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카테고리 :
나의카테고리 : 기본카테고리
동생과 혼인신고하고 형과 살다 신세 망친 여자
김정룡 재한조선족칼럼니스트
일부 조선족여성들이 한국 땅을 밟으려고 국제결혼을 수단으로 삼고 있으며, 그 방법도 가지각색이여서 웃지도 울지도 못할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 이를테면 아버지와 딸, 오누이, 형부와 처제가 위장결혼을 하는 경우가 있으며 동생과 혼인신고를 하고 형과 사는 사례도 있다.
길림시에서 온 장모 여인(28세)은 3년 전에 한국에 왔는데, 당시 한국인 박모가 중국에 가서 그녀와 선을 보고 혼인약속을 했지만 신용불량자라 재산담보를 제출할 수가 없어 혼인신고를 못하고, 박모의 동생이 형을 대신해 장모 여인과 결혼수속을 하고 그녀를 한국에 데려왔다.
박모는 장모 여인과 살면서 신근한 노력으로 빚을 갚았고, 자영업에 성공하여 돈을 많이 벌었다. 그녀는 일을 하지 않고도 본가식구들을 돌볼 수 있었고, 용돈도 푸짐하게 쓰고 차도 끌고 다닐 정도로 한국에 시집온 여성들 치고는 비교적 여유 있게 보냈다. 2년이 넘어 귀화허가신청까지 제출했다. 그녀를 알고 있는 주변사람들은 모두 그녀를 부러워했다.
허나 쨍하게 떠 있던 해는 사라지고 갑자기 흐리고 광풍이 불더니 우박이 쏟아져 농사를 망치듯 그녀는 강제추방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사연은 이렇다.
장모 여인의 여동생이 2년 전에 국제결혼으로 한국에 왔는데 남편 강모의 심한 폭력으로 이혼소송을 제출했다. 강모는 박모와 동서간이자 친구사이여서 박모와 장모여인의 위장혼인신고사실 내막을 알고 있었다. 강모는 법원으로부터 패소판결을 선고받게 되자 보복으로 박모와 장모여인의 위장혼인신고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신고했으니 박모와 장모여인은 경찰조사에서 오리발을 내밀 수가 없어 인정했다.
결국 박모와 장모여인은 법원으로부터 각각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출입국에서 그녀에게 출국명령을 내렸다.
위장결혼사실이 밝혀졌으니 동생과의 혼인을 해소해야 한다. 그런데 한국법상 동생과 이혼수속을 하고 형과 다시 혼인신고를 못한다. 또 중국에 가지 않고 다른 한국인과 혼인신고를 하더라도 체류변경이 되지 않는다.
결과는 하나, 그녀는 오로지 중국에 돌아가는 것.
조선족여성들이 코리안드림을 이루려고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 일단 한국땅을 밟으면 만사 OK라는 장밋빛 환상을 품고 오지만, 한국에 온 후 이런저런 일이 터져 뒷감당을 할 수 없어 신세를 망치는 자가 매우 많다.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