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계전서(沙溪全書)제42권
의례문해(疑禮問解)-8
사당(祠堂)
사대(四代)를 제사 지낸다.
[문] 삼대(三代)를 제사 지내는 것이 참으로 시왕(時王)의 제도이나, 정자(程子)와 주자(朱子)의 의논에는 모두 ‘고조(高祖)는 복(服)이 있으니 제사를 지내지 않을 수 없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퇴계 선생께서는 말하기를, “선비로서 예를 좋아하는 집에서는 고례(古禮)를 따라서 사대를 제사 지내는 것도 역시 참람한 것이 되지는 않는다.” 하였습니다. 그러니 사유를 갖추어 선묘(先廟)에 고하되, 조천(祧遷)해 내지는 않는 것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송준길(宋浚吉)-
[답] 오늘날과 같이 사대를 제사 지내는 것이 비록 고례와 국법에는 어긋나지만, 우리 집에서는 정자와 주자의 설을 따라서 역시 사대를 제사 지내고 있네. 자네 역시 우복(愚伏)의 말에 의거하여 조천해 내지 않아도 안 될 것이 없을 것이네.
종가(宗家)에서는 삼대를 제사 지내고, 장방(長房)은 고조를 받들 수 없다.
[문] 고조를 제사 지내는 것이 마땅하다는 뜻을 알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의심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저희 집안에서 삼대를 제사 지내는 것은 선대 때부터 이미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러므로 고조의 신주를 종자(宗子)의 집에서는 이미 친진(親盡)이 되어 체천(遞遷)하였으며, 선고(先考)께서 최장방(最長房)으로서 제사를 받들고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만약 사대를 제사 지내고자 하여 그대로 받들면서 체천하지 않는다면, 마치 탈종(奪宗)하는 것만 같아서 실로 아주 온편치 않은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비록 이미 종가에서는 체천하였더라도 사대를 제사 지내는 것이 본디 예의 뜻에 합치되니, 이러한 사유를 갖추어 고하고서 그대로 받들면서 제사 지내도 불가한 것이 되지는 않습니까? 곡절을 상세히 헤아려서 다시금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종가와 더불어 서로 어긋나게 되기 때문에 감히 이렇게 다시금 여쭙는 바입니다. -송준길-
[답] 자네가 이미 종자가 아니고 종손(宗孫)이 따로 있으니 과연 마음대로 단정해서는 안 되는바, 그대로 신주를 받들면서 제사 지내기는 어려울 것 같네.
서자(庶子)를 후사로 세울 경우에도 장자(長子)를 폐하고 똑똑한 차자(次子)를 세워서는 안 된다.
[문] 적자(嫡子)가 없고 단지 첩(妾) 소생의 두 아들만 있는데, 장자는 어리석고 패만스러워 제사를 받들 수가 없고 차자는 조금 똑똑하여서 유명(遺命)을 내려 제사를 받들게 하였는데, 미처 성문(成文)하지 못하고서 죽었을 경우는 마땅히 유명에 따라서 똑똑한 자를 택해 차자에게 전해야 합니까? 아니면 마땅히 예경에 의거하여 장자에게 전해야 합니까? -
이상형(李尙馨)-
[답] 장자를 폐하고 차자를 세우는 것은 비록 아버지의 문기(文記)가 있더라도 해서는 안 되는데, 더구나 유명만 있는 경우이겠는가.
장서손(長庶孫)이 있으면 차서자(次庶子)가 제사를 받들어서는 안 된다.
[문] 적자가 없고 단지 다른 비첩(婢妾)에게서 난 아들 둘만 있는데, 장자가
종량(從良)되었으나 먼저 죽고 차자는 아직
속신(贖身)되지 못하였습니다. 부득이 누군가를 택하여 제사를 받들게 할 경우 마땅히 장자의 아들에게 전해야 합니까, 아니면 생존한 자에게 전해야 합니까? 아니면 그들 가운데 똑똑한 자를 택하여 취사선택하는 것은 인정과 예문에 있어서 어떻습니까? -이상형-
[답] 장자의 아들 및 차자가 모두 종량(從良)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장자의 아들이 마땅히 제사를 받들어야지, 우열을 가지고 취사선택해서는 안 되네.
새벽에 배알하면서는 분향(焚香)을 한다.
[문] 《가례》를 보면 새벽에 배알하면서는 대문의 안에서 분향을 하고 재배(再拜)하는데, 《격몽요결》의 경우에는 분향하는 절차가 없습니다. 평소에 어느 쪽을 따라서 행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송준길-
[답] 《서의(書儀)》와 《격몽요결》에는 모두 분향하는 절차가 없으나, 우리 집에서는 《가례》를 따라서 항상 분향을 하네.
네 절일(節日)의 묘제(墓祭)에는 아울러 가묘(家廟)에 참배한다.
[문] 정조(正朝)와 한식(寒食)과 중오(重午)와 추석(秋夕) 등에 지내는 절사(節祀)를 세속에서는 모두 분묘에서 행하고 가묘에는 제사를 지내지 않는데, 이것은 정례(情禮)에 있어서 온당치 못합니다. 정조와 중오에는 가묘에서 제사 지내고, 한식과 추석에는 분묘에서 배소(拜掃)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상형-
[답] 우리 집에서는 사시의 묘제를 지내는 날 아침에 가묘에서 간략하게 전(奠)을 올리네.
중원절(中元節)에는 소찬(素饌)을 쓰지 않는다.
[문] 중원(中元)은 바로 7월 15일로, 오늘날의 세속(世俗)에서 숭상하는 날일 뿐만 아니라 《가례》의 속절(俗節)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한 위공(韓魏公)은 부도(浮屠)의 법을 써서 소제(素祭)를 지냈는데, 주자는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송준길-
[답] 주자가 말한 ‘7월 15일에는 쓰지 않았다.’라는 것은, 소찬을 쓰지 않았다는 것이네.
새 물품은 얻는 대로 즉시 천신(薦新)한다.
[문] 천신하는 한 절목은, 《가례》의 초상을 치르는 예에 보면, 새 물품이 있으면 천거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대개 효자의 마음은 죽은 이를 섬기기를 산 사람을 섬기듯이 하여 그 어버이를 잊지 않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례》 사당장(祠堂章)을 보면 단지 초상(初喪)의 한 절목에 의거하여 그를 인해 천신하는 예를 하는데, 혹 새 물품이 있으면 각 물품마다 반드시 천신한다고 하였습니다. 혹자는 말하기를, “가묘(家廟)에서의 예는 궤연(几筵)에서의 예와는 다르니 마땅히 오곡(五穀) 가운데에서 한두 가지 맛난 것과 채소나 과일 가운데에서 두세 가지 물품으로 한다. 예경에 봄에는 부추를 천신한다는 따위의 말이 있는데, 이는 바로 제사 지낼 적에 천신하는 것이다. 하찮은 물품을 다 천신할 수는 없다. 사시(四時)마다 각각 제사가 있으니 제사 지낼 때에 써도 무방하다.”고 합니다. 두 가지 뜻 가운데 어느 것이 옳습니까? -이상형-
[답] 천신하는 물품은 시절에 따라 곧바로 천신해야지, 어찌 사시의 제사를 지낼 때까지 오래도록 기다리겠는가. 삭망(朔望)의 전에 올리면 되네. 만약 삭망이 조금 멀면 곧바로 천신해도 되네. 봄보리, 올벼, 오이, 가지, 수박, 참외, 청어, 조기 등의 물품은 철에 따라 얻는 대로 천신하며, 희귀하거나 먼 곳에서 나는 물품은 평상시에 늘 얻을 수 있는 물품이 아니니, 아마도 천신해서는 안 될 듯하네. 이 뜻이 어떨지 모르겠네.
보리와 밀과 햅쌀은 천신한다.
[문] 《가례》를 보면 천신하는 예는 별도로 한 가지 의절입니다. 그러나 오곡과 같이 밥을 지을 수 있는 것은 상식(上食)을 올릴 적에 밥을 지어서 천신하며, 채소나 과일 따위에 이르러서도 역시 조석전(朝夕奠) 및 상식을 올릴 때 겸하여 천신하는 것도 역시 안 될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찍이 듣건대 구봉(龜峯)의 집에서는 천신하는 물품의 종류를 정해 놓은 항식(恒式)이 있었다고 하는데, 상세한 것을 모르겠습니다. -송준길-
[답] 오곡을 어찌 하나하나 모두 천신할 수 있겠는가. 보리나 밀 및 햅쌀과 같은 것은 밥을 짓거나 혹은 떡을 만들어서 올리는 것이 좋을 것이네. 구봉의 집에서 천신한 물품의 종류에 대해서는 일찍이 들어 본 바가 없네.
사당에 불이 나 새로 신주(神主)를 만들 적에는 예전의 신주는 땅에 파묻는다.
[문] 집에 불이 나 가묘(家廟)에까지 미쳤을 경우에는 신주를 새로 만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신주가 욕을 당하여 불결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마땅히 깨끗하게 씻어서 개제(改題)해야 합니까? 만약 새로 만들 경우에는 제주(題主)한 뒤에 예전의 신주는 묘소에 파묻어야 합니까? -송준길-
[답] 만약 부득이 신주를 새로 만들 경우에는 예전의 신주는 묘소에 파묻는 것이 좋을 듯하네.
난리가 났을 때에는 묘주(廟主)를 받들고 가거나 혹은 임시로 파묻는다.
[문] 난리를 만났을 경우에 가묘를 조처함에 있어서 끝내 좋은 방도를 얻지 못하겠습니다. 혹자는 이르기를, “신도(神道)는 고요한 것을 좋아하므로 떠돌아다니는 중에는 받들고 가서는 안 된다. 그러니 묘소에 파묻는 것도 역시 한가지 방도이다.” 합니다. 그런데 다만 생각건대, 몇 년이 지난 뒤에는 다 썩어 나무는 문드러지고 글자의 획은 모양새를 이루지 못해 차마 눈 뜨고는 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난리를 겪어 본 자들이 상세히 아는 바입니다. 그러니 한 상자 안에 잘 봉안하여 지거나 이고 가 직접 자신이 보호하면서 머물러 있는 곳에서 받들어 보호하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이것이 비록 온편치 못한 것이기는 하지만, 어찌 썩어 버리는 참혹한 지경에 이르기야 하겠습니까. 만약 불행하여서 온 집안이 화가 미치는 것을 면치 못할 경우에는, 또 다른 것을 어찌 논할 겨를이 있겠습니까. 더구나 삼 년의 상기(喪期) 동안에는 궤연의 경우 결단코 파묻어 두고서 혼자만 몸을 피해 가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더욱더 받들고 가서 때와 장소에 따라서 산 사람이 먹는 것을 가지고 아침저녁으로 전(奠)을 올리는 것이 정례(情禮)에 합당할 것 같습니다. 가묘를 조처하는 도리가 아마도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을 듯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원(書院)과 향교(鄕校)에 있는 위판(位版)에 이르러서는, 파묻어서 안치해야 한다는 의논 역시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가(私家)의 신주와는 사체가 다른바, 아마도 쉽사리 단정을 내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모르겠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송준길-
[답] 이른바 ‘신도는 고요한 것을 좋아하니 신주를 받들고 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오활하고 어리석은 자의 말이네. 평소에 벼슬살이를 하기 위해 먼 지방에 가는 자도 역시 신주를 받들고 가는데, 유독 난리를 만나 떠도는 중에만 어찌 받들고 가지 않을 수 있겠는가. 우리 집에서는 정유년의 왜란(倭亂) 때 해서(海西) 지방으로 피난하면서 신주를 받들고 갔는데, 함을 제거하고 신주만 상자에 넣어서 말 등에 실어 봉안하고 가서 잘 보존할 수가 있었네. 그리고 지난해에 오랑캐들이 가까이까지 내려왔을 적에는 내가 세자를 따라서 전주(全州)로 갔는데, 체찰사가 오랑캐들이 임진(臨津)까지 내려왔다고 잘못 듣고는 거제도(巨濟島)로 옮겨가 장차 배를 타고 갈 계획을 하였네. 그때 큰아이는 군대를 거느리고 싸움터로 달려갔고, 단지 나이 어린아이만 집에 있으면서 온 가족을 거느리고 금산(錦山)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영남(嶺南)으로 가려고 하였는데, 어느 곳에 머물러 있게 될지 알지 못하여 도로에 내버리는 걱정이 있을까 걱정스러웠네. 이에 그 아이로 하여금 커다란 궤짝을 만들어 그 안에 신주를 담아서 사당 안의 땅에 파묻게 하였네. 그 뒤 난리가 잠잠해지고 나서 한 달도 채 못되어 곧바로 도로 꺼내어 봉안하였네. 지금 만약 또다시 변란이 있게 된다면 가게 되는 곳으로 봉안하고 갈 뿐이네. 삼 년의 상기 동안에는 궤연의 경우 아침저녁으로 상식하는 예가 있으니, 더욱더 파묻어 두어서는 안 되네. 향교와 서원의 위판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똑같이 논해서는 안 되네.
[주D-001]이상형(李尙馨) : 1585~1645.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전주(全州)이고, 자는 덕선(德善)이며, 호는 천묵재(天默齋)이다. 김장생(金長生)의 문인이다. 인조 때 성균관 학록(成均館學錄)이 되었다가 시강원 설서(侍講院說書), 예조 좌랑, 사간원 정언, 병조 정랑, 옥과 현감(玉果縣監), 홍문관 부수찬 등을 역임하였다. 경서(經書)에 정통하였고 음양(陰陽), 지리(地理)에도 밝았으며, 특히 역학(易學)에 뛰어났다. 이조 판서에 추증되고, 남원(南原)의 요계서원(蓼溪書院)에 제향되었으며, 저서로는 《천묵재유고(天默齋遺稿)》가 있다. 시호는 충경(忠景)이다.
[주D-002]종량(從良) : 아버지가 양인(良人)이고 어머니가 천인(賤人)일 때, 그 자식이 아버지의 신분을 좇아 양인이 되는 것을 말한다.
[주D-003]속신(贖身) : 노비가 대역(代役)을 세우고 양민(良民)이 되는 것으로, 속량(贖良)이라고도 한다.
[주D-004]중원절(中元節) : 도가(道家)에서 말하는 삼원(三元) 가운데 하나로, 음력 7월 보름의 백중(百中)을 말한다. 백종일(百種日), 백중절(百中節), 망혼일(亡魂日)이라고도 한다. 우리 민속에서는 이날 일손을 놓고 서로 모여 음식을 차려 놓고 가무를 즐겼다고 한다. 도가에서는 1월 15일을 상원(上元)이라 하여 천관(天官)이 복을 내리는 때라고 하고, 7월 15일을 중원(中元)이라고 하여 지관(地官)이 죄를 구해 주는 날이라고 하며, 10월 15일을 하원(下元)이라고 하여 수관(水官)이 액운을 막아 주는 날이라고 한다.
초종(初終)
조부모의 상을 당하였는데 아버지에게 폐질(廢疾)이 있을 경우에는 대신 궤전(饋奠)을 올린다.
