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변조선족 빈장의 현황과 앞으로의 방향
1/ 연변조선족 빈장의 개황
1966년에 시작된 문화혁명 이전까지 중국의 조선족들은 그래도 기본상에서 조선반도에서 가지고 들어온 전통 장례제도를 실행하였다. 마을마다 丧舆契와 같은 민간 상조 조직들이 있었으며, 집체로 자금을 내여 丧舆를 만들어서는 마을에서 떨어진 편벽한 곳에 상두막을 지어놓고 보관하였으며 도감을 한 사람 선발하여 마을의 장례행사를 관리하게 함으로써 일단 마을에서 사람이 죽게되면 굴심을 할 사람과 상여, 그리고 상여를 멜 사람들까지 통일적으로 배치하였다. 마을에서 제일 나이가 많고 덕망이 높은 좌상어른은 마을에서 진행되는 매차례의 장례의식을 엄격히 감독하였으며, 집집의 제사에 대하여서도 구체적으로 지도하여 주었다. 이렇게 함으로써 가풍을 다스리고, 문풍을 단정히 하고, 민족의 우량한 전통이 대대로 전해지도록 보증 하였다.
문화혁명이 시작되면서 조선족 전통문화에서 제일 먼저 재앙을 당한것이 상여이다. 1967년 《네가지 낡은것을 타파》하는 운동이 터지면서 연변각지의 상여는 거의 같은 시간에 각지의 반란파들에게 의하여 학교마당에 끌려나와 두들겨 부서지고 모조리 불타 버리고 말았으며 조선족 장례문화는 훼멸성적인 타격을 받았다. 그후에는 간단한 운구용 소수레로 상여를 대체하고, 장례제도를 최저한도로 간단하게 하였으며, 일체 소위의 봉건색채를 띤 장례 절차를 일률로 금지하였다. 그후로 부터 조선족 전통 장례문화는 점차 빛을 잃게 되였다.
문화혁명이 결속된후, 80년대부터 시작하여 나라에서는 성시를 중심으로 조건이 되는 지방에서는 모두 유체를 화장 할것을 제창하였다. 초기에 대부분 조선족 주민들은 감정상에서 이렇게 화장하는 장례제도를 일시 접수하기 어려워 하였다. 그러나 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1985년에 국무원에서는 《빈장관리에 관한 잠행규정》을 내오고, 1997년에 이르러 정식으로 《빈장관리 조례》를 출범 시키면서, 성시를 중심으로 조건이 되는 지방에서는 일률로 유체를 화장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러면서도 《조례》의 총칙 제6조에는 《소수민족의 장례풍속을 존중하며, 자원적으로 장례풍속을 개혁하려는 것을 타인은 간섭하지 못한다》고 특별히 규정하여 놓았다.
나라의 빈장개혁 정책에 따라 연변에서도 지난세기 80년대부터 정부의 엄격한 통제하에 연길부터 시작하여 장의관을 건설하고 화장을 실시하게 되였다. 오늘에 와서 이미 증명된바와 같이 빈장개혁을 실행하여 화장제도를 실시한것은 나라와 백성에게 리롭고 후손만대에 깨끗한 환경을 물려주는 지속발전을 위한 조치의 하나였다.
여기서 반드시 한가지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할것이 있는데 그것은 火葬 역시 우리 조선족 전통장례풍속의 한가지라는 점이다. 많은 사람들은 조선족 전통장례풍속은 土葬이며 오늘의 빈장개혁이란 토장을 화장으로 개혁하는 것이라고 단순히 여기는데 기실은 그런것만이 아니다. 우리민족은 력사상 고려시기(기원918년~1392년 총473년)에는 국교가 불교였으므로 줄곧 화장을 실시하여 왔으며 리씨조선시기(기원1392년~1910년)에 들어와서 국교가 유교로 바뀌면서 비로서 토장을 실시하게 되였다. 고려문화가 우리민족 전통문화중의 중요한 한부분이라고 할때 火葬 역시 우리민족의 전통장례풍속의 중요한 한가지 내용이라고 해야 한다. 토장이냐? 아니면 화장이냐? 하는것은 기실 빈장문화에서 안장형식의 한가지일뿐 전반 빈장문화를 대표하지 못한다. 빈장문화에는 안장형식외에도 많은 례의범절과 전통리념들이 포함되여 있다.
빈장개혁에 따라 그에 상응하여 빈장문화도 개혁되여야 함은 의심할바 없다. 그러나 빈장문화 개혁에 의하여 한개 민족의 빈장문화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였다면 그런 개혁은 완미하게 성공적인 개혁이라고 할수없다.
