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대전 후 동베를린 인이 서베를린으로 탈출하는 현상이 줄곧 끊이지 않았고 이를 막기 위해 온갖 방법을 써봤으며 심지어 동서 베를린 간에 장벽을 쌓기까지 하였다.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쇼크는 이 모순을 단번에 해결하였다. 장벽을 그대로 놓아두고 이러저러한 정책을 채택하는 것보다 얼마나 효과적이고 빠르게 해결했는지 모른다. 1660만 명 동독인구의 서독 행에 비하면 190만 조선족의 한국행 쇼크의 후유증은 상기 정도 이상이 아닐 것임이 뻔하다.
그러나 이런 혼란은 이내 없어진다. 조선족 인력시장에 만원(滿員)이 생긴 후에는 해마다 한국으로 들어오는 자가 얼마면 한국을 빠져 나아가는 자도 그만큼이다. 절대 무제한으로 팽창하지 않는다.
개혁개방 전 지방의 중국인은 허가 없이 북경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 있었다. 마음대로 들어가면 사람이 너무 많이 모여 ‘터져죽을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개혁개방과 더불어 이 통제를 없애고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게끔 하였다. 말하자면 쇼크 법을 썼다. 북경에 사람이 너무 많이 모여 터져죽었는가? 터져죽은 사람이 없다. 조선족도 북경으로 밀려들었으며 많은 사람들이 장래 북경의 조선족이 10만, 20…만으로 불어날 것이라고 추측하였다. 최근 인구통계에 따르면 북경상주 조선족이 3.7만으로 집계되었다. 그중 1만 명은 북경에 호적이 있는 직장인 인구이고 무작정 상경한 자는 2.7만 명이다. 즉 북경시에서 조선족이 먹고 살 수 있는 시장은 2.7만 명이므로 이 숫자를 초월할 수 없다. 시장경제의 원리를 벗어날 수 없다.
1992년부터 지금까지 20년 간 한국이 적절한 해결방법을 쓰지 못 했기 때문에(필자가 보건대는 쇼크 법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부정부패와 비극을 보자. 조선족이 한국에 오기 위해 쓴 돈과 오지 못 하면서도 사기당한 돈을 합치면 2조원이 훨씬 넘을 것이다. 사기 당하여 파산된 가정도 많으며 자살한 사람도 있다. 결혼, 위장결혼 때문에 파괴된 가정도 수없이 많다. 조선족 농촌은 홀아비, 노총각 천지이며 조선족의 씨앗을 말려 죽였고 이로 말미암아 조선족 사회의 위축과 붕궤를 조장시켰다.
한국에 오려고 애썼지만 오지 못한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한국에 와서 돈을 번 조선족 대부분도 심중에 이러저러한 원한의 상처가 맺혀 있으므로 한국에 감사하기커녕 욕하기 일쑤이다. 조선족에게 돈을 벌게 해주고도 욕을 먹어야 하니 한국이 얼마나 억울한가? 비자 장사에 참여하여 부정부패를 저질러 옷 벗었거나 처벌 받은 한국 관료도 적지 않다. 이번 상해 총영사관 사건도 사실은 비자장사 때문에 빚어진 악과이다. 한국의 이미지에 얼마나 큰 손해를 끼쳤는가?
이렇게 빚어진 손해는 쇼크 법을 써서 생기는 손해의 몇 배, 몇 십 배, 심지어 몇 백 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쇼크 법으로 생기는 진통의 정도는 한, 중 두 나라의 인건비 차액, 환률 등 요소와 관계된다. 1997년 12월 IMF가 터진 한동안이 쇼크 법을 쓰는 절호의 기회였는데 한국 정부는 이를 놓쳤다. 2008년부터 실시한 방문취업제가 조금 만성적인 쇼크 법으로 되는가 했는데 치르지 말아야 할 한국어 시험을 치렀기 때문에 유감을 남겼는가 하면 작년 하반 년부터는 아예 방문취업제를 걷어치웠기 때문에 중도무의 되고 말았다. 그를 대체한 직업교육제도는 사실은 변태적인 비자 장사에 불과하다. 오히려 방문취업제보다도 못한 퇴보의 방법이다.
