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계전서(沙溪全書)제41권
의례문해(疑禮問解)-7
담(禫)
담제(禫祭)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문] 상례에는 담제가 있는 경우도 있고 담제가 없는 경우도 있는데, 마땅히 담제를 지내야 하는 것은 몇 가지가 있습니까? -이유태(李惟泰)-
[답] 《예기(禮記)》 및 주자(朱子)의 설에서 상고해 볼 수가 있네.
○ 《예기》 상복소기(喪服小記)에 이르기를,
“부모와 아내와 장자를 위해서는 담제를 지내고 제복(除服)한다.[爲父母妻長子禫]”
하였는데, 이에 대한 주에 이르기를,
“마땅히 담제가 있어야 하는 상에는 이 네 가지 경우가 있다. 그러나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도 역시 담제를 지내며, 자모(慈母)의 상에 아버지가 안 계실 경우에도 역시 담제를 지낸다.”
하였다.
○ 상복소기에 또 이르기를,
“종자는 어머니가 살아 계실 경우에도 아내를 위하여 담제를 지낸다.[宗子母在爲妻禫]”
하였는데, 이에 대한 주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살아 계실 경우에는 적자(嫡子)가 아내를 위하여 지팡이를 짚지 못한다. 지팡이를 짚지 못하면 담제를 지내지 못하는 것이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살아 계실 경우에는 아내를 위하여 지팡이를 짚을 수가 있으며, 또 담제를 지낼 수가 있다. 종자가 아닌 경우에는 어머니가 살아 계시면 담제를 지내지 못한다.”
하였다.
○ 상복소기에 또 이르기를,
“서자는 아버지의 곁에서 살 경우, 어머니를 위하여 담제를 지내지 못한다.[庶子在父之室則爲其母不禫]”
하였는데, 이에 대한 주에 이르기를,
“이것은 명(命)을 받지 못한 사(士)로서 부자(父子)가 같은 집에 사는 경우를 두고 말한 것이다.”
하였다.
○ 《통전(通典)》에 이르기를,
“하순(賀循)이 이르기를, ‘출모(出母)를 위해서는 장기(杖期)로 하며, 담제를 지낸다.’ 하였다.”
하였다.
○ 《예기》 단궁(檀弓)의 주에 이르기를,
“출모를 위해서는 담제가 없다.”
하였다.
○ 어떤 사람이 주자에게 묻기를,
“여자의 경우 이미 출가하였으면 부모를 위하여 담제를 지냅니까?”
하니, 주자가 답하기를,
“예경에서 ‘아버지가 살아 계실 경우에 어머니를 위해서는 담제를 지낸다.’고 한 것은, 단지 남자를 위주로 하여 말한 것이다.”
하였다.
아내의 상중에 아버지가 죽었을 경우, 그 아들은 담제를 지내지 못한다.
[문] 처(妻)의 상을 당한 자가 연제(練祭)와 상제(祥祭)를 아직 지내지 않았는데 참최(斬衰)의 상을 당하였을 경우, 아내의 연제를 지낼 때를 당해서는 마땅히 기복(期服)을 입어야 하고, 상제를 지낼 때에도 역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상제를 지낼 때 연복(練服)으로 바꾸어 입은 뒤에는 어떤 복을 입고 상례를 마치는 것이 마땅합니까? 담제의 경우에는 중한 상복이 몸에 있다는 이유로 참으로 제사를 폐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 아들은 이미 13개월이 되어서 상제를 지내고 연복을 벗고 상관(祥冠)을 쓰고 있으니, 15개월이 되어서 담제를 지낼 때를 당해서는 그 아버지가 제사를 주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기도 역시 어머니를 위한 담제를 폐하여야 합니까? 아니면 스스로 그 제사를 섭행(攝行)하고서 복을 벗어야 합니까? 그리고 이 아들은 현재 할아버지를 위한 기년복(朞年服)을 입고 있는데, 이제 만약 기년복을 벗고 곧바로 담복(禫服)을 입는다는 것은, 의리에 있어서 근거할 바가 없습니다. 가령 어머니를 위한 담제를 폐하고서 할아버지를 위한 상을 이루고자 할 경우, 어머니를 위한 상복(祥服)을 벗는 것은 어느 때에 하는 것이 마땅합니까? -정홍명(鄭弘溟)-
[답] 아버지의 상에 이미 졸곡을 마친 뒤에는 바야흐로 아내를 위한 두 상제(祥祭)를 행하는 데, 포의(布衣)와 효건(孝巾) 차림으로 제사를 지내며, 담제의 경우에는 지낼 수가 없네. 그러나 그 아들은 아버지가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랫동안 상복(祥服)을 입고 있을 수가 없으니, 담제를 지낼 날짜에 이르러서 단지 위(位)를 설치하고 곡을 한 다음에 복을 벗을 뿐이네. 그 아버지의 경우에는 참최복의 상을 다 마친 뒤에는 때가 지나간 뒤에는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는 예법에 의거하여 다시 제사 지내지 않네.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떨지 모르겠네. 이러한 따위의 예는 바로 억측하여 만들어 낸 설로서 근거가 없는 것이니, 감히 올바른 예라고 하지는 못하겠네.
적손(嫡孫)이 할아버지의 상을 위한 담제를 지낼 때 어머니가 죽었을 경우의 예
[문] 승중(承重)한 손자가 장차 할아버지를 위한 담제를 지내려고 할 적에 또 어머니의 상을 당하였을 경우, 어머니의 상을 마치기를 기다린 뒤에 담제를 지내는 것이 마땅합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 숙부(叔父)들은 어느 때에 탈복(脫服)하는 것이 마땅합니까? -송준길(宋浚吉)-
[답] 상중에는 담제를 지낼 수가 없으며, 때가 지나서 뒤늦게 제사를 지내어서도 안 되네. 제부(諸父)들의 경우에는 어찌 적손이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탈복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위를 설치하고서 제복하는 것이 마땅할 듯하네.
후사(後嗣)가 된 바의 어버이 상중에는 본친(本親)의 담제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문] 후사가 된 바의 어버이를 위한 상중에 소생(所生) 어버이의 담제를 만났을 경우, 제사에 참여해서는 안 됩니까? 소생의 집에 다른 형제가 없을 경우에는 부인(婦人)이 제사를 행합니까? 그리고 축사(祝辭)는 어떻게 합니까? 부인이 제사를 주관할 수 없을 경우에는 후사로 나간 자가 비록 최질(衰絰)을 걸치고 있는 중이라도 오히려 지낼 수가 있는 것입니까? 부인 가운데 담제를 지내는 것이 마땅한 자가 있을 경우에는 담제도 역시 지내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모르겠습니만, 어떻습니까? -강석기(姜碩期)-
[답] 담제는 길제(吉祭)이네. 몸에 중한 상복을 입고 있을 때는 참여해서는 안 되네. 그대의 집과 같은 경우에는, 큰며느리가 비록 살아 있기는 하지만 집에 있지 않고, 그대는 복(服)이 이미 다하였으며, 또한 제복(除服)할 만한 다른 형제도 없으니, 그런 경우에는 담제를 설행하지 않는 것이 옳을 듯하네.
부모의 상중에는 할머니를 위한 담제(禫祭)와 길제(吉祭)를 지내서는 안 된다.
[문] 할머니의 소상(小祥)을 지내기 전에 참의(參議) 숙부(叔父)께서 세상을 뜨셨는데, 숙부의 장자인 후여(厚輿)가 승중(承重)하여 대신 상을 주관하였습니다. 이제 할머니의 담제를 지낼 날짜가 머지않았는데, 숙부의 상이 아직 3년의 상기(喪期) 안에 있습니다. 이 경우 담제의 제사를 지낼 때 승중한 자가 어떤 복을 입고 제사를 지내는 것이 마땅합니까? 그리고 담제 뒤에는 길제를 지내고 부묘(祔廟)를 행하는 것이 예법인데, 참최복을 입고 있는 사람이 길제를 행하는 것이 예에 있어서 어떻습니까? -이경여(李敬輿)-
[답] 아버지의 상중에는 할머니의 담제에 참여해서는 안 되며, 여러 숙부들이 사유를 고하고서 행하면 될 것이네. 길제는 지내서는 안 되네. 그러니 아버지의 상을 마친 뒤에 지내는 것이 마땅하네. 그리고 승중한 손자는 아버지의 상은 비록 마쳤더라도 할머니를 위한 담제를 뒤늦게 지내는 것은 마땅하지 않네. 대개 때가 지나간 다음에는 담제를 지내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주자의 설에 나와 있네. -위에 나오는 송준길에게 답한 조항과 이 조항은 같지 않은 듯한바, 마땅히 참고해서 보아야 한다.-
한꺼번에 상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전상(前喪)의 담제는 때가 지나간 뒤에는 제사 지내지 않는다.
[문] 한꺼번에 상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대상과 소상은 그에 따른 복을 입고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 마땅합니다. 전상의 담제와 같은 것은 후상(後喪)을 제복하기 전에는 지내서는 안 될 듯합니다. 그렇다면 끝내 전상의 담제를 폐하여야 하는 것입니까? -강석기-
[답] 담제는 길제로, 상중에 지내서는 안 되는바, 이 역시 ‘흉한 때에는 길례를 차마 치르지 못한다’는 뜻이네. 주자의 설에 의거해서 보면 뒤늦게 지내어서는 안 되는 것이 역시 분명하네.
○ 《주자어류(朱子語類)》에 이르기를,
“묻기를, ‘《예기》 상복소기에 「삼 년의 상기를 마친 뒤에 장사를 지내는 경우에는 반드시 두 번 제사를 지낸다.」 하였는데, 정씨(鄭氏)의 주에 이르기를, 「연제와 상제만 지내며 담제는 지내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하니, 주자가 답하기를, ‘보기는 의당 그와 같이 보아야 한다.’ 하였다.”
하였다.
담제의 복색(服色)
[문] 담제를 지낼 적에 변복(變服)하는 절차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강석기-
[답] 지금 혹자의 말 가운데에는 ‘담제 때에는 곡읍(哭泣)하는 절차가 있으니 갑작스럽게 완전히 길한 복식을 착용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 있네. 세속에서는 혹 그 말을 써서 소복(素服) 차림을 하는 것이 옳다고 하는 자도 있네. 그러나 《예기》 잡기(雜記)와 간전(間傳)의 글로써 본다면, 상제 때에는 조금 길한 복을 착용하였다가 제사를 마치고 난 뒤에는 도로 조금 흉한 복을 착용하네. 그리고 담제 때에는 완전히 길한 복을 착용하였다가 제사를 마치고 난 뒤에는 조금 길한 복을 착용하네. 그렇게 하였다가 길제(吉祭)에 이르러서는 평상시에 착용하던 물품을 패용하지 않는 것이 없네. 그러니 혹자의 ‘담제 때에는 갑작스럽게 완전히 길한 복식을 착용해서는 안 된다.’는 설은 따라서는 안 되네. 그리고 퇴계(退溪)가 답한 바는 전후가 같지 않아서 어떤 복색을 착용하는 것으로 정하는 것이 마땅할지 모르겠네.
○ 《예기》 잡기의 주에 이르기를,
“담제를 지낼 때에는 현관(玄冠)에 황상(黃裳) 차림을 하고, 담제를 마치고서는 조복(朝服)에 침관(綅冠) 차림을 하고, 한 달을 뛰어넘어 길제를 지낼 때에는 현관에 조복 차림을 하고, 길제를 마치고 난 뒤에는 현단(玄端)을 입고 거처한다.”
하였다.
○ 《예기》 간전의 진씨(陳氏) 주에 이르기를,
“담제를 지낼 때에는 현관에 조복 차림을 하고, 제사를 마치면 머리에는 섬관(纖冠)을 착용하고 몸에는 소단(素端)과 황상을 착용한다. 길제를 지낼 때에 이르러서는 평상시에 착용하던 물품을 패용하지 않는 것이 없다.”
하였다.
○ 퇴계가 김숙부(金肅夫) -김우옹(金宇顒)이다.- 의 물음에 답하여 이르기를,
“이제 만약 ‘오히려 곡읍(哭泣)이 있다.’는 글 때문에 완전히 길한 옷을 착용하는 것이 온편치 않다고 여긴다면, 단지 구씨(丘氏)의 설에 의거하여 소복(素服) 차림을 하고서 제사 지내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였다. -지사(知事) 신숙정(申叔正)이 말하기를, “구씨가 말한 ‘소복’은 아마도 흰색의 의복이 아닌 듯하다. 중국 사람들은 무늬가 없는 옷을 가지고 소복이라고 하는데, 모든 국기(國忌) 및 흉례(凶禮)에서는 모두 푸른색의 소복을 착용하고, 부자(附子)를 제거하는데, 속례(俗禮)에서도 모두 그렇게 하며, 조상(弔喪)을 할 때에도 역시 이에 의거하여 행한다. 《가례의절》에서 말한 ‘소복’은 혹 이것을 가리켜서 말한 것으로 생각된다.” 하였다.-
또 정도가(鄭道可) -정구(鄭逑)이다.- 의 물음에 답하면서 이르기를,
“소상(小祥)과 대상(大祥)에 복을 진설하고 복을 바꾸어 입는 절차에 의거하지 않고서는 담복을 벗는 것이 어느 때에 있는지 알 수가 없으며, 길복을 착용하는 것이 어느 날에 있는지 알 수가 없다.”
하였다. -살펴보건대, 혹자가 말하기를, “호(縞)에 대해서 이미 말하기를, ‘검은색의 씨줄에 흰색의 날줄로 짠 것이다.’라고 하고, 섬(纖)에 대해서 또 말하기를, ‘검은색의 씨줄에 흰색의 날줄로 짠 것이다.’라고 하고, 침(綅)에 대해서는 또 말하기를, ‘검은색의 씨줄에 흰색의 날줄로 짠 것이다.’라고 하여, 세 글자가 모두 똑같은 색인바, 이것은 몹시 의심스럽다. 《운회(韻會)》를 상고해 보면, ‘침(綅)은 흰색의 씨줄에 검은색의 날줄로 짠 것으로, 통용해서 섬(纖)이라고 쓰기도 한다.’ 하였다.” 하였다. 일찍이 듣건대 “정송강(鄭松江)이 중국에서 이른바 참(黲)이라는 것을 구해 왔는데, 마치 오늘날에 이른바 반수색(半水色)과 같았으며, 이른바 호(縞)라는 것은 바로 흰색의 날줄에 검은색의 씨줄로 짠 것이었다.”고 하는바, 역시 의심스럽다. 그리고 고서(古書)에서 무릇 호(縞)라고 말한 것은 모두 흰색이다. 《시전(詩傳)》 소관(素冠)의 주에서는 비록 검은색의 날줄에 흰색의 씨줄로 짠 것이 호(縞)라고 훈독하기는 하였으나, 출기동문(出其東門)의 주에서는 “호(縞)는 흰색이다.” 하였고, 공씨(孔氏)는 말하기를, “호는 얇은 비단이다. 물들이지 않았으므로 색이 희다.” 하였으며, 《예기》 증자문(曾子問)의 ‘포심의호총(布深衣縞總)’의 주에서는 “호는 생백견(生白絹)이다.” 하였고, 잡기의 “장사를 지낼 때 사(史)는 연관을 착용한다.[葬時史練冠]”고 한 부분의 주에 이르기를, “호관(縞冠)이다.” 하였으며, 《운회》와 《이아(爾雅)》에서는 “호(縞)는 호(皓)이다.” 하였으며, 《문선(文選)》의 설부(雪賦)에서는 “만 이랑이 다 희다.[萬頃同縞]” 하였으며, 한고조기(漢高祖紀)에서는 “병사들이 모두 호소(縞素)를 입었다.” 하였다. 그리고 《의례도(儀禮圖)》에서는 “담제를 지낸 뒤에는 침관(祲冠)을 착용한다. 담제를 지낸 뒤에 관의 색깔이 이와 같은즉 담제를 지내기 전에는 반드시 더욱 흉할 것이다.” 하였다.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볼 때에 우리나라의 제도와 구씨의 《가례의절》에서 상복(祥服)에 순백색을 쓴 것은 근거한 바가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다시금 상세히 살펴보아야 한다.-
담제를 지낼 적에는 길복(吉服)을 입고 거애(擧哀)한다.
[문] 《가례》 보주(補註)에 나오는 석량 왕씨(石梁王氏)의 설을 보면 담제에는 의당 길복으로 바꾸어 입어야 합니다. 그런데 담제 때에도 역시 거애하는 절차가 있으니, 길복을 착용하고 거애하는 것은 혹 온당치 못한 듯도 합니다. 모르겠습니다만, 어떻습니까? -강석기-
[답] 담제는 길제이니 길복을 착용하지 않아서는 안 되네. 삼년상이 끝나도 효자는 비통하고 슬픈 마음이 있으니, 비록 길복을 착용하고 곡읍하더라도 정례(情禮)에 있어서 어그러지지는 않을 듯하네.
담제를 지낸 뒤에는 조금 길한 관(冠)을 착용하고, 길제를 지낸 뒤에는 순전히 길한 관과 복을 착용한다.
[문] 담제를 지낼 적에는 예에 의거하여 길복을 착용하고, 제사를 마치고는 거친 초립(草笠)을 착용하여 옛날에 침관(綅冠)을 착용하던 것을 모방하며, 길제를 지낼 때에 이르러서 비로소 순전히 길한 복을 착용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황종해(黃宗海)-
[답] 담제를 지낸 뒤에는 거친 흑립(黑笠)을 착용하였다가 길제를 지낼 때에 이르러서 길한 의관(衣冠)을 착용하는 것이 무방하네.
담제를 지낸 뒤의 복색(服色) 및 길제를 지낸 뒤의 복침(復寢)
[문] 일찍이 듣건대, 도헌(都憲) 신경진(辛慶晉)이 길제를 지낸 뒤에 비로소 순전히 길한 복을 착용하고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었다고 하는데, 예의 뜻이 그러한 것입니까? 우복(愚伏)은 말하기를, “《예기》 간전(間傳)에 이르기를, ‘담제를 지냈으면 섬(纖)을 입는다.[禫而纖]’ 하였는데, 이에 대한 주에 이르기를, ‘검은색으로 날줄을 삼고 흰색으로 씨줄을 삼아 짠 것을 섬이라고 한다.’ 하였다. 대개 길제를 지내기 전에는 담제를 비록 마쳤더라도 오히려 섬관(纖冠)에 소단(素端)과 황상(黃裳)을 착용한다. 그러니 신군(辛君)이 행한 것은 예를 제정한 뜻을 잘 얻었다고 할 만하다. 오직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는 것은, 예경에 반드시 길제를 지내기를 기다려서 먹는다는 글이 없다.”고 운운하였습니다. 담제를 마치고 섬관에 소단을 착용한다면 대(帶)는 역시 흰색의 대를 착용합니까? 그리고 《예기》 상대기(喪大記)에 이르기를, “길제를 지내고 나서는 평상시의 침실로 돌아간다.[吉祭而復寢]” 하였으니, 술을 마시고 고기를 마시는 것은 마땅히 이때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상례비요(喪禮備要)》에서는 의외로 담제조의 아래에 있습니다. 이것은 어째서입니까? -송준길-
[답] 담제를 지낸 뒤에 고기를 먹고 술을 마시는 것은 예에 있어서 합당하네. 정침(正寢)으로 돌아가는 것은 고기를 먹고 술을 마시는 것보다 중하므로 길제를 지낸 뒤에 있는 것이네. 담제를 지낸 뒤에는 비록 소단(素端)을 착용하기는 하나, 백대(白帶)를 착용하는 것은 지나친 듯하네.
