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족 장례풍속
본재료는 현성원 선생이 집필한 《조선족 장례풍속》의 무형 문화재 신청 재료에 근거하여 번역한 것입니다.
조선족 장례풍속의 뿌리
조선족 장례풍속의 뿌리를 찾아보면 바로 중국 송조(기원960~1279)때의 《朱子家禮》이며 원시조는 곧바로 朱熹(기원1130~1200)가 되는 것입니다.
14세기말 고려국(기원918~1392)에서는 중국으로부터 유교의 례의서 《朱子家禮》(家禮혹은 文公家禮라고도 함)를 들여 왔는데 지배계층에서 개혁세력이 우세하게 되면서 불교의 국교지위가 흔들리기 시작하였으며 나라적으로 점차 중국 유교사상이 주도적인 지위를 차지하게 되였습니다.
그후 조선왕조 (기원1392~1910)가 성립되여 태종12년 (기원1412)에 조정에서는 전국에 령을 내려 백성들의 일상 생활에서 모두 중국 유교의 례의서 《朱子家禮》 를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조선왕조 성종16년(기원1485)에 《經國大典》이 정식 출범하면서 조선왕조에서는 유교를 국교로 숭상하게 되였으며 불교를 전면적으로 배척하게 되였습니다. 이로부터 조선왕조의 조정과 민간에서는 장례와 제사를 포함한 일체 행위표준과 례의규범이 모두 중국 유교의 례법에 기준하게 되였습니다.
조선족 장례풍속은 중국고대의 유교문화 원고유존들을 비교적 완정하게 보존하고 있는데 이런 원고유존들은 바로 오늘의 중국 중원문화에서는 거의 찾아 볼수 없는 것들입니다.
조선왕조 중기의 학자인 申義慶(기원1557~1648)은 《喪禮備要》라는 책을 써서 《朱子家禮》의 상례에 상관되는 부분들에 상세하게 주석을 달았으며, 조선왕조 말기의 학자인 李縡(기원1680~1746)는 《朱子家禮》에 기초하여 거기에 또 조선민족의 전통적인 가례 풍속과 리념을 보태여 넣으면서 《四禮便覽》이란 책을 써서 조선민족의 《冠婚喪祭》례의 규범들을 전면적으로 저술하였습니다. 이 책은 조선왕조 헌종10년(기원1844)에 처음으로 발행하기 시작하였는데 《朱子家禮》의 조선민족화를 최종으로 완성한것으로 됩니다.
유가사상이 인심에 침투되면서 조선왕조의 사람들은 장례에 대하여 새로운 관념이 형성되였습니다; “조부모가 땅밑에 안전하게 뭍여 있어야 그 자손들도 안전할수 있고 그렇지 못하면 그 반대로 될것이다. 사람이 세상에 사는것은 나무가 땅에 뿌리박고 사는것과 같은데 그 뿌리와 줄기가 불에 탄다면 그 가지와 잎사귀는 말라 버리고 말것이니 어찌 싱싱하게 자랄수가 있겠는가?” 이런 관념은 조선왕조에서 매장제도의 전면적인 실시를 촉진하는 역활을 하였습니다.
조선반도의 장례문화의 변화와 발전을 시대에 따라 네개 계단으로 나눌수 있습니다. 첫번째 계단은 태고시기로 부터 통일신라 시기까지인데 이 시기에는 본토리념이 주도였으며 장례의 특징은 여러가지 고대장법이 병존한 것입니다. 두번째 계단은 고려시기인데 이 시기에는 불교사상을 주도로 하였으며 장례는 화장을 위주로 하였습니다. 세번째 계단은 조선왕조 시기인데 이 시기에는 유교사상을 주도로 하였으며 장례는 매장을 위주로 하였습니다. 네번째 계단은 근대로 부터 현대에 이르기 까지인데 이 시기에는 서방의 여러가지 종교문화가 들어 오면서 동서방의 장례문화가 병존하게 되였습니다. 이로부터 우리는 화장도 우리 조선족 전통 장례풍속의 하나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조선족 장례풍속의 기본리념은 유가의 사상으로서 그 핵심은 “효도”이고 그 주체는 “례의”입니다. 조선족 장례풍속에서는 “효도”와 “례의”의 리념이 집중적으로 표현됩니다. 조선족 전통 장례활동은 문화적 의미에서 “효도”와 “례의”를 원만히 하고 계승하는 과정으로 됩니다.
