. ○ 양복(楊復)이 말하기를, “선생께서는 아들의 상 때문에 성대한 제사를 거행하지 않고 사당 안에 나아가 천신(薦新)하였는데, 심의(深衣)에 복건(幅巾) 차림을 하였다가 제사를 마친 뒤에 도로 상복을 입었다.” 하였다. ○ 율곡(栗谷)이 말하기를, “주자의 말이 이와 같으니 장사를 지내기 전에는 예경에 준해서 제사를 폐하였다가 졸곡을 마친 뒤에 사시(四時)의 절사(節祀) 및 기제(忌祭) -묘제(墓祭)도 같다.- 에 대해서는 가벼운 복을 입은 자로 하여금 -주자는 상중에 묵최 차림으로 사당에서 천신하였는데, 오늘날 사람들은 속제(俗制)의 상복을 묵최에 해당시켜 이를 착용하고 출입한다. 그러니 만약 가벼운 복을 입은 자가 없을 경우에는 상인(喪人)이 속제의 상복을 입고 제사를 지내면 될 것이다.- 천신하게 하되, 찬품(饌品)은 평상시보다 줄이고 단지 일헌(一獻)만 올리며, 축문을 읽지 않고 수조(受胙)도 하지 않으면 될 것이다.” 하였다. ○ 송구봉(宋龜峯)이 율곡에게 답하기를, “생포(生布)로 만든 두건과 옷은 아주 흉한 옷이며, 시제(時祭)는 아주 중한 길례(吉禮)입니다. 아주 흉한 옷을 입고 아주 길한 예에 나아가는 것은, 옛날에는 그런 예가 없었습니다. 주자가 묵최 차림으로 예를 행한 것은 차마 순전히 흉한 옷을 입고서는 신명(神明)을 접할 수가 없어서였습니다. 선현들이 조처한 것에는 반드시 곡절이 있는 법이니, 삼가 깊이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하였다.   상중에 선조에게 제사 지낼 때 입는 옷 [문] 장사를 지낸 뒤 사당에 제사 지낼 적에 베로 만든 직령(直領)에 효건(孝巾) 차림을 하는 것은 온당치 못한 듯합니다. 《가례》에 나오는 묵최의 제도를 오늘날에 회복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근세에는 졸곡 때 수복(受服)하는 예를 행하지 않고 있는데, 성복(成服)할 때의 효대(絞帶)를 두르고는 사당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어떤 대를 두르는 것이 마땅합니까? -송준길- [답] 마땅히 베로 만든 직령에 효건 차림을 하고서 제사를 지내야지, 이외에는 달리 입을 만한 옷이 없네. 묵최는 바로 진(晉)나라 양공(襄公)이 진(秦)나라를 칠 적에 입었던 옷인데, 주자 때에 이를 인하여 속제(俗制)로 삼은 것으로, 본디 고례가 아니라 오늘날 풍속에서 이른바 심의(深衣)라고 하는 것과 같은 데 불과할 뿐이네. 지난번에 우성전(禹性傳)이 퇴계에게 물어서 그 제도를 회복하려고 하였는데, 아마도 온당치 못한 듯하네. 효대를 띠고 사당에 들어가는 것은 과연 온당치 못하니, 별도로 포대(布帶)를 갖추는 것이 혹 무방할 듯하네.   [주D-001]묵최(墨衰) : 검은색의 상복으로, 묵최질(墨衰絰)이라고도 한다. 고대에 거상(居喪)을 함에 있어서 집에 있을 적에는 백색 상복을 입고 거상하였는데, 전쟁이 있어서 군직(軍職)을 맡아 출정(出征)할 경우에는 검은색 상복을 입고 출정하였다. 진(晉)나라 양공(襄公)이 문공(文公)의 상을 치루지 못한 채 출정하면서 이 옷을 입고 나갔다. [주D-002]특별히 …… 지내고 : 이 부분이 원문에는 ‘特祀於主’로 되어 있는데, ‘特祀於寢’으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서소(書疏) 본생친(本生親)의 상을 당하였을 때 서소를 쓰는 식 [문] 다른 사람의 후사가 된 자는 본생부모의 상을 당하였을 때 부장기(不杖期)의 복을 입습니다. 그럴 경우에 다른 사람이 위로하기 위해 보낸 글에 답하는 편지에서 본생형제와 똑같이 고자(孤子)나 애자(哀子)라고 칭해서는 안 될 것이며, 다른 사람이 위로하기 위해 보내는 글에서도 역시 구별이 있어야 할 듯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종해- [답] 다른 사람의 후사가 된 자는 본생부모의 상을 위해서는 상인(喪人)이라고 칭할 뿐, 고자나 애자라고 칭해서는 안 되네. 다른 사람이 조문하기 위해 보내는 글에서도 단지 상인으로만 대우할 뿐, 대효(大孝)나 지효(至孝)라고 칭해서는 안 되네.     시제(時祭) 제사를 지낼 때에는 정일(丁日)과 해일(亥日)을 쓴다. [문] 제사를 지낼 때에는 반드시 정일이나 해일을 쓰는데, 그 뜻이 무엇입니까? -송시열- [답] 경전에서 논해 놓은 것이 상세하니, 상고해 볼 수 있을 것이네. ○ 《의례》 소뢰궤식례(少牢饋食禮)에 이르기를, “내일 정해일에 황조고께 제물을 올려서 세시(歲時)에 지내는 제사를 올릴 것입니다.[來日丁亥用薦歲事于皇祖]” 하였는데, 이에 대한 주에 이르기를, “정(丁)이 반드시 해(亥)를 만난 날에 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단지 어느 하루를 들어서 말한 것일 뿐이다. 태묘(太廟)에 체협(禘祫)을 지내는 예에 이르기를, ‘날짜는 정해일을 쓰는데, 정해일을 얻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기해(己亥)나 신해(辛亥)도 쓰며, 이것도 없을 경우에는 참으로 해(亥)가 들어가는 아무 날이나 쓰면 된다.’ 하였다.” 하였으며, 이에 대한 소에 이르기를, “‘정이 반드시 해를 만난 날에 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단지 어느 하루를 들어서 말한 것일 뿐이다.’라는 것은, 일(日)에는 십간(十干)이 있고 진(辰)에는 십이지(十二支)가 있는데, 다섯 강일(剛日)을 여섯 개의 양진(陽辰)에 배치하고, 다섯 유일(柔日)을 여섯 개의 음진(陰辰)에 배치하는바, 갑자(甲子)나 을축(乙丑) 등과 같은 것이다. 일(日)로써 진(辰)에 배치시키되, 정일(丁日)을 정해 두지 않았으므로 ‘정이 반드시 해를 만난 날은 아니다.’라고 한 것이다. 경문(經文)에서 ‘정해(丁亥)’라고 한 것은 모두를 갖추어서 실을 수가 없으므로 단지 이날 하루만을 들어 정으로써 해에 당한 날을 말한 것이며, 그 나머지 혹 기(己)가 해에 당하였거나 혹 정이 축(丑)에 당한 날 등도 모두 쓸 수가 있는 것이다. ‘정해일을 얻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기해나 신해도 쓴다.’는 것은, 정씨(鄭氏)가 이르기를, ‘이것은 길사(吉事)이므로 먼저 가까운 날을 쓰는데, 오직 상순(上旬)에 들어 있는 날을 쓴다.’고 하였다. 만일 상순 안에 혹 정이나 기가 해와 짝하는 날을 얻지 못하거나 혹 상순 안에 해로써 일에 배치되는 날짜가 없으면, 나머지 음진(陰辰) 역시 쓴다. ‘이것도 없을 경우에는 참으로 해가 들어간 날이면 된다.’라는 것은, 바로 을해(乙亥)가 그것이다. 반드시 해이어야 하는 것은, 살펴보건대 음양(陰陽)의 식(式)을 따지는 법을 보면, 해는 천창(天倉)이 되는데, 제사라는 것은 복(福)을 구하기 위하여 지내는 것으로 밭에서 농사짓기에 마땅하여야 하므로, 먼저 해가 들어간 날을 취하고, 상순에 해가 들어간 날이 없어야 나머지 진(辰)을 쓰는 것이다.” 하였다. ○ 유창(劉敞)이 이르기를, “정사(丁巳)니 정해(丁亥)니 하여 모두 정(丁)에서 취하였는데, 정에서 취하는 것은, 경(庚)보다는 3일 앞이고 갑(甲)보다 3일 뒤이기 때문이다. 대저 교제(郊祭)는 신일(辛日)로 점치고, 사제(社祭)는 갑일(甲日)로 점치고, 종묘제(宗廟祭)는 정일(丁日)로 점치는바, 해(亥)에서는 취함이 없는 것이다. 그런데도 주석가(註釋家)들은 십간(十干)의 정(丁)이나 기(己)를 논하지 않고, 전적으로 십이지(十二支)의 해(亥)에서 취하여 해석하였는바, 경문(經文)의 뜻을 아주 크게 잃은 것이다. 일(日)에는 십간이 있고, 진(辰)에는 십이지가 있어서 다섯 강일(剛日)로써 여섯 양진(陽辰)에 배치시키고, 다섯 유일(柔日)로써 여섯 음진(陰辰)에 배치시키는바, 갑자(甲子)니 을축(乙丑)이니 하는 따위가 그것이다. 일(日)로써 진(辰)에 배치시켜 정축(丁丑)이나 정묘(丁卯) 혹은 정사(丁巳), 정미(丁未), 정유(丁酉), 정해(丁亥) 등 정일(丁日)을 정해 두지 않았다. 그러므로 단지 정일에 해진(亥辰)이 당하는 날 하루만을 들어 말한 것이다. 그 뜻은 혹 기(己)로써 해(亥)에 당하거나 혹 정(丁)으로써 축(丑)에 당한 날도 모두 쓸 수가 있다는 것이다.” 하였다. ○ 주자가 이르기를, “갑(甲)보다 3일 앞은 신(辛)이고 갑보다 3일 뒤는 정(丁)이며, 경(庚)보다 3일 앞은 역시 정(丁)이고 경보다 3일 뒤는 계(癸)이다. 정일과 신일은 모두 옛날 사람들이 제사를 지낸 날인데, 다만 계일(癸日)은 쓴 데가 보이지 않는다.” 하였으며, 또 이르기를, “경(庚)이라는 말은 경(更)이며, 신(辛)이라는 말은 신(新)이며, 정(丁)에는 정녕(丁寧)의 뜻이 있다.” 하였다.   재계(齊戒) [문] 시제(時祭)와 기제(忌祭)는 모두 선조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계를 함에 있어서는 3일간 하고 1일간 하는 차이가 있는 것은 어째서입니까? [답] 살펴보건대 《개원례》 재계조(齊戒條)의 주를 보면, “무릇 산재(散齋)는 대사(大祀)에는 4일, 중사(中祀)에는 3일, 소사(小祀)에는 2일간 하며, 치재(致齋)는 대사에는 3일, 중사에는 2일, 소사에는 1일간 한다.” 하였으며, 퇴계는 말하기를, “시제는 지극히 신명(神明)을 섬기는 도이고, 기제와 묘제(墓祭)는 후세에 풍속을 따라서 지내는 제사로, 제사의 의식에 있어서 같지 않은 점이 있으니 재계를 함에 있어서 어찌 차이가 없을 수 있겠는가.” 하였네. 이것으로 본다면 제사에 크고 작은 차이가 있어서 재계하는 날짜도 역시 그에 따라서 다른 것이네. 제사 지낼 때의 구기(拘忌) [문] 제가 묻기를, “제사를 막 지내려고 할 때 집안에 비복(婢僕)들의 상이 발생하거나 혹 아이를 출산하는 부인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니, 우복(愚伏)이 답하기를, “예를 보면, 부모의 상에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데 형제의 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빈(殯)을 한 뒤에는 제사를 지내는데, 이는 연제(練祭)와 상제(祥祭) 두 제사를 말하는 것이네. 그리고 같은 궁(宮)에 살 경우에는 비록 신첩(臣妾)의 상이라고 하더라도 장사를 지낸 뒤에 제사를 지내네. 이것으로 본다면 폐하는 것이 마땅할 듯하네. 집안에 해산하는 부인이 있을 경우에는 정결하지 못하여 제사를 지낼 수가 없네.” 하였으며, 또다시 묻기를, “재계할 적에 혹 상가를 오간 사람을 꺼려서 보지 않는 자가 있는데, 이것은 지나친 듯합니다.” 하니, 우복이 답하기를, “초상이 나서 염빈(斂殯)을 할 적에 일을 돌보아 준 자는 꺼려서 피하더라도 지나친 것이 아니네.” 하였습니다. -송준길- [답] 정우복의 설이 옳네. 4대까지 제사 지낸다. [문] 오늘날 사대부들의 집에서는 혹 4대를 제사 지내기도 하고, 혹 3대를 제사 지내기도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송준길- [답] 3대를 제사 지내는 것이 바로 시왕(時王)의 제도이네. 그러나 고조까지 마땅히 제사 지내야 하니, 이에 관해서는 비단 정자(程子)와 주자(朱子)의 분명한 가르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동방의 선현들 가운데 퇴계나 율곡 등 여러 선생들이 모두 고조까지 제사 지냈다고 하네. ○ 어떤 사람이 정자에게 묻기를, “오늘날 사람들은 고조를 제사 지내지 않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습니까?” 하니, 정자가 답하기를, “고조는 그에 따른 복(服)이 있으니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것은 매우 그른 것이다. 우리 집에서는 고조까지 제사 지내고 있다.” 하였으며, 또 말하기를, “천자로부터 서인에 이르기까지 오복(五服)을 입는 것은 일찍이 차이가 없어서 모두 고조까지 상복(喪服)을 입는다. 상복을 입는 제도가 이미 이와 같으니, 제사를 지내는 것도 모름지기 이와 같이 해야 한다.” 하였다. ○ 주자가 말하기를, “정자의 말에서 상고해 보면, ‘고조는 복이 있으니 제사를 지내지 않을 수가 없다. 비록 칠묘(七廟)나 오묘(五廟)라도 역시 고조에서 그치며, 비록 삼묘(三廟)나 일묘(一廟)에서부터 정침(正寢)에서 제사를 지내는 데에 이르러서도 역시 반드시 고조에까지 미친다. 다만 소삭(疎數)이 같지 않을 뿐이다.’ 하였는데, 이것이 제사를 지내는 본뜻을 아주 잘 얻은 것 같다. 이제 《예기》 제법(祭法)으로 상고해 보면, 비록 ‘제사는 반드시 고조에까지 미친다.’는 글은 찾아볼 수가 없으나, 월제(月祭)와 향상(享嘗)의 구별이 있다. 그런즉 옛날에 제사를 지내면서 멀고 가까움을 따져 소삭을 정한 것을 잘 알 수가 있다. 그리고 《예기》 대전(大傳)에 이르기를, ‘대부는 대사(大事)가 있을 때 그 임금에게 여쭙고, 간협(干祫)은 그 고조에까지 미친다.[大夫士有大事省於其君 干祫及其高祖]’고 하였는데, 이것은 삼묘를 세우고서도 제사는 고조까지 지낸 증거로 삼을 수가 있는 것이다.” 하였다. ○ 어떤 사람이 주자에게 묻기를, “사서인(士庶人)은 몇 대를 제사 지내는 것이 마땅합니까?” 하니, 주자가 답하기를, “옛날에는 1대마다 하나의 묘(廟)가 있어서 그 예가 아주 번다하였다. 지금은 이미 묘를 세우지 않으며, 또한 예에 있어서도 크게 흠결이 있는바, 4대를 제사 지내는 것도 역시 해로울 것이 없다.” 하였다.   지자(支子)가 스스로 제사 지낼 수 있는 경우 [문] 주자가 유평보(劉平甫)에게 답한 편지에 이르기를, “지자가 스스로 주관할 수 있는 제사의 경우에는 마땅히 신주(神主)를 남겨 두고서 제사를 받들어야 한다.”고 하였는데, 이른바 ‘스스로 주관할 수 있는 제사’라는 것은 무슨 제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오늘날 사람들은 지자가 수령(守令)이 되었을 경우에 신주를 받들고 가는데, 어떻습니까? -황종해- [답] 퇴계와 구봉(龜峯)이 논해 놓은 바가 있네. 나의 생각으로는 이것은 바로 반부(班祔)하는 신주라고 여겨지네. 지자의 처 및 아들과 손자의 신주를 일찍이 종가(宗家)에 반부했는데 이제 종자(宗子)가 선조(先祖)의 신주를 받들고서 먼 곳으로 갔을 경우, 그 남편이나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집에 남아 있으면서 스스로 그 제사를 주관하는 것이 마땅하지, 종자를 따라서 멀리 옮겨 가게 하는 것은 마땅치가 않네. 지자로서 수령이 된 자가 신주를 받들고서 가는 것은 예에 있어서 올바른 예가 아닌 것으로, 역시 난리를 치른 뒤에 임시방편으로 권도(權道)에 따라서 한 것일 뿐이네. ○ 퇴계가 말하기를, “사시(四時)에 지내는 정제(正祭) 이외에 기일에 지내는 제사나 속절(俗節)에 지내는 제사는 지자도 역시 지낼 수가 있다.” 하였으며, 또 말하기를, “이주(二主)는 비록 종자를 따라가더라도 지자가 마땅히 주관하여 지내야 할 제사의 신주는 지자에게 남겨 두고서 따라가지 않는다.” 하였다. ○ 구봉 송익필(宋翼弼)이 이르기를, “지자가 스스로 제주(祭主)가 되어 지내는 제사는 바로 예(禰)나 조(祖)를 이은 소종(小宗)이다. 바로 《가례》 사당장(祠堂章)에서 이른바 ‘제사를 지낸 다음 날에 차위(次位)의 자손으로 하여금 제사 지내게 한다.’는 것이 이것이다.” 하였다.   띠풀과 모래와 붉은 실 [문] 《가례》에서 ‘띠풀을 묶고 모래를 모은다.[束茅聚沙]’라고 한 것이 무슨 뜻입니까? 제시조조(祭始祖條)의 소주(小註)에 이르러서 비로소 ‘띠풀을 8촌 정도의 길이로 잘라 붉은 실로 묶는다.’고 하였는데, 이 역시 근거가 있는 것입니까? 다른 제사를 지낼 적에는 붉은 실로 묶지 않습니까? -송준길- [답] 제가들이 논해 놓은 바에서 상고해 볼 수가 있네. ○ 《가례집설》에 이르기를, “어떤 사람이 묻기를, ‘띠풀을 묶고 모래를 모으는 것은, 땅에다가 모래를 모으고서 띠풀을 묶은 것을 에워싸서 세워 놓는 것입니까?’ 하기에, 그렇다고 하였다. 다시 묻기를, ‘띠풀을 쓰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기에 답하기를, ‘《예기》 교특생(郊特牲)에 이르기를, 「술을 거르는 것은 띠풀로써 한다.」고 하였는데, 이에 대한 주에 이르기를, 「술의 탁함을 거를 때는 띠풀을 사용해서 걸러 맑은 술이 되게 하는 것을 이른다.」 하였다.’ 하였다. 그러자 다시 묻기를, ‘띠풀 묶음을 소반에 담고 거기에 술을 따르는 것은 어째서입니까?’ 하기에 답하기를, ‘정자가 이르기를, 「강신(降神)을 하면서 술을 따를 적에는 반드시 땅에다 붓는다.」 하였으며, 《가례》에도 역시 같게 되어 있다. 소반을 쓴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하였다. 그런데 유씨(劉氏)가 제초조조(祭初祖條)에 보주(補註)를 내는 데 이르러서 비로소 띠풀을 담는 소반이 있으며, 띠풀을 8촌 정도의 길이로 잘라 붉은 실로 묶어서 소반 안에 세워 놓는다고 하였다. 유씨가 반드시 상고한 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시제(時祭)의 각 조항마다 주석으로 달아 놓지 않았으며, 또 단지 초조(初祖)에게 제사 지낼 적에만 쓴 것인 듯한바, 감히 근거로 삼지 못하겠다.’ 하였다. 또 묻기를, ‘띠풀을 혹 세 묶음을 쓰는 것은 어째서입니까?’ 하기에 답하기를, ‘살펴보건대, 「술을 가지고 띠풀 묶음 위에 세 번 제주(祭酒)한다.[三祭于茅]」는 것은, 술을 가지고 세 번 띠풀 위에 붓는 것이지, 세 단의 띠풀에 붓는 것이 아니다. 어찌 그 숫자가 잘못된 것이 아니겠는가. 근래에 다른 책을 보니 「매 위(位)마다 한 차례 술잔을 올리는데, 술 석 잔을 가지고 한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더욱더 잘못된 것이다.’ 하고, 또 말하기를, ‘부위(祔位)에는 진설하지 않는다.’ 하였다.” 하였다. ○ 《주례》의 주에 이르기를, “반드시 띠풀을 쓰는 것은 그 모양새가 유순하고 결이 곧으며 부드럽고 결백하여 제사를 받드는 덕이 마땅히 이와 같아야 하기 때문이다.” 하였다. ○ 《회통(會通)》의 주에 이르기를, “띠풀을 한 움큼 정도 잘라서 붉은 비단으로 단을 묶어 모래 위에 세워 놓는데, 단에는 구멍이 있어서 술을 부으면 밑으로 흘러내린다. 그러므로 축모(縮茅)라고 하는 것이다.” 하였다. -혹자는 이르기를, “《의례》 사우례에서 저(苴)라고 한 것이 띠풀을 쓴 시초인 듯하다.” 하였다.-   과일의 품수(品數) [문] 《가례》를 보면 시제를 지낼 적에 과일은 6품을 쓰는데, 《격몽요결(擊蒙要訣)》에서 5품을 쓴 것은 무슨 뜻입니까? -송준길- [답] 《격몽요결》은 대개 사마온공(司馬溫公) 및 정자(程子)의 의절(儀節)에 근본을 둔 것으로, 어떤 사람들은 항상 그르다고 하고 있네. 《예기》를 읽어 보면 혹자의 설이 근리(近理)하다는 것을 알 것이네. 지금 사람들이 6품의 과일을 갖추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4품이나 혹 2품을 쓰면 아마 예의 뜻에 합치될 것이네. ○ 《예기》 교특생(郊特牲)에 이르기를, “제사를 지낼 때에는 정(鼎)과 조(俎)는 기수(奇數)로 하고, 변(籩)과 두(豆)는 우수(偶數)로 하는데, 이것은 음양(陰陽)을 구별하는 뜻이다. 변과 두에 담는 내용물은 물이나 흙에서 나는 것으로 한다. 감히 맛을 가미하여 설만하게 하지 않으며, 물건 수를 많이 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니, 이는 신명과 교감하는 뜻이다.[鼎俎奇而籩豆偶 陰陽之義也 籩豆之實 水土之品也 不敢用褻味而貴多品 所以交於神明之義也]” 하였다. ○ 장락 진씨(長樂陳氏)가 말하기를, “정(鼎)과 조(俎)에 담는 과일은 천산(天産)을 위주로 하여 담는데, 천산은 양(陽)에 속하므로 그 숫자는 기수(奇數)로 한다. 변(籩)과 두(豆)에 담는 과일은 지산(地産)을 위주로 하는데, 지산은 음(陰)에 속하므로 그 숫자는 우수(偶數)로 한다.” 하였다.   살아 계실 때 먹지 않았던 물품으로는 제사 지내지 않는다. [문] 살아 계실 적에 먹지 않았던 물품을 가지고 제사 지내는 것은 아마도 좋아하던 것으로 제사 지낸다는 뜻이 아닐 듯합니다. 그러나 만약 자손이 대대로 지키면서 바꾸지 않는다면 그 역시 굴도(屈到)가 마름을 천신하라고 한 데 대한 기롱에 가까울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과연 인정(人情)과 예문에 합당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황종해- [답] 보내온 글에서 한 말은 맞는 말이네. 그러나 여러 위(位)에 아울러 진설할 경우에는 감히 한 사람에 대해서만 다르게 할 수는 없을 것이네. 제사에는 생어육(生魚肉)을 쓰지 않는다. [문] 《가례》에서 말한 어육(魚肉)은 생어육입니까? 율곡은 생어육을 썼는데, 이를 따라서 행해도 무방합니까? -송준길- [답] 《가례》에서 이른바 어육은 생어육이 아니라 바로 어탕(魚湯)과 육탕(肉湯)이네. 율곡이 생어육을 쓴 것은 비록 《서의(書儀)》에 근본을 둔 것이기는 하지만 《의례》 궤식례(饋食禮)와 다르기에 일찍이 집안에서 질정하면서 우계(牛溪)에게 물어보았더니, 답하기를, “생어육과 숙어육(熟魚肉)을 뒤섞어서 쓰는 것이 비록 고례이기는 하지만, 《가례》에 이르러서는 주자가 이르기를, ‘연기(燕器)로써 제기(祭器)를 대신하고, 상찬(常饌)으로써 조육(俎肉)을 대신한다.’고 하였으니, 생어육을 쓰지 않은 것이 분명하다.” 하였네. ○ 《의례》 특생궤식례(特牲饋食禮)의 주에 이르기를, “제사는 익힌 음식을 올릴 때부터 비로소 궤식(饋食)이라고 한다. 궤식이란 것은 먹이는 도이다.” 하였다. 또 특생궤식례에 이르기를, “식례(食禮)를 할 적에는 묘문 바깥의 동쪽에서 음식물을 익힌다.[亨于門外東方]” 하였는데, 이에 대한 주에 이르기를, “‘형(亨)’이란 익힌다는 뜻인 자(煮)이다. 돼지고기와 물고기와 토끼고기를 솥에 넣어서 익히는데, 각각 한 번씩 익힌다.” 하였다. ○ 《예기》 교특생에 이르기를, “제사를 지낼 적에 크게 벤 날고기나 잘게 자른 고기나 물에 데친 고기[爓] -음은 잠(潛)이다.- 나 완전히 익힌 고기[腍] -음은 이(而)와 심(審)의 반절이다.- 를 사용하여 제사 지내는데, 어찌 신이 흠향하는 바를 알아서 그러는 것이겠는가. 주인이 스스로 그 공경을 다하는 것일 뿐이다.[腥肆爓腍祭 豈知神之所饗也 主人自盡其敬而已]” 하였는데, 이에 대한 주에 이르기를, “제사 지내는 예를 함에 있어서는 혹 날고기를 크게 썬 것을 올리거나, 혹 날고기를 잘게 썬 것을 올리거나, 혹 고기를 물에 살짝 데친 것을 올리거나, 혹 고기를 완전히 익힌 것을 바치는데, 이것이 어찌 신이 과연 어떤 것을 흠향할 것인가를 알아서 그렇게 하는 것이겠는가. 주인이 자신의 공경스러운 마음을 다하는 데 불과한 것이다.” 하였다.   제사 지낼 적에는 소주(燒酒)를 쓰며, 복숭아[桃]와 잉어[鯉]는 쓰지 않는다. [문] 지금 세속에서는 복숭아와 잉어 및 소주를 제사에 쓰지 않는데,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혹자는 이르기를, “기름으로 볶은 음식물을 쓰는 것도 역시 온당치 않다.”고 하는데, 과연 모두 근거가 있는 것입니까? -송준길- [답] 복숭아와 잉어는 제사에 쓰지 않는다는 것이 《공자가어(孔子家語)》 및 황씨(黃氏)의 설에 나와 있네. 소주의 경우에는 원(元)나라 때 나왔으므로 경전에 보이지 않는 것이네. 우리나라에서는 문소전(文昭殿)에서 일제(日祭)를 지낼 적에 여름철에는 소주를 쓰며, 율곡 역시 “상중에 조석으로 제사를 지냄에 있어서 여름철의 경우에는 청주(淸酒)는 맛이 변하므로 소주를 쓰는 것이 좋다.”고 하였네. 기름으로 볶은 음식물을 쓰지 않는 것은 《의례》에서 나왔네. 지금 세속에서 반드시 밀과(蜜果)와 유병(油餠)을 써서 제사 지내는데, 이것은 고례에는 맞지 않는 듯하네. ○ 《의례》 사상례(士喪禮)의 기(記)에 이르기를, “전물(奠物)로 쓰는 구(糗 볶은 쌀)는 모두 기름에 볶지 않는다.[凡糗不煎]” 하였는데, 이에 대한 주에 이르기를, “기름으로 볶으면 설만하게 되는바, 공경하는 것이 아니다.” 하였으며, 이에 대한 소에 이르기를, “모든 구(糗)는 단지 그냥 구일 뿐이며, 기름을 써서 볶지 않는다.” 하였다. ○ 《공자가어》에 이르기를, “과일의 종류에는 여섯 가지가 있는데, 복숭아는 낮은 것이어서 제사에 쓰지 않고 교묘(郊廟)에도 올리지 않는다.” 하였다. ○ 황씨의 《일초(日抄)》에 이르기를, “잉어는 제사에는 쓰지 않는다.” 하였다.   제사 지내는 시각의 이름과 늦음에 대하여 [문] 일반 사람들이 제사를 지낼 적에 혹 일찍 지내기도 하고 혹 늦게 지내기도 하여 일정한 식이 없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제대로 하는 것입니까? -송준길- [답] 선유들의 설에서 상고해 볼 수가 있네. ○ 진씨(陳氏)가 말하기를, “《의례》 소뢰궤식례를 보면, 대부가 제사를 지낼 적에 종인(宗人)이 제사 지낼 시간을 묻기를, ‘내일 날이 밝을 때에 제사를 지낼까요?[旦明行事]’ 하였다. 그리고 《예기》 예기(禮器)를 보면, 자로(子路)가 계씨(季氏)의 집에서 제사 지낼 적에 이른 새벽에 제사를 지내기 시작하여 저녁 늦게 제사를 마치고 물러나 나오자, 공자가 그것을 보고 잘하였다고 하였다. 이것은 주(周)나라의 예이다. 그러나 예는 늦게 지내는 잘못을 저지르기보다는 차라리 일찍 지내는 것이 낫다. 그러니 비록 해가 뜨지 않았을 때 제사를 지내도 괜찮은 것이다.” 하였다. ○ 장자(張子)가 말하기를, “오경(五更)에 제사를 지내는 것은 올바른 예가 아니다.” 하였다. ○ 《주자어류》에 이르기를, “선생의 집에서는 사중월(四仲月)을 맞아 시제(時祭)를 지냄에 있어서는 하루 전에 의자와 탁자를 씻어 엄하게 마련하였으며, 그다음 날에는 새벽녘이면 이미 제사가 끝나 있었다.” 하였다.   제찬(祭饌)을 진설하는 식 [문] 시제를 지내기 위해 제찬을 진설하는 데 있어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세 가지의 소채(蔬菜)로 평상시의 소채와는 다른 것인 듯하며, 포해(脯醢)는 두 가지 물건인데 소채의 줄에 아울러 진설한다면, 이는 소채가 한 줄이 되고 포해가 두 줄이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초(醋)는 숟가락과 국의 사이에 진설하는 것을 준행해도 되는 것입니까? 《가례》에서 말한 제찬은 바로 당시에 쓰던 음식물입니다. 그러니 오늘날에도 역시 살아 있을 때 드시던 것을 써서 제사 지내는 것이 어떻습니까? 만약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에 나오는 사서인제찬도(士庶人祭饌圖)와 같이 한다면, 지나치게 소략하지 않겠습니까. -황종해- [답] 이른바 세 가지 소채(蔬菜)라는 것은 침채(沈菜)와 숙채(熟菜)와 초채(醋菜) 따위가 그 속에 포함되는 것이니, 무슨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 있겠는가. 포해는 두 가지 물품이니 각각 따로 진설하는 것이 옳은 것으로, 도(圖)에서 합하여 진설한 것은 잘못된 것이네. 예를 제정한 뜻으로 미루어 보면 포(脯), 숙채(熟菜), 해(醢), 침채(沈菜), 청장(淸醬), 초채(醋菜) 등은 서로 사이사이에 배설하는 것이 마땅할 듯하네. 《격몽요결》에 그렇게 되어 있는 듯하네. 초가 숟가락과 국 사이에 있는 것은 준행해도 무방하네. 살아 계실 때 드시던 상찬(常饌)으로 제사 지내는 것도 역시 괜찮네. 《국조오례의》의 도(圖)에서는 비록 운운한 바가 있지만 집안의 재력에 맞게 하여야지, 어찌 그에 구애되어서 하겠는가. 향을 피운 뒤에도 재배(再拜)한다. [문] 《가례》를 보면 삭망(朔望)의 제사에는 향을 피우고 술을 부은 뒤에 각각 재배하고, 시제(時祭)를 지낼 때에는 단지 술을 부은 뒤에 한 번만 재배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뜻은 무엇입니까? -송준길- [답] 향을 피우고 재배하는 것은 양(陽)에서 신명(神明)이 오기를 구하는 것이고, 술을 부은 다음에 재배하는 것은 음(陰)에서 신명이 오기를 구하는 것이네. 시제를 지낼 때 한 번만 재배하는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인 듯하네. 그러므로 《상례비요》에서는 삭참례(朔參禮)에 의거하여 두 차례 재배하는 것으로 보충해 넣었는데, 제대로 된 것인지는 모르겠네. 초헌(初獻)을 올릴 적에 밥그릇의 뚜껑을 연다. [문] 제사를 지낼 적에 밥그릇의 뚜껑을 여는 것은 언제 하는 것이 마땅합니까? -송준길- [답] 제사를 지낼 때 밥그릇의 가운데에 숟가락을 꽂는 것은 비록 유식(侑食)할 때가 있으나, 뚜껑을 여는 것은 응당 초헌(初獻)을 올린 뒤와 축문(祝文)을 읽기 전의 사이에 열어야 하네. 《의례》의 특생궤식례(特牲饋食禮)를 보면 알 수가 있네. ○ 《의례》 특생궤식례에 이르기를, “축(祝)이 잔을 씻어 술을 따른 다음 형갱(鉶羹)의 남쪽에 올린다. 드디어 좌식(佐食)을 하고 뚜껑을 열라고 명한다. 그러면 좌식을 하면서 돈(敦)의 뚜껑을 열고 그 뚜껑을 돈의 남쪽에 뒤집어서[却] -却의 음은 앙(仰)이다.- 놓는다.[祝洗爵 奠于鉶南 遂命佐食啓會 佐食啓會 却于敦南]” 하였다.   술로 제사 지내는 것[祭酒] [문] 술로 제사 지내는 것은 신(神)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논어》 향당(鄕黨)에 이르기를, “임금이 제사한 뒤에 먼저 먹었다.[君祭先飯]”고 한 곳에서의 ‘제(祭)’도 역시 술로 제사한다는 뜻입니까? 그에 대한 주에 “마치 임금을 위하여 음식을 맛보는 것처럼 하는 것으로, 감히 객례(客禮)로 하는 것을 감당할 수 없어서이다.” 하였습니다. 제사를 지내는 뜻은 주객(主客)의 예와는 상관이 없는 듯합니다. 그런데도 주자가 이렇게 이른 것은 어째서입니까? 전에 가르침을 받들건대, “존장(尊丈)을 모시고 식사를 할 경우에는 나이와 덕의 공경스러움이 부형(父兄)과 같은 자가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나머지 연장자에 대해서는 제사를 하여도 혹 괜찮을 듯하다.”고 운운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복(愚伏)은 이르기를, “《예기》 곡례(曲禮)에 이르기를, ‘주인은 손님을 인도하여 제사한다.[主人延客祭]’ 하였는데, 이에 대한 주에 이르기를, ‘연(延)은 인도하는 것이다.’ 하였네. 《논어》의 주에서 이른바 ‘감히 객례(客禮)로 하는 것을 감당할 수 없어서이다.’라고 한 것은, 바로 이것을 두고 이른 것이네. 만약 임금이 제사하기를 기다려서 제사하고 임금이 먹기를 기다려서 먹는다면, 이는 객례로 자처하는 것이네. 연장자를 모시고서 밥을 먹을 때 제사하는 것이 마땅하냐의 여부에 대해서는 사계장(沙溪丈)의 설이 헤아려 짐작한 것이 마땅함을 얻었네.” 하였습니다. -송준길- [답] 정우복의 설이 제대로 된 것이네. 다만 옛날에는 좌중(座中)의 상객(上客)이 술로 제사하였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제사하지 않았네. 국자좨주(國子祭酒)의 명칭은 여기에서 유래된 것이네. 그러나 《가례》에는 “사시(四時)의 제사를 지낼 때에는 정위(正位)에 있는 사람은 모두 술로 제사를 지낸다.”고 하여 고례와는 같지 않은데, 그 뜻을 상세히는 모르겠네. 부위(祔位)에 작헌(酌獻)할 때에는 조선(祖先)보다 나중에 올린다. [문] 《가례》에 이르기를, “고조의 제사를 막 마치고서는 곧바로 사람들로 하여금 고조에게 합부한 자에게 술을 따라 올리게 한다.[纔祭高祖畢 卽使人酌獻祔于高祖者]” 하였는데, 고조에게 합부한 자는 바로 증조의 아들입니다. 아버지보다 먼저 술잔을 받아먹는 것은 온당치 않습니다. -송준길- [답] 이런 부분은 마땅히 융통성 있게 글을 보아야 한다. 어찌 먼저 받아먹을 수 있겠는가. 염(厭)의 뜻 [문] 《가례》 사시제(四時祭)의 합문조(闔門條)에 ‘이른바 염(厭)이다.’ 하였습니다. 염의 뜻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준길- [답] 《예기》 증자문(曾子問)에 상세하게 나오네. ○ 《예기》 증자문의 주에 이르기를, “‘염(厭)’은 바로 배부르게 먹는다는 뜻인데, 신이 흠향하는 것을 이른다. 염에는 음염(陰厭)과 양염(陽厭) 두 가지가 있다. 음염이란 것은, 시동씨(尸童氏)를 맞이해 오기 전에 축(祝)이 잔을 따라서 올린 다음 주인(主人)을 위해서 귀신에게 말을 하여 흠향하도록 권하는 것인데, 이때에는 깊숙하고 고요한 실(室)의 구석에서 한다. 그러므로 음염이라고 하는 것이다. 양음이란 것은 시동씨가 일어난 뒤에 좌식(佐食)이 시동씨의 자리 앞에 있는 천조(薦俎)를 철거하여 서북쪽 모퉁이에다가 설치하는데, 방 안의 밝은 곳을 찾아서 설치한다. 그러므로 양염이라고 하는 것이다. 예를 제정한 뜻은, 귀신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기에서나 여기에서나 신이 흠향하여 실컷 먹을 수가 있게 하기 위해서이다.” 하였다.   한 번 밥을 먹을 때 아홉 숟가락을 떠서 먹는 뜻 [문] 《가례》에서 한 번 밥을 먹을 때 아홉 숟가락을 뜨게 한 것은 무슨 뜻입니까? 퇴계가 말하기를, “한 번 밥을 먹을 때 아홉 번 숟가락을 떠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겠는가?”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복은 말하기를, “일찍이 중국 사람들이 밥을 먹는 것을 보니, 작은 그릇에 밥을 담아 먹는데, 이를 다 먹으면 또다시 올리고, 이를 또 다 먹으면 또다시 올린다. 이것에 의거해 보면 한 번 밥을 먹는다는 것은 바로 통틀어서 말한 것으로, 구반(九飯)은 바로 작은 절차이다.” 운운하였습니다. 이 설이 어떻습니까? -송준길- [답] 《의례》와 《예기》의 주와 소에서 상고해 볼 수 있으며, 정우복의 설이 그럴듯하네. ○ 《의례》 소뢰궤식례(少牢饋食禮)의 주에 이르기를, “식(食)이란 것은 큰 이름이고, 작게 헤아릴 적에는 반(飯)이라고 한다.” 하였으며, 이에 대한 소에 이르기를, “천자는 열다섯 번 숟가락을 뜨고, 제후는 열세 번 숟가락을 뜬다. 아홉 번 숟가락을 뜨는 것은 사(士)의 예이다. 세 번 숟가락을 뜨고, 또다시 세 번 숟가락을 뜨고, 또다시 세 번 숟가락을 뜬다.” 하였다. ○ 《의례》 특생궤식례의 주에 이르기를, “세 번 숟가락을 떠서 예가 한 번 이루어진다. 또다시 세 번 숟가락을 뜨고, 또다시 세 번 숟가락을 뜨면 예가 세 번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였다. ○ 《예기》 곡례에 이르기를, “밥을 세 번 떠먹는다.[三飯]” 하였는데, 이에 대한 소에 이르기를, “삼반(三飯)은 세 번 숟가락을 뜨고서 배부름을 고하고 다시 권하면 이에 다시금 먹는 것을 이른다. 그러므로 삼반을 마치고 나면 주인이 객을 인도하여 크게 자른 고기인 자(胾)를 먹게 하는 것이다.” 하였다.   집 안에서 토신(土神)에게 제사 지내는 예 [문] 《격몽요결》에 이르기를, “삼가 살펴보건대, 주자가 집에 있을 적에 토신에게 제사를 지냈는데, 사시(四時) 및 세말(歲末)에 모두 제사를 지냈다. 지금 비록 사시의 제사를 다 갖추어서 지낼 수는 없으나, 봄과 겨울철의 시사(時祀)를 지낼 때에 별도로 약간의 제찬(祭饌)을 마련하였다가 가제(家祭)가 끝난 뒤에 북쪽 뜰의 정결한 곳을 깨끗이 소제하고 단을 쌓은 다음, 토신에게 제사 지내는 것이 마땅할 듯하다.” 하였습니다. 그러니 이에 의거하여 행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다만 수저를 진설하지도 않고 또한 유식(侑食)하고 진다(進茶)하는 의절도 없으니, 응당 밥과 국도 진설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렇다면 묘소에서 토신에게 제사 지낼 적에도 역시 밥과 국은 진설하지 않는 것입니까? 나라에서 산천(山川)과 묘사(廟社)에 제사를 지낼 적에는 밥과 국과 숟가락과 젓가락을 진설하지 않습니다. 신에게 제사 지내는 것은 참으로 조상에게 제사 지내는 것과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 율곡이 토신에 대해서 제사 지낼 적에 숟가락과 젓가락을 진설하지 않은 것은 나름대로 뜻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송준길- [답] 세상에는 집 안에서 토신에게 제사 지내는 것을 행하는 자가 없네. 만약 행한다면 묘소에서 토신에게 제사 지내는 데 의거하여, 밥과 국과 숟가락과 젓가락을 갖추는 것이 마땅하네. 《가례》를 보면 묘소에서 토신에게 제사 지낼 적에 ‘소반과 술잔과 숟가락과 젓가락을 그 북쪽에 진설하며, 나머지는 위와 같이 한다.[設盤盞匙箸于其北 餘幷同上]’는 글이 있으니, 밥과 국이 있는 것임이 분명하네. 구씨(丘氏)의 《가례의절》에도 역시 숟가락과 젓가락이 있네. 그러니 집 안에서 토신에게 제사 지낼 경우에는 의당 차이가 없게 해야 할 것이네. 《격몽요결》에서는 간략함을 따라서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겠는가. 제사 지내려고 하다가 상을 당하였을 경우의 예 [문] 제사 지내려고 하다가 상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 운운하였다. -위의 문상조(聞喪條)에 나온다.-   [주D-001]체협(禘祫) : 고대에 제왕이 천신(天神)이나 시조(始祖) 등에게 지내던 제사의 총칭(摠稱)으로, 아주 성대한 의식의 제사를 말한다. [주D-002]강일(剛日) : 십간(十干) 중에 갑(甲), 병(丙), 무(戊), 경(庚), 임(壬)이 들어간 날을 말한다. 을(乙), 정(丁), 기(己), 신(辛), 계(癸)가 들어간 날은 유일(柔日)이라고 한다. [주D-003]천창(天倉) : 별 이름으로, 서남(西南)의 칠수(七宿) 가운데 누수(婁宿)에 속하는데, 오곡(五穀)을 보관하는 곳이라고 한다. [주D-004]유창(劉敞) : 송(宋)나라 사람으로, 자가 원보(原父)이고 호가 공시(公是)이며, 임강(臨江) 사람이다. 한림시독학사(翰林侍讀學士)를 지냈으며, 학문이 깊고 넓어서 불로(佛老)에서부터 복서(卜筮), 천문(天文), 방약(方藥), 지지(地志)에 이르기까지 대략의 뜻을 궁구하였다. 이에 조정에서 예악(禮樂)의 일에 있어 의심스러울 경우에는 반드시 그에게 물어 결정하였다. 《춘추전(春秋傳)》, 《칠경소전(七經小傳)》, 《공시집(公是集)》 등을 저술하였다. [주D-005]소삭(疎數) : 제사를 지냄에 있어서 사당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제사를 자주 지내고 드물게 지내는 차이가 있는 것을 말한다. [주D-006]향상(享嘗) : 향(享)은 봄 제사이고, 상(嘗)은 가을 제사이다. 왕은 칠묘(七廟)를 갖추는데, 시조(始祖)와 고조(高祖), 증조(曾祖), 조(祖), 고(考)에 대해서는 매달 지내고, 원조(遠祖)는 체천(遞遷)하여 월제(月祭)를 지내지 않고 단지 사시제(四時祭)만을 지낸다. 《禮記 祭法》 [주D-007]간협(干祫) : 협제(祫祭)는 대사(大祀)이므로 대부나 사가 사사로이 거행하지 못하고 임금에게 물어서 허락을 받아야만 지낼 수가 있다. 이때 대부와 사는 고조까지 제사를 지낼 수 있다. 간(干)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범하는 것으로, 낮은 자가 높은 이의 의례(儀禮)를 행한다는 뜻이다. 《禮記祭法》 [주D-008]이주(二主) : 영정(影幀)과 사판(祠版)을 말한다. [주D-009]굴도(屈到)가 …… 기롱 : 굴도는 춘추 시대 초(楚)나라 대부(大夫)인 탕(蕩)의 아들인데, 식성이 마름을 좋아해서 그의 일가 노인들을 불러 모아 놓고 이르기를, “내가 죽거든 제사에 꼭 마름을 쓰도록 하오.” 하였다. 그런데 그가 죽어서 소상(小祥)을 지낼 때에 그의 아들 굴건(屈建)이, “우리 아버지는 사욕(私慾)을 갖고 국법에 저촉되는 일은 일찍이 하지 않았다.” 하면서, 제사상에 차려 놓은 마름을 치우게 하였다. 《國語 卷17 楚語上》 [주D-010]각각 한 번씩 익힌다 : 이 부분이 원문에는 ‘谷一爨’으로 되어 있는데, 《의례주소(儀禮注疏)》에 의거하여 ‘各一爨’으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주D-011]일초(日抄) : 송(宋)나라의 학자인 황진(黃震)이 지은 것으로 모두 100권으로 이루어져 있다. [주D-012]사중월(四仲月) : 중춘(仲春), 중하(仲夏), 중추(仲秋), 중동(仲冬)을 통틀어서 일컫는 말이다.     초조(初祖) 초조를 설위(設位)할 때와 선조(先祖)를 설위할 때의 차이 [문] 《가례》를 보면 초조를 제사 지낼 적에는 단지 한 위(位)만 설치하고서 고(考)와 비(妣)를 아울러 제사 지내고, 선조를 제사 지낼 적에는 고와 비 두 위를 나누어 설치하였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강석기- [답] 초조를 제사 지낼 경우에는 단지 한 위에 대해서만 지내므로 한 위만 설치하여 고와 비를 아울러 제사 지내고, 선조를 제사 지낼 경우에는 한 위에만 제사 지내는 데 그치지 않으므로 고와 비 두 위를 나누어 설치하고서 겸하여 향사(享祀)하는 것이네. ○ 《주자어류》에 이르기를, “묻기를, ‘동지(冬至)에는 시조(始祖)를 제사 지내는데, 이는 어떤 조상입니까?’ 하니, 답하기를, ‘혹자는 성(姓)을 받은 시조로, 채씨(蔡氏)의 경우에는 채숙(蔡叔)과 같은 따위를 이른다고도 하고, 혹자는 가장 처음에 백성을 낸 시조로, 반고(盤古)와 같은 따위를 이른다고도 한다.’ 