담제를 지낸 뒤에는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는다.
[문] 호백량(胡伯量)이 주자에게 묻기를, “근래에는 상제(祥祭)를 단지 재기(再忌) 때에만 지내는데, 비록 의복을 바꾸어 입지 않을 수는 없으나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는 한 절차만은 달을 넘겨서 하는 것으로 절도를 삼고 싶습니다.” 하니, 주자가 답하기를, “달을 넘겨서 하는 것이 옳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퇴계가 말하기를, “주자께서는 왕숙(王肅)의 설이 예경의 본뜻을 얻은 것이라고 여겼으므로, 《가례》에서 대상(大祥) 뒤에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게 한 것이다.” 하였습니다. 퇴계의 설은 주자의 ‘달을 넘겨서 하는 것이 옳다.’는 뜻과 어긋나는 듯합니다. -강석기-
[답] 살펴보건대, 주자가 비록 왕숙의 설 -중월(中月)을 상월(祥月)의 안에 있는 것으로 보았다.- 을 옳은 것으로 보았으나, 《가례》에서는 정씨(鄭氏)의 설 -중월을 한 달을 뛰어넘는 것으로 보았다.- 을 썼네. 《가례》에서 비록 ‘대상을 지낸 뒤에는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는다.’고 하였으나, 호백량에게 답하면서는 또 ‘달을 넘겨서 하는 것이 옳다.’고 하였네. 이는 각자 나름대로 그 뜻이 있는 것이네. 《가례》에서 ‘대상을 지낸 뒤에는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는다.’고 한 것은, 본디 《예기》 상대기(喪大記) -상대기에 이르기를, ‘상제를 지내고서는 고기를 먹는다.[祥而食肉]’ 하였다.- 에서 나온 것으로, 《예기》 간전(間傳) -간전에 이르기를, ‘담제를 지낸 뒤에는 예주를 마신다. 처음에 술을 마시는 자는 먼저 예주를 마신다. 처음에 고기를 먹는 자는 먼저 건육을 먹는다.[禫而飮醴酒始飮酒者 先飮醴酒 始食肉者 先食乾肉]’ 하였다.- 의 설과는 같지가 않네. 그러니 이는 대개 별도로 한 설을 만든 것이네. 그러나 옛날 사람들은 상제(祥祭)를 반드시 10일이 지난 뒤에 지내었네. 그러므로 오히려 이날에 고기를 먹어도 괜찮았네. 그러나 지금은 모두 상제를 재기(再忌)의 날짜에 지내니, 이 한 가지 의절은 결단코 행해서는 안 되네. 이것은 《가례》를 미처 재차 수정하지 못한 부분이네. 세상 사람들이 혹 상제를 지내는 날에 고기를 먹으면서 말하기를, ‘《가례》를 준행하는 것이다.’라고 하는데, 이는 실로 풍교(風敎)를 해치는 것이네. 그러니 마땅히 《예기》 간전 및 사마온공(司馬溫公)과 구씨(丘氏)의 설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네. 내가 일찍이 다른 사람에게 답하면서 “예경을 보면, 5개월복과 3개월복의 상에는 장사를 지낼 때가 가까워 오면 고기를 먹고 술을 마시며, 기년복과 9개월복의 상에는 이미 장사를 지내고 나면 고기를 먹고 술을 마시며, 삼년복의 상에는 상제를 지내고 나서 고기를 먹고 술을 마신다.” 하였는데, -이에 대해서는 상대기에 상세하게 나온다.- 상복이 다하기를 기다리지 않고서 고기를 먹고 술을 마시는 것은
오복(五服)이 모두 그런 것으로, 대개 고례가 그런 것이네. 《가례》의 대상조(大祥條)에 나오는 ‘고기를 먹고 술을 마신다.’는 글은 실로 여기에서 나온 것이네. 그러나 역시 반드시 재기가 되는 날에 고기를 먹고 술을 마시라고 한 것은 아니네. 이는 ‘달을 넘겨서 하는 것이 옳다.’고 한 가르침으로 보면 잘 알 수가 있네. 그리고 《소학(小學)》은 바로 주자가 완성해 놓은 책인데, 거기에서는 사마공(司馬公)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르기를, “무릇 부모의 상에 거상하는 자는 대상을 지내기 전에는 모두 고기를 먹고 술을 마셔서는 안 된다.”고 하였는바, -이것은 상대기의 설을 근거로 한 것이다.- 이것으로 참고해 보면 주자의 본뜻을 잘 알 수가 있을 것이네. 그러나 그 위의 글에서 인용한 사마공의 말에는 이르기를, “옛날에는 부모의 상을 당하였을 경우, 담제를 지낸 뒤에 예주(醴酒)를 마셨다. 처음에 술을 마시는 자는 먼저 예주를 마시고 처음에 고기를 먹는 자는 먼저 건육(乾肉)을 먹는다.”고 운운하였네. -이것은 간전의 설을 근거로 한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의 풍속에서는 이것에 의거하여 행해 온 지 이미 오래되었는데, 이 역시 후한 쪽으로 하는 도리이니, 지금도 따르는 것이 마땅하네. 다만 사마온공이 말한 ‘오십 세 이상이 되어 혈기가 이미 쇠하여 반드시 술과 고기를 먹어서 몸을 보호해야 하는’ 자는 반드시 그럴 필요가 없네. 이와 같은 사람은 상제(祥祭)를 지낸 뒤에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는 것도 역시 크게 예를 어그러뜨리는 데에는 이르지 않는 것이네.
○ 주자가 이르기를,
“25개월이 되어서 상제(祥祭)를 지낸 뒤에는 곧 담제이니, 왕숙의 설과 같이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도 지금은 정씨의 설을 따르고 있다. 그것이 비록 예가 의심스러울 경우에는 후한 쪽을 따라서 한다는 뜻이기는 하지만, 온당치는 않다.”
하였다.
○ 사마공이 이르기를,
“이른바 ‘중월(中月)에 담제를 지낸다.’고 하는 것은, 대개 담제가 상제를 지내는 달 안에 있는 것이다. 역대로 대부분 정씨의 설을 따랐고, 지금 율칙(律勅)에서는 삼년상일 경우에는 모두 27개월이 되어서 제복(除服)하니, 이를 어겨서는 안 된다.”
하였으며, 또 이르기를,
“담제를 지낸 뒤에는 예주를 마신다. 처음으로 술을 마신다는 경우에는 먼저 예주를 마시는 것이다. 처음으로 고기를 먹는 경우에는 먼저 건육을 먹는다.”
하였다.
○ 구씨가 이르기를,
“살펴보건대, 《예기》를 보면, ‘담제를 지낸 뒤에는 예주를 마시고 건육을 먹는다.’ 하였다. 담제를 지낸 뒤에도 오히려 아직 고기를 먹거나 술을 마셔서는 안 되고, 단지 예주를 마시고 건육을 먹을 뿐이다. 그런데 하물며 대상 때이겠는가. 이제 담제 뒤에 비로소 묽은 술을 마시고 말린고기를 먹는다면, 거의 예경의 올바른 뜻을 얻을 수가 있을 것이다.”
하였다.
[주D-001]오복(五服) : 상복(喪服)을 입음에 있어서 다섯 가지로 차등을 두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가족과 친척 사이에 친소와 원근이 있기 때문에 차등을 두는 것으로, 상을 당한 사람이 죽은 사람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에 따라 상복의 경중을 나타내고 상기의 장단을 결정하는 것이다. 오복에는 참최(斬衰), 자최(齊衰), 대공(大功), 소공(小功), 시마(緦麻)가 있는데, 대공 이상은 친(親), 소공 이하는 소(疎)가 된다. 친소에 따라서 오복을 입는 기간이 각각 다르며, 상복의 재료도 달라진다.
부(附) 길제(吉祭)
담제(禫祭)가 중월(仲月)에 있으면 곧바로 길제를 지낸다.
[문] 《예기》 상대기에 이르기를, “길제를 지내고 나서는 평상시의 침실로 돌아간다.[吉祭而復寢]” 하였는데, 이에 대한 진씨(陳氏)의 주에 이르기를, “길제는 사시(四時)에 지내는 상제(常祭)이다. 담제를 지낸 뒤에 같은 달에 길제를 만나면 길제를 마치고서 침소로 돌아간다. 만약 담제를 지내는 달이 길제를 지내는 달이 아닐 경우에는 달을 넘겨서 길제를 지낸 뒤에야 침소로 돌아간다.”고 운운하였습니다. 전에 가르침을 받들었는데, “만약 진씨의 설과 같이 한다면, 가령 6월에 담제를 지내고서는 반드시 중월이 되기를 기다려서 길제를 지낸다면 7월이 지나고서 8월에 이른 뒤에야 지낼 수가 있다. 아마도 이런 이치는 없을 듯하다.” 하였습니다. 이제 담제를 지낸 달의 하순에 길제를 행하려고 한즉 또 달을 뛰어넘어서 길제를 지낸다는 뜻이 아니니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른바 ‘길제’라는 것은 바로 상을 마치는 별제(別祭)로, 본디 사시에 지내는 상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진씨는 ‘사시에 지내는 상제이다.’라고 하면서, 반드시 중월(仲月)에 지내고자 하였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근거한 것입니까? 우복(愚伏)에게 물어보았더니, 답하기를, “《의례》 사우례(士虞禮)의 기(記)에 이르기를, ‘달을 뛰어넘어서 담제를 지낸다. 이달에는 길제가 되어도 오히려 배향하지는 않는다.[中月而禫是月也吉祭 猶未配]’ 하였는데, 이에 대한 정씨의 주에 이르기를, ‘시월(是月)은 담제를 지내는 달이다. 사시의 정제(正祭)를 지내는 달을 만났으면 제사 지내며, 역시 달을 뛰어넘기를 기다리지 않는다.’ 하였고, 웅씨(熊氏)는 이르기를, ‘제사를 지내는 달을 만나지 않았으면 다음 달을 기다린다.’ 하였다. 진씨의 주에서 말한 ‘달을 뛰어넘어서 길제를 지낸다.’는 설은 대개 여기에 근본한 것이다. 내가 생각해 보건대, 담(禫)이 비록 담담(澹澹)하여 평안스러운 뜻이기는 하나, 효자의 마음에서는 오히려 차마 갑작스럽게 침실로 돌아갈 수가 없다. 그러므로 또 반드시 달을 뛰어넘어서 길제를 지내는 것이다.
외제(外除)를 하면서 달을 뛰어넘고서도 또다시 한 달을 뛰어넘는 것은 비통하고 그리운 마음이 그치지 않아서 평상시로 회복하는 절차를 더욱 늦추는 것이다. 보내온 편지에서 ‘상을 마치는 별제’라고 한 것은 제대로 말한 것이다. 사우례의 기에서 ‘이달에 길제를 지낸다.’고 한 것은, 평상시로 돌아가는 것을 급하게 여긴 것이 아니라, 정제(正祭)를 지내는 것을 급하게 여긴 것이다. 대개 3년 동안 제사를 폐하였으니, 조상을 추모하는 효자의 마음에 있어서 편안치 못한 바가 있으나 상을 마치지 못하였으므로 아울러 거행할 수가 없는 것일 뿐이다. 지금 이미 상제(喪制)가 다하여서 담제를 지내는데 담제가 또 상순(上旬)이 되기 전에 있을 경우, 정제를 지낼 달을 만나서 차마 제사를 지내지 않을 수가 없으므로 정침(正寢)에서 담제를 지내고 나서 곧바로 동순(同旬) 안에 사당(祠堂)에서 정제를 지내는 것이다. 정씨의 주를 보아도 역시 ‘달을 건너뛰기를 기다리지 않고서 지낸다.’는 글이 있으니, 달을 건너뛰는 것이 정상적인 제도이나, 정제를 지낼 달을 만났을 경우에는 달을 뛰어넘기를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묘제(廟祭)를 지낸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렇다면 진씨의 주에서 말한 ‘사시의 상제(常祭)’라는 것은 단지 길제의 이름을 해석한 것일 뿐이지, 반드시 중월이 되기를 기다려서 지낸다고 말한 것은 아니다. 그러니 사계장(沙溪丈)에게 나아가 질정해 본 뒤에 행하라.” 하였습니다. 이 설이 어떻습니까? -송준길-
[답] 정우복(鄭愚伏)의 설이 맞는 것이네.
길제를 지내면서 제주(題主)를 고칠 때 축사(祝辭)에서 조선(祖先)의 칭호(稱號)를 쓴다.
[문] 제주를 고칠 때의 축사를 구씨는 고조(高祖)와 증조(曾祖)라고 칭하지 않고 단지 모관모봉(某官某封)이라고만 칭하였습니다. 지금 《상례비요》를 보니, 날짜 아래에 이미 자손의
속칭(屬稱)을 썼는데도 조고와 증조에 대해서는 칭위(稱謂)를 쓰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과연 합당한 것입니까? 졸곡제를 지낸 다음 날에 합부(合祔)하면서는 곧장 증조라고 칭하고, 3년이 지난 뒤에는 도리어 모관(某官)이라고 칭해서야 되겠습니까? 저의 생각으로는 곧장 속칭을 쓰고서 오직 제위(諸位)를 개제(改題)한다는 뜻으로 고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괜찮지 않겠습니까? -이유태-
[답] 구씨의 《가례의절》에서 제위(諸位)의 속칭을 쓰지 않은 것은 온당치 못한 듯하였으므로 《상례비요》에서 고치고자 하였으나, 미처 고치지 못한 것이네. -《상례비요》를 다시 판각(板刻)할 때에는 선인(先人)께서 말씀하신 뜻으로 고쳐야 한다.-
오대조(五代祖)에게 고하면서는 현손(玄孫)이라고 자칭(自稱)한다.
[문] 오대조에게 고할 경우에는 자기 자신을 칭하면서는 마땅히 오대손(五代孫)이나 내손(來孫)이라고 해야 하는데, 지금은 현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현손은 바로 고조에게 고할 때 쓰는 칭호입니다. 어떻습니까? -황종해-
[답] 예경에 이르기를, “증조(曾祖) 이상에 대해서는 모두 증조라고 칭한다.” 하였는바, 이것으로 미루어 보면 현손이라고 칭하는 것도 괜찮네. 그러나 오대손이라고 칭하는 것도 역시 무슨 방해될 것이 있겠는가. 내손이라는 칭호는 옛날에는 비록 있었으나, 선현들께서 쓰지 않은 바이니, 감히 그것으로 설을 만들지는 못하겠네.
아버지가 살아 계시는데 어머니의 상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길제(吉祭)를 지내지 않는다.
[문] 아버지가 살아 계시는데 어머니의 상을 당하였을 경우, 15개월이 지나 담제를 지낸 뒤에는 길제를 지내는 것이 마땅합니까? -송준길-
[답] 길제는 바로 사시(四時)에 지내는 제사 이외의 별제(別祭)이네. 대개 상을 당한 뒤 3년 동안은 제사를 지내지 않는 법이네. 그러므로 상을 마치고 나서는 조묘(祖廟)에서 합제(合祭)를 지내고, 이어 체천(遞遷)하는 예를 행하는 것이네. 그러나 만약 아버지가 살아 계시는데 어머니의 상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아버지가 제주(祭主)가 되는 법이네. 주자가 두문경(竇文卿)에게 답한 편지 -상중제사조(喪中祭祀條)에 나온다.- 로 보면, 비록 아내의 상이라고 하더라도 가묘(家廟)에서 지내는 사시의 정제(正祭)를 모두 폐하네. 그러나 범백숭(范伯崇)에게 답한 편지 -역시 상중제사조에 나온다.- 로 보면, 비록 부모의 상중이라고 하더라도 역시 정제는 폐하지 않는 듯하네. 그러니 다시금 상고해 보는 것이 마땅할 것이네. 아내의 상중에도 가묘의 정제를 과연 폐하지 않고 아내의 상은 또 부위(祔位)여서 체천하는 예가 없다면 상이 끝난 뒤에 길제를 지내는 것은 의미가 없는 듯하니, 설행해서는 마땅치 않을 듯하네. 어떻게 생각하는가?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신 뒤에 어머니의 상을 당하였을 경우의 길제
[문]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어 이미 사당(祠堂)에 들어갔을 경우에, 어머니의 상을 마친 뒤에 지내는 길제 역시 반드시 달을 뛰어넘기를 기다려서 지내야 합니까? -송준길-
[답] 그렇게 해야 할 듯하네.
아버지의 상중에는 할머니의 길제를 지내서는 안 된다.
[문] 할머니의 상과 아버지의 상을 한꺼번에 당한 자가 있을 경우에 아버지 상을 마치기 전에는 할머니의 담제와 길제를 행할 수 없는 것입니까?
[답] 운운하였다. -위의 담조(禫條)에 나온다.-
신주를 파묻는 곳
[문] 조천(祧遷)한 신주는 어느 곳에 파묻습니까? -송준길-
[답] 주자의 설에서 상고해 볼 수가 있네.
○ 주자가 말하기를,
“단지 이천(伊川)의 설과 같이 양쪽 섬돌 사이에 파묻으면 된다. 우리 집의 가묘에서도 역시 그와 같이 하였다. 양쪽 섬돌의 사이는 사람들의 발자취가 이르지 않는 곳이니, 정결함을 취한 것이다. 오늘날 사람들의 가묘에 어찌 이른바 ‘양쪽 섬돌’이 있겠는가. 단지 정결한 곳을 택해 파묻으면 된다. 그러나 생각해 보니 시조묘(始祖墓)의 곁에 파묻느니만 못하다. 시조묘가 없어서 난처하기에 단지 이와 같이 하는 것일 뿐이다.”
하였다.
○ 주자가 또 말하기를,
“예경을 보면 ‘양쪽 섬돌 사이에 보관해 둔다.’고 하였으나, 지금은 부득이하여 단지 묘소에 파묻을 뿐이다.”
하였다.
[주D-001]외제(外除) : 부모를 위하여 상복을 입고 있는 사람이 비록 상기가 다 되어 상복을 벗었더라도 마음속으로는 그대로 슬픔을 간직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주D-002]속칭(屬稱) : 속(屬)은 고(高)ㆍ증(曾)ㆍ조(祖)ㆍ고(考)를 말하고, 칭(稱)은 관직이나 호를 말한다.
거상잡의(居喪雜儀)
외우(外憂)와 내우(內憂)의 구분
[문] 아버지의 상을 외우라고 칭하고 어머니의 상을 내우라고 칭하는데,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는 혹 서로 바꿔서 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옳습니까? -송준길-
[답] 기고봉(奇高峯)의 설이 아마도 제대로 된 것인 듯하다.
