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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망 한국어판 3월 16일] 해외망(海外網) 3월 12일 보도, 지난 10일 일본의 미야자키 현과 가고시마 현의 경계에 위치한 신모에 화산에서 또 한 번의 분출이 발생했다. 먼지와 연기는 4500미터 고도에 다다랐고, 보기 드문 “화산 천둥” 현상도 관찰됐다. 그러나, 현지 주민들은 놀라며 발견한 것은 신모에가 폴짝 날고 있는 한 마리의 분홍색 고양이를 “분출”한 것이었다.
일본 네티즌들은 계속해서 화산이 이번에 분출한 것은 고양이의 형상과 매우 흡사하다고 감탄했다. “고양이의 얼굴과 날고 있는 앞발이 뚜렷하게 보인다, 진짜 완벽하다! 역시 자연의 힘을 얕봐서는 안된다!”라고 말했다.
일본의 미야자키 현과 가고시마 현의 경계에 위치한 시모에 화산에서 3월 6일 오후 폭발성 분출이 발생했다. 분출된 연기와 먼지는 3000미터 고도에 다다랐다. 이는 7년 만에 시모에 화산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폭발성 분출로, 지난번의 분출은 2011년 1월이었다. 현지 시간 3월 8일 새벽, 시모에 화산구에서는 다시 연기가 분출되지 않았고 분출 정지가 확인되었다. 그러나 지난 10일, 비교적 대규모의 분출이 발생했다. (번역 : 박지연)
///인민망(人民網)
이명박 전 대통령의 수인번호가 '716번'으로 부여된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연관된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왔다.
23일 110억 원대 뇌물 수수와 350억 원에 달하는
횡령·비자금 조성 등 10여 개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동부구치소에 구속수감됐다.
입소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이 전 대통령은 '대통령님'이라는 호칭 대신 수인번호 '716'으로 불리게 됐다.
이 전 대통령의 수인번호는 법적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로
구금되어 있는 남성 피의자에게 할당된 번호 중 컴퓨터가 무작위로 뽑아 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헌정 사상 네 번째 전직 대통령 구속이이자 제17, 18대 대통령이 나란히 구치소에 갇혔다.
앞서 지난해 3월 31일 구속된 박 전 대통령 역시 구치소에서 이름이나 직함 대신 수인번호 '503'으로 불리고 있다.
두 전 대통령의 수인번호를 두고 누리꾼들은 소름돋는 비밀을 찾아냈다며 놀라워 했다.
바로 두 전 대통령의 수인번호를 더한 숫자다.
박 전 대통령의 '503'과 이 전 대통령의 '716'을 더하면 '1219'가 되는데 이것을 날짜로 보면 '12월 19일'이 된다.
이날은 다름 아닌 이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의 '당선일'이다.
뿐만 아니라 이 전 대통령의 생일이자 김윤옥 여사와의 결혼기념일이기도 해 놀라움을 자아낸다.
일부 누리꾼들은 이 날짜에 대해 "짜여진 각본같다",
"우주의 기운이 느껴진다", "두 사람은 운명이다"등의 댓글을 남기며 흥미로워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과한 의미부여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기도 했다...
박근혜 수인번호 503
이명박 수인번호 716
합치면 1219
이명박 생일 1219
이명박 결혼기념일 1219
이명박 대통령 당선일 1219
박근혜 대통령 당선일 1219
=====================만일에 이명박 대통령의 실형이 확정이 된다면,
아래 법률에 의해서 연금이나 전직대통령 예우가 박탈이 됩니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618호 일부개정 2017. 03. 21.
제7조 (권리의 정지 및 제외 등)
① 이 법의 적용 대상자가 공무원에 취임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② 전직대통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4항제1호에 따른 예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
1.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3.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정부에 도피처 또는 보호를 요청한 경우
4.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경우
[전문개정 2011.5.30]
따라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다면 기본적인 경호 말고는
모든 예우에 대한 권리가 정지 됩니다.
