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계전서(沙溪全書)제33권
상례비요(喪禮備要)-3
치장(治葬)
영역(塋域)을 열고 토지신(土地神)에게 제사하는 제구(諸具)
표목(標木) : 일곱 개.
고자(告者) : 먼 친척이나 손님 중에서 선택하여 삼는다. 축(祝)ㆍ집사자(執事者)와 함께 모두 길관(吉冠)에 소복(素服)을 한다.
축(祝)
집사자 : 두 사람.
세숫대야[盥盆]와 수건[帨巾] : 각각 두 개. 동쪽에 두는 것은 대야받침대와 수건걸이가 있는 것으로 고자가 쓰는 것이고, 서쪽에 두는 것은 대야받침대와 수건걸이가 없는 것으로 집사자가 쓰는 것이다.
돗자리[席] : 두 개. 하나는 제석(祭席)으로 쓰고 하나는 배석(拜席)으로 쓴다.
평상[牀]
술잔[盞] : 잔대를 갖춘다.
술주전자[酒注]
찬(饌) : 주(酒)ㆍ과(果)ㆍ포(脯)ㆍ해(醢) 따위이다.
향합(香盒) : 향을 갖춘다.
향로(香爐)
축판(祝版) : 나뭇조각으로 만드는데, 길이는 1자, 높이는 5치이며, -주척(周尺)이다.- 제사 때 종이에 축문을 써서 그 위에 붙였다가 제사가 끝나면 불사른다.
◆ 축문(祝文)의 서식(書式)
유(維) 연호(年號) 몇년 세차(歲次) 간지(干支) 몇월, 간지삭(干支朔) 며칠 간지에 아무 벼슬 성명 아무개는 토지신께 감히 분명히 고합니다. -구준(丘濬)이 이르기를 “후토(后土)의 칭호는 황천(皇天)에 대응하는 칭호이므로 사서인(士庶人)의 집에서 쓴다는 것은 참람할 듯하다. 《주자대전(朱子大典)》에 ‘토지에 제사하는 글[祀土地祭文]’이 있으므로, 지금 ‘후토’를 ‘토지’로 고칠까 한다.” 하였다.- 지금 아무 벼슬 성명 아무개 -또는 아무 봉작 아무 성씨- 의 유택(幽宅)을 영건(營建)하오니, 신께서 보우하시어 후환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삼가 청작(淸酌)과 포해(脯醢)로 신께 공손히 올리오니, 흠향하시기 바랍니다.
천광(穿壙)의 제구
사토장(莎土匠)
기용(器用) : 이를테면 가래ㆍ도끼ㆍ삼태기 따위이다.
곡척(曲尺) : 더러는 종이를 쓰는데, 세로로 접고 나서 또 가로로 접으면 접은 한가운데의 귀가 바로 곡척과 같게 된다. 금정틀[金井機]을 재는 데 쓰는 것이다.
가는 노끈[細繩] : 10여 자. 광중(廣中)을 재는 데 쓰는 것이다.
금정틀 : 나무 네 토막으로 만드는데, 먼저 관(棺)의 길이 및 너비와 횟가루의 양을 감안하여 재단한 다음, 네 귀에 구멍을 파서 틀을 짠다. 땅 위에 놓아두고 광중(壙中)을 파내는 것이다. ○ 또 틀 위아래의 두 가로목을 하관(下棺)하기에 넉넉할 만큼 가운데를 재어서 그 밖에다 네 구멍을 뚫어 구멍마다 작은 기둥을 세워서, 하관할 때 그 기둥 밖에 세로로 긴 장대를 놓아도 안쪽으로 굴러 들어오지 못하도록 대비하며, 또 틀의 세로 가로 네 개 나무토막 한가운데에 모두 먹물로 표시하여 사방(四方)을 알 수 있도록 한다.
폄장(窆葬)의 제구
석회(石灰) : 사면 회벽(灰壁)의 너비가 각각 8치가량이고 위에 덮는 회가 약 수삼 척의 두께라면 -영조척(營造尺)에 의한 것이다.- 1천 말이 들어가고, 사면 회벽의 너비가 대충 7치가량이라면 6백 말이 들어간다. 나머지도 다 이렇게 추산한다.
황토(黃土)와 고운 모래[細沙] : 모두 체로 쳐서 쓰는데, 각각 석회의 3분의 1의 양을 쓴다. ○ 석회ㆍ황토ㆍ모래를 버무릴 적에는 물의 양을 적절히 맞추어 쓴다.
송진[松脂]
격판(隔板) : 네 개. 석회ㆍ황토ㆍ모래를 쌓아 올리는 데 쓰는 것이다.
숯가루[炭末] : 지금은 쓰지 않기도 한다.
곽(槨) : 《가례(家禮)》에는 쓰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오늘날 사람들은 흔히 쓴다.
지석(誌石)
벽돌[磚] : 지석을 감추는 것이다.
명기(明器)ㆍ하장(下帳)ㆍ포(苞)ㆍ소(筲)ㆍ앵(甖) : 《주자어류(朱子語類)》에서 누가 묻기를 “명기 역시 군자(君子)로서는 그 어버이를 차마 죽었다고 여기지 못하는 뜻에서 쓰는 것입니까?” 하니, 주자가 대답하기를 “우리 집에서는 쓴 적이 없다.” 하였다.
소판(小版) : 명기와 편방(便房)을 막는 데 쓰는 것이다.
대여(大轝)
삽(翣)
현훈(玄纁) : 현 여섯 개, 훈 네 개. -《예기(禮記)》 잡기(雜記)에 “노(魯)나라 사람의 폐백은 삼현(三玄)과 이훈(二纁)이다.” 하였다.- 길이는 각각 1발 8자인데, 집이 가난하여 갖출 수 없을 경우 현과 훈 하나씩을 써도 된다.
신주(神主) : 분(粉)ㆍ녹각교(鹿角膠)ㆍ목적(木賊)을 갖춘다.
독(櫝) : 흑칠을 하며, 신주 하나가 들어가도록 한다. 부부(夫婦)가 함께 사당에 들어가려면 그 제도를 조금 넓혀서 두 신주가 들어가도록 한다. 살피건대, 좌식(坐式)은 사마온공(司馬溫公)의 제도이고 양창독(兩牕櫝)은 한 위공(韓魏公 한기(韓琦))의 제도인데, 가례도(家禮圖)에 모두 들어 있다. 오늘날 사람들 중에는 함께 쓰는 자도 있으나, 이는 잘못인 듯하다.
도(韜)와 자(藉) : 제도는 도(圖)에 나온다.
박판(薄板) : 회격(灰隔)의 속 덮개를 만드는 데 쓰는 것이다.
풍비(豐碑)
기둥[柱]
녹로(轆轤)
밧줄[紼] : 20발가량. 이상 네 가지는 하관 때 쓰는 것이다. -제도는 도(圖)에 나온다.
하관포(下棺布) : 15자가량.
석 달 만에 장사를 지내는데, 기일에 앞서서 장사 지낼 만한 터를 잡아 둔다.
예전에 대부(大夫)는 석 달, 사(士)는 달을 넘겨 장사 지냈으나, 오늘날은 왕공(王公) 이하 모두 석 달 만에 장사 지낸다. ○ 정자(程子)가 말하기를 “묏자리를 잡는다는 것은 그 자리의 좋고 나쁨을 보고 잡는 것인데, 가리는 자는 더러 자리의 방위를 보고 날짜의 길흉을 가리는가 하면, 심한 자는 조상을 잘 받들 생각은 하지 않고 오로지 후손의 이득만 생각하니, 이는 무덤을 편히 모시려는 효자의 마음 씀씀이가 아니다. 그러나 다섯 가지 근심만은 삼가지 않을 수 없으니, 모름지기 뒷날 도로(道路)ㆍ성곽(城郭)ㆍ구지(溝池), 세도가의 강탈, 농지 개간 -어떤 본에는 구거(溝渠)와 도로로 되어 있다.- 은 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또 촌락을 피하고 우물과 가마[窯]에서 멀리 떨어져야 한다.” 하였다. -주자가 말하기를 “초혼장(招魂葬)은 예가 아니라고 선유(先儒)들이 이미 논하였다.” 하였다. 살피건대, 오늘날 사람들 중에는 시신을 잃어버린 경우 의관으로 장사하는 자도 있는데, 이는 예의 본뜻이 전혀 아니다.
【기석례】 계빈(啓殯)할 기일을 알린다. -유사(攸司)가 주인에게 계빈할 기일을 청하여 손님들에게 알린다 하였다. 《가례의절(家禮儀節)》에 “묏자리를 잡고 나면 날짜를 가려서 장사에 당연히 와야 할 친인척과 요우(僚友)들에게 계빈할 기일을 미리 알린다.” 하였다.
날짜를 가려서 영역(塋域)을 열고 토지신에게 제사를 올린 다음,
주인이 조곡(朝哭)을 하고 나면 집사자(執事者)를 거느리고 미리 잡아 둔 묏자리로 가서 광중을 파는데, 네 구석을 파낸 흙은 그냥 바깥으로 버리고 한가운데를 파낸 흙은 남쪽으로 버린다. 네 구석에 푯대 하나씩을 세우되, 남쪽 입구에는 두 개의 푯대를 세운다. 축(祝)이 집사자를 거느리고 가운데 푯대 왼쪽에다 남쪽을 향해 영위(靈位)를 설치한 다음, 술잔과 주전자, 주과(酒果)와 포해(脯醢)를 그 앞에 차려 놓고, -《가례의절》에 의하면, 향로와 향합도 갖다 놓는다.- 또 세숫대야와 수건 두 개를 그 동남쪽에 갖다 놓는다. 고자(告者)가 길복(吉服)을 입고 들어가서 신주 앞에서 북쪽을 향해 서면, 집사자는 그 뒤에 있다가 동쪽을 상좌로 하여 서서 모두 두 번 절하고, 고자는 집사자와 함께 모두 손을 씻는다. -《가례의절》에 의하면, 향안(香案) 앞으로 나아가서 꿇어앉아 향불을 피운다.- 집사자 한 사람은 주전자를 가지고 서쪽을 향해 꿇어앉고 또 한 사람은 술잔을 들고 동쪽을 향해 꿇어앉는다. 고자가 술을 치면 도로 쏟아버리고 다시 잔을 가져다 술을 쳐서 신위 앞에 올린 다음, -《가례의절》에 의하면, 술을 땅바닥에 쏟아버리고 다시 술을 쳐서 신위 앞에 올려놓는다.- 허리를 굽혀 엎드렸다가 일어나서 조금 물러나 서면, 축이 축판(祝板)을 들고 고자 왼쪽에 서 있다가 동쪽을 향해 꿇어앉아 축문을 다 읽은 다음, 위치로 되돌아온다. 고자가 두 번 절하면 축 및 집사자가 모두 두 번 절하고 철상(撤床)하여 나온다. 또 주인은 집에 돌아오면 영좌 앞에서 곡을 하고 두 번 절한다. -《의례》 사상례(士喪禮)에 의하면, 북쪽을 향한다.- 뒤에서도 이와 같이 한다. -살피건대, 선영(先塋)에 부장(祔葬)할 경우 별도로 주과를 차려 조상에게 고유하고, 합장의 경우 또 선장(先葬)의 신위에 고유한다. ○ 《예기》 단궁 하(檀弓下)에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위(衛)나라 사람의 부장은 봉분을 따로 만들었고 노(魯)나라 사람의 부장은 봉분을 합쳤으니, 좋은 일이다.’ 하셨다.” 하였다. 주자는 이르기를 “합장이란 묘혈(墓穴)은 같이 하되 곽(槨)은 각각 쓰는 것이다.” 하였다. ○ 정자는 이르기를 “합장은 원비(元妃)에게만 쓴다.” 하였고, 장자(張子)는 이르기를 “계실(繼室)은 따로 하나를 만드는 것이 옳다.” 하였으며, 주자는 이르기를 “오늘날 사람들은 부부를 꼭 다 합장하지는 않으니, 계실은 따로 묘역을 만드는 것도 역시 좋다.” 하였다. ○ 진순(陳淳)이 묻기를 “지도(地道)는 오른쪽을 높은 자리로 삼으므로 남자를 오른쪽에 묻는 것이 옳을 듯합니다.” 하니, 주자가 대답하기를 “제사 때에 서쪽을 상위(上位)로 삼으니, 장사 때에도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을 듯하다.” 하였다.
드디어 광중(壙中)을 파고,
땅을 직선으로 파 내려가서 광을 만든다.
회격(灰隔)을 만든다.
광중을 다 파내고 나서는 먼저 숯가루를 광중 바닥에 깔아 두세 치를 다져서 채운 다음, 석회ㆍ고운 모래ㆍ황토 버무린 것을 그 위에 까는데, 석회 3분에 대해 고운 모래와 황토는 각각 1분의 비율이 좋다. 이들을 2, 3자의 두께로 단단히 다진다. 또 별도로 얇은 송판으로 곽(槨) 모양의 회격(灰隔)을 짜는데, 안쪽에는 역청(瀝靑)을 바르며 두께는 3치가량이다. 그 안에 관(棺)이 들어갈 만큼의 공간을 비워둔다. 회벽(灰壁)의 높이는 관보다 4치가량 더 높게 잡는다. 이것을 석회 바닥 위에 갖다 놓고는 이에 사방으로 네 가지 물건, 즉 숯가루ㆍ석회ㆍ고운 모래ㆍ황토를 쏟아붓되, 역시 얇은 송판을 대어서 막는다. 숯가루는 바깥쪽에 쌓고 세 가지, 즉 석회ㆍ고운 모래ㆍ황토는 안쪽에 쌓되 바닥의 두께와 같게 한다. 다져서 이미 충실하게 한 다음에는 곧장 송판을 위로 조금 뽑아올린다. 그리고 다시 숯가루ㆍ석회 등을 쏟아부어 다지되 회벽과 수평을 이룬 다음 끝낸다. 이는 곽(槨)을 쓰지 않을 경우 역청을 바를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을 쓰는 것이다. -호영(胡泳)이 말하기를 “팽지당(彭止堂)은 ‘송진을 쏟아붓는 것은 북녘 지방에서는 마땅하지만 강남 지방에서는 이것을 쓰면 개미집이 되기에 알맞다.’고 하였는데, 팽지당은 반드시 상고한 바가 있을 것이니, 다시 상고해 볼 일이다.” 하였다.