2008년에 방문취업제로 입국한 자들이 명년이면 5년 만기가 되며 돌아가야 한다. 돌아가기 싫은 그들의 반발로 지금 한국 관계부문은 고민하고 있다. 무슨 방법이 없는가? 쇼크 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며 이번이 한국 정부가 조선족에 대한 실책으로 인하여 초래한 원한을 씻어버릴 마지막 기회이다. 지금 조선족이 중국에서는 한 달에 1,700위안, 한국에서는 8,500위안 정도 번다. 1:5이다. 1992년의 1:10에 비하면 퍽 작은 쇼크밖에 생길 것 없다. 한국의 조선족 인력 시장 규모가 도대체 얼마인가? 한국 노동부문의 전문가는 계산해내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필자의 생각에는 이제 5~8만 명이 더 입국하면 조선족 인력시장은 포화되어 취직하기 어려워지고 봉급도 7,000위안 이하로 떨어질 것이다. 그런 연후에는 해마다 들어오는 조선족이 얼마이면 나아가는 자도 얼마, 형평을 이루게 된다. 그때가 되면 조선족의 입국으로 생기는 모든 부정부패가 사라지고 한국 관계부문의 골칫거리도 일소된다. 다만 이미 들어온 자들을 잘 관리하면 된다.
한국정부에서 제발 조선족을 마음대로 들어오게 하는 쇼크치료법을 한번 써보기 바란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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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 ]
10 작성자 : 조선족
날자:2011-08-21 04:40:35
재외동포에 제외되면 비자및 여러가지 혜택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님니까?
9 작성자 : 원유
날자:2011-08-20 22:52:35
조선족님! 저가 직접 헌법재판소 판례를 찿아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족님의 생각처럼 차별이란 비자상의 차별 또는 처우, 대우을 말하는것이 아닙니다. 제외동포법 적용 대상에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후와 이전의 해외 거주 우리 민족을 나눔을 말하는 것입니다" 현행 헌법은 대한민국정부 수립이후에 만들어 졌기때문이며 재외동포법 적용 대상을 정부수립 이후에 해외 거주자에게 적용한걸로 알고 있으며 2003년 12월 31일 이후 재중동포, 러시아 동포도 재외동포법에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재외동포법은 한국이 발전하면서 해외에 있는 동포들이 다시 한국으로 로무 활동을 하기위한 편리함을 주는것이 주 골자입니다. 재회동포법의 로무 내용은 단순로동을 제외한 취업을 말합니다.
8 작성자 : 조선족
날자:2011-08-20 14:35:39
조선족과 구쏘련지역의 동포에 대한 대우가 다른 서방나라 동포와 차별시 되므로 한국교회목사님들과 재한 조선족돌이 한국정부를 대상으로 헌번재판소에 기소하여 오래전에 승소하였습니다.
그후 한국정부로 부터 조선족동포에 대한 정책이 많이 개선되였고 지금 개선되고 있는 걸로 암니다.
한국정부도 조선족동포문제에 대해 많은 고민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만 민족의 장래를 위하여 조선족을 다른지역 동포보다 차별시 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봄니다.
7 작성자 : 원유
날자:2011-08-20 02:02:34
너무 혼자 떠드는것 같아 죄송합니다만 몆가지 참고를 첨부하고자 합니다.
