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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쉼터] - 미국, 95, 74, -연체금, +장려금, "시플레인 솔로"...
2016년 12월 09일 22시 31분  조회:5003  추천:0  작성자: 죽림

74년만에 책 반납, 아름다운 기증

 

당보민

2011년 12월 23일 

 

2010년 12월의 어느날,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사는 95 고령의 시버슨할머니는 집에서 중고시장에 내놓을 물건들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시플레인 솔로(Seaplane Solo)≫라는 책을 발견하였다. 할머니는 책속에 끼워져있는 갈피표를 보는 순간 깜짝 놀랐다. 알고보니 이 책은 시버슨의 남편 고(故) 하워드가 지난 1936년에 캘리포니아주 아마도르카운티도서관에서 빌린것으로 반납기한이 74년이나 넘었던것이였다.

지금 책을 반환한다면 그동안 밀린 거액의 연체료가 부과될것이 불 보듯 뻔한 일이지만 시버슨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이튿날 바로 책을 들고 아마도르카운티도서관을 찾아갔다. 할머니는 도서관의 관리자인 로라에게 일의 자초지종을 설명한후 남편을 대신해 사과의 뜻을 전함과 동시에 도서관측의 그 어떤 처분도 달게 받겠다고 전하였다. 로라는 상황을 상사에게 보고한 뒤 다시 처분에 관한 결정사항을 알려드리겠다며 일단 시버슨더러 집에 돌아가 기다리라고 하였다. 

사흘후, 시버슨은 도서관에서 보내온 통고장을 받았다. 통고장에는 이렇게 적혀있었다. “도서관측의 관리규정에 따르면 시버슨의 남편은 반드시 2,701딸라의 연체료를 납부해야 한다. 시버슨은 남편 대신 도서관에 와서 연체료를 납부하고 상응한 처분을 받아야 할것이다.”

약속대로 도서관을 다시 찾은 시버슨은 서슴없이 처분결정서에 싸인한후 2,701딸라의 연체료를 지불하였다. 일을 마치고 되돌아서는데 로라가 또 다른 서면결정사항을 랑독하기 시작하였다. “주동적으로 책을 반납한 시버슨부인의 성실한 태도는 우리 모두가 따라배워야 합니다. 도서관에서는 2,701딸라의 장려금으로 당신의 고귀한 정신을 표창하는바입니다.”

그뒤, 한 기자가 도서관 관장을 취재할 때 이렇게 물었다. “왜서 직접 그의 연체금을 면제하지 않으셨는지요? 어차피 같은 결과가 아닙니까?” 

“법률의 처분은 그 누구도 회피할수 없으므로 시버슨부인은 반드시 연체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도서관에서는 훌륭한 독자들을 장려할 권리가 있지요. 시버슨이 받은 2,701딸라의 장려금은 그가 납부한 처분금액과 별개의 사항으로, 량자는 엄연히 다른 문제입니다.”

법률과 도덕은 부동한 두개의 령역으로서 절대로 동일시해서는 안된다는것이 미국인들의 리념이였다.

래원: 지부생활 (편집: 김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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