지석(誌石)을 새기고,
돌 두 쪽을 사용한다. 그 한 쪽은 덮개인데 ‘아무 벼슬 아무 공(公)의 묘’라 새긴다. 벼슬이 없을 경우 그 자(字)를 써서 ‘아무 군(君) 아무 보(甫)’라 새긴다. 다른 한 쪽은 바닥이다. 거기에는 ‘아무 벼슬 아무 공(公), 휘(諱) 아무개 자(字) 아무개는 아무 주(州) 아무 현(縣) 사람인데, 아버지는 아무개 아무 벼슬, 어머니는 아무 성씨 아무 봉작(封爵)이며, 아무 해 아무 달 아무 날 태어났다.’고 쓰고 ‘지낸 벼슬과 옮긴 직위는 무엇이고, 아무 해 아무 달 아무 날 죽어서 아무 해 아무 달 아무 날 아무 고을 아무 마을 아무 장소에 장사 지냈으며, 아무 성씨 아무개의 딸에게 장가들어, 아들은 아무개 아무 벼슬이고, 딸은 아무 벼슬 아무개에게로 출가했다.’는 내용을 서술한다. 부인은 남편이 살아 있을 경우 대개 ‘아무 벼슬 성명 아무개의 아무 봉작 아무 성씨의 묘’라 새기고, 봉작이 없을 경우 ‘아내 아무 성씨’라 새기며, 남편이 벼슬이 없을 경우 남편의 성명만 새긴다. 또 남편이 죽고 없을 경우 ‘아무 벼슬 아무 공의 아무 봉작 아무 성씨’라 새기고, 남편이 벼슬이 없을 경우 ‘아무 군 아무 보의 아내 아무 성씨’라 새긴다. 그 바닥에는 나이 몇 살에 아무 성씨에게 출가하여 남편이나 아들로 인하여 무슨 봉호(封號)를 받았다는 사실을 기술하는데, 봉호가 없을 경우 쓰지 않는다. 장사 지내는 날 두 쪽의 돌을 글자를 새긴 면이 서로 맞닿게 쇠끈으로 동여맨 다음, 광중 앞 가까운 지면 서너 자 떨어진 곳에 묻는다. 이는 뒷날 산등성이와 골짜기가 변천되거나 사람들이 땅을 잘못 파헤칠 것을 염려해서인데, 이 돌이 먼저 드러날 경우 누구든 그 성명을 알아보는 자가 있으면 혹 덮어줄 수 있을 것이라는 바람에서이다.
명기(明器)를 만들고,
나무를 조각하여 거마(車馬)ㆍ복종(僕從)ㆍ시녀(侍女)를 만들어 각기 봉양할 물건을 손에 쥐이는데, 평소의 모습을 본뜨되 작게 만든다. 수효는 5품과 6품은 30벌, 7품과 8품은 20벌, 벼슬하지 않은 자는 15벌이다.
하장(下帳)을 만들고,
상장(床帳)ㆍ인석(茵席)ㆍ의탁(倚卓) 따위를 말하는데, 역시 평소의 모습을 본뜨되 작게 만든다.
포(苞)를 만들고,
대그릇[竹掩] 하나로, 견전(遣奠)하고 남은 포(脯)를 담는다.
소(筲)를 만들고,
죽기(竹器) 다섯 개로, 벼[稻]ㆍ기장[黍]ㆍ피[稷]ㆍ보리[麥]ㆍ콩[菽]을 담는다. -《의례》 기석례에 “그 열매는 모두 물에 담가서 건진다.” 하였는데, 그 주에 “끓인 물에 담근다.” 하였다.
앵(甖)을 만들고,
자기(瓷器) 세 개로, 술[酒]ㆍ초[醯]ㆍ젓갈[醢]을 담는다. ○ 이것이 비록 옛사람이 그 어버이를 차마 죽었다고 여기지 못하는 뜻에서 나온 것이기는 하나, 실제로 유용한 물건은 아니다. 그리고 포육(脯肉)은 부패하면 벌레가 일고 개미가 모여들기 때문에 더더욱 온편치 않으니, 쓰지 않아도 좋다.
대여(大轝)를 만들고,
예전의 유거(柳車)는 그 제도가 매우 상세하지만 오늘날 그렇게 만들 수가 없으므로, 세속의 것을 따라 만들어서 견고하고 편안함을 취할 뿐이다. 그 방법은 긴 장대 두 개를 써서 장대 위에다 둔테[伏免]를 덧대고 장대를 붙인 곳에 둥근 구멍을 판 다음, 별도의 작은 방상(方牀)을 만들어 그 위에 영구를 올려놓는데, 발의 높이는 2치이다. 양옆에 기둥을 세우고 기둥 밖에 둥글고 긴 장부를 만들어 꽂아서 그 장부가 장대의 둥근 구멍을 뚫고 들어가서 바깥쪽으로 나가도록 하는데, 이 장부와 구멍 틈새가 아주 원활하도록 기름을 쳐놓아야 상여가 오르락내리락할 적에 영구가 늘상 수평을 이룰 수 있다. 두 기둥의 꼭대기 부분에 다시 네모난 구멍을 파서 횡경(橫扃)을 설치한 다음, 기둥을 꿰고 나간 횡경의 양끝에 다시 작은 경강(扃杠)을 덧대고 그 양끝에 또 횡강(橫杠)을 설치하며, 이 횡강 위에 다시 단강(短杠)을 설치하는데, 더러는 단강 위에 다시 소강(小杠)을 설치하기도 한다. 이어 새 삼[新麻]으로 큰 밧줄을 많이 꼬아놓아서 동여맬 것에 대비한다. 이는 모두 실용(實用)에 절실하여 빼놓을 수 없는 것들이므로 이 제도와 같이 할 뿐이다. 옷으로 관을 덮는 것 역시 조금 화려하게 하면 족하다. 도로에서 혹시 더 화려하게 꾸미고 싶을 경우 대나무로 격자(格子)를 만들어 색동끈으로 묶은 다음, 꼭대기에 마치 촬초정(撮蕉亭)과 같이 휘장을 치고 네 모서리에 술[流蘇]을 달아 드리운다. 그러나 또한 너무 높게 해서는 안 되니, 장애를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너무 호화로워도 안 되니, 쓸데없이 미관만 취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도로가 멀 경우에는 결코 이러한 허식(虛飾)을 해서는 안 된다. 다만 많은 유단(油單 기름 먹인 삼베)으로 영구를 싸서 빗물이나 막을 뿐이다.
삽(翣)을 만들고,
나무로 틀을 짜서 네모꼴 부채처럼 만드는데, 양쪽 모서리가 높고 너비는 2자, 높이는 2자 4치로 하여, -살피건대, 삽을 만약 예기척(禮器尺)으로 만든다면 높이가 관 위로 올라와서 불편할 것이므로, 주척(周尺)을 쓰는 것이 옳다.- 흰 삼베를 씌우며, 자루의 길이는 5자로 한다. 보삽(黼翣)은 보(黼)를, 불삽(黻翣)은 불(黻)을, 화삽(畫翣)은 구름을 그리며, 가장자리에는 모두 구름 무늬를 그려 넣는데, 모두 붉은 색깔로 준격(準格)을 삼는다. -구준(丘濬)이 이르기를 “준격이란 송(宋)나라 제도에 의거한 것이다. 《주례》에는 백(白)과 흑(黑)을 일러 보불(黼黻)이라 하며, 도끼 모양으로 만든다. 예(禮)에 오직 제후(諸侯)만이 보삽(黼翣)을 쓸 수 있으므로, 오늘날 여기에 의거하여 대부(大夫)는 불삽(黻翣) 둘, 운삽(雲翣) 둘을 쓰고, 사(士)는 운삽 둘을 쓴다.” 하였다.
신주(神主)를 만든다.
정자가 말하기를 “신주를 만드는 데는 밤나무를 쓴다. 받침대[趺]는 사방 4치에 두께 1치 2푼이며, 바닥을 구멍이 뚫리도록 파내고 신주의 몸체를 꽂는다. 그 몸체는 높이 1치 2치에 너비 3치, 두께 1치 2푼이다. 윗부분에 5푼을 깎아 둥글게 만들고, 머리에서 1치를 내려와서 앞면을 깎아내고 턱을 만들어서 쪼개되, 4푼은 전식(前式)이 되고 8푼은 후식(後式)이 된다. 턱 밑은 한가운데를 파내되, 그 길이가 6치에 너비가 1치, 깊이가 4푼이다. 전식과 후식을 합쳐서 받침대 밑과 가지런하게 꽂는다. 또 그 옆을 뚫어서 가운데로 통하도록 하되, 원(圓)의 지름은 4푼인데, 턱에서 3치 6푼 아래요, 받침대에서 7치 2푼 위이다. 전면에는 분을 바른다.” 하였다. -가례도(家禮圖)에 의하면, 신주에는 주척(周尺)을 쓴다.
[계빈(啓殯)]
조조(朝祖)의 제구(諸具)
공축(輁軸) : 모양은 긴 평상과 같고 겨우 관을 실을 수 있을 정도이다. 축을 굴려서 옮기며 사람이 붙잡고 끌어당긴다.
공포(功布) : 잿물에 담가서 세척한 삼베 3자를 가지고 만드는데, 대나무로 자루를 만든다. 관 위의 먼지를 털거나 발인 때 축이 들고 역자(役者)를 지휘하는 데 쓰는 것이다.
발인(發靷)의 제구
만사(輓詞) : 두꺼운 종이로 만든 다음, 위아래에 축(軸)을 넣어서 대나무 장대에 매단다. 친구가 사(詞)를 지어 애도하는 것이다. 구준(丘濬)이 말하기를 “《춘추좌전(春秋左傳)》에서 ‘공손하(公孫夏)가 그의 문도에게 명하여 우빈(虞殯)을 노래하게 했다.’ 하였는데, 두예(杜預)의 주에 우빈은 장송가라고 하였다. 그러니 집불자(執紼者)가 만가(輓歌)를 부르는 일은 그 유래가 오래되었다.” 하였다.
횃불[炬] : 다소(多少)는 사정에 따라 정한다.
공포(功布) : 앞에 나온다.
방울[鐸] : 세속에서 요령(搖鈴)을 사용하는데, 군중을 지휘하는 데 쓰는 것이다.
대여(大轝) : 앞에 나온다.
초롱[燭籠] : 네 개 또는 두 개. 쇠사슬이나 대오리로 격자(格子)를 만들어 아래위로 둥근 판자를 대고 붉은 비단이나 기름먹인 종이를 씌운 다음, 그 안에 밀초[蠟燭]를 설치한다.
상여꾼[轝夫] : 상여 멜 줄을 다섯 줄로 할 경우 36인, 세 줄로 할 경우 22인 또는 20인으로 한다. 더러는 소에 메우기도 한다.
여상(舁牀) : 명기(明器)를 싣는 것이다.
영거(靈車) : 혼백(魂帛)을 받드는 것이다.
우구(雨具) : 유둔(油芚)이나 유지(油紙)로 만드는데, 대여ㆍ여상ㆍ영거ㆍ명정(銘旌)ㆍ만사 등에 모두 갖춘다.
방상(方相) : 광부(狂夫)가 하는데, 관복(冠服)은 도사(道士)처럼 꾸민다. -《주례(周禮)》에 의하면, 네 사람이다.- 손바닥에 곰가죽을 씌우고 황금으로 네 눈을 그리며, 검정색 상의에 붉은색 하의를 입고 창과 방패를 잡는다. 4품 이상의 경우 네 눈의 방상을 쓰고 그 이하는 두 눈의 기두(魌頭)를 쓴다.
조전(祖奠)의 제구
견전(遣奠)의 제구
의탁(倚卓) : 영좌(靈座) 앞에 설치하였던 것을 그대로 쓰는데, 상여가 쉴 때마다, 그리고 묘소에 이르러 설치한다.
흰 장막[白幕] : 남녀가 영구를 따를 적에 양옆의 가리개로 쓰는 것이다.
장막과 휘장 : 영악(靈幄)과 친척 및 빈객의 자리와 부인의 자리에 치는 것이다.
돗자리[席] : 묘에 이르러 영구를 두는 곳에 까는 것이다.
발인 하루 전날에 조전(朝奠)을 올리면서 영구를 옮길 것을 고유한다. -《의례》 사상례(士喪禮)에 “남자는 요질(腰絰)의 삼 밑둥을 풀어 늘어뜨린다.” 하였다. 《가례의절》에 의하면, 오복(五服)의 친척이 모두 모여서 각기 자신의 상복을 입고 들어가 제 위치에서 곡을 한다. ○ 《예기》 상복소기에 “오랫동안 장사를 지내지 못했을 경우 주상자(主喪者)만이 복을 벗지 않고 그 나머지 마질(麻絰)ㆍ마대(麻帶)로 달수를 마치는 자는 복을 벗을 기한이 되면 그 복을 벗는다.” 하였는데, 그 주에 “주상자가 복을 벗지 못한다 함은 아들이 부모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고손(孤孫)이 조부모에게 아직 장례를 치르지 못해서 최질(衰絰)을 벗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마질ㆍ마대로 달수를 마치는 자란 기년복 이하 시마복을 입는 친척인데, 달수가 차면 복을 벗는다. 그러나 그 상복은 반드시 간수해 두었다가 장송(葬送) 때를 기다린다.” 하였다. 그러나 《개원례(開元禮)》에는 우제(虞祭)를 지내면 벗는 것으로 되어 있다. ○ 양씨(楊氏)가 묻기를 “고례에는 계빈(啓殯)에서 졸곡(卒哭)까지 두 번이나 변복(變服)을 하는 절차가 있었는데, 《가례》에서 쓰지 않은 것은 어째서인가?” 하니, 사마온공이 대답하기를 “날수는 매우 많은데, 오복의 친척들이 다 갓을 쓰지 않고 단(袒)과 문(免)을 한다면 세상 사람들을 놀라게 할까 두렵기 때문에 다만 각기 자신의 상복만 입을 뿐인 것이다.” 하였다.
조전(朝奠) 때와 같이 찬품(饌品)을 차리고 축이 술을 쳐 올린 다음, 북쪽을 향하여 꿇어앉아서 고유하기를 “이제 좋은 날을 맞아 영구를 옮김을 감히 고합니다.” 한다. 그리고 허리를 굽혀 엎드렸다가 일어나면 주인 이하가 모두 슬피 곡하고 두 번 절한다. 대개 예전에는 계빈의 제전(祭奠)이 있었으나, 지금은 이미 도빈(塗殯 관에다 진흙을 바르는 일)을 하지 않으니, 이 예를 적용할 곳이 없다. 그러나 절문(節文)만은 다 없앨 수 없기 때문에 이 예를 행하는 것이다. -살피건대, 오늘날 사람도 도빈을 시행할 경우에는 마땅히 고례를 써서 소렴 때와 같이 제전을 올려야 한다. ○ 《의례》 기석례에 “상축(商祝)이 영구의 먼지를 터는 데는 공포(功布)를 쓰고 덮개는 이금(侇衾 염이불)을 쓴다.” 하였다. ○ 《예기》 증자문에 “아버지와 어머니의 상을 동시에 당했을 경우 어머니에 대한 계빈에서 장사 때까지 아버지를 위해 전을 올리지 않는다.” 하였는데, 그 주에 “오직 어머니의 계빈의 제전과 조묘(祖廟)의 제전과 조전(朝奠)ㆍ견전(遣奠)을 차릴 따름이고, 빈궁(殯宮)에서 아버지를 위해 전을 올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였다.
