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10년동란이후시기혼인의일반과정
이 시기 조선족혼인의 일반과정은 지방에 따라 다소 부동하며 농촌과 도시가 다소 차이가 있다.
(1) 농촌혼인의 일반과정
농촌혼인의 일반과정은 약혼, 잔치, 후례 등 3개 단계로 나뉘여져있다. 그 단계마다의 구체적방식은 1960년대 이전시기와 대동소이하다. 연변을 비롯한 함경도사람들이 많이 살고있는 지방에서는 잔치날에 신랑이 신부집에 가서 그저 큰상을 받고는 신부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와 신부에게 큰상을 차려주며 결혼식을 별도로 거행하지 않는다.
기타 지방에서는 결혼잔치날에 신랑이 신부집 마당에서 먼저 결혼식을 올린 뒤 큰상을 받는다. 그다음 신부를 모시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신부에게 큰상을 차려준다. 신부집 마당에서 결혼식을 치를 때 결혼식장 정면에 일반적으로 국기나 중국공산당 당기를 걸어놓는다.
결혼식의 절차는 1950년대와 같다. 잔치날에 신랑은 양복차림을 하고 신부는 한복을 입는다. 평안도사람들이 모여사는 압록강연안일대에서는 잔치날에 신부가 면사포를 쓰지 않고 기타 지방에서는 면사포를 쓴다. 잔치날에 신랑은 보통 승용차로 신부를 맞아온다.
(2) 도시혼인의 일반과정
도시의 혼인도 농촌과 마찬가지로 약혼, 잔치, 후례 등 3개 단계로 나뉜다.
① 약혼
약혼방식에는 자유혼인과 중매혼인 두가지가 있다. 중매혼인은 친척, 친구 혹은 혼인소개소, 오작교란의 광고 등의 소개와 연줄로 이루어진다. 자유혼인이든 중매혼인이든 남녀가 일정한 료해과정을 거쳐 부부가 되기를 원한다면 총각의 부모가 총각을 데리고 처녀집에 가서 처녀의 부모에게 정식으로 청혼한다.
일단 허혼이 되면 총각이 처녀의 부모에게 절을 올리며 량가의 부모들이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잔치날을 정하고 기타 행사들을 의논한다. 총각의 부모가 애초에 약혼이 성사될수 있다고 생각될 경우에는 이날 처녀에게 선사할 돈이나 자전거 같은 례물을 가지고 간다.
성사될 파악이 없을 경우에는 먼저 말떼기를 하고 후에 사돈보기를 한다. 말떼기나 사돈보기때의 음식값은 총각측에서 지불한다. 혼약이 맺어지면 처녀와 총각의 부모들은 서로 친척과 가까운 이웃들을 청하여 음식을 대접한다. 이것을 “약혼턱”이라고 한다. 일부 사람들은 약혼하기전에 남녀의 궁합을 맞춰보기도 한다.
② 잔치
잔치날 신랑은 양복을 차려입고 신부는 한복차림에 면사포를 쓴다. 신랑신부가 모두 가슴에 붉은꽃을 단다. 신랑은 승용차에 앉아 신부를 모시러 간다. 신부를 안아 승용차에 앉히고 례식장으로 가는데 도중에 공원에 들려 기념사진을 찍기도 한다.
1983년 3월, 연길시 한 빌딩에 전문적으로 혼례식을 거행하는 례식장—성홍례식장을 개설하였다. 그때로부터 연변일대의 조선족들은 처음으로 대형 례식장에서 혼례식을 거행하게 되였다. 그후 연변일대의 몇개 도시와 료녕성의 심양 같은 곳에서도 여러가지 인생의례를 거행하는 례식장을 개설하게 되여 도시에서 생활하는 조선족들이 례식장에 가서 혼례를 치르는 현상이 점차 일반화되였다.
례식장의 구조는 대체로 극장과 비슷하다. 무대의 정면에 “×××, ××× 결혼식”이라고 쓴 프랑카드가 가로 걸려있고 그아래 량켠에 커다란 꽃바구니를 하나씩 놓고 무대복판에 음식을 풍성하게 차린 큰상을 놓는다. 그리고 신랑신부의 부모와 친척들이 무대아래의 량켠에 갈라 앉되 신랑측 친척들은 신랑켠 방향에 앉고 신부측 친척들은 신부켠 방향에 앉는다. 그뒤에 래빈들이 앉는다.
결혼식은 주례의 주최하에 진행되는데 주례를 선택하는 방식에는 다음과 같은 세가지가 있다.
(ㄱ) 례식장을 세를 낸 측에서 배치한다.
(ㄴ) 신랑측에서 물색하여 결정한다.
