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카테고리 :
나의카테고리 : 프로필/나의 앨범
불법체류 선별구제 합법화 단상
한국정부가 2005년과 2006년 두 차례 <중국동포 자진귀국지원정책프로그램>을 실시하여 6만여 명이 혜택을 받은 이후 4년 만에 불법체류자에 대한 선별구제방안을 내놓았다.
2010년 8월 1일 기준, 10년 이상 불법체류 중인 자로서 국내에서 일정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자, 가족 대부분이 국내에 체류하고 있어 중국 내 생활기반이 없다고 판단되는 자를 구제한다. 이외 불법시간이 10년이 안 되더라도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자는 구제받을 수 있다.
1. 부 또는 모가 국적을 취득한 자.
2. 국내에서 자녀를 출생한 자(중국동포 끼리 아이를 낳은 자도 포함됨)
3. 국민배우자의 귀책사유로 불법체류하게 된 자.
4. 산재피해 후유증으로 지속적인 치료가 요망되는 자.
5. 2007년 5월 31일 이전에 위명여권을 행사하여 현재 실명으로 체류 중인 자.
6. 2007년 3월 4일 이전 밀입국자로서 기초 조사를 거쳐 실명이 확인된 자.
7. 기타 위에 준하는 인도적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위 7개 사항에 해당되는 자는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출입국에 제출하면 구제받을 수 있다. 다만 법무부에서 제출자의 구체 실정을 감안하여 200만~400만원의 범칙금을 받는다.
문제는 매번 법무부에서 새로운 입국정책을 실시하거나 불법체류자에 대한 구제방안이 나오면 기회를 이용하여 사기행각이 많아 동포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일부 대행업체들에서 서류를 작성해 주고 출입국접수업무를 하는 명목으로 일인당 600만원에서 800만원을 받아 폭리를 챙기고 있다.
청주에 살고 있는 중국동포 부부는 한국에서 아이를 낳아 키우고 있는데 애 아빠가 불법체류신분이다. 모대행업체를 찾았더니 700만원을 부르고 착수금으로 300만원을 요구하여 신뢰성이 없어 본지를 찾아왔다.
서울 영등포에 살고 있는 허 씨는 모대행업체에서 친속관계공증서류와 호구부가 있어 부자관계가 입증되는 데도 유전자검사를 시키고 이것저것 불필요한 절차를 강요하며 착수금으로 400만원을 요구했다.
안산에 살고 있는 박 모 여인은 한국생활이 11년이 되지만 그간 두 자녀를 공부시키고 남편이 장기 환자로서 많은 치료비를 대다 보니 수중에 남은 돈이 별로 없다. 박모 여인의 경우 비록 한국 내 생활기반이 튼튼하지는 않지만 출입국에서 인도주의 차원에서 구제해주고 벌금도 감면하여 실제 비용이 매우 적게 든다. 그런데도 모대행업체가 650만원을 내라고 하여 포기하였다가 본지를 보고 찾아와 출입국에 제출할 수 있게 되었다.
일부 대행업체들에서 불법체류자는 약자라는 심리를 이용하여 기회가 생겼을 때 폭리를 취하려고 수속비 명목으로 많은 돈을 뜯어내고 있다.
올해 들어 6월부터 C-3일년복수비자로 한국에 입국한 자를 상대로 사기행각이 극성이었고 8월초부터 불법체류 선별구제 합법화 기회를 이용하여 또 사기행각이 말썽을 부리고 있다. 언제가면 동포들이 불필요한 사기를 당하지 않고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 지금으로선 그날이 요원해 보인다.
중국동포타운신문 188호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