영구를 받들어 사당에 알현시킨다.
영구를 옮기려 할 적에, -《가례의절》에 의하면, 축이 꿇어앉아서 “사당에 알현하시기를 청합니다.”라고 고유한다.- 역자(役者)가 들어가면 부인은 물러나 피하고 주인과 뭇 주인은 상장(喪杖)을 거두어 쥐고 -손에 들고 땅을 짚지는 않는다.- 서서 지켜본다. 축이 상자로 혼백을 받들고 앞서서 사당 앞으로 나아가면 집사자가 전물(奠物) 및 의탁(倚卓)을 받들고 그 뒤를 따르고, 명정이 그 뒤를 따르고, 역자가 영구를 들고 -《의례》 기석례에 의하면, 공축(輁軸)을 쓴다.- 그 뒤를 따르면, 주인 이하가 곡을 하며 따른다. 여기서 남자는 오른쪽에서, 부인은 왼쪽에서 따르되, 중복자(重服者)가 앞에 서고 경복자(輕服者)가 뒤에 서서 상복으로 각기 서열을 짓는다. 시자(侍者)는 맨 뒤에 선다. 복이 없는 친척들은 남자는 남자의 오른쪽에, 여자는 여자의 왼쪽에 서서 모두 주인과 주부의 뒤를 따르는데, 부인은 모두 머리에 개두(蓋頭)를 쓴다. 사당 앞에 가서는 집사자가 먼저 돗자리를 펴면 역자가 영구를 그 위에다 머리가 북쪽으로 가도록 올려놓고 나오고, 부인은 머리에 썼던 개두를 벗는다. 축이 집사자를 거느리고 영구 서쪽에 영좌(靈座)와 전물을 동쪽을 향해 차려 놓으면, 주인 이하는 위치로 나아가 -《의례》 기석례에 의하면, 부인은 영구 서쪽에 동쪽을 향해 서고 주인은 영구 동쪽에 서쪽을 향해 선다.- 서서 슬피 곡한 다음 울음을 그친다. 이 예는 대체로 평소 외출할 적에 반드시 존자(尊者)에게 하직 인사를 드리는 도리와 같은 것이다. -살피건대, 사당에 알현할 적에는 사당의 중문(中門)을 여는 것이 옳을 듯하다. 다만 예문에 고사(告辭)가 없다. ○ 《가례의절》에 “오늘날 사람들이 사는 집이 대개 협착하여 영구를 공축으로 끌어 옮기기 어려우므로, 이제 혼백을 받드는 것으로 영구에 대신할까 한다. 비록 고례는 아니지만 행하지 않는 것보다는 나을 것이다.” 하고, 또 이르기를 “혼백으로 영구를 대신할 경우 전물과 의탁을 받들어 앞서 나아가고 명정이 그다음에, 혼백이 또 그다음에 따라가며, 사당 앞에 가서는 혼백 상자를 돗자리 위에 북쪽을 향해 올려놓는다.” 하였다.
드디어 대청으로 옮긴다.
집사자가 대청에다 휘장을 치고 역자가 들어가면 부인은 물러나 피한다. -《가례의절》에 의하면, 축이 꿇어앉아서 “영구를 대청으로 옮기겠습니다.”라고 고유한다.- 축이 혼백을 받들고 영구를 인도하여 오른쪽으로 돌면 주인 이하 남녀가 앞에서처럼 곡을 하며 뒤를 따라 대청으로 나아간다. 집사자가 돗자리를 펴고 나면 역자가 영구를 돗자리 위에다 머리가 남쪽으로 가도록 올려놓고 나온다. 축은 영좌 및 전물을 영구 앞에 남쪽을 향해 차려 놓고, 주인 이하가 위치로 나아가 앉아서 곡을 하는데, 거적을 깔고 앉는다. -《가례의절》에 “오늘날 사람들이 반드시 대청이나 마루를 갖추고 있지는 않으므로, 영구를 두는 곳이 곧 대청이니, 꼭 대청이 아니어도 괜찮다.” 하였다.
이에 대곡(代哭)을 하고,
염하기 전에 했던 것처럼 해서 발인 때까지 한다.
친척과 빈객이 전(奠)과 부의(賻儀)를 드린다.
초상의 의식처럼 한다.
기물들을 벌여 놓고,
방상(方相)이 맨 앞에 있고, 그다음에 명기(明器)ㆍ하장(下帳)ㆍ포(苞)ㆍ소(筲)ㆍ앵(甖)을 여상(舁牀)에 싣고, 그다음에 명정을 받침대를 떼어내고 들고, 그다음에 영거(靈車)로 혼백과 향불을 받들고, 그다음은 대여(大轝)인데 대여 옆에 삽(翣)을 사람들에게 잡도록 한다. -《의례》 기석례에 “사당에 알현하는 날에 이미 명기를 벌여 놓았으므로, 밤에는 거두었다가 이튿날 아침에 다시 벌여 놓는다.” 하였다.
저물녘에 조전(祖奠)을 진설한다.
찬품은 조전(朝奠) 때와 같다. 축이 술을 치고 나서 북쪽을 향해 꿇어앉아 “영원히 옮겨가는 예에 좋은 때는 머물러 있지 않으니, 이제 구거(柩車)를 받들어 삼가 길을 떠나려 합니다.” 하고는 허리를 굽혀 엎드렸다가 일어난다. 이 나머지의 의식은 모두 조전(朝奠)ㆍ석전(夕奠)의 의식과 같다. ○ 사마온공이 말하기를 “만약 영구가 다른 곳에서 돌아와서 장사를 지낸다면 떠나는 날은 조전(朝奠)만을 차려 곡하고 떠날 것이며, 장지에 가서 조전(祖奠)과 아래의 견전례(遣奠禮)를 갖춘다.” 하였다.
그 이튿날 영구를 옮겨 상여에 나아간다.
상여꾼이 대여를 뜰 안에 들여놓고 기둥 위의 횡경(橫扃)을 벗기면 집사자가 조전(祖奠)을 철상하고, 축이 북쪽을 향해 꿇어앉아서 “이제 영구를 옮겨 상여에 나아가므로 감히 고합니다.”라고 고유한다. 드디어 영좌(靈座)를 옮겨 상여 옆에 두면 부인은 물러나 피한다. 역부(役夫)를 불러 영구를 옮겨 가서 상여에 실은 다음 빗장을 지르고 쐐기를 박아 밧줄로 든든하게 동여맨다. 주인은 영구를 따라 곡을 하면서 내려와 싣는 과정을 보고, 부인은 휘장 안에서 곡을 한다. 다 실었으면 축이 집사자를 거느리고 영좌를 영구 앞으로 옮겨 남쪽을 향해 앉힌다.
이에 견전(遣奠)을 차리면,
찬품은 조전(朝奠) 때와 같으나 포(脯)가 있다. 부인은 참여하지 않는다. -고의(高儀)에 의하면, 축이 꿇어앉아서 “상여를 이미 메워서 유택(幽宅)으로 떠납니다. 이에 견전례를 드려 영원히 고별하는 바입니다.” 한다.- 견전을 마치고 나면 집사자가 포를 거두어 대그릇[苞]에 담아서 여상(舁牀) 위에 갖다 둔 다음 드디어 전물(奠物)을 철상한다.
축이 혼백을 받들어 수레에 타고 향불을 피운다.
별도의 상자에 신주를 담고 혼백은 그 뒤에 놓는다. 이때에 이르러 부인은 개두(蓋頭)를 쓰고 휘장 밖으로 나와 계단을 내려와 선 채로 곡을 한다. 집을 지킬 자는 곡을 하여 작별하는데, 슬피 울고 두 번 절한 다음 돌아선다. 존장은 절하지 않는다.
영구가 떠나면,
방상(方相)이 앞길을 인도하는데, 명기를 벌여 놓을 때의 순서대로 한다.
주인 이하 남녀가 곡을 하며 걸어서 뒤를 따르고,
사당에 알현하던 순서대로 따르는데, 대문을 나서서는 흰 장막으로 양옆을 가린다.
존장이 그 뒤를 따르고, 복이 없는 친척들이 또 그 뒤를 따르며, 빈객들이 또 그 뒤를 따른다.
모두 거마(車馬)를 타며, 친척과 빈객 중 더러는 먼저 묘소에서 기다리기도 하고, 더러는 성곽 밖에 나와 곡하며 절하는 것으로 작별하고 돌아가기도 한다.
친척과 빈객이 성곽 밖 길가에 장막을 치고 영구를 멈추게 한 다음 제전(祭奠)을 올린다.
집에서 올리는 의식과 같다.
도중에 슬픔이 북받치면 곡을 한다.
만약 묘소가 멀다면 쉬는 곳마다 영구 앞에 영좌를 설치하고 아침저녁으로 곡하고 제전을 올리며 밥을 먹을 때에는 상식(上食)을 한다. 밤에는 주인과 그 형제 모두가 영구 곁에서 자고 친척들도 함께 숙위(宿衛)한다.
급묘(及墓)
토지신에게 제사하는 제구(諸具) -모두 앞에서와 같다.
◆ 축문의 서식
유(維) 연호(年號) 몇년 세차(歲次) 간지 몇월, 간지삭(干支朔) 며칠 간지에 아무 벼슬 성명 아무개는 감히 토지신께 분명히 고합니다. 지금 아무 벼슬 아무 봉작(封爵) 아무 시호(諡號) -혹은 아무 봉작 아무 성씨- 의 유택을 이곳에 정하오니, 신께서 잘 보우하시어 후환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삼가 청작(淸酌)과 포해(脯醢)로 신께 공손히 올리오니, 흠향하시기 바랍니다.
제주(題主)하는 제구
글씨 잘 쓰는 사람
벼루
붓
먹
축문
세숫대야
수건[帨巾]
탁자 : 둘. 하나는 붓과 먹을 올려놓고 하나는 세숫대야와 수건을 올려놓는다.
◆ 축문의 서식
유 연호 몇년 세차 간지 몇월, 간지삭 며칠 간지에 고자(孤子) -모상(母喪)에는 ‘애자(哀子)’, 부모가 다 죽었을 경우에는 ‘고애자(孤哀子)’, 승중(承重)의 경우에는 ‘고손(孤孫)’ㆍ‘애손(哀孫)’ㆍ‘고애손(孤哀孫)’이라 일컫는다. 이하 모두 이와 같다. ○ 《예기》 잡기 상에 “제사에는 ‘효자’ㆍ‘효손’이라 일컫고 초상에는 ‘애자’ㆍ‘애손’이라 일컫는다.” 하고, 그 주에 “졸곡 뒤에는 길제(吉祭)가 된다.” 하였다. 지금 살피건대, 《의례》와 《가례》의 경우 부제(祔祭)에서 비로소 ‘효’라 일컬으므로, 《의례》를 따르는 것이 옳다. 또 살피건대, 예법에 상인(喪人)은 비록 벼슬이 있다 해도 벼슬을 일컫지 않는다.- 아무개는 감히 현고(顯考) 아무 벼슬 아무 봉작 아무 시호 부군(府君)께 분명히 고합니다. -어머니의 경우 ‘현비(顯妣) 아무 봉호 아무 성씨’라 한다. 승중 조고비(祖考妣)도 같다. 백숙부모(伯叔父母)에게 고할 경우 “종자(從子) 아무개는 감히 현백부(顯伯父) 아무 벼슬 부군, 현백모(顯伯母) 아무 봉작 아무 성씨께 감히 분명히 고합니다.” 한다. 숙부모(叔父母)도 같다. 형에게 고할 경우 “아우 아무개는 감히 현형(顯兄) 아무 벼슬 부군께 분명히 고합니다.” 하고, 형수에게 고할 경우 “아무개는 감히 현수(顯嫂) 아무 봉작 아무 성씨께 분명히 고합니다.” 한다. 누나에게 고할 경우 “아우 아무개는 감히 현자(顯姊) 아무 성씨께 분명히 고합니다.” 한다. 아내에게 고할 경우 “남편 아무개는 망실(亡室)에게 분명히 고합니다.” 하는데, 주자(朱子)는 “망실 아무 봉작 아무 성씨”라 일컬었다. 아우에게 고할 경우 “형은 아우 아무개에게 고하노라.” 하고, 아들에게 고할 경우 “아버지는 아들 아무개에게 고하노라.” 한다. 조카ㆍ손자 및 이 밖의 친척에도 다 이와 같다. ○ 《주원양제록(周元陽祭錄)》에 의하면, 남자 상주가 없어서 부인이 시부모에게 제사할 경우 “신부(新婦) 아무 성씨는 현구(顯舅) 아무 벼슬 아무 봉작 아무 시호, 현고(顯姑) 아무 성씨께 제사드립니다.” 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제사할 경우 “주부 아무 성씨는 현벽(顯辟) 아무 벼슬 아무 봉작 아무 시호께 제사드립니다.” 한다. 《예기》 곡례 하에 “아내가 남편을 ‘벽(辟)’이라 한다.” 하였다.- 형체는 무덤으로 돌아가고 정신은 사당으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신주가 이미 이루어졌으니, 삼가 바라건대[伏惟] -항렬이 낮거나 어린 사람에게 고할 경우 ‘복유(伏惟)’ 두 글자를 뺀다.- 존령(尊靈) -항렬이 낮거나 어린 사람의 경우 ‘유령(惟靈)’이라 이른다.- 께서는 옛것을 버리고 새것을 따르시어 여기에 의지하소서.
도착하기 전에 집사자가 먼저 영악(靈幄)을 설치하고
묘도(墓道)의 서남향으로 설치하며, 의탁(倚卓)을 놓는다.
친척 및 빈객의 상차(喪次)를 설치하고
영악의 10여 걸음 앞에 자리를 잡아 남자는 동쪽에, 여자는 서쪽에 설치한다. 상차의 북쪽은 영악과 서로 대응되게 하되 모두 남쪽을 향하게 한다.
부인의 악차(幄次)를 설치한다.
영악 뒤 묘혈 서쪽에 자리잡는다.
방상(方相)이 도착하고,
창으로 묘혈의 네 구석을 찍는다.
명기(明器) 등이 도착하고,
묘혈 동남쪽에 북쪽을 윗자리로 하여 진열한다.
영거(靈車)가 도착하면
축이 혼백을 받들어 악좌(幄座)로 나아가고, 신주 상자도 혼백 뒤에 둔다.
드디어 전물을 차리고 물러나온다.
전물은 주과와 포해이다. -영좌 앞 탁자에 차린다.