중국 조선족 선민들 대부분은 1850년 이후에 조선반도로 부터 중국 동북지구에 들어와 정착하게 되였는데 100여년 력사의 연혁을 거쳐 점차 당대 중국의 한갈래 소수민족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중국 조선족은 조선반도의 여러지역에서 들어왔는데 그들이 중국에 가지고 들어온 장례풍속도 지역에 따라 정도 부동하게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중국의 특정된 환경에서 장기간 공동히 생활하는 가운데서 점차 중국특색의 조선족 장례문화가 형성되였습니다.
문화혁명 이전까지 중국의 조선족들은 그래도 기본상에서 조선반도에서 가지고 들어온 전통 장례제도를 실행하였는데 마을마다 丧舆契와 같은 민간 상조 조직들이 있었으며 집체로 자금을 내여 丧舆(조선족 전통장례에서 썼던 운구 공구, 香徒, 灵輀라고도 함)를 만들어서는 마을에서 떨어진 편벽한 곳에 상두막을 지어놓고 보관하였으며 도감을 한 사람 선발하여 마을의 장례행사를 관리하게 함으로써 일단 마을에서 사람이 죽게되면 굴심을 할 사람과 상여, 그리고 상여를 멜 사람들까지 통일적으로 배치하였습니다. 마을에서 제일 나이가 많고 덕망이 높은 좌상어른은 마을에서 진행되는 매차례의 장례의식을 엄격히 감독하였으며 집집의 제사에 대하여서도 구체적으로 지도하여 주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가풍을 다스리고 족풍을 단정히 하고 민족의 우량한 전통이 대대로 전해지도록 보증 하였습니다.
문화혁명이 시작되면서 조선족 전통문화에서 제일 먼저 재앙을 당한것이 장례문화였습니다. 1967년 《네가지 낡은것을 타파》하는 운동이 터지면서 연변각지의 상여는 거의 같은 시간에 각지의 반란파들에게 의하여 두들겨 부서지고 모조리 불타 버리고 말았으며 조선족 장례문화는 훼멸성적인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후에는 간단한 운구용 소수레로 상여를 대체하고 장례제도를 최저한도로 간단하게 하였으며 일체 소위의 미신색채를 띤 장례 절차를 일률로 금지하였습니다. 그후로 부터 조선족 전통 장례문화는 점차 빛을 잃게 되였습니다.
문화혁명이 결속된후, 80년대부터 시작하여 나라에서는 성시를 중심으로 조건이 되는 지방에서는 모두 유체를 화장 할것을 제창하였습니다. 초기에 대부분 조선족 주민들은 감정상에서 일시 이렇게 화장하는 장례제도를 접수하기 어려워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1985년에 국무원 에서는 《빈장관리에 관한 잠행규정》을 내오고, 1997년에 이르러 정식으로 《빈장관리 조례》를 출범 시키면서 성시를 중심으로 조건이 되는 지방에서는 일률로 유체를 화장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조례》의 총칙 제6조에는 《소수민족의 장례풍속을 존중하며, 자원적으로 장례풍속을 개혁하려는 것을 타인은 간섭하지 못한다》고 특별히 규정하여 놓았습니다.
나라에서《조례》를 제정하여 화장제도를 실시하게 된것은 시대가 발전했다는 상징으로서 자손만대에 덕을 쌓는 좋은 일이며 조선족 전통 장례문화의 기본리념과 모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사회의 자연발생적 힘에 의하여 지탱해 오던 조선족 전통 장례문화는 더는 사회의 충격을 이겨내지 못하고 점점 암담해져 가다가 오늘에 와서는 거의 사라질 위기에 처하게 되였습니다. 만일 우리 조선족들이 뜻을 합쳐 시급히 구급하지 않는다면 조선족 전통 장례문화는 시대의 소용돌이에 철저히 매몰되고 말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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