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변방송국 <경제리포터> 프로그램
9-15일 프로 <상조시장,무엇이 문제?>
현회장님 인터뷰 내용: (15분 좌우)
※(2009년에 연변주 정부와 길림성 정부에서는 《조선족장례풍속》을 각기 주급과 성급의 무형문화재로 확정, 연변조선족례의연구회가 보호책임단위로 지정되였고, 현용수 회장이 대표성 전승인으로 지정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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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주내 상조시장의 현황 (상조시장발전력사, 현존의 상조관련 업체 경영상황, 장례용품시장현황,상조서비스내용 등등)
【답】중국에서 <상조시장>이라고 하면 좀 생소한 술어입니다. 相助를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서로 돕는다’는 뜻입니다. 상조서비스는 1947년에 일본에서 기원하여 1982년에 한국에 인입되였으며 혼인이나 장례 등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관혼상제 행사에 따르는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부 형식으로 일정한 금액을 일정기간내에 납부하고, 나중에 행사가 있을 때 가입한 업체로부터 상관사무에서 우대표준으로 제공받는 종합적인 서비스를 말합니다. 상조업체들은 원래 장례는 물론이고 결혼이나 돐잔치, 회갑 등 가족행사를 모두 다루었지만 대부분은 수익이 가장 높은 장례서비스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지금은 <상조>라고 하면 보통 장례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연변에서도 과거에 민간에 황두월이요, 상여계같은 장례호조 조직이 있었는데 상조서비스업의 원시적인 연변모델이라고 하겠습니다.
중국에서는 현재 장례항업을 정부 민정부문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1997년에 국무원에서 <빈장관리조례>를 반포하고 일부 소수민족을 제외하고 전국적으로 조건이 되는 지방에서는 일률로 화장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유체운반, 유체보관, 유체화장 등은 기본 빈장항목으로 규정하고 정부에서 주관하는 빈의관에서 책임지고 집행하며 그외의 선택성 항목(장례용품, 염습, 장례의식 등)은 원칙상에서 시장관리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부분이 바로 소위의 상조업체들에서 할수있는 일들입니다.
현재 연변의 장례항업의 현황을 살펴보면 정부에서 화장터, 빈의관, 납골당 등을 책임지고 운영하고 있으며, 민간의 장례업체라고 말하자면 각 지방에서 한족들이 경영하고 있는 상시옷 상점들이 전부인데 장례서비스 업체로서의 규모와 공능을 아직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선족 고유의 장례풍속은 오늘에 와서는 거의 소실되여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변조선족은 이 근년에 출국하고 관내로 간 사람들이 많아 지면서 지방에는 혼자사는 로인들이 대량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연변에는 아직 장례서비스 사회기제가 건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정에서 일단 상사가 나면 아직도 가정에서 책임지고 구체 장례사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사망한지 며칠후에 발견되거나 유체의 가속을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이런 딱한 사정이 자주 발생하는데 이에 비추어 조선족 장례서비스 사회기제를 건립하는 것이 당면의 급선무로 나서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조선족들은 상시옷과 염습에서는 자기의 장례풍속을 희미하게 나마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시옷을 비롯한 장례용품은 개인상점에 가서 높은 값으로 사야만 하고, 염습 등 장례서비스는 아무런 훈련도 받은적 없고 아무런 예속도 없는 민간인에게 맡겨 처리되기 때문에 그 질량을 보증하기 어렵고 비용표준을 장악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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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주내 상조시장에는 어떤 문제점들이 존재하는가?
【답】현재 주내 상조시장이라고 말하자면 각 지방에서 주로 한족들이 경영하고 있는 상시옷 상점들인데 장례서비스 업체로서의 규모와 공능을 아직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많은 문제점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첫째; 상시옷 품목이 구전하지 못합니다.
둘째; 상시옷 구조가 합리하지 못합니다.
세째; 상시옷 가격이 합리하지 못합니다.
네째; 조선족 염습의 기술상에 표준이 없습니다.
다섯째; 조선족 장의사 배양과 관리기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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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내 장례서비스비용은 엄청나다. 상조시장의 용품가격이 비싼 반면, 서비스는 전면적이지 못하고 만족도가 낮은데, 이렇게 상조시장이 규범화되지 못한 원인은 무엇인가?
