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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바 혁명 지도자였던 피델 카스트로〈사진〉 전 국가평의회 의장, 독재 체제를 끝까지 놓지 않았다. 그러나 사후(死後) 정반대의 길을 가다.
로이터통신은 지난 12월 27일(현지 시각) "쿠바가 카스트로 전 의장에 대한 우상화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카스트로 전 의장은 지난달 말 임종을 앞두고 동생이자 후계자인 라울 카스트로에게 "나는 불멸의 존재로 숭상되기를 원치 않는다"는 유언을 남겼다.
90세로 사망한 카스트로 전 의장의 유해는 화장돼 지난 4일 고향인 산타 이피헤니아 묘지에 안장됐다. 묘비에는 '피델'이라는 이름만 적힌 명패가 붙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쿠바 국가평의회는 이날 카스트로 전 의장에 대한 우상화 금지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호메로 아코스타 국가평의회 서기는 "이 법안은 피델 카스트로의 겸손한 정신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우상화 금지법 통과로 카스트로 전 의장의 이름과 사진은 상표·로고·인터넷 도메인·상업 문구 등에 사용할 수 없다. 카스트로의 동상을 세우거나 도로·공원·광장 등 공공장소에 그의 이름을 붙이는 것도 금지된다.
그러나 음악·문학·무용·영화 등 예술 영역에서는 '피델 카스트로'를 쓸 수 있다. 카스트로 전 의장에 대한 학문적 연구도 가능하다. 은퇴한 쿠바 경제학자 후안 안토니오 곤살레스는 AP통신에 "우리는 모든 곳에 피델의 이름을 새기고 싶지만 (우상화 금지는) 피델의 결정이기 때문에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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