[문] 조부모의 상을 당하였는데 상주가 실성을 하였거나 폐질을 앓아 집상(執喪)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적손(嫡孫)이 대신 집상을 해서는 안 됩니까? -이상형(李尙馨)-
[답] 조부모의 상을 당하였는데 적자(嫡子)에게 병이 있어서 집상할 수 없는 경우는 송(宋)나라 효종(孝宗)의 상에 아들인 광종(光宗)이 병이 있어 집상할 수 없어서 조여우(趙汝愚)가 영종(寧宗)이 적손이라는 이유로 후사로 세워 삼년복을 입게 한 것과 같은 점이 있네. 그러나 사가(私家)의 경우에는 제왕가(帝王家)의 경우와는 다르니, 단지 대신 궤전을 올리게 할 뿐 삼년복을 입게 해서는 안 되네.
성복(成服)
아버지의 상중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경우에는 아들이 아버지 대신 복을 입는다.
[문] 전일의 문목(問目)에 대한 답 가운데 “《예기》 상복소기를 보면, ‘빈(殯)을 하지 않았으면 기년복을 입는다.’는 설이 있다.”고 하였는데, 본편을 두루 상고해 보았으나, 보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은 과연 어느 편에 나오는 것입니까? -강석기-
[답]
《통전(通典)》에 실려 있는 하순(賀循)의 설에 나오는데, 나 역시 《의례》 상복(喪服)의 기(記)와 전(傳)을 상고해 보았으나 찾아내지 못하였기에 의심하고 있었네. 모르겠네만, 두우(杜佑)가 《통전》을 지으면서 하순의 본집(本集)과 《진서(晉書)》의 예지(禮志)를 보고서 기록한 것이 아닌가 싶네. 이른바 ‘아버지가 죽어서 아직 빈을 하지 않았는데 할아버지가 죽었을 경우에는 할아버지를 위해서는 기년복을 입는다.’는 설에 대해 내가 일찍부터 의심하고 있었네. 승중(承重)하여 할아버지를 위한 복을 입으면서 단지 기년복만 입을 경우에는 대상(大祥)이 없으며 또 담제(禫祭)도 지내지 못하여 마치 후사가 없는 자의 상처럼 하게 되는데, 그것이 옳겠는가?
적손(嫡孫)이 대신 상을 주관할 경우에는 그 아내는 삼년복을 입는다.
[문] 조부모의 상에 적손이 아들 대신 상을 주관하는데, 대신 상을 주관하는 자의 아내가 삼년상을 대신 행하는 것이 예에 있어서 합당한 것입니까?
[답] 대신 상을 주관하는 자의 아내는 마땅히 삼년상을 대신 행하여야 하네. 고례를 보면, 며느리는 시부모를 위해서 기년복을 입는다고 하였네. 그런데 송(宋)나라 태조조(太祖朝)에 위인포(魏仁浦) 등이 의논하기를, “남편이 참최복을 입고 있는데 아내가 비단옷을 입고 있는 것은 슬픔과 즐거움을 같이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부는 일체이니 삼년복을 입는 것으로 올려야 합니다.”고 하였네. 그러므로 《가례》에서는 삼년상으로 한 것이네.
뒤늦게 성복(成服)하는 자는 달수가 다 찬 뒤에 별도로 전(奠)을 올리고서 제복(除服)한다.
[문] 친상(親喪)의 소식을 몇 달 뒤에 들었을 경우에는 집안사람들과 더불어 같은 때에 제복할 수 없으므로 연제(練祭)와 상제(祥祭)를 재차 지내야 한다는 설이 있는데, 주상(主喪)하는 자의 경우에는 참으로 그렇게 하여야만 합니다. 그러나 비록 제자(諸子)라고 하더라도 역시 재차 연제와 상제를 지낼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축사(祝辭)의 말을 만드는 것 역시 곤란할 듯합니다. 만약 13개월이 되어서 삭전(朔奠)을 올릴 경우에는 고하는 말과 변복(變服)하는 절차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리고 형제간에 서로 다른 상복을 입고서 연제와 상제를 각자 지내는 것도 예에 있어서 큰 변례(變禮)입니다. 만약 상을 당하였다는 소식을 들은 것이 수삼 개월이나 되도록 한참이 지난 뒤에 들었을 경우에는 부득불 이와 같이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한두 달 뒤에 들었다면 집안사람들과 더불어 같은 때에 변복하는 것도 역시 예에 어긋나는 데에는 이르지 않는 것이 아닙니까? -송준길-
[답] 한 달 안에 뒤늦게 성복한 경우에는 비록 기년(期年)이 되지 않았더라도 마땅히 형제와 같이 연제와 상제를 지내야 하네. 그러나 만약 몇 달이 지난 뒤에 성복하였다면 별도로 전을 올리는 것이 마땅하네. 그리고 비록 제자라고 하더라도 장자(長子)의 이름으로 축사를 써서 사유를 고하고 지내야 하네.
수양(收養)아들이 수양부모를 위하여 입는 복
[문] 어떤 족인(族人)이 세 살 때부터 종모(從母)의 집에 수양아들로 가서 평상시에 아버지 어머니라고 불러 은혜와 의리가 아주 중한데, 그 종모의 남편의 상을 당해서는 복제(服制)를 마땅히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우리나라 국전(國典)의 양자(養子)의 예에 의거하여 자최 삼년복을 입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그런데 혹자는 이르기를, “《경국대전(經國大典)》에 이르기를, ‘세 살 전에 거두어서 기른 경우이다.’라고 하였으니, 이는 한 살이나 두 살 된 어린아이를 이르는 것이지, 세 살 된 아이까지 아울러 가리켜서 말한 것은 아닌 듯하다. 더구나 관청에 문서를 올려서 부자간이라는 명분을 정하지도 않았으며, 또 그 사람의 제사도 받들지 않았으니, 한갓 거두어서 길러 준 은혜만 가지고서 삼년상을 치르기까지 하는 것은 근거가 없는 듯하다. 그러니 심상(心喪)으로 기년복만 입는 것이 마땅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의 뜻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른바 ‘세 살 전’이라고 하는 것은 세 살 이전을 통틀어서 가리키는 것입니다. 더구나 《가례》 팔모도(八母圖)의 양모조(養母條) 아래에는 ‘삼세이하(三歲以下)’라고 하여 중간에 하나의 ‘이(以)’ 자를 더 써 놓았으니, 이것으로써 저것을 참고해 보면 글의 뜻이 아주 분명합니다. 우리나라의 제도와 선유(先儒)들의 설에 모두 실려 있으니, 다른 의논이 있어서는 안 될 듯합니다. 예라는 것은 인정을 말미암아서 제정하는 것이니 거두어서 길러 준 은혜가 친부모와 같은 점이 있을 경우에는 부득불 부모로 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후대의 현인이 이런 경우에는 삼년상을 입는 제도로 정하여 은혜에 보답하는 바탕으로 삼게 한 것입니다. 관청에 문서를 올려 입안(立案)한 것과 제사를 받들었는가의 여부는 논해서는 안 될 듯합니다. 다만 이 사람에게는 자기를 낳아 준 친부모가 있으니, 기년복을 입고서 제복(除服)한 다음에 심상으로 삼 년의 상기를 마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그런데 모르겠습니다만, 제복하지 않은 사이 평상시 출입할 적에 입는 복은 단지 백의(白衣)에 백대(白帶)와 초립(草笠) 차림을 하여, 기년복을 입는 사람과 같이 해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의 후사로 간 자가 본생부모(本生父母)를 위하여 입는 복과 같이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도 아니면 한결같이 부모의 상을 당한 사람과 같이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만약 제사를 받들 경우에는 속호(屬號)와 방제(傍題)를 어떻게 쓰는 것이 마땅합니까? -송준길-
[답] ‘세 살 전에 거두어서 기른 경우라는 것은 한 살이나 두 살 된 어린아이를 이르는 것이지, 세 살 된 아이를 이르는 것은 아니다.’라고 한 것은, 그 말이 제대로 통하지 않네. 그리고 거두어서 길러 준 은혜는 갚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니, 관청에 고해서 입안했는지의 여부는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네. 다만 삼 년 동안 최복(衰服)을 입는 것은, 나의 생각으로는 지나치게 중한 듯하네. 그러니 기년 동안 입은 뒤에 최복을 벗고서 백의에 백대와 흑초립(黑草笠) 차림을 하고 심상을 하는 것이 마땅할 듯하네. 속호 및 방제는 고례에 근거로 삼을 바가 없어서 감히 말하지 못하겠네.
[주D-001]통전(通典)에 …… 설 : 《통전》 권97에 “하순(賀循)의 상복기(喪服記)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죽어서 아직 빈(殯)을 하지 않았는데 할아버지가 죽었을 경우에는 할아버지를 위해서 기년복을 입으며, 이미 빈을 한 뒤에 할아버지가 죽었을 경우에는 삼년복을 입는다.’ 하였다.”는 내용이 보인다.
조석곡전(朝夕哭奠) 상식(上食)
궤연(几筵)을 벗어나 있을 경우에는 삭망(朔望)에 조석으로 바라보면서 곡한다.
[문] 상을 당한 자가 병이 들어서 조석으로 상식을 올리는 것을 직접하지 못할 경우, 비록 침방(寢房)에 있더라도 억지로 병을 무릅쓰고 궤연을 바라보면서 곡하는데, 이것은 인정에 있어서는 그렇게 해야 하나 예모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부득이한 일이 있어서 궤연을 벗어나거나 묘소나 여막을 떠나가서 다른 곳에 가 있을 경우에는 단지 삭망에 바라보고서 곡만 할 뿐입니까? 주자는 상중에 한천정사(寒泉精舍)에 거처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예를 행하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형-
[답] 상을 당한 사람이 병이 있어서 상식을 올리는 데 참여할 수 없을 경우에 침방에 있으면서 곡읍(哭泣)하는가의 여부를 어떻게 예로 정해 놓을 수가 있겠는가. 그리고 궤연을 벗어나거나 묘소와 여막을 떠나가 있을 경우에는, 만약 조금 멀어서 아침저녁으로 묘소에 올라갈 수 없으면 바라보면서 곡을 해도 괜찮을 것 같으며, 아주 먼 곳에 있으면 곡읍할 장소가 없어서 형세상 예를 행할 수가 없을 것이네. 주자가 상중에 한천정사에 거처하고 있을 때 예를 행한 절목에 대해서는 상세히 알 수가 없네. 단지 삭망에는 돌아와서 궤연에 전을 올렸다는 글만 있을 뿐이네.
삼 년의 상기 안에는 생신(生辰)에 전(奠)을 올린다.
[문] 선고(先考)의 생일이 마침 계추(季秋)에 있어서 삼 년의 상기를 마친 다음에는 그날을 인하여 예제(禰祭)를 지내려고 합니다. 모르겠습니다만, 삼 년의 상기 안에 설향(設享)할 경우에는 역시 예법에 맞지 않는 짓을 한다는 기롱을 면하기 어려운 것입니까? -송준길-
[답] 궤연에서 하는 것은 사당(祠堂)에서 하는 것과는 다르니, 삭전례(朔奠禮)로 설행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것은 제례(祭禮)가 아니니 안 될 것이 없을 듯하네.
삼 년의 상기 안에는 삭망과 속절(俗節)에 먼저 궤연에 예를 올린 뒤에 가묘에 예를 올린다.
[문] 삼 년의 상기 안에는 중한 바가 궤연에 있습니다. 그러니 삭망이나 속절 등에 올리는 예를 모두 궤연에 먼저 올리고 난 뒤에 가묘에 올리는 것이 마땅합니까? -송준길-
[답] 그렇게 해야 할 듯하네.
상식(上食)을 올릴 적에는 신령을 대신하여 지내는 제사가 없다.
[문] 산 사람은 식사를 할 때 반드시 제사를 지내니, 삼 년의 상기 안에 조석으로 상식을 올릴 때에도 마땅히 신령을 대신하여 제사를 지내는 의절이 있어야 할 듯합니다. 그런데 예에 써 놓지 않은 것은 어째서입니까? -송준길-
[답] 신령을 대신하여 지내는 제사는 바로 제사 지낼 때의 예이네. 조석으로 상식을 올리는 경우에는 지내지 말아야 하네.
상식을 올릴 때에는 촛불을 켜 놓는다.
[문] 삼 년의 상기 안에 조석으로 상식을 올릴 경우, 예경을 보면 촛불을 켜 놓는 절차가 없는데, 전부의(奠賻儀)에는 촛불을 켜 놓는다는 글이 있습니다. 그리고 퇴계 선생 역시 말하기를, “상식을 올릴 때에 촛불을 켜 놓지 않는 것은 온당치 않은데, 가난한 집에서 납촉(蠟燭)을 계속해서 쓰기는 실로 어려우니, 등잔을 대신 켜 놓아도 무방하다.” 하였습니다. 이에 의거하여 준행하는 것이 마땅합니까?
[답] 신의경(申義慶) 및 송 여성(宋礪城)의 설에서 상고해 볼 수가 있네.
