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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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출국하려는데 강제추방하다니?
2011년 01월 27일 10시 11분  조회:8270  추천:40  작성자: 김정룡



자진출국하려는데 강제추방하다니?



요즘 동포사회에서 한국법무부의 자진출국정책을 믿지 못하겠다는 목소리가 널리 퍼지고 있다. 사연이 무엇인지? 살펴보니 정부가 자진출국자는 벌금을 면제하고 입국규제도 없다고 발표했으나 말한 대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다.

흑룍강성 목단강시 강모(54세)는 한국에서 수년간 불법체류하다가 2008년 5월경 사천지진 때 정부의 자진귀국정책에 호응하여 자진귀국했다. 2009년 친척초청으로 한국에 재입국하려고 비자발급신청을 제출했는데 기각되었다.

용정조선족출신 귀화인 최모 여인(55세)은 같은 조선족 남자와 한국에서 혼인신고했는데 남편이 위명여권으로 한국에서 체류하고 있어 법무부에 체류변경신청을 제출할 수가 없다. 실명으로 당당하게 결혼동거생활을 하고자 지난 2010년 7월 중순경 남편을 설득하여 자진귀국하게 했다. 그녀는 남편이 자진귀국했으니 한국에 재입국으로 데려오는데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하고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사증발급신청을 제출했는데 기각되었다. 이유를 따지니 남편의 체류불명이란다. 아니 체류불명이어서 자진출국한 것인데 이제 와서 그 이유로 사증발급이 불허되다니?

한국 속담에 혹 떼 내려고 갔다가 오히려 혹을 붙여온다는 말이 있다. 길림시 이모(58세)는 한국에서 5년간 불법체류했고 아내는 현재 H-2비자로 체류하고 있다. 그는 합법신분으로 한국에서 체류하고 싶어 지난 2010년 8월 초경 자진귀국하고자 인천공항에 제발로 찾아갔다가 날벼락이 떨어졌다. 출입국법을 모르는 그들은 사전에 출입국문의전화 1345에 두 번이나 자문을 구했다. 알려준 대로 비행기티켓을 구입하고 출국하려는 당일 시간여유를 갖고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에 찾아갔다. 여공무원이 여권을 살피더니 이름이 무엇인가? 물었다. 사정을 모르는 이모가 입국 시 위명을 대답했다. 곁에 있던 아내가 남편이 대답한 이름은 입국 시 위명이고 실제 이름이 홍길동이라고 밝혔다. 여공무원이 메모하고 나서 어디엔가 전화로 “이 분을 실명으로 여행증을 발급받고 출국하라고 알려드릴까요?”라고 하더니 상대방의 말(곁에서 들을 수 없었음)을 듣고 나서 기다리라했다. 10여분 지나 두 남자가 나타나더니 따라오라 해 영문을 모르고 따라갔다. 그 길이 결국 출입국관리사무소 보호소에 갇히는 길이었다. 결과는 1개월 갇혀 있었고 100만원 벌금을 납부하고 강제퇴거조치를 받고 중국에 갔다. 자진출국하려다 강제출국을 당했다. 그것도 벌금까지 내고 말이다.

지금 동포사회에 입국규제문제가 화제로 되고 있다. 입국규제란 출입국법위반, 위조공문서경력자, 한국 체류 시 각종 형사처벌을 받은 경력자 등등에 해당하는 자가 출국하면 몇 년 이내 한국에 재입국할 수 없다는 조치이다. 상황에 따라선 영구입국규제도 있다. 예하면 2006년 제2차중국동포자진귀국정책지원프로그램이 있었다. 길림성 훈춘에 살고 있는 박모 여인이 1990년대 말경 본명으로 한국에 왔다가 불법체류자로 강제퇴거 되었다. 2001년경 죽은 사촌언니 이름으로 한국에 입국했다가 역시 불법체류가 되어 2006년 7월경 자진귀국했다. 문제는 자진귀국 시 본명을 밝히지 않고 그냥 사촌언니 이름으로 돌아갔다. 1년 지나 비자발급신청을 제출하니 기각되었다. 이와 비슷한 사례에 속하는 자들은 영구입국규제에 속한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모든 자진귀국자가 재입국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현재 동포사회의 한국법무부에 대한 불만은 정상적인 자진귀국자가 재입국이 되지 않는다는 것, 입국규제가 길어서 5년이라 정했으나 시간이 훨씬 지났어도 역시 재입국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중국동포타운신문 1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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