하였다. 다시 묻기를, ‘입춘(立春)에 선조에게 제사를 지내는데, 어느 선조를 제사 지내는 것입니까?’ 하니, 답하기를, ‘시조로부터 아래로 제2세 선조 및 자기 자신 이상의 6세조까지를 제사 지내는 것이다.’ 하였다. 다시 묻기를, ‘어째서 단지 두 위만을 설치하는 것입니까?’ 하니, 답하기를, ‘이것은 단지 뜻으로만 향사하는 것일 뿐이다.’ 하였다.” 하였다. ○ 《주자어류》에 또 이르기를, “묻기를, ‘선조를 제사 지내면서 한 분만 지내는 것이 어떻습니까?’ 하니, 답하기를, ‘이는 단지 한 기(氣)이다. 만약 영당(影堂) 안에 각각 패자(牌子)가 있을 경우에는 안 된다.’ 하였다.” 하였다.   띠풀을 묶을 적에 붉은색의 실로 묶는다. [문] 띠풀을 묶을 적에 붉은색의 실로 묶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송시열- [답] 운운하였다. -위의 시제조(時祭條)에 상세하게 나온다.-     예(禰) 예제(禰祭) [문] 예제의 뜻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격몽요결》에는 빠져 있는데, 이 역시 무슨 뜻이 있는 것입니까? -송준길- [답] 율곡이 말하기를, “예묘에 제사하는 것은 아마도 친근한 데 대해서 너무 풍성하게 하는 것인 듯하다.” 하였네. 그러나 선유들의 설로써 참고해 보건대, 제사 지내는 것도 무방하네. 지금 예를 좋아하는 집안에서는 지내는 경우가 많네. -송구봉(宋龜峯)이 말하기를, “예묘에 제사 지내는 것은 제사 가운데에서 큰 것으로, 《소학(小學)》이나 《가례》에 이미 그에 대한 의절이 상세하게 나와 있다. 그런데도 《격몽요결》에서 빠뜨리고 기록하지 않았으니, 아마도 온당치 못한 듯하다.” 하였다.- ○ 《가례집람(家禮輯覽)》에 이르기를, “아버지의 사당을 예라고 한다. 예라는 것은 가깝다는 뜻이다.” 하였다. ○ 정자가 말하기를, “계추(季秋)는 만물이 이루어지는 처음의 때이므로 역시 그 유(類)를 형상하여 제사 지낸다.” 하였다. ○ 주자가 말하기를, “우리 집에서는 예전에 상제(常祭)를 입춘(立春)과 동지(冬至)와 계추(季秋)에 세 번 지냈다. 그 뒤에는 입춘과 동지에 두 번만 지냈는데, 체협(禘祫)의 제사와 가까워서 온당치 못하다는 것을 깨닫고는 마침내 그만두었다. 그러고는 계추에만 예전에 의거하여 예묘에 제사 지내면서 내 생일에 제사 지냈는데, 이는 마침 내 생일이 계추에 있으므로 이날을 써서 제사 지낸 것이다.” 하였다. ○ 어떤 사람이 주자에게 묻기를, “예제를 지내는 것은 어떻습니까?” 하니, 주자가 답하기를, “그것은 지내도 무방하다.” 하였다.   시제(時祭)와 예제(禰祭)를 지낼 시기가 지나갔을 때의 예 [문] 시제 및 예제를 혹 사고가 있어서 중월(仲月) 및 계추(季秋)에 지내지 못하였을 경우, 다음 달로 미루어서 지내도 괜찮습니까? 우복은 말하기를, “《예기》 증자문에 이르기를, ‘때가 지나간 다음에는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過時不祭]’ 하였으니, 이에 의거하여 본다면, 그달이 지나간 뒤로 물려서 지내는 것은 올바른 예가 아닐 듯하네. 그러나 진씨(陳氏)의 주(註)를 상세히 살펴보면, 또 춘제(春祭)는 봄철이 지나갔으면 지내지 않고, 하제(夏祭)는 여름철이 지나갔으면 지내지 않는다고 한 것 같네. 그렇다면 비록 계월(季月)에라도 역시 지낼 수 있는 것이네. 그러나 예제의 경우에는 10월로 물려서 지내기는 어려울 듯하네. ‘계추에는 만물이 이루어진다.[季秋成物]’고 한 글이 어찌 10월에서 취한 것이겠는가.” 하였습니다. 이 설이 어떻습니까? -송준길- [답] 퇴계가 일찍이 말하기를, “중월이 지나갔으면 제사 지내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예경의 뜻과 합치되지 않기에 항상 의심스럽게 여기고 있었네. 정우복의 설이 바로 나의 견해와 합치되네. 예제를 10월에 지내는 것은 참으로 이른바 ‘때가 지나간 뒤에 지내는 것’이네.     기일(忌日) 기제(忌祭)의 뜻 [문] 기제의 뜻은 무엇입니까? -송준길- [답] 기(忌)라는 것은 크나큰 슬픔을 머금고 있어서 다른 일에는 미칠 수 없음을 이른 것이지, 제사의 이름이 아니네. 송(宋)나라 유학자들이 비로소 의(義)로써 새로운 예를 일으킨 것이네. 이에 대해서는 예경 및 선유의 설에서 상고해 볼 수가 있네. ○ 《예기》 단궁(檀弓)에 이르기를, “기일에는 음악을 연주하지 않는다.[忌日不樂]” 하였다. ○ 《예기》 제의(祭義)에 이르기를, “군자에게는 종신(終身)의 상(喪)이 있다고 하였는데, 이는 기일을 말한 것이다. 기일에 다른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상서롭지 않아서가 아니다. 기일에는 내 마음이 한곳으로만 쏠리기 때문에 다른 사사로운 일에 마음을 기울일 수가 없어서이다.[君子有終身之喪 忌日之謂也 忌日不用 非不祥也 言夫日 志有所至 而不敢盡其私也]” 하였다. ○ 《예기》 제의에 또 이르기를, “기일에는 반드시 슬퍼한다.[忌日必哀]” 하였다. ○ 장자(張子)가 이르기를, “옛날 사람들은 기일에는 전(奠)을 올리는 예를 하지 않고 단지 슬픔을 바쳐서 변함이 있는 것을 보였을 뿐이다.” 하였다. ○ 장자가 또 이르기를, “무릇 기일에는 반드시 사당에 고하고서 제위(諸位)를 배설하지, 한 분만 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사당 밖으로 맞이하여 내와서 다른 장소에 배설하는데, 이미 내오게 되었으면 마땅히 제위에 고하여야 한다. 비록 존자(尊者)의 기일이라고 하더라도 역시 맞이하여 내온다. 이것이 비록 예전에는 없던 것이기는 하지만, 예를 만든 뜻으로 미루어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이다.” 하였다. ○ 주자가 말하기를, “옛날에는 기제가 없었다. 근래에 와서 여러 선생들이 바야흐로 상고하여 이에 미친 것이다.” 하였다. ○ 주자가 또 말하기를, “기일에 당(唐)나라의 사대부들은 예전의 예법에 의거해 효복(孝服)을 입고 조문을 받았다. 그 뒤 오대(五代) 때에 어떤 사람이 기일에 조문을 받자 어떤 사람이 조문하였는데, 드디어 그 자리에서 찔러 죽이는 일이 발생하였다. 이에 그 뒤에는 단지 다른 사람이 보내 주는 위로의 편지만을 받고, 접견하지 않으면서 사례하는 글만 주게 되었다.” 하였다. ○ 어떤 사람이 주자에게 묻기를, “어떤 사람이 여행 중에 사기(私忌)를 만났을 경우, 묵고 있는 집에서 탁자를 설치하고 향을 피워도 괜찮습니까?” 하니, 주자가 답하기를, “이와 같이 미세한 곳에 대해서는 옛사람들도 일찍이 말해 놓지 않았다. 만약 그것이 의리에 있어서 크게 해롭지 않을 경우에는 행하여도 역시 무방할 것이다.” 하였다. ○ 매번 사대부들의 집에서 기일에 부도(浮屠)의 법을 쓰는 것에 대해 논하면서 ‘불경(佛經)을 외우고 추도제(追悼祭)를 지내는 것은 몹시 비루한 것이어서 괴이하게 여길 만한 것이다. 이미 그런 이치가 없는데도 그렇게 하는 것은, 선조로 하여금 혈식(血食)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선생의 집에서는 먼 선조의 휘일(諱日)을 만날 때마다 아침 일찍 신주(神主)를 중당(中堂)으로 꺼내 와서 삼헌(三獻)을 올리는 예를 행하였으며, 온 집안이 스스로 소식(疏食)을 하였고, 그 제사에 쓴 음식물은 빈객들을 접대하는 데 썼다. ○ 선생께서는 후사(後嗣)가 없는 숙조(叔祖)를 위하여 기제를 지냈는데, 제사를 지내기 전에는 손님을 만나 보지 않았다. 이상은 모두 《주자어류》에 나온다. ○ 《안씨가훈(顔氏家訓)》에 이르기를, “기일에 즐거워하지 않는 것은 바로 부모님의 망극한 은혜에 감모(感慕)되어서 비탄에 잠겨 즐겁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외부의 빈객을 접대하지 않고 일반적인 사무를 처리하지 않는 것이다. 반드시 비통한 마음으로 지낼 수만 있다면 어찌 깊은 방 안에 들어앉아 있을 필요가 있겠는가.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는 혹 깊은 방 안에 단정하게 앉아 있으면서 웃고 떠들기를 마음대로 하고, 맛 좋은 음식을 성대하게 마련하여 재계하는 동안에 먹으면서도 급박한 일이 있거나 아주 가까운 친척이나 친한 친구가 왔는데도 전혀 만나 보지 않는 자가 있는데, 이는 대개 예경의 본뜻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하였다. ○ 《통전》에 이르기를, “왕방경(王方慶)이 말하기를, ‘살펴보건대 예경을 보면 단지 기일만 있고 기월(忌月)은 없다. 만약 기월이 있으면 곧 기시(忌時)가 있게 되고 기세(忌歲)가 있게 되는바, 더욱더 이치와 근거가 없게 된다.’ 하였다.” 하였다.   기일이 윤달에 있거나 그믐날에 있을 경우의 예 [문] 어떤 사람이 윤정월(閏正月)에 죽었을 경우에는 기제를 본정월(本正月)에 지내는 것이 마땅합니까? 만약 윤정월을 만났을 경우에는 어느 달을 쓰는 것이 마땅합니까? 그리고 큰달의 그믐날에 죽었으면 뒤에 작은달을 만났을 경우에는 29일을 기일로 삼는 것이 마땅합니까? 그리고 뒤에 다시 큰달을 만났을 경우에는 또 30일로 기일을 삼는 것이 마땅합니까? 작은달의 그믐날에 죽었을 경우에는 뒤에 큰달을 만나면 29일을 기일로 삼아야 합니까? 아니면 역시 그믐날을 중하게 여겨 30일을 기일로 삼아야 합니까? -송준길- [답] 《통전》의 여러 설에서 상고해 볼 수가 있네. 혹자는 “윤달에 죽었을 경우에 뒤에 윤달을 만나면 마땅히 본월(本月)을 기일로 삼아야 하고, 윤달의 죽은 날에도 소식(素食)을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운운하였네. 그리고 큰달의 30일에 죽었을 경우에는 뒤에 작은달을 만났으면 마땅히 29일로 기일을 삼고, 큰달을 만났으면 마땅히 30일을 기일로 삼아야 하네. 작은달의 그믐날에 죽었을 경우에는 뒤에 큰달을 만나면 마땅히 그대로 29일을 기일로 삼아야 하는바, 30일이 되기를 기다려서는 안 되네. 어떻게 생각하는가? ○ 《통전》에 이르기를, “범녕(范寗)이 말하기를, ‘윤달이라는 것은 여분(餘分)의 날짜를 가지고 달을 불어나게 한 것일 뿐으로, 정식의 달이 아니어서 길흉(吉凶)의 대사(大事)에 모두 쓸 수가 없다. 그러므로 천자가 초하루를 고하지 않으며, 상을 당한 자가 헤아리지 않는 것이다.’ 하였다.” 하였다. ○ 《개원례(開元禮)》에 이르기를, “윤달에 죽은 자는 상제(祥祭) 및 기일을 모두 윤달이 붙은 바의 달을 바른 달로 삼는다.” 하였다. ○ 유울지(庾蔚之)가 이르기를, “금년 말 30일에 죽었는데, 다음 해 마지막 달이 작을 경우, 지난해 29일에는 어버이가 살아 있었으니, 응당 다음다음 해 정조(正朝)를 기일로 삼아야만 한다. 그러나 이것은 반드시 그렇지가 않다.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윤달에 죽은 자 역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잘 알 수가 있다.” 하였다.   기제(忌祭)와 삭망제(朔望祭)가 서로 겹칠 경우의 예 [문] 조상의 기일이 만약 정조(正朝)나 동지(冬至)나 삭망(朔望)에 있을 경우에는 제례(祭禮)와 참례(參禮)를 어느 것을 먼저 지내야 합니까? -강석기- [답] 송구봉이 이르기를, “만약 고조의 기일을 만났을 경우에는 기제를 마친 뒤에 이어 참례를 행하고, 증조 이하의 기제를 만났을 경우에는 참례를 마친 뒤에 기제를 지낸다. 이것이 바로 시조(始祖)를 먼저 제사 지낸다는 뜻이다.” 하였는데, 어떨지 모르겠네. 고(考)와 비(妣)를 아울러 제사 지낸다. [문] 기제에 혹 고와 비를 아울러 제사 지내기도 하고 혹 단지 한 위(位)만 제사 지내기도 하는데, 어느 쪽을 따르는 것이 마땅합니까? 《예기》 잡기에 이르기를, “존귀한 분에게 일이 있을 경우에는 아랫사람에게까지 미칠 수가 있으나, 아랫사람에게 일이 있을 경우에는 감히 존귀한 분을 끌어들이지 못한다.[有事於尊者 可以及卑 有事於卑者 不敢援尊]” 하였습니다. 이것에 의거해 본다면 부군(府君)의 기일에는 부인(夫人)을 배제(配祭)할 수 있으나, 부인의 기일에는 감히 부군을 배제하지 못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모르겠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송준길- [답] 기일에 고와 비를 아울러 제사 지내는 것이 비록 주자의 뜻은 아니나, 우리나라의 선현들께서 일찍이 그렇게 행하였으며, 율곡 역시 말하기를, “두 위를 아울러 제사 지내는 것이 마음에 편안하다.” 하였네. 그러니 존귀한 분을 끌어온다는 혐의는 아마도 피할 필요가 없을 듯하네. ○ 회재(晦齋) 이언적(李彦迪)이 이르기를, “살펴보건대 문공(文公)의 《가례》를 보면, 기일에는 단지 한 신위만을 설치해 놓고 제사를 지낸다고 하였고, 정씨(程氏)의 《제례(祭禮)》를 보면, 기일에는 고비를 함께 배향하여 제사를 지낸다고 하여 -지금 살펴보건대, 미산 유씨(眉山劉氏)가 이르기를, “어떤 사람이 이천(伊川) 선생에게 묻기를, ‘기일에는 양쪽 신위에 제사를 지냅니까?’ 하니, 이천 선생이 답하기를, ‘단지 한 신위에만 제사 지낸다.’고 운운하였다.” 하였는바, 이곳에서 말한 것과는 서로 다르니 의심스럽다. 다시금 상세히 알아보아야 한다.- 두 예가(禮家)의 설이 같지 않다. 대개 한 신위만 설치하는 것이 정례(正禮)이고, 고비(考妣)의 신위를 함께 배향하여 제사 지내는 것은 인정에 근본을 둔 것이다. 만약 죽은 이를 섬기기를 산 사람 섬기듯이 하고 자리를 펼 때에 궤(几)를 같이 놓는다는 뜻으로 미루어 보면. 인정에 근본하는 예도 역시 그만둘 수 없는 점이 있다.” 하였다. ○ 퇴계가 말하기를, “기일에 두 분의 신위를 합하여 제사 지내는 것은 옛날에는 그런 예가 없었다. 다만 우리 집에서는 전부터 합하여 제사 지냈으니, 지금 와서 감히 가벼이 의논할 수가 없다.” 하였다. -내가 살펴보건대, 기일에는 단지 제사 지낼 바의 신위에 대해서만 제사 지내고 감히 배제(配祭)하지 못하는 것은, 애통함이 제사를 지내는 분에게 있기 때문이다. 고비를 한꺼번에 배제하는 것은 예에 있어서 올바른 것이 아닌 듯하다. 그러나 오늘날의 사대부들 가운데에는 배제하는 사람이 많으니, 세속에서 하는 대로 따라 하는 것도 심하게 해로운 데에는 이르지 않을 듯하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기일(忌日)의 변복(變服) [문] 기일에 입는 옷의 색깔은 옛날과 지금의 마땅함이 다른데, 어떻게 하면 예를 제정한 뜻에 어그러지지 않겠습니까? -송준길- [답] 마땅히 장자(張子)와 주자(朱子)의 설 및 퇴계나 율곡 등 여러 선생들이 말한 것을 참작하여 행하여야 하네. ○ 횡거(橫渠)의 《이굴(理窟)》에 이르기를, “증조고(曾祖考)와 조고(祖考)를 위해서는 모두 포관(布冠)을 하고 소대(素帶)에 마의(麻衣) 차림을 한다. 증조비(曾祖妣)와 조비(祖妣)를 위해서는 모두 소관(素冠)에 포대(布帶)와 마의 차림을 한다. 아버지를 위해서는 포관에 포대와 마의와 마구(麻屨) 차림을 하고, 어머니를 위해서는 소관에 포대와 마의와 마구 차림을 한다. 백부와 숙부를 위해서는 모두 소관에 소대와 마의 차림을 하고, 백모와 숙모를 위해서는 모두 마의와 소대 차림을 한다. 형을 위해서는 마의와 소대 차림을 하고, 제질(弟姪)을 위해서는 갈옷으로 바꾸어 입고 고기를 먹지 않는다. 서모(庶母) 및 형수를 위해서는 똑같이 고기를 먹지 않는다.” 하였다. ○ 《가례》에 이르기를, “아버지의 경우에는 주인과 형제들이 참사(黲紗)로 만든 복두(幞頭)에 참포(黲布)로 만든 삼(衫)과 베로 싼 각대(角帶)를 착용하고, 할아버지 이상의 경우에는 참사로 만든 삼을 착용하고, 방친(旁親)의 경우에는 조사(皂紗)로 만든 삼을 착용한다. 주부(主婦)는 특계(特髻)의 장식을 제거하고 흰색의 대의(大衣)와 담황색의 피(帔)를 착용한다.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화려한 복을 입지 않는다.” 하였다. ○ 《주자대전》에 이르기를, “어떤 사람이 묻기를, ‘고조로부터 아버지에 이르기까지의 기일에 착용하는 의복과 음식을 어떻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까? 그리고 백숙부모(伯叔父母)와 형제, 손자, 질자(姪子), 재종형제, 삼종형제의 기일에는 또 어떻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까?’ 하니, 주자가 답하기를, ‘횡거(橫渠)는 기일에 입는 의복에 여러 등급을 두었는데, 지금은 아마도 갑작스럽게 거행하기는 어려울 듯하다. 그러니 제사를 주관하는 자는 참복(黲服)이나 소복(素服)으로 바꾸어 입는 것이 옳다.’ 하였다.” 하였다. ○ 《주자대전》에 또 이르기를, “어떤 사람이 묻기를, ‘기일에 변복하는 것에 대해서 여씨(呂氏)는 증조 이하로부터 각각 등급이 있다고 하였는데,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하니, 주자가 말하기를, ‘당(唐)나라 사람들은 기일에 참복을 입었으나 지금은 일찍이 만들어 두지 않았으니, 단지 흰색의 생견(生絹)으로 만든 삼과 대(帶)에 참건(黲巾)을 착용하기만 하면 된다.’ 하였다.” 하였다. ○ 《주자어류》에 이르기를, “나에게는 본디 견(絹)으로 만든 삼과 견으로 만든 건(巾)으로 된 조복(弔服)이 있어 기일이 되면 그것을 입었다.” 하였다. ○ 《주자어류》에 이르기를, “어떤 사람이 ‘참건(黲巾)은 어떻게 만듭니까?’ 하고 물으니, 주자가 말하기를, ‘사(紗)와 견(絹)이 모두 괜찮으나 나는 사로 만든다.’고 하였다.” 하였다. ○ 《주자어류》에 이르기를, “어떤 사람이 참건의 제도에 대해서 물으니, 주자가 말하기를, ‘파복(帕複)과 서로 비슷한데, 네 짝의 띠가 있으며, 마치 복두(幞頭)와 같이 만든다.’ 하였다.” 하였다. ○ 《주자어류》에 이르기를, “선생께서는 모부인(母夫人)의 기일에 참흑색(黲黑色)의 베로 만든 삼(衫)을 착용하였는데, 건(巾)도 역시 그러하였다.” 하였다. ○ 정도가(鄭道可)가 묻기를, “담복(禫服)을 한 벌 남겨 두었다가 매번 기일을 만날 적마다 그 복을 입고서 곡을 하고 전을 올리는 예를 행하는 데,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니, 퇴계가 답하기를, “기(忌)라는 것이 비록 종신(終身)의 상이기는 하지만 담제(禫祭)와는 같지 않으니, 담복을 남겨 두어서 종신토록 입는 옷으로 삼는 것은 분명 선왕께서 예를 제정한 본뜻이 아닐 것이다. 증삼(曾參)은 효성스러웠으나 역시 그런 일을 행하였다고는 들어보지 못하였다.” 하였다. ○ 정도가가 또 묻기를, “기일에 백립(白笠)을 착용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하니, 퇴계가 답하기를, “아마도 이상할 듯하다.” 하였다. ○ 《격몽요결(擊蒙要訣)》에 이르기를, “부모님의 기일에는 관직이 있는 자는 호색(縞色)의 모수각(帽垂脚)이나 참색(黲色)의 모수각에 옥색의 단령(團領)과 백포(白布)로 싼 각대(角帶)를 착용하고, 관직이 없는 자는 호색의 입(笠)이나 참색의 입에 옥색의 단령과 백대(白帶)를 착용하며, 모두 흰색의 신발을 신는다. 부인의 경우에는 호색의 피(帔)에 흰색의 상의와 흰색의 치마를 착용한다. 할아버지 이상의 기일에는 관직에 있는 자는 오사모(烏紗帽)에 옥색의 단령과 백포로 싼 각대를 착용하고, 관직이 없는 자는 검은색의 입에 옥색의 단령과 백대를 착용한다. 부인의 경우에는 검은색의 피에 흰색의 상의와 옥색의 치마를 착용한다. 방친(旁親)의 기일에는 관직에 있는 자는 오사모에 옥색의 단령과 오각대(烏角帶)를 착용하고, 관직이 없는 자는 검은색의 입에 옥색의 단령과 검은색의 대(帶)를 착용하며, 부인의 경우에는 단지 화려한 복식만을 제거한다.” 하였다. -호(縞)는 흰색과 검은색이 섞인 색이다. 참(黲)은 옅은 청흑색으로, 바로 오늘날의 옥색(玉色)이다.-   기제(忌祭)와 묘제(墓祭)에는 구운 고기를 쓴다. [문] 시제를 지낼 적에 삼헌(三獻)에는 각각 구운 고기를 올리는데, 기제와 묘제를 지낼 적에도 역시 그와 같이 합니까? -송준길- [답] 기제를 지낼 적에 삼헌을 하면서도 마땅히 구운 고기를 올려야 하네. 묘제는 비록 시제보다는 격이 낮지만, 《가례》의 본주에 “집에서 제사 지낼 때와 같이 한다.”고 하였으니, 삼헌을 올리면서 구운 고기를 올리는 것이 마땅할 듯하네. 한꺼번에 제사 지낼 때의 축사(祝辭) [문] 고(考)와 비(妣)를 한꺼번에 제사 지낼 경우에는 고사(告辭)와 축사(祝辭)에 한두 마디 말을 더 써넣어야 할 듯합니다. -송준길- [답] 참으로 그렇네. 고사(告辭)의 ‘원휘지신감청(遠諱之辰敢請)’ 아래에 마땅히 ‘현고현비 -할아버지 이상도 모두 같다.- 신주출취(顯考顯妣神主出就)’ 운운이라는 말을 더 써넣고, 축사(祝辭)의 ‘세서천역(歲序遷易)’ 아래에 마땅히 ‘모친 -고(考)와 비(妣)를 칭하는 바에 따른다. 할아버지 이상도 모두 같다.- 휘일부림(某親諱日復臨)’ 운운이라는 말을 더 써넣어야 하네. -《상례비요(喪禮備要)》에 나온다.- 휘(諱)의 뜻 [문] 기일을 휘일(諱日)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졸곡이 되면 이름을 휘한다.[卒哭而諱]’고 할 때의 ‘휘(諱)’ 자의 뜻입니까? 졸곡 이전에는 어버이의 이름을 휘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몹시 의심스럽습니다. 어떻습니까? -송준길- [답] ‘기(忌)’ 자는 ‘금(禁)’ 자의 뜻으로, 슬픔을 머금고 있어서 다른 일에는 미칠 겨를이 없음을 이르는 것이네. ‘휘(諱)’ 자는 바로 ‘피(避)’ 자의 뜻으로, 그 뜻이 서로 가까우며, 또 고어(古語)에 이르기를, ‘가령 피할 수 없는 일이 있을 경우[如有不可諱]’라고 하였는데, 이에 대한 주에 이르기를, “죽는 것을 이른다. 죽는 것은 사람들이 능히 피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불가휘(不可諱)라고 한 것이다.” 하였네. 휘일이라고 할 때의 ‘휘’ 자는 여기에서 나온 것이 아니겠는가. 휘일이라고 할 때의 ‘휘’ 자와 ‘졸곡이휘(卒哭而諱)’라고 할 때의 ‘휘’ 자는 출처는 비록 서로 같지 않으나, 피한다는 뜻은 같은 듯하네. 졸곡이 되어서 이름을 휘한다는 것은 시(諡)로써 칭하고 이름을 칭하지 않는 것을 이르는 것으로, 이는 신도(神道)로써 대우하는 것이며, 역시 졸곡 전에는 곧장 그 이름을 칭함을 이르는 것은 아니네. 다만 시(諡)를 쓰고 이름을 휘함이 없음을 이르는 것이네. 기제(忌祭)의 축사(祝辭) [문] 《가례》를 보면 기제의 축문(祝文) 끝 부분에 ‘나머지는 모두 같다.[餘幷同]’고 운운하였는데, ‘청작서수(淸酌庶羞)’ 아래에는 시제(時祭)의 축문에 의거하여 ‘지천세사(祗遷歲事)’라는 글자를 써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소상(小祥)에서는 상사(常事)라고 하는데, ‘상(常)’ 자는 무슨 뜻입니까? 기제에서는 쓸 수가 없는 것입니까? -이이순(李以恂)- [답] 구씨(丘氏)의 축문에 이르기를, ‘공신전헌(恭伸奠獻)’이라고 하였는데, 우리 집에서는 항상 이것을 쓰며, 퇴계 역시 이 말을 쓴다고 하였네. 상사는 《의례》 사우례(士虞禮)와 《예기》 증자문(曾子問)에서 나왔네. 그것을 기제에 쓰는 것은 괜찮을지 모르겠네. ○ 《의례》 사우례의 기(記)에 이르기를, “이 상사에 제물을 올립니다.[薦此常事]” 하였는데, 이에 대한 주에 이르기를, “고문(古文)에는 상(常)이 상(祥)이 된다.” 하였으며, 이에 대한 소에 이르기를, “천기(天氣)가 변하면 효자가 그리운 생각이 들어 제사를 지내니, 이것이 그 상사이다.” 하였다. ○ 《예기》 증자문에 이르기를, “그 상사를 올립니다.[薦其常事]” 하였는데, 이에 대한 주에 이르기를, “한 해의 상사를 올리는 것이다.” 하였다.   체사(逮事)한 조부모(祖父母)의 기제(忌祭) [문] 고비(考妣)의 기일에는 참으로 거애(擧哀)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조부모 이상의 기일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까? 곡을 하는 것이 역시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송준길- [답] 구씨의 《가례의절》에 따라 행해야 할 듯하네. ○ 《가례의절》에 이르기를, “고비 및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된 조고비(祖考妣)의 경우에는 거애하고, 돌아가신 지 오래된 조고비의 경우에는 거애하지 않는다.” 하였다. -살펴보건대, 체사한 조고비에 대해서는 거애하는 것이 마땅하네.-   상중(喪中)에 조선(祖先)의 기제를 지낼 경우에는 일헌(一獻)만 하고 유식(侑食)하는 절차는 없다. [문] 삼 년의 상기 안에 조선의 기제를 지낼 적에 《격몽요결》에 의거하여 일헌만 행할 경우에는 역시 유식은 하지 않는 것입니까? -송준길- [답] 유식 역시 성대한 제사를 지낼 때의 예이네. 단지 한 잔만 올릴 경우에는 유식하는 절차는 없네. 아버지의 상중에 어머니의 기제를 지낼 경우에는 고기를 쓴다. [문] 선고(先考)의 상중에 선비(先妣)의 기제를 지낼 경우에는 마땅히 고기를 써야 합니까? -송준길- [답] 신도(神道)는 다름이 있으니 고기를 써도 무방하네. 퇴계가 논한 바가 인정과 예문에 아주 합당하네. 다만 상중에 죽었을 경우에는 이와는 다르네. 무릇 전물(奠物)은 죽은 자가 남겨 놓은 음식을 가지고 전을 올리는 법이네. 막 죽었을 적에 어육(魚肉)으로 전을 올리는 것은 죽은 이를 섬기기를 산 분을 섬기듯이 하는 도가 아니네. 조석으로 올리는 전 및 상식(上食)을 올리면서는 소채(蔬菜)를 쓰다가, 우제(虞祭) 때에 이르러서 비로소 신도로 섬기어 육찬(肉饌)을 쓰는 것이 좋을 듯하네. 지난해에 정도가(鄭道可)에게 물어보니, 그의 뜻도 역시 그러하였네. ○ 퇴계가 말하기를, “아들이나 손자가 죽은 날이 마침 조선(祖先)의 휘일(諱日)일 경우 그 기제에 고기를 쓰는 것은, 죽은 이를 섬기기를 산 사람을 섬기듯이 하는 의리로써 미루어 보면 온당치 못한 듯하다. 그러나 신도는 산 사람과는 다르니 고기를 써도 무방할 듯하다. 만약 이치에 있어서 방해된다면 옛사람들이 이미 말해 놓았을 것이다.” 하였다.   종자(宗子)를 장사 지내기 전에는 조선(祖先)의 기제와 묘제는 지자(支子) 역시 지내지 않는다. [문] 종자가 죽어 장사를 지내기 전에는 조고의 기제와 묘제를 상가(喪家)에서는 마땅히 폐하여야 하는데, 다른 집에 살고 있는 개자(介子)가 있어서 제사를 지내고자 한다면, 이 역시 예에 있어서 어그러지는 것은 아닙니까? 우복(愚伏)은 답하기를, “《예기》 증자문에 이르기를, ‘사(士)의 경우에는 시마복(緦麻服)의 상을 당해서도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 그러나 제사 지내는 대상자가 죽은 자에 대해서 복(服)이 없을 경우에는 제사를 지낸다.[士緦不祭 所祭 於死者無服則祭]’고 하였으니, 이것으로 미루어 보면 종자의 상은 바로 조고(祖考)의 정통복(正統服)인 상이니, 장사를 지내지 않았으면 폐하는 것이 마땅할 듯하다.” 하였습니다. -송준길- [답] 정우복(鄭愚伏)의 설이 옳네. 친척에 대한 복(服)을 입고 있는 중의 제사 지내는 예 [문] 시제(時祭)를 지내려고 하다가 복이 있는 친척의 상을 당하였을 경우, 성복(成服)을 하기 전에는 제사를 지내서는 안 될 듯한바, 참으로 날짜를 새로 점쳐서 정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기일(忌日)은 바로 아들 된 자의 종신(終身)의 상이니, 대공이나 소공, 시마와 같이 가벼운 복을 입는 상을 만나서도 폐하는 것은 온당치 않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강석기- [답] 살펴보건대, 《격몽요결》에서 논한 바가 인정과 예문에 합당하니, 그것에 의거하여 행하는 것이 마땅하네. ○ 《예기》 증자문에 이르기를, “대부(大夫)의 제사에 있어서는 정조(鼎俎)를 이미 벌여 놓고 변두(籩豆)를 이미 진설해 놓고서도 예를 이룰 수가 없어서 제사를 중지하는 경우가 있다.[大夫之祭 鼎俎旣陳 籩豆旣設 不得成禮]” 하였다. -위의 문상조(聞喪條)에서 송시열의 질문에 답한 내용에 나온다.- ○ 《격몽요결》에 이르기를, “기년복과 대공복의 상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장사를 지낸 뒤에는 마땅히 평상시와 같이 제사를 지내되, 다만 수조(受胙)하지는 않으며, 장사를 지내기 전에는 시제는 폐해도 되며, 기제와 묘제는 대략 위의 의식과 같이 지낸다. 시마복과 소공복의 상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성복을 하기 전에는 제사를 폐하며, -오복(五服)의 상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성복을 하기 전에는 비록 기제라도 역시 지내지 않는다.- 성복을 한 뒤에는 마땅히 평상시와 같이 제사를 지낸다. -다만 수조하지는 않는다.- 상복을 입고 있는 중에 시사(時祀)를 지낼 적에는 마땅히 현관(玄冠)에 소복(素服)과 흑대(黑帶) 차림으로 제사를 지낸다.” 하였다.   [주D-001]안씨가훈(顔氏家訓) : 북제(北齊)의 안지추(顔之推)가 지은 책으로, 2권으로 이루어져 있다. 서치(序致), 교자(敎子), 형제(兄弟) 등 20항목으로 나누어서 입신치가(立身治家)하는 법에 대해 서술하였다. [주D-002]특계(特髻) : 머리털을 묶는 방식의 하나로, 가계(假髻)와 같은 것이다. [주D-003]참건(黲巾) : 원문에는 ‘衫巾’으로 되어 있으나, 《주자대전》 권63에 의거하여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주D-004]파복(帕複) : 머리카락을 묶는 두건(頭巾)을 말한다. [주D-005]상사(常事) : 일상적인 제사란 뜻이다. [주D-006]체사(逮事) : 체(逮)는 급(及)과 같은 뜻으로, 섬기는 것을 보았다는 뜻이다. 즉 자신의 부모가 자신의 증조부모나 고조부모를 섬기는 것을 자신이 직접 본 경우로, 자신이 직접 뵌 증조부모나 고조부모를 말한다. [주D-007]수조(受胙) : 제사를 지낸 뒤에 제관(祭官)이 번육(膰肉)을 나누어 받는 것을 말한다.     묘제(墓祭) 묘제의 뜻 [문] 묘제의 뜻은 무엇입니까? -강석기- [답] 선유(先儒)들이 논해 놓은 것이 상세하여서 상고해 볼 수가 있네. ○ 《통전》에 이르기를, “삼대(三代) 시대 이전에는 묘제가 없었다가 진 시황(秦始皇) 때에 이르러서 비로소 묘의 곁에 침(寢)을 지었다.” 하였다. ○ 《통전》에 또 이르기를, “옛날에는 종자(宗子)가 다른 나라로 가고 서자(庶子)에게 묘(廟)가 없을 경우, 공자(孔子)가 제사를 지내려는 사람의 무덤이 있는 곳을 향하여 멀리서 제단(祭壇)을 설치하고 계절에 맞는 제사를 지내는 것을 허락하였다. 그러니 지금의 상묘의(上墓儀)는 혹 의거할 바가 있는 듯하다. 그러나 신도(神道)는 그윽한 것을 숭상한다. 그러니 묘역(墓域)의 가까운 곳에서 더럽혀서는 안 되는바, 의당 묘역의 남쪽 산문(山門)의 바깥에다가 깨끗한 자리를 마련하여 신위(神位)를 만들고서 평소에 먹는 대로 시찬(時饌)을 진설하여 요제(遙祭)를 지낸다. 한 묘역에 여러 기의 묘소가 있을 경우에는 묘소마다 각각 신위를 만들고 소목(昭穆)의 열을 다르게 하되, 서쪽을 상석(上席)으로 하여야 한다. 그런 다음 주인이 손을 씻고 전작(奠爵)을 올리되 삼헌(三獻)을 올리고서 그치고, 주인 이하가 읍(泣)을 하면서 하직하며, -정령(精靈)에 감모(感慕)되므로 읍(泣)만 있고 곡(哭)은 없는 것이다.- 여찬(餘饌)을 먹는 자들은 다른 곳으로 피해 가, 분묘(墳墓)가 보이지 않게 해야 한다. 이것이 효자의 정에 맞는 것이다.” 하였다. ○ 당(唐)나라 시어사(侍御史) 정정칙(鄭正則)의 《사향의(祀享儀)》에 이르기를, “옛날에는 묘제를 지낸다는 글이 없었다. 그 뒤에 한(漢)나라 광무제(光武帝)가 처음 대업(大業)을 이룰 적에 향리(鄕里)로 출정을 나간 여러 장수들에게 조서를 내려 ‘유사(有司)가 소뢰(少牢)를 제급(題給)해 주어 그들로 하여금 묘소에 배소(拜掃)하면서 향사(享祀)하게 하라.’ 하였다. 그 뒤에 조공(曹公)이 교현(喬玄)의 묘를 지나가면서 치제(致祭)하였는데, 그 글이 아주 비통하였다. 한식(寒食)에 묘제를 지내는 것은 대개 여기에서 나온 것이다.” 하였다. ○ 당나라 개원(開元) 연간의 칙령에 이르기를, “한식에 묘소에 올라가는 것은 예경에 그런 글이 없다. 그런데 근래에는 서로 전하여 점차 풍속으로 되었으니, 묘소에 올라가는 것을 허락하여 배소례(拜掃禮)와 같이 하되, 음악은 연주하지 않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다. ○ 유자후(柳子厚)가 말하기를, “매년 한식날이 되면 들판과 도로에 사녀(士女)들이 두루 퍼져 제사를 지내는데, 종들과 거지들까지 모두 부모의 묘소에 올라갈 수가 있어서 마의(馬醫)나 농부와 같이 아주 미천한 자의 귀신들까지 자손의 뒤늦은 봉양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다.” 하였다. ○ 정자(程子)가 말하기를, “가례(嘉禮)에서는 야합(野合)을 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죽어서도 묘소에서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것이다. 대개 연향(燕享)과 제사는 바로 궁실(宮室) 안에서 하는 일이다. 그런데 후세의 습속은 예를 폐하고 답청(踏靑)을 나가 풀을 깔고 앉아 음식을 먹게 되었으므로 묘소에도 역시 제사를 지내게 된 것이다. 예경에서도 묘소가 바라보이는 곳에 단(壇)을 만들고, 아울러 총인(冢人)을 묘제의 시동씨로 삼는 것과 같은 경우는 역시 때때로 한 적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정상적인 예는 아니다.” 하였다. ○ 정자가 또 말하기를, “묘지기는 묘제를 지낼 경우에 시동씨로 삼는다. 구설에 후토(后土)에 제사 지낼 때 시동씨로 삼는다고 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였다. ○ 정자가 또 말하기를, “분묘에 가서 절하는 것은 10월 1일에 하는데, 서리와 이슬에 느꺼워서 그러는 것이다. 한식이 되면 또 일반적인 예에 따라서 제사를 지내는데, 음식은 집안의 재산 정도에 맞게 한다.” 하였다. ○ 장자(張子)가 말하기를, “한식이란 것은, 《주례(周禮)》를 보면 사시(四時)에 불을 바꾸는 제도가 있는데, 계춘(季春) 때에 가장 엄하게 한다. 이는 대화심성(大火心星)이 이때에 지나치게 높이 있으므로 먼저 불을 피우는 것을 금하여 지나치게 치성하는 것을 막는 것이다. 이미 불을 피우지 못하게 하므로 모름지기 며칠 분의 양식을 마련해 두어야 하며, 이미 먹는 것이 있으므로 다시금 그 조상을 생각하여 제사를 지내는 것이다. 한식과 시월 초하루에 전묘(展墓)하는 것은 역시 초목이 처음으로 자라나고 처음으로 죽는 것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다.” 하였다. -《가례집설(家禮集說)》에 이르기를, “병주(幷州)의 풍속에, 동지(冬至)로부터 105일이 지난 뒤가 개자추(介子推)의 몸이 불에 탄 날이므로 3일 동안 금화(禁火)하고 찬 음식을 먹었는데, 이것을 일러 한식이라고 하였다. 후세 사람들이 이를 인하여 이날에 묘소에 올라가 제사를 지냈다.”고 하였는바, 장자의 설과는 다르다. 《사문유취(事文類聚)》에도 역시 이 두 가지 설이 있다.- ○ 주자가 말하기를, “묘제에 대해서는 정씨(程氏) 역시 옛날에는 없던 것으로 단지 습속을 인해서 지내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의리에는 해가 되지 않으니, 사시에 지내는 제사보다 간략하게 지내면 괜찮을 것이다.” 하였다. ○ 주자가 또 말하기를, “묘제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말해 놓은 글이 없다. 그러나 비록 친진(親盡)하였을 경우에도 제사를 지내는 것은 역시 무방할 듯하다.” 하였다. ○ 주자가 또 말하기를, “묘제에 대해서는 상고할 수가 없다. 다만 지금 세속에서 행해진 지 오래되었으므로 폐할 수 없을 듯하다. 또 분묘(墳墓)는 옛사람들의 족장(族葬)과는 같지 않다. 그런즉 한곳에 합하여 하나로 해서 제사를 지내거나 나누어서 멀리서 제사를 지내는 것은 역시 온편치 않을 듯하다. 이러한 따위의 제사는 풍속에 따라서 각각 제사 지내는 것이 더 편할 것이다.” 하였다. ○ 주자가 또 말하기를, “횡거(橫渠)의 설을 보면, 묘제는 옛 제도가 아니라고 하였으며, 또 스스로 묘제례(墓祭禮)를 찬하였는데, 이것은 바로 《주례》에 원래 있는 것이다.” 하였다. ○ 주자가 또 말하기를, “묘제는 옛 제도가 아니다. 비록 《주례》에 ‘묘인(墓人)을 시동씨(尸童氏)로 삼는다.’는 글이 있으나, 이것은 혹 처음에 후토를 제사 지낼 때 그렇게 하는 듯하다. 그러나 역시 자세히는 알 수가 없다. 다만 지금의 풍속에는 모두 그렇게 하며, 또한 크게 해가 되지도 않아서 나라에서도 역시 10월에 상릉(上陵)함을 면치 못하고 있다.” 하였다. ○ 주원양(周元陽)의 《제록(祭錄)》에 이르기를, “혹 다른 지방에서 벼슬살이를 하고 있어서 제때에 미쳐 선영에 배소(拜掃)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한식에 집에 있으면서 사제(祠祭)를 지내도 괜찮다.” 하였다. ○ 한 위공(韓魏公) 집안의 제식(祭式)을 보면, 한식에 묘소에 올라가서 제사를 지냈으며, 또 10월 1일에도 묘소에 올라가는 의식과 같이 하여 제사를 지냈는데, 만약 자신이 갈 수 없으면 친한 자를 보내어 대신 제사 지냈다. ○ 《가례》의 보주(補註)에 이르기를, “남헌(南軒)이 이르기를, ‘묘소에 제사를 지내는 것은 옛 예가 아니다. 그러나 《주례》를 상고해 보면 총인(冢人)이라는 관직이 있어 묘소에 제사를 지낼 적에 항상 시동씨가 된다. 이것은 성대하였던 성주(成周) 시대에도 참으로 또한 묘소에 제사를 지내는 자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것이 비록 예를 제정한 본뜻은 아니지만, 인정에 있어서 차마 그만두지 못하는 바에서 나온 것인데, 의리가 심하게 해로운 데 이르지 않을 경우에는 선왕들께서도 역시 그에 따라서 허락했던 것이다.’ 하였다.” 하였다.   묘제(墓祭)를 지내는 날짜 [문] 《가례》에서 묘제를 반드시 3월에 지낸다고 한 것은 무슨 뜻입니까? 정조(正朝)와 한식(寒食)과 단오(端午)와 추석(秋夕)에 지내는 제사는 그 경중에 대해서 말할 만한 것이 있습니까? 오늘날의 풍습으로 말을 하면 정조가 중할 듯한데, 《격몽요결》의 경우에는 단지 한식과 추석에만 성대한 제사를 지내고 정조와 단오에는 간단하게 설행하고자 하였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강석기- [답] 3월 상순에 지낸다고 한 것은, 생각건대 주자 역시 세속의 풍습을 따라서 한 것일 뿐이네. 네 절일(節日)의 제사는 바로 우리나라의 풍습이네. 율곡의 뜻은 봄과 가을을 중하게 여겼으므로 한식과 추석에는 삼헌(三獻)을 올리고 나머지 제사에는 단지 일헌(一獻)만 올린 것이네. 그러나 고례에서는 역시 고거(考據)할 바가 없으니, 단지 인정을 참작해서 예를 정하여 조처하는 것이 마땅할 뿐이네. -가묘(家廟)에서 차례를 아울러 지내는 데 대한 문답(問答)은 위의 속절조(俗節條)에 나온다.- [문] 주자의 가법(家法)을 보면 묘소에 성묘하는 것은 한식 및 10월 초하루에 하였는데, 《가례》에서는 단지 3월 상순에만 하였습니다. 이것은 어째서입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묘소에 성묘하는 것도 역시 10월 초하루는 쓸 수가 없는 것입니까? -강석기- [답] 주자가 평상시에 묘제를 행하면서는 한 위공(韓魏公) 집안에서 제사 지내는 법식과 같이 하였는바, 《가례》에서 말한 것과는 과연 같지가 않네. 지금 영남(嶺南) 사람들은 단지 한식 및 10월에만 지낸다고 하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제사를 네 절일에 행해 온 지가 이미 오래되어, 비록 마의(馬醫)나 농부와 같이 하찮은 자의 귀신일지라도 자손들에게 뒤늦게 봉양을 받지 않은 자가 없네. 이것으로 생각해 보면 세속을 따라 하는 것이 무방할 듯하네. [문] 일찍이 듣건대 한강(寒岡) 정 선생(鄭先生)께서는 사명일(四名日)에 삭망(朔望)과 속절(俗節)의 예에 의거하여 제사를 지냈고, 사중월(四仲月)의 경우에는 한결같이 《가례》에 의거하여 제사를 지냈으며, 묘소에 올라가는 것은 《가례》 및 한 위공과 주 부자(朱夫子)가 행한 바에 의거하여 3월 상순과 10월 초하루에 올라갔다고 합니다. 이는 예를 좋아하는 자가 마땅히 준행하여야 할 바인데도 오히려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단지 세속의 예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워서일 뿐입니다. 이제 옛날의 예를 헤아리고 오늘날의 예를 참고해서 단오와 추석 두 절일에는 사당에서 제사 지냄으로써 여름과 가을의 두 중일(仲日)에 지내는 시제(時祭)를 해당시키고, 정조의 경우에는 삭망에 제사 지내는 예절에 의거하며, 묘소에 올라가는 경우에는 한결같이 한 위공과 주 부자가 한 것을 따라서 한식 및 10월 초하루에 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황종해- [답] 사명일에 지내는 묘제는 참으로 지나친 것임을 알겠네. 