○ 신의경이 말하기를,
“《예기》 상대기(喪大記)에 이르기를, ‘임금은 당 위에 촛불 두 개를 켜 놓고 당 아래에 촛불 두 개를 켜 놓는다. 대부는 당 위에 촛불 하나를 켜 놓고 당 아래에 촛불 두 개를 켜 놓는다. 사는 당 위에 촛불 하나를 켜 놓는다.[君堂上二燭 下二燭 大夫堂上一燭 下二燭 士堂上一燭]’ 하였는데, 이에 대한 주에 이르기를, ‘상(喪)이 있으면 마당 한가운데에 밤새도록 횃불을 켜 놓았다가 새벽이 되면 횃불을 끄는데, 햇빛이 밝지 않으므로 촛불을 켜 놓아야만 제찬(祭饌)을 비출 수가 있는 것이다. 옛날에는 납촉이 없었는바, 횃불[火炬]을 일러 촉(燭)이라고 하였다.’ 하였으며, 《의례》 사상례에 이르기를, ‘촉을 잡은 자가 찬(饌)의 동쪽에서 기다린다.[燭俟于饌東]’ 하였는데, 이에 대한 주에 이르기를, ‘촉(燭)은 조(照)이다. 찬(饌)은 동당(東堂)의 아래에 진설한 찬이다. 촉을 쓰는 것은, 당(堂)은 비록 밝더라도 실(室)은 오히려 어두우므로 쓰는 것이다. 횃불이 땅에 있는 것은 요(燎)라고 하고, 손으로 잡은 것은 촉이라고 한다.’ 하였으며, 이에 대한 소에 이르기를, ‘앞서 소렴(小斂)에서 방(房)에 옷을 진설할 적에 촉이 없었던 것은, 호(戶)에 가까운 곳에서 하여 밝았기 때문에 촉이 없었던 것이다.’ 하였다. 《의례》 사상례에는 이르기를, ‘이에 전을 올리는데, 집사가 촉을 잡고서 조계를 통하여 올라간다.[乃奠燭升自阼階]’ 하였는데, 이에 대한 주에 이르기를, ‘촉을 잡은 자가 먼저 당에 올라가 실 안을 밝힌다. 질명(質明)이 되면 촛불을 끈다.’ 하였으며, 이에 대한 소에 이르기를, ‘계빈(啓殯) 때부터 이때에 이를 때까지는 빈궁(殯宮)에 있거나 길에 있거나 조묘(祖廟)에 있거나 할 적에 모두 두 개의 촛불이 있어서 밝힌다. 이는 이른 시간에 하는 것을 숭상하기 때문이다. 이제 날이 밝을 때에 이르렀으므로 촛불을 끄는 것이다.’ 하였다. 《주례》 추관(秋官)에는 이르기를, ‘사훤씨(司烜氏)는
부수(夫遂)를 가지고 해에서 명화(明火)를 취하여 이로써 제사에 밝은 촉을 지공(支供)하는 일을 관장한다.[司烜氏掌以夫遂 取明火於日 共祭祀之明燭]’ 하였는데, 이에 대한 주에 이르기를, ‘부수는 양수(陽遂)이다. 해에서 불을 취하는 것은 양의 깨끗한 기운을 얻고자 해서이다. 촉을 밝히는 것은 이로써 찬(饌)을 진설하는 것을 비추고자 해서이다.’ 하였으며, 이에 대한 소에 이르기를, ‘제사를 지내는 날 아침에 찬을 당(堂)의 동쪽에 진설하는데, 날이 밝지 않았으므로 촉을 가지고 비추면서 한다.’ 하였다. 《예기》 예기(禮器)에는 이르기를, ‘자로(子路)가 계씨(季氏)의 가신(家臣)이 되어 제사를 지낼 때에는 날이 밝기 전부터 시작하여서 날이 어둡도록 끝나지 않아 촉을 밝히고 계속하였다.[子路爲季氏宰 逮暗而祭 日不足 繼之以燭]’ 하였다. 이상은 상례(喪禮)와 제례(祭禮)에서 촛불을 쓰는 의절이다. 그리고 《가례》에서는 촛불을 쓰는 의절을 말해 놓지 않았는데, 유독 조문객이 왔을 적에만 특별히 설치한다고 하였다. 이것은 어째서인가? 대개 귀신은 그윽하고 어두운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빈소(殯所)에는 반드시 휘장을 설치하여 가려 놓는다. 조문객이 바깥으로부터 들어와서 전을 올릴 적에는 비록 아침이나 한낮이라 하더라도 촛불을 켜서 밝게 비추지 않을 경우에는 찬물(饌物)을 알아보지 못할까 걱정된다. 그러므로 특별히 설치해 놓고서 기다리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면 이른바 ‘연촉(燃燭)’이라고 할 때의 촉은 바로 조문객이 가지고 와서 전(奠)으로 올리는 촉인데, 죽은 자의 혼령이 알게 하고자 하여 아울러 전장(奠狀)까지 읽어서 고하는 것인가? 또 살펴보건대, 우리나라의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를 보면, 대부와 사와 서인의 상에 분묘를 조성하는 일을 이미 마친 뒤에는 별도로 광(壙)을 덮은 데 대한 전을 진설하는데, 대낮에 무덤가에서 촛불을 켜 놓고서 전을 올린다. 이것이 우리 동방에서 묘제(墓祭)를 지낼 적에 촛불을 쓴 시초이다. 그러나 그 뜻을 잘 모르겠다. 이제 우선은 예경의 설을 따라서 이른 새벽이면 촛불을 켜 놓고 지내고 이미 밝았으면 촛불을 끄고 지내면 될 것이다.”
하였다.
○ 여성위(礪城尉) 송인(宋寅)이 말하기를,
“《가례》를 보면 크고 작은 제사에 모두 초를 쓰는 의절이 없는데, 《의례》에는 ‘날이 밝으면 촛불을 끈다.’는 글이 있고, 《예기》에는 ‘날이 어둡도록 끝나지 않아 촛불을 밝히고서 계속하였다.’는 말이 있다. 이것으로 보면 촛불을 쓰는 것은 단지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이지, 귀신을 섬기는 도와는 관계없는 것이다. 오직 전례(奠禮)에서만은 반드시 향촉(香燭)을 쓰는 것은 어째서인가? 생각건대 한집안의 사람들은 정신이 서로 접함에 있어서 참으로 다른 것을 벌일 필요가 없다. 그러나 바깥에서 온 사람의 경우에는 모름지기 밝은 빛과 그슬어 태우는 연기의 도움에 의지하여야만 유명(幽明)과 유무(有無)의 즈음에 통할 수가 있는 법이다. 이것이 촛불을 쓰는 이유인 듯하다. 사리에 통달한 자와 끝까지 토론해 볼 생각을 하였으나 미처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 또 보건대, 대낮에 묘소에서 제사를 지내면서도 역시 반드시 초를 갖추면서 마치 빠뜨려서는 안 되는 것처럼 하고 있다. 무릇 산과 들판은 사방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곳이니 짤막한 불꽃이 어찌 바람을 견뎌 내어 오래도록 꺼지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런데 촛불을 미처 켜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찬품(饌品)을 이미 진설해 놓고 밥과 국이 이미 다 식었는데도 감히 술잔을 올리지 못하고 혹 갓을 벗어 덮어 놓기도 하고 혹 보자기를 펼쳐서 휘장처럼 쳐 놓기도 하느라 분주하게 오가면서 촛불을 켜 보지만 켜졌다가는 금방 꺼져서 끝내 예를 이루지 못하게 되는바, 이 점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겠다.”
하였다.
피우(避寓)하는 중에는 상식을 올린다.
[문] 삼년상을 치르는 동안에 만약 집에 전염병이 돌아 형세상 다른 곳으로 가서 피해 있을 경우에는 조석으로 올리는 상식은 어떻게 합니까? 피우해 있는 곳에서 궤연을 설치하고서 행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신주를 받들고 나가는 것은 온편치 않아서 궤연을 설치할 수가 없다면 대충 밥과 국을 진설해 놓고 지방(紙榜)을 써 놓고 상식을 올리는 것이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것은 모두 온편치 않다고 여기고는 그 궤연을 떠날 때 탁자를 놓고 국수와 떡과 과일과 술을 진설해 놓고 갔는데, 이 뜻이 어떻습니까? -이상형-
[답] 역질(疫疾)이 발생해 부득이 피해 나가 있을 경우에는 신주를 받들고 가 외방(外方)에다가 궤연을 설치해 놓고 조석으로 상식을 올리는 것이 좋을 듯하네. 지방을 써 놓고 상식을 올리는 것과 어떤 사람이 한 일은 근거가 없는 것이네.
[주D-001]부수(夫遂) : 양수(陽遂)와 같은 말로, 오늘날의 볼록렌즈처럼 햇빛을 한곳으로 모아 불을 일으킬 수 있도록 만든 거울을 말한다.
[주D-002]피우(避寓) : 역질(疫疾)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이를 피하기 위하여 다른 곳으로 가서 임시로 사는 것을 말한다.
분상(奔喪)
분상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자신이 있는 곳에서 성복(成服)한다.
[문] 왕명을 받들고 중국에 들어가 있거나 혹은 다른 나라에 사신으로 가 있거나 혹은 변란을 만났거나 혹은 풍랑에 막혀서 제때에 미쳐서 분상할 수 없을 경우, 성복 등의 예절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상형-
[답] 외방에 나가 있어서 곧바로 분상할 수 없을 경우에는 마땅히 있는 곳에서 성복해야 하네.
치장(治葬)
토지신(土地神)에게 제사 지낼 적에는 허위(虛位)를 설치한다.
[문] 후토(后土)에 제사 지낼 적에는 신위(神位)를 설치한다고 한 것은, 단지 허위를 설치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의자에 설치하여야 하는 것입니까? -송준길-
[답] 단지 허위만을 설치할 뿐이네. 예경에 의자나 탁자에 설치한다고 말하지 않았네.
탄격(炭隔)과
유회(油灰)의 변(辨)
[문] 《가례》를 보면
회격(灰隔)을 만들 적에 숯을 쓴다는 글이 있는데, 지금 세속에서는 쓰는 자가 없는 것은 무슨 까닭인지 모르겠습니다. 일찍이 듣건대 선대감(先大監)을 장사 지낼 적에 유회를 썼다고 하는데, 어디에 쓰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송준길-
[답] 탄격을 쓰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쓰는 자가 있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하였는데, 공용(功用)이 어떠한지는 모르겠네. 지난해에 선묘(先墓)를 조성할 적에 외곽(外廓)과
삼물회(三物灰) 사이에 유회를 많이 썼으며, 또 외곽의
천개(天蓋) 위에 삼물회를 단단하게 쌓을 수 없을까 염려되어 다시 많은 양의 유회를 쓰고는 사람들을 시켜서 밟게 하였네.
장사를 치를 적에는 소찬(素饌)으로 손님들을 대접한다.
[문] 경산 구씨(瓊山丘氏)가 이르기를, “장사 지낼 적에 친척이나 손님이 오면 먼 길을 온 사람에 대해서는 복(服)이 없는 친족으로 하여금 소찬을 차려서 대접하게 하는 것은 역시 해로울 것이 없다. 그러나 술을 마셔서는 안 된다.” 하였습니다. 이 설이 어떻습니까? -송준길-
[답] 전에 듣건대 한강(寒岡) 정도가(鄭道可)를 장사 지낼 때에는 조문객이 3, 4백 명이나 왔고, 최명룡(崔命龍)을 장사 지낼 적에도 역시 수백 명이 왔다고 하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는 비록 대접하고자 하더라도 상가(喪家)의 재력으로는 미칠 수 없을 것이니, 일률적으로 논해서는 안 되네.
[주D-001]유회(油灰) : 오동나무 기름에 석회를 개어서 만든 것으로, 서로 잇댄 부분의 틈을 메우거나 표면을 매끄럽게 하는 데 사용한다.
[주D-002]회격(灰隔) : 관(棺)의 주위에다가 석회(石灰)를 채워 넣어서 단단한 벽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주D-003]삼물회(三物灰) : 관의 주위에 벌레가 들어가는 것을 막고 도굴을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넣는 석회, 가는 모래, 황토를 말한다.
[주D-004]천개(天蓋) : 관(棺)을 덮는 뚜껑 부분을 말한다.
제주(題主)
아들의 상을 당했을 경우에 제주하는 것과 축문을 쓰는 법
[문] 아들의 상에 아버지가 상주(喪主)가 되었을 경우에는 제주하는 것과 우제(虞祭)와 졸곡(卒哭) 등의 축사에 마땅히 ‘부고우(父告于)’라고 써야 합니까? ‘부(父)’ 자 말고 달리 쓸 만한 온당하고 합당한 글자가 있습니까? 그리고 제주할 적에는 마땅히 ‘자모관모신주(子某官某神主)’라고 써야 합니까? -이상형-
[답] 아들의 상에 아버지가 상주가 되었을 경우에는 축사에 ‘부고우자모(父告于子某)’라고 하여 아들의 이름을 곧장 쓰는 것이 마땅하네.
남편의 상에는 남편의 동생이나 조카로 하여금 축사(祝辭)의 주인이 되게 한다.
[문] 남편의 상에는 아내가 상주가 되니 고하는 축문에는 ‘처모씨(妻某氏)’라고 쓰는 것이 마땅합니까? 그리고 아내가 병이 있어 광(壙)에 임할 수가 없을 경우에는 남편의 동생이나 조카 및 사위가 대신 고합니까? 이들마저 모두 없을 경우에는 대신 제사하는 것과 고하는 말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상형-
[답] 남편의 상에는 아내가 비록 광에 임하더라도 만약 동생이나 조카 및 사위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람의 이름으로 축문을 쓰는 것이 마땅하며, 없을 경우에는 다른 친한 바의 사람으로 고하게 해야 하네.
제부(弟婦)의 신주에 제주하는 예
[문] 어떤 사람이 죽은 동생 부부의 상에 상주가 되었을 경우에 그 동생의 신주에는 ‘망제(亡弟)’라고 쓰는 것이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부의 신주에는 어떻게 써야 합니까? -송준길-
[답] 제부라고 쓰면 될 것이네.
서얼(庶孼) 및 사모(私母)의 신주에 제주하는 예
[문] 서얼은 사부(士夫)와 차등이 있는데 제주할 경우에는 현고(顯考)나 현비(顯妣)라고 써도 무방합니까? 고(考)와 비(妣)라는 것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의 칭호로 숭호(崇號)가 아닌 듯하니, 현(顯) 자를 없애고 단지 고와 비라고만 칭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혹자는 말하기를, “첩자(妾子)가 어머니의 신주에 제하면서는 양인(良人)의 경우에는 마땅히 ‘모양인모씨(母良人某氏)’라고 쓰고, 천인(賤人)일 경우에는 ‘모서인모씨(母庶人某氏)’라고 쓰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는데, 이 설이 어떻습니까? -이상형-
[답] 서얼이 비록 천하기는 하지만 부모님을 존경하는 도는 어찌 다른 사람과 다르겠는가. 현고(顯考)나 현비(顯妣)라고 칭하는 것이 마땅하네. 그러나 다만 첩모(妾母)의 아들일 경우에는, 주자가 적모(嫡母)를 피하여 단지 망모(亡母)라고만 칭하고 비라고는 칭하지 않아서 구별하였다는 설이 있네. 어머니가 양인인지 서인인지는 그 자식 된 자가 구분할 필요는 없네.
개장(改葬)
고비(考妣)를 개장하여 합장(合葬)할 때 현훈(玄纁)과 삽선(翣扇)과 곽(槨)을 쓰는 식
[문] 만약 선비(先妣)를 개장하여 선고(先考)와 합장할 경우에 현훈과 삽선 따위의 물품은 각각 마련하여 쓰는 것이 마땅합니까? 그리고 고와 비를 한 곽에 함께 모시는 것은 또 어떻습니까? -송준길-
[답] 현훈과 삽선은 각각 마련해서 써야만 할 것이네. 옛사람 가운데에는 한 곽에 함께 모시는 자도 있었네. 그러나 나의 견해로 생각해 보건대, 그럴 경우에는 광중(壙中)이 지나치게 넓어서 쉽사리 무너질 것이니, 두 개의 곽을 쓰되 곽 사이에는 석회(石灰)를 채워 넣는 것만 못할 것이네. 어떻게 생각하는가?
권장(權葬)
난리를 만나 임시로 매장하였을 경우에는 뒤늦게라도 신주(神主)를 세우고 우제(虞祭)를 지낸다.
[문] 어떤 한 선비가 상을 당하여 미처 장사를 치르기도 전에 오랑캐의 변란을 만나 부득이 임시로 매장하였는데, 사세가 아주 급박해서 조전(祖奠)이나 견전(遣奠) 등의 예를 모두 행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뒤에 오랑캐들이 조금 물러가고 나서 비로소 장사를 지낼 계획을 하였는데, 조전이나 견전 등의 예는 모두 이미 할 때가 지나갔습니다. 이를 그만두자니 인정과 사리에 있어서 온편치 않고, 뒤늦게 행하자니 어느 때에 행해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임시로 매장했던 곳을 파서 상구를 받들고 나온 뒤에 조전을 행하고, 상구를 이미 상여에 실은 뒤에 견전을 행하면 예의 뜻을 잃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신주를 미처 만들지 못하였으며, 우제 등의 예 역시 행하지 못하였습니다. 만약 이를 지연시키다가 수삼 년이 지나도록 행하지 못하게 된다면, 형체는 땅으로 돌아가고 정신은 의귀할 곳이 없게 될 것인바, 정례(情禮)로 헤아려 볼 적에 매우 온당치 않습니다. 그리고 친상(親喪)을 안장(安葬)하지 못하여 신주를 만들지 못하였고 우제를 지내지 못하였을 경우, 상기(喪期)가 비록 다 지나갔다고 하더라도 자식 된 자가 어찌 탈복(脫服)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연제(練祭)와 상제(祥祭) 및 변복(變服)하는 절차 역시 행하기 어려울 듯합니다. 이제 만약 속히 개장하기가 어려울 경우, 우선 먼저 목주(木主)를 마련해서 고하는 말을 올린 뒤에 쓰고, 우제를 지내고서 봉안한다면, 이와 같이 하고 난 뒤에는 연제와 상제 등의 예 역시 혹 행할 수 있어서 예에 어그러지지 않게 되겠습니까? 옛날에
하자평(何子平)이 8년 동안이나 장사를 치르지 못하였다고 하는 것 역시 어찌 상구가 빈소에 8년 동안이나 있었던 것이겠습니까. 혹 지금 임시로 장사 지낸 자처럼 하여 제대로 잘 장사 지내지 못한 것이 아닙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송준길-
[답] 보내온 글에서 말한 곡절은 모두 나의 뜻과 더불어 서로 합치되네. 만약 오랫동안 개장하지 못할 경우에는 먼저 신주를 쓰고서 우제를 행하면 될 것이네. 하자평이 8년 동안 빈소에 있었던 것은 임시로 매장하는 것조차도 역시 못 하였던 것인 듯하네.