국무원에서 《빈장관리 조례》를 출범시킨후 전국의 각 성,시,자치구로부터 각 지급시에 이르기까지 모두 그 지역의 특수 실정에 따라 각기 그 지역의《빈장관리 방법》을 제정하여 그 지역의 빈장관리 사업을 지도하고 있다. 하지만 연변은 전국의 유일한 조선족 자치주이면서도 오늘까지 자기의 《빈장관리 방법》을 제정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하여 연변의 빈장관리 사업은 줄곧 조선족에 대하여 일언반구도 없는 《길림성 빈장관리 방법》에 기준하여 진행될수밖에 없었다. 지금 연변의 4대 장의관에서는 조선족들을 위하여 따로 설치한 장례시설이라곤 한가지도 없으며 장의관의 여러가지 복무항목중에도 조선족 장례풍속에 관한 내용은 한가지도 없다. 이것이 조선족 장례문화가 사회의 중시를 받지 못하고 오늘처럼 거의 근절의 위기에 처하게 된 근본원인이라고 하겠다.
2/ 연변조선족 빈장의 현황
목전, 연변조선족들의 빈장사무 처리는 여전히 가정을 기본단위로 하여 진행되고 있다.
연변경내에서 지금 성시를 중심으로 대부분 지역에서는 이미 보편적으로 화장을 실시하고 있는데 유관규정에 따라 유체운반, 유체보관, 유체화장, 등 세가지를 기본적인 빈장복무항목으로 지정하고 일률로 정부가 주관하는 빈의관에서 책임지고 집행하며, 령구지키기, 유체고별, 안신제사, 등 보조성 장례복무항목에 대하여서는 각지 빈의관에서 조선족에 관한 항목이 따로 없이 일률로 통일규격, 통일표준으로 복무를 제공하고 있다.
지금 연변조선족들이 보존하고 있는 전통색채의 장례풍속은 주요하게 상시옷과 염습에서 많이 표현된다. 그리하여 집에서 상사가 나면 상시옷과 염습은 매개 조선족 상가에서 우선 관심하게 되는 일로 되여있다.
가정에서 상사가 나게 되면 조선족 상가에서는 일반적으로 거리의 상시옷상점에 가서 조선족 상시옷을 살수 있는데 보통 그곳에서 염습과 기타 상관 복무까지 계약할수 있다.
염습이 끝나면 빈의관에 련계하여 령구차를 불러와 유체를 실어 가서 빈의관의 랭동보관상에 보관한다.
지금 조선족들은 보통 밤에 령구를 지키지 않으며 집에 돌아와서 령좌를 차려놓고 조문객들을 맞이하며 기타 상관 행사들을 진행한다.
장례날에는 유체를 빈의관 고별청에 옮겨다 놓고 간단한 고별의식을 마치고 직접 화장실에 맡기여 화장한다.
빈의관 뒤울안에 많은 제단을 만들어 놓았는데 골회함을 남기든 남기지 않든 안신제사는 기본상에서 모두 지내는데 일반적으로 유가속과 전체 장례객들이 모두 참석한다.
안신제사를 마치고 골회함을 납골당에 맡기고는 유가속에서는 장례객들을 위로하여 식당에 가서 한끼를 대접한다.
이것으로 장례는 기본상에서 끝난것으로 된다.
3/ 연변조선족들이 장례를 치르는 과정의 문제와 곤난
첫째; 조선족 장례규범을 아시던 선배님들이 이미 모두 사망하고 계시지 않으므로 가족에서 장례를 치를때 구체적으로 장례규범에 대하여 지도해줄 사람이 없다. 그리하여 장례행사가 엄숙성이 떨어지고 초라하게 되며 유가족의 슬픈마음을 충분히 위로해 주기 어렵게 된다.
둘째; 자고로 장례를 치르는 데는 많은 일손이 필요하다. 그리하여 민간에는 《동네 결혼잔치에는 가지않아 괜찮지만 동네 장례집에는 꼭 가야한다.》는 설법이 있었다. 그런데 지금 조선족들은 출국하고, 시내로 가고, 관내로 들어간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일단 가정에서 상사가 나면 장례를 돌볼 사람들이 모자라 쩔쩔 매게 된다. 앞으로 이런 상황은 점점 심해갈 것이다.
세째; 지금 연변의 조선족 사회에서는 혼자서 빈집을 지키는 로인들이 많아지면서 만년에 혼자서 살다가 혼자서 죽는 고독사 시대가 바야흐로 도래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혼자사는 로인들이 어느날 갑자기 집에서 사망하면 제때에 발견하기 어렵다.
네째; 상시옷 등 장례용품과 염습 등 장례복무의 비용이 너무 비싸며, 장례용품과 복무내용에 표준이 없고, 그 질량을 보장하기 어렵다.
다섯째; 빈의관에 조선족 장례시설과 조선족 복무항목이 따로 없으므로 조선족들은 부득불 빈의관에서 통일적으로 실시하는 장례방식을 따를수 밖에 없다.
4/ 우리의 방안
1; 2009년 민정부에서는 《진일보 빈장개혁을 심화하고 빈장사업의 과확적 발전을 촉진시킬데 관한 지도의견》을 발표하여 다음과 같이 명확히 제출하였다; “정부에서 주도하고 시장을 참여시킨다.……기본빈장복무(운수, 보관, 화장—편자주)에 대하여 정부에서 투입을 더 늘여야 한다. 기타 선택성빈장복무(염습, 용품, 의식등—편자주)에 대하여서는 시장의 조절작용을 발휘하여 인민군중의 여러차원의 수요에 만족을 주어야 한다”
우리는 민정부의 상술한 《지도의견》의 정신에 좇아 조선족 빈의복무 사회성 기제를 건립하려 한다. 그리하여 조선족 가정에서 일단 상사가 났을때 장례복무중심에 전화 한통만 치면 모든 장례사무가 순조롭게 원만하게 해결을 보도록 한다.
