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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조혜련 기자]
그림 대작 논란에 휩싸인 가수 겸 화가 조영남이 자신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그런 조영남에게 검찰은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형사 18 단독 주관으로 조영남의 사기 혐의에 대한 조영남과 그의 매니저 장 모 씨의 재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 측은 앞서 예고한 대로 피고인 조영남에 대한 심문을 진행했다.
이날 조영남은 “나는 팝 아티스트다. 팝 아트적인 측면에서 송 씨가 그림을 그렸다고 하더라도 내가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사인을 하면 나의 작품이 된다. 누가 얼마나 그림을 그렸는지에 대한 의미는 없다”라며 “저작권은 내게 있다. 팝아티스트적으로 이미 만들어진 작품에 사인만 해도 작품이 된다. 그림을 그리는 것은 그림 그린 이가 아닌 아이디어를 낸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대작화가 송 모씨 와의 관계도 조수로 시작한 것이 아닌, 아는 형과 동생이었을 뿐이라고 조영남은 말했다. 그는 “미국에서 만났다가 송 씨가 20여년 만에 처음으로 서울에 왔다고 내게 연락을 했다. 갈 곳도, 돈도 없다고 하기에 우리집에서 머물게 했다. 내가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고 송 씨도 그림을 그리는 이다보니 자연스럽게 그림을 함께 그렸다”면서 “그림에 대한 돈 이야기도 나눠본 적이 없다. 동생에게 쓸만한 돈을 주듯이 했을 뿐이다. 300만원을 줬을 때도 있고, 때에 따라 몇 십 만원을 주기도 했다. ‘(그림) 한 점당 얼마’라는 생각을 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많은 작품을 대작 화가에게 그리게 한 이유에 대해 조영남은 “가수가 히트곡이 많길 원하듯, 그림 수가 많길 원하는 것도 화가의 본질이라 생각한다”고 생각을 밝혔다.
심문 후 검사 측은 “조영남의 직업적 특성과 그림 거래에 있어서 의도를 고려해 봤을 때 기만행위가 있었고, 그림을 판매에서 전체적으로 총 20명 정도의 피해자가 있었다. 일부 환불이 됐지만, 회복이 되지 않았다. 피의자에게 징역 1년 6월을 구형한다”고 말했다.
이에 조영남의 변호사 측은 “송 씨도 그림의 저작권은 조영남에게 있다고 말한다. 저작권을 가진 이가 그림을 파는 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또한 조수의 존재를 숨긴 적이 없기에 기만행위도 성립되지 않는다. 조수가 함께 작업한 것에 대한 고지의 의무도 없다”고 반박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조영남은 지난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대작 화가인 송모(61)씨와 또 다른 화가에게 그림을 그리게 하고 경미한 덧칠 작업만을 거쳐 자신의 이름으로 대작 그림을 갤러리와 개인에게 속여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실은 지난 6월 3일 알려졌고, 검찰은 14일 조영남과 매니저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본래 속초에서 서울 중앙지법으로 재판 관할권이 이송됐다. 조영남과 장모 씨는 지난 10월 10일에 있었던 1차 공판, 11월 21일에 열린 2차 공판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최종 판결은 내년 2월 8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
조혜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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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남은 2011년부터 올해까지 화가 A씨에게 그림을 대신 그리게 하고 이를 자신의 그림이라고 속여 판매한(1억 6,000여 만원)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6월 조영남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조사 후 재판을 받고 있는 조영남은 대작이 아니라 관행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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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후 진술에서는 “지금까지 살면서 경찰에 잡혀서 취조를 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게 내 자랑이기도 했는데 이번 일로 인해 자랑거리가 없어지게 됐다”면서도 “이 사건이 내게 불리하지만은 않고, 평소 데면데면했던 딸과의 관계도 더 좋아지게 됐다”고 말해 당당하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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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씨의 변호인은 "조씨가 조수들의 존재를 한 번도 속이지 않았고 오히려 데리고 다니며 공개하는 등 속일 의사가 전혀 없었다"며 "그림을 사는 사람들에게 일일이 조수의 존재를 알리는 것은 불가능할 뿐 아니라 의무라고 볼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수에 대한 처우가 도덕적인 비난 가능성이 있을 수 있지만 법적으로 사기죄가 된다는 것은 법조인들 사이에도 찬반 양론이 있다"며 "(법조인이 아닌) 조씨는 이 같은 행동이 사기죄가 된다고 생각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씨는 최후진술에서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경찰한테 신문이나 취조를 받지 않은 게 자랑거리였는데 이번 사건으로 자랑거리 하나가 없어져서 섭섭하다"고 말했다.