(ㄷ) 례절문화원 같은 곳에서 혼례식을 담당하는 경우엔 례절문화원 직원이 직접 주례를 담당한다. 연길시에서 결혼식, 환갑잔치, 돌잔치 같은 인생의례에서 주례나 사회를 담당하는 사람들을 보면 남녀를 막론하고 그저 말재간이 좋은 사람들이나 연예인들이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결혼식 절차는 대체로 아래와 같다.
* 혼례식 시작을 선포.
* 신랑신부 입장.
* 신랑신부가 입장할 때 남녀 대반이 동반하고 한쌍의 동남동녀가 앞에서 걸으며 뒤쪽 신랑신부를 향해 “꽃보라”를 뿌린다. 신랑신부가 무대에 오른후 남녀 대반도 함께 남좌 녀우의 방향으로 큰상을 마주하여 서고 동남동녀는 퇴장한다.
* 신랑신부 약혼사 소개.
* 신랑신부 교배례.
* 신랑이 먼저 신부에게 절을 하고 신부가 답례한다.
* 신랑신부 교배주 마시기.
* 신부가 신랑에게 술을 한잔 따라서 권하면 다시 신랑이 신부에게 술을 따라서 권한다. 신랑신부가 잔을 들고 팔을 엇걸고 함께 마신다.
* 신랑신부 례물교환—신랑은 흔히 신부에게 금반지나 목걸이를 선물하고 신부는 시계를 선물한다.
* 성혼인사—신랑신부가 함께 먼저 량가 부모에게 인사하고(신부의 부모에게 먼저 인사한다.) 다음 래빈들께 인사한다.
* 큰상받기—신랑신부가 큰상앞에 앉는다. 신랑은 왼쪽에 앉고, 신부는 오른쪽에 앉아 상을 받는다.
* 닭알먹기—신랑이 밥그릇속에 묻은 닭알을 찾아내여 1개를 먹고 신부에게 넘겨주면 신부가 밥속에서 다시 1개를 찾아 먹는다.
* 동뢰상감 마련하기—녀자 한분이 첫날밤 신랑신부에게 대접할 동뢰상에 차릴 음식을 몇가지 채에 담아 내간다.
* 오락—가수 혹은 신랑신부 량가 친척과 친구들이 노래부르고 춤추며 축하한다.
* 페식 선포.
* 기념사진 촬영.
우에서 언급한 혼례식절차외에 또 일부 사회자들이 집행하는 혼례식에는 “닭목빼기”, “결혼증서 선독” 같은 내용도 있다.
“닭목빼기”란 신랑이 큰상에 놓은 통닭의 목을 비틀어끊어 호주머니에 넣는것인데 이것은 1950년대 이후에 연변일대에서 산생된 풍속으로서 아주 문명하지 못한것이다. 우에서 언급했지만 닭은 큰상의 길상물이다. 결혼식을 끝마치기전에는 닭을 다치지 말아야 한다.
“결혼증서 선독”이란 결혼식에 사회자가 신랑신부의 결혼증서를 선독하거나 서로 교환하게 하는것을 말한다. 우리 나라에서 청나라시기까지 결혼증서라는것이 없었고 남자집에서 녀자집에 납페만 하면 혼사가 결정되였다. 민국시기에 이르러 처음으로 결혼증서가 생기면서 구식혼례식의 개혁조치로서 한족들의 “문명혼례식”에서 결혼증서를 읽게 되였다.
그리고 어떤 사회자들은 한국의 혼례식을 모방하여 신랑과 신부의 어머니가 무대에 올라가 “점촉(초에 불을 다는것.)”을 하게 하고 신랑신부가 “서약(誓約)”을 하게 한다.
③ 후례
결혼식을 거행한 이튿날 신랑신부가 음식을 장만해갖고 신부집에 귀녕간다. 당일 혹은 이튿날에 다시 시집올 때 베개안에 넣어온 “베개쌀”로 찰떡을 쳐서 일가친척들이 모여 함께 먹는다. 신랑의 근친들이 날을 봐가면서 신랑신부를 집에 데려다가 음식을 대접한다. 이것을 “반살미” 혹은 “집보기를 한다.”고 한다.
상술한 혼례방식외에 1980년대에 들어와 려행식혼례, 수정궁집체혼례 등 새로운 혼례방식들이 나타났고 신랑은 사모관대차림을 하고 신부는 대례복에 족두리를 쓰고 신랑신부가 함께 가마에 앉아가는 풍속도 다시 나타났다. 또 신랑이 신부집에 가서 결혼식을 거행한 뒤 신부집에서 하루밤을 자고 이튿날에 신부와 함께 자기 집으로 가는 “반친영”풍속도 나타났다. 하지만 이런것들은 개별적인 현상에 불과했다.
그리고 천주교나 기독교를 신봉하는 사람들은 완전히 서양식으로 결혼식을 거행한다. 이런 현상은 일제통치시기에 벌써 존재했으며 20세기 90년대에 와서 다시 부활했다.