○ 기고봉이 말하기를,
“정계함(鄭季涵) -정철(鄭澈)이다.- 이 ‘내간(內艱)이 아버지의 상이고 외간(外艱)이 어머니의 상이다.’라고 하기에, 내가 그 설을 반박하여 공격하였는데, 이계진(李季眞) -이후백(李後白)이다.- 역시 계함의 말이 옳다고 하였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어째서 아버지가 내(內)가 되고 어머니가 외(外)가 되는가?’ 하니, 그가 답하기를, ‘어머니는 외가(外家)이므로 외라고 하는 것이다.’ 하였다. 그 설이 올바르지 않기에 주자(朱子)의 행장(行狀)을 상고해 보니, 어머니의 상을 내간(內艱)을 만났다고 한 곳이 있어서 내가 두 사람의 견해가 잘못된 것임을 알았다. 그 뒤에 우연히 《포은집(圃隱集)》의 연보(年譜)를 보니, 그 가운데 아버지의 상을 내간이라고 하고 어머니의 상을 외간이라고 한 것이 있는 것을 보았다. 그다음에야 또 두 사람의 말이 전해 들은 바가 있으며, 세속에서 잘못 전해진 지도 역시 이미 오래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하였다.
상중에 종족(宗族)의 상이 있을 경우에는 가서 곡한다.
[문] 상중에 종족의 상이 있을 경우에는 비록 시마복(緦麻服)이나 소공복(小功服)의 친족이라고 하더라도 역시 가서 곡하는 것이 마땅합니까? 기왕 중복(重服)을 입고 갈 수는 없으니, 어떤 복을 입고 가야 합니까? -황종해-
[답] 《예기》 단궁에 이르기를, “자신이 빈소(殯所)를 모시고 있을 적에는 먼 촌수인 형제의 상을 들으면 비록 시마복을 입어야 할 사이라도 반드시 가야 한다.[有殯聞遠兄弟之喪 雖緦必往]” 하였네. 기왕에 상차에 가는 이상 그에 맞는 복을 입고서 곡하는 것이 마땅하며, 물러 나와서는 도로 중복을 입는 것이 마땅하네. 외조부모나 스승의 상일 경우에도 역시 가서 곡하지 않을 수 없네. 지난해에 내가 아버지의 상복을 입고 있는 중에 율곡(栗谷)의 상에 분상(奔喪)하였는데, 그 뒤에 어떤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허물로 삼는 자가 있었네. 그러자 어떤 사람이 그 사람에게 ‘허물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도리어 식자들에게 비웃음을 받을 것이다.’ 하자, 그가 드디어 비방을 멈추었네.
상중에 이성(異姓) 친족의 상을 당하였을 경우에도 가서 곡한다.
[문] 《예기》 단궁을 보면 “부모의 상중에 있더라도 먼 촌수인 형제의 상을 들으면 그에 해당되는 상복을 입고 가서 곡한다. 이성일 경우에는 비록 이웃집에서 상이 발생했더라도 가지 않는다.[有父母喪而聞遠兄弟之喪 則服其服而往哭之 異姓則雖隣不往]” 하였습니다. 그러나 친소(親疎)와 후박(厚薄)이 일정하지 않으니 아마도 일률적으로 단정하기가 어려울 듯한데, 어떻습니까? -송준길-
[답] 이성(異姓)의 은혜는 비록 강쇄(降殺)하지 않을 수 없으나, 그 복이 동성의 시마복보다 중할 경우에는 아마도 이것으로 단정하여 가서 곡하지 않아서는 안 될 듯하네.
상중에도 제사를 지낸다.
[문] 고례에는 비록 상을 당한 3년 동안에는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는 글이 있으나, 역시 그대로 따르기만 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의 중도에 맞게 할 수 있습니까? -송준길-
[답] 정자와 주자 및 여러 선생들의 설에서 상고하여 적당하게 조처해야 할 것이네.
○ 어떤 사람이 주자에게 묻기를,
“이천(伊川)이 이르기를, ‘3년의 상기 동안에는 옛날 사람들은 일을 모두 폐하였다. 그러므로 제사까지도 모두 폐하였던 것이다. 지금 사람들은 일을 모두 폐하지 않으니 어떻게 제사만을 폐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제사도 지낼 수가 있는 것이다.’ 하였습니다.”
하니, 답하기를,
“그렇다. 그렇지만 역시 100일이 지난 뒤에야 지낼 수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전(奠)을 올리는 예는 역시 행할 수가 없고, 단지 술과 음식과 의물(儀物) 따위만을 진설해 놓은 뒤에 제사를 주관하는 자가 가서 절만 할 뿐이다. 만약 100일 안에 제사를 지내야 할 경우에는 혹 종백숙(從伯叔)이나 종형제(從兄弟) 등이 지낼 수가 있다.”
하였다. 어떤 사람이 또 묻기를,
“오늘날 사람들은 손자로 하여금 지내게 하는데, 어떻습니까?”
하니, 답하기를,
“그렇게 해도 괜찮다.”
하였다.
○ 주자가 또 이르기를,
“기년이나 대공, 소공, 시마복 등의 복은 오늘날의 법에 날수가 아주 적으니, 곧바로 가묘에 들어가 향을 피우고 절할 수가 있다. 옛날 사람들은 시마복의 상에도 제사를 폐하였으나, 오늘날 사람들이 그대로 행할 수는 없을 듯하다.”
하였다.
○ 두문경(竇文卿)이 주자에게 묻기를,
“남편이 아내의 상을 치르면서 아직 장사 지내지 않았거나 혹은 이미 장사 지내었으나 제복(除服)하지 않았을 경우, 시제(時祭)를 지내는 것이 마땅합니까? 제사를 지내는 않는 것이 마땅하다면 그만이지만, 만약 제사를 지낸다면 어떤 복을 입는 것이 마땅합니까?”
하니, 주자가 답하기를,
“아마도 제사를 지낼 수 없을 듯하다. 우리 집에서는 사시(四時)의 정제(正祭)는 폐하지만 절사(節祀)는 그대로 두고서 단지 심의(深衣)에 양삼(涼衫) 따위를 착용하고서 지내는데, 이 역시 의(義)로써 새로운 예를 일으킨 것으로, 정례에서는 상고해 볼 수가 없는 것이다. 기제(忌祭)는 상(喪)의 뒤끝에 지내는 제사이니 혐의스러운 점이 없을 듯하다. 그러나 정침(正寢)에 이미 궤연(几筵)을 설치해 놓아 제사 지낼 곳이 없으니, 역시 잠시 중지해야 할 듯하다.”
하였다.
○ 주자가 호백량(胡伯量)에게 답하기를,
“천신(薦新)하고 고삭(告朔)하는 것은 길(吉)과 흉(凶)이 서로 뒤섞이게 되니 행해서는 안 될 듯하다. 그러니 장사를 지내기 전에는 폐하여야 하며, 이미 장사를 지냈으면 가벼운 복을 입은 자나 혹은 이미 상복을 벗은 자로 하여금 사당에 들어가서 예를 행하게 하면 될 것이다. 사시의 대제(大祭)는 이미 장사 지냈더라도 지내서는 안 된다. 한 위공(韓魏公)이 말한 ‘절사(節祀)’라는 것은 역시 천신하는 것과 같이 행하면 될 것이다.”
하였다.
○ 주자가 증광조(曾光祖)에게 답하기를,
“집안에서 지난해 거상(居喪)할 적에 사시의 정제는 감히 거행하지 못하였으나, 속절(俗節)에 천향(薦享)하는 것은
묵최(墨衰)를 입고 행하였다. 이는 대개 정제에서 삼헌(三獻)하고 수조(受胙)하는 것은 거상하고 있는 자가 행할 바가 아니지만, 속절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일헌(一獻)만을 하며 축문을 읽지 않고 수조도 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였다.
○ 주자가 범백숭(范伯崇)에게 답하기를,
“상중에 있는 삼 년 동안에는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 다만 옛날 사람들은 거상하면서 최마(衰麻)의 옷을 몸에서 벗지 않고, 곡읍(哭泣)하는 소리를 입에서 끊이지 않으며, 그 출입과 거처와 언어와 음식을 모두 평소와 확연히 다르게 하였다. 그러므로 종묘의 제사를 비록 폐하더라도 유명(幽明) 간에 양쪽 다 유감이 없었다. 그러나 오늘날 사람들이 거상하는 것은 옛날 사람들과 달라서 졸곡제(卒哭祭)를 지낸 이후에는 곧바로 묵최(墨衰) 차림을 하고는 출입과 거처와 언어와 음식 따위를 모두 평소에 하던 대로 하여 폐하지 않고 유독 이 제사를 지내는 한 가지 일만을 폐하니, 온당치 못한 바가 있을 듯하다. 내가 삼가 생각해 보건대, 이 의리로 조처하고자 할 경우에는 마땅히 거상하는 예를 스스로 반성해 보아서 과연 능히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하나 모두 다 고례(古禮)에 합치되게 할 수 있다면, 곧바로 제사를 폐하여도 의심할 것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때에는 묵최 차림으로 출입함을 면치 못하거나, 혹 다른 합당치 못한 바가 오히려 많을 경우에는, 졸곡을 마치기 전에는 부득이 예에 준해서 우선 제사를 폐하고, 졸곡을 마친 이후에는 《춘추좌씨전》의 두씨(杜氏)의 주(註)에 나오는 설을 대충 모방해서 하여, 사시에 제사를 지낼 날을 만나면 최복(衰服)을 입고서 궤연(几筵)에서 특사(特祀)를 지내고, 묵최를 입고서 가묘(家廟)에서 상사(常祀)를 지내면 될 것이다.”
하였다. -《춘추좌씨전》 희공(僖公) 33년 조의 전(傳)에 이르기를, “무릇 임금이 훙(薨)하였을 경우에는 졸곡을 마치고서 선조의 사당에 합부(合祔)하고, 선조의 사당에 합부하고 나서 신주를 만들어
특별히 정침(正寢)에서 제사를 지내고, 사당에서 증제(烝祭), 상제(嘗祭), 체제(禘祭)를 지낸다.[凡君薨 卒哭而祔 祔而作主 特祀於寢 烝嘗禘於廟]” 하였는데, 이에 대한 두예(杜預)의 주에 이르기를, “이것은 천자나 제후의 예로, 경이나 대부에게 통용할 수는 없는 것이다. 대개 졸곡을 마친 뒤에는 특별히 상례(喪禮)를 써서 새로 죽은 자에 대해 정침에서 제사 지냈다. 이에 종묘나 사시의 상사(常祀)는 저절로 예전과 같이 지낼 수가 있었던 것이다.” 하였다.
○ 양복(楊復)이 말하기를, “선생께서는 아들의 상 때문에 성대한 제사를 거행하지 않고 사당 안에 나아가 천신(薦新)하였는데, 심의(深衣)에 복건(幅巾) 차림을 하였다가 제사를 마친 뒤에 도로 상복을 입었다.” 하였다.
○ 율곡(栗谷)이 말하기를,
“주자의 말이 이와 같으니 장사를 지내기 전에는 예경에 준해서 제사를 폐하였다가 졸곡을 마친 뒤에 사시(四時)의 절사(節祀) 및 기제(忌祭) -묘제(墓祭)도 같다.- 에 대해서는 가벼운 복을 입은 자로 하여금 -주자는 상중에 묵최 차림으로 사당에서 천신하였는데, 오늘날 사람들은 속제(俗制)의 상복을 묵최에 해당시켜 이를 착용하고 출입한다. 그러니 만약 가벼운 복을 입은 자가 없을 경우에는 상인(喪人)이 속제의 상복을 입고 제사를 지내면 될 것이다.- 천신하게 하되, 찬품(饌品)은 평상시보다 줄이고 단지 일헌(一獻)만 올리며, 축문을 읽지 않고 수조(受胙)도 하지 않으면 될 것이다.”
하였다.
○ 송구봉(宋龜峯)이 율곡에게 답하기를,
“생포(生布)로 만든 두건과 옷은 아주 흉한 옷이며, 시제(時祭)는 아주 중한 길례(吉禮)입니다. 아주 흉한 옷을 입고 아주 길한 예에 나아가는 것은, 옛날에는 그런 예가 없었습니다. 주자가 묵최 차림으로 예를 행한 것은 차마 순전히 흉한 옷을 입고서는 신명(神明)을 접할 수가 없어서였습니다. 선현들이 조처한 것에는 반드시 곡절이 있는 법이니, 삼가 깊이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하였다.
상중에 선조에게 제사 지낼 때 입는 옷
[문] 장사를 지낸 뒤 사당에 제사 지낼 적에 베로 만든 직령(直領)에 효건(孝巾) 차림을 하는 것은 온당치 못한 듯합니다. 《가례》에 나오는 묵최의 제도를 오늘날에 회복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근세에는 졸곡 때 수복(受服)하는 예를 행하지 않고 있는데, 성복(成服)할 때의 효대(絞帶)를 두르고는 사당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어떤 대를 두르는 것이 마땅합니까? -송준길-
[답] 마땅히 베로 만든 직령에 효건 차림을 하고서 제사를 지내야지, 이외에는 달리 입을 만한 옷이 없네. 묵최는 바로 진(晉)나라 양공(襄公)이 진(秦)나라를 칠 적에 입었던 옷인데, 주자 때에 이를 인하여 속제(俗制)로 삼은 것으로, 본디 고례가 아니라 오늘날 풍속에서 이른바 심의(深衣)라고 하는 것과 같은 데 불과할 뿐이네. 지난번에 우성전(禹性傳)이 퇴계에게 물어서 그 제도를 회복하려고 하였는데, 아마도 온당치 못한 듯하네. 효대를 띠고 사당에 들어가는 것은 과연 온당치 못하니, 별도로 포대(布帶)를 갖추는 것이 혹 무방할 듯하네.
[주D-001]묵최(墨衰) : 검은색의 상복으로, 묵최질(墨衰絰)이라고도 한다. 고대에 거상(居喪)을 함에 있어서 집에 있을 적에는 백색 상복을 입고 거상하였는데, 전쟁이 있어서 군직(軍職)을 맡아 출정(出征)할 경우에는 검은색 상복을 입고 출정하였다. 진(晉)나라 양공(襄公)이 문공(文公)의 상을 치루지 못한 채 출정하면서 이 옷을 입고 나갔다.
[주D-002]특별히 …… 지내고 : 이 부분이 원문에는 ‘特祀於主’로 되어 있는데, ‘特祀於寢’으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서소(書疏)
본생친(本生親)의 상을 당하였을 때 서소를 쓰는 식
[문] 다른 사람의 후사가 된 자는 본생부모의 상을 당하였을 때 부장기(不杖期)의 복을 입습니다. 그럴 경우에 다른 사람이 위로하기 위해 보낸 글에 답하는 편지에서 본생형제와 똑같이 고자(孤子)나 애자(哀子)라고 칭해서는 안 될 것이며, 다른 사람이 위로하기 위해 보내는 글에서도 역시 구별이 있어야 할 듯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종해-
[답] 다른 사람의 후사가 된 자는 본생부모의 상을 위해서는 상인(喪人)이라고 칭할 뿐, 고자나 애자라고 칭해서는 안 되네. 다른 사람이 조문하기 위해 보내는 글에서도 단지 상인으로만 대우할 뿐, 대효(大孝)나 지효(至孝)라고 칭해서는 안 되네.
시제(時祭)
제사를 지낼 때에는 정일(丁日)과 해일(亥日)을 쓴다.
[문] 제사를 지낼 때에는 반드시 정일이나 해일을 쓰는데, 그 뜻이 무엇입니까? -송시열-
[답] 경전에서 논해 놓은 것이 상세하니, 상고해 볼 수 있을 것이네.
○ 《의례》 소뢰궤식례(少牢饋食禮)에 이르기를,
“내일 정해일에 황조고께 제물을 올려서 세시(歲時)에 지내는 제사를 올릴 것입니다.[來日丁亥用薦歲事于皇祖]”
하였는데, 이에 대한 주에 이르기를,
“정(丁)이 반드시 해(亥)를 만난 날에 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단지 어느 하루를 들어서 말한 것일 뿐이다. 태묘(太廟)에
체협(禘祫)을 지내는 예에 이르기를, ‘날짜는 정해일을 쓰는데, 정해일을 얻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기해(己亥)나 신해(辛亥)도 쓰며, 이것도 없을 경우에는 참으로 해(亥)가 들어가는 아무 날이나 쓰면 된다.’ 하였다.”
하였으며, 이에 대한 소에 이르기를,
“‘정이 반드시 해를 만난 날에 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단지 어느 하루를 들어서 말한 것일 뿐이다.’라는 것은, 일(日)에는 십간(十干)이 있고 진(辰)에는 십이지(十二支)가 있는데, 다섯
강일(剛日)을 여섯 개의 양진(陽辰)에 배치하고, 다섯 유일(柔日)을 여섯 개의 음진(陰辰)에 배치하는바, 갑자(甲子)나 을축(乙丑) 등과 같은 것이다. 일(日)로써 진(辰)에 배치시키되, 정일(丁日)을 정해 두지 않았으므로 ‘정이 반드시 해를 만난 날은 아니다.’라고 한 것이다. 경문(經文)에서 ‘정해(丁亥)’라고 한 것은 모두를 갖추어서 실을 수가 없으므로 단지 이날 하루만을 들어 정으로써 해에 당한 날을 말한 것이며, 그 나머지 혹 기(己)가 해에 당하였거나 혹 정이 축(丑)에 당한 날 등도 모두 쓸 수가 있는 것이다.
‘정해일을 얻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기해나 신해도 쓴다.’는 것은, 정씨(鄭氏)가 이르기를, ‘이것은 길사(吉事)이므로 먼저 가까운 날을 쓰는데, 오직 상순(上旬)에 들어 있는 날을 쓴다.’고 하였다. 만일 상순 안에 혹 정이나 기가 해와 짝하는 날을 얻지 못하거나 혹 상순 안에 해로써 일에 배치되는 날짜가 없으면, 나머지 음진(陰辰) 역시 쓴다. ‘이것도 없을 경우에는 참으로 해가 들어간 날이면 된다.’라는 것은, 바로 을해(乙亥)가 그것이다. 반드시 해이어야 하는 것은, 살펴보건대 음양(陰陽)의 식(式)을 따지는 법을 보면, 해는
천창(天倉)이 되는데, 제사라는 것은 복(福)을 구하기 위하여 지내는 것으로 밭에서 농사짓기에 마땅하여야 하므로, 먼저 해가 들어간 날을 취하고, 상순에 해가 들어간 날이 없어야 나머지 진(辰)을 쓰는 것이다.”
하였다.