[주D-001]하자평(何子平)이 …… 것 : 하자평은 남조(南朝) 송(宋)나라 사람으로, 효성이 뛰어났다. 60이 다 된 나이에 모친상을 당하여 기근과 전란으로 8년 동안 장례를 치르지 못했는데, 그 사이에 마치 어린애처럼 밤낮으로 울부짖으며 더울 때는 시원한 곳을 피하고 겨울에도 솜옷을 입지 않았다고 한다. 《南史 卷73 孝義傳上 何子平》
반곡(反哭)
반혼(反魂)할 때에는 묘소에 하직 인사를 하지 않는다.
[문] 반혼할 때 주인 및 친척이나 빈객들이 모두 묘소에 곡하면서 하직 인사를 하는데, 예에는 이런 절차가 없습니다. 하찮은 절차이므로 생략한 것입니까? -송준길-
[답] 반혼할 때 묘소에 곡하고 절하지 않는 것은 뜻이 오로지 신주(神主)에게 있기 때문이네. 세상 사람들이 묘소에 곡하고 절하는 것은 아마도 예의 뜻이 아닐 듯하네.
우제(虞祭)
우제를 지낼 적에는 목욕을 하고, 부제(祔祭)를 지낼 적에는 머리를 빗고 손톱을 깎는다.
[문] 《가례》의 우제조(虞祭條)를 보면 ‘주인 이하가 모두 목욕을 한다. 자최(齊衰) 이하는 머리를 감는다.’ 하였으며, 부제조(祔祭條)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주인 이하가 목욕하고 머리를 빗고 손톱을 깎는다.’고 하였습니다. 목욕하는 것과 머리를 빗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까? 목욕을 할 경우에는 머리를 빗고 손톱을 깎는 것은 경중이 없을 듯한데도 이와 같이 구별해서 말한 것은 무슨 뜻이 있는 것입니까? -송준길-
[답] 우제조에는 비록 목욕한다는 글이 있으나 이는 대략 머리카락을 말려서 깨끗하게만 하고 머리카락을 빗질하지는 않는 것이며, 부제조에 이르러서 비로소 목욕하고 빗질하고 손톱을 깎는데, 대개 목욕하는 것은 단지 물로 씻기만 할 뿐인 것이고, 빗질하는 것은 물로 씻고서 또 빗으로 빗질하는 것으로, 경중의 차이가 없지 않네.
기년복의 상에도 우제를 지내기 전에는 머리를 빗지 않는다.
[문] 예경에서 말한 ‘자최’라는 것은 대부분 기년복을 가리켜서 말한 것인데, 우제조에서 말한 ‘자최즐발(齊衰櫛髮)’이라는 것은 삼년상을 가리켜서 말한 듯합니다. 대개 기년복을 입으면서 어찌 3개월이나 지나도록 빗질하지 않을 리가 있겠습니까. -송준길-
[답] 이것은 삼년상이 아니라 기년복의 상을 말한 것이네. 기년복의 상에는 발인(發引)하기 전에는 빗질을 하지 않는 것이 인정에 가까운 것이 되니, 어찌 의심할 수 있겠는가. 삼년상과 기년상에 머리카락을 빗는 것은 우제와 부제로써 나누어 구별한 것이네.
우제에서부터 상제(祥祭)와 담제(禫祭)에 이르기까지 및 시제(時祭)와 기제(忌祭)와 삭참(朔參)에 모두 신주를 꺼내 온다.
[문] 예의 뜻을 살펴보면, 제사를 지낼 때에는 마땅히 신주와 독(櫝)을 서쪽 계단에 있는 탁자 위에 받들어 안치하였다가 독은 탁자에 남겨 두고서 신주만을 꺼내 의좌(倚座)에 앉혀 놓고 예를 행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 집에서는 전부터 시제를 지낼 적에 독까지 함께 의좌에 앉혀 놓아, 탁자 위에 독을 놓아두는 한 가지 절차는 일찍이 행한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 부제를 지내면서 전에 하던 대로 행하여도 역시 무방하겠습니까?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고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까? -송준길-
[답] 무릇 ‘신주를 꺼내 온다.’고 말한 것은 단지 신주만을 의좌 위에 안치해 놓는 것을 이르는 것이네. 우제와 졸곡과 상제와 담제를 지낼 때 및 시제와 기제와 삭참을 행할 때에도 모두 그렇게 하네. 독까지 아울러 의좌 위에 놓고 예를 행하는 것은 아주 온당치 못하니, 한결같이 예의 뜻을 따라서 행하여야 하네.
우제와 시제를 지낼 적에 작헌(酌獻)하는 의절
[문] 우제와 시제를 지낼 때 작헌하는 절차를 보면 조금은 같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부제를 지낼 경우에는 어느 쪽을 따라서 해야 합니까? -송준길-
[답] 한결같이 우제를 지낼 때의 예에 따라서 하면 될 것이네.
우제와 졸곡과 연제와 상제에 사신(辭神)하는 의절이 부제나 시제나 기제를 지낼 때의 의절과 다른 이유
[문] 대상과 소상과 졸곡에 사신하는 의절은 모두 우제 때와 같이 하는데, 우제를 지낼 적에는 바로 신주를 거두어 넣은 뒤에 사신하는 절차가 있는바, 부제 및 시제와 기제를 지낼 때 사신한 뒤에 신주를 거두어 넣는 의절과는 같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송준길-
[답] 이러한 따위의 예절은 미세한 것이라서 알 수가 없네.
졸곡(卒哭)
현주(玄酒)는 졸곡제와 부제에서부터 시제와 기제에 이르기까지 모두 쓴다.
[문] 제사를 지낼 적에 현주를 쓰는 뜻은 《예기》에 대략 드러나 있는데, 시제에는 쓴다는 글이 있으나 기제의 경우에는 없습니다. 그러니 단지 길제(吉祭)에만 쓰는 것입니까? 삼년상의 제전(祭奠)을 올릴 적에는 졸곡제에서 비로소 진설하며, 또 부제에서도 쓰는데, 연제와 상제에서는 쓰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째서입니까? -이상형-
[답] 현주는 졸곡제에서 쓰며, 또 부제 및 시제에도 보이네. 소상(小祥)과 대상(大祥), 담제 및 시조제(始祖祭), 예제(禰祭), 기제(忌祭)의 경우에는 윗글에 나왔기 때문에 다시금 조목조목 말하지 않는 것이네.
[주D-001]현주(玄酒) : 제사나 의식에 쓰는 물을 말한다.
소상(小祥)
소상에
정복(正服)을 변복(變服)해야 하는가.
[문] 연복(練服)에 대해서 《상례비요》에 이르기를, “만드는 제도는 대공최복(大功衰服)과 같이 만들며, 베 역시 같다. 만약 고쳐서 마련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례》에 의거하여 예전 것을 그대로 입어도 괜찮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가례》의 진연복조(陳練服條)에 대한 주에는 ‘예전 것을 그대로 입는다.’는 글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퇴계 선생은 《예기》의 주에 나오는 ‘정복은 변복하지 않는다.’는 설을 인하여 연최(練衰)를 입는 것은 올바른 예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퇴계의 가르침이 만약 고례(古禮)와 서로 합치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준행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예기》의 주에 나오는 설 및 퇴계의 가르침이 만약 고례의 뜻에 합치되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대로 입는다는 설은 아마도 구차스러움을 면치 못할 듯합니다. 다만 상인(喪人)이 삼 년의 상기 안에 항상 최복(衰服)을 착용하고 있을 경우, 일 년이 됨에 미쳐서는 옷이 다 떨어져 모양새를 이루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즉 고쳐서 만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가례》에 ‘연포(練布)로 관(冠)을 만든다.’고 하지 않고 ‘연복(練服)으로 관을 만든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그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른바 ‘정복은 변복하지 않는다’고 한 것은, 다시 고쳐 지어서는 안 되며 단지 예전의 옷을 마전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오직 고쳐 짓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마전해도 안 된다는 뜻입니까? -송준길-
[답] 《가례》를 보면 졸곡(卒哭) 아래에 나오는 양씨(楊氏)의 주에 이르기를, “옛날에는 우제와 졸곡을 지내고 나면 수복(受服)이 있었고, 연제와 상제와 담제에도 모두 수복이 있어, 이로써 슬픔이 점차 줄어들면 복도 점차 가벼워지는 것을 표시하였다. 그러나 복을 자주 바꾸어 입는 것은 번거로운 형식에 가까운 것이다. 그러므로 《서의(書儀)》와 《가례》에서는 수복이 없으니, 이는 간략함을 따른 것이다.” 하였네. 양씨의 설로써 본다면 《가례》에서는 소상 때 입는 복을 변복하지 않음을 알 수가 있네. 퇴계의 말은 고례와 같지 않네. 내가 일찍이 황종해(黃宗海)의 물음에 답하면서 논해 놓은 것이 자못 상세하니, 가져다가 상고해 볼 수 있을 것이네. 만약 상복이 다 떨어져서 모양새를 이루지 못할 경우에는 고례에 의거하여 다시 만들어 입는 것이 의심의 여지가 없네. 《가례》에서 이른바 ‘연복으로 관을 만든다.’고 한 것은, 아마도 연포로써 관을 만든다는 것인 듯하네.
참최복(斬衰服)의 연복은 옷 가를 깁지 않는다.
[문] 고례를 보면 연복은 검붉은 색으로 단을 대는 것을 가지고 꾸밈을 삼았습니다. 지금은 비록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참최복을 변경시켜서 자최복으로 만들 때 상의(上衣)와 하상(下裳)을 모두 깁습니다.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는 것이 옛날을 참작하여 오늘날에 통하는 뜻에 있어서 제대로 된 것이어서 세속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데에는 이르지 않는 것입니까? -송준길-
[답] 고례를 보면 연복은 검붉은 색의 단을 대어 최복을 꾸민 것이 아니네. 최복의 안에 중의(中衣)가 있어 심의(深衣)의 제도와 같이 만드는데, 초상(初喪)에는 생포(生布)로서 옷깃과 소맷부리와 하변에 가선을 대고, 소상에 이르러서는 연포로써 중의를 만들며 또 검붉은 색으로 단을 대어 꾸밈으로 삼네. 그 위에 입는 상의와 하상은 예전 그대로 두고 깁지 않네. 참최복을 변경시켜 자최복으로 만들어서야 되겠는가.
연제를 지내고 상제를 지내는 날에 조문을 받는다.
[문] 옛날 사람들은 기일에도 오히려 조문을 받는 예가 있었습니다. 그런즉 대상과 소상을 지내는 날에 친척이나 빈객들로서 와서 보는 자들은 곡하고 절을 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준길-
[답] 빈객이 오면 주인이 먼저 곡하고 대접해야 하네.
[주D-001]정복(正服) : 예의(禮儀)에 규정된 바의 올바른 복장으로, 조복(朝服), 제복(祭服), 상복(喪服) 등에 있어서 각자에게 해당되는 복식을 입는 것을 말한다.
대상(大祥)
상제(祥祭)와 담제(禫祭)를 지낼 적에 옷을 바꾸어 입는 절차
[문] 《가례》를 보면, 대상을 지낼 때 입는 복 가운데 참포(黲布)로 만든 복두(幞頭)의 제도는 실로 시인(詩人)이 말한 ‘호관(縞冠)’의 색깔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씨(丘氏)의 《가례의절(家禮儀節)》 및 《국조오례의》에 반드시 순백색으로 바꾸어 놓은 것은 어째서입니까? 순백색은 점차 길한 데로 나아간다는 뜻이 아닌 듯합니다. 그러나 이미 이것이 시왕(時王)의 제도이니, 이것을 어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예경을 보면, 담제를 지낼 때에는 현관(玄冠)에 조복(朝服) 차림을 하고, 제사를 마친 뒤에는 머리에는 섬관(纖冠)을 착용하고 몸에는 소단(素端)과 황상(黃裳)을 착용하며, 달을 넘겨서 길제(吉祭)를 지낼 때에는 현관에 조복 차림을 하고, 이미 길제를 지내고 난 뒤에는 현단(玄端) 차림으로 지냅니다. 이에 의거하여 본다면 담제에서는 상이 끝났다고 할 수가 없으며, 반드시 길제를 지낸 뒤에야 일반 사람과 같아지는 듯합니다. 그런데 《상례비요》에는 이러한 곡절이 하나도 없으며, 담제조(禫祭條)에서는 ‘길복(吉服)을 진설한다.’고 하였으니, 고례와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가례의절》에는 이르기를, “주인 이하는 모두 소복(素服)을 착용한다.”고 하였는데, 이른바 ‘소복’이라는 것은 대상 때 입는 옷을 변복하지 않은 채 입는 것입니까? 과연 그렇다면 현관에 조복을 착용하는 예와 전혀 상응하지 않으니, 역시 의심스럽습니다. 이제 고례의 뜻에 의거하여 참작해서 행하는 것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가례》의 담제조를 보면 진복(陳服)하는 한 가지 의절이 없습니다. 이것은 어찌된 것입니까? -송준길-
[답] 대상(大祥)을 지낼 때의 복에 대해서 예경에는 호관이라고 하였는데 반해 《가례》에서는 참포로 된 복두와 참포로 된 삼(衫)을 착용한다고 하여, 고례와 차이가 있네. 그리고 구씨의 《가례의절》 및 《국조오례의》에서는 또 순백색의 옷으로 바꾸어 입는다고 하여 더욱더 고례와 같지 않네. 그런데 선왕조(先王朝)에서 《국조오례의》에 의거하여 백립(白笠)을 착용하는 제도를 쓰도록 다시금 신명(伸明)하였으니, 이제 감히 어길 수가 없네. 담제를 지낸 뒤의 복색에 대해서는 혹 흰색을 쓰기도 하고 혹 길복을 착용하기도 하여 사람마다 소견이 각자 다르네. 퇴계(退溪)가 김숙부(金肅夫)의 물음에 답하여 이르기를, “이제 만약 ‘오히려 곡읍(哭泣)이 있다.’는 글 때문에 순전히 길한 복을 착용하는 것을 온편치 않다고 여긴다면, 단지 구씨의 설에 의거하여 소복 차림을 하고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였으며, 또 정도가(鄭道可)의 물음에 답하면서는 이르기를, “소상과 대상에 복을 진설하고 복을 바꾸어 입는 절차에 의거하지 않고서는, 담복(禫服)을 벗는 것이 어느 때에 있는지 알 수가 없으며 길복을 착용하는 것이 어느 날에 있는지 알 수가 없다.” 하여, 전후로 답한 바가 같지 않은바, 어느 복으로 정해야 마땅할지 모르겠네. 《가례》의 보주(補註)에는 이르기를, “담제 때에 막차를 설치하고 복을 진설하는 것을 말하지 않은 것은, 대개 소상에는 연복(練服)으로 바꾸어 입고, 대상에는 담복으로 바꾸어 입고, 담제에는 의당 길복으로 바꾸어 입어야 하기 때문이다. 《예기》 간전(間傳)에서 말한 ‘담제를 지냈으면
섬(纖)을 입고 장신구는 착용하지 못하는 것이 없다.[禫而纖無所不佩]’는 것이 이것이다.” 하였는데, 이 설이 아마도 제대로 된 듯하네.