영구가 도착하면,
집사자가 먼저 묘혈 남쪽에 돗자리를 펴고 영구가 도착하는 대로 영거에서 내려 돗자리 위에 놓되, 머리는 북쪽으로 둔다. 집사자가 명정을 가져다 장대를 제거하고 영구 위에 올려놓는다.
주인 남녀가 각기 제 위치로 나아가 곡을 하고,
주인과 모든 남자는 묘혈 동쪽에서 서쪽을 향해 서고 주부와 모든 부녀자는 묘혈 서쪽 악차 안에서 동쪽을 향해 서되, 모두 북쪽을 윗자리로 한다. 의식은 길에서 행할 때와 같다.
빈객들은 절하여 하직하고 돌아가며, -《가례의절》에 의하면, 빈객은 영구 앞에 나아가 곡하고 두 번 절한다.
주인이 절하면 빈객은 답배(答拜)한다.
이에 하관(下棺)한다.
먼저 나무장대를 회격(灰隔) 위에 가로로 걸쳐놓은 다음, 밧줄 네 가닥을 영구 밑의 고리에 걸어 묶지 않은 채 아래로 내려서 영구가 장대 위에 닿으면 밧줄은 뽑아버리고 별도로 고운 세포(細布)나 생견(生絹)을 접어서 영구 밑에 씌워 관을 내려놓되, 내려놓은 다음에는 다시 뽑아 내지 않고 위로 남은 부분만 잘라 버린다. 만약 영구에 고리가 없다면 곧 밧줄을 영구 밑 양쪽 머리에 씌워 영구를 내리고, 영구가 가로 장대 위에 놓이면 이에 밧줄은 뽑아버리는데, 접은 베를 쓰는 것은 앞에서와 같다. -《국조오례의》에 “먼저 긴 장대 두 개를 묘혈 입구 좌우에 세로로 놓아 고정시키고 나서 또 장대 네 개를 긴 장대 위에 가로로 놓고, 다시 장대 두 개를 회격 위에 가로로 놓는다. 이에 밧줄 두 가닥으로 관의 양쪽 머리를 한 겹 동여매어 가로 장대 위에 들어다 놓고서 사방(四傍)을 바로잡은 다음, 밧줄 두 끝으로 세로로 동여매어 긴 장대 위에 놓는다. 그러고는 한쪽 끝마다 두 사람이 잡아당긴다. 가로 장대를 빼어내고 일시에 소리를 지르며 차츰차츰 관을 내려서 회격에까지 내려가면 곽(槨) 위의 가로 장대를 빼낸다. 하관(下棺)할 때 더러는 두 기둥을 세우고 녹로를 달아 쓰기도 하는데, 아주 편리하고 좋다.” 하였다.- 대체로 하관할 적에는 아주 자세히 살피며 공을 들여야 하고 잘못하여 기울거나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주인과 형제도 마땅히 곡을 그치고 직접 들여다 보아야 한다. 하관을 하고 나서도 재차 구의(柩衣)와 명정을 정돈하되 평정(平正)을 기해야 한다. -《예기》 상대기의 주에 “삽(翣)을 곽(槨)에 넣을 경우 관을 가리게 된다.” 하였다. 《개원례》에 의하면, 삽은 묘혈 안 양옆에 기대어 묻는다. ○ 《예기》 증자문에 “‘부모의 상을 함께 당했을 경우 어느 쪽을 먼저 하고 어느 쪽을 나중에 합니까?’ 하고 물었는데,[이 구절에 대한 정현(鄭玄)의 주에 ‘함께[幷]란 아버지와 어머니, 또는 가깝기가 동일한 조부모가 같은 날에 죽었음을 이른다.’ 하였다.] 공자가 대답하기를 ‘장사는 가벼운 쪽을 먼저 지내고 무거운 쪽을 나중에 지내며, 제전을 올릴 적에는 무거운 쪽을 먼저 올리고 가벼운 쪽을 나중에 올린다.’ 하였다.” 하였다. 《예기》 상복소기의 주에 “어머니의 장사에도 참최복을 입는 것은 무거운 쪽을 따라서이니, 아버지의 장사를 지내기 전에는 감히 변복을 하지 못한다.” 하였다.
주인이 폐백을 넣고 나면,
현(玄)과 훈(纁)의 길이는 각각 1발 8자씩이며, 주인이 받들어 관 옆에 놓고서 두 번 절하고 머리를 조아리면 위치에 있는 이들이 모두 슬피 곡한다. -《개원례》에 의하면, 주인이 현과 훈을 축에게 건네주고 두 번 절하면 축이 받들어 관 동쪽에 올린다.- 그 밖의 금옥(金玉)ㆍ보완(寶玩)은 모두 넣을 수 없으니, 이는 죽은 사람에게 누(累)가 되기 때문이다.
회격(灰隔)의 안팎 덮개를 덮고,
먼저 회격의 대소(大小)를 가늠한 다음, 얇은 판자 한 쪽을 마련하여 옆으로 네 회벽(灰壁)과의 사이가 꼭 들어맞도록 하였다가, 이때에 와서 들어내어 관 위에 올려놓고는 다시 유회(油灰)로 메운다. 그러고 나서는 그 위에 역청(瀝靑)을 빙빙 돌아가며 조금씩 부어서 빨리 굳도록 하면 판자를 곧장 투과하지는 못한다. 두께가 약 3치가량 되면 그만 바깥 뚜껑을 씌운다. -만약 역청을 쓰지 않는다면 바깥 덮개만 써도 된다.
석회를 채우고,
석회ㆍ황토ㆍ모래 세 가지를 반죽한 것은 밑으로 들어가고 숯가루는 위에 있도록 하되, 각기 바닥과 네 측면의 두께에 비해 갑절이 되도록 한다. 그런 다음 술을 뿌리고 발로 밟아서 채우는데, 관 속이 울릴 것을 염려하여 감히 다지지는 않고 다만 양을 많이 써서 제대로 채워지기를 기다린다.
이에 흙을 채워서 점차 다지고,
흙을 내리되 1자가량 될 때마다 관 안이 울리지 않도록 곧장 손으로 가볍게 다진다.
묘소 왼쪽에서 토지의 신에게 제사를 지낸다.
앞의 의식과 같이 지내고, 축판(祝版)도 앞의 형식과 같다.
명기(明器) 등을 저장하고,
흙을 절반쯤 채웠을 때 명기ㆍ하장(下帳)ㆍ포(苞)ㆍ소(筲)ㆍ앵(甖)을 편방(便房)에 저장하고 판자로 그 문을 막는다. -《예기》 상복소기에 “명기를 진열하는 도리는 진열은 많이 하되, 매장은 줄이는 것이 좋다.” 하였다.
지석(誌石)을 내리고,
묘소가 평지에 있을 경우 묘혈 안 남쪽의 가까운 지점에 먼저 벽돌을 한 겹 깔고 지석을 그 위에 놓은 다음, 또 벽돌로 사방을 둘러싸고 그 위를 덮는다. 묘소가 산비탈 높은 곳에 있을 경우에는 묘혈 남쪽 두어 자 떨어진 곳에 땅을 너댓 자 깊이로 파고 이상의 방법대로 묻는다.
다시 흙을 채우고 단단하게 다진다.
흙을 내릴 적에는 역시 1자가량을 기준으로 하되, 촘촘하고 단단하게 다진다.
신주(神主)를 쓴다.
집사자가 탁자를 영좌의 동남쪽에 서쪽을 향하게 갖다 놓고 벼루ㆍ붓ㆍ먹을 올려놓은 다음, 탁자 맞은편에 세숫대야와 수건을 앞에서와 같이 갖다 놓는다. 주인이 그 앞에 북쪽을 향해 서면, 축이 손을 씻고 신주를 내어다 탁자 위에 눕혀 놓는다. 글씨 잘 쓰는 사람을 시켜 손을 씻고 서쪽을 향해 서서 쓰도록 하는데, 먼저 함중(陷中)에는 아버지의 경우 ‘고(故) 아무 벼슬 아무 공(公) 휘(諱) 아무 자(字) 아무 몇째 배항(排行)의 신주’라 쓰고, 분면(粉面)에는 ‘고(考) 아무 벼슬 아무 봉작 아무 시호 부군(府君) 신주’라 쓰며, -가례도(家禮圖)에 이르기를 “예경(禮經) 및 《가례》 구본(舊本)에는 조고(祖考) 위에 다 ‘황(皇)’ 자를 썼으나, 대덕(大德 원(元) 성종(成宗)의 연호) 연간에 성부(省部)에서 이를 금지하였으니, 이는 ‘황’ 자를 피휘한 것이다. 이제 ‘현(顯)’ 자를 쓰는 것이 옳다.” 하였다.- 그 아래 왼쪽 옆에 -살피건대, 왼쪽이란 글씨를 쓰는 사람을 기준으로 말한다. 가례도 및 《이정전서(二程全書)》의 도(圖)로 증거할 수 있다.- ‘효자 아무개 봉사(奉祀)’라고 쓴다. 어머니의 경우 ‘고(故) 아무 봉작 아무 성씨 휘 아무 자 아무 몇째 배항의 신주’라 쓰고, 분면에는 ‘비(妣) 아무 봉작 아무 성씨의 신주’라 쓴다. -‘비’ 자 앞에도 ‘현(顯)’ 자를 붙이는 것이 옳다.- 옆에 쓰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벼슬과 봉작이 없을 경우 생시에 부르던 칭호를 쓴다. -이를테면 처사(處士)ㆍ수재(秀才) 따위이다. 아내와 자식 및 방친(傍親)의 칭호는 앞의 제주(題主) 축문에 나왔다. ○ 《주자대전》에 “어떤 사람이 ‘서자가 자기를 낳은 어머니의 신주를 쓸 적에는 어떻게 써야 합니까?’ 하고 묻자, 주자가 ‘적모(嫡母)를 피휘하려면 「망모(亡母)」라고만 쓰면 된다.’고 대답하고, 또 ‘방주(旁註)는 손위에게나 쓰는 것이므로, 손아래의 경우 꼭 쓸 필요는 없다.’ 하였다.” 하였다. 살피건대, 방친은 비록 손위라 하더라도 역시 방주를 쓸 필요는 없다.- 신주를 다 쓰면 축이 이를 받들어 영좌 위에 모셔 놓고 혼백을 상자 안에 넣어 그 뒤에 둔 다음 향불을 피우고 술을 쳐 올리고, -살피건대, 《가례》에 별도로 찬품을 차린다는 문구가 없으나, 《국조오례의》에는 제주의 전(奠)이 있으며 오늘날 세속에서 더러 시행하기도 한다. ○ 《가례의절》에 의하면, 주인 이하가 모두 꿇어앉는다.- 축판을 들고 주인 오른쪽으로 나와 꿇어앉아서 읽는다. 다 읽고 나서 품에 품고 -《가례의절》에 의하면, 축판은 불사르지 않는다.- 일어나 제 위치로 되돌아오면 주인 -《가례의절》에는 주인 이하로 되어 있다.- 이 두 번 절하고 슬피 곡한 다음 곡을 그친다.
축이 신주를 받들고 수레에 오르면,
혼백상은 그 뒤에 둔다. -살피건대, 덮개[韜]ㆍ깔개[藉]ㆍ독(櫝)은 여기에서 쓰는 것이 마땅하나, 《가례》에는 반곡(反哭)을 하고 신주를 받들고 들어가 자리에 나아간 다음에 비로소 독에 담는다고 하였으니, 의심스럽다.
집사자가 영좌를 철거하여 드디어 집으로 떠나온다.
주인 이하가 곡을 하며 뒤를 따르되 올 때의 의식과 같이 한다. 묘문(墓門)을 나와서는 존장이 거마(車馬)를 타고, 백 보(步)가량 나와서는 항렬이 낮거나 어린 사람도 거마를 탄다. 다만 자제 한 사람을 남겨두어 흙을 채우는 과정과 봉분을 만드는 일을 지켜보게 한다.
[주D-001]예기 상대의 주 : ‘보삽이불삽이화삽이(黼翣二黻翣二畫翣二)’ 조에 대한 원(元)나라 진호(陳澔)의 주이다.
성분(成墳)
평토(平土)한 뒤에는 곧장 금정틀[金井機] 안에 숯가루나 석회를 조금 깔아서 뒷날 수묘(修墓)나 합장(合葬)을 할 적에 참고토록 한다. 그러고 나서 한가운데에 표목(標木)을 세우고, 또 노끈 한끝을 표목에 맨 다음, 그 한끝을 잡고 돌려 지름 16, 7자, 합장의 경우 20여 자의 둘레를 잡아 봉분을 만드는 바탕으로 삼는다.
성분의 제구(諸具)
사토(莎土)
작은 빗돌 : 높이 4자, 너비 1자 이상, 두께는 너비의 3분의 2이다. 머리는 동그스름하게 만들고, 앞면에 글씨를 새기는데, 지석의 덮개와 같은 형식이다. 세계(世系)와 성명, 행적만 간략히 서술하여 왼쪽에 새기는데, 뒷면 오른쪽까지 넘겨서 돌아가며 새길 수도 있다. ○ 부인의 경우 남편의 장사 때까지 기다렸다가 세우는데, 앞면은 남편이 죽었을 적에 지석 덮개에 새기는 것과 같이 새긴다.
계체석(階砌石)
석상(石牀) : 합장의 경우 두 벌을 갖추기도 하고 한 벌을 쓰기도 하는데, 너비는 형편에 따라 적절히 한다.
석인(石人) : 두 개
망주석(望柱石) : 두 개. 크기는 형편에 따라 적절히 한다.
봉분의 높이는 4자로 한다. 그 앞에 작은 빗돌을 세우는데, 높이는 역시 4자이며, 받침돌의 높이는 1자가량으로 한다. -석인(石人)ㆍ석상(石牀)ㆍ망주석(望柱石) 역시 봉분 앞에 설치한다.
반곡(反哭)
주인 이하가 영거를 받들고 길에서 천천히 걸으며 곡한다.
돌아올 적에는 어버이가 저곳에 계실 것으로 여기며, 슬픔이 북받치면 곡을 한다.
집에 도착하면 곡을 한다.
대문이 바라보이면 곡을 한다.
축이 신주를 받들고 들어가 영좌에 올려놓으면
집사자가 먼저 영좌를 본래 설치하였던 곳에 설치하고, 축이 신주를 받들고 들어가 자리에 나아가 독(櫝)에 담는다. 혼백 상자도 함께 모셔 내어 신주 뒤에 놓는다.
주인 이하가 대청에서 곡을 하고,
주인 이하는 대문 앞에 이르러 곡을 하며 들어가서 서쪽 계단으로 올라가 대청에서 곡을 하는데, 부인은 먼저 마루로 들어가서 곡을 한다.
드디어 영좌 앞에 나아가 곡을 하며,
한번 슬피 울고 그친다.
조문객이 있을 경우 처음과 같이 절을 한다.