율곡이 한식과 추석에는 성대한 제사를 지내고 정조와 단오에는 간략하게 지내고자 하였는데, 그 뜻이 좋은 듯하네. 다만 조상 때부터 수백 년 동안 행해 온 것을 못난 우리들이 감히 쉽사리 고칠 수는 없네. 보내온 글에서 말한 뜻도 역시 좋으나, 분명하게 단정할 수는 없네. 친진(親盡)이 된 조상의 묘제 [문] 선조(先祖)와 조고(祖考)의 산소가 한 산에 같이 있을 경우에 단지 조고에게만 제사 지내는 것은 미안하기에 선조의 산소에도 대략 술과 과일을 진설하여 정례(情禮)를 펴고 싶습니다. 우복(愚伏)은 말하기를, “찬품(饌品)을 풍성하게 하고 간략하게 하는 구별이 있어서는 안 되며, 한 해에 한 번 제사 지내면 된다.” 하였습니다. 이 설이 어떻습니까? -송준길- [답] 단지 조고의 산소에만 제사 지내는 것은 과연 미안한 것이네. 그러나 비록 한 산에 같이 있더라도 시제(時祭) 때 같은 당(堂)에 있으면서 아울러 향사(享祀)받는 것에는 비할 것이 아니니, 단지 일헌(一獻)만 올리는 것이 오히려 아예 지내지 않는 것보다는 나을 것이네. 우복의 설은 지나치게 고집스러운 것이네. 묘제를 지낼 때의 복색(服色) [문] 율곡의 《격몽요결》에 나오는 묘제의(墓祭儀)를 보면, 주인(主人) 이하가 현관(玄冠)에 소복(素服)과 흑대(黑帶) 차림을 한다고 운운하였습니다. 관직이 있는 자는 반드시 백단령(白團領)을 착용하는데, 품대(品帶)는 착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까? -강석기- [답] 묘제를 지낼 적에 소복에 흑대 차림을 하는 제도는 다른 데에서는 상고해 볼 곳이 없네. 관직이 있는 자는 반드시 백의(白衣)에 각대(角帶)를 착용하는 것도 역시 옳은지 여부를 모르겠네. 《의례》를 보면 대상(大祥)의 제사에도 길한 쪽으로 가는 복을 입네. 상제(喪祭)를 지낼 적에도 오히려 그렇게 하는데, 더구나 묘제를 지낼 때이겠는가. 내가 관직에 있을 때에는 선인(先人)의 예를 써서 홍의(紅衣)에 품대를 두르고서 제사를 지냈는데, 예에 맞는 것인가의 여부는 모르겠기에, 다시금 예를 아는 자에게 물어서 정하려고 하였네. 묘제를 지낼 때는 진찬(進饌)하고 유식(侑食)하는 절차가 없다. [문] 《가례》를 보면, 모든 제사에는 진찬하는 절차가 초헌(初獻)을 올리기 전에 있으며, 유식하는 절차는 종헌(終獻)을 올린 뒤에 있습니다. 그런데 묘제를 지낼 적에만 이 두 가지 절차가 없는 것은 어째서입니까? -송준길- [답] 들판에서 행하는 예가 가묘(家廟)에서 행하는 예보다 등급이 낮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우리 집안에서는 《격몽요결》에 의거하여 삼헌을 올리기 전에 어육(魚肉)과 소과(蔬果)를 한꺼번에 올리고 삽시(揷匙)하고 정저(正箸)하는데, 옳은 것인가의 여부는 모르겠네. 묘제의 축사(祝辭) [문] 《격몽요결》에 나오는 묘제의 축사를 보면 정조(正朝)에는 ‘청양재회(靑陽載回)’라 하고, 단오(端午)에는 ‘초목기장(草木旣長)’이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례비요(喪禮備要)》를 보면, 정조에는 ‘세율기경(歲律旣更)’이라 하고, 단오에는 ‘시물창무(時物暢茂)’라고 하였습니다. 어느 쪽의 설을 따르는 것이 마땅한지 모르겠습니다. -강석기- [답] 두 설이 서로 간에 아주 다른 것은 아니네. 삼헌(三獻)을 올린 뒤에 엄숙한 자세로 기다린다. [문] 묘제를 지낼 적에는 합문(闔門)하는 절차가 없으니, 또한 엄숙한 자세로 기다린 뒤에 냉수를 올리는 것이 어떻습니까? -송준길- [답] 그렇게 하는 것이 옳네. 여러 위(位)에 대한 제사를 마친 뒤에는 토지(土地)의 신에게 제사 지낸다. [문] 조선(祖先) 및 자손(子孫)이 같은 산에 산소가 있을 경우에 토지의 신에게 제사 지내는 것은, 여러 위에 제사 지내기를 마친 뒤에 지내는 것이 마땅합니까? -송준길- [답] 여러 위에 대한 제사를 마친 뒤에 최고로 존귀한 분 산소의 왼쪽에서 행하는 법이네. ○ 《가례집설》에 이르기를, “묻기를, ‘후토(后土)에 제사 지내는 것이 어찌하여 묘제를 지내기 전에 있지 않습니까?’ 하기에, 답하기를, ‘내가 나의 어버이를 위하여 묘소에 와서 세사(歲事)를 지낼 적에는 정성이 오로지 묘에 가 있다. 그러니 토지신은 자연 뒤에 제사 지내는 것이 마땅하다. 대개 나의 어버이가 있고서야 바야흐로 이 신이 있는 것이다.’ 하였다.” 하였다.   토지의 신에게 제사 지낼 때의 제찬(祭饌) [문] 《가례》를 보면 ‘후토에 제사 지낼 때에는 네 개의 소반으로 한다.’ 하여, 단지 소반의 숫자만 말하고 어떤 제물을 쓴다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송준길- [답] 윗글의 구찬조(具饌條)의 주에서 이미 “다시금 생선과 고기와 미식(米食)과 면식(麵食)을 각각 하나의 큰 소반에 진설하여 후토에게 제사 지낸다.”고 하였으니, 이곳에서 ‘네 개의 소반으로 한다.’고 한 것과 실로 서로 간에 조응(照應)하는 것이네. 다만 주자가 일찍이 자식들에게 경계시키기 위해 보낸 글에서 이르기를, “묘 앞에 진설하는 것과 똑같이 해야 한다.”고 하였기에, 우리 집에서는 이에 의거하여 행하고자 하네.   [주D-001]조공(曹公) : 조조(曹操)를 이른다. 조조가 한(漢)나라 말기에 삼공(三公)의 지위에 이르렀으므로 이렇게 칭한 것이다. [주D-002]대화심성(大火心星) : 이십팔수(二十八宿) 가운데 심수(心宿)에 있는 크게 붉은빛을 내는 별로, 화성(火星)이라고도 한다. [주D-003]금화(禁火) : 불을 피우는 것을 금하는 것으로, 춘추 시대 때 진(晉)나라의 충신이었던 개자추(介子推)가 불에 타 죽은 것을 애도하기 위하여 개자추가 죽은 날이 되면 사람들이 신령이 불 피우는 것을 싫어한다고 하면서 불을 피우지 않고 찬밥을 먹었다고 한다. [주D-004]한 위공(韓魏公) : 송(宋)나라 한기(韓琦)를 가리킨다. 한기는 자가 치규(稚圭)이며, 상주(相州) 사람이다. 약관(弱冠)의 나이에 진사시(進士試)에 급제하였고, 가우(嘉祐) 연간에 정승에 제수되었다. 위국공(魏國公)에 봉해졌으며, 시호는 충헌(忠獻)이다. 덕량(德量)과 문장(文章), 정사(政事)와 공업(功業)에 있어서 송나라 제일의 정승으로 칭해진다. [주D-005]사명일(四名日) : 사명절(四名節)과 같은 말로, 설, 단오, 추석, 동지를 말한다.
9    사계전서(沙溪全書)의례문해(疑禮問解)-8 댓글:  조회:2775  추천:0  2012-08-10
사계전서(沙溪全書)제42권 의례문해(疑禮問解)-8 사당(祠堂) 사대(四代)를 제사 지낸다. [문] 삼대(三代)를 제사 지내는 것이 참으로 시왕(時王)의 제도이나, 정자(程子)와 주자(朱子)의 의논에는 모두 ‘고조(高祖)는 복(服)이 있으니 제사를 지내지 않을 수 없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퇴계 선생께서는 말하기를, “선비로서 예를 좋아하는 집에서는 고례(古禮)를 따라서 사대를 제사 지내는 것도 역시 참람한 것이 되지는 않는다.” 하였습니다. 그러니 사유를 갖추어 선묘(先廟)에 고하되, 조천(祧遷)해 내지는 않는 것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송준길(宋浚吉)- [답] 오늘날과 같이 사대를 제사 지내는 것이 비록 고례와 국법에는 어긋나지만, 우리 집에서는 정자와 주자의 설을 따라서 역시 사대를 제사 지내고 있네. 자네 역시 우복(愚伏)의 말에 의거하여 조천해 내지 않아도 안 될 것이 없을 것이네. 종가(宗家)에서는 삼대를 제사 지내고, 장방(長房)은 고조를 받들 수 없다. [문] 고조를 제사 지내는 것이 마땅하다는 뜻을 알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의심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저희 집안에서 삼대를 제사 지내는 것은 선대 때부터 이미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러므로 고조의 신주를 종자(宗子)의 집에서는 이미 친진(親盡)이 되어 체천(遞遷)하였으며, 선고(先考)께서 최장방(最長房)으로서 제사를 받들고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만약 사대를 제사 지내고자 하여 그대로 받들면서 체천하지 않는다면, 마치 탈종(奪宗)하는 것만 같아서 실로 아주 온편치 않은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비록 이미 종가에서는 체천하였더라도 사대를 제사 지내는 것이 본디 예의 뜻에 합치되니, 이러한 사유를 갖추어 고하고서 그대로 받들면서 제사 지내도 불가한 것이 되지는 않습니까? 곡절을 상세히 헤아려서 다시금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종가와 더불어 서로 어긋나게 되기 때문에 감히 이렇게 다시금 여쭙는 바입니다. -송준길- [답] 자네가 이미 종자가 아니고 종손(宗孫)이 따로 있으니 과연 마음대로 단정해서는 안 되는바, 그대로 신주를 받들면서 제사 지내기는 어려울 것 같네. 서자(庶子)를 후사로 세울 경우에도 장자(長子)를 폐하고 똑똑한 차자(次子)를 세워서는 안 된다. [문] 적자(嫡子)가 없고 단지 첩(妾) 소생의 두 아들만 있는데, 장자는 어리석고 패만스러워 제사를 받들 수가 없고 차자는 조금 똑똑하여서 유명(遺命)을 내려 제사를 받들게 하였는데, 미처 성문(成文)하지 못하고서 죽었을 경우는 마땅히 유명에 따라서 똑똑한 자를 택해 차자에게 전해야 합니까? 아니면 마땅히 예경에 의거하여 장자에게 전해야 합니까? -이상형(李尙馨)- [답] 장자를 폐하고 차자를 세우는 것은 비록 아버지의 문기(文記)가 있더라도 해서는 안 되는데, 더구나 유명만 있는 경우이겠는가. 장서손(長庶孫)이 있으면 차서자(次庶子)가 제사를 받들어서는 안 된다. [문] 적자가 없고 단지 다른 비첩(婢妾)에게서 난 아들 둘만 있는데, 장자가 종량(從良)되었으나 먼저 죽고 차자는 아직 속신(贖身)되지 못하였습니다. 부득이 누군가를 택하여 제사를 받들게 할 경우 마땅히 장자의 아들에게 전해야 합니까, 아니면 생존한 자에게 전해야 합니까? 아니면 그들 가운데 똑똑한 자를 택하여 취사선택하는 것은 인정과 예문에 있어서 어떻습니까? -이상형- [답] 장자의 아들 및 차자가 모두 종량(從良)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장자의 아들이 마땅히 제사를 받들어야지, 우열을 가지고 취사선택해서는 안 되네. 새벽에 배알하면서는 분향(焚香)을 한다. [문] 《가례》를 보면 새벽에 배알하면서는 대문의 안에서 분향을 하고 재배(再拜)하는데, 《격몽요결》의 경우에는 분향하는 절차가 없습니다. 평소에 어느 쪽을 따라서 행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송준길- [답] 《서의(書儀)》와 《격몽요결》에는 모두 분향하는 절차가 없으나, 우리 집에서는 《가례》를 따라서 항상 분향을 하네. 네 절일(節日)의 묘제(墓祭)에는 아울러 가묘(家廟)에 참배한다. [문] 정조(正朝)와 한식(寒食)과 중오(重午)와 추석(秋夕) 등에 지내는 절사(節祀)를 세속에서는 모두 분묘에서 행하고 가묘에는 제사를 지내지 않는데, 이것은 정례(情禮)에 있어서 온당치 못합니다. 정조와 중오에는 가묘에서 제사 지내고, 한식과 추석에는 분묘에서 배소(拜掃)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상형- [답] 우리 집에서는 사시의 묘제를 지내는 날 아침에 가묘에서 간략하게 전(奠)을 올리네. 중원절(中元節)에는 소찬(素饌)을 쓰지 않는다. [문] 중원(中元)은 바로 7월 15일로, 오늘날의 세속(世俗)에서 숭상하는 날일 뿐만 아니라 《가례》의 속절(俗節)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한 위공(韓魏公)은 부도(浮屠)의 법을 써서 소제(素祭)를 지냈는데, 주자는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송준길- [답] 주자가 말한 ‘7월 15일에는 쓰지 않았다.’라는 것은, 소찬을 쓰지 않았다는 것이네. 새 물품은 얻는 대로 즉시 천신(薦新)한다. [문] 천신하는 한 절목은, 《가례》의 초상을 치르는 예에 보면, 새 물품이 있으면 천거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대개 효자의 마음은 죽은 이를 섬기기를 산 사람을 섬기듯이 하여 그 어버이를 잊지 않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례》 사당장(祠堂章)을 보면 단지 초상(初喪)의 한 절목에 의거하여 그를 인해 천신하는 예를 하는데, 혹 새 물품이 있으면 각 물품마다 반드시 천신한다고 하였습니다. 혹자는 말하기를, “가묘(家廟)에서의 예는 궤연(几筵)에서의 예와는 다르니 마땅히 오곡(五穀) 가운데에서 한두 가지 맛난 것과 채소나 과일 가운데에서 두세 가지 물품으로 한다. 예경에 봄에는 부추를 천신한다는 따위의 말이 있는데, 이는 바로 제사 지낼 적에 천신하는 것이다. 하찮은 물품을 다 천신할 수는 없다. 사시(四時)마다 각각 제사가 있으니 제사 지낼 때에 써도 무방하다.”고 합니다. 두 가지 뜻 가운데 어느 것이 옳습니까? -이상형- [답] 천신하는 물품은 시절에 따라 곧바로 천신해야지, 어찌 사시의 제사를 지낼 때까지 오래도록 기다리겠는가. 삭망(朔望)의 전에 올리면 되네. 만약 삭망이 조금 멀면 곧바로 천신해도 되네. 봄보리, 올벼, 오이, 가지, 수박, 참외, 청어, 조기 등의 물품은 철에 따라 얻는 대로 천신하며, 희귀하거나 먼 곳에서 나는 물품은 평상시에 늘 얻을 수 있는 물품이 아니니, 아마도 천신해서는 안 될 듯하네. 이 뜻이 어떨지 모르겠네. 보리와 밀과 햅쌀은 천신한다. [문] 《가례》를 보면 천신하는 예는 별도로 한 가지 의절입니다. 그러나 오곡과 같이 밥을 지을 수 있는 것은 상식(上食)을 올릴 적에 밥을 지어서 천신하며, 채소나 과일 따위에 이르러서도 역시 조석전(朝夕奠) 및 상식을 올릴 때 겸하여 천신하는 것도 역시 안 될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찍이 듣건대 구봉(龜峯)의 집에서는 천신하는 물품의 종류를 정해 놓은 항식(恒式)이 있었다고 하는데, 상세한 것을 모르겠습니다. -송준길- [답] 오곡을 어찌 하나하나 모두 천신할 수 있겠는가. 보리나 밀 및 햅쌀과 같은 것은 밥을 짓거나 혹은 떡을 만들어서 올리는 것이 좋을 것이네. 구봉의 집에서 천신한 물품의 종류에 대해서는 일찍이 들어 본 바가 없네. 사당에 불이 나 새로 신주(神主)를 만들 적에는 예전의 신주는 땅에 파묻는다. [문] 집에 불이 나 가묘(家廟)에까지 미쳤을 경우에는 신주를 새로 만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신주가 욕을 당하여 불결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마땅히 깨끗하게 씻어서 개제(改題)해야 합니까? 만약 새로 만들 경우에는 제주(題主)한 뒤에 예전의 신주는 묘소에 파묻어야 합니까? -송준길- [답] 만약 부득이 신주를 새로 만들 경우에는 예전의 신주는 묘소에 파묻는 것이 좋을 듯하네. 난리가 났을 때에는 묘주(廟主)를 받들고 가거나 혹은 임시로 파묻는다. [문] 난리를 만났을 경우에 가묘를 조처함에 있어서 끝내 좋은 방도를 얻지 못하겠습니다. 혹자는 이르기를, “신도(神道)는 고요한 것을 좋아하므로 떠돌아다니는 중에는 받들고 가서는 안 된다. 그러니 묘소에 파묻는 것도 역시 한가지 방도이다.” 합니다. 그런데 다만 생각건대, 몇 년이 지난 뒤에는 다 썩어 나무는 문드러지고 글자의 획은 모양새를 이루지 못해 차마 눈 뜨고는 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난리를 겪어 본 자들이 상세히 아는 바입니다. 그러니 한 상자 안에 잘 봉안하여 지거나 이고 가 직접 자신이 보호하면서 머물러 있는 곳에서 받들어 보호하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이것이 비록 온편치 못한 것이기는 하지만, 어찌 썩어 버리는 참혹한 지경에 이르기야 하겠습니까. 만약 불행하여서 온 집안이 화가 미치는 것을 면치 못할 경우에는, 또 다른 것을 어찌 논할 겨를이 있겠습니까. 더구나 삼 년의 상기(喪期) 동안에는 궤연의 경우 결단코 파묻어 두고서 혼자만 몸을 피해 가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더욱더 받들고 가서 때와 장소에 따라서 산 사람이 먹는 것을 가지고 아침저녁으로 전(奠)을 올리는 것이 정례(情禮)에 합당할 것 같습니다. 가묘를 조처하는 도리가 아마도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을 듯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원(書院)과 향교(鄕校)에 있는 위판(位版)에 이르러서는, 파묻어서 안치해야 한다는 의논 역시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가(私家)의 신주와는 사체가 다른바, 아마도 쉽사리 단정을 내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모르겠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송준길- [답] 이른바 ‘신도는 고요한 것을 좋아하니 신주를 받들고 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오활하고 어리석은 자의 말이네. 평소에 벼슬살이를 하기 위해 먼 지방에 가는 자도 역시 신주를 받들고 가는데, 유독 난리를 만나 떠도는 중에만 어찌 받들고 가지 않을 수 있겠는가. 우리 집에서는 정유년의 왜란(倭亂) 때 해서(海西) 지방으로 피난하면서 신주를 받들고 갔는데, 함을 제거하고 신주만 상자에 넣어서 말 등에 실어 봉안하고 가서 잘 보존할 수가 있었네. 그리고 지난해에 오랑캐들이 가까이까지 내려왔을 적에는 내가 세자를 따라서 전주(全州)로 갔는데, 체찰사가 오랑캐들이 임진(臨津)까지 내려왔다고 잘못 듣고는 거제도(巨濟島)로 옮겨가 장차 배를 타고 갈 계획을 하였네. 그때 큰아이는 군대를 거느리고 싸움터로 달려갔고, 단지 나이 어린아이만 집에 있으면서 온 가족을 거느리고 금산(錦山)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영남(嶺南)으로 가려고 하였는데, 어느 곳에 머물러 있게 될지 알지 못하여 도로에 내버리는 걱정이 있을까 걱정스러웠네. 이에 그 아이로 하여금 커다란 궤짝을 만들어 그 안에 신주를 담아서 사당 안의 땅에 파묻게 하였네. 그 뒤 난리가 잠잠해지고 나서 한 달도 채 못되어 곧바로 도로 꺼내어 봉안하였네. 지금 만약 또다시 변란이 있게 된다면 가게 되는 곳으로 봉안하고 갈 뿐이네. 삼 년의 상기 동안에는 궤연의 경우 아침저녁으로 상식하는 예가 있으니, 더욱더 파묻어 두어서는 안 되네. 향교와 서원의 위판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똑같이 논해서는 안 되네.   [주D-001]이상형(李尙馨) : 1585~1645.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전주(全州)이고, 자는 덕선(德善)이며, 호는 천묵재(天默齋)이다. 김장생(金長生)의 문인이다. 인조 때 성균관 학록(成均館學錄)이 되었다가 시강원 설서(侍講院說書), 예조 좌랑, 사간원 정언, 병조 정랑, 옥과 현감(玉果縣監), 홍문관 부수찬 등을 역임하였다. 경서(經書)에 정통하였고 음양(陰陽), 지리(地理)에도 밝았으며, 특히 역학(易學)에 뛰어났다. 이조 판서에 추증되고, 남원(南原)의 요계서원(蓼溪書院)에 제향되었으며, 저서로는 《천묵재유고(天默齋遺稿)》가 있다. 시호는 충경(忠景)이다. [주D-002]종량(從良) : 아버지가 양인(良人)이고 어머니가 천인(賤人)일 때, 그 자식이 아버지의 신분을 좇아 양인이 되는 것을 말한다. [주D-003]속신(贖身) : 노비가 대역(代役)을 세우고 양민(良民)이 되는 것으로, 속량(贖良)이라고도 한다. [주D-004]중원절(中元節) : 도가(道家)에서 말하는 삼원(三元) 가운데 하나로, 음력 7월 보름의 백중(百中)을 말한다. 백종일(百種日), 백중절(百中節), 망혼일(亡魂日)이라고도 한다. 우리 민속에서는 이날 일손을 놓고 서로 모여 음식을 차려 놓고 가무를 즐겼다고 한다. 도가에서는 1월 15일을 상원(上元)이라 하여 천관(天官)이 복을 내리는 때라고 하고, 7월 15일을 중원(中元)이라고 하여 지관(地官)이 죄를 구해 주는 날이라고 하며, 10월 15일을 하원(下元)이라고 하여 수관(水官)이 액운을 막아 주는 날이라고 한다.     초종(初終) 조부모의 상을 당하였는데 아버지에게 폐질(廢疾)이 있을 경우에는 대신 궤전(饋奠)을 올린다. [문] 조부모의 상을 당하였는데 상주가 실성을 하였거나 폐질을 앓아 집상(執喪)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적손(嫡孫)이 대신 집상을 해서는 안 됩니까? -이상형(李尙馨)- [답] 조부모의 상을 당하였는데 적자(嫡子)에게 병이 있어서 집상할 수 없는 경우는 송(宋)나라 효종(孝宗)의 상에 아들인 광종(光宗)이 병이 있어 집상할 수 없어서 조여우(趙汝愚)가 영종(寧宗)이 적손이라는 이유로 후사로 세워 삼년복을 입게 한 것과 같은 점이 있네. 그러나 사가(私家)의 경우에는 제왕가(帝王家)의 경우와는 다르니, 단지 대신 궤전을 올리게 할 뿐 삼년복을 입게 해서는 안 되네.     성복(成服) 아버지의 상중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경우에는 아들이 아버지 대신 복을 입는다. [문] 전일의 문목(問目)에 대한 답 가운데 “《예기》 상복소기를 보면, ‘빈(殯)을 하지 않았으면 기년복을 입는다.’는 설이 있다.”고 하였는데, 본편을 두루 상고해 보았으나, 보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은 과연 어느 편에 나오는 것입니까? -강석기- [답] 《통전(通典)》에 실려 있는 하순(賀循)의 설에 나오는데, 나 역시 《의례》 상복(喪服)의 기(記)와 전(傳)을 상고해 보았으나 찾아내지 못하였기에 의심하고 있었네. 모르겠네만, 두우(杜佑)가 《통전》을 지으면서 하순의 본집(本集)과 《진서(晉書)》의 예지(禮志)를 보고서 기록한 것이 아닌가 싶네. 이른바 ‘아버지가 죽어서 아직 빈을 하지 않았는데 할아버지가 죽었을 경우에는 할아버지를 위해서는 기년복을 입는다.’는 설에 대해 내가 일찍부터 의심하고 있었네. 승중(承重)하여 할아버지를 위한 복을 입으면서 단지 기년복만 입을 경우에는 대상(大祥)이 없으며 또 담제(禫祭)도 지내지 못하여 마치 후사가 없는 자의 상처럼 하게 되는데, 그것이 옳겠는가? 적손(嫡孫)이 대신 상을 주관할 경우에는 그 아내는 삼년복을 입는다. [문] 조부모의 상에 적손이 아들 대신 상을 주관하는데, 대신 상을 주관하는 자의 아내가 삼년상을 대신 행하는 것이 예에 있어서 합당한 것입니까? [답] 대신 상을 주관하는 자의 아내는 마땅히 삼년상을 대신 행하여야 하네. 고례를 보면, 며느리는 시부모를 위해서 기년복을 입는다고 하였네. 그런데 송(宋)나라 태조조(太祖朝)에 위인포(魏仁浦) 등이 의논하기를, “남편이 참최복을 입고 있는데 아내가 비단옷을 입고 있는 것은 슬픔과 즐거움을 같이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부는 일체이니 삼년복을 입는 것으로 올려야 합니다.”고 하였네. 그러므로 《가례》에서는 삼년상으로 한 것이네. 뒤늦게 성복(成服)하는 자는 달수가 다 찬 뒤에 별도로 전(奠)을 올리고서 제복(除服)한다. [문] 친상(親喪)의 소식을 몇 달 뒤에 들었을 경우에는 집안사람들과 더불어 같은 때에 제복할 수 없으므로 연제(練祭)와 상제(祥祭)를 재차 지내야 한다는 설이 있는데, 주상(主喪)하는 자의 경우에는 참으로 그렇게 하여야만 합니다. 그러나 비록 제자(諸子)라고 하더라도 역시 재차 연제와 상제를 지낼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축사(祝辭)의 말을 만드는 것 역시 곤란할 듯합니다. 만약 13개월이 되어서 삭전(朔奠)을 올릴 경우에는 고하는 말과 변복(變服)하는 절차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리고 형제간에 서로 다른 상복을 입고서 연제와 상제를 각자 지내는 것도 예에 있어서 큰 변례(變禮)입니다. 만약 상을 당하였다는 소식을 들은 것이 수삼 개월이나 되도록 한참이 지난 뒤에 들었을 경우에는 부득불 이와 같이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한두 달 뒤에 들었다면 집안사람들과 더불어 같은 때에 변복하는 것도 역시 예에 어긋나는 데에는 이르지 않는 것이 아닙니까? -송준길- [답] 한 달 안에 뒤늦게 성복한 경우에는 비록 기년(期年)이 되지 않았더라도 마땅히 형제와 같이 연제와 상제를 지내야 하네. 그러나 만약 몇 달이 지난 뒤에 성복하였다면 별도로 전을 올리는 것이 마땅하네. 그리고 비록 제자라고 하더라도 장자(長子)의 이름으로 축사를 써서 사유를 고하고 지내야 하네. 수양(收養)아들이 수양부모를 위하여 입는 복 [문] 어떤 족인(族人)이 세 살 때부터 종모(從母)의 집에 수양아들로 가서 평상시에 아버지 어머니라고 불러 은혜와 의리가 아주 중한데, 그 종모의 남편의 상을 당해서는 복제(服制)를 마땅히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우리나라 국전(國典)의 양자(養子)의 예에 의거하여 자최 삼년복을 입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그런데 혹자는 이르기를, “《경국대전(經國大典)》에 이르기를, ‘세 살 전에 거두어서 기른 경우이다.’라고 하였으니, 이는 한 살이나 두 살 된 어린아이를 이르는 것이지, 세 살 된 아이까지 아울러 가리켜서 말한 것은 아닌 듯하다. 더구나 관청에 문서를 올려서 부자간이라는 명분을 정하지도 않았으며, 또 그 사람의 제사도 받들지 않았으니, 한갓 거두어서 길러 준 은혜만 가지고서 삼년상을 치르기까지 하는 것은 근거가 없는 듯하다. 그러니 심상(心喪)으로 기년복만 입는 것이 마땅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의 뜻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른바 ‘세 살 전’이라고 하는 것은 세 살 이전을 통틀어서 가리키는 것입니다. 더구나 《가례》 팔모도(八母圖)의 양모조(養母條) 아래에는 ‘삼세이하(三歲以下)’라고 하여 중간에 하나의 ‘이(以)’ 자를 더 써 놓았으니, 이것으로써 저것을 참고해 보면 글의 뜻이 아주 분명합니다. 우리나라의 제도와 선유(先儒)들의 설에 모두 실려 있으니, 다른 의논이 있어서는 안 될 듯합니다. 예라는 것은 인정을 말미암아서 제정하는 것이니 거두어서 길러 준 은혜가 친부모와 같은 점이 있을 경우에는 부득불 부모로 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후대의 현인이 이런 경우에는 삼년상을 입는 제도로 정하여 은혜에 보답하는 바탕으로 삼게 한 것입니다. 관청에 문서를 올려 입안(立案)한 것과 제사를 받들었는가의 여부는 논해서는 안 될 듯합니다. 다만 이 사람에게는 자기를 낳아 준 친부모가 있으니, 기년복을 입고서 제복(除服)한 다음에 심상으로 삼 년의 상기를 마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그런데 모르겠습니다만, 제복하지 않은 사이 평상시 출입할 적에 입는 복은 단지 백의(白衣)에 백대(白帶)와 초립(草笠) 차림을 하여, 기년복을 입는 사람과 같이 해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의 후사로 간 자가 본생부모(本生父母)를 위하여 입는 복과 같이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도 아니면 한결같이 부모의 상을 당한 사람과 같이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만약 제사를 받들 경우에는 속호(屬號)와 방제(傍題)를 어떻게 쓰는 것이 마땅합니까? -송준길- [답] ‘세 살 전에 거두어서 기른 경우라는 것은 한 살이나 두 살 된 어린아이를 이르는 것이지, 세 살 된 아이를 이르는 것은 아니다.’라고 한 것은, 그 말이 제대로 통하지 않네. 그리고 거두어서 길러 준 은혜는 갚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니, 관청에 고해서 입안했는지의 여부는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네. 다만 삼 년 동안 최복(衰服)을 입는 것은, 나의 생각으로는 지나치게 중한 듯하네. 그러니 기년 동안 입은 뒤에 최복을 벗고서 백의에 백대와 흑초립(黑草笠) 차림을 하고 심상을 하는 것이 마땅할 듯하네. 속호 및 방제는 고례에 근거로 삼을 바가 없어서 감히 말하지 못하겠네.   [주D-001]통전(通典)에 …… 설 : 《통전》 권97에 “하순(賀循)의 상복기(喪服記)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죽어서 아직 빈(殯)을 하지 않았는데 할아버지가 죽었을 경우에는 할아버지를 위해서 기년복을 입으며, 이미 빈을 한 뒤에 할아버지가 죽었을 경우에는 삼년복을 입는다.’ 하였다.”는 내용이 보인다.     조석곡전(朝夕哭奠) 상식(上食) 궤연(几筵)을 벗어나 있을 경우에는 삭망(朔望)에 조석으로 바라보면서 곡한다. [문] 상을 당한 자가 병이 들어서 조석으로 상식을 올리는 것을 직접하지 못할 경우, 비록 침방(寢房)에 있더라도 억지로 병을 무릅쓰고 궤연을 바라보면서 곡하는데, 이것은 인정에 있어서는 그렇게 해야 하나 예모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부득이한 일이 있어서 궤연을 벗어나거나 묘소나 여막을 떠나가서 다른 곳에 가 있을 경우에는 단지 삭망에 바라보고서 곡만 할 뿐입니까? 주자는 상중에 한천정사(寒泉精舍)에 거처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예를 행하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형- [답] 상을 당한 사람이 병이 있어서 상식을 올리는 데 참여할 수 없을 경우에 침방에 있으면서 곡읍(哭泣)하는가의 여부를 어떻게 예로 정해 놓을 수가 있겠는가. 그리고 궤연을 벗어나거나 묘소와 여막을 떠나가 있을 경우에는, 만약 조금 멀어서 아침저녁으로 묘소에 올라갈 수 없으면 바라보면서 곡을 해도 괜찮을 것 같으며, 아주 먼 곳에 있으면 곡읍할 장소가 없어서 형세상 예를 행할 수가 없을 것이네. 주자가 상중에 한천정사에 거처하고 있을 때 예를 행한 절목에 대해서는 상세히 알 수가 없네. 단지 삭망에는 돌아와서 궤연에 전을 올렸다는 글만 있을 뿐이네. 삼 년의 상기 안에는 생신(生辰)에 전(奠)을 올린다. [문] 선고(先考)의 생일이 마침 계추(季秋)에 있어서 삼 년의 상기를 마친 다음에는 그날을 인하여 예제(禰祭)를 지내려고 합니다. 모르겠습니다만, 삼 년의 상기 안에 설향(設享)할 경우에는 역시 예법에 맞지 않는 짓을 한다는 기롱을 면하기 어려운 것입니까? -송준길- [답] 궤연에서 하는 것은 사당(祠堂)에서 하는 것과는 다르니, 삭전례(朔奠禮)로 설행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것은 제례(祭禮)가 아니니 안 될 것이 없을 듯하네. 삼 년의 상기 안에는 삭망과 속절(俗節)에 먼저 궤연에 예를 올린 뒤에 가묘에 예를 올린다. [문] 삼 년의 상기 안에는 중한 바가 궤연에 있습니다. 그러니 삭망이나 속절 등에 올리는 예를 모두 궤연에 먼저 올리고 난 뒤에 가묘에 올리는 것이 마땅합니까? -송준길- [답] 그렇게 해야 할 듯하네. 상식(上食)을 올릴 적에는 신령을 대신하여 지내는 제사가 없다. [문] 산 사람은 식사를 할 때 반드시 제사를 지내니, 삼 년의 상기 안에 조석으로 상식을 올릴 때에도 마땅히 신령을 대신하여 제사를 지내는 의절이 있어야 할 듯합니다. 그런데 예에 써 놓지 않은 것은 어째서입니까? -송준길- [답] 신령을 대신하여 지내는 제사는 바로 제사 지낼 때의 예이네. 조석으로 상식을 올리는 경우에는 지내지 말아야 하네. 상식을 올릴 때에는 촛불을 켜 놓는다. [문] 삼 년의 상기 안에 조석으로 상식을 올릴 경우, 예경을 보면 촛불을 켜 놓는 절차가 없는데, 전부의(奠賻儀)에는 촛불을 켜 놓는다는 글이 있습니다. 그리고 퇴계 선생 역시 말하기를, “상식을 올릴 때에 촛불을 켜 놓지 않는 것은 온당치 않은데, 가난한 집에서 납촉(蠟燭)을 계속해서 쓰기는 실로 어려우니, 등잔을 대신 켜 놓아도 무방하다.” 하였습니다. 이에 의거하여 준행하는 것이 마땅합니까? [답] 신의경(申義慶) 및 송 여성(宋礪城)의 설에서 상고해 볼 수가 있네. ○ 신의경이 말하기를, “《예기》 상대기(喪大記)에 이르기를, ‘임금은 당 위에 촛불 두 개를 켜 놓고 당 아래에 촛불 두 개를 켜 놓는다. 대부는 당 위에 촛불 하나를 켜 놓고 당 아래에 촛불 두 개를 켜 놓는다. 사는 당 위에 촛불 하나를 켜 놓는다.[君堂上二燭 下二燭 大夫堂上一燭 下二燭 士堂上一燭]’ 하였는데, 이에 대한 주에 이르기를, ‘상(喪)이 있으면 마당 한가운데에 밤새도록 횃불을 켜 놓았다가 새벽이 되면 횃불을 끄는데, 햇빛이 밝지 않으므로 촛불을 켜 놓아야만 제찬(祭饌)을 비출 수가 있는 것이다. 옛날에는 납촉이 없었는바, 횃불[火炬]을 일러 촉(燭)이라고 하였다.’ 하였으며, 《의례》 사상례에 이르기를, ‘촉을 잡은 자가 찬(饌)의 동쪽에서 기다린다.[燭俟于饌東]’ 하였는데, 이에 대한 주에 이르기를, ‘촉(燭)은 조(照)이다. 찬(饌)은 동당(東堂)의 아래에 진설한 찬이다. 촉을 쓰는 것은, 당(堂)은 비록 밝더라도 실(室)은 오히려 어두우므로 쓰는 것이다. 횃불이 땅에 있는 것은 요(燎)라고 하고, 손으로 잡은 것은 촉이라고 한다.’ 하였으며, 이에 대한 소에 이르기를, ‘앞서 소렴(小斂)에서 방(房)에 옷을 진설할 적에 촉이 없었던 것은, 호(戶)에 가까운 곳에서 하여 밝았기 때문에 촉이 없었던 것이다.’ 하였다. 《의례》 사상례에는 이르기를, ‘이에 전을 올리는데, 집사가 촉을 잡고서 조계를 통하여 올라간다.[乃奠燭升自阼階]’ 하였는데, 이에 대한 주에 이르기를, ‘촉을 잡은 자가 먼저 당에 올라가 실 안을 밝힌다. 질명(質明)이 되면 촛불을 끈다.’ 하였으며, 이에 대한 소에 이르기를, ‘계빈(啓殯) 때부터 이때에 이를 때까지는 빈궁(殯宮)에 있거나 길에 있거나 조묘(祖廟)에 있거나 할 적에 모두 두 개의 촛불이 있어서 밝힌다. 이는 이른 시간에 하는 것을 숭상하기 때문이다. 이제 날이 밝을 때에 이르렀으므로 촛불을 끄는 것이다.’ 하였다. 《주례》 추관(秋官)에는 이르기를, ‘사훤씨(司烜氏)는 부수(夫遂)를 가지고 해에서 명화(明火)를 취하여 이로써 제사에 밝은 촉을 지공(支供)하는 일을 관장한다.[司烜氏掌以夫遂 取明火於日 共祭祀之明燭]’ 하였는데, 이에 대한 주에 이르기를, ‘부수는 양수(陽遂)이다. 해에서 불을 취하는 것은 양의 깨끗한 기운을 얻고자 해서이다. 촉을 밝히는 것은 이로써 찬(饌)을 진설하는 것을 비추고자 해서이다.’ 하였으며, 이에 대한 소에 이르기를, ‘제사를 지내는 날 아침에 찬을 당(堂)의 동쪽에 진설하는데, 날이 밝지 않았으므로 촉을 가지고 비추면서 한다.’ 하였다. 《예기》 예기(禮器)에는 이르기를, ‘자로(子路)가 계씨(季氏)의 가신(家臣)이 되어 제사를 지낼 때에는 날이 밝기 전부터 시작하여서 날이 어둡도록 끝나지 않아 촉을 밝히고 계속하였다.[子路爲季氏宰 逮暗而祭 日不足 繼之以燭]’ 하였다. 이상은 상례(喪禮)와 제례(祭禮)에서 촛불을 쓰는 의절이다. 그리고 《가례》에서는 촛불을 쓰는 의절을 말해 놓지 않았는데, 유독 조문객이 왔을 적에만 특별히 설치한다고 하였다. 이것은 어째서인가? 대개 귀신은 그윽하고 어두운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빈소(殯所)에는 반드시 휘장을 설치하여 가려 놓는다. 조문객이 바깥으로부터 들어와서 전을 올릴 적에는 비록 아침이나 한낮이라 하더라도 촛불을 켜서 밝게 비추지 않을 경우에는 찬물(饌物)을 알아보지 못할까 걱정된다. 그러므로 특별히 설치해 놓고서 기다리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면 이른바 ‘연촉(燃燭)’이라고 할 때의 촉은 바로 조문객이 가지고 와서 전(奠)으로 올리는 촉인데, 죽은 자의 혼령이 알게 하고자 하여 아울러 전장(奠狀)까지 읽어서 고하는 것인가? 또 살펴보건대, 우리나라의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를 보면, 대부와 사와 서인의 상에 분묘를 조성하는 일을 이미 마친 뒤에는 별도로 광(壙)을 덮은 데 대한 전을 진설하는데, 대낮에 무덤가에서 촛불을 켜 놓고서 전을 올린다. 이것이 우리 동방에서 묘제(墓祭)를 지낼 적에 촛불을 쓴 시초이다. 그러나 그 뜻을 잘 모르겠다. 이제 우선은 예경의 설을 따라서 이른 새벽이면 촛불을 켜 놓고 지내고 이미 밝았으면 촛불을 끄고 지내면 될 것이다.” 하였다. ○ 여성위(礪城尉) 송인(宋寅)이 말하기를, “《가례》를 보면 크고 작은 제사에 모두 초를 쓰는 의절이 없는데, 《의례》에는 ‘날이 밝으면 촛불을 끈다.’는 글이 있고, 《예기》에는 ‘날이 어둡도록 끝나지 않아 촛불을 밝히고서 계속하였다.’는 말이 있다. 이것으로 보면 촛불을 쓰는 것은 단지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이지, 귀신을 섬기는 도와는 관계없는 것이다. 오직 전례(奠禮)에서만은 반드시 향촉(香燭)을 쓰는 것은 어째서인가? 생각건대 한집안의 사람들은 정신이 서로 접함에 있어서 참으로 다른 것을 벌일 필요가 없다. 그러나 바깥에서 온 사람의 경우에는 모름지기 밝은 빛과 그슬어 태우는 연기의 도움에 의지하여야만 유명(幽明)과 유무(有無)의 즈음에 통할 수가 있는 법이다. 이것이 촛불을 쓰는 이유인 듯하다. 사리에 통달한 자와 끝까지 토론해 볼 생각을 하였으나 미처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 또 보건대, 대낮에 묘소에서 제사를 지내면서도 역시 반드시 초를 갖추면서 마치 빠뜨려서는 안 되는 것처럼 하고 있다. 무릇 산과 들판은 사방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곳이니 짤막한 불꽃이 어찌 바람을 견뎌 내어 오래도록 꺼지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런데 촛불을 미처 켜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찬품(饌品)을 이미 진설해 놓고 밥과 국이 이미 다 식었는데도 감히 술잔을 올리지 못하고 혹 갓을 벗어 덮어 놓기도 하고 혹 보자기를 펼쳐서 휘장처럼 쳐 놓기도 하느라 분주하게 오가면서 촛불을 켜 보지만 켜졌다가는 금방 꺼져서 끝내 예를 이루지 못하게 되는바, 이 점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겠다.” 하였다.   피우(避寓)하는 중에는 상식을 올린다. [문] 삼년상을 치르는 동안에 만약 집에 전염병이 돌아 형세상 다른 곳으로 가서 피해 있을 경우에는 조석으로 올리는 상식은 어떻게 합니까? 피우해 있는 곳에서 궤연을 설치하고서 행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신주를 받들고 나가는 것은 온편치 않아서 궤연을 설치할 수가 없다면 대충 밥과 국을 진설해 놓고 지방(紙榜)을 써 놓고 상식을 올리는 것이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것은 모두 온편치 않다고 여기고는 그 궤연을 떠날 때 탁자를 놓고 국수와 떡과 과일과 술을 진설해 놓고 갔는데, 이 뜻이 어떻습니까? -이상형- [답] 역질(疫疾)이 발생해 부득이 피해 나가 있을 경우에는 신주를 받들고 가 외방(外方)에다가 궤연을 설치해 놓고 조석으로 상식을 올리는 것이 좋을 듯하네. 지방을 써 놓고 상식을 올리는 것과 어떤 사람이 한 일은 근거가 없는 것이네.   [주D-001]부수(夫遂) : 양수(陽遂)와 같은 말로, 오늘날의 볼록렌즈처럼 햇빛을 한곳으로 모아 불을 일으킬 수 있도록 만든 거울을 말한다. [주D-002]피우(避寓) : 역질(疫疾)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이를 피하기 위하여 다른 곳으로 가서 임시로 사는 것을 말한다.     분상(奔喪) 분상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자신이 있는 곳에서 성복(成服)한다. [문] 왕명을 받들고 중국에 들어가 있거나 혹은 다른 나라에 사신으로 가 있거나 혹은 변란을 만났거나 혹은 풍랑에 막혀서 제때에 미쳐서 분상할 수 없을 경우, 성복 등의 예절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상형- [답] 외방에 나가 있어서 곧바로 분상할 수 없을 경우에는 마땅히 있는 곳에서 성복해야 하네.     치장(治葬) 토지신(土地神)에게 제사 지낼 적에는 허위(虛位)를 설치한다. [문] 후토(后土)에 제사 지낼 적에는 신위(神位)를 설치한다고 한 것은, 단지 허위를 설치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의자에 설치하여야 하는 것입니까? -송준길- [답] 단지 허위만을 설치할 뿐이네. 