조씨는 또 "이 사건 때문에 제가 평소 서먹했던 딸과의 관계가 급격히 좋아져서 고맙다는 말을 꼭 하고 싶었다"며 울먹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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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을 나온 조영남과 짧게 대화를 나눴다.
- 2월 8일 판결이 난다. 앞으로 어떻게 시간을 보낼 계획인가
“기다려 봐야죠. 2월까지 기다려보고..그 안에 할 수 있는 일은 해야겠죠. 미술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니까 미술활동도 계속 할 거고, 음악 활동도 할 거예요. 늘 그랬던 것 처럼요.”
- 1년을 구형한 검찰의 판결,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나
“그게 이상하더라고요. 징역 1년이라니..사실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겠고, 제가 징역 살아야 된다면 감옥 가서 살아야겠죠. 1년 동안. 감옥 가서 살라고 권하는 이들도 있어요. 그래야 이 사건이 더 화제가 되고 미술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아진다고 하더라고요.”
-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인 건가
“그럴 예정입니다. 하지만, 그림 그리는 사람을 위해서는 무죄로 끝까지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수를 위해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 최종 변론에서 딸에 대해 언급한 이유가 있나
“이번 사건을 통해서 딸과의 관계가 급격히 좋아졌어요. 아까 큰일 날 뻔했습니다. 딸 생각이 나서..‘딸아 사랑 한다’ 얘기할 뻔했죠.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가 아니어서 하지는 못했지만, 데면데면했었는데, 이번 사건으로 확실히 가까워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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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문에 앞서 검찰 측은 판사에 자료를 제출했다. “미술계 관행이 있지만, 이 사건은 관행과는 전혀 다르다. 구체적인 사항이 담긴 자료”라고 말했다. 또한 “미술품을 구매한 사람은 ‘조영남이 직접 그리지 않았다는 걸 알았다면 구입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진술도 했다”고 설명했다.
심문에서 조영남은 “나는 10여넌 전부터 화수라고 했다. 화가와 가수를 겸하고 있기 때문이다”면서 “본업은 가수이고, 정통으로 그림을 배운 적은 없다. 독학으로 그림을 익혔다. 나는 개념을 중시하는 팝 아티스트에 가깝다”고 자신에 대해 말했다.
특히 ‘화가와 팝 아티스트의 차이가 무엇이냐’는 검찰의 질문에 조영남은 “화투 그림은 내가 소재를 낸 것이다. 팝 아티스트는 개념이나 아이디어를 중시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팝 아티스트이며, 내 그림은 팝 아트다”고 반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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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개념을 중시하는 팝 아티스트에 가깝다"고 말했다. '팝아티스트와 화가의 차이점이 뭔가'라는 검찰의 질문에는 "내가 최초로 화투를 소재로 그림을 그렸다. 팝 아티스트는 개념이나 아이디어를 중시한다고 생각한다. 사진기 등장 전에는 그림을 똑같이 그렸어야 했는데 지금은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는 개념주의자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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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남은 스스로를 화수(화가+가수)로 지칭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조영남은 "한 10여년 전부터 그렇게 나 스스로를 불렀다"라고 말했다. 이어 "물론 미술은 독학으로 공부를 했고 정통 미술을 하는 사람은 아니다. 본업은 가수다"라고 말했다.
조영남은 이어 팝 아티스트와 화가의 차이점에 대한 질문에 "화가는 사진 기술이 나오기 전 똑같이 그리는 회화를 중심으로 그리는 사람이고 팝 아티스트는 개념 아이디어를 중시하는 유파에 속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조영남은 "내가 그린 그림이 캔버스에 붓과 물감을 통해 그려진 것은 맞지만 내가 그린 그림은 전통적인 개념의 그림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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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200점 이상, B씨는 29점의 완성작을 조영남에게 전달했다. 조영남은 이들로부터 건네 받은 그림을 30~50만원에 판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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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붓 터치에 따라 그림이 달라지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물음에는 "화투를 그릴 땐 붓 터치가 중요하지 않다. 그냥 그리면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검찰은 "앞선 조사에서와 다른 말을 하고 있다. 붓 터치도 중요하다고 말하지 않았느냐"고 다시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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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내 아트테이너로서 명성이 그림 가격에 영향을 어느 정도 미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영남은 이날 피의자 신문을 통해 "내 연예인으로서 명성도 어느 정도 있다고 본다. 예술은 명성에 따라 값이 달라지기도 하고 가수도 마찬가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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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또 "조수가 얼마나 그리고, 제가 얼마나 그렸는지에 대한 퍼센트는 중요하지 않다"라며 "예술에서 퍼센트는 중요하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영남은 판매가 됐던 작품에 대해 "조수가 기초 그림을 그려오면, 제가 마무리 작업해서 완성했다"라며 "다행히도 판매 제품은 다 제가 손을 댔다"라고 설명했다.