[문] 상제(祥祭)와 담제(禫祭)의 복제(服制)에 대해서는 옛날과 오늘날의 마땅함이 다르고 논설한 것이 여러 갈래여서 어느 한쪽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저의 뜻으로 헤아려 보건대, 상제의 복은 시왕(時王)의 제도를 따라서 백립(白笠)에 백대(白帶)와 거친 베로 만든 옷을 착용하고, 담제 때에는 예경에 ‘담제에는 현관(玄冠)과 황상(黃裳) 차림을 하고, 제사를 마친 뒤에는 섬관(纖冠)에 소단(素端) 차림을 한다.’는 글이 있으니, 이제 복을 진설하고 복을 바꾸어 입는 절차에 의거해 흑립(黑笠)에 가는 베로 만든 직령(直領)과 흑대(黑帶) 차림으로 제사를 지내고, 제사를 마친 뒤에는 섬색(纖色)의 입(笠)과 섬색의 대(帶)를 착용하며, 길제(吉祭)를 지낼 때에 이르러서 비로소 순전히 길한 복을 착용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이것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송준길-
[답] 《의례경전통해(儀禮經傳通解)》를 상고해 보면 황면재(黃勉齋)가 착용하였던 담복(禫服)인 현의(玄衣)와 황상은 바로 길복(吉服)으로, 소복(素服)이 아님이 분명하네. 무릇 이른바 ‘담(禫)’이란 것은 담담하여 평안하다는 뜻이니, 이때에 길한 데로 나아가지 않으면 다시 어느 때를 기다려 나아가겠는가. 만약 반드시 소가(疏家)들이 말한 ‘상제에서부터 길제에 이르기까지는 변복하는 데 여섯 가지가 있다.’는 설과 같이 할 경우, 끝내 고례를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네. 주자가 이미 《가례》에서 채록해 넣지 않았으니 지금 다시 논해서는 안 되네. 이제 흑립에 흑대와 백의(白衣)의 제도를 쓰고자 하는 것은 이미 고례가 아니며, 또 《가례》의 뜻도 아니며, 구씨의 《가례의절》과도 차이가 있으니, 새로운 예를 만들어 내서야 되겠는가.
부묘(祔廟)할 때 궤연(几筵)에 고하는 말
[문] 신주를 부묘할 때 사당(祠堂)에 고하는 말을 하는 의절(儀節)이 마땅히 대상제(大祥祭)를 마친 뒤에 있어야 합니까? -송준길-
[답] 마땅히 대상제를 마치고 궤연을 철거하고 부묘를 하기 전에 있어야 하네.
[주D-001]섬(纖) : 가로로 넣은 올은 검고 세로로 넣은 올은 흰색인 천이다.
길제(吉祭)
길제를 지내기 전에는 고기를 먹고 술을 마셔서는 안 된다.
[문] 고기를 먹는 한 가지 의절을 길제를 지내기를 기다려서 하고자 한다면, 자신의 뜻대로만 하는 데에는 이르지 않으며 후한 쪽으로 하는 데에 해로움은 없는 것입니까? 그리고 만약 담제를 지낸 뒤에 곧바로 고기를 먹는 것이 마땅하다면, 역시 밖으로 나가 집안 어른들을 찾아뵐 수가 있으며, 연락(燕樂)의 경우가 아니면 비록 잔술이라도 반드시 사양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까? -송준길-
[답] 길제를 지내기 전에 고기를 먹는 것은 선현들 가운데 행한 분이 없으니 아마도 자신의 뜻대로만 함을 면치 못하는 것일 듯하네. 집안의 어른들을 찾아뵙고 잔술을 마시는 것은 모두 무방하네.
시제(時祭)
시제를 지낼 때에는 주인이 신주의 앞에서 인도한다.
[문] 시제의 봉주취위조(奉主就位條)에 ‘주인이 앞에서 인도한다.’고 한 것은, 주인이 신주의 앞에 있으면서 인도하여 오는 것입니까? 담제를 지낼 때에도 역시 앞에서 인도하여야 합니까? -송준길-
[답] ‘앞에서 인도한다.’고 한 것은 주인이 신주의 앞에 있으면서 인도하는 것이네. 담제와 예제와 길제 때에도 역시 시제를 지낼 때와 같이 하여야 하네. 그런데 《가례의절》과 《가례정형(家禮正衡)》에는 모두 ‘앞에서 인도한다.’는 글이 없으니, 감히 설을 만들지는 못하겠네.
제사를 지낼 적에 집사(執事)가 없을 경우에는 주인이 스스로 축문(祝文)을 읽는다.
[문] 제사를 지낼 때 집사가 없을 경우에는 축문을 읽고 제육(祭肉)을 받는 등의 일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혹자는 이르기를, “집사가 없을 경우에는 제육을 받는 절차는 생략하는 것이 마땅하고, 축문은 주인이 스스로 고하여야 한다.” 합니다. 그런데 퇴계 선생은 이르기를, “장겸선(張兼善)은 축문을 읽을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축문을 써 놓기만 하고 읽지는 않는다고 하였는데, 이는 구차하고 간략하게 하여 예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중에서 스스로 그 마음을 다하는 일이다.” 운운하였습니다. 이 두 설이 어떻습니까? 그리고 퇴계 선생이 말한 장겸선이라는 사람은 어느 시대 사람입니까? -송준길-
[답] 축문을 읽을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주인이 스스로 읽는 것이 오히려 읽지 않는 것보다는 낫네. 장겸선은 어느 시대 사람인지 모르겠네.
기제(忌祭)
기제를 지낼 때에는 재계(齊戒)를 한다.
[문] 《가례》의 기제조(忌祭條)를 보면, 기제를 지내기 하루 전에 치재(致齊)하고 변복(變服)하며, 술과 고기를 먹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세속에서는 제사를 지내기 3일 전에 소복(素服) 차림으로 치재를 하며 술과 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이 예가 후하게 하는 데 가까우니, 세속의 예를 따라서 해도 무방하겠습니까? -이상형-
[답] 기일이 되기 3일 전부터 소복을 입고 술과 고기를 먹지 않는 것은 지나치게 과중한 듯하네. 하루 전에 술과 고기를 먹지 않는 것이 무방할 것이네. 내가 젊었을 적에는 기일이 되기 며칠 전부터 술과 고기를 먹지 않았으나, 지금 나이가 든 뒤로는 단지 하루 동안만 술과 고기를 먹지 않는데, 역시 마땅한 것인지는 모르겠네. 이러한 따위의 예는 비록 세속에서 하는 것을 따라 해도 괜찮네. 그러나 변복하는 것만은 따라서 할 필요가 없네.
기제를 지낼 때의 복색
[문] 기일은 바로 군자가 종신토록 상(喪)이 있는 날이니 복색을 평상시와 더불어 차이가 있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지금 세속에서는 단지 백대(白帶)만을 띠고 있는바, 이는 몹시 온편치 않습니다. 담제를 지낼 때 썼던 입(笠)을 남겨 두었다가 기일에 쓰려고 하는데, 이것이 혹 온당치 않다면 조금 검어서 마치 참색(黲色)과 같은 색의 입을 쓰는 것이 괜찮을 듯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서(注書) 길재(吉再)는 이날에 채소를 먹고 물을 마셨는데, 어떤 선비가 찾아왔으나 사절하고 만나 보지 않았습니다. 채소를 먹고 물을 마시는 것은 그 뜻이 아주 좋으나, 손님을 사절하여 만나 보지 않은 것은 상중(喪中) 때보다 등급을 높인 듯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준길-
[답] 일찍이 듣건대, 구봉(龜峯)께서는 담제를 지낼 때 썼던 입(笠)을 남겨 두었다가 대기(大忌) 때 착용하였다고 하는데, 어떨지 모르겠네. 나의 경우에는 대기 때에는 흑포립(黑布笠)을 착용하고서 제사를 지내네. 손님이 왔는데 만나 보지 않는 것은, 사람들 가운데에는 이를 행하는 자가 있기도 하나, 나는 행하지 못하였네. 온당치 못한 점은 없겠는가?
부모님의 기일에 먼 곳에 나가 있을 경우에는 망곡(望哭)을 한다.
[문] 부모님의 기일에 만약 먼 외방에 나가 있어서 날짜에 미쳐 돌아올 수 없을 경우에는 망곡을 해도 괜찮습니까? -이상형-
[답] 자식 된 자가 기일을 만나 무슨 까닭이 있어 제사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 그날이 되면 묘소가 있는 쪽을 바라보면서 곡하는 것은 정례(情禮)에 있어서 마땅히 해야 할 바로, 의심할 것이 없네.
부모님의 상중에 자녀에 대한 제사가 있을 경우의 예와 외조(外祖)의 복중에 어머니의 제사가 있을 경우의 예
[문] 제가 묻기를, “부모보다 먼저 죽은 자녀가 있을 경우, 부모의 상을 당하여 장사를 지내기 전에는 그에 대한 기제(忌祭)와 묘제(墓祭)를 모두 폐해도 괜찮습니까? 그리고 장사를 지낸 뒤에는 마땅히 소찬(素饌)으로 제사를 지내야 합니까? 아니면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은 차이가 있으니 고기를 써서 제사를 지내도 무방합니까?” 하니, 우복(愚伏)이 말하기를, “장사를 지내기 전에는 폐하는 것이 의심의 여지가 없네. 그리고 장사를 지낸 뒤에는 제사를 지내면서 고기를 쓰는 것이 마땅할 듯하네.” 하였습니다. 또 묻기를, “묘제와 기제는 폐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뜻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만 이미 시집간 딸이 죽어서 그 남편과 같은 광(壙)에 묻혀 있을 경우, 외손(外孫)은 반드시 외조의 상을 이유로 그 아버지의 제사를 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그 아버지에게 제사를 지낸다면 같은 광의 묘역에서 제사 지내면서 어찌 그 어머니에게 제사를 지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시마복(緦麻服)의 상복을 입고 있으면 제사 지내지 않는다.’는 뜻으로 미루어 나가 보면, 외조의 상을 당하였으면 마땅히 그 아버지의 제사를 폐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시마복의 상복을 입고 있으면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길제(吉祭)를 가리켜서 한 말입니다. 그런즉 묘제와 기제는 폐해서는 안 될 듯합니다.” 하니, 우복이 답하기를, “보내온 편지에서 말한 바가 제대로 되었네.” 하였습니다. -송준길-
[답] 정우복이 답한 것이 옳은바, 나의 견해도 역시 그렇네.
기년복이나 대공복이나 소공복을 입고 있는 중에 기제와 묘제를 지낸다.
[문] 제가 묻기를, “기년복과 대공복의 상에 장사를 지내기 전에는 기제(忌祭)와 묘제(墓祭)를 같이 사는 자는 지내지 않고 따로 사는 자는 지냅니까? 그리고 시제(時祭)는 따로 사는 자 역시 장사를 지낸 뒤에 지내는 것이 마땅합니까? 시마복(緦麻服)과 소공복(小功服)의 상에는 성복(成服)하기 전에는 기제 역시 폐할 수가 있는데, 성복한 뒤에는 시제 역시 지낼 수가 있는 것입니까?” 하니, 우복이 답하기를, “예를 보면, 대부(大夫)의 제사는 정조(鼎俎)를 이미 진설하고 변두(籩豆)를 이미 진설하였을 때 자최(齊衰)나 대공(大功)의 상이 있을 경우에는 폐하고
외상(外喪)일 경우에는 행하는 데, 외상은 바로 따로 사는 자의 상이네. 《예기》 증자문편(曾子問篇)의 제22조에서 상고해 볼 수가 있는바, 이를 잘 참작해서 지낸다면 거의 예에 맞게 할 수 있을 것이네.” 하였습니다. -송준길-
[답] 지난해에 증자문편을 상고해 보니, 《격몽요결》에 나오는 상복을 입고 있는 중에 제사를 지내는 의절이 그것과 서로 합치되었으니, 그것과 같이 행하여도 무방할 것이네.
[문] 제가 묻기를, “《격몽요결》을 보면, ‘기년복과 대공복의 상을 당하였을 경우, 장사를 지내기 전에는 시제(時祭)는 폐해야 하며, 기제와 묘제는 간략하게 지낸다. 장사를 지낸 뒤에는 평상시와 같이 제사를 지내는 것이 마땅하나, 다만 제육(祭肉)을 받지는 않는다. 시마복과 소공복의 상을 당했을 경우, 성복을 하기 전에는 비록 기제라도 마땅히 폐하여야 한다. 성복을 한 뒤에는 평상시와 같이 제사를 지내는 것이 마땅하나, 다만 제육은 받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이것은 ‘시마복의 상복을 입고 있으면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는 글과 서로 합치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니, 우복이 답하기를, “비록 고례와 서로 호응되지는 않지만, 역시 참작하여 조처한 것이 아주 좋으니, 준행해도 괜찮네.” 하였습니다. -송준길-
[답] 정우복이 답한 것이 옳네.
[주D-001]외상(外喪) : 먼 곳에 사는 형제의 상을 말한다.
묘제(墓祭)
묘제는 날짜가 되기 전에 미리 제사 지내기도 한다.
[문] 지금 할아버지의 묘와 아버지의 묘가 각각 몇십 리 밖에 떨어져 있는데, 사시(四時)의 묘제를 지낼 때 제사를 나누어서 지낼 만한 다른 자손이 없어서 하루 안에는 결단코 양쪽 묘에 제사를 지내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영남 지방의 풍속에는 으레 며칠 전에 조상의 묘에 제사를 지내고 당일에는 고비(考妣)의 묘에 제사를 지냅니다. 이 역시 주자가 제석(除夕)이 되기 전에 미리 제사를 지낸 뜻에 합치되며, 또한 노복들로 하여금 제사를 지내게 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습니까? -송준길-
[답] 날짜가 되기 전에 미리 제사 지내는 것 역시 주자가 행한 바이니, 영남 지방의 풍속이 마땅함을 얻은 것이네.
묘제는 다음 날에 제사를 지내도 된다.