예경에 의자나 탁자에 설치한다고 말하지 않았네. 탄격(炭隔)과 유회(油灰)의 변(辨) [문] 《가례》를 보면 회격(灰隔)을 만들 적에 숯을 쓴다는 글이 있는데, 지금 세속에서는 쓰는 자가 없는 것은 무슨 까닭인지 모르겠습니다. 일찍이 듣건대 선대감(先大監)을 장사 지낼 적에 유회를 썼다고 하는데, 어디에 쓰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송준길- [답] 탄격을 쓰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쓰는 자가 있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하였는데, 공용(功用)이 어떠한지는 모르겠네. 지난해에 선묘(先墓)를 조성할 적에 외곽(外廓)과 삼물회(三物灰) 사이에 유회를 많이 썼으며, 또 외곽의 천개(天蓋) 위에 삼물회를 단단하게 쌓을 수 없을까 염려되어 다시 많은 양의 유회를 쓰고는 사람들을 시켜서 밟게 하였네. 장사를 치를 적에는 소찬(素饌)으로 손님들을 대접한다. [문] 경산 구씨(瓊山丘氏)가 이르기를, “장사 지낼 적에 친척이나 손님이 오면 먼 길을 온 사람에 대해서는 복(服)이 없는 친족으로 하여금 소찬을 차려서 대접하게 하는 것은 역시 해로울 것이 없다. 그러나 술을 마셔서는 안 된다.” 하였습니다. 이 설이 어떻습니까? -송준길- [답] 전에 듣건대 한강(寒岡) 정도가(鄭道可)를 장사 지낼 때에는 조문객이 3, 4백 명이나 왔고, 최명룡(崔命龍)을 장사 지낼 적에도 역시 수백 명이 왔다고 하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는 비록 대접하고자 하더라도 상가(喪家)의 재력으로는 미칠 수 없을 것이니, 일률적으로 논해서는 안 되네.   [주D-001]유회(油灰) : 오동나무 기름에 석회를 개어서 만든 것으로, 서로 잇댄 부분의 틈을 메우거나 표면을 매끄럽게 하는 데 사용한다. [주D-002]회격(灰隔) : 관(棺)의 주위에다가 석회(石灰)를 채워 넣어서 단단한 벽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주D-003]삼물회(三物灰) : 관의 주위에 벌레가 들어가는 것을 막고 도굴을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넣는 석회, 가는 모래, 황토를 말한다. [주D-004]천개(天蓋) : 관(棺)을 덮는 뚜껑 부분을 말한다.     제주(題主) 아들의 상을 당했을 경우에 제주하는 것과 축문을 쓰는 법 [문] 아들의 상에 아버지가 상주(喪主)가 되었을 경우에는 제주하는 것과 우제(虞祭)와 졸곡(卒哭) 등의 축사에 마땅히 ‘부고우(父告于)’라고 써야 합니까? ‘부(父)’ 자 말고 달리 쓸 만한 온당하고 합당한 글자가 있습니까? 그리고 제주할 적에는 마땅히 ‘자모관모신주(子某官某神主)’라고 써야 합니까? -이상형- [답] 아들의 상에 아버지가 상주가 되었을 경우에는 축사에 ‘부고우자모(父告于子某)’라고 하여 아들의 이름을 곧장 쓰는 것이 마땅하네. 남편의 상에는 남편의 동생이나 조카로 하여금 축사(祝辭)의 주인이 되게 한다. [문] 남편의 상에는 아내가 상주가 되니 고하는 축문에는 ‘처모씨(妻某氏)’라고 쓰는 것이 마땅합니까? 그리고 아내가 병이 있어 광(壙)에 임할 수가 없을 경우에는 남편의 동생이나 조카 및 사위가 대신 고합니까? 이들마저 모두 없을 경우에는 대신 제사하는 것과 고하는 말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상형- [답] 남편의 상에는 아내가 비록 광에 임하더라도 만약 동생이나 조카 및 사위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람의 이름으로 축문을 쓰는 것이 마땅하며, 없을 경우에는 다른 친한 바의 사람으로 고하게 해야 하네. 제부(弟婦)의 신주에 제주하는 예 [문] 어떤 사람이 죽은 동생 부부의 상에 상주가 되었을 경우에 그 동생의 신주에는 ‘망제(亡弟)’라고 쓰는 것이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부의 신주에는 어떻게 써야 합니까? -송준길- [답] 제부라고 쓰면 될 것이네. 서얼(庶孼) 및 사모(私母)의 신주에 제주하는 예 [문] 서얼은 사부(士夫)와 차등이 있는데 제주할 경우에는 현고(顯考)나 현비(顯妣)라고 써도 무방합니까? 고(考)와 비(妣)라는 것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의 칭호로 숭호(崇號)가 아닌 듯하니, 현(顯) 자를 없애고 단지 고와 비라고만 칭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혹자는 말하기를, “첩자(妾子)가 어머니의 신주에 제하면서는 양인(良人)의 경우에는 마땅히 ‘모양인모씨(母良人某氏)’라고 쓰고, 천인(賤人)일 경우에는 ‘모서인모씨(母庶人某氏)’라고 쓰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는데, 이 설이 어떻습니까? -이상형- [답] 서얼이 비록 천하기는 하지만 부모님을 존경하는 도는 어찌 다른 사람과 다르겠는가. 현고(顯考)나 현비(顯妣)라고 칭하는 것이 마땅하네. 그러나 다만 첩모(妾母)의 아들일 경우에는, 주자가 적모(嫡母)를 피하여 단지 망모(亡母)라고만 칭하고 비라고는 칭하지 않아서 구별하였다는 설이 있네. 어머니가 양인인지 서인인지는 그 자식 된 자가 구분할 필요는 없네.     개장(改葬) 고비(考妣)를 개장하여 합장(合葬)할 때 현훈(玄纁)과 삽선(翣扇)과 곽(槨)을 쓰는 식 [문] 만약 선비(先妣)를 개장하여 선고(先考)와 합장할 경우에 현훈과 삽선 따위의 물품은 각각 마련하여 쓰는 것이 마땅합니까? 그리고 고와 비를 한 곽에 함께 모시는 것은 또 어떻습니까? -송준길- [답] 현훈과 삽선은 각각 마련해서 써야만 할 것이네. 옛사람 가운데에는 한 곽에 함께 모시는 자도 있었네. 그러나 나의 견해로 생각해 보건대, 그럴 경우에는 광중(壙中)이 지나치게 넓어서 쉽사리 무너질 것이니, 두 개의 곽을 쓰되 곽 사이에는 석회(石灰)를 채워 넣는 것만 못할 것이네. 어떻게 생각하는가?     권장(權葬) 난리를 만나 임시로 매장하였을 경우에는 뒤늦게라도 신주(神主)를 세우고 우제(虞祭)를 지낸다. [문] 어떤 한 선비가 상을 당하여 미처 장사를 치르기도 전에 오랑캐의 변란을 만나 부득이 임시로 매장하였는데, 사세가 아주 급박해서 조전(祖奠)이나 견전(遣奠) 등의 예를 모두 행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뒤에 오랑캐들이 조금 물러가고 나서 비로소 장사를 지낼 계획을 하였는데, 조전이나 견전 등의 예는 모두 이미 할 때가 지나갔습니다. 이를 그만두자니 인정과 사리에 있어서 온편치 않고, 뒤늦게 행하자니 어느 때에 행해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임시로 매장했던 곳을 파서 상구를 받들고 나온 뒤에 조전을 행하고, 상구를 이미 상여에 실은 뒤에 견전을 행하면 예의 뜻을 잃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신주를 미처 만들지 못하였으며, 우제 등의 예 역시 행하지 못하였습니다. 만약 이를 지연시키다가 수삼 년이 지나도록 행하지 못하게 된다면, 형체는 땅으로 돌아가고 정신은 의귀할 곳이 없게 될 것인바, 정례(情禮)로 헤아려 볼 적에 매우 온당치 않습니다. 그리고 친상(親喪)을 안장(安葬)하지 못하여 신주를 만들지 못하였고 우제를 지내지 못하였을 경우, 상기(喪期)가 비록 다 지나갔다고 하더라도 자식 된 자가 어찌 탈복(脫服)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연제(練祭)와 상제(祥祭) 및 변복(變服)하는 절차 역시 행하기 어려울 듯합니다. 이제 만약 속히 개장하기가 어려울 경우, 우선 먼저 목주(木主)를 마련해서 고하는 말을 올린 뒤에 쓰고, 우제를 지내고서 봉안한다면, 이와 같이 하고 난 뒤에는 연제와 상제 등의 예 역시 혹 행할 수 있어서 예에 어그러지지 않게 되겠습니까? 옛날에 하자평(何子平)이 8년 동안이나 장사를 치르지 못하였다고 하는 것 역시 어찌 상구가 빈소에 8년 동안이나 있었던 것이겠습니까. 혹 지금 임시로 장사 지낸 자처럼 하여 제대로 잘 장사 지내지 못한 것이 아닙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송준길- [답] 보내온 글에서 말한 곡절은 모두 나의 뜻과 더불어 서로 합치되네. 만약 오랫동안 개장하지 못할 경우에는 먼저 신주를 쓰고서 우제를 행하면 될 것이네. 하자평이 8년 동안 빈소에 있었던 것은 임시로 매장하는 것조차도 역시 못 하였던 것인 듯하네.   [주D-001]하자평(何子平)이 …… 것 : 하자평은 남조(南朝) 송(宋)나라 사람으로, 효성이 뛰어났다. 60이 다 된 나이에 모친상을 당하여 기근과 전란으로 8년 동안 장례를 치르지 못했는데, 그 사이에 마치 어린애처럼 밤낮으로 울부짖으며 더울 때는 시원한 곳을 피하고 겨울에도 솜옷을 입지 않았다고 한다. 《南史 卷73 孝義傳上 何子平》     반곡(反哭) 반혼(反魂)할 때에는 묘소에 하직 인사를 하지 않는다. [문] 반혼할 때 주인 및 친척이나 빈객들이 모두 묘소에 곡하면서 하직 인사를 하는데, 예에는 이런 절차가 없습니다. 하찮은 절차이므로 생략한 것입니까? -송준길- [답] 반혼할 때 묘소에 곡하고 절하지 않는 것은 뜻이 오로지 신주(神主)에게 있기 때문이네. 세상 사람들이 묘소에 곡하고 절하는 것은 아마도 예의 뜻이 아닐 듯하네.     우제(虞祭) 우제를 지낼 적에는 목욕을 하고, 부제(祔祭)를 지낼 적에는 머리를 빗고 손톱을 깎는다. [문] 《가례》의 우제조(虞祭條)를 보면 ‘주인 이하가 모두 목욕을 한다. 자최(齊衰) 이하는 머리를 감는다.’ 하였으며, 부제조(祔祭條)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주인 이하가 목욕하고 머리를 빗고 손톱을 깎는다.’고 하였습니다. 목욕하는 것과 머리를 빗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까? 목욕을 할 경우에는 머리를 빗고 손톱을 깎는 것은 경중이 없을 듯한데도 이와 같이 구별해서 말한 것은 무슨 뜻이 있는 것입니까? -송준길- [답] 우제조에는 비록 목욕한다는 글이 있으나 이는 대략 머리카락을 말려서 깨끗하게만 하고 머리카락을 빗질하지는 않는 것이며, 부제조에 이르러서 비로소 목욕하고 빗질하고 손톱을 깎는데, 대개 목욕하는 것은 단지 물로 씻기만 할 뿐인 것이고, 빗질하는 것은 물로 씻고서 또 빗으로 빗질하는 것으로, 경중의 차이가 없지 않네. 기년복의 상에도 우제를 지내기 전에는 머리를 빗지 않는다. [문] 예경에서 말한 ‘자최’라는 것은 대부분 기년복을 가리켜서 말한 것인데, 우제조에서 말한 ‘자최즐발(齊衰櫛髮)’이라는 것은 삼년상을 가리켜서 말한 듯합니다. 대개 기년복을 입으면서 어찌 3개월이나 지나도록 빗질하지 않을 리가 있겠습니까. -송준길- [답] 이것은 삼년상이 아니라 기년복의 상을 말한 것이네. 기년복의 상에는 발인(發引)하기 전에는 빗질을 하지 않는 것이 인정에 가까운 것이 되니, 어찌 의심할 수 있겠는가. 삼년상과 기년상에 머리카락을 빗는 것은 우제와 부제로써 나누어 구별한 것이네. 우제에서부터 상제(祥祭)와 담제(禫祭)에 이르기까지 및 시제(時祭)와 기제(忌祭)와 삭참(朔參)에 모두 신주를 꺼내 온다. [문] 예의 뜻을 살펴보면, 제사를 지낼 때에는 마땅히 신주와 독(櫝)을 서쪽 계단에 있는 탁자 위에 받들어 안치하였다가 독은 탁자에 남겨 두고서 신주만을 꺼내 의좌(倚座)에 앉혀 놓고 예를 행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 집에서는 전부터 시제를 지낼 적에 독까지 함께 의좌에 앉혀 놓아, 탁자 위에 독을 놓아두는 한 가지 절차는 일찍이 행한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 부제를 지내면서 전에 하던 대로 행하여도 역시 무방하겠습니까?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고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까? -송준길- [답] 무릇 ‘신주를 꺼내 온다.’고 말한 것은 단지 신주만을 의좌 위에 안치해 놓는 것을 이르는 것이네. 우제와 졸곡과 상제와 담제를 지낼 때 및 시제와 기제와 삭참을 행할 때에도 모두 그렇게 하네. 독까지 아울러 의좌 위에 놓고 예를 행하는 것은 아주 온당치 못하니, 한결같이 예의 뜻을 따라서 행하여야 하네. 우제와 시제를 지낼 적에 작헌(酌獻)하는 의절 [문] 우제와 시제를 지낼 때 작헌하는 절차를 보면 조금은 같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부제를 지낼 경우에는 어느 쪽을 따라서 해야 합니까? -송준길- [답] 한결같이 우제를 지낼 때의 예에 따라서 하면 될 것이네. 우제와 졸곡과 연제와 상제에 사신(辭神)하는 의절이 부제나 시제나 기제를 지낼 때의 의절과 다른 이유 [문] 대상과 소상과 졸곡에 사신하는 의절은 모두 우제 때와 같이 하는데, 우제를 지낼 적에는 바로 신주를 거두어 넣은 뒤에 사신하는 절차가 있는바, 부제 및 시제와 기제를 지낼 때 사신한 뒤에 신주를 거두어 넣는 의절과는 같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송준길- [답] 이러한 따위의 예절은 미세한 것이라서 알 수가 없네.     졸곡(卒哭) 현주(玄酒)는 졸곡제와 부제에서부터 시제와 기제에 이르기까지 모두 쓴다. [문] 제사를 지낼 적에 현주를 쓰는 뜻은 《예기》에 대략 드러나 있는데, 시제에는 쓴다는 글이 있으나 기제의 경우에는 없습니다. 그러니 단지 길제(吉祭)에만 쓰는 것입니까? 삼년상의 제전(祭奠)을 올릴 적에는 졸곡제에서 비로소 진설하며, 또 부제에서도 쓰는데, 연제와 상제에서는 쓰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째서입니까? -이상형- [답] 현주는 졸곡제에서 쓰며, 또 부제 및 시제에도 보이네. 소상(小祥)과 대상(大祥), 담제 및 시조제(始祖祭), 예제(禰祭), 기제(忌祭)의 경우에는 윗글에 나왔기 때문에 다시금 조목조목 말하지 않는 것이네.   [주D-001]현주(玄酒) : 제사나 의식에 쓰는 물을 말한다.     소상(小祥) 소상에 정복(正服)을 변복(變服)해야 하는가. [문] 연복(練服)에 대해서 《상례비요》에 이르기를, “만드는 제도는 대공최복(大功衰服)과 같이 만들며, 베 역시 같다. 만약 고쳐서 마련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례》에 의거하여 예전 것을 그대로 입어도 괜찮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가례》의 진연복조(陳練服條)에 대한 주에는 ‘예전 것을 그대로 입는다.’는 글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퇴계 선생은 《예기》의 주에 나오는 ‘정복은 변복하지 않는다.’는 설을 인하여 연최(練衰)를 입는 것은 올바른 예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퇴계의 가르침이 만약 고례(古禮)와 서로 합치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준행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예기》의 주에 나오는 설 및 퇴계의 가르침이 만약 고례의 뜻에 합치되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대로 입는다는 설은 아마도 구차스러움을 면치 못할 듯합니다. 다만 상인(喪人)이 삼 년의 상기 안에 항상 최복(衰服)을 착용하고 있을 경우, 일 년이 됨에 미쳐서는 옷이 다 떨어져 모양새를 이루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즉 고쳐서 만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가례》에 ‘연포(練布)로 관(冠)을 만든다.’고 하지 않고 ‘연복(練服)으로 관을 만든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그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른바 ‘정복은 변복하지 않는다’고 한 것은, 다시 고쳐 지어서는 안 되며 단지 예전의 옷을 마전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오직 고쳐 짓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마전해도 안 된다는 뜻입니까? -송준길- [답] 《가례》를 보면 졸곡(卒哭) 아래에 나오는 양씨(楊氏)의 주에 이르기를, “옛날에는 우제와 졸곡을 지내고 나면 수복(受服)이 있었고, 연제와 상제와 담제에도 모두 수복이 있어, 이로써 슬픔이 점차 줄어들면 복도 점차 가벼워지는 것을 표시하였다. 그러나 복을 자주 바꾸어 입는 것은 번거로운 형식에 가까운 것이다. 그러므로 《서의(書儀)》와 《가례》에서는 수복이 없으니, 이는 간략함을 따른 것이다.” 하였네. 양씨의 설로써 본다면 《가례》에서는 소상 때 입는 복을 변복하지 않음을 알 수가 있네. 퇴계의 말은 고례와 같지 않네. 내가 일찍이 황종해(黃宗海)의 물음에 답하면서 논해 놓은 것이 자못 상세하니, 가져다가 상고해 볼 수 있을 것이네. 만약 상복이 다 떨어져서 모양새를 이루지 못할 경우에는 고례에 의거하여 다시 만들어 입는 것이 의심의 여지가 없네. 《가례》에서 이른바 ‘연복으로 관을 만든다.’고 한 것은, 아마도 연포로써 관을 만든다는 것인 듯하네. 참최복(斬衰服)의 연복은 옷 가를 깁지 않는다. [문] 고례를 보면 연복은 검붉은 색으로 단을 대는 것을 가지고 꾸밈을 삼았습니다. 지금은 비록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참최복을 변경시켜서 자최복으로 만들 때 상의(上衣)와 하상(下裳)을 모두 깁습니다.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는 것이 옛날을 참작하여 오늘날에 통하는 뜻에 있어서 제대로 된 것이어서 세속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데에는 이르지 않는 것입니까? -송준길- [답] 고례를 보면 연복은 검붉은 색의 단을 대어 최복을 꾸민 것이 아니네. 최복의 안에 중의(中衣)가 있어 심의(深衣)의 제도와 같이 만드는데, 초상(初喪)에는 생포(生布)로서 옷깃과 소맷부리와 하변에 가선을 대고, 소상에 이르러서는 연포로써 중의를 만들며 또 검붉은 색으로 단을 대어 꾸밈으로 삼네. 그 위에 입는 상의와 하상은 예전 그대로 두고 깁지 않네. 참최복을 변경시켜 자최복으로 만들어서야 되겠는가. 연제를 지내고 상제를 지내는 날에 조문을 받는다. [문] 옛날 사람들은 기일에도 오히려 조문을 받는 예가 있었습니다. 그런즉 대상과 소상을 지내는 날에 친척이나 빈객들로서 와서 보는 자들은 곡하고 절을 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준길- [답] 빈객이 오면 주인이 먼저 곡하고 대접해야 하네.   [주D-001]정복(正服) : 예의(禮儀)에 규정된 바의 올바른 복장으로, 조복(朝服), 제복(祭服), 상복(喪服) 등에 있어서 각자에게 해당되는 복식을 입는 것을 말한다.     대상(大祥) 상제(祥祭)와 담제(禫祭)를 지낼 적에 옷을 바꾸어 입는 절차 [문] 《가례》를 보면, 대상을 지낼 때 입는 복 가운데 참포(黲布)로 만든 복두(幞頭)의 제도는 실로 시인(詩人)이 말한 ‘호관(縞冠)’의 색깔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씨(丘氏)의 《가례의절(家禮儀節)》 및 《국조오례의》에 반드시 순백색으로 바꾸어 놓은 것은 어째서입니까? 순백색은 점차 길한 데로 나아간다는 뜻이 아닌 듯합니다. 그러나 이미 이것이 시왕(時王)의 제도이니, 이것을 어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예경을 보면, 담제를 지낼 때에는 현관(玄冠)에 조복(朝服) 차림을 하고, 제사를 마친 뒤에는 머리에는 섬관(纖冠)을 착용하고 몸에는 소단(素端)과 황상(黃裳)을 착용하며, 달을 넘겨서 길제(吉祭)를 지낼 때에는 현관에 조복 차림을 하고, 이미 길제를 지내고 난 뒤에는 현단(玄端) 차림으로 지냅니다. 이에 의거하여 본다면 담제에서는 상이 끝났다고 할 수가 없으며, 반드시 길제를 지낸 뒤에야 일반 사람과 같아지는 듯합니다. 그런데 《상례비요》에는 이러한 곡절이 하나도 없으며, 담제조(禫祭條)에서는 ‘길복(吉服)을 진설한다.’고 하였으니, 고례와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가례의절》에는 이르기를, “주인 이하는 모두 소복(素服)을 착용한다.”고 하였는데, 이른바 ‘소복’이라는 것은 대상 때 입는 옷을 변복하지 않은 채 입는 것입니까? 과연 그렇다면 현관에 조복을 착용하는 예와 전혀 상응하지 않으니, 역시 의심스럽습니다. 이제 고례의 뜻에 의거하여 참작해서 행하는 것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가례》의 담제조를 보면 진복(陳服)하는 한 가지 의절이 없습니다. 이것은 어찌된 것입니까? -송준길- [답] 대상(大祥)을 지낼 때의 복에 대해서 예경에는 호관이라고 하였는데 반해 《가례》에서는 참포로 된 복두와 참포로 된 삼(衫)을 착용한다고 하여, 고례와 차이가 있네. 그리고 구씨의 《가례의절》 및 《국조오례의》에서는 또 순백색의 옷으로 바꾸어 입는다고 하여 더욱더 고례와 같지 않네. 그런데 선왕조(先王朝)에서 《국조오례의》에 의거하여 백립(白笠)을 착용하는 제도를 쓰도록 다시금 신명(伸明)하였으니, 이제 감히 어길 수가 없네. 담제를 지낸 뒤의 복색에 대해서는 혹 흰색을 쓰기도 하고 혹 길복을 착용하기도 하여 사람마다 소견이 각자 다르네. 퇴계(退溪)가 김숙부(金肅夫)의 물음에 답하여 이르기를, “이제 만약 ‘오히려 곡읍(哭泣)이 있다.’는 글 때문에 순전히 길한 복을 착용하는 것을 온편치 않다고 여긴다면, 단지 구씨의 설에 의거하여 소복 차림을 하고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였으며, 또 정도가(鄭道可)의 물음에 답하면서는 이르기를, “소상과 대상에 복을 진설하고 복을 바꾸어 입는 절차에 의거하지 않고서는, 담복(禫服)을 벗는 것이 어느 때에 있는지 알 수가 없으며 길복을 착용하는 것이 어느 날에 있는지 알 수가 없다.” 하여, 전후로 답한 바가 같지 않은바, 어느 복으로 정해야 마땅할지 모르겠네. 《가례》의 보주(補註)에는 이르기를, “담제 때에 막차를 설치하고 복을 진설하는 것을 말하지 않은 것은, 대개 소상에는 연복(練服)으로 바꾸어 입고, 대상에는 담복으로 바꾸어 입고, 담제에는 의당 길복으로 바꾸어 입어야 하기 때문이다. 《예기》 간전(間傳)에서 말한 ‘담제를 지냈으면 섬(纖)을 입고 장신구는 착용하지 못하는 것이 없다.[禫而纖無所不佩]’는 것이 이것이다.” 하였는데, 이 설이 아마도 제대로 된 듯하네. [문] 상제(祥祭)와 담제(禫祭)의 복제(服制)에 대해서는 옛날과 오늘날의 마땅함이 다르고 논설한 것이 여러 갈래여서 어느 한쪽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저의 뜻으로 헤아려 보건대, 상제의 복은 시왕(時王)의 제도를 따라서 백립(白笠)에 백대(白帶)와 거친 베로 만든 옷을 착용하고, 담제 때에는 예경에 ‘담제에는 현관(玄冠)과 황상(黃裳) 차림을 하고, 제사를 마친 뒤에는 섬관(纖冠)에 소단(素端) 차림을 한다.’는 글이 있으니, 이제 복을 진설하고 복을 바꾸어 입는 절차에 의거해 흑립(黑笠)에 가는 베로 만든 직령(直領)과 흑대(黑帶) 차림으로 제사를 지내고, 제사를 마친 뒤에는 섬색(纖色)의 입(笠)과 섬색의 대(帶)를 착용하며, 길제(吉祭)를 지낼 때에 이르러서 비로소 순전히 길한 복을 착용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이것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송준길- [답] 《의례경전통해(儀禮經傳通解)》를 상고해 보면 황면재(黃勉齋)가 착용하였던 담복(禫服)인 현의(玄衣)와 황상은 바로 길복(吉服)으로, 소복(素服)이 아님이 분명하네. 무릇 이른바 ‘담(禫)’이란 것은 담담하여 평안하다는 뜻이니, 이때에 길한 데로 나아가지 않으면 다시 어느 때를 기다려 나아가겠는가. 만약 반드시 소가(疏家)들이 말한 ‘상제에서부터 길제에 이르기까지는 변복하는 데 여섯 가지가 있다.’는 설과 같이 할 경우, 끝내 고례를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네. 주자가 이미 《가례》에서 채록해 넣지 않았으니 지금 다시 논해서는 안 되네. 이제 흑립에 흑대와 백의(白衣)의 제도를 쓰고자 하는 것은 이미 고례가 아니며, 또 《가례》의 뜻도 아니며, 구씨의 《가례의절》과도 차이가 있으니, 새로운 예를 만들어 내서야 되겠는가. 부묘(祔廟)할 때 궤연(几筵)에 고하는 말 [문] 신주를 부묘할 때 사당(祠堂)에 고하는 말을 하는 의절(儀節)이 마땅히 대상제(大祥祭)를 마친 뒤에 있어야 합니까? -송준길- [답] 마땅히 대상제를 마치고 궤연을 철거하고 부묘를 하기 전에 있어야 하네.   [주D-001]섬(纖) : 가로로 넣은 올은 검고 세로로 넣은 올은 흰색인 천이다.     길제(吉祭) 길제를 지내기 전에는 고기를 먹고 술을 마셔서는 안 된다. [문] 고기를 먹는 한 가지 의절을 길제를 지내기를 기다려서 하고자 한다면, 자신의 뜻대로만 하는 데에는 이르지 않으며 후한 쪽으로 하는 데에 해로움은 없는 것입니까? 그리고 만약 담제를 지낸 뒤에 곧바로 고기를 먹는 것이 마땅하다면, 역시 밖으로 나가 집안 어른들을 찾아뵐 수가 있으며, 연락(燕樂)의 경우가 아니면 비록 잔술이라도 반드시 사양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까? -송준길- [답] 길제를 지내기 전에 고기를 먹는 것은 선현들 가운데 행한 분이 없으니 아마도 자신의 뜻대로만 함을 면치 못하는 것일 듯하네. 집안의 어른들을 찾아뵙고 잔술을 마시는 것은 모두 무방하네.     시제(時祭) 시제를 지낼 때에는 주인이 신주의 앞에서 인도한다. [문] 시제의 봉주취위조(奉主就位條)에 ‘주인이 앞에서 인도한다.’고 한 것은, 주인이 신주의 앞에 있으면서 인도하여 오는 것입니까? 담제를 지낼 때에도 역시 앞에서 인도하여야 합니까? -송준길- [답] ‘앞에서 인도한다.’고 한 것은 주인이 신주의 앞에 있으면서 인도하는 것이네. 담제와 예제와 길제 때에도 역시 시제를 지낼 때와 같이 하여야 하네. 그런데 《가례의절》과 《가례정형(家禮正衡)》에는 모두 ‘앞에서 인도한다.’는 글이 없으니, 감히 설을 만들지는 못하겠네. 제사를 지낼 적에 집사(執事)가 없을 경우에는 주인이 스스로 축문(祝文)을 읽는다. [문] 제사를 지낼 때 집사가 없을 경우에는 축문을 읽고 제육(祭肉)을 받는 등의 일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혹자는 이르기를, “집사가 없을 경우에는 제육을 받는 절차는 생략하는 것이 마땅하고, 축문은 주인이 스스로 고하여야 한다.” 합니다. 그런데 퇴계 선생은 이르기를, “장겸선(張兼善)은 축문을 읽을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축문을 써 놓기만 하고 읽지는 않는다고 하였는데, 이는 구차하고 간략하게 하여 예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중에서 스스로 그 마음을 다하는 일이다.” 운운하였습니다. 이 두 설이 어떻습니까? 그리고 퇴계 선생이 말한 장겸선이라는 사람은 어느 시대 사람입니까? -송준길- [답] 축문을 읽을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주인이 스스로 읽는 것이 오히려 읽지 않는 것보다는 낫네. 장겸선은 어느 시대 사람인지 모르겠네.     기제(忌祭) 기제를 지낼 때에는 재계(齊戒)를 한다. [문] 《가례》의 기제조(忌祭條)를 보면, 기제를 지내기 하루 전에 치재(致齊)하고 변복(變服)하며, 술과 고기를 먹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세속에서는 제사를 지내기 3일 전에 소복(素服) 차림으로 치재를 하며 술과 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이 예가 후하게 하는 데 가까우니, 세속의 예를 따라서 해도 무방하겠습니까? -이상형- [답] 기일이 되기 3일 전부터 소복을 입고 술과 고기를 먹지 않는 것은 지나치게 과중한 듯하네. 하루 전에 술과 고기를 먹지 않는 것이 무방할 것이네. 내가 젊었을 적에는 기일이 되기 며칠 전부터 술과 고기를 먹지 않았으나, 지금 나이가 든 뒤로는 단지 하루 동안만 술과 고기를 먹지 않는데, 역시 마땅한 것인지는 모르겠네. 이러한 따위의 예는 비록 세속에서 하는 것을 따라 해도 괜찮네. 그러나 변복하는 것만은 따라서 할 필요가 없네. 기제를 지낼 때의 복색 [문] 기일은 바로 군자가 종신토록 상(喪)이 있는 날이니 복색을 평상시와 더불어 차이가 있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지금 세속에서는 단지 백대(白帶)만을 띠고 있는바, 이는 몹시 온편치 않습니다. 담제를 지낼 때 썼던 입(笠)을 남겨 두었다가 기일에 쓰려고 하는데, 이것이 혹 온당치 않다면 조금 검어서 마치 참색(黲色)과 같은 색의 입을 쓰는 것이 괜찮을 듯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서(注書) 길재(吉再)는 이날에 채소를 먹고 물을 마셨는데, 어떤 선비가 찾아왔으나 사절하고 만나 보지 않았습니다. 채소를 먹고 물을 마시는 것은 그 뜻이 아주 좋으나, 손님을 사절하여 만나 보지 않은 것은 상중(喪中) 때보다 등급을 높인 듯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준길- [답] 일찍이 듣건대, 구봉(龜峯)께서는 담제를 지낼 때 썼던 입(笠)을 남겨 두었다가 대기(大忌) 때 착용하였다고 하는데, 어떨지 모르겠네. 나의 경우에는 대기 때에는 흑포립(黑布笠)을 착용하고서 제사를 지내네. 손님이 왔는데 만나 보지 않는 것은, 사람들 가운데에는 이를 행하는 자가 있기도 하나, 나는 행하지 못하였네. 온당치 못한 점은 없겠는가? 부모님의 기일에 먼 곳에 나가 있을 경우에는 망곡(望哭)을 한다. [문] 부모님의 기일에 만약 먼 외방에 나가 있어서 날짜에 미쳐 돌아올 수 없을 경우에는 망곡을 해도 괜찮습니까? -이상형- [답] 자식 된 자가 기일을 만나 무슨 까닭이 있어 제사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 그날이 되면 묘소가 있는 쪽을 바라보면서 곡하는 것은 정례(情禮)에 있어서 마땅히 해야 할 바로, 의심할 것이 없네. 부모님의 상중에 자녀에 대한 제사가 있을 경우의 예와 외조(外祖)의 복중에 어머니의 제사가 있을 경우의 예 [문] 제가 묻기를, “부모보다 먼저 죽은 자녀가 있을 경우, 부모의 상을 당하여 장사를 지내기 전에는 그에 대한 기제(忌祭)와 묘제(墓祭)를 모두 폐해도 괜찮습니까? 그리고 장사를 지낸 뒤에는 마땅히 소찬(素饌)으로 제사를 지내야 합니까? 아니면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은 차이가 있으니 고기를 써서 제사를 지내도 무방합니까?” 하니, 우복(愚伏)이 말하기를, “장사를 지내기 전에는 폐하는 것이 의심의 여지가 없네. 그리고 장사를 지낸 뒤에는 제사를 지내면서 고기를 쓰는 것이 마땅할 듯하네.” 하였습니다. 또 묻기를, “묘제와 기제는 폐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뜻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만 이미 시집간 딸이 죽어서 그 남편과 같은 광(壙)에 묻혀 있을 경우, 외손(外孫)은 반드시 외조의 상을 이유로 그 아버지의 제사를 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그 아버지에게 제사를 지낸다면 같은 광의 묘역에서 제사 지내면서 어찌 그 어머니에게 제사를 지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시마복(緦麻服)의 상복을 입고 있으면 제사 지내지 않는다.’는 뜻으로 미루어 나가 보면, 외조의 상을 당하였으면 마땅히 그 아버지의 제사를 폐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시마복의 상복을 입고 있으면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길제(吉祭)를 가리켜서 한 말입니다. 그런즉 묘제와 기제는 폐해서는 안 될 듯합니다.” 하니, 우복이 답하기를, “보내온 편지에서 말한 바가 제대로 되었네.” 하였습니다. -송준길- [답] 정우복이 답한 것이 옳은바, 나의 견해도 역시 그렇네. 기년복이나 대공복이나 소공복을 입고 있는 중에 기제와 묘제를 지낸다. [문] 제가 묻기를, “기년복과 대공복의 상에 장사를 지내기 전에는 기제(忌祭)와 묘제(墓祭)를 같이 사는 자는 지내지 않고 따로 사는 자는 지냅니까? 그리고 시제(時祭)는 따로 사는 자 역시 장사를 지낸 뒤에 지내는 것이 마땅합니까? 시마복(緦麻服)과 소공복(小功服)의 상에는 성복(成服)하기 전에는 기제 역시 폐할 수가 있는데, 성복한 뒤에는 시제 역시 지낼 수가 있는 것입니까?” 하니, 우복이 답하기를, “예를 보면, 대부(大夫)의 제사는 정조(鼎俎)를 이미 진설하고 변두(籩豆)를 이미 진설하였을 때 자최(齊衰)나 대공(大功)의 상이 있을 경우에는 폐하고 외상(外喪)일 경우에는 행하는 데, 외상은 바로 따로 사는 자의 상이네. 《예기》 증자문편(曾子問篇)의 제22조에서 상고해 볼 수가 있는바, 이를 잘 참작해서 지낸다면 거의 예에 맞게 할 수 있을 것이네.” 하였습니다. -송준길- [답] 지난해에 증자문편을 상고해 보니, 《격몽요결》에 나오는 상복을 입고 있는 중에 제사를 지내는 의절이 그것과 서로 합치되었으니, 그것과 같이 행하여도 무방할 것이네. [문] 제가 묻기를, “《격몽요결》을 보면, ‘기년복과 대공복의 상을 당하였을 경우, 장사를 지내기 전에는 시제(時祭)는 폐해야 하며, 기제와 묘제는 간략하게 지낸다. 장사를 지낸 뒤에는 평상시와 같이 제사를 지내는 것이 마땅하나, 다만 제육(祭肉)을 받지는 않는다. 시마복과 소공복의 상을 당했을 경우, 성복을 하기 전에는 비록 기제라도 마땅히 폐하여야 한다. 성복을 한 뒤에는 평상시와 같이 제사를 지내는 것이 마땅하나, 다만 제육은 받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이것은 ‘시마복의 상복을 입고 있으면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는 글과 서로 합치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니, 우복이 답하기를, “비록 고례와 서로 호응되지는 않지만, 역시 참작하여 조처한 것이 아주 좋으니, 준행해도 괜찮네.” 하였습니다. -송준길- [답] 정우복이 답한 것이 옳네.   [주D-001]외상(外喪) : 먼 곳에 사는 형제의 상을 말한다.     묘제(墓祭) 묘제는 날짜가 되기 전에 미리 제사 지내기도 한다. [문] 지금 할아버지의 묘와 아버지의 묘가 각각 몇십 리 밖에 떨어져 있는데, 사시(四時)의 묘제를 지낼 때 제사를 나누어서 지낼 만한 다른 자손이 없어서 하루 안에는 결단코 양쪽 묘에 제사를 지내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영남 지방의 풍속에는 으레 며칠 전에 조상의 묘에 제사를 지내고 당일에는 고비(考妣)의 묘에 제사를 지냅니다. 이 역시 주자가 제석(除夕)이 되기 전에 미리 제사를 지낸 뜻에 합치되며, 또한 노복들로 하여금 제사를 지내게 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습니까? -송준길- [답] 날짜가 되기 전에 미리 제사 지내는 것 역시 주자가 행한 바이니, 영남 지방의 풍속이 마땅함을 얻은 것이네. 묘제는 다음 날에 제사를 지내도 된다. [문] 《가례의절》에 이르기를, “이단(履端)의 제사를 해를 걸러서 행하는 것은 아마도 온당치 못한 듯하다. 이제부터는 다음 날에 지내고자 한다.” 하였는데, 이 말이 매우 옳은 듯합니다. 이것으로 미루어 보면 다른 절일(節日)도 역시 그렇습니다. 당일에 형세상 두루 다 제사 지낼 수 없을 경우에는 《가례의절》에 따라서 다음 날에 제사 지내는 것이 날짜가 되기 전에 미리 제사 지내는 것보다 오히려 낫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준길- [답] 날짜가 되기 전에 미리 제사 지내는 것에 대해 비록 주자의 가르침이 있기는 하지만, 다음 날에 제사를 지내는 것이 더욱 편하고 마땅할 듯하네. 묘제를 지낼 때의 복색(服色) [문] 묘제를 지낼 때의 복색에 대해 율곡은 소복(素服)을 착용한다고 하였는데, 세속에서는 길복을 통용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을 따라서 해야 합니까? -송준길- [답] 묘제를 지낼 때의 복색에 대해서는 달리 상고해 볼 만한 곳이 없네. 전에 강복이(姜復而)가 물어 왔기에 《통전》을 상고해 보니, ‘천자가 배릉(拜陵)하여 곡림(哭臨)함에 있어서 어찌 길복을 착용하고 곡할 리가 있겠는가.’라는 내용이 있었네. 이것으로 본다면 율곡이 소복을 착용한다고 한 것이 제대로 된 것인 듯하네. 부모님의 묘가 아래와 위로 나뉘어 있을 경우에 비석을 세우고 제사를 지내는 의절 [문] 지금 어떤 사람의 아버지 묘소는 뒤에 있고 어머니 묘소는 앞에 있으며, 석물(石物)은 아버지의 묘소 앞에 세웠는데, 제사를 지낼 때 아울러 행하고자 하니 어머니의 묘를 등지고서 예를 행하게 되었는바, 실로 몹시 온편치 않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각각 설행하는 것이 마땅합니까? -송준길- [답] 제사를 지내는 것과 비석을 세우는 것을 마땅히 아버지의 묘소 앞에서 합하여 설행하여야지, 두 곳에 나누어서 각각 설행해서는 안 되네. 고비(考妣)의 두 묘소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을 경우에는 제사를 지내고 배례(拜禮)를 할 적에 겸하여 행한다. [문] 선비(先妣)의 묘역이 좌우가 비좁아서 합장을 하거나 쌍분(雙墳)으로 하는 것이 모두 편치 않은 바가 있으며, 앞면 역시 비틀어진 것이 급박하여 아래와 위로 똑바로 봉분을 만들 수가 없으므로 부득이 조금 왼편으로 치우친 아래쪽에다 새 묘혈(墓穴)을 잡았는데, 그 사이의 거리가 아주 가까워 실제로는 아래와 위의 분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아래와 위의 분묘의 형세가 이미 서로 똑바르지 않고, 좌향(坐向) 역시 서로 같지 않습니다. 세속에서 상하로 분묘를 쓴 경우 절할 적에는 존위(尊位)에서 겸하여 절하고, 제사를 지낼 적에는 존위에서 겸하여 설행하는데, 산맥이 서로 곧고 좌향 역시 같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지금의 형세는 이와는 다르니 정리(情理)에 있어서 온편치 못하여 장차 묘를 옮겨서 아래의 혈(穴)에 합장하려고 하는데, 묘를 옮기기 전에 제사를 지내고 배례를 할 적에는 겸하여 행하는 것이 마땅합니까? 아니면 각각 행하는 것이 마땅합니까? -송준길- [답] 고와 비의 두 묘가 서로 간의 거리가 멀지 않을 경우에는 비록 좌향이 조금 다르더라도 제사를 지내고 배례를 할 때에는 겸해서 행하는 것이 마땅하네. 이미 상하의 분묘로 만들었다면 천장(遷葬)할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 천장하는 것은 중하고도 어려운 일이네. 고조와 증조의 묘에 제전(祭田)이 없을 경우에는 여러 자손들이 돌아가면서 제사를 지낸다. [문] 저희 집에서는 나라의 제도를 따라서 단지 삼대만을 제사 지내는데, 선고(先考)께서 최장방(最長房)이라서 증조의 신주를 받들고 있었습니다. 선고와 더불어 증조를 같이하는 항렬이 지금 모두 돌아가셨으므로 담제를 지낸 뒤에는 마땅히 조천(祧遷)해 내야 하는데, 제전이 없어서 묘제 역시 장차 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묘가 할아버지의 묘 위에 있어 사시(四時)에 제사 지내면서 할아버지의 묘에만 제사 지내는 것은 온당치 못할 듯합니다. 그러므로 대략 주과(酒果)를 진설해 놓고 제사를 지내는 것에 대해서는 일찍이 이미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다만 고조의 묘제를 폐하고서 지내지 않는 것은 근본에 대해 보답하고 처음으로 돌아가서 자손들로 하여금 법으로 삼게 하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이에 종인(宗人)들과 상의하여 《가례》에 의거해 해마다 한 차례 제사 지내는 예를 같은 성(姓)의 자손들이 돌아가면서 행하기로 하였는데, 어떻습니까? -송준길- [답] 보내온 글에서 말한 뜻이 아주 좋네. 