○
유창(劉敞)이 이르기를,
“정사(丁巳)니 정해(丁亥)니 하여 모두 정(丁)에서 취하였는데, 정에서 취하는 것은, 경(庚)보다는 3일 앞이고 갑(甲)보다 3일 뒤이기 때문이다. 대저 교제(郊祭)는 신일(辛日)로 점치고, 사제(社祭)는 갑일(甲日)로 점치고, 종묘제(宗廟祭)는 정일(丁日)로 점치는바, 해(亥)에서는 취함이 없는 것이다. 그런데도 주석가(註釋家)들은 십간(十干)의 정(丁)이나 기(己)를 논하지 않고, 전적으로 십이지(十二支)의 해(亥)에서 취하여 해석하였는바, 경문(經文)의 뜻을 아주 크게 잃은 것이다. 일(日)에는 십간이 있고, 진(辰)에는 십이지가 있어서 다섯 강일(剛日)로써 여섯 양진(陽辰)에 배치시키고, 다섯 유일(柔日)로써 여섯 음진(陰辰)에 배치시키는바, 갑자(甲子)니 을축(乙丑)이니 하는 따위가 그것이다. 일(日)로써 진(辰)에 배치시켜 정축(丁丑)이나 정묘(丁卯) 혹은 정사(丁巳), 정미(丁未), 정유(丁酉), 정해(丁亥) 등 정일(丁日)을 정해 두지 않았다. 그러므로 단지 정일에 해진(亥辰)이 당하는 날 하루만을 들어 말한 것이다. 그 뜻은 혹 기(己)로써 해(亥)에 당하거나 혹 정(丁)으로써 축(丑)에 당한 날도 모두 쓸 수가 있다는 것이다.”
하였다.
○ 주자가 이르기를,
“갑(甲)보다 3일 앞은 신(辛)이고 갑보다 3일 뒤는 정(丁)이며, 경(庚)보다 3일 앞은 역시 정(丁)이고 경보다 3일 뒤는 계(癸)이다. 정일과 신일은 모두 옛날 사람들이 제사를 지낸 날인데, 다만 계일(癸日)은 쓴 데가 보이지 않는다.”
하였으며, 또 이르기를,
“경(庚)이라는 말은 경(更)이며, 신(辛)이라는 말은 신(新)이며, 정(丁)에는 정녕(丁寧)의 뜻이 있다.”
하였다.
재계(齊戒)
[문] 시제(時祭)와 기제(忌祭)는 모두 선조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계를 함에 있어서는 3일간 하고 1일간 하는 차이가 있는 것은 어째서입니까?
[답] 살펴보건대 《개원례》 재계조(齊戒條)의 주를 보면, “무릇 산재(散齋)는 대사(大祀)에는 4일, 중사(中祀)에는 3일, 소사(小祀)에는 2일간 하며, 치재(致齋)는 대사에는 3일, 중사에는 2일, 소사에는 1일간 한다.” 하였으며, 퇴계는 말하기를, “시제는 지극히 신명(神明)을 섬기는 도이고, 기제와 묘제(墓祭)는 후세에 풍속을 따라서 지내는 제사로, 제사의 의식에 있어서 같지 않은 점이 있으니 재계를 함에 있어서 어찌 차이가 없을 수 있겠는가.” 하였네. 이것으로 본다면 제사에 크고 작은 차이가 있어서 재계하는 날짜도 역시 그에 따라서 다른 것이네.
제사 지낼 때의 구기(拘忌)
[문] 제가 묻기를, “제사를 막 지내려고 할 때 집안에 비복(婢僕)들의 상이 발생하거나 혹 아이를 출산하는 부인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니, 우복(愚伏)이 답하기를, “예를 보면, 부모의 상에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데 형제의 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빈(殯)을 한 뒤에는 제사를 지내는데, 이는 연제(練祭)와 상제(祥祭) 두 제사를 말하는 것이네. 그리고 같은 궁(宮)에 살 경우에는 비록 신첩(臣妾)의 상이라고 하더라도 장사를 지낸 뒤에 제사를 지내네. 이것으로 본다면 폐하는 것이 마땅할 듯하네. 집안에 해산하는 부인이 있을 경우에는 정결하지 못하여 제사를 지낼 수가 없네.” 하였으며, 또다시 묻기를, “재계할 적에 혹 상가를 오간 사람을 꺼려서 보지 않는 자가 있는데, 이것은 지나친 듯합니다.” 하니, 우복이 답하기를, “초상이 나서 염빈(斂殯)을 할 적에 일을 돌보아 준 자는 꺼려서 피하더라도 지나친 것이 아니네.” 하였습니다. -송준길-
[답] 정우복의 설이 옳네.
4대까지 제사 지낸다.
[문] 오늘날 사대부들의 집에서는 혹 4대를 제사 지내기도 하고, 혹 3대를 제사 지내기도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송준길-
[답] 3대를 제사 지내는 것이 바로 시왕(時王)의 제도이네. 그러나 고조까지 마땅히 제사 지내야 하니, 이에 관해서는 비단 정자(程子)와 주자(朱子)의 분명한 가르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동방의 선현들 가운데 퇴계나 율곡 등 여러 선생들이 모두 고조까지 제사 지냈다고 하네.
○ 어떤 사람이 정자에게 묻기를,
“오늘날 사람들은 고조를 제사 지내지 않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습니까?”
하니, 정자가 답하기를,
“고조는 그에 따른 복(服)이 있으니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것은 매우 그른 것이다. 우리 집에서는 고조까지 제사 지내고 있다.”
하였으며, 또 말하기를,
“천자로부터 서인에 이르기까지 오복(五服)을 입는 것은 일찍이 차이가 없어서 모두 고조까지 상복(喪服)을 입는다. 상복을 입는 제도가 이미 이와 같으니, 제사를 지내는 것도 모름지기 이와 같이 해야 한다.”
하였다.
○ 주자가 말하기를,
“정자의 말에서 상고해 보면, ‘고조는 복이 있으니 제사를 지내지 않을 수가 없다. 비록 칠묘(七廟)나 오묘(五廟)라도 역시 고조에서 그치며, 비록 삼묘(三廟)나 일묘(一廟)에서부터 정침(正寢)에서 제사를 지내는 데에 이르러서도 역시 반드시 고조에까지 미친다. 다만
소삭(疎數)이 같지 않을 뿐이다.’ 하였는데, 이것이 제사를 지내는 본뜻을 아주 잘 얻은 것 같다. 이제 《예기》 제법(祭法)으로 상고해 보면, 비록 ‘제사는 반드시 고조에까지 미친다.’는 글은 찾아볼 수가 없으나, 월제(月祭)와
향상(享嘗)의 구별이 있다. 그런즉 옛날에 제사를 지내면서 멀고 가까움을 따져 소삭을 정한 것을 잘 알 수가 있다. 그리고 《예기》 대전(大傳)에 이르기를, ‘대부는 대사(大事)가 있을 때 그 임금에게 여쭙고,
간협(干祫)은 그 고조에까지 미친다.[大夫士有大事省於其君 干祫及其高祖]’고 하였는데, 이것은 삼묘를 세우고서도 제사는 고조까지 지낸 증거로 삼을 수가 있는 것이다.”
하였다.
○ 어떤 사람이 주자에게 묻기를,
“사서인(士庶人)은 몇 대를 제사 지내는 것이 마땅합니까?”
하니, 주자가 답하기를,
“옛날에는 1대마다 하나의 묘(廟)가 있어서 그 예가 아주 번다하였다. 지금은 이미 묘를 세우지 않으며, 또한 예에 있어서도 크게 흠결이 있는바, 4대를 제사 지내는 것도 역시 해로울 것이 없다.”
하였다.
지자(支子)가 스스로 제사 지낼 수 있는 경우
[문] 주자가 유평보(劉平甫)에게 답한 편지에 이르기를, “지자가 스스로 주관할 수 있는 제사의 경우에는 마땅히 신주(神主)를 남겨 두고서 제사를 받들어야 한다.”고 하였는데, 이른바 ‘스스로 주관할 수 있는 제사’라는 것은 무슨 제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오늘날 사람들은 지자가 수령(守令)이 되었을 경우에 신주를 받들고 가는데, 어떻습니까? -황종해-
[답] 퇴계와 구봉(龜峯)이 논해 놓은 바가 있네. 나의 생각으로는 이것은 바로 반부(班祔)하는 신주라고 여겨지네. 지자의 처 및 아들과 손자의 신주를 일찍이 종가(宗家)에 반부했는데 이제 종자(宗子)가 선조(先祖)의 신주를 받들고서 먼 곳으로 갔을 경우, 그 남편이나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집에 남아 있으면서 스스로 그 제사를 주관하는 것이 마땅하지, 종자를 따라서 멀리 옮겨 가게 하는 것은 마땅치가 않네. 지자로서 수령이 된 자가 신주를 받들고서 가는 것은 예에 있어서 올바른 예가 아닌 것으로, 역시 난리를 치른 뒤에 임시방편으로 권도(權道)에 따라서 한 것일 뿐이네.
○ 퇴계가 말하기를,
“사시(四時)에 지내는 정제(正祭) 이외에 기일에 지내는 제사나 속절(俗節)에 지내는 제사는 지자도 역시 지낼 수가 있다.”
하였으며, 또 말하기를,
“
이주(二主)는 비록 종자를 따라가더라도 지자가 마땅히 주관하여 지내야 할 제사의 신주는 지자에게 남겨 두고서 따라가지 않는다.”
하였다.
○ 구봉 송익필(宋翼弼)이 이르기를,
“지자가 스스로 제주(祭主)가 되어 지내는 제사는 바로 예(禰)나 조(祖)를 이은 소종(小宗)이다. 바로 《가례》 사당장(祠堂章)에서 이른바 ‘제사를 지낸 다음 날에 차위(次位)의 자손으로 하여금 제사 지내게 한다.’는 것이 이것이다.”
하였다.
띠풀과 모래와 붉은 실
[문] 《가례》에서 ‘띠풀을 묶고 모래를 모은다.[束茅聚沙]’라고 한 것이 무슨 뜻입니까? 제시조조(祭始祖條)의 소주(小註)에 이르러서 비로소 ‘띠풀을 8촌 정도의 길이로 잘라 붉은 실로 묶는다.’고 하였는데, 이 역시 근거가 있는 것입니까? 다른 제사를 지낼 적에는 붉은 실로 묶지 않습니까? -송준길-
[답] 제가들이 논해 놓은 바에서 상고해 볼 수가 있네.
○ 《가례집설》에 이르기를,
“어떤 사람이 묻기를, ‘띠풀을 묶고 모래를 모으는 것은, 땅에다가 모래를 모으고서 띠풀을 묶은 것을 에워싸서 세워 놓는 것입니까?’ 하기에, 그렇다고 하였다. 다시 묻기를, ‘띠풀을 쓰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기에 답하기를, ‘《예기》 교특생(郊特牲)에 이르기를, 「술을 거르는 것은 띠풀로써 한다.」고 하였는데, 이에 대한 주에 이르기를, 「술의 탁함을 거를 때는 띠풀을 사용해서 걸러 맑은 술이 되게 하는 것을 이른다.」 하였다.’ 하였다. 그러자 다시 묻기를, ‘띠풀 묶음을 소반에 담고 거기에 술을 따르는 것은 어째서입니까?’ 하기에 답하기를, ‘정자가 이르기를, 「강신(降神)을 하면서 술을 따를 적에는 반드시 땅에다 붓는다.」 하였으며, 《가례》에도 역시 같게 되어 있다. 소반을 쓴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하였다. 그런데 유씨(劉氏)가 제초조조(祭初祖條)에 보주(補註)를 내는 데 이르러서 비로소 띠풀을 담는 소반이 있으며, 띠풀을 8촌 정도의 길이로 잘라 붉은 실로 묶어서 소반 안에 세워 놓는다고 하였다. 유씨가 반드시 상고한 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시제(時祭)의 각 조항마다 주석으로 달아 놓지 않았으며, 또 단지 초조(初祖)에게 제사 지낼 적에만 쓴 것인 듯한바, 감히 근거로 삼지 못하겠다.’ 하였다. 또 묻기를, ‘띠풀을 혹 세 묶음을 쓰는 것은 어째서입니까?’ 하기에 답하기를, ‘살펴보건대, 「술을 가지고 띠풀 묶음 위에 세 번 제주(祭酒)한다.[三祭于茅]」는 것은, 술을 가지고 세 번 띠풀 위에 붓는 것이지, 세 단의 띠풀에 붓는 것이 아니다. 어찌 그 숫자가 잘못된 것이 아니겠는가. 근래에 다른 책을 보니 「매 위(位)마다 한 차례 술잔을 올리는데, 술 석 잔을 가지고 한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더욱더 잘못된 것이다.’ 하고, 또 말하기를, ‘부위(祔位)에는 진설하지 않는다.’ 하였다.”
하였다.
○ 《주례》의 주에 이르기를,
“반드시 띠풀을 쓰는 것은 그 모양새가 유순하고 결이 곧으며 부드럽고 결백하여 제사를 받드는 덕이 마땅히 이와 같아야 하기 때문이다.”
하였다.
○ 《회통(會通)》의 주에 이르기를,
“띠풀을 한 움큼 정도 잘라서 붉은 비단으로 단을 묶어 모래 위에 세워 놓는데, 단에는 구멍이 있어서 술을 부으면 밑으로 흘러내린다. 그러므로 축모(縮茅)라고 하는 것이다.”
하였다. -혹자는 이르기를, “《의례》 사우례에서 저(苴)라고 한 것이 띠풀을 쓴 시초인 듯하다.” 하였다.-
과일의 품수(品數)
[문] 《가례》를 보면 시제를 지낼 적에 과일은 6품을 쓰는데, 《격몽요결(擊蒙要訣)》에서 5품을 쓴 것은 무슨 뜻입니까? -송준길-
[답] 《격몽요결》은 대개 사마온공(司馬溫公) 및 정자(程子)의 의절(儀節)에 근본을 둔 것으로, 어떤 사람들은 항상 그르다고 하고 있네. 《예기》를 읽어 보면 혹자의 설이 근리(近理)하다는 것을 알 것이네. 지금 사람들이 6품의 과일을 갖추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4품이나 혹 2품을 쓰면 아마 예의 뜻에 합치될 것이네.
○ 《예기》 교특생(郊特牲)에 이르기를,
“제사를 지낼 때에는 정(鼎)과 조(俎)는 기수(奇數)로 하고, 변(籩)과 두(豆)는 우수(偶數)로 하는데, 이것은 음양(陰陽)을 구별하는 뜻이다. 변과 두에 담는 내용물은 물이나 흙에서 나는 것으로 한다. 감히 맛을 가미하여 설만하게 하지 않으며, 물건 수를 많이 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니, 이는 신명과 교감하는 뜻이다.[鼎俎奇而籩豆偶 陰陽之義也 籩豆之實 水土之品也 不敢用褻味而貴多品 所以交於神明之義也]”
하였다.
○ 장락 진씨(長樂陳氏)가 말하기를,
“정(鼎)과 조(俎)에 담는 과일은 천산(天産)을 위주로 하여 담는데, 천산은 양(陽)에 속하므로 그 숫자는 기수(奇數)로 한다. 변(籩)과 두(豆)에 담는 과일은 지산(地産)을 위주로 하는데, 지산은 음(陰)에 속하므로 그 숫자는 우수(偶數)로 한다.”
하였다.
살아 계실 때 먹지 않았던 물품으로는 제사 지내지 않는다.
[문] 살아 계실 적에 먹지 않았던 물품을 가지고 제사 지내는 것은 아마도 좋아하던 것으로 제사 지낸다는 뜻이 아닐 듯합니다. 그러나 만약 자손이 대대로 지키면서 바꾸지 않는다면 그 역시
굴도(屈到)가 마름을 천신하라고 한 데 대한 기롱에 가까울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과연 인정(人情)과 예문에 합당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황종해-
[답] 보내온 글에서 한 말은 맞는 말이네. 그러나 여러 위(位)에 아울러 진설할 경우에는 감히 한 사람에 대해서만 다르게 할 수는 없을 것이네.
제사에는 생어육(生魚肉)을 쓰지 않는다.
[문] 《가례》에서 말한 어육(魚肉)은 생어육입니까? 율곡은 생어육을 썼는데, 이를 따라서 행해도 무방합니까? -송준길-
[답] 《가례》에서 이른바 어육은 생어육이 아니라 바로 어탕(魚湯)과 육탕(肉湯)이네. 율곡이 생어육을 쓴 것은 비록 《서의(書儀)》에 근본을 둔 것이기는 하지만 《의례》 궤식례(饋食禮)와 다르기에 일찍이 집안에서 질정하면서 우계(牛溪)에게 물어보았더니, 답하기를, “생어육과 숙어육(熟魚肉)을 뒤섞어서 쓰는 것이 비록 고례이기는 하지만, 《가례》에 이르러서는 주자가 이르기를, ‘연기(燕器)로써 제기(祭器)를 대신하고, 상찬(常饌)으로써 조육(俎肉)을 대신한다.’고 하였으니, 생어육을 쓰지 않은 것이 분명하다.” 하였네.
○ 《의례》 특생궤식례(特牲饋食禮)의 주에 이르기를,
“제사는 익힌 음식을 올릴 때부터 비로소 궤식(饋食)이라고 한다. 궤식이란 것은 먹이는 도이다.”
하였다. 또 특생궤식례에 이르기를,
“식례(食禮)를 할 적에는 묘문 바깥의 동쪽에서 음식물을 익힌다.[亨于門外東方]”
하였는데, 이에 대한 주에 이르기를,
“‘형(亨)’이란 익힌다는 뜻인 자(煮)이다. 돼지고기와 물고기와 토끼고기를 솥에 넣어서 익히는데,
각각 한 번씩 익힌다.”
하였다.
○ 《예기》 교특생에 이르기를,
“제사를 지낼 적에 크게 벤 날고기나 잘게 자른 고기나 물에 데친 고기[爓] -음은 잠(潛)이다.- 나 완전히 익힌 고기[腍] -음은 이(而)와 심(審)의 반절이다.- 를 사용하여 제사 지내는데, 어찌 신이 흠향하는 바를 알아서 그러는 것이겠는가. 주인이 스스로 그 공경을 다하는 것일 뿐이다.[腥肆爓腍祭 豈知神之所饗也 主人自盡其敬而已]”
하였는데, 이에 대한 주에 이르기를,
“제사 지내는 예를 함에 있어서는 혹 날고기를 크게 썬 것을 올리거나, 혹 날고기를 잘게 썬 것을 올리거나, 혹 고기를 물에 살짝 데친 것을 올리거나, 혹 고기를 완전히 익힌 것을 바치는데, 이것이 어찌 신이 과연 어떤 것을 흠향할 것인가를 알아서 그렇게 하는 것이겠는가. 주인이 자신의 공경스러운 마음을 다하는 데 불과한 것이다.”
하였다.
제사 지낼 적에는 소주(燒酒)를 쓰며, 복숭아[桃]와 잉어[鯉]는 쓰지 않는다.
[문] 지금 세속에서는 복숭아와 잉어 및 소주를 제사에 쓰지 않는데,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혹자는 이르기를, “기름으로 볶은 음식물을 쓰는 것도 역시 온당치 않다.”고 하는데, 과연 모두 근거가 있는 것입니까? -송준길-
[답] 복숭아와 잉어는 제사에 쓰지 않는다는 것이 《공자가어(孔子家語)》 및 황씨(黃氏)의 설에 나와 있네. 소주의 경우에는 원(元)나라 때 나왔으므로 경전에 보이지 않는 것이네. 우리나라에서는 문소전(文昭殿)에서 일제(日祭)를 지낼 적에 여름철에는 소주를 쓰며, 율곡 역시 “상중에 조석으로 제사를 지냄에 있어서 여름철의 경우에는 청주(淸酒)는 맛이 변하므로 소주를 쓰는 것이 좋다.”고 하였네. 기름으로 볶은 음식물을 쓰지 않는 것은 《의례》에서 나왔네. 지금 세속에서 반드시 밀과(蜜果)와 유병(油餠)을 써서 제사 지내는데, 이것은 고례에는 맞지 않는 듯하네.
