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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카테고리 : 허동식《잡담》
중학교 때 <<법률상식>>이라는 과목을 배우는척 하였다. 학교마을 이웃동네에 사시면서 학생들과 함께 도보로 통근하시던 <<법률상식>> 선생님은 언제이면 다른 선생님처럼 자전거를 사실건가는 학생들의 물음에 자전거가 인민페 1원정도로 될때면 좋은 자전거를 사시겠다고 롱담을 잘하시는 분이시였는데 우리들더러 <<법률상식>>은 자꾸만 베껴쓰고 암송하라고만 하셨다. 그 덕분에 <<헌법은 나라의 근본법이다.>>는 한마디를 오늘까지 기억하고 있다.
대학을 다니면서 법학과와 관련된것들을 특히는 소위 <<경제법>>들을 배우는척 하였다. 그러나 근본법이라는 헌법의 조목조목에 대해서는 배워주지도 않았고 스스로 읽어보지도 못하였고 또 그 조목조목마다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는 자상하게 알고싶은 욕심이 없었다.
중국인은 법률의식이 박약하다고 평하는 말은 많이 들어왔다. 그래서 有法可依,有法必依,执法必严,违法必究라는 선전구호를 배우는척도 하여왔지만 갑자기 헌법에 대한 이상야릇한 생각이 들었던지, 그래서 변호사를 한다는 친구에게 헌법을 문의하였더니 글쎄! 나는 헌법을 둘러싼 송사는 해본적이 없고 할 능력도 없으니 그처럼 복잡한것은 그만두자!고 말하면서 法理에 의하면 雙規라는것도 비법적인것일수가 있다는 생소하지만 리치가 잊는 말을 얻어듣게 되였다.
헌법이 있고 헌법정신이 진정으로 집행되는 나라는 어느 개인도 조직도 법치를 초과하여 권익을 행사할수도 없고 의무를 집행할수가 없는 일이다. 그 친구의 말에는 오늘날에 있어서 착오를 범한 령도자들에게 雙規를 진행하는것은 어딘가는 법치정신을 떠난 규정치 또는 人治현상으로서 법적인 근거는 많이 부족하다고 한다.
雙規가 사법기관의 행위가 아니고 어느 행정기관을 비롯한 어느 부문 어느 개인들에 의하여 집행이 된다면 그것은 사실 진정한 법치국가를 만든다는 정신과 현대적인 헌법정신에 어긋나는것 일일수가 있겠다.
어찌 雙規뿐이랴? 우리는 중국은 아직도 사법독립이 이루어지지못한 나라임은 승인하지 않을수가 없다. 사법권이 행정권을 비롯한 권력시스템과 긴밀하고 복잡한 그물로 엉키여져 있음은 중국의 현실이다. 그리고 사법집행과정에 있어서도 애매하고 루추한 일들은 수없이 발생하여왔다. 과거에는 수십원 인민페를 강탈한 법죄자들도 嚴打에 걸려들기만 하면 다짜고짜로 법관이 하고싶은대로? 아니면 명령에 따라 무기도형에까지 처하던 일이 많았는데 오늘날에는 고장난 은행현금기에서 수만원을 빼내였다고 중형에 처하는(그런데 수년후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한 징벌이 많이 달라지고), 큰 도적과 작은 도적도 구분못하는 탄성이 강한 사법혼란사건이 발생한다. 사실 시골쪽으로 내려가면 지방쪽으로 내려가면 어느 서기라든가 시장의 전화 하나가 법원 원장의 <<마음씨>>를 아주 정해버리는 일들은 너무나도 평이로운 일이다.
사법혼란이 빈번하고 가소로운것은 종극적으로 보면 그 원인은 사법정신이 헌법정신의 집행과 거리가 멀고 헌법이 있다고 하여도 사실은 헌정의 나라라고 장담하기 어려운 현실에 있다.
세상에는 헌법이 있어도 헌정의 나라가 아닌 나라는 적잖다. 그러한 나라에는 애국주의자들이 용솟음을 하겠지만 헌법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영웅이 적다. 헌법을 위하는 목숨까지 바치는 영웅이 적은것은 우리들 재간으로서 참고 견디여 낼수가 있겠지만 중국처럼 幇閑그릅들이 고서로부터 진시황시대의 한비자의 法治까지 끄집어내다가 중국은 오래전부터 법치사회라고 떠들고 있는 사실은 차마 참고 견디여 내질을 못하여 밸이 꼬인다..문화가 깊다는 幇閑그릅의 인원들도 현대적인 의미에서 말하면 법과 규정이란 완연하게 다르다는것을 잘 알고 있겠는데 하며 말이다.
인간세상에서 리익이라는것이 참으로 제일 무서운 괴물이다. 그 리익때문에 헌법해부가 힘들고 헌법집행이 힘들고 또 아무것도 아닌 초개같은 우리 만백성들도 우리의 헌법을 다시 배우고 다시 배우고 다시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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