동종(同宗)의 자손들과 상의하여 지낸다면 어찌 아름답지 않겠는가.   [주D-001]이단(履端) : 책력(冊曆)을 정하는 원점(元點)이란 뜻으로, 정월 초하루를 가리키는 말이다.     [부(附) 상제례답문변의(喪祭禮答問辨疑)] 변론한 조목이 대부분 《의례문해(疑禮問解)》 등의 글에 나와 있으므로, 이 편에서는 다시 중복해서 기록하지 않았다. ○ 퇴계가 이중구(李仲久)에게 답하기를, “어머니의 상중에 자신이 죽어 그 아들이 대신 상을 주관하는 데 대한 의문은, 이쪽에서도 몇몇 집이 이런 경우를 당하였으므로 와서 묻는 자가 있었기에 이전의 전적(典籍)을 두루 상고해 보았으나 의거할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이에 한 집에는 알지 못하겠다는 내용으로 답하였고, 그 뒤에 다른 한 집에는 ‘보내온 글에서 말한 갑(甲)의 말과 같이 하라.’는 내용으로 답하면서 그 사이에 의심을 두어 그로 하여금 스스로 택하여 조처하게 하였는데, 그 사람이 끝내 어떻게 하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리로써 말을 한다면, 갑이 말한 ‘축문(祝文) 및 봉사(奉祀) 따위는 모두 장손(長孫)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이 마땅한바, 이 때문에 추복(追服)을 입지 않아서는 안 되는 것이다.’라는 것은, 바뀔 수 없는 이치인 듯합니다. 그리고 을(乙)이 말한 ‘그 아들이 이미 복을 입었으니, 그 손자는 추복을 입을 수 없다.’는 것은 그럴듯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상(喪)을 삼년상으로 마치지 않을 수 없는 데에는 어쩌겠으며, 또 상주(喪主)가 없는 상은 없는 법이어서 그 축문(祝文)에 이름을 쓰지 않고는 행할 수가 없는 데에는 어쩌겠습니까. 그리고 예경을 보면 부인(婦人)이 상을 주관한다는 글이 없으니, 총부(冢婦)가 상을 주관하면 된다는 설은 또 행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금(古今)의 사람들이 이런 변고를 당하는 경우가 허다할 것인데도 예문을 모아 놓은 책인 《의례경전통해》 따위의 책에서는 이에 대해 한마디도 언급해 놓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어째서입니까? 이 때문에 더욱더 의심이 들어 감히 결정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부득이 이러한 문제를 처리해야 할 경우에 이른다면, 끝내 앞에서 이른 바와 같이 할 뿐입니다.” 한 데 대하여 《의례경전통해》에 이르기를, “석조인(石祖仁)의 할아버지 중립(中立)이 죽어 장사를 지내지 못하였는데, 숙부인 종간(從簡)을 할아버지의 후사로 세웠으나 또 죽고 말았다. 그러자 석조인이 스스로 적손(嫡孫)으로서 추복 입기를 청하니, 박사(博士) 송민구(宋敏求)가 의논을 올리기를, ‘상복을 재차 제복(制服)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적자(嫡子)로서 조부(祖父)를 위하여 추복을 입는 자는, 아버지가 죽은 것이 기년(期年) 이내여서 자기의 복을 아직 제복(除服)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변복(變服)하는 절차를 인하여 장사 지내기 전의 우제(虞祭)와 이미 장사 지낸 뒤의 졸곡제(卒哭祭)와 기년복의 연제(練祭)를 참최복을 입고서 지내고 남은 달을 다하는 것이 마땅하며, 죽은 것이 기년 뒤여서 자기의 복을 이미 제복하고서 길복(吉服)을 입고 있을 경우에는, 여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시집갔다가 쫓겨난 경우에 본종(本宗)의 복을 이미 제복하였으면 추복을 입을 수 없는 예를 써서 하는 것이 마땅한바, 추복을 입을 수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였다.” 하였다. 《의례경전통해》에 이런 설이 있으니, 근거가 없는 것이 되지는 않는다. ○ 퇴계가 김형언(金亨彦)에게 답하기를, “사당(祠堂)에 있는 세 개의 감실(龕室)을 늘려서 네 개의 감실로 만들려고 하는데 비좁아서 곤란할 경우, 동쪽 벽에다 하나를 더 만드는 것보다는, 내 생각에는 서쪽 벽에 하나를 더 만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대개 서쪽 벽은 동향이 되는바 이 자리는 본디 시조(始祖)가 앉는 높은 자리인 것입니다. 이제 이곳을 고조(高祖)의 감실로 삼는다면, 비단 고조를 높은 자리에 앉힌다는 의미가 있을 뿐만이 아니라, 체천(遞遷)하여 서쪽으로 보내는 차례를 잃지 않는 것이니, 안 될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의 신주를 동쪽에 앉혀 서쪽을 향하게 하는 것과 같은 경우는, 옛 예법에 근거가 없습니다.” 한 데 대하여 고조를 서쪽 벽에 부묘(祔廟)하여 하나의 감실을 더 만들어서 돌려 앉히는 것은 아마도 온당치 못한 듯하다. 이는 이미 소목(昭穆)의 제도가 아닌데, 반부(班祔)하는 제도로 삼는 것은 어떨지 모르겠다. ○ 퇴계가 김경부(金敬夫)에게 답하기를, “소상(小祥) 때 별도로 복(服)을 만들지 않는 것은 주자께서 알맞게 헤아려 덜어 내고 보태어 현실에 맞도록 한 예입니다. 그러니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것이 매우 합당합니다.” 한 데 대하여 -묻기를, “소상에 별도로 복을 만들어 입는 것은 옛날의 제도입니다. 《가례》에 의거해서 보면, 비록 연복(練服)을 진설한다고는 하였으나, 별도로 연복을 만든다는 글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예기》 단궁을 보면, ‘연제에는 연의를 입되 누런색으로 속을 바친다.[練衣 黃裏]’고 하였는데, 이에 대한 주에 이르기를, ‘정복(正服)이기 때문에 변경해서는 안 된다. 연(練)으로 중의(中衣)를 만들어 최복(衰服)을 받쳐 입는다.’ 하였습니다. 이제 별도로 복을 만들어 입지는 않고 단지 연관(練冠)만 쓰고 수질(首絰) 이하는 제거하려고 하며, 또 연포(練布)로 최복을 받쳐 입는 중의를 만들려고 합니다.” 운운하였다.- 《예기》 단궁의 소에서 말한 ‘정복(正服)이기 때문에 변경해서는 안 된다.’라는 설은 잘못된 것이다. ○ 퇴계가 김경부에게 답하기를, “제가 의심스럽게 여긴 바도 역시 보내온 글에서 말한 것과 같습니다. 다만 만약 불태우는 것이 마땅하다면, 《가례》에서 무슨 까닭으로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점은 알 수가 없습니다.” 한 데 대하여 -묻기를, “《예기》를 보면 ‘지팡이는 부러뜨린다.’고 하였으면서도 최복을 불태운다는 글이 없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최복을 불태우는데, 이것은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예기》 곡례에 이르기를, ‘제복(祭服)은 해지면 불에 태운다.[祭服弊則焚之]’고 하였는데, 최복 역시 제복이니 불에 태우는 것이 옳을 듯도 합니다. 혹은 예경에 의거하여 불에 태워서는 안 된다고 하는 자도 있는데, 그 설이 어떻습니까?” 하였다.- 횡거(橫渠)의 《이굴(理窟)》에 이르기를, “상복(喪服)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거나 혹 묘지기에게 주어도 된다.” 하였는바, 이것으로 본다면 불에 태워서는 안 된다. ○ 퇴계가 김경부에게 답하기를, “지난번에 담제(禫祭) 때 상복을 갈아입는 절차에 대해 물어 오셨는데, 과연 의심할 만한 점이 있는 듯합니다. 그러나 상복을 갈아입는 것은 예의 큰 절차입니다. 과연 담제를 마치고 처음으로 길복(吉服)으로 갈아입는다면, 《가례》에서 분명하게 말하여 사람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해 놓았을 것입니다. 어찌 범연하게 ‘모두 대상(大祥) 때의 의식과 같이 한다.’고만 해 놓았겠습니까. 길복을 진열한다는 예문이 없는 것은, 상복으로서 점차로 변해 가는 것은 당연히 진열을 하지만, 길복으로서 평상복으로 나아가는 것은 당연히 진열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또 이미 제사를 지낸 뒤라면 상복을 변경하는 절차는 또한 어떻게 하여야 옳겠습니까? 신주(神主)를 독(櫝)에 모신 뒤에 변복(變服)을 한다면, 이는 신(神)에게 고하지 않고 상을 마치는 격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신주를 독에 모시기 전에 길복으로 갈아입는다면, 길복을 입은 뒤에는 신에게 상을 마쳤다고 고하는 절차에 있어서 전혀 할 일이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모두가 온당치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일찍이 예경을 보니, 담제 이후로는 길사(吉事)가 되는데, 그 사이에 복을 갈아입는 절차가 아마 대여섯 번은 있었습니다. 《주례(周禮)》는 예절의 번다하기가 이와 같아서 후세에는 일일이 따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례》에서는 단지 이와 같이 말한 것입니다. 이제 만약 ‘오히려 곡읍(哭泣)이 있다.’는 글 때문에 완전히 길한 옷을 착용하는 것을 온편치 않다고 여긴다면, 단지 구씨(丘氏)의 설에 의거하여 소복(素服) 차림을 하고서 제사 지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한 데 대하여 구씨가 말한 소복을 입는다는 설은 상세하지 않다. 만약 그렇다면 어느 때 길복을 착용한단 말인가? 소복 차림으로 들어가 곡한 뒤에 길복 차림으로 제사를 받드는 것이 합당할 듯하다. 《예기》를 상고해 보아도 역시 이 뜻과 같다. ○ 퇴계가 김경부에게 답하기를, “위에서 말한 예는 더욱더 난처한 일입니다. 고례에 따라서 한다면 장사를 지내기 전에는 행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다만 이러한 일은 인가(人家)에 흔히 있는 일인데, 연제(練祭)나 상제(祥祭)는 반드시 고례를 따라서 장사를 지낸 뒤에 지내야 합니다. 그런데 혹 장사를 제때에 지낼 수 없게 되어 이로 인해 큰 제사를 폐하게 될 경우에는 몹시 난처하게 될 것 같은바, 결국은 어떻게 하는 것이 마땅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또한 첨위(僉位)께서 상의하여 잘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한 데 대하여 -묻기를, “《예기》 잡기에 이르기를, ‘부모의 상중에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데 형제가 또 죽었을 경우에는 형제를 빈(殯)한 뒤에 제사를 지낸다. 같은 집에서 살 경우에는 장사를 지내고서 제사를 지낸다.’ 하였는데, 여기에서의 제사는 대상과 소상의 제사를 이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례》 상복의 전(傳)에는 이르기를, ‘집안에 죽은 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를 위하여 석 달 동안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지금 여동생이 남편의 집으로 시집간 지 몇 년이 되었는데, 상을 치르기 위해 이곳으로 왔다가 이곳에서 죽어서 이곳에서 빈을 하였으니, 이것은 같은 집에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선비(先妣)의 담제를 마땅히 석 달 동안 거행하지 말아야만 합니까? 또 졸곡이 되기 전에는 사시(四時)의 길제(吉祭)를 지낼 수 없을 듯합니다. 그런데 삭망(朔望)에 참알(參謁)하거나 제철에 나는 음식물을 천신(薦新)하는 것과 같은 따위는 행하여도 무방합니까?” 하였다.- 만약 때가 지나서도 담제(禫祭)를 지내지 못하여 대제(大祭)를 폐하고서 오래도록 소복을 입고 있게 된다면, 형세상 부득이 별도의 장소에서 제사를 지내야만 할 것이다. ○ 퇴계가 안동 부사(安東府使) 윤복(尹復)에게 준 편지에 이르기를, “전에도 간혹 기일을 만나 손님을 대접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내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의 기(忌) 때문에 손님을 소찬(素饌)으로 대접하는 것은 이미 미안한 것이다.’라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손님이 주는 고기를 받아 두었다가 뒷날 먹는다고 하면, 이는 더욱더 부당한 일이기 때문에 으레 감히 고기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어저께 단자(單子)를 받았을 적에 미처 살펴보지 못하였다가 날이 저문 뒤에야 그 속에 노루고기와 전복 등의 물품이 들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만일 이미 받은 것이라고 하여 그냥 둔다면 전에 했던 것이 헛된 일이 될 뿐만 아니라, 뒤에 재차 사양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이에 삼가 사람을 보내어 두 가지 물품을 하인에게 돌려 드립니다. 삼가 미약한 정성을 굽어살피시고 괴이하게 여기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한 데 대하여 비록 상중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어육(魚肉)을 줄 경우에는 받아서 제전(祭奠)으로 올리거나 노친을 봉양하면 될 것이다. 기일(忌日)에 고기를 사양하여 받지 않는 것은 상정(常情)에서는 구속되어 통하지 않는다. 그러나 용의(用意)의 세밀함은 다른 사람이 미칠 수 없는 바이다. ○ 퇴계가 이강이(李剛而)에게 답하기를, “구경산(丘瓊山)이 그린 가례악수도(家禮握手圖)를 보면, 두 조각의 네 모서리에 모두 끈을 매달아서 묶기에 편하게 하였는데, 이제 이에 의거하여 만들어 쓰는 것이 마땅합니다.” 한 데 대하여 구씨의 그림에 네 모서리에 모두 끈이 있는 것은 《의례》의 뜻이 아니니, 따라 해서는 안 된다. ○ 퇴계가 정자중(鄭子中)에게 답하기를, “반부(班祔)에 대한 주에 이르기를, ‘아내는 조비(祖妣)에게 반부한다.’고 하였으니, 말씀하신 바가 옳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있는 처는 부제(祔祭)를 지내고서 신주(神主)를 궤연(几筵)에 도로 모셨다가 상이 끝남에 미쳐서 다른 실(室)에 따로 안치하거나 혹은 아들의 실에 별도로 안치하여야 합니다.” 한 데 대하여 별실에 신주를 보관한다는 설에 대해서는 양씨(楊氏)가 그르다고 하였다. ○ 퇴계가 답하기를, “서얼(庶孼)에 대한 복(服)에 대해서 사람들이 대부분 의심스러워서 물어 오는데, 《가례》와 《대명률(大明律)》 등의 서책에 실려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의례경전통해》는 바로 고례를 모아 놓은 것이라서 수록해 놓지 않은 것이 없는데도 역시 그에 대한 글이 없어 평소에 그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삼가 생각건대, 옛날 사람들은 적서(嫡庶)의 구분이 비록 엄하였으나 골육(骨肉)의 은혜는 차이가 없어서, 오늘날 사람들이 서얼을 마치 노예처럼 대우하는 것과 같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제복(制服)에 있어서 차별이 없었던 듯합니다. 그러나 확실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한 데 대하여 -상동(上同)- 서얼(庶孼)에 대한 복은, 그 아버지의 입장에서 보면 첩자(妾子)나 적자(嫡子)나 그 정이 차이가 없다. 첩자가 죽었을 경우에 그 아버지가 곡읍(哭泣)하면서 복을 입으니, 적형제(嫡兄弟)가 어찌 대수롭지 않게 보아서 복을 입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로부터 미루어 나가면 그를 위한 복은 백숙부(伯叔父)와 종자(從子)와 종부형제(從父兄弟)에게 모두 복이 있는 것임이 분명하다. 이 예는 물어볼 필요가 없는 것이다. 퇴계가 ‘알 수 없다.’고 답하였는데, 천속(天屬)의 친족이 어찌 귀천(貴賤)으로 인해 차이가 있겠는가. 퇴계 역시 우리나라의 야박한 풍속에 구애되어 벗어나지 못하였으니, 탄식스럽다. 고례를 보면, 적서의 구분은 처첩(妻妾)의 구분으로써 말을 하였지, 형제의 구분을 가리켜서 말하지는 않았다. ○ 퇴계가 말하기를, “만장(挽章)을 광(壙) 속에 넣는 것에 대해서는 예경에는 비록 근거가 없으나, 세속의 풍습에 따라서 넣는 것도 무방할 듯합니다. 대개 광 속에 넣지 않으면 마땅히 둘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 데 대하여 -상동- 광 속에 잡물(雜物)을 넣어서는 안 될 듯하다. ○ 퇴계가 김백영(金伯榮)에게 답하기를, “모삭(某朔)이라고 칭하는 것은 월건(月建)으로 해야 마땅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찍이 고문(古文)에서 상고해 보니 실은 모두 삭일(朔日)의 간지(干支)를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대개 옛사람들은 삭일을 중하게 여겼으니, 삭일이 차이가 나면 날짜가 모두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반드시 표출하여 말한 것입니다.” 한 데 대하여 모삭이라고 칭한 것은 월건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삭일의 간지를 가리키는 것임이 분명하다. 《서경(書經)》 이훈(伊訓)에 보인다. ○ 퇴계가 말하기를, “부판(負版)과 몌(袂)는 폭(幅)을 잇대어 써서는 안 될 듯하다.” 한 데 대하여 -상동(上同)- 부판의 촌수(寸數)가 부족하거나 의신(衣身) 및 몌(袂)가 짧을 경우에는 몸체가 뚱뚱한 자는 입을 수가 없을 것이니, 짧아서 맞지 않게 하기보다는 폭을 잇대어 쓰는 것이 좀 더 나을 것이다. ○ 퇴계가 말하기를, “참최복(斬衰服)은 폭을 줄입니다.” 한 데 대하여 -상동- 최의(衰衣)는 바깥으로 그 폭을 줄이고 하상(下裳)은 안으로 폭을 줄이는 것은 바로 오늘날의 솔기와 같은 것이다. 오복(五服)의 최의는 모두 바깥으로 폭을 줄이는바, 비단 참최복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의례》 상복(喪服)의 기(記)에 이르기를, “무릇 최의는 바깥으로 폭을 줄이고, 하상은 안으로 폭을 줄인다.”고 하였다. 《의례》를 보면, 폭을 줄일 경우에는 각각 좌우에서 1촌씩을 줄여서 바느질을 한 나머지로 삼는 것이지, 완전히 잘라 내는 것을 이르는 것은 아니다. 속폭(屬幅)은 포의 폭을 이어 붙이되 변폭(邊幅)을 잘라 내지 않고 2척 2촌을 다 쓰는 것이다. 이것이 속폭과 삭폭(削幅)이 다른 점이다. ○ 퇴계가 김이정(金而精)에게 답하기를, “《가례》의 본문에 의거하여 대상을 마치고 신주가 사당에 들어가게 되면 본래부터 삭망의 전을 행한 자는 사당에서 행하는 것이 합당하고, 본래부터 행하지 않았던 자는 전을 드려야 할 신주를 청하여 정침(正寢)으로 모셔 와서 행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한 데 대하여 삭망에 전을 올릴 때를 당하여 신주를 정침으로 내오는 것은 과중한 듯하다. ○ 퇴계가 답하기를, “옛사람들은 국 속에 채소가 들어 있을 경우에는 젓가락을 사용해서 먹었으니, 국그릇에 젓가락을 올려놓아도 무방합니다.” 한 데 대하여 -상동 ○ 묻기를, “제사를 지낼 때 국그릇에 젓가락을 올려놓는 것은 어떻습니까?” 하였다.- 국그릇에 젓가락을 올려놓는 것은 고례가 아니니, 접시 위에 젓가락을 바르게 놓는 것이 옳을 듯하다. ○ 퇴계가 말하기를, “아침저녁으로 무덤에 올라가 곡하는 것은 본디 올바른 예가 아닙니다. 더구나 이곳에서는 곡하기를 폐하고서 저곳에서는 곡해서야 되겠습니까. 이러한 따위의 일은 군자가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한 데 대하여 -상동 ○ 묻기를, “소상을 지낸 뒤에는 아침저녁으로 곡하는 것을 그치니, 여묘살이를 하는 자가 혹 상제(祥祭)를 지낸 뒤에 아침저녁으로 무덤에 올라가 곡하는 것도 역시 그만두어야 합니까? 혹자는 이르기를, ‘여묘살이를 하는 것은 올바른 예가 아니며, 곡하는 것 역시 근거가 없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만약 무덤에 올라갔을 경우라면 인정상 곡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니, 곡한다고 해서 뭐가 해롭겠습니까.” 하였다.- 삼 년의 상기 동안에는 상인(喪人)은, 비록 ‘연제를 지낸 뒤에는 곡하지 않는다.’는 글이 있으나, 무덤에 올라가거나 아침저녁으로 상식(上食)을 올릴 때에는 곡읍하는 절차가 있는 것이 마땅하다. ○ 퇴계가 답하기를, “아버지가 살아 계셔서 어머니를 위하여 기년복을 입는 자의 경우에는 13개월이 지나서 상제를 지내고 나면 그날에 반혼(返魂)하고, 반혼한 뒤에는 거처와 음식을 한결같이 상례(喪禮)에 의거하여 하면서 재기(再期)를 마치며, 재기가 지나고 궤연(几筵)을 철거하는데, 이른바 ‘심상(心喪)’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한 데 대하여 -상동- 아버지가 살아 계시는데 어머니의 상을 당했을 경우에는 13개월이 지나 대상(大祥)을 지낼 때 궤연을 철거하고 부묘(祔廟)하며, 15개월이 지나서 담제를 지내고 나면 상을 마치고서 심상의 제도를 행하여 다시는 아침저녁으로 상식을 올리는 의절이 없어지게 된다. 퇴계 선생이 ‘재기가 지난 뒤에 궤연을 철거한다.’고 한 것은 아마도 그렇지 않을 듯하다. ○ 퇴계가 답하기를, “죽은 사람의 신(神)과 혼(魂)이 여기저기 떠돌며 의지해 머물러 있을 곳이 없는데, 축(祝) 한 사람이 그 정신과 혼을 불러 와서 목주(木主)에 붙어 있게 하는 책임을 맡은 것입니다. 신이 목주에 의지해 있으면 곧 사람과 더불어 가까이 접하는 이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축문을 읽기를 마치고는 가슴에 품어 이로써 불러와서 붙어 있게 해 사람과 서로 접하는 뜻을 보이는 것입니다. 성인께서 예를 제정하여 신이 오기를 구하는 도와 효자가 어버이를 사랑하여 정성스럽기를 생각하는 의리가 여기에서 극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데 대하여 -상동- 구씨의 《가례의절》을 보면 “축이 읽기를 마치고는 그것을 가슴에 품고, 불사르지는 않는다.”고 운운하였다. 만약 신주를 축의 품속에 품는다면, 어찌 불경스럽고 설만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것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또 여성 위(礪城尉) 송인(宋寅)이 축문을 가슴에 품는 것에 대해 논하기를, “신령이 이제 막 신주에 의귀하였으나 아직 안정되지 않았는데, 갑작스럽게 불로 축문을 태울 경우 혹 놀라 흩어질까 염려된다.”고 운운하였는데, 나의 생각은 그렇지 않다. 무릇 축문은 제사를 마친 뒤에 곧바로 불에 태운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슴에 품는 것은, 제사를 마친 뒤에는 곧바로 반혼(返魂)하느라 축문을 불태울 겨를이 없어서 그러는 것으로, 그 뜻은 이와 같은 데에 불과할 뿐이다. ○ 퇴계가 답하기를, “대개 옛사람들은 초상으로부터 우제, 졸곡, 연제, 대상, 담제에 이르기까지 각각 그에 따른 수복(受服)이 있어서, 차례로 승수(升數)를 늘리고 점점 슬픔을 줄여서 상을 마치게 됩니다. 소상은 1주기이니 크게 변경하여 줄이는 한 마디가 됩니다. 그래서 머리에 쓰는 수질(首絰)을 벗지만 따로 한 승수를 더한 누인 베로써 관을 만들고, 몸에 있던 부판(負版)과 벽령(辟領)과 최(衰)를 제거하지만 따로 한 승수를 더한 베로 최복(衰服)을 만들어 입으며, 또 별도로 한 승수를 더한 누인 베로 중의(中衣)를 만들어서 최복 밑에 받쳐 입습니다. 연관(練冠)과 연중의(練中衣)가 있기 때문에 연(練)이라고 말한 것일 뿐이지, 아울러 최복까지 누인 베로 만든 것은 아닙니다.” 한 데 대하여 연복(練服)은 비단 연중의만 말할 뿐아니라 연최상(練衰裳)까지도 아울러 말하는 것으로, 마땅히 대공(大功)의 포(布)로써 최복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므로 공최(功衰)라고 이르는 것이다. 《예기》의 소에 나오는 ‘단지 연중의만을 입는다.’는 설은 잘못된 것이다. 이는 선유(先儒)들의 설에 분명하게 나와 있는바, 횡거(橫渠)와 회암(晦菴)이 모두 연최상을 입는 것으로 정하여 《예기》의 소에 나오는 설과 다르게 하였다. ○ 퇴계가 우경선(禹景善)에게 답하기를, “《의례》 사상례에 이르기를, ‘죽은 자의 오른쪽 엄지손가락에 깍지를 끼운다.[設決 麗于掔]’ 하였는데, 이에 대한 소에 이르기를, ‘악수(握手)의 길이는 1척 2촌이다. 이 악수의 두 끝으로 손을 감싸고[裹手二端] 손등에 두르는데, 반드시 중첩되게 한다.’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이단(二端)’이라고 한 곳에서의 ‘이(二)’ 자가 금본(今本)에는 ‘일(一)’ 자로 되어 있으니, 이는 필시 한 획이 떨어져 나간 것이 분명합니다.” 한 데 대하여 ‘과수이단(裹手二端)’이라고 한 곳에서의 ‘이(二)’ 자는 틀린 것이며, ‘일단(一端)’이라고 한 ‘일(一)’ 자가 맞다. 이 부분의 소에 이르기를, ‘먼저 일단(一端)을 가지고 손을 한바퀴 감은 다음 또다시 일단으로 위를 향하게 해 가운데 손가락에 건다.’고 운운하였는바, 이를 합하면 이단(二端)이 된다. ○ 퇴계가 답하기를, “정군(鄭君)이 큰 화를 거듭해서 당하였다고 들었습니다.……분상(奔喪)의 상세한 내용에 관해서는 예로부터 근거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제가 알지 못하니, 어찌 근거 없이 망녕되이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모름지기 예를 잘 아는 사람에게 널리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짐작으로 말해 본다면, 중상(重喪)을 당하여 이미 성복(成服)을 한 뒤이면 가는 도중에는 중상의 복을 그대로 입고 가고, 거기에 이른 뒤에 다시 성복의 예를 행하는 것이 옳을 듯합니다. 대개 중상의 복을 입고 있던 중에 다시 경상(輕喪)을 당하였을 경우, 경상의 일을 행할 때에는 경상의 옷을 입고서 하고, 일을 마쳤으면 중상의 복을 다시 입는다고 합니다. 이는 중복(重服)이 평상시에 입는 상복(常服)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 데 대하여 -상동(上同)- 어머니의 상에 분상할 때에는 가는 도중에 중한 상복을 입고 갈 수는 없을 듯하다. ○ 퇴계가 답하기를, “삼년상 중에 가묘(家廟)에 제사를 지내도 괜찮은가의 여부에 대해서는 선현들의 정론이 있습니다. 이제 묵최(墨衰)가 없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의논이 분분하게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자제(子弟)가 있는 사람은 자제에게 대신 행하도록 하는 것이 최상입니다. 자제가 없어서 스스로 행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 복색(服色)은 전일에 옥색이라고 잘못 논하였는데, 그것은 정말로 잘못되었습니다. 거기에서 말한 ‘백의(白衣)’는 바로 하서(河西) 김인후(金麟厚)가 말한 ‘백포의(白布衣)’이니, 그런대로 괜찮을 듯합니다. 그런데 곤란한 점은 관(冠) 또한 백포(白布)로 하는 것으로, 이는 더욱더 괴이한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이제 또 하나의 설을 얻었는데, 제도를 새롭게 만들어서 백색의 포로 관과 의복을 해 입는 것보다는, 《가례》에서 말한 ‘묵최’의 복이 더 나을 듯합니다. 그 제도는 오늘날의 직령의(直領衣)의 모양과 같이 만들고, 관 또한 검은색을 사용하여 만들되, 한결같이 시자(侍者)의 관복과 같이 만들어 입고서 행사하는 것입니다.” 한 데 대하여 -상동(上同)- 묵최의 제도는 애당초 고례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진(晉)나라 양공(襄公) 때부터 시작된 것이다. 그러니 어찌 반드시 다시금 본받아 할 필요가 있겠는가. 오늘날의 세속에서 말하는 ‘심의(深衣)’라는 것도 역시 묵최와 같은 것이다. ○ 퇴계가 말하기를, “역시 그것이 정확히 어떤 포(布)인지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면포(綿布)는 질기니 면포를 쓰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한 데 대하여 -상동 ○ 묻기를, “김이정(金而精)이 심의를 면포로 만들었는데, 제가 백마포(白麻布)를 써서 만들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의심하였습니다. 그러자 김이정이 말하기를, ‘무릇 예에서 마포(麻布)라고 말한 것은 마포이고, 단지 포라고만 말한 것은 모두 면포이다. 그러므로 대렴과 소렴에 쓰는 효(絞)는 모두 면포로 만드는 것이 옳다.’고 하였는데, 이 설이 어떻습니까?” 하였다.- 면포는 외국에서 들어온 것으로, 송(宋)나라 말기에서 원(元)나라 초기에 비로소 중국에 들어왔으며, 그 이전에는 면포를 쓴다고 말한 적이 없다. 김이정이 말한 목면포(木綿布)를 쓴다고 한 설은 분명 잘못된 것이다. ○ 퇴계가 말하기를, “어머니가 이미 부모라고 하였는데 그 자식 된 자가 어찌 외조부모를 위해서 복을 입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한 데 대하여 -상동 ○ 묻기를, “어머니의 양부모를 위해서도 역시 외조부모의 예에 의거하여 소공복(小功服)을 입어야 합니까?” 하였다.- 양외조부모(養外祖父母)에 대해서 외조부모를 위해 입는 복으로 복을 정하는 것은, 예에 있어서 어떨지 모르겠다. ○ 퇴계가 허봉(許篈)에게 답하기를, “비록 그런 뜻을 겸하여 내포하고 있기는 하나, ‘내(內)’라고 하고 ‘외(外)’라고 한 글자는 실로 묘(廟)의 내외를 두고 한 말입니다.” 한 데 대하여 -묻기를, “《예기》 제의(祭義)에 이르기를, ‘치재는 안에 대해서 하고, 산재는 밖에 대해서 한다.[致齊於內 散齊於外]’ 하였는데, 이에 대해 진씨(陳氏)는 말하기를, ‘치재는 마음에 구차스러운 생각이 들지 않게 하는 따위이고, 산재는 술을 마시지 않거나 냄새나는 음식을 먹지 않는 것과 같은 따위이다.’ 하였으며, 오씨(吳氏)는 말하기를, ‘내(內)라고 하고 외(外)라고 한 것은 묘(廟)의 안과 밖으로써 말한 것이다.’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어떤 사람은 진씨의 설이 더 좋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두 가지 설이 다 이치가 있으니 두 설을 아울러 보아야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였다.- 묘의 내외로 말을 해서는 안 되고 마음과 몸의 내외로 보아야 한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 퇴계가 정여인(鄭汝仁)에게 답하기를, “남편이 다른 사람의 후사가 되었을 경우에 그 아내는 본생(本生)의 시부모를 위해서 기년복을 입는 것에 대해서는 전에 이미 저의 뜻을 외람되게도 다 말하였습니다. 이는 비록 예경에서 말한 대공복을 입는다는 글을 어기는 것이기는 하지만, 대공복만을 입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인정에 가깝지 않아서 이와 같이 후한 쪽으로 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한 데 대하여 다른 사람의 후사가 된 자의 아내는 그 본생의 시부모를 위해서는 예경에 따라서 대공복을 입어야지, 가복(加服)을 입어 기년복을 입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거처하는 것과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공복으로 단정할 필요는 없다. ○ 퇴계가 김사순(金士純)에게 답하기를, “‘개장(改葬)할 때에는 시마복을 입는다.’고 한 곳에서 말한 ‘아내’는 아들의 아내를 이르는 것입니다. 딸은 그 속에 저절로 포함되는 것입니다.” 한 데 대하여 ‘개장할 적에는 아들과 아내는 시마복을 입는다.’고 한 곳에서 말한 ‘아내’는 죽은 자의 아내이지 아들의 아내를 이른 것이 아니다. 삼년복을 입는 자는 시마복을 입는 것으로, 딸은 출가하였을 경우에는 복이 없다. 고례를 보면 며느리는 시부모를 위해서 기년복을 입으며, 출가한 딸 역시 기년복을 입는바, 이들은 모두 시마복을 입는 자 중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통전》을 보면 출가한 딸은 그 부모를 개장할 때에는 시마복을 입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의례》의 본뜻이 아니다. ○ 퇴계가 금문원(琴聞遠)에게 답하기를, “예를 보면 중월(仲月)이 지나갔을 경우에는 시제(時祭)를 거행하지 않으나, 궁한 집에서는 대부분 중월이 되기 전에도 매번 이를 핑계 삼아 폐하니, 이것은 도리어 온당치 못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준아(寯兒)에게 이와 같은 때가 있을 경우에도 역시 금하지 않고 지내게 하였더니 드디어 그대로 행하였습니다.” 한 데 대하여 《예기》 증자문의 주에 이르기를, “사시(四時)의 제사는, 봄철 제사를 지낼 때를 당하여 혹 어떤 일로 인하여 지내지 못하고 폐하여 이미 여름철이 되었을 경우에는, 오직 여름철의 제사만을 지내며 다시 봄철의 제사를 지내지 않는 법이다. 그러므로 때가 지났으면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것이 예에 있어서 정상적인 것이다. 그러나 체협(禘祫)과 같이 큰 제사일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하였다. 이 《예기》의 주로써 본다면 중월이 지났다고 하여 시제를 거행하지 않는 것은 고례와 합치되지 않는다. ○ 퇴계가 이평숙(李平叔)에게 답하기를, “기년복(朞年服)과 9개월복의 상을 당하였을 때 침실로 돌아가는 절차는 《예기》 상대기를 상고해 보니, ‘기년복의 경우에 여막(廬幕)에 거처하며 초상이 끝날 때까지 부인과 잠자리를 같이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아버지가 생존해 계시는데 어머니의 복을 입는 경우이다.’ 하였는데, 이는 오직 아버지가 살아 계시는데 어머니를 위해서 기년복을 입는 자가 상을 다 마치도록 부인과 잠자리를 같이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 나머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또 이르기를, ‘아내를 위하여 자최(齊衰) 기년복이나 대공포최(大功布衰) 9월복을 입는 사람은 모두 3개월 동안 부인과 잠자리를 같이하지 않는다.’ 하였는데, 이는 오직 이 두 가지 경우에만 부인과 잠자리를 같이하지 않는다는 말이고, 그 나머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 데 대하여 고례를 보면, 아내의 상에는 11개월이 지나서 소상을 지내고 13개월이 지나서 대상을 지내고 15개월이 지나서 담제를 지내어 어머니 상의 기년복과 같게 한다. 《예기》 상대기에서 ‘위처(爲妻)’라고 한 글은 위 구절에 속하게 해서 읽어야 한다. 그런데 《예기》에서는 이를 잘못 읽었으며, 퇴계 선생 역시 그대로 이에 따라서 잘못 답하였다. ○ 퇴계가 정도가(鄭道可)에게 답하기를, “주척(周尺)으로 할 경우에는 지나치게 작을 듯합니다. 혹자는 ‘고(高)’는 ‘광(廣)’ 자의 잘못이 아닌가 의심하는데, 상세히는 모르겠습니다.” 한 데 대하여 -묻기를, “《가례》를 보면 축판(祝板)은 장(長)이 1척이고 고(高)가 5촌이라고 하였는데, 주척을 쓴 것입니까? 광에 대해서는 말해 놓지 않았는데, 광은 몇 촌으로 합니까?” 하였다.- 축문을 읽을 때에 판을 세워 놓으면 이것이 바로 고가 되며, 역시 판의 광이 된다. 글자가 잘못된 것이 아니다. ○ 퇴계가 정도가에게 답하기를, “주자가 유평보(劉平父)에게 준 편지에 지자(支子)가 스스로 제주(祭主)가 되어서 지낼 수 있는 제사에 대한 설이 있습니다. 생각건대 지자가 주관하는 바의 제사는 아마도 기제(忌祭)와 절사(節祀) 따위의 제사인 듯합니다. 이제 만약 일체의 제사를 모두 종자(宗子)에게 다 맡게 하고 지자로 하여금 제사를 지낼 수 없게 한다면, 으레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여겨 등한시하는 사이에 제수 물품을 도와주는 것마저도 법식대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중자손(衆子孫)들로 하여금 선조를 향사하는 예를 완전히 잊게 하고 종자 혼자서만 선조를 추모하는 정성을 떠맡게 할 것이니, 이것은 아주 온당치 못합니다.” 한 데 대하여 지자가 스스로 주관할 수 있는 제사는 바로 예(禰)를 잇고 조(祖)를 이은 따위의 소종(小宗)이 지내는 제사로, 바로 《가례》 사당장(祠堂章)에서 말한 ‘제사를 지낸 다음 날에 차위(次位)의 자손으로 하여금 스스로 제사 지내게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아마도 이것을 두고 이른 것이 아니며, 기제나 절사가 아닌 듯하다. 그러니 이를 끌어대어서 같게 보아서는 안 된다. ○ 퇴계가 정도가에게 답하기를, “형은 이미 세속의 풍속을 따르고 있으니 동생 혼자서만 고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한 데 대하여 -묻기를, “저의 가형(家兄)이 다른 사람의 후사가 되어 나갔으므로 초기(初期)에 복을 벗을 적에 단지 검은 초립(草笠)에 옥색의 옷을 착용하였습니다. 이제 제가 참색(黲色)의 제도를 쓸 경우에는 한 궤연(几筵) 안에서 복색이 서로 다르게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하였다.- 형이 이미 다른 사람의 후사가 되어 나갔으니 형제간에 복이 다른 것은 예에 있어서 당연한 바로, 세속의 풍속을 따라서 하는 일이 아니다. ○ 퇴계가 조카인 이영(李寗)에게 답하기를, “고례를 보면 첩 역시 신주가 있으니, 이제 신주를 만들어도 안 될 것이 없을 듯하다. 그러나 지금의 경우에는 굳이 신주를 만들 필요가 없이 단지 위판(位版)만 써도 될 것이다.” 한 데 대하여 신주는 분수를 범하는 일이 아니니 천인(賤人)이라는 이유로 다시 위판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주D-001]의례경전통해 : 원문에는 ‘疑禮通解’로 되어 있는데, 잘못된 것이기에 ‘儀禮通解’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주D-002]월건(月建) : 각 달의 간지(干支)로, 음력 12개월을 십이지(十二支)에 맞추고 매월마다 이에 따른 월건이 있는데, 이는 북두성(北斗星) 자루가 초저녁에 가리키는 방향에 의하여 명칭을 붙인 것이다. 예를 들어 음력 11월에는 북두성 자루가 정북인 자방(子方)을 가리키며, 12월에는 축방(丑方), 1월에는 인방(寅方), 2월에는 묘방(卯方)을 가리킨다. [주D-003]상동(上同) : 이 부분은 편집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듯하다. 퇴계의 이 답변은 김이정(金而精)의 문목(問目)에 대한 답이다. 아래에 나오는 내용도 역시 김이정의 문목에 답한 것이다. [주D-004]공최(功衰) : 삼년상을 당하여 소상(小祥)이 지난 뒤에 입는 참최복(斬衰服)을 말한다. 참최복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마포(麻布)의 승수(升數)가 대공복(大功服)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마포와 같기 때문에 이렇게 칭한다. [주D-005]악수(握手) : 죽은 자의 시신을 염습할 적에 손을 감싸는 천을 말한다. 베나 비단으로 만든다. [주D-006]정군(鄭君) : 정곤수(鄭崑壽 : 1538~1602)로, 자는 여인(汝仁)이고 호는 백곡(柏谷)이며, 본관은 청주(淸州)이다. 퇴계의 문인이다. [주D-007]예기 …… 글 : 《예기》 상대기에 ‘期 居廬 終喪不御於內者父在爲母爲妻 齊衰期者 大功布衰九月者 皆三月不御於內’라고 한 곳에서의 ‘爲妻’를 가리킨다.