○ 《의례》 사상례(士喪禮)의 기(記)에 이르기를,
“전물(奠物)로 쓰는 구(糗 볶은 쌀)는 모두 기름에 볶지 않는다.[凡糗不煎]”
하였는데, 이에 대한 주에 이르기를,
“기름으로 볶으면 설만하게 되는바, 공경하는 것이 아니다.”
하였으며, 이에 대한 소에 이르기를,
“모든 구(糗)는 단지 그냥 구일 뿐이며, 기름을 써서 볶지 않는다.”
하였다.
○ 《공자가어》에 이르기를,
“과일의 종류에는 여섯 가지가 있는데, 복숭아는 낮은 것이어서 제사에 쓰지 않고 교묘(郊廟)에도 올리지 않는다.”
하였다.
○ 황씨의
《일초(日抄)》에 이르기를,
“잉어는 제사에는 쓰지 않는다.”
하였다.
제사 지내는 시각의 이름과 늦음에 대하여
[문] 일반 사람들이 제사를 지낼 적에 혹 일찍 지내기도 하고 혹 늦게 지내기도 하여 일정한 식이 없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제대로 하는 것입니까? -송준길-
[답] 선유들의 설에서 상고해 볼 수가 있네.
○ 진씨(陳氏)가 말하기를,
“《의례》 소뢰궤식례를 보면, 대부가 제사를 지낼 적에 종인(宗人)이 제사 지낼 시간을 묻기를, ‘내일 날이 밝을 때에 제사를 지낼까요?[旦明行事]’ 하였다. 그리고 《예기》 예기(禮器)를 보면, 자로(子路)가 계씨(季氏)의 집에서 제사 지낼 적에 이른 새벽에 제사를 지내기 시작하여 저녁 늦게 제사를 마치고 물러나 나오자, 공자가 그것을 보고 잘하였다고 하였다. 이것은 주(周)나라의 예이다. 그러나 예는 늦게 지내는 잘못을 저지르기보다는 차라리 일찍 지내는 것이 낫다. 그러니 비록 해가 뜨지 않았을 때 제사를 지내도 괜찮은 것이다.”
하였다.
○ 장자(張子)가 말하기를,
“오경(五更)에 제사를 지내는 것은 올바른 예가 아니다.”
하였다.
○ 《주자어류》에 이르기를,
“선생의 집에서는
사중월(四仲月)을 맞아 시제(時祭)를 지냄에 있어서는 하루 전에 의자와 탁자를 씻어 엄하게 마련하였으며, 그다음 날에는 새벽녘이면 이미 제사가 끝나 있었다.”
하였다.
제찬(祭饌)을 진설하는 식
[문] 시제를 지내기 위해 제찬을 진설하는 데 있어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세 가지의 소채(蔬菜)로 평상시의 소채와는 다른 것인 듯하며, 포해(脯醢)는 두 가지 물건인데 소채의 줄에 아울러 진설한다면, 이는 소채가 한 줄이 되고 포해가 두 줄이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초(醋)는 숟가락과 국의 사이에 진설하는 것을 준행해도 되는 것입니까? 《가례》에서 말한 제찬은 바로 당시에 쓰던 음식물입니다. 그러니 오늘날에도 역시 살아 있을 때 드시던 것을 써서 제사 지내는 것이 어떻습니까? 만약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에 나오는 사서인제찬도(士庶人祭饌圖)와 같이 한다면, 지나치게 소략하지 않겠습니까. -황종해-
[답] 이른바 세 가지 소채(蔬菜)라는 것은 침채(沈菜)와 숙채(熟菜)와 초채(醋菜) 따위가 그 속에 포함되는 것이니, 무슨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 있겠는가. 포해는 두 가지 물품이니 각각 따로 진설하는 것이 옳은 것으로, 도(圖)에서 합하여 진설한 것은 잘못된 것이네. 예를 제정한 뜻으로 미루어 보면 포(脯), 숙채(熟菜), 해(醢), 침채(沈菜), 청장(淸醬), 초채(醋菜) 등은 서로 사이사이에 배설하는 것이 마땅할 듯하네. 《격몽요결》에 그렇게 되어 있는 듯하네. 초가 숟가락과 국 사이에 있는 것은 준행해도 무방하네. 살아 계실 때 드시던 상찬(常饌)으로 제사 지내는 것도 역시 괜찮네. 《국조오례의》의 도(圖)에서는 비록 운운한 바가 있지만 집안의 재력에 맞게 하여야지, 어찌 그에 구애되어서 하겠는가.
향을 피운 뒤에도 재배(再拜)한다.
[문] 《가례》를 보면 삭망(朔望)의 제사에는 향을 피우고 술을 부은 뒤에 각각 재배하고, 시제(時祭)를 지낼 때에는 단지 술을 부은 뒤에 한 번만 재배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뜻은 무엇입니까? -송준길-
[답] 향을 피우고 재배하는 것은 양(陽)에서 신명(神明)이 오기를 구하는 것이고, 술을 부은 다음에 재배하는 것은 음(陰)에서 신명이 오기를 구하는 것이네. 시제를 지낼 때 한 번만 재배하는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인 듯하네. 그러므로 《상례비요》에서는 삭참례(朔參禮)에 의거하여 두 차례 재배하는 것으로 보충해 넣었는데, 제대로 된 것인지는 모르겠네.
초헌(初獻)을 올릴 적에 밥그릇의 뚜껑을 연다.
[문] 제사를 지낼 적에 밥그릇의 뚜껑을 여는 것은 언제 하는 것이 마땅합니까? -송준길-
[답] 제사를 지낼 때 밥그릇의 가운데에 숟가락을 꽂는 것은 비록 유식(侑食)할 때가 있으나, 뚜껑을 여는 것은 응당 초헌(初獻)을 올린 뒤와 축문(祝文)을 읽기 전의 사이에 열어야 하네. 《의례》의 특생궤식례(特牲饋食禮)를 보면 알 수가 있네.
○ 《의례》 특생궤식례에 이르기를,
“축(祝)이 잔을 씻어 술을 따른 다음 형갱(鉶羹)의 남쪽에 올린다. 드디어 좌식(佐食)을 하고 뚜껑을 열라고 명한다. 그러면 좌식을 하면서 돈(敦)의 뚜껑을 열고 그 뚜껑을 돈의 남쪽에 뒤집어서[却] -却의 음은 앙(仰)이다.- 놓는다.[祝洗爵 奠于鉶南 遂命佐食啓會 佐食啓會 却于敦南]”
하였다.
술로 제사 지내는 것[祭酒]
[문] 술로 제사 지내는 것은 신(神)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논어》 향당(鄕黨)에 이르기를, “임금이 제사한 뒤에 먼저 먹었다.[君祭先飯]”고 한 곳에서의 ‘제(祭)’도 역시 술로 제사한다는 뜻입니까? 그에 대한 주에 “마치 임금을 위하여 음식을 맛보는 것처럼 하는 것으로, 감히 객례(客禮)로 하는 것을 감당할 수 없어서이다.” 하였습니다. 제사를 지내는 뜻은 주객(主客)의 예와는 상관이 없는 듯합니다. 그런데도 주자가 이렇게 이른 것은 어째서입니까? 전에 가르침을 받들건대, “존장(尊丈)을 모시고 식사를 할 경우에는 나이와 덕의 공경스러움이 부형(父兄)과 같은 자가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나머지 연장자에 대해서는 제사를 하여도 혹 괜찮을 듯하다.”고 운운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복(愚伏)은 이르기를, “《예기》 곡례(曲禮)에 이르기를, ‘주인은 손님을 인도하여 제사한다.[主人延客祭]’ 하였는데, 이에 대한 주에 이르기를, ‘연(延)은 인도하는 것이다.’ 하였네. 《논어》의 주에서 이른바 ‘감히 객례(客禮)로 하는 것을 감당할 수 없어서이다.’라고 한 것은, 바로 이것을 두고 이른 것이네. 만약 임금이 제사하기를 기다려서 제사하고 임금이 먹기를 기다려서 먹는다면, 이는 객례로 자처하는 것이네. 연장자를 모시고서 밥을 먹을 때 제사하는 것이 마땅하냐의 여부에 대해서는 사계장(沙溪丈)의 설이 헤아려 짐작한 것이 마땅함을 얻었네.” 하였습니다. -송준길-
[답] 정우복의 설이 제대로 된 것이네. 다만 옛날에는 좌중(座中)의 상객(上客)이 술로 제사하였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제사하지 않았네. 국자좨주(國子祭酒)의 명칭은 여기에서 유래된 것이네. 그러나 《가례》에는 “사시(四時)의 제사를 지낼 때에는 정위(正位)에 있는 사람은 모두 술로 제사를 지낸다.”고 하여 고례와는 같지 않은데, 그 뜻을 상세히는 모르겠네.
부위(祔位)에 작헌(酌獻)할 때에는 조선(祖先)보다 나중에 올린다.
[문] 《가례》에 이르기를, “고조의 제사를 막 마치고서는 곧바로 사람들로 하여금 고조에게 합부한 자에게 술을 따라 올리게 한다.[纔祭高祖畢 卽使人酌獻祔于高祖者]” 하였는데, 고조에게 합부한 자는 바로 증조의 아들입니다. 아버지보다 먼저 술잔을 받아먹는 것은 온당치 않습니다. -송준길-
[답] 이런 부분은 마땅히 융통성 있게 글을 보아야 한다. 어찌 먼저 받아먹을 수 있겠는가.
염(厭)의 뜻
[문] 《가례》 사시제(四時祭)의 합문조(闔門條)에 ‘이른바 염(厭)이다.’ 하였습니다. 염의 뜻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준길-
[답] 《예기》 증자문(曾子問)에 상세하게 나오네.
○ 《예기》 증자문의 주에 이르기를,
“‘염(厭)’은 바로 배부르게 먹는다는 뜻인데, 신이 흠향하는 것을 이른다. 염에는 음염(陰厭)과 양염(陽厭) 두 가지가 있다. 음염이란 것은, 시동씨(尸童氏)를 맞이해 오기 전에 축(祝)이 잔을 따라서 올린 다음 주인(主人)을 위해서 귀신에게 말을 하여 흠향하도록 권하는 것인데, 이때에는 깊숙하고 고요한 실(室)의 구석에서 한다. 그러므로 음염이라고 하는 것이다. 양음이란 것은 시동씨가 일어난 뒤에 좌식(佐食)이 시동씨의 자리 앞에 있는 천조(薦俎)를 철거하여 서북쪽 모퉁이에다가 설치하는데, 방 안의 밝은 곳을 찾아서 설치한다. 그러므로 양염이라고 하는 것이다. 예를 제정한 뜻은, 귀신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기에서나 여기에서나 신이 흠향하여 실컷 먹을 수가 있게 하기 위해서이다.”
하였다.
한 번 밥을 먹을 때 아홉 숟가락을 떠서 먹는 뜻
[문] 《가례》에서 한 번 밥을 먹을 때 아홉 숟가락을 뜨게 한 것은 무슨 뜻입니까? 퇴계가 말하기를, “한 번 밥을 먹을 때 아홉 번 숟가락을 떠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겠는가?”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복은 말하기를, “일찍이 중국 사람들이 밥을 먹는 것을 보니, 작은 그릇에 밥을 담아 먹는데, 이를 다 먹으면 또다시 올리고, 이를 또 다 먹으면 또다시 올린다. 이것에 의거해 보면 한 번 밥을 먹는다는 것은 바로 통틀어서 말한 것으로, 구반(九飯)은 바로 작은 절차이다.” 운운하였습니다. 이 설이 어떻습니까? -송준길-
[답] 《의례》와 《예기》의 주와 소에서 상고해 볼 수 있으며, 정우복의 설이 그럴듯하네.
○ 《의례》 소뢰궤식례(少牢饋食禮)의 주에 이르기를,
“식(食)이란 것은 큰 이름이고, 작게 헤아릴 적에는 반(飯)이라고 한다.”
하였으며, 이에 대한 소에 이르기를,
“천자는 열다섯 번 숟가락을 뜨고, 제후는 열세 번 숟가락을 뜬다. 아홉 번 숟가락을 뜨는 것은 사(士)의 예이다. 세 번 숟가락을 뜨고, 또다시 세 번 숟가락을 뜨고, 또다시 세 번 숟가락을 뜬다.”
하였다.
○ 《의례》 특생궤식례의 주에 이르기를,
“세 번 숟가락을 떠서 예가 한 번 이루어진다. 또다시 세 번 숟가락을 뜨고, 또다시 세 번 숟가락을 뜨면 예가 세 번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였다.
○ 《예기》 곡례에 이르기를,
“밥을 세 번 떠먹는다.[三飯]”
하였는데, 이에 대한 소에 이르기를,
“삼반(三飯)은 세 번 숟가락을 뜨고서 배부름을 고하고 다시 권하면 이에 다시금 먹는 것을 이른다. 그러므로 삼반을 마치고 나면 주인이 객을 인도하여 크게 자른 고기인 자(胾)를 먹게 하는 것이다.”
하였다.
집 안에서 토신(土神)에게 제사 지내는 예
[문] 《격몽요결》에 이르기를, “삼가 살펴보건대, 주자가 집에 있을 적에 토신에게 제사를 지냈는데, 사시(四時) 및 세말(歲末)에 모두 제사를 지냈다. 지금 비록 사시의 제사를 다 갖추어서 지낼 수는 없으나, 봄과 겨울철의 시사(時祀)를 지낼 때에 별도로 약간의 제찬(祭饌)을 마련하였다가 가제(家祭)가 끝난 뒤에 북쪽 뜰의 정결한 곳을 깨끗이 소제하고 단을 쌓은 다음, 토신에게 제사 지내는 것이 마땅할 듯하다.” 하였습니다. 그러니 이에 의거하여 행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다만 수저를 진설하지도 않고 또한 유식(侑食)하고 진다(進茶)하는 의절도 없으니, 응당 밥과 국도 진설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렇다면 묘소에서 토신에게 제사 지낼 적에도 역시 밥과 국은 진설하지 않는 것입니까? 나라에서 산천(山川)과 묘사(廟社)에 제사를 지낼 적에는 밥과 국과 숟가락과 젓가락을 진설하지 않습니다. 신에게 제사 지내는 것은 참으로 조상에게 제사 지내는 것과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 율곡이 토신에 대해서 제사 지낼 적에 숟가락과 젓가락을 진설하지 않은 것은 나름대로 뜻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송준길-
[답] 세상에는 집 안에서 토신에게 제사 지내는 것을 행하는 자가 없네. 만약 행한다면 묘소에서 토신에게 제사 지내는 데 의거하여, 밥과 국과 숟가락과 젓가락을 갖추는 것이 마땅하네. 《가례》를 보면 묘소에서 토신에게 제사 지낼 적에 ‘소반과 술잔과 숟가락과 젓가락을 그 북쪽에 진설하며, 나머지는 위와 같이 한다.[設盤盞匙箸于其北 餘幷同上]’는 글이 있으니, 밥과 국이 있는 것임이 분명하네. 구씨(丘氏)의 《가례의절》에도 역시 숟가락과 젓가락이 있네. 그러니 집 안에서 토신에게 제사 지낼 경우에는 의당 차이가 없게 해야 할 것이네. 《격몽요결》에서는 간략함을 따라서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겠는가.
제사 지내려고 하다가 상을 당하였을 경우의 예
[문] 제사 지내려고 하다가 상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 운운하였다. -위의 문상조(聞喪條)에 나온다.-
[주D-001]체협(禘祫) : 고대에 제왕이 천신(天神)이나 시조(始祖) 등에게 지내던 제사의 총칭(摠稱)으로, 아주 성대한 의식의 제사를 말한다.
[주D-002]강일(剛日) : 십간(十干) 중에 갑(甲), 병(丙), 무(戊), 경(庚), 임(壬)이 들어간 날을 말한다. 을(乙), 정(丁), 기(己), 신(辛), 계(癸)가 들어간 날은 유일(柔日)이라고 한다.
[주D-003]천창(天倉) : 별 이름으로, 서남(西南)의 칠수(七宿) 가운데 누수(婁宿)에 속하는데, 오곡(五穀)을 보관하는 곳이라고 한다.
[주D-004]유창(劉敞) : 송(宋)나라 사람으로, 자가 원보(原父)이고 호가 공시(公是)이며, 임강(臨江) 사람이다. 한림시독학사(翰林侍讀學士)를 지냈으며, 학문이 깊고 넓어서 불로(佛老)에서부터 복서(卜筮), 천문(天文), 방약(方藥), 지지(地志)에 이르기까지 대략의 뜻을 궁구하였다. 이에 조정에서 예악(禮樂)의 일에 있어 의심스러울 경우에는 반드시 그에게 물어 결정하였다. 《춘추전(春秋傳)》, 《칠경소전(七經小傳)》, 《공시집(公是集)》 등을 저술하였다.
[주D-005]소삭(疎數) : 제사를 지냄에 있어서 사당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제사를 자주 지내고 드물게 지내는 차이가 있는 것을 말한다.
[주D-006]향상(享嘗) : 향(享)은 봄 제사이고, 상(嘗)은 가을 제사이다. 왕은 칠묘(七廟)를 갖추는데, 시조(始祖)와 고조(高祖), 증조(曾祖), 조(祖), 고(考)에 대해서는 매달 지내고, 원조(遠祖)는 체천(遞遷)하여 월제(月祭)를 지내지 않고 단지 사시제(四時祭)만을 지낸다. 《禮記 祭法》
[주D-007]간협(干祫) : 협제(祫祭)는 대사(大祀)이므로 대부나 사가 사사로이 거행하지 못하고 임금에게 물어서 허락을 받아야만 지낼 수가 있다. 이때 대부와 사는 고조까지 제사를 지낼 수 있다. 간(干)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범하는 것으로, 낮은 자가 높은 이의 의례(儀禮)를 행한다는 뜻이다. 《禮記祭法》
[주D-008]이주(二主) : 영정(影幀)과 사판(祠版)을 말한다.
[주D-009]굴도(屈到)가 …… 기롱 : 굴도는 춘추 시대 초(楚)나라 대부(大夫)인 탕(蕩)의 아들인데, 식성이 마름을 좋아해서 그의 일가 노인들을 불러 모아 놓고 이르기를, “내가 죽거든 제사에 꼭 마름을 쓰도록 하오.” 하였다. 그런데 그가 죽어서 소상(小祥)을 지낼 때에 그의 아들 굴건(屈建)이, “우리 아버지는 사욕(私慾)을 갖고 국법에 저촉되는 일은 일찍이 하지 않았다.” 하면서, 제사상에 차려 놓은 마름을 치우게 하였다. 《國語 卷17 楚語上》
[주D-010]각각 한 번씩 익힌다 : 이 부분이 원문에는 ‘谷一爨’으로 되어 있는데, 《의례주소(儀禮注疏)》에 의거하여 ‘各一爨’으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주D-011]일초(日抄) : 송(宋)나라의 학자인 황진(黃震)이 지은 것으로 모두 100권으로 이루어져 있다.
