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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와 아베
2017년 09월 12일 13시 24분  조회:1786  추천:12  작성자: 김혁

 
. 칼럼 .
 
동주와 아베
 
김혁

 


 
“동주”가 다시 현해탄을 건너 일본으로 간다.
영화 《동주》가 오는 7월부터 8월까지 도꾜 시네마 신쥬큐 (東京シネマ新宿)에서, 오사카 시네마 신사이바시(心斎橋)에서 상영된다고 외신들이 전했다.
 
2015년에 개봉된 영화 《동주》는 “왕의 남자”로 중국에도 널리 알려진 한국 영화계 리준익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작품.
언어도, 이름도 모든 것도 허락되지 않았던 어두운 일제강점기, 북간도 룡정의 한 집에서 태여나 자란 동갑내기 사촌 윤동주와 송몽규의 일대기를 담백하면서도 절제감있는 미학으로 담아낸 수작이다.
“동주”라는 명료한 제목과는 달리 영화의 일본 명은 “하늘과 바람과 별의 시인- 윤동주의 생애《空と風と星の詩人−尹東柱の生涯》”이다.

요즘 일본이 “테러대책법안(조직범죄처벌법 개정안)” 추진을 강행하고 있는 시끌벅적한 가운데, 일제감옥에서 한줌의 재로 되여 백자기에 안겨 돌아왔던 윤동주가 다시 스크린에 담겨 현해탄을 건넌다.
아사히신문은 영화 “동주”를 소개하며 치안유지법과 테러대책법안의 류사성을 지적했다. 이 치안유지법은 바로 일제가 윤동주 시인을 체포할 때 적용한 법률이기도 하다. 

윤동주와 송몽규는 식민지시대 일본에 류학하여 교토(京都)와 도시샤(同志社)대학에 재학중 조선문화와 민족의식 고양을 도모했다는 리유로 체포되였고, 1944년 징역 2년의 유죄 판결을 받고 1945년 2월과 3월 후쿠오카(福岡) 형무소에서 의문의 주사를 맞고 숨졌다. 꼭 같은 그들의 사인은 생체실험이라는 주장이 안받침되고 있다.
 
테러대책법안은 과거 제국주의 시대 일본의 “치안유지법”과 비슷하다는 지적을 받는다. 실제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도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베 정권이 이 법안을 통과시켜 제국주의 시대로 회귀하려 한다는 비판이거세다.
윤동주 시인 시비가 경립(敬立)되여 있는 도시샤 대학 코리아연구센터의 오타 오사무(太田修) 교수는 "치안유지법과 유사한 법안이 론의되고 있는 지금, 그저 모여서 이야기를 한 것만으로 처벌된 윤동주 시인을 돌아보고교훈을 얻는 것은 의의가 크다"고 말했다.

 
일제감옥에서 미완의 청춘으로 스러져간 윤동주가 올해로 탄신 100주년을 맞는다.

루루 세월의 장하가 흐른뒤에도 아베 신조를 비롯한 일본군국주의 극우세력은 아직도 황국사관에 경도되여식민사관의 미몽(迷夢)에서 깨여나지 못하고 있다. 그런 시점에서 "동주"가 또 한 번 “남의 나라 육첩방”에서“쉽게 씌어진 시”를 부끄러워 하며 “다만 홀로 침전(沈澱)”한다.
일본의 과거사 부정과 새로운 패권주의적 움직임은 작은 스크린에 흑백의 영상으로 담긴 우리의 시인을 새삼 기억하게 한다.
력사의 교훈을 모르는 아베에게 영화 “동주”를 한 번 보라고 권장하고 싶다.
 
2017년 5월 22일


 


 ☞ 김혁 문학블로그: http://blog.naver.com/khk6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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