또 "현대미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력과 기술이 아닌 작가의 아이디어라고 생각한다"라며 "조수의 존재를 고의적으로 숨긴 적이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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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조영남 측은 "기만행위가 없다. 조수를 숨겨놓고 속인 적이 없다. 전시회 때도 조수를 동행했고 큐레이터에게도 소개했다. 내가 그림을 얼마나 어디서부터 참여했는지 숫자로 표현할 수 있다면 그건 예술이 아니다. 마무리 터치는 무조건 내 몫이었다"고 강조했다.
조영남은 무죄를 주장하는 근본적인 이유로 현대미술의 특이점을 들었다. "현대 미술은 그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놀이소재인 화투를 재료 삼아 아이디어를 냈다. 나는 팝아티스트로서의 역할을 했다"면서 "무명화가는 내 사인을 위조해 두 점의 작품을 몰래 팔기도 했다. 나는 그 친구 사정을 알기 때문에 고소할 생각은 없다. 다만 내가 판매한 모든 그림은 내가 마무리하고 사인을 했다"고 말했다.
매니저 장씨는 눈물을 흘렸다. "선생님(조영남)은 그림이 인생의 낙이다. 라디오 하는 시간을 제외하곤 그림을 그리셨다"며 안타까워했다. 변호인은 "매니저 장씨는 조영남을 도와 문자로 그림을 판매했을 뿐이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은 "붓 터치에 따라 그림이 달라진다. 아이디어를 제공했다 하더라도 그림 그리는 사람이 받아들이기 나름"이라며 무명화가의 저작권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그림을 구매한 사람들 중 일부는 '조영남이 그리지 않았다는 걸 알았다면 사지 않았을 것이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중들은 화가 조영남으로 기억하고 있지 팝아티스트 조영남으로 알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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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측 심문에 이어 변호사의 피고인 심문이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조영남의 변호인은 조영남에게 “이 사건의 시발점은 대작 화가 송 모씨가 조영남의 사인을 위조해 그림을 판매하려다 걸렸던 것이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조영남은 “맞다. 내가 알기로 송 모씨가 내 사인을 위조해 판매한 작품은 두 점이다”면서 “내가 서명을 한 작품을 그에게 준 적이 없다. 때문에 내 사인을 위조해 판매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조영남과 변호인 사이의 심문에 검사는 이의를 제기했다. 변호인 측이 추측인 것을 확정적인 것으로 말해서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는 것이었다.
또한 변호인은 조영남에게 “지금 사건이 마무리되면, 송 모씨가 사인을 위조해 판매한 것에 대한 처벌을 원하느냐”고 물었고, 조영남은 “그 친구의 사정을 잘 알고 있다. 때문에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 고소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조영남은 지난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대작 화가인 송 모(61)씨와 또 다른 화가에게 그림을 그리게 하고 경미한 덧칠 작업만을 거쳐 자신의 이름으로 대작 그림을 갤러리와 개인에게 속여 판 1억 60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조영남의 소속사 대표이자 매니저인 장 모(45)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 4월 초까지 대작 범행에 가담해 3명에게 대작 그림 5점을 팔아 2680여만 원을 챙긴 혐의다...
가수 겸 화가 조영남이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거듭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기망 행위가 인정된다며 조영남에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21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형사18단독 심리로 조영남의 사기 혐의 관련 세 번째 공판이 열렸다.
피고인 심문이 이뤄진 이날 공판에서 조영남은 검찰 측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조영남은 “(조수) 송씨 역시 저작권이 내게 있다고 인정한다”며 “사기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공소 사실은 전면 부인한다”고 말했다.
조영남은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무명화가 A씨와 B씨에게 그림 한 점당 10만원을 주고 자신의 아이디어를 임의대로 회화 표현해 달라고 지시한 뒤, 배경에 경미한 덧 칠을 하고 자신의 이름으로 판매해 1억 6000여 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조영남은 문제가 된 화투 그림 저작권에 대해 “누가 표현했냐와 관계없이 당연히 제 그림이 맞다. 제가 화투를 그리자 했으니까 당연히 제 작품으로 생각했다”고 자신에게 권리가 있음을 주장했다.