[주D-012]사중월(四仲月) : 중춘(仲春), 중하(仲夏), 중추(仲秋), 중동(仲冬)을 통틀어서 일컫는 말이다.
초조(初祖)
초조를 설위(設位)할 때와 선조(先祖)를 설위할 때의 차이
[문] 《가례》를 보면 초조를 제사 지낼 적에는 단지 한 위(位)만 설치하고서 고(考)와 비(妣)를 아울러 제사 지내고, 선조를 제사 지낼 적에는 고와 비 두 위를 나누어 설치하였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강석기-
[답] 초조를 제사 지낼 경우에는 단지 한 위에 대해서만 지내므로 한 위만 설치하여 고와 비를 아울러 제사 지내고, 선조를 제사 지낼 경우에는 한 위에만 제사 지내는 데 그치지 않으므로 고와 비 두 위를 나누어 설치하고서 겸하여 향사(享祀)하는 것이네.
○ 《주자어류》에 이르기를,
“묻기를, ‘동지(冬至)에는 시조(始祖)를 제사 지내는데, 이는 어떤 조상입니까?’ 하니, 답하기를, ‘혹자는 성(姓)을 받은 시조로, 채씨(蔡氏)의 경우에는 채숙(蔡叔)과 같은 따위를 이른다고도 하고, 혹자는 가장 처음에 백성을 낸 시조로, 반고(盤古)와 같은 따위를 이른다고도 한다.’ 하였다. 다시 묻기를, ‘입춘(立春)에 선조에게 제사를 지내는데, 어느 선조를 제사 지내는 것입니까?’ 하니, 답하기를, ‘시조로부터 아래로 제2세 선조 및 자기 자신 이상의 6세조까지를 제사 지내는 것이다.’ 하였다. 다시 묻기를, ‘어째서 단지 두 위만을 설치하는 것입니까?’ 하니, 답하기를, ‘이것은 단지 뜻으로만 향사하는 것일 뿐이다.’ 하였다.”
하였다.
○ 《주자어류》에 또 이르기를,
“묻기를, ‘선조를 제사 지내면서 한 분만 지내는 것이 어떻습니까?’ 하니, 답하기를, ‘이는 단지 한 기(氣)이다. 만약 영당(影堂) 안에 각각 패자(牌子)가 있을 경우에는 안 된다.’ 하였다.”
하였다.
띠풀을 묶을 적에 붉은색의 실로 묶는다.
[문] 띠풀을 묶을 적에 붉은색의 실로 묶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송시열-
[답] 운운하였다. -위의 시제조(時祭條)에 상세하게 나온다.-
예(禰)
예제(禰祭)
[문] 예제의 뜻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격몽요결》에는 빠져 있는데, 이 역시 무슨 뜻이 있는 것입니까? -송준길-
[답] 율곡이 말하기를, “예묘에 제사하는 것은 아마도 친근한 데 대해서 너무 풍성하게 하는 것인 듯하다.” 하였네. 그러나 선유들의 설로써 참고해 보건대, 제사 지내는 것도 무방하네. 지금 예를 좋아하는 집안에서는 지내는 경우가 많네. -송구봉(宋龜峯)이 말하기를, “예묘에 제사 지내는 것은 제사 가운데에서 큰 것으로, 《소학(小學)》이나 《가례》에 이미 그에 대한 의절이 상세하게 나와 있다. 그런데도 《격몽요결》에서 빠뜨리고 기록하지 않았으니, 아마도 온당치 못한 듯하다.” 하였다.-
○ 《가례집람(家禮輯覽)》에 이르기를,
“아버지의 사당을 예라고 한다. 예라는 것은 가깝다는 뜻이다.”
하였다.
○ 정자가 말하기를,
“계추(季秋)는 만물이 이루어지는 처음의 때이므로 역시 그 유(類)를 형상하여 제사 지낸다.”
하였다.
○ 주자가 말하기를,
“우리 집에서는 예전에 상제(常祭)를 입춘(立春)과 동지(冬至)와 계추(季秋)에 세 번 지냈다. 그 뒤에는 입춘과 동지에 두 번만 지냈는데, 체협(禘祫)의 제사와 가까워서 온당치 못하다는 것을 깨닫고는 마침내 그만두었다. 그러고는 계추에만 예전에 의거하여 예묘에 제사 지내면서 내 생일에 제사 지냈는데, 이는 마침 내 생일이 계추에 있으므로 이날을 써서 제사 지낸 것이다.”
하였다.
○ 어떤 사람이 주자에게 묻기를,
“예제를 지내는 것은 어떻습니까?”
하니, 주자가 답하기를,
“그것은 지내도 무방하다.”
하였다.
시제(時祭)와 예제(禰祭)를 지낼 시기가 지나갔을 때의 예
[문] 시제 및 예제를 혹 사고가 있어서 중월(仲月) 및 계추(季秋)에 지내지 못하였을 경우, 다음 달로 미루어서 지내도 괜찮습니까? 우복은 말하기를, “《예기》 증자문에 이르기를, ‘때가 지나간 다음에는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過時不祭]’ 하였으니, 이에 의거하여 본다면, 그달이 지나간 뒤로 물려서 지내는 것은 올바른 예가 아닐 듯하네. 그러나 진씨(陳氏)의 주(註)를 상세히 살펴보면, 또 춘제(春祭)는 봄철이 지나갔으면 지내지 않고, 하제(夏祭)는 여름철이 지나갔으면 지내지 않는다고 한 것 같네. 그렇다면 비록 계월(季月)에라도 역시 지낼 수 있는 것이네. 그러나 예제의 경우에는 10월로 물려서 지내기는 어려울 듯하네. ‘계추에는 만물이 이루어진다.[季秋成物]’고 한 글이 어찌 10월에서 취한 것이겠는가.” 하였습니다. 이 설이 어떻습니까? -송준길-
[답] 퇴계가 일찍이 말하기를, “중월이 지나갔으면 제사 지내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예경의 뜻과 합치되지 않기에 항상 의심스럽게 여기고 있었네. 정우복의 설이 바로 나의 견해와 합치되네. 예제를 10월에 지내는 것은 참으로 이른바 ‘때가 지나간 뒤에 지내는 것’이네.
기일(忌日)
기제(忌祭)의 뜻
[문] 기제의 뜻은 무엇입니까? -송준길-
[답] 기(忌)라는 것은 크나큰 슬픔을 머금고 있어서 다른 일에는 미칠 수 없음을 이른 것이지, 제사의 이름이 아니네. 송(宋)나라 유학자들이 비로소 의(義)로써 새로운 예를 일으킨 것이네. 이에 대해서는 예경 및 선유의 설에서 상고해 볼 수가 있네.
○ 《예기》 단궁(檀弓)에 이르기를,
“기일에는 음악을 연주하지 않는다.[忌日不樂]”
하였다.
○ 《예기》 제의(祭義)에 이르기를,
“군자에게는 종신(終身)의 상(喪)이 있다고 하였는데, 이는 기일을 말한 것이다. 기일에 다른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상서롭지 않아서가 아니다. 기일에는 내 마음이 한곳으로만 쏠리기 때문에 다른 사사로운 일에 마음을 기울일 수가 없어서이다.[君子有終身之喪 忌日之謂也 忌日不用 非不祥也 言夫日 志有所至 而不敢盡其私也]”
하였다.
○ 《예기》 제의에 또 이르기를,
“기일에는 반드시 슬퍼한다.[忌日必哀]”
하였다.
○ 장자(張子)가 이르기를,
“옛날 사람들은 기일에는 전(奠)을 올리는 예를 하지 않고 단지 슬픔을 바쳐서 변함이 있는 것을 보였을 뿐이다.”
하였다.
○ 장자가 또 이르기를,
“무릇 기일에는 반드시 사당에 고하고서 제위(諸位)를 배설하지, 한 분만 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사당 밖으로 맞이하여 내와서 다른 장소에 배설하는데, 이미 내오게 되었으면 마땅히 제위에 고하여야 한다. 비록 존자(尊者)의 기일이라고 하더라도 역시 맞이하여 내온다. 이것이 비록 예전에는 없던 것이기는 하지만, 예를 만든 뜻으로 미루어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이다.”
하였다.
○ 주자가 말하기를,
“옛날에는 기제가 없었다. 근래에 와서 여러 선생들이 바야흐로 상고하여 이에 미친 것이다.”
하였다.
○ 주자가 또 말하기를,
“기일에 당(唐)나라의 사대부들은 예전의 예법에 의거해 효복(孝服)을 입고 조문을 받았다. 그 뒤 오대(五代) 때에 어떤 사람이 기일에 조문을 받자 어떤 사람이 조문하였는데, 드디어 그 자리에서 찔러 죽이는 일이 발생하였다. 이에 그 뒤에는 단지 다른 사람이 보내 주는 위로의 편지만을 받고, 접견하지 않으면서 사례하는 글만 주게 되었다.”
하였다.
○ 어떤 사람이 주자에게 묻기를,
“어떤 사람이 여행 중에 사기(私忌)를 만났을 경우, 묵고 있는 집에서 탁자를 설치하고 향을 피워도 괜찮습니까?”
하니, 주자가 답하기를,
“이와 같이 미세한 곳에 대해서는 옛사람들도 일찍이 말해 놓지 않았다. 만약 그것이 의리에 있어서 크게 해롭지 않을 경우에는 행하여도 역시 무방할 것이다.”
하였다.
○ 매번 사대부들의 집에서 기일에 부도(浮屠)의 법을 쓰는 것에 대해 논하면서 ‘불경(佛經)을 외우고 추도제(追悼祭)를 지내는 것은 몹시 비루한 것이어서 괴이하게 여길 만한 것이다. 이미 그런 이치가 없는데도 그렇게 하는 것은, 선조로 하여금 혈식(血食)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선생의 집에서는 먼 선조의 휘일(諱日)을 만날 때마다 아침 일찍 신주(神主)를 중당(中堂)으로 꺼내 와서 삼헌(三獻)을 올리는 예를 행하였으며, 온 집안이 스스로 소식(疏食)을 하였고, 그 제사에 쓴 음식물은 빈객들을 접대하는 데 썼다.
○ 선생께서는 후사(後嗣)가 없는 숙조(叔祖)를 위하여 기제를 지냈는데, 제사를 지내기 전에는 손님을 만나 보지 않았다.
이상은 모두 《주자어류》에 나온다.
○
《안씨가훈(顔氏家訓)》에 이르기를,
“기일에 즐거워하지 않는 것은 바로 부모님의 망극한 은혜에 감모(感慕)되어서 비탄에 잠겨 즐겁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외부의 빈객을 접대하지 않고 일반적인 사무를 처리하지 않는 것이다. 반드시 비통한 마음으로 지낼 수만 있다면 어찌 깊은 방 안에 들어앉아 있을 필요가 있겠는가.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는 혹 깊은 방 안에 단정하게 앉아 있으면서 웃고 떠들기를 마음대로 하고, 맛 좋은 음식을 성대하게 마련하여 재계하는 동안에 먹으면서도 급박한 일이 있거나 아주 가까운 친척이나 친한 친구가 왔는데도 전혀 만나 보지 않는 자가 있는데, 이는 대개 예경의 본뜻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하였다.
○ 《통전》에 이르기를,
“왕방경(王方慶)이 말하기를, ‘살펴보건대 예경을 보면 단지 기일만 있고 기월(忌月)은 없다. 만약 기월이 있으면 곧 기시(忌時)가 있게 되고 기세(忌歲)가 있게 되는바, 더욱더 이치와 근거가 없게 된다.’ 하였다.”
하였다.
기일이 윤달에 있거나 그믐날에 있을 경우의 예
[문] 어떤 사람이 윤정월(閏正月)에 죽었을 경우에는 기제를 본정월(本正月)에 지내는 것이 마땅합니까? 만약 윤정월을 만났을 경우에는 어느 달을 쓰는 것이 마땅합니까? 그리고 큰달의 그믐날에 죽었으면 뒤에 작은달을 만났을 경우에는 29일을 기일로 삼는 것이 마땅합니까? 그리고 뒤에 다시 큰달을 만났을 경우에는 또 30일로 기일을 삼는 것이 마땅합니까? 작은달의 그믐날에 죽었을 경우에는 뒤에 큰달을 만나면 29일을 기일로 삼아야 합니까? 아니면 역시 그믐날을 중하게 여겨 30일을 기일로 삼아야 합니까? -송준길-
[답] 《통전》의 여러 설에서 상고해 볼 수가 있네. 혹자는 “윤달에 죽었을 경우에 뒤에 윤달을 만나면 마땅히 본월(本月)을 기일로 삼아야 하고, 윤달의 죽은 날에도 소식(素食)을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운운하였네. 그리고 큰달의 30일에 죽었을 경우에는 뒤에 작은달을 만났으면 마땅히 29일로 기일을 삼고, 큰달을 만났으면 마땅히 30일을 기일로 삼아야 하네. 작은달의 그믐날에 죽었을 경우에는 뒤에 큰달을 만나면 마땅히 그대로 29일을 기일로 삼아야 하는바, 30일이 되기를 기다려서는 안 되네. 어떻게 생각하는가?
○ 《통전》에 이르기를,
“범녕(范寗)이 말하기를, ‘윤달이라는 것은 여분(餘分)의 날짜를 가지고 달을 불어나게 한 것일 뿐으로, 정식의 달이 아니어서 길흉(吉凶)의 대사(大事)에 모두 쓸 수가 없다. 그러므로 천자가 초하루를 고하지 않으며, 상을 당한 자가 헤아리지 않는 것이다.’ 하였다.”
하였다.
○ 《개원례(開元禮)》에 이르기를,
“윤달에 죽은 자는 상제(祥祭) 및 기일을 모두 윤달이 붙은 바의 달을 바른 달로 삼는다.”
하였다.
○ 유울지(庾蔚之)가 이르기를,
“금년 말 30일에 죽었는데, 다음 해 마지막 달이 작을 경우, 지난해 29일에는 어버이가 살아 있었으니, 응당 다음다음 해 정조(正朝)를 기일로 삼아야만 한다. 그러나 이것은 반드시 그렇지가 않다.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윤달에 죽은 자 역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잘 알 수가 있다.”
하였다.
기제(忌祭)와 삭망제(朔望祭)가 서로 겹칠 경우의 예
[문] 조상의 기일이 만약 정조(正朝)나 동지(冬至)나 삭망(朔望)에 있을 경우에는 제례(祭禮)와 참례(參禮)를 어느 것을 먼저 지내야 합니까? -강석기-
[답] 송구봉이 이르기를, “만약 고조의 기일을 만났을 경우에는 기제를 마친 뒤에 이어 참례를 행하고, 증조 이하의 기제를 만났을 경우에는 참례를 마친 뒤에 기제를 지낸다. 이것이 바로 시조(始祖)를 먼저 제사 지낸다는 뜻이다.” 하였는데, 어떨지 모르겠네.
고(考)와 비(妣)를 아울러 제사 지낸다.
[문] 기제에 혹 고와 비를 아울러 제사 지내기도 하고 혹 단지 한 위(位)만 제사 지내기도 하는데, 어느 쪽을 따르는 것이 마땅합니까? 《예기》 잡기에 이르기를, “존귀한 분에게 일이 있을 경우에는 아랫사람에게까지 미칠 수가 있으나, 아랫사람에게 일이 있을 경우에는 감히 존귀한 분을 끌어들이지 못한다.[有事於尊者 可以及卑 有事於卑者 不敢援尊]” 하였습니다. 이것에 의거해 본다면 부군(府君)의 기일에는 부인(夫人)을 배제(配祭)할 수 있으나, 부인의 기일에는 감히 부군을 배제하지 못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모르겠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송준길-
[답] 기일에 고와 비를 아울러 제사 지내는 것이 비록 주자의 뜻은 아니나, 우리나라의 선현들께서 일찍이 그렇게 행하였으며, 율곡 역시 말하기를, “두 위를 아울러 제사 지내는 것이 마음에 편안하다.” 하였네. 그러니 존귀한 분을 끌어온다는 혐의는 아마도 피할 필요가 없을 듯하네.
○ 회재(晦齋) 이언적(李彦迪)이 이르기를,
“살펴보건대 문공(文公)의 《가례》를 보면, 기일에는 단지 한 신위만을 설치해 놓고 제사를 지낸다고 하였고, 정씨(程氏)의 《제례(祭禮)》를 보면, 기일에는 고비를 함께 배향하여 제사를 지낸다고 하여 -지금 살펴보건대, 미산 유씨(眉山劉氏)가 이르기를, “어떤 사람이 이천(伊川) 선생에게 묻기를, ‘기일에는 양쪽 신위에 제사를 지냅니까?’ 하니, 이천 선생이 답하기를, ‘단지 한 신위에만 제사 지낸다.’고 운운하였다.” 하였는바, 이곳에서 말한 것과는 서로 다르니 의심스럽다. 다시금 상세히 알아보아야 한다.- 두 예가(禮家)의 설이 같지 않다. 대개 한 신위만 설치하는 것이 정례(正禮)이고, 고비(考妣)의 신위를 함께 배향하여 제사 지내는 것은 인정에 근본을 둔 것이다. 만약 죽은 이를 섬기기를 산 사람 섬기듯이 하고 자리를 펼 때에 궤(几)를 같이 놓는다는 뜻으로 미루어 보면. 인정에 근본하는 예도 역시 그만둘 수 없는 점이 있다.”
하였다.
○ 퇴계가 말하기를,
“기일에 두 분의 신위를 합하여 제사 지내는 것은 옛날에는 그런 예가 없었다. 다만 우리 집에서는 전부터 합하여 제사 지냈으니, 지금 와서 감히 가벼이 의논할 수가 없다.”
하였다. -내가 살펴보건대, 기일에는 단지 제사 지낼 바의 신위에 대해서만 제사 지내고 감히 배제(配祭)하지 못하는 것은, 애통함이 제사를 지내는 분에게 있기 때문이다. 고비를 한꺼번에 배제하는 것은 예에 있어서 올바른 것이 아닌 듯하다. 그러나 오늘날의 사대부들 가운데에는 배제하는 사람이 많으니, 세속에서 하는 대로 따라 하는 것도 심하게 해로운 데에는 이르지 않을 듯하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기일(忌日)의 변복(變服)
[문] 기일에 입는 옷의 색깔은 옛날과 지금의 마땅함이 다른데, 어떻게 하면 예를 제정한 뜻에 어그러지지 않겠습니까? -송준길-
[답] 마땅히 장자(張子)와 주자(朱子)의 설 및 퇴계나 율곡 등 여러 선생들이 말한 것을 참작하여 행하여야 하네.