빈객 중 친밀한 이가 이미 집에 돌아갔다가 반곡을 기다려 다시 조문함을 이른다.
기년복과 대공복을 입는 자는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되, -《예기》 상대기에 “기년복을 입는 자는 상을 마치도록 고기도 먹지 않고 술도 마시지 않는다. 이것은 아버지가 살아 있을 때 어머니나 아내의 상을 당한 경우를 말한다.” 하였다.- 잔치에 참석하지는 않는다. 소공 이하의 복을 입는 자와 대공복을 입는 자로서 함께 살지 않는 자는 집으로 돌아가도 된다. -《의례》 기석례의 주에 “우제나 졸곡 때에는 다시 와서 제사에 참여한다.” 하였다.
우제(虞祭)
우제의 제구
세숫대야[盥盆] : 두 개. 한 개는 받침대를 갖추고, 한 개는 받침대가 없다.
수건[帨巾] : 두 개. 한 개는 걸이를 갖추고, 한 개는 걸이가 없다.
탁자(卓子) : 두 개. 한 개는 주전자 및 잔대와 술잔을 올려놓고, 한 개는 축판을 올려놓는다.
큰 상[大床] : 한 개. 찬품을 차리는 데 쓰는 것이다.
술병[酒甁] : 한 개. 병걸이를 갖춘다.
술주전자[酒注] : 한 개.
술잔[酒盞] : 두 개. 잔대를 갖춘다.
화로(火爐) : 한 개. 부젓가락을 갖춘다.
탕그릇[湯甁]
향합(香盒)
향로 : 앞에 나온다.
향안(香案)
초[燭] : 한 쌍. 촛대를 갖춘다.
축판(祝板)
과실(果實)
소채(蔬菜) : 살피건대, 《예기》 교특생(郊特牲)에 “정(鼎)과 조(俎)의 수는 홀수이고, 변(籩)과 두(豆)의 수는 짝수이니, 이는 음양의 이치이다.” 하고, 그 주에서 진씨(陳氏)가 말하기를 “정과 조에 담는 것은 하늘에서 나는 것을 주로 하는데 하늘에서 나는 것은 양(陽)에 속하기 때문에 그 숫자를 홀수로 하고, 변과 두에 담는 것은 땅에서 나는 것을 주로 하는데 땅에서 나는 것은 음(陰)에 속하기 때문에 그 숫자를 짝수로 하는 것이다.” 하였다. 여기에 근거해 볼 때 어육(魚肉)은 홀수로 쓰는 것이 옳고 과실과 소채는 짝수로 쓰는 것이 옳다.
포(脯)
해(醢)
수저[匙箸]
육물(肉物)
어물(魚物)
면식(麵食)
미식(米食) : 이상은 한 그릇[楪]씩이다.
국[羹]
밥[飯] : 한 그릇[椀]씩이다. 살피건대, 《가례》에 찬품을 차리는 데 있어 밥과 국은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기명(器皿) 진열에 이미 수저가 있고, 또 축문에 ‘자성(粢盛)’이라는 문구가 있으며, 졸곡에서 찬품을 올릴 적에 주인은 국을 올리고 주부는 밥을 올리기를 우제 때의 진설과 같이 하게 되어 있고 보면, 밥과 국이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적간(炙肝)
초(醋)
청장(淸醬)
모사(茅沙) : 띠풀 한 줌가량. 길이는 8치이다.
◆ 축문의 서식
유(維) 연호 몇년 세차 간지 몇월, 간지삭 며칠 간지에 고자(孤子) -부제(祔祭)에서 상주가 종자(宗子)가 아닐 경우 종자가 일컫는 대로 일컫는다.- 아무개는 -부제에서는 아버지를 제부(隮祔)할 경우 이 아래에 다만 ‘삼가 청작(淸酌) 서수(庶羞)로 현증조고(顯曾祖考) 아무 벼슬 부군(府君)께 손자 아무 벼슬을 제부합니다.’ 하고, 어머니를 제부할 경우 ‘현증조비 아무 봉작 아무 성씨께 손부 아무 봉작 아무 성씨를 제부하오니, 흠향하시기 바랍니다.’ 한다. ○ 죽은 이에게 고할 경우 아버지에게는 ‘현고(顯考) 아무 벼슬 부군께 슬피 부사(祔事)를 올리려고 현증조고 아무 벼슬 부군께로 나아갑니다.’ 하고, 어머니의 경우 ‘현비(顯妣) 아무 봉작 아무 성씨께 슬피 부사를 올리려고 현증조비 아무 봉작 아무 성씨께로 나아갑니다. 흠향하시기 바랍니다.’ 한다.- 현고 아무 벼슬 부군께 -어머니의 경우 ‘비(妣) 아무 봉작 아무 성씨’라 한다. 승중 조고비도 같다.- 감히 분명히 고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고하는 경우, 남편이 아내에게 고하는 경우, 방친에게 고하는 경우는 모두 앞의 제주(題主) 축문에 나온다. 살피건대, 《예기》 상복소기에 “부인의 초상에는 우제와 졸곡은 그 남편과 아들이 주제(主祭)하지만, 부사의 경우는 시아버지가 주제한다.” 하였다.[이 설은 앞의 상주를 세우는 조항 밑에 나온다.] 일월(日月)이 머무르지 않아서 어느덧 초우(初虞) -재우(再虞)의 경우 ‘재우’, 삼우(三虞)의 경우 ‘삼우’, 졸곡의 경우 ‘졸곡’, 소상의 경우 ‘소상’, 대상의 경우 ‘대상’, 담제의 경우 ‘담제’라 한다.- 가 다가왔습니다. 자나깨나 애모하는 마음 편치 못하여[夙興夜處哀慕不寧] -아버지가 아들에게 고할 경우 ‘슬픈 생각 연이어지니 그 마음 불타는 듯하다[悲念相續 心焉如燬]’ 하고, 형이 아우에게 고할 경우 ‘비통한 생각이 불현듯이 떠오르니 이 심정 어이 견디랴[悲痛猥至 情何可處]’ 하고, 아우가 형에게 고할 경우 ‘비통한 마음 그칠 수 없으니 지극한 정의 어찌하리오[悲痛無已至情如何]’ 하고, 남편이 아내에게 고할 경우 ‘슬픔과 쓰라림 스스로 감당할 수 없으니[悲悼酸苦 不自勝堪]’라 한다. ○ 고의(高儀)에 “졸곡의 경우 ‘땅을 치고 하늘에 부르짖으매 오장이 문드러진다[叩地號天五情糜潰]’라 한다.” 하였다. ○ 소상의 경우 ‘숙흥야처’ 아래에 ‘조심하고 삼가서 몸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小心畏忌不惰其身]’라는 여덟 글자가 있다.- 삼가 -아들에게 고하는 경우, 아우에게 고하는 경우, 아내에게 고하는 경우는 ‘이에[玆以]’라 한다.- 청작 서수로 슬피 협사를 드리오니[哀薦祫事], -형에게 고하는 경우에는 ‘이 협사를 드리오니[薦此祫事]’라 하고, 아들에게 고할 경우, 아우에게 고할 경우, 아내에게 고할 경우에는 모두 ‘이 협사를 진설하니[陳此祫事]’라 한다. ○ 재우의 경우 ‘우사(虞事)’, 삼우의 경우 ‘성사(成事)’라 한다. 졸곡은 같으나 다만 그 아래에 ‘내일 조고 아무 벼슬 부군께 제부합니다.’ 할 뿐이다. 어머니의 경우 ‘조비 아무 봉작 아무 성씨께’라 한다. 소상의 경우 ‘상사(常事)’, 대상의 경우 ‘상사(祥事)’, 담제의 경우 ‘담사(禫事)’라 한다.- 흠향하시기 바랍니다.
[초우(初虞)]
장사 지낸 날 한낮에 우제를 지내는데, 더러 묘소가 멀 경우에는 이날을 넘기지만 않으면 된다. 만약 집과의 거리가 하룻밤 이상 묵어야 한다면 초우는 여사(旅舍)에서 행례(行禮)한다. -구준(丘濬)이 말하기를 “만약 여사에서 행례한다면 준비를 다 할 수 없으므로, 합문(闔門)ㆍ계문(啓門)ㆍ희흠(噫歆)ㆍ고이성(告利成)의 네 절차는 생략해도 된다.” 하였다. ○ 《예기》 상복소기에 “부모의 상을 함께 당했을 경우 먼저 어머니를 장사 지내고 나서 그 우제와 부제를 지내지 않고 아버지의 장례와 우제 및 부제를 기다렸다가 지낸다.” 하고, 그 소에 “어머니를 장사 지내고 나서 곧장 우제와 부제를 지내지 않고 아버지의 장사 때까지 기다렸다가, 아버지의 우제를 먼저 지내고 나서 어머니의 우제를 지내되, 각기 제 상복을 입는다는 것이다. 소상과 대상에도 다 그렇게 하는데, 제사를 마치고 나서는 중복(重服)으로 되돌아온다.” 하였다.
주인 이하가 다 목욕을 하고,
혹시 날이 저물어서 미처 못할 경우 대충 씻어서 청결만 기하여도 된다. -《의례》 사우례(士虞禮)의 기(記)에 “목욕은 하되 빗질은 하지 않는다.” 하고, 그 주에 “기년복 이하는 빗질을 한다.” 하였다.
집사자가 기명을 벌여 놓고 찬품을 차린다.
세숫대야와 수건 각각 두 개를 서쪽 계단 서쪽에다 남쪽을 윗자리로 삼아 갖다 놓는데, 동쪽의 것은 대야받침대와 수건걸이를 갖추고 서쪽의 것은 갖추지 않는다. 모든 상례(喪禮)에서 다 이렇게 한다. 또 술병 한 개를 병걸이와 함께 영좌(靈座) 동남쪽에 놓은 다음, 탁자를 그 동쪽에 놓고 주전자 및 잔대를 올려놓으며, 화로와 탕그릇[湯甁]은 영좌 서남쪽에 놓는다. 다시 탁자 한 개를 그 서쪽에 놓은 다음, 축판을 그 위에 올려놓는다. 향안(香案)을 마루 한가운데에 놓아서 향로에 향불을 피우고, 띠풀을 묶고 모래를 모아서 향안 앞에 놓는다. -사발[椀]을 쓰기도 한다. 만약 날이 저물었으면 촛대를 갖추고 촛불을 켠다.- 찬품을 차리는 것은 조전(朝奠) 때와 같은데, -살피건대 ‘조(朝)’ 는 ‘삭(朔)’ 자인 듯하다. 또 찬품을 차릴 큰 상을 설치한다.- 마루의 문밖 동쪽에 진설한다.
[채소ㆍ과일ㆍ술ㆍ찬품을 차린다.]
영좌 앞 탁자 위에 차리는데, 수저는 안쪽 한가운데에 놓고, -안쪽이란 곧 상의 북쪽 첫째 줄이다.- 술잔은 그 서쪽에, 초그릇[醋楪]은 그 동쪽에 놓으며, -다음 둘째 줄은 비워두어 진찬(進饌)에 대비한다.- 과일은 바깥쪽에 놓고, -바깥쪽이란 곧 넷째 줄이다.- 소채는 과일 안쪽에 놓는다. -곧 셋째 줄이다.- 술병에 술을 담아놓는다. -화로에 숯불을 피워서 술과 찬품을 모두 따끈따끈하게 데운 다음, 합(盒)에 담아 내와 문밖 큰 상 위에 올려놓는다.
축이 -독(櫝)을 연다.- 신주를 영좌로 모셔 내면 주인 이하가 모두 들어가서 곡을 한 다음,
주인 및 형제가 상장(喪杖)을 짚고 방 밖에 서 있다가 제관(祭官)과 함께 모두 들어가 영좌 앞에서 곡을 한다. 그 위치는 모두 북쪽을 향하여 복의 경중으로 서열을 삼아 복이 무거운 자가 앞에 서고 가벼운 자가 뒤에 서며, 존장은 앉고 항렬이 낮거나 어린 사람은 선다. 또 남자들은 동쪽에 있으면서 서쪽을 윗자리로 삼고 부인들은 서쪽에 있으면서 동쪽을 윗자리로 삼아, 줄마다 각기 장유(長幼)의 순서로 서열을 이룬다. 시자(侍者)는 맨 뒤에 선다.
강신(降神)을 하고,
축이 곡을 그치게 하면 주인이 서쪽 계단에서 내려와 손을 씻고 수건으로 닦은 다음 영좌 앞에 나아가서 향불을 피우고 두 번 절한다. 집사자가 모두 손을 씻고 수건으로 닦은 다음 한 사람은 술병을 열어 주전자에 술을 채운 다음 서쪽을 향하여 서고, -주인의 오른쪽에 선다.- 한 사람은 탁자 위의 술잔을 받들어 동쪽을 향하여 주인의 왼쪽에 서면, -주인 및 집사자는 모두 꿇어앉고 주전자를 든 자가 주전자를 건네준다.- 주인이 술잔에 술을 치고 나서 주전자를 집사자에게 건네준 다음, 왼손으로 잔대를 잡고 오른손으로 잔을 잡아 모사(茅沙)에 붓고[酹] 잔대와 잔을 집사자에게 건네준다. 그리고 허리를 굽혀 엎드렸다가 일어나 뒤로 조금 물러나 두 번 절하고 제 위치로 돌아온다. -살피건대, 《가례》에 우제ㆍ졸곡ㆍ대상ㆍ소상ㆍ담제에는 모두 참신(參神)의 문구가 없고 다만 부제(祔祭)에만 있다. 그런데 그 아래 주에 특별히 ‘조고(祖考)와 조비(祖妣)에게는 참신을 한다.’고 하였고 보면, 새 신주에게는 참신의 예가 없다는 것이 분명하다. 생각건대, 이는 아마 3년 안에는 상주가 늘상 그 곁에서 거처하기 때문에 참신을 할 의리가 없고 들어가서 슬피 곡만 한다는 것이다. 구준이 보충해 넣은 것은 《가례》의 본뜻이 아닌 듯하다.
축이 찬품을 차리면,
집사자가 돕는다. -소반으로 어물(魚物)ㆍ육물(肉物)ㆍ적간(炙肝)ㆍ면식(麵食)ㆍ미식(米食)ㆍ갱반(羹飯)을 받들고 따라 올라가 영좌 앞에 나아간다. 육물은 술잔의 남쪽에 올리고, 면식은 육물의 서쪽에 올리고, 어물은 초접(醋楪)의 남쪽에 드리고, 미식은 어물의 동쪽에 올린다. 그러고 나서는 둘째 줄의 빈 곳에는 국을 초접의 동쪽에 올리고 밥을 술잔의 서쪽에 올린다. 살피건대, 우제에 밥과 국이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우선 《가례》에 나오는 시제(時祭)의 찬품을 차리는 서차에 따라 이와 같이 진설하기는 하나, 다시 상고해 볼 일이다.