안녕하세요.
대통령들의 퇴임후를 알아보면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전직대통령 내지 그 유족이 받는 예우가 규정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사저 주변에 2채~3채의 경호동을 건설한다.(이는 청와대 예산으로 만든다)
1조 8명씩 3개조 24명이 약 7년동안 전직 대통령을 경호한다.
전직 대통령이 유고시에는 그 배우자가 1년동안 경호를 받을 수 있다.
그 이후는 경찰에 경호 업무가 이관된다. 물론 이 경호는 대통령 의사에 따라 받지 않을 수도 있다.
연금은 대통령은 현 대통령의 월급의 90%를 받고 배우자는 75%를 받는다.(종신)
비서 3명(한 명은 배우자 몫)을 둘 수 있고 이 비서는 국가에서 월급을 제공한다.
그 외 필요시에는 청와대에서 헬기나 버스 등을 제공한다.
탄핵이나 사법처리가 되면 모든 특전은 제외된다. 실제로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은 경호를 제외한 대통령 예우 자체가 전부 취소되어 전 대통령 취급조차 안 되기 때문에 전(前) 대통령이라고 부르면 안 되었었다. 그래서 12.12 군사반란과 관련된 재판을 받을 땐 각 언론에서 모두 '전씨', '전○○씨'라고 불렀다. 지금은 특별사면으로 복권되었지만 전직 대통령 예우는 모두 박탈되었다. 전두환, 노태우의 경호는 경찰청에서 주요 요인들에 대한 경호임무를 근거로 하는 것이지 前 대통령의 신분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전두환과 노태우는 재판으로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박탈당했고 나머지는 모두 고인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명박만이 전직 대통령 대우를 받고 사는 유일한 인사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임한 후에 활동하다가 어느 시민이 "어머, 전(前) 대통령님 안녕하세요"라고 했다가 "저는 전(全) 대통령이 아니라 이(李) 대통령인데 말입니다, 허허"라고 농담을 한 적이 있다.
[앵커]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 구속수감돼 있는 상태지만,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는 계속 제공되고 있습니다. 가족들에게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내용 포함해 전직 대통령의 구속상황에 대한 몇 가지, 취재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희정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이렇게 예우가 계속 제공되고 있고 또 앞으로 그래야 하는 건 지금 형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기자]
맞습니다. 먼저 관련 법률을 좀 보시면 재직 중에 탄핵돼서 퇴임한 경우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 예우에서 즉시 제외된다고 돼 있습니다.
결국에 이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일단 예우를 계속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1심, 2심 판결이 나와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때까지는 예우가 유지가 되는 거군요. 예우라는 거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기자]
매달 연금으로 1200만 원 정도를 받고요.
그리고 기념 사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비서관과 운전기사를 포함해서 4명까지 둘 수가 있고요.
현재 우리에게 생존해 있는 전직 대통령이 총 4명인데 이 중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는 지금 이 전 대통령이 유일합니다.
나머지는 형을 확정받았거나 또 탄핵이 됐기 때문입니다.
[앵커]
4명 중에 1명인데 이마저도 대법원 판결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겠군요. 지금 이야기한 예우들 중에 빠진 게 그리고 중요한 게 경호 문제 아닐까 싶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기자]
사실 경호도 이 전 대통령에게 이 시간에도 계속 제공되고 있는 예우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 있기 때문에 이런 신병 관리의 책임은 사실 교정당국으로 넘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렇겠죠. 그렇다면 앞서 이제 가족들에게도 같은 예우가 제공이 된다 했는데 부인 김윤옥 여사에 대한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는 계속 되고 있겠군요.
[기자]
맞습니다. 김 여사에 대한 경호와 또 서울 논현동 자택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시설물에 대한 경비도 여전히 유효한 상황입니다.
...
...
///jtbc /이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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