그는 “송씨가 100% 그려왔더라도 내가 사인만 하면 팝 아트로 완성이 되는 것”이라며 “누가 몇 % 그렸느냐는 의미가 없다. 숫자로 나눌 수 있다면 그건 예술이 아니다. (송씨가) 기초 그림을 그리면 파이널터치를 해서 완성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조영남은 “저작권은 나에게 있다고 생각한다. 이미 만들어진 작품에 사인만 해도 작품으로 인정해준다”며 “현대미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닌 작가의 아이디어다. 제가 화투를 그리자 했으니 당연히 제 작품이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송씨와의 만남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조영남은 “40년간 혼자 그림을 그려 왔고 2009년 여름쯤 송씨를 만났다. 그 친구가 미국에서 20년 살다가 한국에 와서 올 데갈 데 없다고 저한테 연락이 와서 ‘갈때까지 우리집에 머무르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조영남은 “그러다가 제가 그림 그리니까 그 친구도 그림을 그리고, 자연스럽게 도와주면서 조수처럼 된 것”이라 설명했다.
조수의 존재를 숨긴 데 대해서는 “그동안 조수들의 존재를 고의적으로 숨긴 일이 전혀 없다. 누가 물어보지 않아 말하지 않았을 뿐”이라며 다소 억울해했다.
또 송씨에게 그림 한 점당 10만원을 줬다는 데 대해서는 “우리는 돈 얘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형, 동생 하면서 지냈기 때문에 동생한테 쓸만한 돈 주듯이 그렇게 줬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장당 얼마 그런 게 아니라 300도 주고 그 때에 따라서 몇십만원도 줬다”며 “얼마를 줬는지 모른다. 수치화하기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이날 검찰은 조영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직업적 특성이나 매수인의 의도 등을 고려해봤을 때 피고인의 기망 행위가 분명 있었고 그림 판매 당시 편취 부분도 있다고 판단된다.또 20명 정도 피해자가 있었는데 일부 피해자에 대한 환불이 된 부분이 있지만 피해 회복이 완전히 되지 않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영남에 대한 선고 공판은 2017년 2월 8일 진행된다.
/사진 유용석 기자
가수 겸 방송인 조영남이 대작 의혹과 관련, "조수가 그린 그림의 수준은 기초 작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조영남은 21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8단독 심리로 진행된 사기 혐의 관련 3번째 공판에서 피고인 신문을 통해 검찰 측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조영남은 "내 작업은 다른 큰 규모의 작업실 및 공방에서 작업하는 분들에 비해 가내수공업 수준에 불과하다. 또한 조수들이 하는 일들이 기초 작업에 불과했기에 내가 직접 관리 감독할 것도 없다. 이후 후반 작업을 통해 내가 손을 반드시 대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 측이 "조수의 작업은 반복적인 부분 등에 국한되는데 조수가 붓 터치를 활용해 회화를 그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질문하자 조영남은 "내가 조수에게 요구하는 것은 화투를 비슷하게 그리는 정도일 뿐이다. 화투를 그리는 데 있어서 붓 터치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답했다.
조영남은 자신과 조수가 그림을 그리는 비중에 대한 질문에는 "예술은 숫자로 구분할 수 없다. 조수가 상당 부분 그림을 그렸다 할지라도 내가 마무리 작업을 하고 내가 파이널 작업을 통해 사인까지 낸다. 그림을 그린 비중보다 작가의 아이디어가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조영남은 지난 2011년 1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대작 화가 송모씨와 A씨에게 주문한 그림에 덧칠 작업 등을 한 것임에도 이와 같은 사정을 밝히지 않은 채 판매, 피해자 20명으로부터 총 1억 8035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영남이 지난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최대 300여 점의 그림을 대작할 것을 부탁했으며 무명화가 A씨의 그림이 조영남의 이름으로 전시됐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갤러리 압수수색 자료와 피해자가 조영남이 그린 그림이라고 잘못 알고 그림을 샀다는 진술 내용, 대작이 미술계 관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미술계 전문가의 진술 내용, 관련 사기 혐의 판례 등을 재판부에 전달했다.
이에 대해 조영남은 "무명화가 A씨를 만나기 전까지는 내가 30년 동안 그림을 직접 그렸고 이후 A씨를 만나면서 조수로 생각하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조수로서 함께 작업했다"며 "콜라주가 팝아트 업계에서는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검찰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반박했다. 조영남은 이후 재판을 마치고 취재진을 향해 "검찰의 주장은 현대 미술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잘 모르고 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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