[문] 《가례의절》에 이르기를, “
이단(履端)의 제사를 해를 걸러서 행하는 것은 아마도 온당치 못한 듯하다. 이제부터는 다음 날에 지내고자 한다.” 하였는데, 이 말이 매우 옳은 듯합니다. 이것으로 미루어 보면 다른 절일(節日)도 역시 그렇습니다. 당일에 형세상 두루 다 제사 지낼 수 없을 경우에는 《가례의절》에 따라서 다음 날에 제사 지내는 것이 날짜가 되기 전에 미리 제사 지내는 것보다 오히려 낫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준길-
[답] 날짜가 되기 전에 미리 제사 지내는 것에 대해 비록 주자의 가르침이 있기는 하지만, 다음 날에 제사를 지내는 것이 더욱 편하고 마땅할 듯하네.
묘제를 지낼 때의 복색(服色)
[문] 묘제를 지낼 때의 복색에 대해 율곡은 소복(素服)을 착용한다고 하였는데, 세속에서는 길복을 통용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을 따라서 해야 합니까? -송준길-
[답] 묘제를 지낼 때의 복색에 대해서는 달리 상고해 볼 만한 곳이 없네. 전에 강복이(姜復而)가 물어 왔기에 《통전》을 상고해 보니, ‘천자가 배릉(拜陵)하여 곡림(哭臨)함에 있어서 어찌 길복을 착용하고 곡할 리가 있겠는가.’라는 내용이 있었네. 이것으로 본다면 율곡이 소복을 착용한다고 한 것이 제대로 된 것인 듯하네.
부모님의 묘가 아래와 위로 나뉘어 있을 경우에 비석을 세우고 제사를 지내는 의절
[문] 지금 어떤 사람의 아버지 묘소는 뒤에 있고 어머니 묘소는 앞에 있으며, 석물(石物)은 아버지의 묘소 앞에 세웠는데, 제사를 지낼 때 아울러 행하고자 하니 어머니의 묘를 등지고서 예를 행하게 되었는바, 실로 몹시 온편치 않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각각 설행하는 것이 마땅합니까? -송준길-
[답] 제사를 지내는 것과 비석을 세우는 것을 마땅히 아버지의 묘소 앞에서 합하여 설행하여야지, 두 곳에 나누어서 각각 설행해서는 안 되네.
고비(考妣)의 두 묘소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을 경우에는 제사를 지내고 배례(拜禮)를 할 적에 겸하여 행한다.
[문] 선비(先妣)의 묘역이 좌우가 비좁아서 합장을 하거나 쌍분(雙墳)으로 하는 것이 모두 편치 않은 바가 있으며, 앞면 역시 비틀어진 것이 급박하여 아래와 위로 똑바로 봉분을 만들 수가 없으므로 부득이 조금 왼편으로 치우친 아래쪽에다 새 묘혈(墓穴)을 잡았는데, 그 사이의 거리가 아주 가까워 실제로는 아래와 위의 분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아래와 위의 분묘의 형세가 이미 서로 똑바르지 않고, 좌향(坐向) 역시 서로 같지 않습니다. 세속에서 상하로 분묘를 쓴 경우 절할 적에는 존위(尊位)에서 겸하여 절하고, 제사를 지낼 적에는 존위에서 겸하여 설행하는데, 산맥이 서로 곧고 좌향 역시 같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지금의 형세는 이와는 다르니 정리(情理)에 있어서 온편치 못하여 장차 묘를 옮겨서 아래의 혈(穴)에 합장하려고 하는데, 묘를 옮기기 전에 제사를 지내고 배례를 할 적에는 겸하여 행하는 것이 마땅합니까? 아니면 각각 행하는 것이 마땅합니까? -송준길-
[답] 고와 비의 두 묘가 서로 간의 거리가 멀지 않을 경우에는 비록 좌향이 조금 다르더라도 제사를 지내고 배례를 할 때에는 겸해서 행하는 것이 마땅하네. 이미 상하의 분묘로 만들었다면 천장(遷葬)할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 천장하는 것은 중하고도 어려운 일이네.
고조와 증조의 묘에 제전(祭田)이 없을 경우에는 여러 자손들이 돌아가면서 제사를 지낸다.
[문] 저희 집에서는 나라의 제도를 따라서 단지 삼대만을 제사 지내는데, 선고(先考)께서 최장방(最長房)이라서 증조의 신주를 받들고 있었습니다. 선고와 더불어 증조를 같이하는 항렬이 지금 모두 돌아가셨으므로 담제를 지낸 뒤에는 마땅히 조천(祧遷)해 내야 하는데, 제전이 없어서 묘제 역시 장차 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묘가 할아버지의 묘 위에 있어 사시(四時)에 제사 지내면서 할아버지의 묘에만 제사 지내는 것은 온당치 못할 듯합니다. 그러므로 대략 주과(酒果)를 진설해 놓고 제사를 지내는 것에 대해서는 일찍이 이미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다만 고조의 묘제를 폐하고서 지내지 않는 것은 근본에 대해 보답하고 처음으로 돌아가서 자손들로 하여금 법으로 삼게 하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이에 종인(宗人)들과 상의하여 《가례》에 의거해 해마다 한 차례 제사 지내는 예를 같은 성(姓)의 자손들이 돌아가면서 행하기로 하였는데, 어떻습니까? -송준길-
[답] 보내온 글에서 말한 뜻이 아주 좋네. 동종(同宗)의 자손들과 상의하여 지낸다면 어찌 아름답지 않겠는가.
[주D-001]이단(履端) : 책력(冊曆)을 정하는 원점(元點)이란 뜻으로, 정월 초하루를 가리키는 말이다.
[부(附) 상제례답문변의(喪祭禮答問辨疑)]
변론한 조목이 대부분 《의례문해(疑禮問解)》 등의 글에 나와 있으므로, 이 편에서는 다시 중복해서 기록하지 않았다.
○ 퇴계가 이중구(李仲久)에게 답하기를, “어머니의 상중에 자신이 죽어 그 아들이 대신 상을 주관하는 데 대한 의문은, 이쪽에서도 몇몇 집이 이런 경우를 당하였으므로 와서 묻는 자가 있었기에 이전의 전적(典籍)을 두루 상고해 보았으나 의거할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이에 한 집에는 알지 못하겠다는 내용으로 답하였고, 그 뒤에 다른 한 집에는 ‘보내온 글에서 말한 갑(甲)의 말과 같이 하라.’는 내용으로 답하면서 그 사이에 의심을 두어 그로 하여금 스스로 택하여 조처하게 하였는데, 그 사람이 끝내 어떻게 하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리로써 말을 한다면, 갑이 말한 ‘축문(祝文) 및 봉사(奉祀) 따위는 모두 장손(長孫)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이 마땅한바, 이 때문에 추복(追服)을 입지 않아서는 안 되는 것이다.’라는 것은, 바뀔 수 없는 이치인 듯합니다. 그리고 을(乙)이 말한 ‘그 아들이 이미 복을 입었으니, 그 손자는 추복을 입을 수 없다.’는 것은 그럴듯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상(喪)을 삼년상으로 마치지 않을 수 없는 데에는 어쩌겠으며, 또 상주(喪主)가 없는 상은 없는 법이어서 그 축문(祝文)에 이름을 쓰지 않고는 행할 수가 없는 데에는 어쩌겠습니까. 그리고 예경을 보면 부인(婦人)이 상을 주관한다는 글이 없으니, 총부(冢婦)가 상을 주관하면 된다는 설은 또 행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금(古今)의 사람들이 이런 변고를 당하는 경우가 허다할 것인데도 예문을 모아 놓은 책인 《의례경전통해》 따위의 책에서는 이에 대해 한마디도 언급해 놓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어째서입니까? 이 때문에 더욱더 의심이 들어 감히 결정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부득이 이러한 문제를 처리해야 할 경우에 이른다면, 끝내 앞에서 이른 바와 같이 할 뿐입니다.” 한 데 대하여
《의례경전통해》에 이르기를, “석조인(石祖仁)의 할아버지 중립(中立)이 죽어 장사를 지내지 못하였는데, 숙부인 종간(從簡)을 할아버지의 후사로 세웠으나 또 죽고 말았다. 그러자 석조인이 스스로 적손(嫡孫)으로서 추복 입기를 청하니, 박사(博士) 송민구(宋敏求)가 의논을 올리기를, ‘상복을 재차 제복(制服)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적자(嫡子)로서 조부(祖父)를 위하여 추복을 입는 자는, 아버지가 죽은 것이 기년(期年) 이내여서 자기의 복을 아직 제복(除服)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변복(變服)하는 절차를 인하여 장사 지내기 전의 우제(虞祭)와 이미 장사 지낸 뒤의 졸곡제(卒哭祭)와 기년복의 연제(練祭)를 참최복을 입고서 지내고 남은 달을 다하는 것이 마땅하며, 죽은 것이 기년 뒤여서 자기의 복을 이미 제복하고서 길복(吉服)을 입고 있을 경우에는, 여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시집갔다가 쫓겨난 경우에 본종(本宗)의 복을 이미 제복하였으면 추복을 입을 수 없는 예를 써서 하는 것이 마땅한바, 추복을 입을 수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였다.” 하였다.
《의례경전통해》에 이런 설이 있으니, 근거가 없는 것이 되지는 않는다.
○ 퇴계가 김형언(金亨彦)에게 답하기를, “사당(祠堂)에 있는 세 개의 감실(龕室)을 늘려서 네 개의 감실로 만들려고 하는데 비좁아서 곤란할 경우, 동쪽 벽에다 하나를 더 만드는 것보다는, 내 생각에는 서쪽 벽에 하나를 더 만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대개 서쪽 벽은 동향이 되는바 이 자리는 본디 시조(始祖)가 앉는 높은 자리인 것입니다. 이제 이곳을 고조(高祖)의 감실로 삼는다면, 비단 고조를 높은 자리에 앉힌다는 의미가 있을 뿐만이 아니라, 체천(遞遷)하여 서쪽으로 보내는 차례를 잃지 않는 것이니, 안 될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의 신주를 동쪽에 앉혀 서쪽을 향하게 하는 것과 같은 경우는, 옛 예법에 근거가 없습니다.” 한 데 대하여
고조를 서쪽 벽에 부묘(祔廟)하여 하나의 감실을 더 만들어서 돌려 앉히는 것은 아마도 온당치 못한 듯하다. 이는 이미 소목(昭穆)의 제도가 아닌데, 반부(班祔)하는 제도로 삼는 것은 어떨지 모르겠다.
○ 퇴계가 김경부(金敬夫)에게 답하기를, “소상(小祥) 때 별도로 복(服)을 만들지 않는 것은 주자께서 알맞게 헤아려 덜어 내고 보태어 현실에 맞도록 한 예입니다. 그러니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것이 매우 합당합니다.” 한 데 대하여 -묻기를, “소상에 별도로 복을 만들어 입는 것은 옛날의 제도입니다. 《가례》에 의거해서 보면, 비록 연복(練服)을 진설한다고는 하였으나, 별도로 연복을 만든다는 글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예기》 단궁을 보면, ‘연제에는 연의를 입되 누런색으로 속을 바친다.[練衣 黃裏]’고 하였는데, 이에 대한 주에 이르기를, ‘정복(正服)이기 때문에 변경해서는 안 된다. 연(練)으로 중의(中衣)를 만들어 최복(衰服)을 받쳐 입는다.’ 하였습니다. 이제 별도로 복을 만들어 입지는 않고 단지 연관(練冠)만 쓰고 수질(首絰) 이하는 제거하려고 하며, 또 연포(練布)로 최복을 받쳐 입는 중의를 만들려고 합니다.” 운운하였다.-
《예기》 단궁의 소에서 말한 ‘정복(正服)이기 때문에 변경해서는 안 된다.’라는 설은 잘못된 것이다.
○ 퇴계가 김경부에게 답하기를, “제가 의심스럽게 여긴 바도 역시 보내온 글에서 말한 것과 같습니다. 다만 만약 불태우는 것이 마땅하다면, 《가례》에서 무슨 까닭으로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점은 알 수가 없습니다.” 한 데 대하여 -묻기를, “《예기》를 보면 ‘지팡이는 부러뜨린다.’고 하였으면서도 최복을 불태운다는 글이 없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최복을 불태우는데, 이것은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예기》 곡례에 이르기를, ‘제복(祭服)은 해지면 불에 태운다.[祭服弊則焚之]’고 하였는데, 최복 역시 제복이니 불에 태우는 것이 옳을 듯도 합니다. 혹은 예경에 의거하여 불에 태워서는 안 된다고 하는 자도 있는데, 그 설이 어떻습니까?” 하였다.-
횡거(橫渠)의 《이굴(理窟)》에 이르기를, “상복(喪服)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거나 혹 묘지기에게 주어도 된다.” 하였는바, 이것으로 본다면 불에 태워서는 안 된다.
○ 퇴계가 김경부에게 답하기를, “지난번에 담제(禫祭) 때 상복을 갈아입는 절차에 대해 물어 오셨는데, 과연 의심할 만한 점이 있는 듯합니다. 그러나 상복을 갈아입는 것은 예의 큰 절차입니다. 과연 담제를 마치고 처음으로 길복(吉服)으로 갈아입는다면, 《가례》에서 분명하게 말하여 사람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해 놓았을 것입니다. 어찌 범연하게 ‘모두 대상(大祥) 때의 의식과 같이 한다.’고만 해 놓았겠습니까. 길복을 진열한다는 예문이 없는 것은, 상복으로서 점차로 변해 가는 것은 당연히 진열을 하지만, 길복으로서 평상복으로 나아가는 것은 당연히 진열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또 이미 제사를 지낸 뒤라면 상복을 변경하는 절차는 또한 어떻게 하여야 옳겠습니까? 신주(神主)를 독(櫝)에 모신 뒤에 변복(變服)을 한다면, 이는 신(神)에게 고하지 않고 상을 마치는 격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신주를 독에 모시기 전에 길복으로 갈아입는다면, 길복을 입은 뒤에는 신에게 상을 마쳤다고 고하는 절차에 있어서 전혀 할 일이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모두가 온당치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일찍이 예경을 보니, 담제 이후로는 길사(吉事)가 되는데, 그 사이에 복을 갈아입는 절차가 아마 대여섯 번은 있었습니다. 《주례(周禮)》는 예절의 번다하기가 이와 같아서 후세에는 일일이 따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례》에서는 단지 이와 같이 말한 것입니다. 이제 만약 ‘오히려 곡읍(哭泣)이 있다.’는 글 때문에 완전히 길한 옷을 착용하는 것을 온편치 않다고 여긴다면, 단지 구씨(丘氏)의 설에 의거하여 소복(素服) 차림을 하고서 제사 지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한 데 대하여
구씨가 말한 소복을 입는다는 설은 상세하지 않다. 만약 그렇다면 어느 때 길복을 착용한단 말인가? 소복 차림으로 들어가 곡한 뒤에 길복 차림으로 제사를 받드는 것이 합당할 듯하다. 《예기》를 상고해 보아도 역시 이 뜻과 같다.