○ 횡거(橫渠)의 《이굴(理窟)》에 이르기를,
“증조고(曾祖考)와 조고(祖考)를 위해서는 모두 포관(布冠)을 하고 소대(素帶)에 마의(麻衣) 차림을 한다. 증조비(曾祖妣)와 조비(祖妣)를 위해서는 모두 소관(素冠)에 포대(布帶)와 마의 차림을 한다. 아버지를 위해서는 포관에 포대와 마의와 마구(麻屨) 차림을 하고, 어머니를 위해서는 소관에 포대와 마의와 마구 차림을 한다. 백부와 숙부를 위해서는 모두 소관에 소대와 마의 차림을 하고, 백모와 숙모를 위해서는 모두 마의와 소대 차림을 한다. 형을 위해서는 마의와 소대 차림을 하고, 제질(弟姪)을 위해서는 갈옷으로 바꾸어 입고 고기를 먹지 않는다. 서모(庶母) 및 형수를 위해서는 똑같이 고기를 먹지 않는다.”
하였다.
○ 《가례》에 이르기를,
“아버지의 경우에는 주인과 형제들이 참사(黲紗)로 만든 복두(幞頭)에 참포(黲布)로 만든 삼(衫)과 베로 싼 각대(角帶)를 착용하고, 할아버지 이상의 경우에는 참사로 만든 삼을 착용하고, 방친(旁親)의 경우에는 조사(皂紗)로 만든 삼을 착용한다. 주부(主婦)는
특계(特髻)의 장식을 제거하고 흰색의 대의(大衣)와 담황색의 피(帔)를 착용한다.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화려한 복을 입지 않는다.”
하였다.
○ 《주자대전》에 이르기를,
“어떤 사람이 묻기를, ‘고조로부터 아버지에 이르기까지의 기일에 착용하는 의복과 음식을 어떻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까? 그리고 백숙부모(伯叔父母)와 형제, 손자, 질자(姪子), 재종형제, 삼종형제의 기일에는 또 어떻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까?’ 하니, 주자가 답하기를, ‘횡거(橫渠)는 기일에 입는 의복에 여러 등급을 두었는데, 지금은 아마도 갑작스럽게 거행하기는 어려울 듯하다. 그러니 제사를 주관하는 자는 참복(黲服)이나 소복(素服)으로 바꾸어 입는 것이 옳다.’ 하였다.”
하였다.
○ 《주자대전》에 또 이르기를,
“어떤 사람이 묻기를, ‘기일에 변복하는 것에 대해서 여씨(呂氏)는 증조 이하로부터 각각 등급이 있다고 하였는데,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하니, 주자가 말하기를, ‘당(唐)나라 사람들은 기일에 참복을 입었으나 지금은 일찍이 만들어 두지 않았으니, 단지 흰색의 생견(生絹)으로 만든 삼과 대(帶)에
참건(黲巾)을 착용하기만 하면 된다.’ 하였다.”
하였다.
○ 《주자어류》에 이르기를,
“나에게는 본디 견(絹)으로 만든 삼과 견으로 만든 건(巾)으로 된 조복(弔服)이 있어 기일이 되면 그것을 입었다.”
하였다.
○ 《주자어류》에 이르기를,
“어떤 사람이 ‘참건(黲巾)은 어떻게 만듭니까?’ 하고 물으니, 주자가 말하기를, ‘사(紗)와 견(絹)이 모두 괜찮으나 나는 사로 만든다.’고 하였다.”
하였다.
○ 《주자어류》에 이르기를,
“어떤 사람이 참건의 제도에 대해서 물으니, 주자가 말하기를, ‘
파복(帕複)과 서로 비슷한데, 네 짝의 띠가 있으며, 마치 복두(幞頭)와 같이 만든다.’ 하였다.”
하였다.
○ 《주자어류》에 이르기를,
“선생께서는 모부인(母夫人)의 기일에 참흑색(黲黑色)의 베로 만든 삼(衫)을 착용하였는데, 건(巾)도 역시 그러하였다.”
하였다.
○ 정도가(鄭道可)가 묻기를,
“담복(禫服)을 한 벌 남겨 두었다가 매번 기일을 만날 적마다 그 복을 입고서 곡을 하고 전을 올리는 예를 행하는 데,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니, 퇴계가 답하기를,
“기(忌)라는 것이 비록 종신(終身)의 상이기는 하지만 담제(禫祭)와는 같지 않으니, 담복을 남겨 두어서 종신토록 입는 옷으로 삼는 것은 분명 선왕께서 예를 제정한 본뜻이 아닐 것이다. 증삼(曾參)은 효성스러웠으나 역시 그런 일을 행하였다고는 들어보지 못하였다.”
하였다.
○ 정도가가 또 묻기를,
“기일에 백립(白笠)을 착용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하니, 퇴계가 답하기를,
“아마도 이상할 듯하다.”
하였다.
○ 《격몽요결(擊蒙要訣)》에 이르기를,
“부모님의 기일에는 관직이 있는 자는 호색(縞色)의 모수각(帽垂脚)이나 참색(黲色)의 모수각에 옥색의 단령(團領)과 백포(白布)로 싼 각대(角帶)를 착용하고, 관직이 없는 자는 호색의 입(笠)이나 참색의 입에 옥색의 단령과 백대(白帶)를 착용하며, 모두 흰색의 신발을 신는다. 부인의 경우에는 호색의 피(帔)에 흰색의 상의와 흰색의 치마를 착용한다. 할아버지 이상의 기일에는 관직에 있는 자는 오사모(烏紗帽)에 옥색의 단령과 백포로 싼 각대를 착용하고, 관직이 없는 자는 검은색의 입에 옥색의 단령과 백대를 착용한다. 부인의 경우에는 검은색의 피에 흰색의 상의와 옥색의 치마를 착용한다. 방친(旁親)의 기일에는 관직에 있는 자는 오사모에 옥색의 단령과 오각대(烏角帶)를 착용하고, 관직이 없는 자는 검은색의 입에 옥색의 단령과 검은색의 대(帶)를 착용하며, 부인의 경우에는 단지 화려한 복식만을 제거한다.”
하였다. -호(縞)는 흰색과 검은색이 섞인 색이다. 참(黲)은 옅은 청흑색으로, 바로 오늘날의 옥색(玉色)이다.-
기제(忌祭)와 묘제(墓祭)에는 구운 고기를 쓴다.
[문] 시제를 지낼 적에 삼헌(三獻)에는 각각 구운 고기를 올리는데, 기제와 묘제를 지낼 적에도 역시 그와 같이 합니까? -송준길-
[답] 기제를 지낼 적에 삼헌을 하면서도 마땅히 구운 고기를 올려야 하네. 묘제는 비록 시제보다는 격이 낮지만, 《가례》의 본주에 “집에서 제사 지낼 때와 같이 한다.”고 하였으니, 삼헌을 올리면서 구운 고기를 올리는 것이 마땅할 듯하네.
한꺼번에 제사 지낼 때의 축사(祝辭)
[문] 고(考)와 비(妣)를 한꺼번에 제사 지낼 경우에는 고사(告辭)와 축사(祝辭)에 한두 마디 말을 더 써넣어야 할 듯합니다. -송준길-
[답] 참으로 그렇네. 고사(告辭)의 ‘원휘지신감청(遠諱之辰敢請)’ 아래에 마땅히 ‘현고현비 -할아버지 이상도 모두 같다.- 신주출취(顯考顯妣神主出就)’ 운운이라는 말을 더 써넣고, 축사(祝辭)의 ‘세서천역(歲序遷易)’ 아래에 마땅히 ‘모친 -고(考)와 비(妣)를 칭하는 바에 따른다. 할아버지 이상도 모두 같다.- 휘일부림(某親諱日復臨)’ 운운이라는 말을 더 써넣어야 하네. -《상례비요(喪禮備要)》에 나온다.-
휘(諱)의 뜻
[문] 기일을 휘일(諱日)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졸곡이 되면 이름을 휘한다.[卒哭而諱]’고 할 때의 ‘휘(諱)’ 자의 뜻입니까? 졸곡 이전에는 어버이의 이름을 휘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몹시 의심스럽습니다. 어떻습니까? -송준길-
[답] ‘기(忌)’ 자는 ‘금(禁)’ 자의 뜻으로, 슬픔을 머금고 있어서 다른 일에는 미칠 겨를이 없음을 이르는 것이네. ‘휘(諱)’ 자는 바로 ‘피(避)’ 자의 뜻으로, 그 뜻이 서로 가까우며, 또 고어(古語)에 이르기를, ‘가령 피할 수 없는 일이 있을 경우[如有不可諱]’라고 하였는데, 이에 대한 주에 이르기를, “죽는 것을 이른다. 죽는 것은 사람들이 능히 피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불가휘(不可諱)라고 한 것이다.” 하였네. 휘일이라고 할 때의 ‘휘’ 자는 여기에서 나온 것이 아니겠는가. 휘일이라고 할 때의 ‘휘’ 자와 ‘졸곡이휘(卒哭而諱)’라고 할 때의 ‘휘’ 자는 출처는 비록 서로 같지 않으나, 피한다는 뜻은 같은 듯하네. 졸곡이 되어서 이름을 휘한다는 것은 시(諡)로써 칭하고 이름을 칭하지 않는 것을 이르는 것으로, 이는 신도(神道)로써 대우하는 것이며, 역시 졸곡 전에는 곧장 그 이름을 칭함을 이르는 것은 아니네. 다만 시(諡)를 쓰고 이름을 휘함이 없음을 이르는 것이네.
기제(忌祭)의 축사(祝辭)
[문] 《가례》를 보면 기제의 축문(祝文) 끝 부분에 ‘나머지는 모두 같다.[餘幷同]’고 운운하였는데, ‘청작서수(淸酌庶羞)’ 아래에는 시제(時祭)의 축문에 의거하여 ‘지천세사(祗遷歲事)’라는 글자를 써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소상(小祥)에서는
상사(常事)라고 하는데, ‘상(常)’ 자는 무슨 뜻입니까? 기제에서는 쓸 수가 없는 것입니까? -이이순(李以恂)-
[답] 구씨(丘氏)의 축문에 이르기를, ‘공신전헌(恭伸奠獻)’이라고 하였는데, 우리 집에서는 항상 이것을 쓰며, 퇴계 역시 이 말을 쓴다고 하였네. 상사는 《의례》 사우례(士虞禮)와 《예기》 증자문(曾子問)에서 나왔네. 그것을 기제에 쓰는 것은 괜찮을지 모르겠네.
○ 《의례》 사우례의 기(記)에 이르기를,
“이 상사에 제물을 올립니다.[薦此常事]”
하였는데, 이에 대한 주에 이르기를,
“고문(古文)에는 상(常)이 상(祥)이 된다.”
하였으며, 이에 대한 소에 이르기를,
“천기(天氣)가 변하면 효자가 그리운 생각이 들어 제사를 지내니, 이것이 그 상사이다.”
하였다.
○ 《예기》 증자문에 이르기를,
“그 상사를 올립니다.[薦其常事]”
하였는데, 이에 대한 주에 이르기를,
“한 해의 상사를 올리는 것이다.”
하였다.
체사(逮事)한 조부모(祖父母)의 기제(忌祭)
[문] 고비(考妣)의 기일에는 참으로 거애(擧哀)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조부모 이상의 기일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까? 곡을 하는 것이 역시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송준길-
[답] 구씨의 《가례의절》에 따라 행해야 할 듯하네.
○ 《가례의절》에 이르기를,
“고비 및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된 조고비(祖考妣)의 경우에는 거애하고, 돌아가신 지 오래된 조고비의 경우에는 거애하지 않는다.”
하였다. -살펴보건대, 체사한 조고비에 대해서는 거애하는 것이 마땅하네.-
상중(喪中)에 조선(祖先)의 기제를 지낼 경우에는 일헌(一獻)만 하고 유식(侑食)하는 절차는 없다.
[문] 삼 년의 상기 안에 조선의 기제를 지낼 적에 《격몽요결》에 의거하여 일헌만 행할 경우에는 역시 유식은 하지 않는 것입니까? -송준길-
[답] 유식 역시 성대한 제사를 지낼 때의 예이네. 단지 한 잔만 올릴 경우에는 유식하는 절차는 없네.
아버지의 상중에 어머니의 기제를 지낼 경우에는 고기를 쓴다.
[문] 선고(先考)의 상중에 선비(先妣)의 기제를 지낼 경우에는 마땅히 고기를 써야 합니까? -송준길-
[답] 신도(神道)는 다름이 있으니 고기를 써도 무방하네. 퇴계가 논한 바가 인정과 예문에 아주 합당하네. 다만 상중에 죽었을 경우에는 이와는 다르네. 무릇 전물(奠物)은 죽은 자가 남겨 놓은 음식을 가지고 전을 올리는 법이네. 막 죽었을 적에 어육(魚肉)으로 전을 올리는 것은 죽은 이를 섬기기를 산 분을 섬기듯이 하는 도가 아니네. 조석으로 올리는 전 및 상식(上食)을 올리면서는 소채(蔬菜)를 쓰다가, 우제(虞祭) 때에 이르러서 비로소 신도로 섬기어 육찬(肉饌)을 쓰는 것이 좋을 듯하네. 지난해에 정도가(鄭道可)에게 물어보니, 그의 뜻도 역시 그러하였네.
○ 퇴계가 말하기를,
“아들이나 손자가 죽은 날이 마침 조선(祖先)의 휘일(諱日)일 경우 그 기제에 고기를 쓰는 것은, 죽은 이를 섬기기를 산 사람을 섬기듯이 하는 의리로써 미루어 보면 온당치 못한 듯하다. 그러나 신도는 산 사람과는 다르니 고기를 써도 무방할 듯하다. 만약 이치에 있어서 방해된다면 옛사람들이 이미 말해 놓았을 것이다.”
하였다.
종자(宗子)를 장사 지내기 전에는 조선(祖先)의 기제와 묘제는 지자(支子) 역시 지내지 않는다.
[문] 종자가 죽어 장사를 지내기 전에는 조고의 기제와 묘제를 상가(喪家)에서는 마땅히 폐하여야 하는데, 다른 집에 살고 있는 개자(介子)가 있어서 제사를 지내고자 한다면, 이 역시 예에 있어서 어그러지는 것은 아닙니까? 우복(愚伏)은 답하기를, “《예기》 증자문에 이르기를, ‘사(士)의 경우에는 시마복(緦麻服)의 상을 당해서도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 그러나 제사 지내는 대상자가 죽은 자에 대해서 복(服)이 없을 경우에는 제사를 지낸다.[士緦不祭 所祭 於死者無服則祭]’고 하였으니, 이것으로 미루어 보면 종자의 상은 바로 조고(祖考)의 정통복(正統服)인 상이니, 장사를 지내지 않았으면 폐하는 것이 마땅할 듯하다.” 하였습니다. -송준길-
[답] 정우복(鄭愚伏)의 설이 옳네.
친척에 대한 복(服)을 입고 있는 중의 제사 지내는 예
[문] 시제(時祭)를 지내려고 하다가 복이 있는 친척의 상을 당하였을 경우, 성복(成服)을 하기 전에는 제사를 지내서는 안 될 듯한바, 참으로 날짜를 새로 점쳐서 정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기일(忌日)은 바로 아들 된 자의 종신(終身)의 상이니, 대공이나 소공, 시마와 같이 가벼운 복을 입는 상을 만나서도 폐하는 것은 온당치 않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강석기-
[답] 살펴보건대, 《격몽요결》에서 논한 바가 인정과 예문에 합당하니, 그것에 의거하여 행하는 것이 마땅하네.
○ 《예기》 증자문에 이르기를,
“대부(大夫)의 제사에 있어서는 정조(鼎俎)를 이미 벌여 놓고 변두(籩豆)를 이미 진설해 놓고서도 예를 이룰 수가 없어서 제사를 중지하는 경우가 있다.[大夫之祭 鼎俎旣陳 籩豆旣設 不得成禮]”
하였다. -위의 문상조(聞喪條)에서 송시열의 질문에 답한 내용에 나온다.-
○ 《격몽요결》에 이르기를,
“기년복과 대공복의 상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장사를 지낸 뒤에는 마땅히 평상시와 같이 제사를 지내되, 다만
수조(受胙)하지는 않으며, 장사를 지내기 전에는 시제는 폐해도 되며, 기제와 묘제는 대략 위의 의식과 같이 지낸다. 시마복과 소공복의 상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성복을 하기 전에는 제사를 폐하며, -오복(五服)의 상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성복을 하기 전에는 비록 기제라도 역시 지내지 않는다.- 성복을 한 뒤에는 마땅히 평상시와 같이 제사를 지낸다. -다만 수조하지는 않는다.- 상복을 입고 있는 중에 시사(時祀)를 지낼 적에는 마땅히 현관(玄冠)에 소복(素服)과 흑대(黑帶) 차림으로 제사를 지낸다.”
하였다.
[주D-001]안씨가훈(顔氏家訓) : 북제(北齊)의 안지추(顔之推)가 지은 책으로, 2권으로 이루어져 있다. 서치(序致), 교자(敎子), 형제(兄弟) 등 20항목으로 나누어서 입신치가(立身治家)하는 법에 대해 서술하였다.
[주D-002]특계(特髻) : 머리털을 묶는 방식의 하나로, 가계(假髻)와 같은 것이다.
[주D-003]참건(黲巾) : 원문에는 ‘衫巾’으로 되어 있으나, 《주자대전》 권63에 의거하여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주D-004]파복(帕複) : 머리카락을 묶는 두건(頭巾)을 말한다.
[주D-005]상사(常事) : 일상적인 제사란 뜻이다.
[주D-006]체사(逮事) : 체(逮)는 급(及)과 같은 뜻으로, 섬기는 것을 보았다는 뜻이다. 즉 자신의 부모가 자신의 증조부모나 고조부모를 섬기는 것을 자신이 직접 본 경우로, 자신이 직접 뵌 증조부모나 고조부모를 말한다.
[주D-007]수조(受胙) : 제사를 지낸 뒤에 제관(祭官)이 번육(膰肉)을 나누어 받는 것을 말한다.
묘제(墓祭)
묘제의 뜻
[문] 묘제의 뜻은 무엇입니까? -강석기-
[답] 선유(先儒)들이 논해 놓은 것이 상세하여서 상고해 볼 수가 있네.
○ 《통전》에 이르기를,
“삼대(三代) 시대 이전에는 묘제가 없었다가 진 시황(秦始皇) 때에 이르러서 비로소 묘의 곁에 침(寢)을 지었다.”
하였다.
○ 《통전》에 또 이르기를,
“옛날에는 종자(宗子)가 다른 나라로 가고 서자(庶子)에게 묘(廟)가 없을 경우, 공자(孔子)가 제사를 지내려는 사람의 무덤이 있는 곳을 향하여 멀리서 제단(祭壇)을 설치하고 계절에 맞는 제사를 지내는 것을 허락하였다. 그러니 지금의 상묘의(上墓儀)는 혹 의거할 바가 있는 듯하다. 그러나 신도(神道)는 그윽한 것을 숭상한다. 그러니 묘역(墓域)의 가까운 곳에서 더럽혀서는 안 되는바, 의당 묘역의 남쪽 산문(山門)의 바깥에다가 깨끗한 자리를 마련하여 신위(神位)를 만들고서 평소에 먹는 대로 시찬(時饌)을 진설하여 요제(遙祭)를 지낸다. 한 묘역에 여러 기의 묘소가 있을 경우에는 묘소마다 각각 신위를 만들고 소목(昭穆)의 열을 다르게 하되, 서쪽을 상석(上席)으로 하여야 한다. 그런 다음 주인이 손을 씻고 전작(奠爵)을 올리되 삼헌(三獻)을 올리고서 그치고, 주인 이하가 읍(泣)을 하면서 하직하며, -정령(精靈)에 감모(感慕)되므로 읍(泣)만 있고 곡(哭)은 없는 것이다.- 여찬(餘饌)을 먹는 자들은 다른 곳으로 피해 가, 분묘(墳墓)가 보이지 않게 해야 한다. 이것이 효자의 정에 맞는 것이다.”