재외동포란 우리와 같은 한민족으로서 해외에 거주하는 모든 우리 민족을 통틀어 말합니다.재외국민이란 한국국적을 유지하며(영주권자 등등) 해외에 거주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시말하면 지금 미국에 한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우리동포는 약 120만명정도 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선족님께서 말씀하시는 중국화교란 해당국가에 귀화를 하지 않은 중국국적을 유지한 중국인을 말씀하시는것 같습니다. 그럴경우 물론 중국국민으로 똑같은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에도 해외동포정책위원회 가 설치 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6 작성자 : 원유
날자:2011-08-20 01:30:05
조선족님 말씀처럼 헌법재판소 결정이 날정도 였다면 한국정부에서 많은 잘못을 한걸로 생각이 됩니다. 하여 그 재판의 결례를 알아 보고자 하니 아시는 정보가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해외 동포란 개념은 해당 국가 시민권과 영주권자를 포함 해서입니다. 미국의 경우 동포의 60% 이상이 영주권자들입니다. 영주권자들은 해당국가 국민이 아닌 한국에 적을둔 대한민국 국민들입니다. 이들은 재외 영주권자들이지만 한국인들과 똑같이 한국정부에서 내려오는 국민적 혜택을 한국인들과 똑같은 혜택을 받습니다. 조선족님과 저와 같이 한국국적이 아닐 경우 그들과 같은 맹락의 혜택을 받을수 없습니다.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람니다
5 작성자 : 조선족
날자:2011-08-19 18:02:03
저는 실은 말은 이렇게 해도 한국에 계시는 분들에 대하여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며 삼니다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온자가 누구에게 쌩떼를 쓰겠습니까?
연고가 있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누가 저의 말을 들어주겠습니까?
내 피줄이 아니겠습니까?
4 작성자 : 조선족
날자:2011-08-19 17:10:00
원유님:미국에 계시는 한인들은 왜 조선족과 다른 대우를 하지요?이것이 문제로 이미 헌법재판에서 결정이 나지 않았습니까?이것은 못사는 사람의 설음이 아님니까? 나라는 정책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돼지요.
중국에서는 화교들에 대한 비자발급이 말도 안되는 한국의 사유로 거절 되지 않습니다.
중국에서 화교들에 대하여 얼마나 많은 특혜를 주는지 잘 모르시는것 같은데요 정부와 지방마다 화교의 편리를 돌보는 정부기구들이 있습니다.
구체적인것은 화교특혜정책이란 단어로 빠두에 들어가셔서 알아보시지요?
3 작성자 : 원유
날자:2011-08-19 13:06:39
조선족님! 어떻한 혜택을 말씀하시는지요? 저의 부모님 역시 재외동포로서 한국에 계시지만 중국동포분들 보다 더 서류상 까다로운걸로 알고 있으며 취업은 더더욱 불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
국가간에 특정 집단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수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국 화교들 역시 중국 방문시 꼭 비자를 발부 받아야 합니다. 또한 화교들이 중국내에서 취업을 할경우 관련 기업에서 취업 이유와 사유를 써야 하며 취업 비자를 따로 받아야 합니다.
2 작성자 : 조선족
날자:2011-08-19 08:40:25
중국도 화교에 대한 특혀 정책을 쓰는데요?
세계적으로 자국민족에 대한 특혜정책을 하지 않는 국가는 별로 없는걸로 아는데요
1 작성자 : 원유
날자:2011-08-18 10:54:21
정인갑선생님의 글을 즐겨 읽는 독자 입니다. 오늘도 좋은지적 많은점에서 동의를 합니다. 단지 한가지 동의 하기엔 약간에 의문이 있어 이렇게 댓글을 올립니다.
분명 UN의 인권 헌장을 보시면 국가간에 일정한 단체에게 특혜를 줄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중국의 조선족은 분명 같은 민족이나 국적상 중국인 관계로 조선족을 포함한 모든 중국인들에게 동일한 조건을 내세워하지만 합니다. 하여 한국정부에서 조선족을 제외한 다른 중국인들과 차별을 할수 없는 관계로 한글시험을 실시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꼭 비교한다면 한국이 북조선을 도와 준다고 해서 황해도 사람들은 받아도 되고 함경도 사람은 받으면 않된다는 조항과 같다고 할수 있습니다.
정인갑선생님의 좋은 글에 택클을 할려는 의도는 없습니다. 단지 저의 생각일 뿐입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람니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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