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966년에 시작된 문화혁명 이전까지 중국의 조선족들은 그래도 기본상에서 조선반도에서 가지고 들어온 전통 장례제도를 실행하였다. 마을마다 丧舆契와 같은 민간 상조 조직들이 있었으며, 집체로 자금을 내여 丧舆를 만들어서는 마을에서 떨어진 편벽한 곳에 상두막을 지어놓고 보관하였으며 도감을 한 사람 선발하여 마을의 장례행사를 관리하게 함으로써 일단 마을에서 사람이 죽게되면 굴심을 할 사람과 상여, 그리고 상여를 멜 사람들까지 통일적으로 배치하였다. 마을에서 제일 나이가 많고 덕망이 높은 좌상어른은 마을에서 진행되는 매차례의 장례의식을 엄격히 감독하였으며, 집집의 제사에 대하여서도 구체적으로 지도하여 주었다. 이렇게 함으로써 가풍을 다스리고, 문풍을 단정히 하고, 민족의 우량한 전통이 대대로 전해지도록 보증 하였다.
2, 문화혁명이 시작되면서 조선족 전통문화에서 제일 먼저 재앙을 당한것이 상여이다. 1967년 《네가지 낡은것을 타파》하는 운동이 터지면서 연변각지의 상여는 거의 같은 시간에 각지의 반란파들에게 의하여 학교마당에 끌려나와 두들겨 부서지고 모조리 불타 버리고 말았으며 조선족 장례문화는 훼멸성적인 타격을 받았다. 그후에는 간단한 운구용 소수레로 상여를 대체하고, 장례제도를 최저한도로 간단하게 하였으며, 일체 소위의 봉건색채를 띤 장례 절차를 일률로 금지하였다. 그후로 부터 조선족 전통 장례문화는 점차 빛을 잃게 되였다.
3, 문화혁명이 결속된후, 80년대부터 시작하여 나라에서는 성시를 중심으로 조건이 되는 지방에서는 모두 유체를 화장 할것을 제창하였다. 초기에 대부분 조선족 주민들은 감정상에서 일시 이렇게 화장하는 장례제도를 접수하기 어려워 하였다. 그러나 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1985년에 국무원 에서는 《빈장관리에 관한 잠행규정》을 내오고, 1997년에 이르러 정식으로 《빈장관리 조례》를 출범 시키면서, 성시를 중심으로 조건이 되는 지방에서는 일률로 유체를 화장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러면서도 《조례》의 총칙 제6조에는 《소수민족의 장례풍속을 존중하며, 자원적으로 장례풍속을 개혁하려는 것을 타인은 간섭하지 못한다》고 특별히 규정하여 놓았다.
4, 지난세기 80년대부터 시작하여 연변에서도 정부의 엄격한 통제하에 연길부터 시작하여 장의관을 건설하고 화장을 실시하였다. 그런데 그당시 연변의 유관 책임자들은 장례풍속 개혁방안에만 중시를 돌리고 연변은 조선족 자치주로서 조선족 장례풍속중의 부분적인 건강한 내용은 반드시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것을 제출하는 사람이 없었다. 국무원에서 《빈장관리 조례》를 출범시킨후 각 성,시,자치구로부터 각 지급시에 이르기까지 모두 자기 지역의 특수 실정에 따라 각기 자기 지역의《빈장관리 방법》을 제정하여 지역성 빈장관리 사업의 법률적 의거로 삼았다. 하지만 연변은 오늘까지도 자기의 《빈장관리 방법》을 제정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하여 연변의 빈장관리 사업은 줄곧 조선족에 대하여 일언반구도 없는 《길림성 빈장관리 방법》에 기준하여 진행될수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연변의 4대 장의관에서는 조선족들을 위하여 따로 설치한 장례시설이라곤 한가지도 없으며 장의관의 여러가지 복무항목중에도 조선족 장례풍속에 관한 내용은 한가지도 없다. 이것이 조선족 장례문화가 사회의 중시를 받지 못하고 오늘처럼 거의 근절의 위기에 처하게 된 근본원인이다.