하였다.
○ 당(唐)나라 시어사(侍御史) 정정칙(鄭正則)의 《사향의(祀享儀)》에 이르기를,
“옛날에는 묘제를 지낸다는 글이 없었다. 그 뒤에 한(漢)나라 광무제(光武帝)가 처음 대업(大業)을 이룰 적에 향리(鄕里)로 출정을 나간 여러 장수들에게 조서를 내려 ‘유사(有司)가 소뢰(少牢)를 제급(題給)해 주어 그들로 하여금 묘소에 배소(拜掃)하면서 향사(享祀)하게 하라.’ 하였다. 그 뒤에
조공(曹公)이 교현(喬玄)의 묘를 지나가면서 치제(致祭)하였는데, 그 글이 아주 비통하였다. 한식(寒食)에 묘제를 지내는 것은 대개 여기에서 나온 것이다.”
하였다.
○ 당나라 개원(開元) 연간의 칙령에 이르기를,
“한식에 묘소에 올라가는 것은 예경에 그런 글이 없다. 그런데 근래에는 서로 전하여 점차 풍속으로 되었으니, 묘소에 올라가는 것을 허락하여 배소례(拜掃禮)와 같이 하되, 음악은 연주하지 않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다.
○ 유자후(柳子厚)가 말하기를,
“매년 한식날이 되면 들판과 도로에 사녀(士女)들이 두루 퍼져 제사를 지내는데, 종들과 거지들까지 모두 부모의 묘소에 올라갈 수가 있어서 마의(馬醫)나 농부와 같이 아주 미천한 자의 귀신들까지 자손의 뒤늦은 봉양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다.”
하였다.
○ 정자(程子)가 말하기를,
“가례(嘉禮)에서는 야합(野合)을 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죽어서도 묘소에서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것이다. 대개 연향(燕享)과 제사는 바로 궁실(宮室) 안에서 하는 일이다. 그런데 후세의 습속은 예를 폐하고 답청(踏靑)을 나가 풀을 깔고 앉아 음식을 먹게 되었으므로 묘소에도 역시 제사를 지내게 된 것이다. 예경에서도 묘소가 바라보이는 곳에 단(壇)을 만들고, 아울러 총인(冢人)을 묘제의 시동씨로 삼는 것과 같은 경우는 역시 때때로 한 적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정상적인 예는 아니다.”
하였다.
○ 정자가 또 말하기를,
“묘지기는 묘제를 지낼 경우에 시동씨로 삼는다. 구설에 후토(后土)에 제사 지낼 때 시동씨로 삼는다고 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였다.
○ 정자가 또 말하기를,
“분묘에 가서 절하는 것은 10월 1일에 하는데, 서리와 이슬에 느꺼워서 그러는 것이다. 한식이 되면 또 일반적인 예에 따라서 제사를 지내는데, 음식은 집안의 재산 정도에 맞게 한다.”
하였다.
○ 장자(張子)가 말하기를,
“한식이란 것은, 《주례(周禮)》를 보면 사시(四時)에 불을 바꾸는 제도가 있는데, 계춘(季春) 때에 가장 엄하게 한다. 이는
대화심성(大火心星)이 이때에 지나치게 높이 있으므로 먼저 불을 피우는 것을 금하여 지나치게 치성하는 것을 막는 것이다. 이미 불을 피우지 못하게 하므로 모름지기 며칠 분의 양식을 마련해 두어야 하며, 이미 먹는 것이 있으므로 다시금 그 조상을 생각하여 제사를 지내는 것이다. 한식과 시월 초하루에 전묘(展墓)하는 것은 역시 초목이 처음으로 자라나고 처음으로 죽는 것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다.”
하였다. -《가례집설(家禮集說)》에 이르기를, “병주(幷州)의 풍속에, 동지(冬至)로부터 105일이 지난 뒤가 개자추(介子推)의 몸이 불에 탄 날이므로 3일 동안
금화(禁火)하고 찬 음식을 먹었는데, 이것을 일러 한식이라고 하였다. 후세 사람들이 이를 인하여 이날에 묘소에 올라가 제사를 지냈다.”고 하였는바, 장자의 설과는 다르다. 《사문유취(事文類聚)》에도 역시 이 두 가지 설이 있다.-
○ 주자가 말하기를,
“묘제에 대해서는 정씨(程氏) 역시 옛날에는 없던 것으로 단지 습속을 인해서 지내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의리에는 해가 되지 않으니, 사시에 지내는 제사보다 간략하게 지내면 괜찮을 것이다.”
하였다.
○ 주자가 또 말하기를,
“묘제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말해 놓은 글이 없다. 그러나 비록 친진(親盡)하였을 경우에도 제사를 지내는 것은 역시 무방할 듯하다.”
하였다.
○ 주자가 또 말하기를,
“묘제에 대해서는 상고할 수가 없다. 다만 지금 세속에서 행해진 지 오래되었으므로 폐할 수 없을 듯하다. 또 분묘(墳墓)는 옛사람들의 족장(族葬)과는 같지 않다. 그런즉 한곳에 합하여 하나로 해서 제사를 지내거나 나누어서 멀리서 제사를 지내는 것은 역시 온편치 않을 듯하다. 이러한 따위의 제사는 풍속에 따라서 각각 제사 지내는 것이 더 편할 것이다.”
하였다.
○ 주자가 또 말하기를,
“횡거(橫渠)의 설을 보면, 묘제는 옛 제도가 아니라고 하였으며, 또 스스로 묘제례(墓祭禮)를 찬하였는데, 이것은 바로 《주례》에 원래 있는 것이다.”
하였다.
○ 주자가 또 말하기를,
“묘제는 옛 제도가 아니다. 비록 《주례》에 ‘묘인(墓人)을 시동씨(尸童氏)로 삼는다.’는 글이 있으나, 이것은 혹 처음에 후토를 제사 지낼 때 그렇게 하는 듯하다. 그러나 역시 자세히는 알 수가 없다. 다만 지금의 풍속에는 모두 그렇게 하며, 또한 크게 해가 되지도 않아서 나라에서도 역시 10월에 상릉(上陵)함을 면치 못하고 있다.”
하였다.
○ 주원양(周元陽)의 《제록(祭錄)》에 이르기를,
“혹 다른 지방에서 벼슬살이를 하고 있어서 제때에 미쳐 선영에 배소(拜掃)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한식에 집에 있으면서 사제(祠祭)를 지내도 괜찮다.”
하였다.
○
한 위공(韓魏公) 집안의 제식(祭式)을 보면, 한식에 묘소에 올라가서 제사를 지냈으며, 또 10월 1일에도 묘소에 올라가는 의식과 같이 하여 제사를 지냈는데, 만약 자신이 갈 수 없으면 친한 자를 보내어 대신 제사 지냈다.
○ 《가례》의 보주(補註)에 이르기를,
“남헌(南軒)이 이르기를, ‘묘소에 제사를 지내는 것은 옛 예가 아니다. 그러나 《주례》를 상고해 보면 총인(冢人)이라는 관직이 있어 묘소에 제사를 지낼 적에 항상 시동씨가 된다. 이것은 성대하였던 성주(成周) 시대에도 참으로 또한 묘소에 제사를 지내는 자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것이 비록 예를 제정한 본뜻은 아니지만, 인정에 있어서 차마 그만두지 못하는 바에서 나온 것인데, 의리가 심하게 해로운 데 이르지 않을 경우에는 선왕들께서도 역시 그에 따라서 허락했던 것이다.’ 하였다.”
하였다.
묘제(墓祭)를 지내는 날짜
[문] 《가례》에서 묘제를 반드시 3월에 지낸다고 한 것은 무슨 뜻입니까? 정조(正朝)와 한식(寒食)과 단오(端午)와 추석(秋夕)에 지내는 제사는 그 경중에 대해서 말할 만한 것이 있습니까? 오늘날의 풍습으로 말을 하면 정조가 중할 듯한데, 《격몽요결》의 경우에는 단지 한식과 추석에만 성대한 제사를 지내고 정조와 단오에는 간단하게 설행하고자 하였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강석기-
[답] 3월 상순에 지낸다고 한 것은, 생각건대 주자 역시 세속의 풍습을 따라서 한 것일 뿐이네. 네 절일(節日)의 제사는 바로 우리나라의 풍습이네. 율곡의 뜻은 봄과 가을을 중하게 여겼으므로 한식과 추석에는 삼헌(三獻)을 올리고 나머지 제사에는 단지 일헌(一獻)만 올린 것이네. 그러나 고례에서는 역시 고거(考據)할 바가 없으니, 단지 인정을 참작해서 예를 정하여 조처하는 것이 마땅할 뿐이네. -가묘(家廟)에서 차례를 아울러 지내는 데 대한 문답(問答)은 위의 속절조(俗節條)에 나온다.-
[문] 주자의 가법(家法)을 보면 묘소에 성묘하는 것은 한식 및 10월 초하루에 하였는데, 《가례》에서는 단지 3월 상순에만 하였습니다. 이것은 어째서입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묘소에 성묘하는 것도 역시 10월 초하루는 쓸 수가 없는 것입니까? -강석기-
[답] 주자가 평상시에 묘제를 행하면서는 한 위공(韓魏公) 집안에서 제사 지내는 법식과 같이 하였는바, 《가례》에서 말한 것과는 과연 같지가 않네. 지금 영남(嶺南) 사람들은 단지 한식 및 10월에만 지낸다고 하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제사를 네 절일에 행해 온 지가 이미 오래되어, 비록 마의(馬醫)나 농부와 같이 하찮은 자의 귀신일지라도 자손들에게 뒤늦게 봉양을 받지 않은 자가 없네. 이것으로 생각해 보면 세속을 따라 하는 것이 무방할 듯하네.
[문] 일찍이 듣건대 한강(寒岡) 정 선생(鄭先生)께서는
사명일(四名日)에 삭망(朔望)과 속절(俗節)의 예에 의거하여 제사를 지냈고, 사중월(四仲月)의 경우에는 한결같이 《가례》에 의거하여 제사를 지냈으며, 묘소에 올라가는 것은 《가례》 및 한 위공과 주 부자(朱夫子)가 행한 바에 의거하여 3월 상순과 10월 초하루에 올라갔다고 합니다. 이는 예를 좋아하는 자가 마땅히 준행하여야 할 바인데도 오히려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단지 세속의 예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워서일 뿐입니다. 이제 옛날의 예를 헤아리고 오늘날의 예를 참고해서 단오와 추석 두 절일에는 사당에서 제사 지냄으로써 여름과 가을의 두 중일(仲日)에 지내는 시제(時祭)를 해당시키고, 정조의 경우에는 삭망에 제사 지내는 예절에 의거하며, 묘소에 올라가는 경우에는 한결같이 한 위공과 주 부자가 한 것을 따라서 한식 및 10월 초하루에 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황종해-
[답] 사명일에 지내는 묘제는 참으로 지나친 것임을 알겠네. 율곡이 한식과 추석에는 성대한 제사를 지내고 정조와 단오에는 간략하게 지내고자 하였는데, 그 뜻이 좋은 듯하네. 다만 조상 때부터 수백 년 동안 행해 온 것을 못난 우리들이 감히 쉽사리 고칠 수는 없네. 보내온 글에서 말한 뜻도 역시 좋으나, 분명하게 단정할 수는 없네.
친진(親盡)이 된 조상의 묘제
[문] 선조(先祖)와 조고(祖考)의 산소가 한 산에 같이 있을 경우에 단지 조고에게만 제사 지내는 것은 미안하기에 선조의 산소에도 대략 술과 과일을 진설하여 정례(情禮)를 펴고 싶습니다. 우복(愚伏)은 말하기를, “찬품(饌品)을 풍성하게 하고 간략하게 하는 구별이 있어서는 안 되며, 한 해에 한 번 제사 지내면 된다.” 하였습니다. 이 설이 어떻습니까? -송준길-
[답] 단지 조고의 산소에만 제사 지내는 것은 과연 미안한 것이네. 그러나 비록 한 산에 같이 있더라도 시제(時祭) 때 같은 당(堂)에 있으면서 아울러 향사(享祀)받는 것에는 비할 것이 아니니, 단지 일헌(一獻)만 올리는 것이 오히려 아예 지내지 않는 것보다는 나을 것이네. 우복의 설은 지나치게 고집스러운 것이네.
묘제를 지낼 때의 복색(服色)
[문] 율곡의 《격몽요결》에 나오는 묘제의(墓祭儀)를 보면, 주인(主人) 이하가 현관(玄冠)에 소복(素服)과 흑대(黑帶) 차림을 한다고 운운하였습니다. 관직이 있는 자는 반드시 백단령(白團領)을 착용하는데, 품대(品帶)는 착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까? -강석기-
[답] 묘제를 지낼 적에 소복에 흑대 차림을 하는 제도는 다른 데에서는 상고해 볼 곳이 없네. 관직이 있는 자는 반드시 백의(白衣)에 각대(角帶)를 착용하는 것도 역시 옳은지 여부를 모르겠네. 《의례》를 보면 대상(大祥)의 제사에도 길한 쪽으로 가는 복을 입네. 상제(喪祭)를 지낼 적에도 오히려 그렇게 하는데, 더구나 묘제를 지낼 때이겠는가. 내가 관직에 있을 때에는 선인(先人)의 예를 써서 홍의(紅衣)에 품대를 두르고서 제사를 지냈는데, 예에 맞는 것인가의 여부는 모르겠기에, 다시금 예를 아는 자에게 물어서 정하려고 하였네.
묘제를 지낼 때는 진찬(進饌)하고 유식(侑食)하는 절차가 없다.
[문] 《가례》를 보면, 모든 제사에는 진찬하는 절차가 초헌(初獻)을 올리기 전에 있으며, 유식하는 절차는 종헌(終獻)을 올린 뒤에 있습니다. 그런데 묘제를 지낼 적에만 이 두 가지 절차가 없는 것은 어째서입니까? -송준길-
[답] 들판에서 행하는 예가 가묘(家廟)에서 행하는 예보다 등급이 낮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우리 집안에서는 《격몽요결》에 의거하여 삼헌을 올리기 전에 어육(魚肉)과 소과(蔬果)를 한꺼번에 올리고 삽시(揷匙)하고 정저(正箸)하는데, 옳은 것인가의 여부는 모르겠네.
묘제의 축사(祝辭)
[문] 《격몽요결》에 나오는 묘제의 축사를 보면 정조(正朝)에는 ‘청양재회(靑陽載回)’라 하고, 단오(端午)에는 ‘초목기장(草木旣長)’이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례비요(喪禮備要)》를 보면, 정조에는 ‘세율기경(歲律旣更)’이라 하고, 단오에는 ‘시물창무(時物暢茂)’라고 하였습니다. 어느 쪽의 설을 따르는 것이 마땅한지 모르겠습니다. -강석기-
[답] 두 설이 서로 간에 아주 다른 것은 아니네.
삼헌(三獻)을 올린 뒤에 엄숙한 자세로 기다린다.
[문] 묘제를 지낼 적에는 합문(闔門)하는 절차가 없으니, 또한 엄숙한 자세로 기다린 뒤에 냉수를 올리는 것이 어떻습니까? -송준길-
[답] 그렇게 하는 것이 옳네.
여러 위(位)에 대한 제사를 마친 뒤에는 토지(土地)의 신에게 제사 지낸다.
[문] 조선(祖先) 및 자손(子孫)이 같은 산에 산소가 있을 경우에 토지의 신에게 제사 지내는 것은, 여러 위에 제사 지내기를 마친 뒤에 지내는 것이 마땅합니까? -송준길-
[답] 여러 위에 대한 제사를 마친 뒤에 최고로 존귀한 분 산소의 왼쪽에서 행하는 법이네.
○ 《가례집설》에 이르기를,
“묻기를, ‘후토(后土)에 제사 지내는 것이 어찌하여 묘제를 지내기 전에 있지 않습니까?’ 하기에, 답하기를, ‘내가 나의 어버이를 위하여 묘소에 와서 세사(歲事)를 지낼 적에는 정성이 오로지 묘에 가 있다. 그러니 토지신은 자연 뒤에 제사 지내는 것이 마땅하다. 대개 나의 어버이가 있고서야 바야흐로 이 신이 있는 것이다.’ 하였다.”
하였다.
토지의 신에게 제사 지낼 때의 제찬(祭饌)
[문] 《가례》를 보면 ‘후토에 제사 지낼 때에는 네 개의 소반으로 한다.’ 하여, 단지 소반의 숫자만 말하고 어떤 제물을 쓴다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송준길-
[답] 윗글의 구찬조(具饌條)의 주에서 이미 “다시금 생선과 고기와 미식(米食)과 면식(麵食)을 각각 하나의 큰 소반에 진설하여 후토에게 제사 지낸다.”고 하였으니, 이곳에서 ‘네 개의 소반으로 한다.’고 한 것과 실로 서로 간에 조응(照應)하는 것이네. 다만 주자가 일찍이 자식들에게 경계시키기 위해 보낸 글에서 이르기를, “묘 앞에 진설하는 것과 똑같이 해야 한다.”고 하였기에, 우리 집에서는 이에 의거하여 행하고자 하네.
[주D-001]조공(曹公) : 조조(曹操)를 이른다. 조조가 한(漢)나라 말기에 삼공(三公)의 지위에 이르렀으므로 이렇게 칭한 것이다.
[주D-002]대화심성(大火心星) : 이십팔수(二十八宿) 가운데 심수(心宿)에 있는 크게 붉은빛을 내는 별로, 화성(火星)이라고도 한다.
[주D-003]금화(禁火) : 불을 피우는 것을 금하는 것으로, 춘추 시대 때 진(晉)나라의 충신이었던 개자추(介子推)가 불에 타 죽은 것을 애도하기 위하여 개자추가 죽은 날이 되면 사람들이 신령이 불 피우는 것을 싫어한다고 하면서 불을 피우지 않고 찬밥을 먹었다고 한다.
[주D-004]한 위공(韓魏公) : 송(宋)나라 한기(韓琦)를 가리킨다. 한기는 자가 치규(稚圭)이며, 상주(相州) 사람이다. 약관(弱冠)의 나이에 진사시(進士試)에 급제하였고, 가우(嘉祐) 연간에 정승에 제수되었다. 위국공(魏國公)에 봉해졌으며, 시호는 충헌(忠獻)이다. 덕량(德量)과 문장(文章), 정사(政事)와 공업(功業)에 있어서 송나라 제일의 정승으로 칭해진다.
[주D-005]사명일(四名日) : 사명절(四名節)과 같은 말로, 설, 단오, 추석, 동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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