【답】첫째; 조선족 장례서비스 사회기제가 건립되지 못하였습니다. 내지의 대중도시의 정부 빈의관에서는 운구, 보관, 화장 등 기본빈장항목만 취급하고 기타의 장례사무는 기본상에서 가두판사처를 단위로 하는 빈의복무소를 통하여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변에는 아직 이런 사회기제가 없습니다.
둘째; 조선족 장례서비스 항목이 아직 규범화 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장례업계에서 합법적 지위가 없습니다. 빈의관에서 한족들의 장례서비스 항목은 모두 항업표준이 있고 장의사 합격증 관리기제가 있으며 정부에서 규정한 수금표준까지 있지만 조선족 장례서비스 항목은 이런것이 없습니다.
세째; 조선족 장례풍속을 보호하는 구체적인 법률의거가 없습니다. 1997년에 국무원에서 《빈장관리조례》를 반포하고 빈장개혁을 실시한 이래 각 성, 시, 자치구로부터 각 지방의 지급시에 이르기까지 모두 자기의 《빈장관리방법》을 제정하고 있는 형편에서 소수민족 민속문화 보호과제가 특히 복잡한 우리 연변에서는 오히려 오늘까지도 자기의 《빈장관리방법》이 없습니다. 그리하여 연변의 조선족 빈장관리는 부득불 조선족에 대하여 일언반구도 없는 《길림성빈장관리방법》에 기준하여 실시되기 때문에 조선족의 장례문화는 자기의 합법적 지위를 잃게 되였으며 조선족의 장례시장은 규범화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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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주내에는 전문적인 상조회사가 없이 장례용품상점에서 장례서비스를 대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상조시장이 혼란스럽고 규범화되지 못한 원인중 하나다. 앞으로 우리 주에도 전문적인 상조회사가 필요하지 않은가?
【답】우리는 앞으로 우리 주에서도 전문적인 상조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여 지금 각 방면으로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우리 주에서 상조서비스를 실시하자면 먼저 적어서 다음과 같은 몇가지 조건이 구비되여야 한다고 봅니다.
첫째; 연변에서 장례서비스 사회기제가 건립되여야 합니다. 이 목적의 실현을 위하여 우리는 지금 상관부문과 함께 연길시 지역별로 《빈의복무소》설립사항을 토론하고 있는 중입니다.
둘째; 《연변조선족자치주빈장관리조례》가 나와야 하며 조선족 장례풍속을보호하고 관리하는 상관 세칙이 나와야 합니다. 이것은 주 인대에서 해야할 일들입니다.
세째; 조선족 장례풍속이 간편화, 규범화, 합법화 되여야 합니다. 이 목적을 위하여 우리는 《조선족 장례,제사 지도서》를 편찬하고 있는데 지금 진일보 완미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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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주내 상조시장의 구체적 상황에 비춰 정부부문의 어떤 감독관리가 필요하다고 보는가?
【답】선택성 장례서비스는 시장관리를 실시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보통 지나친 간섭을 하지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방면에 존재하는 문제점들을 해결하자면 우선 장례서비스 사회기제를 건립하고 장례서비스에 종사하는 형식을 개인상점 차원에서 《빈의복무소》나 《유한책임회사》차원으로 승급시켜야 합니다. 그래야만 장례서비스 시장을 효과적으로 감독관리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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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내에 전문적인 상조회사가 나타난다면 우리 주 실정에 맞춰 어떻게 경영해야 한다고 보는가?
【답】상조업무는 어느정도 보험업무와 비슷하지만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첫째; 약정금액을 완전납부전에 행사치르게 되면 모자라는 부분을 일차성으로 내야합니다. 둘째는 나라의 상관 《보험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회사가 파산되거나 페업할 경우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일단 상조업무가 시작되면 많은 사람들의 리익과 관계되기 때문에 우선 엄격한 사회관리기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일본이나 한국의 모식을 그대로 옮겨와 실시할것이 아니라 우리 중국과 연변의 실정에 맞게 조절해야 한다고 봅니다.
조선족 장례서비스 사회기제를 건립하고 앞으로 상조서비스 업체를 운영하여 보고 싶은 분들은 우리와 련계하여 주십시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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