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명의 범죄자와 한명의 억울한 사람
김희수
우리는 홍콩 영화나 드라마에서 경찰이 범죄혐의자를 붙잡을 때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수 있고 변호사를 선임할수 있으며 지금부터 말하는 모든 발언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적용될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장면을 적지 않게 보게 된다. 이는 억울하게 범죄루명을 쓰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미란다원칙에서 출발한것이다.
내가 법을 어긴 일이 없는데 어느날 갑자기 경찰이 찾아와서 나를 끌고가고 내가 하지도 않을 일을 했다고 자백을 강용하고 감옥에 처넣는다면 얼마나 억울할가?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있을법한 이런 일이 사실 이 세상에는 적지 않게 존재하고있다.
1998년 8월 4일, 하남성 안양시 안양현 곡구진 진소둔촌에 사는 진염홍(秦艳红)의 앞에 갑자기 경찰들이 나타났다. 경찰들은 이웃촌에 사는 녀성 가해영(贾海荣)을 살해했다는 혐의로 그를 끌고갔다. 그해 30살이 되는 가해영은 전날 점심에 촌 서쪽의 자류지에서 목이 졸려서 죽었는데 3명의 소학생이 하교길에 진염홍이 그날 사건현장부근에 나타난것을 목격했다고 진술했던것이다.
증거가 있는것도 아니고 살해하는것을 직접 목격한것도 아니고 사건현장에 나타난 적이 있었다는것만으로 무고한 사람을 끌고간 경찰은 얼마나 한심한가!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라면 끌고갔다고 해도 몇마디 물어보아서 살해하지 않았다고 하면 즉시 돌려보내는것이 원칙이며 또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고 본다. 그런데 그게 아니였다.
밤중에 안향현형사경찰대의 4명 경찰이 찾아와서 조살할 정황이 있다고 하자 진염홍은 놀라기는 했지만 자신이 죄를 지은 일이 없었기에 태연하게 경찰들을 따라갔다. 하지만 그가 억울하게 살인루명을 쓰게 될줄을 누가 알았으랴? 경찰들은 진염홍에게 육체적, 정신적인 고통을 주며 자백을 강요했다. 경찰들은 3명의 소학생들이 진염홍이 사건현장부근에 나타난것을 보았다고 한것을 과장하고 보태서 “네가 가해영을 죽이는것을 본 사람이 있다. 바른대로 말해라”고 윽박질렀다. 진염홍이 “살인하지 않았다”, “억울하다”고 했으나 경찰들은 그의 말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
원래 이쯤 되면 “정말 억울한것이 아닐가?”하는 의문을 가지고 조사에 나서야 할것이다. 범죄자를 놓쳐서도 안되지만 한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서도 안되는것이 법제원칙이다. 또 그렇게 하는것이 집법일군의 의무이고 책임이다. 하지만 하루빨리 범죄자를 붙잡아 공을 세우겠다는 욕심에 눈이 뒤집힌 경찰들은 서민이야 억울함을 당하든 말든 관심이 없었다. 아니, 그들은 자신의 리익만 꾀하고 서민의 억울함 같은건 념두에 두지 않았다.
중국의 경찰은 경찰앞에 “인민”이란 두글자를 붙혀 “인민경찰”이라고 부른다. 인민경찰은 인민을 위한 경찰이란 뜻이다. 인민경찰은 인민의 생명안전을 지키고 범죄자를 붙잡아 치안을 유지해야 하는것도 중요하지만 무고한 인민을 범죄자로 몰지 말아야 한다. 아무리 범죄자를 붙잡는것이 중요하다고 해도 의심스러운 사람을 다 범죄자로 여겨서는 안된다. 더구나 조사가 없고 증거가 없이 무고한 사람을 마구 핍박하고 구타해서는 안된다.
그런데 안향현형사경찰들은 억울하다고 호소하는 진염홍을 범죄자취급을 하면서 사정을 두지 않고 주먹으로 치고 발로 걷어찼다. “솔직하게 털어놓으면 관대하게 처리하고 항거하면 엄하게 처리한다(坦白从宽抗拒从严)”는 정책이 아편처럼 머리에 박혀버린 경찰들은 저들의 요구하는대로 자백하도록 강요했다. 결국 진염홍은 그해 9월 8일에 검찰기관에 의해 비준체포되였고 살인혐의로 기소되였다.
한 무고한 사람을 살인자로 모른 일은 이처럼 간단했다. 안양시중급인민법원에서 법정을 열었을 때 검찰관(公诉人)은 “3명의 소학생들이 사건이 발생된 날에 진염홍이 사건현장부근에 나타난것을 목격했고 진염홍자신도 가해영을 강간하려다가 성사하지 못하자 손으로 목을 졸라죽였다고 자백했다”고 기소했다.