8    동방 전통문화 경전 묶음 댓글:  조회:2522  추천:0  2012-08-07
  동방 전통문화 경전 묶음      한시  시조  노자  장자  열자  한비자  육도삼략    손자병법  전국책  채근담  명심보감  법구경  벽암록  무문관  고사명구  좋은글       http://www.yetgle.com/     
7    위키백과 우리모두의 백과대전 댓글:  조회:2340  추천:0  2012-07-31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대전 둘러보기 대문 사용자 모임 요즘 화제 최근 바뀜 모든 문서 보기 임의 문서로 도움말 기부 안내
6    네이트 사전 댓글:  조회:2315  추천:0  2012-07-31
    전체  항목  설명  멀티미디어     전체  단어  숙어  예문  설명       전체  단어  숙어  예문  설명     전체  단어  속담/관용구  설명       전체  음/한자  뜻풀이  단어       전체  단어  속담/관용구  설명       전체  단어  예문  뜻풀이    
5    (문화사료) 오늘의 과학상식 댓글:  조회:2390  추천:0  2012-07-31
문화사료 오늘의 과학상식 은하 충돌 우주의 대사건2009.06.06 휘어진 시공간 상대론을 이해하자2009.06.05 입덧, 왜 생기나 기생충과 숙주2009.06.04 효도하는 화학 과학의 늦둥이2009.06.03 공룡의 속도 수학의 흥미2009.06.02 엔도르핀 뇌 속의 마약2009.06.01 유기적인 생명 메디컬 일러스트2009.05.30 원자로 된 나 만물은 원자2009.05.29 사람 눈의 맹점 완벽한 진화란 없다2009.05.28 남쪽서 온 한반도 1억4천만 년간 호주 . .2009.05.27 √2를 계산해보자 수학으로 생각하기2009.05.26 마판증후군 거미손가락증2009.05.25 별 구름 우주의 낭만2009.05.23 자연과학, 학문
4    사례편람 원문보기 댓글:  조회:4506  추천:0  2012-07-18
현토주해 사례편람 이 책은 4가지 예(禮)에 관한 내용을 찾아보기 편리하게 만든 것으로 8권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상례(喪禮) 부분이 5권으로 제일 분량이 많다. 나머지 3권은 관례(冠禮), 혼례(婚禮), 제례(祭禮)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 본문의 상단에는 몇몇 한자의 훈과 음이 한글로 적혀져 있다. (박형익) 위의 사진 클릭하면 원본을 보실수 있음   [1] [2] [3] [4] [5] [6] [7] [8] [9] [10] 기타 문헌 목록 주소 http://www.hangeulmuseum.org/sub/information/bookData/list.jsp?search=&g_class=0401  
3    한국고전종합검색 댓글:  조회:2872  추천:0  2012-07-18
아래의 주소를 클릭하시요: http://db.itkc.or.kr/itkcdb/mainIndexIframe.jsp#   古典翻译叢书 韩国文集丛刊 国学原典   朝鲜王朝实录 承政院日记 日省录   经书圣读 视频讲义 사계전서(沙溪全書) 51集 주소: http://db.itkc.or.kr/index.jsp?bizName=MK&url=/itkcdb/text/bookListIframe.jsp?bizName=MK&seojiId=kc_mk_g001  
2    주자가례(朱子家礼) 댓글:  조회:3480  추천:0  2012-07-15
주자가례 목록   권1 通禮 1. 사당祠堂(사당이란 무엇인가?) 2. 심의제도深衣制度(심의 제작 방법) 3. 사마씨거가잡의司馬氏居家雜儀(사마광이 지은 집안에서의 각종 예절) 권2 冠禮 1. 관冠(남자의 성인식) 2. 계례?禮(여자의 성인식) 권3 昏禮 1. 의혼議昏(혼사를 의논하다) 2. 납채納采(채택하는 예를 받아들이다) 3. 납폐納幣(폐백을 받아들이다) 4. 친영親迎(신랑이 친히 신부를 맞이하여 오다) 5. 부현구고婦見舅姑(며느리가 시부모를 뵙다) 6. 묘현廟見(신부가 사당을 알현하다) 7. 서현부지부모壻見婦之父母(신랑이 신부의 부모를 뵙다) 권4 喪禮 1. 초종初終(돌아가시다) 2. 목욕沐浴(시신을 목욕시키다), 습襲(시신을 염습하다), 전奠(전제를 드리다), 위위爲位(자리를 만들다), 반함飯含(시신의 입 안에 음식을 물리다) 3. 영좌靈座(영좌를 설치하다), 혼백魂魄(혼백을 만들어 놓다), 명정銘旌(명정을 만들어 세워 놓다) 4. 소렴小斂(소렴하다) 5. 대렴大斂(대렴하다) 6. 성복成服(상복을 정장하다) 7. 조석곡전朝夕哭奠(아침 저녁으로 곡하며 전제를 드리다), 상식上食 (음식을 올리다) 8. 조전부弔奠賻(조상하고 전제하며 부의하다) 9. 문상聞喪(멀리서 상을 듣고 의례를 행하다), 분상奔喪(상을 듣고 장사 지내러 가다) 10. 치장治葬(장사 지낼 터를 조성하다) 11. 천구遷柩(영구를 옮기다), 조조朝祖(조상을 뵙다), 전부奠賻(술을 올리고 부의하다), 진기陳器(제기를 진설하다), 조전祖奠(조례에 술을 올리다) 12. 견전遣奠(상여를 떠나 보내는 제사를 드리다) 13. 발인發引(발인하다) 14. 급묘及墓(묘소에 도착하다), 하관下棺(관을 내리다), 사후토祀后土(후토신에게 제사지내다), 제목주題木主(나무신주에 글을 쓰다), 성분成墳(봉분을 만들다) 15. 반곡反哭(집으로 돌아와 곡을 하다) 16. 우제虞祭(우제를 지내다) 17. 졸곡卒哭(아침 저녁 이외의 곡을 그치다) 18. 부?(합사하다) 19. 소상小祥(소상을 지내다) 20. 대상大祥(대상을 지내다) 21. 담?(담제를 지내다) 22. 거상잡의居喪雜儀(상중의 각종 예절) 권5 祭禮 1. 사시제四時祭(사계절에 제사지내다) 2. 초조初祖(시조에게 제사지내다) 3. 선조先祖(선조에게 제사지내다) 4. 녜?(아버지에게 제사지내다) 5. 기일忌日(기일에 제사지내다) 6. 묘제墓祭(묘소에서 제사지내다)   朱子家礼   宋朱子撰 家礼序 凡礼有本、有文,自其施於家者言之,则名分之守、爱敬之实,其本也。冠婚丧祭,仪章度数者,其文也。其本者,有家日用之常,礼固不可以一日而不修;其文,尤皆所以纪纲人道之始终,虽其行之有时,施之有所,然非讲之素明,习之素熟,则其临事之际,亦无以合宜而应节,是亦不可以一日而不讲且习焉者也。三代之际,礼经备矣,然其存於今者,宫庐器服之制,出入起居之节,皆已不宜於世,世之君子虽或酌以古今之变,更为一时之法,然亦或详或略,无所折中,至或遗其本而务其末,缓於实而急於文,自有志好礼之士,犹或不能举其要而因,於贫窭者,尤患其终不能有以及於礼也。熹之愚,盖两病焉。是以尝独究观古今之籍,因其大体之不可变者,而少加损益於其间,以为一家之书。大抵谨名分、崇爱敬,以为之本。至其施行之际则又略浮文务本实,以窃自附於孔子从先进之遗意。诚愿得与同志之士熟讲而勉行之。庶几古人所以修身齐家之道,谨终追远之心,犹可以复见,而於国家所以崇化导民之意,亦或有小补云。 家礼卷一 通礼   (此篇所著,皆所谓有家日用之常礼,不可一日而不修者) 祠堂(此章本合在祭礼篇,今以报本反始之心,尊祖敬宗之意,实有家名分之首,所以开业传世之本也。故特著此,冠於篇端,使览者知所以先立乎其大者,而凡後篇所以周旋升降出入向背之曲折,亦有所据以考焉。然古之庙制不见於经,且今士庶人之贱,亦有所不得为者,故特以祠堂名之,而其制度亦多用俗礼云) 君子将营宫室,先立祠堂於正寝之东。 (祠堂之制,三间外为中门,中门外为两阶,皆三级。东曰阼阶,西曰西阶,阶下随地广狭以屋覆之,令可容家众叙立。又为遗书衣物祭器库及神厨於其东缭。以周垣别为外门,常加扃闭。若家贫地狭则止为一间,不立厨库,而东西壁下置立两,柜西藏遗书衣物,东藏祭器亦可。正寝谓前堂也,地狭则於厅事之东亦可。凡祠堂所在之宅,宗子世守之不得分析。凡屋之制,不问何向背。但以前为南後为北,左为东右为西。後皆放此) 为四龕以奉先世神主。 (祠堂之内,以近北一架为四龕,每龕内置一桌,大宗及继高祖之小宗,则高祖居西,曾祖次之,祖次之,父次之;继曾祖之小宗,则不敢祭高祖,而虚其西龕一;继祖之小宗,则不敢祭曾祖,而虚其西龕二;继祢之小宗,则不敢祭祖,而虚其西龕三。若大宗世数未满,则亦虚其西龕如小宗之制。神主皆藏於椟中,置於卓上,南向,龕外各垂小帘,帘外设香卓於堂中,置香炉,香合於其上,两阶之间又设香卓,亦如之。非嫡长子则不敢祭其父。若与嫡长同居,则死而後其子孙为立祠堂於私室,且随所继世数为龕,俟其出而异居乃备其制若生,而异居则预於其地立斋以居,如祠堂之制,死则因以为祠堂。主式见丧礼治葬章) 旁亲之无後者以其班祔。 (伯叔祖父母祔於高祖。伯叔父母祔於曾祖。妻,若兄弟,若兄弟之妻,祔於祖。子侄祔於父。皆西向,主椟并如正位。侄之父自立祠堂,则迁而从之。程子曰:无服之殇、下殇之祭,终父母之身;中殇之祭,终兄弟之身;长殇之祭,终兄弟之子之身。成人而无後者,其继终兄弟之孙之身,此皆以义起者也。(笑非按:《说文》 年十九至十六为长殇,十五至十二为中殇,十一至八岁为下殇,不满八岁以下为无服之殇)) 置祭田。 (初立祠堂,则计见田。每龕取其二十之一以为祭田,亲尽则以为墓田。後凡正位、祔者皆放此。宗子主之,以给祭用。上世初未置田,则合墓,下子孙之田计数而割之,皆立约闻官。不得典卖。) 具祭器。 (床席倚卓盥盆火炉酒食之器,随其合用之数,皆具贮於库中,而封锁之不得它用。无库则贮於柜中,不可贮者,列於外门之内) 主人晨谒於大门之内。 (主人谓宗子主此堂之祭者。晨谒,深衣,焚香再拜) 出入必告 (主人主妇近出,则入大门瞻礼,而行归亦如之。经宿而归,则焚香再拜。远出经旬以上,则再拜焚香,告云:“某将适某所,敢告”,又再拜而行,归亦如之,但告云:“某今日归自某所,敢见”。经月而归,则开中门,立於阶下,再拜,升自阼阶,焚香告毕,再拜,降复位,再拜。馀人亦然,但不开中门。凡主妇谓主人之妻,凡升降,惟主人由阼阶,主妇及馀人虽尊长亦由西阶。凡拜,男子再拜,则妇人四拜,谓之侠拜。其男女相答拜亦然。) 正至朔望则参。 (正至朔望前一日,洒扫齐宿。厥明,夙兴,开门,轴帘,每龕设新果一大盘,於卓上每位茶盏托、酒盏盘各一。於神主椟前设束茅聚沙。於香卓前别设一卓。於阼阶上置酒注盏盘一於其上,酒一瓶於其西,盥盆帨巾各二於阼阶下。东南有台架者,在西为主人亲属所盥,无者在东为执事者所盥,巾皆在北。主人以下盛服入门就位。主人北面於阼阶下,主妇北面於西阶下。主人有母,则特为於主妇之前。主人有诸父诸兄,则特位於主人之右少前,重行西上。有诸母姑嫂姊,则特位於主妇之左少前,重行东上。诸弟在主人之右少退,子孙外执事者在主人主人之後。重行西上。主人弟之妻及诸妹在主妇之左少退,子孙妇女内执事者在主妇之後,重行东上。立定,主人盥帨,升,启椟,奉诸考神主置於椟前。主妇盥帨,升,奉诸妣神主置於考东。次出祔主亦如之。命长子长妇或长女盥帨,升,分出诸祔主之卑者亦如之。皆毕,主妇以下先降,复位。主人诣香卓前,降神,焚香再拜。执事者盥帨,开瓶实酒於注,一人奉注,诣主人之右,一人执盏盘诣主人之左。主人跪,执事者皆跪。主人受注,斟酒,反注,取盏盘奉之,左执盘,右执盏,酹於茅上。俛伏,兴,少退,再拜,降,复位,与在位者皆再拜参神。主人升,执注斟酒,先正位,次祔位,次命长子斟诸祔位之卑者。主妇升,执茶筅,执事者执汤瓶,随之点茶如前,命长妇或长女亦如之。子妇执事者先降。复位。主人主妇分立於香卓之前东西,再拜,降,复位。与在位者皆再拜,辞神而退。  冬至则祭始祖毕,行礼如上仪。 望日不设酒不出主,主人点茶,长子佐之,先降,主人立於香卓之南,再拜乃降馀如上仪。 准礼,舅没则姑老不预於祭。又曰,支子不祭姑。今专以世嫡宗子夫妇为主人主妇,其有母及诸父母兄嫂者,则设特位於前如此。 凡言盛服者,有官则襆头公服带靴笏。进士则襆头襴衫带。处士则襆头皂衫带。无官者通用帽子衫带。又不能具,则或深衣或凉衫。有官者亦通服帽子以下,但不为盛服。妇人则假髻大衣长裾。女有室者冠子背子,众妾,假髻背子。) 俗节则献以时食。 (节如清明、寒食、重午、中元、重阳之类。凡乡俗所尚者,食如角黍。凡其节之所尚者,荐以大盘,问以蔬果,礼如正至朔日之仪) 有事则告。 (如正至朔日之仪,但献茶酒再拜讫,主妇先降,复位。主人立於香卓之南,祝执版立於主人之左,跪读之毕,兴。主人再拜,降,复位。馀并同。 告受官,祝版云:“维年岁月朔日,子孝某某官某,敢昭告於皇某亲某官封谥府君,皇某亲某封某氏某,以某月某日蒙恩授某官,奉承先训,获沾禄位,馀庆所及,不胜感慕,谨以酒果,用伸虔告。”谨告贬降,则言:“贬某官,荒坠先训,皇恐无地,谨以……”後同。若弟子,则言某之某某,馀同。 告追赠,则止告所赠之龕。别设香卓於龕前,又设一卓於其东,置净水、粉盏、刷子、砚、墨、笔於其上,馀并同。但祝版云:“奉某月某日制书,赠皇某亲某官,皇某亲某封某,奉承先训,窃位於朝,祗奉恩庆,有此褒赠,禄不及羊,摧咽难胜,谨以……”後同。若因事特赠,则别为文以叙其意。告毕,再拜,主人进,奉主置卓上。执事者洗去旧字,别涂以粉。俟干,命善书者改题所赠官封,陷中不改。洗水以洒祠堂之四壁。主人奉主置故处,乃降复位後同。 主人生嫡长子,则满月而见,如上仪,但不用祝。主人立於香卓之前,告曰:“某之妇某氏以某月某日生子名某,敢见。”告毕,立於香卓东,南西向。主妇抱子进见於两阶之间,再拜。主人乃降复位後同。 冠婚别见本篇。 凡言祝版者,用版长一尺高五寸,以纸书文,沾於其上,毕则揭而焚之,其首尾皆如前,但於皇高祖考、皇高祖妣,自称孝元孙,於皇曾祖考、皇曾祖妣,自称孝曾孙,於皇祖考、皇祖妣,自称孝孙,於皇考、皇妣,自称孝子,有官封谥,则皆称之,无则以生时行第称号加於府君之上,妣曰某氏夫人,凡自称非宗子不言孝。 告事之祝,四龕共为一版。自称以其最尊者为主,止告正位,不告祔位,茶酒则并设之) 或有水火盗贼,则先救祠堂,迁神主、遗书,次及祭器,然後及家财。易世,则改题主而递迁之。 (改题递迁礼,见丧礼大祥章。大宗之家,始祖亲尽则藏其主於墓所。而大宗犹主其墓田,以奉其墓祭,岁率宗人一祭之,百世不改。其第二世以下祖亲尽,及小宗之家高祖亲尽,则迁其主而埋之,其墓田则诸位迭掌,而岁率其子孙一祭之,亦百世不改也) 深衣制度(此章本在冠礼之後,今以前章已有其文,又平日之常服,故次前章) 裁用白细布度用指尺。 (中指中节为寸—— 衣全四幅,其长过肋下,属於裳。 (用布二幅,中屈,下垂。前後共为四幅,如今之直领衫,但不裁破。腋下其长过肋而属於裳处,约围七尺二寸,每幅属裳三幅) 裳交解十二幅,上属於衣,其长及踝。 (用布六幅。每幅裁为二幅,一头广;一头狭,当广头之半。以狭头向上,而联其缝以属於衣。其属衣处,约围七尺二寸,每三幅属衣一幅,其下边及踝处约围丈四尺四寸) 圆袂 (用布二幅,各中屈之,如衣之长,属於衣之左右,而缝合其下以为袂。其本之广如衣之长,而渐圆杀之以至袂口,则其径一尺二寸) 方领 (两襟相掩,衽在腋下,则两领之会自方) 曲裾 (用布一幅。如裳之长交解裁之,如裳之制,但以广头向上,布边向外,左掩其右,交映垂之,如燕尾状。又稍裁其内旁大半之下,令渐如鱼腹而末为鸟喙,内向缀於裳之右旁) 黑缘 (缘用黑缯。领表裏各二寸。袂口裳边表裏各一寸半,袂口布外别,此缘之广) 大带 (带用白缯。广四寸,夹缝之。其长围腰,而结於前,再缭之为两耳,乃垂其馀为绅,下与裳齐。以黑缯饰其绅。复以五彩条,广三分,约其相结之处,长与绅齐) 缁冠 (糊纸为之。武高寸许,广三寸,袤四寸,上为五梁,广如武之袤而长八寸,跨顶前後,下著於武,屈其两端各半寸,自外向内而黑漆之。武之两旁,半寸之上,窍以受笄,笄用齿骨,凡白物) 幅巾 (用黑缯六尺许,中屈之,右边就屈处为横(巾+取),左边反屈之自(巾+取)左四五寸间斜缝,向左圆曲而下,遂循左边至於两末。复反所缝馀缯,使之向裏以(巾+取)当额前,裹之至两髻旁,各缀一带,广二寸,长二尺,自巾外过顶後,相结而垂之) 笑非按:(巾+取),为(辙的车换为巾)的讹字,zhe2,说文:领专(通端)也。广韵:衣领。jie1,广韵:衣衿。黄宗羲之深衣考-幅巾:用黑缯六尺中屈之分为左右剌,左五寸右五寸作巾,额当中作(巾+取),(巾+取)者,从裏提其两畔之缯,向凑而缝之,其中空。乃以左叶交於右,右叶交於左,线缀之。其顶突起,乃屈其顶之缯藏於裏,使巾顶正圆而後缝之。两旁三寸各缀一带,广一寸长二尺,使巾额当前,裹而系其带於後,垂之。 黑履 (白絇繶纯綦) 司马氏居家杂仪(此章本在婚礼之後。今按此乃家居平日之事,所以正伦理,笃恩爱者,其本皆在於此。必能行此,然後其仪章度数有可观焉。不然,则节文虽具,而本实无取,君子所不贵也。故亦列於首篇,使览者知所先焉) 凡为家长,必谨守礼法,以御群子弟及家众。分之以职(谓使之掌仓廪厩库庖厨舍业田园之类),授之以事(谓朝夕所干,及非常之事),而责其成功。制财用之节,量入以为出。称家之有无,以给上下之衣食及吉凶之费,皆有品节,而莫不均壹。裁省冗费,禁止奢华,常须稍存盈,馀以备不虞。 凡诸卑幼,事无大小,毋得专行。必咨禀於家长。(易曰:家人有严君焉,父母之谓也。安有严君在上,而其下敢直行自恣不顾者乎?虽非父母当时为家长者,亦当咨禀而行之,则号令出於一人,家政始可得而治矣) 凡为子为妇者,毋得蓄私财,俸禄及田宅所入尽归之父母舅姑,当用则请而用之,不敢私假,不敢私与。(内则曰:子妇无私货,无私蓄,无私器,不敢私假,不敢私与。妇,或赐之饮食衣服布帛佩帨茞兰,则受而献诸舅姑,舅姑受之,则喜如新受赐,若反赐之,则辞不得命,如更受赐,藏之以待乏。郑康成曰:待舅姑之乏也,不得命者不见许也。又曰:妇若有私亲兄弟将与之,则必复请其故,赐而复与之。夫人子之身,父母之身也,身且不敢自有,况敢有私财乎?若父子异财,互相假借,则是有子富而父母贫者,父母饥而子饱者。贾谊所谓假父耰锄,虑有德色;母取箕帚,立而谇语。不孝不义,孰甚於此!茞,昌改切。耰,音忧。谇,音碎。) 凡子事父母(孙事祖父母同),妇事舅姑(孙妇亦同)。天欲明,咸起盥(音管,洗手也),漱栉(阻瑟切,梳头也),总(所以束发今之头(上须下巾)),具冠带(丈夫帽子衫带,妇人冠子背子)。昧爽(谓天明暗相交之际),适父母舅姑之所省问(丈夫唱喏,妇人道万福,仍问侍者,夜来安否?何如?侍者曰安,乃退。其或不安节,则侍者以告。此即礼之晨省也)。父母舅姑起,子供药物(药物乃关身之切务,人子当亲自检数调煮,供进不可但委婢仆。脱若有误,即其@不测)。妇具晨羞(俗谓点心。易曰:在中馈。诗云:惟酒食是议。凡烹调饮膳,妇人之职也。近年妇女骄倨,皆不肯入庖厨,今纵不亲执刀匕,亦当检校监视,务令精洁)。供具毕,乃退,各从其事。将食,妇请所欲於家长(谓父母舅姑或当时家长也,卑幼各不得恣所欲),退具而供之。尊长举箸,子妇乃各退就食。丈夫妇人各设食於他所,依长幼而坐。其饮食必均壹。幼子又食於他所,亦依长幼席地而坐。男坐於左,女坐於右。及夕,食亦如之。既夜,妇女舅姑将寝,则安置而退(丈夫唱喏,妇女道安置。此即礼之昏定也)。居间无事,则事於父母舅姑之所,容貌必恭,执事必谨,言语应对必下气怡声,出入起居必谨扶卫之,不敢涕唾喧呼於父母舅姑之侧。父母舅姑不命之坐,不敢坐。不命之退,不敢退。 凡子受父母之命,必籍记而佩之,时省而速行之。事毕,则返命焉;或所命有不可行者,则和色柔声,具是非利害而白之,待父母之许,然後改之,若不许,苟於事无大害者,亦当曲从。若以父母之命为非而直行己志,虽所执皆是,犹为不顺之子,况未必是乎! 凡父母有过,下气怡色柔声以谏。谏若不入,起敬起孝,悦则复谏;不悦,与其得罪於乡党州闾,宁熟谏。父母怒不悦而挞之,流血不敢疾怨,起敬起孝。 凡为人子弟者,不敢以贵富加於父兄宗族(加,谓恃其富贵,不率卑幼之礼)。 凡为人子者,出必告,反必面。有宾客,不敢坐於正厅(有宾客,坐於书院。无书院则坐於厅之旁侧)。升降不敢由东阶,上下马不敢当厅,凡事不敢自拟於其父。 凡父母舅姑有疾,子妇无故不离侧。亲调尝药饵而供之。父母有疾,子色不满容。不戏笑,不宴游,舍置馀事,专以迎医检方合药为务。疾已,复初(颜氏家训曰:父母有疾,子拜医以求药。盖以医者,亲之存亡所系,岂可傲忽也)。 凡子事父母,父母所爱亦当爱之,所敬亦当敬之,至於犬马尽然,而况於人乎。 凡子事父母,乐其心不违其志,乐其耳目,安其寝处,以其饮食忠养之,幼事长,贱事贵,皆放此。 凡子妇未敬未孝,不可遽有憎疾,姑教之,若不可教,然後怒之,若不可怒,然後笞之,屡笞而终不改,子放妇出,然亦不明言其犯礼也。子甚宜其妻,父母不悦,出。子不宜其妻,父母曰是,善事我子,行夫妇之礼焉,没身不衰。凡为宫室,必辨内外,深宫固门,内外不共井,不共浴室,不共厕。男治外事,女治内事,男子昼无故不处私室,妇人无故不窥中门。男子夜行以烛,妇人有故出中门必拥蔽其面(如盖头面帽之类)。男仆非有缮修及有大故(谓水火盗贼之类),不入中门,入中门,妇人必蔽之,不可蔽(亦谓如水火盗贼之类),亦必以袖遮其面。女仆无故不出中门,有故出中门,亦必拥蔽其面(虽小婢亦然)。铃下苍头,但主通内外之言,传致内外之物,毋得辄升堂入庖厨。凡卑幼於尊长,晨亦省问,夜亦安置(丈夫唱喏,妇人道万福、安置)。坐而尊长过之,则起。出遇尊长於途,则下马。不见尊长经再宿以上,则再拜,五宿以上,则四拜。贺冬至正旦六拜,朔望四拜。凡拜数,或尊长临时减而止之,则从尊长之命。吾家同居宗族众多,冬正朔望聚於堂上(此假设南面之堂,若宅舍异制临时从宜),丈夫处左西上,妇人处右东上(左右谓家长之左右),皆北向,共为一列,各以长幼为序(妇以夫之长幼为序,不以身之长幼为序)。共拜家长毕,长兄立於门之左,长姊立於门之右,皆南向。诸弟妹以次拜讫,各就列。丈夫西上,妇人东上,共受卑幼拜(以宗族多,若人人拜,则不胜烦劳,故同列共受之),受拜讫,先退。後辈立,受拜於门东西如前辈之仪。若卑幼自远方至,见尊长。遇尊长三人以上同处者,先共再拜,叙寒暄,问起居,讫,有三再拜而止(晨夜唱喏万福安置。若尊长三人以上同处,亦三而止,皆所以避烦也)。 凡受女婿及外甥拜,立而扶之(扶谓搊策)。外孙则立而受之可也。 凡节序及非时家宴,上寿於家长。卑幼盛服序立如朔望之仪,先再拜。子弟之最长者一人进立於家长之前,幼者一人搢笏执酒盏立於其左,一人搢笏执酒注立於其右,长者搢笏跪斟酒,祝曰:“伏愿某官,备膺五福,保族宜家。”尊长饮毕,授幼者盏注,反其故处。长者出笏,俛伏兴,退,与卑幼皆再拜。家长命诸卑幼坐,皆再拜而坐,家长命侍者遍酢诸卑幼,诸卑幼皆起,序立如前,俱再拜就坐。饮讫,家长命易服,皆退易便服,缓复就坐。 凡子始生,若为之求乳母,必择良家妇人稍温谨者(乳母不良,非惟败乱家法,兼令所饲之子性行亦类之)。子能食,饲之,教以右手。子能言,教之自名及唱喏万福安置。稍有知,则教之以恭敬尊长。有不识尊卑长幼者,则严诃禁之(古有胎教,况於已生子。始生未有知,固举以礼,况於己有知。孔子曰:幼成若天性,习惯如自然。颜氏家训曰:教妇初来,教子婴孩。故於其始有知,不可不使之知尊卑长幼之礼。若侮詈父母殴击兄姊,父母不加诃禁反笑而奖之,彼既未辨好恶,谓礼当然,及其既长,习已成性,乃怒而禁之不可复制,於是父疾其子,子怨其父,残忍悖逆无所不至。盖父母无深识远虑不能防微杜渐,溺於小@养成其恶故也)。六岁教之数(谓一十百千万),与方名(谓东西南北)。男子始习书字,女始习女工之小者。七岁男女不同席、不共食,始诵孝经、论语,虽女子亦宜诵之自。七岁以下谓之孺子,早寝晏起,食无时。八岁出入门户及即席饮食,必後长者。始教之以廉让,男子诵尚书,女子不出中门。九岁,男子诵春秋及诸史,始为之讲解,使晓义理。女子亦为之讲解论语孝经及列女传女戒之类,略晓大意。古之贤女,无不观图文以自鉴。如曹大家之徒,皆精通经术议论明正。今人或教女子以作歌诗,执俗乐,殊非所宜也!十岁,男子出就外傅,居宿於外,读诗礼傅,为之讲解,使知仁义礼知信,自是以往可以读孟荀扬子,博观群书。凡读书必择其精要者而读之,如礼记,学记大学中庸乐记之类。它书放此。其异端非圣贤之书傅,宜禁之,勿使妄观,以惑乱其志。观书皆通,始可学文辞。女子则教以婉娩(娩,音晚,婉娩柔顺貌)、听从,及女工之大者(女工谓蚕桑织绩裁缝,及为饮膳。不惟正是妇人之职,兼欲使之知衣食所来之艰难,不敢恣为奢丽。至於纂组华巧之物,亦不必习也)。未冠笄者,质明而起,总角靧(靧,音悔,洗面也)面,以见尊长,佐长者。供食祭祀,则佐执酒食。若既冠笄,则皆责以成人之礼,不得复言童幼矣。 凡内外仆妾,鸡初鸣咸起,栉总盥漱衣服。男仆洒扫厅事及庭。铃下苍头洒扫中庭。女仆洒扫堂室,设倚卓,陈盥漱栉靧之具,主父主母既起,则拂床襞(襞,音璧,叠衣也)衾,侍立左右,以备使令。退而具饮食,得间则浣濯纫缝,先公後私,及夜则复拂床展衾。当昼,内外仆妾惟主人之命,各从其事,以供百役。 凡女仆,同辈(谓兄弟所使),谓长者为姊。後辈(谓诸子舍所使)谓前辈为姨(内则云:虽婢妾,衣服饮食必後长者。郑康成曰:人,贵贱不可以无礼。故使之序长幼)。务相雍睦,其有斗争者,主父主母闻之即诃,禁之不止,即杖之,理屈者杖多,一止一不止,独杖不止者。 凡男仆,有忠信可任者,重其禄,能干家事次之。其专务欺诈,背公徇私,屡为盗窃,弄权犯上者,逐之。 凡女仆,年满不愿留者,纵之,勤旧少过者,资而嫁之。其两面二舌,饰虚造谄,离间骨肉者,逐之。屡为盗窃者,逐之。放荡不谨者,逐之。有离叛之志者,逐之。 家礼卷一 家礼卷二     宋 朱子 撰 冠礼 冠,男子年十五至二十皆可冠 (司马公曰:古者二十而冠,所以责成人之礼。盖将责为人子、为人弟、为人臣、为人少者之行於其人,故其礼不可以不重也。近世以来,人情轻薄,过十岁而总角者少矣——彼责以四者之行,童知之哉?往往自幼至长,愚騃若一,由不知成人之道故也!今虽未能遂革,且自十五以上,俟其能通孝经论语,粗知礼义,然後冠之,其亦可也) 必父母无期丧始可行之 (大功未葬亦不可行) 前期三日主人告於祠堂 (古礼筮日,今不能然,但正月内择一日可也。主人谓冠者之祖父,自为继高祖之宗子者,若非宗子,则必继高祖之宗子主之。有故,则命其次宗子。若其父自主之,告礼、见祠堂、章祝版,前同,但云:“某之子某,若某之某亲之子某,年渐长成,将以某月某日加冠於其首,谨以……”後同。若族人以宗子之命自冠其子,其祝版亦以宗子为主,曰:“使介子某……”  若宗子已孤而自冠,则亦自为主人,祝版前同,但云:“某将以某月某日加冠於首,谨以……”後同) 戒宾 (古礼筮宾,今不能然,但择朋友贤而有礼者一人可也。是日,主人深衣诣其门所,戒者出见如常仪,啜茶毕,戒者起,言曰:“某有子某,若某之某亲有子某,将加冠於其首,愿吾子之教之也。”对曰:“某不敏,恐不能供事以病吾子。敢辞。戒者曰:“愿吾子之终教之也。”对曰:“吾子重有命,某敢不从。”地远则书初请之辞为书,遣子弟致之所。戒者辞,使者因请,乃许,而复书曰:“吾子有命,某敢不从。” 若宗子自冠,则戒辞但曰某将加冠於首,後同) 太常按:文意混乱。戒者,告也。当主人自为之。若地远,则命子弟为戒者。对方称宾为是。 前一日宿宾 (遣子弟以书致辞曰:“来日某将加冠於子某,若某亲某子某之首。吾子将涖之,敢宿。某上某人。”答书曰:“某敢不夙兴,某上某人。” 若宗子自冠,则辞之所改如其戒宾) 陈设 (设盥帨於厅事如祠堂之仪,以帟幕(帟,yi4,幄中坐上承尘,帟幕,帷幄的意思)为房於厅事东北,或厅事无两阶,则以垄画而分,之後放此) 厥明夙兴陈冠服 (有官者公服、带、靴、笏,无官者襴衫、带、靴,通用皂衫、深衣、大带、履、栉、(上须下巾,音须,束发带)掠,皆以卓子陈於房中东领,北上。酒注、盏盘亦以卓子陈於服北。襆头、帽子、冠并巾,各以一盘盛之,蒙以帕,以卓子陈於西阶下。执事者一人守之,长子则布席於阼阶上之东少北,西向;众子则少西,南向。 宗子自冠则如长子之席,少南) 主人以下序立 (主人以下,盛服就位。主人阼阶下,少东,西向。子弟亲戚童仆在其後,重行西向北上。择子弟亲戚习礼者一人为傧立於门外西向,将冠者双紒,四(衣字旁加癸,kui4,衣衩)衫、勒帛、采履,在房中,南向。若非宗子之子则其父立於主人之右,尊则少进,卑则少退。宗子自冠则服如将冠者,而就主人之位) 宾至,主人迎入升堂。 (宾自择其子弟亲戚习礼者为赞。冠者(确切说,应当是宾)俱盛服至门外,东向立。赞者在右,少退。傧者入告主人,主人出门左,西向再拜。宾答拜主人,揖赞者。赞者报揖主人,遂揖而行。宾赞从之入门,分庭而行,揖让而至阶,又揖让而升。主人由阼阶,先升,少东西向。宾由西阶继升,少西东向。赞者盥帨,由西阶升,立於房中,西向。摈者筵於东序,少北西向。将冠者出房,南向。若非宗子之子,则其父从出。迎宾入,从主人,後宾而升,立於主人之右,如前) 宾揖将冠者,就席,为加冠巾。冠者适房,服深(?异体字~~)衣纳履出。 (宾揖。将冠者出房立於席右,向席。赞者取栉(上须下巾)掠,置於席左,兴,立於将冠者之左。宾揖将冠者,即席西向跪。赞者即席如其向跪,进为之栉,合紒,施掠。宾降,主人亦降,宾盥毕,主人揖,升复位。执事者以冠巾盘进,宾降一等受冠笄,执之正容,诣将冠者前,向之祝曰:“吉月令日,始加元服,弃尔幼志,顺尔成德,寿考维祺,以介毕福。”乃跪加之。赞者以巾跪进,宾受,加之,兴,复位,揖。冠者适房,释四(衣旁加癸)衫,服深衣,加大带,纳履出房,正容南向,立良久。 若宗子自冠,则宾揖之就席,宾降盥毕,主人不降,馀立(?当为并~~)同) 再加帽子,服皂衫革带,系鞋。 (宾揖。冠者即席,跪。执事者以帽子盘进,宾降二等受之,执以诣冠者前,祝之曰:“吉月令辰,乃申尔服,谨尔威仪,淑顺尔德,眉寿永年,享受胡福。”乃跪加之,兴,复位,揖。冠者适房,释深衣,服皂衫革带,系鞋,出房立) 三加襆头,公服革带,纳靴执笏。若襴衫,纳靴。 (礼如再加,惟执事者以襆头盘进,宾降没阶受之,祝辞曰:“以岁之正,以月之令,咸加尔服,兄弟具在,以成厥德,黄耇无疆,受天之庆。”赞者彻帽,宾乃加襆头。执事者受帽,彻栉入於房,馀并同) 乃醮 (长子,则宾者改席於堂中间少西,南向。众子则仍故席。赞者酌酒於房中,出房立於冠者之左。宾揖,冠者就席右,南向。乃取酒诣席前北向祝之曰:“旨酒既清,嘉荐令芳,拜受祭之,以定尔祥,承天之休,寿考不忘。”冠者再拜,升席,南向,受盏。宾复位,东向答拜。冠者进席前,跪祭酒,兴,就席末,跪,啐酒,兴,降席,授赞者盏,南向再拜。宾东向答拜。冠者遂拜赞者。赞者(?在)宾左,东向少退答拜) 宾字冠者 (宾降阶东向。主人降阶西向。冠者降自西阶,少东南向。宾字之曰:“礼仪既备,令月吉日,昭告尔字,爰字孔嘉,髦士攸宜,宜之於嘏,永受保之,曰伯某父。”仲叔季唯所。冠者对曰:“某虽不敏,敢不夙夜祗来。”宾或别作辞,命以字之之意亦可) 出就次 (宾请退。主人请礼宾,宾出就次) 主人以冠者见於祠堂 (如祠堂章内生子而见之仪,但改告辞曰某之子某,若某亲某之子某,今日冠毕,敢见。冠者进立於两阶间,再拜,馀并同。 若宗子自冠,则改辞曰某今日冠毕敢见。遂再拜降复位馀并同。 若冠者私室有曾祖、祖以下祠堂,则各因其宗子而见;自为继曾祖以下之宗则自见) 冠者见於尊长 (父母堂中南面坐,诸叔父兄在东序,诸叔父南向,诸兄西向,诸妇女在西序,诸叔母姑南向,诸姊嫂东向。冠者北向拜父母,父母为之起。同居有尊者,则父母以冠者诣其室拜之,尊长为之起。还就东西序,每列再拜应答,拜者答拜。若非宗子之子,则先见宗子及诸尊於父者於堂,乃就私室见於父母及馀亲。 若宗子自冠,有母则见於母如仪,族人宗之者皆来见於堂上,宗子西向拜其尊长,每列再拜,受卑幼者拜) 乃礼宾 (主人以酒馔延宾,及宾赞者。酬之以币而拜谢之。币多少随宜,宾赞有差) 冠者遂出见於乡先生及父之执友 (冠者拜,先生执友皆答拜。若有诲之,则对如对宾之辞,且拜之,先生执友不答拜) 笄 女子许嫁笄 (年十五,虽未许嫁亦笄) 母为主 (宗子主妇,则其中堂。非宗子而与宗子同居,则於私室与。宗子不同居则如上仪) 前期三日戒宾,一日宿宾。 (宾亦择亲姻妇女之贤而有礼者为之。以笺纸书其辞,使人致之。辞如冠礼,但子作女,冠作笄,吾子作某亲或某封。 凡妇人自称於己之尊长,则曰儿,卑幼则以属於夫党。尊长则曰新妇,卑幼则曰老妇,非亲戚而往来者各以其党为称,後放此) 陈设 (如冠礼,但於中堂布席如众子之位) 厥明陈服 (如冠礼但用背子冠笄) 序立 (主妇如主人之位,将笄者双紒衫子,房中南面) 宾至,主妇迎入升堂。 (如冠礼但不用赞者,主妇升自阼阶) 宾为将笄者加冠笄,适房服背子。 (略如冠礼,但祝用始加之辞,不能则省) 乃醮 (如冠礼辞亦同) 乃字 (如冠礼,但改祝辞髦士为女士) 乃礼宾,皆如冠仪。 家礼卷二 家礼卷三  宋 朱子 撰 昏礼 议昏 男子年十六至三十,女子年十四至二十。 (司马公曰:古者,男三十而娶,女二十而嫁。今令文,男年十五,女年十三以上,并听昏嫁。今为此说,所以参古今之道,酌礼令之中,顺天地之理,合人情之宜也) 身及主昏者无期以上丧乃可成昏 (大功未葬,亦不可主昏。 凡主昏如冠礼主人之法,但宗子自昏则以族人之长为主) 必先使媒氏往来通信,俟女氏许之,然後纳采。 (司马公曰:凡议昏姻,当先查其婿与妇之性行,及家法何如,勿苟慕其富贵。婿苟贤矣,今虽贫贱,安知异时不富贵乎?