○ 퇴계가 김경부에게 답하기를, “위에서 말한 예는 더욱더 난처한 일입니다. 고례에 따라서 한다면 장사를 지내기 전에는 행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다만 이러한 일은 인가(人家)에 흔히 있는 일인데, 연제(練祭)나 상제(祥祭)는 반드시 고례를 따라서 장사를 지낸 뒤에 지내야 합니다. 그런데 혹 장사를 제때에 지낼 수 없게 되어 이로 인해 큰 제사를 폐하게 될 경우에는 몹시 난처하게 될 것 같은바, 결국은 어떻게 하는 것이 마땅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또한 첨위(僉位)께서 상의하여 잘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한 데 대하여 -묻기를, “《예기》 잡기에 이르기를, ‘부모의 상중에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데 형제가 또 죽었을 경우에는 형제를 빈(殯)한 뒤에 제사를 지낸다. 같은 집에서 살 경우에는 장사를 지내고서 제사를 지낸다.’ 하였는데, 여기에서의 제사는 대상과 소상의 제사를 이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례》 상복의 전(傳)에는 이르기를, ‘집안에 죽은 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를 위하여 석 달 동안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지금 여동생이 남편의 집으로 시집간 지 몇 년이 되었는데, 상을 치르기 위해 이곳으로 왔다가 이곳에서 죽어서 이곳에서 빈을 하였으니, 이것은 같은 집에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선비(先妣)의 담제를 마땅히 석 달 동안 거행하지 말아야만 합니까? 또 졸곡이 되기 전에는 사시(四時)의 길제(吉祭)를 지낼 수 없을 듯합니다. 그런데 삭망(朔望)에 참알(參謁)하거나 제철에 나는 음식물을 천신(薦新)하는 것과 같은 따위는 행하여도 무방합니까?” 하였다.-
만약 때가 지나서도 담제(禫祭)를 지내지 못하여 대제(大祭)를 폐하고서 오래도록 소복을 입고 있게 된다면, 형세상 부득이 별도의 장소에서 제사를 지내야만 할 것이다.
○ 퇴계가 안동 부사(安東府使) 윤복(尹復)에게 준 편지에 이르기를, “전에도 간혹 기일을 만나 손님을 대접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내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의 기(忌) 때문에 손님을 소찬(素饌)으로 대접하는 것은 이미 미안한 것이다.’라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손님이 주는 고기를 받아 두었다가 뒷날 먹는다고 하면, 이는 더욱더 부당한 일이기 때문에 으레 감히 고기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어저께 단자(單子)를 받았을 적에 미처 살펴보지 못하였다가 날이 저문 뒤에야 그 속에 노루고기와 전복 등의 물품이 들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만일 이미 받은 것이라고 하여 그냥 둔다면 전에 했던 것이 헛된 일이 될 뿐만 아니라, 뒤에 재차 사양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이에 삼가 사람을 보내어 두 가지 물품을 하인에게 돌려 드립니다. 삼가 미약한 정성을 굽어살피시고 괴이하게 여기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한 데 대하여
비록 상중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어육(魚肉)을 줄 경우에는 받아서 제전(祭奠)으로 올리거나 노친을 봉양하면 될 것이다. 기일(忌日)에 고기를 사양하여 받지 않는 것은 상정(常情)에서는 구속되어 통하지 않는다. 그러나 용의(用意)의 세밀함은 다른 사람이 미칠 수 없는 바이다.
○ 퇴계가 이강이(李剛而)에게 답하기를, “구경산(丘瓊山)이 그린 가례악수도(家禮握手圖)를 보면, 두 조각의 네 모서리에 모두 끈을 매달아서 묶기에 편하게 하였는데, 이제 이에 의거하여 만들어 쓰는 것이 마땅합니다.” 한 데 대하여
구씨의 그림에 네 모서리에 모두 끈이 있는 것은 《의례》의 뜻이 아니니, 따라 해서는 안 된다.
○ 퇴계가 정자중(鄭子中)에게 답하기를, “반부(班祔)에 대한 주에 이르기를, ‘아내는 조비(祖妣)에게 반부한다.’고 하였으니, 말씀하신 바가 옳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있는 처는 부제(祔祭)를 지내고서 신주(神主)를 궤연(几筵)에 도로 모셨다가 상이 끝남에 미쳐서 다른 실(室)에 따로 안치하거나 혹은 아들의 실에 별도로 안치하여야 합니다.” 한 데 대하여
별실에 신주를 보관한다는 설에 대해서는 양씨(楊氏)가 그르다고 하였다.
○ 퇴계가 답하기를, “서얼(庶孼)에 대한 복(服)에 대해서 사람들이 대부분 의심스러워서 물어 오는데, 《가례》와 《대명률(大明律)》 등의 서책에 실려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의례경전통해》는 바로 고례를 모아 놓은 것이라서 수록해 놓지 않은 것이 없는데도 역시 그에 대한 글이 없어 평소에 그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삼가 생각건대, 옛날 사람들은 적서(嫡庶)의 구분이 비록 엄하였으나 골육(骨肉)의 은혜는 차이가 없어서, 오늘날 사람들이 서얼을 마치 노예처럼 대우하는 것과 같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제복(制服)에 있어서 차별이 없었던 듯합니다. 그러나 확실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한 데 대하여 -상동(上同)-
서얼(庶孼)에 대한 복은, 그 아버지의 입장에서 보면 첩자(妾子)나 적자(嫡子)나 그 정이 차이가 없다. 첩자가 죽었을 경우에 그 아버지가 곡읍(哭泣)하면서 복을 입으니, 적형제(嫡兄弟)가 어찌 대수롭지 않게 보아서 복을 입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로부터 미루어 나가면 그를 위한 복은 백숙부(伯叔父)와 종자(從子)와 종부형제(從父兄弟)에게 모두 복이 있는 것임이 분명하다. 이 예는 물어볼 필요가 없는 것이다. 퇴계가 ‘알 수 없다.’고 답하였는데, 천속(天屬)의 친족이 어찌 귀천(貴賤)으로 인해 차이가 있겠는가. 퇴계 역시 우리나라의 야박한 풍속에 구애되어 벗어나지 못하였으니, 탄식스럽다. 고례를 보면, 적서의 구분은 처첩(妻妾)의 구분으로써 말을 하였지, 형제의 구분을 가리켜서 말하지는 않았다.
○ 퇴계가 말하기를, “만장(挽章)을 광(壙) 속에 넣는 것에 대해서는 예경에는 비록 근거가 없으나, 세속의 풍습에 따라서 넣는 것도 무방할 듯합니다. 대개 광 속에 넣지 않으면 마땅히 둘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 데 대하여 -상동-
광 속에 잡물(雜物)을 넣어서는 안 될 듯하다.
○ 퇴계가 김백영(金伯榮)에게 답하기를, “모삭(某朔)이라고 칭하는 것은
월건(月建)으로 해야 마땅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찍이 고문(古文)에서 상고해 보니 실은 모두 삭일(朔日)의 간지(干支)를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대개 옛사람들은 삭일을 중하게 여겼으니, 삭일이 차이가 나면 날짜가 모두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반드시 표출하여 말한 것입니다.” 한 데 대하여
모삭이라고 칭한 것은 월건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삭일의 간지를 가리키는 것임이 분명하다. 《서경(書經)》 이훈(伊訓)에 보인다.
○ 퇴계가 말하기를, “부판(負版)과 몌(袂)는 폭(幅)을 잇대어 써서는 안 될 듯하다.” 한 데 대하여 -
상동(上同)-
부판의 촌수(寸數)가 부족하거나 의신(衣身) 및 몌(袂)가 짧을 경우에는 몸체가 뚱뚱한 자는 입을 수가 없을 것이니, 짧아서 맞지 않게 하기보다는 폭을 잇대어 쓰는 것이 좀 더 나을 것이다.
○ 퇴계가 말하기를, “참최복(斬衰服)은 폭을 줄입니다.” 한 데 대하여 -상동-
최의(衰衣)는 바깥으로 그 폭을 줄이고 하상(下裳)은 안으로 폭을 줄이는 것은 바로 오늘날의 솔기와 같은 것이다. 오복(五服)의 최의는 모두 바깥으로 폭을 줄이는바, 비단 참최복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의례》 상복(喪服)의 기(記)에 이르기를, “무릇 최의는 바깥으로 폭을 줄이고, 하상은 안으로 폭을 줄인다.”고 하였다. 《의례》를 보면, 폭을 줄일 경우에는 각각 좌우에서 1촌씩을 줄여서 바느질을 한 나머지로 삼는 것이지, 완전히 잘라 내는 것을 이르는 것은 아니다. 속폭(屬幅)은 포의 폭을 이어 붙이되 변폭(邊幅)을 잘라 내지 않고 2척 2촌을 다 쓰는 것이다. 이것이 속폭과 삭폭(削幅)이 다른 점이다.
○ 퇴계가 김이정(金而精)에게 답하기를, “《가례》의 본문에 의거하여 대상을 마치고 신주가 사당에 들어가게 되면 본래부터 삭망의 전을 행한 자는 사당에서 행하는 것이 합당하고, 본래부터 행하지 않았던 자는 전을 드려야 할 신주를 청하여 정침(正寢)으로 모셔 와서 행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한 데 대하여
삭망에 전을 올릴 때를 당하여 신주를 정침으로 내오는 것은 과중한 듯하다.
○ 퇴계가 답하기를, “옛사람들은 국 속에 채소가 들어 있을 경우에는 젓가락을 사용해서 먹었으니, 국그릇에 젓가락을 올려놓아도 무방합니다.” 한 데 대하여 -상동 ○ 묻기를, “제사를 지낼 때 국그릇에 젓가락을 올려놓는 것은 어떻습니까?” 하였다.-
국그릇에 젓가락을 올려놓는 것은 고례가 아니니, 접시 위에 젓가락을 바르게 놓는 것이 옳을 듯하다.
○ 퇴계가 말하기를, “아침저녁으로 무덤에 올라가 곡하는 것은 본디 올바른 예가 아닙니다. 더구나 이곳에서는 곡하기를 폐하고서 저곳에서는 곡해서야 되겠습니까. 이러한 따위의 일은 군자가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한 데 대하여 -상동 ○ 묻기를, “소상을 지낸 뒤에는 아침저녁으로 곡하는 것을 그치니, 여묘살이를 하는 자가 혹 상제(祥祭)를 지낸 뒤에 아침저녁으로 무덤에 올라가 곡하는 것도 역시 그만두어야 합니까? 혹자는 이르기를, ‘여묘살이를 하는 것은 올바른 예가 아니며, 곡하는 것 역시 근거가 없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만약 무덤에 올라갔을 경우라면 인정상 곡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니, 곡한다고 해서 뭐가 해롭겠습니까.” 하였다.-
삼 년의 상기 동안에는 상인(喪人)은, 비록 ‘연제를 지낸 뒤에는 곡하지 않는다.’는 글이 있으나, 무덤에 올라가거나 아침저녁으로 상식(上食)을 올릴 때에는 곡읍하는 절차가 있는 것이 마땅하다.
○ 퇴계가 답하기를, “아버지가 살아 계셔서 어머니를 위하여 기년복을 입는 자의 경우에는 13개월이 지나서 상제를 지내고 나면 그날에 반혼(返魂)하고, 반혼한 뒤에는 거처와 음식을 한결같이 상례(喪禮)에 의거하여 하면서 재기(再期)를 마치며, 재기가 지나고 궤연(几筵)을 철거하는데, 이른바 ‘심상(心喪)’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한 데 대하여 -상동-
아버지가 살아 계시는데 어머니의 상을 당했을 경우에는 13개월이 지나 대상(大祥)을 지낼 때 궤연을 철거하고 부묘(祔廟)하며, 15개월이 지나서 담제를 지내고 나면 상을 마치고서 심상의 제도를 행하여 다시는 아침저녁으로 상식을 올리는 의절이 없어지게 된다. 퇴계 선생이 ‘재기가 지난 뒤에 궤연을 철거한다.’고 한 것은 아마도 그렇지 않을 듯하다.
○ 퇴계가 답하기를, “죽은 사람의 신(神)과 혼(魂)이 여기저기 떠돌며 의지해 머물러 있을 곳이 없는데, 축(祝) 한 사람이 그 정신과 혼을 불러 와서 목주(木主)에 붙어 있게 하는 책임을 맡은 것입니다. 신이 목주에 의지해 있으면 곧 사람과 더불어 가까이 접하는 이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축문을 읽기를 마치고는 가슴에 품어 이로써 불러와서 붙어 있게 해 사람과 서로 접하는 뜻을 보이는 것입니다. 성인께서 예를 제정하여 신이 오기를 구하는 도와 효자가 어버이를 사랑하여 정성스럽기를 생각하는 의리가 여기에서 극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데 대하여 -상동-
구씨의 《가례의절》을 보면 “축이 읽기를 마치고는 그것을 가슴에 품고, 불사르지는 않는다.”고 운운하였다. 만약 신주를 축의 품속에 품는다면, 어찌 불경스럽고 설만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것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또 여성 위(礪城尉) 송인(宋寅)이 축문을 가슴에 품는 것에 대해 논하기를, “신령이 이제 막 신주에 의귀하였으나 아직 안정되지 않았는데, 갑작스럽게 불로 축문을 태울 경우 혹 놀라 흩어질까 염려된다.”고 운운하였는데, 나의 생각은 그렇지 않다. 무릇 축문은 제사를 마친 뒤에 곧바로 불에 태운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슴에 품는 것은, 제사를 마친 뒤에는 곧바로 반혼(返魂)하느라 축문을 불태울 겨를이 없어서 그러는 것으로, 그 뜻은 이와 같은 데에 불과할 뿐이다.
○ 퇴계가 답하기를, “대개 옛사람들은 초상으로부터 우제, 졸곡, 연제, 대상, 담제에 이르기까지 각각 그에 따른 수복(受服)이 있어서, 차례로 승수(升數)를 늘리고 점점 슬픔을 줄여서 상을 마치게 됩니다. 소상은 1주기이니 크게 변경하여 줄이는 한 마디가 됩니다. 그래서 머리에 쓰는 수질(首絰)을 벗지만 따로 한 승수를 더한 누인 베로써 관을 만들고, 몸에 있던 부판(負版)과 벽령(辟領)과 최(衰)를 제거하지만 따로 한 승수를 더한 베로 최복(衰服)을 만들어 입으며, 또 별도로 한 승수를 더한 누인 베로 중의(中衣)를 만들어서 최복 밑에 받쳐 입습니다. 연관(練冠)과 연중의(練中衣)가 있기 때문에 연(練)이라고 말한 것일 뿐이지, 아울러 최복까지 누인 베로 만든 것은 아닙니다.” 한 데 대하여
연복(練服)은 비단 연중의만 말할 뿐아니라 연최상(練衰裳)까지도 아울러 말하는 것으로, 마땅히 대공(大功)의 포(布)로써 최복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므로
공최(功衰)라고 이르는 것이다. 《예기》의 소에 나오는 ‘단지 연중의만을 입는다.’는 설은 잘못된 것이다. 이는 선유(先儒)들의 설에 분명하게 나와 있는바, 횡거(橫渠)와 회암(晦菴)이 모두 연최상을 입는 것으로 정하여 《예기》의 소에 나오는 설과 다르게 하였다.