(3) 혼인에서의 금기풍속
조선족풍속에서 금기(禁忌)가 가장 많은것이 생육풍속이고 버금으로 가는것이 혼인과 음식생활 풍속이다. 혼인에 관한 금기는 주로 아래와 같은 몇가지 면에서 체현된다.
① 동성불혼과 근친불혼
조선족의 선인들은 고려시기까지도 동성혼과 근친혼 현상이 아주 많았다. 고려말기와 조선왕조초기에 이르러서야 유학자들과 통치자들은 동성결혼은 자손번성에 아주 해롭다는것을 인식하게 되였다.(婚娶同姓, 子孫不衍。) 그리하여 동성혼과 근친혼을 엄금하는 조치를 취하게 되였다. 세종왕 24년 6월 계축일에 세종왕은 종부사(宗簿寺)에 지령을 내려 “금후에 리씨 종친간에는 근친이 아니라 하더라도 영원토록 혼인을 금하도록 하라.(今後大小宗親,雖非族屬,凡李姓之人,毋得相婚,以爲恒式。)”고 하였다.
그후 성종 2년 6월 기미일에 성종은 례조에 지령을 내려 “금후부터는 외종 6촌 이내에도 결혼을 금하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동성뿐만아니라 근친간의 결혼도 금지되였다. 성종 13년에 우승지(右承旨)로 있던 김세적이란 사람이 자기의 사촌누이를 첩으로 삼았다가 사형을 당하고 철산(鐵山)의 한 평민과 고양(高陽)의 한 량반은 자기의 친녀동생과 간통하였다가 전자는 참형(斬刑)을 당하고 후자는 릉지처참(陵遲處斬)을 당하였다.
조선왕조시기에 상술한 현상들에 대하여 엄혹한 형벌을 가했기때문에 동성불혼과 근친불혼 관념은 조선민족가운데에 확고히 뿌리박게 되였다. 이러한 관념은 중국 조선족에게도 그대로 전승되였다. 이에 관하여 20세기 20년대에 편찬된 ≪훈춘현지≫에서는 조선민족의 혼인풍속에 세가지 불혼(不婚)이 있는데 첫째는 동성불혼이고, 둘째는 친척간의 불혼이고, 셋째는 상복을 입는 기간의 불혼이라고 하였다.
지난날의 동성불혼풍속은 오늘에 와서 다소 변화되여 동성이본인 경우에는 결혼이 허용되고 동성동본과 이성동본인 경우에는 결혼이 허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동성동본인 경우라도 3대 직계친척이 아니면 법에 따라 결혼이 허용된다.
② 탈상전 불혼(脫喪前不婚)
집에 상사가 생겨 상복을 입고있는 경우에는 혼사를 치르지 못한다. 이런 풍속은 조선왕조시기에 산생된것이다. 태종왕 4년 8월 기축일에 의정부로부터 부모상에는 3년 내에, 기년상(期年喪)에는 100일 내에 결혼을 금한다고 규정하였다. 지금 중국 조선족의 풍속은 부모가 세상을 뜬 경우 1년내에 결혼을 못하는것으로 되여있다. 다른 한편 혼사를 치를 준비를 하고있을 때에 집식구들은 남의 상례에 참가하지 못하며 초상난 집의 사람들은 남의 혼사준비나 혼사에 참가하지 못한다.
③ 혼인과정에서의 금기
(ㄱ) 남녀의 궁합이 맞지 않으면 결혼하지 못한다. 지금도 일부 사람들은 이런 풍속을 지키고있다.
(ㄴ) 과부, 홀아비, 아들을 낳지 못하는 녀자, 임신부, 리혼한 사람 등은 남의 혼사나 신랑신부와 직접 관계되는 행사에 참여하지 못한다.
(ㄷ) 상처를 하였거나 안해가 임신한 남자는 신랑의 대반을 서지 못한다.
(ㄹ) 부모의 생일날을 자식의 잔치날로 정하지 않는다.
(ㅁ) 경상도사람들은 잔치날 신부가 신랑집 마당으로 들어올 때 시부모들이 신부를 보지 못한다.
(ㅂ) 평안도사람들은 잔치날 신부가 신랑집 마당으로 들어올 때 신랑의 친척들이 처마밑에 서지 못한다.
(ㅅ) 약혼한 남녀가 상대방에게 손수건과 구두를 사주면 갈라지기 쉽다고 한다.
(ㅇ) 처녀와 총각은 신랑신부의 대반을 서지 못한다.
(ㅈ) 음력 섣달(12월)은 썩은 달이라 하여 결혼잔치를 치르지 않는다.
(ㅊ) 윤달에 약혼하지 않는다.
(ㅋ) 결혼잔치날에 신랑이나 신부가 상대방의 집으로 들어갈 때 문턱을 딛지 못하며 문지방을 만지지 못한다.
(ㅌ) 외가집의 친척들은 신랑측 대반 혹은 신부측 대반을 서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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