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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인도로를 가로 막지 말았으면
주청룡
우리나라 맹인들도 중화민족 대가정의 한 성원으로서 그들도 공민의 모든 권리 를 향수할수 있으며 거리에 나와서도 그들이 가야할 길을 걸을 권리를 가지고있습 니다.《중화인민공화국 장애자 보장법》제46조에는 《국가와 사회에서는 점차적으
로 장애인들이 편리하게끔 도시도로와 건축물설계를 규범화하고 무장애조치를 대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하여 연길시 정부에서도 거리에 맹인도로를 만들어 그들의 걸음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차량운전수들과 영업업 주들은 맹인도로에 아무런 꺼리낌도 없이 차를 세우거나 물건을 가로 놓아 맹인 들의 걸음에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제56조에는 《기동차는 반드시 규정한 지 점에 세워야 하며 인행도에 기동차를 세우는것을 금지해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제59조에는 《비기동차는 반드시 규정된 지점에 세워야 하며 차를 세우는 지점을 정하지 않은 곳에 비기동차를 세울때에는 기타 차량과 행인의 통행에 방애를 주어 서는 않된다.》고 규정하였으며 제 46조에는 《맹인이 도로에서 통행할때에는 반 드시 지팽이(盲杖)를 사용하거나 기타 맹인을 부축시키는 수단을 써야 하며 차량들 은 반드시 맹인들에게 양보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할때 보면 한 화물차(吉H-07487)가 연길시 모 음식점(海兰路 1450-13)앞의 맹인도로에 가로 세워 있는것을 보게 되며 매일 점심때면 해란 로의 미식거리의 음식점 앞을 보면 각종 승용차들이 전체 미식거리의 맹인도로 에 한줄의 횡대로 가로 세워져 있는것을 보게 되는데 한번은 한 맹인이 지팽이를 더듬으며 길을 가다가 맹인도로에 가로 놓여 있는 자동차에 막히게 되였는데 그 옆에 있던 행인이 인차 그 맹인을 부축하여 그 차량을 에돌아 다시 맹인 도로까지 모셔 가는것을 보게 되였습니다. 이 얼마나 고상한 행위입니까? 성한 사람도 길을 가다가 앞에 장애물이 있으면 불편한데 앞 못보는 맹인들이 길에 장애 물이 있으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하지만 맹인도로에 차를 세워 놓고 음식점에 들어 가 식사를 하는 운전사들은 자기들의 차로하여 맹인들의 걸음에 얼마나 불편을 주 는지 알고나 있는지?
그리고 또 해란로에 있는 모 미발청(绿世界美发)에서는 영업간판을 맹인들에 대한 붉은 교통신호등마냥 맹인도로에 세워 놓고 밤낮으로 영업을 하고 있으며 다른 거리를 돌아 보아도 상업운수를 하는 각종 기동차와 인력거들이 아무런 꺼리 낌도 없이 맹인도로를 가로 막고 있는것을 보게 되는데 앞으로 차량운전수거나 영 업간판을 맹인도로에 세워 놓고 영업을 하는 영업업주들은 이 방면에 중시를 돌려 다시는 맹인들에게 불편을 주지 말고 정상적인 교통질서를 유지하였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2006년 10월18일 연변일보 제2면
2006.6.30 일요일 연변인민방송 《일요칼럼》에서 방송
2006.10.25. 수요일 아리랑방송《녀성시대》에서 생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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