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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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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결정된 노벨상을 취소할 수는 있는 것인가…
논란은 이런 의문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확인했습니다.
오대영 기자! 취소가 가능한가요?
[기자]
불가능합니다.
저희가 노르웨이에 있는 노벨위원회에 전화해 확인해봤습니다.
위원회 산하의 노벨연구소는 "노벨상 취소나 박탈은 불가능하다.
노벨 유언과 재단 규정 어디에도 박탈 가능성을 열어두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앵커]
"불가능하다"고 아주 뚜렷하게 설명을 했군요.
[기자]
구체적인 규정도 확인해봤습니다.
노벨 정관 10조는 "노벨위원회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노벨상의 권위를 유지하고,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의 소지를 막자는 취지입니다.
노벨평화상은 노르웨이에 있는 노벨 위원회에서 수상자를 결정합니다.
매년 수상 경력자와 분야별 전문가 수천 명에게 서한을 보내 추천을 받습니다.
최종 수상자는 총 5명의 위원이 다수결로 정합니다.
심사 내용은 50년간 봉인됩니다.
[앵커]
최근에 미얀마에서는 아웅산 수지가 받았던 노벨평화상을 취소해달라는 청원이 일고 있던데, 이 역시도 취소가 불가능하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노벨평화상의 첫 수상자가 1901년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117년 역사상 취소된 전례는 없습니다.
미얀마의 아웅산 수지(1991년 수상)는 로힝야족 학살을 방관했다는 이유로 인권운동가들로부터 박탈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2009년 수상)은 시리아 공습을 이유로,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1973년 수상)은 남미 지역 정치 억압 논란을 이유로 취소 청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위원회는 "수상 전까지의 공로만 평가한다"며 불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앵커]
물론 수사로 더 확인돼야 하겠습니다만, 현재까지 정황이 사실이라면 정부 기관이나 혹은 직원이 청원을 모의한 아주 보기 드문 일이군요.
[기자]
수지나 오바마, 키신저의 경우는 사회운동가나 민간 단체에서 주도했던 청원입니다.
자국의 국가 기관이나 공무원이 노벨상 취소 운동에 개입한 사례는 지금까지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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