주요하게 염습, 장례용품, 의식 등 기타 선택성 빈장복무항목을 경영한다. 초기계단에는 “백화상조복무중심”(이미공상등기를 했음)의 이름으로 경영활동을 진행하면서 경험도 쌓고 운영자금도 모으면서 일정한 업무량이 온정된 후에 정식으로 “유한책임공사”성질의 조선족 빈의복무중심을 건립한다.
조선족 빈의복무 사회성 기제를 건립하는것은 시대의 수요이며 조선족 사회복리를 위한 민심공정으로서 조선족을 위하여 세가지 시대성 난제를 해결할수 있다; 첫째는 조선족들의 장례치르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수 있고, 둘째는 혼자사는 로인들의 고독사를 제때에 발견하고 제때에 처리할수 있으며, 세째는 전통 장레문화와 효도문화를 장기적으로 보호할수 있다.
2; 조선족 빈장복무항업에 종사하는 인원들에 대한 직업교육기제를 건립한다. 오늘날 사회상에서 조선족 빈장복무항업에 종사하는 인원들은 보편적으로 문화소질과 업무소질이 높지못한 사회의 한산인원들이다. 그들은 생계를 위하여 부득불 이 항업을 선택한 것이다. 이 부분의 인원들에 대하여 조직적으로 직업교육을 진행하고 합격증을 가지고 일하는 제도를 실시한다면 조선족 빈장복무항업의 규범화를 실현하고 조선족 빈장복무의 질량을 제고하는 방면에 적극적인 의의가 있다.
세째; 빈장복무 수금표준을 대폭 내린다.
우리들이 새롭게 실시하려는 선택성 빈장복무항목의 수금표준과 기존의 시장수금표준을 대비하면 다음과 같다;
号 |
복무항목 |
시장수금표준 |
새수금표준 |
1 |
수의계렬 |
300.00元起价 |
200.00元起价 |
2 |
염습 |
300.00元/俱 |
200.00元/俱 |
3 |
면례 |
1.000.00元/座 |
800.00元/座 |
4 |
장례총비용 |
5.000.00元/次 |
2.000.00元/次 |
우리들이 장례복무내용을 진일보 규범화 하고 장례용품의 디자인과 규격을 합리하게 개혁하고 관리를 진일보 가강한다면 장례복무 수금표준을 더한층 내리울수도 있다.
5/ 맺는말
자고로 조선족은 《례의민족》으로 중국에서 이름이 높았다. 그런데 오늘에 와서 조선족의 일련의 중요한 전통 례의문화들은 시대의 충격에 의하여 점차 매몰되고 있다. 특히는 조선족의 장례문화는 문화혁명 시기에 이미 훼멸성적인 충격을 받았고 그후에도 줄곧 중시를 받지 못하고 홀시당하여 오다가 인젠 완전히 소실될 위기에 직면하였다.
조선족 장례문화를 살려내기 위하여 연변주 정부와 길림성 정부에서는 2009년6월에 《조선족 장례풍속》을 각기 주급과 성급의 무형문화재로 확정하고 《연변조선족례의연구회》를 보호책임단위로 지정하였으며 현성원선생을 주급 대표성 전승인으로 임명하였다.
《연변조선족례의연구회》는 산하에 《조선족장의연구사무실》과 《백화상조(장례)복무중심》이 있다. 기본종지는 조선족 전통장례문화를 정리하고 현실에 맞는 조선족 장례규범을 내오며, 조선족 장례복무 사회기제를 건립하여 조선족 상가의 장례 어려움을 해결해 드리며, 조선족 장례문화가 책임성 있는 사회집행기구에 맡겨져 세세대대로 이어가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는 이미 《조선족 장례,제사 지도서》를 편찬하였으며 지금 진일보 완미중에 있다. 우리는 무형문화재 보호사업의 수요로부터 전통적인것에 대하여 충분히 료해하고 연구한 기초상에서 이미 간소하여진 현재 조선족 장례방법을 계속 견지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조선족 특색적인것을 첨부시켜 간편하면서도 특색적인 현대 조선족 장례규범을 확정함으로써 광법한 조선족 주민들의 수요에 만족을 주고 후대들에게 체계적인 문화유산으로 남겨주려 한다.
우리는 현재 조선족 빈장복무 사회성 기제를 건립하기 위하여 각 방면으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그리하여 앞으로는 조선족 가정에서는 일단 상사가 나면 당황해 할 필요가 없이 우리 빈장복무중심에 전화 한통만 걸어 오면 전반 장례사무가 우리식으로 경제적으로 순조롭게 원만하게 해결을 볼수 있도록 하련다.
연변조선족례의연구회
2012년8월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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