○ 퇴계가 우경선(禹景善)에게 답하기를, “《의례》 사상례에 이르기를, ‘죽은 자의 오른쪽 엄지손가락에 깍지를 끼운다.[設決 麗于掔]’ 하였는데, 이에 대한 소에 이르기를, ‘
악수(握手)의 길이는 1척 2촌이다. 이 악수의 두 끝으로 손을 감싸고[裹手二端] 손등에 두르는데, 반드시 중첩되게 한다.’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이단(二端)’이라고 한 곳에서의 ‘이(二)’ 자가 금본(今本)에는 ‘일(一)’ 자로 되어 있으니, 이는 필시 한 획이 떨어져 나간 것이 분명합니다.” 한 데 대하여
‘과수이단(裹手二端)’이라고 한 곳에서의 ‘이(二)’ 자는 틀린 것이며, ‘일단(一端)’이라고 한 ‘일(一)’ 자가 맞다. 이 부분의 소에 이르기를, ‘먼저 일단(一端)을 가지고 손을 한바퀴 감은 다음 또다시 일단으로 위를 향하게 해 가운데 손가락에 건다.’고 운운하였는바, 이를 합하면 이단(二端)이 된다.
○ 퇴계가 답하기를, “
정군(鄭君)이 큰 화를 거듭해서 당하였다고 들었습니다.……분상(奔喪)의 상세한 내용에 관해서는 예로부터 근거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제가 알지 못하니, 어찌 근거 없이 망녕되이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모름지기 예를 잘 아는 사람에게 널리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짐작으로 말해 본다면, 중상(重喪)을 당하여 이미 성복(成服)을 한 뒤이면 가는 도중에는 중상의 복을 그대로 입고 가고, 거기에 이른 뒤에 다시 성복의 예를 행하는 것이 옳을 듯합니다. 대개 중상의 복을 입고 있던 중에 다시 경상(輕喪)을 당하였을 경우, 경상의 일을 행할 때에는 경상의 옷을 입고서 하고, 일을 마쳤으면 중상의 복을 다시 입는다고 합니다. 이는 중복(重服)이 평상시에 입는 상복(常服)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 데 대하여 -상동(上同)-
어머니의 상에 분상할 때에는 가는 도중에 중한 상복을 입고 갈 수는 없을 듯하다.
○ 퇴계가 답하기를, “삼년상 중에 가묘(家廟)에 제사를 지내도 괜찮은가의 여부에 대해서는 선현들의 정론이 있습니다. 이제 묵최(墨衰)가 없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의논이 분분하게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자제(子弟)가 있는 사람은 자제에게 대신 행하도록 하는 것이 최상입니다. 자제가 없어서 스스로 행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 복색(服色)은 전일에 옥색이라고 잘못 논하였는데, 그것은 정말로 잘못되었습니다. 거기에서 말한 ‘백의(白衣)’는 바로 하서(河西) 김인후(金麟厚)가 말한 ‘백포의(白布衣)’이니, 그런대로 괜찮을 듯합니다. 그런데 곤란한 점은 관(冠) 또한 백포(白布)로 하는 것으로, 이는 더욱더 괴이한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이제 또 하나의 설을 얻었는데, 제도를 새롭게 만들어서 백색의 포로 관과 의복을 해 입는 것보다는, 《가례》에서 말한 ‘묵최’의 복이 더 나을 듯합니다. 그 제도는 오늘날의 직령의(直領衣)의 모양과 같이 만들고, 관 또한 검은색을 사용하여 만들되, 한결같이 시자(侍者)의 관복과 같이 만들어 입고서 행사하는 것입니다.” 한 데 대하여 -상동(上同)-
묵최의 제도는 애당초 고례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진(晉)나라 양공(襄公) 때부터 시작된 것이다. 그러니 어찌 반드시 다시금 본받아 할 필요가 있겠는가. 오늘날의 세속에서 말하는 ‘심의(深衣)’라는 것도 역시 묵최와 같은 것이다.
○ 퇴계가 말하기를, “역시 그것이 정확히 어떤 포(布)인지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면포(綿布)는 질기니 면포를 쓰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한 데 대하여 -상동 ○ 묻기를, “김이정(金而精)이 심의를 면포로 만들었는데, 제가 백마포(白麻布)를 써서 만들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의심하였습니다. 그러자 김이정이 말하기를, ‘무릇 예에서 마포(麻布)라고 말한 것은 마포이고, 단지 포라고만 말한 것은 모두 면포이다. 그러므로 대렴과 소렴에 쓰는 효(絞)는 모두 면포로 만드는 것이 옳다.’고 하였는데, 이 설이 어떻습니까?” 하였다.-
면포는 외국에서 들어온 것으로, 송(宋)나라 말기에서 원(元)나라 초기에 비로소 중국에 들어왔으며, 그 이전에는 면포를 쓴다고 말한 적이 없다. 김이정이 말한 목면포(木綿布)를 쓴다고 한 설은 분명 잘못된 것이다.
○ 퇴계가 말하기를, “어머니가 이미 부모라고 하였는데 그 자식 된 자가 어찌 외조부모를 위해서 복을 입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한 데 대하여 -상동 ○ 묻기를, “어머니의 양부모를 위해서도 역시 외조부모의 예에 의거하여 소공복(小功服)을 입어야 합니까?” 하였다.-
양외조부모(養外祖父母)에 대해서 외조부모를 위해 입는 복으로 복을 정하는 것은, 예에 있어서 어떨지 모르겠다.
○ 퇴계가 허봉(許篈)에게 답하기를, “비록 그런 뜻을 겸하여 내포하고 있기는 하나, ‘내(內)’라고 하고 ‘외(外)’라고 한 글자는 실로 묘(廟)의 내외를 두고 한 말입니다.” 한 데 대하여 -묻기를, “《예기》 제의(祭義)에 이르기를, ‘치재는 안에 대해서 하고, 산재는 밖에 대해서 한다.[致齊於內 散齊於外]’ 하였는데, 이에 대해 진씨(陳氏)는 말하기를, ‘치재는 마음에 구차스러운 생각이 들지 않게 하는 따위이고, 산재는 술을 마시지 않거나 냄새나는 음식을 먹지 않는 것과 같은 따위이다.’ 하였으며, 오씨(吳氏)는 말하기를, ‘내(內)라고 하고 외(外)라고 한 것은 묘(廟)의 안과 밖으로써 말한 것이다.’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어떤 사람은 진씨의 설이 더 좋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두 가지 설이 다 이치가 있으니 두 설을 아울러 보아야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였다.-
묘의 내외로 말을 해서는 안 되고 마음과 몸의 내외로 보아야 한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 퇴계가 정여인(鄭汝仁)에게 답하기를, “남편이 다른 사람의 후사가 되었을 경우에 그 아내는 본생(本生)의 시부모를 위해서 기년복을 입는 것에 대해서는 전에 이미 저의 뜻을 외람되게도 다 말하였습니다. 이는 비록 예경에서 말한 대공복을 입는다는 글을 어기는 것이기는 하지만, 대공복만을 입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인정에 가깝지 않아서 이와 같이 후한 쪽으로 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한 데 대하여
다른 사람의 후사가 된 자의 아내는 그 본생의 시부모를 위해서는 예경에 따라서 대공복을 입어야지, 가복(加服)을 입어 기년복을 입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거처하는 것과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공복으로 단정할 필요는 없다.
○ 퇴계가 김사순(金士純)에게 답하기를, “‘개장(改葬)할 때에는 시마복을 입는다.’고 한 곳에서 말한 ‘아내’는 아들의 아내를 이르는 것입니다. 딸은 그 속에 저절로 포함되는 것입니다.” 한 데 대하여
‘개장할 적에는 아들과 아내는 시마복을 입는다.’고 한 곳에서 말한 ‘아내’는 죽은 자의 아내이지 아들의 아내를 이른 것이 아니다. 삼년복을 입는 자는 시마복을 입는 것으로, 딸은 출가하였을 경우에는 복이 없다. 고례를 보면 며느리는 시부모를 위해서 기년복을 입으며, 출가한 딸 역시 기년복을 입는바, 이들은 모두 시마복을 입는 자 중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통전》을 보면 출가한 딸은 그 부모를 개장할 때에는 시마복을 입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의례》의 본뜻이 아니다.
○ 퇴계가 금문원(琴聞遠)에게 답하기를, “예를 보면 중월(仲月)이 지나갔을 경우에는 시제(時祭)를 거행하지 않으나, 궁한 집에서는 대부분 중월이 되기 전에도 매번 이를 핑계 삼아 폐하니, 이것은 도리어 온당치 못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준아(寯兒)에게 이와 같은 때가 있을 경우에도 역시 금하지 않고 지내게 하였더니 드디어 그대로 행하였습니다.” 한 데 대하여
《예기》 증자문의 주에 이르기를, “사시(四時)의 제사는, 봄철 제사를 지낼 때를 당하여 혹 어떤 일로 인하여 지내지 못하고 폐하여 이미 여름철이 되었을 경우에는, 오직 여름철의 제사만을 지내며 다시 봄철의 제사를 지내지 않는 법이다. 그러므로 때가 지났으면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것이 예에 있어서 정상적인 것이다. 그러나 체협(禘祫)과 같이 큰 제사일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하였다. 이 《예기》의 주로써 본다면 중월이 지났다고 하여 시제를 거행하지 않는 것은 고례와 합치되지 않는다.
○ 퇴계가 이평숙(李平叔)에게 답하기를, “기년복(朞年服)과 9개월복의 상을 당하였을 때 침실로 돌아가는 절차는 《예기》 상대기를 상고해 보니, ‘기년복의 경우에 여막(廬幕)에 거처하며 초상이 끝날 때까지 부인과 잠자리를 같이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아버지가 생존해 계시는데 어머니의 복을 입는 경우이다.’ 하였는데, 이는 오직 아버지가 살아 계시는데 어머니를 위해서 기년복을 입는 자가 상을 다 마치도록 부인과 잠자리를 같이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 나머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또 이르기를, ‘아내를 위하여 자최(齊衰) 기년복이나 대공포최(大功布衰) 9월복을 입는 사람은 모두 3개월 동안 부인과 잠자리를 같이하지 않는다.’ 하였는데, 이는 오직 이 두 가지 경우에만 부인과 잠자리를 같이하지 않는다는 말이고, 그 나머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 데 대하여
고례를 보면, 아내의 상에는 11개월이 지나서 소상을 지내고 13개월이 지나서 대상을 지내고 15개월이 지나서 담제를 지내어 어머니 상의 기년복과 같게 한다.
《예기》 상대기에서 ‘위처(爲妻)’라고 한 글은 위 구절에 속하게 해서 읽어야 한다. 그런데 《예기》에서는 이를 잘못 읽었으며, 퇴계 선생 역시 그대로 이에 따라서 잘못 답하였다.
○ 퇴계가 정도가(鄭道可)에게 답하기를, “주척(周尺)으로 할 경우에는 지나치게 작을 듯합니다. 혹자는 ‘고(高)’는 ‘광(廣)’ 자의 잘못이 아닌가 의심하는데, 상세히는 모르겠습니다.” 한 데 대하여 -묻기를, “《가례》를 보면 축판(祝板)은 장(長)이 1척이고 고(高)가 5촌이라고 하였는데, 주척을 쓴 것입니까? 광에 대해서는 말해 놓지 않았는데, 광은 몇 촌으로 합니까?” 하였다.-
축문을 읽을 때에 판을 세워 놓으면 이것이 바로 고가 되며, 역시 판의 광이 된다. 글자가 잘못된 것이 아니다.
○ 퇴계가 정도가에게 답하기를, “주자가 유평보(劉平父)에게 준 편지에 지자(支子)가 스스로 제주(祭主)가 되어서 지낼 수 있는 제사에 대한 설이 있습니다. 생각건대 지자가 주관하는 바의 제사는 아마도 기제(忌祭)와 절사(節祀) 따위의 제사인 듯합니다. 이제 만약 일체의 제사를 모두 종자(宗子)에게 다 맡게 하고 지자로 하여금 제사를 지낼 수 없게 한다면, 으레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여겨 등한시하는 사이에 제수 물품을 도와주는 것마저도 법식대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중자손(衆子孫)들로 하여금 선조를 향사하는 예를 완전히 잊게 하고 종자 혼자서만 선조를 추모하는 정성을 떠맡게 할 것이니, 이것은 아주 온당치 못합니다.” 한 데 대하여
지자가 스스로 주관할 수 있는 제사는 바로 예(禰)를 잇고 조(祖)를 이은 따위의 소종(小宗)이 지내는 제사로, 바로 《가례》 사당장(祠堂章)에서 말한 ‘제사를 지낸 다음 날에 차위(次位)의 자손으로 하여금 스스로 제사 지내게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아마도 이것을 두고 이른 것이 아니며, 기제나 절사가 아닌 듯하다. 그러니 이를 끌어대어서 같게 보아서는 안 된다.
○ 퇴계가 정도가에게 답하기를, “형은 이미 세속의 풍속을 따르고 있으니 동생 혼자서만 고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한 데 대하여 -묻기를, “저의 가형(家兄)이 다른 사람의 후사가 되어 나갔으므로 초기(初期)에 복을 벗을 적에 단지 검은 초립(草笠)에 옥색의 옷을 착용하였습니다. 이제 제가 참색(黲色)의 제도를 쓸 경우에는 한 궤연(几筵) 안에서 복색이 서로 다르게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하였다.-
형이 이미 다른 사람의 후사가 되어 나갔으니 형제간에 복이 다른 것은 예에 있어서 당연한 바로, 세속의 풍속을 따라서 하는 일이 아니다.
○ 퇴계가 조카인 이영(李寗)에게 답하기를, “고례를 보면 첩 역시 신주가 있으니, 이제 신주를 만들어도 안 될 것이 없을 듯하다. 그러나 지금의 경우에는 굳이 신주를 만들 필요가 없이 단지 위판(位版)만 써도 될 것이다.” 한 데 대하여
신주는 분수를 범하는 일이 아니니 천인(賤人)이라는 이유로 다시 위판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주D-001]의례경전통해 : 원문에는 ‘疑禮通解’로 되어 있는데, 잘못된 것이기에 ‘儀禮通解’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주D-002]월건(月建) : 각 달의 간지(干支)로, 음력 12개월을 십이지(十二支)에 맞추고 매월마다 이에 따른 월건이 있는데, 이는 북두성(北斗星) 자루가 초저녁에 가리키는 방향에 의하여 명칭을 붙인 것이다. 예를 들어 음력 11월에는 북두성 자루가 정북인 자방(子方)을 가리키며, 12월에는 축방(丑方), 1월에는 인방(寅方), 2월에는 묘방(卯方)을 가리킨다.
[주D-003]상동(上同) : 이 부분은 편집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듯하다. 퇴계의 이 답변은 김이정(金而精)의 문목(問目)에 대한 답이다. 아래에 나오는 내용도 역시 김이정의 문목에 답한 것이다.
[주D-004]공최(功衰) : 삼년상을 당하여 소상(小祥)이 지난 뒤에 입는 참최복(斬衰服)을 말한다. 참최복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마포(麻布)의 승수(升數)가 대공복(大功服)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마포와 같기 때문에 이렇게 칭한다.
[주D-005]악수(握手) : 죽은 자의 시신을 염습할 적에 손을 감싸는 천을 말한다. 베나 비단으로 만든다.
[주D-006]정군(鄭君) : 정곤수(鄭崑壽 : 1538~1602)로, 자는 여인(汝仁)이고 호는 백곡(柏谷)이며, 본관은 청주(淸州)이다. 퇴계의 문인이다.
[주D-007]예기 …… 글 : 《예기》 상대기에 ‘期 居廬 終喪不御於內者父在爲母爲妻 齊衰期者 大功布衰九月者 皆三月不御於內’라고 한 곳에서의 ‘爲妻’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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