초헌(初獻)을 하고,
주인이 주전자를 놓아둔 탁자 앞에 나아가 주전자를 들고 북쪽을 향하여 선다. 집사자 한 사람이 영좌 앞에 놓인 잔대와 잔을 가져와서 주인의 왼쪽에 서면, 주인이 술잔에 술을 치고 주전자를 탁자 위에 도로 갖다 놓은 다음 영좌 앞으로 나아가서 -집사자가 잔을 받들고 따라간다.- 북쪽을 향하여 선다. 주인이 꿇어앉으면 집사자도 -주인의 왼쪽- 꿇어앉아서 잔대와 잔을 올린다. 주인이 잔을 받아 모사(茅沙) 위에 세 번 술을 부은 다음 엎드렸다가 일어난다. 집사자가 잔을 받아 받들고 영좌 앞으로 나아가 본래 놓였던 곳에 올린다. -이에 밥그릇 뚜껑을 벗겨서 그 남쪽에 놓는다. 《의례》 특생궤식례(特牲饋食禮)에 “축이 술잔[爵]을 씻어 형(鉶)의 남쪽에 놓고 드디어 대[敦]의 뚜껑을 열어 대의 남쪽에 뒤집어놓는다[卻].” 하였는데, 그 주에 “각(卻)은 뒤집는 것이다.” 하였다. ○ 주인이 엎드렸다가 일어나서 뒤로 조금 물러나 꿇어앉으면, 이하 사람들도 모두 꿇어앉는다.- 축이 축판을 잡고 주인의 오른쪽으로 나와 서쪽을 향하여 꿇어앉아 읽은 다음 일어서면, -축판을 향안에 놓는다.- 주인이 곡을 하고 -주인 이하가 모두 한참 동안 곡을 한다.- 곡을 그친다. -주인이 두 번 절하고 위치로 되돌아온다.
아헌(亞獻)을 하고,
주부(主婦)가 하는데, 예식은 초헌과 같다. 다만 축문을 읽지 않고 절을 네 번 하는 것이 다를 뿐이다. -살피건대, 《가례》의 주부 조항에 “주부란 죽은 사람의 아내를 말한다.” 하였으니, 삼년상을 치를 동안 무릇 주부라고 하는 것은 모두 죽은 사람의 아내를 가리키는 듯하다. 그러나 횡거(橫渠) 장재(張載)가 이르기를 “동쪽에서는 희준(犧尊)에 술을 치고 서쪽에서는 뇌준(罍尊)에 술을 치매 모름지기 부부가 함께 종사해야지 어떻게 모자가 함께 종사할 수 있겠는가.” 하였다. 이로 볼 때 초상의 경우 죽은 사람의 아내가 당연히 주부가 되고, 우제와 부제 이후의 모든 제사의 예절에는 반드시 부부가 친히 하는 것이다. 다시 상고해 볼 일이다.
종헌(終獻)을 하고,
가까운 친척이나 귀한 손님 중 남자 또는 여자 한 사람이 올리는데, 예식은 아헌과 같다.
유식(侑食)을 하고 나서는,
집사자가 주전자를 들고 나아가 잔에 첨작을 한다. -메에 숟가락을 꽂는데 숟가락은 자루가 서쪽으로 가도록 하고, 젓가락은 똑바로 올려놓는다. ○ 살피건대, 모든 제사에서 유식을 하고 나서는 숟가락을 꽂고 젓가락을 똑바로 올려놓는다는 문구가 있으나, 《가례》의 우제ㆍ졸곡ㆍ부제ㆍ소상ㆍ대상ㆍ담제에는 다 같이 없고, 《가례의절》에도 없으니,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겠다.
주인 이하가 모두 밖으로 나오고, 축이 문을 닫는다.
주인은 문 동쪽에 서쪽을 향하여 서고 항렬이 낮거나 나이 어린 남자는 그 뒤에 북쪽을 윗자리로 삼아 두 줄로 서며, 주부는 문 서쪽에 동쪽을 향하여 서고 항렬이 낮거나 나이 어린 부녀자도 그 뒤에 북쪽을 윗자리로 삼아 두 줄로 선다. 존장은 다른 곳에 가서 쉰다. 시간은 밥 한 그릇을 먹을 시간이다. -곧 밥 한 그릇을 아홉 술 정도 떠서 먹는 시간이다. ○ 문이 없는 곳에서는 발을 내린다.
축이 문을 열면 주인 이하가 다시 들어가서 곡을 한 다음 사신(辭神)한다. -찬품을 거둔다.
축이 문앞으로 나와 북쪽을 향하여 서서 세 번 ‘어흠’ 하고는 이에 문을 열면, -또는 발을 걷는다.- 주인 이하가 모두 안으로 들어가 위치로 나아간다. 집사자가 차(茶)를 올리고, -우리나라 풍속에는 물로 대신한다. ○ 《가례의절》에 의하면, 수저의 옆에 놓는다.- 축이 주인의 오른쪽에 서쪽을 향하여 서서 공양(供養)의 예가 끝났음을 고한 다음 신주를 거두어 주독(主櫝)을 씌워서 본래의 곳으로 모시면, 주인 이하가 두 번 절하고 슬피 곡한 다음 곡을 그치고, -축이 축문을 내걸어 불사르고 축판만 남겨둔다. 이후에도 마찬가지이다.- 밖으로 나와서 위치로 간다. 집사자가 철상을 한다.
축이 혼백을 묻고,
축이 혼백을 모시고 집사자를 거느리고 외진 곳 정갈한 땅에 묻는다. -구준(丘濬)이 이르기를 “만약 길이 멀어서 여사(旅舍)에서 제례를 치른다면 반드시 삼우(三虞)를 지낸 뒤 집에 가서 묻어야 한다.” 하였다.
조석전(朝夕奠)을 끝낸다.
아침저녁으로 곡을 하고, 슬픔이 북받치면 초상 때와 같이 곡을 한다.
유일(柔日)을 만나면 재우(再虞)를 지내고,
천간(天干)에 을(乙)ㆍ정(丁)ㆍ사(巳)ㆍ신(辛)ㆍ계(癸)가 든 날이 유일이다. 그 예절은 초우와 같은데, 다만 하루 전에 기명들을 벌여 놓고 찬품을 차려두었다가 이튿날 일찍 일어나 소과(蔬果)와 주찬(酒饌)을 차리고 날이 밝으면 거행한다. 축이 신주를 영좌로 모셔 낸다. -축문은 ‘초우’에 나온다.- 만약 묘소가 멀어서 중도에 유일을 만난다면 역시 여사에서 거행한다.
강일(剛日)을 만나면 삼우(三虞)를 지낸다.
천간에 갑(甲)ㆍ병(丙)ㆍ무(戊)ㆍ경(庚)ㆍ임(壬)이 든 날이 강일이다. 그 예절은 재우와 같다. -축문은 초우에 나온다.- 만약 묘소가 멀어서 역시 도중에 강일을 만난다면 그대로 넘기고 꼭 집에 와서 이 제사를 거행한다.
졸곡(卒哭)
《예기》 단궁에 “졸곡을 ‘성사(成事)’라고 한다. 이날에는 길제(吉祭)로써 상제(喪祭)를 바꾼다.” 하였다. 그러므로 이 제사 때부터 점차 길례(吉禮)를 쓰는 것이다. -《예기》 상복소기에 “장사를 빨리 지낼 경우 우제는 빨리 지내나, 졸곡은 석 달이 지나야 지낸다.” 하고, 그 주에 “이미 장사를 빨리 지낸 이상 우제 역시 빨리 지낸다. 우제는 신을 안정시키는 것이므로 늦출 수가 없다. 그러나 졸곡만은 반드시 석 달을 기다려서 지내야 한다.” 하였다.
졸곡의 제구(諸具) -모두 우제의 제의(祭儀)와 같다.
삼우 후 강일을 만나면 졸곡을 지낸다. 하루 전에 기명을 벌여 놓고 찬품을 차린다.
모두 우제와 같은데, 오직 현주병(玄酒甁) 한 개를 술병 서쪽에 더 놓는 것이 다르다.
그 이튿날 일찍 일어나 소과(蔬果)와 주찬(酒饌)을 차리고,
모두 우제와 같은데, 다만 정화수(井華水)를 길어다 현주로 쓰는 것이 다르다. -정화수란 곧 이른 아침에 맨 처음 뜬 물이다. ○
예주(禮註)에 “백성들에게 근본을 잃지 않도록 가르쳐 주려는 것이지, 실제로 술잔에 치지는 않는다.” 하였다.
날이 밝아 축이 신주를 모셔내면 주인 이하가 모두 안으로 들어가 곡을 하고 강신(降神)을 한다.
모두 우제와 같다.
주인과 주부가 찬품을 올린다.
주인은 어물과 육물을 받들고 주부는 손을 씻고 닦은 다음 면식(麵食)과 미식(米食)을 받들며, 주인은 국을 받들고 주부는 밥을 받들어 올리되 우제 때와 같이 차린다.
초헌(初獻)을 한다.
모두 우제와 같은데, 오직 축이 축판을 들고 주인의 왼쪽으로 나와서 동쪽을 향하여 꿇어앉아 읽는 것이 다를 뿐이다. -축문은 초우에 나온다.
아헌(亞獻)ㆍ종헌(終獻)ㆍ유식(侑食)ㆍ합문(闔門)ㆍ계문(啓門)ㆍ사신(辭神)을 한다. -찬품을 거둔다.
모두 우제와 같은데, 오직 축이 서쪽 계단 위에서 동쪽을 향하여 서서 공양의 예가 끝났음을 고하는 것이 다를 뿐이다. -살피건대, 《의례》에는 졸곡 때 수질(首絰)과 요질(腰絰)을 삼에서 칡으로 바꾸게 되어 있으나, 《가례》에는 생략하였다. 오늘날 비록 옛것을 그대로 따를 수는 없더라도 계빈(啓殯) 때 풀어 늘어뜨린 요질을 이때에 와서는 묶어야 한다.
이로부터 아침저녁의 사이에는 슬픔이 북받쳐도 곡을 하지 않는다.
그래도 아침저녁의 곡은 한다. -《의례》의 정현(鄭玄)의 주에 “졸곡을 지내고 나면 다시는 안방에서 음식물을 올리지 않는다.” 하였다. ○ 《주자대전》에서 이계선(李繼善)이 묻기를 “《예기》 단궁에는 부제(祔祭)를 지내고 난 뒤에는 아침저녁으로는 곡과 절만 하고 초하루에나 제전(祭奠)을 올린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장횡거(張橫渠) 선생은 3년 안에는 궤연(几筵)을 철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날마다 지내는 제전이 있는 것이라고 하고, 사마온공(司馬溫公) 역시 아침저녁으로 음식물을 올리는 것이 옳다고 하였습니다. 이러고 보면 아침저녁의 제전은 마땅히 삼년상을 마칠 때까지 변함없이 행해야 하니, 예경(禮經)과는 맞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니, 주자가 대답하기를 “이러한 경우는 오늘날 행하고 있는 예(禮)가 돌아가신 어버이를 후대함에도 나쁘지 않거니와, 또 참람되다고 볼 염려도 없다. 우선 그대로 따르는 것이 옳겠다.” 하였다.
주인과 형제는 소식(蔬食)에 물을 마시고 채과(菜果)를 먹지 않으며, 잘 때 돗자리를 깔고, -《예기》 간전(間傳)에 “돗자리 양 가장자리의 널부러진 부들[芐] 지푸라기를 자르기만 하고 접어넣어 마무리하지는 않는다.” 하였다.- 목침을 벤다. -의려(倚廬)의 경우 기둥으로 중방(中枋)을 받쳐 올리고 창문 양옆을 가렸던 이엉을 잘라 버린다.[《예기》 상대기 및 간전에 나온다.]
【상대기】 제부(諸父)와 형제의 초상에는 졸곡을 지내고 나면 집으로 돌아간다. -양복(楊復)이 말하기를 “예전에는 우제와 졸곡에 벌써 상복을 갈아입었고 소상ㆍ대상ㆍ담제에도 모두 상복을 갈아입었으나, 오늘날 풍속에는 상복을 갈아입는 일이 없이 초상에서 대상까지 줄곧 최복만 입으니, 옛 제도가 아니다. 《서의(書儀)》와 《가례》가 세속을 따른 것은 간소한 쪽을 좇아서이다.” 하였다. ○ 율곡(栗谷)이 말하기를 “무릇 삼년상 안에는 고례(古禮)의 경우 제사를 폐지하였으나, 주자(朱子)의 말씀에 ‘옛사람은 거상(居喪)을 할 적에 최마(衰麻)의 옷을 벗지 않았고 곡소리가 끊이지 않았으며, 출입 거처와 언어 음식도 평소와 아주 달리하였다. 그러므로 종묘의 제사를 비록 폐지하더라도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의 사이에 아무 유감이 없었으나, 오늘날의 거상은 옛사람과 다르므로, 이 한 가지를 폐지한다는 것은 미안할 듯하다.’ 하였다. 주자의 말씀이 이와 같기 때문에 아직 장사를 지내기 전에는 예법에 준하여 제사를 폐지하되, 졸곡을 지낸 뒤에는 사시(四時)의 절사(節祀) 및 기제(忌祭)와 묘제(墓祭)는 복이 가벼운 자를 시켜서 지내도록 하고 찬품(饌品)은 평상시보다 줄여서 헌작(獻爵)을 한 번으로 하는 것이 옳다. 주자는 상중(喪中)에 묵최(墨衰)로 사당에 천신(薦新)을 하였으나, 오늘날 사람은 속제(俗制)의 상복으로 묵최를 대신하여 입고 출입하므로, 복이 가벼운 자가 없을 경우 상주가 속제의 상복을 입고 제사를 지내도 될 듯하다.” 하였다. ○ 또 말하기를 “기년상과 대공상의 경우 장사를 지낸 뒤에는 마땅히 평상시와 같이 제사를 지내야 하며, 다만 음복은 받지 않는다. 장사를 지내기 전에는 시제는 폐지해도 되지만, 기제와 묘제는 위의 의식과 같이 약식으로 지낸다. 시마상과 소공상의 경우 성복 전에는 제사를 폐지하고, [오복(五服)의 친속은 성복을 하기 전에는 비록 기제라 하더라도 역시 지내지 않는다.] 성복을 한 뒤에는 마땅히 평상시와 같이 제사를 지내야 하며, 다만 음복은 받지 않는다. 복중의 시사(時祀)는 마땅히 현관(玄冠)ㆍ소복(素服)ㆍ흑대(黑帶)로 지내야 한다.” 하였다. ○ 어떤 사람이 묻기를 “아내의 상을 당하여 아직 장사를 지내지 않았거나 이미 장사는 지냈어도 아직 복을 벗지 않았을 경우, 제사를 지내야 합니까? 제사를 지낼 경우 어떤 옷을 입어야 합니까?” 하니, 주자가 답하기를 “제사를 지내는 것은 옳지 못할 듯하다. 우리 집은 사시(四時)의 정제(正祭)는 폐지했어도 절사(節祀)는 지낸다. 심의(深衣)와 양삼(涼衫) 따위를 입는 것도 예제(禮制)에 없는 것을 이치에 맞게 만든 것이다. ‘기(忌)’라는 것은 ‘상사(喪事)의 나머지’이니, 제사를 지내더라도 혐의가 없을 듯하다. 그러나 정침(正寢)에 이미 궤연(几筵)을 설치하여 제사를 지낼 곳이 없으므로 잠시 정지하는 것이 옳을 듯하다.” 하였다. 살피건대, 오늘날 아내의 상의 궤연이 정침에 있고 보면, 율곡의 말대로 기제는 형편에 따라 대청에서 지내는 것도 역시 나쁠 것은 없다. 다시 상고해 볼 일이다.