진염홍은 법정에서 그것은 고문에 의한 강제자백이였다면서 자신의 진술을 뒤집어엎었다. 진염홍의 변호사도 진염홍이 사건현장에 나타났다는것을 보았다는 3명 소학생의 증언과 고문에 의한 강제자백으로만 죄를 판정할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안양시중급인민법원은 진염홍의 자백이 수사경찰들이 현장에서 조사한 정황과 일치하다는 리유로 1999년 10월 8일에 진염홍을 사형에 처하고 정치권리를 종신박탈하며 피해자가족에 경제손실 1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충분한 증거도 없이 한 사람에게 사형판결을 내렸던것이다. 인민법원에서 인민의 목숨을 이렇게 가볍게 여겨도 되는것인가? 조그만한 의심이라도 있다면 재조사를 할것을 요구해야 하고 증거가 불충분하다면 서뿔리 판결을 내리지 말아야 하는것이 법원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하늘이여, 천리는 어디에 있고 포청천(包青天)은 어디에 있는가?! 억울하게 강간죄명에 살인죄명까지 쓴 진염홍은 간수소에서 대성통곡하다가도 넋을 잃고 멍하니 벽만 쳐다보고있었다고 한다. 가족들이 믿지 않고 사처로 상소하러 다녔지만 법원에서는 판결을 번복하지 않았다. 그의 처와 딸도 절망하면서 남편, 아빠가 사형장으로 나갈 시간만 계산하고있었다.
그러다가 2001년 2월에 원추복(元秋伏)이란 진범이 붙잡히면서 이 억울한 사건은 180도로 뒤집어졌다. 원추복은 3개성의 11개 도시를 돌아다니며 강탈강간사건 40건을 저지르고 18명을 살해한 살인악마였다.
한달후 하남성고급인민법원은 원 판결을 취소하고 안양중급인민법원이 다시 심사하도록 결정을 내렸다. 이렇게 되여 4년동안의 억울한 감옥살이를 하고 하마트면 사형장으로 끌려나갈번 했던 진염홍은 2002년 5월 28일에 간수소의 대문을 열고 나와 다시 해볕을 보게 되였다.
진염홍이 억울한 살인루명을 쓰고 4년동안 감옥살이를 한 동안 집안이 풍비박산이 났다. 진염홍과 그의 가족은 이 정황을 상소하러 다니면서 북경까지 찾아가겠다고 했다. 그렇게 되자 급해난 공안부문은 진염홍에게 단번에 29만원을 배상해주는것으로 입막음을 했다. 그후에 발생된 뒤얘기도 많지만 여기서는 더 언급하지 않겠다.
최근에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밝혀졌다. 지난 2014년 4월 17일의 사천뉴스넷의 보도에 의하면 사천성 수녕시 선산구 신교진 백가촌에 사는 왕본여가 1996년 11월에 강간살인죄란 루명을 쓰고 사형집행유예판결을 받고 18년동안 억울한 감옥살이를 하다가 2012년에 진범 리언명이 붙잡히자 풀려나오게 되였다. 2013년 7월에 내몽골자치구고급인민법원에서 원 판결을 번복하고 왕본여에게 내려졌던 강간살인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그리하여 왕본여는 그해 7월에 석방되였고 150만원의 배상금을 받게 되였다.
이 사건도 역시 고문에 의한 강제자백이였다. 만약 진범이 붙잡히지 않았더라면 왕본여가 얼마나 더 감옥살이를 해야 할지 알수 없었다.
본분을 지켜며 살아온 그는 장장 18년동안 억울한 감옥살이를 하는 동안 부모를 잃었고 무죄석방되여 나와서도 텔레비죤을 켤줄조차 몰랐다. 그는 자신을 사정없이 때린 경찰을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무고한 사람을 핍박하고 때려서 범인으로 조작해낸 경찰을 어찌 용서할수 있으랴.
중국에는 이와같은 억울한 사건, 허위로 조작한 사건, 오심사건이 많이 존재하고있는 실정이다. 이미 알려진 이런 억울한 사건과 잘못된 사건은 하북성과 하남성에 각각 20건, 운남성에 9건, 호북성에 8건, 광서와 흑룡강성에 각각 7건, 섬서성과 강서성에 각각 6건, 호남성, 료녕성, 광동성, 안휘성, 감숙성에 각각 5건, 길림성, 사천성, 복건성, 절강성, 산서성에 각각 4건, 귀주성과 해남성에 각각 3건, 중경과 내몽골에 각각 2건, 산동성, 북경, 신강에 각각 1건이다. 이는 부분적인 통계이다.