苟为不肖,今虽富盛,安知其异时不贫贱乎?妇者,家之所由盛衰也,苟慕其一时之富贵而娶之,彼挟其富贵,鲜有不轻其夫而傲其舅姑,养成骄妬之性,异日为患,庸有极乎?借使因妇财以致富,依妇势以取贵,苟有丈夫之志气者,能无愧乎?又世俗好於繈褓童幼之时轻许为昏,亦有指腹为昏者,及其既长,或不肖无赖,或身有恶疾,或家贫冻馁,或丧服相仍,或从宦远方,遂至弃信负约,速狱至讼者多多是以。先祖太尉尝曰:吾家男女必俟既长然後议昏,既通书,数月必成昏,故终身无此悔乃子孙所当法也) 纳采(纳其采择之礼,即今世俗所谓言定也) 主人具书 (主人即主昏者,书用牋纸,如世俗之礼。若族人之子则其父具书告於宗子) 夙兴,奉以告於祠堂。 (如告冠仪。其祝版前同,但云:某之子某,若某之某亲之子某,年已长成,未有伉俪,已议娶某官某郡姓名之女,今日纳采,不胜感怆,谨以……以後同。 若宗子自昏则自告) 乃使子弟为使者如女氏,女氏主人出见使者。 (使者盛服如女氏。女氏亦宗子为主人,盛服出见使者。非宗子之女,则其父位于主人之右,尊则稍进,卑则稍退。啜茶毕,使者起致辞曰:吾子有惠,祝室某也,某之某亲某官,有先人之礼,使某请纳采。从者以书进,使者以书授主人。主人对曰:某之子若妹侄孙,蠢愚又弗能教。吾子命之,某不敢辞。北向再拜。使者避不答拜。使者请退,俟命,出就次。若许嫁者於主人为姑姊,则不云蠢愚又弗能教,馀辞并同) 遂奉书以告於祠堂 (如壻(?原文如此)家之仪,祝版前同,但云某之第几女,若某亲某之第几女,年渐长成,许嫁某官某郡姓名之子若某亲某,今日纳采不胜感怆,谨以……後同。) 出,以复书授使者,遂礼之。 (主人出,延使者升堂,授以复书。使者受之,请退。主人请礼宾,乃以酒馔礼使者。使者至是始与主人交拜如常日宾客之礼,其从者以礼之别室,皆(酉+守)以币。) 使者复命壻氏,主人复告於祠堂。 (不用祝) 纳币(古礼有闻名、纳吉,今不能尽用,止用纳采、纳币以从简便。) 纳币 (币用色绘,贫富随宜,少不过两,多不逾十。今人更用钗钏、羊酒、果实之属亦可。) 具书,遣使如女氏。女氏受书,复书,礼宾。使者复命。并同纳采之仪。 (礼如纳采,但不告庙。使者致辞改采为币,从者以书、币进使者。以书授主人,主人对曰:吾子顺先典,贶(kuang4,赐也)某重礼,某不敢辞,敢不承命?乃受书,执事者受币。主人再拜,使者避之,复进请命。主人授以复书。馀并同。) 亲迎 前期一日,女氏使人张陈其壻之室。 (世俗谓之铺房,然所袭陈者,但氊褥帐幔帷幙应用之物,其衣服(金+巢)之箧笥,不必陈也。 司马公曰:文中子曰,昏娶而论财,夷虏之道也。夫昏姻者所以合二姓之好,上以事宗庙,下以继後世也。今世俗之贪鄙者,将娶妇,先问资装之厚薄,将嫁女,先问聘财之多少。至於立契约云某物若干,某物若干,以求售其女者。亦有既嫁而复欺绐(dai4,欺骗)负约者,是乃狙侩卖婢鬻奴之法,岂得谓之士大夫昏姻哉?其舅姑既被欺绐,则残虐其妇以摅(shu2,张也)其忿。由是爱其女者务厚其资装以悦其舅姑者,殊不知彼贪鄙之人不可盈厌,,资装既竭,则安用汝女哉?於是质其女以责货於女氏,货有尽而责无穷,故昏姻之家往往终为仇讎矣。是以世俗生男则喜,生女则戚,至有不举其女者,用此故也。然则,议昏姻有及於财者,皆勿与为昏姻可也。) 厥明,壻家设位於室中。 (设倚卓於两位,东西相向,蔬果盘盏七筋如宾客之礼,酒壶在东位之後,又以卓子置合卺一於其南。有南北设二盥盆勺於室东隅,右设酒壶盏注於室外或别室,以饮从者。 卺音谨,以小瓠一判而两之。) 女家设次於外。  初昏,壻盛服。 (世俗谓新壻带花胜以拥蔽其面,殊失丈夫之容貌,勿用可也。) 主人告於祠堂。 (如纳采仪,祝版前同。但云某之子某若某亲之子某,将以今日亲迎於某官某郡某氏,不胜感怆,谨以……後同。 若宗子自昏则自告。) 遂醮其子而命之迎。 (先以卓子设酒注盏盘於堂上。主人盛服坐於堂之东序,西向。设壻席於其西北南向。壻升自西阶,立於席西,南向。赞者取盏斟酒,执之诣壻席前。壻再拜升席,南向受盏,跪祭酒,兴,就席末啐酒,兴,降席,授赞者盏,又再拜,进诣父坐前,东向跪。父命之曰:往婴尔相,承我宗事,勉率以敬,若则有常。壻曰:诺,唯恐不堪,不敢忘命。俛伏,兴,出。非宗子之子,则宗子告於祠堂,而其父醮於私室如仪,但改宗事为家事。 若宗子已孤而自昏者,则不用此礼。) 壻出,乘马。 (以二烛前导) 至女家,俟於次。 (壻下马,於大门外俟於次。) 女家主人告於祠堂。 (如纳采仪,祝版前同,但云某之第几女若某亲某之第几女,将以今日归於某官某郡姓名,不胜感怆,仅以……以後同。) 遂醮其女而命之。 (女盛饰,姆相之,立於室外南向。父坐东序,西向。母坐西序,东向。设女席於母之东北,南向。赞者醮以酒如壻礼。姆导女出於母左。父起命之曰:敬之戒之,夙夜无违尔舅姑之命。母送至西阶上,为之整冠敛帔(pei4),命之曰:勉之敬之,夙夜无违尔闺门之礼。诸母、姑、嫂、姊送至於中门之内,为之整裙衫,申之以父母之命曰:既呢听尔父母之言,夙夜无愆。非宗子之女则宗子告於祠堂,而其父醮於私室如仪。) 主人出迎,壻入奠雁。 (主人迎壻於门外,揖让以入,壻执雁以从,至於听事。主人升自阼阶,立,西向。壻升自西阶,北向跪,置雁於地。主人侍者受之。壻俛伏,兴,再拜。主人不答拜。若族人之女,则其父从主人出迎,立於其右,尊则稍进,卑则稍退。 凡贽用生雁,左首以生色绘交络之,无则刻木为之,取其顺阴阳往来之义。程子曰:取其不再偶也。) 姆奉女出,登车。 (姆奉女出中门,壻揖之,降自西阶,主人不降。壻遂出,女从之。壻举骄帘以俟。姆辞曰:未教,不足与为礼也。女乃登车。) 壻乘马先妇车。 (妇车亦以二烛前导。) 至其家,导妇以入。 (壻至家,立於厅事,俟妇下车,揖之,导以入。) 壻妇交拜。 (妇从者布壻席於东方,须从者布妇席於西方。壻盥於南,妇从者沃之,进帨。妇盥於北,壻从者沃之,进帨。壻揖妇,就席,妇拜,壻答拜。) 就坐饮食毕,壻出。 (壻揖妇,就坐,壻东妇西。从者斟酒设馔。妇祭酒,举肴,又斟酒。壻揖妇,举饮不祭,无肴,又取卺分置,将妇之前,斟酒,壻揖妇,举饮不祭,无肴。壻出就他室,姆与妇留室中,撤馔置室外,设席。壻从者餕妇之馀,妇从者餕壻之馀。) 复入,脱服,烛出。 (壻脱服,妇从者受之。妇脱服,壻从者受之。 司马公曰:古诗云,结发为夫妇,言自少年束发即为夫妇。犹李广言结发与匈奴战也。今世俗昏姻乃有结法之礼,谬误可笑,勿用可也。) 太常案:结发,犹束发,成年之谓也。 主人礼宾。 (男宾於外厅,女宾於中堂。) 妇见舅姑 明日夙兴,妇见於舅姑。 (妇夙兴,盛服俟见。舅姑坐於堂上,东西相向,各置卓子於前。家人男女少於舅姑者,立於两序,如冠礼之叙。妇进於阼阶下,背面拜舅,升,奠贽币於卓上,舅抚之,侍者以入。妇降,又拜毕,诣西阶下,背面拜姑,升,奠贽币,姑举以授侍者,妇降又拜。 若非宗子之子而与宗子同居,则先行此礼於舅姑之私室,不同居则如上仪。) 舅姑礼之。 (如父母醮女之仪。) 妇见於诸尊长。 (妇既受礼,降自西阶。同居右尊於舅姑者,则舅姑以妇见於其室,如见舅姑之礼,还拜诸尊长於两序,如冠礼,无贽。小郎小姑皆相拜。非宗子之子而与宗子同居则既受礼,诣其堂上拜之,如舅姑礼,而还见於两序。其宗子及尊长不同居,则庙见而后往。) 若冢妇,则馈於舅姑。 (是日食时,妇家具盛馔酒壶,妇从者设蔬果卓子於堂上舅姑之前,设盥盘於阼阶东南,帨架在东。舅姑既坐,妇盥升自西阶,洗盏斟酒置舅卓子上,降,俟舅饮毕,又拜,遂献姑,进酒,姑受饮毕,妇降拜,遂执馔升,荐於舅姑之前,侍立姑後,以俟卒食,撤饭。侍者撤馀馔,分置别室。妇就餕姑之馀,妇从者餕舅之馀。壻从者又餕妇之馀。非宗子之子则於私室如仪。) 舅姑飨之。 (如礼妇之仪,礼毕,舅姑先降自西阶,妇降自阼阶。) 庙见 三日,主人以妇见於祠堂。 (古者三月而庙见,今以其太远,改用三日,如子冠而见之仪,但告辞曰:子某之妇某氏敢见,馀并同。) 壻见妇之父母 明日,壻往见妇之父母。 (妇父迎送揖让如客礼。拜即跪而扶之。入见妇母,妇母阖门左扉,立於门内,壻拜於门外,皆有币。妇父非宗子即先见宗子夫妇,不用币,如上仪,然後见妇之父母。) 次见妇党诸亲。 (不用币,妇女相见如上仪。) 妇家礼壻如常仪。 (亲迎之夕,不当见妇母及诸亲及设酒馔,以妇未见舅姑故也。) 宋史-礼六十八:士庶人婚礼。并问名於纳采,并请期於纳成。其无雁奠者,三舍生听用羊,庶人听以雉及鸡鹜代。其辞称吾子。 亲迎。质明,掌事者设祢位厅事东间,南向。婿之父服其服,北面再拜,祝曰:“某子某,年若干,礼宜有室,聘某氏第几女,以某日亲迎,敢告。”子将行,父坐厅事,南向,子服其服,三舍生及品官子孙假九品服,馀并皂衫衣、折上巾。立父位西,少南,东向。赞者注酒於盏授子,子再拜,跪受,赞者又以馔设位前,子举酒兴,即坐饮食讫,降,再拜,进立父位前,命之曰:“厘尔内治,往求尔匹。”子再拜,曰:“敢不奉命。”又再拜,降出。初婚,掌事者设酒馔室中,置二盏於盘,婿服其服如前服,至女家,赞者引就次,掌事者设祢位,主人受礼,如请期之仪。主人谓女父。女盛服立房中,父升阶立房外之东,西向。非南向者,各随其所向。父立于门外之左,馀放此。赞者注酒於盏授女,女再拜受盏;赞者又以馔设於位前,女即坐饮食讫,降,再拜。父降立东阶下,宾出次,宾谓婿。主人迎于门,揖宾入,宾报揖,从入。主人升东阶,西面;宾升西阶,进当房户前,北面。掌事者陈雁於阶,宾曰:“某受命于父,以兹嘉礼,躬听成命。”主人曰:“某固愿从命。”宾再拜,降出,主人不降送。初,女出,父戒之曰:“往之汝家,无忘肃恭!”母戒之曰:“夙夜以思,无有违命!”诸母申之曰:“无违尔父母之训!”女出,婿先还,俟於门外。妇至,赞者引就北面立,婿南面,揖以入,至於室。掌事者设对位室中,婿妇皆即坐,赞者注酒於盏授婿及妇,婿及妇受盏饮讫。遂设馔,再饮、三饮,并如上仪。婿及妇皆兴,再拜,赞者彻酒馔。见祖祢、见舅姑、醴妇、飨送者,如仪。 家礼卷三 家礼卷四  宋 朱子 撰 丧礼 初终 疾病迁居正寝。 (凡疾病迁居正寝,内外安静,以俟气绝。男子不绝於妇人之手,夫人不绝於男子之手。) 既绝乃哭 复。 (侍者一人,以死者之上服甞经衣者,左执领,右执腰,升屋中霤(liu4,房檐),北面,招以衣,三呼曰:某人复。毕,卷衣降覆尸上。男女哭擗无数。 上服谓有官则公服,无官则襴衫、皂衫、深衣,妇人大袖背子。呼某人者,从生时之号。) 立丧主。 (凡主人,谓长子,无则长孙承重,以奉馈奠。其与宾客为礼,则同居之亲且尊者主之。) 主妇 (谓亡者之妻,无则主丧者之妻。) 护丧 (以子弟知礼能干者为之。凡丧事皆禀之。) 司书司货 (以子弟或吏仆为之。) 乃易服不食。 (妻子妇妾,皆去冠及上服,被发。男子扱(xi1,收取)上衽,徒跣。馀有服者皆去华饰。为人後者为本生父母,及女子已嫁者,皆不被发徒跣。诸子三日不食,期九月之丧,三不食;三月之丧,再不食;亲戚邻里为糜粥以食之,尊长强之,少食可也。 扱上衽,谓插衣前襟之带。华饰谓锦绢红紫金玉珠翠之类。) 治棺 (护丧命匠择木为棺,油杉为上,柏次之,土杉为下,其制方直,头大尾小。仅取容身,勿令高大及为虚檐高足。内外皆用灰漆,内乃用沥青溶泻,厚半寸以上,炼熟秫米灰,铺其底,厚四寸许,加七星版底,四隅各钉大铁环,动则以大索贯而举之。  司马公曰,棺欲厚,然太厚则重而难以致远,又不必高大占地,使矿中宽易致摧毁,宜深戒之。椁虽圣人所制,自古用之,然板木岁久,终归腐烂,徒使矿中宽大不能牢固,不若不用之为愈也。孔子葬鲤,有棺而无椁。又许贫者还葬而无椁。今不欲用,非为贫也,乃欲保安亡者耳。  程子曰:杂书有松脂入地千年为茯苓,万年为琥珀之说,盖物莫久於此,故以涂棺,古人已有用之者。) 讣告於亲戚僚友。 (护丧、司书为之发书。若无,则主人自讣,亲戚不讣,僚友自馀书。问,悉停以书来吊者,并须卒哭後答之。) 沐浴 袭 奠 为位 饭含 执事者设帏及床,迁尸掘坎。 (执事者以帏幛卧,内侍者设床於尸床前,纵置之,施篑去荐,设席枕,迁尸其上,南首,覆以衾,掘坎於屏处洁地。) 陈袭衣。 (以卓子陈於堂前东壁下,西领,南上。幅巾一,充耳二,用白纩如栆核大,所以塞耳者也。幎目,帛方尺二寸,所以覆面者也。握手,用帛,长尺二寸,广五寸,所以裹手者也。深衣一,大带一,履二,袍袄、汗衫、袴袜、勒帛裹肚之类,随所用之多少。) 沐浴饭含之具。 (以卓子陈於堂前西壁下,南上。钱三实於小箱,米二升以新水淅,令精,实於盌。栉一,沐巾一,浴巾二,上下体各用其一也。) 乃沐浴。 (侍者以汤入,主人以下皆出帷外,北靣。侍者沐髪,栉之,睎以巾,撮为髻,抗衾而浴。拭以巾,剪爪。其沐浴馀水、巾栉,弃於坎而埋之。) 袭。 (侍者设袭牀於帏外。施荐席褥枕。先置大带、深衣、袍、袄、汗衫、袴、韈、勒帛、裏肚之类於其上,遂举以入。置浴牀之西,迁尸其上。悉去病时衣及复衣,易以新衣,但未着幅巾、深衣、履。) 徙尸牀置堂中间。 (卑幼则各於室中间,馀言堂者放此。) 乃设奠。 (执事者以卓子置脯醢,升自阼阶。祝盥手,洗盏,斟酒,奠於尸东,当肩巾之。祝以亲戚为之。) 主人以下为位而哭。 (主人坐於牀东,奠北。众男应服三年者,坐其下,皆藉以槀。同姓期功以下,各以服次坐於其後,皆西面南上。尊行以长幼坐於牀东北壁下,南向西上,藉以席荐。主妇,众妇女,坐於牀西,藉以槀。同姓妇女以服为次,坐於其後,皆东向南上,尊行以长幼坐於牀西北壁下,南向东上,藉以席荐。妾婢立於妇女之後,别设帏以障内外。异姓之亲,丈夫坐於帷外之东,北向西上,妇人坐於帷外之西,北向东上,皆藉以席,以服为行,无服在後。若内丧,则同姓丈夫尊卑坐於帷外之东,北向西上,异姓丈夫坐於帷外之西,北向东上。 三年之丧,夜则寝於尸旁,藉槀枕块。病羸者藉以草荐可也。期以下寝於侧近,男女异室,外亲归家可也。) 乃饭含。 (主人哭尽哀,左袒,自前扱於腰之右,盥手执箱以入。侍者一人,挿匙於米盌(=碗),执以从,置於尸西,以幎巾入。彻枕、覆面,主人就尸东,由足而西,牀上坐,东面举巾,以匙抄米实於尸口之右,并实一钱又於左,於中亦如之。主人袭所袒衣,复位。) 侍者卒袭,覆以衾。 (加幅巾、充耳,设幎目,纳履,乃袭深衣,结大带,设握手,乃覆以衾。) 灵座  魂帛  铭旌 置灵座设魂帛。 (设椸(yi2,衣架)於尸南,覆以帕。置倚卓其前,结白绢为魂帛,置倚上。设香炉、香合、珓(jiao4,珓杯,占卜用具)杯、注、酒果於卓子上。侍者朝夕设栉頮(hui4,洗脸)奉养之具,皆如平生。司马公曰:“古者凿木为重,以主其神。今令式亦有之,然士民之家未尝识也。故用束帛依神,谓之魂帛,亦古礼之遗意也。世俗皆画影置於魂帛之後。男子生时有画像,用之犹无所谓。至於妇人,生时深居闺门,出则乘辎軿,拥蔽其面,既死,岂可使画工直入深室,揭掩靣之帛,执笔訾相,画其容貎?此殊为非礼。又世俗或用冠帽衣履装饰如人状,此尤鄙俚不可从也。”) 立铭旌。 (以绛帛为铭旌,广终幅,三品以上九尺,五品以下八尺,六品以下七尺。书曰:“某官某公之柩”,无官即随其生时所称。以竹为杠,如其长,倚於灵座之右。) 不作佛事。 (司马公曰:“世俗信浮屠,诳诱於始死及七七日、百日、朞年、再朞、除丧。饭僧设道塲,或作水陆大会,写经造像,修建塔庙,云为此者,灭弥天罪恶,必生天堂,受种种快乐,不为者必入地狱,锉烧舂磨,受无邉波吒之苦。殊不知人生含气血,知痛痒,或剪爪剃髪从而烧斫之已不知苦,况於死者,形神相离,形则入於黄壤,朽腐消灭与木石等。神则飘若风火,不知何之。借使锉烧舂磨,岂复知之?且浮屠所谓天堂地狱者,计亦以劝善而惩恶也。苟不以至公行之,虽鬼何得而治乎?是以唐庐州刺史李丹与妹书曰:‘天堂无则已,有则君子登;地狱无则已,有则小人入。’世人亲死而俦浮屠,是不以其亲为君子,而为积恶有罪之小人也。何待其亲之不厚哉!就使其亲实积恶有罪,岂赂浮屠所能免乎?此则中智所共知,而举世滔滔信奉之,何其易感而难烧也?甚者至有倾家破产然後已,与其如此,曷若早卖田营墓而之乎?彼天堂地狱若果有之,当与天地俱生。自佛法未入中国之前,人死而复生者亦有之矣,何故无一人误入地狱,见阎罗等十王者耶?不学者固不足言,读书知古者亦可以少悟矣!”) 执友亲厚之人至此入哭可也。 (主人未成服而来哭者,当服深衣,临尸哭尽哀,出拜灵座,上香再拜,遂吊主人,相向哭尽哀。主人以哭对,无辞。) 小敛。(袒,括髪,免,髽,奠,代哭。) 厥明。 (谓死之明日。) 执事者陈小敛衣衾。 (以卓陈於堂东北壁下,据死者所有之衣,随宜用之,若多则不必尽用也。衾用复者。绞,横者三,纵者一,皆以细布或彩一幅而析其两端为三,横者取足以周身相结,纵者取足以掩首至足而结於身中。) 设奠。 (设卓子於阼阶东南,置奠馔及盏注於其上,中之。设盥盆帨巾各二於馔东,其东有台者,祝所盥也,其西无台者,执事者所盥也。别以卓子设洁涤盆、新拭巾於其东,所以洗盏拭盏也。此一节至遣并同。) 具括发麻,免布,髽麻。 (括髪谓庥(xiu1)绳撮髻,又以布为头□也。免谓裂布或缝绢广寸,自项向前交於额上,郤遶髻如著掠头也。髽亦用麻绳撮髻,竹木为簮也。设之皆於别室。) 设小敛牀、布绞、衾衣。 (设小歛牀,施荐席褥,於西阶之西,铺绞衾衣,举之升自西阶,置於尸南。先布绞之横者三於下,以备周身相结。乃布纵者一於上,以备掩首及足也。衣或颠或倒,但取正方,唯上衣不倒。) 乃迁袭奠。 (执事者迁置灵座西南,俟设新奠乃去之。後凡奠,皆放此。) 遂小敛。 (侍者盥手,举尸。男女共扶助之,迁於小歛牀上。先去椀(=碗),而舒绢,叠衣,以藉其首,仍卷两端以补两肩空处,又卷衣夹其两胫,取其正方,然後以馀衣掩尸。左衽不纽,裹之以衾而未结以绞。未掩其面,盖孝子犹俟其复生,欲时见其面故也。歛毕则覆以衾。) 主人主妇凭尸哭擗。 (主人西向凭尸哭擗。主妇东向亦如之。凡子於父母,凭之。父母於子,夫於妻,执之。妇於舅姑,奉之。舅於妇,抚之,於昆弟,执之。(太常案,此段不可解。慿之奉之,或含敬而近之。抚之执之,则触之乎?而舅於妇,亦能抚之乎?坏男女之大别!殊不可解!)凡凭尸,父母先,妻子後。) 袒,括发,免,髽於别室。 (男子斩衰者,袒,括髪。齐衰以下至同五世祖者,皆袒,免,於别室。妇人髽於别室。) 还迁尸牀於堂中。 (执事者彻袭牀,迁尸其处。哭者复位,尊长坐,卑幼立。) 乃奠。 (祝帅执事者盥手,举馔,升自阼阶,至灵座前,祝,焚香,洗盏,斟酒,奠之。卑幼者皆再拜,侍者巾之。) 主人以下哭尽哀,乃代哭不绝声。 大敛。 厥明。 (小歛之明日,死之第三日也。司马公曰:“礼曰,三日而歛者,俟其复生也。三日而不生,则亦不生矣。故以三日为之礼也。今贫者丧具,或未办,或漆棺未乾,虽过三日亦无伤也。世俗以阴阳拘忌,择日而歛,盛暑之际,至有汁出虫流,岂不悖哉!”) 执事者陈大敛衣衾。 (以卓子陈於堂东壁下,衣无常数,衾用有绵者。) 设奠臭。 (如小歛之仪。) 举棺入,置於堂中稍西。 (执事者先迁灵座及小歛奠於旁侧。役者举棺以入,置於牀西,承以两凳,若卑幼则於别室。役者出,侍者先置衾於棺中,垂其裔於四外。司马公曰:“周人殡於西阶之上,今堂室异制,或狭小,故但於堂中少西而已。今世俗多(鑚去金加歹,zuan1,同攒cuan2)於僧舎,无人守视,往往以年月未利,逾数十年不葬,或为盗贼所发,或为僧所弃,不孝之罪孰大於此?”) 乃大敛。 (侍者与子孙妇女俱盥手,掩首,结绞,共举尸,纳於棺中,实生时所落髪齿及所剪爪於棺角,又揣其空缺处卷衣塞之,务令充实不可揺动。谨勿以金玉珍玩置棺中,启盗贼心。收衾,先掩足,次掩首,次掩左,次掩右,令棺中平满。主人主妇凭哭尽哀,妇人退入幕中。乃召匠加盖,下钉,彻牀,覆柩以衣。祝取铭旌,设跗於柩东,复设灵座於故处,留妇人两人守之。司马公曰:“凡动尸举柩,哭擗无筭。然歛殡之际,亦当辍哭临视,务令安固,不可但哭而已。”  按古者大歛而殡,既大歛则累墼(ji1,砖块)涂之,今或漆棺未乾,又南方土多蝼蚁不可涂殡,故从其便。 设灵牀於柩东。 (牀帐荐席屏枕衣被之属皆如平生时。) 乃设奠。 (如小歛之仪。) 主人以下各归丧次。 (中门之外,择朴陋之室为丈夫丧次。斩衰寝苫枕块,不脱絰带,不与人坐焉,非时见乎母也,不及中门。齐衰寝席。大功以下异居者,既殡而归,居宿於外三月而复寝。妇人次於中门之内,别室或居殡侧,去帷帐衾褥之华丽者,不得輙至男子丧次。) 止代哭者。 成服。 厥明。 (大歛之明日,死之第四日也。) 五服之人各服其服入就位,然後朝哭相吊如仪。 服之制,一曰斩衰三年。 (斩,不缉也。衣裳皆用极麤生布,旁及下际皆不缉也。裳,前三幅,後四幅,缝内向,前後不连,每幅作三(辄去车加巾)。(辄去车加巾),谓屈其两邉相著而空其中也。衣长过腰,足以掩裳上际,缝外向。背有负版,用布方尺八寸,缀於领下垂之。前当心有衰,用布长六寸广四寸,缀於左衿之前。左右有辟领,各用布方八寸屈其两头,相著为广四寸,缀於领下,在负版两旁各搀(chan1)负版一寸。两腋下有衽,各用布三尺五寸,上下各留一尺。正方一尺之外,上於左旁裁入六寸,下於右旁裁入六寸,便於尽处相望斜裁,却以两方左右相(上水下曰,ta4)缀於衣两旁,垂之向下,状如燕尾,以掩裳旁际也。冠比衣裳用布稍细,纸糊为材,广三寸,长足跨顶,前後裹以布,为三陬(zou1),皆向右纵缝之。用麻绳一条,从额上约之,至顶後交过前,各至耳结之以为武。屈冠两头入武内,向外反屈之,缝於武。武之馀绳垂下为缨,结於頥下。首絰以有子麻为之,其围九寸,麻本在左,从额前向右围之,从顶过後,以其末加於本上,又以绳为缨以固之,如冠之制。腰絰大七寸有馀,两股相交,两头结之,各存麻木,散垂三尺,其交结处两旁各缀细绳系之。绞带用有子麻绳一条,大半腰絰,中屈之为两股,各一尺馀,乃合之,其大如絰,围腰从左,过後至前,乃以其右端穿两股间而反揷於右,在絰之下。其杖用竹,髙齐心,本在下。屦亦麤麻为之。妇人则用极麤生布为大袖长裙、盖头,皆不缉,布头(xu1,束发之巾),竹钗,麻屦。众妾则以背子代大袖。凡妇人皆不杖。其正服则子为父也。其加服则嫡孙父卒为祖,若曾髙祖承重者也,父为嫡子,当为後者也。其义服则妇为舅也。夫承重则从服也。为人後者为所後父也,为所後祖承重也,夫为人後则妻从服也。妻为夫也。妾为君也。) 二曰齐衰三年。 (齐,缉也。其衣裳冠制并如斩衰,但用次等麤生布,缉其旁及下际。冠以下为武及缨。首絰以无子庥为之,大七寸馀,本在右,末系本下,布缨。腰絰大五寸馀。绞带以布为之,而屈其右端尺馀。丈以桐为之,上圆下方。妇人服同斩衰,但布用次等为异。後皆放此。其正服则子为母也,士之庻子为其母同,而为父後则降也。其加服则嫡孙父卒为祖母,若曽髙祖母承重者也,母为嫡子,当为後者也。其义服则妇为姑也,夫承重则从服也,为继母也,为慈母,谓庻子无母而父命他妾之无子者慈已也,继母,为长子也,妾为君之长子也。) 杖期。 (服制同上,但又用次等生布。其正服则嫡孙父卒祖在,为祖母也。其服降则为嫁母出母也。其义服则为父卒继母嫁而已从之者也,夫为妻也。子为父後则为出母嫁母无服,继母出则无服也。) 不杖期。 (服制同上,但不杖,又用次等生布。其正服则为祖父,母女虽适人不降也,庶子之子为父之母,而为祖後则不服也,为伯叔父也,为兄弟也,为众子男女也,为兄弟之子也,为姑姊妹女在室及适人而无夫与子者也,妇人无夫与子者为其兄弟姊妹及兄弟之子也,妾为其子也。其加服则为嫡孙,若曾元孙当为後者也,女适人者为兄弟之为父後者也。其降服则嫁母出母为其子,子虽为父後犹服也,妾为其父母也。其义服则继母嫁母为前夫之子从已者也,为伯叔母也,为夫兄弟之子也,继父同居父子皆无大功之亲者也,妾为女君也,妾为君之众子也,舅姑为嫡妇也。) 五月。 (服制同上。其正服则为曾祖父母女适人者,不降也。) 三月 (服制同上。其正服,则为髙祖父母,女适人者不降也。其义服,则继父不同居者,谓先同今异或虽同居而继父有子,已有大功以上亲者也,其元不同居者则不服。) 三曰大功九月 (服制同上,但用稍粗熟布,无负版、衰、辟领,首絰五寸馀,腰絰四寸馀。其正服,则为从父兄弟姊妹,谓伯叔父之子也,为众孙男女也。其义服,则为众子妇也,为兄弟子之妇也,为夫之祖父母伯叔,父母兄弟子之妇也,夫为人後者其妻为本生舅姑也。) 四曰小功五月 (服制同上,但用稍熟细布,冠左缝,首絰四寸馀,腰絰三寸馀。其正服,则为从祖、祖父、从祖、祖姑,谓祖之兄弟姊妹也,为兄弟之孙,为从祖父、从祖姑,谓从祖、祖父之子、父之从父也,为从父兄弟之子也,为从祖兄弟姊妹,谓从祖父之子所谓再从兄弟姊妹者也,为外祖父母,谓母之父母也,为舅谓母之兄弟也,为甥也,为从母,谓母之姊妹也,为姊妹之子也,为同母异父之兄弟姊妹也。其义服,则为从祖祖母也,为夫兄弟之孙也,为从祖母也,为夫从兄弟之子也,为夫之姑姊妹适人者不降也,女为兄弟侄之妻,已适人亦不降也,为娣姒妇,谓兄弟之妻相名,长妇谓次妇曰娣妇,娣妇谓长妇曰姒妇也,庶子为嫡母之父母兄弟姊妹,嫡母死则不服也,母出则为继母之父母兄弟姊妹也,为庻母慈己者,谓庻母之乳养己者也,为嫡孙若曾元孙之当为後者之妇,其姑在则否也,为兄弟之妻也,为夫之兄弟也。) 五曰缌麻三月 (服制同上,但用极细熟布,首絰三寸,腰絰二寸,并用熟麻,缨亦如之。其正服,则为族曾祖父、族曾祖姑,谓曾祖之兄弟姊妹也,为兄弟之曾孙也,为族祖父、族祖姑,谓族曾祖父之子也,为从父兄弟之孙也,为族父、族姑,谓族祖父之子也,为从祖兄弟之子也,为族兄弟姊妹,谓族父之子所谓三从兄弟姊妹也,为曾孙、元孙也,为外孙也,为从母兄弟姊妹,谓从母之子也,为外兄弟,谓姑之子也,为内兄弟,谓舅之子也。其降服,则庶子为父後者为其母,而为其母之父母兄弟姊妹则无服也。其义服,则为族曾祖母也,为夫兄弟之曾孙也,为族祖母也,为夫从兄弟之孙也,为族母也,为夫从祖兄弟之子也,为庶孙之妇也,士为庶母谓父妾之有子者也,为乳母也,为壻也,为妻之父母,妻亡而别娶亦同,即妻之亲母,虽嫁出犹服也,为夫之曾祖髙祖也,为夫之从祖祖父母也,为兄弟孙之妇也,为夫兄弟孙之妇也,为夫之从祖父母也,为从父兄弟子之妇也,为夫从兄弟子之妇也,为夫从父兄弟之妻也,为夫之从父姊妹适人者不降也,为夫之外祖父母也,为夫之从母及舅也,为外孙妇也,女为姊妹之子妇也,为甥妇也。) 凡为殇服,以次降一等 (凡年十九至十六为长殇,十五至十二为中殇,十一至八嵗为下殇。应服期者,长殇降服大功九月,中殇七月,下塲小功五月。应服大功以下,以次降等。不满八嵗为无服之殇,哭之以日,易月,生未三月则不哭也。男子已娶女子许嫁皆不为殇。) 凡男为人後,女适人者,为其私亲皆降一等,私亲之为之也亦然 (女适人者降服,未满被出则服其本服,已除则不复服也。凡妇服夫党当丧而出,则除之。凡妾为其私亲则如众人。) 成服之日,主人及兄弟始食粥 (诸子食粥,妻妾及期、九月疏食水饮不食菜菓,五月、三月者饮酒食肉不与宴乐。自是无故不出,若以丧事及不得已而出入,则乘朴马、布鞍、素轿、布帘。) 凡重丧未除而遭轻丧,则制其〈疑四库缺文〉而哭之,月朔设位,服其服而哭之。既毕返重服。其除之也,亦服轻服,若除重丧而轻服未除,则服轻服以终其馀日 朝夕哭奠 上食 朝奠 (每日晨起,主人以下皆服其服入就位。尊长坐哭,卑者立哭,侍者设盥栉之具於灵牀侧,奉魂帛出就灵座,然後朝奠。执事者设蔬果、脯醢。祝盥手,焚香,斟酒。主人以下再拜,哭尽哀。) 食时上食 (如朝奠仪。) 夕奠 (如朝奠仪,卑。主人以下奉魂帛入,就灵牀哭尽哀。) 哭无时 (朝夕之间,哀至则哭於丧次。) 朔日则於朝奠设馔 (馔用肉鱼麫米食羮饭各一器,礼如朝奠之仪。) 有新物则荐之 (如上食仪。) 吊奠赙 凡吊皆素服 (幞头衫带皆以白生绢为之。) 奠用香茶烛酒果 (有状或用食物即别为文。) 赙用钱帛 (有状惟亲友分厚者有之。) 具刺通名 (宾主皆有官则具门状,否则名纸题其阴面,先使人通之与礼物俱入。) 入哭奠讫,乃吊而退 (既通名,丧家炷火然,烛布席,皆哭以俟。护丧出迎。宾入,至厅事,进揖曰:“窃闻某人倾背,不胜惊怛,敢请入酹,并伸慰意。”护丧引宾入,至灵座前哭尽哀,再拜,焚香,跪,酹茶酒,俛伏兴。护丧至哭者,祝跪读祭文,奠赙状於宾之右,毕,兴。宾主皆哭尽哀。实再拜。主人哭,出西向,稽颡再拜。宾亦哭,东向答拜,进曰:“不意凶变,某亲某官,奄忽倾背,伏惟哀慕,何以堪处。”主人对曰:“某罪逆深重,祸延某亲,伏蒙奠酹,并赐临慰,不胜哀感。”又再拜。宾答拜,又相向哭尽哀。宾先止,寛譬主人曰:“修短有数,痛毒奈何。愿抑孝思,俯从礼制。”乃揖而出。主人哭而入。护丧送至厅事,茶汤而退。主人以下止哭。若亡者官尊即云薨逝,稍尊即云捐馆,生者官尊则云奄弃荣养,存亡俱无官即云色养,若尊长拜賔,礼亦同此,惟其辞各如启状之式,见卷末。) 闻丧 奔丧 始闻亲丧哭 (亲谓父母也。以哭答使者,又哭尽哀,问故。) 易服 (裂布为四脚,白布衫,绳带,麻屦。) 遂行 (日行百里,不以夜行,虽哀戚犹辟害也。) 道中哀至则哭 (哭避市邑喧繁之处。司马公曰:“今人奔丧及从柩行者,遇城邑则哭,过则止,是饰诈之道也。”) 望其州境,其县境,其城,其家皆哭 (家不在城则望其乡哭。) 入门诣柩前再拜,再变服,就位哭 (初变服如初丧,柩东西面,坐哭尽哀,又变服如小歛,亦如之。) 後四日成服 (与家人相吊。宾至,拜之如初。) 若未得行则为位不奠 (设椅子一枚,以代尸柩,左右前後设位,哭如仪,但不设奠。若丧侧无子孙则此中设奠如仪。) 变服 (亦以闻後之第四日。) 在道至家皆如上仪 (若丧侧无子孙则在道朝夕为位,设奠,至家但不变服,其相吊拜宾如仪。) 若既葬则先之墓哭拜 (之墓者,望墓哭,至墓哭,拜如在家之仪。未成服者变服於墓,归家诣灵座前哭拜。四日成服如仪。已成服者亦然,但不变服。) 齐衰以下闻丧为位而哭 (尊长於正堂卑幼於别室。司马公曰:“今人皆择日举哀。凡悲哀之至,在初闻丧即当哭之,何暇择日?但法令有不得於州县公廨举哀之文,则在官者当哭於侩舎,其它皆哭於本家可也。”) 若奔丧则至家成服 (奔丧者释去华盛之服,装办即行,既至齐衰,望乡而哭。大功望门而哭,小功以下至门而哭。入门诣柩前哭,再拜成服,就位哭吊如仪。) 若不奔丧则四日成服 (不奔丧者齐衰三日中,朝夕为位会哭。四日之朝成服,亦如之。大功以下始闻丧为位,会哭,四日成服,亦如之。皆毎月朔为位会哭,月数既满,次月之朔乃为位会哭而除之。其间哀至则哭可也。) 治葬 三月而葬,前期择地之可葬 (司马公曰:“古者天子七月,诸侯五月,大夫三月,士逾月而葬。今五服年月,敕王公以下皆三月而葬。然世俗信葬师之说,既择年月日时,又择山水形势以为子孙贫富贵贱贤愚夀夭尽繋於此,而其为术又多不同,争论纷纭无时可决,至有终身不葬,或累世不葬,或子孙衰替忘失处所,遂弃捐不葬者,正使殡葬实能致人祸福,为子孙者亦岂忍使其亲臭腐暴露而自求其利耶?悖礼伤义无过於此!然孝子之心虑患深逺,恐浅则为人所抇,深则湿润速朽,故必求土厚小深之地而葬之,所以不可不择也。”或曰,家贫乡逺不能归葬则如之何?公曰:“子游问丧具,夫子曰:‘称家之有亡。’子游曰:‘有亡乌乎齐?’夫子曰:‘有,无过礼。苟亡矣,歛手足形,还葬悬棺而窆,人岂有非之者哉?’昔亷范千里负丧,郭平自卖营墓,岂待丰富然後葬其亲哉?在礼,未葬不变服,食粥,居庐,寝苫枕块,葢闵亲之未有所归,故寝食不安。奈何舎之出逰,食稻衣锦,不知其何以为心哉?世人又有逰宦没於逺方,子孙火焚其柩,收烬归葬者,夫孝子爱亲之肌体,故歛而藏之,残毁它人之尸,在律犹严。况子孙乃悖谬如此!其始盖出於胡之俗,浸染中华,行之既乆,习以为常。见者恬然曾莫之怪,岂不哀哉!延陵季子适齐,其子死,葬於嬴博之间。孔子以为合礼。必也不能归葬,葬於其地可也。岂不犹愈於焚之哉?”抇音骨。恶音乌。齐,子细切。窆,彼歛反。程子曰:“卜其宅兆,卜其地之羙恶也。非阴阳家所谓祸福者也。地之羙则其神灵安,其子孙盛。若培壅其根而枝叶茂,理固然矣。地之恶者则反是。然则曷谓地之羙者?土色之光润,草木之茂盛,乃其騐也。父祖子孙同气,彼安则此安,彼危则此危,亦其理也。而拘忌者惑以择地之方位,决日之凶吉,不亦泥乎?甚者不以奉先为计,而専以利後为虑,尤非孝子安厝之用心也! 惟五患者不得不谨,须使它曰不为道路,不为城郭,不为沟池,不为贵势所夺,不为耕犁所及也。”一本云,所谓五患者,沟渠、道路、避村落、逺井窖。愚按,古者葬地葬日皆决於卜筮。今人不晓占法,且从俗择之可也。) 择日开茔域祠后土 (主人既朝哭,帅执事者於所得地掘兆,四隅外其壤掘中南,其壤各立一标,当南门立两标。择逺亲或賔客一人告后土氏。祝帅执事者设位於中标之左,南向,设盏注酒果脯醢於其前,又设盥盆帨巾二於其东南,其东有台架,告者所盥,其西无者,执事者所盥也。告者吉服入立於神位之前,北向,执事者在其後。东上,皆再拜。告者与执事者皆盥帨。执事者一人取酒注,西向跪,一人取盏,东向跪。告者斟酒,反注,取盏,酹於神位前,俛伏兴,少退,立。祝执版告於告者之左,东向跪,读之曰:“维某年嵗月朔日,子某官姓名,敢告於后土氏之神,今为某官姓名,营建宅兆,神其保佑,俾无後艰,谨以清酌酺醢,祗荐於神,尚飨。”讫,复位。告者再拜。祝及执事者皆再拜,彻出。主人若归,则灵座前哭,再拜,後放此。) 遂穿圹 (司马公曰:“今人葬有二法,有穿地直下为圹而悬棺以窆者,有凿隧道旁穿土室而撺柩於其中者。按古者唯天子得为隧道,其它皆直下为圹,而悬棺以窆。今当以此为法,其穿地宜狭而深。狭则不崩损,深则盗难近也。”) 作灰隔 (穿圹既卑,先布炭末於圹底,筑实,厚二三寸,然後布石灰细沙黄土拌匀者於其上,灰三分,二者各一可也,筑实,厚二三寸。别用薄板为灰隔,如椁之状,内以沥清涂之,厚三寸许,中取容棺,墻高於棺四寸许,置於灰上。乃於四旁旋下四物,亦以薄板隔之,炭末居外,三物居内如底之厚。筑之既实,则旋抽其板,近上复下炭灰等而筑之,反墻之平而止。盖既不用椁,则无以容沥清,故为此制。又炭御木根,辟水蚁,石灰得沙而实,得土而黏,歳乆结为全石,蝼蚁盗贼皆不能进也。程子曰:“古人之葬欲比化,不使土亲肤。今竒玩之物尚保藏固宻以防损汚,况亲之遗骨,当如何哉?世俗浅识惟欲不见而已,又有求速化之说者,是岂知必诚必信之义,且非欲求其不化也。未化之间,保藏当如是耶?”) 刻志石 (用石二片,其一为盖,刻云:“有宋某官某公之墓”,无官者则书其字曰:“某君某甫”其一为底,刻云:“有宋某官某公讳某字某某州某县人考讳某某官母氏某封某某年月日生叙歴官迁次某年月日终某年月日葬於某乡某里某处娶某氏某人之女子男某某官女适某官某人”妇人夫在则葢云:“有宋某官姓名某封某氏之墓”无封则云“妻”夫无官则书夫之姓名,夫亡则云“某官某公某封某氏”夫无官则云“某君某甫妻某氏”其底叙“年若干适某氐因夫子致封号”无则否。