◆ 부모가 죽은 경우 남의 위소(慰疏)에 답하는 서식 -적손(嫡孫)과 승중자(承重者)도 같다.
아무개는 이마를 조아려[稽顙] 두 번 절하고 말씀드립니다.[言] -강등(降等)의 경우 ‘머리를 조아려[叩首]’라 하고 ‘언(言)’ 자를 뺀다. 유씨(劉氏)가 말하기를 “상고하건대 ‘이마를 조아린[稽顙] 뒤에 절한다’고 할 경우 머리를 땅에 닿게 하는 것을 ‘계상(稽顙)’이라 하는데, 이는 삼년상의 예이다. 비록 평교(平交)나 강등의 경우라 하더라도 역시 이와 같이 하는데, 다만 ‘언’ 자만 뺀다. 이것은 어째서이겠는가? 고례에 조문을 받을 때는 유천(幼賤)을 불문하고 반드시 절을 하기 때문이다.” 하였다.- 아무개는 죄역(罪逆)이 심중(深重)한데도 스스로 죽어 없어지지 않아서 그 화가 선고(先考) -어머니의 경우 ‘선비(先妣)’라 하고, 승중의 경우 할아버지는 ‘선조고(先祖考)’, 할머니는 ‘선조비(先祖妣)’라 한다.- 께 미쳤습니다. 슬피 울부짖으며 가슴을 치고 발을 구르매 오장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땅을 치고 하늘을 우러러 부르짖어 보아도 돌이킬 수가 없는데, 일월(日月)이 멈추지 않아서 어느덧 순삭(旬朔)이 지나갔습니다. -계절에 따라 일컬음은 앞과 같다.- 혹독한 천벌과 죄악의 고통으로[酷罰罪苦] -아버지가 살아 있는데 어머니가 죽었을 경우 ‘치우친 천벌과 죄악의 깊음[偏罰罪深]’이라 하고, 아버지가 먼저 죽은 경우 어머니도 아버지와 같다.- 온전히 살기를 바랄 수 없었으나, 그날로 은혜를 입어[卽日蒙恩], -평교 이하의 경우 이 네 글자를 뺀다.- 궤연(几筵)을 잘 모시고 구차히 목숨을 보존하고 있던 차에, 삼가 존자(尊慈)께서 내려주신 위문을 입고 나니 슬프고 감격한 나머지 하성(下誠)을 견딜 수가 없으나, -평교의 경우 ‘인은(仁恩)께서 굽어 내려주신 위문을 받고 보니 슬프고 감사하매 하회(下懷)가 간절할 뿐입니다.’ 하고, 강등의 경우 ‘특별히 위문을 받드니 슬프고 감사한 마음 참으로 깊습니다.’ 한다. ○ 사마온공이 말하기를 “무릇 부모의 상을 당하였을 때 친구로서 위장(慰狀)을 보내어 조문하지 않는다면, 이는 친구 간에 서로 돌보아주려는 마음이 없는 것이므로, 예의상 먼저 글을 띄우는 것은 옳지 않으며, 부득이 먼저 띄우게 된 경우에는 ‘삼가 존자께서……견딜 수가 없으나’라는 구절은 뺀다.” 하였다.- 호소할 길이 없어서 까무라칠 지경입니다. 삼가 소(疏) -강등의 경우 ‘장(狀)’이라 한다.- 를 올리기는 하나, 황미(荒迷) 중이라 두서가 없습니다. 삼가 소 -강등의 경우 ‘장(狀)’이라 한다.- 를 올립니다.
연호 월 일에 고자(孤子) -어머니 상인 경우 ‘애자(哀子)’, 부모가 모두 죽었을 경우 ‘고애자(孤哀子)’, 승중자의 경우 ‘고손(孤孫)’ㆍ‘애손(哀孫)’ㆍ‘고애손(孤哀孫)’이라 일컫는다. 살피건대, 《한묵전서(翰墨全書)》에 “심상(心喪) 중일 경우 ‘신심제(申心制)’ 혹은 ‘심상(心喪)’, 담복(禫服)을 입고 있을 경우 ‘거담(居禫)’, 조부모의 상일 경우 ‘최복(衰服)’, 처상(妻喪)일 경우 ‘기복(朞服)’이라 일컫고 그 밑에 성명을 갖추어 쓴다.” 하였다.- 성명 아무개는 소를 올립니다.
아무 벼슬 좌전(座前). 근공(謹空). ○ 평교 이하의 경우 이 두 글자를 뺀다.
봉투와 겉봉은 모두 앞에서와 같다.
【가례의절】
◆ 조부모나 부모가 죽은 경우 남의 조부(弔賻)와 회장(會葬)에 사례하는 소(疏)의 견본 서식
아무개는 이마를 조아려 두 번 절하고 말씀드립니다. 아무개는 죄역(罪逆)이 심중(深重)한데도 스스로 죽어 없어지지 않아서 그 화(禍)가 선고(先考) -어머니의 경우 ‘선비(先妣)’, 승중의 경우 조부는 ‘선조고(先祖考)’, 조모는 ‘선조비(先祖妣)’라 한다.- 께 미쳤습니다. 다행히 대사(大事)를 무사히 치른 것은 모두 제친(諸親) -친척이 아닌 경우 ‘제현(諸賢)’이라 한다.- 의 상부상조하는 힘을 입어서였습니다. 이미 하조(下弔) -평교 이하의 경우 ‘임조(臨弔)’라 한다.- 를 하시고 나서 또 부의(賻儀)와 제전(祭奠)을 보내주시고 -부의뿐일 경우 ‘부의’, 제전뿐일 경우 ‘제전’이라 한다.- 장례에까지 또 욕림(辱臨)하여 주시니, -송장(送葬)을 하지 않았을 경우 이 구절을 뺀다.- 은덕의 고마움 참으로 깊어 갚을 바를 모르겠으나, 몸이 슬픔 속에 있어서 직접 전달치 못하고 삼가 대신 사례하는 바입니다. 황미(荒迷) 중이라 두서가 없습니다. 삼가 소를 올립니다.
연호 월 일에 고자 성명 아무개는 소를 올립니다.
아무 벼슬 좌전. 근공.
봉투와 겉봉은 모두 앞에서와 같다.
[주D-001]예주(禮註)에……하였다 : 예주에 대한 전거를 상고하지 못하였다. ‘백성들에게 근본을 잃지 않도록 가르쳐주려는 것[敎民不忘本]’이란 구절은 《예기》 향음주의(鄕飮酒義)에 나온다.
[부제(祔祭)]
《의례》 사우례(士虞禮)에 “그 차례로써 제부(隮祔)한다.” 하였다. ○ 《예기》 상복소기에 “부제는 반드시 소목(昭穆)을 지킨다. 할아버지가 없을 경우 한 등급을 건너뛰어 오른다.[中一以上]” 하였는데, 그 소에 “‘중(中)’이란 건너뛰는 것을 말하고 ‘한 등급을 오른다’ 함은 할아버지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를 말하는데 손자는 할아버지에게로 올라가는 것이 정상이지만 할아버지가 없을 경우 고조할아버지에게 제부한다는 것이다.” 하였다. ○ 《예기》 잡기 하에 “할아버지가 죽어서 아직 소상과 대상을 치르지 않았는데 손자가 또 죽었을 경우에도 할아버지에게 제부한다.” 하였다. ○
《예기》 상복소기에 “며느리의 부제의 경우 시아버지가 제주(祭主)가 된다.” 하였는데, 그 주에 “며느리란 적부(嫡婦)와 서부(庶婦) 모두를 말하는 것이다.” 하였다.
부제의 제구 -앞에서와 같다.
졸곡 이튿날 부제를 지낸다. 졸곡의 제품(祭品)들을 철수하고 나서,
【사우례】 목욕을 하고 나서 빗질을 하고 손톱을 깎는다. -살피건대, 구준(丘濬)이 말하기를 “오늘날의 망건(網巾)이 치사(緇纚)와 흡사하다.” 하였으나, 고례(古禮)에는 다만 치사를 벗는 절차만 명시되어 있고 다시 쓰는 시기는 말하지 않았다. 부제 때에 이르러서 주인 이하가 목욕을 하고 빗질을 하는 법이고 보면, 이때에 와서 치사를 쓰는 것이 옳을 듯하나, 쓰라는 명문(明文)이 없다. 《개원례》와 두씨(杜氏)의 주장이 비록 고례와 같지 않기는 하나, 상주가 머리를 거두어 올리는 절차가 있고 보면, 치사를 쓸 근거가 될 듯하다. 다시 상고해 볼 일이다.
곧장 기명(器皿)을 벌여 놓고 찬품(饌品)을 차린다.
기명은 졸곡 때와 같으며, 오직 사당에다 진설하는 것이 다르다. 사당의 마루가 좁을 경우 대청에다 진설해도 되니, 형편에 따라서 진설하는 것이다. 죽은 이의 조고비(祖考妣)의 영위(靈位)를 한가운데에 남쪽을 향하게 설치하되 서쪽을 윗자리로 삼고, 죽은 이의 영위를 그 동남쪽에 서쪽을 향하게 설치한다. 모상(母喪)의 경우 조고(祖考)의 영위는 설치하지 않는다. 주병(酒甁)과 현주병(玄酒甁)은 동쪽 계단 위에 놓고, 화로와 탕병(湯甁)은 서쪽 계단 위에 놓는다. -《가례의절》에 의하면, 사당에 진설할 경우 탁자 한 개를 서쪽 계단 위에 설치하는데, 그것은 새 신주를 독에 담아 올려놓기 위한 것이다. 다른 곳에 진설할 경우 탁자 둘을 설치하는데, 하나는 조고비의 신주를 독에 담아 올려놓기 위한 것이고, 또 하나는 새 신주를 독에 담아 올려놓기 위한 것이다.- 찬품을 차리는 방법은 졸곡과 같으나, 세 상으로 나누어 차린다. 어머니의 경우 두 상으로 나누어 차리고, 조비가 두 사람 이상일 경우 친한 조비에게 차린다. -
《예기》 상복소기의 소에 “친한 조비란 시아버지를 낳은 조비를 말한다.” 하였다.
그 이튿날에 일찍 일어나서 소과(蔬果)와 주찬(酒饌)을 차리고,
모두 졸곡과 같다.
날이 밝으면 주인 이하가 영좌 앞에서 곡을 한 다음,
주인과 형제가 모두 계단 아래에 상장(喪杖)을 기대어 놓고 들어가서 곡을 하되 슬픔을 다하고 그친다. ○ 할아버지를 잇는 종자(宗子)의 상에 대해 후계가 될 적사(嫡嗣)가 주상(主喪)이 되어야만 이 예를 쓴다. 만약 상주가 종자가 아니면 모두 죽은 사람의 할아버지를 잇는 종자가 이 부제를 주관한다.
사당에 나아가서 신주를 받들고 나와 영좌에 모셔 놓고, -《가례의절》에 의하면, 주인 이하가 모두 간다.
축이 발을 걷고 독(櫝)을 연 다음 부제할 할아버지의 신주를 받들어 영좌에 놓는다. 내집사자(內執事者)는 할머니의 신주를 받들어 영좌에 놓되, 서쪽을 윗자리로 한다. 만약 다른 장소에 있으면 -《가례의절》에 의하면, 꿇어앉아서 고하기를 “신주를 청하여 아무 장소에 나아가고자 이에 그 독을 받들고 떠납니다.”라고 한다.- 서쪽 계단 위의 탁자 위에 놓은 다음에 독을 연다. ○ 만약 상주가 종자가 아니면서 할아버지를 잇는 종자와 따로 산다면, 종자가 대신 할아버지에게 아뢰고 허위(虛位) -지방(紙榜)을 쓴다.- 를 설치하여 제사 지내며, 제사를 마치면 치운다.
다시 새 신주를 받들고 사당으로 들어가 영좌에 모셔 놓는다.
주인 이하가 다시 영좌가 있는 곳에 나아가 곡을 한다. 축이 신주독을 받들고 사당의 서쪽 계단 위의 탁자 쪽으로 나아가면, 주인 이하가 곡을 하며 따라가기를 영구를 따라가던 순서대로 한다. 문에 이르러 곡을 그치면, 축이 앞의 의식과 같이 독을 열고 신주를 꺼낸다. ○ 만약 상주가 종자가 아니라면, 상주와 주부 이하만 다시 맞이한다.
차례대로 벌여 서서,
우제의 의식과 같다. ○ 만약 상주가 종자가 아닐 경우 종자와 종주부(宗主婦)가 양 계단 밑에 갈라 선 다음, 상주는 종자의 오른쪽에 서고 상주부(喪主婦)는 종주부의 왼쪽에 서되 어른의 경우 앞에 서고 젊은이의 경우 뒤에 선다.
참신(參神)을 하고,
위치에 있는 자는 모두 두 번 절하고 조고비(祖考妣)를 참알(參謁)한다.
강신(降神)을 하면,
만약 상주가 종자가 아닐 경우 종자가 거행하는데, 의식은 모두 졸곡과 같다.
축이 찬품을 들여온다.
모두 우제와 같다.
초헌(初獻)을 한다.
만약 상주가 종자가 아닐 경우 종자가 거행하는데, 모두 졸곡과 같다. 다만 헌작(獻爵)할 때 조고비 앞에 먼저 나아가되, -집사자가 밥그릇 뚜껑을 열어서 밥그릇 남쪽에 놓고 나면 축이 축판을 들고 주인의 왼쪽에 서 있다가 동쪽을 향하여 꿇어앉아서 축문을 읽는다.- 모두 곡은 하지 않고, 그다음에 죽은 이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다르다. -축이 주인의 왼쪽에 서 있다가 남쪽을 향하여 꿇어앉아 축문을 읽는다.[축문은 모두 ‘초우(初虞)’에 나온다.] 만약 죽은 이가 종자보다 항렬이 낮거나 어릴 경우 절하지 않는다.