범죄혐의자를 붙잡아서 판결하고 처형하는 과정에 억울한 사건, 오심사건이 한건도 생기지 않는다는것은 있을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경찰이 충분한 증거가 없이 고문으로 강제자백을 요구하거나 허위로 사건을 조작해서는 안된다. 선진국에서는 “열명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한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내놓고있지만 중국에서는 이와 반대로 “열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더라도 한명의 범죄자를 놓쳐서는 안된다(과장된 표현이기는 하지만 억울한 사건의 배후에는 꼭 이런 경우가 적용된다)”는 식으로 사건수사를 하고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1960년대, 미국에 여러가지 범죄를 저질렀던 미란다라는 사람이 어린 녀자아이를 랍치했다가 경찰에 붙잡힌 사건이 있었다. 미란다는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는데 그것이 결정적 증거로 작용되여 유죄로 판결되여야 했다. 하지만 그는 결국 무죄로 풀려났다. 우에서 언급한 “진염홍사건”과 상반되는 결과였다. 경찰이 피의자의 권리에 대해 말해주지 않았기때문이다. 미국에는 법이 정한 이 절차를 어긴 수사로 얻은 증거는 무효가 된다는 규정이 있었다.
이 판결이 있은 이후 “열명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한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지키기 위해 미국경찰은 범죄용의자를 체포할 때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수 있고 변호사를 선임할수 있으며 지금부터 말하는 모든 발언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적용될수 있습니다.(你有权保持沉默, 如果你不保持沉默, 那么你所说的一切都能够用来在法庭作为控告你的证据, 你有权请律师在讯问时到场)라고 말하는데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미란다경고(米兰达警告)이다. 이를 알려주지 않고 받아낸 진술은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할수 없다고 한다.
범죄혐의자, 피고인은 묵비권을 행사하거나 대답을 거절할 권리가 있다. 미란다권리가 확립되기전에 경찰은 범죄혐의자가 문초에 대답하는것을 당연한 일로 여겼기때문에 범죄혐의자에게 변호사를 선임할수 있고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는것을 알려주지 않았다. 범죄혐의자가 모른다고 말하면 경찰은 “우린 이미 증거를 장악했어. 죄를 승인하면 관대하게 처리받을수 있어”라고 말한다. 범죄혐의자는 일반적으로 긴장하고 초조하기에 경찰의 오도로 경찰의 말에 따르면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여기게 된다. 미란다권리가 있게 된후 범죄혐의자들은 심리압력을 해제하게 되였다.
미란다원칙은 중국에 적용되지 않는다. 미란다원칙의 핵심은 침묵권 즉 피고인이 묵비권을 행사할수 있다는것이다. 그러나 중국형법은 “피고인은 주동적으로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사법기관의 조사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고 명확하게 규정했다. 때문에 중국은 미란다원칙을 적용할수 없다.
중국형법에도 위법증거배제원칙이 있다. 그러나 실천중 범죄혐의자권리에 대한 보호가 부족한 원인으로 왕왕 유명무실한 규칙으로 되고있다. 중국의 절차위법은 범죄혐의인이 자기절로 증거를 제공하는것이 수요하는데 이 점이 몹시 어렵다.
국외에서는 사법기관이 자기절로 자신이 법을 어기지 않았다는것을 증명할것을 요구하기때문에 24시간동안 감시카메라로 범죄혐의인이 심사를 받는 정황을 기록하는데 록화영상이 몇분 중단되여도 정확하게 설명할수 없다.
어느 나라나 모두 당사인이 죄를 “자백”하는것을 허용한다. 이는 당사인이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것으로 사법원가도 절약할수 있다. 형법에서 반대하는것은 “핍박에 못이겨 자기절로 죄를 승인”하는것이다. 바로 “진염홍사건”처럼 고문에 의해 강제자백하게 하는 등 방식으로 범죄혐의인이 죄를 승인하게 핍박하는것이다. 이때문에 억울한 사건이 발생될 위험이 있게 된다. 설령 자백하고 죄를 승인했다고 하더라도 사법기관에서는 철저한 조사를 진행해야 하며 반드시 범죄혐의인이 자백한 내용과 사법기관에서 조사한 내용이 일치한것이 확정되여야 사건에 대해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릴수 있다.
범죄혐의자는 법원에서 최종판결을 내리기전까지 혐의자일뿐 범죄자가 아니다. 그런데도 일부 공안일군들은 충분한 증거도 없는 정황에서 범죄혐의자를 범죄자라고 락인부터 찍어놓고 심문한다. 이렇게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수사하면 억울한 사건이 만들어지기 마련이다. 용의자가 묵비권을 지키면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해서라도 사건을 마무리 지으려고 한다. 이런 경찰은 경찰앞에 “인민”이란 두글자를 달 자격이 없다.
이런 자격없는 경찰들이 적으면 적을수록 진염홍이나 왕본여처럼 억울함을 당하는 사람도 적이질것이다. “하늘이여, 천리는 어디에 있고 포청천은 어디에 있는가?!”고 비분강개를 터뜨리는 사람도 적어질것이다.
이쯤에서 경찰대오를 순결화할 필요성과 중요성이 제기된다. 비리경찰, 깡패경찰은 쫓아내고 경찰다운 경찰, 경찰앞에 인민이란 두 글자를 달고 다니기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경찰만이 경찰대오에 남아있기를 기대한다면 헛된 망상일가?