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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10년 이상 불법체류와 10년 미만 불체 중 인도적사유가 있어 구제받은 동포들(55~63세)에게 H-2비자를 발급하고 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가 ‘이들은 국내 체류 5년 이상 자’라는 이유로 취업 교육대상에서 제외하고 취업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
<구제받은 불법체류동포고충 여전히 끝나지 않았다>는 기사가 본지 200호에 발표된 이후 동포사회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동포관련 여러 신문과 한국연합뉴스 등 묵직한 언론들이 잇따라 법무부와 노동부의 불협화음으로 동포들만 피해보고 있는 사실을 꼬집었다. 지난 10년 동안 재한중국동포의 목소리를 높이는데 힘을 기울인 동북아신문은 6월 15일자로 <고용노동부의 잘못된 동포정책을 비판한다.>는 글을 머리기사로 다뤘다.
여러 언론의 기사요지를 귀납하여 말하자면 법무부는 중국동포를 포용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비해 고용노동부는 중국조선족을 재외동포로 보지 않고 순수 외국인인력으로 취급하는데서 이번 사태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또 고용노동부는 법무부가 사전 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존심 싸움 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이번 사태를 통해 중국동포정책을 놓고 법무부와 고용노동부가 엇박자를 치고 있고 고용노동부는 법무부에 강력한 태클을 걸고 있는 것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같은 ‘용마루’를 쓰고 사는 법무부와 고용노동부의 엇박자로 인해 고충을 겪고 있는 동포들의 사례를 통해 한국정부의 동포관리부실문제가 야기되는 원인을 지적하고자 한다.
중국은 중앙정부인 국무원산하에 해외화교 및 귀환화교를 전담 관리하는 화교사무실(챠오판:僑辦이라 간칭 함)이란 정부부처가 있고 그 직속기구로서 각 성 및 현·시급까지 하나의 위·판·국(委辦局) 부서로 설치되어 있다.
1960년대 말기 이북이 중국과 사이가 좋지 않아 3만 명이 넘는 재조화교(在朝華僑)가 조국에 밀려왔는데 중앙정부화교사무실의 지시에 의해 각 현·시급 화교사무실에서 발 빠르게 적극 조치를 취해 전부 안치했다. 이들 화교후대들은 현재까지도 취업에서 우대를 받고 대학입시에서 20점이나 가산점수를 받는 혜택을 누리고 있다.
개혁개방이후 해외화교가 중국에 관광 오면 비행기티켓요금과 호텔숙박요금 및 여행사의 종합서비스요금을 10% 할인하라는 중앙정부의 지시가 있었다. 해외화교가 조국에 투자할 경우 세제혜택을 주는 등 여러모로 화교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한국은 4,800만 명 인구에 해외동포가 700만 명인 것을 감안하면 비례가 엄청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에 동포관리전담부처가 없다. 재외동포재단은 비정부기구로서 동포정책제정과 국내체류관리는 할 수 없다. 이런 일을 법무부가 하고 있는데 법무부도 관리전담부처가 아니어서 고용노동부가 심기가 불편하면 태클을 걸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사회가 이미 재한동포관리문제가 대두되고 외국인 백만 명 시대에 접어들자 이민청설립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만약 이민청이 설립된다면 재한동포와 외국인관리는 수월해질 수 있으나 해외동포관리는 여전히 손을 뻗힐 수 없을 것이며 이민청은 동포관리전담부처가 아니어서 700만 명의 재외동포를 아우르는 기구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한국도 중국의 화교사무실에 해당하는 동포관리전담부처를 설립하여 재외동포정책을 제정하고 재한동포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동포관리전담부처가 설립된다면 할 일이 많고도 많을 것이다. 중국심천라호부두에서 홍콩을 건너가는데 입국심사대에 전문귀향통로를 설치하여 홍콩시민이 대륙에 나들이하는 것을 관리하고 있다. 인천공항은 국제선에 내국인과 외국인의 통로가 있고 동포는 외국인에 속한다. 하루에 수백 명 나들이 하는 조선족과 재외동포들에게 귀향통로를 따로 설치해준다면 그들은 대한민국 땅을 밟는 순간부터 고국의 정을 듬뿍 느끼게 될 것이다. 돈의 투자가 필요 없이 머리만 조금 쓰면 쉽게 해결할 일이지만 동포관리전담부처가 없는 탓에 간단하면서도 효과가 큰일을 성사시키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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