아헌(亞獻)과 종헌(終獻)을 한다.
만약 종자가 자신이 상주일 경우 주부가 아헌을 하고 가까운 친척이나 귀한 손님이 종헌을 하며, 만약 상주가 종자가 아닐 경우 상주가 아헌을 하고 주부가 종헌을 한다. 의식은 모두 졸곡 및 초헌과 같으며, 다만 축문을 읽지 않는 것이 다르다.
유식(侑食)ㆍ합문(闔門)ㆍ계문(啓門)ㆍ사신(辭神)을 한다.
모두 졸곡과 같으며, 다만 곡을 하지 않는다.
축이 신주를 받들어 각기 본래의 곳으로 모신다.
축이 먼저 조고비의 신주를 감실(龕室) 안으로 모셔 갑(匣)을 씌우고, 그다음에 죽은 이의 신주를 서쪽 계단 탁자 위로 모신 다음 갑을 씌워 받들고서 영좌로 돌아와 문을 나서면 주인 이하가 올 때의 의식과 같이 곡을 하며 뒤를 따라 슬피 곡한 뒤에 그친다. 만약 상주가 종자가 아닐 경우 상주가 곡을 하며 먼저 떠나고 종자 역시 곡을 하여 보내되 곡한 뒤에 그친다. 만약 다른 곳에 제사를 지낼 경우 조고비의 신주 역시 새 신주와 같이 감실 안으로 모신다. -《가례의절》에 의하면, 사당에 이르러 신주를 모시고 나서는 서쪽 계단의 탁자로 돌아와 새 신주를 모신다.
[주C-001]예기 상복소기 : 원문에는‘《의례》사우례(士虞禮)’로 잘못 기재되어 있다.
[주D-001]예기 상복소기의 소 : ‘조고유삼인즉부어친자(祖姑有三人則祔於親者)’ 조에 대한 당나라 공영달(孔穎達)의 소이다.
소상(小祥)
소상의 제구 -앞에서와 같다.
관(冠) : 초상의 제도와 같으나, 다만 조금 거친 연포(練布)로 만드는 것이 다르다.
의상(衣裳) : 제도는 대공(大功)의 최복(衰服)과 같으며, 삼베 역시 같다. 살피건대, 《의례상복도식(儀禮喪服圖式)》 연제수복도(練除受服圖)에 의하면, 중의(中衣) 및 관(冠)은 연포(練布)로 만들고, 최상(衰裳)은 졸곡 후의 관의 포(布)로 갈아입는다고 하였다. 졸곡 후의 관이란 곧 대공의 일곱 새[升] 삼베인데, 대공포(大功布)는 《의례》의 경우 애당초 연포를 쓴다는 문구가 없으니, 이것으로 미루어 볼 때 연제(練祭) 때의 최상은 연포를 쓰지 않는 듯하다. 오늘날 《의례상복도식》에 의거하여, 관과 중의는 연포를 쓰고 최상은 연포를 쓰지 않고 대공의 일곱 새 삼베로 개조하여 쓰는 것이 고례(古禮)에 어긋나지도 않거니와, 또 정복(正服)은 바꾸지 않는다는 소가(疏家)의 설과도 서로 합치될 것이다. 그러나 연포를 써야 한다고 한 장횡거의 설을 《의례상복도식》에서 인용하면서 그르다고 하지 않았고, 《가례》 역시 대공에는 숙포(熟布)를 쓰고 소상에 가서 연포로 바꾼다고 하였다. 그러고 보면 비록 연포와 최상을 함께 쓰더라도 근거가 없다고 하지는 못하겠으나, 어떠할 지는 모르겠다. ○ 《가례》에 수복(受服) 절차가 없는 것은 간편한 쪽을 따르자는 의도이므로, 개비(改備)를 할 도리가 없다면 입던 것을 그대로 입어도 좋다. ○ 또 살피건대, 《의례》ㆍ《예기》ㆍ《통전》 등의 책에는 모두 최(衰)ㆍ부판(負版)ㆍ벽령(辟領)을 뗀다는 문구가 없으나, 《가례》는 《서의》를 따라 뗀다고 하였다.
요질(腰絰) : 살피건대, 《의례》에 “졸곡에 질대(絰帶)를 벗는다.” 하고, 그 주에 “마포(麻布)를 갈포로 바꾼다.” 하였으나, 《가례》에는 졸곡에 마포를 바꾸는 절차가 없고 소상에 대(帶)를 바꾼다는 문구도 없다. 구준(丘濬)은 고례의 뜻을 따라 소상의 요질은 갈포로 만드는데, 모시풀[顈]이나 숙마(熟麻)를 써도 된다고 하였다. 갈대(葛帶)는 삼중 사고(三重四股)로 만드는데, 《예기》 간전 및 《의례상복도식》에 나온다.
효대(絞帶) : 살피건대, 《의례상복도식》에 의하면, 참최의 효대는 우제 후에 삼베로 바꾸되, 삼베는 일곱 새 삼베를 쓴다고 하였다. 오늘날 《가례》를 따라서 비록 우제의 변복(變服)은 없으나, 연제 때에 만약 고례를 써서 요질을 갈포로 바꾼다면 효대 역시 마땅히 삼베를 써야 한다. 부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신[屨] : 승마(繩麻)로 만든다.
지팡이[杖] : 짚던 것을 그대로 짚는다.
중의(中衣) : 연포(練布)를 쓴다.
부인(婦人)의 복제(服制) : 역시 조금 거친 숙마포(熟麻布)로 만든다.
수질(首絰) : 갈포로 만든다.
요질(腰絰) : 벗는다. ○ 장군(長裙)의 제도를 쓸 경우 잘라낸다.
《예기》 간전(間傳)에 “남자는 수질을 중시하고 부인은 요대를 중시하는데, 복을 벗을 때는 중한 쪽을 먼저 벗는다.” 하였다.
축문(祝文) : ‘초우’에 나온다.
기년(朞年)이 되어 소상을 지낸다.
초상 때부터 지금까지는 윤달을 세지 않으므로 윤달이 들 경우 무려 열석 달이 된다. -장자(張子)가 말하기를 “대공복 이하는 윤달을 세고, 기년복 이상은 기년으로 끊으며 윤달은 세지 않는다.” 하였다. ○ 《개원례》에 의하면, 윤달에 죽었을 경우 상(祥)과 기일(忌日)을 모두 윤달이 속하였던 달로 정일(正日)을 삼는다. 유울지(庾蔚之)는 말하기를 “금년 섣달 30일에 죽었다면 명년 섣달이 작을 경우 그다음 해의 정월 초하룻날을 기일로 삼는다.” 하였다. 그러나 이는 기필코 그렇지 않다. 따라서 윤달에 죽은 경우도 알 수 있는 것이다.- 예전에는 제삿날을 점쳐서 제사를 지냈으나, 오늘날은 첫 번째 기일만 쓴다. 이는 간촐한 쪽을 따르려는 것이다. 대상도 이와 같다. -《예기》 잡기 하에 “기년상(朞年喪)은 11개월 만에 연제(練祭)를 지내고 13개월 만에 상제(祥祭)를 지내고 15개월 만에 담제를 지낸다.” 하고, 그 주에 “이는 아버지가 살아 있는 경우 어머니의 상을 말한다.” 하였다. 아내의 상에도 같다.[《의례》 상복(上服)의 소(疏)에도 나온다.] 살피건대, 11개월 만에 연제를 지낸다는 것은 담제의 의식과 같이 날을 가린다는 것이다. ○ 또 살피건대, 아버지가 살아 있는 경우 어머니와 아내의 상은 비록 15개월 만에 상을 마치더라도, 실로 삼년상의 체모를 다 갖춘 것이다. 그러므로 11개월 만에 연제를 지내는 것도 바로 기년(朞年)의 수에 해당되는 것이니, 달수로 센다 하여 윤달까지 계산에 넣어서는 안 된다. ○ 또 살피건대, 《의례》 상복의 전(傳)에 “아버지는 반드시 3년이 지나고 나서 재취(再娶)하니, 이것은 아들의 뜻을 이루어주려는 것이다.” 하였는데, 국제(國制)에는 만약 부모의 명에 의하거나 나이 마흔이 넘었는데도 자식이 없는 경우라면 기년 후에는 재취를 허락한다고 하였다. ○ 《예기》 잡기 하에 “부모의 상중에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데 형제가 죽은 경우 빈(殯)을 하고 나서 제사를 지낸다. 한집에 살던 자가 죽은 경우 비록 신첩(臣妾)이더라도 장사를 지낸 뒤에 제사를 지낸다.” 하고, 그 주에 “지내려 한 제사란 소상이나 대상을 말한다.” 하였다. ○ 《예기》 잡기 하에 “삼년상일 경우 모시풀띠로 갈아 띠고 나서, [살피건대, 졸곡에 칡띠로 갈아 띠는데, 칡이 없을 경우 모시풀띠를 쓴다.] 연제와 대상을 모두 지낸다.” 하고, 그 주에 “전상과 후상이 다 같이 삼년복의 상일 경우 후상의 칡띠로 갈아 띤 뒤에 전상의 연제와 대상을 지낼 수 있다.” 하였다.
하루 전날에 주인 이하가 목욕을 하고 기명을 벌여 놓고 찬품을 차린 다음,
주인은 뭇 남자를 거느리고 청소와 세척을 하고 주부는 뭇 부녀자를 거느리고 가마를 닦고 제찬(祭饌)을 갖춘다. 다른 것은 다 졸곡의 예식과 같다.
막차(幕次)를 설치하고 연복(練服)을 벌여 놓는다.
남자와 부인이 각기 다른 장소에다 막차를 설치하고 연복을 그 안에 갖다 둔다. 남자는 연복에 연관을 쓰고 수질(首絰)ㆍ부판(負版)ㆍ벽령(辟領)ㆍ최(衰)를 벗으며, 부인은 장군(長裙)을 잘라 치맛자락이 땅에 끌리지 않도록 한다. 또 기년복을 입어야 하는 자는 길복(吉服)으로 갈아입기는 하나, 그 달이 다할 때까지 금주(金珠)ㆍ금수(錦繡)ㆍ홍자(紅紫)로 장식한 옷을 입지 않는다. 오직 아내에게만은 담복(禫服)을 입고 15개월을 다 채운 뒤에 벗는다.
그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소과(蔬果)와 주찬(酒饌)을 차리고,
모두 졸곡과 같다.
날이 밝아 축이 신주를 모시고 나오면 주인 이하가 모두 안으로 들어가서 곡을 한 다음,
모두 졸곡과 같으나, 다만 주인이 문밖에서 지팡이를 짚고 서 있다가 기복친(朞服親)과 함께 각기 제 상복을 입고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다르다. 만약 이미 복을 벗은 자가 제사에 참여하러 왔을 경우라도 역시 화려한 옷을 벗는다. 모두 슬피 곡한 다음 그친다.
이에 밖으로 나와 막차로 나아가서 옷을 갈아입고 다시 안으로 들어가 곡을 한다.
축이 곡을 그치게 한다.
강신(降神)하고 삼헌(三獻)한다.
졸곡의 의식과 같다. -축문은 ‘초우’에 나온다.
유식(侑食)ㆍ합문(闔門)ㆍ계문(啓門)ㆍ사신(辭神)을 한다. -찬품을 철상한다.
모두 졸곡의 의식과 같다.
아침저녁의 곡을 그만둔다.
오직 삭망(朔望)에만 복을 벗지 않은 자들이 모여서 곡을 한다. -살피건대, 《예기》 상대기(喪大記)에 “대부(大夫)와 사(士)는 부모의 상중에 소상을 지내고 돌아가고 나서도 삭일(朔日)과 기일(忌日)에는 종갓집에 모여서 곡을 한다.” 하였다. 이는 예전에 명사(命士) 이상은 부자(父子)가 다른 집에 살았기 때문에 서자(庶子)로서 대부나 사가 된 자는 소상에 가서는 각기 제 집으로 돌아갔으나, 오늘날은 아침저녁의 상식(上食)을 3년 동안 폐지하지 않으므로 서자들도 당연히 적자와 같이 빈궁(殯宮) 옆에서 삼년상을 마쳐야 한다. ○ 또 살피건대, 소상 뒤에는 비록 아침저녁의 곡은 그만두더라도, 상식하는 데는 마땅히 곡을 하는 절차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퇴계는 곡을 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하였으니, 의심스럽다. 근세(近世) 여러 선생들은 다 이미 제전(祭奠)을 하는 이상 곡을 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한다. ○ 퇴계가 말하기를 “비록 아침저녁의 곡은 그만두더라도, 새벽과 저녁의 궤연(几筵) 전배(展拜)는 당연히 해야 한다.” 하였다.- 상을 당한 이래 친척으로서 서로 만나보지 못한 자는 만나볼 때 비록 복을 벗었더라도 슬피 곡한 뒤에 차례로 절한다.
비로소 나물과 과실을 먹는다. -《예기》 잡기 하에 “음료를 마시되 소금과 타락(駝駱)은 먹지 않는데, 밥을 먹을 수 없을 경우 소금과 타락을 먹을 수도 있다.” 하였다. ○ 만약 의려(倚廬)에 거처해 왔다면 소상에는 악실(堊室)에 거처한다.[《예기》 간전에 나온다.]
【상대기】 부인은 친정 부모상을 당했을 때 소상을 지내고 나면 시집으로 돌아간다. -웅씨(熊氏)가 말하기를 “《의례》 상복의 주에 ‘졸곡에 돌아갈 수 있다’ 하였으니, 이것이 바로 돌아갈 수 있는 절차이기는 하나, 실제로 돌아가는 때는 소상 후이다.” 하였다. ○ 《주자어류》에 이르기를 “어버이의 상에 형제 중 복기(服期)가 먼저 찬 자는 먼저 벗고 뒤에 찬 자는 뒤에 벗는다는 것은 외지에 있은 관계로 부음을 받은 시기에 선후가 있기 때문이다.” 하였다. ○ 《주자대전》에서 증무의(曾無疑)에게 답하기를 “오늘날 소상과 대상의 예는 마땅히 날수와 달수를 세어 실수로 절차를 삼아야 하나, 다만 그사이의 기일(忌日)에는 오히려 별도로 제전(祭奠)을 차려야 비로소 인정을 다할 수 있을 것이다.” 하였다. 살피건대, 이는 적자가 이렇게 한다는 것이고, 서자는 부음을 뒤늦게 받았을 경우 변복(變服)과 제상(除喪)의 절차 역시 날수와 달수를 세어 곡을 하며 거행하고, 감히 제사는 지내지 못한다.
[주D-001]예기 간전(間傳) : 원문에는 ‘잡기(雜記)’로 잘못 기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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