5, 2005년에 국무원 반공청에서 무형문화재에 대한 보호공작을 가강할데 관한 의견을 반포하면서 중국의 무형문화재 등록 공정이 시작되였다. 2009년에 연변에서도 무형문화재 등록 공작이 시작되였는데 현성원 선생은 워낙 조선족 장례풍속중의 《銘旌》을 무형문화재로 신청하였었다. 그후 현성원 선생은 연변주 문화국의 제의에 근거하여 신청내용의 범위를 넓히여 전반 조선족 장례풍속을 취급하기로 하였으며 천수산 등 로일대 민속학자들의 지도를 받으며 조선족 전통 장례풍속중의 가장 주요한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정리하여 《조선족 전통 상제례의》라는 이름으로 나라에 무형문화재로 신청하였다. 그리하여 당년 6월에 《조선족 장례풍속》이라는 이름으로 주급과 성급의 무형 문화재로 비준되여 잃어 버렸던 우리민족의 보귀한 장례문화를 다시 찾아 올수 있었으며 현성원 선생이 창립한 연변조선족 례의연구회가 보호책임단위로 지정되였다.
6, 연변조선족 례의연구회는 2009년10월16일에 성립된 이래 아래와 같은 중대한 행사들을 진행하였다.
첫째; 2009년에 《조선족 장례풍속》을 정부에 신청하여 주급과 성급의 무형문화재 자격을 쟁취하였으며, 길림성 정부로부터 《조선족 장례풍속》 보호단위로 지정되였다.
둘째; 조선족 전통장례문화를 발굴하고 연구한 기초상에서 현재 실행되고 있는 조선족의 장례 형식과 결부시켜 《조선족 장례, 제사 지도서》(시행본)를 편찬하였으며 지금 진일보 완미시키는 과정에 있다.
세째; 2010년 12월 14일, 연변주 문화국의 지도하에 《조선족 장례풍속》세미나를 성공적으로 조직하였다. 주민정국, 주위생국, 주교육국, 연변대학, 연변병원, 연길장의관, 등 20여개 부문과 단위에서 참석 하였으며, 지명도 높은 민속학자들과 유관부문의 공작인원들이 참석하여 여덟편의 론문을 발표하여 《조선족 장례풍속》을 보호하는 적극적인 의의와 그 합리성을 론증하였다.
네째; 신문, 방송, 텔레비, 인테넷 등 매체를 리용하여 정기적으로 조선족 민속문화 강연을 진행하고 있으며, 연길시 문화부문과 여러 가두판사처의 요청에 의하여 각 사회구역에 내려가 조선족 민속문화 순회강연을 이미 10여차례 진행하였다.
다섯째; 《조선족 장례풍속》을 보호하는 사업에서 효과적인 경험을 모색하기 위하여, 2010년3월29일 주공상국에 《백화상조 (장례) 복무중심》을 등기하여 설립하였으며, 무릇 조선족 장례와 상관되는 모든 행사에서 시험적으로 여러가지 형식으로 봉사를 제공하여 드리고 있으며 부단히 경험교훈을 총화하고 있다. 여섯째; 《조선족 장례풍속》을 보호하는 사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시키고 조선족 장례복무 사회기제를 건립하기 위하여 연변주 민정국에 《비기업단위》의 성질을 띤 《연변조선족 장례복무중심(연변조선족 빈의복무소)》설립을 신청하여 추진시키고 있다. 그 기본종지는 장례사무가 줄곧 가정을 단위로 하여 진행되던 락후한 사회현상을 타파하고 현대식 장례복무 사회기제를 건립함으로써 가정에 상사가 나면 전화 한통으로 전반 장례사무가 경제적이고도 민속적으로 원만한 해결을 보도록 하며, 조선족 장례문화를 책임성 있는 영구성 사회 복무기제에 맡겨 건강하게 집행되게 함으로써 조선족 장례문화가 이땅에서 세세대대로 존재하여 나가도록 보증하는 것이다.
일곱째; 2012년 6월, 현성원 선생은 연변조선족자치주문화국으로부터 《조선족 전통 상제례의》의 代表性 傳承人 자격을 수여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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