葬之日,以二石字而相向,而以铁束束之,埋之圹前,近地面三四尺间,葢虑异时陵谷变迁或误为人所动,而此石先见,则人有知其姓名者庶能为掩之也。) 造明器 (刻木为车马仆从侍女各执奉养之物,象平生而小。准令五品六品三十事,七品八品二十事,非升朝官十五事。) 下帐 (谓牀帐茵席倚卓之类,亦象平生而小。) 苞(bao1,草席) (竹掩一,以盛遣奠馀脯。) 筲(shao1,盛饭竹器) (竹器五,以盛五榖。) 甖(ying1,小口大腹瓶) (梵器三,以盛酒脯醢。司马公曰:“自明器以下,俟实土及半,乃於其旁穿便房以贮之。”愚按此虽古人不忍死其亲之意,然实非有用之物,且脯肉腐败生虫聚蚁尤为非便,不可用也。) 大轝 (古者桺(即柳,指棺木和柩车的装饰)居制度甚详,今不能然,但从俗为之,取其牢固平稳而已。其法用两长杠,杠上加伏兔,附杠处为圆凿,别作小方牀以载柩,足高二寸,旁立两柱,柱外施圆枘,令入凿中,长出其外,枘凿之间湏极圆滑,以膏涂之,使其上下之际柩常适平,两柱近上,更为方凿,加横扄(jiong3),扄两头出柱外者更加小扄,杠两头施横杠,横杠上施短杠,短杠上或更加小杠,仍多作新麻大索以备札缚。此皆切要实用不可阙者。但如此制而以衣覆棺,亦足以少华。道路或更欲加饰,则以竹为之,格以彩结之,上如撮蕉亭,施帷幔,四角垂流苏而已,然亦不可太高,恐多罣(同挂)碍,不湏(同须)太华,徒为观羙。若道路逺,决不可为此虚饰,但多用油单裹柩以防雨水而已。) 翣 (以木为筐,如扇而方,两角高广二尺,高二尺四寸,衣以白布,柄长五尺。黼翣画黼。黻翣画黻。画翣画云气。其縁皆为云气,皆画以紫准格。) 作主 (程子曰:“作主用栗,趺方四寸,厚寸二分,凿之洞底,以受主身。身高尺二寸,博三寸,厚寸二分,剡上五分为圆首,寸之下勒前为颔而判之,四分居前,八分居後颔下。陷中长六寸,广一寸,深四分。合之,植於趺下,齐窍,其旁以通,中圆径四分,居三寸六分之下,下距趺面七寸二分。以粉涂其前面。” 司马公曰:“府君夫人共为一椟”。愚按,古者虞主用桑,将练而後易之以栗,今於此便作栗主,以从简便,或无栗止用木之坚者,椟用黒漆且容一主,夫妇俱入祠堂乃如司马氏之制。) 迁柩 朝祖 奠赙 陈器 祖奠 发引前一日因朝奠以迁柩告 (设馔如朝奠。祝斟酒讫,北面跪,告曰:“今以吉辰迁柩,敢告。”俛伏兴。主人以下哭尽哀,再拜。葢古有启殡之奠,今既不涂殡,则其礼无所施,然又不可全无节文,故为此礼也。) 奉柩朝於祖 (将迁柩,役者入,妇人退避。主人及众主人辑杖立视。祝以箱奉魂帛前行,诣祠堂前。执事者奉奠及倚卓次之,铭旌次之。役者举柩次之。主人以下从哭。男子由右,妇人由左,重服在前,轻服在後,服各为叙,侍者在末,无服之亲男居男右,女居女左,皆次主人主妇之後。妇人皆葢头。至祠堂前,执事者先布席,役者致柩於其上,北首而出。妇人去盖头。祝帅执事者设灵座及奠於柩西,东向。主人以下就位立,哭尽哀,止。此礼盖象平生将出必辞尊者也。) 遂迁於厅事 (执事者设帷於厅事。役者入。妇人退避。祝奉魂帛导柩,右旋。主人以下男女哭从,如前诣厅事。执事者布席。役者置柩於席上,南首而出。祝设灵座及奠於柩前,南向。主人以下就位作哭。) 乃代哭 (藉以荐席如未殓之前,以至发引。) 亲宾致奠赙 (如初丧仪。) 陈器 (方相在前,狂夫为之,冠服如道士,执戈扬盾,四品以上四目为方相,以下两目为魌(qi1,驱鬼时所带面具)头。次明器下帐苞筲甖以牀舁(yu2,擡著)之,次铭旌,去跗执之,次灵车,以奉魂帛香火,次大轝,轝旁有翣,使人执之。) 日晡时设祖奠 (馔如朝奠。祝斟酒讫,北向跪,告曰:“永迁之礼,灵辰不留,今奉柩车,式遵祖道”,俛伏兴,馀如朝夕奠仪。司马公曰:“若柩自它所归葬,则行日但设朝奠哭而行,至葬乃备。”此及下,遣奠礼。) 遣奠 厥明迁柩就轝 (轝夫纳大轝於中庭,脱柱上撗扄。执事者彻祖奠。祝北向跪告曰:“今迁柩就轝,敢告”,遂迁灵座置旁侧。妇人退避。役夫迁柩就轝,乃施扄加楔,以索维之,令极牢实。主人从柩哭降,视载。妇人哭於帷中。载毕,祝帅执事者迁灵座於柩前,南向。) 乃设遣奠 (馔如朝奠有脯,惟妇人不在。奠毕,执事者彻脯纳苞中,置舁牀上,遂彻奠。) 祝奉魂帛升车焚香 (别以箱盛主,置帛後。至是妇人乃葢头出帷,降阶立哭。守舎者哭,辞尽哀,再拜而归。尊长则不拜。) 发引 柩行 (方相等前导如陈器之叙。) 主人以下男女哭,歩从 (如朝祖之叙。出门则以白幕夹障之。) 尊长次之,无服之亲又次之,宾客又次之 (皆乘车马。亲宾或先待於墓所,或出郭哭拜辞归。) 亲宾设幄於郭外道旁,驻柩而奠 (如在家之仪) 涂中遇哀则哭 (若墓逺,则毎舎设灵座於柩前,朝夕哭奠。食时上食,夜则主人兄弟皆宿柩旁,亲戚共守卫之。) 及墓 下棺 祠后土 题木主 成坟 未至,执事者先设灵幄 (在墓道西,南向,有倚卓。) 亲宾次 (在灵幄前十数歩,男东女西,女次北,与灵幄相直,皆南向。) 妇人幄 (在灵幄後,圹西。) 方相至 (以戈系圹四隅。) 明器等至 (陈於圹东南,北上。) 灵车至 (祝奉魂帛就幄,座主箱亦置帛後) 遂设奠而退 (酒菓脯醢。) 柩至 (执事者先布席於圹南,柩至,脱载,置席上,北首。执事者取铭旌,去杠,置柩上。) 主人男女各就位哭 (主人诸丈夫立於圹东西向。主妇诸妇女立於圹西幄内,东向。皆北上,如在涂之仪。) 宾客拜辞而归 (主人拜之,宾答拜。) 乃窆 (先用木杠横於灰隔之上,乃用索四条穿柩底,环不结而下之,置杠上,则抽索去之。别摺细布若生绢兠柩底而下之,更不抽出,但裁其馀弃之。若柩无环,即用索兠柩底两头放下,至杠上乃去索用布如前。大凡下柩,最须详审,用力不可误,有倾坠动摇,主人兄弟宜辍哭亲临视之。已下,再整柩,衣铭旌,令平正。) 主人赠 (玄六纁四,各长丈八尺,主人奉置柩旁,再拜稽颡。在位者皆哭尽哀。家贫或不能具此数,则玄纁各一可也。其馀金玉寳玩并不得入圹,以为亡者之累。) 加灰隔内外盖 (先度灰隔大小,制薄板一片,旁距四墻,取令脗(同吻)合。至是加於柩上,更以油灰弥之。然後旋旋少灌沥清於其上,令其速凝,即不透。板约以厚三寸许,乃加外葢。) 实以灰 (三物拌匀者居下,炭末居上,各倍於底及四旁之厚,以酒洒而蹑实之,恐震柩中故未敢筑,但多用之以俟其实尔。) 乃实土而渐筑之 (下土,毎尺许即轻手筑之,勿令震动柩中。) 祠后土於墓左 (如前仪,祝板前同,但云:“今为某官封諡窆兹幽宅,神其……”後同。) 藏明器等 (实土及半,乃藏明器下帐苞筲甖於侵房,以版塞其门。) 下志石 (墓在平地,则於圹内近南先布砖一重,置石其上,又以砖四围之,而覆其上。若墓在山侧峻处,则於圹南数尺间掘地,深四五尺依此法埋之。) 复实以土而坚筑之 (下土亦以尺许为凖,但湏宻杵坚筑。) 题主 (执事者设卓子於灵座东南,西向。置砚笔墨,对卓置盥盆帨巾如前。主人立於其前,北向。祝盥手,出主,卧置卓上,使善书者盥手,西向立,先题陷中。父则曰“宋故某官某公讳某字某第几神主”粉面曰“皇考某官封諡府君神主”其下左旁曰“孝子某奉祀”。母则曰“宋故某封某氏讳某字某第几神主”粉靣曰“皇妣某封某氏神主”旁亦如之。无官封则以生时所称为号,题毕,祝奉置灵座而藏魂帛於箱中,以置其後。炷香,斟酒,执板,出於主人之右,跪读之曰:“(子同前,但云)孤子某敢昭告於皇考某官封諡府君,形归窆穸(xi1),神返室堂,神主既成,伏惟尊灵,舎旧从新,是凭是依”,毕,懐之,兴,复位。主人再拜,哭尽哀,止。母丧称“哀子”,後放此,凡有封諡,皆称之,後皆放此。) 祝奉神主升车 (魂帛箱在其後。) 执事者彻灵座,遂行 (主人以下哭从如来仪。至墓门,尊长乘车马。去墓百歩许,卑幼亦乘车马。但留子弟一人监视实土,以至成坟。) 坟高四尺,立小石碑於其前,亦高四尺,趺高尺许 (司马公曰:“按令式,坟碑石兽大小多寡虽各有品数。然葬者当为无穷之规。後世见此等物,安知其中不多藏金玉邪?是皆无益於亡者,而反有害。故令式又有贵得同贱,贱不得同贵之文。然则不若不用之为愈也。今按孔子防墓之封,其崇四尺,故取以为法。”用司马公说,别立小碑,但石湏濶尺以上,其厚居三之二,圭首而刻其面如志之葢,乃略述其世系名字行,实而刻於其左,转及後右而周焉。妇人则俟夫葬,乃立面,如夫之志葢之刻云。) 反哭 主人以下奉灵车在涂徐行哭 (其反如疑为亲在彼,哀至则哭。) 至家哭 (望门即哭。) 祝奉神主入置於灵座 (执事者先设灵座於故处。祝奉神主入就位,椟之,并出魂帛箱置主後。) 主人以下哭於厅事 (主人以下及门哭,入,升自西阶,哭於厅事。妇人先入,哭於堂。) 遂诣灵座前哭 (尽哀,止。) 有吊者,拜之如初 (谓宾客之亲宻者,既归,待反哭而复吊。檀弓曰反哭之吊也,哀之至也。反而亡焉,失之矣,於是为甚。) 期九月之丧者饮酒食肉,不与宴乐。小功以下大功异居者可以归 虞祭 (葬之日,日中而虞。或墓逺则但不出是日可也。若去家经宿以上,则初虞於所馆行之。郑氏曰:“骨肉归於土,魂气则无所不之。孝子为其彷徨,三祭以安之。”) 主人以下皆沐浴 (或已晚不暇,即略自澡洁可也。) 执事者陈器,具馔 (盥盆帨巾各二於西阶西东,南上。东盆有台、巾,有架,西者无之。凡丧礼皆放此。酒瓶并架一於灵座东南,置卓子於其东,设注子及盘盏於其上,火炉汤瓶於灵座西南,置卓子於其西,设祝版於其上,设蔬果盘盏於灵座前卓上,七筯居内当中,酒盏在其西,醋楪居其东,果居外,蔬居果内,实酒於瓶,设香桉於堂中,炷火於香炉,束茅聚沙於香案前。具馔如朝奠,陈於堂门外之东。) 祝出神主於座,主人以下皆入哭 (主人及兄弟倚杖於室外,及与祭者皆入哭於灵座前。其位皆北面,以服为列,重者居前,轻者居後,尊长坐,卑幼立,丈夫处东,西上,妇人处西,东上。逐行各以长幼为序。侍者在後。) 降神 (祝止哭者。主人降自西阶,盥手帨手,诣灵座前,焚香,再拜。执事者皆盥帨,一人开酒实於注,西面跪,以注授主人,主人跪受,一人奉卓上盘盏东面跪於主人之左,主人斟酒於盏,以注授执事者,左手取盘盏,右手执盏,酹之茅上,以盘上授执事者,俛伏兴,少退,再退,复位。) 祝进馔 (执事者佐之,其设之叙如朝奠。) 初献 (主人进诣注子卓前,执注北向立。执事者一人取灵座前盘盏立於主人之左。主人斟酒,反注於卓子上,与执事者俱诣灵座前,北向立。主人跪,执事者亦跪,进盘盏,主人受盏,三祭於茅束上,俛伏兴,执事者受盏,奉诣灵座前,奠於故处。祝执版出於主人之右,西向跪读之,前同,但云“日月不居,奄及初虞,夙兴夜处,哀慕不宁,谨以洁牲柔毛,粢盛醴齐,哀荐祫事,尚飨。”祝兴主人哭,再拜,复位,哭止。牲用豕则曰刚鬛,不用牲则曰清酌,庻羞袷合也,欲其合於先祖也。) 亚献 (主妇为之礼如初,但不读祝,四拜。) 终献 (亲宾一人或男或女为之礼,如亚献。) 侑食 (执事者执注就添盏中酒。) 主人以下皆出,祝阖门 (主人立於门东,西向。卑幼丈夫在其後,重行北上。主妇立於门西,东向。卑幼妇女亦如之。尊长休於它所,如食间。) 祝启门,主人以下入哭辞神 (祝进当门,北向噫歆,告启门三,乃启门。主人以下入就位。执事者点茶。祝立於主人之右,西向,告利成。歛主,匣之,置故处。主人以下哭,再拜,尽哀止,出就次。执事者彻。) 祝埋魂帛 (祝取魂帛,帅执事者埋於屏处洁地。) 罢朝夕奠 (朝夕哭,哀至哭,如初。) 遇柔日再虞 (乙丁巳辛癸为柔日,其礼如初虞,惟前期一日陈器具馔,厥明夙兴设蔬果酒馔,质明行事。祝出神主於座,祝辞改初虞为再虞,祫事为虞事为异。若墓逺途中遇柔日,则亦於所馆行之。) 遇刚日三虞 (甲丙戊庚壬为刚日,其礼如再虞,惟改再虞为三虞,虞事为成事。若墓逺亦途中遇刚日,且阙之,须至家乃可行此祭。) 卒哭 (檀弓曰:“卒哭曰成事。是日也,以吉祭易丧祭。”故此祭渐用吉礼。) 三虞後遇刚日卒哭,前期一日陈器具馔 (并同虞祭,唯更设玄酒瓶一於酒瓶之西。) 厥明夙兴,设蔬果酒馔 (并同虞祭,唯更取井花水充玄酒。) 质明,祝出主 (同再虞) 主人以下皆入哭,降神 (并同虞祭) 主人主妇进馔 (主人奉鱼肉,主妇盥帨,奉麪米食。主人奉羮,主妇奉饭以进,如虞祭之设。) 初献 (并同虞祭,惟祝执版出於主人之左,东向跪读为异词,并同虞祭,但改“三虞”为“卒哭”,“哀荐成事”下云“来日隮祔於祖考,某官府君尚飨”。按此云祖考,谓亡者之祖考也。) 亚献,终献侑食,阖门,启门,辞神 (并同虞祭,唯祝西阶上东靣告利成。) 自是朝夕之间哀至不哭 (犹朝夕哭) 主人兄弟蔬食水饮,不食菜菓,寝席枕木 祔 (檀弓曰:“商既练而祔,周卒哭而祔。孔子善商。”注曰:“期而神之,人情然。商礼既亡,其本末不可考,今三虞卒哭,皆用周礼,次第则此不得独从商礼。”) 卒哭,明日而祔,卒哭之祭既彻,即陈器具馔 (器如卒哭,唯陈之於祠堂。堂狭即於厅事,随便。设亡者祖考妣位於中,南向西上。设亡者位於其东南,西向。母丧则不设祖考位。酒瓶、玄酒瓶於阼阶上,火炉汤瓶於西阶上。具馔如卒哭而三分。母丧则两分祖妣,二人以上则以亲者。杂记曰:“男子祔於王父则配,女子祔於王母则不配。”注云:“有事於尊者,可以及卑。有事於卑者,不敢援尊也。”) 厥明,夙兴,设菜果酒馔 (并同卒哭) 质明,主人以下哭於灵座前 (主人兄弟皆倚杖於阶下,入哭尽哀止。按此谓继祖宗子之丧,其世嫡当为後者主丧,乃用此礼。若丧主非宗子,则皆以亡者继祖之宗主此祔祭。礼注云:祔於祖庙,宜使尊者主之。) 诣祠堂奉神主出置於座 (祝轴帘,启椟,奉所祔祖考之主置於座内。执事者奉祖妣之主置於座,西上。若在它所,则置於西阶上卓子上,然後启椟。若丧主非宗子而与继祖之宗异居,则宗子为告於祖,而设虚位以祭。祭讫,除之。) 还奉新主入祠堂置於座 (主人以下还诣灵座所,哭。祝奉主椟诣祠堂西阶上卓子上。主人以下哭,从如从柩之叙,至门止,哭。祝启椟,出主如前仪。若丧主非宗子,则唯丧主、主妇以下还迎。) 叙立 (若宗子自为丧主,则叙立如虞祭之仪。若丧主非宗子,则宗子、主妇分立两阶之下,丧主在宗子之右,丧主妇在宗子妇之左,长则居前,少则居後,馀亦如虞祭之仪。) 叅神 (在位者皆再拜,参祖考妣。) 降神 (若宗子自为丧主,则丧主行之。若丧主非宗子,则宗子行之。并同卒哭。) 祝进馔 (并同虞祭。) 初献 (若宗子自为丧主,则丧主行之。若丧主非宗子,则宗子行之。并同卒哭,但酌献先诣祖考妣前。日子前同卒哭,祝版但云:“孝子某谨以洁牲柔毛,粢盛醴齐,适於皇某考某官府君,隮祔孙某官,尚飨。”皆不哭。内丧则云:“皇某妣某封某氏,隮祔孙妇某封某氏。”次诣亡者前,若宗子自为丧主则祝版同前,但云:“荐祔事於先考,某官府君适於皇某考某官府君,尚飨。”若丧主非宗子则随宗子所称,若亡者於宗子为卑幼,则宗子不拜。) 亚献,终献 (若宗子自为丧主,则主妇为亚献,亲宾为终献。若丧主非宗子,则丧主为亚献,主妇为终献,并同卒哭及初献仪,惟不读祝。) 侑食,阖门,启门,辞神 (并同卒哭,但不哭。) 祝奉主各还故处 (祝先纳祖考妣神主於龕中匣之,次纳亡者神主西阶卓子上匣之,奉之反於灵座。出门,主人以下哭从如来仪。尽哀止。若丧主非宗子则哭而先行,宗子亦哭送之,尽哀止。若祭於它所,则祖考妣之主亦如新主纳之。) 小祥 (郑氏云祥吉也。) 期而小祥 (自丧至此不计闰凡十三月。古者卜日而祭,今止用初忌以从简易。大祥放此。) 前期一日主人以下沐浴,陈器,具馔 (主人帅众丈夫洒扫,涤濯。主妇帅众妇女涤釜鼎,具祭馔。它皆如卒哭之礼。) 设次,陈练服 (丈夫妇人各设次於别所,置练服於其中。男子以练服为冠,去首絰、负版、辟领、衰。妇人截长裙不令曵地,应服期者改吉服,然犹尽其月,不服金珠锦绣红紫。唯为妻者犹服禫,尽十五月而除。) 厥明,夙兴,设蔬果、酒馔 (并同卒哭) 质明,祝出主,主人以下入哭 (皆如卒哭,但主人倚杖於门外,与期亲各服其服而入。若已除服者来预祭,亦释去华盛之服,皆哭尽哀止。) 乃出就次,易服复入,哭 (祝止之) 降神 (如卒哭) 三献 (如卒哭之仪,祝版同前,但云“日月不居,奄及小祥,夙兴夜处,小心畏忌,不惰其身,哀慕不宁,敢用洁牲柔毛,粢盛醴齐,荐此常事,尚飨。”) 侑食,阖门,启门,辞神 (皆如卒哭之仪) 止朝夕哭 (惟朔望未除服者会哭。其遭丧以来,亲戚之未尝相见者相见,虽已除服犹哭尽哀然後许拜。) 始食菜果 大祥 再期而大祥 (自丧至此不计闰凡二十五月。亦止用第二忌日祭。) 前期一日沐浴,陈器,具馔 (皆如小详) 设次,陈禫服 (司马公曰:“丈夫垂脚黲纱幞头,黲布衫,布裹角带,未大祥闲假以出谒者。妇人冠,梳假髻,以鵞黄青碧皁白为衣履,其金珠红绣皆不可用。”) 告迁於祠堂 (以酒果如朔日之仪。无亲尽之祖则祝版而云云……使其主祭告讫,改题神主如加赠之仪。逓迁而西,虚东一龕以俟新主。若有亲尽之祖而其别子也,则祝版云云……告毕而迁於墓所,不埋。其支子也,而族人有亲未尽者,则祝版云云……告毕迁於最长之房使主其祭,其馀改题递迁如前。若亲皆已尽,则祝版云云……告毕埋於两阶之间,其馀改题递迁如前。) 厥明行事皆如小祥之仪 (惟祝版改“小祥”曰“大祥”,“常事”曰“祥事”。) 毕,祝奉神主入於祠堂 (主人以下哭从如祔之叙,至祠堂前,哭止。) 彻灵座,断杖弃之屏处,奉迁主埋於墓侧,始饭酒食肉而复寝 禫 (郑氏曰:“澹澹然平安之意。”) 大祥之後,中月而禫 (闲一月也。自丧至此,不计闰凡二十七月。) 前一月下旬卜日 (下旬之首,择来月三旬各一日,或丁或亥,设卓子於祠堂门外,置香炉、香合、杯珓、盘子於其上,西向。主人禫服,西向。众主人次之,少退,北上。子孙在其後,重行北上。执事者北向,东上。主人炷香熏珓,命以上旬之日曰:“某将以来月某日,祗荐禫事於先考某官府君,尚飨。”即以珓掷於盘,以一俯一仰为吉,不吉更命中旬之日,又不吉则用下旬之日。主人乃入祠堂本龕前,再拜。在位者皆再拜。主人焚香。祝执辞立於主人之左,跪告曰:“孝子某将以来月某日,祗荐禫事於先考某官府君,卜既得吉,敢告。”主人再拜,降,与在位者皆再拜。祝阖门,退。若不得吉,则不用“卜既得吉”一句。) 前期一日,沐浴设位,陈器具馔 (设神位於灵座故处,它如大祥之仪。) 厥明行事,皆如大祥之仪 (但主人以下诣祠堂。祝奉主椟置於西阶卓子上,出主置於座。主人以下皆哭尽哀。三献不哭,改祝版“大祥”为“禫祭”,“祥事”为“禫事”。至辞神乃哭,尽哀。送神主至祠堂,不哭。 ) 居丧杂仪 《檀弓》曰:“始死充充,如有穷;既殡瞿瞿,如有求而弗得;既葬皇皇,如有望而弗至;练而慨然;祥而廓然。” 颜丁善:“居丧始死,皇皇如有求而弗得。及殡望望焉,如有从而弗及。既葬慨焉如不及,其反而息。”《杂记》孔子曰:“少连大连善居丧,三日不怠,三月不觧,期悲哀,三年忧。”《丧服四制》曰:“仁者可以观其爱焉,知者可以观其礼焉,彊者可以观其志焉。礼以治之,义以正之。孝子、弟弟、贞妇,皆可得而察焉。”《曲礼》曰:“居丧未葬,读丧礼。既葬,读祭礼。丧复常,读乐章。”《檀弓》曰:“大功废业。”或曰:“大功诵可也。”(今居丧但勿读乐章可也)《杂记》:“三年之丧,言而不语,对而不问。”(言言已事也,为人说为语)《丧大记》:“父母之丧,非丧事不言。既葬与人立。君言王事,不言国事。大夫士言公事,不言家事。”《檀弓》:“高子臯执亲之丧,未尝见齿。”(言笑之)《杂记》:“疏衰之丧既葬,人请见之则见,不请见人。小功请见人可也。”又,“凡丧,小功以上非虞祔练祥无沐浴。”《曲礼》:“头有创则沐。身有疡则浴。”《丧服四制》:“百官备,百物具,不言而事行者,杖而起。言而後事行者,杖而起。身自执事而後行者,面垢而已。”凡此,皆古礼,今之贤孝君子必有。能尽之者自馀,相时量力而行之可也。 〔以下状文格式见附图〕 家礼卷五  宋 朱子 撰 祭礼 四时祭 时祭用仲月前旬卜日 (孟春下旬之首,择仲月三旬各一日,或丁或亥。主人盛服立於祠堂中门外,西向。兄弟立於主人之南,少退,北上。子孙立於主人之後,重行,西向,北上。置卓子於主人之前,设香炉、香合、杯珓(占卜器具)及盘於其上。主人搢笏,焚香,薰珓,而命以上旬之日,曰:“某将以来月某日诹此嵗事,适其祖考,尚餐。”即以珓掷於盘,以一俯一仰为吉。不吉更卜中旬之日,又不吉则不复卜而直用下旬之日。既得日,祝开中门,主人以下北向立,如朔望之位,皆再拜。主人升,焚香再拜。祝执辞跪於主人之左,读曰:“孝孙某将以来月某日,祇荐嵗事於祖考,卜既得吉,敢告。”用下旬日则不言卜。既得吉,主人再拜降复位,与在位者皆再拜。祝闭门,主人以下复西向位。执事者立於门西,皆东靣,北上。祝立於主人之右,命执事者曰:“孝孙某将以来月某日,祗荐嵗事於祖考。”有司具修执事者应曰:“诺”,乃退。) 前期三日斋戒 (前期三日,主人帅众丈夫致斋於外。主妇帅众妇女致斋於内。沐浴更衣,饮酒不得至乱,食肉不得茹荤。不吊丧,不聼乐,凡凶秽之事皆不得预。) 前一日设位陈器 (主人帅众丈夫深衣,及执事洒扫正寝,洗拭倚卓,务令蠲洁。设高祖考妣位於堂西,北壁下,南向,考西妣东,各用一倚一卓而合之。曾祖考妣,祖考妣考妣以次而东,皆如高祖之位。世各为位,不属祔位,皆於东序西向北上或两序相向,其尊者居西,妻以下则於阶下。设香案於堂中,置香炉、香合於其上。束茅聚沙於香案前及逐位前地上。设酒架於东阶上,别置卓子於其东,设酒注一,酹酒盏一,盘一,受胙盘一,匕一,巾一,茶合、茶筅、茶盏、托、盐碟、醋瓶於其上。火炉、汤瓶、香匙、火筯於西阶上,别置卓子於其西,设祝版於其上。设盥盆、帨巾各二於阼阶下之东西,其西者有台架,又设陈馔大牀於其东。) 省牲涤器具馔 (主人帅众丈夫深衣省牲,涖杀。主妇帅众妇女背子涤濯祭器,洁釜鼎,具祭馔。毎位果六品,菜蔬及脯醢各三品,肉鱼馒头糕各一盘,羮饭各一椀,肝各一串,肉各二串,务令精洁。未祭之前勿令人先食及为猫犬虫鼠所汚。) 厥明夙兴设蔬果酒馔 (主人以下深衣,及执事者俱诣祭所,盥手,设果楪於逐位卓子南端,蔬菜脯醢相间次之,设盏盘、醋楪於北端,盏西,楪东,匙筯居中,设玄酒及酒各一瓶於架上。玄酒,其日取井花水,充在酒之西。炽炭於炉,实水於瓶。主妇背子炊煖祭馔,皆令极热,以合盛出,置东阶下大牀上。) 质明奉主就位 (主人以下各盛服,盥手,帨手,诣祠堂前,众丈夫叙立如告日之仪。主妇西阶下,北向立。主人有母,则特位於主妇之前,诸伯叔母诸姑继之,嫂及弟妇姊妹在主妇之左,其长於主母主妇者皆少进,子孙妇女内执事者在主妇之後,重行,皆北向东上。立定,主人升自阼阶,搢笏,焚香,出笏,告曰:“孝孙某,今以仲春之月,有事於皇高祖考某官府君,皇高祖妣某封某氏,皇曾祖考某官府君,皇曾祖妣某封某氏,皇祖考某官府君,皇祖妣某封某氏,皇考某官府君,皇妣某封某氏,以某亲某官府君,某亲某封某氏祔食。敢请神主出就正寝,恭伸奠献。”告讫,搢笏,歛椟,正位祔位各置一笥,各以执事者一人捧之。主人出笏前导,主妇从後,卑幼在後。至正寝,置於西阶卓子上。主人搢笏,启椟,奉诸考神主出就位。主妇盥帨升,奉诸妣神主亦如之。其祔位则子弟一人奉之。既毕主人以下皆降复位。) 参神 (主人以下叙立如祠堂之仪,立定,再拜。若尊长老疾者,休於它所。) 降神 (主人升,搢笏,焚香,出笏,少退立。执事者一人开酒取巾,拭瓶口,实酒於注,一人取东阶卓上盘盏立於主人之左,一人执注立於主人之右。主人搢笏,跪奉盘盏者亦跪,进盘盏,主人受之,执注者亦跪,斟酒於盏,主人左手执盘,右手执盏,灌於茅上,以盘盏授执事者,出笏,俛伏兴,再拜,降复位。) 进馔 (主人升,主妇从之,执事者一人以盘奉鱼肉,一人以盘奉米麫食,一人以盘奉羮饭从升,至高祖位前。主人搢笏,奉肉,奠於盘盏之南。主妇奉麫食,奠於肉西。主人奉鱼,奠於醋碟之南。主妇奉米食,奠於鱼东。主人奉羮,奠於醋碟之东。主妇奉饭,奠於盘盏之西。主人出笏,以次设诸正位,使诸子弟妇女各设祔位。皆毕,主人以下皆降复位。) 初献 (主人升,诣高祖位前。执事者一人执酒注,立於其右。主人搢笏,奉高祖考盘盏,位前东向立。执事者西向斟酒於盏,主人奉之,奠於故处。次奉高祖妣盘盏亦如之。出笏位前,北向立。执事者二人奉高祖考妣盘盏立於主人之左右。主人搢笏,跪。执事者亦跪。主人受高祖考盘盏,右手取盏,祭之茅上,以盘盏授执事者,反之故处,受高祖妣盘盏亦如之,出笏,俛伏,兴,少退,立。执事者炙肝於炉,以碟盛之。兄弟之长一人奉之,奠於高祖考妣前匙筋之南。祝取版立於主人之左,跪读曰:“维年嵗月朔日,子孝元孙某官某敢昭告於皇高祖考某官府君、皇高祖妣某封某氏:气序流易,时维仲春,追感嵗时,不胜永慕,敢以洁牲柔毛,粢盛醴齐,祗荐嵗事,以某亲某官府君、某亲某封某氏,祇食尚飨。”毕,兴,主人再拜,退,诣诸位,献祝如初。毎逐位读祝毕,即兄弟众男之不为亚终献者以次分诣本位所祔之位酌献如仪,但不读祝。献毕,皆降复位。执事者以它器彻酒及肝,置盏故处。) 亚献 (主妇为之,诸妇女奉炙肉及分献如初献仪,但不读祝。) 终献 (兄弟之长或长男或亲宾为之。众子弟奉炙肉及分献如亚献仪。) 侑食 (主人升,搢笏,执注,就斟诸位之酒皆满,立於香案之东南。主妇升,扱匙饭中,西柄,正筯,立於香案之西南。皆北向,再拜降复位。) 阖门 (主人以下皆出。祝阖门,无门处即降帘可也。主人立於门东西向,众丈夫在其後。主妇立於门西东向,众妇女在其後。如有尊长,则少休於他所。此所谓厌也。) 启门 (祝声三噫歆,乃启门。主人以下皆入。其尊长先休於它所者亦入,就位。主人主妇奉茶,分进於考妣之前,祔位使诸子弟妇女进之。) 受胙 (执事者设席於香案前。主人就席,北靣。祝诣高祖考前,举酒盘盏,诣主人之右。主人跪,祝亦跪,主人搢笏受盘盏,祭酒,啐酒。祝取匙并盘,抄取诸位之饭各少许,奉以诣主人之左,嘏於主人曰:“祖考命工祝承致多福於汝孝孙,使汝受禄於天,宜稼於田,眉夀永年,勿替引之。”主人置酒於席前,出笏,俛伏兴再拜,搢笏,跪,受饭尝之,实於左袂???挂袂於季指。取酒卒饮。执事者受盏,自右置注旁,受饮,自左亦如之。主人执笏,俛伏兴,立於东阶上,西向。祀(党为祝)立於西阶上,东向,告利成,降复位,与在位者皆再拜。主人不拜,降复位。) 辞神 (主人以下皆再拜。) 纳主 (主人主妇皆升,各奉主纳於椟。主人以笥歛椟,奉归祠堂如来仪。) 彻 (主妇还监彻。酒之在盏注它器中者,皆入於瓶,缄封之,所谓福酒。果蔬肉食并传於燕器,主妇监涤祭器而蔵之。) 餕 (是日,主人监分祭胙品,取少许置於合,并酒皆封之,遣仆执书归胙於亲友。遂设席,男女异处,尊行自为一列,南面。自堂中东西分首,若止一人,则当中而坐,其馀以次相对,分东西向。尊者一人先就坐,众男叙立,世为一行,以东为上,皆再拜。子弟之长者一人少进立,执事者一人执注立於其右,一人执盘盏立於其左。献者搢笏,跪,起,受注斟酒,反注受盏,祝曰:“祀事既成,祖考嘉飨,伏愿某亲,备膺五福,保族冝家。”授执盏者,置於尊者之前。长者出笏,尊者举酒毕。长者俛伏兴,退复位,与众男皆再拜。尊者命取注及长者之盏置於前,自斟之,祝曰:“祀事既成,五福之庆,与汝曹共之。”命执事者以次就位,斟酒皆徧。长者进跪受饮毕,俛伏兴,退立。众男进揖,退立,饮。长者与众男皆再拜。诸妇女献女尊长於内如众男之仪,但不跪。既毕,乃就坐,荐肉食。诸妇女诣堂前献男尊长寿。男尊长酢之如仪。众男诣中堂献女尊长寿,女尊长酢之如仪。乃就坐,荐麫食。内外执事者各献内外尊长寿如仪而不酢,遂就斟,在坐者徧俟,皆举,乃再拜退。遂荐米食,然後泛行酒,间以祭馔,酒馔不足则以它酒它馔益之。将罢,主人颁胙於外仆。主妇颁胙於内执事者。徧及微贱,其日皆尽,受者皆再拜,乃彻席。) 凡祭,主於尽爱敬之诚而已。贫则称家之有无,疾则量筋力而行之。财力可及者自当如仪。 初祖 (惟继始祖之宗得祭。) 冬至祭始祖 (程子曰:“此厥初生民之祖也。冬至一阳之始,故象其类而祭之。”) 前期三日斋戒 (如时祭之仪) 前期一日设位 (主人众丈夫深衣,帅执事者洒扫祠堂,涤濯器具,设神位於堂中间北壁下,设屏风於其後,食牀於其前。) 陈器 (设火炉於堂中,设炊烹之具於东阶下盥东,炙具在其南,束茅以下并同时祭。主妇众妇女背子,帅执事者涤濯祭器,洁釜鼎,具果楪六,盘三,杅六,小盘三,盏盘匙筯各二,脂盘一,酒注、酹酒盘盏一,受胙盘匙一。 按,此本合用古祭器,今恐私家或不能办,且用今器以从简便。神位用蒲荐加草席,皆有縁,或用紫褥,皆长五尺濶二尺有半。屏风如枕屏之制,足以围席三面。食牀以扳为面,长五尺濶三尺馀,四围亦以版,高一尺二寸,二寸之下乃施版,面皆黒漆。) 具馔 (晡时杀牲,主人亲割,毛血为一盘,首、心、肝、肺为一盘,脂杂以蒿为一盘,皆腥之,左胖不用,右胖前足为三叚,脊为三叚,胁为三条,後足为三叚,去近窍一节不用,凡十一体。饭米一杅,置於一盘。蔬果各六品。切肝一小盘。切肉一小盘。) 厥明,夙兴,设蔬果酒馔 (主人深衣,帅执事者设玄酒瓶及酒瓶於架上,酒注、酹酒盘盏、受胙盘匙各一於东阶卓子上。祝版、反脂盘於西阶卓子上,匙筯各一於食牀北端之东西相去二尺五寸,盘盏各一於筯西,果子在食牀南端,蔬在其北。毛血腥盘切肝肉皆陈於阶下馔牀上。米实阶下炊具中。十一体实烹具中,以火爨而熟之。盘一,杆六,置馔牀上。) 质明,盛服就位 (如时祭仪。) 降神,参神 (主人盥,升,奉脂盘诣堂中炉前,跪告曰:“孝孙某今以冬至,有事於皇始祖考,皇始祖妣,敢请尊灵降居神位,恭伸奠献。”遂燎脂於炉炭上,俛伏,兴,少退,立,再拜。执事者开酒,主人跪,酹如时祭之仪。) 进馔 (主人升,诣神位前。执事者奉毛血腥肉以进。主人受,设之於蔬北,西上。执事者出熟肉,置於盘,奉以进。主人受,设之腥盘之东。执事者以杅二盛饭,杅二盛肉湆不和者,又以杅二盛肉湆以菜者,奉以进。主人受,设之,饭在盏西,大羮在盏东,鉶羮在大羮东。皆降,复位。) 初献 (如时祭之仪,但主人既俛伏兴,兄弟炙肝加盐,实於小盘,以从祝,辞曰:“维年歳月朔日,子孝孙姓名,敢昭告於皇初祖考,皇初祖妣,今以中冬阳至之始,追惟报本,礼不敢忘,谨以洁牲柔毛,粢盛醴齐,祗荐嵗事。”) 亚献 (如时祭之仪,但众妇炙肉加盐以从。) 终献 侑食,阖门,启门,受胙,辞神,彻,餕 (如时祭及上仪。并如时祭之仪。) 先祖 (继始祖高祖之宗得祭。继始祖之宗则自初祖而下,继高祖之宗则自先祖而下。) 立春祭先祖 (程子曰:“初祖以下,高祖以上之祖也。立春生物之始,故象其类而祭之。”) 前三日斋戒 (如祭初祖之仪。) 前一日设位陈器 (如祭初祖之仪,但设祖考神位於堂中之西,祖妣神位於堂中之东。蔬果碟各十二,大盘六,小盘六,馀并同。) 具馔 (如祭初祖之仪,但毛血为一盘,首心为一盘,肝肺为一盘,脂蒿为一盘,切肝两小盘,切肉四小盘,馀并同。) 厥明夙兴设蔬果酒馔 (如祭初祖之仪,但毎位匙筋各一盘,盏各二,置阶下馔牀上,馀并同。) 质明盛服就位降神参神 (如祭初祖之仪,但告辞改始为“先”,馀并同。) 进馔 (如祭初祖之仪,但先诣祖考位,奉毛血首心、前足上二节、脊三节、後足上一节,次诣祖妣位奉肝肺、前足一节、胁三节、後足下一节,馀并同。) 初献 (如祭初祖之仪,但献两位,各俛伏兴,当中少立。兄弟炙肝两小盘以从。祝词改“初”为“先”,“中冬阳至”为“立春生物”馀并同。) 亚献,终献 (如祭初祖之仪,但从炙肉各二小盘。) 侑食,阖门,启门,受胙,辞神,彻,餕 (并如祭初祖仪。) 祢 (继祢之宗以上皆得祭,惟支子不祭。) 季秋祭祢 (程子曰:“季秋成物之始,亦象其类而祭之。”) 前一月下旬卜日 (如时祭之仪,惟告辞改“孝孙”为“孝子”,又改“祖考妣”为“考妣”。若母在,则止云“皇考告於本龕之前”馀并同。) 前三日斋戒前一日设位陈器 (如时祭之仪,但止於正寝,合设两位於堂中西上,香案以下并同。) 具馔 (如时祭之仪二分。) 厥明,夙兴,设蔬果酒馔 (如时祭之仪。) 质明,盛服,诣祠堂奉神主出就正寝 (如时祭於正寝之仪,但告辞云:“孝子某,今以季秋成物之始,有事於皇考某官府君,皇妣某封某氏……”) 参神,降神,进馔,初献 (并如时祭之仪,但祝辞曰:“今以季秋成物之始,感时追慕,昊天罔极……”馀并同。) 亚献,终献,侑食,阖门,启门,受胙,辞神,纳主,彻,餕 (并如时祭之仪。) 忌日 前一日斋戒 (如祭祢之仪。) 设位 (如祭祢之仪,但止设一位。) 陈器 (如祭祢之仪。) 具馔 (如祭祢之仪一分。) 厥明,夙兴,设蔬果酒馔 (如祭祢之仪。) 质明主人以下变服 (祢则主人兄弟黲(can3,浅青黑色)纱幞头,黲布衫,布裏,角带。祖以上则黲纱衫。旁亲则皂纱衫。主妇特髻去饰,白大衣淡黄帔。馀人皆去华盛之服。) 诣祠堂,奉神主出就正寝 (如祭祢之仪,但告辞云:“今以某亲某官府君逺讳之辰,敢请神主出就正寝,恭伸追慕”,馀并同。) 参神,降神,进馔,初献 (如祭祢之仪,但祝辞云:“嵗序流易,讳日复临,追逺感时,不胜永慕……”,考妣改“不胜永慕”为“昊天罔极”。旁亲云:“讳日复临,不胜感怆……”,若考妣则〈疑四库缺文〉祝兴主人以下哭尽哀,馀并同。) 亚献,终献,侑食,阖门,启门 (并如祭祢之仪,但不受胙。) 辞神,纳主,彻 (并如祭祢之仪,但不餕。) 是日不饮酒,不食肉,不聼乐,黲布素服素带以居,夕寝於外。 墓祭 三日上旬择日,前一日斋戒 (如家祭之仪。) 具馔 (墓上毎分如时祭之品,更设鱼肉米麪食各一大盘以祀后土。) 厥明洒扫 (主人深衣,帅执事者诣墓所,再拜,奉行茔域内外,环绕哀省三周。其有草棘,即用刀斧鉏斩芟夷。洒扫讫,复位再拜。又除地於墓左,以祭后土。) 布席陈馔 (用新洁席陈於墓前,设馔如家祭之仪。) 参神,降神,初献 (如家祭之仪,但祝辞云:“某亲某官府君之墓,气序流易,雨露既濡,瞻扫封茔,不胜感慕……”馀并同。) 亚献,终献 (并以子弟亲宾为之。) 辞神,乃彻,遂祭后土,布席,陈馔 (四盘於席南端,设盘盏匙筋於其北,馀并同上。) 降神,参神,三献 (同上,但祝辞云:“某官姓名,敢昭告於后土氏之神,某恭修嵗事於某亲某官府君之墓,惟时保佑,实頼神休,敢以酒馔,敬伸奠献,尚飨。”) 辞神,乃彻而退  
1    우리민족 특색문화 댓글:  조회:107593  추천:0  2012-07-15
우리민족 특색문화 o 례의범절 o 전통의상 o 조선민족 o 민속음식 --------------- o 민속놀이 o 연변개황 o 중국개황 o 우리언어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