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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만큼이나 아파트 흡연 갈등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2018년부터 금연아파트를 지정하고 금연아파트 내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했지만, 자율규제에 머물러 있어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CJ헬로 강원방송 이다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원주의 한 아파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입니다.
위층에서 버린 담배꽁초가 떨어져 창틀이 누렇게 그을렸습니다.
발코니 난간과 에어컨 실외기에 담뱃재가 떨어져 있는가 하면, 공용 복도 창문은 피우다 버린 담배꽁초가 쌓여 아예 재떨이가 돼버렸습니다.
[아파트 주민 : 베란다 나가면 냄새가 나요. 거실 창문 밑에 꽁초도 떨어져 있더라고요.]
[아파트 주민 : 그분들 나름대로 흡연구역에서 피운다고 하는데 거기까지 뭐라고 하기가…주민들 사이에서 얼굴 붉히기도 좀 그렇고.]
이런 가운데 지난 9월 경기도 오산의 한 아파트에서는 유모차에 타고 있던 세 살배기 아기가 누군가 던진 담배꽁초에 맞아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같은 아파트 내 흡연문제가 최근 새로운 갈등으로 떠올랐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마다 금연조례를 제정하고 금연아파트를 지정해 운영하는 등 대안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금연아파트는 입주민 50% 이상의 동의를 얻어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신청하고 선정되면 현관, 복도, 엘리베이터 등의 공용공간에서 흡연이 금지됩니다.
금연아파트로 지정되면 입주민의 금연 독려를 위한 현수막 등 홍보물 설치 비용과 각종 건강프로그램이 지원됩니다.
[이규숙 / 강원도 원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장 : 관에서 일방적인 지정이 아니기 때문에 입주민들 스스로 금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고요. 스스로도 자율정화나 서로서로 감시망을 만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나 원주지역 아파트 180여 개 중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곳은 단 4곳뿐.
주민 합의를 이루는 과정 자체가 어려운 데다 실제 지정까지 행정 절차가 까다로워 아파트들이 신청을 꺼리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거주하는 주민이 아닌 세대주의 동의가 필요하고 정작 세대 간 갈등을 유발하는 주택 내 금연은 강제할 방법이 없어 실효성에 의문이 여전한 상황.
공동주택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경우 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현재의 담당 공무원 규모로는 물리적 단속이 불가합니다.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의 자율에 맡기는 등 제도의 한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주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 : 시설물을 변경하는 부분은 소유주가 필요하겠지만, 흡연자의 동의를 받는 것은 현재 거주자가 더 우선시 돼서 거주자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단순한 불편을 넘어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아파트 흡연 문제.
강제성 없는 법과 조례로 주민 간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헬로TV뉴스 이다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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